제321회 제1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5년 7월 6일(월) 오전 10시 02분
2.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
5.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경윤 의원외 7명 발의】
3. 목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 주민과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 없이 열심히 뛰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금번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가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22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할 예정입니다.
-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입니다.
-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1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으며, 내일인 7월 7일 화요일에는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7월 8일에는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7월 9일에는 일반부의안건과 추경예산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예결위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금번 예결위원께서는 예결위활동에 참여하고, 나머지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지활동 장소는 위원회 협의하여 결정코자 하오니, 방문하고 싶은 시설이나 현장이 있는 위원께서는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외 7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노경윤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안녕하십니까? 노경윤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상위법인「주차장법」에서 명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주차구획 표시·안내 표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별지 서식의 내용이 주차장법과 다르거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설치 기준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주차장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의무설치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의 명칭을 “제16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가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의 비고 제10호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포함하도록 위임한 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목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 도시건설국장 박옥주입니다.
- 의안 123 목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하게 된 목적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3년 8월 6일 전부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사업 및 경관 협정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 경관심의 대상의 규모와 범위, 경관위원회 정비 등을 목포시 현황에 맞게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회의견청취입니다.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 및 위촉토록 하였으며, 이해당사자는 공청회 참석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후 7일 이내의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계획수립 및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는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사업별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지원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 및 연구비와 경관사업 시행에 따르는 유지 관리비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하였습니다. 
- 제14조 경관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제20조에서는 경관협정에 관한 행정지원사항을, 21조에서는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2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대상은 길이 1천미터이상 5천미터 미만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그리고 3천제곱미터 공원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제25조 건축물 경관심의대상은 건축신고대상을 제외한 경관지구건축물과 경관계획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서는 필요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 소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24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선정·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의 효율성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는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동상,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벽화, 분수대 등 환경시설물과 조각 공예 등의 조형시설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9조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 설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은 목포시 공공재산위원회 기능을 겸하고 있는 목포시 경관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에서는 심의위원 중 관여금지대상은 친족관계 3년 이내의 법인 또는 단체 소속, 이해관계 단체를 말하겠습니다. 심의 관련성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기피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 관리는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하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목포시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안 125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목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와 중소기업청의 지방규제 개선과제 권고사항 반영 및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6조 도시관리계획 위반의 제안서 처리는 지방규제 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제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위반시 제안대상지 토지소유 주민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법령에 없는 과도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공작물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미만에서 50제곱미터로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외의 지역에서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녹지지역의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완화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경사도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시의 규제 강도가 놓은 편에 속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변경하였고, 급작스런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칙에 두었습니다.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규제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법령에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제2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별표 변경은 지방규제 개선 과제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뒤 부분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28조에서 제44조까지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및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37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안은 지방규제개선과제 권고사항으로 미관도로에서 3미터 이상 후퇴, 2미터 이상 차폐조경설치, 위원회 심의 등 3단계를 거쳐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로 분류되어 미관도로에서 2미터 이상 차폐조경설치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제39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또한 지방규제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사·문화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제41조2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관에 용해동 주민 의견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출내용을 보면, 상습침수지역이 아닌 방재지구나 침수지역일지라도 방재지구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용해 주라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2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창고는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제46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맞게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를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였고, 문화지구는 법령에 없어서 삭제하고, 방재지구와 경관지구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개정은 지방규제 개혁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별표 3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별표 4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박물관과 미술관, 한옥체험관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5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의 비슷한 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7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3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6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9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수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안 126입니다.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원이 기관 및 단체의 회원으로 편성 운영한 결과 재해예방 및 계도, 재해 발생시 활동 등 방재단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동 방재단 조직을 추가 구성하여 동 지역 자율방재단을 흡수, 지역자율방재단을 새로운 회원으로 편성하여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조직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선출방법을 단원이 호선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방재단의 구성의 동 지역 자율방재단을 추가하여 동 단원 중 호선에 의해 동 지역 자율방재단대표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 안 3조 임원의 역할에서는 단장 간사 임기를 기존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규정한 부분을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원의 동대표를 추가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기존 단원의 3분 2이상의 건의에서 협의회 회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해 협의회 회장을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임무에서 는 방재단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하게 하였습니다. 제9조 금지행위는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의안번호 127 다음은,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는 조례개정과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근거법률 및 조항을 수정하였고,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점용료 산정에 대한 토지가격의 기준은 인접한 토지 도로점용 부분과 맞닿아 있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 제7조 도로점용료의 감면 규정은 도로법시행령 제73조의 점용료 감면에 따라 다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을 전액 감면토록 하였고, 보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2분의 1로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도로점용료 등의 분할납부를 신설하여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요즘 신축하는 건물에 보면 사업적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LED로 빛을 쏘고 그래요. 그런 규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여기의 조례에서는 그런 구분은 세세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이것은 경관조례는 저희시의 포괄적 경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개체별로 세세하게 하는 부분은 이 조례에서 다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하고 연관된 조례가 한 세 가지가 같이 연관됩니다. 그때 연관된 조례에서 공공디자인조례라든가, 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그 다음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이 부분이 이 조례에 의해서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최석호위원  - 경관 관련해서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최석호위원  -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위원장 정영수  - 예, 과장님!
최석호위원  - 신도시 지역을 보면, 이웃의 지나친 LED 경관 설치로 이웃이 상대적으로 심야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시 조례로 규제를 할 수 있다면 정리를 한번 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사전 지도도 중요할 것이다, 그런 설치는 어떤 신고나 어떤 허가를 규제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5조에 보면 우리가 경관지구에 대해서 대상건축물을 정했습니다. 자연경관지구하고 우리가 경관지구가 있어서 자연경관지구는 유달경관지구라 해서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미관하고 고도, 보존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의 이 지역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도나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조례에 명문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시급하게 조금은 세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우선적으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규제해 나가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심야에,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규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심야에 신도시에 보면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 부분이 심의를 하면서 25조에 이번에 대상건축물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묶어서 앞으로 참고해서 또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여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선 관련 조례가 개정 내지, 전부개정, 일부개정 그렇게 됐는데, 담당 실 과장님께서 그 조례가 어떤 형태로 개정이 됐는가, 어느 정도 개정이 됐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읽어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기고 저희들이 간과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관련 실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특이한 사항만 중점으로 보고를 다시 하라, 이 말씀이십니까? 그 내용이지요? 
강찬배위원  - 예.
○위원장 정영수  - 우리 관련 과장님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특별히 전부개정,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가 좀 되는 부분들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도시과장부터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도시계획과장 윤인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된 현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쪽을 보면, 우리가 당초의 정의에서 경관계획하고 구조물 범위를 좀 가이드라인도 정했고요. 또 공공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범위를 좀 우리 최석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경관조례를 처음에 만들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오니까 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그리고 또 공청회 방법이나 이런 것도 의견청취 기간을 또 했고요. 또 위원회구성도 조금 확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또 우리 감독 하는 그것도 이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경관협정운영 설립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나온 위원회 심의대상, 종전에는 도로의 부분에서도 막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겠고, 공원도 3천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경관심의대상에서 신고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모두 심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종전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도 조금 폭을 높여서 말 그대로 실제적인 경관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위원 위촉범위도 확대시켰고요. 또 소위원회도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쟁점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조금 강화보다는 아까 이런,
강찬배위원  - 구체적으로 좀,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일관성 있게 종전에는 경관의 범위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또 어떤 건축물은 규제하고, 또 어떤 건축물은 규제가 안 되고 이래서 좀 법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또 실제적으로 심의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좀 강화하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도 미관지구나 또 경관대상건축물, 이렇게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완화시키겠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 부분은 아까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실은 이 지구가 해당되는 것이 미관지구에 많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종전의 미관지구도 3미터에서 2미터로 우리가 완화시켜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도 공원도 3천제곱미터에서 조금 큰 것만 제한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큰 것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규모가 큰 것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공원이 큰 것은 작은 공원이라고 해 봐야 그게 뭐 얼마나 된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저희들이 한 9백평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여하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용해동 김경민 시민이 의견을 준 내용인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것은 도시계획조례 부분에서, 상습침수지역,
강찬배위원  
- 지금 이게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 말씀하신 경관인데, 조례로 지금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경관으로 넘어갔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경관하고 있는데요. 
강찬배위원  - 지금 우리가 경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다릅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지금, 도시계획 조례로 지금, 
강찬배위원  - 도시계획 조례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조례에서 지금 의견이 있어서,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우리가 일부 연산동 뜰하고 고속터미널 앞에 그쪽에, 석현동 뜰에 사실상 침수지역으로 일부 지정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거기 국비 확보를 목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시 침수도 되고요.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도 제한을 함으로써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아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물의 일정 규모 이하는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는 그런,
강찬배위원  -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강찬배위원  - 침수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한을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 지정된 침수구역은 건물 짓기가 여간 어렵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좀 규제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현재 규제가?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소규모 창고도 제한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목포가 유달산 산자락이 아니면 거의가 밑에 지역은 다 침수가 된다고 보는데, 그 넓은 침수지역을 가정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할 때 어떠한 침수가 가령 1미터가 침수가 된다 하면 1미터 한 20 지반고를 올려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재지구와 침수방재지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산지구, 그 일부하고 터미널 앞에 석현지구 한 두 개소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런 예외규정을 주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하라고 해야지, 이것을 마냥 규제만 해 놔 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번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잠깐 좀 서 계십시오. 보니까 조례안 2조에 보면 정의에 경관요소란 건축물, 정원, 공원녹지 및 공원 및 녹지, 도로, 하천,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등 상당히 넓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건축물에 보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관요소 중에  하나인데, 중국 상하이를 가면 도시의 빌딩들이 빌딩박물관처럼 각기 다른 형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하이 정부에서 건축물심의를 할 때 설계를 각자 다른 건축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각자의 건축물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를 가면 참 건물들이 멋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개성 있고, 목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렇게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번에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앞으로 참고해서 위원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야간조명을 보면, 기존의 건축물이나 또 신설된 건축물의 야간조명들을 많이 해요. 건물조명을 많이 하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전에는 야간경관을 위해서 시에서 조명을 하라고 촉구를 한 적이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것하고 좀 연관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 야간, 그런 조명 때문에 주위에 좀 불편함을 끼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향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게 우리가 보면 삼원색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도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시도 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여기 조례에서 나온 것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런 부분, 전문가의견을 좀 들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러한 현상들을 막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우리가 평화광장이나 또 구도심에는 큰 건물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신도심으로 넘어가면 건물들의 조명을 많이 해놨어요. 야간에 보면, 의외에 또 거기에 하나의 멋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우후죽순처럼 그냥 멋을 내지 않고 미적 감각을 살리지 않는 또 그런 조명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 조명할 때 시에서 그런 것도 조금은 관여를 하셔서 좀 더 멋스럽게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조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옥외광고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상점의 간판도 포함되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일부 도시를 가면 이 상점의 간판들이 정비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양이나 크기나 모든 게 일정하게 해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목포는 아직까지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우리 옥암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자체에 색상이나 또 광고의 규모, 색 그런 것이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옥외광고물 설치 관리에 대한 조례가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집단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경관조례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 갈 숙제로 생각됩니다. 
김귀선위원  - 일부지역을 지정을 해서라도 좀 시행해 보면 제가 타 도시에 가서 봤는데 참 크지도 않으면서 적으면서도 멋스럽고 단아하고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경관을 해치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토록 권장사항을 정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포 시내에 서 보면, 1층을 5층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1층 건물을 5층 높이로 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노란색으로 싹 칠해 버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런 건축물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서 엄청 민원이 많아요. 어떻게 저런 건물이 허가가 나갔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정확한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임태성  - 아니, 지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관을 해치는 기존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심의를 거쳐 정비토록 권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권장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권장한다, 이것 갖고 약하다,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관조례에 또 과도하게 규제를 하다보면, 또 규제차원의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설명 드리고자 아까 하는 것은 도가 주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조례가 이런 사항들이 이행되면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부분, 하당 일부에 옥암지구 일부에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도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충분하게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경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도시계획과입니다.
최석호위원  - 일전의 많은 예산투입으로 유달산도 그랬고, 고하도도 그랬습니다. 고하도는 언제 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조명,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최석호위원  - 고하도 설치되어 있는 것도 관리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언제 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고하도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포대교에 조명을 하다보니까 일부 의견이 대교의 조명이 고하도 빛 때문에 도리어 당초 계획하고 달리 목포대교조명이 상당히 외지 분들이 많이 구경하러 오고, 참 잘 되어 있는 조명이 도리어 이게 희석되지 않냐, 하는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그 수탁부분까지도 해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최석호위원  - 실은 고하도 개발에 우리시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 유달산 후사면도 정말 천혜의 환경여건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하면 여름철이나 평소에 보면, 많은 분들이 구경 등등을 할 때 우리 지역의 그런 좋은 여건개발을 위해서라도 켜야 되지 않냐, 어둡고 을씨년스럽고 그렇습니다. 방안 마련을 해서 켜야된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하도 능선을 따라서 그 부분만 켜고요. 지금 그 바다 쪽에 접한 부분은 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고하도개발계획과 맞물려서 거기 해안변 개발계획,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고하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그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적극적인 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대안을 찾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제3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예, 최기동 위원님!
-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일반적인 질의는 업무보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지, 여기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섞어버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질의·답변을 하면 좋겠어요.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업무보고 때 봅시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이 계속 하지 말고 그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 그 부분은 김충 담당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공공조형물건립 및 관리조례, 이것은 제정입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축하고 건립하면서도 규제사항이 필요한데, 그런 사항이 없다. 그래서 권익위가 표준조례로 만들어서 하게 된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의를 지자체들이 일반적으로 동상이나 기념비적인 건축물 등을 좀 계획성 없게 건립함으로ㅆ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규제하자. 그래서 좀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리절차,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럴 때는 설치 규정, 또 이런 것을 만든  다음에 관리규정,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제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충 계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입니다.
- 이번에 상정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저희 조례에 추가로 반영을 해드리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법제처와 중소기업청에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저희들에게 권고한 사항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로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미비점, 문구정리 해서 세 가지입니다. 
- 저희들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6조입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구획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 주민 의견을 제출하도록 저희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법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불필요한 사항은 징구하지 말자하는 완화사항입니다. 다음 5조입니다. 이것은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규모라도 규제를 했었습니다. 주요공작물 같은 경우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또는 75제곱미터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50제곱미터, 또는 150제곱미터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완화한 사항입니다.
- 다음에 17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은 경사도 20도, 자연녹지지역은 15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22개 시·군 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봤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사실상 20도의 경사도도 너무 규제가 되는데, 자연녹지는 15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주거지역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연녹지도 20도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공표되고 나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는 6개월 유예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 다음 23조입니다. 지방규제 개선과제 권고사항인데요, 법령사항에 있지 않은 과도한 규제는 저희 조례에 삽입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삭제하라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이것도 관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은 제28조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저희들이 41조까지는 당초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이렇게 건축물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가 자원 순환 관련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명칭을 그대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31조까지 갔습니다. 다음 37조입니다. 이 사항 또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권고사항입니다. 저희들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주로 한국병원에서 터미널 앞, 그 다음에 유달경기장 앞 큰 도로입니다. 거기는 3미터를 도로에서 후퇴를 하고 2미터이상 차폐조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용을 하도록 이렇게 3중으로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미터이상 차폐조경을 하는 그런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39조입니다. 저희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규제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당초의 2층 이하를 한층 더 완화해서 3층 이하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재지구 안의 건축제한, 이것도 저희들이 규제완화를 한 사항인데요, 상위 법령에서 일부 개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방재지구가 주로 석현동, 그 다음에 대양동, 그다음에 상동 해서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재지구는 사실상 저희시가 침수지역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국비확보 차원에서 여러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 방재지구 지정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정비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방재지구를 사실상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만으로 국한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축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창고시설이 사실상 지금까지 불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제출됐고 해서 2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창고는 우선 허용해도 되겠다 해서 완화한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42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명칭변경입니다. 42조 봤습니다. 다음 44조 항만시설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저희들이 법령개정으로 해서 인용하는 법률 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조에서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명칭을 그대로 했는데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가 없어지고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53조도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맞추어서 인용 조항을 제6항을 제7항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조도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의 규정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추가로 규제 완화한 건축물들을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허용한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경사도가 녹지지역에서는 15도를 그대로 준하고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은 20도까지 완화시키겠다, 이 뜻인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저희 현행 조례가 일반지역은 20도미만, 녹지지역은 15도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지역이나 녹지지역은 동일하게 20도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폐단도 나올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 폐단이라고 보는 것은 일단 자연환경이 좀 더 개발 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찬배위원  - 거의 개발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목포시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22개 시·군 현재 운영 실태를 조사해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표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25도, 20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시의 대상지들은 거의 20도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너무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도로 갔을 때 문제점은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이 더 일어난다. 그럼으로써 환경이 일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는데 그 대상지가 주로 연산동, 대양동입니다. 앞으로 개발이 될 지역들이. 또 저희들이 보존해야 될 지역들은 공원으로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경사도로를 완화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은 말 그대로 자연녹지지역 일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크게 이렇게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 크게 변화는 없겠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찬배위원  - 잠깐이요!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2천제곱미터 이하는 침수지역이라 할지라도 건축물을 할 수 있다. 창고만. 그러면, 2천제곱미터이면 약 6백평 정도 된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한 6백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 목포시 침수지역에 창고를 짓는다. 그런 곳이 있는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저희들이 방재지구를 설정할 때 2000년도에 방재지구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하당지구, 석현뜰, 산정IC백련지구, 죽교동 일원, 용당동 저지대 침수지역,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방재지구가. 그런데 사실상 보면, 석현 뜰을 제외하고는 거의 침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도심에 어떻든 도심 아닌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강찬배위원  - 도심에 즉 말하자면 명시가 된 게 창고를 명시해 놨는데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창고를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이렇습니다. 도심에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 상업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또 준공업지역이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주로 창고를 하고자 하는 방재지구는 대체적으로 외곽지역, 자연녹지에서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데인데요, 이 지리적인 위치는 청호시장 앞부분입니다. 사실상 침수가 벗어난 지역.
강찬배위원  - 거기는 옛날에 공업지역 아니었는가요? 지금 해제됐는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공업지역이었는데요, 
강찬배위원  - 지금은 거기가?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이를 테면 지역이 있고,
강찬배위원  - 지금 상업지역인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아니요, 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입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도 공업지역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준공업지역입니다. 이렇습니다. 용도지역으로 해서 지역을 깔아놓고, 그 위에 별도로 지구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재지구, 위락지구, 미관지구, 이렇게 하는데요, 그 용도지역 하고 지구 중에 한군데라도 허용이 안 되면 못합니다. 그러나 시가지는 창고들이 대체적으로 안 됩니다. 주거환경 때문에.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강찬배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외곽지역에 신설하는 창고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한 6백평 정도는 소규모로 활용할 수 있다가?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그 얘기 아닌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강찬배위원  - 현재 옛날에 거기가 정비소 막 이렇게 있는 지역, 거기를 얘기 하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용도변경이나 신축이나 할 수 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을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을 완화해서 주겠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지금 저희들이 보면, 삼향천 주변에 과거의 고물상이나 이런 것 했던 것들이 많이 정화되면서 물류보관창고 소규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찬배위원  - 혹여 뭐 그런 데 고물상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있는 게 없어집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이것은 민원도 이번 근거는 되지만 법령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화차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는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준  -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한 그 이유는 자율방재단장 선출방법, 그 구성 운영, 다음은 임원의 역할, 세 번째는 구성을 확대를 했고, 임무를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사용하는데 금지행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의 당초의 조직은 단원의 과반수 참석해서 참석원 과반수 찬성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재난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뒀습니다.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지금 그 얘기는 그 말씀은 아까 국장님이 다 하셨고,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이지, 방금 국장님이 다 한 얘기를 또 여기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국장님이나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게 된 동기부여, 있잖아요. 운영했던 그 부분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진다,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 알아 먹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방재단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방재단의 조직을 추가 구성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흡수 운영해서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지적을 한 사안이에요. 자율방재단이 너무 유명무실하고 이게 어중이떠중이 단체만 전부 갖다 방재단으로 집어넣고 실제적으로 효율성 없이 운영을 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갔든, 많이 들어갔든, 예산낭비를 했다는 얘기에요. 좀 방재단을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계장님, 그때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가요? 맞지요?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들을, 그러면, 맞게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임무를 세분화시켜서, 
강찬배위원  - 기존에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기존에는 현재 자율방재단이 단체로 해서 22개 단체, 448명이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동에, 
강찬배위원  - 그럼, 기존 단체는 그대로 놔두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일부 좀 축소해서, 
강찬배위원  - 어떻게 축소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 인원을 저희들이 일부 줄여서 동에,
강찬배위원  - 현재의 이 방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이라든가, 시스템 자체가 이게 엉터리라는 얘기에요. 그래 갖고 무슨 방재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개선해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개선이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축소가 문제가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래서 동에는 사실상 협의회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단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단체 인원을 저희들이 좀 축소시키고,
강찬배위원  - 어떻게 축소시킨다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축소를 시키고 동 단위 인원을 더 보강해서 이번에 임무 역할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 틀은 그대로 두고 약간 축소시키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약간 축소시키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원은 동에서 하겠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옥상옥이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지금은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율,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지역방재단, 지역방재단을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또 동을 방재단을 이렇게 신설을 한다 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현재 각 단체별로 보면, 21개 단체에 20명에서 많게는 현재 한 25명, 30명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 인원을 실질적으로 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동에,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 단체가 보니까 서로 간의 알력도 생기고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싸움하고 말이지요. 그게 방재업무의 전혀 도움이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동만 이렇게 실무선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이것이 제일 쟁점이 방재단장의 임기가 없다 보니까 장기로 계속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그동안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재단장 선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3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하자. 하고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조항을 이번에 했고요. 현재는 종전에 방재단장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몇 회 하라는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알력이 첫째 제일 문제점이 있어서 1회에 한하여 한다. 하고 명시를 했고요. 
- 그 다음에 두 번째 21개 단체 방재단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마을지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방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약하다 해서 이번에 나온 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 실무자 측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축해서 5명에서 10명 정도 각 동에 해서 그 수를 3분의 2 정도로 해서 갖추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각 참여했던 단체 인원을 좀 조정해서 줄여서 실무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강찬배위원  -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주라.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아닌가요? 단체를 위한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방재단체가 돼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기를 뭐 3년 해서 3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임기도 3년을 주면 너무 길어요. 2년을 주고, 뭐 1년 해보고, 2년 딱 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안 되면 2년 후에는 다시 교체를 하고. 방재라는 것이 언제 이렇게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현재 너무 숫자만 나열해서 400 몇 명을 가서 전체 보니까 맨 단체들 갖다가 거기에 놔두고 단체들끼리 알력생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양새도 안 좋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시정을 해라라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거기에서 조금 더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방재단이 할 수 있다면 그 제안을 끝나더라도 한번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가결을 하라고 해서, 
○건설방재과장 김준  - 실질적으로 이 자율방재단이 봉사단체이거든요. 그래서, 
강찬배위원  -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사람들이 방재단 와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간부급들이 알력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보니까.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 방재도 만들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여하튼 이것 끝나더라도 의결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 그것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보고를 다시 좀 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지역자율방재단장 선출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참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코 개선을 해서 뭐 다른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한다. 추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 자율방재단을 구성했을 경우는 23개 동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동마다 각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면 또 자생단체도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니, 뭐니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우리가 구성할 때는, 
김귀선위원  - 동마다 5명에서 6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데, 그래도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단체인데, 보통 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단체장 지시만 받는 게 아니라 동 업무하고 관련이 되니까 동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동 지시도 따라야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시장이 하는 데요, 저희들이 어떤 방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각 방재단원에게 통보를 하지만, 동으로 하고 연락체계를,
김귀선위원  - 동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있지만 동하고 어떻게 보면 더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위원님,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동 자율방재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동에 소속되는 하나의 단체로 규정을 해버리면, 
김귀선위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다 단체는 별도로 있는데 동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잖아요. 집행부 지시도 받지만 동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 단체도 만들면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었을 때 현재 자율방재단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산은 저희들이 없고요.
김귀선위원  - 전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관리비 성격으로 월 40만원하고 연 490만원.
김귀선위원  - 동 자율방재단을 만들었을 때 예산은 지원이 더 확대가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전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전혀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김귀선위원  - 제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이 자율방재단, 이 부분이 조직 변경이 온 것이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은 어떻게 된가요? 이 조례안이 바뀌면,
○방재담당 유윤수  - 내년 2월까지 임기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 분이 다시 하면 또 나와서,
○방재담당 유윤수  - 이번 임기로 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그 말씀하실 때 통장님들 조금 일 있으면 동원 아닌, 동원해서 고생시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그쪽으로 통장님들 위주로 타 시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강찬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아요. 여기 추가된 것이 예를 들면 동 대표 이것 하나 해 놓은 거예요. 
○방재담당 유윤수  - 동에서 5명에서 6명,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개정안에 보면 현행과 다른 것 동 대표 하나 넣어놓은 것이고. 반장 임기 제한 넣어 놓은 것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대표는 그대로 뒀잖아요. 이 조례안에 보면. 또 예를 들면 단장이 필요하다고 한 자는 무조건 다 임명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두 가지에요. 단장 임기, 그것하고. 동 대표 넣어놓은 것하고. 더 있어요? 더 없지. 이번에 구체적으로, 타 시·군에 있다면서요? 타 시·군에 이 조례가 통장이 와서 넣어놓은 것. 아까 우리 김귀선 위원님도 접근을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동안 이 분 한 500명 같이 하니까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말 한번 계획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간 날 때 이 의결하기 전에 한번 만나서 그 타 시도 부분도 조례도 한번 갖고 오고 해서 같이 한번 하시자고요.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과장님이 하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위원장 정영수  - 간략하게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준  -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선됨에 따라서 우리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 법제처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위원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지금 도로 점용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기존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는 적치물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 한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고정건물은 아니고요, 통행한 진입하는 어떤 건물을 통행하는 그 부분을 도로 점용료가 합니다. 
강찬배위원  - 공사할 때 점용을 한다든가, 임시로 점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기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기존 도로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불법으로 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것은 공작물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료가 해당이 안 됩니다.
강찬배위원  - 점용료 해당이 안 되고, 일단 공사를 한다든가, 이때 필요한 사안이다는 이 말씀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이번에는 주로 내용이 감면대상자에 대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인접지 공시지가에서 도로부지를 제외한 닿아 있는 부분을 선정했는데 공시지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이번에 감액대상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어떤 제거시설, 편의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통행자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했을 때 2분의 1을 감면한다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10분의 1을 감면을 한다든지, 50만원 이상, 연간 점용료가 초과되는 점용료에 대해서는 4회 이내에서 분납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크게 와 닿는 그런 것들은 아니군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종전에 해야 했던,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2분 계속개회)


8.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8항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하실 말씀들은 앞으로 뭐 행정사무감사, 그 건에 대한 업무보고 또 받을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본 안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그럼, 박옥주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도시건설국장 박옥주입니다. 도시건설국 주요 현황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민원이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먼저 질의·답변하고 먼저 보내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자동차과태료 체납이 2012년에,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웅민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웅민입니다. 
강찬배위원  - 언제 오셨어요?
이기정위원  - 질의하고 있는데, 
강찬배위원  - 알고는 우리가 질의·답변 해야지요. 언제 오셨는지, 알고는 해야지, 뜬끔 없이 과장님이라고 하니까, 김웅민 과장님 오셨군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웅민  
- 금년 2월 6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강찬배위원  - 워낙 먼 데 있으니까 그런가요? 
○위원장 정영수  - 보고 하러 몇 번 오셨는데요. 
강찬배위원  - 그래요?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위원  - 일을 잘하니까 민원이 없으니까 의회에 필요 없어요.
○위원장 정영수  -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보고 할 때도 자동차등록사무소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 민원인들도 제일 많고 그래서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특별한 보고할 중요한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끝까지 앉으셔서 민원인들은 많은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진행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동차 체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 체납액이 보니까 98억원, 2014년도에 96억원, 2013년도에는 92억원, 2012년도에는 87억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수도 부족한 형태이고, 사실상 체납하신 분들 보면, 정말 어려워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생활이 괜찮은데 안 내신 분들이 사실상 보면 많아요. 모든 체납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웅민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체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증가추세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체납하신 분들이 참 생활이 어렵고 고질적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예감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예금 압류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고 독려를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메르스, 작년 세월호, 이런 경우를 지나오면서 조금 더 받기가 힘들어서 체납이 참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 직원을 독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 98억원에 대한 세대수가 나오지요. 누가 체납했는지 나오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웅민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명단하고 또 생활, 쉽게 말해서 소득이 나오잖아요. 다른 과에 얻으면. 그것하고 해서 정말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를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8억원 체납에 대한 실태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과에 조회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체납을 했는가, 어렵지 않는 사람이 체납 했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요청,
○위원장 정영수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방금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9대 때도 전체 체납액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없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또 그 장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이기정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그 자료 요구 안 된 부분만 갖고 자료를 서로 줄 수 있도록 그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웅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 과장님 답변 원하십니까? 예,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위원  - 아까 질의하려다가 업무보고 때 하라고 해서 못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아까 야간 조명에 대해서, 경관조명, 고하도의 불을 켜야겠다. 그리고 많은 시민의 뜻이라고 그랬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고하도, 
최기동위원  - 경관조명 불 켜자면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는 안 켜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안 켜고 있는데, 앞으로 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검토해 본다고, 
최기동위원  - 검토해 본다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 목포대교의 빛하고 이렇게 서로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한번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
최기동위원  - 지금 유달산에 불 켰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유달산에는 우리가 버스투어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만 켜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켜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최기동위원  -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보호에서 그런 야간조명을 꺼가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명 없는 날도 해서, 
최기동위원  - 없는 날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필요 없는 조명들을 꺼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환경보호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최기동위원  -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가로등도 농작물 수확 때문에 꺼 가고 있고, 그게 선진지 사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최기동위원  - 옛날에 목포 유달산에 매미 죽은 사건 알지요?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것은 제가,
최기동위원  - 그때는 관심이 없었군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제가 죄송합니다.
최기동위원  - 그 때 당시에 SBS에서 방송 나온 것 보셨어요? 세계 가장 무식한 짓거리가 유달산에 불 켜 놓은 것이라고. 못 봤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일부 여론은 들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은 제가 자료 구입해서 국회에 제출했던 그런 거예요. 그 불을 켜서 매미가 죽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이 됐어요. 그 연구 분석한 것도 해서 그랬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전부 철거하는 걸로, 그 철거하는데 10년 이상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더군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거기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됐다, 이런 얘기에요. 전임자가 해놓은 답은 답이고, 새로운 사람은 새롭게 답변하고, 아까 얘기가 불 소등해 가는 그런 추세인데, 아까 윤과장 얘기는 검토해서 다시 켜겠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말은 아니었고요. 
최기동위원  - 유달산도 도둑놈 제사지내듯이 가만히 불 켜서 지금 또 한다고 그러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유달산도 그렇게 대단한 전기료가 1년에 8천만원이상 소모되면서 말이지요. 예산 없다고 다른 사업도 안 하고 있으면서 왜 그런 것을 가만히 켜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시간제로 지금 켜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시간제가 아니라 안 켜기로 했으면 안 켜야지요. 전임자들에서 이제 앞으로 저것은 폐기처분해간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 켠단 말이에요. 그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최기동위원  -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에 의해서 계속 이어가야지, 전임자는 이제 소등해 가겠다라고 하고 시간이 되면 10년이 되면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검토해서 철거할 용의가 있어야지, 우리 동료 시의원 중에서도 우리 소관에서도 최석호 위원하고 제가 의견이 상충되잖아요. 그렇지요? 저기에서 저것 켜라. 한 쪽에서는 켜지 말라 하면 곤혹스러운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가 아까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최기동위원  - 아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켠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최석호 위원은 동료 위원이 하는데, 곤혹스럽겠지만 그 시대의 흐름과 환경보호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앨 것은 없애가라, 하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고하도는 우리가 등산부분만 등선만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글쎄,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기동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강찬배위원  - KTX가 전용선이 광주까지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목포가 전용선은 아니더라도 기존 노선이 이렇게 반듯이 휘어져 가지고 그렇게 속도는 지장 없이 목포까지 온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2시간 30분 대로 오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2시간 30분 대로 주파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KTX가 준공이 되고, 이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준비하는 게 너무 늦어요.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보면 역, KTX가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기껏 변화가 있는 게 택시승강장 쪽에 약간 변화를 준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좀 보완을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횡단보도도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를 획기적으로 좀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횡단보도도 서울 같은 데 가면 큰 대로에도 그런 것 있잖아요. 대각선으로 사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그런 부분에서 한 발작도 앞으로 나가지, 아 옛날 전통 그대로 고수를 하는 데, 그런 것도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주도록 어차피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KTX가 목포로 옮김으로 인해서 과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실과가 공유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맞춰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목포 역사도 지금 저게 지은 지가 얼마 됐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한 ‘83년도에서 리모델링한 것이,
강찬배위원  - 도에서 우리 역세권 기본계획에 그때 당시에 용역이 끝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2013년에 끝났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뭡니까? 역에 우리 통합환승센터,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통합형 환승센터,
강찬배위원  - 환승센터도 이렇게 하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붙여서 목포역 도 새로 변화를 줘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우리 목포시에서 우리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 용역의 과제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선진적인 그런 모습을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무튼 지난번에도, 
강찬배위원  - 계획수립을 넣을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게 반드시 실천되도록,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저희들이 보고서대로 금년 2월, 4월 입지규제라는 것이 뭐냐면 입지규제라는 것이 좀 용적률도 상향해주고 현재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용도를 좀 바꿔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우리 역사개발을 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에 컨설팅도 받았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의 얘기는 그래서 2억원을 우리 예산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금년에 이렇게 해서, 또 내년도 5억원, 7억원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송정리부터 우리 목포까지 오는 역사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조금 금년에는 2억원을 세워놓은 것을 안 쓰고, 그게 확정되면 아까 얘기하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응용을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강찬배위원  -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요구할 사항을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충분히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돈이 얼마가 됐든지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미리서 좀 취합해서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웰빙공원은 금년에 준공을 하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금년에 예산은 확보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이번에 9억원 하고요. 좀 나머지가 있습니다마는 큰 골조는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시비 매칭이 얼마나 또 못 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금년에는 거의 매칭은 1백억원 하고, 우리 시비가 165억원 들어가서 265억원이 되거든요. 매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매칭에는 문제가 없고, 준공에는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잔여지, 좀 마무리에서 당초계획보다 추가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금년 준공이 좀 어렵지 않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준공은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준공은 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마무리 하는데요, 부채도,
강찬배위원  - 돈이 없어서 부족하면,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6.2킬로미터를 전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여하튼 잘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민원 전화를 여러 통화를 제가 받았는데, 그게 그 교차로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저도 많은 민원을 접해서 제가 이게 회전식 교차로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2013년 10월 비치팔레스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민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과에서 신호식 교차로 할 것인지, 회전식으로 할 것인지, 교통과에서 경찰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최근에 와서 교통과에 경찰서 방향이 회전식 교차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또 우리가 하수관거가 4개의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차량이 다니면 덜컥덜컥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지금 거기에 있었거든요.
- 그래서 일단 거기에 오면 회전식 교차로는 실은 보행자, 차 위주가 아니거든요. 일단 무조건 정차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대부분이 왜 그런 신호체제로 가지, 직선형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담당 하신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도 했고요. 또 해당 지역 동장님, 또 지역 주민들 모시고 현장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차가 우선이냐, 보행자가 우선이냐, 그 지역에 소음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먼저냐, 각도에 따라서 그게 좀 필요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사전에 예산 승인할 때부터 좀 그것을 잘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연구, 검토를 잘 해 주십사 하고 특별히 주문을 한 사안이었는데, 민원이 생긴다면 뭔가 준비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간과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했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지요. 주민설명회 때도 1월경에 가졌는데, 그때는 설명회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명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호체계에 대해 거기에 운전자들이 좀 말하자면 관념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회전식 교차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는데, 혹시 여수시청 같은 경우에도 바로 가면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겹쳐 겹쳐서 양보하지 않으면 회전교차로를 못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렇게 차량 소통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덜컥덜컥 소음이 많이 난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치가 완성된 게 있고 포장은 다 됐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그리고 신호체계, 교통표지판,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고 하면 한 2주 정도 운영을 해오면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섰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여하튼 가능하면 민원이 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강찬배위원  - 그 뭡니까? 교차로 너비가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너비가 너무 크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가 그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운데가 14미터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2.5미터, 2.5미터 해서 19미터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못 다니는 곳은 가운데만 다니고, 여기는 대형 차량들이 갔을 때 회전을 하면 뒷바퀴가 걸리도록 그 어떤 중앙을 침범 못하게 하는 예고 차량임을 예고하는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차량이 다니도록 이 포장도 같은 높이로 이번에 턱이 있다는 일부에서 이론이 있어서 턱을 아예 안 주고 똑같이 포장을 했습니다. 가서 보면, 충분히 좀 운행을 하시면 좋은 것을 설치했다는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찬배위원  - 여하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목포 KTX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지금 용역비가 7억원인데, 올해 2억원을 확보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당초에.
김귀선위원  - 그런데 목포~송정간 구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2억원을 반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KTX 역세권 개발 계획, 이것도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목포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세권이 개발이 되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제 호남동에서, 구) 목원동에서 보면 거기가 전면부이고, 후면부는 연동이나 동명동이 돼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용역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우선 잘 보이는 데는 목원동이고, 좀 안 보이는 데는 연동이나 동명동이 되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이 용역을 세울 때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역의 관계없이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전면이고, 후면이고, 옆면이고 관계없이 균형적인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너무나 전문가들한테 의존을 한다. 실은 전문가들은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그런 학술적으로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하고 전문가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시민여론조사도 하고, 비전이나 전략이나 과제도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 오래 뿌리박고 사는 그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그분들 의견도 최대한으로 좀 반영을 하고, 또 전문가나 또 시의견도 서로  어울려져서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이 잘 세워진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 참여를 최대한으로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 또, 재정비도시계획 또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직 재정비는 2014년에 했고요. 관리계획입니다.
이기정위원  - 관리계획 맞아.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관리계획은 조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문제가 엊그저께 7월 3일에 전체 의원님들이 소회의실에서 케이블카하고 축제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과는 소관이 안 되어서 안 오셨는데 그때 나온 사항을 제가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 지적한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면, 케이블카를 하는데, 삭도로 케이블카를 거기 고하도까지 깔아놓으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뭐 콘도라든가, 잠자고 부수적인 시설이 갖춰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펜션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유스호스텔이나 콘도라든가,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관광객 수용,
이기정위원  - 현재도 사실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도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펜션이 대명콘도가 그쪽에 유치를 했어요. 진도에서. 그런데 우리는 전혀 노력을 안 해 버리니까 진도로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보고한 우리 관광과에서는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을 안 해 주니까 못해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 것을 하려면 미리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옛날에 서해안고속도로 뚫릴 때 아무 준비 없이 해서  북항 쪽으로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 그 전에 무슨 준비를 세워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자기들이 준비를 하려 해도 도시계획을 안 해주니까 못한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말씀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근이 됐든, 케이블카 부근이 됐든 서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쪽 과에서. 그래서 제가 거꾸로 뭐라 했냐면 관광과에  당신들이 요청을 하시오. 도시계획과에. 어디 쪽으로 이렇게 우리 하니까 그쪽으로 펜션단지를 지정해 주라든가, 또 콘도, 리조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뭘 해 줘야 자기들도 유치를 해 보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 어떻든간에 과간에 협조가 잘 안되는 사항이에요. 누가 잘 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이번에 기본계획을 할 때 관광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우리가 목포가 머무는 도시가 안 되잖아요. 관광이 다 흘러가는 관광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될지, 안될지는 더 해봐야 알겠지만 케이블카가 된다. 뭐 다른 것도 된다 하면 홍도 같은 데 들어가고, 제주도 같은 데 들어갈 때 수학여행 학생들이 그것을 타기 위해서 하루저녁 자고 갈 수 있어요. 지금 잘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가족단위가 모텔에서 잘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기본계획에 꼭 넣어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위원님, 좀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이고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예, 말씀하세요. 2분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1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에 그 지역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북항유원지구 하고 고하도유원지구로 이미 유원지개발계획이 이미 수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는 물론, 우리시 자체적으로 관광과하고 저희가 의사소통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이전의 이미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요, 거기의 사업자가 없어서 사실상 시설이 안 들어온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십사.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유원지계획은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도 이미 북항이나 고하도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조성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이기정위원  - 그럼, 조성계획, 실시계획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사실상 그 부분이 사업자가 나서서 이 지역에는 호텔을 짓겠다. 숙박시설을 짓겠다. 이런 실시계획에서 조성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나와서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럼, 계속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올 때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는 관광과에서는 그런 사업자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지금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 하면 그 계획이 제가 관광경제위원장 할 때 세워놨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아마 8년도 넘었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사장되어 버렸잖아요. 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역 다 해 놨어요. 유원지 개발계획을. 그 계획에 따라서 누가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과간 서로 협조를 해서 여기에서 기본계획 용역 다 해 놨으니까 관광과 너희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고, 안 들어올 때는 일부 지역을 이렇게 좀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지요. 지금 그쪽이 북항유원지, 거기가 북항, 유달유원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북항유원지, 고하도 유원지, 유원지가 두 개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북항유원지 그쪽에 아까 말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유달유원지가 또 있고요. 신안비치호텔 쯤에.
이기정위원  - 거기를 무엇인가 지금 진짜 보기 싫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목포대교 타고 가면서 내려가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뭣인가 이번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에서. 다 과를 생각하지 말고, 목포시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게, 기본계획은 사실상에 미래에 대한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에 일어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무튼, 언제든지 관리계획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이쪽에서 안 해주니까 된다고 말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다 거기에서 들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펜션이나 리조트 오면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위원님들이 좀 이미 되어 있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기정위원  - 아무튼 그쪽에 신경을 써서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도 협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위원장 정영수  -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석호 위원님이 야관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점심을 같이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9대 때부터 고하도, 유달산 야간조명 관련해서는 보수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계속 예산을 줄이고 있다. 집행부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조아래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불을 켜자고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기동 위원님이 방금도 지적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9대 때부터 예를 들면 만남의 광장, 폭포 그것도 우리가 예산 안 준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보면, 우리가 행정과 의회간의 어떤 중지가 한 군데 모아지면 그것은 진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느닷없이 예산 세워서 다시 하겠습니다. 고하도 같은 경우도 가 보면 우리가 놀랄 정도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 중간의 불을 켜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다 쪽에 가보면 보세요. 시멘트 해서 전기선 지나가면서 해서 전부 어질러 놓고 나무 다 이렇게 해서 버리잖아요. 목포가 그만큼 그 불 안 켜도 지금은 멋있잖아요. 연속적으로 가시게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보수 관련 예산은, 조명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줄이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기억을 하고, 또 안 들었다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관만 해서 한 45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한다는 의미에서 요약해서 질의·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알았습니다, 계속 발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끝내셔야지.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최기동위원  - 도시건설국, 거기 민원들이 접수되면, 전화상으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그 기록을 해 둡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현재 전화로 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민원인들이 정식으로 민원을 했을 경우 외에는 아마 기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최기동위원  - 또 시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도 기록 안 남기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시의원님들이 민원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록해서 사후관리는 합니다마는,
최기동위원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희들이 수첩에 메모를 해서 전반적으로 과장이나 국장들, 이렇게 해서 밑으로 전달되게 해서 저희들이 챙깁니다마는 간혹 이제 누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대개보면, 결과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꼭 알려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최기동위원  - 1년이 넘는 민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누수되어 버렸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지금 어떤 부분을,

최기동위원  - 말씀드릴게요. 누수 되면 빠져버려요. 시의원이 얘기했어요. 그 재난대책본부의 우리 국장의 역할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재난상황이 바꿨을 때 상황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담당책임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기동위원  - 담당 책임관으로?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최기동위원  - 화재현장에 불이 나서 건축물이 탄 그대로 잔재가 남아서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다치면 재난관리에 속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대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민원을 제가 어림 짐작해서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기동위원  - 어림짐작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만호동 쪽이 아닌가, 그렇게,
최기동위원  -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은행 건너편에 작년에 시장 안에 불이 나서 그래서 그 골목길을 막아놨어요. 목포시 재난대책본부 해서 통행을 못하게 1년이상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철거를 해주고 길을 내달라고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빈집 원도심 정비 정주사업해서 위험한 빈집들 한다고 예산을 세워놨으면서 거기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재난현장에요?
최기동위원  - 예. 불나서,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불이 나서 사후관리를 안 했을 때 1차적인 책임은 이제 토지소유자 내지는 건물소유주가 1차적인 책임이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조치를 안 하고 해서 나중에 행정적인 누수가 있어서 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겠지요.
최기동위원  - 책임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최기동위원  - 더더구나 시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되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초창기 때 거기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보상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아마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할 수 없는 조건이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아마 나타난 것으로 제가 판단은 됩니다. 
최기동위원  -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확인한 결과 이러 이러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추측해서 더더구나 그 통행로인데, 길을 통행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그렇게 묵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만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연락주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한테 얘기해도 계장한테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국장한테 직접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두 번째 아까 놓쳤는데,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관리 조례안을 봤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기부를 받았든가, 또는 사가서 조각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것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 부분은 이제, 
최기동위원  -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소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최기동위원  - 조형물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것은 이제 저희 소관에서 문화예술과 쪽으로 가서 대장정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기동위원  - 문화예술과에서 대장정리해서 그쪽에서 대장관리를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건축주가 하지요. 
최기동위원  - 건축주가 하게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렇지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기동위원  - 그것은 문화예술과로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작품들을 구입할 때 또 기증받을 때 공원에 시설해 놓고 여기 저기 시설해 놓고 가서 보면 목포 예향이라는 게 부끄러워 못 볼 정도에요. 제가 사진 낱낱이 찍어놨어요.  더러워서 못 봐요. 그 작품 작가에 대한 모욕이고, 거기 갓바위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그 주위에 공원들이 막 전시해 놓은 작품들, 진짜 한심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강찬배위원  - 국장님은 시설직이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강찬배위원  - 거기에 또 직렬이 건축직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강찬배위원  - 요즘에 시민정신이 워낙 뛰어나서 고발정신이 투철해졌어요. 30년 전에 이렇게 달아낸 그런 건물들도 고발해서 난리를 쳐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현행이 불법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어떤 건축법에서 시효를 두고, 그 부분을 말하자면 부분, 부분 했을 경우에 그 후속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이게 양성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양성화는 안 될지라도 그것도 공공의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개인과 개인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에 말하자면 불법건축이라 하면 그것을 우리시에서 몇 십 년 넘어간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철거를 해라. 강제이행금을 물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또 나타났고, 이번에 보니까 어떤 건축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더군요. 엄청난 일을 했더군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듭니다마는 20, 30년이 넘은 건축물에 약간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위치 시키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요? 
-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많은 제도개선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국토부에서 근원적인 법을 어떻게 정비하지 않는 한은 밑에 이제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간에 어떤 사항을 다툼이 있어서 안 되면 나중에 그런 조그마한 몇 십 년 지난 그런 것을 갖고 보복성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 보복성 민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직원들에게 실은 피로감이 옵니다. 건축주 못지 않게 직원들한테 오지요. 그렇지만 또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민원에 대해서는 사후행정조치를 안했을 때 또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담당 집행하는 공무원들한테 말하자면 결과가 전체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부분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아무튼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이 해도 해도 너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법을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가능하겠지만 그런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건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되는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강찬배위원  - 시효를 주고, 양성화는 못 시켜주더라도 좀 시효를 줘서 거기에 따른 너무 과한 그런 법 집행은 좀 다른 것도 다 시효가 있고 그러는데, 유독 이 건축법에는 너무 과혹하리만큼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부서가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방재과, 또 이런 것이 있고. 또 자기 집 앞에 딸려 있는 구조물, 공공의 장소에 또 구조물을 설치하고 적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그게 이제 업무가 어떻게 보면, 또 양분화되어 갖고 있는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건물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는 건물 앞에 인도를 거의 반 구조물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고 이런 엉뚱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도 대로변에. 그래서 어차피 건물 준공하면 일정기간은 예찰을 하지요?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저희들이 분기, 반기, 그렇지 않으면 연간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지요? 예찰은 하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강찬배위원  - 예찰 했을 때 업무협조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해당 실과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그게 큰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은 그냥 방지한 채 소소한 것을 갖고 난리법석을 떨고 한데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건설방재과에서도 해당된 사항인데, 그런 노상적치물, 그렇게 좀 정비를 해라, 해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축한 건물 앞에 그 어마어마한 것 갖다가 인도에 시설을 해놓고 그런 것들이 전혀 단속이 안 된 상태이고. 이게 상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찰활동하실 때 반드시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원도심 빈집 정비 도심정주환경개선,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 2015년 빈집이 1,110동이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목포 단독주택의 몇 %가 빈집입니까? 1,110동이면 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희들 생각으로는 4~5%에서 왔다갔다 아닌가,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4~5%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현재 공동주택 세대 워낙 많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공동주택 세대라 워낙 많으면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니, 그런데 뭣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60동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정비는 8동 밖에 안 했어. 빈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실은 올해 증가분에 비해서 8분의 1 밖에 정비가 안 된 거잖아요. 60동 증가했는데 8동 밖에 정비를 안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행정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건물을 국가재산을,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면 안 됩니다. 보통 집을 단독주택 25평, 대지 50평 정도를 정비하는데, 한 3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요새는 분류수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통합해서 했을 때에는 한 8백만원, 9백만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사이에는 이 빈집정비가 맨 처음에 농어촌부분에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확산되어서 이것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원칙은 소유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급해서 집이 무너져서 밑에 집이 쏟아질 정도나 된 것 외에는 행정을 동원해서 절대 저희들이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 원도심 중에서도 몇 개동에 한정되어 있지요? 지금 보면 빈집이 원도심에서도 뭐 한 두 채 밖에 없는 그런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김귀선 위원님! 
- 서태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는데,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저희가 공가현황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공가현황은 저도 시정질문도 해서 봤는데, 여론이 빈집이 그냥 띄엄띄엄,  군데 군데, 그렇게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도심공동화현상 같이한꺼번에 몰려 있는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전번에도 시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연동 23통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답변,
김귀선위원  -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원동 같은 경우가 250동 유달동 350동, 이렇게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한 30 내지 40동씩 전반적으로 고루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가는 작년말에 1,110동 정도로 되어서 저희시에 약 2만3천, 4천 정도의 단독주택에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죽호학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가 사항인데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호학원 땅 소유주인 죽호학원에게 소유권행사를 하도록 촉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이 공가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방금 보고를 드린 봐 있습니다마는 자기 개인들의 토지 외의 재산권행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건축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땅 소유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4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생활능력이 없어서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복지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처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시에서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십시오. 공동주택 얘기가 나왔으니까 목포에 공동주택, 오래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많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거의 사람이 못 살 정도의 공동주택도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안전점검은 지금 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조례라고 해서 도에서 점검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일부개정을 하고자 했었는데 우리 담당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안전점검을 했을 때 등급이 정말 최악의 그런 등급이 나왔을 때 주민들이 더 불안해서 그 건물에서 못 산다. 그랬을 경우에 시에 무슨 대책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참 시에서 난감하다. 
-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더 좀 복잡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안전점검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까지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안전점검, 요즘 안전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점검비용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보면, 중국은 요즘 만만디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엄청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빨리 빨리 하다보니까 건물 아파트가 그냥 전체가 폭삭 내려앉고, 주저앉고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저게 그냥 기울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시에서도 책임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희들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점검을 했을 때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적인 부담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구조적 안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하고, 시설 노후하고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 한 네 개 정도 분류가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행정적 비용이 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주거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단독주택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때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C등급이라든가, 이상,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해서 전문가집단에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시에서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 없이 도에서 안전점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러면, 일부조례개정을 해서 조례로 만들어놔도 상관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앞으로는 도의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했었는데, 공무원 얘기 들어보니까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로 그렇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안전점검을 했는데, 정말 최악이야. 이것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나 여기 위험해서 여기 못 살겠으니까 나 당장 나갈 테니까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라. 했을 때 시에서 해 줄 조치가 없기 때문에 난감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무튼 저희들도 앞으로 도의회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 하면 저희들도 활용하는데,
김귀선위원  -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2분 회의중지)

○위원장 정영수(임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3분 계속개회)

-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건설방재과장님!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신흥동 급경사지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 어떤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지금 암을 절취해서 사면정비를 해서 낙석방지망이라든지, 방지책을 안전하게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거기 옹벽을 안 치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옹벽 안 치고, 암사면을 정리해 버립니다. 
강찬배위원  - 그냥 사면만 정리하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사면 정리하고 거기에 방지막이라든가, 안전하게 해서,
강찬배위원  - 그러면,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아니,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찬배위원  - 저쪽 조금 지나간 쪽은 전부 보강토 공법을 썼던데,
○건설방재과장 김준  - 조금 밑에서 지나다닐 때 위화감이 좀 있어서 거기 있는 공법을 채택했는데 요, 하다보니까 지나다닐 때 위화감이 생겨서, 
강찬배위원  - 그런 공법을 안 쓰는데, 거기는 또 그 공법을 써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이번에는 설계심의에서 저희들이 구배라든지, 안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쪽이 붕괴가 되어서 목포가 이익을 본 것은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시 붕괴는 안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그 육교철거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육교철거.
강찬배위원  - 육교철거는 시민들께서 안 좋아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철거는 잘 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내에 육교를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 두냐, ‘70년대, ’80년대는 육교가 유행이었지만 이제 교통법규가 바꿔진 이후로 말하자면 전에는 자동차 위주였지만 지금은 인원 위주로 법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목포시가 그런 데에서는 조금 늦어요. 그래서 다행히23개 중에 10까지는 철거를 하고 앞으로 계속 철거는 하실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앞으로 3개를 더,
강찬배위원  - 3~4개?
○건설방재과장 김준  - 3개입니다.
강찬배위원  - 3개. 그리고 나머지는 존치를 요구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존치를 요구하는 쪽은 이해가 안 가는 쪽이라고 보는데, 임의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대부분 학교, 학교하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강찬배위원  - 학교에서도 지금 존치를 원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원할지 몰라도 학부형들은 반대를 해요. 그게 딜레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위원님, 대연초등학교 앞에는 아주 강력히 설치해 달라 해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은 오늘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오늘 할까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나중에 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나중에 할까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나중에 하고,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 육교를 철거하고 있는데, 이제 육교를 세우겠다 하면 누가 그것을 승인해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것이 맞는가, 안 맞지요. 사인을 한 시장부터가 혼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육교의 광고판 있잖아요. 그게 목포 몇 개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3개 있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3개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3개.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것 한 지가 한 2, 3년씩 된가요? 그럼, 그것을 철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철거된 육교는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육교현판 설치대 설치사업, 저희들이 세 개소가 있습니다. 하당 우미아파트 앞, 북항 주민센터 앞, 용해 동아아파트 앞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전에 소방서 앞에도 설치한다고 안 했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소방서 앞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기독교병원 앞에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 그래요. 저는 그 두 군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준  - 세 군데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어디 북항?
○건설방재과장 김준  - 북항 동 주민센터 앞에, 하당 우미아파트 앞, 
강찬배위원  - 그것 철거 안 할 건가요? 북항동은 저희들이, 주민센터 앞에는,  
○옥외광고물담당자 박희경  - 그때 또 결심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때 받아 갖고?
○옥외광고물담당자 박희경  - 예.
강찬배위원  - 그게 한 5천만원 된가요?
○옥외광고물담당자 박희경  -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찬배위원  - 사장시키면 안 돼요? 
○옥외광고물담당자 박희경  - 예, 옮길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 갖고 활용을 제대로 하셔야지, 예산을 반영해 주면 그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건축행정과 질의한 내용 들으셨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적치물 처리현황,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건설방재과에서 그것은 하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적치물 처리 현황, 단속 현황이 되겠지요. 우리 목포시가 보편적으로 외지에서 와서 보면, 아 도시가 아주 깨끗해졌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내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폐타이어를 갖다가 집 앞에 진열해 놓은 데가 없는가, 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서 앞에 주차금지라고 해 놓은 데가 없는가, 인도에 그 시설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진열을 해 놓은 데가 없는가, 그것도 간선도로에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화단을 자기 집 앞에 만들어 화분에 농작물을 심어서 앞에 만들어 놔버린 데가 없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대로 방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도로가 자기 땅도 아니고, 그게 우리시에서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집 앞에는 주차금지 딱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지요. 그게 작은 게, 전혀 그 부분에서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이 또 터미널 뒤에 같은 데 가보면 모텔 앞에, 또 장기주차를 해놓고 가 버리기 때문에 영업상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장기주차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위법조치 하면 되는 것이고요. 위법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데 쓸려고 법을 제정을 해 놓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위법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온통 시내가 그 쓰레기 더미로 쌓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특히, 간선도로 변의 사람 다니고 그런 데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골목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그제이지요. 그제 동부시장을 갔더니 시장 들어온 입구에 노점상들이 차를 갖다 세워놓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시장 안에 들어가니까 열이 받아 갖고 우리는 세금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길목을 딱 지키고 거기에서 팔아버리면 우리는 어쩌라는 얘기냐. 
- 위원장! 그 어디 갔다 이제 와서. 어쩌란 얘기냐.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냐, 이 말이에요. 이게 황당합니다. 괜히 주말에 제가 시장을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가요. 또 거기에서 노점상 한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참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꼴도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의는 좀 지켜주면서 해야지요. 예의는 지켜주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 딱 사람 들어오는 길목에 딱 지켜놓고 있으니까 오고가고 한 사람들,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조금 싸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은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강찬배위원  - 토요일, 일요일, 이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씀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신고를 해도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도 동부시장에 직접 나가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강찬배위원  - 문제는 신고를 해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께서 오늘이 토요일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더 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정 사과하고 계시더군요. 그런 모양도 좀 안 좋은 모양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큼은 좀 비껴서 다른 쪽에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딱 입구 들어온 데, 요지에 딱 벌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썽이 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목포 풍수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가 총 몇 세대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것은 현황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닙니까? 건설방재과 4번 풍수해,
○건설방재과장 김준  -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 시비가 840만원이 저희들한테 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의무적으로 동에  무조건 가입하게 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노출되어 있어서 가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세대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강제로 저희들이 동에 올려주라고 해서 사정해 갖고 그것도 가입을 시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풍수해 보험하고 관계가 없네요? 해 하고, 실질적으로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입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강풍이 불었을 때 지붕이 대개 슬레이트나 양철지붕이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제일 피해가 많은 부분이 취약계층이 보편적으로 통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위주로 전 시내를 대상으로 해서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 그런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타 대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산자락의 공동주택도 지어서 산사태 나고 그러면, 아파트 거의 1, 2층 전체가 그냥 싹 밀려나가고 그런 것을 봤는데, 목포에는 그런 공동주택은 없지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임태성 부위원장님 없으시죠?
○부위원장 임태성  - 예.
○위원장 정영수  -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특히, 저도 계속 얘기를 해 왔어요. 이면도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그 농사 다 지으면 어떻게 목포 다 놔 둘 것입니까? 뭡니까? 콩나물통 있잖아요. 집 앞에 도로 옆에 세 줄씩 놔두면 사람이 지나갈 길 다 막아 버리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동하고 연산동 같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상동 같은 데는 어느 의원님을 왜 우리 보고 심하게 단속하느냐 하고 어떤 의원님은 하라 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기들끼리 싸움인데, 그것은 판결이 났다면서요? 거기도 분명히 원칙대로 해야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연산동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형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머니들이 보따리 가져와서 그것은 좀 적절한 선에서 하지만 저는 기업형을 차를 가지고 와서 막 하면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주말에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면도로의 뭔 타이어를 이용하든, 화분을 이용하든, 이런 부분도 자기 집 앞에 하나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을 농사개념으로 해 버리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통장회의 때나 그런 데 있잖아요. 동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공문을 보내서 자, 이주에는 전체적으로 이면도로의 특히, 자전거 앞으로 오토바이 가게 앞에 보면, 한 3미터 내놓잖아요. 사람들 다 피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우리가 밝은 목포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한번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저희들이 먼저,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고, 1, 2차 한번 계도하고, 그 다음에도 정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정영수  - 지금까지 계도하고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쭉 하라고 하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 달에 한번 하시겠어요? 이 달 안에는 한번,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위원장 정영수  - 동 그 이면도로의 적재물, 이것 치우기 운동을 한다든가 한번 하셔서,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이 그 사항은 항상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정영수  - 동에서 한번도 안 하던데, 
○건설방재과장 김준  -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하신다 했으니까 이 달에 하는가, 안 하는가 봅시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귀선위원  - 북항노을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목포 해수청과 주차장 조성 업무 재협의, 기재부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목포시에 관리 이관방안을 재협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협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업무가 사실상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업무가 상당히 애매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으로 다니다 최종적으로 4월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해수청에 가서 그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현재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해수청에 주면 해수청에서 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 걸로, 그래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무상으로 임대를 받더라도 이제 노을공원은 목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1년 관리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조성 하는데요? 
김귀선위원  - 예.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조성까지도 저희들이,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노을공원 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전반적인,
김귀선위원  - 예.
○위원장 정영수  - 김귀선 위원님, 이것은 주차장 관리,
김귀선위원  - 이것은 주차장 조성입니까? 아, 예. 그러면, 주차장 조성이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용역은 했어요? 이제 발주를,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발주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지금 7월인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약간 늦어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런데 구도심에서 도청, 교육청, 법원, 검찰청, 여기 들어가는 버스가 지금 한 대라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정면으로 바로 지나가는 것은 없고요. 굴곡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굴곡으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저쪽 푸르지오 아파트 거기로 해서, 
○부위원장 임태성  - 푸르지오 아파트까지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내리고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쪽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확대해서 용역을,
○부위원장 임태성  -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기관의 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은 도대체 구도심에서 어떻게 가라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당초에 좀 운행을 했는데, 이용하는 승객이 너무 없어서 저쪽 푸르지오아파트에서 현대, 그쪽으로 굴곡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바로 직행으로 가는 그런 노선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거기에 따라서 용역발주를 하면, 그 과업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강찬배위원  -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위원장 정영수  - 공영차고지,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금년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지금 시비는 용역비 해서 2천만원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 예산으로 해서 8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80억원을?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위원장 정영수  - 2천만원이 우리가 사업비 있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금년도 타당성용역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공원시설물 재정비 사업 추진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지금까지 추진했던 옥암 활용공원 근린공원 정비하고, 그 부주 근린공원, 그 다음에 부영 어린이 공원, 세 군데는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달맞이공원, 선어린이공원, 초당산공원, 세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군데 해서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달맞이 공원하고, 선어린이공원, 초당산공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초당산공원이 7월부터 9월까지 한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작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등산로에 가면 데크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김귀선위원  - 계단 데크가 있는데, 데크가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최근의 어느 산에 갔는데 그 데크가 좀 특이해서 혹시 나중에 목포 둘레길이나 등산로의 데크를 놓을 때 그런 것도 그런 데크도 좋겠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김귀선위원  - 데크가 위의 면을 봤을 때 지금은 나무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하고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나무, 콘크리트, 나무, 콘크리트 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튼튼하고 그리고 더 미끄러움이 덜합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김귀선위원  - 또 수명도 오래갈 것이고. 그래서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격은 어떤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나온 신제품이고, 내구성이 더 좋고 한다 하면 그런 제품을 또 활용해서 등산로의 데크설치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에.
강찬배위원  - 입암산 생태숲 조성 계획을 보면, 10헥타르면 약 3만평이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현재 자연사박물관 그 뒤편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자연사박물관에서 이 문학관 있는 쪽, 움푹 들어간 부분 있잖습니까? 무화과 밭으로 되어 있고, 옛날의 미술관 부지로 결정된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연사박물관 후면부터 이쪽 문학관 바위 있는 데까지,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경관적으로도,
강찬배위원  - 그게 사유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 시설은 우리 시유지에 하고, 사유지는 산 복원 차원에서 그런 소규모 사업, 나무 심는 정도로 하고요. 주 여기 생태공원조성은 우리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난번에 민원이 문학관 뒤쪽에 그쪽에 묘지가 많은데, 그것은 이설을 안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 안에는 묘지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묘지는 그대로 놔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대로 존치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것은 문중 그 묘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찬배위원  - 그것이 왜 문중묘지라 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대규모이고, 또 여러 가지 문중이라는, 
강찬배위원  - 그러면, 거기가 묘지가 많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를 이대로 놔둬야 되겠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일단 이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향후에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적정하게 해 봐야지요. 
강찬배위원  - 그것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철로상부, 공원화 만들어 줘서 주민들이 아주 목포시가 할 일을 했다. 그런 칭찬들을 해요. 예전에는 거기에 펜스를 막아서 작물을 심고, 또 쓰레기 투기하고, 막 이런 지저분한 그런 형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공원으로 싹 조성을 해놓으니까 아주 좋다고 주민들이 하세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그 웰빙공원, 웰빙공원 쪽에 참 기가 막히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과에서는 아마 금년 준공을 하면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 절차에 따라서, 또,
강찬배위원  - 이관이 될 텐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고 사람들이 좀 나은 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세요. 저 좋은 공원에 왜 테마공원을 계획을 하지, 저대로 무의미하게 저렇게 사람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요즘에는 이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테마공원을 좀 계획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가령 이관이 되면 한번 해 주시고, 현재 상부의 예산은 따로 할 수가 없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도시사업비는 지특사업으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테마공원, 주제공원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서 가꾸고 또 조성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관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제에 테마가 맞는 그런 것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구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공원관리의 정말 열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입암산의 로프를 이용해서 관리가 있는 데는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장마철이 되고 그러니까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페이스북에 칭찬하는 글을 올려봤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갓바위 보행교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같이 한번 들어 주십시오. 거기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출입을 금지하는 푯말이 붙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최석호위원  - 가끔 주민들이 안타까워해요. 자전거로 다니고. 그런 것이 한번씩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시설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군데 군데 각목이라고 합니까? 보행교, 그것도 두, 세 개 정도는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비싼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이고, 또 오래 동안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출입문이 안 됐을 때 어떤 장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현재 그런 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런데 소수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구경하면서 가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지에서 아마 관리하는 분하고 민원도 있고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리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못하게 하면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오토바이는 간혹 한번씩 다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는 간혹 다니는 민원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근원적으로 100% 못 가게는 못하고요. 실제상으로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마는 저한테 얘기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보행인에게 위험도 되고, 또 파손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가지는 않고, 도저히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끌고 가는데, 
최석호위원  -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마 산악자전거 하신 분들이나 모험 삼아서 이제 하신 분들도 간혹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건설방재과장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절개지공사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안전상의 문제이고, 장마철에 질척이니까 주민들이 올라가는 등산로개설을 이야기해요. 한번 담당 계장께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이 공사 중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한번,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진짜 수고를 많이 하세요. 지역구내로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계단 교체를 바로 해줬는데 주민들이 아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옆의 흙으로만 놔둬 버렸어요. 꽃을 조금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푸르지오 주민 분들이 정말 시가 빠른 대체를 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꽃이 안 심어져요.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도시 숲 명품 가로숲길 해 놨는데, 계단만 빨리 조치 해 놓고 거기는 이제 흙으로 덮어놔 버렸어요. 그것은 조금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칭찬도 나오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됩니다. 저는 끝으로 5-5쪽을 보면,  유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나오고 했는데, 둘레길도 만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예산이 없는 가운데, 너무나 수고들 많으시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뭘 잘 했냐, 못 했냐, 그리고 뭐 하시는데, 예산을 좀 확보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도 미안하고, 그런데 다른 산보면, 30억원씩, 10 몇 억원씩, 50억원씩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목포의 랜드마크는 유달산 아닌가요? 그래서 둘레길을 만들고,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다만 한 5천만원, 1억원이라도 세워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죽도록 고생하고 잘 했니, 못 했니, 그렇고 말이에요. 제가 가 봐도 그렇게 좋은데,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은 안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노력의 대가만큼 꼭 예산을 확보하시라는 것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도 금년에도 한 1억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내년에는 한 10억원 정도 세우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도시건설국장님, 과장님들, 담당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회 도중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위원 아닌 의원
노경윤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방재과장 김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웅민
도시계획담당 김충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방재담당 유윤수
옥외광고물담당자 박희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상호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첨부 : 1.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 1부.
7.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0.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1.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2.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3.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