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1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5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11분
2. 장  소 : 소회의실(1층)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문경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진행순서는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일정으로 인하여 관광경제위원회부터 기획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예산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산업단지정책실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단지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산업단지정책실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8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최근 6월 4일 세라믹산단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삼화양행 공장 건립에 따른 시설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한전 표준시설 분담금 요율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킬로와트당 18,700원 곱하기 필요 용량 990킬로와트 해서 1,8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관광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천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216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쇼핑특화거리 조성사업비 등 해가지고 1억9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3천5백만원 국비를 받아와서 여기에 따른 외국어 간판 정비,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특화거리 홍보 안내판, 특화거리 내 공용 와이파이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217쪽 위쪽에 연구용역비로 목포해양문화 관광특구 진흥 변경계획 및 목포관광발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1천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1천5백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적어서 용역비 1천3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5년간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7쪽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지도 개정제작에 기금이 5백만원 지원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218쪽 세 번째 줄 국내여비로 2014 관광대상 유공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작년도에 전남관광대상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1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은 순수한 도비로 선진지 견학비와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중간쯤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하도 육지면 시작 111주년 기념 국제회의로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가 고하도 육지면이 발생된 지 1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앞으로 면화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 또는 대규모, 요즘에 다시 복고가 부활되어서 면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해서 널리 활용하고자 9월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시에서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해서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밑에 쪽에 시설비, 관광안내소 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1천만원 지원되어서 총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설 1개소 종합관광안내판과 나머지 10개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안내판을 보수 정비하는 것입니다. 
- 219쪽에 해양문화축제 사업비는 기금이 당초에 8천9백만원에서 9천9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고, 시비는 삭감했습니다. 219쪽 시티투어지원은 관광특구사업비로 1억3천5백만원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로 편성된부분 4천5백만원을 감하고 국비와 공제했습니다. 
- 다음은 220쪽에 크리스마스트리축제, 맨 밑에 있습니다. 다음 장까지 갑니다만, 원도심활성화 트리문화축제 사업비로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부터 이 사업은 2천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했는데, 2억9,98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더 여유롭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서 2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밑에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비로 해서 2억원 반영했습니다. 국비가 7억2천1백만원이 왔는데 시비 매칭을 못해서 반납할 위기에 처해서 2억원 계상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로 가로등 공사 등을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그 밑에 국내외 해상케이블카 벤치마킹 여비로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해상케이블카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사례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여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저희들이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보고 무엇을 할 수는 없고, 현지를 보고 적자 흑자에 대해서 연구분석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 마지막 222쪽에 평화광장 목재데크 정밀안전진단 사업으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평화광장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닷물과 계속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서 부식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221쪽에요. 방금 국내외 해상케이블카 벤치마칭 관련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키위해서 여비를 책정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천환  - 예.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가시는지, 
○관광과장 김천환  -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실무자들이, 
유혜경위원  
- 5명 정도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천환  - 실무자들이 가서, 저희 실무자들도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적자네, 흑자네 이런 내용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좀 가서 다녀 오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혜경위원  - 직원 전체가 5명 가는 걸로요? 
○관광과장 김천환  - 과장부터, 과장 이하로 가는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그 아래 관광업무추진 관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월 22명이 나가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22명인데,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기구가 개편되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관광과가, 음악분수, 바다분수가, 그래서 그 팀에 대한 관내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평화광장 목재데크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요. 목재데크의 안전성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진단을 하는지, 
○관광과장 김천환  - 바닷물에 지주로 받쳐 놨는데 지주하고 바닷물하고 계속 접착이 되지 않습니까? 물이 왔다갔다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은 쉽게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쇳덩어리에 닿으면 녹이 슬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요. 
유혜경위원  - 그렇죠? 아직까지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까? 
○관광과장 김천환  - 검사를 해 봐야 되니까요.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점검한 후에 조치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관광과장 김천환  - 예.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217페이지에 보면 목포해양문화특구 관광발전 중장기 계획을 5년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돈은 안 올라옵니까? 
○관광과장 김천환  -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 왜냐하면 1천3백만원 증액했잖아요. 5년간 저희 있을 동안에는 이것은 안 올라오죠?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럴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고하도 육지면 시작 111주년 기념 국제회의 있지 않습니까? 111주년이 기념하는 것입니까? 왜 100주년을 않고 110주년을 않고, 111주년을 하는지, 
○관광과장 김천환  
- 고하도 육지면 발상지가 우리 고하도입니다. 육지면하고 재래면이 있거든요. 면화가, 그런데 재래면은 문익점 선생이 고려말 때 들여온 것이고요. 육지면은 발상지가 우리 고하도입니다. 그래서 111주년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위수전위원  - 그러니까요. 하필 111주년을 하는지, 국제회의를 이렇게, 어느 나라가 오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천환  -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위수전위원  
- 미국, 일본, 한국 3국이 국제회의를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 드는데, 우리 목포시에서 1천5백만원을 내겠다는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김천환  - 예. 
위수전위원  - 그럼, 며칠동안 할 건데요. 
○관광과장 김천환  - 하루 합니다. 
위수전위원  - 하루 하는데 4천만원이나 돈이 들어요? 
○관광과장 김천환  - 외국에서 명사들을 초빙하고, 학술회의를 하면, 
위수전위원  - 고하도에서 이 회의는 합니까? 
○관광과장 김천환  - 고하도가 아니라 목포대학교하고 같이 합자해서 하는 거죠. 
위수전위원  -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천환  - 장소는 아직 결정 안됐는데 목포대학교에서, 
위수전위원  -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4천만원이라는 돈이, 1천5백만원은 우리 목포시에서 재정도 어렵다는데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221페이지, 해상케이블카 벤치마킹, 어디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김천환  - 국내도 가고, 
위수전위원  - 국내외인데, 어디를 갈 건지, 
○관광과장 김천환  - 국외는 싱가포르 센토사, 거기가 케이블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외국은 그쪽을 보려고 하고요. 국내는 흑자보다 적자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한번 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섯 군데 정도를 살펴봐가지고 거기에서 적자가 왜 났는지도 분석을 해 보고, 흑자가 나는 데는 흑자가 어떻게 해서 났는가도 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수전위원  - 흑자는 어떻게 났는가 보고, 적자는 어떻게 난가 보고,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하시다? 국내외라고 그러면 명확하게 해외는 싱가포르 가고, 한국은 적자 난 데, 흑자 난 데 그렇게 두 군데 가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천환  - 사천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시작한 데요? 
○관광과장 김천환  - 시작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한 데도 있고, 통영이라든가, 여수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악산 같은 데, 그런 쪽을 두루,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야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굉장히 말로는 좋은 것 같네요. 장사를 하더라도 적자는 왜 났는가, 흑자는 왜났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진짜 좋은데 싱가포르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싱가포르는 적자에요? 흑자에요? 
○관광과장 김천환  - 모르니까 저희들이, 
위수전위원  - 다른 나라, 싱가포르까지 갈 필요는, 국내 해상케이블카도 아니고 국외에서,  그것은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문헌이나 책자 같은 것을 보면 해외사례가, 아주 해외 케이블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그런 데를 보려고 합니다. 
위수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했는데, 그래도 조금, 사실은 고하도 육지면 관련해서 관계되는 분들이 꼭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화, 그런 부분들은 대구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사업화 시키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 목포지역보다는 상당히 앞서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고하도육지면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향후 목포시 우리 관광과에서, 이것을 어떤 관광사업화 시키겠다든지, 또는 향후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할 때 육지면이라고 다른 사업에서 육지면, 일종의 관리비도 있고 그러시죠. 인원도 있고 인건비도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천환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저희 시각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참 안 돼 있다. 누가 와서 그것을 보면 관광자원이 아니라 오히려 목포시가 욕 먹는 부분이다. 사실 이 의견을 작년에도 드린 것 같고, 올해도 또다시 드려요. 그런데 목포시 육지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관광자원화를 시키겠다든지, 사업화를 시켜서 앞으로 해 나가시겠다든지 이런 계획 하에 있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회의 한번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고, 내년에 반복되어서 무의미하게 된다면 학술회의를 과연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이것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해 달라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시 차원의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학술세미나에서 안도 제시하고, 제안도 제시되고,  그런 사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시도하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맨땅에 헤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을 받아보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부위원장 김휴환  -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됩니다만, 교수님들이나 학술회의를 하고 그러면 참 내실 있는 이런 의견이 도출되어서 방향 제시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냥 학술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알맹이 없는 회의로 끝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의회에서는,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통과시켜 주고 돈을 저런 데다 써도 되냐는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참, 갸우뚱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217쪽에 관광목포 안내지도 개정제작, 4개 국어로 이렇게 지도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목포가 군산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군산이 어떻게 보면 목포하고 비슷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목포보다 앞서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군산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목포하고 같이 선정되어서 우리하고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특화의 거리나, 적산가옥거리 그쪽으로 해서 돌아봤는데, 참 제가 가서 안내지도나 책자를 군산시에서 준 것을 받아봤는데, 목포에서 만든 그런 책자하고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군산 것이 정말 훨씬 더 질적으로 상당히 잘돼 있어요. 한번 과장님이 군산 것을 좀 입수를 해가지고 보십시오. 그러면 지도가 됐든, 안내책자가 됐든, 특정 관광지의 안내책자라든가 잠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나 지도를 일반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도 다 비치를 합니까? 
○관광과장 김천환  - 예, 보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제 후배가 모텔을 하고 있는데, 안내책자 같은 것이 모텔에 비치가 안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안내책자를 찾았을 때 자기들이 비치가 안됐으니까 못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김천환  -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김귀선위원  - 그런 데가 있으면이 아니라 시에서 알아서 배부를 해 주셔야지, 그런 데 있으면 찾아서 주겠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관광과장 김천환  -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관광과장 김천환  - 관광홍보물이 필요하면, 
김귀선위원  
-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느냐 그것이 문제잖아요.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못하면 만들 필요가 없죠. 
○관광과장 김천환  - 활용을 안한 것이 아니라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만드실 때 좀 다른 지역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예산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 알차게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서 활용을 못하면 아무 필요도 없어요. 
○관광과장 김천환  -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목포보다 훨씬 잘 나가는 도시 것을 제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산 것을 비교해 드린 거예요. 우리 임태성 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갔다 왔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입니다. 정말 군산 것이 잘 되어 있다.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군산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원도심활성화 트리문화축제 있죠? 221쪽에, 지금 4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과에도 이 축제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지금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크리스마스축제 내지는 프리마켓 운영보조 해가지고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천환  - 이 내용은 저희들은 축제기 때문에, 축제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귀선위원  - 그러면 축제를 하는데, 관광과하고 그러면 도시재생과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같이 하죠? 축제는, 
○관광과장 김천환  - 그렇죠. 
김귀선위원  - 트리축제니까 하나의 축제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별도로 잡았냐고요. 
○관광과장 김천환  - 저희 과에서는 축제예산으로 계속해서 해 줬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여기도 트리축제고, 저기도 트리축제고, 같은 크리스마스트리축제인데, 
○관광과장 김천환  - 도시재생과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축제로 해서 저희들이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김귀선위원  - 그러면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방금 말씀하신 것이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도시건설과에서도 2천5백만원을 삭감시켜서 내려왔어요. 5천만원, 2천5백만원 해서 7천5백만원으로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또 올라왔네요. 그래서 두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광과장 김천환  -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 2억원인데, 여기를 좀 가로등과 도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김천환  - 기반시설을 하는데, 국비가 7억2천1백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시비 매칭을 못하면 반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임태성위원  - 219페이지 외달도 해변 편의시설 정비, 무엇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편의시설을 정비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죠? 계획 나와 있나요? 
○관광과장 김천환  - 외달도 편의시설 정비는 외달도 해수풀장을 내일부터 개장을 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은 240만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감한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김천환  - 예. 
임태성위원  - 그다음에 218페이지 11개소, 관광안내소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11개소, 이것도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천환  - 신설 1개소 하고요. 10개소는 기존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이 찢어지고, 퇴색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성위원  - 도비가? 2천만원까지 필요해요?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요. 
임태성위원  - 그다음에 고하도 육지면 시작 111주년 기념 국제회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신데 상세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천환  - 그러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고하도 육지면, 발상지가 고하도라는데, 어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얘기할 때 이것이 일본에서 들어온 면이다. 또 일본 사람들 모시고 학술회의를 하면, 일본에서 들어온 면을, 일제시대에 들어온 면이 그 사람들 후손들이 와서 우리가 심어준 면이라고, 그 결과가 나지 않느냐, 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관광과장 김천환  - 그것은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탈의 역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탈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치스럽다고 해서 감춘다고 해서 그것은 좀, 
○위원장 문경연  
- 아까 말씀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생산된 것이 고하도다. 그런 얘기인데 일본 그 얘기를 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에서 들어온 면이라는 것을 우리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 그다음에 국내외 해상케이블카 벤치마칭으로 해서 여비를, 이것이 국내를 갈 수 있나요? 이 항목으로 국내를 벤치마킹할 수 있냐고요.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국내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여기 여비는 국외로 되어 있는데 왜 국내를 갈 수 있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해요. 국내 갈 수 있습니까? 
○관광사업담당 구준  - 국내는 못갑니다. 
○관광과장 김천환  - 국내는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과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국내를 가는지, 못가는지 모르고, 우리에게  와서 이제까지 설명하다가 물어보니까 못간다는 것은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파악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관광과장 김천환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벤처지원센터 입구 주차장 조성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은 과목을 변경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2,062만5천원을 삭감하고, 모범근로자 및 조합원 호국순례 행사는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대불국가산단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은 229페이지 맨 위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이낙연 지사가 취임해서 한 시책사업으로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을 육성하자, 그래서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30억원에서 1백억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2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1개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형우라고,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고기능 출연금으로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구축사업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명품 육성 2단계 사업으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사업명칭은 목포금속화 브랜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역향토자원과 금속공예를 접목해서 관광지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전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장소는 구)유달동사무소, 사업 시행자가 윤조형 연구소라고 윤경아씨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매입은 됐습니다. 사업비는 4억4천만원으로, 시비 1억6천만원, 특교세 2억원, 도비 4천만원, 자담 4천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3억2천만원으로 해서 특교세 1억원, 도비 4천만원, 시비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 1억8천만원은, 특교세가 1억원이 가내시로 와서 우리 시비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시비는 8천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편성해 놓았는데, 그 밑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3천5백만원, 여비 983만1천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 1천만원, 일반보상금 516만9천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천만원, 이렇게 해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상임위에서 솔직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3개 부분을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가비용하고 또 한중일 산업박람회 등 참석, 그 뒤에 보면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석에 따른 전통기술자 여비, 이렇게 세 가지는 같은 행사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인데요. 저희들이 2회로 해서 잡았습니다. 1회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계획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전북에서 11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엑스에서, 산자부에서 하반기에 2, 3회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없고 그래서 2회로 잡았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회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23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벤처문화지원센터 위탁금으로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지역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3,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폴리텍 대학에 주는 것인데, 1억6,111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 23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행자부형과 전남형 마을기업으로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6,6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23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내외홍보비는 3천2백만원을 감하고 INAP, 이번 목포에서 총회가 개최됩니다. INA 개최에 따른 1천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화권 결연 자료수집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국문화체험강좌 운영지원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233쪽 보시면 중국문화체험강좌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교육지원과죠? 298쪽에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뭐고, 그동안에는 영어체험마을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영어체험마을이 일단은 적자운영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적자임에도 중국어체험마을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영어체험마을은 저희들이, 중국어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한 것은 대상이 초, 중, 고 학생이고, 저희들은 성인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저희들은 한중문화협회 목포시지회라고 세한대 교수로 계시는 최용수 교수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와 교육지원과가 함께 하는 지원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한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대상자가, 
유혜경위원  - 알고 있고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라, 
유혜경위원  - 이 또한 활성화되지 않고 만약에 지지부진하게 됐을 때 어떤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도 검토하고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잘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228페이지 모범근로자, 이게 왜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이것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문경연  -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수전위원  - 삭감된 내용이죠? 그런데 왜 다시 올라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요. 근로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수전위원  - 삭감된 걸 다시 올리면 사기가 갑자기 올라갑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고요. 233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중화권교류협력 자료수집, 중화권 네트워크 유치 홍보를 10명이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10명이 20만원씩 주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것은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식비하고, 
위수전위원  - 이것이 어떻게 식비 합쳐서, 20만원이라는 돈이면 엄청 큰,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식비, 교통비, 숙박비, 
위수전위원  -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20만원씩이라는 돈을 주고 홍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4만4천원밖에 안 주는데, 20만원씩이나 주는 이유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밥을 안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정부 공식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노임단가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노임단가 없이 그냥 20만원이라는 돈이, 한 사람당 20만원이라는 돈은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숙박비하고 또 거기 가면, 
위수전위원  
- 이것이 1박2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3박4일 기준에, 
위수전위원  - 3박4일 기준에 한 사람당 20만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위수전위원  -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229쪽에 향토명품육성 2단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목포에 향토명품이 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를 할 때 전통기술을 지닌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국에 19개의 법인과 개인이 선정이 되었는데, 금속분야로 해서는 19개 중에서 5개 법인하고 개인이 선정됐어요. 그중에서 전남에서는 광양 은장도하고 우리 목포 조형하고 두 군데가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 목포가 조형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무슨 조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금속조형이라고, 금속으로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디자인을 해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모형은 프리고? 금속으로 만든 모형은 그냥 다양하게 프리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금속으로 만듭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프리로,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것, 목포하고 관련 없는 그런 거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목포하고 관련 있는, 
김귀선위원  - 되도록이면 목포하고 관련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2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도 있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것은 제가,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있었는데, 
김귀선위원  - 1단계가 있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1단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업체는 선정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업체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그 업체의 이름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윤조형 연구소라고 공식명칭은 법인으로 설립해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원래 목포에 있었던 업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업체라기보다는 세한대 교수로 있는데 개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연구소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2단계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관광경제에서도 좀 예산을 삭감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보면 사무관리비에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가비용이 있고, 또 여비에 한중일 산업박람회 등 참석, 참가비용과 참석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여비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참가비용 이것은 부스설치비, 부스장치비라든가 전시품을 운반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한 부스당 550만원을 예시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줬더라고요. 저희들은 예산형편상 5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여비는 참석하신 분들 여비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 행사에 참석하신, 
김귀선위원  - 그리고 참가비용은 부스설치비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두 개를 좀 차별되게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이해가 쉬운데, 참가비용, 참석 이렇게 하니까 문구가 헷갈리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부스설치비 이럴 텐데, 
김귀선위원  - 그리고 실비보상이 있는데 실비보상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실비보상은 민간인들 대표라든가 거기에 있는 기능공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대회에 참석할 때 주는 실비보상금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분들 실비까지 보상해 줘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자꾸 행안부 말씀을 드리면 뭐하는데, 기본 과목 예시를 저희들에게 보내줬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느 단계까지는 지자체에서 성공단계까지는 여러 군데 다니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것도 명칭이 그래요. 실비보상 그러면 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가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국가사업 신청하고 그럴 때 지자체 분담금, 지자체가 주로 20% 정도 분담하라고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래서 국가사업 신청할 때는 그 업체가 됐든지, 228페이지 목포대학교 대불산단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조성사업 할 때도 그러면 국가에서 해 줄테니까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올라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올라가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대로 내려와서 선정이 되어 놓으니까 예산을 편성 안할 수도 없고, 이것이 제 개념으로 볼 때는 국가사업 신청시 예산이 지금 목포대학교 같은 데도 2억원이고, 여기 행자부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시의회에 보고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 그런데 신청되어서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 안할 수도 없고, 예산편성안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 일정과 겹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연말에나 공모를 하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왜냐하면 시비부담, 지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이 맞는가, 안맞는가 그것을 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런데 공모나 이런 것을 보면 학교나 이런 법인이나 이런 데서 그 공모 자체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다보면 의회에 보고할 시기가 맞지 않다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업무적으로도 보면, 공모 시기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3월, 시기적으로 다를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것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자칫 잘못하면 지역업체들 지원 안해 준다. 목포시에서는 이런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해 준다고 그럴 것이고, 그런데 국비 사업 해 놓고 나중에 의회 부분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이랬냐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사업내용도 보면 시에서 올린 것도 아니고, 업체라든가, 대학기관이나 이런 데서 올리기 때문에 시에서는 매칭만 해 줬지 내용파악은 안 될 것이고, 아무튼 이것은 조금 의회도 고민을 해야 되고, 집행부도 고민을 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좋은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아까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가비용 2회 중에서 상임위에서 1회를 삭감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는 한중일 참가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11월에 국내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 외에 쓰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한중일이라는 것은 국내, 한중일 세 군데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중국에서 개최할 때는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한다거나 일본에서 하거나 중국에서 할 때 저희들이 저희와 관련된 박람회를 하면 참가를 2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회를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한중일 합작 박람회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박람회도 가서 보고, 한국에 있는 박람회도 보고 그런 개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전부 국도비 보조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41쪽 하단부입니다. 저희가 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 현안업무 협의를 해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자는 협약을 금년 2월에 체결했습니다. 상, 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목포권 수산기자재산업육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사님이 엊그제 오셔가지고, 지사님께서 전남서부권이 아니라 저희 목포권에 해양수산융복합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사업 중 하나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권에 수산업기자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마련해 놔야 국가정책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용역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40쪽 상단입니다. 저희 관공선, 지금 구)전매잔교로 부릅니다만, 목포내항에 있던 관공선 부두가, 남항 관공선 부두가 완공되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실과 해양오염방재장비들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것을 남항부두로 이전하는 운반비 형태의 개념의 예산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하 243쪽까지는 전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조성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지난 6월 4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도 많이 보조를 하고 있고, 목포의 브랜드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다음에 외달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는 행안부 사업계획 협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과목별로 나눠서 조정을 했습니다. 245쪽 하단부 쪽에 kbc 생방송 퀴즈쇼 남도가 좋다 프로그램 제작방영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창사 20주년으로 지역 특산품들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남도 시·군 각 지역이 참여해서, 부속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시하고 4개 군이 아직 협의완료가 안돼 있고, 나머지는 협의가 되어서 방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포권이 해양수산업의 거점으로서 지금 도에서도 융복합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목포를 해양수산도시로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 아래쪽에 해양수산복합센터 수족관 냉각기 시설 이전입니다. 북항에 해양수산복합센터 직판장에 횟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수족관도 냉각으로, 우리 에어컨처럼 차게 물을 돌려야 되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밖에 있어야 되는데,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덥습니다. 실외기를 바깥으로 이전하는 사업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46쪽입니다.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해서 전남도가 작년에 인센티브로 받은 돈을 앞으로 다가올 태풍들에 대비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건비와 여비 등으로 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국도비 반환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242쪽 보면 지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가지고요. 국도비 관련해서 지금 2천5백만원에서 국비가 1천7백만원 정도, 또 1천2백만원에서 875만원 이렇게 일단은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확보가, 이런 국비나 도비의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시비를 늘린 상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이 아니고요. 도서민여객 운임지원 사업은 도서여객 운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홍도에 가거나 흑산도에 가는 분들은 5천원이면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를 하는데 5천원이 넘으면 5천원만 내고 나머지는 국비나 지방비로 다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실제 혜택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20%, 일반 여객운임의 20%가 아니라 50%를 지원하자. 그래서 20%에서 30%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비로 하자는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매칭비율이 본예산에서 그냥 50, 25, 25매칭비율로 예산이 서있다가 시비 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을 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 상황이라면 추가부담금을 세워서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누가 보든 이 부분에 대한 상황 설명들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렇게 갔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당시에 실제는 우리가 그전까지는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부분은 추경 전까지는 쓸 수 있는 여유가, 재정적인 여건 분배관계,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혜경위원  - 243페이지에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몇 개 농가가 지원대상인지 그것 자료요청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유혜경위원  - 보통 직불금을 받으려면 6월 중에 지급대상자나 명단이나 사업신청서 같은 경우에 읍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것을 보면 진행 중인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수산직불금에 관해서 직불금 대상지역이 목포시가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목포지역의 외달도와 여객선이 취항하지 않는 장좌도 지역이 조건불리 지역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사업신청하고 설명회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일단은 진행 중이다. 그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kbc 생방송 퀴즈쇼 관련해서 지자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오히려 일반운영비보다도 조금 다른 항목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실질적으로 과목 상에 지원이 다른 항목으로 했는데, 현재 과목 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언론사의 행사에 대해서 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목포시하고 한 개 언론사하고 다이렉트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남도 지역 전체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또 우리 목포시가 나름대로 그래도 전남 1위 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위상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남 서부, 목포의 해양수산 분야의 기본이 되는 융복합벨트를 지사님이 발표를 한 상황에서 뭔가 도시 위상도 재정립을 하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240쪽에 보면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이 9천원 감액됐어요. 제가 여쭤보려고요. 54부 보급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어업인 후계자, 어업인 선도가구,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배정된 것이 54부가 배정되었는데, 경영인 후계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활동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발 받아서 이 사업으로 대상자를 신문사에 보내주면 신문사에서 직접 보급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54부 이외에 일반수산인들은 개인적으로 구독을 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일반수산인들이 개인적으로 구독하는 부분이 있고, 개개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신문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정보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54부라고 정해져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복합센터 수족관 냉각 실외기 이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대 이전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번에 30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 30대요? 그렇게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1백여개 되는데 작년에 35개 정도 이전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240쪽에 보면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반환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반환을 하셨는지, 이것은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물류비 지원을 하면 얼른 말씀드려서 도서지역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는 운반비, 또 거기에서 소매 판매하는 사람 이익금, 
위수전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반환이 됐냐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목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갑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사다가 파는데 양이 그만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양이 별로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위수전위원  - 그러면 다시 244페이지를 보면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도 외달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외달도, 도서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으로 계획이 짜여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는 행안부고, 행정자치부입니다만, 행자부가 매년 4년동안 추진할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달도에 이런 것을, 기존에 도서개발사업으로는 엮을 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그 소득을 올리는 기반정비사업,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외달도에 어선들 양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양식 기자재를 보급할 수 있는 선착장, 물량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구 수선, 보관하는 선착장 사업을 했고요. 
- 또 하나 한 것이 외달도 해수풀장에 들어가는 수질 취수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하수처리하는데 하수처리장 경관이 안 좋아서 경관정비사업을 해 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오면 쉼터 있고, 사업계획서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예,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편의시설 그쪽하고는, 관광지 편의시설과는 다른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관광지 편의시설하고는, 지금 해수풀장에 관계되는 분야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수전위원  - 그 외의 지역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 외의 분야,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저희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243페이지요.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무전기하고 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디 단체에 주시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개인에게 합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개인에게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어업인들 개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부위원장 김휴환  - 아, 신청 받으셔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해양수산복합센터 수족관에 대해서 해양수산복합센터 자체 수익이 있다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자료 주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자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농업산업과장 김석우입니다.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56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목원동 중앙시장개선을 위한 시비 1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 전통시장 야시장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2014년도 행정자치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우리 목포시가 선정이 되어서 남진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국비 특별교부세 50%와 지방비 50%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산구조를 보면 시설비하고 개장행사비가 85%, 나머지 15%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 전통시장 야시장 홍보물 및 유니폼 제작비 2천만원과 상품판매대 제작비 4천만원 등 일반운영비 6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초청 및 문화공연비로 시비 매칭분 6천6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2014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중 시비 매칭분 시설비 5억3,11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3,118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시설비 38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6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지원센터가 17년 만에 부활되면서 농업지원센터의 개소에 따라서 농업지원센터 사무관리비 3백만원과 공공요금 210만원, 개소식 행사운영비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자매도시 농업축제 참여 행사보조비 2백만원과 서남권 광역농업인 단체간 민간교류행사 보조비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꼭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겠기에 설명을 좀 하였습니다. 제15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위해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261쪽 상단 농업지원센터 개보수비 6백만원과 분전기 설치비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작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비 국비 3천3백만원과 도비 990만원, 시비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9쪽 도축장 이전사업 중 석현도축장 철거사업비로 시비 5천만원과 대양동 도축장 오우수관로 설치사업비로 도비 7천만원과 시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상단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비로 시비 3억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3쪽은 2014년도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설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252쪽 보면 2015년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 훈련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시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위원장 문경연  - 알고 있는 계장님 계세요? 
유혜경위원  - 아니,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유혜경위원  - 그리고 261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비 추진내역에 관련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알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269쪽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5천만원에서 감액이 됐어요. 이것이 감액해도 되는 것인지, 말 그대로 언제, 어떻게 전염병에 대한 조치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것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 해에 지원되는 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일단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유혜경위원  - 그리고 271쪽에 여기도 승강기훈련 관련해서 참가자가 있고,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2백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특근매식비라든가 수당 지급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272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이 사업비는 2014년도에 전통시장,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7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기금,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기금하고 우리 시비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안 되면 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월사항이 안 됩니다. 그 해에 집행이 끝나면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 부분은 입찰차액입니다. 
유혜경위원  - 입찰차액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256페이지를 보면 목원동 중앙시장 취약시설 개선 있잖아요. 이것은 취약시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 예산은 사실 도비로 온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그리고 과에서 했는데, 초청문화공연을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개장행사하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것도 날씨라든가, 개장행사를 하게 되면 추운 날씨에는 좀 행사가 어렵겠다 생각해서 개장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수전위원  - 개장하기 전에 초청문화공연을 하고 개장행사는 따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위수전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돈인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살려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위수전위원  - 예, 삭감해도 되는 돈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궁금해서요. 삭감해야 되는 돈이면 삭감해야죠. 그리고 여기 또 나왔는데 고부간, 여기서 왜 증액을 했습니까? 정나누기 그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회원들이 모금해서 자기들 자비로 부담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증액을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수전위원  - 고부간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3백명입니다. 
위수전위원  - 다 고부간이세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회원이 3백명인데 시부모도 오고 하다보면 6백명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위수전위원  - 6백명 정도 예상해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해마다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위수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255쪽에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예산으로 해서 한꺼번에 2억5천만원 정도 잡혀 있죠? 남진 야시장 예산과는 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다릅니다. 
김귀선위원  - 별도로 한 것 아니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별도로 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한꺼번에 해 놔서 여쭤본 거예요. 전체 2억5천만원이 남진 야시장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아닙니다. 이 목이 현대화사업이 있고,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이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관, 항, 목으로 봤을 때 큰 단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잡아놨기에, 2억5천만원 중에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도 관, 항, 목에 나눠지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이 사업은 별도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죠? 별도사업이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매대는 30개 제작을 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것은 언제쯤 개장할 계획이에요? 남진 야시장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11월 말로 우리가, 
김귀선위원  
- 지금 최종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용역은 끝나고 실시설계가 입찰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최종용역이 끝났으면 지금 상인들하고는 별 탈 없이, 무리 없이 서로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야시장 운영 초청 및 문화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공연은 지금 옥상에서 하실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옥상은 상당히 장소가 비좁고 하니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로를, 자유시장하고 농협 사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차단시켜가지고, 
김귀선위원  - 도로를 차단해가지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옥상이 비좁아서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게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남진이라는 대형가수가 오기 때문에, 또 다른 가수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주차장 조성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주차장 조성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장과 맞춰서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시일이 상당히 촉박하겠는데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이것은 철골구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것은 부서가 다르지만 서로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되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서 남진 야시장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야시장이 남진 야시장 뿐만 아니라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해서 그쪽이 음식부스나 야시장이 생겨요. 그렇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쪽도 야시장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 좋은데, 한 쪽이 잘 되면 또 한 쪽이 조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김귀선위원  - 기 목포가 낳은 가수 남진이라는 이름을 걸고 남진 야시장을 개장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좀 성공한 그런 야시장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제가 목원동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야시장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현재 거기는 식당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김귀선위원  - 계절음식 식당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가와 매치해서 야시장 매대를 설치해서 하면 다른 야시장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야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과장님! 256페이지 전통시장 야시장 상품판매대 제작, 이것이 250만원이라는 얘기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대당 250만원입니다. 
임태성위원  - 어떻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것을 전주하고 비교했는데요. 전주는 대당 3백만원에 제작했고, 아직 우리가 설계는 내지 않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2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임태성위원  - 정해진 것은 없지만 250만원으로 잡았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임태성위원  - 이것은 조금, 어떤 것이 나오고 나서 가격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 선에서 우리가 맞춰가면서 해야죠. 
임태성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250만원이 듭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계획이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실시계획 해가지고 이제 입찰자가 선정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다음에 전통시장 야시장이 정말, 자유시장이 지금 목포시장에서 제일 안 될 거예요. 현재, 제가 생각할 때, 큰 시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제가 봤을 때는 낮에 보면 손님도 많고 잘 될 것 같습니다. 남진 야시장이 들어가면,
임태성위원  - 제가 자유시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한없이 목포시를 향해서 슬픔을 토로합니다. 구)청호시장 쪽에서 노점으로 할 때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 시장을 없애지 못하고 자유시장은 돈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전부 가격이 한 없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야시장 하실 때 좀 더 충실하게 해가지고 그 슬픔이, 원망이 사그라들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방금 임태성 위원께서 매대 가격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은데 안하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에서 목원동 중앙식료시장에 야시장을 개설하잖아요. 거기는 매대는 대당 예산을 5백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액으로 해서 25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임태성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매대가 구조상 차이가 있지 않느냐, 헐값으로 싸게 대충 맞추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시는 것인데, 금액 이야기를 안하시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서들끼리 상의를 해서 기 목포시내에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야시장인데 어느 매대는 화려하고 좋고, 어느 매대는 왜소하고 보기 싫으면 모양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협조해서 비슷한 수준의 매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태성위원  - 저는 중앙시장 것을 삭감하려고 했죠.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입니다.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보조금으로 4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보조금으로 1천3백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13대 보급계획에서 9대로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음 278페이지 세출입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운수업계 천연가스 연료 보조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5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 천연가스 버스 구입에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3,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비를 1천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약하고 남은 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서 탄소포인제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납 외 1건 1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보조지원 사업금이 당초 288만원에서 336만원으로 변경되어서 그에 대한 증액분 240만원 증액에 대한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5페이지인건비입니다. 환경실무원 휴일근무수당으로 1억원이 증액된 2억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슬레이트 처리, 2014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반납금과 이자입니다. 
- 287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실무원 점오장 사업시설 개선비로 7백만원이 증액된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은 2014년도 결산 결과 사용된 비용과 방금 7백만원 증액된 비용을 감액해서 2억8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이 2014년 12월 17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경 사고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약 1년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증액과 시설부대비 증액비용, 이 비용을 시설비에서 감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감한 시설비 7억42만원은 추후에 공사, 시공사의 잘못으로 이 금액이 나온 거거든뇨. 그래서 이 금액은 현재 저희와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하고, 추후에 시설비에서 현재 감액된 52억원 내에서 상계처리하든가, 아니면 시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환경에너지센터 전처리시설 책임감리비를 추후에 시공사에게 물리겠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현재 52억원의 시설비가 서 있거든요. 
○위원장 문경연  - 추후 물린다는 확답서를 받아 오십시오. 그것을 해서 주시면 이것을 하고, 그것이 없으면 금액을 삭감시키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월요일까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위원장님! 
○위원장 문경연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행정감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예산은 그런데요. 그래도 관련이 있어서요. 지금 소송중인 것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것이 소송금액이 꽤 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로서는 부담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굉장히 부담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저쪽 법무팀에서,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대처한가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한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과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무튼 그 내용, 예산에는 없지만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하는지 상황을 몰라서,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지금 5건 정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에 김중석 외 30명이 소송한 것이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제소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2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산된 비용은 환경미화원과 협의를 해서 지급관계나 해서 별도로 보고 드려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 예산 세울 때쯤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것 자료는 좀 주십시오. 자료는 요청해 놓았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원 인건비 1,1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하수슬러지 처리 민간위탁비 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2년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51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교육지원과 2015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우수중3학년생 시내고교진학 유치지원금 출연금으로 올해부터 신입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사업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독서교육활성화 추진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9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무관리비에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비로 5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간이검사기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7월부터 3개의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등으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성인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전체 2개로 하고 있습니다만, 2차 4개소가 추가로 지정되기 때문에 국비 포함 1,199만5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 301쪽입니다. 작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집행잔액 도비 반납금으로 1억6,0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298쪽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에 240만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도 8백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들이 보는 눈은 한 가지 사업인데 두 개로 쪼개서 지원한다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한번 상의해서, 그런데 일자리창출 거기에서 왜 중국어 교육 지원비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 봐도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내년 본예산 때는 생각하셔서 같이 통합하시든가 그래야지 말이 안나오지,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이중지원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내년 본예산 때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지원한 주체는 다릅니다만, 내용이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쪽과 상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잠깐만요.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229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검사 비용 도, 시비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귀선위원  - 그 밑에 보니까 친환경 간이검사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사기로는 주로 무슨 검사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농약,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별도로 검사하는데 비용은 지출이 안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닙니다.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측정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이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검사기관에, 공인검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간단한 것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전문검사요원이 필요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죠. 무슨 잔류농약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런 것을 채취해서 검사기관으로 의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검사소에 보내서 그 결과물을 내놓는다.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검사기로 검사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나, 농약 실험실에 의뢰해서 하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직까지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용 검사기를 갖고 다니면서 하지는 않았는데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해 왔는데,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김귀선위원  
- 그런데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결과를 바로 바로 도출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검사해가지고 그 자료를 검사소에 보내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 낸다면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농약, 잔류농약이 검사되는데 간이는 45종 정도밖에 검사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돈 주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매월, 매일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귀선위원  - 한꺼번에 전체 종목을 못하고 수시로 필요한 종목에 따라서 검사를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김귀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98페이지 독서교육활성화 추진 중학교 사서보조 배치 지원, 지금 2억원이 우리 의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2억1,840만원입니다. 
임태성위원  - 그런데 1억원으로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임태성위원  - 방금 예산과장님과 말을 하니까 의회 행정이 약속을 한 것은 지켜 주고, 또 의회 뿐만 아니라 시행정이, 인건비를 약속한 것을 지원을 중단,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안 하기로 했으면, 올해까지 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방금 예산과장님과 말을 하니까 다른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알고 계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알고 있었습니다. 
임태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삼학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로 7천만원, 불꽃감지기 교체사업비로 1,215만5천원, 세계마당 페스티벌 개최로 6천만원 등 총 4건에 1억4,299만5천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지원방법 변경에 따라서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에는 시를 거쳐서 전남문화예술재단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직접 도에서 지원하기로 바뀌면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같은 사유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도비가 전액 감 되었습니다. 사립미술관 지원으로 신선미술관 운영지원비가 1천만원 지원됐고요. 노벨평화상 기념관 도비 보조금 3억원 등 총 4건에 2억9,7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목포문화재단운영비로 직원 3명 인건비 상승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로 여기도 17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급방법 변경으로 기금 및 도비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 308페이지입니다. 신규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가 국비가 지원되어서 그만큼 당초에 세워놨던 시비를 차감하고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국비 2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 지원되어서 3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09페이지입니다. 영어도서관 자료구입비 5천만원과 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권영화제 개최행사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제15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사립미술관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어서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5대 5 매칭비로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달성사 목조지장보살 반가상 국가지정 문화재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11쪽입니다. 하단에 구)목포일본영사관 불꽃감지기 교체사업비가 국비로 1,215만5천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건에 1,50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목포문화재단 운영비가 5백만원 증가되었는데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비정규직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사람당 18만8천원씩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인상분을 운영비에 추가했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310쪽에 신선미술관 이것은 사립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사립입니다. 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도비가 결정되니까 전국적으로 5대 5 매칭 비율로,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것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신선미술관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목포에 개인적으로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립영역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전국 공모사업에 편성되어서 도 단위에서 정하면서 전남에 16개 시·군을 결정하는데 목포가 하나 해당되어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같이 세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외에도 목포가 사립미술관이 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등록된 것은 조그마한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하고, 그 중에 큰 미술관이라 도 공모사업에서, 
김귀선위원  - 그러면 작으면 지원이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그분들도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 공모해서, 
김귀선위원  -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작은 미술관들도 공모에 해당되면 지원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그렇습니다. 도단위 공모사업만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도 단위,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김귀선위원  - 시 단위별로 제한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다 대상이 됩니다만, 도내 16개 시·군에 17개 미술관만 선정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을 해 주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선미술관 소관으로 1천만원을 세우고, 시비를 매칭비율로 그만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 말은 알겠는데, 크고 작은 사립미술관이 6개 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김귀선위원  -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면 개수에 관계없이 목포에서도 더 지원이 확대가 되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그렇습니다. 도 단위 공모사업에 선정만 되면 전액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것이 매칭사업이라서 또 시비가 그만큼 지원이 늘어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그렇습니다. 시·군비가 50% 지원합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309페이지 인권영화제 개최에 5천만원 하셨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예, 올해 4회째 됩니다. 
위수전위원  - 언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9월 경에 할 예정입니다. 
위수전위원  - 9월에 하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본예산에 안올리고,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항상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리고 시청각영어도서관 보면 자산취득물품을 처음부터 올리지 않고 장비집기구입비 1,540만원이 더 인상되어서 추경에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당초에 3억원을 세우도록 추진해 오다가 공정에 맞춰서,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시공운영 해가지고 내년 1월경에나,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추경에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리고 310쪽에 보면 달성사 목조지장물 학술대회 개최를 언제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아닙니다. 달성사에 목조 지장보살 반가상과 아미타삼존불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몇 차례 국가지정문화재로 올렸는데 그때마다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경에 목장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상 속에 있는, 그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에 대한 고증을 행정기관에서 해서는 통과가 안되고, 학계와 종교계에서 학술대회를 거쳐 공적 보증을 거쳐주면 통과된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현재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가 도비 50%와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정이 되면 국비 70% 지원되고요. 일반운영비나 기타 비용들을 전부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정만 되면 재정적으로 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과에서는 10억7,971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의 증액은 14억2,95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국제파워보트대회에 도비 1억원,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체육진흥기금 3억원, 도비 1억원, 목포야구장 건립공사 국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체육지원에 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광주U대회 경기시설 홍보 및 주요도로변 안내판 설치비로 해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8쪽 각종 대회지원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도비보조금 7백만원 등 총 6건에 3천6백만원의 도비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2014년과 2015년 전지훈련 유치 도비보조금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단체 장애인 운영비 보조금으로 5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9쪽입니다. 관내 초·중·고 1학교 1종목 육성지원금으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 교실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었습니다. 부주근린공원과 달맞이 공원이 증설되어서 증액분 4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은 2015년도 해변 마라톤대회 참가 선수들의 개인기록을 계측하고, 또 홍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목포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시비 1억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 32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체육시설 특성화 사업인 석현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억원은 전남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밑에 2015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하고 도비가 증액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체육진흥기금 462만2천원, 도비 59만5천원, 시비 138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밑에 2015년도 국제파워보트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1억원, 시비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321쪽입니다. 2015년도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원,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로동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3천만원 교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 322쪽입니다. 목포야구장 건립공사 시설비로 국비 4억원을 계상했고, 건립부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 경기부가 3개 있습니다. 하키, 육상, 축구팀이 있는데 연간 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키팀 일반운영비로 7,031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작년수준하고 같습니다. 
- 다음 323쪽 육상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로 1,9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축구팀 일반운영비로 8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작년수준에서 다시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319페이지 보면 관내 초·중·고 1종목 육성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학교에 하나씩 스포츠를 지원해 주신다는,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20개교에 해당이 되거든요. 20개 학교에 지금 이미 1억3천1백만원을 전반기에 교부를 했습니다. 증액분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수전위원  - 후반기에 5백만원을 추가로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다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조금씩 하잖아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부 그쪽과는 전혀 연결이 안되고 목포시 자체적으로 하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자체에서 합니다. 
위수전위원  - 학교로 가는 것은 목포시에서 따로 가고, 교육부에서 따로 오는 그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에서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것과는 전혀 상관 없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학교별 20개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또 석현초등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서는 5천만원이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2억원을 받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우리 시비 5천만원과 도 교육청 예산 2억원입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항도초등학교는 마사토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말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잔디구장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저희들도 인조잔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유해성이 없는 그런 잔디를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위수전위원  
- 이것은 석현초등학교에서 그것을 원해서, 잔디를 원해서 하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사업계획이 도하고 먼저 협조가 되는, 
위수전위원  - 사업 자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 2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도에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위수전위원  - 그러긴 했는데 잔디를 석현초등학교에서 원했는가, 마사토 같은 경우는 항도초등학교에서 원해서 그런다고 했거든요. 1년도 안됐는데 어디는 잔디구장이고, 어디는 마사토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해서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이것은 학교 자체의 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성이 없는 그런 것이 개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계획자체가 그렇게, 
위수전위원  - 323페이지를 보면 2014년 어르신 전담생활 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반납이 되었는지, 지도사들 배치가 잘 안돼서, 이 사업이 잘 안돼서 이 돈이 전액 반납된 건지,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참여의 실적, 그리고 중간에 지도사들 두 분인가 개인 일로 해서 빠진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이것이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반환을 해 버리면 다음에도 사업계획을 내면 이 돈에 대해서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업을 하라고 준 돈을, 집행잔액을 반납해 버리면, 그도 그런데 필요 없다고 안주면 사업자체에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에도 증설을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우리 실적도 많이 좋았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지원이 과다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예산과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들이 같이 합쳐서 예산 딸려고 난리인데 여기서는 왜 집행을 반납했는지, 이것 자료 있을까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에서 잠깐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동네에 농구골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시청각실 건립하면서 거기에 원래 농구 골대가 두 개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땅이 있는데도 뒤에 농구 골대가 사라져서요. 그 농구 골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서요. 스포츠산업과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청소년 그것으로 해서, 그것도 우리 목포시 재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설치한 것인지, 제가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고, 
위수전위원  - 예, 제가 내일,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학교에서 조치한 것인지, 우리시에서 조치한 것인지, 
위수전위원  - 아니, 도서관 바로 뒤에 있었던 거라 목포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321쪽 보면 2015 국제파워보트대회, 2015 다도해국제요트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를 언제부터 목포에서 개최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했었고, 올해 목포에서 개최하는 것이 몇 번째나 됩니까? 몇 회째나,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지금 다도해는 3회째 되고 있습니다. 파워보트도 3회, 
김귀선위원  - 그러면, 2013년부터 개최를 했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김귀선위원  -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데, 지금 국제대회인데 과연 국제적인 선수들이 참여를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작년에도 상당히, 이것이 전국적으로 8회 내지 10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외국에서 5개국인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5개국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5개국이면 선수 몇 명 되지도 않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KT 장비 같은 것, 최고 성능의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그러면 장비운반비까지도,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다 포함되어서 행사비로 들어갑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대회를 치름으로 해서 목포에 관광객 유치나 그에 따르는 수입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수입, 눈에 보이는 효과 외에 별도의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목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산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서남권을 대표하는 시가 되어야겠다고 저희시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공모사업에 조건이 좋은 우리 목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와서 보시면 관광객이 적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 3회째 하면서 많이 발전되고 있고, 더 확대되어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목포가,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이 대회가 국제대회인데 지금 목포시민들에게도 홍보가 제대로 안됐어요. 목포시민들도 참여를 잘 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국제대회랍시고 목포에서 유치를 하는데, 목포가 바다를 끼고 있고, 상징적으로 목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크게 효과가 없으면 과연 이런 행사를, 이런 비용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 그리고 관광객 유치나 또 관광수입 부분도 한번 계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100% 시비만이 아니니까 우리가 일부 대니까 하고 접근을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좋은 대회이긴 하지만 목포를 알리는, 또 상징적으로 목포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목포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목포가 갖는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알겠습니다. 홍보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2014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비 3,6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비 5,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추진사업비 1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공연 국비지원 8,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8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세입에 계상된 바와 같이 국비지원사업비로 2014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671만1천원, 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5,083만원, 2015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추진 사업비 1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획공연 국비지원사업비 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문학관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목포권에서 서남권으로 지역을 확대하면서 홍보 및 세미나 개최에 따른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329쪽에 청소년문학상 있죠? 그것을 1천만원 증액하셨네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김귀선위원  - 청소년문학상은 기 제정되어 있던 사항입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몇 년 됐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지금 청소년문학상이, 
김귀선위원  - 기 제정되어 있으면 예산도 어느 정도 예정을 해서 본예산에 짰을 것 아닙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왜 그때 한꺼번에 짤 것이지 추경에,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당초에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1천5백, 
김귀선위원  - 감됐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김귀선위원  - 본예산에서 감된 거예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다시 올리신 거네요. 추경에,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청소년문학상이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목포청소년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전에까지는 목포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서남권으로, 
김귀선위원  
- 이제 서남권으로 확대를 하셨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김귀선위원  - 서남권으로 확대하면 예전보다 비용이, 행사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상금도 올리고 해서, 
김귀선위원  
- 본예산에 3천만원 올렸다가 깎여가지고 추경에 1천만원 올렸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도 증액했어도 2천5백만원이면 5백만원이 적네요. 2014년도에는 얼마를 가지고 행사를 치렀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1천만원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높게 계상이 되어서 본예산에 잘리셨네요. 그래서 서남권으로 확대를 하셨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확대하신 겁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방금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1천만원 포함해서 2천5백만원이지 않습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이 본예산에서 1천만원 삭감되어서 추경에 하신다고 할지라도, 서남권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보기에는, 물론 목포시가 여유가 있다면 서남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 다 끌어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목포시에 있는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부족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서남권 청소년까지 포함하려고 하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포함을 했습니다. 선거법 관계도 있고, 
○부위원장 김휴환  -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서남권으로 넓히셨다는 거죠?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그리고 우리 목포하면 서남권을 아우르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청소년문학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단 말입니다. 단체가 유달문학회에서 하는데 맞죠? 대표가 김호남, 더 이상 말하면 누구든지 다 아실 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2003년, 2004년 활동을 아무것도 안하셨어요. 이 단체가, 주신 내용에 보면 2013년과 2014년에 아무것도 않고 2015년에, 주신내용, 단체활동 내역 해가지고 2014년에 없음, 없음. 나왔어요. 2013년도 없고, 아까 청소년문학상은 다른 데서, 그러면 이전에는 다른 단체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2014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여기 단체명에서는, 이 단체는 없다. 이거에요. 지금 주신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그러면 이전에는, 2014년에는 다른 단체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청소년문학상이요? 
○위원장 문경연  - 예.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청소년문학상은 2014년에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처음 설립해서 그 상을 주셨다고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위원장 문경연  - 그것은 목포시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아니죠. 그 해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여기 주신 자료에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료는 과장님이 주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이 자료는 유달문학회에서 준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유달문학회 이전에 다른 데서 청소년문학상을 주셨습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것은 아니죠. 유달문학회에서 2014년 처음, 
○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위원들에게 서류를 잘못 줬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것을 그대로 정산자료를 좀, 
○위원장 문경연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이 자료 갖고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하다 보면 단체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총 비용이 2천5백만원입니다. 거기서 100% 다 우리에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1천5백만원 잡은 것도 잘 잡았다고 봤는데,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이 자료를 조금 있다 우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문학집 발간, 문학세미나 개최, 홍보 및 기타비, 전체 금액 다 대가지고 상금, 시상까지 해서 2천5백만원인데, 전체 금액을 보조금으로 신청했다. 앞으로 3천5백만원으로 늘린다면 우리가 다 줘야 된다. 왜 이런 것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단체나 자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물론 자부담이, 
○위원장 문경연  - 자부담 없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위원장 문경연  -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 주관하고 무안, 신안, 해남, 진도군이 연계 협력했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인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공동 추진 단체별로 국비 9천만원씩 교부되고,  도비부담금 1천만원씩 해서 총 4억원이 주관단체인 목포시로 송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원은 진도군에서 송금이 되어서 연말에 우리가 예산처리를 할 수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3억원은 금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33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자연사박물관이 정밀점검을 하도록 한 시설물에 해당되는데, 올해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 그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앞에 세입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5개 시·군이 협력해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연합전시, 체험, 멘토강연 등 다양한 교육 이벤트와 전시물 전시 등을 하게 되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3,8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페이지에 행사하고 나서 성과물을 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전시전을 개최하는데 3천만원, 그다음에 5개 시·군을 찾아가서 하는 행사비로 2억원 해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 담당공무원들의 출장비와 프로그램진행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작년에 어린이 바다과학관의 3D애니메이션 제작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분과 4,150만8천원과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 526만3천원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큰 것은 아닌데요. 왜 여기는 출장비가 적어요? 3천6백원이 왜 적어요? 다른 데는 다 똑같이 했는데,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행사실비보상금에서요? 
위수전위원  - 예, 국내여비, 출장비가 전체적으로 기획복지도 보고, 관광경제 마지막 보고 있는데, 왜 여기만 조금이죠? 더 주라고 하지 왜 조금 하셨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5개 시·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야 되고, 
위수전위원  -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다른 데는 27만3천6백원으로 토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부기가, 
위수전위원  - 왜 여기는 적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착하셔서 그런 건 아니죠?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산출을 단순하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수전위원  - 끝자리 빼는 것으로 하셨나 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335쪽에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성과특별전 개최운영 3천만원, 5개 시·군별 교육전시 이벤트 운영 2억원, 해서 2억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5개 시·군을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벤트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저희 자연사박물관 포함해서 5개 시·군에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가지고 5개 시·군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학교에 가서 10회를 하게 돼요. 10회를 하는데, 전시부스도 설치하고, 멘토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문화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5개 시·군 박물관 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5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이벤트 전시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5개 시·군에서 각자 예산이 별도로 다 세워지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이 예산을 우리가, 각자 추진을 하려면 똑같은 장소에 가서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부스 하나를 설치하는데 협의를 해서 통일을 기해서 하게 되는데,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에서 1억원씩을 우리에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받아서, 이 행사만큼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김귀선위원  
- 지금 이 예산은 목포시에서, 우리시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그쪽 나머지 4개 시·군에서 예산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같이 시행을 한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그래서 세입에 아까 4억원 중에 1억원은 작년에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 처리했고, 3억원이 올해, 그러니까 국비가 자치단체 시·군으로 가요. 일단은,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렇게 5개 시·군,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주로 학교로 돌아다닙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김귀선위원  - 어디 초, 중, 고등학교?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는데 주로 현재까지는 초등학교로 많이, 
김귀선위원  - 그리면 자연사박물관 홍보도 되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당연합니다. 
김귀선위원  - 홍보로 해서 목포 자연사박물관을 찾아오는 학생들, 견학자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김귀선위원  - 효과는 있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앞에 보면 유물운송 및 버스임차 해가지고, 이 이벤트 행사에서는 그런,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귀선위원  - 유물 등을 싣고 다니는 차에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유물은 파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한 운송차량으로 5개 시·군의 박물관, 미술관의 작품들을 싣고 가는데 무진동차량을 사용하고, 어느 1개 학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학교 인근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 수송버스 임차비까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 사업이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목포에 학생들이, 수학여행단이 됐든, 견학단이 됐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관장님! 지금 이것이 10회면 기본적으로 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찾아가는 박물관이라고 호칭을 할까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5개 지역에 있는 유물들을 무진동차량이 다 실어 날라야 되나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월 1회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7월 10일에 한다고 가정하면 그 전에 다녀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장소로 간다. 이거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무진동차량 임차비가 조금 더 비싼 것 같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면 10개소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것을 주십시오. 10개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취약지역을 갈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3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36분 계속개회)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주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9쪽입니다. 보통교부세 39억9천7백만원을 삭감했고요, 부동산교부세는 19억9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정부 3.0 리플릿 제작에 450만원, 그리고 정부 3.0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3.0은 저희시가 금년도 정부 3.0 과제에 선도사업과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 중에서는 22개가 있는데요, 저희 목포시가 1개가 선정이 됐고, 또 금년도 하반기에 평가가 있고 해서 평가항목에 교육이라든지, 홍보시책이 들어갑니다. 또 우수시책 발굴이나 벤치마킹 사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했습니다. 또 이 사업에 선정되면 특별교부세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 아래 부분입니다. 시책발굴 직원역량교육, 그리고 교육강사료 등 시책제안, 발굴사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8억2천6백만원을 삭감했고요, 또 일반예비비를 3억2천6백만원을 삭감해서 31억5,351만7천원을 삭감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4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고요, 재난관리기금에 23억5,2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금까지는 통합운영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재난 발생시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기금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저희 통합기금에서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그쪽 안전행정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교부해 주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교부세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39억9천7백만원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편성을 안 해줬다, 교부를 안 해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래서 39억9천7천백만원이면 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을 교부 안 해준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 39억9천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은 1,50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부세가 좀 적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 예상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전체적으로는 126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2013년도에 우리 국세가 8조5천억원이 덜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하니까 저희시가 95억원을 감액해야 돼요. 그래서 2014년도에 13억원을 감하고 나머지 82억원을 이번에 또 감한 것도 있고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19개 항목에 100여개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유리한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이번에 빠졌고요. 저희 시에 불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경지면적, 또 갯벌 면적, 이런 것에 가중치를 둬서 저희 시가 이번에 많이 불리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군은 구례군 같은 경우는 142억원이 삭감됐고요, 줄어들었고요, 또 여수시는 한 25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게 확정된 교부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 교부금은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은 확정된 교부금이고요,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고수익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이 덜 든 거죠. 126억원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작년처럼 했으면 30억9천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면 이것은 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목포시의 향후를 보면, 계속 우리 교부세를 편성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 목포시에 불리한 쪽으로 가다 보면 내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저희들이 작년도에 11조1천만원 세수가 감세가 됐거든요. 거기에 금년도를 비교하면 한 120억원 정도가 또 삭감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교부세 배정한 산식이 또 인구수라든지, 행정구역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단체 중에서 행정구역이 아주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도 좀 없고. 상수도 보호구역도 없고, 가중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경지면적이라든지, 저희 시에 불리한 갯벌 면적에 가중치를 뒀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죠. 교부세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적게 받았다. 그러면 적게 받았다는 것만 이해하지 그 세부적인 산식이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해를 안 한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렇죠.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면 목포시로 봐서는 목포시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일부 지자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 불리한 부분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이 우리 순천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순천쪽도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 감액에 대해서 정부부처에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서 좀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0쪽에 보면, 정부 3.0 리플릿 제작이라고 했는데, 정부 3.0이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정부 3.0이 과거정부부터 하면 정부 1.0은 정부 중심으로 행정을 폈고요, 정부 2.0은 국민, 국민들을 하나의 단체로 보고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정부 3.0이다 해서 국민 개개인의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자.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자. 소통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는 시책입니다. 
김귀선위원  - 어디를 보니까 개방, 공유, 소통, 협력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네 가지에 관련된 시책을 발굴해서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그렇기도 하고요, 각 시군이나 도에서 우수사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사례들을 저희시가 자료로 발간해서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또 시민들에게도 알려서 우리시에서는 또 선진행정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시민들이 우리시를 믿고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귀선위원  - 일반시민들이 정부 3.0에 대해서 몰라요. 무슨 뜻인지를. 그렇죠? 공무원들이나 알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아무튼 좋은 시책 발굴하셔서 성적이 좋으면, 또 우수시책 발굴해서 성적이 좋으면 포상금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에 배려가 있고요, 
김귀선위원  - 아, 특별교부세를. 그 채택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50개 선도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시가 기초단체에서는 22개가 선정되고,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시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복지, 치안 네트워크 안전 목포라고 해서, 3.0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복지와 안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시가 선정되어서 또 가점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가 오면 저희시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이라든지,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또 직원도 교육 시키고, 또 반상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또 14쪽 보시면, 지방채 상환기금 있지 않습니까? 3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우리 부채는 6월 말 현재 2,690억원이 남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지방차입금이 758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저희가 스케줄 상으로는 77억3천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31억1천만원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108억9천만원을 상환했고요. 
- 또 이와 별도로 이 3억원을 포함해서 감채기금을 13억원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선거 때 목포시 부채가 많이 거론돼서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시민들도 우리 목포시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안정을 갖도록 부채 상환을 저희 시장님과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직접 차입한 것은 758억원인데요, 저희들이 복식부기상에 부채가 저희들이 직접 갚지 않은 부채도 저희한테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690억원이고요, 또 그 중에서 BTL로 국가에서는 저희들 매년 돈을 줍니다. 그래서 1,074억원은 국가에서 갚을 그런 빚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지방채 상환이 언제나 완료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금년부터 137억원씩 이렇게 매년 갚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이 되면 현재에 있는 부채가 거의 소멸이 되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BTL 부채 중에서 저희시가 갚아야 될 것이 511억원입니다. 이것은 31억원씩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70억원 정도가, 
김귀선위원  - BTL 상환은 매년 평균 한 52억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운영비까지 있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원금만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김귀선위원  - 아, 원금만 말씀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10페이지에요,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목포대학교 2단계 4년차,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2012년에 목포대학교 공학센터하고 저희 시, 그리고 전라남도 무안군, 그리고 교육부, 산업체가 협약을 맺어서요, 우리 산업실무인재를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산업체 캡스턴 디자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41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요, 정부에서 한 20억원을 앞으로 부담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대생들을 선정하여 교육하고 또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꼭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꼭 좀 지원해 주십시오. 
임태성위원  -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00부 이걸 지금 어디에 쓴다는 거죠? 정부 3.0 우수사례집 발간. 300부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우수사례집은 저희 직원들한테도 배부하고, 각 동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한부 내지 두부씩 배부를 하고요, 각 동에 10부 정도 배부해서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러니까 300부가 너무 적지 않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번에 하고요, 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좀 좋은 것들은 많이 알리시고, 돈을 쓸 때는 또 쓰시고 아낄 때는 또 아끼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임태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선희입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자동차세 5억7천만원을 추가 세입 추가로 늘렸습니다. 이 예산은 유가연동보조금 주행분, 유가연동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5억8천4백만원을 추가로 인상 편성했습니다. 담배 값 인상에 따른 담배가 줄어들 걸로 봤는데, 1, 2월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해서 지금 5, 6월에는 거의 전년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세금이 늘어나서 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11억6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주고 있는데요, ‘14년부터 11%로 변경 조정돼서 이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정부에서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20쪽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2천5백만원,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격려비로,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4천2백만원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지방소비세 6억4백만원을 인상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취득세율이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이 침체된다 해서 당초에는 취득세가 2%에서 4%로 반영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1%로 취득세를 반영토록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 손해금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국내여비에서 지방세 관외분 체납액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활동비 예산으로 650만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 목포시 체납자 중에서 약 24,700건 정도로 금액으로는 24억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지금 관외분으로 돼 있어서요,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전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체납액을 받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포상금에서 상사업비 아까 그 세입부분에 도비로 저희들한테 준 6천7백만원 중에서 세정평가 징수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으로 1,690만원, 
- 그리고 밑에 부분은 세외수입 징수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예산으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평가부분은 세무과 직원들, 그러니까 세무직 직원들 지방세 징수 격려에 따른 예산이 되고요, 밑에 세외수입은 우리 목포시내 22개 실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실과 직원들 한번 격려 해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도에서 상사업비는 6천7백만원 보내줬으나 저희 시에서는 그 3분의 1인 2천1백만원만 사기앙양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재정에 보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지방세 체납 독려 직원들이랄지, 징수 유공 공무원들에게 표창으로 내려준 돈을 왜 아껴서 절약을 합니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서 다 포상으로 좀 주시지 왜 그걸, 
○세정과장 최선희  - 예산계에서 안 줍니다. 
주창선위원  - 아니, 좀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좀, (집행부를 보며)가버리셨습니까?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해서 직원들한테 아까 사기앙양차원에서도 이것 다 쓰십시오. 
○세정과장 최선희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국장님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과장님, 우리 지방세에서 지금 체납이 많이 되는 것들은 혹시 카드가 다 돼요, 지방세에서? 
○세정과장 최선희  -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다 돼요? 
○세정과장 최선희  - 예. 
임태성위원  - 안되는 것 하나도 없이? 
○세정과장 최선희  -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런데 왜 돈을 안 내요? 카드로라도 받아야지. 
○세정과장 최선희  - 지금 저희들이 카드도 본인들이 안 주면 못 받거든요. 지금 제가 세정과에 와서 보니까요, 정말 세무직들 9급, 8급, 7급 직원들이 허구한 날 세금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세정과에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금징수율을 좀 높이라고 하십니다마는 세무직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체납세금 받으러 나가면요,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돈만 받으려고 한다고 아주 항의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머니 속에서 돈을 받아낸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알아주셔서 저희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주창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35만3천6백원 해서 산업시찰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 돈 갖고 몇 박 며칠 보내는지 몰라도,
○세정과장 최선희  - 2박3일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사실상 2박3일 갖고는 부족한 돈이죠. 그렇죠. 
○세정과장 최선희  - 예. 
○위원장 문경연  - 국장님하고 말씀 잘 하셔서 실제 이런 것의 포상은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포상 산업시찰 가셨는데 본인 돈을 쓴다는 것은 이건 포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는, 국장님! 아량을 좀 많이,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좀 잘못 보인 것 같은데. 
○세정과장 최선희  - 제가 잘못 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당초 619만8천원에서 777만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 그 밑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기관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1,070대 CCTV 현황조사 및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실시설계비를 반영키 위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보이용시설 운영 및 정보화 교육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PC 33대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됐고 성능이 저하된 관계로 PC 33대와 빔 프로젝트 1대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27쪽에 시설비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CCTV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라고 돼 있죠? 2천2백만원 지금 계상이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김귀선위원  - 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CCTV는 방범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이것은 방범, 재난, 산불예방, 어린이보호, 이런 전체적인 것이 반영됐습니다. 교통정보까지.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목포에 설치해 놓은 게 총 몇 대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지금 1,070대로 파악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1,070대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목포시가 711대고, 교육청 337대고, 경찰서가 222대를 합해서 총 1,070대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것 목포시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 이게 총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수시나 광양시나 순천시는, 다른 10개 시군이 완료가 되고요, 현재 보성이라든지, 함평이라든지, 화순, 이쪽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위한 시설비를 이번에 반영해서 목포시도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이런 어린이보호, 특히 어린이보호 그런 사항이라든지, 방범, 교통 정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 목포시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목포시 안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목포시하고 교육청, 경찰서 통합관제인데,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분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분담은 저희가 하기 어렵고요, 앞으로 교육청에 대해서는 자기들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청, 경찰서, 소방서 같이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에서 337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앞으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각 청에서 좀 지원을 받으시겠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장소를 어디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지금 우리 청 민원실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장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우리 청도 뭐 청사가 비좁은데,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있습니다. 트윈스타라고 해서 우리 국에서 나갈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 나가게 되면 저희가 그 장소를 활용할 그런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일부 국이 트윈스타 행정타운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장소가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통합센터를 거기에 구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28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취약계층 정보화교육기반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장이 있습니다. 동목포 전신전화국에 있는 교육장인데요, 내구연한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성능이 저하되고 그래서 이번에 정보화 교육용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용 컴퓨터 33대하고 빔 프로젝트를 조달 구입코자 했습니다. 도비로 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것을 그러면 이용해 왔나요? 그쪽지역을?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 현재도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하고 있는데, 그 설치된 컴퓨터에 대해서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주로 어떤 용도로 어떤 교육을 거기서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정보화 일반 교육, PC 활용교육이라든가, 
○부위원장 김휴환  - 저기 벤처센터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벤처센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는 퇴직하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로하신 분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아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공무원들 나가신 분들이나 또 사회계층에서 나이 좀 드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교육이 아니고, 일반인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27페이지요, 아까 우리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뭐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는 않고 이제 설계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현황조사하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여수도 가 보고, 광양, 순천을 가 봤습니다마는 전문 통신직이나 또 그분들이 이 업무를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1,070대 조사라든지,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상황파악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임태성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건데,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원래는 지금은 25억원에 대해서 1.85%를 하면 4천6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천2백만원으로 했고요, 원래 실시설계비는 25억원의 5.53%를 적용하거든요. 1억3천8백만원 되는데, 통신표요율을 참고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 인력도 활용하면서 이것을 해보자 해서 가장 최소금액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임태성위원  - 현재 갖고 있는 계획 사항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이 CCTV, 요즘 CCTV가 이런 범죄를 다 잡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목포시에 쓰고 있는 CCTV의 화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CCTV 화소요? 
임태성위원  - 예. 
김귀선위원  - 화면 화질. 화질.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임태성위원  - 200만 화소가 됐을 때 정확하게 식별이 된답니다. 그런데 형식상만 CCTV를 갖춰놓고 실질적으로 가서 찾아보면 안 나와요. 이렇게 뭐 사람인지, 뭔지를 식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고 생각하면 현황조사할 때부터 200만 화소 이상이 갈 수 있도록 이 실시설계를 짜라. 저는 그렇게 주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이왕이면 경찰관 100명 몫을 이 CCTV 하나가 한다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처음에 할 때 야무지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200만 화소 넘는 CCTV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목포 시내에.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저희가 앞으로 파악도 해 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CCTV 화소까지 같이 해서 저한테 그 계획도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2분 계속개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감액예산 중주요부분 예산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안전행정복지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제1회추경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1쪽 세입분야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 도비보조금 5,043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7,196만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서무행정관리 국제화여비 중 공무국외여행 부족분 1,2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CCTV 설치 집행잔액 940만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도비보조금 2,850만원과 시비 1천3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33쪽입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안전행정복지국 국 서무과가 안전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동됨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안전행정과에서 감하고, 자치행정과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 기준소득월액 변경과 지급대상인원이 당초 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5,810만4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34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5,406만원을 증액계상 했는데, 이건 동 주민센터 녹색생활실천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5,280만원과 시민소통업무 급량비 12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업무 추진 국내여비 18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입니다. 신규로 결정된 3개동 새마을협의회 보조금 27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 3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지원액 193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액 1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업무지원입니다. 10월 28일 보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선거업무 사무관리비 837만1천원과 공공운영비 241만3천원, 국내여비 7백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 36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도비지원액 2천만원과 매칭에 따른 시비분납액 2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60만원, 기타보상금 240만원, 시범사업지원금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 바로빨리 민원해결 예산 5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 하반기 소통의 날 운영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선 관리 시설비로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남항 관공선부두 이전에 따라 전기공사비와 급수관 설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지원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6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2개 통이 신설될 예정으로 통장수당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38쪽입니다. 인건비 보수예산이 22억7,927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3.8% 급여인상률 및 전체 급여인원의 증가, 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금년도 급여인상분을 반영해서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39쪽입니다. 2015년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6,684만1천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8,246만6천원과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540만원 증가로 총 8,786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 서무과의 변경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7만5천원을 안전행정과에서 감하고, 자치행정과로 증액 편성했고, 전년도 본예산 편성에 누락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신규임용자 13명에 대한 업무추진여비 2,02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4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서 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36페이지, 저는 CCTV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방범용 CCTV 설치.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이게 지금 동에서 CCTV 설치 희망지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 없고, 도비가 2천만원이 편성돼서 매칭해서 2천만원 편성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임태성위원  - 그 CCTV 아까 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목포시에 있는 것이 몇 만 화소인지 아십니까? 목포시내에 걸어져 있는 것들이.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지금 아주 오래된 것들은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제가 몇 만 화소인지는 잘 기억은 못하는데요,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임태성위원  - 아까도 제가 전 과에서 말씀드렸는데, 2백만 화소가 됐을 때 모든 식별이 완전히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치하는 CCTV에 한해서라도 2백만 화소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래야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가 보면 유기현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만 보이지 누군지를 식별할 수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할 때 2백만 화소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 다음에 계획도가 나오면 한번 저한테 자료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임태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방금 우리 임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또 같은 걸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한 군데 한 1천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게 많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지금 한 4천만원 가지고 3대 정도 설치를 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설치를 하시는데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설정해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CCTV는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맞는데요, 지금 CCTV 설치, 그래서 전부 도비가 포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예산이라든지, 또 도비,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나 그런 것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전부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은 없고요, 우범지역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 협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경찰서에서 거의 장소를 결정해서 시에 의뢰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거칩니다. 설치를 했을 경우 문제가 없겠냐? 그래서 협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니, 그러면 설치,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요, 동사무소에서,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설치할 때마다 100%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자체적으로 해서 경찰서의 협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파출소에서 모니터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방범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 우범지역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귀선위원  -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합동관제통제센터를 만드신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민원이 동사무소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의원이나 시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가 많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또 경찰서하고도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이 우범지역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경찰서에서 해서 결론적으로 설치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원도심에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일수록 좀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꼼짝을 못합니다. 무방비에요. 그래서 제가 원도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좀 원도심 쪽에 방범용 CCTV도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생활불편 바로빨리 민원해결 있죠? 이것도 뭐 거의 시민들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건 건당 사업비용 한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뭐 특별한 한계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한계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김귀선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지노선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금액이 큰 것을 한정없이 해 줄 수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공통사업입니다. 우리가 바로빨리 민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소통의 날에 주로 시장님께서 어떤 경로당 방문한다든가 해서 소규모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 것이지 일단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소규모면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사업이 소규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1백만원도 있고, 2백만원, 1천만원 이내를, 
김귀선위원  - 그러면 예산이 1억5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민원을 상반기에 우리가 소통의 날 행사를 하면서 간단한 것들은 전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처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니, 뭐 제가 나무란 건 아니고, 이런 바로빨리 민원해결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예산이 적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무적이고, 편리하게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또 이게 가부,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적법성도 한번 따져 보시고 적절하게 예산활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33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33페이지요? 
○부위원장 김휴환  - 예, 하단부에 보면 사망조위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67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뭐 위로금 같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저희들 사망조위금이라고 해서요, 지급을 합니다. 기준월액에서 우리가 봉급에 기준월액이 있습니다. 그것의 65% 정도를 사망조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 67명은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1년에 약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 5월 말까지 해서 지급된 것을 보니까, 6월 말까지 해야지 25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50명을 대상으로 볼 때요. 그런데 5월 말까지 해서 28명이 사망조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금액으로 볼 때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이건 뭐 지급 안하면 반납되는 거죠.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요, 신흥동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일종의 신흥동 주민자치회에서 시범사업으로 돼서 지급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작년인가요? 조금 말썽도 있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걸 주민자치회로 지급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 금액이 당초 1억원이 왔는데, 안전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4천5백만원 CCTV 설치하고, 나머지를 작년에 반납을, 그 사업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걸 반납을 작년에, 이것 사업승인을 우리가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반납금액을 이번에 자체 계획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그러시면 그 계획서 좀 주시고요, 이게 꼭 좋은 뜻으로 해서 해봐라. 하고 시도 그걸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잘못되면 욕은 꼭 시청이 먹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습니까? 그래서 계획서를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리고 39페이지, 포상금 부분 3억6천6백만원 감액편성 하셨어요.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성과상여금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동기는 예산을 세울 때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할 때도 얘기를 드리다 말았는데요, 노조에서는 균등지급을 요구합니다. 똑같이 지급을 해라. 그런데 저희들 행자부 지침에는 차등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85%는 균등지급을 하고, 나머지 15% 부분에 대해서만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등지급을 우리가 만약에 했을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주니까. 그런데 그럼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등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조차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요, 연금부담금 해서 8천7백만원, 이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급여에 대한 연금부담금일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이게 이제 건강보험부담금, 이게 법정요율이 좀 올라간 겁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 요율인상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공단에서 3.04에서 3.03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 보전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30초만 쓰겠습니다. 37페이지 주민생활불편 바로빨리 민원해결 2억원에서 1억5천만원, 지금 5천만원을 더 올린 거죠? 올려달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임태성위원  - 지금 얼마 정도 사용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지금 저희들이 사실 거의 사용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 전번에 상반기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의 날 행사에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말씀대로 이 목에 맞게 즉시 그런 민원처리를 해 드리다 보니까 현재도 그 민원처리를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그 부분과 앞으로 추가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 이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34쪽에 동 주민센터 녹색생활실천 운영비해서 4천6백만원 잡혀있는데, 이것 목적을 좀 정확히 해서 짚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동마다 사업이 다 제각각이고 목적에 안 맞게 쓰시고, 또 이것이 동으로 내려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이 온지 모르는 동이 좀 있어요. 어차피 동에 내려오면 매칭해서 그런 성격을 준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이 돈 갖고는 아무 것도 못하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내려 보내실 때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알려주시고, 내려왔으니까 사업을 할 때하고 사업목적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쓸 수 있게, 녹색생활이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상당히 크게 할 것이 길거리 조성, 꽃밭 조성하고 거의 그런 쪽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목적을 좀 해 주셔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내려주세요. 동 돈 이것 주면 어디에 쓸지 모를 정도로 참 귀한 돈인데, 그렇게 다른 데 못 쓰게 목적을 작성하시고 정확하게, 그리고 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치위원회에도 매칭 좀 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신흥동 그것은 5천3백만원 이번에 나가면 다 나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그러죠, 없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1억원으로 볼 때 좀 몇 백만원 부족한데요, 이것으로 저희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것이 국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그렇습니다. 국비로 왔는데요, 
○위원장 문경연  - 그러니까 1억원 다 주셔야지 안 그러면 또 국비 반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그렇습니다. 사업에 국비를 결산하다 보면 우리가 써야 됩니다. 편성 안 해 주시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아니, 여기서 편성해 주는 게 아니라 쓰고도 국비가 좀 남는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결산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예, 자료 좀 한번 요청할게요. 자원봉사자도 있고 하는 것 보니까 따로 사무실이 있는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바로빨리 민원해결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참 잘 해 주셨는데, 시장님이 한번 싹 다녀가시니까 민원이 우후죽순같이 많이 생겼어요. 그걸 안 해 주셔. 그러면 그 민원을 누가 책임지냐? 시의원들이 다 욕 얻어먹어요. 지금 노인장애인과도 여기 계시지만 다 그 민원이 그 민원이어서 시의원들한테 다시 민원이 넘어오면 말씀드리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은 시장님이 약속을 안 하셨으면 모를까 약속하신 것을 또 안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빨리 좀 처리해 주셔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위원장 문경연  - 예,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건형입니다. 
- 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43쪽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비 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도비 확정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45쪽 민간위탁금으로 민방위가로기 게양인부임은 훈련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증여됨에 따라서 307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비,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는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운영수당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일숙직 수당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숙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2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7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노후재해 예경보 시스템 보수비로 도비매칭에 따라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8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도 집행잔액을 조정하여서 5억7,0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상환금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을 주무부서인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23억5천2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수입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9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수당으로 2,9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재난관리기금을 금년도 집행하고 내년에 이월할 예상금액으로 30억4,9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적립할 필요가 없어서 예치금에 포함시켜서 계상하였기 때문에 예탁금에서는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45쪽 민간위탁금으로 민방위가로기 게양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이 게양 및 철거인부하고, 또 관리인부하고 이렇게 항목을 따로따로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게양 및 철거인부하고 관리인부하고 나눠서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인원수로 해서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왜냐하면 게양을 하는 데는 23개 동을 8회에 걸쳐서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꽂이가 2,446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동은 꽂는 것하고 철거하는 것은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고, 관리인부는 5명이 순회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관리인부는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민방위가로기를 며칠 동안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꽂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게 되면 민방위기가 쳐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하고 다시 꽂고 하는, 
김귀선위원  - 그러면 게양되어 있는 기간동안에 관리하는 그런 인부들이에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게양된 민방위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8회라고 그랬는데, 이 8회는 뭐 국경일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아니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금년에 훈련횟수가 한 3회 정도 됐는데 국민안전처에서 4회로 증회가 됐습니다. 1회에 한해서 민방위가로기를 꽂은 기간동안 순찰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김귀선위원  - 아니, 아니, 8회 게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8회 게양 및 철거를 8회 한다 그랬는데, 그 8회가 어떤 때 게양하냐고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민방위 훈련이 1년에 네 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네 번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꽂고 철거하는 것을 기수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 그래서 8회에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민방위 훈련하는 그 네 번 곱하기 2다, 이 말이죠?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지금 증액이 한 3백만원 됐죠?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307만4천원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 증액된 사유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그 인부임이 당초에 3회에서 4회로 되니까 곱하기 2를 하니까 6회에서 8회로 늘어난 것이죠. 
김귀선위원  - 6회에서,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8회로.
김귀선위원  - 8회로?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예전에 민방위 훈련 날이 세 번이었어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2015년도 민방위 훈련을 3회 하기로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1일 증가를 시킨 겁니다. 
김귀선위원  - 예, 그래서 4회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49쪽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수당 했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 금년도에 전 지자체에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데, 공무원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전문인을 위촉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점검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전문가 집단들로부터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그분들이 연 인원이 194명입니다. 
김귀선위원  - 연 인원이?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엄청 많네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그러죠. 저희들이 1,125개소를 이분들이 건축이라든가, 전기, 가스, 토목, 소방이라든가, 이러한 전문가들을 그쪽에 투입시켜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국민안전처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 진단을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매년 이렇게 할 계획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매년 하는 것은 그냥 진단이고, 크게 하면 대진단이고,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그건 국가정책에 따라서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 명칭은 정부에서 정해준 겁니까? 대진단하라고?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진단결과는 나왔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진단결과는 나왔습니다. 
김귀선위원  - 어떻던가요? 목포시내가?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현지시정을 67개소 했고요, 보수보강은 296개소, 정밀진단은 한 개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없는 곳도 있었고요. 
김귀선위원  - 그럼 정밀진단 한 개소는 이건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그런데 정밀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설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정부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안전안전하면서도 주위에서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하여튼 이 위험지구는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48페이지요, 맨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리기금이 애초에 이자수입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이지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탁금 상환금에 포함을 시켜서 변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 포함을 시켜서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그 위에 보면 예탁금 상환금이 23억5천2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예치금이, 
○부위원장 김휴환  - 아, 여기 윗부분에?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수당 해서 1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진단이 나왔다 하면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쓰신 거네요?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성립전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줬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아, 그럼 이건 위원장님한테 사인 안 받고 쓰셔도, 기금으로 쓰는 거니까 상관없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위원장 문경연  - 그것 자료 한번만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사회복지과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53쪽에서 55쪽까지 세입분야로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1,687만5천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상리사회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3억4,480만4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목포복지재단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1,687만5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맞춤형급여 보조인력 인건비로 8,868만2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 59쪽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사업비를 국비로 교부받아서 2천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60쪽, 61쪽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 62쪽에서 65쪽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5억725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66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5,194만9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 67쪽,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억5,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9쪽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비 1,72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982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반납금 9,3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56페이지요, 상리사회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어떻게 바꾸는데 1천만원이 듭니까?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지상 1층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요, 거기 변기하고 세면대, 이것을 교체합니다. 
임태성위원  - 그런데 1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천장, 바닥까지. 1천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임태성위원  - 완전히 바꿔야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갈 건데. 통으로.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아니,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1천만원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 보수하느냐? 
임태성위원  -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너무 적은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다고 지적을 당했거든요. 
임태성위원  - 아,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임태성위원  -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아니,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화장실 크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한 2.1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저희 과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79쪽 중간에 신발 뒤꿈치 반사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중 11명 사망사고가 있으면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이 5명이 되고 있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바 목포경찰서에서 노인들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 시와 함께 신발 뒤꿈치에 형광 반사지를 제작 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나눠서 신발에 붙이도록 하는 그 예산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그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하반기에 10명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44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80쪽입니다. 80쪽, 81쪽 상단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에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지회 현안사업은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이 원인은 이 예산이 원래 도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우리 목포시에 교부를 했는데, 올해는 기금을 지회에 직접 교부한 것에 대해서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 그리고 81쪽 하단에서 82쪽 중간부까지는 도비로 계상된 시설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노인목욕 이미용권 제작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83쪽 상단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신문 보급은 구독료 인상과 경로당 증가로 22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중간부부터 85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5쪽입니다. 85쪽 하단에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 노인생활시설인 자혜양로원 운영비가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4,160만3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87쪽 중간부 사회복지시설 심야전기온수 보일러 교체비 도·시비 담당부분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8쪽입니다. 88쪽 상단에 목포시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로 2,1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89쪽부터 92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3쪽입니다. 93쪽부터 97쪽 중간부까지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포함되었던 장애인 응급알리미,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사업, 활동보조사업 시간 확대, 활동보조대상자 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사업 등은 전감을 하고요, 세부사업별로, 이게 단위사업이 되어서 예산과목을 조정 계상한 사항입니다. 
- 9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하단에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지원사업비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에 목포여성장애인 이용시설 화장실 보수 등 기능보강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98쪽 목포농아인 이용시설 정보화 보조사업 컴퓨터 구입비로 도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9쪽입니다. 99쪽에 있는 모든 운영비는 사실상 시설운영비인데, 201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에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운영비는 9월분까지밖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제 그 부족분, 시비 부족분을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상단에 목포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부족분 1억5,686만7천원을 증액계상했고, 중간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명도복지관 운영비 시비 부족분 1억4,196만5천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시비 부족분 5,316만5천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시비 부족분 4,855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시비 부족분 853만5천원, 
- 100쪽 상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시비 부족분 1억1,0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천5백만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1쪽입니다. 101쪽 상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시비 6억5,798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명도자립센터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장애인 생산판매시설 기능보강 에어컨, 지게차, 밴딩기 구입비로 국도비 1,47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유달장애인자립센터 지원비 운영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 102쪽에 목포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상단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부터 107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08쪽 상단부는 저희 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부터 112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6쪽에요,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지원사업 40명 있죠? 장애인 중에 어떤 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게 소득 기준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17만원부터 8만5천원까지 소득 기준별로 해서 하는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364만원 그냥 했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정신요양시설, 또 이렇게 명도자립센터, 이런 곳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임태성위원  -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온 그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이상 있던데, 지원을 하고 나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인데, 그것 좀 소홀한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나름 감사하고 점검하고 늘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약간씩은 그런 사항이 있는 것들은 또 보완하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나간 만큼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83쪽 제일 위에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신문 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엊그제 모 지역신문에 한번 게재가 된 내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김귀선위원  - 이 신문 발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것은 중앙, 서울에 백세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정보만 다 담은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르신들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경로당과 복지관들에 보급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지금 180개소에 한 개소에 몇 부씩이나 배부가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한 개소에, 그러니까 이것을 노인회에 하면 노인회에서 이것을 보급하는데요, 잘 운영되지 않는 곳들은 아마 안 보낸 것 같고요. 전번까지 167부만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개소수랑 이렇게 해서 연간 구입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2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김귀선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노인신문을 노인들이 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제 경로당은 어떤지 제가 직접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보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들어오면 보는데 저희 과도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지 요즘은 안 넣어 주시더라고요. 
김귀선위원  - 노인분들이 노인 되는 것도 싫어하는데, 노인정보만 가득 실어져 있으면 그걸,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니죠. 자기들 건강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정보들이 그래도 나름 많이 실어져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제 요는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이렇게 시에서 신문을 보급해준 데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구독하는 데가 있고 그런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목포는 시에서 일괄 보급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시에서 목포노인회로 이 구독료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저희가 노인회에 교부를 하면 노인회에서 중앙에 상반기, 하반기 구독료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목포노인회에서 구독료 중에 일부는 떼고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신문구독료는 이게 그대로 되어져야죠. 상반기, 하반기.
김귀선위원  - 뭐 그런다 하면 자기들이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중간에서 그렇게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어른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김귀선위원  - 이게 이제 그래요. 조용하면 모르는데, 이것이 언론에 오르고 내리고 그러면 이게 좀 사회적인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올해는 이미 신문이 구독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상반기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상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생각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이미 구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든지, 어떻게 경로당에서 해서 보는 사람들이 볼 곳만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좀 방법을 잘 찾으셔서 적절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97페이지에요, 여성장애인 이용시설, 화장실 보수 등, 이게 내용을 보니까 1개소에 화장실을 보수해 놓은 그런 내용 같아요. 여성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곳.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니, 이것은 목포 우리 여성 옛날 구)용해동 사무실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화장실하고 그쪽에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거기하고 또 다른 곳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니, 거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이제 저쪽 어디죠? 상리복지관, 거기는 1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장애인 이용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여기는 화장실하고 다른 것들, 그 안에 기능 보강할 부분들 전체적인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기는 그렇게만 해 놨습니다. 그쪽의 사무실을 모두 다 기능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위에 보시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디 다른 곳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이것은 하고 있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처럼. 거기에 돈을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금액이 2억8백만원이어서 124명, 이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각 기관 자료가 돼 있을 것 같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전부 자료로 이쪽의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화장실 개보수 5천만원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급된 게 있죠? 지금 이게 경로당별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차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차등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일단 노인회가 1년에 두 번씩 경로당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면적수, 이용인원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A등급을 34개소를 해서 5만원 인상안 22만원, 그 다음에 B등급은 74개소 해서 3만원 인상한 20만원, 그 다음에 C등급은 1만원 인상해서 18만원 72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전부 170여개 넘게 시장님도 그때 한바퀴 돌아봤는데, 이게 활성화가 된 경로당이 있고 어쩌면 통폐합을 해야 될 경로당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시하는 초창기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올해하고, 또 내년에 하고 하면 또 이게 운영을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들이 또 나타나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곳이라든지, 그런 모든 통계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정확하게 활성화를 시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럼 지금 파악은 주로 노인회에서 하신단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죠. 노인회에서 파악을 합니다. 
주창선위원  - 그런데 현재 노인회에서 욕 얻어먹을 일일지 몰라도 좀 축소를, 아까 말씀대로 합병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또 필요한 데는 지금 개소를 계속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참 예산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계속 예산도 늘어나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런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일반주택경로당은 500미터 이내에는 신설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그 옆에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300세대가 넘으면 복지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딱 생기면 자동적으로 경로당은 하나가 생겨져 버립니다. 
주창선위원  -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경로당 운동기구라든지, 예를 들어 집기비품 같은 것을 지원요청 했을 때 별로 강하게 안 하고 좀 조용히 조심스럽게 하면 아예 안 되고, 좀 강한 사람이 강하게 소리를 지르면 되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가셔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면, 필요하죠. 그렇게 해 줘야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안 되어지면 서비스센터에도 물어보고 또 어쩌고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급해 줄 수 없는 품목들을 지급해 달라고 했을 때, 
주창선위원  - 과장님, 저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됐어요. 다른 의원이 이야기 했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 경로당에 지원이 됐을 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가면, 
주창선위원  - 아니, 그것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니에요, 어르신들에게 가면 그 동에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위원장 문경연  - 아니, 둘밖에 없는데 난 그런 말 안했는데. 
주창선위원  - 아니, 절대 없다고 하지 마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러니까 이 의원님들한테도 말하고 저 의원님들한테도 말하고, 도 의원님한테 말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니까 그걸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해야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러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제가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야기해서 안됐는데 다른 기획복지위원장이 이야기해서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창선위원  - 제발 그런 일이, 분명히 어떤 기준 잣대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고 해야지, 그러면 저도 앞으로 악을 쓰면서 계속 싸움한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니까 제발 꼭 기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제가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경로당 집기 운동기구 구입, 지금 6천만원을 다 사용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임태성위원  - 돈은 사용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불편하다 한단 말이에요. 일단 사용내역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주창선 위원님 하신말씀 그대로에요. 냉장고가 경로당에 못 들어간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냉장고 들어갑니다. 김치냉장고만 안 들어갑니다. 
임태성위원  
- 김치냉장고만 안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임태성위원  - 아, 그래요? 그런데 들어갔던데.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좀 정확하게, 어떤 분이 봐도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결위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각별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경로당 차등지원을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노인회에서만 나가니까 어르신들이 노인회 그 집행부를 못 믿어요. 계속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돌아보면 자기들끼리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에서 좀 같이 나와서 해주라. 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알았습니다. 저희가 실은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시피 한 것인데, 또 어르신들한테는 불만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인회랑 함께 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왜 못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김치냉장고를 지원해 준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김치냉장고를 가져갈래, 에어컨을 가져갈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작년에 경로당 규칙을 만들면서 이제 지원물품과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곳들에 지금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죄송합니다. 두 번 해서. 
-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비에서 지금 거의 한 1천만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그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비율하고 계산해 보니까 시비가 조금 더 많이 계상돼서. 
김귀선위원  - 국도시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다. 시비금액이 감액해서. 
김귀선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점심하고 또 어떤 데는 저녁까지 해 먹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쌀이 부족하니까 쌀 좀 더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로당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이게 지금 정부양곡지원사업 시비를 감액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조사해서 쌀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것 감액하지 마시고 좀더 지원해 주면 안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은 안 드셔도 세포 주면 세포 다 가야 합니다. 어느 곳만 한 두 개를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부족하면 동사무소에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그렇다 해도 만약에 한달에 한번 씩 주려면 전부 한달에 한번 줘야 하고요, 두 달에 한번 주려면 두 달에 한번 줘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의원님들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후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경로당 물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규칙을 정하셨지 않습니까? 지급할 수 있는 물품. 그러면 조금 더 해서 내구연한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까지 다 주고 그 대신 저것은 5년이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는 뭐 몇 년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도 가면 매일 바꿔주라고 그래요. 좀 쓸만해도 바꿔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딱 줘서 몇 년까지는 절대 못 바꿔준다. 그것은 그 전에 고장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버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한번 또 그럼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고 전부 조사해서 또 한번 파악하고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서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경로당 집기운영 운동기구 구입해서 2천만원 하셨는데, 시장님이 약속한 거 이거면 이제 다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올해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아, 시장님이 약속하신 거. 올해 돌아다니시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위원장 문경연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 여성가족과 2015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22쪽은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비, 지방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부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30쪽입니다. 130쪽 하단에 도비사업으로 공생원 기능보강사업 승강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미1차 아파트 엄마손밥 급식소 시설보강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40쪽입니다. 140쪽 중간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3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145쪽 하단에 하당 청소년 문화의집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46쪽입니다. 146쪽 하단부터 148쪽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150쪽 하단부터 153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CCTV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131쪽.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131쪽이요? 
임태성위원  - 예.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이 CCTV 사업은 도시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는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화소를 2백만 이상 화소로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참고로 지금 광주는 전체 2백만 화소로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민원봉사실장 이종선입니다. 157쪽은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국비보조금 감액으로 일반수용비를 1,587만6천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 159쪽입니다. 도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어 5백만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3천1백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수수료를 포함해서 총 9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0쪽입니다. 직원 정원이 증가되어 관내여비를 5,568만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금 발생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실장님, 지금 160쪽에 민원봉사실에 직원이 늘었단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적재조사계가 생겨서 그건. 
주창선위원  - 아, 계가 하나 별도로 더 생겼다는 말씀이세요?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주창선위원  - 아니, 요즘에는 모든 업무들을 지금 각 동에서 거의 민원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뗄 수 있죠? 전에는 시로 꼭 와서 떼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거의 동에서 할 수 있죠?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그렇습니다. 전부 전산이 되어서 많이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업무가 지금 동으로 많이 분산이 돼서 민원실 업무가 전보다는 더 줄지 않았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지금 이것은 과거의 지적과 업무입니다. 지적재조사업무라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창선위원  - 아니, 아까와는 별도로 지금 지적계가 하나 생겨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민원실이 전보다는 업무가 지금, 전에는 각 동에서 업무를 못하고 꼭 시를 와야만 됐었던 업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전부 각 동에서 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산화 된 부분은 그렇고 안 된 부분도 있긴 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꼭 어떤 특정 관청을 가야만 하는 그런 불편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창선위원  - 예, 그래서 지금 동 업무가 큰 도로변에 있는 동들은 사실 민원이 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동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원실에서는 그만큼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원을 좀 빼고 동으로 배치를 더 해 줘야 되지 않냐 싶어서요.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지금 우리 민원실 업무 직원의 절반 이상이 과거의 지적과 업무를 보고 있는 기술직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창선위원  -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큰 도로변에 있는 데는 그런데, 요즘에 시 전체 인원들이 지금 도로 이전하는 직원들이 있고 해서 좀 동에 결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명단만 넣어놓고 출산휴가 가버리고 육아휴직 가 버려서 인원은 8명인데 실질적으로 근무자는 7명에다 대체인력 하나 줘서 서로 융합이 잘 안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인원배치를 지금은 동에서 하는 업무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쪽 과에서 한명을 줄이더라도 동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동 사정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동은 이 동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다 분산됐기 때문에 자기 동 업무도 서울에서 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은 권리보장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여성에 대한 권리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복직을 하는데 인원을 정식으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동 직원을 현재는 보충해 주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동 업무가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다. 모든 업무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주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김휴환입니다. 실장님, 157페이지요, 이걸 몰라서 묻습니다.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그것하고 그 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이게 뭔가요?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광역도로라 하면 지금 도로관리를 세 가지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도 광역도로하고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 그리고 자체 관리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도 광역도로는 시군간,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결된 부분의 도로를 관리하고요,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이게 업무 자체가 민원실 업무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그렇습니다. 민원실 업무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니고요?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아, 이 부분은 도로가 아니고 도로명판 관리인데, 그건 우리 공간정보계가 새로 생겨서 도로의 명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 명판관리만?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지적계에 지적공사에서 나온 직원들도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파견 나온 직원이?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위원장 문경연  - 지금 항간에는 그분이 파견은 나왔지만 영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지적공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것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안 주면 다른 업체 앞에 건물 얻어서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맞죠?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위원장 문경연  - 그것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같이 연관업무인 건 맞지만 우리의 자리를 주면서 영업을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한번 염두해 두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 예, 민원해소 차원에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예,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39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47분 계속개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소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 부분 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석인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 및 변경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에 따른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유달동 도서지역 소통의 날 주민건의사항으로 응급환자대처가 취약한 달리도, 율도, 도서지역 경로당 4개소에 자동심실제세동기 설치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자동심실제세동기 설치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설치하여 응급환자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6페이지 농어촌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남 서남부권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간 화상진료 통신시스템 구축 운영비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7페이지 상단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 차량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행성 게임형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불법 게임기 압류물 수거량 증거에 따른 수거차량비 8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 위생용품 구입비 7백만원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지원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식품진흥기금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과 전년도 이월금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과장님, 165쪽에 자동심실제세동기 구입, 이게 35대를 어디에 주로 배치하신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저희 시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500세대 이상 약 40개소인데요, 저희들이 지난 수요조사 때 35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조사 이후로 지금 발생한 곳이 좀 늘어났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럼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에 해 놓는다, 그 말씀이시죠? 비치해 놓는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협의해서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 다음 167쪽에요,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차량 지원비, 지금 이게 5대, 20대면 100회 분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게임기 수거물량이 많이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사실은 지난 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 요구했습니다마는 절반으로 잘려서 상반기에만 지금 510개를 수거했습니다. 월 평균 약 100개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그 보관을 어디에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한국환경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거기서 폐기시킵니다. 경찰이 압수해서 저희들이 차량만 지원해 줍니다. 
주창선위원  - 아, 압수는 경찰에서 하고 우리는 차량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저희 3대 청결운동사업 위생용품 구입, 이것 있잖아요. 이거 지금 모범음식점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본 예산에 컵하고 뭐 그것 했죠? 본예산 때도 이것 하지 않았나요? 생각해 보니까. 그 컵하고 찬기 지원 했죠?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위수전위원  - 그러면 그분들 그 모범 음식점의 찬기하고 그것도 지원하고, 지금 추경에는 또 마스크하고, 이것 도비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위생모하고 위생 마스크를 지금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위수전위원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생모하고 위생마스크를 어떤 마스크를, 우리 마트에 가면 마스크 하시잖아요. 앞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그 마스크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찬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목포시 마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컵이나. 그런데 위생모나 위생마스크 같은 경우는 로고도 일단 안 들어갈 것 같고, 마스크를 하시는 분을 제가 진짜, 오늘도 식당 지금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상임위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저희가 가는 곳은 그래도 거의 보면 모범 음식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하신 분을 한 분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렇게 줄 거라는 예정이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위수전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실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써야죠. 차라리 앞치마라든가, 이것 사용할 수 있는 걸 줘야지 위생마스크랑 위생모를 솔직히 말해서 하는 데를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도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주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주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하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좀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말 안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보니까 위생마스크는,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단가가 1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주방에 그 마스크만 씁니다. 
위수전위원  - 주방에만 하도록 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음식, 그 마스크로 했습니다. 
위수전위원  -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그것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계속 위생모, 또 위생마스크 착용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예. 
○위원장 문경연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170쪽에요, 유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제목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6개소에 금액으로 보면 18만7천원, 이게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지금 식약청에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치하거든요. 부적합으로 통보된 회수대상 부정식품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스가 설치된 판매업소에서 식약청에서 정보를 전송하면 바로 계산대에서 즉시 중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그렇죠, 식품판매, 
○부위원장 김휴환  - 판매? 음식점을 포함한 전체 식품판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재래시장이요.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재래시장이나 뭐 음식점을 포함한,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중소식품 판매 대상업체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면 이것 뭐 한 대당 18만7천원 짜리가 이게 뭘 어떻게 하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뭘 갖고 가서,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개인용 컴퓨터에 우리가 카드 넣으면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코드, 통상 그 식품의 바코드를 인식하면 그 인식기에 포함된 카드 결제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산으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설치는 지성 IT에서 설치하는데요, 업체선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선정된 업체 내에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좀 이해가 안되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해당매장에 포스 업체를 확인하고 시스템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컴퓨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포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는 업체는 할 수 없고요, 포스 단말기가 설치된 업체.
○부위원장 김휴환  - 그 업체?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정한 것 가지고 식약청에서 해당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내려오면 우리가 기금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럼 그 업체는 어떤 역할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방금 말씀드린 유해식품을, 
○부위원장 김휴환  - 유해식품을 판매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러 다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아니요, 유해식품,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입니다. 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뜨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식약청에서 이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물품은 자동으로 계산대에서 판매를 못하도록, 중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 그런 포스 시스템이다?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 예, 포스로 된 단말기가 설치된 업체에 한해서.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성숙  -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성숙입니다. 
-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175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억3,231만3천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부터 183페이지까지는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비로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8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등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신규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인공관절수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부터 188페이지까지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88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증진사업비로 19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통합사업 포상금 지급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지원사업에 결핵실 장소 협소로 인한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부터 19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출산지원사업부터 196페이지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4천1백만원과 기저귀 조제분유사업비 5,827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로 7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201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7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193쪽에요, 구강건강관리사업 중에 예전에는 7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65세 이상부터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에 추가보험,
유혜경위원  - 아닌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임플란트나 틀니. 65세는 아닙니다. 일단은 70세로 이제는 틀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건강보험료가 정부예산이 아니니까 줄어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65세에서 70세가 동일하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축소된 이유는? 그러면 모르시면요, 구체적으로 상세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위원님?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과장님, 192쪽에 결핵실을 신축하신다고 했네요. 그럼 지금도 별도로 옆에 건물을 하나 짓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 건물 내에 실을 하나 만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건물 내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밖에 공간 주차장 옆부분으로 해서 빈 공간에, 보건소에 들어오시면 정자부분이 있습니다. 정자 옆부분으로 해서 15평을 확보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주창선위원  - 15평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현재는 5평 정도 규모로 하니까 너무 협소해서.
주창선위원  
- 현재 5평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주창선위원  - 그런데 15평으로 신축하시겠단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하여튼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안전하게, 결핵실이라면 별도로 좀 격리된 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음압시설까지 포함해서.
주창선위원  - 깨끗하게 잘 좀 하시길 부탁드려요. 6천만원에 가능합니까? 이거 돈 부족하면 더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위원님?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186쪽에요, 결핵사업 전담 간호사 2명 했는데, 일단은 지금 결핵사업은 정부에서는 엄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이 결핵사업 예산이 확대가 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대됐는데도 인건비가 감소되고, 사람도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 축소한 이유는 뭐며, 감소를 했을 때는 그럼 어디에서 데려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현재 결핵전담간호사가 보건소에 2명 있고, 한국병원에 1명, 우리 목포병원에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사유는 국립목포병원의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걸로 감액이 됐습니다. 
유혜경위원  - 질병관리본부에서 인건비를 거기는 직접 주고, 그러면 예산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한 사람 인건비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다른 부분은 기금이나 도비의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내시 내려온 게 이 부분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결핵 관리하는데, 이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현재는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유혜경위원  -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가능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확인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188페이지에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독감 때문에 또 그런다고 그래요. 또 새로운 이런 감염병들이 상당히 좀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요, 이게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이것은 도에서 주최하고, 우리 목포시에서 주관을 해서 22개 시군의 참여하에 저희들이 대응훈련을 올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처음 담양에서 먼저 했고, 올해는 목포시에서 22개 시군도 참여하에 대응훈련을 모의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매뉴얼을 도 차원에서 하든지, 국가차원에서 하든지, 또는 좀더 마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예, 그러시고요. 197페이지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저귀조제분유사업, 그쪽 또 하단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구상으로 보면 위험이 있는 임산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의료비 같고, 또 거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게 그러면 어디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어떤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개념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위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위험의 정도는 의사나 병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데 기저귀조제분유사업이라든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도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월 평균소득이 전국가구 150% 이하 가구, 그리고 150% 이하 가구라는 것은 많은 범위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질환이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습니다. 조기진통을 겪는다든가, 
○부위원장 김휴환  - 예, 규정이 있다, 이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나머지 두 가지도 그렇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위원님?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발언 안 하려고 했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암 환자 지원 의료비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지원을 하는 의료비이고, 일단 그것 먼저 알려줘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암 환자 개인한테 드리는 사업비거든요. 사업대상은 모든 암에 해당이 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한테는 모든 암에 대해서. 
임태성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연간 최대 220만원 범위 내에서인데, 본인부담의 120만원 한도 내에서, 또 비급여 1백만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리고요, 국가암조기검진 결과,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암 조기검진 사업이 있어요. 그 조기검진 결과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5대 암에 대해서 위암이나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이런 5대 암에 걸렸을 때 연간 최대 본인부담 2백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그걸 3년간.
임태성위원  - 3년간?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내 해당자가 폐암이 걸렸을 때 연간 최대 1백만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 다음에 소아암하고 백혈암, 백혈병 환자요. 18세 미만의 소아암은 2천만원.
임태성위원  - 이제 알겠습니다. 그 내용 다 들으려면 복잡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돈이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아니요. 
임태성위원  - 그러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이게 내시확정 금액이 줄었습니다. 
임태성위원  -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임태성위원  -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전에 계시던 문선화 하당지소장님으로 가신 분이나 국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건데, 전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해서 지금 그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그걸 여쭙고 싶어요. 날짜가 있잖아요.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시민분들은 못 받아요. 이 날짜가 넘어가면 못 받잖아요. 그것은 모르시죠?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1월 1일에 신청을 하면 이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달 전부터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임태성위원  - 제가 매년 확인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못 받는다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니까 뭐 1월 5일이라서 5일 넘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해서 못 받은 분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꼭 알려줘서 불편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리 결핵,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그러면 이런 시설을 신축하거나 그런 것은 국가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신축비에 대해서는. 
○위원장 문경연  - 예? 원래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시설비에 대한 신청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그럼 그 시설에 대한 신청은 없고, 관리나 그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예. 
○위원장 문경연  - 지금 목포시의료원 같은 데도 보니까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안 낫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그 없는 보건소 옆에 할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결핵사업은 보건소 사업 소관,
○위원장 문경연  - 사업인데, 소관인데, 그 옆에 의료원 같은데 한쪽 빌려서 해도 똑같은 돈 한다면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료원하고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그것이 고위험군이어서 전염이 안 되면 상관없는데 전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 있는 데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15평 짓는다고 했는데, 6천만원 갖고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대로 병이 퍼지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하는데 6천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건물만 달랑 짓는데도 15평이면 6천만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거의 못한다고 봤을 때,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 병균이 나가지 않도록 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6천만원 갖고 할 수 있는지 그건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이 혹시 금액이 적다고 하면 그냥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런 연계된 사업, 우리 목포시의료원도 목포 거니까 그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 시설이 같이 있을 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문선화  - 하당보건지소 문선화입니다.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금사업비 감소분 602만5천원과 도비사업분 390만7천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총 993만2천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예산서 204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국도비 확정 내시액 증가로 사무관리비 95만원과 205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따른 출장비 등 부족액 1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확보를 위해 의료비 및 구료비 160만원을 감액하여 연가보상비 및 출장비등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남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월2회 정례 간담회 참석 및 정신보건 전문과정 출장비 부족액을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감하여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재활치료실 운영인력 공무직 결원 보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7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 국도비 확정내시액 증가로 치매보건사업여비 2백만원을 증액시키고, 207페이지 중간부분 치매치료관리사업비 국도비 확정 내시액 감소로 2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8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국도비 확정 내시액 증가로 사업요원 3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및 출장여비 부족분 4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5년 제1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206쪽에요, 과장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데, 요즘 굉장히 이게 나중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정도의 정신건강상태가 지금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차원의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하당보건지소장 문선화  -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운영 안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회가 되면 특수시책이나 목포시 여건해서 그 지역사회하고 체계 구축해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2분 회의중지)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8분 계속개회)

-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입니다. 
- 도시계획과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3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조성과 마을안길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시 보조금 등입니다. 신흥동 평화광장내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으로 2천만원, 용해동 외 6개소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로 3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으로 시설비 목포 KTX 교통량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했습니다마는 국가계획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철도폐선부지 공원과 마을안길조성사업은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해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경관조명설치로 1억4,322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로 보안등, 가로등 램프, 안전기 교체로 3,32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1천만원이 됐는데, 시설비 내용 중에 가로등 전열불량구간이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보완조치가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신흥동 평화광장 내 가로등 조도개선으로 해서 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용해동 외의 1개소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41쪽 아래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해서 5억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대박마을 진입도로개설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라믹산단 진입도로개설공사로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따 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예산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340쪽에, KTX역세권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전감을 하셨는데, 그 삭감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목포에서 코레일 고속철이 송정까지 현재 준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포역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계획에 맞춰서 목포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노선이 확정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어서 금년에는 일단 절감하고, 계획에 맞춰서 환승센터 내지, 이런 종합계획에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계획에 맞추다보니까. 
유혜경위원  - 그러면, 내년에라도 그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다시 또 계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341쪽에 그 시설비 쪽에서 신흥동 평화광장 내 가로등 조도개선사업하고 용해동 쪽에 정비사업, 성립전사용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이게 사용이 됐다, 이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에 1일에 의회에 성립전 예산이 과목이 결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이미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 부분이 가로등을 보면, 대부분이 야외에 있기 때문에 7, 8월경에 태풍이 예상되고, 저희들은 그런 사유로 해서 부득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혜경위원  - 도시건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성립전 사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도비로 내려온 것이 성립전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항간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제가 용해동입니다마는 저 몰라요, 이것. 가로등 정비사업, 어디에 사용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용해동에 경찰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일부, 
○부위원장 김휴환  - 거기가 어떤 시급성이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이 당초에 등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부위원장 김휴환  - 당초라면 저는 사실은 과로 전화를 많이 해요. 전등 켜주라, 가로등 불 나갔다, 지적해서 딱딱딱 자주 전화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급성이 있었으면 제가 전화를 안 했을리가 없어요. 전등 하나 꺼진 것도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불은 들어오는데, 가로등 자체가 일부 노후가 심한 부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저는 이제 도비라 할지라도 시로 내려오면, 아무리 무슨 도비를 가져온, 뭐 이런 내용도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고요. 신흥동 이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342쪽의 대박마을 진입로개설해서 1킬로미터가 넘는데, 2억8천만원이고, 세리막산단 270미터인데, 폭 차이는 있지만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내역서나 그 내용 다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위원장 문경연  - 있으니까 발주했을 것이고,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상동 금장아파트 공용보수 외 13건에 대해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비파1차아파트 미분양상가 110호 매각에 따른 수입금으로 3,6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예비비입니다. 공영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4,37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348쪽에 시설비 관련해서 13군데이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14군데,
유혜경위원  - 3억7천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현재 이런 부분의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적인 부분을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 문제는 아니고 제가 다른 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민원이 있어서 건축행정과에 전화를 했어요. 시의원 문경연입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기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또 연결 해 줘요. 또 시의원 문경연입니다. 다섯 번 전화를 바꾸었어요. 시의원이라고 말을 해도 다섯 번 전화를 바꾸면 시의원이 아닌 사람이 전화했을 때 전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 다섯 번째 받은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역정 좀 내고 전화 끊으면서 와서 보고해 주라고 했더니 또 와서 보고해 주더라고요. 왜 의원들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전화한지를 이제 어제 알았어요. 국장님하고 통화하거나 과장님하고 통화하면 바로 되는데, 실무자들하고 통화하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 한 과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다른 과에 전화해도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모르고 있으면 제가 알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 다 끝날 일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앞으로, 
○위원장 문경연  - 그것을 안 하고 바꾸고, 바꾸고 하니까 전화한 사람, 제가 아닌 다른 민원인들도 상당히 역정 낼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전화가 오면 민원 전화를 받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딱 끝날 것을 왜 본인 소관이 아니면 계속 바꿔 주냐, 이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시키고 설명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문경연  - 서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민원인들이 그렇게까지 목포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텐데, 어제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충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건설방재과장 김준입니다. 
-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358쪽입니다. OB물류단지입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먼저 책상에 OB물류단지 유인물이 책상에 있습니다마는 삼향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OB물류단지가 ‘89년도부터 이 부분에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일5차아파트 우방아이유쉘, 제일3차 등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도로 차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도 2미터를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석현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 그래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대두되어서 대안을 저희들이 그러면, 주민들 요구사항을 OB물류단지에서 나온 대형차량을 좀 막아달라는 건의사항이 계속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막은 대신에 이 삼향천변으로 대형차량을 통행할 수 있게 하면 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호등이라든지, 한전전류가 3개 있습니다. 가로수 이설 비용으로 해서 1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대연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여기는 대연초등학교를 도로에서 건너는데 대양산단도 곧 있으면 개통이 됩니다마는 그 도로가 상당히 대형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교를, 아파트에서 학교로 바로 넘어가게끔 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급경산지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한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비와 국비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금년의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시 예산이 열악해서 2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고, 3억원을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360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지역방재업무 보조업무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3년까지 해서 인건비로 해서 매월 116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의 인건비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보다는 인건비 전액 감액하고, 자율방재단 사무관리활동비로 해서 최소의 경비를 예찰활동비라든지, 급식비, 교통비로 해서 월 한 40만원 지급을 해 줘야 자율방재단이 운영하는데 업무를 보는데보조할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전체 감액시키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단위공통된 경비 49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우리 과장님이 예비비심사, 이것에만 너무 집중하셔서 앞에 356쪽 설명 좀 하실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서, OB물류단지 바로 넘어가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356쪽 보면, 자전거수리 및 대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자전거연합회 유달경기장이나 컨테이너박스 두 개 두고, 무상으로 자전거연합회에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럼, 우리 목포시에서 450만원을 해 주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연합회 보조비입니다. 
위수전위원  - 연합회 보조비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7백만원 보조했는데, 이번에는 450만원을,
위수전위원  - 왜 이게 지금 올라와요? 항상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작년까지 봤는데요, 우리한테 3월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빠져서,
○건설방재과장 김준  - 빠져서 이제 그 연합회에서 요구하고 있고, 원래는 7백만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위수전위원  - 올해는 추경이라서 450만원이고, 내년에는 다시 7백만원을 올리시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이번에 저희들이 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해서 450만원으로,
위수전위원  - 이것은 내년 추경까지입니까? 올해 본예산,
○건설방재과장 김준  - 본예산,
위수전위원  - 그러면, 다 맞게 준 것 같군요. 361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문화개선사업에서. 왜 여기 1억3천만원을 해놓고, 도비가 6천5백만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 집행을 반납했습니까? 다시 세우고 또 반납을 또 하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반납은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470만원을,
위수전위원  - 이것은 어디라고요? 반납한 데가 어디 설치한 비용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9호광장입니다.
위수전위원  - 이번 고정설치탑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고정설치는 목포대교 입구하고, 육교현판은 석현삼거리에 합니다.

위수전위원  - 이것 새로 하실 사업이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위수전위원  -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은 도로 반납하시고?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 왜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올해도 이것 하다 보면, 좀 남을 수도 있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이것은 예산에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위수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357페이지, 그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신 것 있지요? 목원동 피난민촌 환경정비사업, 동명동 어린이공원, 농협 뒤 취약지 개선공사, 우리 과학대 입구 인도 급경사 개선공사, 이게 우리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시급하게 사용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주민숙원사업이어서 저희 과에서 네건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아주 시급한 두 건만 우선 집행했습니다. 목원동 피난민촌하고 이로동 과학대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두 건은 조금 뭐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로동 과학대가 집행이 됐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거기, 그러면, 공사도 끝났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제가 바로 거기 교회를 다니는데, 끝난 것 확인 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신청할 때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어서 도 의원님하고 해서 사업의 위치를 조금 다르게, 
○부위원장 김휴환  -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도비나 시비나 똑같은 우리 세금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막을 정확히모르니까 건건 별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조금 이렇게 안 가도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럴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 사항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리고 358페이지, 양을산 터널입구 방음벽 설치 공사 있어요. 이것은 1차분을 하고 2015년 본예산 때 2차분 하겠다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이게 전삭 하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 사유가 있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이것은 나머지 물량이 한 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2억원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나누어 수용하다 보면, 안전망을 밑에 설치하는 부대공사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 안 해 주신다 해서 제가 섭섭해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그쪽 시 의원으로서 당연히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 때 2억원 서고, 다음에 추경에 하겠다라는 그쪽 의원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안 해 주신다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당황스럽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리고 359페이지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고정선전탑하고 그 밑에 육교현판, 이 부분 있지요? 먼저, 육교현판부터 보면, 그전에 육교현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당 쪽에 육교현판 철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잖습니까? 물론, 육교철거하면서 했지만 이게 안전성과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도비해서 이렇게 도비 따왔으니까 시비 매칭해서 간 겁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50%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의 고정선전탑도 8천만원 시비 50% 들어간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굳이 이것을 도비에서 왔으니까 시비에서 매칭해서 해야 된다. 우리 예결위에서 알아서 삭감해도 된다, 이런 것도 되지요?
○부위원장 김휴환  - 설치하도록,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기본취지는 이게 목포시 홍보정책의 목포시 의지대로 홍보탑, 선전탑 설치하겠다. 또는 육교현판 설치해야겠다. 이런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 따 와가지고 시비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칭해 주는 건지,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위치선정이라든지 해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어디에 하실 건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고정선전탑은 목포대교 입구하고, 
○부위원장 김휴환  - 특정업체하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특정업체하고, 이것 고정선전탑하고 육교현판은,
○건설방재과장 김준  -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위치만 저희들이 아직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그러니까 고정선전탑과 육교현판 부분은 목포에는 한 업체 밖에 없습니다. 특정업체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거기 업체를 제가 무슨 안 좋은 이런 뜻으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목포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면서 시 의지대로 해가야지, 우리 과는 아닙니다마는 방송국 관련된 부분, 어디 또 관련된 부분, 우리시 의지가 아니고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가 그렇게 가도 되느냐, 이게 목포시가 그런 꼭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저는 질의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시에서도 필요해서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부위원장 김휴환  - 어디에, 어디가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고정선전탑은 목포대교입구, 육교현판은 석현삼거리에 하는 걸로,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과장님, 참고로 과학대학교 입구는 이로동이 아닙니다. 동 행정상으로 이로동은 아닌 것 같고요. 이로동이라 해서 크게 봤는데, 아닌 것 같고. 360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호남소방서 2층에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거기 자율방재단 사무실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거기에 보조해 주자는 말씀이시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관련 활동비로 해서 월 40만원, 교통비, 
주창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조금 전에 357쪽에 우리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미 성립전 사용했던 목원동에 피난민촌 환경정비 사업에 들어갔던 내역을  자료로 함께 좀 요청을 하고요. 356쪽에 보면, 도로유지 보수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51,300원에 5명이 330일에요. 그 5명이 330일이었을 때에는 달에 세 번 밖에 안 쉽니까? 아예 안 쉽니까? 왜 이렇게 365일 중에 330일이라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이것 벗어나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실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총 6명이었고요. 기간제가 두 명이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세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금년 1월에.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자치행정과에서 봉급을 주는데, 기간제는 저희과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유혜경위원  - 대체하다 보니까 5명이 아니라 정직과 그 무기계약직이 혼합되면서 330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남은 기간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간제 5명, 총 무기계약직 3명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나가는데 기간제 5명은 저희과에서 지급해서 운영을 합니다. 
유혜경위원  - 이것 또한 내역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위원장님, 왜 인상 쓰십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데, 또 질의한다 하니까 저렇게 인상 쓰신 모양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하시다보니까 우리 위수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다른 부분이, 설명이 빠진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지관리 있잖습니까? 기간제근로자보수, 원래 기정액이 한 5백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그게 전액 감액을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항목은 아예 없어진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대체해서 항목신설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항목을 대체 신설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활동비로,
김귀선위원  - 그러면, 상근 직원 없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비 상근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단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단장님이 양점용씨인데, 무보수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누구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양점용씨요. 내년 3월까지, 
김귀선위원  - 그분이 지금 무보수로 계시는데, 그럼, 단장님한테 인부임을 지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아니오, 그 밑의 간사,
김귀선위원  - 간사요? 간사는 누구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간사는 지금 이원배씨라고 그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장학사도 하고, 상당히,
김귀선위원  - 그분도 비상근이지요, 비상근인데, 고생하시니까 인부임으로 해서 좀 지불을 해 주겠노라 하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김귀선위원  -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보면, 예찰활동비하고 급식비하고 교통비가 12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올해 예산인데, 앞으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또 12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잘못됐잖아요. 이것을 12개월 이내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건설방재과장 김준  - 사실은 인건비로 편성해놓고 지급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월 평균 얼마 정도나 지급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115만9천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인건비로,
김귀선위원  - 인건비로, 그러면, 그때는 어떤 항목에서 지출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인건비,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 인건비 항목으로 해서 하면 될 건데, 
○건설방재과장 김준  - 65세이상 되면 인건비로 지급을 못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동안에는 65세이하였는데, 이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건설방재과장 김준  -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330일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것 근로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경을 한다면 6개월간 봐주는 건데, 180일 정도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위원님, 금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퇴사해 버리니까 한 명을 인건비 하반기를 먼저 땡겨서 줬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법상으로 이것이 하자가 없는가, 이 예산서 이렇게 편성했을 때, 승인될 때 법상 하자가 없는가,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330일 지급을 했다하면 법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져야 돼요.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위원장 문경연  - 그렇게 하고, 도로 원스톱 민원하고, 간선덧씌우기가 작년 대비 올라온 것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덧씌우기도 실은 더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위원장 문경연  - 작년 얼마 했는가, 올해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 두 개 다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위원장 문경연  - 신흥동 급경사지 사업은 올해 하면 끝납니까? 잔여공사가 더 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올해 다 끝납니다.
○위원장 문경연  - 그것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할 때마다 주민들 원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조속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해서, 그 OB물류단지 도로개설공사 있잖습니까? 그럼, OB물류단지로 들어가는 차량이 어디로 해서 들어갑니까? 한번 그림 보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경연  - 지금 OB물류단지가 이마트 가는 쪽으로 이리로 들어갑니다. 진출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거기가 몇 차선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편도 1차선입니다. 
김귀선위원  - 왕복 2차선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대형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오늘도 확인해보니까 꼬리를 물어서 상당히 도로를 많이 차지해 버립니다. 뒤에 따라온 차들이 다 정체 되어서, 
김귀선위원  - 그러면, 석현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는 그 길 외길 하나 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준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것 하나에요? 코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제가 잠깐,
김귀선위원  - 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제일아파트에 인도가 없습니다. 먼저 건물을 지어가지고 옛날에 여기는 전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인도를 해라 해서 두 개는 했는데, 제일5차 아파트는 기존에 해서 그때는 교통량이 안 많으니까 그대로 했는데, 인도에 가서 꺾어 가서 여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OB물류단지 바로 입구 앞에만 인도가 없네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이 부분하고 겹쳤을 때에 다시 차도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민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 사유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김귀선위원  - 설명 자세히 들었고요. 우리 예결위에서도 내일 현장을 한번 직접 가보고 그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월요일에 가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월요일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국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위원장 허락을 좀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지금 거기가 제가 볼 때에는 목포시에서 공동주택 허가를 내줄 때 좀 문제가 됐던 부분, 근화아파트, 석현동이요. 거기 인도가 없이 내 준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입주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도로관리 부서하고 다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현재 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라. 이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렇게 개인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 줘야만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게 꼭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까지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앞으로도 목포시에서 행정을 할 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전 이것이 아쉽습니다. 근화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인도 없는 아파트. 그게 어떻게 그게 허가가 날 수 있는 사유가 되는가, 참, 이렇게 해놓고 해주라 하면 민원 핑계 될 수 밖에 없잖아요. 민원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시에서 왜 안 해 주냐, 할 것이고. 그러면, 시에는 할 수 밖에 없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거기 저희 집 앞이라 제가 궁금한데, 그 도로보면, 막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입구를. 여기 입구를 막는다는 말이잖아요. 저 왼쪽 사진 보면, 거기 입구를 막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땅을 어느 정도까지 막는 거예요? OB 거기 땅 사유주가 어디까지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준  - 도로인도 갓길까지인데,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도로를 원활하게 해놓고 다음에 차량 진출입을 못하게 하고, 사람은 다니게끔,
위수전위원  - 그런데 그 앞에 인도를 낸다는 말씀 아니세요? 저기 그 들어간 입구에 거기 인도를 내야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 사진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진, 막고 나면, 그게 돼야지만 이게 완성되지 않을까요.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인도가 안 나면 굳이 거기를 막을 그런 큰 메리트가, 
○건설방재과장 김준  -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게 가장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예결위에서 월요일에 가겠지만 현재 아까 말씀한 대로 차선이 1차선이에요. 그리고 얼마 정도 교통량이 많고 아이들이 위험 하냐면, 절대 주차 쌍 차선을 양쪽으로 그어놨더라고요. 그래도 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OB물류단지를 위해서 저쪽으로 터 주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예결위로 내려가서 결정해라. 하고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면 답이 나와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위수전 위원도 거기가 집이라 하는데, 엄청 불편하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월요일에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입니다.
- 먼저, 3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보전금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할인카드 및 무료환승보전금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운수사업보조금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2억원을 증액해서 118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금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7억5,0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7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3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보조금 잔액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삼향초등학교 버스승강장조성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음성신호기 설치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1,4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금 국비 2천6백만원과 자유시장주차장 확장사업비 7억5천만원, 일반회계 세입전입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10%인 7억5,0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개선 일반운영비로 3천3백만원을 증액해서 7,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승강장 관리시설비로 시내버스 유개식 승강장 설치 및 교체비 등으로 6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삼향초등학교 버스승강장 조성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국비 2천6백만원을 매칭한 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어린이보호구역시설 정비비로 6천만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2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노후제어기 교체,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인해서 1억8천만원을 증액해서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 등으로 3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7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 교통시설비로 자유시장 주차장 확장하는 데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네주차장조성을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394만원을 증액해서 9,0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3페이지입니다. 목포 무안간 BIS구축 시설비는 시설부대비로 해서 480만3천원을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신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2014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잔액, 목포역 택시승강장 정비사업 잔액분 해서 1억7,9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371페이지에 보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어서 했는데, 우리 목포시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없는 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거의 다 설치가 되고요. 금년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거의 다 설치가 됩니다. 
위수전위원  - 아직까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설치가 아니라 유지관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보면,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설치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설치가 기 되는 데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고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위수전위원  - 유지 관리비가, 우리 임태성 위원님이 오늘 하루 종일 외친 2백만 화소가 꼭 되는 유지관리비로 했는데, 왜 그런데 기존에는 2천만원을 하셨는데, 왜 3천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경찰서에서 자주 수리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수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수전위원  - 그런데 올린 것에 비해서 배가 더 넘게는 좀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노면도색이거나 안전표시, 난간설치, 횡단보도, 그런 것들, 
위수전위원  - 이것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지보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 유지보수인데, 이제까지 유지보수 안 하려다가 갑자기 하신 거예요? 갑자기 또 5천2백만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새로운 시설을,
위수전위원  -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위수전위원  - 그 새로운 시설이 아직도 안 된 데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이시고, 어린이보호시설물 정비는 또 무엇입니까? 12개소라고 이것은 해 놨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이것 12개소는 이제껏 새로운 데를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다는, 이것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되지 않냐, 시설비가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또 정비도 하고, 그러면,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지역구 위원님, 큰 소리 치신 분 지역구 분들은 더 먼저 12개가 시설물 정비가 되어 버린 것이고. 또 능력없이 그런 분들, 그 동네는 정비가 아예 되지도 않는 데도 있다는 것은 약간 애매한 문제이지 않냐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 목포시에서 안된 지역부터 먼저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게 시설물 정비가 12개소가 먼저 되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안 된 지역은 학교를 새로 개설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만 안 되어 있고, 다른 기 학교들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래서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어린이보호개선사업 이런 시설물 정비는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와서, 본예산에 이게 먼저 세워줘서 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서 있는 것인지도 좀 의문이고요. 어린이보호 CCTV 관리유지, 이것도 기정액보다 너무 3천만원 더 많은 돈을, 생각했던 돈보다 너무 많이 또 올리지 않았나,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가 많아서 2천만원, 기존에 있는 것은 진즉 다 사용이 된 상태이고, 
위수전위원  -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더 많이,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위수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자유시장 주차장 확장사요, 오늘 농상과에서 남진야시장 11월까지 개장을 한다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것 같이 맞춰서 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같이 맞춰서.
김귀선위원  - 이제 덧붙여서 이 주차장 설계하실 때에 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최대 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좀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지역주민들 여론도 반영하고 해서, 
김귀선위원  - 2층, 3층까지 쓰는 것이니까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려면 좀 불편한 부분도 많아요. 2, 3층 그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해보면, 어떤 데 가면 참 편리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참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소규모동네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동네주차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용을 잘 안하는데 거의 동네사람들 위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 안내판이 없습니다. 어디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이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어야 노상주차를 안하고 그 주차장까지 찾아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담당이 바뀌셨는데, 그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못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고.
- 그리고 대도시 가면 주차장 표시 있잖습니까? 주차장표시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딱 그 사람들은 P자 하나만 써 놓습니다. 알파벳을 크게 해서 사각형으로 그 러면, P자는 전 세계인들이 누구나 영어 P자 아는 사람들은 다 찾아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보면, 공용주차장, 시 공용주차장 이렇게 써놨어요. 굳이 그것까지 써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유료주차장은 돈 내고 들어가는데 요금정산소가 있고, 또 무료주차장은 그런 것 없잖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세워놓는 것이니까. 좀 눈에 잘 띄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어디 있습니까? 여객터미널 그 건물주차장 있지요. 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는 건물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거기가면, 딱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해서 P자 크게 써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좀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37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시설물 정비 CCTV 유지관련 있잖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대연초등학교 앞에 그 육교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같은 우리 국에서 하는 일인데요. 이 부분이 지역 내 의견도 사실은 이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건설방재과하고 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보면, 큰 돈 안 드리고 어린이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아주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대비 효과가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주고 그러세요. 다른 데 어린이보호구역과 CCTV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런 부분도 미비해서 혹시 그런 구역을 할 때 우리 위수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소리가 크신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 주시는지, 또는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서 하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쪽 육교 안 놓으면 그런 걸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경찰서에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그렇습니다. 목포 경찰서에서도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다기능 CCTV를 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봐 보십시오. 대양산단이 지금 활성화 안 되어 있어서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도로구조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시내 나오려면 대연초등학교를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도 많이 오는데, 거기 구조는 약간 또 높아요. 그 밑으로 철도가 지나가서. 대연초등학교 앞으로 내려올 때는 과속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앞으로 건너서 학교를 다녀야하는데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이것은 저 위쪽에서부터 육교를 해달라는 이유는 등하교시에 위험하니까 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위험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육교설치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육교는 도시경관상 철거하는 추세이고, 이렇고, 이러니까 못 놓겠다. 뭐 이렇게만 가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우리는 다른 나라 시민이냐, 이렇게 주장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우리 건설방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이것 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거기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3천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육교가 철거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다른 곳도 철거를 안 해 준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쪽이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야 되는 시설이 안전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다시 육교를 만들어 달라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재 그런 상황이 안 된다. 다른 대체시설을 검토해라. 이 예산 3천만원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거기에 맞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대처시설을 하고, 다음에 또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협의해서 진행해라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국장님이 중간에 역할을 하셔서 꼭 그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자유시장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남진야시장을 기획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한테 보고하신 분들이, 거기 분들 말씀으로는 옥상에 다시 한번 한다는데, 주차장이 3층이면 옥상높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또 안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유시장이 높이가 그렇게 안 높아요. 그 3층 높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도면 어느 정도 나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이 아직 설계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문경연  - 그럼, 7억5천만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문경연  - 아니, 그러면, 대충 그냥 잡아놓고 하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이 돈이 바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위원장 문경연  - 계획을 못 세우셨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전입이 되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설계도 하고, 용역도 해서 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예, 알았습니다. 아까 임태성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육교가 있는 것이 없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육교 있는 데 교통사고가 더크게 납니다. 더 자주 나고. 그런데 부모들은 육교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교가 있는 데가 사고가 엄청 많이 나고, 큰사고 납니다. 아까 그 위치는 언덕이 있어서 육교가 있는지 알면 신호가 없으면 바로 다니는 지역이고,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만큼 차가 많이 다녀서 걱정을 합니다. 그 적정선이 어디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과장님, 그 자리가 또 공부하는 자리이니까 또 연구하셔야 될 것이고, 하여튼 과장님의 솔로몬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산정동 체육공원 개보수공사로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항동 소공원정비 1천만원, 용해동 소공원 정비 2천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도시공원 안전시설 보수정비로 해서 도비 2천만원을, 시비를 뺀 재원대체로, 공원등 LED교체사업으로 해서 국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공모 해서 국비를 7천만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달산부터 LED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명품가로숲길조성사업 2억원을 광특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2억원이 또 매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녹지조성 시설비 삼향천변 벚꽃나무식재 도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숲 친환경 병해충 방지로 도비 포함해서 1천9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관리도 도비 60, 시비 240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주민쉼터설치 성립전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주민쉼터설치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비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총 공원녹지과에 총 9건이 왔습니다마는 이것  두 건을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추경예산 후에 하면, 8, 9월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하자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주민쉼터 정자설치를 6월에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밑에 도시숲 시설비에서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5억원 광특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매칭 50%, 시비 예산 절감하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비 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경관단지 화장실 설치, 도비 3천만원 와서 시비하고 자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림사업이 국비 확정 내시과정이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량이나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시여서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389페이지 산불진화지휘차가 국비 1천8백만원, 도비 810만원, 시비해서 4천5백만원, 다음 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91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생략하겠습니다. 39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산림 공원조성사업 3천만원, 그것도 역시 도비 3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하고 재원대체하였습니다. 
- 394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456만원, 도비 146만8천원, 시비 30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하고 반환금,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먼저, 382쪽의 시설비 도시공원 관련한 것하고요. 또 공원에서 LED조명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보면, 또 시설비가 명품가로숲길 조성이 있습니다. 384쪽에 보면, 녹색쌈지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런 공원의 LED조명교체사업이라든가, 이 시설비의 어떤 증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미 본예산에 넣었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밀어 넣는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도시공원 안전시설물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증감은 없고요. 그 밑의 시설비 공원등 LED조명 교체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와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그 뒤에 가로숲길 조성하고, 명품숲길조성,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수는 2억원, 또 명품숲은 5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이 지특사업으로 작년에 확정내시된 이후에 내시가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다 지난 후에 지금 왔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래서 그렇고요. 또 시설비가 이렇게 각각 나눠진 것은 저희들이 공원과하고 경관사업과 통합이 금년 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저희 과가 계가 여섯 계가 되다보니까 각 업무분장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 일단은 지난 확정이 본예산에 지나서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383쪽에 일단은 인부임 관련한 건데요, 학교숲 코디네이터하고 명상숲 코디네이터 해서 이게 바뀐 것의 차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사실은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짤 때 학교숲 코디네이터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산림청의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산림청에서 최종확정해서 내려올 때는 명상숲으로 용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위의 녹지관리 인부임도 당초에는 국비를 한 사람 주기로 했는데,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감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을 한 것이고. 제가 아까 잠깐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산림청 국비지원사업이 또 많다보니까 거기에 매년 이것은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내시가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짤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되는 것이 우리 본예산에 다 올라간 뒤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할 필요가, 1회추경 때 항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요, 시설비가 너무 많이 증가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시설비 들어온 것은 시비 자체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은, 
유혜경위원  - 그렇다 할지라도 그 대략적인 그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러니까 그 안이 달라져 버리니까, 확정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달라진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요, 388쪽에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해서 일단은 경정이 80만원에 3대입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기획복지에서 나왔던 33쪽에 보면, 무전기가 여기에 50만원이에요. 그런데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향토예비군 훈련시에 이런 무전기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혹시 산불예방을 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이것은 먼저 단가를 말씀드리고, 
유혜경위원  - 보통 군부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전기 이것은 모델에 따라서 단가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이것을 60이고, 80이고, 단가가 이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정해서 몇 대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유혜경위원  - 국비에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확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국비지원사업하면서 국비가,
유혜경위원  - 단가까지 산정해서 내려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할 때 무슨 모델을 사느냐에 따라서 돈이 조금 남으면 또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측정할 때에는 산림청에서 개당 얼마 해서 목포는 몇 대, 이렇게 해서 일괄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하는 것은 산불감시원들이 한 50명 됩니다. 현재 산불기간에는 각 초소나 또 산림순찰을 하면서 서로 무전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데요, 그 말씀 중에 일단은 국비 같은 경우에 책정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물품을 산 경우에 반납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델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80만원에 맞춰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그래서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그게 실용성만 있으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런 식의 과다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 보다도 같은 무전기면 핸드토키 같은 경우에는 26만4천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몇 개를 더 사든지, 용도는 바꿀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제가 무전기 관계는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무전기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살 때 그런 것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383페이지에 보면, 벚꽃나무식재, 이것은 도에서 해 주신 거잖아요. 5천만원어치. 그래서 삼향천변에 벚꽃나무가 있다는 건데, 나라꽃 무궁화 육성은 이것 또 하잖아요. 그런데 도비 60만원, 시비 240만원 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라꽃은 또 따로 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본 적이 진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이것은 삼향천변 벚꽃나무 식재는 도비를 도의원님들하고 지역구해서 이렇게 재난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위수전위원  - 무궁화, 이것은 어디에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무궁화기금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차원에서 산림과에서 좀 도비 주면서 저희들이 내려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집행계도 약간 다르기는 하고요. 성격이 다릅니다. 
위수전위원  - 이것 무궁화는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무궁화를 전시회도 하고 보호차원에서, 그럴 때 출품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위수전위원  - 아,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출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에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심을 수도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심을 수도 있다,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이전에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위수전위원  - 그렇죠. 240만원이라는 목포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친환경병해충방재가 있잖아요. 이것 지금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신가요? 따로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소독인데, 저희들은 나무 해충, 병해충,
위수전위원  - 나무해충,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위수전위원  - 385페이지, 시민타종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 4천만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위수전위원  -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천자총통이 유달산에 있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 체험을 그동안 한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3년간 하는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왜 안 하냐, 우리 홈페이지도 올라오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3년동안 우리 의정동우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안세워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 민원이나 주변에서 좋은 체험이다. 얘기가 있어서 추경에 1년 예산을 7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 5개월분으로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위수전위원  - 체험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매달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매주 휴일에 합니다. 민간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수수료 5천원만 내고 하는데 화약사고, 안전관리요원, 이런 것이 이 4천만원 가지고, 
위수전위원  - 이것 사업계획서, 이것에 대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392페이지요, 그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여기는 2,45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 편성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393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392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이것 시비만 감액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것은 집계표가 될 것 같은데 시비가 감소된 것은 아까 뒤에 보면, 도비를 넣고 시비를 빼다보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와서 383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있잖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비부담금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내 전부 가로숲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식을 한다거나 수변조성을 하고,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도 이 사업비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특정 길을 가로숲길 조성하는 게 아니고, 뭐 보식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신규 조성하고,   
○부위원장 김휴환  - 그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 앞장의 382페이지, 이것도 공원등 LED조명 교체사업 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도 국비, 시비 5대 5대, 1억4천만원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그것인가요? 특정공원을 중심에 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일단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유달산공원을 LED로 교체를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현재 계획은 유달산공원을,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녹색쌈지공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금년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 안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료로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도 특정 지역이 아니고, 쌈지공원을 여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소공원 조성이랄지, 금년도에 상동지역에 두 건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으로, 
○부위원장 김휴환  - 상동지역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상동 인터체인지하고 그리고 육묘장 옆에 철도부지,
○부위원장 김휴환  - 인터체인지에 나무심고, 이것이 5억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이것은 5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하나만 질의할게요.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있잖아요. 그러면, 뭐 위탁관리를 맡기는데, 그분들이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약도 사고, 뭣도 사고,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체험하는 학생들이 됐건, 일반인들이 됐건, 돈을 내고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기본 5천원,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 수입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수익은 그 수입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김귀선위원  -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해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3년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1년에 뭐 수입이 보통 얼마씩이나 들어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370만원 들어왔습니다. 
김귀선위원  - 1년에 370만원 벌자고 4천만원 위탁관리,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 대비는 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수입 대비 안 맞는다고 치고요. 그러면, 일요일에만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토요일, 일요일.
김귀선위원  - 그러면, 타종도 해야 되고, 천자총통도 또 발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김귀선위원  - 아니, 그러니까 따로 따로 돈 내면 양쪽 다 할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하면 타종을 하면 그 주위에 사신 분들은 뭐 시시때때로 때려 버리면 안 시끄러워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런 민원도 더러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천자총통을 또 발사를 한다하면 공갈포가 됐든, 어쨌든간에 또 소리가 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 주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동안에 3년동안 해 봤는데요, 민원은 있습니다. 민원은 있는데, 그게 큰 문제는 없고, 천자총통은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방해는 안 되고, 종도 타종도 좀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간혹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전 행사할 때, 발포할 때 보면 상당히 소리가 크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하여튼, 그동안, 
김귀선위원  - 주위분들 민원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너무 수입하고 지출이 편차가 크니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좀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천자총통,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셨잖아요. 어디에 줬는가, 거기 운영계획이라든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그것 싹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그리고 피해가 있다면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도 그것도 한번 붙이시고요.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5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9시 00분 계속개회)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추경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설명은 상·하수도 행정과장이, 일괄설명을 한 다음 해당 과장이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단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각각 설명 드리고, 세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입니다.
- 상하수도 첫 장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은 이월사업비 1억2천7백만원을 제외한 306억6천7백만원으로 본예산 245억원보다도 61억6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1억6천7백만원 증액분 중 21억8천8백만원은 인건비, 사업예산 등에 편성하고, 39억7천9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16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급수전 신설공사 영업수익으로 4억원을, 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시도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대성지구 및 백련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3억4천만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수입으로 34억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 몽탄정수장 수질검사 가스구입비 등 재료비 1천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몽탄정수장 침전지간 원수 이송용 수중펌프 설치비로 2천만원, 48페이지 몽탄정수장 기계, 전기, 통신 시설물 응급복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페이지 하단부터 49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는 일반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49페이지 중반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1억1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교체비로 수도계량기 이설에 2억8천만원, 노후계량기 및 밸브관련 급수관 누수 응급복구에 8천만원,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에 1억3천만원, 50페이지 시내일원 제수변실 보수에 2천만원, 시내일원 제수변 및 공기변 교체수선에 1천5백만원, 노후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 수선에 2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50페이지 중반부터 52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급배수관공사비로 수도전 신설을 요청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2페이지 중반부터 57페이지 중반까지는 인건비 및 퇴직급여 등 일반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상하수도요금 간단e납부 연계프로그램 구축비로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중반까지는 자본적 지출로써 시설비 7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2억7천5백만원, 용궁배수지 전동밸브 교체설치비로 4천만원, 율도2구 관정개발사업비 1억7천만원, 배수관 누수진단 및 관상태 내시경 조사용역비로 2천2백만원, 급,배수관 통합정비공사비 2억1천6백만원, 소규모 마을상수도 정비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2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3천1백만원과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예비비로 39억7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 운영계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회계 자금 운영계획으로 제1회추경 예산 규모는 총 59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겠습니다. 
-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중 기타영업수익으로 하수슬러지 건조 부산물 판매수입 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임대수익으로 남해, 북항환경관리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사업 임대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 37페이지, 하수과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목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비 1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에 9억3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에 1억8천2백만원, 상동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 관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페이지입니다. 청호로 하수도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하당지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한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6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하수과 소관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47페이지 하단 예비비는 4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2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48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운영경비 중 일반재료비로 기계재료 구입비 2백만원과 디지털 모터보호 계전기 구입비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부품 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약품비로 잉여슬러지 탈수용 액상유지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2천만원,  49페이지 잉여슬러지 탈수용 약품비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중 기타교체비로 외달도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천5백만원, 슬러지 탈수기 유지관리비 1천만원, 하수처리장 수조 퇴적물 준설 및 청소비로 1천만원, 차집관로 차집보 퇴적물 준설 및 청소비로 5백만원, 포기조 내부 반송펌프 수리비로 1천2백만원,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비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외부반송 펌프수리비로 1천만원, 남해처리장 1차침전지 유입수로 폭기배관 교체비로 1천만원, 남해 유입펌프 및 중계펌프 협잡물 제거 및 보수비로 9백만원, 처리장내 각종 폐기물 처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로 원심탈수기 전용 급수라인 변경 1천만원, 원심탈수기 보수비 1천5백만원, 협잡물 종합처리기 주기적 보수비로 6백만원, 악취제거용 탈취배관 보수비로 3백만원, 유입펌프 배관 교체 및 보수비로 6백만원, 각종 펌프 인양용 체인 교체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1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천5백만원과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6천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52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운영경비입니다.
- 먼저, 사무관리비로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로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1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북항하수처리장내 축구장 펜스 그물망 교체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 55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에 1억8천2백만원, 목포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2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내일원 하수도 개수공사에 5천만원과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7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신안주택 주변 빗물받이 정비공사에 2천만원, 죽교동 철판형 하수덮개 정비공사에 2천만원, 56페이지, 상동 하수도 정비사업 2천5백만원, 관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천5백만원, 청호로 하수도 정비사업 3천만원, 하수관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에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안로 배수펌프장 자동화 시스템 설치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57페이지,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비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외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8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기계준설공사에 1천2백만원 증액, 하당중계 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4억1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당지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각 공정별 협잡물 준설공사에 1천만원과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6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유입동 관리용 고압세척기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교체공사비로 8억원, 남해하수처리장 안전정밀 점검용역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악하수처리장 옥암지구 차집관로 유량계 설치비로 6천만원, 탈취시설 탈취팬 교체비 1천4백만원, 남악하수처리장 안전정밀 점검용역 1천3백만원, 60페이지, 지하 공동구 급배기 시설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하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박진홍입니다. 
-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 제1회추경 예산액은 15억2,667만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603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639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원 수첩제작비 230만원, 본회의장 등 4개 회의실 카페트 세탁료 209만2천원, 본회의장 및 운영위원회의실 의사봉 제작 2백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9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본회의장 영상중계 장비구매 7백만원, 차량유지 관리비 264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의원수첩제작 관련해서 110부가 필요합니까? 
○의정담당 박진홍  - 110부요, 
유혜경위원  - 예. 제가 받아본 결과 이미 당해 연도에 한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의정담당 박진홍  -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요, 한 부씩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낭비잖아요. 
○의정담당 박진홍  - 22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인당 5부, 그러면, 110부 나옵니다.
유혜경위원  - 5부가 필요하신가, 
○의정담당 박진홍  - 과거에 보면, 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고 더 필요하신 분도 있었고, 
유혜경위원  - 아, 그래요? 
○의정담당 박진홍  - 예. 그래서 그 전부터,
주창선위원  - 넘기는 것 포함해서 5부에요? 
○의정담당 박진홍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전에 사진이 들어갔는데, 올해 것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문경연  - 한 분, 한 분 질의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박진홍  
- 만들어도 오히려 그 부분이 부족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유혜경의원  - 제작을 하면서 그 숫자적인 것은 100부 이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하다보니까 년에 한권 정도, 이렇게 기록하면서 조금 더 넘어서면 두 권 정도인데, 다섯 부까지 해서 세권을 낭비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싶어서 또 다른 의원님들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극구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뭐 하나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제작하는데 있어서 좀 축소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제작할 때 그 부분을 미리 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이것은 지금 의원수첩이지요? 
○의정담당 박진홍  - 예.
김귀선위원  - 우리 사진 들어가고, 
○의정담당 박진홍  - 예.
김귀선위원  - 그 수첩 말고, 우리 메모지 있잖아요. 메모지 수첩, 
○의정담당 박진홍  - 고리로 된 것,
김귀선위원  - 고리 된 것, 그것 많이 있어요? 
○의정담당 박진홍  - 그것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김귀선위원  - 아니, 그것도 꼭 필요해서 주라기보다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그것도 나눠 주십시오. 
○의정담당 박진홍  -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우리 처음에 와서 재선이상 의원님들은 하나씩 다 갖고 다니는데, 저것 어디에서 났지? 우리 몰랐어요. 우리가 몰라서 요구도 안 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그것을 좀 우리한테 나누어주면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정담당 박진홍  -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유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좀 덧붙이면 의원수첩은 좀 숫자를 줄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1년에 한 두 권 정도면 될 것 같고, 아까 메모수첩을 김귀선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좀 많이 확보해서 그것은 1년 아니라 2년도 연도 상관 없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메모수첩은. 그런데 이 의원수첩은 해년마다 바꿔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덧붙여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될 때 전년도 예산이 3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1백만원만 세워졌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제작하려면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야만이 내년도에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많이 그걸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하반기에 마크배지가 바뀐다 했지요?
○의정담당 박진홍  - 예.
주창선위원  - 그것은 이번에 예산 안 올라왔습니까?  
○의정담당 박진홍  - 지침이나 이게 정확하게 확정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차원이었고요. 내년 예산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금년예산에 여건이 된다면 배지를 먼저 구입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그 지침이 안 내려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바뀌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7월 1일부터. 그래서 전남도의원들은 바뀐 배지 다 달고 다녀요. 그러면, 다른 시군도 다 바꿔서 달고 다니는데, 우리는 어디 다른 나라 사람 배지같이 달고 다니면 쪽팔리거든요.
○의정담당 박진홍  - 그것은 사실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김귀선위원  - 예산 확보 안 되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정담당 박진홍  -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7월 1일부터하는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지자체에 한글상징물, 한글로 된 배지를 달아라 하는 것은 광역까지는 거의 다 되었지요. 그런데 기초 부분은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김귀선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는 바꿨어. 우리는 안 바꿔 다니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쪽팔리다는 표현은 제가 못 쓰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시 26분 회의중지)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문경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0시 00분 계속개회)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추경 제안 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재생과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입니다. 
- 김휴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05페이지나 나눔봉사센터 건립사업비로 국비 13억원과 도비 5억2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도심관통도로 개설관련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6페이지 세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청사소방시설 정밀점검이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연 1회에서 2회로 점검이 변경됨에 따라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건어물특화거리 간판교체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삼학도내 국유지대부료 9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 결과 공원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15필지 9백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407페이지 도심관통도로 개설시설비, 시설비 중 시비 10억원과 지특 1억원 해서 1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하단과 408페이지 상단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선창권 활성화계획 용역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기정예산 도시재생공모사업 및 지원사업비 5억7천3백만원을 감액해서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3천만원, 야시장 운영하는데 포장마차구입비 1억원, 음식문화축제비용 4천만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3억원,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등 보조지원금으로 1억원, 음식문화축제시상 3백만원으로 예산운영기준에 맞춰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 408페이지 주민협의체 운영경비 1천만원을 감액해서 409페이지에 전문가자문비와 통합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운영비로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예산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10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타 시군 사례조사 및 직원들의 회의참석 여비로 2백만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2차구간에 대한 일부 보상비 및 철거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1억5천만원,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나눔봉사센터 건립사업비 중 2015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시비 5억원을 당초 시설비에 편성을 했다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오늘 관광경제 쪽에 보고를 받다보니까 관광과하고 농상과, 거기에서 야시장에 포장마차 4대 구입하는 것 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그게 지금 우리는 이쪽 재생과는 개당 5백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농상과는 개당 25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금액 차이가 거의 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디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시설물에 대해서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보충자료 나눠 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귀선위원  - 남진야시장도 가을에 개장을 합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중앙식료시장의 야시장도 거의 가을쯤에 개장을 할 것이지요. 거의 같은 시기에 개장을 하는데, 4대가 양쪽이 너무나 생김새나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이나 차이가 난다하면 보기 싫잖아요. 같은 목포 지역 사회에서, 어디 것은 4대가 좋고, 어디 것은 4대가 안 좋더라. 또 기능적인 차이나 또 여러 가지 모양이나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또 비교가 되니까, 좀 양쪽 과가 상의를 해서 비슷한 제품을 구입해서 또 한꺼번에 많이 사면 좀 더 싸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여기가 20대 있고, 그쪽은 30대더라고요. 그러면, 50대이면 아무래도 20대만 사는 것 보다는 50대를 한꺼번에 제작하든, 구매를 하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 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프리마켓 운영보조금 하고 해서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계상 됐어요. 그런데 이게 또 관광과에 크리스마스축제가 있습니다. 관광과에. 그래서 목포시에서 하나의 행사를 하는데 두 개 과에서 각자 예산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양 과가 소통이 안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었고요.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경위는 당초 공모를 할 때 이 프로그램이 공모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가점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이 당초부터 그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사업비가 배정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귀선위원  - 원도심 트리문화축제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예산을 4천만원 잡아놨어요. 4천만원.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로 해서 프리마켓 운영보조하고 합쳐서 1억원인데, 크리마스 축제로는 얼마나 쓰실 예정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5천만원, 5천만원,
김귀선위원  - 5천만원, 5천만원, 그러면 9천만원 되잖아요. 관광과 것하고 합치면, 9천만원 돼요. 그러면, 거의 1억원짜리 행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런 부분을 좀 양 과가 서로 합의해서 예산은 많으면 화려하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목포시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적절하게 소통해서 원만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408페이지 보면,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에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억원이 증감된 사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증가되었습니다. 
위수전위원  -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우리 용역을 하려면 총 6억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위수전위원  - 선창권, 그 자체 전체 도시재생 하는데, 어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두 가지 용역입니다. 
위수전위원  - 선창권은 어디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동명동사거리부터 수협까지, 
위수전위원  - 거기까지를, 그래서 용역비가 왜 처음에는 1억원을 올렸다가 2억원으로 증가시켰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당초부터 6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 밖에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머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 때문에 2억원을 해주면서 우선 3억원이 되면 용역을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나중에 확 보하고, 
위수전위원  -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사업이란 말입니까? 도시재생하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목포시 도시 전체의 전략계획하고 선창권활성화계획하고,
위수전위원  - 3억원, 이것을 어디에 1억5천만원씩 따로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 사업을, 
위수전위원  - 같이 해서 그 사업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수전위원  - 이것 좀 애매한 것 같고. 음식문화축제, 거기에서 보면, 운영하는데 지금 4천만원이고, 음식문화축제시상이 3천만원이에요. 이게 국가사업에서 돈을 주는데 반반 매칭해서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리 1등해도 1백만원 상당 밖에, 뭔 상 받으면 냉장고 하나 받는다 해도 2백만원 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2백만원, 3천만원 쓰려고 하면 몇 명을 도대체,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음식문화축제 4천만원은,
위수전위원  - 이것은 따로고, 따로 축제운영비에 지금 시상금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수전위원  - 시상금이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데 4천만원, 그런다 치는데, 축제시상비를 3천만원씩 다시 또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3백만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것은 용역대행비입니다. 
위수전위원  - 단위를 잘못 봤어요. 응, 그렇구나. 그러면, 이 3백만원은 따로 원래 몫이 나누어져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 지금 이게 올해가 1회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처음 이게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해서 1회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수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409페이지,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축제, 이것 비용은 올 1회 한번 일회성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주창선위원  - 내년에도 또 다시 합니까?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는 계속하는 것 아는 데,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주창선위원  -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2017년까지 사업기간인데요, 그때까지 지원하도록, 
주창선위원  - 작년에는 지원 안 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이 시작을 안 했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니까요, 작년에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줬어요. 물론 축제에 다소 적게 지원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올해는 너무 적겠다고 해서 4천만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억원이라는 돈이 또 지금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황당한 것입니다. 작년에 2천만원 줘서 어떻게 됐든지, 그분들이 행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4천만원으로 생각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올해만 특별하게 재생사업하면서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내년에도 이런 게 된다면 어디 한 쪽은 삭감을 해야지, 양쪽에서 이렇게 계속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산부서하고 그쪽 관광과하고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창선위원  -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 너무 이렇게 많은 돈을, 돈도 없는데, 1억원이상을 트리축제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410페이지에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 현재 도로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도로가 중간까지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주창선위원  - 현재 차가 못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니, 차는 들어다니는데, 대형버스들이 중간 정도는 넓혀져 있는데, 반절 부분은 또 그렇게 넓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회차하고 그러니까, 
주창선위원  - 월요일에 현장 한번 나가는 걸로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쪽이 위험합니다. 공사 하다 말아서. 
주창선위원  - 411페이지, 나눔봉사센터건립은 어디에 건립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성골롬반병원, 가톨릭성지사업이라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성지사업 하는데, 나눔봉사센터 이름이 이렇게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거기에 나눔봉사기념관 건립이 되고, 나눔봉사기념관은 국도비 시비가 지원사업이고요. 나머지 성당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주창선위원  - 그때 성지를 지을 때 대주에서인가, 어디에서인가 5백억원인가 얼마인가 지원 해 주고, 그런데 대주가, 그럼 5백억원을 지원을 못 받게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래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축소를 해서 합니다. 
주창선위원  - 아, 더 축소되어서,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대주에서는 전혀 돈을 안 받고, 
주창선위원  - 거기에 이 나눔봉사센터도 같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408쪽에 보면, 야시장 운영경비 관련해서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거기가 지금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 경비를 어떻게 쓰느냐, 그 말씀이시죠?
유혜경위원  - 그렇죠. 항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것은 야시장 운영하는데 우리시나 다른 사람이 못 하기 때문에 운영한 주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을 맡기는데, 그 대행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여기하고 맞물려서 포장마차 구입하는데, 일단 시에서 구입해서 시가 운영할 수는 없지만 대신해서 운영을 민간인에게 맡긴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어떤 민간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포장마차를 제작해서 지급하는 데는 우리가 야시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장소가 중앙식료시장 가구거리하고 시장 안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상가의 가게를 하신 분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메뉴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하도록 하면서 운영은 장사하는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의 주민들이 구성된 협의체가 하든지, 아니면 전문대행사가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맡길 생각입니다.
유혜경위원  - 막연히 조금 추상적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과정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직 이 사항에는 실행계획이 완성이 되어야 이 세부계획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직 실행계획이 수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추후에 일단은 나오게 되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409페이지에 그 주민제안공모사업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유혜경위원  -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공모사업하고 제안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5명이상이 마을기업 형태로 구성해서 5백만원 이내로 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5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제안사업은 우리 재생계획에,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그 비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일단은 제안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취합해서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시 된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금 신청을 받아놨으니까요,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411쪽에 나눔봉사센터건립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또 자원봉사센터와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고, 민간위탁 받은 기간은 어디인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 사업은 가톨릭성지사업이라고 해서 과거 성골롬반병원 자리에 세워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눔봉사센터는 이것은 위탁을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톨릭 광주교구에서 시행합니다.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 406페이지, 특화거리 간판교체 사업 있어요. 그게 도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도의원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도의원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것은 뭐냐면 목포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관사업하고, 아마 경관사업과가 주가 되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 경관디자인에 대한 부분,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 이런 골목정화사업, 이런 부분 쭉 하고 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관광과에서도 우리 중국인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도 도비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2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금 기존에 건어물 특화거리라 해서 그 거리에 지주식간판이 5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보완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간판교체사업,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도 그렇고, 이 도비로 내려온 부분이 대부분 보면, 성립전으로 써 버린다든가, 또 이렇게 불분명하게 잡혀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도비나 우리 시비나 똑같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원이 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다음에 407쪽이요, 도심관통도로개설사업, 근대역사 테마의 길 조성사업, 그동안 쭉 해 왔던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 연속성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꽤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게 내용은 좋으나 방향성은 필요하나 그게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주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보니까 세부실행계획, 세부실행내용이 뭐냐, 또 그 돈을 들여서 뭣을 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편성한 예산 11억원이지요?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11억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11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금 이게 그 공사가 트윈스타에서부터 목여고까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명칭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근대역사 테마의 길 조성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러면,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도로 확장공사를, 트윈스타에서 목여고까지,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게 도로확장공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예, 이 내용도 좀 주세요. 그리고, 408페이지, 목포시 도시재생전략 계획 및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이게 총 용역비용을 6억원 달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지금 그 밑에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1차 용역 들어간 게 1억5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그런데 여기에서 어찌 보면,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연 이어서 그쪽에 근대문화 역사의 거리, 이쪽하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잡아보겠다. 이런 개념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기본적으로는 목포시 전체 도시전략계획이 세워져야지 활성화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또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도시계획과에서는 않고, 저희가 재생활성화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그것에 근거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별개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일종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선창권과 또 우리 목포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 이 계획을 세우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도시재생 전략지역은 활성화계획 전에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정계획인데, 그것을 세워야지, 선창권활성화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러니까 그 필요성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용역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6억원 정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용역의 내용인가, 이것을 저는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두 가지 용역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소요가 된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아니, 똑같이 제가 전자에 도시재생부분의 용역이 1억5천만원 들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두 가지를 용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도시재생에 관련된 이 용역도 굉장히 큰 용역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목포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문화부터 시작해서 근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습니까?  용역의 그 내용, 콘텐츠로 보면, 그렇게 많은 콘텐츠를 포함하는 용역도 1억5천만원에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선창권과 우리 도시재생관련 부분도 비슷한 맥락의 용역일 건데, 이것을 6억원까지 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의 내용인가, 이것을 저는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옹색합니다. 담당계장한테 세세한 답변을,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예, 우리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도시재생담당 김진현입니다. 
- 도시전략계획하고 선창권활성화계획은 법에, 부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5천만원으로 목원동 일원을 했는데, 너무 사실은 예산액이 열악합니다. 9개월간 해 온 과정인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재생활성화 용역품의가 만들 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용역품위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금액을 지급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사실 나름 좀 절약을 해서 어차피 특별법에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계획하고 같이해서 병행해서 6억원 정도를 하고 있고. 타 시군도 보면, 전략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억원 내지, 6억원 정도, 서울 같은 데는 10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고, 그 산출에 따른 산출기초근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무슨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또 어떤 기술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거기를 어떤 부분으로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안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했더라, 물론,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원칙적으로 이렇게 품의를 적용하면 20억원이 넘게 나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것을 좀 주세요. 그것을 주시고,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 과장님, 다시 오시고요. 
- 408페이지, 도시재생 분야가, 왜 제가 이것을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10대 의회입니다마는 11대 의회에 반드시 여러 부분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개연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봐져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야시장 부분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매대를 만드는 것은 재료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김귀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같은 시에서 하는 데 그것은 좀 비슷해야 된다. 금액적인 것도 그렇고,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야시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매대를 운영하는 자, 그 부분이 자유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요. 그러면, 매대 운영경비가, 야시장 운영경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매대에 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다른 단체라든가, 일종의 야시장을 운영하는 어떤 이벤트회사라고 그렇지요. 거기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그러려면 연간계획이 어떻게 되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해서 주 52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쭉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일자는 한달에 두 번 정도, 금, 토, 두 차례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래서 몇 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20회.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20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횟수로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한 달에 한주에 금, 토 해갖고,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연간계획이 52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2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것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 해 주셔야,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 다음에 409쪽을 보면, 전문가자문비, 주민협의체 쭉 가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분에 따라서는 전문가자문비라든가, 주민협의체,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전문가인가 하는 이런 애매한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지출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지출이 되기 전에 이것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명확히 하시든지, 사업 주체에서 명확히 하시든지, 공식적인 자문단은 누구를 한다라고 딱 규정을 해 줘야, 또 자문은 자문위원이 됐든지, 뭐 전문가가 됐든지, 이런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위촉하는 분들 있잖 습니까? 자문위원이 됐든지, 거기에 일종의 회의비라든가, 뭐 이런 운영경비를 쓰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런데 누가 전문가이고, 누가 자문위원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이해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히 그것이 잘못 되면 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것은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 사항은 자문단을 꾸리고 구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술분야가 좀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쪽 분야의 사람을 자문을 구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바꿀 때 사용하고, 또 사업추진을 하면서 자문을 받는데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추진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크리스마스축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프리마켓 프렌즈로 한다는 운영계획인데, 이것을 보면, 상인회에서 일종의 한달 정도 기간동안에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1차, 2차를 하면서 하드웨어적인, 그 시설물들은 구입하고,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 다 했어요. 맨 처음에 꽤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2천만원 밖에 지원 안 해 줬는데, 그러면, 이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상인회에서는. 그러니까 자, 시설물 그대로 있어요. 그 재활용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전선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 와서 또 공연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교회단체, 이런 분을 중심으로 쭉 어떤 봉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3차연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엇인가, 제가 파악해보면 들어갈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 1억원 편성 해주고, 시에서는 작년에 편성 못해서 미안한 부분이 생기면 4천만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쪽 주체측 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트리축제로 1억원이 간 게 아니고, 트리축제하고 프리마켓하고 5천만원씩 나눠지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주라 한다고 해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소비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자제나 그런 부분들은 구입을 하게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시에서는 지원해 주려는 것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리고 410쪽에 보면, 도시재생 공모사업, 이 부분은 우리 용역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3억6천만원을 집행하겠다는 이 계획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410쪽 매일 위에 것,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러니까 용역을 거쳐서 이 부분, 어느 정도 사업의 3억6천만원에 한해서 이번에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주민공모제안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그것은 앞에 있잖아요. 이것은 앞에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안 여쭤봤어요. 이것 3억2천만원 세워져 있고, 그 뒤쪽 410쪽,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것은 감한 것입니다. 감한 것, 이것을 감해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세웠는데, 이 부분은 감했는데, 3억6천만원은 사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금 신청을 받아놨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받은 것을 하신다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공모사업에서 나온 것,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공모하고 제안사업,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 존경하는 김휴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상원입니다. 
- 2015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사업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영개발사업 수익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2,0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신전화 가입권 3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이월금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18억3,8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41쪽부터 44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정원조정에 따라서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4쪽 하단부 사무관리비입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신문공고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공고료 산출은 우리시 공보과를 통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일반신문과 해당 지역신문 각 1개씩 그리고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됩니다. 지난 2013년도 11월 20일 임성지구 도시개발계획수립 주민공람 및 공보대 2개사 대비해서 공고료로 4백만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도 공고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암지구 미분양택지 정비비용 풀베기, 청소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분양택지 대학부지를 포함해서 21필지가 되겠습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에 따른 수지분석 및 정산수수료 용역수수료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대학부지 미 준공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연구용역비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용역 경관성 검토 추가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임성지구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1월 전라남도의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는 검토결과 경관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경관심의를 받도록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계획품셈 100% 적용할 때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 의회 예산 등을 감안해서 품셈에 30%를 적용하였습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12년 개발계획 수립 전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부동산 경기악화 등 개발계획수립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계획 응모업체가 없었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을 얻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1월 전라남도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승인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에 의거 민간사업자선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해서 재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맨 위 블록형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미 분양되어 지자체들이 재정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토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금년 1월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옥암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해서 조기에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옥암택지개발 택지매각 민간인 인센티브 비용으로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양가액에 대한 인센티브 0.5%를 계상하였으며, 대학부지를 제외한 분양금액은 20%를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세라믹산단 지방채 조기상환이자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라믹산단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으로 1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매각실적에 따라 조기상환 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예비비 2억4,769만2천원을 감하고, 5,2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휴환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교육문화사업단장 송명완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보건소장 김엔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세정과장 최선희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민원봉사실장 이종선
보건위생과장 배석인
건강증진과장 문성숙
하당보건지소장 문선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관광과장 김천환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방재과장 김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도시개발과장 나상원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의정담당 박진홍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최은영
속기사 정은미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문경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