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2014년 7월 31일(목) 오전 11시 3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
4.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9.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9.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11시 32분 개의)

○의장 조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홍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이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금전을 공탁한 경우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되는 규정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탁규정을 삭제하고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도록 전국에 시달됨에 따라 작성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요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요한입니다.
- 지금부터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음식 명인·명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부심 고취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명인에 대한 관리규정 강화로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한 위상제고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14조 3항은 “현행대로” 하고, 제1호 “영업시설의 증·개축 등 보수비”를 “영업시설의 증·개축 등 대수선, 영업장 임대비”로 수정하고, “제5호는 삭제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건립, 운영중이던 “목포국제스포츠 클라이밍센터”를 체육시설관리과로 시설 이관함에 따라 이의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발의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 목포시장이 제출한 주요 개정내용은 원안가결이나, 행정상 미흡으로 인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을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목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대양일반산업단지내 개발면적을 1,564,667평방미터에서 1,550,759평방미터로 13,908평방미터를 감하고, 유치업종을 조선기자재 부품사업 등 5개 사업군에서 자동차제조업을 포함한 6개 사업군으로 확장하고, 이에 따른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변경되는 안건으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바닷가쪽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역’으로 진·출입도로를 추가로 배치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의 밝은 눈과 열린 귀로서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의원입니다.
-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역점을 둔 사항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의원은 이번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목포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8일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 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그럼,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는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4억1,835만원 삭감, 특별회계는 4억원 삭감, 총 7억6,83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가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권고사항 및 지적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 일반운영비,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추진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부족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실버가요제 예산은 일회성 예산으로 사용하지 말고 경로당에 필요한 집기 구입 등 정말 노인복지에 필요한 예산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배상금 등, “북항환경관리과 내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북항환경관리과 내 인사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 건은 목포시와 피해자간의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 체결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 등을 결정하여 지급할 사항으로 권고합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소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충분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의 시급과 완급을 가려서 예산편성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목포시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사회발전의 기여도를 점검하여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되도록 촉구함은 물론, 2015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위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해 집행부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민간위탁기관 등의 업무추진 현황을 2014년도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식 감사 및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였던 만큼 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보다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제1회추경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와 안건설명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현재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목포시 또한 어려운 재정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 살림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어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여 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 내일이면 대한민국 유망축제에 선정된 2014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를 통해 시민이 하나 되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께 친절한 시민, 깨끗한 거리, 맛과 멋이 있는 목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 끝으로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2분 폐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치중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박경곤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정길석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 의결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9. 2014년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 (인)
의원 김휴환 (인)
의원 이기정 (인)
사무국장 박경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