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1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10분
2. 장소 : 소회의실(1층)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2.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문경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장시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소영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14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 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금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 순서는 개선요구 사항 순으로 하되 편의상 먼저 나오신 과장님께서 해당과의 개선요구사항이 남아 있으면 뒷부분까지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문경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2014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예비비 예산편성 권고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 관련법이 지방재정법이 5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1% 이상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와 별도로 재해나 재난 관련해서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계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편성시에 1% 범위 내에서 일반 예비비와 별도로 재난재해관리는 목적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로 매년 발생되는 민원처리에 대한 예산 책정관련입니다. 예산부족분으로 인해서 곧바로 처리가 되지 않은 도로파손, 도시 속 잡초 제거는 반복되는 민원을 위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시가 교부세는 감소되고 자체 수입이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복지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시설보수비 등으로 12억원을 예산 편성했고요. 앞으로 잡초제거나 이런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충당을 해나가고, 도로파손이나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큰 2번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이월 사유를 명확히해 주라는 내용인데요,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유가 시기 미 도래 등으로 인해서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서 알권리 차원에서 명확한 이월사유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명시이월이 190억원, 사고이월이 28억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사유를 기재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위원장 문경연  - 바로 빨리 민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해도 추경에도 잡혀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바로 빨리 예산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그런 것도 있고, 도심 잡초제거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장님은 그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일하라는 말 안 하셨어요. 일자리 창출 가서 말씀하실 때 어르신들을 일을 시키면 사고나 일사병들이 그런 것들이 더 심하거든요. 노인일자리창출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잡초나 그렇게 힘든 일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해 주는 게 맞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초제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일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국비를 타 올 수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 시비를 좀 덜 드리고요.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잡초제거는 하고요. 또 풀이 많이 자라거나 더운 날씨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젊은 인력으로 잡초제거 등에 힘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효율성을 발휘해서 더울 때는 좀 피하고, 그런데 잡초가 5, 6월 장마 이때 푹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 효율성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회계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따른 기타권고사항 3인 결산검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실과별 계획을 처리계획을 취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과별로 처리계획 표준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처리결과를 다음 결산검사장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적사항 5번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소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각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예탁한 후 반환해야 하는 현금으로 납입한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를 해야 하나, 보관중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담당자 변경, 관리 미숙 등으로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반환 또는 세입조치 되지 않는 현금이 6건에 1천9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 기관 경과조치 세입조치 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5년 이상 지난 세입·세출외 현금 보상 등 6건에 대해서 채주에게 반환하거나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정병술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것을 못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각 실과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근거해서 5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바로 귀속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세입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직원들의 담당자 변경도 되고, 또 법에 미숙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된 실정입니다. 
김귀선위원  - 어쨌든 반환해 주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네요?
○회계과장 정병술  -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에 통보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바뀌고 하는 것은 어디 부서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회계과장 정병술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그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반환조치가 늦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직원이 발령이 나든, 안 나든, 그 부서에 들어가면 모든 업무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안 계시니까 여기에 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문에 한번 보도된 것 있지요. 11월, 12월 60억원인가 한꺼번에 집행됐다는 것, 
○회계과장 정병술  - 계약관련 아닙니까?
○위원장 문경연  - 계약관리부서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그것을 시민들 보는 눈에서는 공평하게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써야 되는 데, 아무리 필요한 예산이라도 한꺼번에 몰아서 쓴다는 그 예산을 남은 예산을 다 썼다.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꺼번에 연말 돈이 남아서 쓰는 그런 인상보다는 우리 예산 보면, 돈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못 느껴요. 우리가 앉아 있는 사람은 다 느끼는데. 그렇게 한번 신문에 나고 하면 집행부나 의회나 전부 잘못 한 것으로 나옵니다. 결과는 한 글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평하게 분배해서 예산집행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을 것이다. 올해 연말에 한꺼번에 모든 예산집행하지 말고 필요할 때 과에서 올린 것은 그때그때 집행해 주시면 이런 결과 안 보이고 서로가 좋은 인상을 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회계과에서도 연말,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10, 11월에 사전에 계획을 통보합니다. 사업부서에. 또 사업부서가 공사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좀 노력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박진홍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박진홍입니다. 시에서 의회예산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 의결 요청자료를 보관해야 함에게 불구하고 비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자료 등을 철저하게 보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우활동 지원사업 불용액 증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2013년 예산이 장애우활동 지원사업의 26억2천만원 정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고 난 금액 2억3천8백만원을 저희들이 2014년 추경예산에 반납요구를 했으나 그것이 되지 못해서 올 예산액 정리추경 때 지금 반납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것이 2013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아마 그때 홍보라든가, 장애인들에게 하는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올해부터는 그 소요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반납액은 약 2천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액이. 2013년에 많이 남은 부분들을 이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올해는 더 홍보하고 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일곱 번째 타 지역 소재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검토입니다. 현재 목포시 외에 있는 목포시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복지시설이 7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년의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 전부 포함하면 16억3천9백만원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여러 번 저희들도 올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여러 번 전남 도의회도 건의하고, 그런 지도감독들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목포시 외의 7개 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시비를 주기 때문에 다른 복지의 복지 부담율이 적습니다. 
-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시외지역의 시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분담금이나 목포시로 다른 교부되는 금액들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재 목포시 외에 있는 시설들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는 목포 시민인데, 그쪽으로 가면 물론, 무안군민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무안군 시설이라고 했을 때 영암시설이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목포 시민이 그런 사람이 발생될 때 목포가 거기를 지원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마는 전체적인 도 차원과 정부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하면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8번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 되었다. 최소화해라. 이 건입니다. 이것은 저희 노인장애인과가 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연말에 집중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 예산이 2억원이었고,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도비가 8천만원이었습니다. 도비 건에 대해서는 도비가 5건이 연말에 왔는데, 이것은 정리추경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연말에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시비도 한 건 정도가 정리추경에 예산이 된 것이고요. 긴급추진 누수됐다. 이제 그런 곳이 연동이나 신지마을, 신안주택 등이 누수가 되어서 연말에 공사를 해야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기획관리국장께서 시민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석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은 부분은 김창옥 기획예산과장께서 배석해 주시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과장님, 장애우 활동지원사업 집행된 돈 있잖아요. 그 장애우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바우처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활동지원기관들에서 지금 네 군데가 있거든요. 바우처 사업으로 명도, 시각하고 장애우 권익하고 중증,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 1급이 혼자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몇 시간,
위수전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신 분들이 4개 기관이라는 말씀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위수전위원  - 그러면, 이 4개 기관의 홍보가 별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2013년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4개 기관도 죄송합니다마는 좀 홍보가 안 되었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해에 담당자들이 계속 그 업무에 대해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수전위원  - 2014년도는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는 2천만원 밖에 반납이 안 됐다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저희가 잘 모르는 건데, 그것에 대한 홍보에 대한 집중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사업전적으로 맡겨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목포시 자체 내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함께 합니다. 그 기관에 얘기를 하고 장애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1급에서 4급까지가 해당되잖아요. 전부 통지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래서 개별적으로 작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타 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하루, 이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우리 목포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예산적인 문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점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복지 부분을 꼭 수치로써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목포시로 봐서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이 예를 들어서 목포 시민들이 몇 분 정도 가고, 이용한다 했을 때 거기를 이용 안 했을 때 이쪽 다른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따져봐서 이게 타 지역으로 하는 게 맞다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지금 이렇습니다. 시설입소를 보면 목포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안이나 타 지역에서 저희한테 묻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아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포에서 발생했을 때 목포는 이제 거의 그 자리가 빌 때 어떻게 들어 갈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안 같은 데는 거의 자리 없다고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혜양로원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목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계십니다. 안 그러려면 자혜양로원을 무안시설이 가져가라고 하면 만약에 무안에서 우리 시설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됐다. 들어올 수 없다. 
- 그러면, 목포는 이런 현상. 날마다 노숙자가 발생 하는데 진성원은 거의 운영비가 국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진성원에 우리가 그분들을 어디에 수용할 것인가, 그러면 목포에도 또 그런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실은 16억원 정도의 부담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있을 때 일인데, 그 보육료가 시비를 6% 밖에 부담 않습니다. 우리 부담률이 높다고 해서, 그런다 하면 아마 이렇게 수치를 따진다 해도 그렇게 많은 우리 부담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수치는,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의원  - 방금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고하도에 재활공생원이라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있지요. 
주창선위원  - 거기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목포에는 땅이 없고 무안이나 영암 쪽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목포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못 가겠다고, 얘기를 원장님 말씀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 말씀은 아니고요, 계속 의회에서 저쪽에 있는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들을 들으실 것 아닙니까? 
주창선위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래서 고하도에 있는 공생재활원이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아서 소화시설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소화에 대한 것은. 다행히 어디에 땅이 구입이 됐냐면, 세한병원, 옛날에 시티 병원 그쪽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하반기에 공사 시작할 것입니다. 
주창선위원  - 예.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최소화 하라 하고 그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실은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연말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포시가 예산이 남아도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한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게 끔 연말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같이 연중 좀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골고루 분배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도비가 1회추경에 다 와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건데, 작년에는 도비가 정리추경 때 5건이나 8천만원이 왔고, 또 이렇습니다. 경로당 부지를 올해 사려고 했는데, 연초부터 계속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10월에 동명동 그 부지를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업무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분배를 잘해서 먼저 조사해서 일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최선희 세정과장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정용철 세외수입담당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담당 정용철  -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담당 정용철입니다. 
-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4번 세외수입부과 및 담당자 업무파악 철저, 착오부과하고 과오납발생이 많으며 관련 예산 및 정확한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정과 처리결과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외수입의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 소동에서 관련 개별법에 따라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반면에 우리의 세정과는 목포시 전체를 총괄하면서 지원해주고, 세입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월에 과오납이 발생 됩니다. 더러 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건도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앞으로는 더 동일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월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또한 정확한 업무지침을 시달해서 과오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실과동에서 가장 중요하겠고, 우리 세정과도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분발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처리요구사항 4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세외수입부과 및 담당자 업무파악 철저. 저희과 소관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을 9건에 대해서 8,138만1천1백원에서 대해서 기타이자수입으로 착오부과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당해연도 7월 30일 쓰리기처리봉투 판매비용으로 정정해서 부과처리를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5페이지, 9번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리감독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따라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료를 명확히 확인하여 산출시 관리감독의 철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2월 음식물수집운반 시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 위탁비 환수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환수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분, 19개월분 해서 총 위탁비는 1억4,368만3,700원으로써 여기에 따른 19개월분 환수비용은 6,632만20원입니다. 이중 50%인 3,316만10원에 대해서는 6월 24일 환수처리 하였고요. 나머지 50% 비용에 대해서 7월 지급비용에서 환수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아파트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세척비의 일부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세척비 관련해서 19개월분 거기에 몇 %, 50% 하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저희들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가 1억4천만원 중에서 6천6백만원을 회수하기 로 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1억원?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19개월 중 1억4천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1억4천만원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1억4천만원을 전체 다 환수조치 할 그럴 계획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아니, 그중에서 조금은 실시를 했거든요. 100% 안 하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 % 따져서 6천6백만원만,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여쭙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그 자료는 아파트를 일일이 다니면서 월 몇 회 했냐, 이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하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입니다.
- 4번 세외수입 부과 및 담당자 업무 파악 철저 관련해서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부터 작년 2월에 입장료수입으로 부과할 것을 착오로 공유재산 임대료로 9건의 2,896만원을 부과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월 세정과로 과목변경 요청을 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가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이게 관련이 있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바다체험관 있잖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김귀선위원  - 그 쓰레기봉투는 종량제라고 그렇습니까? 그 쓰레기봉투를 씁니까? 일반쓰레기봉투를 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종량제 쓰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일반인들한테는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쓰라고 하면서 어린이바다체험관 앞에는 일반쓰레기봉투가 그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냐고. 왜 시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같다.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데, 그것 한번 해 보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치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 저희도 세외수입 4번 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매립가스전기판매수수표가 시군구 재산대부료 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세입조치 됐습니다.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게 보면 주소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세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주소지가 변경이 됐는데도 계속 그 주소지로 4년, 5년째 계속 그 고지서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회수가 안 되지요. 사람은 이사해 버리고 없는데. 그때 그 주소지를 어떻게 추적을 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 5년째 반송이 올 텐데, 계속 그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요. 환경, 뭐 차량들 환경세 내는 것 있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은 전체적으로 주소지, 등록된 주소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창선위원  - 세정과에서 하다가 말았는데, 5년씩 똑같은 주소로 반송이 왔는데 그것을 찾아서 수정을 안 하고 5년째 계속 보낸다는 것은,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담당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세정과에 얘기하려다가 깜빡 넘어가서 같은 환경시설과라서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서 주소지 파악을 해서 계속 그러면, 몇 년째 보낼 게 아니라, 한번 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건형입니다. 
- 의견서 47쪽, 6번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응용 및 관리,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적립금에서 일정 비율 이상 재난예방사업 처리에 재난방안을 마련하고 일반회계예산을 우선시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재난관리기금 집행을 자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매년 법정 적립금의 15%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은행예치금은 법정적립금  8억2,030만8천원의 15% 1억2,304만7천원을 위탁 예치하였습니다. 또는 기금 사용시관련 법령에 필요한 용도의 합당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앞으로는 재난과 관련이 없는 사업은 재난관리금 사업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들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번 태풍을 보면서 그 사전에 있잖습니까? 태풍 오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될 일들이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지금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것은 어떤 재난이 발생하고 사후에 집행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전에 태풍 같은 경우는 뭐 예고가 되잖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또는 간판이라든가, 이것 사전에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가요? 여기는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이것은 긴급한 재난사항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휴환  - 예, 그런 줄 압니다. 그런 줄 아는데,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도시가스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원도심 도시가스 보조금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목포시 공문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가스공사신청을 받아 목포시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노○○씨의 도로발급 보조금이 부족하여 그렇게 도시가스시설공사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당초 계획에 없던 바로 옆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로를 발굴하여 도시가스 배관설치 및 도시가스를 공급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 처리사항은 그때 당시의 대성초등학교 주변구간은 당초 신청세대는 26세대였는데 예산부족이라든가, 설치를 포기한다는 그런 사유로 2세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씨 댁은 공급관 도로에서부터 30미터 구간인데, 이 30미터를 추가할 시에 목포시 지역기준에 100미터당 10세대 미달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이 불가했던 구간입니다. 현재는 대성초등학교 보조금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이 현재까지 설치되어서 금년 말에 추가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도시가스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하반기 집중적인 예산집행 최소화 권고사항입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이유는 국비하고 도비 사업비가 7월 18일, 도비는 7월 28일 교부 결정되어서 부득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초의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바로 배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말씀 중에 그 도시가스 공급지원 기준이 현재 100미터 내에 20가구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10가구입니다. 10세대 미만은, 
○부위원장 김휴환  - 그게 바뀌었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10세대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10세대가 맞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도시가스 보조사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데가 목포 뿐이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가스회사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목포시가 갑이에요? 도시가스가 을이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갑, 을이 아니라 서로 협력관계입니다. 
김귀선위원  - 협력관계인데, 목포시 보다는 도시가스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고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것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렇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우리가 공급신청을 받아서 도시가스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서는 사업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우리 목포시의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계획을 세워서 목포시에서 검토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몇 %나 시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시정하고 있는 %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도로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가능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도시가스에서는 어쨌든 수익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많이 짜지요? 그렇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렇지 않고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김귀선위원  -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블록이 연결되어서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블록이 건너뛰어서 가는 블록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것은 개인들이 신청해서 한 것이고, 목포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목포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김귀선위원  -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던데, 저는 누가 갑이고 을이고를 떠나서 쉽게 이야기 해서 도시가스하고 목포시하고 서로 상호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주민들을 대변해야 하잖아요. 주민들을 대변해서 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 위주로 그렇게 자기들이 계획을 잡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탈피해서 목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좀 계획을 타당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시하고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준  - 건설방재과장 김준입니다.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 10번 갓바위해상보행교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의 예산책정을 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반기 집중적인 예산 최소화해라, 저희과에서는 생활민원 등 원스톱처리하고 작년에 자전거도로정비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추경예산에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연말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도시계획과장 윤인영입니다. 
- 도시계획과 지적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권고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 재산권을 규제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기예산의 2억원을 반영해서 이러한 민원들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적사항 18쪽에 하반기 집중적인 예산집행 최소화입니다. 2014년 12월에 물품수입 수의계약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조명, 보안등 구매설치, 이 부분은 세 건이 지금 되어 있고요. 다음은 10쪽의 구 서남방송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 방음벽, 이 부분은 물론, 변명같습니다마는 추경 7월 예산이 편성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18쪽의 수목전정공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목이 전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부득이 겨울철 미리 예방을 위해서 좀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25, 26 절연불량에 대해서는 가로등에 대한 절연불량인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물품수입 수의 계약현황입니다. 이것 총 6건인데요, 이 부분이 주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등하고 램프 안전기구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 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용역수의계약 사항인데요, 철도폐선부지 송림공원의 폐기물처리, 이 부분도 연말에 되는 것을 보상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철거가 이루지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 15, 16, 17 야구장건립에 따라서 설계용역비 연말에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야구장위치가 실내체육관 옆으로 갔다가 부주산으로 갔다가 대양산단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부득이 연말발주가 네 건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이 부분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법적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법에 규정해 놓은 이유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동안 대부분이 우리 지역의 19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원이나 도로, 도시계획 장기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도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있다면 10년 내에 장기 발주계획이 없다면 해소시켜 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하나는 예산 때문에 못하는 부분,그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꼭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게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목포시의 계획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H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잖습니까? 도시계획상에 우리 지구단위 계획상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도시계획 잡혀 있는데 그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그 목포시의 의지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기관하고 협조가 되어서 방치되지 않고 우리 법의 기본 취지,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중기, 단기,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리고 어차피 도시계획계에 잡혀있지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작년 결과 70 몇 건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26건 정도가 추진되고 나머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들 꼭 해야 될 부분들 있잖습니까?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이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해지를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래계획에 대해서도 좀 규제할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이 규제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우리시에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용역을 거쳐서 전문가의견을 받아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저도 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상에 갓바위 인근이 공원으로 많이 묶여있어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하고 애로도 있었는데, 최근에 중바우가든 건너편에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몇 년전부터 쭉 해 오다가 최근에 지금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중바위 쪽 한분 민원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거기를 주차장부지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적한 대로 장기적으로 바로 시행이 불가능하고, 꼭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 때에는 풀어주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몇 년씩을 그 주민들한테는 주차장을 하겠다 하고 전혀 손도 못 대게 했다가 갑자기 최근에 와서 안 한다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쉽게 바로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바우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당초 국비확보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매칭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실무자의 의견은 그렇다 할지라도 목포의 전반적인 공원으로서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풀어야 될 부분은 풀겠습니다마는 미래계획에 맞다면 꼭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은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특히, 소방도로 계획선이 지금 물론 몇 년 전에, 몇 십 년 전에, 세울 때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데는 많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전혀 필요 없는 데가 그대로 선이 그어져서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그중에는 저희 동네도 많이 끼어있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집이 아직도 있는데, 슬레이트 집 좀  철거하자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개보수하는 비용도 대주면서. 그런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소방도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좀 그런 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내에 진짜 소방도로 계획이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한번 정비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기 나오셨으니까 하나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건인데, 옥암동 에 OB물류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OB물류센터에 드나드는 차들 때문에 그 주위의 아파트들, 또 주위의 어린 아이들이 석현초등학교 통학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해서 OB물류로 들어가는 입구, 그것을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하고 싶다 해서 했는데, 벤처기업 길 있지요? 삼향천 그 도로, 그 쪽에서 OB물류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예산을 올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로 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귀선위원  - 거기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이 좀, 
김귀선위원  - 그러면, 한번 확인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귀선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도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도로, 수년동안 사용한 도로도 도로로 인정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도로는 반드시 인가고시를 받지요. 인가고시를 해서 인가고시를 하게 되면 토지수용을 하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그 도로 부분에 대해는 사실상 도로였는지, 도시계획상 도로였는지를 제가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거기는 도로가 아니고, 시유지로 해서 도로하고 OB물류하고 사이가 인도하고 사이에 잡초가 우거진 잡종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OB물류로 들어가는 입구를 도로개설을 하겠노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게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 도로개설을 해줬을 경우 예결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연구하셔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사실상의 도로하고 도시계획상도로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실상의 도로개념에 대해서 검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교통행정과장 박경연입니다.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시 직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권고사항으로 중앙주차장을 폐쇄하고 원형주차장은 민간위탁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5년도 26일자로 해서 주차료 현실화를 위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1일부터 요금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출금 사항하고, 7월 1일 시행이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출금 사항을 대비해 본 결과 52%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1월에 이 사항을 정확히 수지상황을 분석해서 적자가 계속될 경우에는 원형 1, 2주차장은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고요. 철도공사에서 무상임대한 호남주차장은 무료로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반기 집중적인 예산집행 최소화입니다. 저희 과는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민원이 이렇게 들쑥날쑥 접수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늦게 추진된 부분이 있고, 도비가 늦게 와서 추진이 좀 늦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1억5천만원의 적자가 나는 적자요인이 인건비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주요인이 인건비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 인건비 때문이라면 여수에 가면 오로지 카드로만, 여수항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카드로만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전혀 안 들지 않습니까? 거기 대부분이 차를 운행하신 분들은 카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도 이렇게 현금을 내실 분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거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적자의 제일 큰 원인이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실은 원형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지요. 왜 그러냐면 원형주차장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유료주차를 할 생각이 없어요.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안으로. 그런데 왜 시에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노상주차를, 그쪽 단속을 심하게 하면 차가 세울 때가 없으니까 유료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단속을 안 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단속을 하면 그쪽 상인 측에서 엄청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그러면, 유료주차장 뭐 하러 만들어놔요.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무료로 그냥 개방을 해 버리든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김귀선위원  -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던 그런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중앙주차장은 거기가 노인단체, 보훈단체 건물 들어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거기 남은 평수가 몇 평이나 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제가 그것을 정확히,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 주차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단체나 보훈단체 건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몇 평 남지도 않은데, 그 건물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LG빌딩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LG빌딩은 자체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있지만 상당히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그리고 그 근방에는 남교로 노상주차장이 있어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잖아 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보면, 민간위탁 주차장은 흑자를 내고 있어요. 남교동 노상주차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분들은 1시간 무료를 30분으로 단축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 수익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호남주차장은 무료 개방 또는 폐쇄 그랬는데, 이 무료개방 했을 경우에 지금 철도청에 내고 있는 부지임대료는 어떻게 하려고 무료 개방하신다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어차피 그 임대료는 저희들이 지불해 줘야 할 그럴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왜 임대료를 줘요? 차라리 폐쇄해 버리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폐쇄를 해 버리면 그동안 사용하신 분들이, 
김귀선위원  - 그 주위에 주차장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근방에 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도 있지요? 목포역 바로 앞에 임시주차장도 하나 있지요? 그 주위에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 인근에 주차장이 없을 때 호남주차장을 필요로 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무상주차 해 놓은 단속차량들, 그쪽에 갖다 입고시키고, 그럴 때에는 그 주차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정기권 끊은 사람 외에는 그 주차장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폐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유달산 그쪽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주차장 부분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그때 다시 설명을, 호남주차장은 목포역하고 연계해서 목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 정도 차를 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목포시하고 협의하면 우리가 꼭 돈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서울 가려면 차를 놔두고 가야 되는데, 놔둘 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목포시하고 목포역하고 연계해서 한번 업무협의를 한번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저희과에서 13번 물품구입 부적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무식재 같은 부과세가 면제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식재하면서 29만원을 면제를 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 권고를 받았습니다. 7월 8앨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18번 하반기 예산집중 관련 부분입니다. 저희과도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성격상 공원녹지 산림관리 차원에서 소액 집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그나 경관사업과와 공원과와 통합되면서 건수는 좀 됐는데, 이것도 연말에 집중하지 않고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과장님, 여기 내용은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우리 공원과하고 녹지과가 합쳐져서 한 공원녹지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주창선위원  - 지금 이 시기에 온 도로, 인도나 공원 같은 데 보면, 풀이 너무 무성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전화는 별도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전에는 공원과하고 녹지과가 달라서 인도는 무슨 녹지과에서 하고, 또 나무 밑은 뭔 과가 하고 거의 달렸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맞춰서 공원녹지과가 됐는데, 그때 보다 더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6개 계에서 100명을 쓰고 있습니다. 산림관련 업무까지 해서, 일부 그런 지적들 많이 받고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엊그저께 바람 불어서 넘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정말로 모든 의원들이나 그 주변 주민들 진짜 잡초 갖고 원성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전에는 내 과가 아니라고 서로 밀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제 한 과에서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민원이 나오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특히 아까 말씀대로 다른 여름철 되면 1주일이 다르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조금 신경 써 주셔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대체적인 내용을 우리 주창선 위원님 얘기했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을 반 했어요. 반납 잔액이 전체적으로 16억원이 되고, 그 사업만 해서 2억 몇 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반납하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당시 김준철 국장님께 이런 부분들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밑에는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것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같이 해 주십사 했거든요. 그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더니 1년에 지나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노인장애인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몇 명씩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번에 반납할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우리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괜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유달산 주차장 관리하신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위원장 문경연  - 제가 엊그제 난 공원 앞의 그 주차장을 사용했더니 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내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저는 돈을 내고 주차를 했더니, 다른 분들은 길에 다 세워요. 그런데 돈을 받으니까 길에 차를 세워서 통행이 안 돼요. 단속한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무료로 해 줬으면 누가 길가에 차를 대겠습니까?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번 정말 1천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옆에 차들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한번 그 부분은 정말 꼭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쪽이 됐든가, 목포시 관광을 위해서 활성화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적사항 14번 목포시청각영어도서관 건립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영어도서관 이 2012년 제1회추경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다음 해에 국비 10억원이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년 후의 시비로 20억원을 편성해서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 편성상의 시기와 그 시기가 지연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적사항 15번 문화예술관련 시설 건립시 추진철저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니 추후 사업취소로 행정력낭비 및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신다는 얘기입니다. 목포 미술관 건립비로 국비 9억원과 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유관 건립비로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미술관 지방비확보, 48억원이 어려워 반납 조치했고, 전통연구단지전수교육관은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명예보유자로 그 지위가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국비를 반납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지적사항 18번 하반기의 집중적인 예산집행 최소화 지적사항은 매년 정부의 예산조기집행방침에 따라서 가능한 상반기에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사유가 하반기에 발생된 16건에 대해 부득이하게 연도말에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기를 잘 조절해서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북항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입니다.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업체와 사전응급조치 계약체계 구축 운영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를 위해 연중 가동하는 시설로써 기계 전기고장시 응급복구가 필요로 할 때는 신속한 정상가동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최소 세 곳 이상, 기계전기업체와 협약체결하여재난사고 발생시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약사항에 준하여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재난사고 없이 하수처리장 운영과 시설물 고장시 전문업체에게 의뢰하여 보수하고, 하수처리장 시설물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전적인 수질관리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그러면, 이 앞번의 문제되었던 것은 반복 안 하고요. 향후 분기별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뭐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분기 혹은 반기별로 계약을 체결해서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사고 일어난 후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고민하면, 그것 언제하겠다는 건가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분기별인지, 반기별인지, 그 사고 이후로 계약체결하고 난 뒤에 공사를 했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한 일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런 게 있잖아요. 불요불급하게 거기도 그런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적인 계약 없이 바로 처리해야 될 이럴 상황들 있잖습니까? 아마 그 전에도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전 추측이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분기니, 반기는 이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계획해서 나가지요. 계약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저도 김휴환 부위원장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사전에 계약이 안 된 업체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하수종말처리장이 기계설비나 이런 것이 예비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A라는 기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B나 C는 나중에 A라는 고장이 났을 때에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B나 C를 설비를 해놓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예비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있다, 이 말이지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 전번에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예입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그 사항은 탈수기가 지하에 있던 사항으로써,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향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방금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정식적으로 반기가 됐던, 그렇지 않으면 분기가 됐던, 정식적으로 계약한 업체를 불러다가 응급복구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 그런 업체하고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정식계약이 안 된 업체를 불러다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북항하수처리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정식계약 한 업체를 꼭  통해서 응급복구가 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과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그런 것이 돈독관계가 있거든요. 목포시도 업체들하고 협력관계를 해서 계약을 해 놓으면 일할 때 우선 급한 것은 시키고 나중에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가능한 부분인데, 꼭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가 두 개가 돌다가 예비 하나가 있다 해서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를 돌릴 수 있는데, 두 개 한꺼번에 고장 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전 그런 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먼저 선 계약은 못하지만 협력관계는 등록을 해놓고 하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 계약서 하나 작성하면 됩니다. 우선 시키면 된다, 나중에 정산하겠다. 계약서만 하나 작성해 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번거롭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도 계약을 다 한 다음에 한다는 것은 한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곳은 워낙 급한 일이 많이 터진 데에서 사고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협력관계, 그런 저도 자세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는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는데, 한전이나 단가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연중 연 계약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협력관계를 계약해서 우선 계약서 작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반드시 협약체결을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도시재생과장 윤남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원도심활성화 건물수선비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17번입니다. 수선비를 지원할 때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는 지원이 안 되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다섯 건이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서 간이과세자 한 사람 부가가치세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 사항은 나머지 네 사람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고, 간이과세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원이 영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다 공히 지원은 가능하지 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영세하고 간이는 지원가능하고 일반사업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 사항은 보조금은 지원은 공히 가능한데, 부가가치세를, 
김귀선위원  - 일반사업자만 부가가치세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원하고, 
김귀선위원  -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이번에 일반 과세자한테 부가가치세 환수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금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전년도하고 금년도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지적사항은 언제 건데?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2014년 건데요, 간이과세자만 한 사람 지원한 사례인데,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 상당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실은 지원자 몇 % 정도 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로 따지기는 그렇고요. 1년 중에 원도심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수선비와 임대료를 현재 예산상황으로 한 7월 정도면 평균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후로는 신청을 하더라도 같이 못 합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알기로는 연초면 그냥 다 끝나버린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던데, 7월까지 그렇게 지속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임대료 같은 경우는 7월까지 되고, 수선비는 6월 정도면 끝납니다. 
김귀선위원  - 수선비는 연초에 빨리 예산이 다 없어지고, 임대비는 7월까지 간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게 계속 신청자가 늘어나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무래도 구역자체가 또 늘어나고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없습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더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이런 부분도 같은 지역에서 사신 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다보니까 또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공정하게 좀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제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요, 하다보면 꼭 부작용들이 생겨요. 원도심상가활성화에 따른 우리 전체 목포시 어디죠? 중기청인가요? 자금, 원도심상가활성화 지원 받은 곳이요? 이게 목포시비지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전체가 다 시비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지금 그런데 몇 년 됐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몇 군데나 되지요? 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개소로 하면,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정확히 한 거의 7, 8년 된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자료로,
○부위원장 김휴환  -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못 받았어요. 저를 주면 좋겠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쪽의 상가하는 분들이 우리가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또 수선비 지원해 주고 해서 그분이 잘 하면 좋은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이게 기본취지하고 조금 빗나간다. 하는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쪽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투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분들이 의지를 갖고 쭉 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목포시에서 다시 이분들한테 예산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장사하는 기간까지 지원하고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면 지원하지 않고, 
○부위원장 김휴환  - 장사하는 기간? 몇 년 간의 이런,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통상적으로 원칙은 2년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지원이 끊기는 거죠.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매번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9시 29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김휴환 부위원장입니다.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목포시에서 요구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불승인 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 이어서, 그동안 실·과·소장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참고삼아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18페이지, 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고하도육지면 시작 111주년 기념 국제회의, 1천5백만원 중 7백만원 삭감하여 8백만원으로, 221페이지, 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원도심활성화 트리문화축제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221페이지, 관광과, 국외업무여비, 국내외 해상케이블카 벤치마킹 1천5백만원 중 6백만원을 삭감하여 9백만원으로, 22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모범근로자 및 조합원 호국순례행사 4백만원 전액 삭감, 22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가비용 1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하여 5백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 국외업무여비, 한중일 산업박람회 등 참석, 6백만원 중 3백만원 삭감하여 3백만원으로, 23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행사실비보상금,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석 실비 보상 207만6천원 중 135만3천원 삭감하여 1,353만원으로,
- 245페이지, 해양수산과, 민간대행사업비, 해양수산복합센터 수족관 냉각실외기 이전, 3천5백만원 중 1천5백만원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257페이지, 농업산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전통시장 야시장 개장행사, 2천1백만원 전액 삭감, 260페이지, 농업산업과, 제15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지원 550만원 중 3백만원 삭감하여 250만원으로, 261페이지, 농업산업과 민간인국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1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하여 5백만원으로, 329페이지, 문예시설관리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청소년문학상 추진, 1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하여 5백만원으로, 
-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시설비 및 부대비, OB물류단지 입구 도로개설공사 1억원 중 2천만원 삭감하여 8천만원으로,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시설비 및 부대비, 대연초등학교 앞 육교 설치공사 설계용역, 3천만원 전액 삭감, 385페이지, 공원녹지, 민간이전,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 4천만원 전액 삭감, 408페이지, 도시재생과, 일반운영비, 야시장 운영 경비, 예산액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408페이지, 도시재생과, 재료비, 야시장 포장마차 구입, 예산액 1억원 중 4천만원 삭감하여 6천만원으로, 409페이지, 도시재생과, 민간이전, 주민제안공모사업, 예산액 3억원 중 5천만원 삭감하여 2억5천만원으로, 409페이지, 도시재생과 민간이전, 프리마켓 운영보조, 1억원 중 2천5백만원 삭감하여 7천5백만원으로, 특별회계 46페이지, 도시개발과, 연구개발비, 블록형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용역 4천5백만원 중 2천만원 삭감하여 2천5백만원으로,
-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34페이지,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녹색생활실천운영비 4천6백만원을 승인해 주면서 주민자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 8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신문 보급은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 것, 192페이지, 건강증진과, 보건소 내 결핵실 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6천만원을 승인해 주면서, 창고건립보다는 결핵실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 
- 356페이지, 건설방재과, 도로유지보수작업 인부임은 총 요구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부기를 실제 집행일수,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OB물류단지 입구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입구는 OB물류단지의 자부담으로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신설도로는 도시계획수립 후 공사에 착수할 것,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대연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공사 설계용역은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 맞추어 대체시설을 검토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 409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이 명시된 통합주민협의체에 지원토록 하고, 기타 지원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부기는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에서 6,653억865만9천원 중 3억1,035만3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1,182억7,566만2천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 6,653억865만9천원을 원안가결하며, 총 세출 6,653억865만9천원 중 3억3,035만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의결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금요일에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회계과장 정병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안전행정과장 조건형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건설방재과장 김준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의정담당 박진홍
세외수입담당 정용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문경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