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임시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15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
3.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임태성 의원외 4명 발의】
3.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5명 발의】
4.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임태성 의원외 4명 발의】

(10시 15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금번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집행부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일자별 위윈회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현안사업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은 위원회 현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9월 14일 월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임태성 의원외 4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태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범죄 등 사고발생 방지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 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협의 및 관리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 및 건축물 소유자, 사업시행자의 빈집 관리 및 철거, 안전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빈집관리 및 활용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목포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임태성 부위원장님!
임태성의원  - 예.
강찬배위원  -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이게 우리 목포시 전체 공가가 얼마 정도 되는가는 파악해 보셨는가요? 
임태성의원  - 저희 동네는 많지는 않지만 연동이나 우리 강찬배 위원님 사시는 구도심 쪽에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게 거의 셀 수 없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조례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서 그게 시행이 안 됐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문제점,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임태성의원  - 그렇지요.
강찬배위원  -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재정하게 되면 반드시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관계 실무부서하고 협의는 좀 거치셨는가요?
임태성의원  -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해야 되니까 그 단이라고 꼭 우리 집행부에서 조건을 허가할 때 하겠다고 저하고 협의를, 
강찬배위원  -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좋지만,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이것을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민원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걸 누가 이 민원을 해결 하겠습니까? 이 민원 속에 묻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냉정히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목포시에서는 내년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적은 예산 갖고도 안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심사숙고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태성 의원께서도 깊이 심사숙고를 하셔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성의원  - 우리 집행부와 저하고 얘기가 된 것은 예산 안에서, 예산 안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옥암동에 가면 옥암마을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공가가 좀 있습니다. 공가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집이 금방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저도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동발의자 중에 한명입니다. 방금 강찬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게 아마 예산상의 참 문제가 많이 대두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강찬배 위원님이나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집이나 공가가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4조 4번에 보면 CCTV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 발의하신 우리 임태성 의원님이 CCTV 전문의원님이신데, 실은 그렇습니다. 빈집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 이게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그냥 저녁이면 와서 술 먹고 놀고 다른 형태의 그런 범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빈집이나 공가가 많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CCTV를 너 나 없이 이렇게 이런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를, 우리 동네 해 주라. 앞 다퉈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시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좀 따른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 그래서 이런 우범지역이 아니더라도 빈집이나 공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 있잖습니까? 노인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절도범들이 많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CCTV설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플러스해서 또 이렇게 빈집이나 공가가 산재되어 있는 이런 지역도 CCTV가 필요한데, 이것을 하다보면 목포시 재정은 어렵고, 또 예산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의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5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경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통한 투명하고 공개된 건설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운영과 심의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는 설계변경 등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건심의에 관련된 의견청취 및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검토 많이 하셨지요?
○전문위원 김철준  - 예.
이기정위원  -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검토의견들,
○위원장 정영수  - 이렇게 하시지요. 대표발의하신,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검토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검토는 우리가 하는데, 
○위원장 정영수  - 또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경연 의원님한테 질의하고 난 후에 가면 검토의견도 듣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다른 설계변경심의, 기존 장치가 안 되어 있던가요, 저는 그것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문경연의원  - 지금 정부 규정이랄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발의한 내용은, 본 취지는 서남방송에서 본옥동간 도로를 우리가 7, 8번씩 설계변경 할 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의원의 입장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찾다보니까 변경 때부터 우리가 의원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이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집행부하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있다고 말하는데 이제까지 있는 것을 가지고 역 이용을 했지, 우리 100% 집행부가 다 하지는 않았다.
-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한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발의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충분히 이런 것은 더 많이 있다. 집행부 얘기는 3억원 미만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그 이상은 규정이 많이 있는데, 3억원 미만하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위에 것은 좀 빼주라,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컨트롤 할 필요는 있다.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문경연 의원님께서는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서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법이라는 게 어떨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것이 좀 변화가 오고 달라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한다면,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막는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또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해도 또 법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현재 공사심의를 보면 이게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 속에. 어떤 제동을 걸기 위해서 또 만들어 놓고 설계변경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절차가 엄청난 절차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문경연 의원님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문경연의원  -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  - 동의를 하나 또 우리가 그런다 해서 막 법을 양산해 내고 그러면, 또 거기에 부작용이 또 따를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한번 심의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문경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 이 법안을 하나 만들려면 많은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더 의원님께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의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문경연 의원님이 참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전 시장님 때 사업 중에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 못하고, 또 그것이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논란이 되다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문경연 의원님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하고 같은 성격의 그런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까? 
문경연의원  - 그런 위원회는 없고, 집행부에 한 7가지 제도적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지도자의 의중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설계변경심의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그런 위원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문경연의원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제3조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목포시의회 의원은 3인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 소속 공무원은 그냥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제한을 한 게 안 낫습니까? 소속 공무원이 몇 인이라고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문경연의원  -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좀 그래서,
김귀선위원  - 그러면, 공무원이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문경연의원  - 위원장하고 간사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담당 과장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몇 분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면 관련 분야의 경험이나 식견을 가진 외부인사들이 그만큼 수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3조 했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좀 두루뭉술 되어 있어요. 목포시 소속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간사가 있어야 된다든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기록을 해야 되니까 포함해서 2명이라든가, 또 건설공사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 있는 외부인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면 건축사, 그 관련 교수이면 교수,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분야의 전문, 건설 분야의 전문 교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인 이내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15인 이내로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경연의원  - 더 커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렇지요?
문경연의원  -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기정위원  -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심사할 때 이것은 인원 조정은 조금 이제 해 둘 필요성은 있고, 금방 말했던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못 박아놔야 이것이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구성은 또 시장이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또 해 버리면 하나마나 한 조례가 까딱하면 되어 버립니다. 자기 공무원들 많이 넣어버리고, 자기 측근들 많이 넣어버리면. 그게 하나마나 시장이 마음대로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문경연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이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경연의원  -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뜻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제도개선조사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들 잘 정비하십시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 목포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반영이고요. 다음은 행정자치부 규제 권고사항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첫째,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 중 시민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자전거 이용의 날을 자전거의 날로,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 둘째는 상위법령에서 포괄 규정하고 있는 부분적인 우리 조례에 대한 조문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조문삭제는 제6조 제2항 제1호부터 6호가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조항을 우리 조문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문은 안제18조 안 제19조,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의 통행의 보호를 삭제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원동기 자전거를 포함한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에 포함되면서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를 20조에 보면, 다만, 전기자전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만 다녀야 맞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우리 시민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자전거도로에 보면, 물건들이 진열도 되어 있고, 적체도 되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자전거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우리가 정비도 하고, 그런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상가하고 자전거도로가 한 5미터씩 떨어져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가게 앞에 홍보 내지는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진열도 하고, 때론 적체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넓은 지역의 관리나 또 정비하는 직원의 한계라든가,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최석호위원  -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잘 될 것 같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은 인도 부분의 자전거도로와 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고, 또 일부 상인들이 물건들을 내놓고 파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도의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즉시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우리가 순찰을 지속적으로 지금 한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소 인력이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 못하는 부분은 좀 다소 아쉬움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국장님, 인도 보행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인접해서 또 인형 같은 것,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판매대 불법으로, 
최석호위원  - 설치를 해서 아예 2개, 3개씩 이렇게 해놓은 곳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용어를 바꾸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는, 그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강찬배위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내용이 세 가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예, 핵심입니다. 
강찬배위원  -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용어순환입니다.
강찬배위원  - 시민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자전거이용의 날을 자전거의 날로, 이런 용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자전거가 활성화가 안 되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자전거, 그러면 조금 한정되어 있어서 법률적용 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래서 공영자전거로 바꾼 것 같고요. 제가 설명 더 드릴까요?
강찬배위원  - 간략하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리고 자전거정비소 그러니까 마치 정비, 크게 보이니까 수리센터로, 언어순환을 한 부분이 아니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의 관계, 이용이라면 또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좀 포괄적인 부분에서 자전거의 날로 의미부여를 했지 않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이것을 만드는 취지가 있잖아요. 근래에 산업혁명 이후로 자동차가 범람하고, 또 도로, 환경, 이런 부분이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손쉬운 자전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 법이 제정되고, 또 조례가 제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 잘 된다고 보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래서 물론 법의 목적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첫째 안전, 그 다음에 지적하신대로 활성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이 민간부분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동호인 중심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지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 운동차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정치한 못 된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잖아요. 원래 법의 취지에 무색하리만큼 언론에 그런 식으로 노출시키고 말이지요. 궁극적으로 와서 보면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집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아니다 하는 얘기에요. 취지에 맞게 행정을 맞춰주라 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 우리 목포시 1,200명 공무원 중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실천에 옮기고 우리 관에서부터 그런 것을 실천에 옮기고 조례도 만들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지, 저는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이것을 보고 이 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려고 이것을 하는가, 그런 위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 하려면 우선 먼 데 계신 공무원들은 자전거 활용을 못하겠지만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자전거도 좀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모범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강찬배위원  - 그런 것들을 좀 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행정을 좀 그렇게 해주십사, 능동적으로 그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조례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아무튼 앞으로 운영도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활성화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운영도 더불어서 여기에 포함이 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물론 제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강찬배위원  -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거의 운동도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 놓고 유지관리도 안 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꾸어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하셔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상위법이 바뀌니까 하위법도 개정을 하는 것 맞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지금 상정을 한 것 같은데, 3조 3항에 보면 자전거전용차로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말을 예쁘게 아름답게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용어변경이 그래요. 실은 세대가 바뀌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 속어 같은 것 우리가 얘기하면 잘 모르지요. 그렇게 속어 같은 거라면 모르는데, 전부 세대가 똑같은데 동 세대에 만들어 놓은 것을 용어를 이렇게 자주 바꾸어서 더 헷갈리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조례를 일부개정 함으로 해서 또 그분들도 조례 일부개정하면서 자기 실적 올리기로 이렇게 해 놨을 거예요. 또 거기 국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을 하다보니까 하위 법들이 변경하는 이런 순환을 겪게 되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그런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똑같은 용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그냥 변경하고 바꾼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도개선특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활동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잡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니까 하위법도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만 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내용은 똑같은데 용어만 좀 바꾸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부분은,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앞으로 혹시 행정적으로 법률개정요구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한번 중앙부처하고 얘기도 해 보고요.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전기자동차를 원동기로 보고 거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말라, 하는 사항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수도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또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 표준급수조례의 규정에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또 산업용 업종요율의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잠시 후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로 붙여놓았고요, 관계법령으로 검토된 법령은 수도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민법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의견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규제심사 대상여부도 검토해서 심사완료 했습니다. 
-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는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열 번째, 사전협의사항으로 수도과와 관련 사항들을 협의를  마쳤습니다. 
- 다음은 세장 더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2조의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한 시설을 말한다. 하는 이 내용을 삭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법에서 중수도란 개념을 삭제했기 때문에 같이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 ②항의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제는 「수도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수도용 자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을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수도법 제14조 제3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 제11조 공사비의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중간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 및 의료수급권자로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시설분담금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 및 의료수급권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쪽입니다. 제16조입니다. 이것은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순수 민법에 관한 사항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도조례에서 구태여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제18조의 2 중수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중수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제23조 ③항의 급수 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규제개선사항으로 규제개선을 위해서 개정한 사항으로 이 역시 민법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제30조 ③항의 사용공차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용어를 정리해서 알기 쉬운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오차라는 말로 정정을 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7조 ①항의 4호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장에게 신고한 자를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6호의 제①항 제5호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의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②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 설치요령과 감면대상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내용들을 알기 쉬운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6호와 ②항을 정리를 해서 ③항을 신설했는데 제①항 제5호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의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 제43조의2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인데, ①항의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자본금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사항을 표준조례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조 제목의 위에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가 되어서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등 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쪽입니다. 제43조의2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금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내용 역시 표준급수조례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사항은 각각 삭제를 해서 ③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 제44조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에는 60일로 되어 있던 것을 표준급수조례규정에 따라서 90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6조 권한의 위임 사항에서 중간에 사업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변경에 따라서 사업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3에서 업종부분의 산업용을 산전농공·삽진지방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공·산업단지 입주 공장 등록 업체로 해서 앞으로 적용될 대양산단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업무에 모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데 핵심내용이 세라믹산단, 대양산단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 부분, 전체적인 규칙이나 그런 것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강찬배위원  - 핵심이 그것이고, 나머지 용어 좀 바꿔서 하는 건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공급 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다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배수지도 다 시설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그래서 현재 산업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는 건데, 대양산단 같은 경우는, 대양산단도 마찬가지이고 세라믹산단도 마찬가지에요. 공업용수는 안 들어 간가요? 산업용수를 갖다가 공업용수로 써 버리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지요. 별도 공업용수는 없지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싼 수도요금을 갖고 산업용은 조금 싸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그것을 갖다가 공업용으로 써버리면 이게 얼마만큼 소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버린다면 결론은 시민들의 세수가 증가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런데 일단 현재 시설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업용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을 한다면 오히려 산업용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더 부담이 클 걸로 지금,
강찬배위원  - 시민부담이 더 크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결국에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도 공업용수는 공급이 안 되고 우리 상수도, 정수를 갖다가 산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또 공업용수로 활용을 해버린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대불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별도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것을 대양산단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가 저게 들어와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를,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것을 왜 검토를 안 해서 결국에는 이게 시민들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강찬배위원  - 아무튼, 거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용수 공급을 해 줘야, 산단이 조성이 되면 산업용수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향후에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포시 어느 조례를 봐도 공업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현재 대불산단으로 공업용수가 들어가는데 목포를 거쳐서 가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지요. 하구둑 지나서,
강찬배위원  - 그게 많이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은 몽탄에 있는 대불로 들어가는 정수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음용수처럼 고도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비용은 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끌어온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제43의 2항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수도계량기의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계량기 검침고지,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기존의 수도계량기 점검을 타 회계 또는 법인에서 했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없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이것을 삭제시킨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지요. 광범위하게 일반인도 가능하고 법인이나 이런 단체도 가능한 그런 조항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그 위에 소 제목의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검침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로 되어 있어요. 원래 안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원래 안에는,
김귀선위원  - 그게 잘못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준칙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계량기 검침하고 고지서 송달은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변경을 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제 타 회계 또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이번에 변경개정안이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게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훨씬 넓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현재 위탁업체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업체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이제 앞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민간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민간인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그럼, 민간위탁 했었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이 어떤 단체나 그런 데에 위탁이 아니고 개인한테 위탁한 그런 형태입니다.
김귀선위원  - 개인한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현 실행하고 있는 걸 그러면, 개정안으로 이렇게 바꾸신 거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방금 김귀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는 질의인데요, 민간이 그 업무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검침하고,
최석호위원  - 그런 형태는 어떤 식입니까?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위탁계약이죠. 위탁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최석호위원  - 개인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석호위원  - 계약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개인 대 개인의 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시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석호위원  - 그 개인하고, 기간을 정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를 들어서 보수를 얼마 주고, 매월 이렇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건 당 얼마,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보수는 아니고요, 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분당 얼마씩 해서,
최석호위원  - 그 선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일전에 입에 오르내렸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런데 그 뒤로 규정을 개정해서 3년이상 재 위촉을 못하도록 하고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가면 갈수록 검침업무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줄어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 2, 3년 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수수료를 조금 높여줘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어차피 각 동에 한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아닙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각 구역별로 한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다면 한 30여명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 몇 명이지?
○요금담당 정성권  
- 지금 20명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20명, 그랬을 적에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좀 어렵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것을 좀 참고해서 그 중에 좀 더 딱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든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저희 규정상 그런 게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석호위원  -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도과장님!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위원장 정영수  - 좀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좀 중요한 부분 갖고 얘기 좀 나눕시다.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목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임태성 의원외 4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태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 본 위원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었으나 최근 동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상속 제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 취득자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의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라 질의하기가 좀 껄끄럽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가져왔으면 집행부는 오늘 죽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 운송사업법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목포시 정책을 보면, 택시를 감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택시가 너무 많아요. 감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차를 할 때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감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례가 전에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는가요? 2009년 11월 28일, 그래서 이것을 양도·상속을 못하게 했습니다. 목포시에서 신규로 내 주는 조건부로, 그런데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버스는 대중교통으로 해서 적자를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 그래서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해주라,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 국회에 건의하고 청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택시까지 대중교통으로 해주면 택시까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몇 대가 된지는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권을 해 줘야 맞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조건으로 그것을 해 준 거예요. 개인택시면허를 목포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무효가 되어 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무효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무효가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 현재 개인택시 면허가 잠정적으로 정지가 되어 있지요? 안 내어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감차를 해야 되는데, 그 감차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감차를 하려면 몇 천만원 들여야 감차를 하는데, 목포시가 그 감차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데, 차라리 조례를 이것을 제정을 하려면 좀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즉 말하자면 자기 자손들한테 승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더라도 이것을 매각,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풀어 놔버리면 양도양수까지 풀어놔 버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임태성의원  - 본 의원 생각은 일단 재산권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 이 조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60대도 감차대상이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24분 정도가 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조금 폭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8분 계속개회)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업무보고의 건”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원활한 보고준비를 위해서 차후에 보고토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업무보고의 건”은 차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위원 아닌 의원
문경연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수도과장 선종삼
요금담당 정성권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철준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첨부 : 1.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 1부.
3.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조례안 1부.
5.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0. 목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부.
11. 목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