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의 건
7.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의 건
8.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센터 부지·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
9. 목포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11.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목포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
15.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8.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혜경 의원외 6명 발의】
2.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유혜경 의원외 4명 발의】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센터 부지·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5명 발의】
10.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여인두 의원외 7명 발의】
11.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연 의원외 5명 발의】
14.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임태성 의원외 4명 발의】
15.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임태성 의원외 4명 발의】
18.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김귀선 의원외 19명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오  - 개회 전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의안관련 많은 분들이 방청 오셨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로 찬반의사를 표시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혜경 의원외 6명 발의】 
2.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유혜경 의원외 4명 발의】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센터 부지·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센터 부지·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최홍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홍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5건, 총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를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출산·육아 등 자녀양육에 관해 모성뿐 아니라 부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목포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시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조례안이나 전라남도와 행정을 연계하고, 좀더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공연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 또한, 통합방위법, 정부조직법 및 2015 화랑훈련 사후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을 목포시 청소년수련원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에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목포시 청소년수련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 본 안건은 현 용해동에 입주한 목포경찰서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목포경찰서는 2007년 예정부지를 용당동 950-18번지 일원으로 확정하고, 2015년 7월 신축 부지 내에 포함된 시 공유재산 8필지에 대해서 교환 요청을 해 옴에 따라 우리시 3개 부서인 건설과, 교통행정과, 하수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중인 토지에 대해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으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양산단 물동량에 대한 지원시설 확보로 대양산단 분양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차고지를 건립으로 하는 계획안으로 많은 토론 끝에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센터 부지·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입니다.
- 본 안건은 1996년에 우리시 체육증진과 체육인들의 숙원 사업인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현재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목적 사업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토지임대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재 임대를 추진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서 현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센터 건립에 적정한 위치와 부지를 재선정 매입하여 체육센터건립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내용으로 승인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9가지 안건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최홍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센터 부지·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5명 발의】 
10.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여인두 의원외 7명 발의】 
11.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연 의원외 5명 발의】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조요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정하겠습니다. 문경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해 주시겠습니다. 
문경연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문경연입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이 제출한 2건과 제317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된 1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지원 활동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제3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 제3항 중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5항을 추가하여 “동일사업에 대해 한곳 이상을 위탁할 수 없다.”를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영어도서관이 건립되어 이에 관한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존 도서관 시설 운영 및 도서 대출에 관한 사항 등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존 도서관과 영어도서관 등을 포함한 통합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통합 조례 개념으로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317회 심사보류 건으로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민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0조 3항 내용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를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문경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로 심사보고 받았으나,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목포시회의규칙 제25조의 2에 따라 관광경제위원회로 재회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경제위원회로 재회부됨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임태성 의원외 4명 발의】 
15.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임태성 의원외 4명 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3건, 목포시장 제출안건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목포시 전체 지역에서 정비사업 구역 내로 한정하여 조례명을 목포시 정비사업 구역 빈집 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기타 세부조항에 있어서도 목포시 정비사업 구역 내로 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변경을 펼치고자 제정되었으나 일부 다른 법규와의 중복 등의 문제가 있어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의 규제 개선 권고 등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의 반영과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조항 및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사항과 이의신청 기간을 표준급수조례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세라믹 산단 및 대양산단의 본격적인 입주에 대비하여 산정농공단지, 삽진산단으로 국한되어 있는 산업용 업종 요율의 확대적용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심사결과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4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한 만큼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김귀선 의원외 19명 발의】 
○의장 조성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의원의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 김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 경제가 어려울수록 큰 고통을 받은 분들이 바로 서민과 중소상공인이다. 특히 최근의 장기 불황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지역상권 침투로 더욱 어려워진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매출과 수입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는 이들이 고통을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로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연매출 2억원 이하는 1.5%,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로 정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이자비용의 감소로 카드사의 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발생한 것이다. 
-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이자)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인 3천6백억원이 감소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에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인 8,64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가맹점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다.
- 이에 국회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으로는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모법에 명시하고, 적용 대상을 영세가맹점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사업자는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은 1.5%에서 1%로, 중소사업자는 2%에서 1.5%로 인하하는 안으로,
- 이와 같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중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의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이에 목포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하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모법에 명시하는 법 개정의 조속한 조치로,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연매출액 기준 상향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2015년 9월 17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오  -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귀선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마지막으로, 성혜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부흥동의 성혜리 의원입니다.
- 그간 지역의 상권과 경제를 이어가는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 의회와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각종 집회와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리지역 박지원 국회의원께서는 국정감사와 롯데그룹 임원 면담 등을 통해서 대형쇼핑몰의 남악 입점을 막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 또 직접적인 당사자인 상인회 및 시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는 집회, 기자회견, 가드 행진, 항의 방문, 면담 등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9월 15일자 지역 언론과 방송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측에서 무안군에 접수하였던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통 재벌측이 대규모의 점포 개설등록 신청서 접수를 철회한 것은 맞지만 입점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악 대형쇼핑몰 문제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해결된 상황은 아닙니다. 
- 신청서 철회의 이유가 대책위원회와 대화 및 신청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만일 대형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복합쇼핑몰이 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남악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은 목포, 무안뿐만 아니라 전남 서남권지역 상권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특히 목포의 원도심과 하당의 상권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진흥공단의 노화봉 박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쇼핑몰이 입점하면 의류뿐만 아니라 중소식당에서부터 대형식당, 미용업, 식료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이 적게는 30~40%, 많게는 70~80%의 매출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 반면 대형쇼핑몰의 매출은 연간 4천억원에서 5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고, 이 금액은 고스란히 그대로 서울로 유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연일 전남도청, 무안군청, 국회,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롯데그룹 본사 등지를 찾아다니며 대형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해서 뛰고 있는 소상인 및 시민들과 뜻을 함께 하면서 유통재벌 롯데복합쇼핑몰과 관련하여서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 먼저 롯데에 촉구합니다. 최근 형제의 난, 부자의 난이 일어난 롯데가 건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면 우선 지역상권을 초토화하는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합니다. 
- 두 번째로는 무안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단지 법률상의 하자여부만을 따지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외면하는 행정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대형쇼핑몰의 입점을 막고 지금 지역의 상권 살리기에 나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목포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대형쇼핑몰 입점 반대의 뜻을 같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뜻만 같이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행정적인 방안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가 만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그 기능을 잃고 그 지역의 상권이 몰락하고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이 단순히 소상인이나 자영업자만의 책임일런지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시민이 없다면 목포시도, 그리고 목포시의회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유통재벌도 좋지만 시민이 먼저입니다. 목포와 같은 소비도시에서 골목경제, 지역상권의 한 가운데 소상인, 자영업으로 표현되는 수많은 시민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가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애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9일간 진행되었던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고 검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번 회기에는 열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과 민생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추구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으고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는 뜻 깊은 시정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과 다양한 시각자료를 마련하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제 곧 추분과 함께 본격적인 가을의 한가운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답게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민의 날 행사, 문화의 달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행사들이 성황리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진행했던 사업들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 이제,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따스하고 온정 넘치는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재철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박상범
전문위원 양회성
전문위원 김철준
전문위원 이연근
의사담당 손순철
속기사 정은미박신영
첨부 : 1.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교환의 건 심사보고서 1부.
7.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의 건 심사보고서 1부.
8.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센터 부지·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빈집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인)
의원 성혜리(인)
의원 최석호(인)
사무국장 유영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