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02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5년 회기 일정도 어느 덧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금번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기간 중에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오늘은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석호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최석호 위원입니다.
-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총 2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갖겠으며, 내일 수요일은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 아울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결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현지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장소를 말씀해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안 1건과 목포시장 제출안 5건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최석호 위원으로부터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 우리 시민의 안녕과 도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주시면 시의 원활한 직무를 위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자동차사업소를 먼저 하고 가시라고 하고 도시계획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 자동차소사업소 관련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입니다.
강찬배위원  - 7-2페이지요,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 이게 늘상 지적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징수 실적이 저조한가요? 지금 거의 90억, 거의 100억 정도가 미추진되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과태료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정기검사를 미필했다든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책임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참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 저희가 2015년도 현 비교를 2012년도부터 쭉 보시면 그래도 88억에서 91억, 96억, 매년 3억에서 한 5억 정도 늘어왔는데 그래도 금년 또 최선을 다해가지고 1억이 넘지 않게끔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 직원들이 사업소라서 워낙 좀 빈약합니다. 3명, 죄송합니다마는 3명에서 4명이 지금 징수하고 부과하고, 과태료 조정은 세금하고 달리 75%까지 중가산을 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최선을 다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줄이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가 재정의 어려움을, 여기에서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이게 최악인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100억대가 과태료가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 국장님! 국장님 책임도 크지 않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이 부분은, 
강찬배위원  - 이걸 직원들, 내실 있는 직원들, 세 사람이 이 업무를 본다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라도 증원을 해서라도 이걸 좀 실적을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아까 보고서에 나온 대로요. 연 2회 정도는 전국적으로도 좀 하고 주 매일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더 관심을 갖고요. 또 한번 실제적인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하여튼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우리 국장님이 좀 앞장서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과장님,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누가 제일 많이 찾죠?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자동차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등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죠?
- 그런데 매매상이 1번이 돼야 됩니까? 우리 민원인이 1번이 돼야 됩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민원인이 당연히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렇죠? 우리가 정영수 위원장님께서는 이 과를 엄청 챙기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좀 잘 챙기셔야 돼요.
- 제가 거기 몇 번 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이 먼저가 아니라 매매상이 먼저가 되어 있는 구조가 등록사업소에 돼 있습니다.
-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해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앞으로 잘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기본이 장사하는 사람을 먼저 챙기는 등록사업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 제가 자주 가 봅니다, 거기. 그런데 갈 때마다 느낀 거예요. 4시 반 되면 뭐 햄버거 들어오고 여러 개 들어오더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원인이 먼저가 돼야죠.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저희들은 번호표 교부증이 있거든요.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은행처럼 똑같이 순서대로, 
임태성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그래요? 그것은 번호표를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임태성위원  - 그러면 제가 뭐 헛것 봤을까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아니요, 그럼 제가 점검을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다음에요, 굉음을 내고 다니는 차들은 우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불법 개조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안전공단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런데 그런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닌데 연평균 불법개조차량이 118대라고 돼 있는데 조사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아니요,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도 단속을 하고 하는데요.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잘 좀 살펴보시고 우리 시민과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굉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해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저도 간혹 그런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좀 현장이 필요할 때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임태성 부위원장이 말했는데 굉음차가, 이번에 가시면 단속 한 군데를 해봐요. 견인차를 해보세요. 다 불법개조했습니다. 지금 싹.
- 크락션 다 개조 했어요. 하고 소음기 이런 것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시면 거기 견인 차량을, 몇 대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현재? 
- 아무튼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싹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고쳐주십시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통과 소관도 되지만 사고 나면 막 엥엥 하고 가요. 자기들은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니까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문이 없는 관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안 계시죠?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최기동입니다.
-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인수인계 제대로 받으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받았습니다.
최기동위원  - 행정업무라는 것은 계속성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전임자에서 후임자로, 전임시장에서 후임시장으로, 업무들이 명쾌하니 승계되고 또 계속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시민이 믿고 따르지 않겠어요? 행정의 신뢰를 받고.
- 그런데 업무 파악하는 도중에 민원사항처리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민원사항 처리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담당별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최기동위원  - 보고 받고 기록이 남아있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기록은 이제 민원접수대장 용도로 기록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민원접수대장,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접수대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처리과정은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접수대장 상에도 처리결과나 해지날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럼 그 내용을 보면 다 알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도시건설국 민원사항접수 그리고 처리과정 그리고 결과, 통보, 이게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중간에 변화가 있어 없어져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제가 하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산·온금지구 재개발로 해가지고 1차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원호텔 앞에서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한다고 그랬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금 우체국 앞 쪽으로 도로 말씀이시죠? 초원관광호텔 쪽에서? 
최기동위원  - 거기는 돼 있고, 우체국에서 유달초등학교까지.
- 알고 있어요? 보고 받았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내용은 지금,
최기동위원  - 모르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도시계획,
최기동위원  - 아까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가 개선되거나 도로로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전임자들은 그걸 바로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바로 집행한다고 했거든요?
- 그런데 전임자가 바뀌니까 없던 사안이에요. 전혀 생소한 얘기가 돼버리고.
- 그 정도로 해 두고.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업무기록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그리고 실태과정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민원처리, 
최기동위원  - 민원처리 그 사항에 대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도, 
최기동위원  - 아니, 됐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민원처리는 원래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실과에 오는 것은,
최기동위원  
- 그 민원 말고 각 과로 접수된 민원이에요. 시장이 동정보고회 다니죠? 거기에서 접수됐던 민원이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 건의사항.
최기동위원  - 건의사항으로 해서 접수된 민원이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주민과 대화시에,
최기동위원  
-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 시장이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 모든 사람이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행정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 됐어요.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 나오시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도시과장 나상원입니다.
최기동위원  
- 과장님도 바뀌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 잘 알고 계세요? 
○위원장 정영수  - 김충 계장님, 그 관련, 
최기동위원  
- 아니, 과장이 알고 계시냐고 나는 묻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정영수  - 답변이 안 되면, 
최기동위원  -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우체국에서 유달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확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제가 답변을, 
최기동위원  - 아니 거기는 놔두고. 내가 지금 묻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최기동위원  -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모르시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들어가세요.
- 다음, 계장님 나오세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도시계획담당 김충입니다.
최기동위원  - 예,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제가 작년에 들었고요, 금년에,
최기동위원  - 또 들었고.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최기동위원  - 그리고 담당자 차태명 주사죠?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도시계획담당.
최기동위원  - 거기가 수차례에 있어서 민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동정보고회 때 시장에게 건의하고 그 건의했던 내용, 다 접수돼 있죠?
- 없어져 버렸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이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현 도로입니다. 그런데 전해 듣기로 거기를 확장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연락은 받았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최기동위원  - 그러면 그것을 어찌해야 할지도 지금, 절차상으로 다시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해가지고 그리고 미집행 이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그것을 연구·검토하고 있죠?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2번 항에 미집행시설 타당성검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시죠.
○위원장 정영수  - 관련된 겁니까?
최기동위원  - 관련된 거니까 얘기하죠.
- 우리 건설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죠?
○건설과장 김준  - 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얘기 들었죠? 기록으로는 못 봤죠?
○건설과장 김준  - 저희는 방금 도시계장이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하거든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얘기만 들었죠? 기록은 없죠?
○건설과장 김준  - 예, 기록은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자, 들어가세요.
- 국장님, 행정의 실태가 지금 이러해요. 얘기만 들었다는 얘기라. 기록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 지금 건설과에서는 작년도에 전임과장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다리지 않겠어요? 또 말은 멋지게 말하지. 시민참여의식 제고, 시민재산권 보호, 좋은 소리는 다 해놨으면서 행정은 지금 어떻게 보면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임자들 다 저질러놓고, 금방 시의원 앞에서도 같이 앉아서 약속을 해놓고도 담당자가 바뀌니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건설과에서는 해주겠다. 그런데 선이 안 그어져 있다. 도시계획과에 얘기하면 선이 옛날에 있다가 없어져버렸다. 이 근거들을 남겨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보니까 시의회 의견이라고 그러는데 시정질문, 시정질문을 해도 시의원들이 그렇게 해도 반응이 없어요, 기록이 없고.
- 그래서 저는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민원인 하나 보면서도, 그 분에게도 굉장히 죄송스런 얘기지만 시장 면담에서 그 자리에서 약속해도 전임 정종득 시장이 약속해놓고, 전임 건설과장이나 계장이 또 해 주겠다 해놓고 동장으로 발령 나서 나가버리니까 책임 안 지고. 이런 책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그래서 그 부분에, 건설국장께서도 담당 실과에서 말로만 전해 듣는 이것보다는 근거에 의해서 기록을 남기라는 얘기예요. 방금 들었잖아요. 말로 들었습니다, 말로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업무보고 멋지게 해도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받아들일 때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행정해주세요. 
-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제가 답변할까요?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알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제가 답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 물론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마는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민원보다도 우선해서 지금 하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그때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라면 상당히 귀책사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그리고 앞으로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 제가 먼저 설명드린 대로 거의 기본계획은 한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또 도로 폭이 너무 넓었을 때는 줄이기도 하고요, 또 넓히기도 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 그런데 요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 전 직원들이 갖지 않고 있다라는 인식 제고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때그때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꼭 남기고 해서 심히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천하에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은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 어느 누가 얘기하면 되고 어느 누가 하면 안 되고 이런 행정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 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 항상 기록으로 남기면서 후임자가 그걸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야 다음 민원에 계속 연속성이 갈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무튼 기록을 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우리 최기동 위원님 말씀에 바로 뒤에서 제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도시계획과가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다가 건설과로 넘어갔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넘어갔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상호권장에 의해서 금년 초에 넘어갔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런데 이게 왜 자료로 안 남아져 있어요?
- 도시계획과에 6년, 7년에 민원을 넣었다는데 왜 이게 자료로 안 남아져 있냐고요.
- 그 이유가 뭐죠?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어떤 부분,
- 아니, 제가 6년 전에 상황을,
임태성위원  - 본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실태를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온 자료가 2015년 건설과로 이관된 자료만 넘어 왔습니다.
- 의원이 정당하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처벌이 있는지 압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아무튼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임태성위원  - 검토하시고, 아니 6년, 7년 전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 지금 그게 말이 돼요?
- 국장님, 말이 되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우리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금년 초에 인수인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다라면, 현재에도 우리 문서는 보관함에 보존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존연한 시효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책임이 있게 해줘야 돼요.
-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 보존연한에 기초해서 자료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국장님, 1-3페이지 도심수변 재생사업 관련해서요.
- 우리 목포시가 10여 년 전에 미항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강찬배위원  - 그런데 그게 미항마스터플랜이 저는 우리 행정하고 매칭도 못하고 사장돼 버린 것 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강찬배위원  - 그런가요? 국장님 그래도 오래 여기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셨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미항마스터플랜하고 우리 도심수변재생하고 연계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찬배위원  - 예, 그러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그때 당시에 마스터플랜을 용역이 4억인지, 용역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걸 우리 정책으로 좀 입안해서 진행을 해와야 되는데 그게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뭐 시장이 바뀌어져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예 그림자조차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 그래서 보니까 작년부터 이 사업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쪽 모퉁이에서 쫄딱쫄딱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스터플랜에 입각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좀 잡아서 종합적으로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해수면 같은 경우에는 항만청에서 국비로 이렇게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연안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왜, 그 부분에 좀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 그래서 저쪽 유달 신안비치 앞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해안도로 쪽이요?
강찬배위원  - 예, 해안도로 쪽에 거기 마트가 무슨 마트인가요? 횟집 있고? 신안비치 앞에. 지난번에 신문에 나오고 한 데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노을공원 말씀인가요? 
강찬배위원  - 아니, 노을공원은 북항이고. 
- 호텔, 호텔 말이에요. 신안비치호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신안비치호텔 앞에? 마트 앞에?
강찬배위원  - 예, 마트 앞에 도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도로에,
강찬배위원  - 아마 그게 ’80년 정도엔가 그 시설이 돼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도로가요? 
강찬배위원  - 예, 그래서 난간대도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닷가 쪽으로 테이블을 놓고 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그런다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거기다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어요. 거기가 군사시설도 아니고 관광을 지향하는 목포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건설과 계장한테 이것을 빨리 치워라. 이걸 관광목포로서 이미지 먹칠하는 거 아니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랬더니 날씨가 추워지면 치운다고 해요. 날씨가 추워지면 관광객이 옵니까?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런 부분들을 진작 정비를 하고, 사실 케이블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기반시설들을 차근차근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 그래서 그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안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라,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안전과장이 지금 체크를 해가지고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해수면에 있는 그런 곳을 좀 개발해서 항만청에 요구를 하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요.
-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법과 계획입니다. 지금 도로수변재생, 이 사업을 가지고 한 분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미항 가꾸기 사업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관광과 해안도시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부분의 지적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6개권을 권역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기본계획에 의해서요. 권역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해안변 같은 경우에는 연안정비사업이라고 연안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큰 틀에서는 국토법에 기준으로 하는 도시계획기본법과 또 관리계획, 이것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충돌이 생긴 부분을 가지고 하위법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니까 위원님이 잘하라는 의미로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서 지금 우리가 해안도로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부 지금 계단식으로 턱을 만들어놨지 있습니까? 거기도 당초에는 데크 좀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안정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항만해양수산청이 거기는 위험요소가 있다. 그분들은 바다 해일이나,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거기 지역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해일도 없고 큰 파도도 없는데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양수산청하고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최근에 들어서 해양수산청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자체하고도 이런 수변, 전에는 구조 안전적으로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공간은 수변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주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가는 모양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데 무슨 말씀을 제가 하신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19억을 요청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또 20억을 요구하면 이런 것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조금 재정에 어려움을 갖고 저희들이 절차나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국가사업으로 요구를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만청에서, 유일하게 국가기관으로서 예산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것이 항만청이잖아요. 그 종합계획을 세워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항만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꼭 우리 목포시에서만 예산 들어 관리할 것이 아니라 항만청하고 교류를 해서 항만청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템을 주고 항만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조로 좀 잡아주십사 하는 얘기로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는 항만지구가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개발하고 싶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획하고 좀 이렇게 해서 일부는 지금 항만지구를 풀어주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 2월입니까? 과장님?
- 예, 2월까지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그 지역이 일부 유연성을 갖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일단 그쪽이 우리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인지 또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서산·온금지역 일부분에 있어서 수협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 그래서 수협이 언제 이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협에 이전을 하고나면 그쪽 지역은 아주 암흑세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18년까지,
강찬배위원  - 그것을 현재 항만청에서 온금동 째보선창 그쪽으로 일부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어떤 이유로 지금 중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앞으로 국가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챙기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도시계획과 관련 질문,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우리시에서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연합이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 우리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또 기획실에서도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지금 사이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응모를 합니다.
최석호위원  - 예,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모사업 응모, 그런 공모를 통해서 많은 사업 발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든다면 순천이 지금 정원박람회가 국가사업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영산강변에 있는 대학부지 뒤편쪽으로 해서, 옥암수변공원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최석호위원  - 예를 든다면 그 곳도 실은 현재 예산투입이 꽤 된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좀 더 베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 우리 관료조직이 상당히 침체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면 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정도는 훨씬 많을 것이다,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활력 창출하는 측면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시에서 예산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주된 사업이 진척 정도가 조금 더딘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다면 그런 제약을 제거시키고 다른 진척을 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느껴지는 경기라 그럴까, 활력에 보탬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또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런 계획에 관련된 예산과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렵지만 확인을 잘 해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심사유발효과는 도시의 역동성이 있게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맞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의 여건상 어렵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무튼 우리 박홍률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재정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을 토대로 해서 역동성 있게 개발을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고자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옛 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5분 계속개회)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잠깐 왔다가 자리 비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위원장한테는 말을 하고 가셔야지.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이중, 삼중 질문하면 회의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말을 하고 가셔야지.
강찬배위원  - 안 하고 간 사람 누구요?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김귀선 위원님이나 최기동 위원님이나 어디 가셨습니까? 
임태성위원  - 금방 들어오시겠죠.
최석호위원  - 회의 시작 전에, 속기록에 남잖아요.
○위원장 정영수  - 속기로 남아야죠.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2분 계속개회)

-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과장님.
- 자, CCTV 현황이 1,070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200만 화소 이상이 몇 대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 임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만 화소는 총 555대입니다.
임태성위원  - 555대.
- 그럼 그다음에는 몇 대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130만 화소가 41대, 100만~200만 미만 화소가 6대, 50만~100만 미만이 12대.
임태성위원  - 자, 그랬을 때 지금은 3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CCTV 현황이 1,070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CCTV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범죄예방,
임태성위원  - 아, 그렇죠.
- 그런데 범죄예방을 할 수 있냐? 없냐? 200만 화소 미만은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임태성 위원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는지만 찾을 수 있지. 개나 고양이가 지나가는 것은 볼 수 있으나, 임태성이 지나가는 것은 잘 모릅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200만 화소 이상을 꼭 권장합니다. 무슨 130만 화소가 140만 화소일 때,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뭐 40만, 50만 화소가 주위에 꽉 차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바뀐 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범죄예방에 엄청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데 돈 들여서 하는 우리 CCTV가 본연의 역할을, 본연이 아니라 그 CCTV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200만 이상 화소를 권장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앞으로 설치하는 데에는 200만 이상 화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포시에서 설치한 것은 방범용이 44대가 지금 41만 화소가 됩니다. 그것은 올해 7억원의 국비를 들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200만 화소 미만 화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소 337대가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교육청에서 하는 웬만한 것은 다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하는 것이 제가 통계를 받아보니까 40만 화소가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아닙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0만 화소가 555대 중에서 490대가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과장님, 제가 전에 예결위를 하면서 이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바뀐 게 있으면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하여튼 이제는 200만 화소도 안 된다, 300만 화소 이상을 해줘야 방금 말씀하신 범죄예방 및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보호된다.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국장님, 아시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안전총괄과에 관련한 질문, 안 계십니까?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과장님, 그냥 가기가 조금 그러니까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 죽교동 그쪽이 내 지역구이기도 하는데 덕산마을 앞에 그쪽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유원지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봉후마을 있는 그쪽에.
- 거기 한번 오후에 가보시라 하십쇼. 어디냐 하면 그 어민동산 주차장 유달산 올라가는 그 밑에 내려가면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오후에 한번 가셔서, 거기다 불법행위로 크게 지금 공고를 해놨어요. 그러면 지저분해서 우리가 성가셔버려. 다음에 뭐할 때는.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그 동네 난개발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과장님,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방금 말씀해주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 확인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 우리 계장님들이 다 어디 가셔버렸어요? 다 마실 가버렸는가요?
○위원장 정영수  - 우리 관계 공무원들 어디 계신가요?
강찬배위원  - 오시기 전에 그 4-3페이지, 이게 법정 의무사항인가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법정 의무사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김준  - 맞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강찬배위원  - 내년에 집에 간다고 어영부영하지 말고.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준  - 법적인 사항입니다.
강찬배위원  -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김준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도로구조 개선사업 이게 있잖아요. 목포가 이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지. 개선하는 데는 손놓고 있지.
- 그래서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계장님이 누군가요?
○건설과장 김준  - 도로정비계장입니다.
강찬배위원  - 도로정비계장?
○건설과장 김준  -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1억 6,2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 시비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1억 5,000만원?
○건설과장 김준  - 예, 1억 6,200만원이 국비 확보됐습니다. 내년에,
강찬배위원  
- 시비는?
○건설과장 김준  - 시비도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내년 추경에? 
○건설과장 김준  - 예, 1회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준  - 본예산에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국비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한 3억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3억 가지고 이것을 몇 군데나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  -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게 통일로하고 백련로인데요. 13개소 파악을 했는데 혹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또 추가로 늘어나면 저희들이 또 추진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아까 정회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이던데?
- 그 중앙시장 사거리.
○건설과장 김준  - 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를,
강찬배위원  - 우리 오호영 계장님.
○토목담당 오호영  - 예.
강찬배위원  - 민원이 중앙, 그 원산동 중앙시장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상호가 뭐라 하던데,
(「코끼리」하는 분 있음)
○토목담당 오호영  - 거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보도를 좀,
강찬배위원  - 인도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 연산아구탕! 맞아. 
- 인도조성을 그 앞에는 안 해버렸더만요. 그런데 인도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말하자면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차를 해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는 차가 좌회전 내지 우회전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토목담당 오호영  - 주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인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왜 상의를 해야 되나요?
- 주인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자기들이 주차를 하니까. 그래서 민원인이 생기는 거예요
○토목담당 오호영  - 그래도 주인은 반대적으로,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동에서 그 사항이, 저희들하고 같이 먼저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무슨 설득사항이 아니고 인도조성을 한다는데 못하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좀 해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민원이 의원들한테까지 오고 그랬겠어요? 아주 고질민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문을 좀 이렇게 합시다.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할 기회가, 예산서 설명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 설명할 때 또 해도 충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1억 5,000도 주요사업이라고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에 걸맞은 질문을 하셔서 좀 빨리 끝냅시다. 예산 관련해서는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산서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질문을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 인도 하고 한 가지 또 추가할 것이 거기에 그게 있어요. 전신주. 그것을 없애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차가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 그리고 서해초등학교 앞에 도로구조 개선, 이건 잘하신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김준  - 저희가 인도를 좀 줄여가면서요. 중앙선도 조정을 해서 우회전 차선을 확보를 해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회전 할 수 있는 차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여기가 교통행정과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거기가 또 신호도 보니까 좀 한 1km까지 밀려버려요 차가. 그러니까 2번 내지 3번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좌회전할 때 비보호 좌회전이 훨씬 소통이 잘되더라고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장 검토 한번 해주세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우리 임태성 위원님.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위원  - 예, 과장님. 
- 북항동주민센터, 삼향동주민센터, 4-5번. 1억 갖고 이게 가능해요? 철거가?
○건설과장 김준  - 예, 육교 철거 가능합니다.
- 저희가 2개를 내년에 철거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삼향동주민센터 앞에는 보니까 지적산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 부분하고 북항동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삼향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하나가 있고 건물소 내려가다 보면 하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조금 내려가면 하나가 있고. 그런데 지금 하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준  - 그때 우리가 육교대체시설 검토용역에서 철거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조금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견수렴 해가지고 철거여부는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태성위원  - 지금 우리 삼향동에 육교를 철거하고 나면 남은 육교가 어디죠?
○건설과장 김준  - 10개 가까이, 11개가 남습니다.
임태성위원  - 11개? 
○건설과장 김준  - 예, 11개. 12개가 대박산 앞에.
임태성위원  - 아니, 철거를 하려면 다 하든가. 하지 않으려면 하지를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일단 의견수렴을 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본 것이고.
- 육교가, 아시죠?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육교 철거가 됨과 동시에 우리 보행권이 위협을 받아요. 분명히 육교 철거가 되는 과정에서 보행권이 충분히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꼬마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유의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그다음에 지금 준 자료 2016년 도로개설 사업계획소 19개소에서 준 자료가 지금 건설과에서 준 거죠?
○건설과장 김준  - 예.
임태성위원  - 9번, 10번 옥암동 폰마트 옆 도로개설, 옥암동 코끼리회수산 옆,
○건설과장 김준  - 부주동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예, 시정하시고, 동이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도 옥암동을 쓰시면,
- 그다음에 이게 우리 목포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  -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삼성자동차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안 넣어놓은 것은,
○건설과장 김준  - 제일 밑에 19번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참여예산으로 뭐해가지고 19번,
임태성위원  - 예산이 하도 없다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래서 저희가 3개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임태성위원  - 아, 그랬습니까? 아, 밑에다 참여예산으로 해 놓으니까.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바뀐 부분이여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우리 관계 공무원 들어오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행정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같이 좀 하겠습니다.
-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주차에 대한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사이에 우리 목포시의 주정차 또는 교통질서 정도가 굉장히 수준 이하인 것으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관 또는 동자치센터에 자생조직, 또는 뭔 교육청이나 그런 여러 관공서에 근무하신 분들만 참여한다고 해도 상당한 인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통질서, 주차, 그런 캠페인이나 또 나부터 교통질서 지키자, 그런 활동에 동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그런 계획, 생각은 어쩌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 사실 전라남도가 금년도 교통지수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교통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세웠습니다마는 MBC, 방송국 그래도 언론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MBC하고 같이 캠페인 전개하는 그런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최대한 캠페인 위주로 많이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교육청과의 연계에서 학생 등을 통해서 학부모 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안, 실은 애시당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형성된 도시에 확충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시민들이 불법을 경우에 따라서 하더라도 단속을 다 하고 그러면 시민의 여러 가지 활동에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속도 물론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닌데 더 좋은 묘수 발굴을 해서 또 시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또 우리 중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한다면 효과 좀 있지 않을까. 하여간 금년보다 내년에 교통질서 확립이랄까, 그런 방안 마련이 훨씬 더 잘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두 가지 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내버스 재정합리화방안 연구용역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계획, 이 두 가지 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재정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운행과정에서 약 70%가 시외에서 발생한 적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용역을, 4개 시군이 용역을 줘가지고, 하여튼 적자노선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시군에 분담해야 할 그런 재정분담이 어느 정도 가는지 이런 부분을 하여튼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시군에, 인근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군에 같이 재정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용역을,
강찬배위원  -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목포로 봐서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왜 지금까지 진행해 왔나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무안 인근, 목포 인근은 생활권이 목포입니다. 아시겠죠? 생활권이 목포인데 이 생활권을 목포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중교통노선 이렇게 진행된 게.
- 만약에 이 노선을 너희가 책임져라, 그런다면 생활권이 바꿔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시안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게 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좀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강찬배위원  - 우리 목포에서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중교통가지고 인색을 해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연하게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담당, 인근 시군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강찬배위원  - 좀 협의도 하고 유연하게, 그쪽에 군내버스가 있어요. 군내버스를 좀 확대를 해주라 하니까 우리가 노선을 지금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가 노선을, 숫자를 좀 횟수를 줄이고 할라니까 너희들은 노선버스를 좀 이렇게 넣어주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너네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요,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시라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담당자들하고 한번 상의도 했고요. 회의를 한 2번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 상태로는 자기들도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고,
강찬배위원  - 그리고 무안까지 가는 것은 또 흑자가 나잖아요. 여기서 1번인가요? 그것이?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1번도 지금 시내구간만 적자가 아니고,
강찬배위원  - 아니, 목포대 앞으로 지나가는 것. 그것도 적자인가요? 다 적자예요?
- 그래서 그걸 접근을 잘하셔야 돼요. 부작용이 안 따르게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잘못하면 이게 자치단체간의 상당히 불이익이,
강찬배위원  - 갈등의 요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협의도 좀 하고,
강찬배위원  -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목포가 통합도 해야 되고, 그런 것 투자를 안 해 가지고 통합을 하자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너무 이제 적자폭이 커지니까.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 정비계획은 이것 호남주차장을 얘기한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호남주차장에 대해서는 현 1,700만원 우리가 임대료를 목포역에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쇄는 할 수 없고,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는 할 수 없고. 단 무료화를 할란다. 즉 1,73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관리했던 관리요원을 빼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찬배위원  -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 그것은 사실 그 주민들이 활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강찬배위원  - 보면 그쪽에 장사하는 사람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뭐 병원으로 해서,
강찬배위원  - 병원 또 장례식장, 이 사람들이 활용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임대까지 줘가면서, 우리 목포시 땅이면 무료개방을 하지만 임대를 하면서 우리가 또 무료로 개방해 준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철도청에서 무료로 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적자가 많이 발생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 우리가 일정부분 적자가 나더라도 그걸 일관되게 정책을 갖고 가려면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유료화를 해야 맞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목포 시내주차장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다 그렇게 요구를 하죠. 우리 시 것인데 말이야, 무료로 해주란 말이지, 이렇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명분을 잃는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 이걸 잘못하면 명분을 잃는다니까요. 다른 데 다 무료로 해주라 하죠. 이것이 시 것이니까 왜 안 해주냔 말이죠. 저기는 무료로, 임대까지 해서 무료로 해 주면서 여기는 왜 무료로 안 해주냐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만 같아도 그렇게 하겠는데? 내가 민원인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요구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무료화, 아니 무료화가 아니고 유료화를 하되,
강찬배위원  - 우리 목포시가 주차장 무료화가 아마 전라남도 우리 비슷한 시군에서는 제일로 인심이 좋은 곳이에요. 다른 데는 아마 자치단체 내에서도 유료화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 목포시청도 그걸 검토를 해야 돼요.
-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게 상당히 적자폭이 너무 커서,
강찬배위원  - 적자가 얼마나 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한 3,000만원 정도 납니다.
강찬배위원  - 3,000만원? 그러면 한 1,300만원 정도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죄송합니다만 임대료 1,700주고 3,000만원, 4,700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주고,
강찬배위원  - 4,700이? 그러면 다른 쪽에서, 다른 지역에서 무료화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위원님, 우리 유료 공영주차장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5개가 있습니다. 호남하고 중앙 그다음에 여객선터미널 건녀편 그다음에 원형 1,2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외의 지역은 그런 대로 유지가 지금 되고 있고 또 사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사실상 가서 보면,
강찬배위원  - 아, 제가 모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태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무료화를 하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요, 다른 쪽에서 요구를 한다니까요? 임대까지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해주면서 왜 우리는 돈 내라 하냐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그래서 이걸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도청에서 요구해서 철도청에서 개방을 하도록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명분이 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문제가 복잡해져요, 나중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다른 위원님들?
- 안 계십니까?
-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좀 도시건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다음에 얘기를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정영수  -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걸 폐쇄한다고 하면 그쪽 주민들이 또 엄청난 반감도 오고 그러니까, 그 뒤쪽에 청호시장 그쪽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그게? 그쪽 도로하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뭐 기강산업이라 해가지고. 그쪽을 개방하는 게 굉장히….
○위원장 정영수  - 아니, 일부는 구 청호시장 이쪽으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누가 임대를 해가지고 개인이 주차장 사용하고 있던데요? 저 뒤쪽으로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인임대 받아가지고 주차요금 받고 하고 있어요. 그 뒤쪽으로는.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특히 노선변경 용역 같은 것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정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이면도로에 버스노선이 있는 것을 밖으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야 재정적자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곡히 위원님들한테 관련된 위원님, 먼저 말씀을 좀 드려서 재정적자폭이 좀 줄 수 있도록 노선변경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되 너무나 집착해서 하면 또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노선변경에 대해서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또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원녹지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안 계신가요?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국장님, 다음부터는 책자에 자기 업무가 안 들었다 해도 그 계장님은 오셔야 돼요. 여기 없으니까 안 와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2016년도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기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자기가 또 알아야 돼요. 여기 없으면, 계장님들 이빨 빠져버리니까 다음에 안 해버리지. 여기서 위원님들 말해봤자 아무 필요 없는 얘기 되어 버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과장님도 다 그걸 챙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오시라고 하세요.
- 그건 우리 위원장님도 책임이 약간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앞으로 점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내가 뭐 시정질의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방망이섬 이것을, 거기다가 주차장하고 공원시설 하자고 자꾸 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 받아보기 위해서 박지원 대표님하고 면담을 좀 했어요. 이것 관련해서.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국비 받아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해변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받아가지고 오면 더 쉬워요, 내가 봤을 때는. 
-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꾸 해양수산과하고 얘기해 보니까 연안정비계획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그 속에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아직 법안이, 입안이 안 돼 있다고. 아직 저 위에까지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자꾸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을공원 같은 데는 원래 연안정비계획에 들어가서 노을공원을 만들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냥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 지금 노을공원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 정책적으로 박지원 국회의원이 장관하고 차관하고 불러다가 이거 땅을 주라, 그걸 주라 해가지고 이제 재경부로 그 땅이 넘어가버렸어요. 재경부까지. 그래서 재경부에서 해양수산지구로 다시 넘겨야 돼. 그럼 해양수산청에서 그럼 너네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공사과에다 해 달라, 그래서 목포로 남겨주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거의 80%까지 갔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엊그저께 만나서 박지원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원래 계획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뭐라 하냐면 안 돼 있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한없이 무슨 2020년 돼야 된다, 이것을.
-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용역을 12월이면 다 완료가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12월 중순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기정위원  
- 그 용역결과를 저한테도 한번 주시고 또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연안정비계획에 대한, 우리 서로 그냥 좀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믹서해. 믹서해가지고 국비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게요.
- 그러면 토지보상은 국비가 안 된다 그러면 노을공원은 어떻게 해서 하고요? 노을공원 주차장은? 국비로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잖아요? 법으로는 안 돼 있어. 그러나 한단 말이에요, 해. 가서 위에 장관들, 차관들한테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안 돼. 시에서는 사실상.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또 가서 장관 불러 가지고 ‘내놔.’ 그러면 되고, ‘돈 30억 줘.’ 그러면 준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무서워가지고 법이 없으니까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뭐 이것이 끝이 없어요. 그걸 한번 이번에요, 우리 과장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잘,
이기정위원  
- 과장님, 우리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용역결과 나오면 꼭 그걸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실무선에서 검토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간은 건네줬고 최종 나오면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요. 그리고 서로 노력하게요. 저도 박지원 대표님한테 또 얘기하고. 그런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류를 갖고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데, 서류를 줘야 내가 갖고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공원과에서 전체적인 사항이 뭐냐면 공원지역,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산정동에 있는 산정산 같은 데, 여기 시청 뒷산 유방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중간에까지 밭을 파가지고 올라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큰 나무, 이런 나무를 다 죽여버려요.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더 이상 파가지고 올라가면 안 돼.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죽여버려요.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 자꾸. 위로 올라가.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식목일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좀 해주시고.
- 또 거기 내가 보니까 가로수도 그래요. 가로수도 또 어떻게 뭘 해가지고 죽여버려. 그냥. 자기 가게 앞에를. 없어. 가게 앞에 죽은 데는 다 거기 주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건 다 죽었어. 내가 알기로 대성동 쪽으로 많고 대성동 그 성당에서 큰길, LH지은 데 말고 그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조그마한 사거리 있어요. 새마을금고 있고 약간만 내려가면 은행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그걸 톱으로 잘라놨어요. 내가 수영장 가다 보니까. 이제 그건 아마 2년 안에 죽을 거예요.
- 그래서 그걸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일을 한다든가, 뭐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건 우리 법에 의해서 한 몇 사람 처리를 하면 못합니다. 일일이 다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딱 봐가지고 잡아서 그 사람 벌금을 물린다거나 그런 것 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과태료를,
이기정위원  - 과태료. 뭐 얼만가는 모르겠지만 하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팻말이라도 붙여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내에 가로수가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문하실 위원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우리시에 가로수공원의 나무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굉장히 형편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실은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요즘에 관찰해 보면 고사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고사가 안 되게 좀 정성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어떻습니까? 적절한 민원점검 한번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빠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고사가 돼 있는 나무들은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마는 빠른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들은, 나무야 꼭 죽을 나무, 살 나무 정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발효과정에서 고사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자주 점검해서 정리를 좀 신속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고요.
- 또 유달산 가꾸기에 아쉬운 대로 최근에 정성을 많이 쏟고 그러니까 둘레길도 호평이 좋고 또 숲도 제법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니까 가로수로 황칠나무도 상당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래의 수익창출 측면에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 유달산은 우리 목포의 상징적인 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과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관심이 적었다. 저도 가끔 한번씩 가서 보면서 아름드리나무가 만약에 산불 발생이 됐을 때 취약하지 않겠냐, 그런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또 그 뭡니까? 둘레길이라, 아니, 밑에 순환도로나 주차장에서 등산을 할 적에 보면 대부분의 등산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외지의 관광객을 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절반 정도는 평탄길로 해서 발목이나 무릎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과장님께서 요점을 갖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 저기,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위원장 정영수  - 제가 개인적으로 수년 전부터 얘기합니다마는, 요즘에도 목포시가 보면 특히 이면도로, 이 안쪽에는 자기 집 앞에다, 화분인가요? 그게 보통 많은 데는 한 20개, 5개 보통이잖아요. 3개씩 막. 요즘에는 화분이 적은 것도 아니고, 옛날 콩나물 통 있잖아요. 이것을 좀 우리 국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생조직 있잖아요. 청소도 할 때 있고 좀 해가지고 한 집에 뭐 2개 갖기 운동, 뭐 운동이 아니고 2개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버스 다니는 주차장 옆에도 말이에요. 이게 있어서 엄청난,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좀 우리 자생조직을 이용을 하고 우리시 공무원들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고추나무 한 그루 심는 게 아니고 별걸 다 심잖아요. 동명동 어디 4차, 거기 가면 버스 다니는 그 옆에가 내가 보니까 한 50개 되더라고요. 화분이. 
-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좀 금년도에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교통행정과, 전부 다 하셔가지고 이걸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생조직을 이용해서 또 통장회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결과물을 언제 한번 주세요. 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주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파악이 아니고 여기 밖에 가면 다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지장물, 화분?
○위원장 정영수  - 화분이 됐든, 뭐 여러 가지가 됐든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주정차, 뭐 이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죠? 담당 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하나는 동네주차장 관련 떠나서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이게 우리나라 것이 있습니까? 개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무인, 예.
○위원장 정영수  - 무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아, 우리나라 것이 성능이 좋은 게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무인주차?
○위원장 정영수  - 무인주차.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아주 상태가 좋은 게 있어요.
○위원장 정영수  - 아,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임태성 위원님하고 일본에 오노미치 갔더니, 가서 사진 다 찍어 왔어요. 갔는데 엄청 동네주차장식으로 해서 10년이 됐는데 다 이렇게 개인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냥 돈 넣고 나올 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목포도 그런 동네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 만들 때 그 도입을 하면 참 좋겠어요. 자료가 필요하면 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주차 이런 또 시뮬레이션이 좋아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뭐 또 질문,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짧게 하겠습니다.
- 국장님, 우리시가 면적이 꽤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풀이라는 것이 비 한번 오고 나면, 자고 나면 또 길고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제 생각입니다마는 동사무소 자치센터의 자생조직 활용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시 관계 과에서 총괄하기에는 벅차지 않겠냐, 그래서 그 동자치센터, 동사무소에 다과비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동사무소에서 자생조직을 활용을 해서 그런 작업을 자주 실시하고, 또 다과회도 베풀어주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아무튼 저희들이 1365라고 해가지고요. 자원봉사센터를 해서 자원자도 모집하고 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위원님 여러분들, 2015년도 성립전예산, 제가 서명했던 사업이 6가지가 되는데요, 그걸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것이었습니다.
- 다른 질문이 없는 관계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고회 도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건설과장 김준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도시계획담당 김충
토목담당 오호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철준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강지수
첨부 :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