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41분
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1분 개회)

○전문위원 이연근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연근입니다.
-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한 2015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오늘 회의는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본 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 결정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 연장자이신 강찬배 위원님 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강찬배  -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임시위원장을 맡은 강찬배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으로서 권한행사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결위원장 후보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한 분으로 추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귀선위원  - 좋습니다.
문경연위원  - 위원장님 추대하는 겁니까?
○임시위원장 강찬배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후보가 누구누구인데 한 분으로 추대해요?
○임시위원장 강찬배  - 거기까지 진행이,
-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찬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부의된 2015년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말도 길고, 그러면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임시위원장 강찬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진행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시46 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7분 계속개회)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예, 문경연 위원입니다. 성혜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강찬배  - 문경연 위원님께서 성혜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 예, 재청,
김귀선위원  - 추천 한 분 더하겠습니다. 저 김귀선 위원입니다. 추천 한 분 더하겠습니다.
- 노경윤 위원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강찬배  - 예, 노경윤 위원님.
문경연위원  - 이 위원 자리가 추천하는 자리구나.
○임시위원장 강찬배  - 재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김귀선의원  -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강찬배  - 예, 성혜리 위원님을 추천하신, 재청하신가요? 재청.
김휴환위원  - 예,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강찬배  - 김휴환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또 문경연 위원님께서 성혜리 위원님을 추천 하셨는데, 재청하신가요? 재청하십니까?
김휴환위원  - 문경연 위원님이 성혜리 위원님을 추천하셨구요, 김귀선 위원님이 노경윤 위원님을 추천 하셨으니까 성혜리 위원님은 재청이 들어왔고요.
○임시위원장 강찬배  - 예, 노경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이 노경윤 위원님 추천하셨기 때문에 재청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귀선위원  - 추천한 사람은 재청 못하지요?
○임시위원장 강찬배  - 예, 다른 분.
- 재청 없으신가요?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여인두위원  - 아니, 재청준비도 안 하시고 추천하셨습니까? 제가 재청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강찬배  - 예, 여인두 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최석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강찬배  - 이재용 위원님께서 최석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신가요?
여인두위원  - 한 사람이 또 해도 됩니까?
유혜경위원  - 안 되죠.
○임시위원장 강찬배  - 아니, 재청은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추천은 안 되지만,
여인두위원  - 재청은 아무나 해도 됩니다.
유혜경의원  - 이중 재청이,
○임시위원장 강찬배  - 추천은, 추천은 또 하신 분이 재청은 안 되고,
문경연위원  - 추천한 사람은 재청 못하지요?
유혜경위원  - 그러지요.
김휴환위원  - 그것도 추천한 사람이,
문경연위원  - 제가 다른 분을 추천했는데 내가 재청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임시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강제로 재청을 하라고 하고 이게,
-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예?
○임시위원장 강찬배  - 재청하신가요?
유혜경위원  -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김금자위원  - 제가 재청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강찬배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 또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 위원장 후보가 세 분이 추천됐습니다. 성혜리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이 세 분 위원이 추천이 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시 03분 계속개회)

- 성혜리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세 분이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선임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 분 위원 중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게 되면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한 분이 탈락되는 겁니까?
○임시위원장 강찬배  - 예.
문경연위원  - 제일 소표가 탈락되고,
○임시위원장 강찬배  - 예, 결선으로.
- 그럼,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선출의 건이기 때문에 표결은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용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 지 배 부)
최석호위원  - 후보 밑에다가 동그라미 칩니까?
○임시위원장 강찬배  -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는 1차로 과반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발표는 하지 않고 1, 2위 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수도 발표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위원들  - 예.
문경연위원  - 규정대로,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임시위원장 강찬배  - 복잡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 성혜리 위원, 최석호 위원이 결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9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6분 계속개회)

○임시위원장 강찬배  - 방금 정회시간에 성혜리 위원님과 또 최석호 위원님 두 분이 협의를 하셔서 성혜리 위원님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석호 위원님이 당선,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석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석호(강찬배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 고맙고 아름다운 양보를 해 주신 성혜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예결특위가 소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간단합니다마는 인사말을 갈음할까 합니다.
-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은 선임방법도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또는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됨으로 적임되는 위원으로 선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9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1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예, 저는 김귀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김귀선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최석호  - 또 다른,
강찬배위원  - 잠깐만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4분 계속개회)

- 또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강찬배위원  - 여태 얘기했잖아요.
문경연위원  - 회의진행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 얘기 없으면 그냥 가세요.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추천 위원 없으시죠?
○위원들  - 예.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김귀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최석호  - 이의가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귀선  -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받은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15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시기에 짧은 일정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석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귀선 부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선  -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오늘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26일 목요일에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고 11월 27일은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12월 11일 금요일에는 예비심사 및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4일에는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김귀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안에 따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8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9분 계속개회)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들  - 예.
이기정위원  - 이것이 내가 볼 때 회의 이것을 잘못 썼어. 이거 누가 썼어?
문경연위원  - 아니, 끝나고 이야기해요.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설명했잖아요. 가만 있어봐요. 설명했잖아요. 그랬으면 다른 의견 없으면 없으니까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야지 이걸 또 토론을 종결하고 뭐하고 하는데,
○위원장 최석호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최석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협의 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4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부의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임하시고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니 예산서를 지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박순행
속기사 유선숙
첨부 :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최석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