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08분
2.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최석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진행순서는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석호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 부시장께서는 전남시ㆍ군규제개혁추진상황 부단체장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배석을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순덕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순덕  -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순덕입니다. 
- 이번에 저희 감사실 소관은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그냥 오셔서 한말씀만 하셔서. 
- 5급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용역 수료를 전감하셨잖아요. 안 하신 이유가? 
○감사실장 한순덕  -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용역비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14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한 천여 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적게 편성돼서 이 금액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청렴도 관련 교육 및 5급 이상의 청렴도 사이버교육을 의무이수화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갈음처리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2016년 예산에는 반영됐습니까? 
○감사실장 한순덕  - 반영 안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5급 관련한 공무원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쭉 용역을 하지 않겠다? 
○감사실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감사실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청렴도 관련해서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감사실장 한순덕  - 저희들이 전화친절도라든지 또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저희 민원을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비가 한 600만원 됩니다. 
여인두위원  - 5급 이하 공무원들 청렴도평가 용역비는 600만원이면 충분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용역비가 600만원이면 부족하다? 
○위원장 최석호  - 아니, 여인두 위원님 잠깐만요. 진행상 제한된 시간이고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된 질문은 짧게 하시고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 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오히려 공무원 수 전반적으로 보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렴도라고 하면 하위직급 공무원들보다는 상위직급 공무원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데, 5급 이하는 600만원으로 가능하고 6급 이상은 600만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청렴도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요. 
○감사실장 한순덕  -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해서 발표하는 것이 5급 이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두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질문 끝나셨습니까? 
여인두위원  - 예.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최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과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발간실 일용인부임이 퇴직해서 퇴직금으로 160만원 계상했고,
- 그 아랫부분 지방의료원 인력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공공보건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력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사업으로 목포의료원에 전남대병원 의사 한 분이 와 계십니다. 그 인건비를 국비에서 50% 부담하고 병원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기금인데요. 19쪽이 되겠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을 10억 5,037만 9,000원을 계상했고 지금 재난관리기금 이자 지급으로 인해서 5,8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지방의료원 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현재 공공보건의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공의료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공공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학병원이나 다른 데서 우수한 인력을 공공병원에 파견시키도록, 거기에 파견시키는 대신에 인건비는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의료원에는 외과의사가 전남대병원에서 한 분이 파견돼 와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한 7,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의 반을 국가에서 온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5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매년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한 1억 7,600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인두위원  - 1억 7,000 정도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19페이지 예치금 등에서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8,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체육진흥기금 예치를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자기들 자체로 이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당초 예산이 8,000만원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여기 편성한 것은 이자분이거든요. 
-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세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예산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지금 2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주민세 부분이, 지금 단위가 원인가요? 
○세정과장 최선희  - 1,000원입니다.
김휴환위원  - 1,000원인가요. 그러면 2억 6,300만원이 감 됐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최선희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주민세가 우리 기정액보다 2억 6,300만원이 감 됐다, 다른, 그만큼 많이 2억 6,300만원에 해당되는 인원이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최선희  - 그게 아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민세 하면 개인균등할이 있고 법인균등할이 있고 이렇습니다. 
- 개인균등할은 저희들이 7,000원으로 지정이 돼서 그것은 거의 수치에 변화가 없습니다. 세대수가 증가한다든지 감소하는 것 때문에 큰 변화가 없고요. 
- 법인균등할이라고 그래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균등할의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법인균등할을 내는데 부과금액이 적어진 겁니다. 그 금액이 한 2억 6,000만원입니다.
김휴환위원  - 중앙정부에서 참 여러 가지로 지방정부를 힘들게 하네요. 
○세정과장 최선희  - 대신에 지방소득세를 강화시켜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세입부분에 그게, 
○세정과장 최선희  - 늘어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지방정부로 봐서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것도 2억 30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경제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춰지다 보니까 모든 은행의 기준금리가 일제히 같이 하향돼서 그 기준금리가 낮춰진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도 연초하고 연말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세정과장 최선희  - 이 본 예산은 2014년 9월에 편성된 것이라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휴환위원  - 정리추경이라 그냥 털고 가자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최선희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정위원  - 없으니까 말이 없죠. 
○위원장 최석호  - 대답을 하십시오, 대답을. 없으시면.
이기정위원  - 예.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9쪽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 회계과 세입예산은 15억 2,113만 5,000원으로 당초 10억 9,958만 9,000원보다 4억 2,15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 1,506만 1,000원 중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2,200만원은 죽동 41번지 체육진흥회 건물기부채납 등 추가 임대료 수입이 발생했으며 공유재산 토지 임대료 693만 9,000원의 감소는 내부재산이 매각으로 전환 및 대부 해지 등이 발생하여 당초 임대료 수입 감소가 되었습니다. 
- 기타 이자수입 200만원은 보강금, 보증금 등 세입세출 내역분 이자수입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 5,284만 7,000원은 보존 부적합 자투리 토지 매각금이 되겠습니다. 
- 변상금 및 위탁금 2,646만 3,000원은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계약해지 관련 계약보증금 세입편성입니다.
-불용금 매각대금 1억 5,496만 5,000원은 내구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청소차 굴삭기 등에 대해 실과 매각요청이 있어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29쪽 하단에 그외수입인 5,790만 8,000원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휴지정한 카드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세입금 94만 7,000원, 실과소 법인카드,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등 포인트 적립금으로 3,696만 1,000원, 5년 이상 경과된 시효 소멸대상 세입세출외현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연도 수입으로 공유재산 체납분 징수 독려로 인한 세입금으로 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1쪽 세출 분야입니다. 
- 저희 회계과 세출예산은 20억 7,533만 2,000원으로 당초 20억 7,985만 5,000원보다 4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감액요인은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에서 일부 절감하였습니다. 
-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연계비 770만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세입세출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하고자 연계비용입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9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 관련해서 계약해지에서 예산에 2,646만 3,000원이 세입됐는데 내역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정병술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세입 관련해서 저희들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황포돛대하고 계류장 있지 않습니까. 계류장 및 도교 임대료 수입이 245만원이나 편성돼 있어요. 저희들이 입찰해서 얼마에 당초에 낙찰이 됐죠? 낙찰금액, 황포돛대 계류장하고 도교장. 
○회계과장 정병술  - 위원님,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입찰이 2,750만원인가 낙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광과 소관 155페이지를 보면 계류장 및 도교 임대료 수입이 245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류 같아요.
-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황포돛배, 관광과 소관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하고 계약해지된 건수별, 예를 들어서 해지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30쪽에 보면 공유재산 체납분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지난 연도 수입입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체납금이 현재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징수 못한 금액이? 
○회계과장 정병술  - 지금 저희들이 보통 체납금이…. 
- (관계관과 검토중)
- 저희들이 대부 공유지가 한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6,000만원이요. 초에 6,000만원 중에서 작년 징수액이 930만 2,000원.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작년에 1,395만 2,000원.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거 징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해요?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로 일반 재산관리 직원들이 한 네 분 있습니다만 수시분은 계속 저희들이 체납자들한테 고지를 통보하면서 또 전화도 하고 또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방문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게 매년 징수계획도 세우시죠? 
○회계과장 정병술  -예, 수시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경복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및 각종 경상적 경비 세출예산 절감으로 5,13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통계연보 제작을 전감하셨는데 그것 자세하게, 왜 전감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통계연보 제작시기가 매년 다음 해 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인 12월 말 안에 집행이 불가해서 844만 8,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고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2번을 집행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아니, 금년에 그것을 감액 편성했으니까. 
여인두위원  - 2015년 것은 올해 2월까지 하니까 올해 2월 안에 예산을 할 것이고 2016년 것은 어차피 12월에 출납폐쇄를 하니까 2015년에 한 번 더 하실 것 같고, ’16년.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금년도도 12월 말까지 출납했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 그래서 이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감액 편성하고 내년에 새로 추가로,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이중편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7분 계속개회)

-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3회 목포시 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자치행정복지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39페이지입니다. 
- 세입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과 만호동 방범용 CCTV사업비 180만원과 1,500만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 만호동 방범용 CCTV 설치에서 7억 2,000과 1,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41페이지입니다.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4,000만원 중 시설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으로 노사한마음대회 개최를 생략하고 4,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 맨 밑에 행사운영비 서남권 광역발전 기반 마련 세출예산 500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 42페이지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43페이지 2014년도 방범용 CCTV 설치 도비 잔액분 25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40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규설치와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좀 주시고요. 
- 지난번에, 10월인가요? 국회에서 지적해서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최저임금 위반해서 일제히 지급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게 부기가 안 돼 있어요. 어떤 내용에서 그게 지급이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분을 2014년하고 2015년 소급해서 같이 집행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그 지급한 근거. 왜 여기에는 예산서 추경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은 어디에서 지급을 했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기타직 보수로 했는데 산출 산식을 거기다 정리를 안 하고 복잡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정리를 안 하고 바로….
여인두위원  - 기타직 급여에서 5억이 감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그때 무기계약직 총 얼마를 지급했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 액수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것을 왜 자료로,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여인두위원  -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아니요,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모른다고요. 
여인두위원  - 그 중요한 금액을 담당과장님께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여인두위원  - 위원장님한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약 2억 정도 소급지급을 하였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인두위원  - 2억이 소급지급이 됐어요. 더 많이 지급된 건데 감액이 5억이 감액됐어요, 기타직 보수에서. 그러면 애초의 계획보다 7억이 더 감액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여인두위원  - 자세하게 5억 감액한 것 좀 해 주세요. 
-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해서 했는데 그 전에 계속 의회에서도, 저도 그랬었고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지적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한 마디 딱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목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원이 됐더라고요, 지급이. 
- 저는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돼요. 최저임금법 위반한 것은 맞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런 말씀들을 부인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게 아마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최저임금 부분을 반영했어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을 간과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자료로 기타직 보수와 관련해서 5억 감액된 부분, 무기계약직에 지급된 부분 포함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41쪽에 보시면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있죠. 거기 보면 시범사업 지원에 지금 500만원 감해졌어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2016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김귀선위원  - 내년까지요. 그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김귀선위원  - 이게 국비지원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국비 1억원 지원 있었고 시비가 또 4,000만원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시범사업 지원에서 500만원을 줄여서 주민쉼터 개보수에서 항목변경한 거네요. 그 개보수는 뭘 개보수했어요? 500만원 들여서.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아니요, 앞으로 할 겁니다. 
- 1층에 자원봉사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개보수해서 회의실이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활용공간, 자치회 활동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자치회도 변경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현장에서 공과를 따져서 변경할 것인가, 주민자치회로 갈 것인가는 아마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41페이지 서남권하나되기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습니다만 이게 전액 감하셨어요. 1,000만원. 어떠신가요? 실효성 이런 부분에서 인근 군하고 관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렇습니다. 서남권하나되기 사업은 광역도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은 6번에 걸쳐서 저희가 7년 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민간차원으로 앞으로 더 확대하고 관계를 줄이면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다 집행을 못하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아까 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기타직 보수가 1억 7,200만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여인두위원  -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무기계약직 일제지급한 금액이 2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급이 1억 7,200이 지급됐단 말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최소한 2억 포함해서 지출이 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인건비 총액을 5억 감액하다 보니까 전부 부분별로 기본급이라든가 부분별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산식을 한꺼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거기에 하나를 산식지표를 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인두위원  - 아니, 자료로 보기는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찌 됐든 감을 5억을 했든 안 했든을 떠나서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타직에서 봉급에서 1억 7,000이면 아까 말한 무기계약직 2억을 지급한 이것은 봉급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2억을 지급했다는 이야기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기타직 보수가 아니고 무기계약직 보수는 별도로 돼 있고요. 기타직 보수는 청경하고 임기제 공무원, 수습직원에 대해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2억 지급한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요, 그거 별도로 보고 들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되겠죠. 왜 그걸 별도로 보고합니까? 
- 국회에서 지적해서 목포가 시에서 가장 먼저 지급했다고 언론까지 나왔어요. 목포시가 모범적이었다고. 그런데 예산에도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 시장이 사비를 털어서 지급한 건가요? 어느 항목에서 지급을, 돈이 나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아니, 그 무기계약직 부분은 현액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한 겁니다, 그 예산 부분에서. 
여인두위원  - 아니,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집행을 더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인두위원  - 예산을 세울 때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딱 정확하게 나와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상승요인이나 이게 없으면 몰라도. 그러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목포시가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연간 세울 때 2억을 더 얹어서 세워왔던 것이 아닐 것이고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직, 그러면 다른 형태의 임금에서 이번에 2억을 지급했다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아니요. 
여인두위원  - 그러면 목포시가 연초에 세울 때 무기계약직만 특별히 2, 3억 더 얹어서 세워놓고 인건비 예비비를 별도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 무기계약직이 연간 갑자기 100명이 더 늘어나고 10명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추경에 그게 빠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께서,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금년 초에 1회 추경 때 무기계약 보수를 3억 더 편성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1회 추경 때 3억을 편성한 이유는 뭐죠? 
- 이것은 10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목포시가 1회 추경 때 무기계약 관련해서 최저임금이니까 더 주려고 이 3억을 편성한 것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1회 추경 때 3억을 더 편성한 이유는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당초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예산을 적게 편성돼서 3월 초에 3억을 더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적게 편성됐으면 1회 추경 때, 1회 추경이 언제였어요? 그리고 이것 지급은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이 지급은 최저임금 소급분은 10월에 지급했을 겁니다. 
여인두위원  - 추경은 그 전에 추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최저임금 미달된 부분을 하려고 추경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그렇죠, 그러면 추경 때 3억을 더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유는 뭐였죠? 왜냐하면 그 이유하고 최저임금 미달한 이유가 달라요. 추경에 세웠던 이유는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추경에 세웠으면 그 이유에 맞게 지급해야 되는 거고. 이후에 최저임금 미달된 것이 국회에서 지적되고 그래서 지급한 것은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급한 내용에 맞게 지급해야 돼요.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추경에 세울 때 그 지급하려고 애초에 생각했던 그 내역을 빼고 최저임금 미달분을 그걸로 메워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왜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는지 세웠는지 세운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아마 당초 본예산에 무기계약직,
여인두위원  -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본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최저임금 미달된 부분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부족분을 메워졌으면 그 3억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2억은 어디서 나서 지급했냐는 거예요. 그 3억 메우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 이 최저임금을 지급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3억 부족분은 여전히 지급이 안 된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위원장 최석호  - 실무계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담당계장보고 대답하게 하겠습니다. 
○인사담당 나재형  - 인사담당 나재형입니다.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가 작년도 말에 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 임금협상이 들어오면서 최저임금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3억 정도를 금년도에 추가해서 추경 때 확보를 미리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공무직 노조하고 금년도 말까지 임금 협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현재 지금 계수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분석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계장님, 그러면 제가 추경 때 3억 더 했다는 그 회의록을 볼까요? 그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추경 때 3억 더 했을 때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냐고요. 그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설명이 왜 추경 때 다르고 지금 달라요? 
○인사담당 나재형  -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제 이야기는 추경 때 설명은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시냐고요. 
○위원장 최석호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석호  - 잠깐만, 그 얘기 아니라 자료를 받아보고 또 논의하도록 그렇게,
여인두위원  - 자료를 받아보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것을 다루는 것은 내일이면 끝납니다. 오늘 집행부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 최석호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추경 때 이야기 다르고 정리추경 때 설명이 다르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기정위원  - 위원장님.
여인두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 끝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석호  - 이기정 위원님, 잠깐만요.
- 그러니까 여인두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확인도 필요하고.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이것은 왜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 특히나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보세요. 보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기본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연차가 지나면 당연히 축적되고 늘어나는 거고,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시급 개념으로 일당 개념으로 갔다가 작년부터 호봉제 개념으로 갔어요.
-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당연히 보수가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5억이 감액이, 아니, 이것은 기타직 보수니까 빼더라도. 그런데 지금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은 이번에 새로 신규로 2억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정리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2억은 기존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가야 될 돈에서 빼서 윗돌 빼서 아랫돌 막듯이 빼서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 그런데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추경에 3억 들어갔다는 것은 그때 설명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웬 공무직 노조 이야기를 갑자기 꺼네세요? 공무직 노조와 무관하게 1회 추경 때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 무기계약직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추경을 세웠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위원장 최석호  - 여인두 위원님, 자료 후에,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갑자기 공무직 노조하고 협상해서 미리 예상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제가, 
여인두위원  - 제가 말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제 말씀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석호  - 마무리 요약하십시오. 
여인두위원  -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설명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계장님 아시겠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인사담당 나재형  -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이 2억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분명히 그 3억과 2억은 다른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3억은 3억대로 지급하셔야 되고, 2억은 나중에 최저임금법 위반해서 지급한 2억은 별도로 예산 계정을 세워서 지급했어야죠, 추가로. 
- 그 3억에서 2억을 빼버리면 결국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2억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사담당 나재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질문은 아니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오늘 이걸 다 해야 됩니다. 내일 또 심사해야 되니까 부족한 공무원들 답변은 자료로 받고, 자료로 받아봐서 더 미비점이 있으면 더 질문하고 그래야 이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또 자료 갖고 오는 대로, 내일 오전에 가지고 온 대로 심사하니까 심사 전까지 보고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위원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좀 바랍니다. 
- 따지고 잘못하고 하는 것은 시정질의 때 하는 것이고 여기는 예산심사하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저도 공감하고 위원님들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여인두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차연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사회복지과장 차연희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47쪽에서 48쪽까지는 세입분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외 8개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6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 49쪽입니다.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1,6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50쪽입니다. 통합사례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51쪽입니다. 당초 보훈회관 건립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었으나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국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52쪽입니다. 생계급여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억 9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53쪽입니다. 교육급여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6,9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5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7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지원전출금으로 9,3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 56쪽은 세입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57쪽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3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51쪽 보면 보훈회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건립사업이 시작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국비가 원래 5억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내려왔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그때 저희가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김귀선위원  - 예상해서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랬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시비는 1억 5,2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그것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겁니다. 
김귀선위원  - 실시설계 용역을 아직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직 안 하셨다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실시용역 설계비로 해서 1억 5,200만원을 잡아놓으셨다. 그러면 5억은 아직 안 내려왔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리고 내년부터 그 다음연도에 2억 5,000씩 해서 지금 요청해서 내년에 내시될 예정입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노인회관이 중앙공영주차장으로 들어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김귀선위원  -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김휴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휴환위원  - 과장님 52쪽, 53쪽 내용인데요. 
- 다른 부분에서는 다 세출이 늘어난 부분인데 종량제봉투 구입비용, 그 전에는 이것을 1종수급자한테 지급해 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해 주니까 이게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1종수급자가 줄어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매수가 분기에, 
김휴환위원  - 다른 것은 다 지출이 늘었는데 이것만 줄어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매수가 줄어서….
김휴환위원  - 매수를 줄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한 달에 3부씩 해서 분기에 9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제 생각은 1종수급자는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줄여서. 매수가 많이 나가서,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이것은 줄었을지라도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해서 다른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다음에 53쪽에도 보면 이것도 맞춤급여 그것인 것 같기는 한데 해산장제급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각 항목별로 다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이것은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김휴환위원  - 출산율이 저조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54쪽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긴급복지수혜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긴급상황을 당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 이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지원받는 사람은 얼마며 제일 적게 지원받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의료지원이 제일 혜택이 많은데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4인가족 생계비가 한 달에 한 1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4인가족 했을 때 107만 6,000원입니다. 
김금자위원  - 4인가족 했을 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여인두위원  -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가 맞춤형 사회복지급여 시행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 그 현황,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그 현황 자료 가능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가능합니다. 
여인두위원  -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휴환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여인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자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5쪽입니다. 65쪽 상단부 목포시 납골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중 미계상된 10일분 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66쪽입니다. 66쪽부터 67쪽 상단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 시설비로 부흥동 제일1차아파트 경로당 개보수사업비와 신흥동 꿈동산 1차아파트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2,000만원으로 도비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67쪽 하단부부터 75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6쪽입니다. 76쪽 상단 장애인생활시설 공생재활원 이전 신축 기능보강 사업비로 시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7쪽입니다. 77쪽 상단부 지역자활센터 우수기반 인센티브지원금 1,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부터 7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9쪽입니다. 79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65쪽에 올해 최저임금이 5,680원이잖아요. 지금 인부임이 4만 5,000원이 일당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이게 8시간 근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매일 8시간 근무가 아니고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쉬거든요. 
여인두위원  - 아니요, 부기가 보면 4만 5,0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62일이니까 이 하루를 개념으로 보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지금 이거 산식으로만이라도? 
여인두위원  - 예, 산식으로만 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 조금 위반한 게 있어서 우리도 자치행정과 할 때 전부 다 이 예산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만 10일분 다시 계상을 했고…. 
여인두위원  - 그러면 현재 부기된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산 계산법상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여인두위원  - 최저임금만 하지 않고 지금 전부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올해는 최저임금 부분까지는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그것 계상하실 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그런 부분 괜히 시빗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느낀 바하고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공원이라든가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잘 일자리 창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저에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저렇게 다니냐. 그러면서 건강하신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시켜주면 시내 쓰레기가 저렇게 많은데, 또 낙엽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 비 오고 그래서 미끄럽고 그런데 그분들은 다니면서 쓰레기도 안 줍고 낙엽도 청소도 않고 한다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노인지회에 위탁을 준 것도 있고 복지시설에 위탁을 준 게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그분들의 팀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지센터가 됐든 노인회관이 됐든 이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어쨌든 지금 보면 여기에 한 4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그분들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목표가 정해져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모든 관리ㆍ감독은 실과에 있더만. 공원과면 공원과, 노인장애인과면 장애인과, 여러 과에 배치가 돼 있어서 그것을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목포시가 제대로 좀 관리ㆍ감독을 해서 투입될 때 팀장한테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라.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 사진을 찍고 끝나고 나서 사진 찍고. 그 결과를 예를 들어서 위탁 준 기관에 보고하고, 사진으로 보고하고 또 위탁 준 기관에서는 목포시한테 보고해서 일자리 목표량을 정해줘야 될 것 같다. 
- 우리가 돈만 예산 세워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간 만큼의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된다면 각 과별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올해부터 용어도 바뀌어졌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 개념보다는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월 2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라고 중앙에서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기관에다 위탁해서 일자리 어르신들 활동하도록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 이것이 초창기부터 계속 문제점으로 나오고 또 공원이나 이런 데가 청소는 전혀 안 돼 있고 그 활동을 하는 분들은 늘 쉬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가 지적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 실은 그렇습니다. 복지관 이런 데가 본연의 업무는 아니고 위탁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쯤에 목포도 시니어클럽이 탄생된다면 이런 일자리들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것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든지 그런 방법을 다각적인 방법들을 논의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보니까 다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구하고 할 것은 없어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때 책임을 줘서 그분들이 시에 보고를 하고 시가 관리ㆍ감독만 제대로 된다면 잘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석호  - 노경윤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위원장님, 말씀을 하는데 자꾸 끼어들으셔서. 제가 길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석호  - 예, 마무리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이리 돈이 그렇게 들어간 만큼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알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기초연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반납하려고 하는, 참 살다살다 보니까 별놈의 일이 다 벌어졌어요. 노인들한테 기초연금이라고 돈 줬다가 다시 뺏어버리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잘못했으면 자기네들이 책임져야지 다시 환수해서 그것 가지고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다시 뺏어버리고 말이죠. 여기까지 소화가 다 돼버린 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진행한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사실상 그렇습니다. 
- 작년에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을 받으셨던 분들, 일시로 받았든지 분납으로 받았든지 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안 됩니다. 
-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전산망 사회통합, 그 전산망 자료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연결해서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목포가 453명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누락돼서 할 수 없이 전액 환수해야 하는 것들이 전액환수와 감액환수자가 나온 거죠.
- 전액환수라 하면 8만원을 탔다면 그동안 여태까지 15개월 탄 것을 전액 반납해야 할 분도 계시고, 노령연금에서 반액만 반납하신 분들이 계세요.
-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법이 그렇게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10월에나 그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환수를 해야 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전에 정년을 하시고 예전에는 연금을 일괄연금을 수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다 뺏기고 속된 말로 깡통을 차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 그런데 이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위원님 말대로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강찬배위원  - 한번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하겠습니다. 
- 참,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 2주간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너무 많아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해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쪽에 한번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 보도록, 
강찬배위원  - 그게 목포만 있는 일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 가서 이분들이 그런 실정 얘기를 하니까 법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열받아서 또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 공무원이 그것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조금 귀찮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이 화가 풀릴 수 있도록 차도 한잔 사드리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 더 불난 데다 기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열이 받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 소방교육에서 좀 그렇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71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공생재활원 이전 신축사업으로 해서 5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자본 사업을 할 때 총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우리시에서 지원한다 하는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게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국비가 50%, 도비가 25, 25 그랬는데 저희 시비 부분이 10억이 해당됐습니다. 본예산에 5억을 세웠고요. 이번에 5억을 더 세워서 10억을 하게 할 겁니다, 전체부담금. 
김귀선위원  - 그러면 10억 이게 시비 지원금액의 총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10억이 총액입니다. 
김귀선위원  - 이걸 본예산에서 50% 조금 넘게 세웠고 이번에 추경에서 나머지를 세우셨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김귀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짧게 하겠습니다. 
- 과장님,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목포에 전체 한 5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적으로는 1인당 9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추경에 보면 약 한 6억 정도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도 많이 의문 들어오거든요, 위원들한테도. 지금 한 15개월 부분을 받았다는 것을 15개월 안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감해주겠다는, 그런데 그분들 생활 못하십니다. 
-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 개념으로는 구제 차원입니다. 시책으로 6억 정도 별도예산 편성하셔서, 제안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휴환위원  - 과장님, 제안하시고…. 
○위원장 최석호  - 또 발언하시겠습니까?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황용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잘하세요, 갈 때까지 잘 해.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3쪽부터 87쪽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8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과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시비부담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8쪽부터 94쪽은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95쪽입니다. 95쪽 하단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부담액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96쪽부터 99쪽은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00쪽 위쪽입니다. 
-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당초에는 1,000명을 계상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1,070명으로 7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1쪽부터 105쪽은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06쪽부터 107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세입 관련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 지금 보니까 85페이지 보면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학기 중 급식 지원이 9,600하고 1억 3,100 정도 줄어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당초에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을 저희들이 2,100명인데 3,200명으로 과다지급돼서 이것을 이번 변경내시 때 바로잡았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학기 중 지원 급식은 마찬가지로 2,100명인데 여기도 3,200명분 분을 예산을 받아서 이것은 변경내시로 변경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당초에 3,20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1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초에 그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이것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받아놓으면 나중에 정리추경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다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넉넉하게, 
노경윤위원  - 그래서 예를 들어 10% 내외라든지 5% 내에서 변화가 있으면 되는데 한 30% 정도, 예를 들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아기들이 갑자기 수요가 줄어든 측면도 있고 해서, 
노경윤위원  
- 그래서 이게 줄어져도 급식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습니다. 
- 이건 확정내시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게 줄어든,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라든지 어린이집별로 줄어든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영유아 보육지원비가 2억 7,200여만 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 비 1억 6,200 정도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이것은 영유아 수당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책정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감소되고 또 최근에 학교 어린이집 폭력사태가 일어남으로써 그런 여파로 수여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 일단 우리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남도에 저희 시가 제1도시다 보니까 우리시에 예산을 증액해 놨다가 정리추경 때 부족한 시ㆍ군에 재배정하는 그런, 어떤 시ㆍ군 한 군데에 도에서는 일단 배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시에다 일단 배정했다가 다른 시ㆍ군에서 부족하면 가져가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협조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에 우리시에서 54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51억 정도 줄어지면서 2억 7,000 정도 영유아 보육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문제가 있고 또 목포시에 배정된 게 다른 시ㆍ군으로 배정을 줘서 목포시가 예산이, 도비가 적게 와서,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목포시가 1도시다 보니까 일일이 시ㆍ군에 다 배정을 못하고 목포에 일단 배정했다가, 
노경윤위원  -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부족한 시ㆍ군에 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노경윤위원  - 아니,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도에다 도비 요구할 때 다 요구해서 할 텐데 목포시에 전부 배정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른 시ㆍ군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나는 이것이 참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저희들이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서 확정 변경내시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어린이집별로 영유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이걸 현황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107쪽 보면 물론 2014년도 거라서 지금 많이 평정이 됐지 않았는가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만 방과후돌봄서비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봐도 거기도,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혜리위원  -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이용급식비 이런 것들을 볼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목포시에서 실과에서 방과후돌봄도 하지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 학교에서도 방과후돌봄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중으로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만큼 확보를 못하고 활동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이중으로 그렇게 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많이 받아서 과다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혜리위원  - 과다책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안 맞는 것이 우리 시도 한쪽에서 과다책정하면 다른 쪽에서 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을 조금,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굳이 토를 달 수는 없지만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 일례로 이주여성에 대한 사업이 중앙부처 9개 부처에 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한 사업들이라서 서류상으로 보고를 올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이런 것들을 알려서 겹쳐지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서류로만 통과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 예, 김귀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귀선위원  - 100쪽 정부미지원시설 민간ㆍ가정어린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목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그게 국공립, 법인 해서 29개 시설은 지원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미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미시설이 한 190개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 미시설이 엄청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민간하고 가정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어린이집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전부 미지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1,070명이나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그건 전부 미지원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 숫자가 1,070명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은 우리 목포시가 상당히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가나 인원을 앞으로 증원을 철저히 통제할 생각입니다. 
김귀선위원  - 어차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많이 폐지를 신청하고 있고, 어려우니까 가정어린이집을 매각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용 위원님 한말씀 하시죠. 
이재용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그리고 노경윤 위원님 요청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옥재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얼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옥재입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 중간 부분에 디지털항공영상촬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영상을 제공해 주게 돼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아래서 넷째 줄에 있는 도시기준점 정비 및 DB구축사업은 금년도에 해당 사업단이 없어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나머지 사항들은 집행잔액이거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5분 써줘.
○위원장 최석호  - 휴식을 위해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9분 계속개회)

-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오늘 전체위원 간담회도 있고 해서 제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쫓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관 위원회, 지금부터 회의 때는 소관위원회 사안은 가능하면 자료 요구 등등으로 마무리하시고 발언을 좀 절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위원장이 입을 막으면 따라야 돼. 
○위원장 최석호  - 윤남주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입니다. 
-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19페이지 세입입니다. 
- 세입예산안은 수수료 수입과 도비보조금 변경 계상으로 총 10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120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 보건위생과의 총세출예산은 5억 7,240만 4,000원으로 3,49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계상으로 사업별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124페이지 중간부분에 우수 공중위생업소 운영사업입니다. 
-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비는 전남도에서 도비보조금 미확보로 인해 사업비 삭감 등 총 1,311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29페이지 세입입니다. 
-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등 보조금 변동으로 5억 5,84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방문보건사업부터 133페이지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은 10%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사업으로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33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국가결핵관리사업은 보조금 구성비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 다음은 135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 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8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지원금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감염병 관리 장비지원 사업으로 6,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강증진교실 운영부터 137페이지 치과실 운영까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39페이지 모자보건실 운영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출산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축하카드를 제작함에 따라 우리 시비 520만원을 전담하였고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3,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40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부터 142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43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숙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 하단보건지소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4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 치매관리보조관리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금사업비와 도비사업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총 2,2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치매관리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치매치료관리비 2,9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보건소 예산 10% 절감했구만. 보건소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보건소장님 절감한 것…. 
여인두위원  - 정회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최석호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또 식사 후에 전체위원 간담회가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개는 정회시간까지 식사하고 간담회 끝난 때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7분 계속개회)

- 산업단지정책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51페이지입니다. 
- 민간자본산업 보조에 대해서 감액 6억 2,6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 이 사항은 세라믹산단에 입주한 주식회사 삼화양행이 기존 사업자 시설물과 고용인원 유지가 어려워서 국가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철회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지원금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주요부분만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관광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건형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 관광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5쪽 세입분야입니다. 
- 공유재산임대료로 황포돛배 매표소 임대료수입 1,001만원과 계류장 및 도교 임대료 수입으로 2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기금, 최하단에는 시도비 보조금 등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 157쪽 세출분야입니다. 
- 기타 보상금으로 신목포 8경사진 사진공모전 시상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이는 목포 9경 선정을 새로 합니다만 8경 선정시 선정작이 없어서 시상금을 전감하고 내년에 별도로 추경예산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 하단에 있는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도 메르스 여파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팸투어가 축소됨에 따라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도해 명소화 사업은 도 연계사업입니다만 도에서 추진하지 않아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고하도 육지면 시작 111주년 기념 국제회의도 목대하고 연계사업입니다만 추진하지 않아서 전감을 하였습니다. 
- 시설비 신목포 8경 관광사진 대형홍어판 사진 교체도 새로운 9경 선정을 위해서 전감을 했습니다. 
- 하단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기금과 도비 지원금 확정에 따라서 각각 1,683만 5,000원과 3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159쪽 해양문화축제 사무관리비 외빈초청여비, 외달도해수욕장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위탁탁비는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수욕장 구명보트 구입은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안전관리 구입을 위한 국비지원금으로 국비 1,300만원을 매칭해서 지방비 시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오토바이는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로 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음악분수 통제실 휴일근무수당은 직원이 당초 2명이었습니다만 1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휴일봉사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 
노경윤위원  -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도교하고 계류장 관련해서 그걸 당초에 계약을 어디서 하셨죠? 
○관광과장 조건형  
- 계류장 말씀입니까? 
노경윤위원  - 예, 도교하고 계류장. 황포돛배. 
○관광과장 조건형  
- 황포돛배 계류장 및 도교는 1차 공모 때 저희들이 녹색자전거문화센터에서 낙찰이 됐습니다만 이분께서 계약을 하지 않아서 입찰보증금 275만원만 저희 세입으로 잡았고, 2차 때 유찰되고 3차 때 다시 낙찰돼서 이번 27일까지, 
노경윤위원  - 과장님, 1차 때 낙찰금액이 2,750만원이었는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노경윤위원  - 그때 당시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보증금이 275만원입니다. 
노경윤위원  - 275만원이 지금 현재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세입조치가 돼야 되는데 세입조치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어디에 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 세정과에 바로 세입조치를 했죠. 
노경윤위원  - 그 세정과 어디에 있어요? 지금 회계과나 이쪽에도 안 돼 있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도, 입찰보증금이니까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잠시만요. 
- (관계관과 검토중)
- 위원님, 그 부분은 관계 과에 잘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자료가 왔는데 그리고 아침에 제가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2,600여만 원이 계약해지금으로 세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황포돛배 계류장하고 도교,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 계약보증금 세입이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1건만 돼 있더라고. 
- 고하도 조성계획 변경하는 것이 세우리사무소에서 계약을 했는데 면허가 예를 들어서 자격기준에 미달돼서 그게 2,654만원인가가 세입돼 있는데 그거 계약해지금을 줬고 이것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입찰보증금으로 저희들은, 제가 확인해서, 
노경윤위원  - 그 관계 확인해 보세요. 해 봐서 왜 세입으로 그것이 안 돼 있는지. 세입으로 안 돼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의 추경은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어요. 
- 그 관계를 확인해서, 김영준 계장님이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59쪽에 해양문화축제 있죠. 이번에 축제는 성공리에 잘 끝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자체 용역결과에서도 약 91% 시민들이 대만족을 했다고 그렇게 설문에 응해 주셨고 자체 용역결과에서도 잘 됐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 참 다행스럽네요. 
- 그런데 해양문화축제가 끝나고 지금 결산은 목포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결산 끝났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결산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부갑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입니다. 
- 163페이지 세입예산은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일 위에 그외수입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반환금으로 해서 1억 1,7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간에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은 국비에서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돼서 4억 8,19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행사실비보상금 계획 입주업체 전시판매 참여업체 지원은 행사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201만 4,000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농공단지 지원시설 보수공사는 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 다음은 166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목포항 정화사업은 사업 미실시로 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출연금 법정기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요. 
- 16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4억 1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행자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국비 감액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이라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168페이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7억 8,000만원이 감 됐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2016년도 예산에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올해 가내시가 온 것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 똑같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부분에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한 7억 8,000이,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으로는 7억 8,000이 감 됐는데 이렇게 감 되고 그러면 작년에도 내려줬더니 이렇게 사업비 안 쓰고 반납했지 않냐. 그러면, 2016년에 얼마 편성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것은, 국비가 우리가 여기서 요청해서 금액이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감액했다 해서 적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김휴환위원  - 내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물론 감액을 하겠지만 이걸 감액했다 해서 이 금액을 줄여서 사업을 줄여서 예산 편성, 가내시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것은 제가 별도로…. 
김휴환위원  - 저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고 사업을 안 한 것이다. 이게 예산이 충분히 사회적기업을 하라고 내려준 예산인데 이것을 안 하고 반납하셨다, 삭감하셨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16군데가 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무슨 사업 신청을 하겠다, 도에서 공고를 합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신청해서 한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 앞번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자금을 시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진흥원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빌려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결고리 해 주는 역할이고, 사회적기업의 이러 이러한 부분들도 시에서 사회적기업을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는데 안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 보니까 선창 쪽에도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홍보하셔서 많은 이쪽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다. 이건데 이번에 보면 사업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 해서 내년에도 자꾸 예산 줄여버리면, 그렇잖아요. 사회적기업을 충분히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는 예산과 환경이 되는데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열심히 하도록 홍보해서 내년에는 많은 업체들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어제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설명이 불충분해서 자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해서 오늘 예결위 와서 설명이 될 걸로 예상했어요. 
- 지금 현재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인증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해서 총 5억 4,889만 1,000원이 지급이 됐다고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방금 설명은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이 16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제 자료에는 15개 기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하나가 취소가 돼서 제가 그것을….
노경윤위원  - 그러면 자료를 취소한 것을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해서 지원금액이 2015년도에는 5억 4,889만 1,000원인데 여기 보면 1억 5,500만원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몇 페이지? 
노경윤위원  
- 예산서 168페이지. 6억 4,253만 6,000원하고 이 숫자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 인건비 있고 사업개발비 있고 또 시설장비 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집행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자료로는….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안 맞아요. 조금 이따 저한테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질문 끝나셨습니까? 
노경윤위원  - 예.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효진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안 오셨어요? 
○해양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 해양수산과장이 행정자치부 소관 지역발전 국외견학 중이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해양항만정책담당이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드립니다. 
○위원장 최석호  - 언제 가셨나요? 
○해양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지난 11월 18일에 갔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보고를 안 한 거야? 
○해양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보고는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니, 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해 줘야지. 
여인두위원  - 예결위원장한테도 보고를 해 줘야죠. 
강찬배위원  - 완전 예결위가 로봇이구만.
○위원장 최석호  - 제가 계장님께서 하신 방금 말씀이 예결위원장이 당연히 들어야 될 얘기죠? 
○해양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죄송합니다. 
-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가 이루어진 줄 알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차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설명하십시오. 
○해양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7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변상금으로 5,2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도서민 차량운임지원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은 8,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FTA 피해보전직불금 행정비로 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에서 3억원을 전체 감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 174페이지입니다. 
-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차량운임지원은 도비가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50만원과 75만원을 감액하였고 서남권 수산종합단지 지원 조성사업은 도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포권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176페이지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은 총 지특 3억원과 시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개보수라든가 HACCP시설 도입, 에너지 절감시설, 기계구입류 등이 되겠습니다. 
- 서남권수산종합단지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도비 2억원이 가내시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확정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우선 도비 2억원은 감액하고 시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76페이지 하단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177페이지 상단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17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행정비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게 행정비로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행정비 30만원을 별도 분리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178페이지입니다. 
- FTA 피해보전직불금 행정금 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시장 시설지원사업비로 총 8,120만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수산시장, 수협이라든가 수산물유통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판장은 수산물유통센터 직판장에 대해서 시설 개선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해수부라든가 도에서 직판장은 해당이 안 되고 위판장만 해당된다고 해서 부득이 사업비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 178페이지, 요트마리나 해상부유물 환경정비 인부임은 작년 하반기에 마리나 시설 부유물 제거를 하였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 감을 하였습니다. 
- 179페이지입니다. 기간제 보수는 요트요원이 올해 3월에 기간제에서 무기제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저희가 편성돼 있는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저희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정책담당 고영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우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농업산업과장 김석우입니다. 
- 183페이지 목포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지역환원적립금을 2,500만원 세입 처리했습니다. 
- 이것은 우리가 세입 처리하고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2,500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185페이지입니다. 지역상권 영향조사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6페이지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실비 보상금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1억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특화작물 시범포 운영지원 사업비입니다. 1,000만원을 삭감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금년에 우리가 시범포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내년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시비를 조금 아끼려고 금년에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지원비로 도비 45만원, 시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2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우오수관로 설치사업 과목 변경입니다. 시설비를 민간대행사업으로 과목 변경하겠습니다. 
- 이것은 도축장 우오수관로 설치사업은 대양산단 내 관로확장과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양산단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대양산단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 193페이지입니다. 
-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보조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19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반사업으로 세입 처리된 것으로서 목포도시가스사업에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과장님,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7개입니다. 
이재용위원  - 목원동에 있는 중앙식료시장도 전통시장이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포함됩니다. 
이재용위원  -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지원비 내역서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그리고 전통시장 야시장 있잖아요. 자유시장에 야시장 조성비죠, 이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이재용위원  - 이 내용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이재용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185쪽에 지역상권 영향조사, 용역이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강찬배위원  - 위원장. 
○위원장 최석호  -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어디를 보고 있어요. 
○위원장 최석호  - 아니, 없으시다고 방금 누가 하셨는데….
- 먼저 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192페이지 말이요, 도축장 이전사업 이것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도축장 이전사업은 당초에 지금 현재 대양동 도축장이 우오수관로가 설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사업 시행할 때요. 그랬던 것이 대양산단 주변에 화장장과 도축장 중간처리시설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우오수를 처리할 수 없어서 이것을 처리 가능하도록 대양산단 부지로 통하는 관로를 신설하게 되고 또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들이 별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리시가 도축장 보상을 하면서 그것을 그 사업을 우리가 오수관로를 설치한 조건으로 보상비를 조금 덜 준 부분이 있습니다. 한 5억 정도요. 
강찬배위원  - 5억 정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우오수관로를 설치해 준 겁니다. 
강찬배위원  -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원칙은 그렇죠. 
강찬배위원  - 산단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원인자부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들이에요, 건축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건 도시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그거 하고, 그렇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강찬배위원  - 그것은 도시계획 부분이 아니라고, 거기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부담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우리가 보상비를 덜 줬어요,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상비에서 조금 덜 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로하고 하수관로를 설치해 주련다 그래서 정종득 시장님 계실 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185페이지에 지역상권 영향조사 용역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용역범위가 옥암지역하고 상동, 하당이요. 원도심까지 다 포함됩니다. 목포시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그 용역이 벅차지 않을까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래서 그런 다른 시ㆍ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을 반영했던 겁니다. 
○위원장 최석호  - 실은 남악에 대형 아울렛, 
(「롯데백화점에서」하는 위원 있음)
- 입점 준비중인데 그에 따른 영향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영향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못 믿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서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장 최석호  - 다른 도시의 사례와 비교분석도 향후에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영향조사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관련 참가자한테 물어보니까 또 상인 대표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 정도선에 했으면 상관없겠다 해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석호  - 혹시 이번에 해 보고 언제까지입니까, 용역기간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금년 상반기 때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금년이 아니라 내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내년 상반기. 
○위원장 최석호  - 해 보고 혹시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또 의견 있으십니까? 
- 예, 말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그와 관련해서 방금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또 목을 변경을 했는데 이미 이것은 공사가 끝난 거 아닙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우오수관로는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하고 있는데 왜 이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집행을 해야 되니까. 
강찬배위원  - 과목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이유가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양산단 자기들 땅에 자기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덜 들고, 땅을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산다면 대양산단 지가도 상승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양산단 측에서, 
강찬배위원  - 이걸 그러면 대양산단 하수관로에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오수관로에다 거기다 연결시키는….
노경윤위원  - 관로를 확장시키면 굉장히 금액이 커지죠….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것은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목 변경만 한다. 전에는 우리가 시설비로 돼 있었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우리가 집행 못하니까 민간행사 대행비로 대양산단, 
○강찬배위원  - 처음에 이거 본예산에 할 때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것 할 때는 그 과정에서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시설비를 편성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대양산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재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입니다. 
-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199페이지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 부흥동 대기오염측정망 PM2.5 정도관리 장비 설치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0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54개소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631만 8,000원과 전기사용료 부족분 4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아래부터 201페이지까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괄 감액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02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 부흥동 대기오염측정망 PM2.5 정도관리 장비 설치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하 생략하고 203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이자 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명식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 세입과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인한 일괄감액편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불법쓰레기 단속용 태양광 이동식 CCTV 설치비로 도비 보조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용됐습니다. 
- 210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산출용역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환경실무원의 연장근무 2,600만원과 퇴직금 1억 9,320만원, 총 2억 5,927만원이 증액되어 인건비로 총 75억 4,0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설치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 시설 및 부대비로 환경에너지센터 전처리시설 준공이 2015년 12월 17일로 예정되어 금년도 지출이 어려움에 따라서 전처리건립비 약 35억 1,108만원과 책임감리비 1억 5,757만원, 부대시설비 1,415만원, 총 36억 8,281만원을 감액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22억 4,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예치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예치금으로 36억 8,588만원이 증액된 37억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213페이지 환경에너지센터 올해 준공 못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올해 준공은 합니다. 그런데 지출이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또 가동하다 터지는 거 아니야?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가동해서 1년간, 작년 12월 17일 예정이었는데 시험가동 사고가 나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가다가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현재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험가동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위생매립장으로는 안 들어가겠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들어갈 때 그 양에 따라서, 
강찬배위원  - 그러면 지금 기금으로 예치를 했다는데 이 기금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기금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쓰입니다, 설치비용으로. 
- 택지 개발이나 했을 때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 나머지 감액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해 줘야 될 거 아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 내년에 반영하고 이것은 기금으로 정리를 하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20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중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태양광 이동식 CCTV 설치, 어디에 설치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지금 이미 설치됐고 시내지역 불법투기가 많은 6곳 선정해서. 
○위원장 최석호  - 아, 배출장소에 설치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효과는 단속보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줄어듭니다. 
○위원장 최석호  - 그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사람이 움직이면 자동으로 찍힙니다. 
○위원장 최석호  - 그걸 어디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예를 들어 쓰레기집하장에 불법투기물이 있다면 거기에 녹화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그러니까 그 녹화된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느냐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저희 단속반이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현장에 그 모니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아니요, 저희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원장 최석호  - 연결해서?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위원장 최석호  - 아. 
(웃음소리)
- 아니, 궁금하니까. 그 효과가 많기를 바라고. 
-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21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관리비 1,298만 2,000원을 감하고, 
- 218페이지 휴일근무수당으로 4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제가 어제, 지금 현재 우리 전처리시설 전처리공사 금액이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386억 9,600만원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시고 시공하시다가 지금 현재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연배상금이 총 얼마, 세입됐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아직 세입 안 됐습니다. 저희 지금 공사잔액이 35억 1,484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에서 공제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잔금하고 사고에 따른 배상금이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비용 9억 3,100만원 정도하고, SRP.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SRF입니다. 
노경윤위원  - 요즘 말이, RDF에서 바뀌니까 참 헷갈리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수반되는 추가감리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게 한 3억 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전체 합하니까 31억 5,700만원 정도 돼요. 
- 아까 보니까 과장님께 말씀하셨던 대로 줄 돈이 한 35억 정도 되니까 제하면 한 3억 5,700정도인가 우리가 지급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하여튼 잘 정리하셔서,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 
- 어제, 그제 광주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했고 어제는 우리 고문변호사 정준채 변호사한테 고문, 자문을 받고 오늘 조영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잘 알아서 그 부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차질없이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0분 계속개회)

-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천환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21쪽은 세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222쪽 진로ㆍ진학 상담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1,000만원을 감 했는데 이 사업은 본래 3,000만원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1회를 못해서 1,000만원 감했습니다. 
-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인문도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부담금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대학교와 우리시, 목포교육청, 그다음에 해양문화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교육부에 인문도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1억, 우리시 2,000만원, 교육청과 해양문화제연구소가 각각 1,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당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다음에 내년, 그다음 해 해서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홍일고등학교 다민족시청각실 보수공사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일고등학교에 기존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다목적시청각실로 운영하도록 하는 데 약 7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학교 부담으로, 우리시에서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1억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학교시설 체육관이라든가 기숙사시설은 우리시에서 거의 고등학교에 지원했는데 홍일고등학교를 비롯한 몇 개 일부만 지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 독서교육활성화 추진에서 중학교 사서보조 배치지원에 1억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중학교에 사서보조를 배치해서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금년까지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원래는 지원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금년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마지막으로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다음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남초등학교, 임성초등학교. 이 사업도 저희 시에서는 방침상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지금 도교육청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가내시된 게 있기 때문에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만 좀 지원해 줬으면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만, 내년부터는 지원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다음 장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된 요인은 당초에 회계연도가 2월까지로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12월로 마감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급식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학생수도 약간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1억 7,188만 4,000원이 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70% 우리 시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다 설명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저소득층등 무상 급식비 지원은 왜 감액을 하셨는지 그거 설명….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고등학교요? 
위수전위원  - 예, 그 아래 223페이지 보면 무상급식 지원이 감액됐잖아요. 그게 저희가 저소득층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이 줄어서 이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학생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위수전위원  - 위에 거랑 똑같이 급식비랑,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 여기에서 한 10일 정도 2월에 급식을 하도록 돼 있는데 회계연도가…. 
위수전위원  - 그것 때문에 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222쪽을 보시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홍일고등학교 다목적시청각실 보수공사 1억 5,000을 신청했는데 지금 1억을 예산 편성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존의 체육관을 시청각실로 보수공사를 하죠. 그러면 다른 체육관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아마 다른 체육관은 없고, 그냥 체육관실을 다목적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도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김귀선위원  - 그러면 체육관 겸 시청각실로, 다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게 맞아요, 그게? 체육관을 시청각교실하고 같이 겸해서 쓸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김귀선위원  - 그래요. 
- 그리고 독서교육 활성화 추진, 지금 사서보조 배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안 하고 왜 추경에서 이렇게 1억 1,800만원을 증액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본예산에 이 2억 1,800만원 올렸는데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나머지,
김귀선위원  - 그러면 감액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지원을 하지 말자 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아까 교육청에서 올해까지만 지원해 주라, 내년에는 지원 안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정리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예산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문화예술과장 이영권입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227쪽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 228쪽 세출분야입니다. 
- 시립도서관 인건비 상승분으로 2015년도 공무원하고 계약직들의 봉급 인상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시립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과 계약직 인건비로 2,6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부담금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은 사업 대상자가 당초부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부담금이 2,130만원 증액했습니다. 
- 22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현재 13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전산유지보수비가 4개분만 편성돼 있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8개월분 396만원 증액했습니다. 
- 아래쪽 목포시사 편찬에 따른 국내여비를 일단 전액 감하고,
- 230쪽입니다. 
- 감액된 410만 4,000원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경예산을 해서 공무원여비로 저희들 국내여비로 변환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편찬인은 다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국내여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입니다. 
- 본예산은 당초 6억 7,631만 9,000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 형편성 1회 추경에 삭감됐던 1억 2,631만원을 이번에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 다만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먼저 국비반환금은 목포미술관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9억 2,533만원, 2014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571만 3,000원, 
- 231쪽입니다. 2014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이자반납금 7만 4,000원, 2014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반납금 2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 도비반환금으로는 2014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집행잔액비 339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갑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 세외수입으로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목포시청축구팀 96회 전국체전 참가훈련비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기타 국비ㆍ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38쪽입니다. 
- 2015년도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015년도 영산강전국장애인조정대회 도비보조금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3회 전태홍배 클럽대항 파크골프대회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39쪽입니다. 
- 동네체육시설 정비 도비보조금이 배부되어서 산정동 평화마을 운동기구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 국제축구센터 내 육상투척경기장 시설물 보수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바로 밑에 다목적체육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40쪽입니다. 
-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지원된 국민체육진흥기금 6,000만원을 하키선수단 운영 및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하키팀 도비 운영보조금으로 3억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2억밖에 보조가 되지 않아서 도비 1억을 삭감하고; 금년 11월과 12월분 선수보상금 부족액 5,000만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지원된 국민체육진흥기금 1,000만원을 육상선수단 운영 및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241쪽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 체육센터 부지 및 건물에 의한 소송 및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임대료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던 8,849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기금 수입이 감액됨에 따라서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했던 1,500만원을 절감하고 체육센터부지 건물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역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없어서 체육진흥기금 예탁금으로 넣으려고 했던 8,0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6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239쪽이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산정동 평화마을 체육시설, 산정동 평화마을이 어디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연동주민센터 주변입니다. 
이기정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38페이지, 2015년 목포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관련해서 지금 끝나서 결산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아직 결산서를, 
노경윤위원  - 당초에는 이게 MBC전국생활체육대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결산되면 그때 결산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239페이지 공공운영비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 관련해서 세출예산 절감했는데 지금 예산액이 4,000만원이 감액되고 기정액은 제로고, 잘못 표기된 거 아니에요? 기정액에서 4,0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에서 제로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된 것 아니냐고. 
- 239페이지에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 해서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 했는데 예산액에 4,000만원 절감으로 돼 있고 기정액이 0으로 돼 있고.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기정액이 4,000만원인데 예산이 제로다, 그래서 4000만원 절감이 됐다, 이렇게 돼야 맞죠? 이것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  - 고개만 끄떡끄덕 하고 있어, 맞으면 맞다 말을 해야지.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맞은 것 같습니다.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과장님, 육상투척경기장 있잖아요. 이게 국제축구센터 내에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축구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국제축구센터 시설 보수는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지금 축구센터는 우리가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육상투척경기장은 축구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육상체육경기장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다목적체육관하고 투척경기장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지금 축구센터는 재단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노경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최희완 과정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입니다. 
-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이 메르스로 인한 공연 취소 등 관람객 감소로 기획공연입장료 수입이 3,000만원, 전시장 대관료 수입이 1,126만원, 문학관 문예대학 수강료 수입 100만원 등 총 4,226만원이 감소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예술회관 임대시설 공공요금이 전기사용료 감소로 사용료 수입 540만원이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015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추가 공모사업에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지역문화 활성화 기획공연 공모사업에 1억 2,000만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246페이지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원을 더하여 총 1억 5,100만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24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 2015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취지는 2015년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전통자수와 손뜨개가 선정되어 국비 1,100만원을 지원받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공연 추진은 2015년 지역문화활성화 기획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돼 아동극, 관례, 국악, 오케스트라 등 총 8개의 기획공연 추진을 위한 국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48페이지 문학관 행사운영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 2015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과 시비부담금 1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2,1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웅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체육시설관리과 홍재웅입니다. 
- 저희 체육시설관리과는 인건비와 일반 사용비 중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 먼저 253페이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이 경우는 제초 및 잔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400만원이 삭감됐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여기는 수행비 성격으로 해서 지급수수료랄지 전기, 소방, 청소, 물품 그런 관계로 해서 250만원이 삭감됐고, 그다음 저희 공무원들 일반사무관리비 거기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모두 850만원 삭감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김정기 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  - 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입니다. 
- 자연사박물관 제2회 추경에서는 257, 258, 259페이지 모두 세출에서 10% 절감예산에 대한 편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0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07분 계속개회)

-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김준 과장님과 자동차등록사업소 김웅민 소장께서는 각각 퇴직준비 교육 및 장모상 중으로 오늘 불참하여, 김성호 건설행정담당과 김춘규 자동차등록담당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 나상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존경하는 최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 2015년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63쪽입니다. 
- 늘푸름이거리가꾸기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대박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흥동 신안꿈동산아파트 주변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흥동 부영1차아파트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목포역 주변 버스승강장 등 경관개선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4쪽 하단입니다. 
- 목포역 주변 버스승강장 등 경관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 KTX 호남권 개통과 관련해서 목포역 주변 경관을 개선, 아름다운 이미지 재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다음은 256쪽 상단부입니다. 
- 늘푸름이거리가꾸기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희망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위치는 동초등학교 방음벽이 되겠습니다. 방음벽 총길이는 100m, 높이는 4.5m입니다. 현재 방음벽 일부 18m는 산정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82m에 대해서는 국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사업내용은 노래가 있는 디자인 조형물 연출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횡단보도 앞 인도에 옐로카펫을 설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단부 끝부분입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및 마을안길 조성 등 사업으로 32억 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추가사업비 3억원은 대성사랑아파트 주변 석현마을 안길 공사비 부족분 3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66쪽 하단입니다. 
- 신흥동 신안꿈동산아파트 주변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전액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은 신흥동 CGV에서 교육청 구간으로 LED 등기구 27등과 공원 주변 4곳을 설치해서 시민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흥동 부영1차아파트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 전액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부흥동 목우촌삼거리에서 부흥종합전시구간으로 LED 등기구 12등을 설치해서 시민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67쪽 중간입니다. 
- 대박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의 길이는 1,050m, 폭은 10 내지 20m입니다. 마을 중간에 있는 미개설도로가 250m가 있습니다. 일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 250m 보상하는 데는 총보상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 보상비는 4억원입니다. 
- 세라믹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 9,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길이는 270m 중 일부를 보상하겠습니다. 여기도 총보상비는 9억원입니다. 앞으로 부족 보상비는 3억원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264페이지요. 늘푸름이거리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 동초등학교, 방음벽이요.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거기는 현재 일부가 벽화, 노래가 있는 디자인으로 주민들이 산정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김휴환위원  - 아니, 공모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간에.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방음벽에다 할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방음벽에다. 
김휴환위원  -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아니, 방음벽에 노래가 있는 디자인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과장님 설명하실 때 방음벽 설치한다고 해서 방음벽은 턱없는 예산인데.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위치를 방음벽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휴환위원  - 방음벽에 디자인을 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횡단보도에 옐로카펫, 노란 것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휴환위원  - 사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계획하고 이런 부분 있죠? 그것을 좀 주시고요. 
- 다음에 265페이지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마을안길 조성사업 이게 위치가 석현마을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대성사랑아파트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웰빙 철도폐선부지 그 도로?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인근입니다. 
김휴환위원  - 거기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마을안길….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뒤편에 중앙자동차학원이 있거든요.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마을 안길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김휴환위원  - 이게 대성사랑아파트 뭐죠? 계단? 계단 부분도 포함돼 있는 이런 내용인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대성사랑아파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김휴환위원  - 제 지역구니까 잘 알죠, 거기에. 
- 지금 전혀 모르는 부분이 발생해서 거기에 지금 철도폐선부지 길이 있고 그 돌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 보면 수로가 있잖아요. 거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아니, 수로하고 연결해서 대성사랑아파트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입도로입니다, 국도에서 중앙병원 있는 데, 국도에서 중앙로에서 진입도로하고 같이 해서,
김휴환위원  - 이것도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 세워졌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김휴환위원  -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67페이지 대박산 진입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해서 7억 8,000이 확보됐잖아요. 지금 보상을 하려면 한번에 다 해야 되는데, 그 보상비가 4억 정도 부족하다고 방금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편성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안 되죠. 
- 왜 그러냐면 어디 사람은 보상을 먼저 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늦게 받고 이렇게 되면 이 돈 집행을 못합니다. 
-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일부만 집행을 해서 보상을 받고, 일부를 예를 들어서 보상을 안 받으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의원이 보대낍니다. 
- 어떤 방법이 됐더라도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 전액사업비를 다 확보하셔서 보상이 일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꼭 약속입니다. 
(「집행하지 말고 기다렸다가」하는 위원 있음)
- 예, 기다렸다가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일괄보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266쪽에 가로수 보수용 절연고소작업 트럭 구입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이 절연고소작업 트럭은 시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저희가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번에 산 게 그 1대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있었는데 8년 수명이 돼서 없앴습니다. 
김귀선위원  - 있었는데 대체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김귀선위원  - 왜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왜 없앴어요?」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절연고소작업 트럭은 가로수 정비하는데 가지치기할 때는 못 씁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우리 가로등 하는 데….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가로수 정비하는 데는 이것을 활용할 수 없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지금 저희들 업무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귀선위원  - 그렇게 바쁩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민원처리해야 되니까. 
김귀선위원  - 아니, 보면 목포시에서 가로수 정비하는 데 가지치기 하는데 인력으로 엄청 위험하게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차량을 이용하면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별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바빠서 못한다며 또 지원을 이제 한다고…. 
- 그리고 차를 싸게 산 것은 좋은데 어떻게 1,6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원래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1,600만원이 적어요. 옵션을 다 빼고 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싸게 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조달청 가격으로 그 금액이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높게 잡아서 많이 절감한 것같이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조달청 단가가 당초에 잡을 때 6,496만원인데,
김귀선위원  -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다운돼 버렸습니다. 싸게 사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266쪽에 LED 27개소 있잖아요. LED 등 교체 있잖아요. 이 LED 등 하나에 얼마예요? 그것 몇 룩스짜리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것은 제가 잘, 담당 계장님.
○조명담당 김상훈  - 50와트짜리입니다. 
이재용위원  - 50와트짜리가 그러면 이게 개당 얼마라는 거예요? 
○조명담당 김상훈  - 그것은 개당 50에서 60만 정도 갑니다. 
이재용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 100와트짜리가 한 80만원 간다고 그러거든요. 
○조명담당 김상훈  - 그것은 회사 메이커별로 다 다릅니다. 
이재용위원  - 조달 구입 아니에요? 
○조명담당 김상훈  - 조달 구입입니다. 
이재용위원  - 그렇죠. 
○조명담당 김상훈  - 예. 
이재용위원  - 50와트짜리가 60이고 100와트짜리가 80인데 50와트짜리는 100와트짜리에 비하면 2분의 1인데, 제 말은 단가가 한 40만원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명담당 김상훈  - 그것은 회사별로 다 다르고요, 단가가.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이것 수명이 얼마예요? 
○조명담당 김상훈  - 그것은 회사 메이커별로 다 다릅니다. 수명이 꼭 정해진 게 아니라 원래 등기구 자체는 반연구적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자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그러면 3년 사용하고 부수적 재료를 다시 또 교체하고 그러는 거예요? 
○조명담당 김상훈  - 예, 일부 보수 자재. 
이재용위원  - 반영구적이 아니에요? 
○조명담당 김상훈  - LED가 등기구 자체가 반영구적인데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회사에서 말하기를 한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100와트짜리가 약 8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어디에서 산출된 가격이냐고 알아봤더니 조달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트수를 여쭤보는 거고. 비민히 알아서 잘 하셨겠어요. 그런데 가격을 좀 알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위원  - 비민히 알기는….
(웃음소리)
김귀선위원  - 속기사가 몰라버리니까….
이재용위원  - 웃을 일이 아니요.
○위원장 최석호  - 여인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인두위원  - 267쪽에 세라믹산단 연결도로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이것 3억 이번에 집행하시면 3억만큼 남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지금 이 앞전에 3억 남은, 이번에 3억….
여인두위원  -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아니, 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돼서 3억원.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이 추경 3억을 하면 끝나는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아니, 못 끝납니다. 
여인두위원  - 아직도 3억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 세라믹산단 연결도로 말고 지금 그쪽 주민들이 외곽도로 연결해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부분은 언제나?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여인두위원  - 내년에 용역비로만 세워놓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김휴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건 또 노경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 그리고 김귀선 위원님께서 하신 제안 잘 숙지하셨다가, 또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안전총괄과 김상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 271쪽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폭염대책 홍보사업비 1,45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 안전문화시민캠페인 사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273쪽 재난안전상황실 재해예방 시스템 유지관리비 8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예산에 있는 800만원을 전액 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 아래서 세 번째 줄 폭염대책사업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4쪽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물품구입비는 수중펌프 등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기본경비 국내여비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조직개편으로 방재계와 관제센터계가 이관 또는 신설됨에 따라서 관내여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5쪽 재난관리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관리하던 것을 안전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예탁금 10억 5,0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 발생분 5,8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6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 방금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될 통합관리기금과 이자발생분을 합하여 11억 877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행정과 건축행정과 서태빈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27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 시도비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80쪽부터 282쪽 예산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280쪽 하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로 1,075만 2,000원을, 건축사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로 2,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1쪽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연산동 근화2차아파트 축대시설 정비로 4,000만원을, 산정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개선에 일신아파트 놀이터 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2쪽 상단 산정동 신안아파트 3동 주차장 정비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82페이지 상단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도 주차장 정비하면 시에서 정비 다 해주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이 사안은 도비 보조로 해서 저희 시에 목적 성격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사업비여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도비 어디 세입돼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세입은 이미 1회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를 들어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노경윤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경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상호 건설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성호입니다. 
-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285페이지입니다. 
- 서산동 안전취약시설 정비사업 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 인건비 분야는 생략하고, 287페이지입니다. 
- 첫 번째 서산동 안전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운데 신흥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매칭사업인 시비 3억원을 증액한 17억 5,5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끝으로 맨 마지막에 산정동 가톨릭성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여 2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신흥동 급경사지 공사, 언제까지 공기 마감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금년 말까지 해서 2015년도 완료사업입니다. 
성혜리위원  - 2015,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2015년 말까지 완공이 도저히 어렵겠던데요. 이제 이렇게 눈도 와버리고. 그 예산이 내려온 지가 오래됐는데 처음부터 늦게 시작했거든요, 사업을. 
- 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꼭 우기에 맞춰서 사업 시작을 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담당 토목계장님 계시는데요.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께서 보충설명하십시오. 
○토목담당 오호영  - 안녕하십니까? 토목담당 오호영입니다. 
- 방금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거기가 주공정이 토공입니다.
- 토사하고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한 1만 배 정도 되는 토사, 암반은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남아있는 공정이 거기 낙석방지책하고 낙석방지망 그렇게 하고, 주변에 포장만 하면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완공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토목담당 오호영  - 예, 끝납니다. 
성혜리위원  - 지금 굉장히 도로 통행하는 데 불편하고 위험성도 많습니다. 
○토목담당 오호영  - 그런데 지금은 암반하고 토사가 절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방어울타리도 다 철거하고 교통에 별로 지장이 없이 올 12월 말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그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매일 왔다갔다 하는 저희가 교통이 불편한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안 되시죠. 
○토목담당 오호영  -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충분히 연말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강찬배위원  - 15일 안에 끝네. 
(웃음소리)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성혜리 위원님께서 당부하시고 부탁한 공정을, 그렇다고 해서 안 좋게 하면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토목담당 오호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입니다. 
- 먼저 2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 장애인 콜차량 운송수입금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1억 1,7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저상버스 구입비 국비 1억 9,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만호동 물양장 버스주차장 정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구입 도비 9,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1억 2,95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4대 구입비로 국도비 총 3억 9,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버스재정지원금으로 도비ㆍ시비 각각 1억 2,956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장애인 콜차량 운행으로 장애인콜택시이동지원센터 수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9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국비 보조금 및 지원으로 1억 1,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서 계상했습니다. 
-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성립전 예산은 만호동 물양장 관광버스주차장 정비로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9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성주차장 설치 면제비용 수입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견인료 96만원, 주정차과태료 5억 29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만호동 물양장 관광버스주차장 정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인부임 225만원을 감액하였고, 택시요금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4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시스템 구축사업비 7,000만원과 이동형 카메라 구축 잔액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승강장 관리, 저상버스승강장 레드존 신설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주자창 조성으로 성립전 예산인 만호동 물양장 관광버스주차장 정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 4,965만원, 화물주차장 사전영향평가 관련 용역 2,000만원 그리고 하당놀부정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1억 8,200만원, 북항 차관주택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2,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예비비로 7,000만원을 감액하여 2,0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298페이지입니다. 
-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신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공사 집행잔액 반납 1억 7,117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금 불법주정차 단속원 3,500만원과 주차장 관리인부임 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혜리 위원 먼저 하십시오. 
성혜리위원  - 저는 몰라서 여쭤볼게요. 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조서에 보면 292쪽에 저상버스 구입비를 1억 9,800만원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2대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목포가 상당히 저상버스 보급률이 높다 그리고 예산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감액시켜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국비보조금 있는 데서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성혜리위원  - 그러면 국비 반납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2대분을 반납해야 합니다. 
노경윤위원  - 전액 삭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아니, 2대만 삭감하고 2대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한 대분만…. 
위수전위원  - 몇 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총 17대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좀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장 최석호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295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분에 주정차과태료 수입 이 부분이 5억 200만원 감액 편성이 됐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무질서하거든요, 교통 주정차 목포시내 환경 자체가. 이것은 내년에 또 CCTV 차량이라든지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감액 편성했다는 것은 세입이 그만큼 안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두 번째 296페이지 똑같은 논리입니다만 불법주차장 단속 CCTV 추가 구축, 세출 부분에 7,000만원 이것은 예산 세우셨는데 안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 이것은 2대를 저희가 당초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사업평가도 별로 떨어지고 또 그쪽 주민들의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한 대신에 내년도에 이동형 카메라를 우리 차량에 부착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고정형은 취소를 하고 내년도에,
김휴환위원  - 고정형은 취소하시고 그쪽에 민원 발생하고 상가 주민들 반대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하고 이동형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휴환위원  - 그러시고 요즘 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만 UTIS 요구 많이 하시잖아요. 정보시스템 설치해 주라고.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것. 저는 이게, 국비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이것은 BIS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것하고 다른 성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휴환위원  - 이게 세입 부분에 감해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용역비 감한 것은, 
김휴환위원  - 이게 용역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 저는 내년에 이동형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조금 세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목포시 교통문화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물론 당연히 세입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또 집중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 출퇴근 다 막아놓고 저녁에 차대고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문경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경연위원  - 아까 성혜리 위원께서 질문하신 292페이지 저상버스 구입이 지금 현재 목표 연도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포시가 17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 목표에 현재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수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문경연위원  - 다른 시ㆍ군하고, 우리는 규정상에 확보하도록 돼 있잖아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정확하게 잘 답변하셔야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목포시가 많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충분히 알아서 보충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몇 대 확보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이 2016년까지 해서 51대가 목표, 
문경연위원  - 그렇잖아요. 56대인데 17대 있어서 2대 확보하면 19대니까 과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설명을 좀 정확하게 근거에 입각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리고 저희들이 대당, 물론 일반버스는 1억이면 구입하거든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2억이 소요가 됩니다. 50%는 저희 지원으로 해 주고 50%는 업체에서 부담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저상버스 1대당 매년 1,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 얘기, 비싼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를 내려줬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확보를 않고 삭감한다고 하면 그건 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우리가 규정에는 이렇게 56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17대가 보유돼 있고 내년도에 국가에서 국비가 2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합해서 4대분을 확보하면 21대여도 예를 들어서 35대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 그다음에 297페이지 시설비에서 만호동 물양장 버스주차장 정비가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지금 그게….
문경연위원  - 설명이 어려우시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이번에 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1억 2,900 삭감이 됐잖아요. 도비도 1억 2,900이고 이게 도ㆍ시비가 5:5 매칭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전체비용에서 목포시 도비가 11억 7,900이고 목포시가 16억 7,900이거든요. 5억이 더 책정돼 있는 이유는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버스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상당히 업체에서 적자 운행을 했기 때문에 지원금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인두위원  -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 작년에 그 회사에서 임금을 못 주겠다 해서 임금 보전비용으로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러니까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여인두위원  - 다른 맥락이죠. 임금 보전비용입니다. 
-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용역을 하죠. 버스 수익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매년 합니다. 
여인두위원  - 매년 합니까? 매년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인건비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포함돼 있죠. 안건비 포함돼서 재정적자가 나와서 이 재정적자와 관련해서 목포시가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별도로 또 5억을 더 지원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중지원 아니에요? 이미 재정, 수익성 없는 노선을 관련해서 용역을 맡길 때는 이미 그 안에 인건비나 모든 경비까지 포함해서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별도로 인건비를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것이 전부 다 결산한 결과,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마이너스 요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려면 도비도 올라야죠. 도비도 같이 가야죠. 수익성 없는 노선 5:5라면서요, 매칭이. 그런데 왜 목포시만 5억 들어갑니까? 
- 이미 이것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내년 2016년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내년 예산에도 5억 더 들어갔더만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왜 5억을 더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내년 것을 예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2015년…. 
(관계관과 검토중)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핵심은 이거예요. 이미 목포시는 수익성 없는 버스 재정 지원 적자난 부분, 어차피 버스로 가는 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적자에 대한 목포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 그래서 해년마다 어떤 게 적정한 건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목포시가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요. 그 용역 안에는 이미 인건비라든가 기타 경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23억 5,800만원 정도가 재정 적자입니다. 이것을 목포시가 해 준다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 그런데 이후에 회사에서 인건비를 우리는 못 주겠다, 5억 더 다오. 이렇게, 작년부터 이게 5억씩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게 이중지원 아니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이중지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여인두위원  - 왜 이중지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수익성 없는 노선에 이미 그 인건비가 포함돼서 금액이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매년 임금협상을 우리 근로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임금 협상은 사업자와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임금 인상이 약 8억 정도 추가로 소요됐거든요. 인상분만 순수 해서.
여인두위원  - 우리가 공영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영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준공유재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려면 그러면 목포시가 5억 작년에 한번 줄 때 어떻게 하라고 줬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만 주고 말란다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요구하니까 계속 지금 주는 거거든요.
- 회사에 자구책 요구했어요, 목포시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여인두위원  - 자구책 가져왔어요? 어떤 자구책 갖고 있습니까? 
- 요구했으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려면 회사에 자구책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자구책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자구책 받았는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여인두위원  -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저는 예산 지원이라는 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노동자들이 기사 분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죠. 그것은 태원이나 유진 내의 경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 왜, 목포시는 이미 수익성 없는 노선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연간 23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5억을 더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공영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그 회사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 임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을 자구책을 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간다는 것은 자구책이 없다는 거예요. 2014년에 5억을 지원해 줬어, 2015년 또 지원해 줘, 2016년 예산 보니까 또 거기에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자구책이 없는 거죠. 그런 회사가 끄떡 하면 목포시에 와서 손 내밀면 목포시는 다 줄 겁니까? 
- 지금은 5억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더 어려워서 7억 주라, 8억 주라, 10억 주라 그러면 줄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목포시가 정확하게 해야죠. 너희들이 책임지는 문제지, 왜 이걸 목포시가 책임지는 문제입니까? 
- 물론 회사에서 하는 행태로 보면 또 부추겨서 다른 형태로 파업을 하네 뭐네 이런 협박을 목포시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비슷한 협박도 있고, 그걸 협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지급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파업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목포시가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 그 자구책 받으셨다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지금 295쪽 보면 견인료 수입,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 아니고 견인료 수입이 전감이에요. 그러면 견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견인차량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차량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전혀 안 돌리는 거죠, 견인을? 견인대상 차량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거의 견인 차량이 없다고 보면 돼요. 
여인두위원  - 견인차량 대상 차량이 없다고 본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러다 보니까 견인은 거의 안 된 거죠. 
여인두위원  - 그래요? 견인차량 대상이 없다는 것은 좀, 하여튼…. 
- 마지막에 298쪽에 보시면 신중앙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고지원 사업인데 이게 집행잔액을 반납해요. 1억 7,100만원. 그런데 이게 기존의 1억 7,300에서 219만원만 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억 7,100만원 반납을,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여인두위원  - 황당하잖아요. 국비가 왔는데 200만원 쓰고 1억 7,100만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그 설명이 좀 필요해서,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그것은 아닙니다. 219만원은 다른 목의 반납금이었고 중앙시장 조성 집행잔액은 이 금액 1억 7,100만원이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국비 온 것을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아닙니다. 다 쓰고 잔액,
여인두위원  - 총 쓰고 얼마가 왔어요, 국비가 그러면?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7억. 
여인두위원  - 국비가 7억 왔어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것은 중앙식육식당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 뒷부분에,
여인두위원  - 그건 아니잖아요. 중앙식육식당 그거 매입 못한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여인두위원  - 그거 작년에 반영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그거 작년 반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반납하라고 공문이 안 와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두위원  - 이거 반납하지 말고,
노경윤위원  - 써요. 
여인두위원  - 매입하세요, 그것.
- 그것 주차장 모양새도 안 나오고 영 그렇잖습니까. 
노경윤위원  - 있는데 써야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방금 여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그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이 금액 5억 인상했을 때에 과장님이 그때 계셨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제가 안 했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렇죠. 너무 설명을 못하신 것 같아요. 
- 원 취지에 5억을 세워줬을 때 너무 부합 안 한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지금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작년에 버스회사 측에서 저희 위원들을 다 만나러 일일이 방을 다 돌았습니다. 몇 년 동안 버스회사가 임금 인상이 되지 않아서 힘드니까 임금인상분으로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다 돌아서 시에 협상을 할 때, 시장님과 협상할 때 이 요금을 한번 인상해 주고 말면 다음에는 임금을 그대로 또 내리라는 말이냐. 이것을 한번 인상해 주면 계속해서 이 금액만큼 보전해야지, 한번 인상해 준 요금을 그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 이건 과장님 설명이 전혀 다르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인상분이 맞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러니까요.
- 그래서 그 버스기사들의 그동안 올리지 못한 것,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임금을 올리지 못한 그 인상분. 그러니까 한번 인상을 시켜주면 그다음에 이 금액을 보전을 안 해 주면 임금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것까지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전혀 못하셔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는 포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세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 인상분을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또 다른 설명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혜리위원  - 아니, 설명을 너무….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 한번.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최석호  - 잠깐만요.
강찬배위원  -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인두 위원이 설명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요.
- 버스 재정 지원은 원칙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요금 인상을 했는데, 해 줘야 되는데 못해 줘서 인상 요구분이 5억이 쌓였다, 10억이 쌓였다 하는 것은 자기 회사 운영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한번 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작년에 한번 인상해 주는 걸로 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해 줬던 것이고.
- 어쨌든 간에 이걸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명확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적자가 나면 적자난 만큼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또 도에서 50% 비율을 맞춰서 해 주는 것이고.
-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방금 여인두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맞습니다. 
성혜리위원  - 아니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시에는 처음에 이런 돈을 별도로 지원을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서류 명확하게 첨부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재정보전지원금이 아니라 버스회사에 기사들의 임금인상분으로 줬으면 그다음에는 그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임금을 내리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강찬배위원  - 그것은 회사 사정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 맞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혜리위원  - 임금을 5억 지원해 줬을 때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줬는지 그걸 정확히 짚고, 
○위원장 최석호  - 잠깐만요. 성혜리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 
- 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실무계장께서 다시 한번 나와서 설명하든지 그렇게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제가,
강찬배위원  -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석호  - 그러니까요. 계속 그런,
강찬배위원  -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만 맞추도록 해야지 그 얘기 가지고 계속할 거예요? 사안이,
○위원장 최석호  - 아니,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석호  - 그러면 과장님께서 간단히 그에 대한 정리를 간단히 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부분이 버스 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금이 사실 맞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인상 임금에 대한 보전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 자구책을 가져오시면 볼 건데요. 제 핵심은 이게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과 관련 있습니다. 5억을 삭감해야 되냐 마냐라는 이 얘기기 때문에.
- 원칙을 이야기드린 거예요. 이중지원을 해 줬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용역을 하면, 다시 반복하면 용역을 하면 그 용역 안에 이미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를 23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억을 도하고 시하고 5:5로 매칭한 거예요. 그런데 목포시가 이미 임금을 포함해서 23억이 적자라고 했어요. 목포시가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적자가 더 되니까 임금을 더 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돈 다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 주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 그러면 작년에는 첫 해 2014년은 그렇다 쳐요. 아니면 올해, 아니 내년에는 그것이 이미 용역 안에 포함이 됐어야죠. 그래서 그 비용이 정말 인건비가 적자면 그것이 전남도하고 목포시가 5:5로 나눠야죠. 그 매칭도.
강찬배위원  - 올해 예산만 갖고 얘기하자고. 
여인두위원  -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 
강찬배위원  - 예산은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꾸 내년 예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석호  - 여인두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십시오.
여인두위원  -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어떠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도 작년에 처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성혜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임금을 낮출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은데,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 악순환을 끊어야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내년 예산에도 불가피하게 지금 세워놨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여인두위원  - 제가, 본예산 때 말씀하시라니까 또 본예산 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용역자료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 때 하고요.
- 저는 이 부분은 좀, 이 예산에서 5억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여인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김진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301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302페이지 밑에 시설비입니다. 
- 신흥동 어린이공원 쉼터 및 채양 설치로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신흥동, 부흥동 장미거리 가로등 신설하고 보수하는 데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도시공원 전기시설물 보수로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 밑에 시설비, 용해동 지체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삼학초교 학교숲 조성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대성초교 옆 주민쉼터 설치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자동차검사소 앞 녹지 가로지르는 도로 포장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04페이지입니다. 
- 시설비,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도 2015년도 국비에 의해서 시비분담금 5억 계상하였습니다. 
- 도민의숲 조성사업은 저희가 삼학도에 경북ㆍ전남 도민의숲 조성합니다만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30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 306페이지 시설비, 입암산 생태숲 조성사업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15년도 시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 공동….」하는 위원 있음)
강찬배위원  - 하루종일 해!
노경윤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최석호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30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삼학초 학교숲 조성사업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이게 실은 내용적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개선공사에서 도비 3,000만원 넣고 시비 3,000만원, 그래서 재원 대책했습니다만 그 사업비 3,000만원을 가지고 삼학초교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학교숲 조성사업을 매년 국비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사업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 현재 그러면 초등학교 학교숲 조성하는 데 우리 목포시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명여고 1개소가 들어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개, 안 그러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중고등학교, 
노경윤위원  - 그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노경윤위원  - 학교숲 조성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계획에 의하면 몇 년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때그때 학교, 누가 요구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타당한 데를 선정합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다 해당은 됩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 몇 개교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내년에는 한 군데가 선정됐고, 금년에 삼학초교는 한 군데고 고등학교도 이전에…. 
- 현황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황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바로 그 밑에 대성초등학교 주민쉼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이것 2,500만원은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요. 그게 당초에 6,000만원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이었는데 2,500밖에 안 세워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이 3,500만원 해서,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 3,500은 토지보상비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내년에 토지보상하고 쉼터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여기 위치도하고 현황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302페이지 하고 303페이지 내용인데요.
- 신흥동이 뭐가 많아요. 아까 건설과에서도 계속 나오고. 용해동 부분은 지체장애인체육시설 있잖아요. 도비인데 이것을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용해동 지체장애인 그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휴환위원  -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이것은 용해동 협회사무실 뒤에 용해동 지체장애인 협회사무실인가 있는데 그 뒤에 체육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용 체육시설이 있는데 도의원님이 ….
김휴환위원  - 거기 본예산에도 보니까 실내인테리어 조성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 부분에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운동기구 설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장애인용 운동기구가 저도 안 봤습니다만.
김휴환위원  - 거기가 장소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장소는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신흥동 어린이공원 쉼터 채양설치, 신흥동, 부흥동. 앞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신데 특별히 이쪽에 어린이공원 쉼터, 채양시설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이것도 해당 도의원님이 예산을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신흥동어린이동, 신흥동사무소 옆에 하당성당이 있는데 그 하당성당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어르신들 노는 데 채양이 작게, 그것을 하는 거고요. 
- 부흥동 장미거리는 십자형 도시숲 거리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런 데를 시설하고 또 보수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의원이 예산 확보해서 이것을 여기다 해 줘라 그런 민원회귀성이라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노경윤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춘규 등록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담당 김춘규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 등록담당 김춘규입니다. 
-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부재중에 있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30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 수수료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억 7,7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0페이지 세출분야는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1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16분 계속개회)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 추경 설명은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일괄설명을 한 다음, 해당 과장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 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은 아까 위원장의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제가 일괄설명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5페이지입니다. 
-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02억 4,700만원으로 1회 추경 306억 6,7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수도사용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 16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용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 중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사용료 4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ㆍ배수공사 등 개조공사수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 39페이지 자본적 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은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45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감액했고, 재료비 중 주암호 원수구입비 3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46페이지입니다. 정수구입량 증가로 장흥댐 정수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46페이지 하단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760만원을 감액하였고,
- 47페이지 재료비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8,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48페이지 개조공사비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48페이지 하단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하단,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5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통합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52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과년도 과오납반환금 1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3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옥외검침기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56페이지는 예비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존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4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49억원을 감액하고,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6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13억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용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3페이지입니다. 
- 33페이지 하수도 사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사업용 등 하수도사용료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34페이지, 기타영업수입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 영업외수익입니다. 
-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타회계 전입금수익으로 북항환경관리과 분뇨처리 감면보전금 수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하수도점용료 수입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과태료 수입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39페이지 자본적 수입, 하수과 소관입니다. 
- 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산정동 종원빌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타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24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으로 23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40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기타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6억 7,5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41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신안실크밸리, 광신프로그레스 등 공동주택건설공사와 목포경찰서 신축공사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45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49페이지 하단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재료비 중 약품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잉여슬러지 탈수용 액상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 수선유지교체비 등 기타교체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동력비로 남해 및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1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동력비로 북항하수처리장 전기요금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5페이지입니다. 하수관 소관 시설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5페이지입니다. 
-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억원을 경감하였습니다. 
-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48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4/4분기 상환금으로 미계상된 1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산정동 종원빌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시설비,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6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때는 상하수도 구분하고 페이지수 말씀하시고 무슨 과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여인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인두위원  - 상수도고요. 
- 상수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누수율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를 보고 있습니까? 
(「누수율이 지금 현재 77.28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석호  -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여인두위원  - 그러면 22….
- 아니, 반대로 말씀하셨죠? 
○수도과장 선종삼  - 유수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유수율이 그렇고 누수율은,
○수도과장 선종삼  - 예, 나머지가.
여인두위원  - 누수율이 그렇죠?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여인두위원  - 제가 35쪽 지출하고 46쪽 수입하고 지출 쭉 비교를 해 봤더니, 보니까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 게 총 2,300만 1,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출로 우리가 주암호 원수구입비하고 장흥댐 정수구입비 하니까 3,100만, 3,200만톤이에요. 
- 870만톤 정도, 874만 5,000톤이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수라는 건데 이게 20몇 퍼센트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수도과장 선종삼  - 지금 현재 우리가 77.28%로 유수율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22. 몇 퍼센트가 누수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하여튼 지금 현재 수익에 있는, 총계산 해 보면 수익에 있는 이 상수도사용료에 나와 있는 톤 이것이 현재 시민들이 사용한 톤이죠? 이 외에 더 물을 사용하는 것은 없죠? 
○수도과장 선종삼  - 그 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배수지 청소라든가 또 시내 각 구역이 지금 우리가 49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수가 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상수도 19페이지입니다. 
- 구축물 관련해서 그러는데요. 3억 4,200만원을 감하신 거 보니까 무슨 건물을 짓든가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뭔지 몰라서. 유형자산 취득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45억 2,600만원 기정액에 잡으셨는데. 
○수도과장 선종삼  - 아까 제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그게 3억 4,000만원 낙찰차액을 감액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김휴환위원  - 그러시고요. 하수도.
○하수과장 이상호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김휴환위원  - 55페이지입니다. 임성천 생태환경 복원사업 이것은 국비가 확보가 안 된 건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 국비가 당초에는 교부가 5억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사업이 설계변경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5억원 교부를 저희가 변경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남개발공사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이 부분도 아무튼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금차분 공사집행이 사용량만큼 분담금 전출이 됐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 사용량만큼?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사업량만큼입니다. 
- 금차분 착수금 대리해서 전출이 지금 현재 12억원만 지금 현재 분담금이 전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언젠가 이거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 공사 공정에 따라서 차후에 전출될 겁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종원빌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죠? 
○하수과장 이상호  - 이것은 도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된 그런 공사입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상수도 과장님, 55쪽 보면 옥외검침기 구입이 있죠, 제일 아래 부분에.
○수도과장 선종삼  - 몇 페이지요?
김귀선위원  - 55쪽 제일 아래 부분에, 옥외검침기 구입. 옥외검침기라는 게 뭐예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옥외검침기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전자로 해서 검침되는 것으로, 
김귀선위원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계량기죠? 그것과 다른가요? 계량기 아니에요? 
○수도과장 선종삼  - 검침기라고, 밖에. 계량기는 있고요, 밖에 설치를. 
김귀선위원  - 아, 밖에 하는 것. 그러면 계량기는 실내에 있고 옥내에 있고 계량기만 밖에 다는 것? 
- 그런데 원래 기정에는 200대였는데 지금 100대만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검침이 불가능한 지역에 그것을 설치하거든요. 
- 금년에는 한, 민원 들어오고 하면 그것을 설치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민원이 좀 적고 해서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전에 설명하실 때 동별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하시면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건데 이건 200대에서 100대라면 거의 50% 감을 한 거예요. 
-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도과장 선종삼  -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은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민원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민원이 아니라도 동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민원이 와서 민원에 의거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옥내에 계량기 설치돼 있는 데 있어요. 그러면 주간에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없으면 검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밖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는 분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 이렇게 사업을 세워서 50% 감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알았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46페이지 상하수도. 45페이지 마지막부터 정수비 관련해서요. 원수 구입하고. 지금 현재 주암호에서는 원수로 하고요. 장흥댐은 정수를 구입하는데 주암호를 정수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수도과장 선종삼  - 그게 우리가 313원 정도 듭니다. 
노경윤위원  - 313원, 지금 원수는 223원인데 정수했을 때 313원. 
- 그런데 장흥댐 같은 경우는 정수한, 예를 들어서 물 구입하니까 413원인데 그렇게 되면 주암호하고 장흥댐하고 약 1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암호에서 원수 구입한 것은 당초에 6만 1,000톤 구입하도록 규정에 돼 있는데 실제로는 5만 7,000톤 줄어졌어요, 한 4,000톤 정도.
- 우리 생각 같아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싼 원수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게 예산 절감에 도움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있어요? 
○수도과장 선종삼  - 지금 장흥댐하고 주암호 물이 공급되는데 수압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왜냐하면 수압이 세면 수도가 터질 염려도 있고 수압 조절을 통해서 조금 주암댐 물이 조금 더 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저의 소견으로는 장흥댐은 비싸니까 가능하면 적게. 
- 예를 들어서,
○수도과장 선종삼  -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주암호를 더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반대로 주암호는 적게, 당초 계획보다 적게 4,000톤 정도 적게 우리가 구입을 했고 장흥댐은 한 400톤 정도 더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게 개선이 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아까 상수도 관련해서요. 지금 다른 지역, 목포하고 유사한 자치단체 유수율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우리 전남에서는 우리가 제일 높은, 
여인두위원  - 제가 계산해 보니까 77이 아니라 한 72%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 누수를 잡기 위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누수 잡는 예산이?
○수도과장 선종삼  - 우리가 1% 유수율을 상승시키는 데 약 9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수돗물 절약했을 때 1%로 했을 때 2억 5,000 정도 수돗물을 절약합니다.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 되면 현상 유지가 됩니다. 
여인두위원  - 연간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고 있냐고요. 
○수도과장 선종삼  - 지금 현재 우리가 약 10억 정도.
여인두위원  - 10억 정도 반영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입니다. 
여인두위원  - 지금 음식물폐기물 화순으로 옮기면서 오폐수가 들어오잖아요. 1년에 몇 톤씩 들어옵니까, 아니 하루에?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하루에 지금 25톤 정도 들어오는데, 
여인두위원  -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돼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슬러지 운반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산에 지금 처리비용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지금 현재 있는 비용으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예, 지금 현재 있는 비용으로 올해는 가능합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서 예산이 안 올라온 건가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비용이 얼마 정도 추계를 잡더라도 얼마 정도, 올해 초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음식물 폐수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1일 평균 21톤 정도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평균, 화순에 들어오고 난 뒤로는 7톤 정도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28톤 정도. 
여인두위원  - 금액으로 따지면 보통 얼마가 더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하루에 5만 3,000원 정도. 
여인두위원  - 1일 5만 3,000원 정도 증가했다고요. 그러면 현재 비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하수과 39페이지, 세입에서 국비가 당초에 5억이,
○수도과장 선종삼  - 임성천 그 보급이요, 5억원이 국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경매제의해서 5억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사업공정에 따라서 5억원이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임성천 기본설계는 다 했나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지금 현재 설계는 됐는데 임성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하고 중복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착수는 못했고요. 그래서 5억 삭감이 그렇게 됐고요. 
노경윤위원  - 그러면 임성택지개발이 조성돼야 그때 같이 병행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 개발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노경윤위원  - 그다음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작업에서 당초에 전남개발공사에서 36억 9,000만원 정도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28억 7,000만원 정도 예산에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입 안 된 주요 원인이 있어요? 
○수도과장 선종삼  - 그것은 올해 금차분 공사 착수를 하려고 당초 본예산을 세웠는데 각종 행정조치를 이행하다 보니까 올해 집행가능액이 36억 9,900만원보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담금 전출을 저희가 12억원만 받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하시는 걸로?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정에 따라서 전출이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게 세입이 돼야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도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남악신도시가 도시가 팽창되고 건물들 많이 짓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나요, 내년도에?
○수도과장 선종삼  - 지금 현재 계약을 이번에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착수는 12월부터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차질없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선종삼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상수도 49페이지입니다. 
- 이거 다 경직성 경비 같은데 복지급여라든가 연금부담금. 상수도 49페이지와 50페이지, 퇴직급여와 연금부담금 같은 건 다 경직성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2,900만원, 2,300만원 이런 식으로 감액 편성됐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수도과장 선종삼  -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조금 남는 부분은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은 우리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룰로 다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원이 더 충원되거나 부족하지 않는 이상. 
○수도과장 선종삼  -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펀성이 안 되고 몇 호봉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발언대에서 자리로 돌아감)
- 들어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들어가십니다. 
(웃음소리)
○수도과장 선종삼  -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 이래야 맞죠, 회의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4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49분 계속개회)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재생과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배석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별도로 보도해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길이 197m, 높이 6m, 소방도로개설공사로 총사업비는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3억 4,000만원을 들여 편입토지 9필지, 지장물 5건을 보상하고 철거한 후 예산미확보로 인해서 현재까지 중단된 사업으로 잔여지 보상 지연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남은 잔여보상비가 약 6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금해 추경에 3억원으로 토지 5필지, 지장물 5건을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금해 추경에 반영되어 보상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321페이지 상단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선창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는 당초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세부사업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고 322페이지 도시재생 일반지역 세부사업으로 변경, 부족한 3억원을 추가반영해서 6억원으로 편성하여 금년 내에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과업지시서를 보완추진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수협 북항 이전에 따른 공동화현상 방지대책 구상하고요. 마리나 시설설치에 따른 경계유발효과 검토 및 활성화방안 제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보완해서 추진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322페이지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비로 지난 8월 31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야시장 운영경비를 3,000만원으로, 야시장포장마차 구입비를 1억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주민공모사업 보조비를 1억원으로 경정하고 322페이지 주민제안 사업비를 2억원으로 편성목을 시설비로 변경,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 프리마켓 운영보조비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대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끝으로 323페이지 현 청사 지하 집수조 배수설비 노후수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그 321쪽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321페이지요?
이재용위원  - 예, 크리스마스축제하고 프리마켓 운영 보조, 각각 5,0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축제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보조비 내려왔습니다.
이재용위원  - 프리마켓은 이번 크리스마스축제와 연관해서 하지는 않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 활성화 계획에 사업비가 지금 5,000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재용위원  - 또 하나 여쭤볼게요. 
- 야시장포장마차 구입 있죠? 야시장포장마차는 지금 중앙식료시장 쪽에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시장 야시장포장마차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닙니다. 중앙식료시장 일원에 매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그 사업비입니다. 
이재용위원  - 그 포장마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현재 개수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 협의를 구성해서 코디랑 상인회, 지역전문가 등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매대 개수라든가 또 매대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 그걸 추진하시면서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수를 부산으로 갔었어요. 깡통시장을 다녀왔거든요. 매대를 한번 운영하는 것이랄지, 매대 구입,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 쪽에 보고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상생해가지고 좋은 그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321쪽이요.
- 주민공모사업, 기존에 2억 5,000 세워졌다가 1억 5,000을 감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조금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지금 주민공모사업은 3건이 추진중에 있고요. 공모사업은 건당 500만원 이내의 소규모사업이고요. 
김휴환위원  - 이거는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들이, 주민공동체형 소규모사업 지원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맞습니다.
- 제안사업은 시설성격의 도시재생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그걸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예산 과목에 안 맞아서.
김휴환위원  - 그리고요, 예상하고 조금 빗나간 것 같으니까, 지금 6억원 편성한 것 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김휴환위원  - 이것이 사실은 도시재생 있고, 현재 목원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과, 여기는 지금 선창권, 거기에서 같이 해놓은 그쪽 예산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시 전체에 도시전략계획수립하고 선창권 활성화계획하고 두 가지입니다. 
김휴환위원  - 두 가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김휴환위원  - 목포시 전체부분에? 그럼 선창권, 여기 부분도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성격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렇죠. 연계해야 됩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크리스마스축제하고 프리마켓 운영비 보조금이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왔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노경윤위원  - 그런데 2,500만원이 삭감되면 어디에서 삭감하실 계획이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 그것은 프리마켓입니다.
노경윤위원  - 프리마켓을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상임위에서는 5,000이 너무 많다. 그래서 2,500으로 추진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노경윤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그다음에 322페이지 도시재생 일반지역 사업 해가지고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비용은 도시재생비용에서 쓰는가요? 별도 비용에서 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별도 시비입니다.
노경윤위원  - 아, 별도 시비에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노경윤위원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비에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닙니다. 원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이 선행되어야만이 활성화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 지역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략계획수립 없이 예외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전략계획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수립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도시전략계획, 기본계획안하고? 
-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안이 지금 과에 마련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것은 목원동 일원 60만㎡만 마련돼 있고요. 목포시 전체 전략계획수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6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 그것하고 선창권 활성화계획이 약 4억이 넘고요. 그리고 전략계획이 전체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 그런데 6억을 편성하는 데에 대해서 그 6억을 어떤 용역,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 품셈하고 관련 규정하고 법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하면 약 22억이 나옵니다.
-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다른 시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약 6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말씀을 그렇게 막 해버리면 안 되고 22억 들어가는 용역을 6억에 하라고 하면 무리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다른 시군 사례하고,
노경윤위원  - 왜냐하면 그 정도 예산이 차이가 나면 용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 용역 하지 마라고,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만큼 저희들이 전략차원에서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경윤위원  - 예, 그 자료를,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하십시오.
-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노경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금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입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제2회 추경 총 세입은 146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9억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택지매각 예산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 사업비용입니다. 
- 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부족분 2,573만 8,000원과 국민건강보험료 3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3억 8,353만 8,000원과 원금 26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지분양이 순조로울 경우 조기상환하려고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을 예비비로 20억 6,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내년 1월과 3월중에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부담금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내용 외에 자료를 쭉 보니까 비유동부채가 총액이 얼마나 돼요?
-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 재무제표에 보면 거기는 쭉 나와있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57억 6,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57억이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김휴환위원  - 57억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 상환하신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1년치를 상환하고 별도로 땅이 잘 팔리면 상환하려고,
김휴환위원  - 유동부채도 별도로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이것은 원금상환입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그러니까 비유동부채가 57억이고, 유동부채는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유동부채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 유동부채는 없고요?
- 그러면 비유동부채 57억 중에서 이번에 상환하신 금액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이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지금 저희들은,
김휴환위원  - 기금에서 가져오신 건가요? 비유동부채를?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57억 6,800만원은 원금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요. 원금중인데 지금 상환하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 상환한 금액이 이 기금에서 갖고 와서, 기금원금을 상환하신 건가, 다른 데서 갖고 이것이 틀린 건가….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땅 팔아서 택지 분양비로 나온 금액으로 상환한 겁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상환하는데 57억, 이 금액을 상환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57억, 1년 동안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상환하고요. 
- 원금입니다, 이것은.
김휴환위원  - 예, 그러면 이번에 상환하시면, 그러면 26억을 상환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한 30억 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부채가 23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것은 지금 무엇으로 잡혀져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지금 옥암지구하고,
김휴환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회계상에 비유동부채 다뤄져야 될 것이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올해, 여기 나온 것은 올해 것만 잡혀있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 전체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대조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상에는 전체 비유동부채가 얼마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아까 여쭙는 건데, 그러면 57억이 아니고 액수가 더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유동부채 총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230억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럼 57억이 아니네요? 그것이?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금년 것만 돼 있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 금년 것이 57억이면 그건 유동부채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 아니, 비유동부채가, 죄송합니다.
김휴환위원  - 비유동부채가 230억이고 올해 것이라는 것은 유동부채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올해 것은 비유동부채로,
김휴환위원  
- 비유동부채냐, 유동부채냐, 개념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비유동부채라 하고 올해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유동부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상에 어디를 봐도 비유동부채 얘기는 나와 있는데 전체 총액이 얼마인가를 이 자료로써는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갖고 있는 전체부채가 얼마인데 거기서는 비유동부채가 얼마고, 유동부채가 얼마고, 그 중에서 57억이 유동부채라고 가정을 하면 그중에서 이번에 26억 7,000만원인가 상환한다고 하면 약 30억 정도가 유동부채로 남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저희들이 총 57억 6,800만원을 금년까지 해서 갚고 나면 그러면 230억이 원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과장님, 자 구분해 봅시다.
- 57억을 유동부채라 하면 27억 갚았으니까 30억 정도를 또 갚아야 돼요. 올해 내에. 그런데 이것을 유동부채라 하면 57억이랑 말씀이 안 맞죠. 언제까지 57억 갚아야 될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1년 동안에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김휴환위원  - 1년 동안이라고 하면 회계연도가 12월 말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저희들이 빌리는 날짜가 있어가지고요. 3월하고 8월하고 12월하고, 이렇게 각각 날짜가 다 다릅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정리하자면 유동부채는 57중에서 26억은 이번에 갚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26억은 이번에 갚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갚으려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조기상환하려고. 땅이 잘 팔리면.
김휴환위원  - 그러면 여기 예산은 뭐예요?
- 26억원은 그것 갚으시겠단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이것을 저희들이 돈을 다 갚으려다가 철회를 하고 이 돈으로 예비비에다 넘겨놓고 내년에 쓸란다, 이 개념입니다.
김휴환위원  - 아, 그러면 그 부분을 이월하시겠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어찌됐든 유동부채는 57억으로 남네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그것은 다 갚았죠.
김휴환위원  - 갚으셨다고요?
- 57억을 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김휴환위원  - 그럼 비유동부채 230억만 남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230억 중에서 내년 6월 해서 그걸 또 갚아 나가시겠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김휴환위원  - 그것이 어딘가는, 총 우리 재무제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로는 일종의 수익구조 부분하고,
-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서 알아먹게끔 하셔야 돼요.
- 그다음에 예비비 있잖아요.
- 현재 예비비가 26억 7,200만원 남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업한 것을?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노경윤위원  - 그걸 예비비로 삭감, 아니, 편성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노경윤위원  - 어떻게 편성할 수 있어요? 
- 규정상 예비비에 예측가능한 일을 편성할 수 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경윤위원  - 그러면 그 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비비목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노경윤위원  - 예비비규정에, 내년에 행정타운 매입하는데 상환할 금액을 예비비에다가 편성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법적으로?
- 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냐고요.
- 그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걸 행정타운 매입비용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낫지.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일단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남긴 것이거든요.
노경윤위원  
- 잉여금이 어디 있다고 잉여금으로 남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 그러잖아요. 어디에 잉여금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부기상에 차입금상환을 당초에 예산이 84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가경정에서 57억 6,800만원을 세웠어요. 나머지 26억이 남는데 그 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타운 매입비로 예산이 편성이 추경에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비비로 그냥 편성하는 게 아니라, 행정타운 매입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냐고요.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설명하세요.
○도시개발과담당 윤선옥  - 행정타운 매입비라는 건 2016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거든요? 반영을 했고요. 지금 이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이 수입이 택지를 매각하는데 그게 수입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조금 불분명해요. 그래서,
노경윤위원  
- 아, 그러니까 예비비에 그런 비용이 편성을 할 수 있냐고요.
○도시개발과담당 윤선옥  - 아니, 정해진 건 아니에요.
노경윤위원  - 예비비에 편성하는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 예비비에 편성된 목을,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뭐, 뭐, 뭐만 예비비에 편성돼 있다. 그러면 이것 삭감해야지요. 예비비를.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비비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노경윤위원  
- 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타운 매입하는 것은, 현재 상환해야 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일이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별도로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차용관계 말씀하신 모양인데요, 
노경윤위원  - 아니,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담당 윤선옥  -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1월부터 3월에 택지매각 중도금수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을 내년으로 순수잉여금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노경윤위원  - 좋을 것 같아서가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비비 편성할 수 있는 목이 있어야지. 그냥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최석호  
- 과장님, 그 근거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제출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경윤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12쪽에 보시면 타회계전입금수익이 35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일반회계에서 들어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어떤 용도로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환경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여인두위원  - 환경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요?
- 환경폐기물을 어디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저희들이 옥암 택지개발하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발이라 돈이 없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전출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이쪽으로 전출을 해줬으면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죠? 
- 35억이 추경에는 일반회계 부기가 되어 있는 금액이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이?
- 일반회계에 35억이 부기가 돼 있는 것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자원순환과에서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여인두위원  - 이번 추경에 전입을 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죠? 이번 추경에 아니고, 언제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본예산 때 세운 겁니다. 
여인두위원  - 본예산 한번 세워봐야겠네요.
- 환경폐기물 처리비용?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여인두위원  - 환경폐기물 처리를 여기서 처리를 하니까 돈이….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김휴환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16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19분 계속개회)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책임관 박진홍입니다.
-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4억 9,467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회운영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고 김영수 의원 궐원에 따른 내용이며 세부항목으로는 의정활동비 500만원, 월정수당 1,000만원, 의원국내여비 1,000만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속기사 1명이 기존 카스모델과 다른 자바프로모델을 사용함에 따라 구입할 계획이며 그 항목으로는 상임위원회 회의 속기 키보드 1개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안정행정복지국장 김준철
보건소장 김엔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세정과장 최선희
회계과장 정병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수도과장 선종삼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인사담당 나재형
항만정책담당 고영배
조명담당 김상훈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토목담당 오호영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자동차등록담당 김춘규
관리담당 윤선옥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박순행
속기사 박소영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최석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