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5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03분
2. 장 소 :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노동단체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3.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목포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 조례안
 8.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4.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
18.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9.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1.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5명 발의】
 3. 목포시 노동단체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안【여인두 의원외 4명 발의】
 4.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외 4명 발의】
 5.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외 16명 발의】
 6.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0.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4명 발의】

(10시 0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입니다.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기업유치보조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으로 이행담보조치에 관한 사항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추가입니다. 수도권기업의 시내 이전 등에 대한 특례지원을 수도권기업 및 신·증설기업 등 지원으로 지원대상 추가가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는 투자이행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수단 강화입니다.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 징수 및 저당권 설정 등 투자이행확보에 대한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변 경제상황에 현실적 대처 및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한 조례정비입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기업이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 정비대상으로 업종유지, 처분, 제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인 것을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 장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9조, 10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으로서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이상 없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기존조례의 지원내용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는데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심사대상 여부도 검토했는데 심사완료했습니다.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예, 실장님, 전에 수도권기업 이전할 때 세제혜택이라든가 또 비율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근 지역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근데 이제 신설하고 증설하는 기업, 이쪽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다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그렇지요.
김휴환위원  - 그게 이제 상위법에 법령에 규정돼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 산단법 부분 보면 몇 퍼센트, 몇 퍼센터 있는 것 같던데.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아, 그거요?
김휴환위원  - 예, 지원에 관한,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예.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건이요 수도권이전이나 이렇게 왔을 때,
김휴환위원  - 그것을 다 포함시켜도, 그러니까 신·증설기업을 포함시켜도 상위법에 위배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예.
김휴환위원  - 이것을 포함시켜도 상위법에 위배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없습니까?
-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므로 잠시 성혜리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5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혜리(문경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경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목포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가 시민을 우대고용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사업주의 노력, 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혜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예, 설명을 잘 들었고 부의안건 나온 것을 제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부의안건 중에 계약 건에 관련된 것이 문경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폐기물 관련 조례항이 계약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계약 관련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여기 관계 법령, 지방계약법령집이 있어요.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각 공사면 공사별, 물품구매 또 용역, 공사 또 세부 부분까지 법령집에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보니까,
- 첫째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또 월권사항 및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검토해 봐도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금액공사 5,0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관계법령집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피해서 만들어 보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 또 우리 목포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민을 상대로 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또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조2항 부분 시민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죠. 근데 이게 법령집에 쭉 나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근데 명시적으로 그렇게 법령과 또 상위기관에 의해서 안 된다고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이건 좀 보완을 하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연의원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개 과에서 지금 검토한 의견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관이 없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와서 우리가 심의한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과에도 이것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앞에 자료들 다 있을 겁니다. 있는 것에 5조2항하고 6조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것 삭제하면 이 조례는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조례를 갖고 있으면 회계과로 갖고 있는 일입니다. 서로 과의 상충된 얘기입니다.
-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옆에 검토사업조례도 한참 검토했는데 같이 이게 상충될 수 있다는 얘기지 상충된다고까지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사 관내 변경 및 조건에 정한 관급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6조, 그러니까 부당하게 우리가 한 것은 한 것인가 아닌가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실질적으로 이 부당하다 느낄 정도의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야지 우리지역에 일자리를 띠기 때문에 이 조례를 채택한 것이 몇 개 지자체가 있고요. 
- 그래서 이것이 과연 부당한 것인가 아닌가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항을 넣었다 해서 특수조건을 반영 할 수 있다고 넣었는데 이것을 부당하게 받아들이면 부당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관계법령에서는, 공무원들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것을 삭제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회계과인데 회계과의 요구대로 한다면 삭제가 되면 이것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일이 되고 안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고정시키면 회계과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안 하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것을 삭제시켜 달라고, 삭제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2개를 삭제하고 안 하고 따라서 어느 과가 일을 할 것인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강제성을 띠더라도 법에 위반만 되지 않으면 삭제 안 하고 회계과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 문경연 의원님, 이게 이 조례를 찾아 보니까 부산시 사하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 말고, 부산시 사하구 말고는 이것을 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법령위반이 어디가 위반이 되냐면 추정계약 5,000만원 이상, 지금 물품구매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이면 다 입찰하게 돼 있어요.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경쟁입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근데 5,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이에요, 법령집에. 공사규모도 물론 조금 예외사항은 있어요. 예외사항은 있는데 그것도 예외사항도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요. 무슨 특수한 경우 면허 뭐뭐뭐 이런 부분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원칙적으로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한 부분은 법령을 위반한다는 거죠. 2,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위반합니다. 그래서 사하구에 있는 그 조례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그게. 그것 그대로 조례가 이행이 되면,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사하구에서 했고 부산시에서 해서 통과를 시켰을 텐데 이걸 왜 거기서 검토를 안 했을까. 계약에 관한,
문경연의원  - 5,000만원 이상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할 때에는 법령집에 의해서 이것을 못 넣게 돼 있다 그 말이지요?
김휴환위원  - 그렇지요.
문경연의원  - 이것을 못 넣게 됐다고 하는,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김휴환위원  - 여기 지방계약법령집 있잖습니까. 계약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법률 거기서 공사, 용역, 물품에 관한 법률 쭉 나오면서 공사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쭉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것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금액적인 부분 있잖습니까. 물품이든 어떤 2,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5,000에서 2,000만원 사이에 되는 것은 예외조항으로 지명경쟁입찰과 어떤 단체 부분의 위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예외적으로 두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사에서도 5,000만원 이상 무조건 이것은 입찰로 돼 있는데, 글쎄 문경연 의원님은 사업도 하고 이러셔서 이것을 검토하셨을 거라고 저는 봤는데,
문경연의원  - 입찰은 하되 목포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는 목포시 상대로 일을 하는 걸 상대로 한 거 아닙니까?
김휴환위원  -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문경연의원  - 그러니까요.
김휴환위원  - 거기에 위반한다는 거죠, 이게.
문경연의원  - 근데 물품을 광주에서 사 가지고 오는 것은,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잖습니까?
김휴환위원  - 그것은 입찰공고를 내시면서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어떠어떠한 부분을 써야 된다든지 자재를 어떤 걸 써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권고사항에 둡니다. 그것도,
문경연의원  - 그것은 위반되죠.
김휴환위원  - 아니, 그것은 위반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문경연의원  - 그것도 어디 지역을,
김휴환위원  
- 우리시에 그런 것을 공사공고를 낸다든가 이럴 때 보시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실무 실, 과에서 많이 둬요. 관급자재는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우리시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문경연의원  - 그것은 위반이 안 되는데 공고를 할 때 관급자재 이외에 공고를 할 때는 위반이 됩니다, 그것도.
김휴환위원  - 목포시뿐 만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 공사를 내는 걸 보시면 그 부분의 그 자치단체의 업체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공고를 내면서 그 부분을 권고를 합니다.
문경연의원  - 권고를 해요?
김휴환위원  -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5,0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방계약법령의 금액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5조2항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혜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저는 이 조례안을 듣고요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관급공사라고 하면 수의계약도 관급공사인데 그러면 전체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이 됐든  지명경쟁입찰이 됐든 턴키입찰이 됐든 간에 모든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관급공사인데 금액을 제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시민을 우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제안하고 또 공고하고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냐 이런 측면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아까 말한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됐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하든 계약을 한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외지업체가 목포에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하고 하도급 관계가 연결돼 있다든지 협력업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를 데려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기술자가 됐든 기능인이 됐든 보통 인부가 됐든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씁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목포시에 있는 실업자를 구제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서 이렇게 제약한 것을 또 거기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이중제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검토 열심히 하고 전문위원님 계시고 그러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연의원  - 5,000만원 이하는 발주를 목포시로 합니다. 그래서 목포 것 5,000만원 이하는 뺀 것이고 5,000만원 이상은 전남 관내로 풀고 1억 이상,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5억, 7억 넘어가면 전국으로 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전국으로 풀었을 때 우리 관내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의 일을 할 때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놓으면 최소한 우리 업체들하고 하도급을 맺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지금 실행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대신 최소한의 이런 조항이 하나가 있으면 100억짜리 공사를 할 때 목포업체가 하나도 참여 못 하고 외지에서 다 들어와버린다면 목포업체는 실질적으로 발주만 했지 실제 일을 참여를 못 하니까 이런 조항을 하나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목포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이다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참여 시킨 거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 문경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 개인 생각은 저도 이쪽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법령위배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히려 공사는 그렇게 하도록 해 주고 5,000만원 이상이든 어쩌든 풀어주고 하되 여기서 할 때는 이쪽에 대한 계획이 있잖습니까. 공사계획 중에 이쪽 업체라든가 이쪽 인력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오히려 법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경연의원  - 그것이 보면 부당, 계약당사자 이익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줘도 그렇게 걸릴 것이고 목포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강조를 못한 것이 업체에서 이 조항을 갖고 와서, 우리도 외지에서 일을 하다보면 뭐하면 이 조항 갖고 와서 부당하지 않냐 하고 합니다. 그러면 관에서 말을 못 합니다. 대신 이런 조례가 하나 있으면 우리는 이런 조례가 있다,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혜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여인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인두위원  - 예. 조례의 의지나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사업주도 노력해야 하고 반영조건도 반영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5,000만원 이상 아까 말씀하신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대기업에게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실 때 한번 같이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연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성혜리  -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성혜리  - 문경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혜리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노동단체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안【여인두 의원외 4명 발의】 
 4.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외 4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성혜리   위원과 사회교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노동단체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여인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경연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노동단체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노동단체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의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별지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난 321회 정례회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내용 중 제7조1항의 별지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추가로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제정하는 당시에 몇 가지 꼼꼼하게 저희들이 봤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기본적인 게 주민등록번호 사용 안 하는 건데 과거의 생각만 가지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조례제정할 때 꼼꼼한 부분까지 챙기면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한번 더 다짐해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외 16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주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의원  - 안녕하십니까? 주창선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관광경제 문경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고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을 위하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건립하여 관람료를 징수해 왔으나 현행 운영되고 있는 전 대통령들의 기념관들이 개관 후 대통령의 뜻을 널리 홍보키 위해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고)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정신과 국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상징적 기념관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람료 무료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동·하절기 구분 없이 관람시간을 통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받던 관람료, 1년 동안 그 추인액이 나올 거예요. 그런 비용은 무료로 하면 어떻게 충당을 하실 예정이세요?
주창선의원  
- 지금 그동안에 이게 2013년 6월 15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년 몇 개월을 운영을 했는데요. 관람료수입이 1년에 평균 한 1억 이삼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1억 이삼천 정도 되는데 지금 도비를 그동안에 저희가 3억을 지원을 받아왔었습니다.
성혜리위원  - 연간?
주창선의원  - 예, 예. 그런데 내년부터 4억을 지원받기로 이야기가 된 걸로, 도비에서 1억을 충당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최소한 운영하는데 판매하는 인원을 한명이라도 정리하게 되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맞춰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기념품숍하고 대관하는 그게 있는데 아마 많은 인원이 옴으로 인해서 기념품숍에서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혜리위원  - 그럼 지금 관람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덜 온다고 생각하세요?
주창선의원  - 그렇습니다. 거기 와서 욕을 많이 하고 갑니다. 관람료를 4,000원을 받고 하니까 안에 돌고 나와서 이런 걸 가지고 4,000원이나 받았냐는 이야기를 다른 외지 분들한테 진짜로 현실적으로,
성혜리위원  -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주창선의원  - 지금 현재 총 10명입니다. 그쪽 인원 9명하고 우리시에서 1명 파견나가 있는, 현재 10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인사권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도에서 언제까지 1억을 더 보태서 줄지도 모르겠고 처음에만 주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인건비에 관한 것은, 이게 아마 지원금이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갈 거예요, 운영비보다도. 인건비에 관한 것은 한 해, 두 해 주고 그쳐버리면 나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 상황이에요. 도에서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 규모상으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명에 대한 인원이 다 필요한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인가를 조금 확인이 돼야지, 소신 있게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창선의원  - 이렇게 관람료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쪽에 별도의 법인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자구책을 노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거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족한 돈은 이유 없이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럼으로 인해서 자기들한테도 좀더 아까 대관료랄지 대관하는 것도 좀더 본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목포시내 세미나실이랄지, 거기가 무척 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는, 시민이 알아 가지고 오는 경우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 영업도 하면서,
- 작년에 대관료 수입이 3,100만원, 거의 3,200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좀더 본인들이 그것을 노력하면 이런 대관료도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기념품숍도 작년도에 4,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오게 되면 충분히 4,500이 아니라 더블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평균적으로 거기 관람객 수가 한 13만, 1년에. 13만에 그치지 않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욕하지 않고 그거 무료인데 가볼만 하더라는 이야기를, 이게 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리고 다른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이랄지 독립기념관,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백범김구기념관 모든 데들이 다 무료입니다. 근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만 유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혜리위원  -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돈 내요. 입장료 내고 들어갑니다.
주창선의원  - 최근에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무료로 파악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냈던 걸로 저도 기억은 하는데,
성혜리위원  - 제가 한 10개월 전에 갔는데 그때도 내고 들어갔어요.
주창선의원  - 그래요?
성혜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조례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당초에 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운영비에 관해서 엄청난, 9대 의회 때 제가 위원장할 때인데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정도만 시에서 출연금을 주면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후원금을 모집하든 수익사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답변을 하신 분이 노벨평화상기념관 관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도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목포시에서. 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는 게 재단법인을 만들면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연간 3억 이상을 절약할 수 있어서 자체운영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 줬는데 3개월 후에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운영을 하겠다고 조례안이 와서 제가 그것을 절대 이것은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잉크도 안 마르고 운영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하냐, 그래 가지고 제가 조례를 부결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누구한테 연락해서 저한테 전화까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법이, 조례도 법인데 어떻게 운영도 안 해 보고 저희들한테는 자체운영하면 3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해서 조례를 집행부 요구대로 해 줬는데 바꾸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재단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해서 해 줄 때 저희들이 약속을 했어요. 속기록이나 어디 보면 있을 거에요.
- 3년 정도나 이렇게 해 주면 자기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몇 백억 정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벨평화상기념관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사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나는 봐요. 이것은 묶어 가지고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이쪽하고 묶어서 같이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실 운영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고 시한테 요구하면 시가 돈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돈을 받으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관람객 수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무료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무료를 하되 당초에 노벨평화상기념관을 조성하고 할 때 목포시가 우리 시의회에 와서 설명하듯이 자기들이 3년 정도나 몇 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자체 내에서 수익창출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듯이 우리가 지원 않더라도 자체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 주면 자체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올릴 것이다, 목표액이 얼마다, 부족금에 대해서 시한테 주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노력을 안 하고 시한테 전체 4억 6,700 정도, 이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모금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같은 경우는 몇 백억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를 안 받아. 또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도 그것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국가에서 그것을 재원을 부담하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포시 같은 경우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 그래서 노벨평화상기념관쪽에 내년도 인건비 지출계획이라든지 다음에 자체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안 받아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료로 가져와서 설명을 듣고 이 조례 통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죽했으면 도에다 또 돈을 주라고 하겠어요. 돈 주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도에서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우리시도 최소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자체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든지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자기노력이 있어야지 가만아 앉아서 자기들은 봉급만 받고 시에서 돈주면 그걸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혹시 재단하고는 협의가 이뤄졌습니까?
주창선의원  - 관람료를 받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의회하고 같이 이야기는 일단은 되기는 됐기 때문에 1억을 도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실질적으로 관람료, 입장료는 1년에 한 1억 이삼천 정도 됩니다, 평균. 그랬을 때 거기서 1억을 더 지원을 해 주면 이삼천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현재 두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팀하고 전시팀하고. 두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팀에 팀장하고 직원 6명해서 7명이고 전시팀이 팀장하고 직원 2명해서 3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팀에서 1명만 줄여도 아까 1억 이삼천 관람료 수입은 ,입장료수입은 세이브가 된다.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들이 더 노력하는 부분, 현재 2년 동안에 후원금은 10원도 수익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수입은 기념품 판매하는 것하고 아까 대관료 그 부분에 더 노력을 좀 하게끔 하고 아까 인원을 좀더 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아까 말씀대로 10명까지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은 데 가서 또 그쪽에 정확한, 우리가 전혀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분들을 모셔다가 설명을 들을 필요도 있다고 하면 듣고 우선 관람료 입장료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추가로 지원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도에서 기본 3억에다,
주창선의원  - 1억을 더 추가해서 4억을,
여인두위원  - 1억에 대해서 세이브를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주창선의원  - 예, 그렇죠.
여인두위원  - 이게 그러니까 성혜리 위원 말씀처럼 항구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그런 건지 이게 지금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노경윤 위원 말씀처럼 재단 이사장 오기는 그런다 하면 재단 실무자가 오든지 이사장이, 책임 있게 이사장이 와서, 분명히 저도 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모금해서, 100억 모금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때 워낙 다급하니까 물론 내질러놓고 보는 경향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후에 그와 같은 노력이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자구책 그리고 정말로 이게 목포시에서도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한번 들어 보는 것도, 무관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아까 노경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3년 자기들이 얘기했으면 이건 조례와 별도로 예산 때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조례하고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 또 3년 자구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자구책 세운 게 뭐 있냐, 3년이면 내년인데 내년까지 지원하면 내후년에 지원 안 해도 되는가. 그것은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 지금 대관료 이용료를 건드려야 하는데 조례 때, 지금 세미나실이 1일 3만원이에요. 그러면 전기료도 안 나와요. 에어컨 틀고 전기료도 안 나오는데 왜, 그때 물어봤어요. 3만원밖에 안 하냐 했더니 여기 오신 분들이 가서 구경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이브가 된다, 4,000원씩 구경하면 30명만 해도 십몇만원씩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무료로 하면 이제 대관료 이용료를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 이 조례와 별도로 대관료도 한번 우리가 조례한 것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왔으니까 우리가 무료로 해 버리면 대관료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최소한 전기료는 받고 대관료는 줘야 된다. 근데 이건 전기료도 안 나오는 대관료를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주창선 의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1분 계속개회)


 6.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 먼저 의안번호 172호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배경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적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종전에는 해수욕장에 관련한 단일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아 지침으로 해수욕장 이용을 규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단일법이 제정되어 작년 12월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는 폐지하고 제정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 제정하고자합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이 조례 제정목적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이며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개장기간 및 시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장 14일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경우 해수욕장의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는 해수욕장시설의 사용료 등의 부과요금 게시 및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8조부터 제11조는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8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17호의 (가)목에 해당 자동차 등의 해수욕장 출입을 제한하고 제9조는 해수욕장에서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에 따른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500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 등을 위해서 신청한 경우 이를 허가해 주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친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해수욕장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부터 제16조는 해수욕장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범위, 위탁운영자지정 및 해지, 위탁운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범위는 이용객 편의시설, 판매대여시설, 해양레저시설 및 공연장, 야외극장 등의 문화체험시설입니다. 위탁운영자의 지정은 목포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공유사용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는 법19조의 제3항에 규정에 의거 지역번영회, 어촌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부터 제21조는 해수욕장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수욕장의 지정, 변경, 해제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시행령제9조에 의거 목포시장, 목포경찰서장,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소방서장, 목포기상대장, 목포시보건소장이며 위촉직위원은 해수욕장 인근주민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의안번호 제173호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목적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현재 운영 중인 고시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서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중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하며 제3조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이며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설비가 증가될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허가기준은 법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안전거리 및 도로 여건 등 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세부허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5조 허가제한지역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축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않으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세대에 한하여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다음 의안번호 174호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목적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구)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교부신청서 상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외달도만 현재 해수욕장, 풀장 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외달도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노경윤위원  - 혹시 연간 외달도 운영경비 최근 5년간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예상 수입금액,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예상 수입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년간의 입장객이 얼마나 되는지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심의할 때 하시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음은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음은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의사일정 제9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다음 의안번호 175호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률 또는 조례에 지방보조금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환경교육, 연구, 홍보, 실천사업과 자연환경정화활동, 시민참여활성을 위한 환경행사, 야생생물보호 및 생태계보존활동으로 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8조에 따른 생활소음, 진동규제지역 지정은 상위법률인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규제사항으로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지역지정관리방식이 아닌 규제대상 및 규제규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합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상위법령에 맞는 조례용으로 정비하고 자 ‘기타’를 ‘그 밖에’나 ‘그 밖의’로 ‘인’을 ‘명’으로 ‘통할’을 ‘총괄’로 제6장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환경정책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성별 균형참여를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다음 의안번호 176호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사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가축사육 제약구역 변경, 해제에 대한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조항에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주거밀집지역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10조와 22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다음 의안번호 177호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체계가 최저생계비기준에서 중위소득기준변경 및 기초생활급여 단일체계에서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 4개 층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자의 범위가 삭제되어 동 법을 인용하고 있는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동 조례 제5조 내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를 인용하고 있는 동 조례 제5조 수급자 범위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모두 포괄하여 정하고 있어서 별도로 명확한 대상범위 규정이 필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국장님 8조의 2.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8조요?
노경윤위원  - 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보전 관련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보조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환경교육, 연구, 홍보, 실천사항, 자연환경정화활동,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환경행사, 야생생물보호 및 야생동물이에요 생물이에요? 야생생물보호 및 생태보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제8조 말씀하십니까?
노경윤위원  - 예. 8조의 2. 주요 개정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려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연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지원예산이 (관계관을 보며)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어요? 얼마 정도?
- 예, 지금 6,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경윤위원  - 6,000만원이면 이 4가지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 정도면 적정히 지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조례가 제정되면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면밀한 검토를 국장님은 안 하셨구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노경윤위원  - 국장님이 면밀한 검토를 안 하셨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산만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이건 시 정책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책임자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챙겼어야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보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가축?
김휴환위원  - 예.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이것은 이제 상위,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것은 아직 다음, 아직 안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안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예. 환경정책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음은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지금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요. 우리시에 해당되는 곳이 축사가 몇 개나 있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지금 가축은 현재 고하도에 있고 삼향동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달동인데 거기는 고하도 소관이고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또 법에 따르면 축사 이전 그 밖의 위해요소 제거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조례와 상위법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효성을 거두려고 그러면 고하도에 실질적으로 축사, 또 우리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니 어쩌니 이걸 떠나서, 현재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민원들이. 그리고 정책적으로 케이블카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것까지 같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요? 만약 그런 법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이전비용과 재정적인 부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요? 그럼 이게 조례에 따라서 이전하고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전은 이전비용이 있을 것이고 영업보상비 주라고 할 것이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김휴환위원  - 그런 것까지는 다 조례에는 넣을 수 없지만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다 계획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우리가 시설지구라고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면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기재를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런 상황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조례상으로 이상이 없는데 조례가 시행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반드시 따라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것은 시설지구 변경을 했을 때 그때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지금 현재 그러면 지정이 현재 안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역이 혹시 몇 군데나 있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것은 도시계획변경입니다.
노경윤위원  -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 조례에 의해서는,
노경윤위원  - 해지하거나 지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있냐고요, 목포 시내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현재는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어디가?
노경윤위원  - 삼향동에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삼향동 어디에 축사가 있는지는 내가 발견을 못했고 그다음에 옥암동에는 있어요. 옥암동에 어디가 있는지 아시냐고? 거기는 택지개발하면 아마 없어질 건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부주산 밑에 임성역전 뒤에 거기다 개를 엄청나게 키워요. 그래 가지고 그 냄새가 저희들 운동할 때도 그렇고 또 개가 짖어. 소음공해도 있고 냄새도 있고. 개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역이 인근에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장재동 이런 쪽에. 그런 데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지정한가요? 거기가 지정돼 있어요? 아까는 삼향동에 있다고 해서, 거기는 옥암동이거든요. 옥암동이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거기는 옥암동,
노경윤위원  - 삼향동은 지금 내가 보니까 어디 축사가 없어. 근데 옥암동을 삼향동으로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럼 지정이 됐는가 보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위원  -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축사까지는 저희가,
노경윤위원  -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 걸 정확히 아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헷갈리잖아요. 삼향동은 아까 있다고 했는데 삼향동에는 없고 옥암동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좀 헷갈렸어요. 업무파악을 국장님이 잘 좀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안 계십니까?
- 다음은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14항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의안번호 제178호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대행업체의 평가체계를 마련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으로 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2조는 대행업체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3조는 대행업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는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평가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대행업체평가 제2장 대행업체평가 제5조는 평가대상업체와 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제6조는 매년 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지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작성된 평가지침을 기초로 평가계획을 작성하고 평가계획에는 목적, 필요성, 대상업체, 평가방법 및 자료, 평가범위, 시기, 활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평가실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행기간 내에 연 1회 이상 별표1 평가배점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현장평가단 구성과 평가결과공개 등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제3장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회 관련된 사항으로 평가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임기, 위원회 제척,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을 명시했으며 10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의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개진된 의견에 대해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 평가결과 활용은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행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대행계약해지 부분과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및 우대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별표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에 기준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 의안번호 제179호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가 단일체계에서 2015년 7월 1일자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상위법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으며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12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호 중 수급자를 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 다음 의안번호 제180호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가 단일체계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급여체계를 적용을 하고 질서위반행위의 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과 동 조례가 맞지 않는 규정과 이행근거가 소멸된 규정에 대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으며 2015년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조제1항제1호의 수급자를 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21조별표3을 령제38조4별표8로 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4항의 ‘과태료는 소관별로 부과징수한다’에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부과징수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이행근거 소멸로 통제료,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8조제4항 개정으로 이행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조례의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였고 별지 제4-2호 서식 과태료부과통지서 중 3번항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의안번호 181호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이유는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2015년 12월 준공됨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의거해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반입대상 폐기물은 목포시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가 됩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은 반입할 수 있으며 또한 목포시, 신안군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협약서에 의해서 신안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은 전처리시설의 관리운영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기준, 계약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지원은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관리규정을 준수해서 이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지도 감독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와 관련한 보고서 제출 요구 및 위탁업무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 계약사항 위반,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준용은 폐기물 반입허용, 계량카드 발급 및 관리, 출입허용차량, 계량, 반입 일시적 제한, 반입금지, 수수료, 대집행 등에 관하여서는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1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의견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조 반입대상 폐기물로 신안군 생활폐기물도 반입대상 폐기물 범주에 포함해달라는 신안군 담당직원의 의견으로써 당초 2009년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목포시, 신안군 광역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의견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지금 생활폐기물류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해 가지고요를 이것을 평가를 하셨으면 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폐기물관리법에만 따른 게 아니고 계약에 관한 법률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렇죠? 그럼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금 여기에 11페이지에 보면 점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게 정성평가에 들어갈 내용인 것 같아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들어가든지 입찰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반드시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법률에 준용해 가지고 계약이 이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이 조례로만 보면, 조례내용 봐 보세요. 입찰 이렇게 하셔 가지고 계약을 하셔도 별, 이걸로만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걸로만 안 합니다. 계약법도 적용을 합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조례내용에 계약에 관한 법률도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들어와야 맞죠, 조례 자체가. 조례제정 이유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도 맞고 또 같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도 맞고 그게 같이 명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 조례에는,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 항목도 우리가 조례를 정해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여기는 그냥 평가만, 그러면 이거는 정성평가 자료로 쓸 조례로만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할 때 정성평가를 할 자료, 대행업체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그래 가지고 점수를 90점 뭐 50점 몇 점 이렇게 매기겠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서 이 업체는 몇 점이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 자료와 또 입찰에 관계되는 가격입찰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것을 합해 가지고 계약을 하실 것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최종 계약하겠다 그 말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자료는 폐기물 운반·수집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정성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렇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폐기물관리법14조, 그 근거가 여기에 첨부가 돼야 되는데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4조요?
노경윤위원  - 예. 근거 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집이라 하면 폐기물 수집하는데 폐기물 지금 현재 목포시가 수집하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이게 사업장폐기물 수집하는 거예요,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집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경윤위원  - 아니, 여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생활폐기물.
노경윤위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중에 여기에서 수집이라 하면 무엇을 수집하는 거냐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기물은 음식물폐기물만 저희들이 수집·운반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노경윤위원  - 이 조례 여기 내용을 보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 조례를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것을 수집하는 것은 뭘 수집하는 것을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운반, 수집해 가지고 운반까지 할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생활폐기물만 지금 목포 시내에 있는 전체 생활폐기물 수집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하면, 현재 미화원들이 생활폐기물 수집하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현재는 미화원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미화원들이 수집을 하고 미화원들이 운반을 하고 그렇죠, 생활폐기물?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도 하고 운반도 하고 그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지금 음식물만 저희들이 대행을 주고 있고 다른 사항은 전혀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도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그건 궁금한 사항이,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은, 그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목포시에서 생활폐기물을 미화원 통해서 수집도 하고 운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조례가 되면 일반업체한테 선정을 해 가지고 일반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도 하고 운반도 하겠다는 그런 조례 아닌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 지금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현재는, 현재는 음식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평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만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정책변화에 따라서 생활폐기물도 어떤 대행을 줄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안번호 179호 보면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음식물은 이렇게 해서 폐기물 수집하는 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의안번호 178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 자체를 우리 목포시에서 수집도 하고 운반도 하고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반,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평가를 해 가지고 수집도 하고 운반도 하고 하는 것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그건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예.
노경윤위원  - 그럼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현재 법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다른 것은 없고 음식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이미 돼 있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대상이 음식물 수집·운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집·운반을 다른 일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만약에 저희들이 대행업체 선정하게 된다면 그 업체도 해당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조례제명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음식물만 해당이 된다면 조례제명 자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으로 되지 않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으로 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다. 그리고 앞으로 목포시가 쓰레기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현재는 미화원들이 목포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인한테 일부를 대행을 하고 싶다한다면 그때 조례제명을 생활폐기물로 바꿔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젠가 일반인한테 공고를 해 가지고 해도 이 조례로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이라든지 운반과 관련된 그런 업무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회 의견도 청취해 보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부, 안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그걸 하기 이전에 이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이번에 업무보고가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의견을 듣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시의 정책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 변경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변경되는 게 아니고요.
노경윤위원  - 조례가 변경이 되면 정책이 변경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노경윤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폐기물 수집업체를 선정하고 평가하려면 조례제명 자체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으로 되면 되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법에, 저희 지침,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운영할 때 그렇게 제명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생활폐기물도 우리 목포시가 앞으로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일반에게 수집·운반을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 결정되면 그때 제명이 바뀌어도 문제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14조에 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규정을 한 것이지 이게 목포시 정책이 완전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미화요원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운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그런데 이걸 갖다 대행업체를 주기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니고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제정해 놓은 조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의 경우에 정책 그런 변화를 시도를 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께 먼저 서면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폐기물수집·운반하게 되면 생활폐기물도 들어가고 음식물폐기물도 들어가고 의료폐기물도 들어가고 건설폐기물도 들어가고 산업폐기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아니요.
노경윤위원  -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목포시에서 음식물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명 자체가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음식물만 하겠다고 이렇게 제명이 되는 것이 맞고 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법을, 제명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생활폐기물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 시민들이나 의회나 우리시에서 그걸 공감을 한다고 봤을 때 제명만 바꾸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폐기물에 대해서 평가해서 일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상위법에 나온 그 규정도 보내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예. 이게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목포시가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제정해 놓겠다는 겁니다.
여인두위원  - 예. 제정해 놓겠다는 거고, 향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겠다는 말씀인데, 방금 노경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목포시는 아직 쓰레기정책과 관련해서 변화된 지점이 없고 제가 알기로도 이제 당분간 획기적인 변화, 예를 들면 민간위탁하겠다라든가 부분위탁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근데 또 일각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괜히 아, 목포시가 이제 시쳇말로 간을 보는 이런 입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생활폐기물이라고 딱 명시를 해 놓아버리니까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누구나 봐도 생활폐기물하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그걸 연상을 하게 돼요, 음식물폐기물을 연상하지 않고. 근데 포괄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제명을 그렇게 가고 만약에 그게 목포시 정책이 변화가 되고 그게 시민들이 수용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의해서 생활폐기물로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때 일부개정을 해서 제명을 바꿔도 무리는 없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큰 무리가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법적으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음식물류, 음식물류 평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아니죠. 음식물 지금 평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려고 이것하고 있습니다. 그것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음식물폐기물로, 음식물류폐기물로 제명을 바꿔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제목을 바꾸,
여인두위원  - 예, 예. 전체 내용을 그렇게 바꿔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조례를, 별도의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국장님, 그래서 상위법을 주라고 한 이유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고 그 상위법에서 어떻게 바꾸라고 했는가 나왔으면 포괄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부분으로 해도 되는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드리겠고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대행을 준다든가 수집·운반 이걸 대행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사전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확실한 거죠? 음식물폐기물도 들어간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제가 이것만 보고, 그러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제정이유에.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상위법에 법률로써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한다 할지라도 물론 조례가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 조례가 상위법령이라든가 법률에 입각해서 다 제정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면 정말 오해가 없이 첫째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음식물류가 지금 대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첨예하게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평가위원, 이 부분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저는 계약에 관한 법률, 두 번째가 이 조례안, 평가방법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약의 법률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다 보충적으로 하는 조례의 성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정이유에 계약에 관한 법률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근데 그 계약에 관한 법률은 모든,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나 다른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일종의 협약에 의한 다 들어가 있어요.
김휴환위원  - 모든 게 다 들어가더라도 그것 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근데 그걸 조례에다 계약 관련된 법률사항을 게재해 놓은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김휴환위원  - 그러면 제가 게재해 놓은 경우를 찾아서 제시를 하면 넣으시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굳이 거기다 명시를 안 한다 할지라도 조례에 계약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따른 줄 알아요. 따른 줄 아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여기 평가자료 있잖습니까. 이 조례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차원에서 조례로 통과하고 그럽니다만 나중에 보면 꼭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김휴환위원  - 그래서 명시를 해 놓아야 된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근데 법을, 법이 우선이지 조례가 우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만 갖고 하고 계약에 관한 법을 따르지 않고 이걸 했을 경우에 그거는 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위원  - 아뇨, 아뇨. 맨 마지막에 비고에 보시면 입찰 또는 재계약시 적용하는 평가점수는 대행기간 중 받은 평가점수를 평가횟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민감해 가지고 이걸로만 적용을 해 버린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모든 평가는 반드시, 반드시 계약부분을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아무튼 심의과정에서 저도 그 부분을 보고요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는 보면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폐기물 지정업체만, 제명을 음식물폐기물로만 지정을 해 버리면 음식물만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도 위탁을 하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노경윤위원  - 위탁을 하려면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 조례제명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음식물로만 해 버리면 음식물만 선정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도 지정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까지도 넣어 가지고 제명을 하되 생활폐기물로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목포시가 앞으로 업무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으면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조례명을 말씀하시죠?
노경윤위원  - 예, 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안을 주면 심의할 때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제정사유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확히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아까 말한 14조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하고 또 시행규칙이 있으면 한번에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법률에 따라서 제정되기 때문에 그 사유까지 해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음은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음은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잖습니까, 이 조례안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전처리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위탁을 주겠다라는 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근데 주요내용에 보시면 나항에 ‘수탁자 선정방법 및 계약기간을 정함’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조에 이런 부분을 넣겠다라는 말씀이시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위탁관리요? 5조.
김휴환위원  - 예, 위탁관리로 5조에 이런 부분을 명시하겠다라는 말씀이신, 조례 제정취지와 5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이신데, 5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관리위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것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의 다른 조례,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겠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우리시의 다른 조례를 보면 목포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이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기 제5조3항에 보면 위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부터 7조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여기 부분을 준용해 가지고, 저는 이제 앞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선정하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훨씬 더 큰 거잖습니까. 한30억 이상 그 정도 됐죠? 30몇 억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물론 여기 몇 개 한국환경공단 뭐 이렇게 생활폐기물업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하실 수 있는 업체들. 5조1항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것이잖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런 업체한테는 우리가 위탁을 줄 수가 있다.
김휴환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주고, 주는데 그걸 민간위탁사무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한번 사고도 나고 이랬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앞에 생활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명시했던 것처럼 평가방법이나 평가위원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해 놓으신 것이 안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낫지 않겠는가. 이게 다른 조례에만 따르겠다라고 하시지 말고, 이게 물론 당연히 그 조례에도 따라야겠지만 여기는 이제 전처리시설 부분은 기술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기술성과 이런 부분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위탁업체가 아닐 것이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다든가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의 어떤 시설했던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민간위탁 및 촉진관리 조례로 따지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위원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일반, 다른 무슨 관공서를 관리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얼마든지 이 조례에 따라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기술성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세부사항으로 위탁조건을 포함시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물론 받게는 돼 있습니다. 받게는 돼 있는데 그 전문성의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했을 때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4조요. 반입대상폐기물.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노경윤위원  - 국장님, 현장에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한 번 가봤습니다.
노경윤위원  - 어떻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문제가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4조의 내용을 보면요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이 4가지는 전처리시설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죠? 현장에 가니까 이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현재 선별장에서 전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있는데 재활용 가능한 게 선별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어떨 때는 매립폐기물, 매립을 또 해야 되는 폐기물로 가고요. 그래서 그 양이 많아요. 현재 보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기본설계 당시에 수율하고 RDF, 지금 SF뭐라고 하던데 그전에는 RDF라고했는데 요즘은 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RDF,
노경윤위원  - 요새는 SRF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수율이 적어. 당초에 설계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폐기물이 많은데 매립폐기물 내에 보니까 음식물류도 들어오고 음식물폐기물은 아니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음식물이 들어와요, 섞여 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이도 들어옵니다. 종이 같은 게 이제 붙어. 그것이 점성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RDF를 만드는 데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매립폐기물로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뭐냐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에 위반이 되요. 여기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당연히 음식물 같은 경우, 
노경윤위원  -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재활용이 돼서 RDF로, SRF인가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매립용폐기물로 다 떨어진다니까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시가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환경에너지센터 쓰레기전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가 아까 말한 대로 재활용은 분리수거가 잘 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직접 제가 우리 실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50% 이상이 매립폐기물로 갑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런 것들도 잘 돼야 되는데 조례상으로 보니까 재활용가능폐기물이 들어가서 안 되는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의회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걸 지적을 하면 지적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가 돼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좀, 자료를 주든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야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현재 매립장에는 이 재활용품이 지금도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별장에서 또 선별을 하고 전체 재활용분리수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입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막 섞어 가지고 음식물 넣어 가지고 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일일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섞여서 매립장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목포시 쓰레기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저 밑에 목포시민들은 못 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설령 안 되더라고 우리 국장님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노경윤위원  -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돼 있다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거기 실·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들어와 가지고 매립폐기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목포시가 재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매립 연도가 줄어져 가지고 다른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어쨌든간에 우리시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충분히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저희들이,
노경윤위원  -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리셔 가지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설명도 하고 이해도 하고 국장님이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9조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 사항에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을 수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운영을 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도 제가 쭉 내용을 봤고 실제 설계도 내용도 받고 그랬는데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라고 돼 있어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고 준공도 그렇게 아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냄새가 난다하고 저한테 민원요구를 하고 항의를 해요. 그래서 조례상에다 이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악취발생으로 인접 주민의 민원에 중대한 피해를 줬을 때는 해제사유가 된다, 그래야 운영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하지.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가면 냄새가 나도 시간 지나면 뭣하고 버텨버리면 주민들은 피해만 입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고려를, 문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악취발생으로 인접주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줬을 때는 해지사유가 되도록 안을, 한 항을 넣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5조3항에 위탁기관이 지금 3년으로 돼 있잖아요.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사실 2년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서는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치로 2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전문성을 요한 것인데 자꾸 2년마다 갱신하고 갱신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5년 이내로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년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문성이 있고 안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업체로 선임하다보면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3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 사람들이 업무만 잘 하면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5년까지 할 수 있다면 5년으로 하면 좋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5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한 업체한테. 저희들이 평가도 해야 되고,
노경윤위원  - 짧게 해 가지고 잘못하면 자꾸 간다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짧아도 문제가 있고 길어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래서 3년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적당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도의 기술성이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장비마다 특성이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대처능력이 빠른데 처음하는 사람들은 대처를 못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년 한 건지 여쭤 본 겁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처리시설의 반입물이 안 들어올 반입물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강화하고 또 하나 악취가 많이 심했을 경우에 이걸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다 못 박으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운영상의, 기계가 만약에 고장이 나가지고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계약해지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아니,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피해를 주는데 설계도, 당초에 설계도 냄새가 안 나게끔 설계가 돼 있고 시설을 지금 현재 1년 동안 의무, 1년을 시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시공사에서 1년 동안을 의무로 할 수가 있어. 자기들도 공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냄새가 안 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냄새가 실질적으로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준공을 안 시켜주면 되죠.
노경윤위원  - 준공을 다 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넣어 놓으면 해지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고 있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해 놓으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대비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예, 저는 부속서류로 온 6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회계 합계 31억 9,100만원이고 총 5년간 159억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위원  - 이게 지금 현재 어디죠, 지금?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코오롱.
여인두위원  - 코오롱이죠? 코오롱하고 협약이 된 건가요, 이 내용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현재 31억 나간 것은, 이건 추정치고요.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추정친데 추계치인데 이게 지금 해년마다 31억 9,000만, 32억 정도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지금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용역결과, 이 내용을 가지고 코오롱하고 협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코오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코오롱은 의무기간 1년만 하고요.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형연료 판매수입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비용추계서에서 예를 들면 정규직 22명, 비정규직 1명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오는 업체가 정규직으로만 운영을 한다는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여인두위원  - 아니, 이 관계만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개 이런 데는 거의 다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게 정규직 이렇게 협약을 해 놓고 향후에 정규직으로 운영을 안 하고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한다, 아니면 50%를 비정규직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액도 줄어드는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역에서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계약서에도 정확하게 정규직 쓰도록 그렇게 협약서에도 명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국장님, 정규직으로 하든 비정규직으로 하든 이 금액 인건비에서, 인건비만 주면되는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더 줘야된다는 그런 계약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닙니다. 이게 추정치인데,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아니죠? 그러니까 정규직할 때 이 금액을 맞춰라, 21명이 이걸 나눠라 그런 계산이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정규직의 개념은 이게 사업주가,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무기직은 비정규직이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무기직은 정규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정규직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사업주가 임의로 퇴출을 시키지 마라.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아, 그럼 무기직도 정규직이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정규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저는 반복됩니다만 우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이것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김휴환위원  - 지금 돼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여기를 선정위원이 돼서 하신다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과 이런 것을 갖추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평가위원,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요. 이 조례에만 따른다고 하면 이 조례 현재의 위탁심사위원으로 구성돼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처럼 저는 보여지거든요. 별도로 저는 구성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구성 있잖습니까? 그것을 어디 조례에 심의평가위원이 됐든 선정위원이 됐든 그 조례를 넣어주셔야 내용을, 심의하면서 또 오시라고 해서 그걸 넣어주시라고 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별도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문  - 또 다른 위원님.
- 아까 4조 반입대상폐기물 말씀하셨는데 이 앞전 폭발사고 났을 때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가서 폭발사고가 났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랬거든요. 제 생각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삭제를 하면 어떨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재활용가능폐기물 자체를 없애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집어넣어, 어차피 섞여 들어간 것, 반틈이 섞여 들어가는데 그걸 분리하기에는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단어를 빼고 음식물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공사장폐기물 등 우리가 분리가 가능한 것은 하고 이 자체를 삭제하면 어떨까 한번 의견을 검토해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여기 반입대상폐기물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다 여긴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들어와도 괜찮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아니, 이 자체를 말을 안 넣으면, 용어를 안 넣으면 어차피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걸 한번 검토하시고 내일까지 의견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더 이상 안 계시죠?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8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1분 계속개회)


16.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광경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입니다.
- 문경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희 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23회 목포시 정례회 교육문화산업단에서 보유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서 이 보조금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내실화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4호를 명시하여 보조금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는데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과 관련된 사업, 그 밖에 교육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안 제4조, 5조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보완하였습니다.
- 기타사항으로는 제정조례안 등은 붙임내용 참고하시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대상 여부에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하게 된 이유는 앞 의안과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규정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하는 사업 또는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예술기반시설확충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의 다양한 사업발굴 및 지원 등 시책과 장려에 관한 대안규정과 안 제5조의 1호부터 5호를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1호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사업, 2호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3호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호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호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문화예술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가능하고 위탁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지원 가능하다는 위탁규정과 안 제7조 및 제8조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에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보완하였습니다.
- 기타사항으로는 제정조례안 등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대상 여부에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또한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의안번호 제184호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종합홍보관 및 대한민국예술회 회원작품 상설전시관으로 운영돼 오던 노적봉 예술공원이 지난해 전라남도 제25호 공립미술관으로 등록되었으므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2항 설립과 운영에 의하여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포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개관 및 휴관일입니다.. 휴관일은 1월 1일, 월요일, 월요일이 정부지정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적용받는 대부분의 미술관은 1월 1일, 월요일 그리고 명절 당일 휴관하고 있으나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은 이 목포시 종합홍보관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명절 당일에도 휴관하지 않고 매년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만 휴관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관람료입니다. 공립미술관 관람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미술관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 공립미술관 7개소 중 6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무안군미술관만 유료관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조례안 제9조부터 15조 소장품의 관리규정은 일반적인 미술품관리를 규정에 두었고 제4장 조례안 제16조부터 제26조 미술관 운영위원회규정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구성은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는 상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제5장과 제6장 교육 및 홍보활동과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은 일반 시민들의 미술관운영 참여기회 확대와 미술 관련 지식보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 조례안 주요 내용설명을 마치면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안번호 184호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과 또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공립미술관 등록으로 인해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조례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면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이게 아청법으로 해당해 가지고 기획복지위원회쪽으로 가 있잖아요. 전에 몇 번을 얘기했는데, 물론 학교밖 청소년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청법 적용을 받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학교밖 청소년의 기본이 학교 교육에서 배제된, 어떤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하는 형태나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단순히 그들의 어떤 생활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정도 교육진흥에 포함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례에 역시 빠져 있는데 저는 특별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 우리가 3차 5개년 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교육정보원에 용역을 맡기게 되고 그러면 용역과업지시서에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한 지원현황이나 아니,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목포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과제로 제시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단순하게, 그것도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계에서 겨우, 겨우 하나 잡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교육지원과에서도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예, 용역 관련해 가지고요?
여인두위원  - 조례에도 빠져있어서.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대표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단장님,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민간단체라든가 기타단체들에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자치단체 현실상 선거가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으니까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법령에, 그것이 법령에 있든지 조례에 있든지 간에 그것에 근거해서만 줘라, 이런 취지잖습니까, 입법개정 취지가. 그런데 또 묘하게 하나를 또 넣어놨어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주 이제 그럴 것 같은 데, 저는 입법취지 만 본다면 또 목포시 재정현실을 감안한다면 법령, 그러니까 개정취지를 그대로 따르는 게 맞다. 그리고 민간단체를 보면 조례에 세세하게 다 안 돼 있을 것 같아요.특히 이 다음에 나오는 문화예술과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누구누구 또는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이 개정하는 시점에 법의 개정의 이유를 들어서 목포시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개정취지에 맞다, 그리고 조례부분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포괄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가 특정지역이나 어떤 사업에 약간 우리가 규정이 어려운 경우가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법조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하는 부분이, 제정은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수백 개 있는 단체들에 대한 부분 이것을 무슨 정말 이것 저것 살 다 붙여 가지고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요소로 작용하는데 그러면 다 예외적으로 제4항 우리 시장님께서 인정하는 그 조항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걸로 될 것 같은데.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사실은 우리가 내부 조례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심도 있게 어떤 예산 관련 가지고 과연 이걸 해 줘야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의원님들이 더 판단을 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없으십니까?
- 다음은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똑같은 취지의 이건 교육사항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똑같은 취지의 의견은 같습니다, 저는, 두 조례 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실적보고 부분에서 우리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는 실적보고는 1개월 이내로 해라라고 명문화됐어요. 근데 문화예술과는 그것은 개월 수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차피 똑같은 민간경상보조금 조례로 나갈 것 같은 데,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어차피 이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실적이나 어떤 성과나 그것은 분석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명문화되어 있는 것들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자료 하나만 주라고 할게요. 비용추계서 보면 3년간 해서 연도별 2013, ’14, ’15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있더라고요. 예산에서 다룰 문제지만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때 이것이 상당히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단체들이 많아서 어디까지나 허용할 것인가 고민스런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그 자료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 ’14, ’15년 연도별 비용추계 해서 주셨거든요.
- 다음은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 때 공립미술관으로 지정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저희들이 등록을 정식으로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노적봉 예술공원 형태로 해가지고 애매하게 미술관 형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미술관으로 박물관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경윤위원  
- 등록을 하면 국가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 줍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아직까지 지원은 없는데요. 인정되는 미술관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미술관이 아니고.
노경윤위원  - 어때요? 현재 지금 노적봉 예술공원이 거기 투자는 사실 당초에 설립할 때 당시에는 투자를 많이 해서 조성이 돼 있는데 제가 듣고 아는 정보에 의하면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실질적으로 현재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방문하면 1일 방문인원 수 해서 일지 쓰는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일지야 참관하는 사람들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쓰게 돼 있는데요. 사실,
노경윤위원  - 1일 몇 명 정도 방문하죠, 노적봉 예술공원? 이제는 노적봉공립미술관 그래야 되겠네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그건 자료로 한번 저희들이 (관계관에게)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노경윤위원  -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노적봉예술책임관 장명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사실 이제까지는 미술관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단지 미술품을 전시하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부권에 미술관이 도에서 하는 걸 유치되고 그래서, 서부권에 사실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더 관심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다음에 4장17조 미술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여기 보면 위원 중에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이, 아니면 목포시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안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가결해도 크게 문제 안 되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0.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광경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의안번호 제185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2015년 5월 13일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7월 21일자로 목포장학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목포장학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목포장학재단은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설립근거로 하여 지역의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출연기한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하였으며 출연내용으로는 우수학생 및 학업성취도향상 학생 등 장학금 지급과 장학재단 운영비 등으로 출연금액은 매년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의원님들께 제출하였던 동의안의 출연금은 4억 500만원이었습니다만 고교진학 후에 성적우수 고등학생장학금 1억을 감하였기 때문에 출연금이 3억 5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금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재단 운영비지원은 사무국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5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의안번호 제186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6월 15일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도비를 포함한 출연금을 교부해 왔으나 2015년 5월 13일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김대중대통령의 업적인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여 2013년 6월 15일 개관을 하였으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유지·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출연내용으로는 기념사업비와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2,131만 9,000원, 시비가 여기에 4억 2,631만 9,000원과 도비 3억원이 있습니다. 향후 5년간 매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액은 기념관 운영실적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여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 2013년도 기념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출연금과 보조금이 8억 131만 9,000원, 기념관 입장수입 등 1억 7,300만원으로 총 9억 7,4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념사업 추진사업비 1억 3,960만원, 전시물 확보 1,000만원, 운영경비 8억 2,471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4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대통령의 민주주의 철학과 정신이 국민들부터 국가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5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제186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등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포장학재단과 김대중기념관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관광경제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단장님, 장학재단 관련해 가지고 작년엔가 의회에서 전체 목표를 60억으로 했던가요, 그때 계획했던 액수가 있는데요. 순천이 100억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예, 지금 41억입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체 목표로 하는 액수.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저희들은 이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100억을 목표로 했었던가요? 아무튼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연간 4억 500만원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예. 고교 1, 2학년 제외하고 3학년만 해서 1억을 저희들이 감을 해가지고 3억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적립금하고 이것이 다른가요? 그러면 이게 재단에,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적립금은 5억씩, 매년 5억씩.
김휴환위원  - 그럼 재단에 지금 출연하겠다는 건가요? 4억 5,000만원을? 아니 4억 500만원을?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3억 500만원입니다. 1억 줄였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럼 이것은 그냥 장학금으로 소비되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거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의 때,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우리가 이걸, 이 동의안을 승인을 하게 되면 예산안을 또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죠? 승인하면 이것이 예산안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을 방금 갖고 오셔 가지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교육격차해소, 교육복지증진사업이예요. 그다음이 우수인재양성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과 관련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장학재단의 특성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의 핵심은 장학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뒤에 보시면 장학재단 출자·출연금 계획이라고 보면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보면 우수 중3학년생 시내고교진학, 우수학생에 2억원 다음에 성적우수학생에 1억 2,000만원, 학업성취도 우수학생 4천 500만원, 예체능우수학생 1,000만원 장학재단 운영비는 빼더라도. 자, 목포시가 지금 조례를 통해서 교육진흥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 장학금으로 교육격차해소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이렇게 올린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이제,
여인두위원  - 왜냐하면 단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 그랬고 예산안 심의할 때 마다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통으로 예산안으로만 제출돼 가지고 예산안을 다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기가 빨라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빨라져서 이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의안 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예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지금 조례와 장학재단 출연금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한 것은 초, 중, 고 전체를 보는 것이고 여기 장학은 대개 주로 중3학년들 고교 진학이 있습니다만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으로 보시고요. 아까 조례와 이것은 근본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요.
여인두위원  - 아니요, 아니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목포시의 교육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단체에 지원해 주고 이건 장학금이다, 이런 구분을 하자는 게 아니라 목포시가 목포시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잡냐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동안 교육개발 5개년 계획이 1, 2차가 뭐였냐면 우수학생에게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특히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께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년의 장학재단 출자·출연금 계획을 보니까 여전히 목포시는 우수학생에 몰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우수학생이라 할 경우 저소득층을 저희들이, 이번에도 30명을 저희들이 선발했을 경우 22명은 저소득에서 선발을 하고 8명은 성적우수로 선발을 하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단지 3%내의, 성적 우수자는 3% 이내로 요청했고 저희들이 저소득층에는 50% 성적이 되면 선발해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소득에 대한 장학금을 비중을 저희들이 많이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고교진학 후 성적우수 고등학생 290명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통용이 됩니까? 이건 우수학생들만 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성적이 20% 이상 향상된 사람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건 학업성취도 4,500만원이잖아요. 4,500이면 전체 지금 현재 3억 500에서 4,500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그게?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90%는 결국은 우수학생들에게만,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지금 성적 우수학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취도는 이제 부진한 학생이 성적 올랐을 경우에 주는 것이 성취도 아닙니까. 그런데 성적우수 장학생 중에 저소득층에 대한 저희들 이번에 지급, 얼마 전에 했는데요. 30명이라면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22명을 저소득층에 배려를 했고 성적 우수자는 똑같이 성적우수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단지 저소득층도 50% 이상 된, 성적이 50% 이내에 든 학생들만 지급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수 중3학년생 시내고교진학 유치출연금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진학 관련한, 그리고 성적우수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90명, 60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290명을 현 시스템은 1등부터 290등까지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냐는 거죠. 성적우수대학생도 1등부터 60등까지 자르는 거냐 아니면 이 290명 안에 소득분위별로 나눠서 290명 안에 성적은 290이 넘어가지만 소득분위별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선발이 되느냐,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상관없이 1등부터 290등까지 딱 해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그러니까 이제,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혜리위원  - 중간에 우리 여인두 위원님 말씀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따로 질문드릴게요. 우수 중3학생 시내고교진학 유치지원금 출연금에서 고교진학 후에 우수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성적이 계속 유지되고 우수할 때 주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학년별로 숫자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학년별로 숫자가 있죠?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몇 학년, 몇 명, 몇 명 그것,
성혜리위원  -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작년에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줘 왔고 처음에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는 졸업할 때까지는 줘야 됩니다, 새로운 신입생들한테는 이 사업을 접목시키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학년별로 290명에 대한 것을 학년별로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교육지원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제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한꺼번에.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마이크 잡고 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우수 중3학년생 시내고교진학 유치지원 출연금은 금방 성혜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입니다. 기존에 중학교 다닐 때 성적이 우수했던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해 가지고 계속해서 성적을 유지할 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내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지원 안 하기로 그렇게 된 사업이거든요.
성혜리위원  - 새로운 고등학교 1학년은 이 사업이 없다 그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해당이 없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초에 약속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고요. 내년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여인두위원  - 아니, 근데 그게 2억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아니 1억입니다. 2억을 예상 당초에 했다가,
여인두위원  - 1억이 여기서 빠졌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1억을 거기서 뺀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성적우수대학생, 이 부분은요?
성혜리위원  - 그것도 마찬가지지.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은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중간에 깰 수가 없어서 거기 졸업할 때까지만 하기 때문에 2016년까지만 지원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 장학재단 운영비 지원을 할 때 7,000만원에서 우리가 한 사람 인건비는 남겨주자 해서 대신 나머지 내년부터는 과로 가져가라, 그 권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와서 이 한 분이 운영비인데 이 분이 나머지 이 금액을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일을 다 하고 한 분은 그냥 사무실 지키는 운영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아닙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요. 본래 이제 1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당연 퇴직을 못 시키니까 그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산휴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할 때 업무를 자체를 과로 가져가면 운영비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당초에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7,000만원 했던 것이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사무국장을 없앴잖습니까. 그래서 사무국장은 과장이, 교육지원과장이 사무국장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성혜리위원  -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인건비가,
여인두위원  - 그 두 분 인건비가 3,500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여인두위원  - 두 분 인건비가 3,500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아니,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 사무실 운영은,
여인두위원  - 사무실 운영하는 이유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교육지원과에서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 사무실 별도로 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 옆에. 그래서 저희 과에다가,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디 공간이 없습니다, 전혀. 3개 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4개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을 갖다가 배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 직원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그 직원은 장학생 선발하는데 학교하고 연계를 하고 이런 장학금, 장학재단 운영하는데 그대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지금 학교하고 연결하고 선정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우리 과에서 같이 해 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과에서 하는 일이고 그 직원이 하는 일은 장학재단 그 사무실 지키면서 기존 장학재단 이사들 접대하고 거기서 출연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이 업무는 올해 처음 생긴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도 알고 있는, 알 수 없는 업무고. 이 업무 자체는 그 직원이 안 하는 업무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어떤 것이?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달에 장학금 준다는, 출연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직원이 모르는 업무다 이거죠. 알고 있는 업무입니까, 그 직원이?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출연한다는 것을요?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지금 장학재단 출자금 해 가지고 우리가 3억 얼마 출연하면 그것에 대해 그 직원이 컨트롤할 수 있냐 이거죠, 이 금액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이 금액에 대해서는 컨트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못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못 합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러니까요. 그 직원이 있는 필요는 장학재단 사무실 운영하고 이사들 차 접대하고 딱 그 일하기 위해서 한 분이 계시잖습니까. 왜 그렇게 돈을 주시냐 해 가지고 이 앞전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임무가 뭐냐면 기부금, 기부금을 모금하고 이제 그런 업무를 추진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기부금 들어 온, 2014년도 들어온 기부금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내일 그 자료 확인 해 보고 필요 있는가 필요 없는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근데 기부금은 공무원이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러니까요, 주시라니까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군이나, 직접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니까요. 무안군도 직접 군에서 직접 하고, 따로 사무실 안 두고 운영비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실질적으로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신하면 해도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당장 내년에라도 나가십시오하고 못 하니까 지금 출연금을 넣는 겁니다, 이건.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아니, 다른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사람을.
- 예, 알았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 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너무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인건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에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인건비는 1,800정도,
여인두위원.  
- 1,800이면 3,500에서 1,800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무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그 내역서도, 잠깐만요. 그 내역서도 3,500에 대한 내역서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 직원을 정리해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실 수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기부금 모금하고 예를 들어 홍보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돈이 들어갑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3,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다음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조례개정안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현재 거기에 운영비라고 할까요, 기부금 받은 게 있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예, 기부금 받은 거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게 얼마,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후원금이 2,0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후원금이 2,000만원이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당초에 재단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 그랬거든요. 한 3년 정도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면 3년 후 정도 되면 자체 수입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자체에서. 그래 가지고 조례를 지정을 해 줬어요. 그리고 조례를 지정해 줬는데 근데 또 느닷없이 와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관람료를 지금 현재 무료로 하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출연금을, 갈수록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사실 이제,
노경윤위원  -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이 재단을 만들 때에는 사실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재단을 만든 거예요. 문예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아까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체육시설이 목포시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나 만들든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훨씬 운영비가 적게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쓰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규모, 예를 들어서 센터장하면 급여가 들어가야지. 또 직원들이 보니까 여기도 10명 정도 있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관리과가 됐든 전체 문화예술하고 체육시설을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운영비는 적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이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지을 때도 그런 문제, 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도 제기를 하고 또 조례에 만들고 재단설립할 때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김천환 과장님이 아마 그때 문화예술과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례를 당초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면 돈이 3억 정도 절약이 된다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조례를 했다가 3개월 뒤에 재단을 만들어 갖고 한다 해서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결정해  줘버리면 계속 예산이 편성해 줘야 되고 또 도비가 저희들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3억이 아니라 1억 추가해서 4억을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아마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4억 2,600이 아니라 3억 2,600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 출연금 승인 안 해 주면 자체에서 운영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자체운영이 불가능하니까 출연금을 내게 된 겁니다.
노경윤위원  
- 9대 의회 때 저희들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지을 때도 그렇고 짓고 난 후에 재단을 만들 때도 그렇고 한 3년 정도 운영하게 되면 자체가 수입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 내에서 운영합니다, 지원을 안 해 줘도 됩니다, 그렇게 전임자들이 보고를 하셨거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사실 우리 지역에 김대중기념관이 있는데요.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이나 그런데는 자기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출연금이나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김대중기념관은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무료운영이라는 그런 문제까지, 숙제까지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운영을 우리 지역에 김대중 대통령 업적이나 그분의, 시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면을 볼 때 시에서 운영비를 문제로 조금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다면 사실 우리 자부심이나 그런 것은 시민의 자부심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이번에 제의하신 이 운영비는 사실 내년에 무료운영을 또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면 또 그때 가서 또 이 운영문제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초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조성을 하고 할 때 국비를 따와서 건물 짓는데 목적이 아니라 건물을 짓지만 또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를 했고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3년 정도 지나면 자체 수입을 발굴해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회 편성된 운영위원들 면면을 보면 기념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돈 2,000만원 기금이 확보됐다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몇십억 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저희들이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직영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조직이나 인력이 한정돼 있고 또 조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 위탁이 아니라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인력까지 지원하다가 또 인력 하나 빼내고 이런 상항이 됐습니다만 어려운 점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김대중기념관을 우리가 시민의 자부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출연금을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예산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어쨌든 간에 제가 봐서는 이것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설혹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또 문화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연구를 하라고 전번에 제가 몇 번 말씀했는데 전혀 단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또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지금처럼 운영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대안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예, 월요일쯤에 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기부금이라든지 모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잖아요. 현재 3년이 됐는데 기금이 하나도 모집, 모금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금방 100억, 200억 모을 것 같던데.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정치권하고 이렇게,
노경윤위원  - 김천환 과장이 웃어버리네. 왜 그러냐면 돈 2,000만원 모았다 했을 때 나 깜짝 놀랐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내년 예산에, 제가 말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2,000만원으로 기부금 받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경윤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 근무 인원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단장님, 먼저 여기 결산서 있잖습니까? 결산서를 주십시오. 주시고요. 이것은 보니까 오히려 의회라든가 외부에서 이렇게 출자·출연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는데 오히려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 이사로 계신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 보면 그 분도 참 재력이 있으신 분인데 안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내니까 자기도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의지가 없어요. 그분도 눈치 보고 계시면서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는데 하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 결산서를 달라는 이유는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과연 저희가 아무리 DJ에 관해서 지역의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운영과 또 취지에 맞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목포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오전에 도시건설에서는 대양산단 상환하지 못하는 이 건을 갖고 상당히 갑을박론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저나 지금 목포시 후배 공무원들은 과연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공무원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위기의식도 팽배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장학재단과 노벨평화기념관 출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저희가 가도 되는 건지 저는 심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애초에 모든 부분이 계획대로는 다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과 빗나가야지 처음의 계획은 정말 3년 후면 우리 자립해서 목포시에 돈 하나도 손 안 내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게 무슨 출연 기관입니까. 목포시와 도에서 싹 해서 그것으로만 움직여지는, 사람만 외부에서 와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직영기관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 아니지요, 이것은.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하는데 어떻게 바꿔 놓고 일반 시민들이나 관람객이 볼 때는 목포시 의회가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 관광객들도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단지 처음에 우리가 설립했던, 개관했던 그 취지와 또 운영방침들이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을 손 벌리고 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렇지, 전체적인 기념관의 운영, 외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노벨상기념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지금 여기 도비가 3억으로 돼 있잖습니까. 내년부터는 4억으로 1억 더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예.
주창선위원  - 그런데 인원이 여기가 9명이란 말입니다, 재단 직원이. 인원들이 과연 거기가 9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게 내일 오실 때 인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사무분장 그런 관계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예, 이건 궁금해서요. 출연기한이 장학재단은 2025년까지고 노벨평화상은 2020년까지인데 동의안은 1년분 동의안이죠? 아니면 이 전체기간에 대한 동의안인가요? 어떤 동의안이에요, 이게?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1년분 동의안인데요. 몇 년까지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 금액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다시 또 의회의결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지금 이렇게 승인해 주면 이것은 이대로 가는 거란 말씀이네요, ’25년까지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그렇습니다, 변동이 없으면.
여인두위원  - 변동이 없으면? 그 변동의 주체는 목포시잖아요. 시가 이걸 변동을 할지 안할지는 시가 결정하죠? 의회에서 결정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그런데 위원님, 변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 같은 것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올릴 때 몇 년간을 올렸던 것이지 변동이 있을 때마다 다시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인두위원  - 해년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그렇습니다. 변동이 있을 때는.
여인두위원  - 이렇게 해 놓고, 왜냐하면 장학재단 관련해서 분명히 내년까지만, 1억은 그러면 내년까지 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내년에 안 올려버리면 다른 형태로 그 돈 써버리지 않냐,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아니, 그런,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1년만 하면 됩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요, 하나만 더. 주창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아니, 매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변동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1억 더해서 4,000인데,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4억.
여인두위원  - 아니, 4억인데 여기에는 계속 2016년도에 3억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성, 이것 도에서 1억을 더 주는 것은 출연금이 아니어서, 성격이 달라서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결정이 너무 늦게 나서 안 돼 있는 건지.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지금 아직까지,
여인두위원  -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어차피 도에서도 예산안을 세워야 되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매년 준 3억만 올려놓은 겁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도에서 1억 더 온다라는 것은 확실합니까? 가내시라든가 이런 어떤 형태가,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어느 정도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다가 만약에 도에서 안 내보내주면,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지금 사실 약속한 겁니다.
여인두위원  - 도의회에서 삭감돼버리면?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아니, 그거야,
여인두위원  - 확실하다는 거죠?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3억은 확실합니다.
여인두위원  - 예, 예.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런데 그게 입장료를 안 받는 전제하에 요구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예, 더 이상 하실 분 없는 것 같고. 지금 이것이 예산하고 걸려 있고 또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조례와 같이 묶여 있는 거여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내일 10시 최명호 노벨평화기념관장님이 와서 설명하기로 돼 있고 그걸 설명이 되면 우리가 이걸 또 다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김대중기념관에 대해서는 (관계관 보며) 내일 최명호 관장님 오시기로 돼 있죠? 
- 그러면 또 제가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최명호 관장님이 오시면 방금 말한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것이 단장님, 예산하고 걸려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해년마다 이 정도 돈을 주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손을 대기는 업무적으로, 또 관장님이 전임 국장 출신이고 하니까 밑에서 뭐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아까 말대로 10명이 필요한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혹시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오게 되면 같이 고민해 가지고 어디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가.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잘못되면 서로 봉급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고민할 일이 곧 올수도 있어요.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및 의사일정 제21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1건이 더 남았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3분 계속개회)


21. 목포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4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서 목포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청년고용의 안정을 위한 청년일자리창출 계획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관련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의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재정적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추계해 놓으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김귀선의원  - 예.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지금 목포가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인프라 하는데 저는 다른 인프라 중에서도 우리 목포시민의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 기능계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모든 인력들이 목포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외지로 빠져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 기능계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인력들이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이 목포에 남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우리 관하고 또 학교하고 또 산, 산이라 하면 공장이나 기업체가 되겠지요. 서로 협력해 가지고 목포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청년일자리창출인데,
- 일단은 지금 시에서 앞장서서 나서서 산업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고 또 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여수 같은 데 보면 기 여수는 시작을 했습니다. 여수는 지금 시하고 여수산단하고 또 학교하고 서로 협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수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여수산단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신규인원을 뽑고 또 산업체에서는 인원을 배수로 뽑아 가지고 자기회사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아 가지고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도 늦었지만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또 재정이 요즘 목포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합니다만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면서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휴환위원  -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위원회가 마련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보니까 경상보조 이렇게 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김귀선의원  -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또 다른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귀선의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경연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위원 아닌 의원
김귀선
◇출석공무원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노적봉예술책임관 장명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1부.
2.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 노동단체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안 1부.
4. 목포시 노동단체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9. 목포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10. 목포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1. 목포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2. 목포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3.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1부.
14.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5.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부.
16.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7.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8.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9.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0.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1.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2.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3.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4.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5.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부.
26.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7.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8.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9.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0.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1.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부.
32.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3.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 1부.
34. 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5.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36.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7.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1부.
38.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9.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부.
40.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부.
41.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1부.
42.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