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03분
2.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최석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정례회 의정활동 준비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동안 실과소장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참고삼아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0분 계속개회)

- 도시재생과 배석인 과장께서 혹시 부족한,
-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선창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나와서 설명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 어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 저희 도시재생과, 32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목포시 도시계획 전략계획 및 선창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1억, 1회 추경에 2억, 이번에 3억 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만이 앞으로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목원동 지역 60만㎡는 선도지역으로 지난 해 4월에 국토부에서 전국 13군데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략계획 수립 없이 예외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선창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수협 이전 등에 따른 공동화 대책 방향 강구로 전략계획과 병행해서 해야만이 국비신청을 원활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협 이전에 따른 그쪽 부분뿐만 아니라 선창권 일원 80만㎡를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건설에서 북항 이전 등에 따른 공동화대책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다고 해서 발주해서, 발주치,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대로 보완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법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해가지고 제12조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취득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원동은 전략계획수립 없이 예외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략계획수립을 해야지만이 국토부에 국비를, 앞으로 다른 지역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해서 연내 발주해서 내년에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라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관련 법률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률의 취지는 뭐냐면 어떤 지자체가 어떤 주먹구구식의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그 지자체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행자부 관련 내용으로 보면 2030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그 부분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는 무슨 재정계획도 있고, 도시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지금 다시 국토부 관련 내용으로 보면 도시가 오래된 그런, 지금으로 보면 재생이 필요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규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목원동처럼 도심에 꼭 필요한 곳, 여기에 대해서 도시재생법에서 쭉 해가는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예요. 2030 수립계획하고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도시재생 해당지역이 같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도시 계획과 있지 않습니까? 계획과 업무가 같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도 하고 선창지구 이쪽도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전략계획은 전체적이고요, 선창권은,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같이 가시는 건지, 우리 도시재생이 필요한, 목포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 용당동이라든가, 여기 재생이 필요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을 놓고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시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닙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해야지만이 다음, 목원동 말고 우선순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다른 지역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활성화계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략계획을 수립해 봐야지만이 다른 지역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목포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보면 이렇게 도시재생이 필요한 몇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저기는 저렇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선창지역은 수협도 이전을 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 근대역사 이런, 어떤 시설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살려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포괄적으로 담기는 거잖아요. 핵심은 도시계획 전체 하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 2030에 필요한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에 깔고 그리고 나서 이 베이스라인에 이것이 들어가는 건지, 도시재생에 해당되는 부분만 들어가는 건지, 여기 내용에 보니까 기술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전략계획 수립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도 참고해서 용역을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전략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주란 얘기예요.
- 그것을 설명을 안 하고 얘기를 하니까 느닷없이 도시계획 얘기가 나오고 도시기본계획 얘기가 나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전략계획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전략계획은 수립권자가,
강찬배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략계획이,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략하고 급히 하다 보니까 그걸 생략하고 넘어왔잖아요. 사전에 전략계획을 먼저 수반되어야만이 도시재생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뒤로 어쩔 수 없이 늦췄단 말이에요. 그것도 행자부에서 동의를 해준 사항이고. 
- 그래서 전략계획은 늦었지만 지금 빨리 설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해 주셔야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 개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도시전략계획이라 하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해서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도시전략계획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아까 우리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목포시 전역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2030도시기본계획 이것이 중복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목포시 전역으로 세웠는데. 
- 그래서 목포시 전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이 꼭 필요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 같고.
- 지금 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 활성화계획 있죠? 활성화계획에 지금 목원동은 도시선도지역사업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계획에 목포시 목원동 일원 해 가지고 밑에는 선창권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이렇게 해놨어요. 목원동은 기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목원동 일원이라고 해놨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선창권 일원인데 잘못….
김귀선위원  -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목원동 일원이 아니라요, 
김귀선위원  -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유달동이나 동명동이나 만호동이나 서산동, 그쪽 얘기한 거잖아요, 선창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위치를 잘못,
김귀선위원  - 이런 자료를 내실 때도 정확하니 조금 살펴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자료까지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들 불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김귀선위원  - 그것 정정하십시오. 목포시 목원동 일원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우고 선창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하고 전략계획 세우는 것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이 우선이에요. 지금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전략계획하고 병행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은 따로 가고, 전략계획은 따로 가고 해서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경윤위원  -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전략계획이 세워져야지, 도시계획하고 전략계획하고 따로 놀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용역비 산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준 것을 지금 보니까요.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같이 하는데도 용역비가 한 6억 8,000이고 우리는 인구도 25만이 안 되고 면적도 우리는 50.65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500.8384니까 거의 10배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6억 8,000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우리는 인구가 24만, 25만이 조금 안 되고 면적이 50.65밖에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우리는 시, 밀집지역이고 저기는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농촌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죠. 여수가 훨씬 범위가 넓어요. 인구도 우리보다 더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밑에 보니 이 산출내역안을 짚어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활성화계획은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30만㎡.
노경윤위원  - 활성화계획이 30만㎡ 많은데 전략계획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전략계획은 사실은 금년도에 적습니다. 
노경윤위원  - 전략계획 면적하고 활성화계획 면적하고 합하면 여수시가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 중에 전략계획은 90만㎡고 활성화계획은 우리는 80만이고 여기는 50만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데 자료 이렇게 제출하고 그러시면 정확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 용역의 범위가 현재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노경윤위원  - 지금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목원동 일원으로 해 가지고 80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건 산출을 할 때 참고한 자료인데, 그 명칭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참고자료가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도 그랬어요. 현재 목원동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데가 있냐, 그러니까 지도를 가르쳐줘서 선창이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맞습니다.
- 활성화 계획은 이미 목원동이 하니까 빠져 있죠.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는데 말하고 위치하고 다르면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심의 하라고 하면 이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위치 오류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창권 일원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리고 용역비 산출하는데 22억 2,499만원인데 우리 목포시는 6억을 한다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 정확하니 예산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자료로 줘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노경윤위원  - 자료를 책으로 1권 줘서 이것 가지고 당신들이 연구해서 이것을 판단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 금액을 나오기 위해 그 품셈이,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렇기 때문에요. 별도로 그럼,,
노경윤위원  - 별도로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3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산출근거를, 이렇게 책을 한 권 줘서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가능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3페이지에 또 요약이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노경윤위원  - 요약이 되어 있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15페이지에 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알았어요.
- 아니, 좀 알기 쉽게, 의원들이 판단하기 쉽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책으로 한 권 줘가지고 이것을 언제 봐서 언제 이걸 결정하나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이 내용이 보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내용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행자부는 중장기계획, 개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김휴환위원  - 되어 있어서 그 계획 하에서, 지금 여기는 국토부 도시재생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목포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도시계획이 우선 선행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이 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다르죠.
김휴환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데 행자부에서 하는 거랑 국토부에서 하는 거랑 같은 것이 뭐냐면 너희들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는 그 전에 도시재개발법, 무슨 법 있었지만 이거는 도시재생 부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목포시가, 예를 들면 여기 용당동으로 칩시다. 그때는 한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재생하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라, 이 말이에요, 법의 취지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것인가, 그 계획수립이 되어야지만이 앞으로 우리가 일반지역 공모를 할 때 국비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휴환위원  - 자꾸 중복되는 거니까요, 목포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목포시 시장님이라든가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계획 하는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김휴환위원  - 목포 도시계획과에서 목포 전체의 부분,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운 게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현황 특별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는,
김휴환위원  - 아, 법이 다른 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 아니, 어떻게, 목포시 도시계획을 짜는데 목포시 도시계획과가 먼저고 거기서 목포시 도시계획과의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이 지역은 어떻게 하고 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결정이 돼야지, 어떻게 일이 이렇게 간다면 이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것은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지역이 지금 쇠퇴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역공동협의체를 회복하는 등 역사지역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하고 또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전략이지, 도시계획 시설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김휴환위원  - 계획이 논점화 될 것 같아서 이만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과장님, 지금 목원동 도시재생사업, 2017년까지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이재용위원  - 지금 타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면서, 저 역시도 타 지역을 많이 가봤는데요. 이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 전략계획을 하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목원동 사업이 2017년에 완료가 되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지금 목포시에서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래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려고, 수립해야죠.
이재용위원  -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목포시 일원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인근, 그러니까 용당 1동, 산정동, 유달동, 동명동 이런 구도심 일원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이렇게 전략계획을 시 전체로 수립해야지만이 어디가 우선순위가 나온가는 용역결과가 이제 말해 주죠. 그래서 그걸 해야만이 어디가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인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부터 일반지역으로 해가지고 국토부에 국비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재용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전략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필요하는데 전략계획 없이 활성화 계획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용위원  - 지금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텀이 걸리고 또 지연되고 제대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전략계획이 있었다면 훨씬 더 빨리 진척되었을 텐데 없이 바로 활성화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 지금 2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 사례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보면 목포전역을 도시재생전략지역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꼭 필요한 부분, 재생에 필요한 부분만, 그런 지역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시 전역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시는 필요한 재생지역, 그 부분만 가지고 전략계획도 세우고 활성화 계획도 수립을 하는데 지금 부주동 같은 경우에도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일단은 거기도 앞으로 또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귀선위원  - 앞으로, 앞으로는.
- 지금 필요 없는 지역은 빼시고 하셔야지. 지금 부주동이나 그래도 신도심이 개발이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쪽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굳이, 다른 시군을 보니까 그 시군 전역을 다 포함하지 않고 일부 필요한 지역만 이렇게 재생전략이나 활성화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이걸 보시면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략계획이, 뭐 인구도 비슷하고 전략계획도 40.57㎢죠? 우리와 비슷한데도 거기는 우리보다 용역비가 더 적어요. 그렇죠? 
- 그리고 자료를 직접 빼오셨으니까 보시면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시 전역을 재생전략계획에 수립을 해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까지.
김귀선위원  - 아니,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은 그 지침을 안 따르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왜 목포는 굳이 전체 지역을 다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물론 정부 또는 일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 지금 꼭 목포 전역 중에 필요 없는 그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더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의견,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전략계획을 세우는 데는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있어서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을 세우는 것에도 동의를 하는데 활성화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범위가 어디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될 건지, 이런 거를 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시에서 얼마 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활성화계획,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봐야만이 어디가 될지 그것은 나오고요.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우선 지금 활성화계획 선창권만입니다.
노경윤위원  - 우선 목포시가 결국은 나중에 용역 주려면 과업지시서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이 지금 슬럼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을 한다. 그렇게 되면 총예산이 얼마들 것이다. 수립과정 총예산이 얼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추진과정에서 그것은, 예.
노경윤위원  - 그 재원이 총 얼마 들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때 몇 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런 것까지 나옵니다. 전략계획에는,
노경윤위원  -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시 실무진에서도 예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예상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용역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연차별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전략계획 나오면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 봐야지 알죠.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 사업이 예산확보가 안 돼서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딜레이 되면서 당초에 목포시가 계획했던, 목표했던 대로 사업이 안 돼서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그래서 용역이 나와서 그것을 한다고 하기 전에 우리 실무진에서 그 정도는 다른 시에서 하는 것들 봐 가지고 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이 우선 고려가 돼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을 전혀 무시하고 어떻게 전략계획을 세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전략계획수립 시에는 그 부분도 같이,
노경윤위원  - 그렇죠. 현행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용역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계획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 말씀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용역과정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어떻게 도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전략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용역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당연히 고려하죠. 그래서 충분한 업무 파악이 되고 그래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할 때 보면 대답을 위한 대답을 하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역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시는 전역을 할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구도심, 하당하고 남악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는 도시재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도심 부분만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잘 알았습니다만 저희는 관련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답한 겁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다른 시들도 보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들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범위만 넓게 해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게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지금 하당도, 
노경윤위원  -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주신 자료에 우리 표준품셈으로 하면 22억 2,400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두어 개 자체 동에다 한다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된 것 아닙니까? 27%밖에 아닌데 품셈의 27%를 줄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경연위원  
- 법에 위반 되냐, 안 되냐 이거죠. 표준품셈이 잘못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줘도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경연위원  - 27%에 줘도 문제는 없다? 그럼 나중에 표준품셈에 이렇게 나왔는데 안 줬다 하면, 이건 법에 안 걸리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특별히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문경연위원  - 제가 봤을 때 문제 있는데요? 
- 27%에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국가에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다른 시도 그렇게 다 나옵니다. 
문경연위원  - 품셈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드는데.
- 지금 보니까, 품셈표를 보니까, 3쪽을 보니까 재해경비가 120% 잡혀있어요. 재해경비가 어디다가 쓰는 건지 몰라도 실제 인건비가 2억 8,500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120% 잡아가지고 총 4억 4,200으로 잡았고 재해경비가 올라가니까 기술료가 또 올라가고, 품셈자체가 이게 맞는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표준품셈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목포시가 27%에 그 계약을 했다하면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 실질적으로 한번 회계과에 문의를 해볼라 하는데 품셈을 27%에 목포시가 줄 수가 있는가, 국가계약법에 그렇게 안 돼 있을 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최소화해서 하려고 지금,
문경연위원  - 최소화하는 건 맞는데 국가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냐 이거죠. 관급을 할 때 평소에 60%를 준다든가, 50%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 27% 준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이것 더 깎아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최석호  - 문경연 위원님, 회계과 불러서,
문경연위원  -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얘기하고 않지 않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래야 우리가 통과시켜도 법 쪽에 타당이 없다, 아니면 품셈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실제로 법 쪽에 하자 없이 27%에 줄 수가 있는가, 그건 과장님이 답을 못 주면 저희가 회계과 불러서 물어볼 테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에 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한 3개월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죠? 그리고 또 행정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해서 업무도 미숙하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나온 게 그런 디테일하지 못한 그런 업무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사업은 도시기획과에서 기획을 해서 실행만 도시재생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가 도시개발사업단이 존치를 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문직이 앉아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잘못됐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걸 설명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깝깝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닌데 자꾸만 바깥으로, 엉뚱한 데로 나가고 그러니까 조금 깝깝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산출내역은 추산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어차피 6억을 예산을 해주면 6억만큼만 일을 하는 것이지, 22억할 제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설명을 잘 해주시고. 
- 지금 면적을 전략계획을 6억㎢를 했는데 이걸 다 하다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실행에 옮겼을 때 이 사업이 채택이 되고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그렇게 진행이 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이해를 하시지. 이것 갖고 다 할란다. 6억 갖고 22억짜리 일을 다 할란다. 이래버리면 이것은 황당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하고 그러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우리는 과장님이 주신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22억짜리를 6억에 맡길 수 있다는 목포시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22억의 일을 해야 됩니다. 6억에 만약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지금 그렇게 자료가 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억만큼 일을 한다면 이걸 왜 통과시켜줍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품셈에 의한 산출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놓은 건데,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6억만큼 일을 할 게 아니라 22억만큼 일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안 들었기 때문에 추정치고요. 
문경연위원  - 자료는 왜 그럼 추정자료를 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건 요구하셔서요. 
○위원장 최석호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그 과업을 주실 때는 과업의 개요, 이게 뭐다. 그다음에 과업의 범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 그거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니까요. 과업의 그 내용, 이게 쭉 다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목원동으로 예를 들자면 1억 5,000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활성화계획에,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내용을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잡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토부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민간업자하고 하게 돼 있고, 주민들 하고 공동사업 하게 돼 있고 여러 방향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중에서 우리 관이 주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봐라,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방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업자, 이런 참여 활성화계획이고요.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올려봐라,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 전체적인 계획부분을 놔두더라도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지역.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만을 대상으로 과업의 범위를 좁혀야 될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지금 품셈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과업의 범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상황이 이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게 좁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용역 산출의 내용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계획이 잡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런 부분을 내기 위해서 전략계획을 내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아무리 이게 추정해놓는 추산계획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 주민들 대화하고 이러는데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뭐 이렇게 해놓고 설명회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과연 저는…. 
- 아무리 우리가 실행계획 부분에서 다 최종적으로 바꾸고 그런다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계획을 잡을 때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아우트라인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략계획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랬다 할지라도 너무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지금이라도 목포시에서 생각하시는 재생에 필요한 전략지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창권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해 봐야만이 어느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이제 나오죠.
○위원장 최석호  
- 김휴환 위원님, 이제….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의견들은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 그래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실은 선창에 포커스를 두고 수협 이전 등에 대한 계획을 하고 또 공동화에 대비하는 그런 거에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 아니었습니까? 실은 그랬고 기왕에 도시재생과장 나오셨으니까 그 외 부서에 관련된 사업 간단한 질문 하고,
문경연위원  
- 예산만 하십시오. 예산만 하셔야죠.
○위원장 최석호  -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여인두위원  - 어제 했잖아요.
유혜경위원  - 어제 했잖아요.
김귀선위원  - 어제 연산배수지 얘기한 것 말이에요?
○위원장 최석호  - 다른 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아니, 기왕에 왔으니까.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어제 했잖아요.
김귀선위원  - 연산배수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할 것 없으면 넘깁시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그러니까요.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연산배수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최석호  - 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대성동 연산배수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길이가 197m, 높이 6m 공사인데요. 총사업비가 14억 4,000만원입니다. 2013년까지 3억 4,000만원을 투자를 하고요. 지금까지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여지 보상지연에 따른, 분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잔여비 보상이 약 6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이건 우선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3억원으로 토지 5필지, 지장물 5건을 보상하게 되면 남은 것이 토지 8필지하고 지장물 2건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민원 해결차원에서 우선 3억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앞으로도 완료되려면 보상비 3억원, 공사비 5억원, 총 8억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또 시간 절약상 자료 요구했던 부서에, 자료 검토에 관련해서 또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그 과를 중점적으로 해서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공원녹지과요.
○위원장 최석호  - 예, 공원녹지과.
○공원녹지담당 최양선  -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최양선입니다. 
- 저희 과장님께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긴급대책회의가 있어 가지고, 무안군에서 발생해 가지고 중등포 쪽에 발생해서 그거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긴급방제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주민쉼터 이것 설명을 해주시라고,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대성초등학교 옆 주민쉼터.
○위원장 최석호  
- 아, 강찬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다네요.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자료만 신청했답니다, 자료만.
○위원장 최석호  - 됐습니다. 퇴실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설명하러 왔으니까 하고 가라고 해야지.
○위원장 최석호  - 아, 설명 듣습니까?
강찬배위원  - 아니,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하라고 해야지. 그냥 가라고 하면.
○위원장 최석호  - 아,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성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40평 정도 되고요. 당초에 시설비만 2,500만원 세워졌는데 이번에 3,500만원 토지보상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이번에 증액해서 6,000만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 그리고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숲 조성 최근 했던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학교조성 현황을 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5년 동안 학교숲 조성사업을 3개교를 했습니다. 북교초등학교, 목포여자중학교, 목포공고, 3개 학교를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최종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학교를, 최근 5년간 3개 학교를 조성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예, 자료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먼저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동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치고 그것이 다시 분과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과에서 두 번에 걸친 해당과에 의견이 첨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힐 때는 2,500이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거의 주민참여예산을 다루는 것이 시작부터 끝 지점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해당과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런데 애초에 토지매입이 빠진 상태에서 2,500만원 시설비만 됐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됐었나요?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게 만듭니까? 그때 한꺼번에 해야죠. 처음에 검토될 때는 어떻게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주민참여예산이 2015년, 금년에 전체가 한 14건 정도 됩니다. 14건 정도 되는데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이,
여인두위원  - 이건 작년에 만들어진, 작년 것이잖아요. 올해 주민참여예산 했던 것은 내년 예산이고, 이건 작년에 했던 거잖아요?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작년에 해서 올해 추경에 세워서,
여인두위원  - 예,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예, 맞습니다. 주신참여예산으로 신청건수가 저희가 14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주민심사 조성사업, 이와 관련된 사업이 한 6~7건 정도, 7건 정도 됩니다. 7건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 토지보상비가 빠졌던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예.
여인두위원  -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돼 버리면 주민참여예산은 소액으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또 계속 이게 추가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소액으로 해놔서 의회에 통과를 시켜놔요. 통과를 시켜놔서 나중에 그보다 더 큰 것이 추경으로 올리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애초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애초부터. 그래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잖아요. 과에서 이러면 처음에 누구나 봤을 때는 토지와 관련해서는, 토지매입은 목포시가 안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건 목포시 땅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시설만 넣으면 되니까. 아니면 토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을 받았거나, 그래서 2,500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토지매입비가 딱 버티고 있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애초에 심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착오 없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료제출을 하셨을 때는 토지매입 3,500이 아니라 3,500의 근거까지 같이 와야죠. 이게 한 필지의 소유자가 한 분이신가요?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일단 이후에 특히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다룰 때는요. 이후에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은 삭감하고 다시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다시 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시설 2,500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심의 다시 받으라고 해버리면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예, 앞으로 더 심사숙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학교숲 조성사업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요.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을 원래 목포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당초에는, 2010년 전에는 녹색복권 거기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직영으로 했었어요. 복권협회죠. 녹색복권협회에서 했는데 2010년 이후에 지자체로 업무가 이양되면서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럼 모두 우리 목포시비로 추진하나요?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입니다. 
노경윤위원  - 국비하고 시비하고?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국비를 확보가 되면 그때 시비…. 
- 매년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저희가 2015년, 금년 사업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산림청에서 건수가 정해지면 시군에서 개소 수만 몇 군데 할 것인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최종하면 신청학교를 그다음 년에 받습니다. 
노경윤위원  - 전 왜 그러냐면 목포시가 전체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해서 한 63개교인가 되는데 이 전체에 시비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지원해준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숲 조성사업은 국가하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목포시가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다른 의견,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같은 과 내용인데요. 지금 어차피 같이 담당하시니까.
- 용해동 지체장애인 체육시설 설치를 건물 바로 뒤에다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도 지금 주민쉼터 설치해 주시고 토지보상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용해동이요?
김휴환위원  - 아니요, 대성동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용해동도 지금 설치해 주시고 토지가 다른 개인토지를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도 보상해 주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요.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당초에 도비사업이어서,
김휴환위원  - 아니, 시설물은 도비로 하면 되는데 설치하는,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현장을 제가 직접 저희 직원하고 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개인사유지가 아니고요. 거기 해군관사 있었던 자리, 
김휴환위원  - 그것도 목포시 땅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거기는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운동기구를 3점을 설치를 해 놨던 지역입니다. 
김휴환위원  - 어쨌든 간에 목포시유지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나중에 또 어떻게 하시려고,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장애인협회에서 그 쪽을 지금 무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요?
○공원녹지과담당 최양선  -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추가로 2점을 더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퇴실하시고 의견 있으신 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면 그 과의 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혹시 과가 있으면.
문경연위원  
- 정회 해놓고,
○위원장 최석호  - 아, 지금 정회중입니다.
○위원들  - 아니에요.
○위원장 최석호  -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11시 0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석호  - 관광경제위원회 예비심사조서에 의결요구액이 감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위원회 의견대로 결정할까요?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앞에 18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성혜리위원  - 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삭감해 주라고 요구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188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 의견대로 1,000만원 삭감하는 것 이대로 갑니까?
○위원들  - 예.
문경연위원  - 정회해서 충분히 토론해서 한꺼번에 하시죠.
○위원장 최석호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48분 회의중지)

○위원장 최석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26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김귀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귀선  - 예비심사결과보고.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 교통행정과 국고보조금 등 저상버스 구입건은 예산 1억 9,867만 2,000원에서 9,933만 6,000원을 삭감하여 9,93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91쪽 교통행정과 시도비 보조금 등 저상버스 구입건은 예산액 9,933만 6,000원에서 4,966만 8,000원을 삭감하여 4,966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총 삭감금액은 1억 4,900만 4,000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88쪽 농업산업과 농업기술보급 시설비 및 부대비, 특화작물 시범포 운영지원 건은 예산액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2쪽 교통행정과 버스재정지원금 운수업계 보조금 저상버스 구입 4대 건은 도비 미확보로 인하여 예산액 3억 9,734만 4,000원에서 1억 9,867만 2,000원을 삭감하여 1억 9,867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21쪽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재료비, 야시장 포장마차 구입 건은 예산액 1억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6,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21쪽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민간이전 크리스마스축제, 프리마켓 운영보조 건은 예산액 1억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7,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22쪽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일반지역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건은 예산액 6억에서 1억을 삭감하여 5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총 삭감액은 3억 7,367만 2,000원입니다.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최석호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5,471억 8,569만 3,000원 중 1억 4,900만 4,000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 5,471억 8,569만 3,000원 중 3억 7,367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예산에서 세입·세출은 원안가결하고 총 세입분야 6,588억 7,488만 2,000원 중 1억 4,900만 4,000원을 삭감하고 총 세출분야 6,588억 7,488만 2,000원 중 3억 7,367만 2,000원을 삭감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의결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개회하여 본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지참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박순행
속기사 강지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최석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