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01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6.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4명 발의】
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27분 계속개회)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4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예, 임태성 위원입니다. 
최석호위원  - 마이크 볼륨 좀 키고.
임태성위원  -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임태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3항“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예, 김귀선 위원입니다.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김귀선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최석호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 3시까지, 우리 행사 있으니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3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1분 계속개회)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분류식화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단계, 3단계 추진사업을 2단계로 통합하고 1단계 사업종료 후 2단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별표1 별지내용 중 3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산업용 구분 내용란에 농공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업체를 1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를 2로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동의합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5항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제안설명 시 위원회에서 요구하였던 분양계획 및 채무상환대책에 대한 제출자료를 보고 받고 심사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변경동의와 관련 저희 시에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시장 재임 시 대양산단 분양목표입니다.
- 목포시 시장 박홍률은 시의회 심의 및 각계 전문가 그룹 등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양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시장 재임기간 중 분양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동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재임 1차는 전말 ’15년 12월말 14.4%, 재임 2차는 전말 ’16년 12월말 23%, 재임 3차는 전말 ’17년 12월말 44.9%, 임기만료시점 ’18년 6월말 54.4%입니다. 
- 두 번째 대출만기일 연장종료시 재비 장기대책입니다.
- 목포시와 차입주체인 대양산단주식회사가 다각적인 분양노력을 통해서 당초 분양목표치를 조기달성 함으로써 대출금상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분권대출만기 연장시점인 2019년 4월 2일에서는 일부 미분양에 따른 대출금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목포시의 총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4%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대출잔액 1,176억원은 목포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한도액 1,686억원에 미달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옥암지구 택지 미분양토지의 분양오조가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동 용지 매각수입금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단의 채무 전에 ’15년 10월말 현재 216억을 ’19년 4월 2일 이전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출만기일 연장 시 금리인하수준의 적정성을 질의하시고 자료를 요청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리체계에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며 실제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결정이 됩니다. 분권대양산단 대출금리 3.5%는 ’12년 4월 최초 차입시 금리인 5.5% 고정금리에서 2% 하락한 수준으로 이는 기존금리 하락폭 1.75%보다 양호한 수준의 대출금리입니다. 참고로 대양산단 조성관련 대출은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산단조성 후 분양가능성과 미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므로 통상 주택담보 대출 등에 비해서 금리가,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추가 금리인하 협의관계를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 대양산단의 최창호 대표가 한국투자증권과 추가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향후 시장금리 예산 등으로 3.5% 이하로 추가현안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3.4%까지 인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죠? 위원님들?
- 관계 공무원들은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정영수  -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본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제가 먼저 해요?
- 예, 임태성 위원입니다.
-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동의안”은 목포시에서 제출한 시장재임 시 대양산단 분양목표와 대출만기일 연장종료시 대비 장기대책문건에 따라 분양과 채무상환에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해당 문건은 회의록에 기재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임태성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하십니까? 재청하신가요?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기정위원  -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0분 계속개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 동의안“은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가결선포 되었음에도 대양산단 분양에 관련해서 이기정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정영수  - 예, 이기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예,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셨습니다. 제가 동의하면서 일단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조건부로 동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동의발언을 얻었습니다.
- 첫째로 제가 시장님 계실 때 주장했던 대양산단주식회사와 산단정책실, 도시개발사업단, 이 3개의 기구를 이제 내년 4월 2일이면 대양산단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책실을 따로 만들고 분양팀도 같이 합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넣고 참고로 대양산단주식회사의 인건비가 연간 8억 8,900만원, 9억 되고 산업단지정책실이 6억 8,000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이 산단 관련한 인건비 및 제반 경비가 3억 6,000입니다. 그래서 총 19억 3,000만원, 약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 두 번째로 금리인하에 대해서 지금 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금리인하를 보면 3.5%에서 3.4%로 좀 조절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안을 산단에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3%로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여기서 3.4%까지밖에 조정을 못하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노력해가지고 3%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 세 번째로 지금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금방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양산단 분양 확약변경동의 관련 추가 자료는, 이것이 저는 자료라고 여기를 표현을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산단, 대양산단주식회사나 산단정책실이나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방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말씀하신 이 안은 자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책임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 기재해도 관계 없겠죠?
이기정위원  
- 예, 그럼요.
○위원장 정영수  - 감사합니다. 아울러 요청한 문건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예, 김귀선 위원입니다.
-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구역 인근 양을산 경관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타의견 제시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김귀선 위원님께서 기타의견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정하십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기타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의견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철준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