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12월 08일(화) 오전 10시 07분
2.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최석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철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2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중 발언 시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발언은 요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실 것과 위원 한 분당 4~5분 이내 질문하시고, 질문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중복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회의중에 이석은 피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부득이 이석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이석시는 최종결정시 발언권을 제한하도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석호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산업단지정책실 및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 일반수용비 중에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광고(대도시 지하철 등)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지역별(수도권, 대구경북 등) 투자환경설명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2,200 계상했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 업종별(수산식품, 세라믹, 에너지 등) 투자환경설명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800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국내여비 6,700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활동비 지원(수당, 여비 등)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실장님, 기업유치 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몇 페이지죠?
유혜경위원  - 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일단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3개를 잡아놨어요? 그렇죠? 홍보광고 플랜카드 해가지고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유치 대상자는 주로 대부분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하고 계십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대상자 중에 대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제공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을 또 발굴해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원자력부품 관련 업체도 파악해가지고 지금 홍보물도 송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것을 망라해가지고 수시로 방문하고 팸플릿이나 홍보물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지금 플랜카드를 10개소를 어디에다 거신다는 거예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아, 이거는, 10개는 투자설명회나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때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대규모로 귀성객들이 올 때 그런 중요한 요점에 걸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요. 지금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제보나 발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대도시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보다는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데 얼마만큼 지하철 광고 홍보가 의미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신 것 하고, 또 아래 부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환경설명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유치활동은 지금 이 설명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형태라면 과연 기업유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일단 기업유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 있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유혜경위원  -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4페이지. 
- 여비목 중에서 국내여비가 있고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거기에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활동비 지원이 있고, 포상금 중에서도 또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지급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문관은 누구신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아,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온 한 분이 계십니다. 
유혜경위원  - 아, 그래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급여는 급여하고 주거비, 이런 것은 금감원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유혜경위원  - 그런데 지금 1명이 아니라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이것은 다달이 주는 겁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지금 1명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이고 추가로, 내년에는 민간자문관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유혜경위원  - 왜 내년에 하는 것을 1명을 더 추가하셨어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분양에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유혜경위원  - 본격적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일단 올해 우리가 조직이 창설돼가지고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후에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도,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위에 보면 9명*17회, 9명*16회, 그리고 바로 밑 부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을 통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뭐예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기업인을 만나고 자꾸 상담하다 보면 비용이 듭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자료로 주시고요. 관련해서요.
- 그 전년도에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올해 것 이야기 하시죠? 
유혜경위원  - 예, 올해.
- 그래서 그것도 좀 주시고, 또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관련해서요. 일단은 예산상에는 1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치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또 어떤 여비를 주고 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 인센티브는 과연 유공자 인센티브인데 공무원에게 주는 것인지, 기업한테 주는 것인지, 민간자본한테 주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은 유치금액에 따라서 기업한테 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모든 유치를 위한 사업도 혁신적인 것이 없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설명드릴게요. 
- 포상금 인센티브 근거는 목포시 국내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중에 가운데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양산단 조기분양에 따른 동기부여 및 실질적으로 분양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 시의원님, 기관단체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등입니다.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금액이, 유추 금액이 한 120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계상했습니다마는 0.1% 해가지고 600만원, 그렇게 차등별로 지급돼 있고요. 투자자 발굴할 때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에 대한 주요기여도가 있습니다. 100%, 70%, 50%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계상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결론은 유치를 많이 한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거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산단실에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유치해야, 우리는 포상금을 안 받고요. 타 공무원이나 시의원님, 그리고 뭐 기자님도 되고, 모든 시민이 됩니다, 민간인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이 인센티브 관련한 올해 것도요. 같이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자료 주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실장님, 대양산단 분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김귀선위원  - 아마 목포시민들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집중돼있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4쪽 한번 보실랍니까? 국내여비를 보시면 아까 우리 유혜경 위원님도 잠깐 질문하셨지만 지금 수도권, 국내기업 활동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고 또 동향파악 자료수집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이나 국내기업 활동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동향파악이 안 되나요?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자료수집 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수도권이나 기업을 방문할 때 수차례 갑니다. 계약을 성사하기 전에는 어떤 기업은 연말이면 나타나겠습니다만 8회~9회, 10회 수시로 애로사항을 상담해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고 그런 데서 국내여비 9명에 17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업유치 동향파악은 정보제공을 주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예산기법 상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질문드린 것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향파악도 겸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그래서 동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정보 제공자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출장형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자료수집형태가 현재 방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SNS나 활용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방문할 때요. 인터넷에서 활용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하면 기업인들이 굉장히 반갑게 하고요. 또 더 유리합니다. 
김귀선위원  - 동향파악도 열심히 잘 하시고 또 기업유치도 조속히 하셔가지고 대양산단이 빨리 조속히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유혜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순덕 감사실장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순덕  - 안녕하십니까? 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3쪽입니다.
- 청렴 봉사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용역 수수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패방지 실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수수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시민의식교육 외래강사비로 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특정업무수행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4쪽에 전화 친절도 및 청렴우수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행정자치부 2016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으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 5쪽입니다. 
- 시민단속 운영활동 보상비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감사에 필요한 노트북을 3대 구입하는데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적 정기감찰의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설문조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건설기술, 전기, 소방 등 감사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에 100만원, 품질관리 시험실 경비용역수수료로 79만 2,000원, 계약심사 관련 물가정보지 구입 등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뢰비로 500만원, 시공평가 우수건설업체 표창패로 18만원, 현장교육 참가자를 위한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감사수당으로 70만원, 건설현장 방문 버스임차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품질관리 시험실 난방연료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페이지는 저희 감사실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비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5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있죠?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인데 우리 시민감사관들이 지금 임기가 몇 년이에요? 
○감사실장 한순덕  -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2년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그런 내역이나 또 활동에 따른 실적은 있습니까? 
○감사실장 한순덕  -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감사실장 한순덕  - 시민감사관들은 두 가지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시민 감사관과 일반시민 감사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전문시민 감사관들이 저희 현장 기동감찰에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기동감찰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과 또 일반시민 감사관하고 전문시민 감사관들은 시내에 시민불편사항이라든지 시정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해야 될 내용들을 그분들이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과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반영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현장도 나가보시고, 이제 제보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직접 나가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한순덕  -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감사관들은 현장에 나가시고요. 일반시민 감사관들은 제보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일반시민 감사관들은 제보만 하시고? 전문시민 감사관들은 현장에 출동을 하신다? 
○감사실장 한순덕  - 출동을 하신 경우도 있다. 
김귀선위원  - 출동하시는 횟수가 몇 번이나 있어요? 
○감사실장 한순덕  - 금년에는 저희들 정기 전문 감사관하고요. 그다음에 토목공학 관련 교수님께서 아마 금년에 한 4회 정도 현장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4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셨다고요? 
-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한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 같은 것은 있어요? 
○감사실장 한순덕  -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그분들한테 월 35,000원의 활동비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매월이요? 
○감사실장 한순덕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감사관 22명이죠? 
○감사실장 한순덕  - 저희들이 조례상 22명인데 한 분이 현재는 유보상태라 현재는 21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 별로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서로 시민감사관을 하려고 상당히 아우성이라고 그러던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감사실장 한순덕  - 아무래도 시정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자기들이 보고 느꼈던 내용들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아마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 자기 자부심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에 아마 입주하시려고….
김귀선위원  - 아주 시민의식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네.
- 예, 아무튼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시니까 활용을 잘하셔서 일반 감사관들은 제보를 하시고 또 전문 감사관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시정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순덕  - 예.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실장님. 5페이지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민원 있지 않습니까? 여비인데요. 5페이지 밑에서 한 5번째요.
○감사실장 한순덕  - 예.
김휴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접수할 정도 되면 나름대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민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분에 4회, 이렇게 담겨 있어요. 혹시 목포시 관련해서 이런 건이 어느 정도나 되죠? 
○감사실장 한순덕  - 제가 여기서 몇 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요즘에 민원인들의 민원욕구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남달리 높거든요? 그래서,
김휴환위원  - 오히려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민원인들의 민원해소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뒷부분에 보면 6페이지 맨 상단에요. 전문기관 기술검토 대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 감사실 업무로 봤을 때 물론 그쪽에 전문가도 와 계시지만 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한순덕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은 좀 심도 있는 이런 분석이라든가, 또 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 아닌가요? 
○감사실장 한순덕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예산가지고 보시면 됩니까? 
○감사실장 한순덕  - 그러니까요. 요즘은 이제 토목이든, 건축이든 실공을 하게 되면 대부분 회사 측에서 전부 표준안에 대해서 검사를 해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것인데요. 거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약간 예비비적 성격이 다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휴환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시민감사관제도나 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내용이나 우리 전문기관 기술검토 이런 내용이나 봤을 때 우리가 감사의 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오히려 저는 많은 어떤 횟수라든가 또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감사가 깊이 이루어지면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업무에 대한 대충 넘어가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선될 것으로 봐서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한순덕  - 예,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일련의 경험에 의하면, 예년의 추세를 보면 이 정도 편성해 놓으면 아마 가능하고 만약에 이것이 또 부족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또 활용해서 이런 기술검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추경을 통해서.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노경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과장님, 저는 우리 목포시 감사실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 관련해서 환경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폭파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고 또 주변에 우리 건축과 관련된 또 토목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감사실 내에서 기술 감사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감사를 제대로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를 제가 하나 딱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목포시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준공을 해서 환경에너지센터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 회사는 그 후로 어떤 조치를, 그런 사고를 내서 우리시에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어떻게 보면 처벌을 해야 될 판인데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계나 전기통신이나 여타 기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기능과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환경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징계 요구를 했나요? 
○감사실장 한순덕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조금, 사건의 개요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과정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감사실이 운영이 되면 그건 언론상이라든가, 지상에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즉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은, 열심히 일하고는 계시지만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1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정비하고 금년 12월 17일 준공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년 동안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액이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수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 또 하나 예를 들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에 수공간이라고 있어요. 공사 준공할 때부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있어서 침화되고 물이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대로 저장도 안 되고 있어서 흙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에 물어봤더니 하자보수를 이제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즉각 감사도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그다음에 유달 예술촌 같은 경우에도 준공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현재 여러 가지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기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여기 부실공사 사전예방 활동을 지금 감사실에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런 일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한순덕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감사실이 그래도 우리 목포시에서는 상당히 인텔리들이 근무하시는 그런 곳인데, 
○감사실장 한순덕  -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문경연위원  - 감사가 상당히 이루어지면 목포시도 상당히 청렴해지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만 할 게 아니라 감사를 잘하면 목포시 예산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바라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보시고 전적으로 그분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주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또 일이 터지기 전에 기본감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강구하셔서 현실적으로 목포시가 청렴해 갈 수 있도록,
○감사실장 한순덕  -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실장님,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 필요하시죠? 
○감사실장 한순덕  -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설명 듣기 전에 예산설명 관해서,
○위원장 최석호  - 예, 말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이번 상임위 예산심사를 보니까 이게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가 이것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를 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시해서 예결위로 넘겨줬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또 과다계상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삭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우리가 또 다시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삭감 위임된 관련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시겠죠? 
○위원장 최석호  - 예.
- 김창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 내지는 삭감된 내용을 설명하실 적에 훨씬 더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11쪽입니다. 
- 2016년 주요업무 계획제작입니다. 점자를 포함해서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쪽에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서에 1,200만원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화 시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제13쪽이 되겠습니다. 
- 창의행정과 연구 학습동아리 지원에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대표브랜드 시책개발 공모 및 보고서 작성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민정책아이디어 콘테스트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인데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발의가 돼서 추진하게 됐고요. 현재 그 정책제안콘서트를 서울이나 수원 그리고 대구에서 갖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순천시가 연간 한 6,000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홍보비나 시상금 그리고 백서를 장려하거나 토론회 또 시민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우선 보조금으로 편성을 안 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서 우리시에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에 3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에 500만원 계상했고요. 
- 다음은 제14쪽이 되겠습니다.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 책자발간 등 일반수용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750만원을 계상했고요. 
- 다음 제15쪽입니다.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지원사업으로는 소송대리인 착수금 등에 1억 5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에 1억원 그리고 소송첨부 인지대 등 송달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 공탁금에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배상금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제16쪽 법률홍보물 리후렛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8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1,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 지방규제개혁입니다. 16쪽 행정규제 등록현황 및 안내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로 520만원 계상을 했고요. 
- 다음은 17쪽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서 작성 등 일반수용비로 4,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18쪽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설명회 등에 430만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사업보조비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도 예결위로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우리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그런 시책으로서 민간이 직접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시책 중에 몇 안 되는 시책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주민참여연구회에서 계획이라든지 또 교육 그리고 타당성 그리고 한류용 책자발간 등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연구회는 시의원님도 계시고요. 공인회계사, 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한 여덟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19쪽이 되겠습니다.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60만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프로그램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 그다음 20쪽입니다. 
- 의료인력인건비 지원사업에 9,000만원 계상했고요. 예비비로 50억을 편성했는데요. 그 중에서 80%는 일반예비비로 하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20%를 해서 40억, 10억, 이렇게 해서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제21쪽입니다. 
-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에 6억 6,873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교부세 감액은 원금상환에 20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2쪽이 되겠습니다.
- 지방채상환 기금전출금으로 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3쪽은 세입으로써 생략하고요. 
- 제24쪽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에 176억 4,220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성평등 기금, 이건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에 10억원, 그다음에 기금별 예수금 이자지급에 3억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제27쪽이 되겠습니다.
-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공사 차입금이자에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공사 차입금 원금상환에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이자에 4,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고 그의 내용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인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인두위원  - 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전체 예산이 17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과. 그런데 어찌됐던 홍보쪽 예산이 4,6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봐봤는데 새로 들어온 예산들이 많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아니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산은요, 맨 마지막에 대표브랜드 시책개발 및 공무원 및 보고서 작성 및 철회건물이 있고요. 그 위에 3.0 하반기 우수사례집 제작이라든지, 3.0 관리계획은 작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3.0이 정부시책이고 정부에서도 50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시가 또 50개 사업 중 하나에 들어있고요. 또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사항을 자료수집해서 또 책자로 개발해서 공공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민선6기 2주년 시정성과집 제작배부가 있잖아요. 
- 그것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시정성과집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저희가 이것을 꼭 홍보로 볼 수도 있지만 각 시군에서도 우리시를 벤치마킹 해 와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도서관 이러한 곳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금기관에 출장을 가면 거기서 무슨 시책을 하고 있는지, 또 책자를 받아와서 벤치마킹에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비에서 목포에 와가지고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발간을 안 해 놓으면 저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창피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와서 우리시에 이런 사항들도 좀 알고 책자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책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계속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진행사업 계획보고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 이건 새로 올라온 것 아닌가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여인두위원  - 민선 6기.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민선6기, 이것은 이것도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 그럼 대표브랜드 시책개발,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우리 목포가 지금 해맑은 목포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예향목포,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숲속의 전남 이렇게 딱 있고 저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좀 빈약하고요. 거기에 따른 시책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 목포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밑에 보면 시민정책아이디어 콘테스트 위임되어 가지고 내려왔어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 그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 자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타우널 미팅,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 동에서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시민이 직접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구하신 분이 서울시의 제안제도평가 위원도 되시고 그 분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목포에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쉽다 해서 본인이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하면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직접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제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을 별도로 모집해서 운영함으로써, 당초에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예산을 3,000만원이 삭감되고 했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고 평가위원은 민간에게 맡겨서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하여튼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6,000만원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3억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울시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기초 중에서는 3,000만원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 그리고 18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사업보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예결위로 위임이 됐어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조례를 제정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것 설명 조금 해주세요. 제대로. 왜 위임이 되어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 예산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모든 과에서 정확한 분위기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연구회가 있고 지역협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서 중복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구회는 지역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전부 다 총괄하는 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요. 또 교육도 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그 분들이….
여인두위원  -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정책아이디어, 이건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예산을 함께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게, 재정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그 역할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존예산보다는,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도 저는 조금 의아한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예결위까지 위임되어 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리고 이게 연구회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중요성도 알고요. 또 시의 어려움도 알고 또 그런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사항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3쪽이죠? 방금 우리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지만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사운영비 중에 시민정책 아이디어 콘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동에서 주인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시민이 요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저도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또 시민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을 창출하고 또 도출해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특정인물을 또 지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분이, 특정인물이 이것을 제안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자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자 해가지고 했는지 하는 그런 설명을 확실히 해주셔야 또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발의는 그분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정책 제안제도를 이렇게 추진을 해서요. 시민들이 우리시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라 해야 되나? 그런데 심어주면 아주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까 타 지역하고도 비교를 하셨잖아요. 서울이나 순천 같은 그런 도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목포는 이제 걸음마에 불과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하면 이런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유혜경위원  - 공무원여비하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목포시 전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몇 퍼센트 안 되지요. 그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3년 것 자료로 주시고요. 분량이 많다라면 엑셀파일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금액이 5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특허출원 및 특허수수료비용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입니다. 
- 이게 법무계가 우리 의회에 한번 있다 보니까 아마 업무적으로 이러신 것 같은데 업무의 내용으로 보면 농상과나 해수과 이쪽 업무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특허청이라든가 우리 인근에 있는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도 이런 것 다 지원해주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런데 이 특허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1년에 1건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작년에 관광과에서 나왔는데 각 과에다 편성을 하기보다도 우리 과에다 놔두고 다른 과에서 여부가 생기면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 그다음에 회의하면서 뭐 꼬리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대표브랜드 시책개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브랜드 개발하고 우리 목포시 로고를 보면, 아니,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로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우리가 캐치프레이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한 시장님이 이 시를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가겠다 하는 부분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글들을 풀고 풀어서, 줄이고 줄여서 집약적으로 나타낸 게 이 브랜드란 말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고 하는데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간단히 어필했습니다만 우리 민선6기 박홍률 시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이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이 담아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 그리고 지금 우리 김귀선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정책 아이디어 제가 쭉 자료를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실무담당자하고 같이 의견도 교환하고 그랬었는데 목포는 상당히 좀 닫혀있다고 저는 봐요. 시청에 홈페이지도 오면 본의견으로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하시고 이러한 부분인데 저는 민간인이 이렇게 하셔서 조금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향성 부분에서는 얼마 전에 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포시에서 했던 부분?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아,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김휴환위원  -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다 사명감을 갖고 하시지만 아이디어라는 것은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것이 뒤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꾸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은 됐지만 그분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이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가 직접 하면 그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파트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걸 평가할 수 있는,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대회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제안이 이렇게 많이 발굴돼가지고 저희 시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가장 염려하는 것은 행사를 하기 위한 이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서를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서로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이런 것이 됐으면 좋습니다. 
-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강찬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방금 김휴환 위원하고 또 같은 얘기인데 계획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계획서가 있다면 해주시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사업보조가 이게 민간이전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어떤 이주를 했는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시민정책 아이디어콘테스트 이게, 이런 사업들이 참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우리 목포시가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스물두 분의 시의원들이 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정책제안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제안 했던 부분들이 유야무야 넘어간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묻혀서 가는데 이러한 콘테스트들을 통해서 뭐 얼마나 좋은 정책들이 양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서울시, 순천시.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가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도 얼마 해야 되겠다. 이게 처음부터 이것을 파일을 크게 가지고 가면요. 갈수록, 크면 클수록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확하니 인지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지만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고라든가, 우리 목포시 브랜드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 대표슬로건이 희망찬 새 목표죠? 그런가요? 대표슬로건이?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
강찬배위원  -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
- 이걸 보면요, 누가 꼭 옛날에 박정희가 새마을운동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비춰요. 70년대나 이런 슬로건이 나오지. 지금 무슨 이런 슬로건이 있는지 대한민국 전체도시를 가보십시오. 이런 슬로건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시민들이 와 닿는, 또 외지에서 봐도 아 목포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을 가슴에 와 닿는 이런 슬로건을 해야지.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목포. 목표가 헌목포라는 겁니까? 이게 좀 마인드를 고차원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래서 좋은 시책안대로 해보겠습니다. 목포하면 딱 떠오르는, 
강찬배위원  -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가 뭡니까 이게. 제가 진즉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잘못 얘기하면 또 서로 볼썽사나워지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인슬로건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제 시장이 취임한 지가 1년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각인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강찬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꼬리물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아까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보조금성격으로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성격이면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경연위원  - 시민정책 아이디어를 보조금 성격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고민스러운 것 같고, 여기서 시민아이디어 콘서트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정책을 넣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책을 낸다면 여기 시의 정책에 대해서만 아이디어콘서트를 받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게 새롭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문경연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올려주면 이것 다른 데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아이디어페스티벌,
문경연위원  - 아이디어페스티벌 말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시민창안대회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추진할 때는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문경연위원  - 그럼 이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문경연위원  - 아, 명칭변경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명칭 변경할 의향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문경연위원  - 모르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요.
- 경찰서 버스터미널 도로차입금 이자 있고 원금상환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원금이자? 이것이 채권으로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방채인데요. 이것은 지금 매년 40억씩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16억을 갚고 나머지 24억은 또 일반회계에서 도시과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찰서 터미널 가는 금년에 갚고 나면 214억 남습니다. 
문경연위원  - 금년 갚고 나면?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 1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사업보조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주민참여연구회 역할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주민참여연구회에서는 참여예산제 조례를 개정한다 했을 때 그때 의견을 내고요. 또 예산교육이라든지 또 주민참여예산 홍보활동 또 위원회나 지역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조례할 때 조언을 한다?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게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다음에 교육을 한다면 이분들이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있는가요? 구성자 명단을 좀 자료로,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이분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저희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노경윤위원  - 외부에 예산전문가도 우리 예산을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교육하고 하는데는 역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요. 연구회가 있다면 이 연구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시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밑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럴 때는 이 전문가들이 그 밑그림을 그리고 제안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자문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연구회라 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 어느 정도 동네 프로젝트를 하는데 시민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못해요. 그럼 연구회에 이 분들이,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안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그래가지고 안이 결정되면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살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명단을 한번,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주민참여예산제로 민간인이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요. 주민들을 현지에서 설득도 하고 또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가깝지 않겠습니까?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질문이 계속 있었는데 13페이지 현재 목포시 대표브랜드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우리가 해맑은 목포. 
노경윤위원  - 대표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이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포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신분 마크예요. 목포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했던 것이 또 바뀌고 바뀔 수는 있지만 한 번 대표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바뀌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연구를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시책개발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책개발을 현재 민선6기 박홍률 시장님 시책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5개 시책이 딱 돼 있는데 무슨 시책을 공모한다는 건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확정이 됐지만 또 그것도 연도로 가면 변화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안 같은 경우에는 천사의 섬, 신안 해서 딱 와 닿는데, 저희 시는 해맑은 목포 해서 이게 좀 시민들도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지금,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대표브랜드는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대표브랜드는 정말로 잘 만들어서 그 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이게 목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브랜드 하면 아, 이게 목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한 번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에게 목포를 알리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일이 바뀌면 자주 헷갈리니까 한 번 만들게 되면 다시는 브랜드를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여하튼 발굴을 잘 해서 해야 되고, 
- 그다음에 시책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시책을 개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바뀌면 시에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시책을 공모를 통해서 어떤 안이 나올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책이 개발되고 시책이 개발되면 그에 따라서 브랜드를 만들어낸다. 그런 걸로 좀 느껴지거든요.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 것은 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여기 이제 보니까 참여하신 계장님 계시는데 제가 같이 일본에 갔어요. 그 시모노세키를 갔는데 보니까 거기 도시는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전부 그 브랜드를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도시하면 딱 떠오르는 게 거기예요. 그리고 시장이 명함을 5개를 가지고 다녀요. 브랜드를 4개, 5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만나는 사람마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도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시모노세키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복’하면 시모노세키예요. 그 복을 먹으려면 시모노세키로 와요. 그래서 우리 목포도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달산, 삼학도, 비파 그러면 시목이잖아요. 또 시조 하면 학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원장 최석호  -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노경윤위원  - 이번에 하여튼 제대로 잘 해서 브랜드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우리가 좋은 브랜드를 개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위원장 최석호  - 이재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용위원  - 과장님, 17쪽에 보면 있잖아요. 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시민위원회, 예.
이재용위원  - 각 동에 2명씩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 전체 88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각 동에 2명씩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집단일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아니, 시민위원회가 있고요. 연구회가 있고, 
이재용위원  - 아니, 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각 동에 2명씩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아, 있고 또 교수님도 계시고요. 
이재용위원  -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이 나는, 전문가들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거기는 전문가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획복지.
이재용위원  - 아, 그래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12쪽, 13쪽에 걸쳐서 예산이 4,650만원이 더 증가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우리 관광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출연금 관련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쭉 출연금으로 돼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은 출연금으로 해서 심의를 받고 어떤 것은 그냥 보조금 형태로 심의 안 받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그걸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아, 그래요?
여인두위원  - 예산과 파트니까 출연금하고 이 기준을 좀 자료로 주세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산에 관련된 자료요청 다 숙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위원장 최석호  - 당부의 말씀 잘 파악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6분 계속개회)

-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진 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종진입니다. 
- 2016년도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31쪽 세입예산입니다. 
- 영상홍보차량 임대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이미지광고 1억2,000, 신문공고료 5,000만원, 공익캠페인방송 자막광고 2,400만원, 실과소동신문구독료로 1억 2,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신문스크랩 훼손사용료로 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이용 아이디사용료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쪽입니다. 
- 행사실비 보상금 시정홍보 워크숍 경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영상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로 ENG 카메라, 비디오테이프 구입 및 사진이나 편집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ENG 카메라 외장스토리지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쪽입니다. 
-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목포시보발행 1,680만원, 목포시정 소식지발행 3,000만원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시정소식지 발송우편료 등으로 1,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로 중앙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900만원, 지방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8,100만원, KTX 및 인천공항철도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 8,8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비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쪽입니다. 
- 주부명예기자 활동문집 발간비로 3,000만원, 대도시권 다중이용지역 홍보광고비로 3,500만원, 길에서 길을 찾다 남도의 길 프로그램 제작방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영상홍보차량 유지보수 등 운영비로 2,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부명예기자 문화탐방 등 시정홍보활동비로 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서포트지역활동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공보과 2016년도 예산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공보과 예산도 전반적으로 좀 증가가 됐는데 지금 시정홍보 이미지광고가 지난 해에는 50개사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10개사 더 추가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공보과장 김종진  - 언론사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좀 추가가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지난해 50개사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하고 앞으로 10개 더 추가되는 언론사가 어딘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시정워크숍은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건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시정홍보 워크숍 아니잖아요. 
○공보과장 김종진  - 그 부분은 조금, 우리 기자님들 어차피 간담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많이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 목포시보발행과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는 1번 발행할 때 8만원으로 계상을 했던데 올해는 왜 30만원으로 늘었어요? 
○공보과장 김종진  - 시보를 자체발간 했었는데요. 금년 10월에 발간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에다 맡기게 되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여인두위원  - 지금 발간실이 폐쇄됐어요?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여인두위원  - 그런데 예산에는 발간실 관련한 기간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나요?
○공보과장 김종진  -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돼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여인두위원  - 예, 그러니까요. 
- 편성이 돼 있는 것 같던데? 안 돼 있나요?
○공보과장 김종진  - 발간실이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왜 폐쇄됐어요?
○공보과장 김종진  -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일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그만두시고 또 과에서 아마 판단하기를 발간실을 운영하기보다는 폐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폐쇄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인두위원  - 폐쇄하니까 당장 비용자체가 증가되잖아요. 
○공보과장 김종진  - 거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또 따로 들어가거든요?
여인두위원  - 그러면 시보를 지금 어디다 맡기나요?
○공보과장 김종진  - 이제 저희들이 바깥 인쇄소에 비교견적 받아가지고,
여인두위원  
- 그러면 10월 이후에 목포시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길에서 길을 찾다. 36쪽. 이건 방송국 예산이잖아요.
-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보과장 김종진  - 최근에 올레길이라든지, 둘레길 열풍과 더불어서 우리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방송국 어디에요? 
○공보과장 김종진  - 방송국이요?
여인두위원  - 예.
○공보과장 김종진  - 방송국은 KBC입니다. 
여인두위원  - KBC?
○공보과장 김종진  - 예. 
- 그래서 우리시에는 유달산 둘레길이라든지, 원도심 근대 역사관 주변 역사의 길, 또 갓바위 주변에 문화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길들을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 업무를 제작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여인두위원  - 자료 있죠?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여인두위원  -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꼬리물기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 지금 35쪽 길에서 길을 찾다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뭐 제작방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역방송만, 이 지역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는 거예요?
○공보과장 김종진  - 시청권 여기 말씀하십니까? 
- 광주 KBC이기 때문에요. 광주 전남권은 다 방영이 되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목포 홍보죠?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목포 홍보 차원에서 이걸 제작을 하는 건데 전남권에 계신 분들이 이쪽 목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꼭 그 분들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그분 지인들이 올 수도 있고, 
김귀선위원  -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제작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목포 홍보차원에서 목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홍보차원에서 하는 건데 호남지역 이쪽, 광주 전남권 방영만 한다고 하면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국방송을 탄다고 하면 목포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런 방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과장 김종진  - 전국방송을 하려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저희들이 목포만을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또 특히 목포를 찾는 분들이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이쪽에서도 많이 오시겠지만 아무래도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길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김귀선위원  - 이게 방영시간대도 문제고 방영시간대를 몇 시, 황금시간대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들 직장 나가고 집에서 방영하는 시간에 많은 시청자들이 볼 시간대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죠?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통상 8시대, 저녁 8시대 방영을 합니다. 예전 다른 프로그램 보면,
김귀선위원  
- 그럼 이것 몇 분짜리입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1시간짜리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일회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보과장 김종진  - 예, 1번 나갑니다. 
김귀선위원  - 1번 나가요?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김귀선위원  - 1시간짜리를 1번?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게 1번 해서 참 얼마만큼 좋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공보과장 김종진  - 그런데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것만 꼭 따져서 하시다보면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못할 예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하면 홍보효과가 과연 있을까,
김귀선위원  - 차라리 1번 하시는 것보다 좀 10분짜리라도 며칠간 연재로 해서 방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1번 하고 끝나면 그 시간에 못 보면 다음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 특정프로를 다시 보기 위해서 특별하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본다면 모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10분이든 20분이든 3일, 4일, 5일, 이렇게 연재로 했을 때 더 궁금증도 유발하는 것이고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이게 아직 제작은 안 들어갔죠?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작사가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작사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쩌세요?
○공보과장 김종진  -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광고방송을 뭐 투자유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단발성을 30초에서 1분 30초 정도 짧게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별도로. 
김귀선위원  - 그리고 남도의 길 이렇게, 참 남도 전체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특정지역이 어디 목포입니까? 남도 전체입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아마 방송사에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명칭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다시 소제목으로 이번에는 목포 편, 어디 편, 이런 식으로 방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김귀선위원  - 아니, 일회성으로 1시간에 끝난다는데 이번에는 목포편, 다음에는 보성편, 다음에는 순천편하고 나눠진다는 얘기에요?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아마 그렇게 방영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계속해서 연재를 할 거예요? 
○공보과장 김종진  - 저희들이 1년에 1번만 합니다. 
- 이번에 1번만.
김귀선위원  - 그럼 그 방송사에서 이번에는 목포 하고 내년에는 순천 하고 각 지역을 돌아가시면 하시겠다? 다른 지역 하는 것은 목포하고 관계 없잖아요? 다른 지역 하는 건 목포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목포를 어떻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기왕 목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제작이니까 그 방송사에서 다른 지역, 1년 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방송사에서 계획을 잡으신 거고 목포 방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좀 나누어서 방영을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과장 김종진  - 예, 방송사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한번 방송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34쪽에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지방방송사 시정홍보광고 해가지고 8,100만원, 그 밑에 KTX 8,800, 움직이는 시청사업영상물 제작방영 해가지고 5,100. 이것 작년에 하신 것 있었죠? 
○공보과장 김종진  - 예.
문경연위원  -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왔는가.
○공보과장 김종진  - 예.
문경연위원  - 그리고 아까 길에서 길을 찾다. 작년에도 KBC가 내 고향이 좋다인가 남도가 좋다인가 해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시장님만 30분을 나오던데?
○공보과장 김종진  - 아니요. 목포 소개가 많이 나오고요. 시장님이 중간에 퀴즈 같은 것 내고 그럴 때 잠깐잠깐 나옵니다.
문경연위원  -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시장님이 중간에 자꾸 나오시더라고. 해년마다 이것 끝나면 또 내년, 하여튼 간에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KBC가 다른 프로그램 또 만들 것 아니에요? 내년에. 그럼 내년에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안 해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목포만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게 또 넘어와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이 권한은 KBC에 있죠? 목포시에 있는 건 아니죠?
○공보과장 김종진  - 그 영상은 저희들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영상은 목포 것이다? 
○공보과장 김종진  - 예.
문경연위원  - 그렇게 협약이 됩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저희들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영상은 목포 것이라 해도 거기 출연하신 분이 딱 한 분이 50% 출연해버리면 그것이 목포 홍보가 됩니까? 그분 홍보가 됩니까? 
- 그런 것을 철저히 배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것이고, 그러면 이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또 따로. 그렇죠? 
○공보과장 김종진  - 홍보를 하더라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편집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발취해서,
문경연위원  - 그 필요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그러면 이 영상을 갖고 우리 목포시가 계속 1년을 써먹든, 10년을 써먹든,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써먹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 그 밑에 쪽에 보면 영상홍보차량 해가지고 유류대를 보니까 600L를 1년에 쓴다 했는데 이게 하루에 2L꼴이에요. 거의 영상홍보차를 안 돌린단 얘기입니다. 출장도 10일밖에 안 잡아져있고. 이런 영상을 가지고 목포를 홍보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난 이거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 영상이 특정인을 위해서 한 30%, 40% 나와서 영상이 만들어지면 편집해서 쓸 만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 영상을 어디다 쓸 것까지 고민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상홍보차량도 하루에 2L밖에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거의 안 돌린단 얘기입니다. 영상홍보차량을 하루종일 돌리면 몇L가 나가는데 그걸 2L밖에 안 쓴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금년에 한 80회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관내, 시외 해가지고.
문경연위원  - 금년에 영상홍보차량 운행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 같은 데 출장을 많이 나가서 우리 차가 훨씬 좋으니까 우리 차로 직접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말씀하신 것이 출장 가실 분들이 경비도 안 나온다. 여비도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여비를 더 올려줘야 된다든지, 규정이 돼서 여비를 더 못 올려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장 나가시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출장 나가니까, 차량 운전해서 나가니까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보과장 김종진  - 우리 예산의 여비가, 금액이 한정, 제한적으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럼 이건 돌리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 빨리 빨리 거쳐가지고 건의하고 해서 우리가 나갈 때는 더 필요하니까 더 주라. 그런 말을 해서 영상홍보차를 많이 활용을 해야지. 
○공보과장 김종진  -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영상홍보차량을 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인천공항이나 모니터동영상광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 우리 차량에 가서 직접 중요한 대목에서, 관광지 많이 나오는 대목에서 직접 틀어주는 것이 더 홍보가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니까, 이 영상홍보차량 더 많이 돌려주십사 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지금 보니까 10회 딱 잡혀 있어요. 10회라면 한 달에 한 번도 아닌데, 하루도 아닌데 중요관광지 실제 피서철 사람들 올 때, 그럴 때 대양 같은 데나 그런 데 며칠 세워놓으면 엄청 효과가 있을 거예요. 차가 서행으로 가니까 엄청 볼 것 아닙니까? 
- 이런저런 필요성을 찾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방송국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물론 의지하고 싶겠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김휴환 위원님, 간단하게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36페이지에 SNS 서포터즈 있지 않습니까? 열다섯 분이신데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죠? 
○공보과장 김종진  - 저희는 내년에 취합을 해보려고 시책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기왕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SNS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인원이,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잘 알았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34페이지에 초,중,고등학생 목포소개 책자 발행하신다고 그러셨죠? 
- 3,000부 발행한 걸로 돼 있잖아요. 
○공보과장 김종진  - 예.
- ‘나의 사랑 나의 꿈 목포’라고 저희들이 책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노경윤위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몇 명이에요, 학생수가? 
○공보과장 김종진  - 학생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에다 배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들 또 걔네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로 오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많아서 다는 못 보내줍니다. 
노경윤위원  -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공보과장 김종진  - 학생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직접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노경윤위원  - 저는 그래서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3,000부를 하셨는데 3,000부를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은 적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게 되면 총 초등학교가 31개 학교고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5개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 수 정도는 파악하고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좀 안 돼서.
- 그리고 학교 관련, 학생 관련 목포를 어떻게 소개하는가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한다면 교육지원과에서 편성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홍보과에서 목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제 맞을 수 있지만. 그 책자가 그전에 제작을 했어요? 작년에도?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지금 책자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제작을 했으면 책자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아까 35페이지 길에서 길을 찾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33페이지 자산취득에서 외장스토리지 구입 관련해서 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외장스토리지가 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산취득하면 카메라 관련이면 이게 정수물품 승인대상인지 아닌지도 제가 모르겠고. 이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예, 여인두 의원님. 짧게 하십시오.
여인두위원  - SNS 서포터즈 활동비가 3만원씩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십자군알바단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공보과장 김종진  - 여기는 시정홍보하는 서포터즈, 그분들한테 여비수준으로,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15명, 3만원씩 알바비 주는 거잖아요. 댓글 달고 홍보하고 이런 것.
- 국정원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그것 아니고요. 저희 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인두위원  - 결국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목포시 행정에 반대의견을 내는 데에 대해서 여론 조성한다고 인터넷에서, SNS에서 홍보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국정원에서 하는 십자군알바단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요? 똑같죠? 결국은 그런 내용이죠? 
○공보과장 김종진  -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여인두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저희 시를 SNS를 통해서 시를 홍보하는 거지. 
여인두위원  - 이것을 왜 해요? 3만원이거든요?
- 한 사람당 3만원 주는 것은 이게 알바잖아요. 
- 그러면 SNS에서 지금 국정원이나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목포시 홍보를 일방적으로 SNS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반대의견이 나오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댓글 달아서 넘겨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공보과장 김종진  - 그분들이 3만원 받아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인두위원  - 아직 자료가 없죠?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자료 주라고 하면 자료 없겠네요?
○공보과장 김종진  - 계획서만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계획서 주세요.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정위원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예산 관련해서 공보과 사항 전체적인 부분이 거의 끝나가니까 말씀드리는데, 밖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어디 단체에서 자기들 예산을 삭감됐으니까 전화한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본인들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득하고 자료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그래야지. 밖에서 자꾸 전화하면 되겠어요? 그 예산은 앞으로 절대로 내가 선두에 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우리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과장님들, 계장님들 설명하세요. 그럼 되지. 왜 밖에다 일러가지고 전화오게끔 만드나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음 국이 할 때도 제가 이 말씀 할 겁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많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권고 다 숙지하셨죠?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위원장 최석호  -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이어서 세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 41쪽입니다. 
- 저희 세정과는 세입부서입니다. 그래서 세입관계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1,18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918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64억 800만원, 지방교부세가 45억, 조정교부금이 154억 2,500만원입니다. 
- 그러면 지방세수입을 보겠습니다. 
-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41억 8,000만원이 증액된 918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민세가 금년보다 2억 2,100만원이 줄어든 25억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 균등분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관내사업장이 감소가 됐고요. 종업원분 주민세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추경 때도 2억 2,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재산세입니다. 
- 재산세는 금년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197억원 계상했습니다. 
-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10억 5,600만원이 증액된 3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93,000대 정도 됩니다.
- 다음은 담배 소비세입니다. 
-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30억원이 증액된 18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월평균 담배소비세가 우리시에 15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담배값이 인상돼서 조금 금액이 적어졌다가 바로 5월 이후부터는 회복이 되고 7월 이후부터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183억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해서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득세가 10%가 계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42쪽 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입니다. 
-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1억 6,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 도세에 3%를 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저희 시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1억 계상됐습니다. 약 2억원이 줄어서 편성이 됐는데요. 금년 결산추경때도 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4년에는 2.5%였다가 ’15년 초에 1.75%, 그리고 현재는 1.5%로 이렇게 상당히 기준금리가 낮아져가지고 예금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밑에 부분입니다. 
-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로 32억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지방소비세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예산이 되는데요.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교부세가 6%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금액을 정부에서 다시 일정 부분 시에 보전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 부동산교부세가 금년에 비해서 13억 증가한 45억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에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 후에 재정여건, 복지, 교육, 재산세, 규모 등을 따져가지고 우리 목포시 교부기준을 산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43쪽입니다. 
- 시·군조정교부금으로 154억 2,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도세입니다. 이 도세를 우리시 세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받은 금액을 가지고 27%를 우리한테 도에서 주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인구수, 재정력지수 등을 반영해서 나머지 보전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로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목포시에서 국세청에서 받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중에서 5%를 우리 목포시에 보전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억원입니다. 
-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요. 
- 44쪽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 세출총액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9,900만원 늘었는데요. 저희 과는 9,900만원은 47쪽에 자산취득비에서 1억 6,700만원짜리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 세정과는 금년에 비해서 7,000만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45쪽입니다. 
-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돼 있는 9,800만원은 정기분 각종 세금우편료입니다. 그리고 48쪽에 보시면 체납분 우편료로 해서 1억 6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우편요금으로만 해서 2억 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금년에도 2억 500만원 이렇게 우편요금이 집행이 됩니다. 이 내용은 모든 고지서를 우편료로 발송을 하고 체납분 독촉장 안내문 이런 것들을 전부 우편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계상이 됩니다. 
- 다음은 4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 다른 부서설명에서 위원님 중에서 출연금관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333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때 출연금 조례안을, 동의안을 심사의결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심사의결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은 47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48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위탁해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행사역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유일무이하게 새로 생긴 예산이 되는데요. 위원님들께 자료로 방금 나눠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한 150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이 시스템으로 구축해가지고 지금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조금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14년, 15년도에도 계속 구축을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다른 예산들을 절약해서 7,000만원 줄이고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 목포시 세입징수시스템을 보면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따로 놀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김갑돌 씨한테 받는 경우에 재산세 체납이 됐을 경우에 재산세만 저희들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받고 나니까 다른 교통행정과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다시 주정차과태료 같은 것이 체납이 돼서 그걸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시 세금을 받을 때 한꺼번에 받지, 왜 체납된 것을 이것 받으려고 하고 저것 받으려고 하냐.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이 총괄이 됩니다. 그래서 A씨에 대해서 이름 딱 치고 생년월일 치면 그분에 대한 모든 세금, 체납된 내용이 한눈에 다 나오게 되고요. 부과된 내용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하는 데 간편하게 되고 편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ARS를 활용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은행에 가지 않고 시청에 가지 않고도 휴대폰이나 집전화로 해가지고 ARS를 통해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연중 지금 공휴일 때는 세금을 못 내고 있거든요? 365일 24시간 자동안내도 되고 수납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부득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 납세자의 편익증진 이 되고요. 우리 징수율도 물론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처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부분부터는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적 경비로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많죠?
○세정과장 최선희  - 예, 많습니다.
김귀선위원  -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 지금 현재 110억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 110억이요? 그러면 2014년에 124억을 징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 그렇지 않았어요? 
○세정과장 최선희  - 2014년에 124억이 체납돼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 체납액입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그중에서 얼마를 징수하셨어요? 
○세정과장 최선희  - 저희가 금년에 체납액 징수금액이 38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세금이 보면 잘 안 줄어든 이유가 전년도 말에 체납액이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해서 다시 체납세 받아진 것하고 이렇게,
김귀선위원  
- 금년에 전체 지방세 체납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 금년에 38억 징수했습니다. 현재 11월 말까지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내년에는 계획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 저희들 목표는, 자체적인 목표는 한 4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전체 체납액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 전체 체납액 따지면 약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으세요? 
○세정과장 최선희  -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받기 힘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김귀선위원  - 받기 힘드시죠? 
○세정과장 최선희  - 예.
김귀선위원  - 보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무비나, 공공요금이나, 여비나, 포상 등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최선희  - 예. 
김귀선위원  -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또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지방세가 목포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성과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예, 감사합니다.

- 덧붙여서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계시니까 애로사항 한 가지만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이 많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말씀드려도 개인신상정보에 괜찮을 것 같아서요. 
- 지금 포르모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포르모 건물 하나만 해서 약 25억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죽어라고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아도 징수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큰 건들이 있거든요? 포르모 건물 같은 경우에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소송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 박모 변호사 저희들이 선임해서 안 되겠으니까 법으로 강제집행 일괄압류 같은 경우도 안 되고 해놓긴 했습니다만 징수가 안 되니까 법으로 소송 제기해놨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액자들이, 그리고 씨앤중공업 부도나서 저쪽에서 파생되는 연계 부도라든지, 그쪽 세금도 한 10억 정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고액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아,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먼 데도 좀 보시고요.
(웃음소리)
-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가 돈만 벌어들이는 데지, 돈 쓰는 데는 아닌데 고생은 제일로 많이 하시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우리 지방세가 여타 자치단체 중소도시 중에서 우리 목포시가 가장 좀 열악하죠?
○세정과장 최선희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될 것인가, 방금 김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수확보방안도 있고 징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 순수지방세가 약 800, 얼마나 되나요? 
○세정과장 최선희  - 그렇습니다. 830억 정도.
강찬배위원  - 830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꾸만 떨어져요. 순수지방세가. 담배세 빼놓고는, 담배세가 30억이 내년에 더 향상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과다 계상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경제가 나쁘면 담배세는 또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거의,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할 것이다라고 보고 겨우 우리 목포시는 세금 받아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주고 운영비하고 나면 몇 푼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깝깝한 실정이 목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순수지방세 3년 간 증감내역, 3년 간요. 5년이면 더 좋고요.
○세정과장 최선희  
- 알겠습니다. 5년 가능합니다. 
강찬배위원  - 예, 증감내용 그리고 세외수입 증감내용,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순수지방세하고,
○세정과장 최선희  
- 알겠습니다. 세목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과장님, 요구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문경연위원  - 밥은 언제 먹습니까? 
○위원장 최석호  - 회계과까지 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57쪽 세입분야입니다. 
- 세입예산은 10억 6,334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3,624만원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국고보조 태양광 설치사업이 재경부 사업난 축소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 다음은 59쪽 세출분야입니다. 
- 지출운영에 소요되는 3,664만 2,000원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통합결산서 제작 소요경비 1,524만원과 재정시스템 관리, 업무추진 관외여비 등 970만 2,000원이며 일반보상금인 결산감사위원에 대한 수당, 급식비 이전비 등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0쪽입니다. 
- 투명한 계약관리사업 3,610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3,279만 4,000원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물품전자태그시스템 소요비용 등이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80만원, 계약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인 공공운영비 1,905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외여비 270만 8,000원, 주민참여 감독자수당 6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1쪽입니다. 
- 복식부기 회계운영사업에 1,100만원을 재무제표 회계사 검토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5억 5,629만 7,000원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수당,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 5억 1,157만원과, 
- 62쪽입니다. 
- 재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172만 2,000원, 임대건물 유지관리보수비 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62쪽 하단부터 63쪽입니다. 
- 관용차량관리 1억 7,991만 1,000원은 회계과 집중관용차량 32대 중 승합차, 화물차, 승용차에 대한 차량운영비는 정기검사수수료, 세차비,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1억 7,079만 6,000원과 매년 실시하는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비로 1,170만원, 행사지원 관외여비 등으로 9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3쪽 하단 청사환경 유지관리 본관 민원동 청소인력인건비로 5,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64쪽부터 65쪽까지 청사환경 유지관리에 의한 일반운영비는 화장지 구매, 방역소독료, 정화조, 물탱크청소, 전기안전관리, 소방설비, 각종 점검수수료 공공요금 등 4억 6,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66쪽 상단 청사시설물 관외여비로 338만 4,000원, 본관동, 민원동 등 청사 정화조 약품구입 등 가정 구입비로 1,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설비입니다. 주요 시설비로는 본관동, 민원동 청사보수로 2억원,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로 1억원, 목원동 교육문화사업 이전 관련 시설물 설치 각 1억원,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 정비 2,300만원, 주민참여예산인 삼향동주민센터 다목적강당 증축 1억 5,000만원, 본청 현관로비에 있는 지역실물모형도 재정비에 따른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67쪽입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원은 실과에 환경정비물품구입비, 목원동 교육문화사업단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 태양광설치사업 1억 224만원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시설비 9,939만 6,000원, 감리비 210만 7,000원, 시설부대비 7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68쪽입니다. 
- 68쪽은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61쪽에 주민참여감독자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어려우시면,
○회계과장 정병술  - 아니요, 설명해드릴게요. 
- 저희들이 공사를 앞서 부실단계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나 3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해당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해당지역구에, 또 지역이나 가능하면 통장 위촉이 되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부실공사 예방인데 1건당 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성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죠?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주민이 또 참여함으로써 또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착공할 때부터 공사도중이나 준공할 때 감독,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여인두위원  
- 이에 관련해가지고 자료 있죠? 현황이라든가, 실적,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63쪽에 보면 환경 개선부담금이 있어요. 여기는 15만원씩 20대인데 그 밑에 보면 경유차는 28대예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유차로는 일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다 내는 것 아닌가요? 안 내는 차도 있나요? 
○회계과장 정병술  - 위원님, 2년 경과된 차량이 되거든요. 딜러차 같은 경우는요?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꼬리물기 안하기로 했는데, 주민참여수당 2만원 했단 말입니다. 
- 이게 세수 얼마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내가 2만원짜리는 처음 봤어요.
○회계과장 정병술  - 아니요. 저희들은 조례에 시비지급이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시비 배상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2만원으로?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주민참여.
문경연위원  - 아, 여기는 2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저희들이 임의로 준 것이 아닙니다.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경연위원  - 조례는 2만원 이상입니까? 2만원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이제 1회당 저희들은 2만원이고요. 그러니까 1번 착공 공사도중 준공까지 했을 때는 3회 되면 6만원 받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니, 지금 공사, 어떻게 보면 감독인데 너무 조금 받고 가면 비리온상입니다.
- 그러죠. 차비는 갖고 무엇을 해야지. 지금 2만원 금액이 정말 어디서 나왔는가, 그 근거 좀 줘 보십시오.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말씀하십시오.
김귀선위원  - 과장님, 60쪽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회계과장 정병술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어떤 계약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공사추정가격이 한 50억 이상이나 물품용역으로 추정가격이 한 15억 이상이 있을 때만 그, 개최합니다. 
김귀선위원  - 50억 이상이요? 
○회계과장 정병술  - 추정가 공사요.
김귀선위원  - 그러면 계약업체로 선정된 이후에 서류심사를 하는 겁니까? 적격심사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은 심의내용이 참가자의 자격제한이나 그다음 계약체결방법이나 낙찰자쟁점방안이나 주로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 방법들은 입찰공고에 다 나오잖아요.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런 것 다 명시가 됐는데 그걸 심의를 또 하셔요? 
○회계과장 정병술  - 그러니까 체결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낙찰자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병술  - 주요 심의 대상이 공사를 입찰했을 때 여러 가지 자격이나 여러 가지 계약체결이나 그런 방법을 일단 논의합니다. 뭐 협상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공사가 큰 금액이다 보니까,
김귀선위원  - 그러면 자격여건을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낙찰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심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정병술  - 하기 전입니다.
김귀선위원  - 공고띄우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회계과장 정병술  
-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 공고하기 전에요?
○회계과장 정병술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50억 이상 공세가 목포에 1년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올해 금년도 저희들이 공사안으로 용역하고 놓고 보면 6건 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김귀선위원  
- 6건? 
○회계과장 정병술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4회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공사 공고하기 전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6건을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4회 이상 더, 작년 예산 몇 회 세웠어요? 
○회계과장 정병술  -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2번 오버 됐네요? 4회 세워놨는데 6번 했으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확실히 위원님들, 그것을 저희들이 딱 몇 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마,
김귀선위원  - 이렇게 큰 공사는 연초에 계획이 어느 정도 다 잡히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도 있고 상하수도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른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62페이지요. 
- 시설비에서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보수를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건수가 있나요? 몇 건이나 되지요?
○회계과장 정병술  - 공유재산이요?
노경윤위원  - 예.
○회계과장 정병술  - 제가 봤을 때 임대가 지금 총 16건입니다. 총.
- 3건만 지금 유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여기서 유지관리보수비로 300만원씩 해서 10개동만 이렇게 돼 있어서, 왜 10개동을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16개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10개 정도만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10개동만 그렇게, 
노경윤위원  - 알았습니다. 유지관리보수 하고자 하는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숙지하셨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7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시 11분 계속개회)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경복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72쪽 세출예산입니다. 
- 업무용 PC유지 관리 및 전산실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4,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용 PC유지관리비로 해서 고장, 수리 및 운영환경 설정 등 장애처리비와 전산실 항원항습기 유지관리비 또 전산문서시스템 유지관리로 포괄적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 저장공간 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내용은 디스크 증설 등에 대해서 12개에 대해서 220만원 해서 2,640만원과 디스크 확장 및 컨트롤러 증설로 해서 2,160만원을 합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 1,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중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로 해서 9,582만 4,000원과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 유지관리 위탁비로 해서 955만 6,000원,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위탁비로 700만원을 합해서 1억 1,238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 및 공통행정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로 인해 공통기반2가 되겠습니다만 저장용량 증설로 해서 200만원씩 10개 해서 2,000만원과 공통행정백업시스템 용량 증설로 해서 전국 공통으로 해서 LTO6으로 교체한 것이 6,700만원, 합해서 포괄적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는 행정전산 장비 구입에 따른 노후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중에 노후PC 모니터 교체비로 133만 5,000원, 100대로 해서 1억 3,350만원과 노후 노트북 교체로 해서 125만원, 10대 해서 1,250만원, 합해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구입해서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 정보보호관리사업으로 행정망 회선료 중 공공운영비를 3억 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대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를 해서 2억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초고속 전산망 회선료로 해서 1,73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억 760만원과 시설관리유지비로 해서 9,251만 3,000원, 이렇게 해서 3억 11만 3,000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로 2종에 대해서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인사지구개편 및 실과 자리 재배치 등으로 인해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이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전남도청 연계형 TMS 이중화 사업비로 자산취득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나 전라남도 사이버침해 대응 연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화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은 76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2명에 대한 시비 2,58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율도지주식김마을 가구가 21가구고요. 그래서 2004년 12월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장아찌마을은 2006년 2월에 6가구로 조성된 정보화마을.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소득 증대와 자립활성화 도모, 주민정보화 교육과 상거래 지원을 목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전국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그중 율도정보화마을은 마을센터 구축으로 PC가 센터에 11대, 주민들이 45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동장아찌마을은 센터용으로 16대가 있으며 주민 48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삭감된 2,581만 5,000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0%인 1,219만 2,000원과 매칭되었습니다. 그래서 2,581만 5,000원은 시비 5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보화마을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과 프로그램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관리자가 홈페이지 운영과 상거래 지원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PC로 해서 직접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삭감한다면 2개 정보화마을은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2,581만 5,000원에 대해서 이번 특위에서 반영해서 목포시 정보화가 더 한층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 통계연보 제작비로 일반운영비 8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책자 10부하고 CD 300개를 제작하는 데 소용되는 인세비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거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76쪽, 금방 설명한 데. 그것이 인건비가 2명 해서 얼마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인건비로 해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그 삭감은 놔두고 얼마냐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한 달에 프로그램관리자 1인당 127만원. 
이기정위원  - 한 달에 127만원?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2개 마을 해서 254만원이네? 
(「114만 3,000원이요, 2명」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2명 합하면….
이기정위원  - 그러면 거기 또 관리자 있다면서, 이 사람 프로그램관리자?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이기정위원  - 다른 데 인건비 나가는 것은 없고 그것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것만 삭감됐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도비는 어디에 써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도비도 같이, 
이기정위원  - 이것은 인건비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같이 포함해서 나갑니다. 
이기정위원  - 예? 도비랑 포함해서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이기정위원  - 우리 시비만 인건비 나가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이것이 2,700만원하고 총해서 3,800만원이 나가구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네,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거기 운영비는 별거 없고 다 인건비구만, 따지고 보면.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인건비 아닌 것은 어디에 써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그분들에 대한 4대보험료가 550만원, 두 사람에 대해서 편성됐고요.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2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기정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강찬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위원장 최석호  - 문경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경연위원  - 74쪽에 노후컴퓨터 교체, 모니터 교체, 노트북 교체 했는데 이것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구매합니까? 아니면 어떤 구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할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회계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문경연위원  - 할 때 나라장터로 구매하되 목포로 한정해서, 금액을 나누면 목포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가급적이면 목포에서. 
문경연위원  -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앞전에 보니까 한 업체가 거의 목포시 것을 넣더라고요. 어디 업체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업체가 목포시의 노인장애인과를 보니까 시설, 그런 것을 한 쪽에서 다 넣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업체에 몰아줄 게 아니라, 한 곳만 그렇게, 다른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 나라장터에 해서 정식 입찰을 받아서 대신 목포업체로 한정해서 입찰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안 그러면 다른 업체한테 항의전화가 오면 그때는 위원님들 상당히, 그것 가지고 시정질문 하신다고 여러 분 계셨는데 그땐 넘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그 의견을 회계과에 제시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다음 정보화마을프로그램이요. 지금 신동이 6가구 있고,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아까같이 만들어서 하신 가구 6가구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맞습니다. 
문경연위원  - 6가구를 하기 위해서, 이걸로 해서 정보화를 얼마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매출 근거가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계관과 검토중)
- 합계해서 1억 9,532만 4,000원, 
문경연위원  - 그것은 전화도 다 합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정보화구매사이트로 온 것이 얼마인가 그게 나오냐 이겁니다. 
- 그것 모르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인터넷사이트로 해서 들어온 것.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 그것이 2013년도에 2,628만원이고요. 2014년도에 2,583만 4,000원, 
문경연위원  - 2,500 얼마 하기 위해서 2,500만원 목포시가 준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그렇습니다. 
- 정보화마을을 육성해서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득, 
문경연위원  - 전자상거래보다는 우리가 신동마을도 잘 알지만 전화주문이 더 많아요. 우리가 정보화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알리기 위한 목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간 것 같고,
- 아까 말씀드렸는데 센터에 컴퓨터가 16대 있다는데 6가구 있는데 센터에 컴퓨터가 왜 16대 있는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장아찌를 하시는 분들이,
문경연위원  - 6가구라면서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9가구에서 6가구로 나이 드신 분들이 점차 못하니까 젊은 세대들로 교체하다 보니까 6가구로, 3가구가 연세가 많이 되시니까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문경연위원  - 6가구 있는데 센터에 컴퓨터가 16대, 주민들이 40 몇 대 보급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는 신빙성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그것 확실하게 받은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가구인데 센터에 16대, 주민들이 40 몇 대를, 한 가구당 컴퓨터가 한 7, 8대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자료로 말씀하시면. 금방 속기록 볼까요,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그러니까 신동마을에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48대를 소유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게 노후화되면 컴퓨터도 우리가 교체를 해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선행돼야 되니까,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해 주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그것은 저희가 좀…. 
문경연위원  - 예산이 있으면 무조건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아니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컴퓨터가 노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서.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그런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준비해서 운영해 주고 그 판매를 도와준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죠.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컴퓨터가 노후되면 우리가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의무보다는 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율도에서는 어떤 것을 정보화해서 판매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지주김입니다. 
문경연위원  - 김?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지주김. 
문경연위원  - 김은 그냥 수협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개인판매를 한다 그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죠. 
문경연위원  
- 그것도 자료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죄송합니다,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갑자기. 
- 82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2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월이 기간제이십니까, 아니면 일용직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82쪽에…. 
위수전위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DB 구축 인건비라 해서 이게 계속 계신 분이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이월된….
위수전위원  - 이월된 금액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아니, 2개월간. 
위수전위원  - 그러니까 2개월간 채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분의 정확한 명칭이 기간제인가, 아니면 일용직으로 2개월간 채용하신 건가 이게 궁금하단 말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일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일용으로 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일용으로 지금 2개월간 한다는 말씀이세요?
- 지금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일용으로 하게 됩니다. 
위수전위원  -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도 하고 계신 분인가, 아니면 새로 채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그때…. 
- 지금은 끝났고요. 그때 가서 새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2개월간. 일시적으로 사용합니다. 
위수전위원  - 일시적 단기간 근로자처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는 현재 이분이 일하고 있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예산 제가 안 봐서, 놔두고 와버려서 이걸 확인 못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이분이 계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기간제 근로자 해서 2개월 쓰고 지금 끝났습니다. 
위수전위원  - 예?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요. 올해 이분이 일하고 계시냐고. 이분이 지금 일이 끝났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아니, 끝났습니다. 
위수전위원  - 끝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2개월간 하고 끝났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이게 매해 2개월씩만 하시는 근무라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일시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일시적으로 합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계속 몇 년간 그렇게 쓰고 계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같은 사람에 대해서,
위수전위원  - 같은 사람으로 2개월씩 매해 쓰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아니, 늘 바뀌니까요. 
위수전위원  - 뭔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자료로 요구할게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주십시오. 
강찬배위원  
- 담당 계장이 와서 설명드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2개월간 일시적으로요.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님, 같이 배석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사용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2개월간. 
위수전위원  - 그러니까 이게 매해냐? 
유혜경위원  - 매해 실행인데 계속 연장선을 갖고 하느냐 이 말이죠. 
위수전위원  - 아니, 작년에도 이게 나와 있어서….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께서 설명하십시오.
○정보통계담당 한상선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우리 목포시 홈페이지에 재래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상가를 입력해 놨는데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됩니다. 신규상가든가 폐업이라든가 주소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용으로 일시에 2개월간 채용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매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보통신담당 한상선  - 예, 매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이분이 그냥 2개월간 채용하셔서 업데이트하고 계시는 그런 거예요?
○정보통신담당 한상선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 알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집행내역, 2년간. 
○위원장 최석호  - 자리로.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 일단 73페이지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73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여기 부분하고. 한번 봐보실게요. 행정정보 전산기기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3,000만원,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4,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 그 밑에 중간쯤 온나라시스템은 온나라시스템 같고, 이건 온나라시스템이죠? 온비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비드, 나라장터인가요, 온비드인가요? 온나라라는 것이?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전자문서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김휴환위원  - 위가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행정정보 전산기기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밑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다음에 온나라시스템이 나라장터시스템이냐, 온비드냐 이런 거고요.
-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 저장공간 신설, 이것은 백업시스템을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윗부분, 거기하고 그 뒷부분 넘어가면,
- 74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중간쯤에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밑에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이게 백업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저장공간시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표현만 백업이니 저장이니 바꿔놓으셨을 뿐인데 이게 다 달라요. 백업시스템하고 저장공간 시설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저희가, 
김휴환위원  - 좀 설명을…. 
- 그다음에, 
강찬배위원  - 잘 모르면 담당 계장이 와서 설명하라고.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이 답변하세요.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행정정보 전산기기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교육용 및 민원용 PC, 노트북 유지관리 등의 유지보수비고요. 전자문서시스템은 예전에 썼던 에이큐브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이 있습니다. 
- 지금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이름이 온나라입니다. 그것 유지보수비고요.
- 다음에 자산취득비의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 저장공간 증설은 전 직원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증설하는 내용이고요.
김휴환위원  - 별도의 서버라든가 저장 백업비를 마련, 사신다는 말씀이죠?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예, 그렇습니다. 증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휴환위원  - 증설한다는 내용이고, 그 뒤쪽은요?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뒤쪽에 공통기반시스템은,
김휴환위원  - 자산취득비에서 그 밑에 백업시스템….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거기는 전자결재시스템 말고 우리시 행정업무들이 모두 다 전산화가 돼서 공통기반시스템에 다 물려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용량이 여기도 부족해서 여기도 디스크 증설한다는 얘기거든요.
- 그 아래는 이렇게 저장돼 있는 디스크들을 백업받는 시스템이 노후돼서 그것을 증설한다는 얘기, 백업시스템을 증설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73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이것은 일종의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이고 그 밑에 부분은 온나라시스템 저장공간, 그것도 백업이잖아요.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백업이 아니고 그냥 저장공간입니다. 
김휴환위원  - 서버?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예, 서버의, 
김휴환위원  - 서버 부분이고 그러면,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뒷부분이요? 
김휴환위원  - 예.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입니다. 공통기반에 대한 디스크 증설도 있고 백업시스템 용량증설도 있고 2가지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은 풀어서 하면 백업시스템이랑 개개인별 백업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서버 부분에 대해서 서버 용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해석했으면 더 좋겠다는 자료가 있으실 것 같고요. 
- 그다음 7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7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TMS 위협관리시스템 이 부분, 이 부분하고는 2개가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요.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위에는 우리가 인사, 재정, 새올, 건축, 모든 시스템 같이 쓰고 있는 게 공통기반인데요. 그게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에 이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재해복구시스템이. 
김휴환위원  - 이게 예비용입니까?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예,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고요. 뒤에 있는 위협관리시스템은 전산망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 
김휴환위원  - 아무튼 알겠습니다. 
- 예비용 이중화 시설이니까요. 예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예. 
김휴환위원  - 그 뒤에 76페이지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이 있어요, 100개씩. 이게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올해는 100개, 내년도 100개, 이런 식으로?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PC를 구입하게 되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매해야 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에 PC를 100개 구입하니까 이것도 같이 구매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대당 1대씩 다 정품으로 구입합니까? 
문경연위원  - 그렇지.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그렇죠,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75쪽이요. 연구개발비 중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개인정보 관련 신규 시스템….
노경윤위원  -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 답변하세요.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개인정보 관련 신규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 운영할 때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절차인데요. 2016년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그리고 대상 시스템은 공통기반 서버하고 부동산 종합서버 2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는 행자부 지침에 근거해서 대당 2,500만원씩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 2,500만원이?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행자부 산출근거에 기초해서. 
노경윤위원  - 그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 법적기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과장님, 74페이지에 노후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교체.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면 2개 정도 나눠서 한다든가 하여간 지역에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4분 계속개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들 들으셨겠지만 계속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 문자, 전화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회의에 원활한 경우도 아니고 오늘 설명하실 때 혹시 보류, 삭감 그런 예산 위주로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반영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전화나 문자나 찾아오고 그런 경우는 되레 역효과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자치행정복지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청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88페이지입니다. 
- 기록물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477만 6,000원, 여비 20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89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온나라용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 설치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같은 종류가 아니고 작년에는 백업장비 취득비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와 이중이 되지 않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정보통신과 예산 소프트웨어 증설비는 실과에서 전자문서 생산ㆍ보관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고, 저희 과 대용량 소프트웨어 설치비는 실과 보존 전자문서를 전자서고로 이관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 그다음 그 밑에 서무행정관리비로 11억 3,013만 9,000원,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2,362만 8,000원, 여비가 2억 1,995만 1,000원, 업무추진비가 2억 5,92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4억 2,336만원이 되겠습니다. 
- 쭉 생략하고 93페이지입니다. 
- 중간부분에 교육훈련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에 5억 3,635만 2,000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 6,525만 6,000원, 여비가 3억 7,1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 9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전화 외국어교육(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다음에 온라인 독서교육, 신규 외부위탁교육비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교육훈련 공직윤리와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목적이고 또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 독서교육은 책 읽는 문화조성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외부위탁교육은 교육연수원이라든가 교육원에서 교육 과정이 없는 그런 교육과정을 외부에 위탁하여 받게 하는 교육으로서 직원 자기계발과 소양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참고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에 보면 지자체장은 예산 편성시 소속 공무원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계상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삭감된 예산인데 이것을 전액 복원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89페이지 제가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상임위 예비심사 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중간, 각종 행사 추진에서 밑에 부분 2017년 새해맞이 행사라고 돼 있는데 2016년이라고 오타가 났었고요. 거기 새해맞이 행사사업비는 12월 31일 밤 11시 반부터 유달산 시민종각 및 노적봉 일원에서 재야의 종 타종식과 함께 새해맞이 행사예산으로 목포 미래비전 선언, 예술단 공연, 시민의 종 타종, 희망소원 쓰기, 떡국 행사, 불꽃쇼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그래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새해 첫 행사인만큼 위원회에서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다음 9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포상금으로 4,700만원, 전출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97페이지입니다. 
- 행정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5억 3,800만 2,000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3억 5,490만 4,000원, 여비 2,208만원, 일반보상금 7,080만원, 포상금 200만원, 민간이전비 2,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6,47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9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을 4,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것은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 진작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고 자치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각종 행사시 자치위원들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692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 다음 99페이지입니다. 
- 밑에서 다섯번째 줄 새목포운동 동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명칭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동 청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상임위에서 심사 때 제가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이 예산은 시정질문 때 동 자생조직들이 관내 청결활동 시에 필요한 종량제 봉투라든가 비닐포대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자생적 청결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다음 10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 목포항구축제 길놀이행사 지원입니다. 항구축제 길놀이행사 지원 예산은 항구축제에 시민들의 참여와 축제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 관광과에 있는 예산에는 추진계획비, 전문인력 배치 예산만 반영하고 저희 과, 동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 동에 기본경비를 배분하고 참가 동에 대해서 소품 제작비라든가 이렇게 배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다음 100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2016 새해 첫날 희망맞이 행사입니다. 
- 이것은 상임위 예비심사 때 2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그 전에 2014년까지는 관광과에서 선상 해맞이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 그 사업비가 한 2,00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선상 해맞이 행사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육상으로 옮겨서 노적동과 유달산 일원에서 메시지 영상제작이라든가 공연, 그다음에 떡국행사를….
-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해맞이 행사는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는 낮 12시 안의 행사고 이것은 아침에, 그 전에 선상 해맞이 예산을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 그다음 102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식 승인된 물품, 품목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103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2,0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4페이지 사회단체지원에 3억 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단체보조금 2015년까지는 사회단체별로 계상하였던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 지출근거가 있는 세부사업별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세부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혹시 신규사업으로 혼동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는 일괄 편성하였던 것을 세부사업별로 나눠놓은 것입니다만 그때 상임위 심사 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례관리가정과의 행복한 동행,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항구축제 환경안내소 운영비로 항구축제 기간 중 음료봉사라든가 행사장 주변 청결활동 등 캠페인 이런 데서 소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105페이지 자매결연지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그 밑에 안심이순찰대 운영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우범지역 야간순찰이라든가 안심귀갓길, 범시민 캠페인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 2016년 전국여성지도자대회 3,000만원 이것을 삭감됐는데 이것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6년 전국여성지도자대회는 도에서 당초 9,000만원을 냈었는데 예산 사전반영해서 6,000만원으로 줄었고 다시 상임위 심사 때 2,000만원이 증액돼서 8,0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확정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다음 106페이지 동 국민운동단체 민간행사 지원비로 5,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9페이지 시민의날 행사 연구용역비 그리고 시민의날 개최일자 변경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었는데 용역비가 아시다시피 시민의날은 10월 1일로 제정돼서 올해까지 53회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 그동안 10월 1일이 개항일인데 개항일이 일제강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고종 친정에 의한 것이냐를 두고 찬반 양론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또 시민의날을 목포진 설치일로 해야 한다, 아니다, 또 개항일인 10월 1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찬반 양로이 있었고요.
-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나 의견들은 역사적 고증이 없이 각자의 주관적인 주장으로 시민의날 변경 또는 현행 존치를 위해서 또 시민 통합을 위해서도 역사적 고증과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상임위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 밑에서 한 여덟 번째 줄 평화의 소녀상 건립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소녀상은 1991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종군위안부 생존자 공개 증언을 통해서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2011년 12월에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이후 금년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약 18개 지자체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목포시에서도 아마 뜻있는 시민단체에서 지난 8월 10일 목포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억원을 목표로 해서 성금 모금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확인, 현재까지 약 1,500만원 정도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운동은 아마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회에서 시민성금 목표액이 미달될 경우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에 건립비용 지원요청을 해 옴에 따라서 저희가 적법 타당성과 다른 지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녀상 건립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 112페이지입니다. 
- 행정선 관리비용으로 7억 7,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맨 밑에 통반장활동 지원비로 2억 4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113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사업비로 22억 6,037만 2,000원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직원 건강검진료 지원이 30만원씩 해서 4억 6,950만원 계상하였고, 
- 114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6억 9,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 청사안내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15페이지입니다. 
- 서남권하나되기 추진예산에 8,353만 2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902만원, 여비 451만 2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이중에서 예결위에 위임된 서남권하나되기운동 추진 2,300만원, 이것은 과거 저희들이 한 6차례 무안과 통합을 시도했습니다만 무산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무산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득권층 반대, 관 주도형 경합, 인적ㆍ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민관교육 중요성이 절실하여 서남권하나되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 예산은 동별로 자매결연이라든가 농산물직거래, 농촌 일손돕기에 하는 교통비라든가 급식비, 기타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다음 116페이지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751억 1,64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인건비로 570억 3,22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비용으로 123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24페이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4억 6,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 일반운영비 6,650만 2,000원, 여비 6,356만원, 업무추진비 1억 8,154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 그다음 126페이지 동 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16억 5,524만 4,000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7억 9,509만 4,000원, 여비 6억 6,144만원, 업무추진비 1억 9,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까지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먼저 하겠습니다. 
- 90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목포 소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획예산과라든가 공보과에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려고 하는 목포 소개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저희들이 쇼핑백이라든가 리플렛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쇼핑백? 종이쇼핑백 이걸 제작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 그리고 97쪽에 보시면 새목포운동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새목포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2015년도에 했던 목포사랑시민운동을 명칭을 새로 바꿔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시민의식을 재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됐고,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시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 나눔 이렇게 시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하루 모여서 청소하는 그것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내 내부에서는 공직자 111운동이라고 1일 부서 1일 복지시설 자매결연 운동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그리고 100쪽에 보시면 열린토론마당이 있어요. 이게 6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건데, 정치콘서트 형식으로.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려고 하는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다고 하는데 정책아이디어콘테스트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기획예산과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아이디어콘테스트라는 것은 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거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당면 현안사항이라든가 사회적 중요이슈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결방안 찾아보고 더 좋은 개선책이 있나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아이디어콘테스트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과만 다르게 올라온 거고.
- 일단 알겠습니다. 
- 그리고 110쪽에 보면 사회단체와 발전적 파트너십 구축, 매월 10개월 동안 한번에 50만원씩 해서 어떤 발전적 파트너십 구축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이것은 저번에 요청했나, 작년 시민사회단체와 한번 토로회라기보다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토론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시민사회단체와 시책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이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한번 모일 때, 혹시 구체적인 자료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계획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위원님. 
- 김귀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귀선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89쪽에 보시면 새해맞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년도 겁니까, 내후년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6을 2017로 오타…. 
김귀선위원  - 2017년이라고 해 놓으셨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오타입니다. 
김귀선위원  - 내년이죠, 2016년이죠. 
- 그런데 예산을 2,00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보니까 1,000만원이 깎였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72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복지위원회에서 깎여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이중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대설치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시스템 비가 약 560만원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라든가 예술단체 그런 비용이 한 170만원 정도, 집기류가 한 70만원 정도, 부대행사가 한 30만원 정도. 아마 불꽃쇼 그것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는 불꽃 이것을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관계관과 검토중)
- 작년도에는 한 2,6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다른 과목에서 행사운영비로 충당해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전년도에 2,600만원 소요되셨어요? 원래 예산은 그렇게 안 세워져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전용하셔서 증액해서 쓰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행사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 부족한 금액만큼만….
김귀선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 100쪽에 보면 그것도 새해 첫날 희망맞이 행사라고 명칭을, 옛날 선상해맞이였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왜 바꾸셨어요? 이제 선상해맞이를 안 씁니까? 행사를 다르게 다른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선상해맞이는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정부에서도 지양을 권고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사람이 한 배에 승선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어서 육상으로 옮겨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육상은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노적봉하고 유달산 일원에서. 
김귀선위원  - 노적봉하고 유달산 일원에서. 
- 아무튼 선상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다에 나가서 일출을 본다는 것도 해, 일출을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로 인해서 장소가 변경이 됐으니까, 또 유달산에서도 해맞이 일출 상당히 좋습니다. 
- 소홀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97쪽 한번 봐주세요. 일반수용비 중에 시민의상 상장 및 기념패 제작이 있죠. 그게 시민의상 수상자가 지금은 1명으로 안 바뀌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6개가 돼 있는데, 그 수상자 1명 외에 또 다른 패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죠, 좀 잘못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김귀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워낙 복잡해서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 우선 기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왔던 사업들이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이 삭감됐나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가요? 왜 그게 삭감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요? 
강찬배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제가 좀 설명도 부족했고요.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강찬배위원  - 기존 진행해 온 사업들이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새목포운동 동 지원, 이게 동으로 청결운동 하나 내려준 예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새목포운동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목포가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명칭을 그렇게 바꿔봤습니다만 다시 동 청결활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목을, 청결활동을 하면 청결활동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은 나중에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 볼 거고요.
- 직원들 교육비까지 삭감됐어요. 이것도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시민의날 개최 용역변경 이게 시민의 날이 10월 1일, 본 위원이 이걸 날짜변경을 해야 좋겠다 하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제가 얘기를 했었고, 일제강점기 칙령이라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종이 개항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강제개항이거든요.
- 그래도 시민의날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 시민의날을 개항일에 맞춰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개항했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하고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겠냐 하는 것들을 지적했었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용역을 준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학술용역. 
강찬배위원  - 학술용역을 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식으로 이것을 용역을 진행할 것인가. 과업지시가, 이렇게 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과업지시에 담을 계획이지만,
강찬배위원  - 공청회도 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렇습니다. 의견조사도 하고요. 
- 그래서 의견수렴기간을 45일으로 최소 미니멈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약 1,050만원 정도, 책임연구원이 300만원 정도, 연구원이 230만원, 연구보조원이 156만 7,000원,
강찬배위원  - 그걸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안심이순찰대라고 이게 3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강찬배위원  - 이게 어디를 순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학교 인근이라든가, 여성 및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귀갓길을 순찰한다는 그런 취지고요.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강찬배위원  - 실적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이것은 작년까지는 아마 방범대원에서 했었고, 여자안심이순찰대는 처음 목포경찰서에서 여성분들도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 길놀이축제 이것은 위임했나요? 예결위 위임?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강찬배위원  - 길놀이 행사 지원 2,300만원 예결위 위임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강찬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수고하십니다. 방대해서 설명하기도 힘들고. 
- 94쪽에 교육에 대해서, 교육은 한없이 받아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교육이 아니었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 업무를 물어봤을 때 전체 교육을 안 받은 부분이 있으면 좀체 모르시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런 역량 강화를 조금 더 강화하는 교육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 일례로 마을기업 그것을 갖고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 업무에서 아시는 직원들이 거의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수소문해서 배운 분이 겨우 해서 서포트받고 그러는데 그 정도 그렇게, 지금 몇 년씩 내려온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라. 해당, 하시고 가시면 또 그분이 새로 와서 공부하시고 그런 시스템은 안 된다 이거죠. 한번 알고 있는 지식은 같이 공유하고 그런 교육 강화를 계속 해야 된다.
-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온 외국어교육 같은 것은 이런 것은 한없이 받아도, 우리 위원들도 시켜주면 좋을 정도의 그런 교육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다른 교육도 필요하니까 하고, 이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리고 96쪽에 이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민간위탁 이전 해서 사망조위금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퇴직하시고 사망하시는 분들 그분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 직계존속이라든가 존속이 돌아가셨을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문경연위원  - 직계.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직원들의 부모라든가 상 당했을 때, 
문경연위원  
-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게 돼 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 99쪽에 주민자치위원 및 동장 합동워크숍 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시대란 말입니다. 자치위원회 역량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시대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은 교육을 많이 받아요. 담당자들하고 불러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실질적인 자치위원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 1년에 2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전체 자치위원을 불러서 우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마을 앞길도 안 쓸려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 그러면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그 동을 이끄는 무슨 실질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깐. 그런데 지금은 행정에 모든 걸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 그런데 이 돈 잡힌 것은 제가 봤을 때 식사 한번 하고 그럴 돈밖에 안 됩니다. 밥값이 요즘 다, 식사비 아닙니까? 그런 역량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불러서 1년에 꼭 2번 정도는 우리 마을 선진지 사례 해서 어디 동이 정말 잘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동을 이끈다. 이런 자부심도 키워주고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역량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 앞쪽에 1만원씩 활동비 그렇게 잡혀 있는 것, 참석회의수당 했는데 그것이 역량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자부심을 채워줘야지 아, 내가 우리 동에서 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목표의식을 줘야 됩니다. 
-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목표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자치위원장 출신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걸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이것은 관에서 해 줘야 된다, 특히 과장님이 이런 교육은 시켜줘야 된다. 아까 공무원 교육도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 주시지만 이건 같은 역량에서 정말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103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격려 해서 잡혀 있는데 어느 분이 격려하는데 10만원씩 해서 4회를 방문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국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그 윗선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초소, 아무나 방문할 때 10만원씩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이것은 예산 부기상 그렇게 산출기준을 적어놨는데요. 초소에 외식비라든가 그런 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문경연위원  - 사용한 돈인데, 부기만 그렇게 적었는데 실제로는 초소 운영비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전기세도 지원 안 해 주는데, 실제 초소에 전기세 지원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 알겠습니다. 
- 그리고 106쪽부터 쭉 밑에서 보면 각 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이게 법정지원경비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보조금은 현재 저희가 한 4단계를 거쳐서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1차 중간부서에서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분석해서 사전을 하게 됩니다. 사전을 하게 돼서 최종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문경연위원  - 법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을지라도 관련 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문경연위원  - 근거는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예산 확보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이것은 단체,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문경연위원  - 전부 다 90만원씩 1식으로 다 돼 있길래.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동 육성 차원에서 이것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연위원  - 권장하는 사업이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문경연위원  - 그리고 111쪽에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비 해서 이것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폐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나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이것은 신흥동 주민자치 시범 주민자치회 사업비는 국비 1억원이 내려와서 2014년도부터 4,300만원, 2015년도에 1,700만원 사용하고 그러니까 6,000만원 총 사용했고요. 그중에 4,000만원은 명시이월,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시켰고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운영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실비가 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신흥동만 지금 하고 다른 동은 하나도 안 한다? 이거 시비라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나머지 동은 놔두고 시비만 신흥동만 지원하고. 
-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저희 신흥동만 신청해서 신흥동만 우선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정부 행자부 성과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정부 결과에 따라서 다른 동으로 확산, 
문경연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해야 된다 해서 나왔을 때 그러면 전 동으로 다 확산될 것 아닙니까. 확산될 때 무조건 각 동에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재정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고려해서 다시, 
문경연위원  -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다 있는데 왜 신흥동만 시범사업해 주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을 다른 동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겠죠. 
문경연위원  - 이거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 계획서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산 따려면 어느 정도 계획서 있죠. 그러면 계획서 주십시오. 
- 115쪽에 서남권하나되기 추진운동이요. 50만원씩 23개동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50만원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안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그분들은 뭘 사주라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압해대교 육교에 ‘신안이 있어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구절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 말입니다.
- 그분들 말씀하신 것은 신안 때문에 목포가 먹고 사는데 왜 우리 자기들을 모른 척하느냐, 그런 마음에 와닿는 것을 더 원하시더라고.
-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육교에, 신안에 무슨 축제가 하나 있다면 ‘무슨 축제 목포시가 환영합니다’ 그렇게 크게 붙여주시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문구를 바꿔서 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50만원씩 각 동에, 그러면 각 동에서 어디에 쓰라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같이,
문경연위원  - 실제로 그분들 가슴 와닿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신안군 사람들이나, 신안군민들이나 무안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 가서 우리가 노력봉사한다 해서 그분이 좋아하시냐, 실질적으로 노력봉사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 그분들이 정말 뭘 바라는가 그것 한번 파악해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문화적 공감대를 서로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125쪽에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 해서 2만원씩 그렇게 해서 5,568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계속 해 온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기본적으로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이것은 자치행정과 직원 월액여비 성격으로 해서 각 과마다 내려온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자치행정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전체 세출을 보니까 836억이에요. 그중에 751억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중에서 증액요인을 보니까 무기계약직 관련된 임금성 부분이 6억 3,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따른 4대보험 관련이 약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볼 때는 인원이 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통상임금 관련된 부분인가야?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무기계약직 관련 임금부분은 지금 임금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이번에 임금협상 부분에서 인상분을 또 반영했고요. 
김휴환위원  - 그게 무기계약직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 6억 3,500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최저임금이 얼마야?」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임금협상 과정에서 인상분을 고려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장기교육생 국외교육여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여덟 분씩 여비를 지원하시는데 국외교육비를 지원해 주신 게 아니고 여덟 분씩 교육을 가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 해서 6개월씩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프로그램 중에 국제화프로그램이라고 있어서 연수생들이 동시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저는 한 가지 통일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를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 이번에 전체 국별 관련해서 4대보험을 보다 보니까 지금 국비로 계산하는 계산식이 틀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좀 정확하고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런 각 국별 모든 4대보험 관련한 계산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부서에서 맡아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다른 국별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것을 참조하셔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셨을 때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아까 89페이지 새해맞이 행사와 새해첫날 희망맞이 행사와 어떻게 달라요? 둘 다 행사운영비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한번에 묶어서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년부터는, 
노경윤위원  - 저희들 좀 헷갈리잖아, 똑같은 행사잖아.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내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내용 중에 보면 관광객 유치 업무추진,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해양관광 레저스포츠도시건설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매년 이게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을 했잖아요. 
- 집행된 최근 3년 것을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관광객 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또 일자리창출을 몇 개나 했는지. 해양관광 레저스포츠도시 건설을 위해서 돈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실적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참고로 이것은, 
노경윤위원  - 아니, 말씀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 91페이지 그 밑에 대민활동비 있잖아요. 그게 5만원씩 해서 700명한테 12개월 줘서 4억 2,000만원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이게 편성돼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쭉 편성된, 
노경윤위원  - 그것 최근 3년간 집행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노경윤위원  - 다음 105페이지, 제가 이것은 내용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 등, 그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좀 보고 설명을 드리렵니다. 
노경윤위원  - 예, 10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범죄피해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설치, 검찰청 소관으로 운영, 법무부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범죄피해자라든가 가족, 유족 또 무료상담이라든가 긴급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지원센터가 어디, 법원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검찰청에. 
노경윤위원  - 검찰청에 있습니까? 
- 그런데 뒤에는 마중물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마중물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쭉 하던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 전에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그다음 시민의날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용역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시에서 해도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시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다음에 목포시민의날 행사비가 지금 6,0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정위원  - 거기 자치행정과 예산을 쭉 보니까 너무 착실해서 다 세부적으로 잘라놨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 그것을 아까 해넘이, 해돋이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묶어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내년부터 한꺼번에, 
이기정위원  
-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저것들이 다 분리를 막 해 놨어.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성격이 유사한 것은,
이기정위원  - 유사한 것은 서로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 또 항구축제, 길놀이행사, 이런 것도 차라리 관광과에 줘버려야지. 
- 이걸 갖고 있으면 좀 끗발 있어요,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웃음소리)
- 동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이…. 관광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서 끗발을 세우려면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오늘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기정위원  - 그 돈 가지고 동사무소 나가려면 좀 이렇게….
- 아무튼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를 떠나서 그것을 너무 잘게 잘라놨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조금 묶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김귀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귀선위원  -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 111쪽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있죠. 지금 상임위에서는 예결위에 일임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추진위원회에서 과연 홍보를 이 소녀상 건립하는 데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전혀 홍보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지금 이제, 
김귀선위원  - 잠깐요. 저도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뉴스에 한 번 봤거든요. 한 번 딱 추진위원회 구성됐다고 해서 나왔는데, 아까 1억이 목표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일제 치하의 암울한 그런 시대를 다시는 겪지 말자고 해서 과거를 우리가 회상시키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동참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 이걸 관에서 모금액의 50%를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너무 쉽게 평화의 상 건립을 해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실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분들이 십시일반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게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뜻있는 것인데, 모금이 어려우니까 관에 기대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추진위원회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래서 아까, 저희들도 예산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도 널리 하고 또 복지관도 찾아다니면서 모금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너무 우리만 믿지 말고. 
- 아까 물어보니까 1,500만원 정도 모금했고, 모금은 10월 1일부터 시작했고 역전에서 거리공연을 한 4회 정도 실시를 했고 학교는 아직 한 군데밖에 안 갔습니다만 학교를 좀 순회하면서 이런 목적이라든가 취지를 잘 설명해서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한말씀, 
김귀선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지금 현재 1,500만원 모금했다는데 1,500만원이면 1인당 1만원씩 내면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 1억이요, 정말 하고자, 모금하고자 노력하면 1억 쉽게 모금할 수 있어요. 막말로 우리 의회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금하면 1만원 이상 안 내놓겠습니까? 그런 의지 없이 쉽게쉽게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 그래서 너무 쉽게 그렇게 지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분들이 정말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쉽게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틀렸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받도록,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여인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인두위원  - 같은 내용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발언권을 주시니까 한번 하렵니다. 
- 아까 시민예산 그것, 한 개 오타라고 했는데 예산도 삭감해도 되는 거죠? 같이 하는 거고 시민소통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 그런데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별도로 시민단체와 발전적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또 한다고 하니까, 그 말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재용위원  - 없어요. 
강찬배위원  - 나 하나만 잠깐만. 
○위원장 최석호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그게 아니고 자꾸만 전화가 오고 그래서.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는 위원 있음) 
- 할 얘기는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위원장 최석호  - 질문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9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외부참석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 목대로?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수당지급을?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지금 동으로 일상경비로 이렇게 집행을….
강찬배위원  - 일괄 동으로? 달달이 내려보내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저희들이 달달이 내려보내기는 그렇고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한다든가 그렇게…. 

강찬배위원  -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참석 안 했는데, 참석을 해 버리면 나중에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사이가 나쁠 때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런 것 철저히 원칙대로 한번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위원회한테 정확하게 이것을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어차피 열일곱 분이면 열일곱 분에 일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재용위원  - 없어요! 
(「없으면 가만히….」하는 위원 있음)
이기정위원  - 가만히 말 안 하면 없다고 그러지. 
○위원장 최석호  - 과장님, 해맞이행사를 입암산 정상에서도 한 새벽 5시부터나 해서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그것은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작년에도. 금년이죠, 금년에도 돈이 얼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서 좀…. 
문경연위원  - 확인해서 지원해 주란 말입니까? 
○위원장 최석호  - 그렇습니다. 
(「나도 해야 되겠어」하는 위원 있음)
-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5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석호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차연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31쪽부터 133쪽까지는 세입분야로써 131쪽 목포시 미혼여성근로자 목련아파트 사용료로 5,589만원,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비 중소기업은행의 후원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2쪽, 133쪽 국도비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34쪽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 운영비로 13억 4,56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 13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가결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입구 비가림 설치공사, 상리복지관 프로그램실 증축, 목련아파트 개보수 등 3개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36쪽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내년에는 저희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13개 바우처사업비로 11억 4,9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38쪽 예결위에 위임된 예산인데요, 목포복지재단 운영보조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중소기업은행 후원금 4,500만원, 복지재단운영비 9,000만원입니다. 목포복지재단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2007년 7월 목포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했습니다. 재단보조금은 9,000만원은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일부지원예산으로 필수경비이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증액 없이 지원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복지재단 직원은 총 4명으로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계약직 1명으로 전국 20개 복지재단에서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해서 연간 1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외에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200만원이 소요돼서 총 1억 4,6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은 시보조금, 5,600만원은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사무국의 괄목할 만한 주요사업을 보면 후원금으로 행복마켓을 연중 운영을 해서 저소득층이 생필품을 일반 시중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47명, 월 평균 941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물품 구입 금액이 1억 9,070만원인데 판매금액은 1억 4,770만원으로 보전을 5,000여만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우리시에서만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직접 후원금품 접수가 불가하므로 복지기금 조성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재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금 예산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140쪽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9,880만원,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4,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1쪽 보훈단체에 대한 12개 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2쪽 보훈단체 사무실운영비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4쪽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1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3억 1,37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49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전액 국비 9억 2,92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 152쪽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사업 전출금으로 32억 3,5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54쪽부터 155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세입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156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1억 5,96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 158쪽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136쪽 봐보실까요. 전년도에도 사회복지시설 직원체육대회 지원금이 1,000만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있었습니다. 이건 91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혜리위원  - 근데 왜 여기는 전혀 안 나타나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그게 기획실에서 단위사업,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산에서 이뤄진 사항으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성혜리위원  - 여기 부기가, 138쪽에 복지재단 운영보조금이요. 여기가 1년에 찬조금이라고 그러나요, 협찬금?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성혜리위원  - 받으신 기부금 받은 내역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성혜리위원  - 얼마 정도 받으셨는지 기부금 내역하고 또 이사장님이 출연금으로 내놓으신 금액이 있는 걸로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것 전체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138쪽 목포복지재단이요, 사랑의 밥차는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넘어온 걸 그대로 한다면 이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복지재단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여기서,
문경연위원  - 운영비 자체를 안 줘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그러니까 복지재단 후원금하고 이거는 별개인데 저희가 복지재단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으로 1억 3,500이 간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이것을 전액을 예결위로 위임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중소기업은행 후원금이라 복지재단 운영비하고는, 9,000만원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사랑의 밥차를 후원금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 가지고 밥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럼 혹시 이게 없으면 사랑의 밥차, 이거 다른 단체에서 하든지 우리가 지원을 또 해줘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만약 복지재단이 해체되면요?
문경연위원  - 예, 우리가 안 준다 했을 때, 지원 안 해 준다 했을 때, 그러면 사랑의 밥차를 다른 지원쪽에다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운영을 하려면.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복지재단 해체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돼 가지고 한 재단이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걸 없앤다는 것은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경연위원  - 만일 지원을 안 해줬을 때, 해체는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지원을 안 해 주면 거기가 운영할 수가 없죠. 해체나 마찬가지죠.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줬을 때는 다른 데다 또 이만큼 지원 해줘야 된다,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그것까지는 아직,
문경연위원  
- 들어가지 않냐,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그렇죠. 
노경윤위원  -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말씀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아까 제가 서두에 세입으로 4,500만원하고 세출에서 설명,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저희 상임위에서 이 복지재단 운영보조비를 예결위로 위임한 사안은요, 성혜리 위원님께서도 기부금 내역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때문에 예결위원회로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사무국장이 1명 그리고 보조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2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보조원 2명이고 사랑의 밥차 1명이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목포복지재단이 사랑의 밥차에 포커스를 맞춰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 희망 거기,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행복마켓 운영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 행복마켓 운영은 또 1명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복마켓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과장님. 행복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큰 타이틀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랑의 밥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지금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홍보가 사랑의 밥차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재용위원  -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밥차를 저도 나가서 2년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받아 보고 사무국장이나 직원 두 분이 받는 급여가 그렇게 적은 급여는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적은 급여는 아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지금 사랑의 밥차를 하게 되면 계장님도 나오시고 직원 한 분도 나오셔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원래는 지금 지원이 안 해 주고 복지재단에서 모든 걸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마냥 지금 우리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아니요. 정착이 되면 거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1년간 후원받은 금액이 2억 6,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마켓도요 후원금으로 20~30% 싸다 보니까 판매금액이 저희가 구매한 금액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런 부분을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고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이 관내 기관이나 은행이나 병원 등 1,000여 개소를 방문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랑의 밥차가 널리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묻혀진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지금 사랑의 밥차를 몇 년 동안 수행해 오면서 앞으로 시에서 지금 여기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이재용위원  -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모든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일괄 해 주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시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하기는 그렇구요. 자립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거기서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목련아파트 보수 있잖습니까, 과장님. 현재 목련아파트 전체 개보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12억 정도 듭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로 2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건 집행을 안 하셨죠, 아직?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아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신발장하고 싱크대하고 방에 배관, 예산이 도배, 장판까지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노경윤위원  -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그쪽에 건물이 위험할 정도예요. 위험할 정도라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1억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목련아파트를 개보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아까 말한 대로 11억 내지 12억 든다고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로만 확보해 가지고는 이 시설을 개보수하기가 어렵고 그 안에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으로 나머지 금액을 편성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 상태로 놔둬 가지고 안전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다른데 현안 사업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노경윤위원  
- 예산을 여하튼 편성을 해서 하면 의회에서 그런 예산은 어떻게 삭감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  -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과장님, 목련아파트에 월 사용료가,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1만 3,500원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10배는 올려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위원장 최석호  - 10배는 인상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저희가 또 원룸 생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조사해 가지고 인상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그거 인상해야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 개선된 다음에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상태로 놔두고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내년에는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확 고쳐야 맞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저희가 그걸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경실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직접 방문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 주영순 의원님과 박지원 의원님을 통해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용도로 취지에 맞게 바꿔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자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세입예산은 827억 4,785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142억 9,040만 2,000원입니다.
-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사업은 생략하고 국도비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71쪽입니다.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2쪽입니다. 172쪽 상단부 공공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45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업무 추진과 장애인 업무 워크숍 관외여비로 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날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46개소 위문품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6,480만원을, 하단부의 목포시 봉안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3쪽입니다. 173쪽 상단부 목포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20만원을, 장사시설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려사망 및 무연고자 장례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4쪽입니다. 174쪽부터 176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 176쪽 중간부 노인목욕이미용권 제작비로 600만원, 노인목욕 이미용지원사업비로 13억 3,3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만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7쪽입니다. 177쪽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800만원, 경로대학운영 12개소에 6,60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 등 7개 사업에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8쪽입니다. 178쪽부터 179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 노인의 날 행사 수상자 상패 제작비 200만원,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의 달 행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상단부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이라 하면 옛날에 비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희석되어지고 또 이 행사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심의 행사이다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와 중복되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공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 실행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행사이므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버이날 행사비가 삭감되었지만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하단부부터 181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6,000만원, 경로당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2쪽입니다. 182쪽 하단부 노인복지관 4개소 운영비로 15억 2,500만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과 시니어합창단 운영비로 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3쪽입니다. 183쪽부터 185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 장애인복지 서비스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7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에 세부사업에서 장애인복지 정보지원비 840만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요 장애인으로 인한 정보 접근의 기회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나 기관 등에 복지 정보가 담긴 장애인 신문을 보급하여서 장애인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생활 정보 및 취업 재활 등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해 선정을 해서 계상을 한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들의 입장을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다음은 186쪽입니다. 상단부의 장애인복지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270만 8,000원, 장애인 전동휠체 및 스쿠터 수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터 187쪽 상단부까지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186쪽 하단에서 네 번째에 저소득 장애인 사랑PC 나누기 사업 20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비 성격으로 지방보조사업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 장애인연대에서 지방보조사업으로 해서 불용처분된 컴퓨터를 수거해서 이것이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로 수리해 가지고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시도 이제 직원들 컴퓨터를 바꾸면 그 컴퓨터를 도 사랑의 PC 나누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연대에서 이것을 배정 받아와서 부속품을 전부 바꿔야 합니다. 첫째로 하드디스크 같은 거는 거의 못쓰게 되니까 다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저소득 장애인이나 단체들에게 이것을 보급하는 사업을 장애인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만 이 사업이 지방보조사업인 것을 참작하셔서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187쪽 중간부 장애우 대학 운영비와 장애인 한마당 큰잔치 사업보조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대부 관련 유지관리보수비로 800만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8쪽입니다. 188쪽부터 199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의 장애인 복지관 차량 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0쪽입니다. 200쪽부터 201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에 보면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와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비 중에서 이번 상임위에서 시비 부분 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올바른 인식과 자립의 주체로서 생활하도록 독려, 상담, 기술 훈련, 자립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조모임, 보장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장애인자립센터에서 계속 2009년, 2006년, 2011년 이렇게 두 센터가 개소를 해서 하였습니다마는 2014년에야 보조금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보조금이 늦게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정리추경에서나 예산성립을 해 줘 가지고 2014년에는 소급불적용이라는 원칙 하에서 사용을 못하고 예산성립을 하였습니다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랬으면 작년 10월이나 9월에 예산이 와야 하는데 올해 예산도 올 1월에 통보가 온 겁니다.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다 계상을 못하고 제1회 추경에다 계상을 해서 상반기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고요, 하반기 예산에다만 썼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에도 또 그렇게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국도비를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2개 사업이 되기는 됐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나 1월 초쯤에 결정을 해서 또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만약에 또 올해도 내년하고 똑같이 상반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시비부분을 삭감해 버리면. 그래서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저희들이 뜻도 알겠습니다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정말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3년간 이렇게 계속했던 이런 일들이 없고 연초부터 잘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쪽부터 208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터 209쪽까지는 저희과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 211쪽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212쪽 세출예산입니다. 212쪽 사회복지기금 운영비로 1억 3,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재무활동비로 2억 9,2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177쪽에 보면요 경로대학 운영비 6,600만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경로대학 12개소 운영비 6,600만원입니다.
성혜리위원  - 이것하고 교육지원과에 보면 거기도 경로대학 운영할 때 해피실버교실 운영비해가지고 5,000만원 올라 왔어요. 이거 다른 점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경로대학 운영비는요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해피실버교실 운영비는 강사들을 보전해 주는 강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근데 내년에는 이걸 예산편성하실 때 노인장애인과로 한꺼번에 하셔야지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똑같은 경로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이거 예산을 깎이니까 따로 찢어놨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 예산을 할 때 교육지원과가 평생교육과였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강사들을 이렇게 경로대학에다 보내준다는 의미에서 그때는 그렇게 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당연히 함께 가야지요. 185쪽 보시면요, 장애인복지 정보지원금에 장애인신문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장애인신문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구독을 한다는 말입니다.
성혜리위원  - 구독을 하신다고. 나는 그 뒷장에 보니까 87쪽에도 여성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여성장애인신문을 또 발간한다고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여성장애인은,
성혜리위원  -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왕 하면 이걸 하나로 해서 여성장애인 이거 따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앞에 정보지원은요 모든 장애인들이 이제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고요, 여성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현재 만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성혜리위원  - 그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혜리위원  - 전혀 다른 것,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성격이 다릅니다.
성혜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187페이지요. 위에서 넷째 줄, 경로당 냉방지원해 가지고 2개월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규정에 2개월로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것을 안 줬다가 작년, 재작년. 작년부터, 재작년부턴가 주는 한여름 더울 때, 국가보조비가 7, 8월분으로 계상해서 내려옵니다.
노경윤위원  - 근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에어컨 지금 같은 경우는 4월, 5월에도 더우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거의 10월까지도 해야 되는데 2달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전기료 같은 거는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위원님, 그 말도 맞습니다만 또 실은 어르신들은요 에어컨을 안 켭니다.
노경윤위원  - 안 켜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5월도 더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운영비에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가지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늘려갔으면, 보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납니다.
노경윤위원  -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7, 8월만 준다면 9월도 덥고 10월도 덥고 6월, 5월도 더워요. 온도가 30도 넘게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경윤위원  - 근데 이렇게 한다면 2개월 갖고는 짧으니까 3개월을 한다든지 5개월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정부에서 7, 8월 그렇게 와서,
노경윤위원  
- 정부에 그런 건의는 안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건의를 하시고 또 안 되면 또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거기 180쪽에, 예산 위임돼 버렸구나. 185쪽에 장애인정보지원 예결위 위임.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이기정위원  - 그건 왜 위임됐어요, 그때 거기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게 첫째는 신규사업이었고요. 올해 신규사업이었고 이제 위임된 이유를 그 후로 알아보니까 시청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도 있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수리까지를 한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 컴퓨터를 바꿔주면 그 컴퓨터를 도에다가 그냥 보내더라고요, 사랑의 PC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서 배분을 받습니다, 장애인연대가. 그래 가지고 하드디스크며 부품들을 해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위임됐지만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럼 지금까지 이거 신규예산이라고 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저소득 장애인, 아닙니다. 그거 계속했던, 죄송합니다. 예, 신문을 제가, 이 사업은 지금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기정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과장님, 201쪽에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목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은 지금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선정받는 단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였구요. 또 전라남도에서 우리 목포시만 2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달장애인, 목포장애인 이게 2개 단체거든요. 그래서 1개 단체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였는데 2개 단체가 지금 선정됐다고 그러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라남도에 자립생활지원센터가 6개가 있는데 목포에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에 국비는 하나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도비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평가가 끝나면 국비 시설이 하나 오고 도비 지원 시설로 또 하나 올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은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목에 부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2개 단체에서 어느 것이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2개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다 하면 이번에 시비분을 삭감을 안 하시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을 계속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시비부분을 삭감이 되어 버리면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또 전철을 밟아서 또 사업을 하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상임위의 고충도 생각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중증장애인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셔서 현명하게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 하셨습니까?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석호  - 아니, 아니, 다하셨습니까?
이재용위원  - 예.
강찬배위원  - 불 껐으면 다 한 거지.
○위원장 최석호  - 강찬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우리 과장님 이제 며칠 남도 않았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탄복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래도 물은 길어 놓고 나가야 하고 나중에 또 “아이고, 그 선배” 그 말은 안 들어야잖습니까?
강찬배위원  - 나갈 머슴이 물 길어 놓고 나가려고 고생하십니다. 방금 이재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임된 사항이죠? 아, 삭감된 사항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삭감된 사항입니다, 시비만.
강찬배위원  - 시비만? 이게 안 맞습니다, 시비만 삭감하는 건. 삭감하려면 다 해버려야지 왜 시비만 삭감합니까? 삭감을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살려주려면 다 살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방금 6개라고 했나요, 전라남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전라남도에가 6개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목포가 2개가 되니까 또 3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글쎄요, 이것이 참,
강찬배위원  - 이게 그래서 좀 난감합니다. 이게 원칙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장애인 단체마다 해 줄 수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근데 이게,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결국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보건복지부에서,
강찬배위원  
- 누구 해 주라고 하면, 이 단체 해 주라고 하면 그것을 어떤 단체는 해 주고 어떤 단체는 또 안 해 주고 그러면 이게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가 승인 나고 나면 난리가 날거예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장애인들이 자활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센터를 확장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서로 간의 무엇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같은 사업도 있기도 하고 또 하는 사업들이,
강찬배위원  - 종류가 달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약간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오면, 또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렇게까지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은 이제 가시니까 그건 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뭐 그렇게 책임감 없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서, 아마 의원님들, 저한테는 누가 전화 온 사람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이런 것 좀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도 헤아려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념행사 이게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어버이날 행사 말씀하십니까?
강찬배위원  -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비보상금 780만원. 이게 삭감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어버이날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 어버이날 행사,
강찬배위원  - 장애인 기념행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삭감 안 됐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강찬배위원  -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지금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가 대상자들이 거의 똑같다, 그러면 노인의 날 오신 분이 또 그분이고 어버이날 오신 분이, 실은 어버이날이 먼저 생겼고 노인의 날 행사는 늦게 생겼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존부터 어버이날 행사를 계속 해 왔거든요. 이렇게 도시락 드리고 교통비 드리고 선물드리면서,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 왔는데 노인의 날과 어버이날 2개가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는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행사로 가고 어버이날 행사는 이제는 많이 희석됐잖습니까, 또 어버이날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어버이가 노인들만이 아니고 젊은층들부터 다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소외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없애고 노인의 날에 집중하라는, 제가 듣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이게 보면 삭감, 위임한 힌트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것이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 맞다면 그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옛 어르신들 말씀 있습니다. “이웃집 노인도 공경하면 복 받아 산다” 그런데 노인들 행사 돈 78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니 1,980만원,
강찬배위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행사실비 780만원하고 위에 1,200만원해서 1,980만원.
강찬배위원  
- 1,980만원, 두 개다 삭감, 근데 이게 너무 인색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우리가 삭감했다가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고 어디를 다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 앞으로는 좀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김귀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귀선  - 이건 꼬리 무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그냥 너무 길게 해 버리니까 제가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그 어버이라는 것은요 자식을 둔 부모는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노인은 65세 이상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부위원장 김귀선  - 그러면 어버이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렇죠.
○부위원장 김귀선  - 그렇죠?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에 가보면 노인 분들은 동에서 다 인솔해서 오셔요.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는 얘들 손잡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격이 좀 달라요. 성격이 다른데 노인의 날 행사로 거기에다가 행사비를 보태 가지고 하시고 어버이날 행사는 이것은 삭감을 해라 하는 것에 우리 과장님도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제가 예산 설명을 할 때에 이렇게 위원회에서 삭감은 되었지만 위원님들 제발 이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귀선  - 예전에는 제일 큰 행사가 어린이날, 어머니날 그렇게 했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김귀선  - 근데 요즘은 어머니, 아버지 합쳐서 어버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김귀선  - 근데 노인의 날이 나중에 생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귀선  - 근데 노인들이 갈수록 젊어집니다. 지금 70대도 젊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귀선  -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로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 자라나는 얘들한테 부모의 고귀함이나 그런 희생정신 같은 거,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어버이 날도 필요하다, 또 가족이 함께 한다는 그 하루라도 어린이 날 또 어버이 날 그걸 통해서 가족이 함께 한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가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귀선  - 그래서 이것을 꼭 노인의 날하고 어버이 날하고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차별화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귀선  -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문경연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선  - 위원장님, 이 자리는 예산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 의견을 표현한 건 좋지만 어떻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할 얘기가 있고 있는 건데 우리끼리 할 얘기를 관계공무원 놔두고 한다는 것은 조금 자제시켜 주기 바라고요, 172쪽에요 목포시 봉안당 기간제 근무자, 봉안당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는 무연고 관리하시는 그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근데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문경연위원  - 화장장 거기는 위탁줬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 추모공원은 위탁이 가고요 우리 봉안당은 위탁준 거 아닙니다.
문경연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도 주면 될 텐데 왜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거는 자기들이 가져간다 안 하겠지요.
문경연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줘야지 자기들이 좋은 것만 가져가고 안 좋은 거는 안 가져가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때 이전을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은 빠져 있었던, 이것이 유달공원묘지에 있었던 것이,
문경연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전이 오면서 그 부분까지는 협약서에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경연위원  - 다시 한번 그것을 해가지고 어차피 같이 관리하는데 이것만 우리가 따로 관리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석호  - 질문 끝나셨습니까?
문경연위원  -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지면 얘기하십시오. 181쪽에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해 가지고 6,000만원 잡았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부족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래서 추경예산해서 사용했습니다.
문경연위원  - 왜 부족한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문경연위원  - 올해도 시장님 돌아다니실 텐데 경로당마다 다 약속하지 마라 하십시오. 그 약속을 못 지키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죽어요. 과장님한테 우리가 사정해도 과장님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줄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 그래서,
문경연위원  - 품목을 정확히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해 가지고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딱 얘기해야 하는데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예, 알았습니다 하면 그게, 그 어르신들은 다 된지 알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건 상임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규칙에 없는 것들은 안 되고 또 우리 사용 기간이 있잖습니까, 10년 몇 년 이렇게. 그런 것들은 사용 기간이 끝나야만이 고장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바꿔 주는 걸로 그렇게 권고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올해, 내년에 같이 다니실 때는 그런 규정을 갖고 다니시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 그것 때문에 과장님 아시죠? 과장님도 힘드시고 저도 힘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죄송합니다.
문경연위원  - 뒤쪽에요. 경로당 신설 계속하는데 우리가 경로당을 계속 이렇게 늘려야 하는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지금 규칙에 의해서 주택경로당은 0.5㎞ 반경에는 안 되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300세대가 이상이 되면 주택건설촉진법인가 해서 주민복지공간을 두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가 경로당이 생기면 할 수 없이 그거는 아파트 경로당은 신설을 해 줘야 합니다.
문경연위원  
- 여기 보면 부지매입해 가지고 하는 경로당들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
문경연위원  - 3개가 다 부지매입해서 정한 경로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조금 거리가, 이거 한없이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겠지만 목포시가 계속 이렇게 다, 실제 경로당은 20명, 30명 그런 수준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187쪽에요, 장애인 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구입해 가지고 어디를 주는 겁니까? 작년에도 잡혀 있고 올해도 지금 잡혀,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계속 그, 충전기요? 이거는 자기들 개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문경연위원  - 개인들한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니, 수리비,
문경연위원  - 충전기 구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의료 기구에서 구입을 하는데 24개소가 설치됐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설명하기 그러시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작년에 쓴 거, 재작년에 어떻게 썼는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러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리고 188쪽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설명하기 그러니까 어디 경로당 어떻게 파견했는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건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요, 어디어디 그거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내용을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207쪽이요, 주거급여. 우리 각 세대에 임차료를 지급해 주는 내용 같은데 이게 어떤 겁니까? 차상위계층입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우리가 복지가 4개로 나눠졌잖습니까.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활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임차급여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가구당 7만 8,000원에서 13만원까지 매월 임차비가 나갑니다.
김휴환위원  - 임차비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리고 수선비는 LH에다 위탁된 거거든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350만원에서 950만원까지 수선을 해 주는데요, 이 기간이 3년에서 7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7년 미만 이 사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수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집을 고치는 거,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으면 페인트라든가 창틀이라든가 이런,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자기들 집들을 고치는 거, 그것을 조사해서,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질문 끝났습니까?
김휴환위원  - 예.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황용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750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9,500만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은 9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2,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 221쪽부터 227쪽은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28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 세출예산 중 매년 반복되는 국비, 지방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부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37쪽입니다. 237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부담금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240쪽 하단에 신규시책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카페 운영비 1,000만원과 2016년 목포희망나눔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안전건강 바른밥상 교육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포의 ‘안전’ 목포의 ‘건강’ 바른밥상 교육 이 사업은 아침식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중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주고 올바른 식습관을 인식시키기 위한 학부모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중고생 7만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인 2만 1,000여 명이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관내 1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과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음식을 자제시키고 주먹밥을 먹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아침식사를 챙겨 주는 교육을 병행하고 학생들에게도 직접 건강주먹밥을 만들어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캠페인의 날 실시, 올바른 식습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 하고 하는 신규 시책으로 계획을 세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253쪽입니다. 상단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66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77쪽입니다. 다문화 탈북가정 아동 맞춤형학습 지원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및 친정 보내기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친정부모 초청만 했는데 내년에는 친정 보내기사업을 병행추진할까 해서 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서남권 다문화가족 축제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81쪽입니다. 281쪽부터 282쪽은 성평등기금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240쪽에요. 사회복지사업보조해가지고 양성평등 쭉 끝까지 나와 있잖습니까?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240쪽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목포의 ‘안전’ 목포의 ‘건강’ 밥상교육까지 해 가지고 양성평등주간 그것까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문경연위원  - 그리고 253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차량운영비해 가지고 1억 1,400 해 가지고 이게 신규로 잡혔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신규로 이것을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법인의 어린이집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공립법인에는 차량운영비가 20만원씩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 가정에는 차량비 지원이 안 돼서 작년에 금년 예산에 20만원씩을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 관련 근거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려라 해서 금년에 상반기 3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차량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5만원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국립하고, 국공립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조를 해줬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실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재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 민원봉사실장 이옥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2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노후민원발급기 1대 교체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암호화장비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아래서 셋째 줄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로 조폐공사에 지급할 경비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출생인증서발급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장비유지관리비로 2,4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96페이지 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부동산종합공부 백업시스템 증설비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목포시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단일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탑재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하고 토지행정,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합으로 관리하다보니 용량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부득이 전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동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경우에는 약 1억원이 소요될 상황입니다만 신규 구축하지 않고 시스템만 백업하면 4,900만원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첫 줄입니다. 율도 금수동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국비재원으로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작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중에 있는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도로명판 교체비로 시비 4,800만원과 도비 500만원을 합해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디지털항공영상 업그레이드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0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06분 계속개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과 지소장님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서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남주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입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설명드린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위임, 삭제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2016년도 세입은 1억 5,5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재원은 수수료증지수입과 행정처분과태료 및 과징금, 국도비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30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세출예산은 5억 2,184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601만 2,000원을 증액계상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목포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신규 도비보조금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07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인건비와 310페이지 일반보상금까지는 보건소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10페이지 하단 청사관리시설비 4,023만원과 311페이지 상단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으로 여기는 감액계상했습니다. 2007년부터 기업은행과 공동주관으로 실시해 온 노인무료 한방진료 지원사업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기업은행 단독으로 추진토록 하여 시에서 지원했던 1,200만원을 감액해서 총 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2페이지 마약류 지도관리사업부터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 일반운영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헌혈장려사업입니다. 313페이지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헌혈장려홍보물제작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유달헌혈봉사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3페이지 재난활동 현장의료팀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목포 백련로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의료 기관이 밀집한 목포시 백련로 1.6㎞ 구간을 메디컬스트리트로 조성코자 1억원을 계상했지만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미확보함에 따라 차후에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 중간부분 위생업소 영업신고관리입니다. 보건민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영업신고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음식문화개선추진여비 등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5페이지 하단 불법영업 지도단속사업입니다. 불법게임기 압류물을 기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처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자체수거토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수거차량 일반운영비 등 총 858만 5,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6페이지 식품위생감시원 일반운영비 5,51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5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은 319페이지의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일반보상금 등 총 514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우수업소 육성지원으로 외식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남 타 시군 모범음식점 예산지원 형평성을 감안하여 소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 및 친절서비스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사업입니다. 31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수거 검사용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신고포상금, 식품유상수거 검체보상금으로 1,13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7페이지 중간 식중독예방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를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31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노래방 게임장 등 지도단속 여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활동 감시원 기타보상금 등 1,9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부분 우수공중위생업소운영입니다. 우수공중위생업소 로고제작 및 위생용품 지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8페이지 하단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부터 319페이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20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어서 32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과징금, 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9,7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억 9,741만 2,000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일반운영비 790만원과 100% 도비보조사업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1,475만원을 계상하였고 325페이지 예치금 2억 7,270만 5,000원은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이어서,
○위원장 최석호  - 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이어서 기획복지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되고 삭제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임된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차량비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작년도까지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운반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용이 계상이 안 되면 폐기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폐기할 수 있는 창고를 또 운영을 해야 되고 함으로 인해서 이 비용의 몇 배가 더 소요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용을 확보해 가지고 운반비만 부담하는 게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삭감 부분입니다. 홍보책자 등 제작하는 일반수용비가 전반적으로 50% 삭감됐습니다만 홍보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최소한의 홍보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확보가 돼야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잘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지금 보건위생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지금 다 50% 삭감돼 있어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판단했다는 것은 작년에 홍보가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경연위원  - 여기에 대한 작년에 홍보하고 한 자료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문경연위원  - 자료 좀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음 과들 다 똑같습니다. 자료로 싹 주시고요. 이것이 설명이 부족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같은 의원 입장으로써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크지도 않은 금액을 이렇게 50% 싹 삭감한 것은 홍보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전체적으로 보면 문경연 의원님 지적하셨는데요, 메디컬스트리트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도하고 저희하고 정책적인 판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결정이 된 후에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시에서 하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도에서 확보가 되면 그 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지금 도도 예결위를 하고 있잖습니까, 상임위에 통과가 됐나요, 도는?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도는 아예 본예산에 지금 요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삭감돼도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다 모든 항목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아니, 위임이나 삭감부분은,
김휴환위원  - 아니, 국도비 부분은 당연히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국도비부분은 저희한테는 없고 건강증진과나 다음,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지금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이 5,000만원이 삭감해 가지고 넘어왔죠? 그거 1억 전체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도비도 없는데 왜 도비를 놔둬?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세출부분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 세입도 잡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여인두위원  - 세입도 잡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세입도 잡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세입 5,000 삭감하고 세출 1억을 삭감해야지요. 그렇게 돼야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삭감 내용이 50%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저도 왜 그랬는지 헷갈려요. 과장님은 설명을 잘못해서 이것이 50%가 삭감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여러 개 사업을 설명을 그렇게 잘못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아무래도 이해가 가도록, 성과를 냈으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강찬배위원  - 여기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깊이 하셔서,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그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대략 50%를 삭감을 했다는 것은 이게 예산이 과다 계상을 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하고 똑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전년도에 비해서 모든 물가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결코 과다한 예산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되고요.
강찬배위원  - 이건 비단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증진과든 하당도 마찬가지고 전체 포함된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50%를 삭감한다는 것은, 이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10% 내지 20%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50%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지 그게 설명이 안 되면 난감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상임위를 확 무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결위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좀 확실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그 사항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삭감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들은 바도 없고요 삭감된 내용만 받았지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답답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이재용 의원님.
이재용위원  - 저희 기복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대 때부터 이 홍보비에 대해서 논의를 상당히 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야 이제 이번에 들어와서 뭘 알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게 일괄 그대로, 그대로 전년도 지난해 똑같이 일괄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도 위생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위원회에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상 조금은 있는 것 같네요. 저도 나름대로 뭐 했는데 일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쪽에서도 조목조목별로 짚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9대 때부터 이 홍보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랬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제가 업무를 인계받고 예산을 세우면서 해당 직원들하고 그런 사항을 논의를 정식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9대 때에 대해서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꼬리 물기하는 것 같아서, 9대 때 상당히 심도 있게 예결위에서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홍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통과해 준 사항인데,
○위원들  - 전년도에,
문경연위원  - 전년도, 죄송합니다, 전년도. 그랬는데 지금 그 돈을 다 안 쓰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50%를 다 삭감할 수가 있느냐, 작년에 할 때도 엄청 심도 있게 한 것이고 우리 예결위에 와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한 내용인데,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끝났습니까?
문경연위원  - 예
○위원장 최석호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한 가지만, 혹여 홍보물이다 보니까 발주를 할 때 투명성 있게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그런 것을 염려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발주하는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강찬배위원  - 숫자가 많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수의계약할 때 업체들을 되도록이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좀 균등있게, 균형있게 업체와 계약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거를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그건 아닙니다. 예, 수의계약으로,
강찬배위원  - 쪼개진 대로 그대로 목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더 투명성 있게 하려면 한데 모아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버리면 간단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시기적으로,
강찬배위원  -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예.
강찬배위원  -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업자들끼리 분란이 생겨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그런 이유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계속 자기들이 했는데 확 바꿔버린다거나 그래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거는 아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되도록이면 많은 참여, 자료로 내겠습니다만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문경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또 나머지 자료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건강증진과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32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예방접종비용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수입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 5,291만 8,000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43억 61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어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건강증진과 사업홍보비 등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보건소 업무는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국도비 기금 매칭사업으로 전국 254개 보건소가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보건복지부 각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시도 2013년, 2014년 2년 연속 건강증진사업시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대시민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및 보건교육은 각 보건소의 필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홍보와 교육 홍보물 등 본예산이 삭감되면 국도비 반환은 물론 내년도 국도비예산이 축소되고 전국평가에서도 불이익은 사업추진에서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건강증진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 92억 1,378만 5,000원으로 2015년 대비 2,448만 1,0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11명에 대한 4대 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938만 9,000원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평가대행 및 방문보건업무추진여비로 7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사업부터 34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43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 환자조기발견사업입니다. 검사실 폐수처리, 감염병 대응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950만 4,000원, 에이즈 검사장비 외 9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2,116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 3,0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환자조기발견사업 중 344페이지 감염병 세균확인검사 및 신종 감염병대응 대응여비로 517만 1,000원, 검사용시약 및 기자재 등 의료기 구입비 등 6,300만원, 한센사업 대행사업비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인부 30명에 대한 140일분 인건비로 2억 7,770만 1,000원과 방역인부 피복비, 급식비 및 차량보험료와 방역장비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0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6페이지 해빙기 일제방역취약지 방역소독 및 소규모공동주택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등 재료비로 1억 9,719만원과 방역소독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2,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7페이지 감염병예방홍보 및 교육입니다. 감염병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19만원, 공중보건의사 감염병교육 참석여비로 1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생물테러지정 감시의료기관운영부터 352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5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교실운영 등 프로그램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1,347만원, 보건교육경연대회 여비로 22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53페이지 건강홍보관설치운영입니다. 홍보관운영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13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부터 35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58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보건의료서비스지원입니다. 먼저 진료실운영 폐기물위탁수수료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19만 7,000원, 진료실 약품 및 운영물품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59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용품 및 운전면허 신체검사 용지 구입비 180만원, 의약품 구입 및 의료기기 수선비 100만원, 초음파치료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운영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0페이지 치과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 865만원, 치과환자 진료약품 및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 치과진료용 의료기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1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부터 363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64페이지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입니다. 홍보관 부스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지원입니다. 진료활동장려금 및 시간외근무수당등 인건비로 7,180만 4,000원, 숙소 임대료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86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365페이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노인성폐렴규균, 인플루엔자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시행에 따라 문진의사 인건비와 예방접종 인부임으로 2,003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31만 5,000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처치비로 500만원, 예방접종백신 및 물품구입비로 2억 6,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7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18종에 대한 백신구입 및 병원접종 전액지원사업에 따라 총사업비 20억 4,568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실 소모품구입비로 60만원, 영유아영양제구입비로 1,500만원 등 총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9페이지 출산지원입니다. 홍보용품 구입비로 260만원, 출산축하금 10억 5,570만원, 셋째자녀 이상 영유아보험서비스 2억 1,618만 4,000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2,175만원, 임산부 쉼터운영 비품구입비 200만원 등 총 12억 9,82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0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부터 378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 346페이지요. 방역소독, 거기 자율방재단체에다 유류를 지원하고 약품을 지원할 것 같은 데 여기 어디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자율방재단 그전에는, 잠깐만요,
이기정위원  - 346페이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제가 잠깐 바르게 살기로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석호  - 예, 나와서 같이 답변하십시오. 답변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질병예방담당 허흥심  - 질병예방담당 허흥심입니다. 저희 자율방역단에 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저희가, 옛날에는 자율방역단이 바르게 살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생적으로 모집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어디 단체인가요?
○질병예방담당 허흥심  - 단체는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기정위원  - 아, 보건소에서?
○질병예방담당 허흥심  - 예.
이기정위원  - 인원을 모집해, 아니 사람들 있잖아요.
○질병예방담당 허흥심  - 인원 모집하지 않습니다. 예. 인원 모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단지라든지,
이기정위원  - 아, 그런 데서 주라고 하면 주고,
○질병예방담당 허흥심  - 자율적으로 주고, 예, 예.
이기정위원  - 아, 그렇게, 말을 너무 어렵게 하시구만. 아니, 아파트단지에 방역 이렇게 한다고 주라고 하면 주고 기름도 좀 주라고 하면 주고 그러죠, 그것인가요?
○질병예방담당 허흥심  - 기름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대표적인 단체는 바르게 살기 거기에다 해 주고요.
이기정위원  - 그러시구나. 지금은 그렇게 방역을, 연막하고 또 뭐 있죠? 그 뭐라 하죠? 분무!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친환경, 친환경 분무 소독입니다.
이기정위원  - 지금 분무 소독이고 연막은 지양하고 있죠? 안하고 있죠, 거의?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예.
이기정위원  - 근데 그걸 각 동 주민들이 그래도 연막 소독을 해 달라 그래.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통장 회의를 한다든가 자생조직 회의할 때 연막 소독 문제점을 설명해 줘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우리는 얘기 들어서 아는데, 연기가 나와야 좋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은. 연기가 나와야 좋다고 하지 뭐 분무기로 하고 다니니까 소독안 해 준다 그래.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분무하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없고 연막하면 연기가 나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연막은 인체에 해롭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연막을 선호합니다.
이기정위원  - 연막이 인체에 해롭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연막은 해롭고 지금은 친환경분무소독을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거를 홍보를 좀, 홍보비를 깎긴 했는데 그것 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거 하시고 또 우리가 신종 요새 병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앞전에 작년에, 올해 뭐였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메르스입니다.
이기정위원  - 메르스 같은 게 있었는데,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에볼라, 메르스 뭐 이런 신종 감염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비상근무도 하고 그때 계속 했었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근데 그걸, 예비비 뭐 있는가요, 돈이?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발생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돼서 거기에 저희가 대처를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럼 사후에 돈이 오는가요, 국비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사후에 오는 돈도 있고요 그 전에 편성된 돈도,
이기정위원  - 사후에 와야지 그전에 병이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럼 근무를 하고, 다음에?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예. 비상근무 그런 비용으로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됐고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었고 다른 물품이라든가 메르스 선별진료소 약품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비비라든가 그런 신종 병이라든가 다른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같은 보건소에는 예산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국도비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런 병이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우리가 또 다른 재난관리과에 재난기금이 있거든요. 응급비용 있어요. 거기서도 갖다 쓰는가요? 혹시 그런 상황 발생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아니요, 그거하고 감염병 관리하고는 재난하고는 조금,
이기정위원  - 전혀 관계가 없구만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참, 예결위원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세워졌는가 또 헛되게 예산이 어디 편성이 안 됐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참 다른 걸 걱정해야 되는 것이 참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 건강증진과에도 설명이 안 돼서 이렇게 25개 항목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자료주신 거 보면, 아니 이건 저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함부로 편성해서도 안 되시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제가 의원님들께 간곡히 또 부연설명을 올리자면 기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은 홍보와 교육이 주 필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 특별히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254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이 돼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을 단일사업별로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연말에 평가가 이뤄집니다. 거기에서 서로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홍보물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사업프로그램운영 등이 주된 저희 사업업무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부분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전쟁터에서 총을 가지고 총알이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삭감되거나 이렇게 예결위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과에서는 사업하셔야 되니까 이것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겠지요. 근데 여기 같은 상임위에서 심의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과연 과에서 이 부분이 첫째는 꼭 필요한 예산이 세워졌는가 부분하고 전년 대비해서 신규예산이라든가 또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된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 상임위에서 봤을 때 불필요하게 이건 필요없다라고 사업성이 없다라는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상임위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14개 항목, 16개 항목인데 저희 설명자료로 보충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25개 항목에 대해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률적으로 50% 쭉 하신 것도 있고 또 시비만 들어 간 것에 대해서는 20% 삭감한 내용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해가 안 돼요. 예결위원이 다른 걸 떠들어 봐서 불필요한 사업예산이 세워져 있는가 이게 의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설명이 됐든가 첫째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든가 설명이 됐든가 상임위에서 검토가 됐는가 이게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전년도 하고 사업예산은 늘린 거는 시비, 국도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예산 부분은 매칭사업이어서 경직된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시비부분을 깎이면 국도비 예산이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내년도에 그 사업이 안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파트에서도 금방 김창옥 과장님 만났는데요, 페널티가 적용된다고 그 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은 꼭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뤄지면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역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었고, 없었던 사연입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혹시 작년도에 홍보비 예산 쓰고 남은 액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전혀 없습니다. 불용 예산은 없습니다. 전부다,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지금 시가 굉장히 긴축 경제해서 저희가 10% 예산 절감을 해서 연초에 10% 예산 절감을 해서 강제적 규정에 의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예산도 꼭 필요해서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을 위해서 10%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성혜리위원  - 뭐라고 꼭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유추컨대 보건소 예산은 9대 때도 그렇고 8대 때도 그렇고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거의 같은 사업에,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 같은 예산들이 해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왜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안 하고 똑같은 것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목포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이건 국가사업이라서 위에서 시달 받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고,
성혜리위원  -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굉장히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저희도 자체 사업을 개발하고 싶고,
성혜리위원  -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많이 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반드시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서 더 많은 예산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혜리위원  -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충분히 상황을 인식하셨으리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이 확보 됐는데 예산이 깎인 것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홍보비 예산이 50% 일률적으로 깎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결위 와서 설명을 하시려면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의과정에서 왜 이 예산이 깎였는지를 확인하고 오셔서 설명하실 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혹시 삭감 사유 아시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그거는 제가 공무원 생활 지금 30년째 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떤 아까 윤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상황 없이 삭감된 자료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알아보고 또 삭감이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들이 부족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감조서가 저희들에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의원생활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선배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들이 깎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다고 한다면 예결위에 들어오실 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유로 어째서 일괄적으로 50%가 삭감이 됐는지 해서 내용을 알고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깎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결위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가능하면 여기에서 지키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저도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에서 왔지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토의되고 확정된 안을 저희가 가능하면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그래도 파악은 하고 오셔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상임위때는 깎일지 모르고 자체사업만 열심히 하고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깎이고 후속으로 왜 깎였을까, 그런 부분을 했는데 아무런 어디다 백방으로 알아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알아보고 아무튼간에 저희 예산은 정말로 경직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 예산내역을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깎으면 국비가 깎여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깎였다는 데 대해서 제가 원인을 알고 싶은 데 과장님도 모르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그래도 제가 건강증진과장으로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또 열심히 해서 전국 연 3회째 우승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보살펴주십시오.
노경윤위원  - 여하튼 따가시기는 따가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도라든가 2년 내지 3년도 안에 그런 집행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내주시면 판단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최우수기관입니까, 우리가, 보건소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건강증진 최우수기관 2013년, 2014년,
문경연위원  - 그거 하면 인센티브를 뭘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포상금 1,600만원 받아 가지고 첫째 거기서 사용용도를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직원들 선진지 벤치마킹 그리고 취약계층 봉사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다른 데 최우수상 받은 데는 해외여행, 제가 이번에 노르웨이, 스웨덴 다녀왔습니다.
문경연위원  - 선물 안 주셨구만. 369쪽에요, 출산지원해 가지고 신생아양육지원이 있고 셋째 자녀 지원이 있는데 셋째 자녀 목포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보건소 그쪽, 시 전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아니요, 시 조례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문경연위원  - 시 조례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69페이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저희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일환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목포시에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지자체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자체 성격에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지원이 많은 지차체가 있고 적은 지자체가 있는데 저희들은 출산축하금하고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보험서비스를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래 첫째, 둘째도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여유가 되지 않아서 셋째 이상 영유아보험서비스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몇 년 정도 지금 해 가지고, 지금 2억이 넘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한 사람당 보통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셋째 이상 자녀는 일인당 1만 2,000원 보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몇 년 간 계속 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아니요, 남녀에 따라서 5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5년간? 그리고 1만 2,000원이면 60만원 70만원 정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잡힙니까? 자료 있죠? 이거 잡은 근거 자료, 그 자료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 제출 신속히 해 주시고 말씀 다 하셨지요?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성숙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2016년도 하당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3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사업수입액 1억 6,902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 8,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8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총 세출예산은 11억 4,005만 1,000원으로 2015년 대비 5,015만 2,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 387페이지부터 389페이지 상단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34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1,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91페이지 진료실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대체진료의사 인건비로 1,2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부터 394페이지까지 민원서비스운영비에 1억 2,68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시설비에 옥상바닥 방수공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94페이지 건강증진실운영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4페이지 하단부터 395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가정방문여비 120만원과 재활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6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재활치료실운영입니다.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 기간제 인건비로 1,804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16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96페이지부터 397페이지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700만원과 일반운영비 690만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억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97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전년도 비교 7,642만원 감액사유를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치매관리사업으로 총괄해서 국도비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국도비사업 정산시 어려움이 있어서 2016년도에는 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치매치료비지원사업, 치매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상 증가 및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 다음은 397페이지 하단 치매보건사업입니다.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추진시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 1,663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1,337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98페이지 에이즈 및 실험실 진단사업의 보조사업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98페이지 하단 39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치매예방관리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8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재활보건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401페이지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은 2016년 신규 도비사업으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매어르신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은 치매환자들의 실종방지와 보호 및 관리용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추진할 사업입니다.
- 다음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하당보건소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기획복지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감액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보건사업용 홍보물제작비 예산은 국도비입니다. 어르신들의 치매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알기 쉬운 치매예방수칙 등 리플렛 제작과 치매예방 운동방법 포스터 제작비입니다. 노후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복지관과 경로당, 하당보건지소를 찾아오시는 내소환자분들께 제공하는 홍보비용이므로 예산안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06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19분 계속개회)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보건소장 김엔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감사실장 한순덕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공보과장 김종진
세정과장 최선희
회계과장 정병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정보보호담당 장미순
정보통계담당 한상선
질병예방담당 허흥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박순행
속기사 강지수
속기사 박소영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최석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