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임시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7월 28일(월) 오전 10시 04분
2. 장소 : 소회의실(1층)

의사일정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익 관광경제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일정이었으나, 김준철 기획관리국장과 김창옥 기획예산과장이 국비 확보문제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설명은 내일로 미루고, 대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 설명이 끝나고, 질의ㆍ답변 중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예산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에서 해양문화축제 파시입장료 수입금 3천5백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해양문화축제 사업비 8천9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문광부로부터 국가유망축제로 저희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선정되어서 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관광목포 안내지도 개정제작, 국비 1천8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시비 3천만원 중 1천2백만원을 감하고 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관광안내판 보수비도 국비 1천만원이 내려와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목포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 콘텐츠개발 지원사업비로 공모지원금 국비가 96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국비내시가 감되어서 기정예산에서 시비 감 조치해서 5,49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해양문화축제사업비 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유망축제 시상금 8천9백만원이 정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8천9백만원 시상금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나,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파트와 저희 실무파트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예산절감으로 시비 3천9백만원을 감하고, 시상금 중 5천만원만 축제예산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참고로 2013년도에는 축제사업비가 7억6천1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대비 1천9백만원만 증된 것이고, 이 1천9백만원에 대해서도 문광부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했고, 특히 금년은 바다를 끼고 이렇게 펼쳐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안전시설 보강에 역점을 둬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저희 해양축제가 전국에 약 2천5백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 중에서 전국 40등 안에 드는 것이 국가에서 선정한 유망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해양문화축제가 국가에서 선정한 40등 안에 든 유망축제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유망축제가 금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면 우수축제로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수축제로 올라가면 시상금이 8천9백만원이 아니고 2억원 이상의 시상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광과장인 제가 미숙하게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와 숙지를 못시켜서 그것이 잘 전달이 안돼서 1천만원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셔서 저희 축제가 이미 예산절감을 시상금에서, 정부에서 시상금 내려와서 시상금을 사용 안한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축제예산 시상금을 우리시 예산이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과 고민 끝에 오죽하면 시상금에서 3천9백만원을 절약해가지고 일반예산으로 돌렸겠습니까. 일반예산으로 돌려가지고 일반예산 어려운 예산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시상금을 줄여가지고 5천만원만 반영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축제를 좀 치르고자 합니다.
- 이미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부디 위원님들께서 정말 살펴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1천만원을 좀 반영해 주셔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 축제 잘 치러서 이번에는 우수축제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 다음 가운데 부분입니다. 시티투어 홍보 리플릿 증판 제작비 외 총 4개 사업은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뒤에 부분은 이자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해양문화축제 시상금 8천9백만원 내려왔는데, 이중에 3천9백만원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혔다는 거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휴환위원  - 시상금 내려온 것 중에서 3천만원은 세입으로 잡아놨으니까 5천만원은 쓰게 해 달라, 그 이유가 작년에 유망축제가 됐는데 내년에는 우수축제로 선정되고 싶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계약이 다 돼서 진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김휴환위원  -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쭉 해 왔을 텐데,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죠? 위탁해서 주는 것이 아니죠?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그렇습니다. 반영해 주신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회계집행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축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진통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작년예산도 7억5천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시비절감 차원에서 2천만원 삭감해서 작년에 시비가 7억3천만원이 편성됐고요. 저희들은 시상금 8천9백만원이 유망축제로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되니까 저희들은 사실 8천9백만원 시상금은 당연히 통상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축제예산을 내부적으로 편성했다가 예산절감이라는 정말 간절한 의제 앞에서 저희들이 3천9백만원을 이미 예산절감 해가지고 5천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절감 이유를 소모성 경비 절약을 위해서 예산을 줄여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국비 지원금까지 줄여가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다 잡아놓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1천만원을 감하면 상당히 행사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다른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니까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광경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문광경  -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문광경입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27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삽진산단 분양토지 매각수입으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 후에 2013년 10월 30일에 매각대금이 완납되어서 4억9,996만8천원을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이미 2013년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2014년 국비 2,346만원인데, 금년 본예산에 2천만원만 확보되어 추경에 국비 346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확정통보에 따라서 국비 5,631만7천원 감하고, 도비 2,314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은 국도비 확정통보에 따라서 국비 4,825만8천원 감소시키고, 도비 552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국비 2억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 228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 및 산업단지 지원사업비로 2014년 우리시 지원사업비는 120만원인데, 당초 본예산에 예산과목이 잘못 세워져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29쪽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2014년 우리시가 지원해야 할 사업비가 2,932만5천원으로 국비가 2,346만원, 시비 매칭 586만5천원인데, 그 차액인 국비 346만원과 시비 86만5천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고기능 세라믹 원료소재 장비구축 사업으로, 당초 우리시에서 세라믹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할 때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4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총 시비 22억5천만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 2014년까지 우리시가 지원해야 할 매칭사업비는 13억5천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3억원, 금년 본예산에 3억5천만원 확보하여 2014년까지 지원금 13억5천만원 중에서 6억5천만원밖에 지원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일자리 지원사업은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2,325만8천원, 도비 697만8천원, 시비 1,62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당초에 안행부에서 마을기업 한 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본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전남 예비 마을기업 2곳이 선정되어서 2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국비 2천5백만원을 감소시키고, 도비 1,250만원 증가, 시비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는 3,378만1천원, 도비는 1,795만3천원, 시비는 1,795만원3천원을 증액반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은 국비 75%, 도비 5%, 시비 20%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비 9천9만8천원을 감소시키고, 도비는 519만4천원 증가, 시비는 2,077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31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국비, 시비 합해서 3억6천만원이었으나, 우리시 올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2개가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국비 2억9백만원, 시비 1,33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건입니다. 2013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종료 후에 남은 잔액 국비 1,577만7,760원, 이에 따른 이자 128만원, 도비 72만7천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부갑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상과장 조부갑  - 농상과장 조부갑입니다.
- 농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세외수입으로 동부시장 닥트설치 등 상인회 자부담 등 6건에 대해서 4,3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의 자부담 5%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농상과 소관은,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기타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입니다. 지급단가가 인상돼서 90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토양계량제 유기질비료, 물량이 1억6,828만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1페이지 도축장 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매입비 41억8천8백만원 중에서 27억8천8백만원은 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9억원은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봐가지고 집행을 하고, 내년 5월 말까지는 도축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 253페이지 서남권 청정에너지 연구원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원도심 도시가스 보조사업, 이것은 도비 1억1천만원 재원대체해서 6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23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상임위에서 정확히 여쭤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세출이 아니라 세입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5%라고 하셨는데,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농상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쭉 보면 국고지원해 주고, 도비 지원해 주고, 상인회 자부담이죠?
○농상과장 조부갑  - 상인회 자부담입니다.
김휴환위원  - 상인회 자부담이 5% 짜리가 있나요?
○농상과장 조부갑  - 사업비, 상인회,
김휴환위원  -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상인회나 이런 것을 보면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5%여서 5% 짜리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상과장 조부갑  - 국비가 60%, 시비가 35%, 상인회 자부담이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것은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프로테이지로 하면 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경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부담 비율을 주지 않습니까?
○농상과장 조부갑  - 예.
김휴환위원  - 혜택 받는 수혜자의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너희도 돈을 내라는 개념이거든요.
○농상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이 5%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요. 질의의 요지는 35%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5%만 부담하라는 취지면 너무 수혜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농상과장 조부갑  - 그런데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10% 인 사업도 있고, 현대화사업 이것은 5% 내고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형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석형  - 환경관리과장 박석형입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영산강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함평군으로부터 납입되는 66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분뇨수집 운반업체 2개소에서 우리시에 납부해야 할 미납된 대행업자 대행징수금액 2,280만원이 완납되어서 우리시 조례에 따라 징수한 금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게 되어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국비 및 시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 회의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지원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 이미 확보된 예산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 5백만원과 여비 476만7천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리시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녹색목포21협의회 사무국이 이전되어서 이에 따른 사무집기류 지원을 위해 지방의제21 운영비로 2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인 지구의 날 기념 지구온난화 방지 행사보조금은 6·4 지방선거 및 세월호 사고 관련으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285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인 체험환경 아카데미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포인트제와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일반 민간단체들도 집기까지 구입해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석형  - 녹색목포21 협의회가 당초 저희시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면서 운영을 하게 해 줘야 하는데 거기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별도로 다른 단체, 그러니까 전남치과협회, 현재 있는 의장님이 전남치과협회 회장님으로 있어서 그 상황실을 쓰고 있다가 이번에 치과협회 회장자리를 놓음에 따라서 별도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문경연위원  - 여기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285만원이 깎이니까 집기류로 편성했다는 의혹밖에 안 들거든요. 다른 단체들에게도 집기류를 구입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석형  - 그렇게 집기류를 지원해 준 단체는 없었고요. 현재 저희시에서는 녹색목포21 협의회를 조례에 의해서 행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문경연위원  - 행사비, 인건비는 지원하되 집기류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냐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석형  -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사무실을 마련해 주면서 여기에서 모든 활동을 하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실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는 저희들이 못해 준다고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사무실을 자기 나름대로 마련해서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물품 구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줬는데, 마치 맞게 똑같은 금액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 행사비로 삭감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조례 하나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석형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태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46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4,4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효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으로 269쪽입니다.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선들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사항으로, 1일당 단가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승됐고, 요즘은 어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수요가 늘어서 1,980만원을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등은 세출에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 271쪽 세출부분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던 수산업법위반 과징금은 수입액의 30%를 단속기간에 지급토록 하는 의무부담금으로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어업인 후계인력들에게 수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지를 구입하는데 도비 확정내시액에 맞춰서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주산종묘 매입사업도 국도비 매칭비율 변경과 확정내시에 따라서 1,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사업 또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맞춰서 3,7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273쪽 상단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역시 확정내시액에 맞춰서 1천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전통발효식품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국비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 274쪽 상단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5,720만원, 중간부분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도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도서민 생활지원사업 역시 국도비확정내시액에 따라서 1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차량운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662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275쪽입니다. 상단 어선보험료 지원사업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천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업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연안통발어업 자율관리 공동체가 해양수산부 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6쪽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역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9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있는 해양쓰레기 운반처리비는 도비지원액이 감액되어서 시비 합쳐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277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제작사업 역시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도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하단부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확정액이 감액되어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277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까지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이번에 해양수산부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신규로 전액 국비로 2천5백만원이 배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278쪽 하단에 마리나 계류장 폰툰 부착물 제거사업입니다. 삼학도에 설치된 요트마리나에 따개비나 홍합, 해조류 등이 많이 부착되어서 하중이 증가하고 부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79쪽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요트 구입 가격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위수전위원  - 요트 구입 가격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요트 구입 가격이요?
위수전위원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이 제조를 할 때 10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뺀 잔존가격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요율을 적용해 봐야 되겠는데요. 4년 정도 되면 25% 정도나 감되는데, 그것은 다른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박 등 연도별로 감가상각하는 그런 것을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요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시청에 요트는 한 대 뿐입니다.
위수전위원  -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요트산업이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의 미래산업 분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트는 마이카 시대 형태처럼 시류가 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희 목포는 다른 곳에서 갖지 못하는 다도해라는 좋은 요트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국가거점 마리나항만으로 저희 목포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골프인구가 얼마나 되겠냐, 차가 얼마나 되겠냐 했지만 소득수준에 따라서 요트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위수전위원  - 그러면, 요트가 있어서 우리 목포지역에 그러니까 체류하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요트를 함으로써, 요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목포에 계선을 하고요. 사용하고  갖다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요트가 뜨게 되면 요트 하나만 가지고, 얼른 말하면 선박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선이 많기 때문에, 어선에도 각종 선구가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부식, 기름, 각종 선구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부속적인 사항까지 같이 뒤따르게 된다. 그렇게,
위수전위원  - 4년간 그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위수전위원  - 요트 산 지 4년이 됐으니까 4년간 그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은 요트기반이 아직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트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우리가 50척 정도 계류장이 꽉 찬, 풀로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청 배 하나 빼고는 민간인이 와서 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트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쪽 여건이 아주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요구해도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파악이 된 것은 없죠.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요트를 계선, 요트마리나에 계선되어 있는 배가 1년이면 몇 척 정도가 며칠간 계선해 있다. 부대적으로 선구점에서 무엇을 샀다. 숙박을 했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고, 객관적으로 뺄 수 있는 자료는 빼 드리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 자료밖에 없습니까? 부채청산, 부채청산, 목포시가 지금 난리인데 목포에 요트가 있어서, 부채청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산업, 우리 목포가 내세울 산업은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특별한 시설투자 없이 그런 자원을 해야 됩니다. 요트마리나라는 하나의 계류장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여기를 즐기고, 또 목포를 인식시키고 그렇게 하지 저 요트 10억원짜리 팔았다고 해서 목포경제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수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요트계류장에 요트가 몇 대나 계류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50척 정도인데,
문경연위원  - 그게 다 요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파워보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선비는 다 받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요트가 몇 대 정도 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요트하고 파워보트,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요트가 몇 대 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파악도 안하면서 요트계류장 하지 마시고, 요트가 몇 대 계류되고 있고, 목포시 관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고 나서 지금 거기 계류된 배들은 파워보트가 대부분이고, 제가 요트를 봤을 때 10대 미만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육상계류장에 있는 것하고 10대는 넘습니다.
문경연위원  - 요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포사람인가, 외지사람인가 확인도 해 봐야 되겠고,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자료를 갖고 있든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트마리나가 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법령미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상업요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트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상당히 귀중한 목포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연위원  - 지금 계류를 시키면 정박비를 받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우리가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가 안받고 저희들이 시설자체를 세한대학교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문경연위원  - 시설 위탁하는데 홍합이나 따개비 따는 것은 우리가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최근 3년간 해서 1억원을 받습니다.
문경연위원  - 위탁 3년에 1억원을 받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문경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문화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축제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육상계류장이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육상계류장에 있는 요트들 따개비도 따고 보수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언제 치울거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4척을 빼고 나머지는 장소를 이동시켜서 주무대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선박 소유자들이 보수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사전에 소유자들하고 협의하고 위탁기관인 세한대와 협의해서 빨리 치워가지고 축제가 추진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협의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계획 하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해양수산과가 예결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행정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포장디자인 부분에서 전통발효식품 포장용기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장님도 같이 보시면, 브랜드개발 또 포장디자인 개발 이쪽이 어떻게 보면 목포시가 다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로 묶어져서 취임하는 시장님도 수산식품브랜드 하시니까, 다른 데서 용어 쓰니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목포시의 관광상품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궁금한 것은 농상과 부분의 업무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 그런데 국고비가 반납돼서 감됐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떨어져서 사업 채택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든 국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반납됐을 것 아닙니까?
- 그것과 향후에 이것을 좀, 여기는 용기지만 같은 업무거든요. 통합해서 한 계에서 하든지, 단일 과에서 하면 이것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경쟁력이 강화될 것 같거든요. 향후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시면 옛날에는 새우젓이 폐 드럼통을 이용해서 유통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위생적인 안전관리시설이 안 되겠다고 해서 요즘은 파란색이나 녹색 비슷한 친환경 PE재질로 된 것을 했습니다. 지원사업을 꽤 오랜 기간 했거든요. 금년도에 저희들도 약간의 수요가 있어서 신청을 해 놨는데, 금년도부터 국고예산이 이 정도까지면 되겠다는 취지에서인지 금년도에 국고 지원사업 목록에서 배제가 된 것입니다.
- 그리고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도의 브랜드 포장재 관계에 대해서 수산파트에서는 국고지원 온 것이 없습니다. 농업 쪽에, 농수산은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상품이 나오면 결국은 포장재는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없다면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브랜드상품을 만들 때는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다른 데에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올립니다만, 단일계로 저는 통합되어서 여기에서 하는 담당자가 분야는 사실은 어찌 보면 브랜드개발 쪽도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시 담당자도 있으면 좋고, 저는 목포시 상품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행정 쪽에서도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거든요. 향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조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한대로 농산물이 됐든, 수산물이 됐든, 공업품이 됐든, 디자인 쪽으로 우리가 하나를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직개편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내든지,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명식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슬러지 민간위탁비 7억원을 증액하여 총 29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의무운전 민간위탁비 운영비는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하수슬러지 전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7억원이 증액계상 됐어요. 주 요인이 뭔지 몰라서, 현재 북항하고 남해, 남악 탈수기가 있잖아요. 탈수기 당초 계약할 때 계약서하고 장비에 대한 카달로그, 재원 및 특성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탈수기 계약할 때 78% 이하로 탈수성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그런데 저번 보고에 보면 82%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5% 이상, 75%에서 78% 사이 탈수를 해서 하수슬러지로 반입이 되어야 하는데, 함수율이 82%라 4, 5% 정도 함수율이 높아서 그만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줘요. 안주게 되면 7억원 다 삭감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남악, 남해, 북항에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줘요. 제가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면 깎을 수밖에 없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것은 하수과에,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결국 하수과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함수율이 높은 것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장비를 납품할 때 자기들이 78% 이하로 함수율을 탈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샀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함수율이 8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 높은 함수율이 증가됐기 때문에 연료를 때서 말려야 되잖아요.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게 우리가, 우리 남해환경사무소나 남악이라든가, 북항환경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돼요.
- 납품할 때는 함수율 78% 이하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샀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함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있다 상하수도사업단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요구를 제가 환경과에 했어요. 업무보고할 때 82%라고 해서, 그러면 그 자료가 와야 되는데 안와요.
-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밑에 직원들만 시켜 놓고 자료를 안 받아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오늘,
노경윤위원  - 한번 챙겨 보셨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챙겨봤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 소에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담당부서로 요구를 했고,
노경윤위원  - 시장은 한 사람이잖아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상하수도사업단에 이야기를 해서 그 자료가 와야 되는데 지금 며칠이 됐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직,
노경윤위원  - 그러면 내일까지 챙겨가지고 좀 갖다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가지고,
○위원장 김귀선  - 문명식 소장님께서는 방금 노경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위원장 김귀선  - 소속 과에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도 다른 과와 서로 협력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김찬익 국장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위원장 김귀선  - 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단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 실과에서, 저희 소관에서 안한 자료는 기획실에서 자료요청에 따라서 각 국으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산삭감 문제는 저희하고는 업무소관이 다른 문제고요.
- 함수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제가 보기에는 하자기간이 지났고, 또 수리를 그동안 안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당초 계약서라든가 함수율을 몇 % 하냐, 하자기간이라든가, 그동안 보수를 안해서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상하수도사업단 하는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죄송합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장비를 납품했으면 장비의 내구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 안에는 자기들이 당초에 제시한 함수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함수율이 한 5% 이상 높게 탈수가 된다면 그 책임만은 제조회사에서 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그러니까 하자기간 내에 함수율이 안나오면,
노경윤위원  - 하자가 아니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제품을 구입하면 하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노경윤위원  - 하자기간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는데, 기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샀는데 통화가 안돼요. 그러면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이 제품이 불량이에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보수하는 제품보증기간 이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자료를 줘봐야, 카달로그를 보고 재원 및 특성에 대해서도,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여러 차례 저도 직접 챙겼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경윤위원  - 국장님 영이 그렇게 안서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시장님께 제가 자료요구를 할까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담당과장이나 과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그쪽 과에서 몇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저도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전화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다시 한번 전화를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김찬익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노경윤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노경윤위원  - 예.
○위원장 김귀선  -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기 나오셨으니까 관광경제국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이 삭감됐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위원장 김귀선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작년에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작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 시상사업비로 8천9백만원이 오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작년에 국도비가 내시 안됐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8천9백만원이 온 것으로 하는데, 일부 금액만 달라지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자고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삭감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상사업비가 오니까, 어등제작 관계도 금년에 새로 동에서 어렵기 때문에 1천8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각 실과로 보냈습니다. 어등제작비가 자치행정과에서 2천3백만원인가 쓰기 때문에 그 예산을 관광축제 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깎고, 삭감하고, 검토한 예산이기 때문에 8천9백만원을 다 세워야 되는데 우리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3천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지금 기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또 우리가 국가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절감이냐 추진이냐, 어떤 효과가 더 타당하냐는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귀선  -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작년에 해양문화축제 치르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잡은 것 있었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산해 보니까 6천만원이 적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익금 3천5백만원, 금년에는 바로 예산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예산 부족분 6천만원 정도를 정산하면서 삭감해가지고 정산을 완료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결산서도 기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3천5백만원도 작년에는 축제에 사용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귀선  - 올해는 이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잡는 것은 없겠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2014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금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비 1,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2,859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포고등학교 교육역사문화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 전남도 정리추경 예산시 지원받은 도비 1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9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 확정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서 도비 2,859만2천원과 시비 6,666만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3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학생수가 금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재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시 부담액이 38억3,699만3천원으로 확정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통보된 금액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1억3,609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2014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금 1천5백만원과 우리시비 매칭액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국비 1,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290쪽 국도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4,1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국비 1,633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깎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289쪽에 시비 4천9백만원 잡혀 있고 국비가 들어오니까 플러스했거든요. 1년 예산을 봤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잡았을 것인데 국비가 들어왔으면 시비를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가 매칭해서 시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경연위원  - 매칭을 먼저 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런데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천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입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93쪽 세입입니다. 상단에 용당2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 5,25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중요 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당초에 일본영사관 했는데, 7백만원이 세입조치되었고, 그다음에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로 국비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우리가 국비를 5,715만1천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비는 바로 사업시행부서인 전남문화재단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전감 시켰습니다.
- 다음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옥암 주공1차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 옥암 주공2차작은 도서관 설치사업으로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이 도비 보조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목포 달성사 목조아미타 삼존불상 주변 석축보강 공사가 당초에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1,450만원을 감액하고,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4쪽에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확충사업으로 목포시사에 1천만원반영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DJ일대기 뮤지컬 제작으로 해서 도비가 3억원, 우리 시비 2억원 해서 관에서 5억원을 대고, 민간이 5억원을 반영해서 10억원짜리 뮤지컬을 제작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민간인 제작사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졸속제작이 될 것 같아서 도와 협의 끝에 도에서 반영 않기로 해서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비도 2억원이 반영됐었는데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여행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관광분야에서 문화예술분야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도 설명드렸다시피 도 문화재단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 295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맨 밑에 문화바우처 사업,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7,834만원으로 해서 작년도 2013년도 예산으로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금액이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3,675만2천원을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 다음 296쪽 중간쯤에 용당2동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여기는 아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30% 정도가 시비부담입니다. 국비는 70% 정도 부담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편성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옥암 주공1차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3천만원, 옥암 주공2차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으로 1천만원 해서 여기는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 297쪽 상단에 목포시청각 영어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총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시설비로 해서 20억원, 그다음에 장비구입 또는 기자재 이런 것으로 해서 10억원 정도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축소를 해서 감액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은 시설비가 17억원만 편성되었고, 3억원은 장비구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공사비가 2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해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다음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금년 말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 다음 291쪽 하단에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920만원, 그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시립교향악단 인건비로 6억1,775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아시다시피 시립교향악단이 파행으로, 분규로 해서 상당히 어렵게 진통을 거듭해 오다가 시와 합의를 했습니다. 정상화를 시키도록,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을 증액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 299쪽 노적봉미술관 관리 및 운영 이런 쪽에는 전부 인건비 수준이고, 중간쯤에 전남민속예술축제 행사지원으로 도비 부담금에 따른 시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도비가 새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하단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DJ일대기 창작뮤지컬 제작 추진으로 해서 5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만, 창작뮤지컬 제작을 안 하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300쪽에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로 해서 시비가 본예산에 6천만원이 반영됐었는데, 국비가 5천만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이번에 계상해서 1억1천만원으로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 그다음에 300쪽 하단 부분부터 301쪽 이 부분은 인건비적 성격이고,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01쪽 하단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중요목조문화재 일본영사관, 여기는 재난방재시스템 신호체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02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포시사 방재시설 구축사업, 여기는 3천만원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하고, 목포 달성사 목조아미타 삼존불상 석축보강사업 여기도 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초 본예산보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 302쪽 문화재 관리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사업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잔액도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과장님도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하다가 아마 전체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 문화예술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시향에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소모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각자 의견이 달라서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드린 내용 알고 계시죠? 상임위원회에서 권고사항,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9대 의회에서도 시향에 대한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 그러니까 단무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 지적사항이 있어서 개선사항을 요구했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 요구했던 부분은 그런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새롭게 세워 주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잘못된 부분이 반복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예를 들자면 시향이 어디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당연히 세입으로 들어와서 조치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든가, 단원들의 구입비,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감독도 잘못한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 개선사항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아마 전달이 안됐나 모르겠습니다만,
-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시향의 대부분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임 지휘자, 또는 단무장, 지휘와 관리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 이분들의 잘못이지 단원들 내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단원들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개선사항을 개선해 주기 바라고, 또 잘못된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시향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라. 그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6억3천6백만원입니까? 이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자. 라고 말씀을 상임위에서는 마쳤습니다. 그 말씀 들으셨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지금 시향 부분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예산을 미확보 시키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미확보 되면 8월까지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인건비를 지급 못하기 때문에 폐업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문경연위원  - 폐업을 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창단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한번 폐업을 해가지고 다시 창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시립교향악단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권고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9대 때 관광경제위원장님이셨던 노경윤 위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노경윤 위원님이 MBC와 대담을 하면서 시립예술단 전체, 6개 시립예술단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그런데 예술단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또 자구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지금 예술단 전체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단행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저항이 있었고 그런 결과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연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신규채용을 한 명도 안했습니다. 그동안 퇴직하신 분들은 20명 이상 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3, 4년 정도면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켜가지고 내모는 것은 상당히,
○위원장 김귀선  - 시립교향악단이 터진 것도 어떻게 보면 지휘자하고 교향악단 단원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일이 이렇게 터져서 확대된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위원장 김귀선  - 그런데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감축되고 감소되고 자연스럽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목포 시립예술단이 다른 시, 목포하고 비슷한 규모의 그런 시하고 비교해서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여러 개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예산도 많고, 그런데 목포시에서 굳이 이렇게 6개 단체를 다 끌고 갈 필요가 있는가, 아무리 예향의 도시라고 한다 치지만 목포 규모와 비슷한, 또 목포와 비슷한 수준의 시와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그리고 자연스럽게 라기보다는 상당히 목포시민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눈이 매서운데,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구책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이 6개월간 파행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위원장 김귀선  - 파행을 겪었는데, 6개월간 파행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다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슬그머니 그렇다고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귀선  -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위원장 김귀선  - 시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로 다시 공을 던졌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의회로 공을 던지는 것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만약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에 일방적인 구조조정 단행으로 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 그리고 단원들이 목포에 주소를 안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거의 주소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원래는 목포가 아니었는데 목포에 주소를 두라고 하면서 숙소 얻는데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주택보전수당.
○위원장 김귀선  -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1인당 20만원씩,
○위원장 김귀선  - 그분들은 각기 따로따로 방을 얻어서 기거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따로 따로 하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 김귀선  - 그러면서, 같이 하는 분들도 다 20만원씩 지급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금액에 따라서 임대차, 자기들이 임대료 내는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20만원 이하로,
○위원장 김귀선  - 혼자 방을 써도 20만원, 둘이 셋이 써도 다 20만원씩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한 달 임대료가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 오늘도 너무 그것가지고 길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시립예술단 6개 단체 전체에 대한 그런 자구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위원장님!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과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주택보전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어찌 보면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시 예술단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시 입장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일종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되니까 여기서 법률적으로 정리해고를 했다든가 이러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협약서를 써드리고 이런 이유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또 현재 추경에 인건비라든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종의 시의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쉬운 말로 다 잘라버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 버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는 돼도 시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회도 사실은 이것이 엄청난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저희는 개선안, 사업계획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 사업계획서를 해 갖고 와라. 그러니까 시향뿐만 아니고 우리시 예술단 전체를 해 갖고 와라. 문제가 시향이 가장 부각되어서 크다고 생각됩니다만, 시향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해 갖고 오라. 이것입니다. 이것 참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갖고 와라. 이것을 말씀드렸거든요.
- 그래서 표현은 자구책입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 목포시 돈이 없어서 어쩌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저렇게 쓴다. 의회가 뭐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 이것은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요. 예술단의 계획서, 2015년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 통과되더라도 본예산에 다시 올리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한 푼이라도 쓰는 것이 정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체도 보니까 저는 결산서까지 청구했거든요. 왜그러냐면 똑같은 업체가 똑같이 가서 똑같이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무슨 그 업체하고 이런 부분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푼이라도 아끼면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지, 시향도, 제가 자료요청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보니까 같은 업체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다.
-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계를 쭉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심사 전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힘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리고 전체 구조조정을 사업계획서를 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내부평가도 해 봐야 되고요.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한다면 당장 전체를 다 없애버린다면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사람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과를 좀 거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휴환위원  - 과장님! 시 계획서는 구조조정 이런 계획서일 테고요. 예를 들어서 국악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국악원에 대한 일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예를 들자면 국악원이 교육기관인데 공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그런데 공연은 필요합니다.
김휴환위원  - 공연이 필요한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업체를 사용할 때 계속해서 한 단체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은 시에서 합니다. 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 푼도 안해요. 그리고 시에서 우리 직원이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대로 부정적인 것은 없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외부공연을 했을 때 세입, 세출관계, 우리 조례상으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연을 했을 때는 세입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을 대신 편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를 상계하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하는데, 단체들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세입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교향악단에서 일부 과정에서 모 대학 공연을 하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천3백만원 정도를, 전체를 과징금으로 부과시켜서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알고 했으면 조치를 시키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내부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단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상계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규웅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규웅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07쪽 세입예산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스폰서십으로 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과 보조금 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각종대회 지원 관련입니다. 유달산 꽃축제기념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도비보조금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4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도비 6천만원,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1회 전국생활체육 파크골프대회 도비보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전라남도 영산강배 및 전국장애인 승마대회 도비보조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2014 국제육상투척경기대회 도비보조금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회 목포시장기 및 제9회 전국남녀궁도대회 도비보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도비보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배치 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기금 1,214만4천원과 시비 1,21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이어서 310쪽부터 311쪽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도비 1천원 증액하고, 시비 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014 국제파워보트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11쪽부터 312쪽입니다. 상동, 삼향동, 부주동, 유달동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 교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제안사항 하나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로 관리하는 일용직이 됐든, 두셔가지고 보수하고 보수비용도 넣고 이러지 않습니까? 보수하다 보면 페인트도 있고, 나사 풀어져서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체육시설이 하도 많아지니까 일용직을 하나 두셔서 유지보수하고 그러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해결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규웅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과장님!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유지관리계획서를 주라고 했어요. 유지관리계획서가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목포시내 각 실·과에서 동네에 운동기구들을 많이 해 놨어요. 공원은 공원과, 또 체육시설관리과, 하다못해 아파트에는 자치행정과, 이렇게 과별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는 해 놨어요. 스포츠산업과에서 시설된 운동기구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규웅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발견해가지고 각 실·과에 이야기해서 그때서야 보수하고 정비가 되고 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규웅  - 예.
노경윤위원  - 그런데 의원이 다니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 한다든지, 또 3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제가 봤을 때 운동기구는 매일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에 한번, 좀 자주 다닌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다녀야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고장 났는데 한달에 한번 간다 그러면 한달동안 그 운동기구가 고장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유지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일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왜 그러냐면 제가 다녀보니까 발판이 오래 돼서 썩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고 그대로 있어요.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보니까 그때 이야기해서 디자인파크라든지 이런 데 직접 회사까지 이야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갈아주더라고요. 썩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규웅  -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에는 유지보수 측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과 소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다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상시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상시적으로 점검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방금 노경윤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스포츠시설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사 요구를 하셨죠?
○스포츠산업과장 김규웅  - 예.
○위원장 김귀선  -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규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권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입니다.
-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4년 제1회추경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315페이지는 세입부분으로 세출예산과 중복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세출예산입니다. 316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에 있는 성립전예산인 행사운영비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체육과학부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연감상 교육 지원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943만6천원을 지원받고, 10% 이상 시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438만2천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3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17페이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와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주관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278만2천원을 지원받고, 시비부담액 26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38만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31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 보수사업비에 대하여 냉난방 자동시스템을 사업성 정밀 판단한 결과 당초에 전면 교체 대상에서 부분 교체로 축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감하고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7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민문화체육센터 무선마이크 교체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5,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도비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8천만원 합해서 2억8천만원으로 무선마이크 교체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 이 무선마이크 교체사업은 7백메가헤르츠 이상 마이크는 사용을 못하도록 전파법에 규정되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시비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전파법의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도비 2억원을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고,  시비 8천만원을 1회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속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2억8천만원에서 도비 부담액을 뺀 나머지 5,752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권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입니다.
- 2014년도 저희과 소관 제1회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32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 지원대상 사업을 저희들이 시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이번에 실내수영장 개보수 사업으로 국비 3천만원 계상하였고요. 부주산 테니스장 환경정비사업비로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 교부금 국비 3천만원은 실내수영장 천정가림막 및 선로 누전보수비로 계상하였고, 부주산테니스장 환경정비 사업비로 교부받은 도비 2천만원은 배수로 정비 및 펜스 정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회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2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시교육 콘텐츠 강화로 행사운영비는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바다과학관 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13년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3D 영상 콘텐츠 지원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시가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6천만원, 시비 3억6천만원 해서 7억2천만원 사업비로 3D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한편 제작하는 사업인데 작년 본예산에 저희시에서 2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반영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약을 하면서 6억2천6백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국비에 따른 매칭 비율에 대해서 시비 1억2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국장님!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치중  -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제일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니까요.
-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문경연위원  -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교육지원과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과장님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1,633만원을 올렸는데, 작년 예산을 보고, 올해 예산을 봐도 매칭으로 안돼 있거든요. 289쪽 하단입니다. 매칭사업이라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가 일절 안잡혀 있고, 매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방금 문경연 위원님께서 성인문해사업 매칭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치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30분 계속개회)

- 참고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는 과장 공석으로 박흥관 도시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담당 박흥관입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원, 공공운영비입니다마는 철도폐선부지 공원전기료 3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및 마을안길 조성사업비 8억원,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비 8천만원, 구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세라믹산단 진입도로개설비 4억원, 시내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2억9,3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철도폐선부지공원 조성사업이요, 웰빙공원 및 마을안길 조성사업인데, 지금 위치가 어디지요?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 현재 아시다시피 연동건널목에서 석현구간인데요, 현재는 석현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게 사업량이 얼마나 되나요? 잘 모르세요?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 전체는 6.2킬로미터인데요,
노경윤위원  - 추경에 8억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량이 2.5킬로미터인가요?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도시계획담당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 김충  - 도시계획담당 김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8억원에 대한 사업물량이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금년 사업계획이 전체 85억2천만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38억1천만원, 시비가 47억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까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 33억1천만원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보하지 못한 금액 중에 8억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 하고요. 그 구간은 석현삼거리에서 대성사랑으로 아파트는 현재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성사랑으로 아파트에서 국도2호선변 청호 고가, 거기 삼향천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하고 마을안길은 지금 석현삼거리 쪽으로 나오는 대통영반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의 마을안길하나, 또 대성사랑에서 청호시장으로 연결되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4구간하고, 저희 공원 겹쳐 있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동목포 구간의 1개소, 송림구간 1개소, 이렇게 해서 약 0.5 킬로미터 약 500미터에 해당됩니다. 거기에는 토지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하기에 좀 많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현재 석현삼거리에서 대성사랑으로까지 그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전체 그 구간, 저희들 주가 석현공원 마무리사업입니다.
노경윤위원  -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서, 지금까지 추진실적,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 이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저번에 공사도중에 사고가 나서 축대가 무너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도 담당계장한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본옥동간 공사 관련해서 담당 계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 김명봉  - 개발담당 김명봉입니다. 노경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년 6월 5일에 밤 10시에 축대붕괴현황은 길이가 30미터, 높이가 약 4.5미터 됩니다. 그 복근은 완공단계에 있는 공사시공 구간이 아니어서 현장 시공사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복근은 시공 중에 무너졌기 때문에 시공사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시공 도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시공사는 제재 가하는 게 없어요?
○개발담당 김명봉  - 그렇습니다. 서남방송국~본옥동간 그 구간은 일부 전문기관의 분야별로 하도급을 승인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보강토 옹벽구간은 보강토 옹벽 대로 하고, 또 그 외에 나머지 구간은,
노경윤위원  - 법령사항에 공사도중에 예를 들어서 시공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공사하는 축대가 무너졌을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개발담당 김명봉  - 경중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특별한 인명사고도 없었고, 시공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의는 줬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게 주의를 줘가지고 되나요? 공사도중에 사고가 나면 공사시공부주의, 시공 잘못으로 부실시공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부실시공하게 되면 처벌해야지요? 감독하고 감리자 있어요?
○개발담당 김명봉  -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감독도 없어요?
○개발담당 김명봉  - 감독은 있는데 감리가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감독이 없으면 감리자가 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계약서 있지요?
○개발담당 김명봉  - 예.
노경윤위원  - 감독을 누구를 지정했어요?
○개발담당 김명봉  - 정재웅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 내용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개발담당 김명봉  - 예.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 현재 목포시내 자전거도로가 총 몇 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개발담당 김명봉  - 134.7킬로미터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경윤위원  - 그렇지요. 총 투자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잘 모르지요?
○개발담당 김명봉  - 그것은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자료로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포시내 자전거도로가 134.7킬로미터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직접 한번 도보로 현장확인 해 보셨어요?
○개발담당 김명봉  - 자전거 타고 몇 번 돌아봤습니다.
노경윤위원  - 어때요? 잘 되어 있습니까?
○개발담당 김명봉  - 목포 시내 자전거 타기에는 좀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경사지가 많고 어떻게 보면 전봇대도 많고 돌아보면 부딪히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 타 도시에 비해서,
노경윤위원  - 제가 보니까 자전거도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침하가 됐다든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침하되고, 어떨 때는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 볼라드라고 한가요? 스탠으로 된 볼라드,
○개발담당 김명봉  - 예.
노경윤위원  -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처음에 세울 때는 좋은데 나중에는 볼라드가 차가 부딪혀서 넘어져 있고, 기스가 나고 그래서 미관도 해치고 볼라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설치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그래요. 그리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계획서가 있어요?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말씀하지 말고, 제가 자료요구 할 테니까,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계획서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앞으로 계획서를 한번 주시면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지, 제가 한번 자료를 검토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자전거도로가 우리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관할구역만 다녀보면 정말로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직접 자전거도로를 도보로 다녀보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이 자리에서 결재만 하지 말고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가면 아, 자전거도로가 무엇이 문제되는가,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자전거정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을 하셔 가지고 계획서 만들 때 국장님 사인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제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개발담당 김명봉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과장님도 안 계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수고하십니다. 철도폐선부지, 그것이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  - 당초 저희들 철도폐선부지 공사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비 1백억원 해서 시작했습니다. 금년말까지 계획기간입니다.
문경연위원  - 금년말까지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문경연위원  - 이 금액은 끝난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이번에 확보해 주신 다음에 부족사업비는 다음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까지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내년 6월까지는 꼭 마치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말까지입니다.
문경연위원  - 금년 말까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문경연위원  -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오래까지 하면 끝납니까?
○개발담당 김명봉  - 앞으로 향후 들어갈 총사업비가 10억4백만원입니다. 올해 추경에 6억원을 세워주면 예산상 4억원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경연위원  - 4억원을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개발담당 김명봉  - 예?
문경연위원  - 더 안 넣은 이유가, 올해 끝낼 수 있는데 안 끝낸 겁니까? 아니면, 공사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개발담당 김명봉  - 목포시 재정상황 때문에 올해 당초에 총 30억4천만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20억원을 세웠고, 올해 이번 추경에 6억원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잔여가 4억원이 남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공사기간은 올해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개발담당 김명봉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 중요한 도로를 4억원 때문에 못 개통한다?
○개발담당 김명봉  - 예.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우리 박흥관 계장께서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태빈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3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목포시 용해동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에 2천만원, 산정동 중앙하이츠 주변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5천만원, 동명동 성지탑스힐 주변 주민쉼터조성에 2천만원, 상동 주공4차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비에 2천만원 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예산으로 338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방금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용해동 도시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외 3건에 1억1천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입니다.
- 금년도 제1회추경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신흥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대반동 봉후마을옹벽시설 정비사업외 2건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반동 봉후마을 옹벽시설 정비사업은 교부결정이 2013년 12월 31일 유달동 고하도 마을안길 정비사업, 이것은 금년 3월 6일자로 연산동 근화아파트 인근 오르막계단 설치사업은 금년 4월 30일자로 도비로 교부결정 되었기에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중 도로유지보수작업 인부임 2,249만4천원으로 금년 7월까지 반영되어 있으므로 잔여기간 인건비 5개월분 1천8백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유지보수 관리 사업으로 영산로 영화중학교 옆 외 1개소 노후옹벽안전진단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도로시설물등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2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 2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출 예산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물구축입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유지관리비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전철도육교 보수보강 2단계 공사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교량·육교 보수보강공사 2013 특별교부세 성립전사용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육교철거 및 대체시설공사 5천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3년 특별교부세 성립전 사용 6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신흥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유혜경  - 유혜경입니다. 344쪽의 육교철거 및 육교대체시설 설치공사란이 있는데, 어디 육교를 철거하실 것이고, 철거한 그 육교에 대해서 어떤 설치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관내육교철거 및 육교대체시설을 하고자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육교철거를 그동안에 연동육교 연동초등학교 입구의 육교를 철거했고요. 목포 역전의 육교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대성초등학교 가는 쪽의 그 육교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 들어서 3개소를 유달중학교 앞에는 기존에 작년에 철거했고 모두 4개를 철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육교를 시설할 때는 육교가 필요해서 시설을 하였으나 현 상황에서는 3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육교철거가 매우 시민생활에 불편하고 오히려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렸더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연차별로 철거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할 육교는 목포 시내에 철거 대상인 24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12개소를 철거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혹시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혜경  - 그러면, 철거를 하고, 그 설치공사는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이 예산으로 철거해 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 1억4천만원이었는데, 8천9백만원 감하고, 이번 추경에 5천1백만원이 경정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혜경  - 그러면, 앞으로 24개소 중에서 12개소를 철거했는데요, 나머지 12개소도  시민 의견수렴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12개소를 다 철거한 게 아니고,
○부위원장 유혜경  - 아닌데,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12개 정도까지는 철거를 해야겠다 하는 보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4개소가 철거를 했는데 삭감된 사유를 보고 드리자면 우리 하반기 2013년도 성립전사용으로 해서 9억원에서 통합해서 사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는 8천9백만원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혜경  - 그러면, 처음부터 육교설치를 하셨을 때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셨어야지, 다시 육교를 설치비를 해서 또 다른 의견수렴이 되니까 또 철거비가 이중으로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 또한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343페이지요, 보면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시설물유지관리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김휴환위원  -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터널이라 하면 양을 터널 있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김휴환위원  - 거기에 보면, 청소도 자주하고 전구교체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어제 사실은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해 봤어요. 이렇게 시간적인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유지시설관리계획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거기에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요. 델리게이트를 교체하고 형광이 되도록, 운전자가 인식을 빨리되도록 그런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별히 배수가 잘 되도록 수로를 정비하는 등 여러 시설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시간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어제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삭감시켜도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지,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밑에 보고에 9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김휴환위원  - 통합해서 관리하신다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게,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도시미관상 또 환경도 변하고 교통문화도 변해서  사람이 먼저다, 뭐 옛날에 차가 먼저다, 그랬습니다마는 육교 철거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환경상 육교가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다 철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있는 우리 대연초등학교 보면, 아침에 등하교시간에 경찰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차가 나와 있어서 등교하는데 이렇게 안전하고 관련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데는 철거하더라도 시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잘 알겠습니다. 대연초등학교와 넘어오는 그 길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커브에 있고 그런 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의 안전, 하도 안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특별히 노약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해야 될 부분은 설치하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유혜경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유혜경  - 육교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부연설명으로 조금 전에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육교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육교를 이용했었을 때 눈, 비 올 때 육교 그 자체의 안전성도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육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12개 하기로 했는데 4개를 했지 않습니까? 기 오래 한다 하면 8개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육교를 끼고 있는 상가나 주택은 엄청나게 재산상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한 육교는 고철값 하고 제가 봤을 때 육교철거 고철값이나 철거비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빨리 철거를 해 주셔서 상권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육교 근방에 있는 것은 뭐든지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좀 철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내년 계획 분 세우셔서 나머지 것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대체시설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요, 신호등까지 해서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과장님 343페이지, 401 시설비, 거기에 보면,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이 추경까지 다해서 1년에 2억5천만원 가지고 목포시내 전체 포장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저희들이 포장을 이렇게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우리시의 형편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하게 더 미흡한 점은 또다시 더 보완해가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포장할 때 공사발주 하잖아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가서 민원이 있다든가, 요구한 데 가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은 데 가서 포장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도로포장상태가 아주 나쁜 곳을 저희들이,
노경윤위원  - 나쁜 데를 해야 되는데, 좋은 데를 해 버렸어요.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어디 어디 포장해 주라고 했더니 해주겠다고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전화하니까 했다고 그렇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엉뚱한 데에 해 버렸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저희 지역구에 동양자동차정비공장에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꿈세 사이, 삼향천변으로 이렇게 하나로마트에서 오는 길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삼향천변 그쪽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장에 가서 거기는,
노경윤위원  - 후반기에 해주기로 계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저희들이 그 후 순위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쪽으로 책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관계, 왜 그러냐면 해 주기로 했는데 다른 데 해 버렸으니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관리를 잘못했든지, 계장님이 잘못했든지,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데 포장을 하고 꼭 해야 될 데는 포장을 않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서 민원해소도 안 되고 제가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것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시설물 구축 보면, 좀 헷갈려요. 이게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은 전감하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전감하고 그 밑의 관내노후교량, 똑같은 말인데, 육교보수공사 해서 9억원을 이번 추경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1억5천만원 깎고, 9억원이 섰으니까 7억5천만원이 증 되었어요,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렇게 서로 그동안의 지금 우리시 관내 노후교량 육교보수보강해서 9억원,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보고할 것 없이요, 어떻게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344페이지 신흥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게 공사 끝났는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이것은 끝난 것은 그 앞에 끝난 것입니다. 이 지구는 끝났고요. 목포체육사 위에는 새로 시작된 보상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1차 끝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1차 끝난 것이 지금, 거기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공사 끝난 거죠? 이것 추경에 올라온 것은,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이것은 기 집행한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아니, 반납한 것이 아니라,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기 집행한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아, 반납이 아니라, 344페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344쪽, 신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그 위에 붕괴위험지구, 그것은 2013년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6억9천만원을,
노경윤위원  - 거기 절 올라가는데 무슨 절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선흥사 그 밑에입니다.
노경윤위원  - 거기 올라가는데 공사한 거예요? 그 밑에 목포 체육사인가에서 그 사이에 공사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쪽에서 갓바위 터널방향으로 끝났고요. 광장주유소 쪽에서 올라오는 쪽은 해야 될 입장입니다.
노경윤위원  - 이것은 공사 안 된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보상비가 좀 있고요. 위에 보상해 가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것 계약서 있지요? 입찰 안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땅을 사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우리 박동길 과장님께서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는 과장 공석으로 백성숙 교통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교통행정담당 백성숙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 3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교통카드할인 및 버스환승보조금 무안군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13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반납 3,3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으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 국고보조금 스쿨존 이면도로정비사업으로 5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원, 348페이지 CCTV설치 1천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 3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본예산 시비 매칭 부족분 1억1,89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장애인콜택시구입에 따른 무전기 등 제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콜차량 구입비 8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국토부 안분액 121억6백만원이 안분되어 부족분 11억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51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스쿨존 이면도로 정비사업 국비 5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CCTV설치 1천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장애인콜택시 지원사업집행잔액 273만3천원, 이자 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집행잔액 210만원, 이자 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장애인콜택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36만6천원, 2012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집행잔액 반납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5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유가족 수송콜택시비용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6,24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스쿨존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5천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CCTV설치 1천만원을 국비 미 지원으로 각각 감액하였으며,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신호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UTIS사업 추진관련 여비 31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유가족 수송콜택시 비용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입으로 인한 피복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원 사무실 신축으로 TV구입비 1백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14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옥암지구 부주동 일대 등 무전송수신이 잘 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광대역 무전기 송수신기 구매설치를 위한 설치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설치시설비로 본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해소와 노후된 승강장과 부대시설 보수를 위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쿨존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매칭하여 1억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비 미 지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원,
- 358페이지 CCTV 설치비를 1천만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로 7천만원, 경보용 경보등 설치비로 4천만원, 신호등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비로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설비로 경찰서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 7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4천만원, 노후차선도색 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 시설비로 주차시설 개선요구와 동네주차장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개방기관, 주차장시설 보수등 편익사업 1천5백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5,07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유혜경  - 유혜경입니다. 350쪽의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따른 무전기등 재비용해서 일단 5백만원이 두 대다, 그러면 무전기에 대한 5백만원씩 해서 두 대 1천만원인지, 그 여부를 알고 싶고요. 이 무전기계의 모델명에 대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재비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이 업무는 운수계에서 하므로 운수담당께서 하도록,
○위원장 김귀선  - 운수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운수사업담당 김현진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무전기도 필요하고 보험료, 차 색깔 조정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시에서 시비를 좀 아껴보려고 국비지원사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다보니까 금년 도 감사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은 목대로 구입하고 또 일반사무관리비는 무전기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시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이것을 좀 개선해라, 이렇게 해서 이참에 추경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무전기 기종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혜경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351쪽이요, 스쿨존 부분하고 어린이 CCTV를 보면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국고에서 1천만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이니까 그렇고, 본예산은 다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이것 설치해 달라, 안 들어온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일단은 CCTV 설치장소는 목포경찰서에서 결정합니다.
김휴환위원  - 결정 자체를?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357쪽의 불법주정차단속 사무원 TV구입 1백만원 잡혀 있네요? 어제 의회사무국에서는 6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TV 크기가 다르다, 그 말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TV자체가 기종도 다양하고 모델도 다양하다보니까,
문경연위원  - 우리 임태성 위원이 TV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일반적으로 잡아주지 말고 단가를 어느 정도 알고 세워줘야지, 일반 1백만원 딱 올리면, 1백만원이다 하지 마시고, 몇 인치가 얼마 정도 하면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잡아줘야지, 1백만원 정도 하면 상당히 40 몇 인치 고급이거든요. 그 정도 TV를 달아줘야 되는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30 몇 인치 일반적으로 한 50만원짜리 달아 주실 것인가?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일반적으로 실은 요즘 나온 최신 모델은 아니더라도,
문경연위원  - 그래서 의회사무국도 엊그제 그 예산 깎아서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1백만원 무조건 올릴 게 아니라 정확히 목을 짚어서 얼마라고 말씀 해 주는 게 옳은 것 같고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다시 시장조사해서 이 부분은 거기에 걸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358쪽의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해서 잡았는데, 조성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잠시만요, 대중교통 계장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대중교통담당 이연종입니다.
-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의 예산이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3개소 30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접수를 해보니까 6개소가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의 동네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소요지역을 파악해서 하반기에 일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온 데는 신흥동 지역의 한 필지, 그 다음에 상동, 대양동 해서 2필지해서 총 면적이 한 2천5백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수로 치면 150면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동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공터로 공한지로 관리하신 분이 계세요. 동네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이런 공익사업으로 묶어서 쓰기 때문에 지방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신청하실 분들도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1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1억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하고요,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조성비용, 한 회당 1천만원씩 잡아놨는데, 그 조성비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347페이지, 세입, 부담금 교통카드할인 및 버스환승보조금 부담금해서 무안군에서 1억원을 이렇게 내놓기로 되어 있는데 부담금을, 이것 산출기준이 있어요? 우리시는 얼마이고,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이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남악지구가 확장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에 시내버스 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안남악지구는 우리 시외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길 하나 사이에 놓고 우리 목포시 지역은 1,200원 받고 저쪽은 킬로에 따라서 1,250원부터 많게는 1,550원까지 요금을 받았어요.
- 그래서 도에서 결정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용할 수 밖에 없고요. 저쪽 남악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왔습니다. 저희시하고 무안군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협약 체결하기 전에 그쪽 손님들이 얼마 나 타고 또 운수업체에다가 부담할 금액,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무안군민도 타고 우리 목포 시민도 타지만 교통카드 할인 부분하고 할인 50원 해주고 있고, 1회에 한해서 무료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 한달에 1억2천5백만원 소요 되거든요.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당 지역에서 타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남악지구에서 사신 분들은 무안군에서 일정금액 우리시에 돈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을 걸어서 각기 3자가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무안군은 무안군 나름대로 운수업체는 운수업체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고, 수입이 얼마나 되고 추정해서 해보니까 저희 시에서 무안군하고 운수업체가 해보니까 부담금이 우리시에 1억원 정도 부담을 해 주라.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으로 1,200원 단일화 하는 조건으로 운수업체에서 무안군에서 운수업체 돈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1억4천3백만원의 보조금 조건으로 버스 협약을 작년 12월까지 체결하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목포시하고 남악지구 요금단일화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옥암지구 그쪽이 남악지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노선변경이 됩니다마는 다시 그 시장조사해서 우리가 부담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요. 운수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도에서 이 금액은 지정 해 준 것이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아닙니다. 도하고 상관없고요. 3자 협상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협상에 의해서?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협약체결서 있겠네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 자료로 하나 줘 보세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다음에 350페이지, 유류세 연동보조금, 11억6백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 자료로 택시하고 화물한테 보조금 지급한 것이지요?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예, 그렇습니다. 연동보조금은 참고로 국토 교통부에서 매년 안분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노경윤위원  - 택시가 몇 대에요?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1,551대입니다.
노경윤위원  - 화물이?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1,900여대 됩니다마는 수시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뀝니다. 버스는 고정대로 되어 있고요.
노경윤위원  - 이것은 회사별로 해서 차량대수해서 보조금 나간 근거자료 있겠네요?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그것은 유가보조금 체계가 정부에서, 교통부에서 카드사를 지정해놨습니다. 지금 택시회사는 화물회사에서 정해진 유가보조금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급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을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신한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한카드를 먼저 지급해주고, 신한카드에서 우리시의 그 보조금을 보조를 해주라고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카드발급은 누가 해주고?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카드발급은 저희시에 신청을 해서 새로 양도양수가 되면 저희시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노경윤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카드를 발급해주니까 결국은 택시는 회사별로 있다든지, 뭐 개인택시한테 준가요?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개인택시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카드사에서 결과물은 쓰는 양들은 카드사에,
노경윤위원  -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목포시에서 카드발급을 승인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현황은 목포시가 파악하고 있지 않겠어요?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차량대수만큼 다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351페이지, 스쿨존 이면도로 정비, 뭘 정비하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기존도로의 그 이면도로, 이면도로 같은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주 간선도로가 아닌, 스쿨존 이면에 있는 그런 도로들입니다.
노경윤위원  - 정비하는 내용이 뭐예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정비하는 내용이 일단 노면이나 여러 가지 표시지요. 스쿨존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표시,
노경윤위원  - 스쿨존 안에 들어오는 도로 포장을, 노면 포장을 하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노경윤위원  - 그것 잘 되어 있어요? 잘 안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그런 대로 정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경윤위원  -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해 갖고 보면, 그게 포장한 것이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저희들 지속적으로 보수해 가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보수를 않게 포장을 해야지요. 보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료가 내구성이 떨어져서 한 겨울 지나고 나면, 다 일어나고 떨어져요. 포장공사를 어디에 맡겨서 누가 공사하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이제 저희들이,
노경윤위원  - 시에서 하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공사할 때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저희들이,
노경윤위원  - 공사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게 떨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수명이 포장 해 놓으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 안에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데 현재 시내에 있는 전 스쿨존 포장 해 놓은 상태가 잘못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장을,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해 달라 하면 그냥 인근만 나듯이 해 놨는데, 해 놓은 게 또 울퉁불퉁 한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실은 일반도로도 오래 되면 전부 훼손 됩니다.
노경윤위원  - 스쿨존 포장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스쿨존 내에만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포장 해 놓은 것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정비도 하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목포 시내 전체 스쿨존 포장면적이 몇 제곱미터나 돼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그 면적까지,
노경윤위원  - 계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죄송합니다.
노경윤위원  - 그리고 어느 위치가 정비를 해야 되고 문제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 저는 우리 지역의 어디, 어디가 도로 포장되어 있는데 스쿨존에 문제가 있는 것 다 파악하고 있는데, 목포시 전체 관할하고 있는 계장님이 어디에 포장에 문제가 있는지 정비를 어느 곳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노경윤위원  - 세부적인 것 아시라니까요. 현장에 가세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알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책상에 앉아있으면 절대 모릅니다. 현장에 가세요. 결재하고 뭐 하는 시간 외에는 현장을 한번 봐야 우리 교통행정 스쿨존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책상 위에서 연필만 가지고 돌려봤자 현장을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 잘하고 계신데  스쿨존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재료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쿨존정비 다른 지역도 문제겠지만 저희 부주동, 옥암동, 삼향동, 철저히 파악하셔서 철저하게 좀 하세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358페이지, 거기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있잖아요.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표지판도 들어가고, 반사경도 들어가고,
노경윤위원  - 도로 가운데 서 있는 것도 들어가고 그렇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노경윤위원  - 왜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하지 말라는데, 하세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분리봉이요?
노경윤위원  -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어요. 옥암지구, 신도시지역의 도로포장 깨끗하게 잘 해놓고 중앙선 잘 해 졌어요. 그런데 왜 보기 싫게 가운데 돈을 들여서 하나에 얼마 정도 가지요? 비싼 것은 비싸지요? 10만원도 넘고, 제가 조달가격을 확인해보니까 10만원이 넘는 것이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게 2미터 마다 하나씩 서 있어요. 돈을 갖다가 낭비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오늘도 아침에 저 출근하면서 보니까 옥암동사무소 인근의 뭔 차가 들이박아 버렸어요. 쫙 나가버렸더라고요. 필요 없는 시설을 해 놔서 차량이 받았든지, 어찌됐든 또 그것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페인트 딱 중앙선만 칠해 놓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이 도시가 사람이 사는 공간인데,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고 보지를 못하겠어요. 어디는 가서 보면, 울타리 치듯이 이렇게 해 놨어요. 돈을 쓰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보면, 양을산 이 가운데 딱 다 되어 있어요. 그 돈을 갖다가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앞으로 많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안 준다고 계장님 저한테 항상 그래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요.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치 좀 하지 마세요. 남악 신도시 그 좋은 도로, 깨끗하게 해 놨는데, 거기에 해 놓아서 이게 처음에 세울 때는 깨끗하니까 좋은데, 그게 한달 두 달 가면 이게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시설물이 되니까 아무리 시설요구를 해도 해주지 마세요. 진짜 이것 지속적으로 하면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 특별회계로 다 써 버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지고 시내 진짜 다녀 보세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데 질의고 답변이고 좀 간략하게 줄여서 해 주십시오. 너무 한 분이 길게 질의 하시면 앞에 있는 저도 땀납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252페이지에 참고로 초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잔액반납금이 2013년도 있고, 2012년도 있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2012년도의 반납은 작년에 2013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올해 집행잔액을 반납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잠시만요, 운수계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운수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반납분이 있는데요, 사실 사업이 완료되어야 그 목적이 완료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사업이 종료됐다면 2014년도의 예산을 거의 맞는 금액을 확보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위수전위원  - 2012년도에 한 게 지금 시기적으로 잘못되어서?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2012년도 부분은 디지털 운영기록장치는 201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 6월까지 사업 집행종료로 받거든요. 주무부처하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그것 잔액을 반납할 그런 내용입니다.
위수전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유혜경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유혜경  -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350쪽에 무전기 모델명과 제비용의 보험료나 차 도색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제비용 관련해서 상세내용을 자료로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장애인들 콜택시지요? 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장애인 콜차량이라고 표기된 게 장애인 콜택시 말씀하신 거죠?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게 기정액이 7억3천4백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계상하셨어요?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예.
김휴환위원  - 지금 여기 장애인콜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현재 10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에 신규 구입차가 2대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지금 수요가 올해까지 해서 12대인데,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 해 달라고, 제 개인 상식으로는 차량 구입해 주고,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공짜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비용을 내지요?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수입 잡히지 않고 그분들이 운영 하는데 쓰실 것 아닙니까?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우리시로 수입금은,
김휴환위원  - 여기 수입금 잡힌 게 그건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수입금은 별도로 본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본예산으로 들어옵니까?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시에서 자산, 지금 여기 보면 차량도 사주고 또 보니까 본예산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일정부분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그분들은 그 수입 전체를 다 일반회계로 수입으로 잡아줍니까?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우리시에서 지원금 말씀하신가요?
김휴환위원  - 아니, 그분들의 수입금,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거기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하게 되면 이용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시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분들이 택시를 운전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비용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그것은 우리 운영비에서,
김휴환위원  - 관리 자체를, 전체를 시에서 하는 거네요?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어떻게 보면, 위탁금을 줘서 그 시설에 대한 전반적으로 위탁을,
김휴환위원  - 민간위탁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면 딱 줘가지고 운영해서 결산자료 받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아니고 자산은 필요하면 또 사주고,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사실 장애인단체 위탁은 했지만 그것은 어떤 공공복지에 대한 장애인편의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비용을 대고 어떤 그런 공공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됩니다. 시에서 장애인 1, 2급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편익증진법이 정부에서 제정이 됐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도 목포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시 장애인이 한 3천명 못 됩니다마는 3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2백명당 1대꼴로 해서 2016년까지 15대 구입계획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15대까지요?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예, 정부에서 차량 구입비로 50%로 보조를 해 주고요, 도에서 25%, 우리시에서 25% 이렇게 해서 구입합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돈이 사실은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잡힌 걸로는 7억4천4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산도 적은 자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모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딱 구분해서 나중에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해서 위탁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요? 그러면, 결산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중에 받으시고?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우리 백성숙 계장님께서는 유혜경, 문경연, 노경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50분 계속개회)

-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종학입니다.
- 먼저,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만남의 목포매점 임대료 2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7,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억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2억2,61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내용입니다. 옥암수변공원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2,0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법적규격화를 위한 안전개선공사 1억3천만원, 그리고 용해2지구공원 및 북항 수변공원 인수에 따른 제초,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목포시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하당성당 옆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도비 1천만원, 그리고 용당동 소공원 정비사업으로 도비 2천만원, 유달산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부터 마지막 376페이지까지는 산림사업 관계로 국비가 11월에 내시되어 확정됨에 따라서 내년 1월 1회추경에 상정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66쪽의 신흥동 하당성당 옆 주민쉼터조성 해서 도비, 시비 해서 2천만원 잡혀 있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문경연위원  - 거기 쉼터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쉼터는 있고, 거기 하고 그 쉼터 외의 정자주변까지 합쳐서 같이,
문경연위원  - 정자도 되어 있고, 쉼터도 되어 있는데, 2천만원, 어디, 어디, 쓸 내용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이것은 당초 도 의원이신 김탁 의원 그쪽에서 따오신 그 내용입니다. 그쪽 임의로 따왔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하는 그런,
문경연위원  - 아니, 도비를 따왔으면, 시비를 감하든지, 도비를 갖고 왔으면 시비를 감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도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1천만원짜리를 2천만원 사업으로 늘린다는 이야기 같은데, 1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1천만원으로 하고, 이것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아니, 1천만원입니다. 별개입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365페이지, 공원시설물관리 해서 이번에 7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네요? 365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이 예산이면 공원시설 잘 됩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아마도 여건은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공원시설 관리가 진짜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박종학  - 전체적으로 저희 공원이 135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도 그것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어 선별작업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긴급한 곳, 그리고 가장 성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만 보면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옥암지역이나 부주동 관할 같은 경우는 옥암지구 택지개발해서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현재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일반 단독이라든지, 이런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들어서는데 그 회룡공원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노경윤위원  - 주공2차하고 베아체, 그렇게 해서 골드클래스로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파렌하이트 옆에 인근에 또 그 다음에 푸르지오하고 아델리움 앞 건너에 옛날 우리 부주동사무소 앞에 그쪽 운동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발이 신도시사업단에서 개발을 했는데 개발할 때 정말 필요 없는 시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과다설계해서. 시설이 좋은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놔서 정말 예산을 낭비하고 또 그 시설할 때 필요 없는 시설을 돈이 많이 들어 시설을 했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분양할 때도 필요 없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웰빙도로라고 해서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흙이 전부 들떠가지고 다 정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비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과장 박종학  - 내년 본예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우리 부주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 리 과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너무 안돼요. 제초작업도 안되지, 그 다음에 청소가 안 되는 이유가 공원은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않고 공원과에서 하더라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인근의 소공원, 그런 데 가면, 저녁에 술 먹고 놔두면 공원청소를 한 달에 한번 하는지, 분기에 한번 하는지 모르는데 말 안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확보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예.
노경윤위원  - 그것 말씀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365페이지요, 시설비 중간쯤의 용해2지구 및 북항수변공원 인수 사후관리, 이 부분 도비인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김휴환위원  - 도비?
○공원과장 박종학  -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김휴환위원  - 시비인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북항 수변공원이 이번에 인수도 되고 그래서 대비차 준비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북항 수변공원 얘기했는데요, 용해2지구는 어디 말씀하신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용해2지구는 이번에 준공된 그 단지입니다.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데, 옛날 구 저수지, 그게 이번에 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만료가 되어서,
김휴환위원  - 제초 병해충 방재, 수목관리,
○공원과장 박종학  -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요,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입암산 도시산림공원조성사업, 이게 지금 3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김휴환위원  -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 예산을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여기도 한 20억원 가까이, 일반보상비 포함해서,
김휴환위원  - 지금 3억원 가지고 그러면, 뭐 하시겠다는 거죠?
○공원과장 박종학  - 3억원은 주로 길 내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공원 그 안에 공원 있습니다. 동광농원이라고, 그 안쪽에 내륙 쪽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안쪽으로 꾸몄습니다. 마지막 내년도 차기연도의 인수를 예상해서 안에 미리 사람들이 쉬게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야외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김휴환위원  -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공원과가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리부분, 또는 화장실이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한다, 시에서 이런 것도 못 하냐, 시 의원들이 그런 소릴 들어서가 아니고요. 굉장히 시민들은 가난한 목포의 어떤 현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당장에 필요한 사업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 어떤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공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보면 특히, 체육시설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곳, 그런 것 보면 실제로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뭐 도로포장 구멍 파듯이 이것 좀 메어주쇼, 이것 사실은 긴 도로 포장해 주라는,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못하는  데, 이런 큰 부분에서는 3억원, 여기에다가 아니고, 추가로 내년에 20억원, 그다음에 또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에는 그냥 3억원은 모르겠어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계획서 수립단계인지,
○공원과장 박종학  - 3억원은 국비가 들어온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이게 국비 3억원인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김휴환위원  -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공원과장 박종학  - 예.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아마,
김휴환위원  - 사업계획서하고요, 앞으로 추진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참고로 하실 것이 연도별로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단일사업 위주로 합니다. 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6억원을 먼저 계상해서 국토부에 올린 것이 아니고요, 단일사업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그때   그때 가져오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하고 결정이 안 되면 못하고,
김휴환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그래도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김휴환위원  - 아니, 이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공원과장 박종학  - 단기간 것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향후 목포시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원과장 박종학  - 향후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공약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한다면,
김휴환위원  - 그래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김휴환위원  - 지금까지 있는 추진계획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종학 과장께서는 김휴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음은,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경관사업과장 김진호입니다.
- 경관사업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동과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381페이지 세출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원산동 디자인도로 조성사업 도비 4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완충경관녹지, 토지 보상 도비 8천만원 계상하고, 시비 8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대성동 주민쉼터 도비 5천만원, 시비 3천만원 감 했습니다. 상동 우진아파트 주변 주민쉼터 1천만원, 상동 근화네오빌 1차 주변 주민쉼터 2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 용당동 마을주차장 3천만원, 이로동 도심녹지 공원조성 2천만원, 용해동 주택지역 주민쉼터 조성 1천만원, 목원동 산정빌라 인근 주민쉼터조성 2천만원, 유달동 노적봉 및 주민쉼터조성 2천만원, 연산동 도시공원 시설물정비 3천만원, 도시공원 시설물정비 9천만원,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병해충방제사업,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천9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연산동 라인아파트주변 공용시설물 개보수 3천만원, 산정동 도시공원 시설물정비 5천만원, 이상 시설비 보고 드렸던 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과장님, 전액 도비는 웬만하면 설명하지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알겠습니다.
- 384페이지 시설비에 F1대회 경주장 진입 꽃길조성, F1이 취소됨으로써 전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재료비 보안등, 가로등, 재료비로 해서 3,097만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하당도 한빛초등학교 도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중간에 과목변경으로 전감 하였습니다. 밑에 옥외광고 안전점검수수료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시설비, 간판실명제 전자테크 구입으로 시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5%줬습니다마는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조사용역 그 인건비 감액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해양음악분수 설치 연차별 채무부담상환액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5천9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제일 끝에 해양음악분수 설치, 이번에 전부 채무부담행위 마지막 다 줬어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그 전에 선 우리가 돈을 준 게 있어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2010년도,
노경윤위원  - 선 준 돈에 대한 이자 받았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어째 못 받아?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이자를 사실은 감하고 안줬거든요. 안 주니까 저쪽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이자는 당초계약서의 이자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노경윤위원  - 그러면, 당초의 돈을 늦게 줘도 되는데 선 줘버렸으면 선 집행한 사람이 잘못 아니에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때 물론 국비가 와서 그것을 저쪽에서 저희들이 상환을 일정, 5년동안 분할상환 해야 되는데 국비가 미리 와 있는 것으로 알고 권익위원회에 건의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노경윤위원  - 아니요, 왜 그러냐면 그 협약해서 계약에 의해서 몇 년도에 얼마씩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주면 되는데, 우리가 선 줬어요, 집행을, 우리가 그 돈을 40억 얼마인가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이자 부분이 4천9백만원입니다.
노경윤위원  - 아니, 그 돈 전체가,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전체가 그 당시 20억원,
노경윤위원  - 20억원을 우리 시 금고에 놔뒀으면 이자가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4천9백만원이,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 당시에 균등분할로 나왔지만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 줘도 되지요.
노경윤위원  - 예산 범위가 아니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버려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5천9백만원 대한 이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선지급 안해도 우리는 금고에 놔두고 있다가 주기로 된 날짜에 돈을 주면 되는데, 우리시가 선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이자수입이 그만큼 손실이 생겼어. 그러면, 그때 당시 집행한 사람이 잘못으로 되는 거예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래서 그 당시에,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이행이 되어 버렸네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래서 저희들도 끝까지 안 줬습니다마는 결국 소송을 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에서 소송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당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로 했다는 그 조항이 있고, 세부적으로 매년 얼마, 얼마 주기로 이렇게 약정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이렇습니다. 돈이 금년에 20억원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 갖고 10억원만 줬다, 다음에 10억원을 준다, 그랬을 때도 저쪽에서 그 10억원을 늦게 줬으니까 이자를 달라, 이렇게 또 할 수 없는 똑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안 세워줘서 못 줬을 경우에도 저쪽에서 이자를 달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소송까지 가 봐야 알 것 같은데,
노경윤위원  - 누가 우리가 주기로 약정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자를 줬다고  판결을 했어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판결에 나왔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판결문 어디 있어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해양음악분수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원본을 보다가 다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 그래요. 약정된 날짜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선 줘 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진호 과장님 같으면 내가 그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자가 생기는데 선 줘버린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줘야 된다, 그 말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것은 자료로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설비 있잖아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간판실명제라는 것은 간판을 달면 앞으로 실명이 누구를 실명을 한다는 거예요? 간판을 만드는 그 광고회사를 실명을 하는 거예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광고주입니다.
노경윤위원  - 광고주를 실명하는 거예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노경윤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간판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경관사업과로 넘어왔는데, 간판허가도 해 주죠?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노경윤위원  -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노경윤위원  - 허가 또는 신고를 우리 경관사업과에서 하는데 간판이 도시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단속도 안 되고, 에어라이트라든가 이런 것. 보행권을 침해하고 미관도 침해하고 그런데 보니까 간판이 없어도 되는데 한 사람이 에어라이트를 설치하면 옆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이 강하게 하면 왜 저것이 있을까, 우리 단속하는 인원도 한계는 있겠지만 단속을 좀 강하게 해서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광고물 설치하고, 그게 도시미관도 헤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폐허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딱 일소가 될 수 있도록,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저도 작년에 이 업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 교섭도 해 봤습니다.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시설부대비나 뭐 이게 문화개선사업을 한다, 전자태그를 한다, 광고물 조사용역을 한다, 이것은 광고물을 제대로 해서,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돈을 들었는데, 개선은 안 되면 이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과장님이 보시기에 목포시 광고현상이 타 도시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 서운하다, 잘못되고 있다,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실명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단속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걸 제대로 하려면 단속을 강하게 하면 이 설치하는 것보다 돈을 벌금을 배나 몇 배로 물려버리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단속하면 집어넣었다가 단속하면 내놨다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세요. 광고는 그 광고회사가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불법광고물을 제작해서 위치에 놔둬서 이 광고회사를 처벌하면 광고회사 그런 것을 주문을 안 받을 것 같은데,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광고협회를 통해서 크게 홍보를 하고,
노경윤위원  - 하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것을 한번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간판실명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업체 부분을 광고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더 크게 홍보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도시경관을 해칠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제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김휴환위원  - 그럼, 간판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문한 대로 납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제재를 하셔야 하냐면 간판업체 뿐만아니고, 주문하신 분 있지요, 이 분을 같이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공사로 보면 감리기관입니다. 간판을 달아주는 업주가. 왜, 주문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그러는데, 간판회사에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협회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물론 야외라든가, 우리 어디 어떤 업소의 바로 부착이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업체를 처벌하셔야겠지만 그 업소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 돌출이라든가, 이러 이러한 부분들, 또 이제 우리 법규를 위반하는 이런 광열을 내는 간판들, 이런 부분들은 그 업주를 처벌하셔야 단속에,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하여튼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1차적인 책임을, 광고주한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이건 우리 대형 육교 현판입니다.
김휴환위원  - 어디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육교 지금 두 군데 되어 있거든요. 저기 북항동사무소 앞에 한 군데 하고, 소방서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육교, 그 벽화 말씀하신 건가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벽화 아니고, 현황 간판해 놓고 시 홍보안이랄지,
김휴환위원  - 육교에 붙여져 있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현황판,
김휴환위원  - 그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신 거죠?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아닙니다. 전자식 아니고 그냥 현황간판,
김휴환위원  - 간판이라고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김휴환위원  - 그게 5천만원씩이나 하나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게 그러더라고요. 양쪽해서 5천만원,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사업계획서하고,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예산관계가 아니어서 우리 목포시의 경관계획서가 있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경관기본계획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경관기본계획 있어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김휴환위원  -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진호 과장께서는 노경윤, 김휴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경복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강경복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강경복입니다.
- 먼저 세출예산 389쪽입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합동단속 특급매식비로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오늘 자료요구 한 것 있지요?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위원장 김귀선  -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6분 계속개회)

-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너무나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 좀 짧게 질의하셔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대답을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의가 너무 진행이 더디거든요. 그래서 이후도 스케줄이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도비나 국비사업은 설명에서 제외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늘 제안설명 할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설명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일괄설명을 한 다음 해당과장이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질의시 예산서 페이지와 부기명을 꼭 말씀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황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입니다.
- 지금부터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서 18페이지, 상하수도사업회계 1회추경 예산총괄은 321억5천4백만원으로 본예산 231억4천9만원보다 90억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9페이지에서 34페이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지금 이 책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5분 계속개회)

- 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회계 18페이지, 제1회추경 예산총괄은 321억5천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0억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는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영업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 1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금 5천만원, 39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2억8천5백만원, 40페이지, 이월금수입으로 79억9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페이지 재료비 1천만원, 수선 유지교체비 1억4천만원, 수도계량기 이설 및 응급복구비로 4억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신설수도전 공사비로 1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인건비하고 일반 관리비라 간략하게 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5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시설비로 7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페이지 예비비로 67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규모는 총 603억원으로 본예산 435억원보다 1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 5억8천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 타 회계전입금 7억7천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수익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기 송금되었거나 확정된 예산 16억1천만원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페이지 도비보조금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원인자부담금 18억원을 감액하고 이월금 22억8천7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예비비로 6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는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재료비 및 약품비로 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수선유지교체비 중 하수슬러지 처리비 11억4천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8천4백만원을, 52페이지 동력비는 7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6천9백만원을, 재료비로 5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비 5억9천2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7천만원, 동력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 내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와 BTL, 임대료 등에 16개 사업에 27억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외달도 하수처리시설 유량계 설치비로 7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준설비로 3천만원, 시설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시설비 4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꼭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서가 두 권이라서 좀 찾기 힘드시죠? 또 설명도 건너뛰기 해서 설명 듣고도 찾기 힘든데,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상수도사업회계 46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 해서 장거리 노후 배, 급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
○수도과장 김준  - 수도과장 김준입니다. 이건 배수관이 없고 급수관이 여러 다발관을 통합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윤위원  - 17개소가 어디, 어디 있나요?
○수도과장 김준  - 현재 저희들이 누수방지라든지, 하다 보면 그 굴착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어디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 추계에서 지금 한 것이지요?
○수도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밑에 수도계량기 이설사업 있는데 지금 이게 당초에 12억4천만원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이 4억2천1백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추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준  - 저희들이 현재 수도계량기이설은 검침하면서라든지, 옥내 있는 계량기를 민원인들이 요구하러 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보니까 당초에는 330개 정도 이설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570개?
○수도과장 김준  - 240개 얼어서,
노경윤위원  -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수도과장 김준  - 사실은 이것보다도 이설비가 더 많아야 됩니다.
노경윤위원  -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당초에 본예산에서 예산 추계할 때,
○수도과장 김준  - 본예산에서 적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본예산에 예산을 적게 확보한 것을 추경에서 또 봐주면 되나요? 본예산 때 예산 추계를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2011년 한 3년간 봐서 수도계량 이설사업이 한 평균 570개 정도 되더라, 그것에 맞추어서 플러스 해서 5플러스 하든, 10플러스 해서 예산추계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 통계를 보시고 하신 거예요? 330개 했는데 갑자기 240개 정도 늘어버렸다고 하면 예산추계가 좀 잘못되었다,
○수도과장 김준  - 잘못이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노경윤위원  - 몇 년간 이설사업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를 분석해서 2011년도에는 600개 했다, 2012년도에는 500개 했다, 2013년도에는 한 550개 했다, 평균 해 보니까 한 570개 정도 했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을 추계해서 하면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건데,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김준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할 것만 예산 세웠고요. 하반기에 할 것,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노경윤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수도계량기를 목포도 디지털화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준  - 예?
문경연위원  - 디지털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계량기 자체를?
○수도과장 김준  - 예.
문경연위원  - 그러면, 지역별 센터별로 합니까? 아니면, 540개라는 것이 요청에 의해서 군데군데 나누어서 합니까?
○수도과장 김준  - 검침하면서 그것이 나오고요, 주민들이 지금 계량기가 총 3만1천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의 옥내에 있어서 검침을 매달 해야 되는데 검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대문 밖으로 빼내는 이설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량기 자체를 검침 안하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요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준  - 검침 안 하고는,
문경연위원  - 디지털화, 다른 시도는 하고 있던데, 모르십니까?
○수도과장 김준  - 저희들은 검침을 보고,
문경연위원  - 검침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바꾸고 있으면 섹터별로 하나씩 이 지역 검침 없이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수도과장 김준  -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들어 보는데요,
문경연위원  - 여수 같은 데는 그렇게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김준  -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500 몇 십대 정도 되면, 금액이 1억9천2백만원인데, 섹터별로 했으면 입찰을 받아서 하면 벌써 우리가 10%를 감할 수가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을 하면 80만원 하면 수의계약을 하나씩 주실 것 같은데, 전체 그룹으로 봐서 섹터별로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수도과장 김준  - 계약과정에서 말씀이지요?
문경연위원  - 그렇지요. 우리가 검침하는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수도과장 김준  -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수도과장 김준  - 예.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경윤위원  - 하수도사업회계 47페이지,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기정은 3천만원인데, 7천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하수과장 손상돈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배수펌프장이 6개소가 있고, 배수갑문이 4개소, 하수관문이, 거기를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 기존에 했던 3천만원이 다 집행이 되어가지고 하반기에도 수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경윤위원  - 상반기의 3천만원인데, 후반기에 7천만원,
○하수과장 손상돈  - 상반기에 3천만원 썼었는데 다 집행됐고요, 하반기에도,
노경윤위원  - 하반기에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하수과장 손상돈  - 예,
노경윤위원  - 어디, 어디 하는 것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손상돈  - 그게 우리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배수문이다, 그런 곳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노경윤위원  - 통으로 세워만 놓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수한다는 그것이죠?
○하수과장 손상돈  - 그렇기도 하고요, 하수문 같은 곳은 지금 고장 난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도 일부 남해 같은 데는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저것 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라고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또 그런,
노경윤위원  - 예산은 7억원 쓰고 나중에 결산하면 좀 남을 수도 있겠네요?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배수펌프장 그 밑에 건물유지관리비는 뭐예요?
○하수과장 손상돈  - 그것도 그렇습니다. 외벽도색이나, 트럭 문짝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고장이 잘나거든요, 건물유지비로 물 떼도, 건물유지비에 들어가거든요.
노경윤위원  -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거기 내용 보니까, 북항환경관리과 내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 해서 3억5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요? 이것 내용이 뭐예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저희 북항환경관리과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위원님들께 이렇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난발생에 대한 사고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6월 14일 북항환경관리과 내 탈수기동 지하1층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1층의 집수정의 설치된 펌프교체과정에서 바닥에 쌓여 있는 부패된 슬러지에서 발생한 가스의 질식추정을 원인으로 보고요. 거기의 보수하는 작업자가 대영종합모터라는 대표자 한 분과 같이 인부임으로 오신 한 분이 사장님이 사망하셨고, 인부임으로 오신 분이 중상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사망자 분하고는 사망자 유족과 6월 27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분 의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근로소득을 60세까지 예상하고, 그리고 가족위자료하고 장례비용 해서 2억6천만원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자에 대해서는 전대병원으로 후송을 바로 하여서 현재 많이 호전되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나면 의료비나 이런 휴직보상, 그 부분은 산재에서 아마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우리시에서 이 사고로 인해서 보상금을 시가 부담해야 되나요? 용역업체가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예.
노경윤위원  - 예를 들어서 보일러 교체를 용역업체가 했으면 그 안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용역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용역업체는 사장님께서 사망을,
노경윤위원  - 사장님이 아니라 사장님 어머니라도, 그 회사가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모든 것을 용역업체가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3억5천만원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일단 사망자의 보상은 2억6천만원에 합의가 되었고요, 나머지 액수는 중상자부분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이 사고처리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잘못한 점은 있어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지금 우리 직원들이 경찰서조서까지 받고 오늘도 직원들이 노동부에서 조사과정에 있고, 경찰서에서 다음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그 절차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과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전 내용을 잘 모르고 물어봤는데 그런 사안이네요. 보상이라는 게 우리시가 하는지 몰랐는데, 당연히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한 업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나중에 일정,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감안하고 저희 과에서 일어난 일이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전에 보니까 그런 작업하다가 인사사고 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더라고 요. 그래서 특히, 상하수도사업단은 그런 가스라든가, 탱크 안에 들어가서 작업한다는 사례가 있으니까 단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도 하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사전에 주의를 주셔서 이런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내용 듣고 보니까 또 건들어서 죄송합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먼저 저희 국에서 발생한 인사사고에 대해서 정말 너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사례를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의 위로금조로 지급한 그런 예들을 전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변호사하고 직접 전체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서 피해보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기로 하고요. 8월 11일까지 지급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거듭 거듭 주의를 기울이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예, 고맙습니다.
- 우리 단장님께서는 남해환경관리과나 북항환경관리과 같은 데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예.
○위원장 김귀선  - 그런 시설물에서는 안전사고에 최대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 시간관계상 정회 없이 곧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늘 제안설명 할 실·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인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입니다.
-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원도심사업과 일반회계 제1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99쪽 세입입니다. 과목은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비 20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목원동 일원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에 해당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로 400쪽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원도심개발사업비로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시설비 41억6,87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1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사업과 제1회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400페이지, 단위사업 도시재생선도사업, 현재 공모할 때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들을 받지요?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공모대상이요?
노경윤위원  - 예. 원도심지역에서 하는데 목원동 일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테마의 거리를 조성한다, 게스트 하우스를 한다, 지붕경관사업을 한다, 공가를 활용한다,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에 되어 있거든요. 테마의 거리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요?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테마의 거리는 개요설명을 드리면 목원동 일원이라면 유달산일주도로를 밑으로 해서 역전에서 우리 중앙로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로 해서 옛날 구 주택은행,  전기안전공사에서 그 도로를 좌측으로 해서 역전에서 좌측으로 해서 북교초등학교까지 해서 그 위쪽으로 해당되는 목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동, 측후동, 호남동, 죽교1, 2동, 달성동, 구 행정동 7개동에 있던 것을 하나로 해서 60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하신대로 8개 지역사업을 하는데요, 그 테마로 조성은 우선,
노경윤위원  - 과장님, 그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예,
노경윤위원  - 현재 당초에 공모하셨잖아요. 공모할 때 공모신청한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공모신청서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후로 테마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 지붕경관사업, 공가를 활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우리 참여 신청서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 계획서를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하나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에서 2014년도에 20억9천만원, 20억9천만원 해서 42억8천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금년도 이것 사업 하실 거죠?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금년부터 용역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노경윤위원  - 금년도에는 41억원 다 쓰는 것 아니지요? 못 쓰지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해야 되니까, 용역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에 쓸 것 아니에요?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매칭으로 하게 된 동기가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가가 1백억원을 2017년까지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배정액이 2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이 사업 시행할 때 어떤 것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은 됐지만 그 내용이 들어갈 일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넣어서 현재 원도심 활성화 시킬 것인지, 도시재생을 통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게 제대로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예산만 따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 되고 당초의 목적과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이 사업이 실패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기 노력하셔 가지고 한 200억원 정도 이런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신 시장님도 당선되자마자 현지를 갔다 왔다는 언론보도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보면, 당초 기본계획이 잘 되지 못해서 사업을 해놓고 사업효과가 없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원도심활성화에 이번 도시재생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해서 주차장조성 등 해서 41억6천만원 했는데, 주차장 조성 등 41억6천만원 했는데, 이 주차장이 행정타운 쌍둥이빌딩, 그 주차장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따로입니까?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별개로 우리가 그 지역 안에가 주차장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도시기반시설도 투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경연위원  - 행정타운 그 주변 주차장 하고 별개의 문제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다,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예.
문경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지금 행정타운도 주차장을 신설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관에 부딪혀 있잖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예.
김휴환위원  - 이것을 우리 목포시 입장으로 보면, 기왕 하는 것 좀 변경하셔가지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꼭 이렇게 여기 사업계획서가 있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당초 했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워낙 목포시 현황이고, 난관에 부딪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의 주차장확보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입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예산이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열어놓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과장님, 원도심 중에서는 지금 목원동 일대가 주차장 확보가 잘 되어 있지요?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이제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지만 목원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존 원도심권의 동이 한 18개 동이 있습니다. 18개 동이 있는데, 목원동은 그 자체가 필지부터 해서 일제강점기 때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기반시설들이 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다른 외 지역들은 그런 대로 좀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그렇게 취약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산정, 기존에 있는 연동이나 산정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자료에 주차장조성 등 하는 그런 단어를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하셨지요?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그래서 그 지적사항 그대로 변경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공모신청서 내에 단위사업별로 예산집행 계획이 없지요?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노경윤위원  - 그래도 목포시가 재생사업 신청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전체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재생사업을 하는데 단위사업별로 어떻게, 어떻게 2백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인데,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포지션별로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자료주실 때,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그것은 투융자서류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주요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집행 계획까지 주시면, 왜 그러냐면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주차장이 끼워 넣기 식으로 가서 이 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만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하려면 한 50억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지금 20억원, 25억원, 이렇게 끊어서 하기 때문에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도로나 기반시설을 위한 투자가 아닌 그러면, 위에서부터 승인부터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재생적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윤인영 과장께서는 노경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도시개발과장 박옥주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소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 세입부분입니다. 택지판매수입에서 저희들이 25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세라믹산단 택지 분양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2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 2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억원, 전년도 이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세출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들이 남교동 트윈스타 청사구입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290만원 감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당초에 45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53억원을 증액해서 98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 다음 38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옥암지구 폐기물처리 분담금 당초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7억원만 납부하고 35억원은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운영부당금도 8억9천7백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3억원만 분담금을 지출하고 5억9,781만5천원 감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의 7억5천5백만원 세웠습니다마는 5억7천6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8페이지, 아까 사업수익에서 세라믹산단 분양이 저조해서 25억원 삭감했다,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예.
노경윤위원  - 분양책임은 어디에서 분양 책임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분양은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필지 중에서 4필지 정도를 팔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4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해서 한 70% 정도 금년에 잡을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생각과 같이 분양이 안 되어서 하반기 일부 한달 하면 계약금 정도는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2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 분양이 몇 필지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현재 세라믹산단이 총 필지가 17필지 중에서 그 지원센터에서 세라믹지원센터필지가 한 필지가 팔린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필지가 계약된 걸로 그렇게 해서 15필지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 준공한 지가,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작년 12월 31일입니다.
노경윤위원  - 분양이 저조한 주요원인이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지금 분양가도 있고요. 또 세라믹 제조분야가 비금속광물, 특수한 비금속 광물제조업이다 보니까 주변의 연관 산업이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의는 자주 오긴 하는데 분양가가 조금 높은 요인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노경윤위원  - 공급자측면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수요자측면에서 분양가가 높냐, 낮냐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라믹 산단으로 특성화했기 때문에 세라믹산업이 아닌 것은 못 들어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분양이 안 되면 이게 98억원이 들어가서 기채발행사업을 했는데 이게 안 들어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이 되니까 한번 질의 해 봤습니다. 잘 연구하셔가지고 시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금년 말까지 분양이 전적으로 미진하다하고 그러면, 업종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38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옥암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예.
노경윤위원  - 27억원 하고 3억원하고 줘야 되는데,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하고 이게 이제 30억원을 현재 환경에너지센터 분담금을 줘야 환경에너지센터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옥암지역 폐기물시설 분담금으로 이것은 환경분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총 납부해야 옥암지구 공사비 중에서 132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 내에서 회계별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현재 97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금년 27억원을 상반기에 줬거든요. 그런데 35억원은 저희들 회계재정상 금년에 35억원 주는 것은 조금 재정운영이 내년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주는 것은 유보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운영분담금 있잖습니까?
노경윤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이것도 운영비로 우리가 줬는데 금년에 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제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분담금, 이것 자체도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폐수 나가는 돈을 수도요금하고 같이 봤잖습니까? 그 운영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하고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는 3억원만 주고, 이 부분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앞으로 재정,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급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 이번에 감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옥암지구폐기물 처리시설 분담금 같은 경우는 35억원을 안주게 되면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저기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는데, 이게 35억원이 내년도에는 지급이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금년에 하반기에 얼마만큼 땅을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공영개발 특별회계 업무만 딱 보는 입장에서는 35억원을 지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급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옥암지구 택지개발이 거의 공사가 한 70% 됐을 때 이 분담금제도가 생겼어요. 법 자체가요, 그런데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편적인 유권해석은 사람이 시작하고 기 시작되어 버렸으면 제외되는 기준이 있는데 유권해석이 법률상으로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납부하여야 된다로 해 버린 거예요.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시 간의 이 돈이 다른 부처로 간 것도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수용해서 132억원 중에서 계속 납부를 했더라고요. 매년 얼마씩, 그래서 이제 금년까지 97억원 갔는데 우리 회계쪽에서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일부가 갔잖습니까?
노경윤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판매수입을 정확하게 보고,
노경윤위원  - 자체 내에서 그 문제는 해결할 문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관리과 전처리시설 공사하는데는 35억원이 들어올 걸로 믿고 있고, 현재 백련지구 같은 경우는 LH에서 돈이 다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1년 동안 공사를 중지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공사해 놓은 시설물이 녹슬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어서 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7억원을 6월 30일까지 납부를 했고요. 금년에는 약속했을 금년에는 27억원을 주기로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35억원 중에서 일부라도 좀 편성을 해서 하도록 택지를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2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내용이 잉여금 부분에서 올해도 이월되니까 잡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예.
김휴환위원  - 내용 뭐죠?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다음에 12월말 20일 정도 되어서 영신건설에서 저희들한테 땅을 사서 돈을 납부할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일괄해서 돈을 납부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월된 돈입니다. 거기하고 다른 중도금도 일부 그 속에 섞였겠지요.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 정리추경 때 예산이 세입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이번엔 유독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월말에 갑자기 중도금 잔금 남은, 택지매각 했던 잔금 남은 것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김휴환위원  - 하구언 둑 거기 말씀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그렇습니다. 거기 돈이 제일 컸고요.
김휴환위원  - 거기 외에 다른 데,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일부 포함됐고요.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관광과장 최선희
투자통상과장 문광경
농상과장 조부갑
환경관리과장 박석형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스포츠산업과장 김규웅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공원과장 박종학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강경복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수도과장 김준
하수과장 손상돈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도시개발사업과장 박옥주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도시계획담당 김충
개발담당 김명봉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은규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최은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김귀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