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02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 전에 오늘 김준 건설과 과장님께서 퇴임을 준비하는 교육을 일주일 동안가신다고 하셨고 자동차등록소무소 김웅민 소장님은 빙모상 상중이시죠? 행정 계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오늘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정영수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나상원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존경하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63쪽입니다.
- 늘푸름이거리가꾸기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박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신안꿈동산아파트 주변가로등 신설 및 보수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흥동 부영1차아파트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역 주변 버스승강장 등 경관개선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4쪽 하단입니다.
- 목포역 주변 버스 승강장 등 경관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 KTX 호남권 개통과 관련해서 목포역 주변 경관을 개선,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265쪽 상단부입니다.
- 늘푸름이거리가꾸기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희망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동초등학교 방음벽이 되겠습니다. 방음벽 총 100m, 높이는 4.5m입니다. 현재 방음벽 일부 18m는 산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82m에 대해서는 국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래가 있는 디자인 조형물 연출과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인도에 옐로우카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단부 끝부분입니다.
-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및 마을안길 조성 등 사업비 32억 4,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 3억원은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주변 석현마을안길 공사비 부족분 3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66쪽 하단입니다. 
- 신흥동 신안꿈동산아파트 주변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흥동 CGV에서 교육청구간으로 LED등기구 27등과 공원등주 4번을 설치, 조도를 개선해서 시민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흥동 부영1차아파트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구간은 부흥동 복어촌 삼거리에서 부흥 종합시장구간으로 LED등기구 12등을 설치, 조도를 개선해서 시민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67쪽 중간입니다. 
- 대박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의 길이는 1,050m, 폭은 10m 내지 20m입니다. 마을 중간에 있는 미개설도로 250m 중 일부를 보상하겠습니다. 총 250m의 총 보상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 보상비는 4억원입니다. 세라믹산단 연결도로 사업비로 5억 9,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길이는 270m 중 일부를 보상하겠습니다. 총보상비는 270m에 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 보상비는 3억원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편성목에 맞는 것 위주로 해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또 있기 때문에 추경에 관련된 부분은 맞춰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예, 265페이지에 늘푸름이거리가꾸기 사업은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공모사업은 우리 시비가 매칭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국비하고 시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50대 50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도 공모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 그리고 도비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도비는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역 도의원께서 확보한 도비 같은데 시비매칭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것 말고.
이기정위원  - 몇 페이지인가를 말해줘야 돼요.
최석호위원  - 266페이지.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국비 전체로 하려고 했는데 공모하면서, 
이기정위원  - 262페이지.
최석호위원  - 아니, 다른 사업입니다. 
- 266페이지 신흥동 가로등, 부흥동 가로등, 그런 것은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럼 목포에 도의원분들하고 각별하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또 노력을 해서 도비를 많이 가져오십시오라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노력하십시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264쪽에 목포역 주변 버스승강장 등 경관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 이게 KTX 역세권 개발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KTX 역세권사업은 언제나 시작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이 사업은 KTX 하는데 목포, 여수, 순천만 각 1억씩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 역세권 개발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이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267페이지 대박산. 지금 이것이 시급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대박산은 대양산단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을,
강찬배위원  - 연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약속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돈이 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정리추경에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추경을 했고만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특별교부세로, 
강찬배위원  - 교부세로?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이번에, 
강찬배위원  - 그리고 성립전 예산, 이것을 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협의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강찬배위원  - 그 자료를 하나, 
○위원장 정영수  - 아니, 위원님들 성립전 예산은, 내가 사인했던 부분은 지난 회의 때 내가 싹 깔아드렸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앞에 싹 깔아드렸다고요. 
강찬배위원  - 그것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요. 
○위원장 정영수  - 김신혁 주사님? 성립전 예산 지난번에 깔아드렸죠? 
- 예,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성립전 예산은 반드시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게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 마음대로 그냥 시장 사인만 받고 위원회에,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그대로 예산을 써버리면 되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립전에 반드시 협의를 해서 쓰도록 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방금 전에 동료위원 최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반영된 것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최기동위원  - 도의원들이 한 것이 있고 그리고 시에서 노력해서 한 것이 있고 도에서 준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도비라해서 도의원들이 다 가져온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럼 명시가 되어져야, 우리도 좀 알 건 알고 가는 거예요. 
- 그럼 목포역 그것, 도의원이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최기동위원  -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비라 하면 도비는 그 지역 도의원이 한 것으로 다 얘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 그럼 우리는 뭐예요?
- 그래서 알 것은 알고, 가져오면 정말 아, 고생했구나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도비면 무조건 도의원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석호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늘푸름이거리가꾸기사업은 거기에 보면 특위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 도에서 교부세 중에서 분배를 하는 사업이 되고요. 도비는, 도라고 쓰여진 것은 순수하게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특자가 지금, 
이기정위원  -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됐단 그 말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KTX 그 부분도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3개 시군만 특별히 도에서 국비를 갖고 배분한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설명을 하면서 또 어렵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최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신흥동 그거,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늘푸름이가꾸기사업. 
최기동위원  -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저기 동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5대 5로 한 것입니다.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나는 지금 부흥동 얘기하는데 무슨 동초등학교로 가버려요? 
-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부흥동 부영1차아파트 가로등 신설 보수 해가지고, 
이기정위원  - 몇 페이지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듣죠. 
최기동위원  - 266페이지. 그거 도의원이 가져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건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거기는 맞습니다. 여기는 도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265 상부에 보면 늘푸름이거리가꾸기사업은,
최기동위원  - 아니 그건 알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늘푸름이거리가꾸기 사업은 특자가 붙은 것은 도에서 배분한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설명 안 해도 알아.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매칭이 된 겁니다. 
최기동위원  - 같은 도라고 돼 있을 때도 그 지역 도의원이 노력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업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 앞으로는 다른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도시계획과에 또 다른 질의 계신가요?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과장님들은 소관 과에 설명이 됐더라도 계셨다가 한꺼번에 가시는 걸로.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사업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책 홍보사업비로 1,45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 안전문화 시민 캠페인 사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3쪽 재난안전상황실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비 800만원 증액분은 바로 아래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있는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 폭염대책홍보비 성립전 예산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4쪽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대비 물품구입비는 수중펌프 등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기본경비 국내여비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방재계와 통합 관제계가 이관 또는 신설되었으나 관내여비 부족분으로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5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관리하던 기금을 재난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될 예탁금 10억 5,0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 발생분 5,8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6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 방금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될 통합관리기금과 이자 발생분을 합하여 11억 877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안 계신가요? 
- 질문이 없으므로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사항은 잘 돼 가고 있나요? 동별로?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위원장 정영수  - 지금 그러면 전부 동에 협조공문사항 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거기 자율방재단 단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동 단위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때 우리가 권고사항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8월 10일 개정된 안으로, 
○위원장 정영수  - 통장님들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서태빈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27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 시·도비보조금 등 항목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부터 282쪽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280쪽 하단부 사무관리비의 건축사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1,0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사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2,8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281쪽입니다.
-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사업비 연산동 근화2차아파트 축대시설 정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개선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2쪽입니다. 
- 산정동 신안아파트 3동 주차장 정비공사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 건축행정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안 계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280쪽에 사무관리비 있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김귀선위원  -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예산은 원래 기정액이 1,247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밑에 보니까 업무대행수수료나 무슨 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겁니까? 어느 정도?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이게 사실은 전에 없이 새로 도입된 제도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축분야의 어떤 부조리 행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해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조례를 작년에 개정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집행된 사항을 연말에 정산해서 건축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기정액에 1,247만원은 무슨 용도로 잡아놨던 거예요?
- 사무관리비가 기정액에 1,247만원이 있잖아요? 그거 잡은 내역은 무슨 내역으로 해서 잡아놨었냐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감액이 124만원….
- 안 되겠습니까? 그게 예산절감사항이고요. 
- 사무관리비에는 기정액에 잡혀져 있는 사항들은…. 
김귀선위원  - 지금 업무대행수수료, 그 용도로 쓸려고 잡아놓은 것은 아니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예. 
-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신규로 도입된 그런 비용입니다. 기정액은 저희과 운영에 관한 그런 사무관리비입니다. 
김귀선위원  - 업무대행은 시에서 업자를 선정을 하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사들이 어차피 전문가로서 인허가업무에 일정 부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행하는 그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업무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새로 생긴 그런 항목이다. 이 말이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아까 우리 최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81쪽에 산정동 어린이놀이터 1,500하고 그다음에 신안아파트 주차장 정비. 이것 도비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이거는 저희가 실은 세입부분에 도비세입이 안 잡혀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와 있는데 재원 대체를 해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하기 때문에.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시비 가져다가 세운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상 표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설명할 때는,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설명해줘야 돼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 3,0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가지고 세입이 잡아져 있던 그런 비용입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하더라도 도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돼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도비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과장님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 대체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안계십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건설과 김성호 계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8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 서산동 안전취약시설 정비사업에 도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나요?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확보된 예산입니다. 
- 다음 287쪽입니다. 세출예산분야입니다. 
- 서산동 안전취약시설 정비사업 좀 전에 그 도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운데 신흥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매칭사업인 시비 3억원을 증액한 17억 5,5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산정동 가톨릭성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2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올 겨울에 눈이 올 수도 있죠?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일기예보는 혹시 확인한 것 있나요? 
○건설토목담당 오호영  - 소관 담당 계장님 대신 말씀을,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최석호위원  - 아니, 혹시 또 눈이, 폭설이, 겨울이 닥치니까 건설과에서 만전의 준비를,
○건설토목담당 오호영  - 올해는 따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또 눈이, 폭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만간 겨울이니까 만전의 대비를 하시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토목담당 오호영  -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287쪽에 신흥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비가 3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증액사유를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 담당 계장님. 
○건설토목담당 오호영  - 토목담당 오호영입니다.
- 신흥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총 2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12억 5,000이 확보가 되었고 시비가 올해까지 해서 아직 3억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 원래 예산총액에서 3억원이 미확보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포함시켰다, 이 말이죠? 
○건설토목담당 오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건설토목담당 오호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질문들 안 계시죠? 
최석호위원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국장님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에서 공사 후에 주차장을 줬습니다마는 아직 확보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과, 교통행정과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주차장이 될 수 있게 각별하게 좀 하시라고 당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박경연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먼저 2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입금으로 1,800만원을 감액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미지원분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1억 1,7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국비입니다. 1억 9,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부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만호동 물양장 관광버스 주차장 정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구입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9,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재정지원금 도비 1억 2,956만 8,000원을 감액한 11억 7,9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 운수사업보조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4대 구입비로 국도비 등 총 3억 9,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버스재정지원금 도비·시비 각각 1억 2,956만 8,000원을 감액하여 28억 5,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차량 운영으로 장애인 택시, 콜택시 이동 지원센터 수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 9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12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용역 설계비로 국비보조금 미지원 1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294페이지입니다. 
- 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성립전 예산인 만호동 물양장 관광버스 주차장 정비 도비를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 수입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으로 견인료 96만원, 주정차 과태료 5억 29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만호동 물양장 관광버스 주차장 정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6페이지 특별회계세출부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인부임 225만원을 감액하였고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420만원을 증액하여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시스템 구축사업비 7,000만원과 이동형 카메라 구축 후 잔액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7페이지입니다. 
- 승강장 관리로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2,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성립전 예산인 만호동 물양장 관광버스 주차장 정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 4,965만원, 화물주차장 사전영향평가 관련 용역비 2,000만원, 하당놀부정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1억 8200만원, 북항 차관주택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6,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000만원을 감액해서 2,0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 국고보조금반환으로 신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집행잔액 1억 7,11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상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 인부임 2,0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1,5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문 안 계신가요?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291쪽에 세입예산 보면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입금이 1,800이 줄었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귀선위원  -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아무래도 저희들이 높게 세입을 잡아 놓은 것도 있고, 그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것은 1년 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2년 계약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 2년 계약으로 해서?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입금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 그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293쪽입니까? 장애인 콜택시 이동 지원센터 수리, 지금 지원센터가 북항 쪽에 있는 게 지원센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뭘 수리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거기가 지금 누수가 심하거든요. 누수가 심하고 또 앞으로 광역콜센터가 되면서 기사대기를 24시간 하게 됩니다. 기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현재는 기사들이 대기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24시간 운영이 되거든요. 내년도부터.
- 그러면 대기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굳이 24시간 대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의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휴대폰이나 무전기나 그렇게 연락을 해서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 여기다가 24시간 대기를 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정부 지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광역콜센터가 전환이 되면서요. 전라남도 전체를 다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대기를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니,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인데 이걸 광역화 시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광역화가 1월 1일부터 됩니다. 지금 일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귀선위원  - 그럼 광역화된다면 도에서 지원이 있나요? 내년부터?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도에서 아직 지원은 없고요. 
김귀선위원  - 도에서 지원이 없는데 광역화를 시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차요원들은 광역센터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는 도에서,
김귀선위원  - 지금 장애인 콜택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금 목포 장애인들도 이것을 제때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역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광역화라는 것은 전라남도 내에 다른 시군까지도 커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위원님?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우리 지역구라서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 297페이지, 밑에 부분. 시설비. 그 북항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실시설계용역 그걸 반납했고만. 2,2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감액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을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도 그곳을 몇 번 다니면서, 해당 땅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일부는 매입에 합의를 했고 또 일부는 합의를 안 해주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매입과 동시에 바로 실시용역을 같이 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본예산에는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 추경에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둘러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것이 내가 알기로, 작년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해버렸고만. 그리고 예산 세워진 것도 반납해버리고. 
-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지금까지 돈이 없으니까 일을 못해요, 그러는데 지금 돈이 있어도 돈을 반납해버리고…. 내가 봤을 때 땅을 구입을 제대로 못해버린 것 같은데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반납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내년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이기정위원  - 올해 안 되는데 내년에 되겠어요? 똑같지 그것이. 
- 그리고 기준사항들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지역구니까, 여기 도시건설위원이니까 나한테 얘기라도 한마디 했어야지요. 이렇게 상황이 돼서 반납해야 되겠다, 나는 여기 예산내역서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정위원  - 어떻게 해서 진행사항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할 수 없이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을 해줘야지요. 지역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서로 예의고 그렇지. 그것이 꼭 어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죠. 지역구 거기 있으면서, 그 지역동네 가면 다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돼가요?’ 그러면 말 하나도 안 하고 가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금방 돼 가요.’ ‘한 1년 있으면 될 거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반납해버렸고만,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바로 내년도에 용역비하고 매입비하고 같이 세워가지고,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내 해가지고 반납이에요, 지금 보니까. 
- 그러면 그 전에라도 나한테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누가 땅을 잘 안 파려고 하면 가서 좀 이렇게 하면, 나라도 거기 지역 선거구니까 가서 동네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또 그쪽 동네사람들 주차장 원하니까 동네사람들 설득을 시키는 건 더 쉽잖아요. 우리 시청 관에서 하려고 하면 어려워 또. 왜냐하면 무조건 땅 파라, 안 파라고 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주의사람들 설득을 시키고 동네 시의원이 가서 합시다. 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을 해봐야지. 노력 안 하고 안 되니까 다 반납해버리고 이러면 무슨, 예산 없이, 매일 놀면서, 돈 없다고 지금 놀고 있잖아요.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고통과? 고통스럽죠? 민원도 많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이 전감을 했어요.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고. 
- 저상버스가, 목포에서 지금 저상버스가 몇 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지금 17대입니다. 
강찬배위원  - 17대. 
- 저상버스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불안전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고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됐는가,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버스재정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1억 2,9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액국비를 전감을 하게 된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당초에 경찰청에서 100%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경찰청 감사를 하다가 별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유보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국비용역비를 내려주지 않아가지고 삭감을,
강찬배위원  - 그래서 결론은 국비가 안 와서 삭감을 해버렸다, 이거죠? 
- 또 저상버스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상버스 관계는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했는데….
강찬배위원  - 그래요?
○위원장 정영수  
- 예,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할 수 있는가요? 
강찬배위원  - 계장님도 이제 사람이 같이 바꿔져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 저상버스가 아주 대형버스예요, 대형버스고. 저상버스를 승강장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워낙 차가 길다 보니까 인도하고 접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상버스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승강장하고 버스하고 이렇게 좀 맞닿아야 교통약자들이 타고 하는데 저 도로 한 가운데에 세워버려요. 거기에 진입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인도승강장을, 인도를 낮춰야 되는데 승강장 인도가 더 높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간선적으로만 우선 배치를 하고 더 이상 증차를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또 올라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이 이제 51대가 목표 개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17대가 확보가 돼서 아직도 34대가 미확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는 금년 사업입니다마는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강찬배위원  - 그러면 버스를, 지금 구입할 버스도 대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것을 우선 집행을 유보를 하고 그 부분부터 좀 정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대형버스는 안 되는 겁니다. 차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포도로 실정에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저상버스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형버스로, 좀 작은 버스로, 그것보다 조금 작은 버스로 이렇게 해서, 이 버스가 1m인가 1m 20인가가 더 커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목포는 도로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게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또 올라와서 보니까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 그리고 그다음에 버스재정지원,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전라남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 6월부터입니다. 버스운송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구축을 완료한 결과 경영수지가 낮게 나와서 도에서 그 금액을 감액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 그리고 297페이지. 
- 하당 놀부정 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어째서 삭감을 안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는 이미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를 해놨으니까 지특예산을 좀 주라 그래서 내년도에 지특예산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강찬배위원  
- 그래요. 그걸,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현재는 100% 우리 국비로,
강찬배위원  -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우리가 요금을 징수를 한다든가 이것은 조금 어렵잖아요.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동네주차장으로밖에, 놀부정 주차장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놀부정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현재 주차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 돈을 들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현재는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 아니, 지금 차는 돌아다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안 돌아다닙니다.
강찬배위원  - 막아놨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강찬배위원  - 그럼 개방을 해놓지 왜 막아놓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지금 어느 정도 보완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개방을 해버리면,
강찬배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은 해놔야지. 그걸 막아버리면 안 되죠.
-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개방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주차장을 몇 면을 하면 우리 목포시가 책임을 질 수가 있지만 그냥 오픈만 시켜놔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걸 검토를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저상버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저상버스는 구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쩔까요? 그러면 이번에 삭감을 해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지금 삭감보다는 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삭감을,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일단은 도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찬배위원  - 일단 구입은 유보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지금 당장 구입할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구입을,
강찬배위원  - 아,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아까 그 저상버스에 대해서 아직 파악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문제점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할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계장님도 모르신다면서요.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그 부분은 중간 정도는 알고 있는,
○위원장 정영수  -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최기동위원  - 됐어요.
-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상버스가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행정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후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자기만이 알고 있다가 업무가 바뀌어버리면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후임자들이 이런 곤혹을 느껴요. 그럼 행정이 중지되잖아요. 또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말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업무 추진하다가 문제점들 나오면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그 다음 후임자가 또 보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해결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강조를 합니다. 국장께서도 간부회의 때, 회의 때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수없이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해도 그걸 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항상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시에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각 실과장님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저상버스 도입관련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17대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죠? 
-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다소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런 것을 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들이 말씀하신 저상버스가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이 먼저 중요하다, 수없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을 했고 그런 시설들이 좀 이루어진 후에 도입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참작하셔서, 예를 들면 경계선이 높은데 교통약자들이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실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진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진호  - 예,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301페이지 세입부분은 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302페이지 밑에 시설비. 신흥동 어린이공원 쉼터 및 채양설치에서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흥동, 부흥동 장미거리 가로등 신설 및 보수로 3,000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전기시설물 보수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시공원 여기는 부주동 작은 섬 공원과 건너편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용해동 지체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도비 2,000만원, 삼학초교 학교숲 조성으로 해서 3,000만원, 대성초교 옆 주민쉼터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초에 2,500이였습니다마는 토지보상 뭐 어떻게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검사소 앞 녹지 도로포장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시설비 녹색쌈지공원(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 시비분담금 5억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 5,000만원. 여기 도민의 숲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삼학동에다가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 다음페이지, 30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 306페이지 시설비 입암산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이것도 금년도 시비분담금이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김춘규 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담당 김춘규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 등록담당 김춘규입니다. 
-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웅민 소장께서 장모상으로 부재중에 있어 201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을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30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 자동차수수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억 7,7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 인건비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문 계십니까?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8분 회의중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4분 계속개회)

-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전체예산에 대해서 일괄 보고한 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의 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상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제가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설명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302억 4,700만원으로 1회 추경 306억 6,7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수도사용량이 줄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 상수도사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사용료 4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배수공사수익 중 개조공사수익 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수익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 자본적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을 7,000만원 계상하였고 공사부담금수입은 2,9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중 주암호 온수구입비 3억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46페이지 정수구입량 증가로 장흥댐 정수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46페이지 하단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760만원을 감액하였고 47페이지 재료비로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로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48페이지 개조공사비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48페이지 하단부터 50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 하단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5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로 통합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52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과년도 과오납반환금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옥외검침비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56페이지 예비비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회계입니다. 
-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자금운영계획으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4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49억원을 감액하고 임성천 생태하천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6억 9,000만원 감액하였고 과년도 원인자부담금을 13억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3페이지입니다. 
-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하수도 사용료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34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의 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북항환경관리과 분뇨처리 감면 보전금수입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점용료 수입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과태료 수입 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37페이지 자본적수익입니다. 39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 보조금수입으로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산정동 종원빌라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24억 9,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23억 7,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8억 7,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40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 기타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6억 7,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결과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41페이지 하수과 소관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신안실크밸리 광신프로그레스 등 공동주택 건설공사와 목포경찰서 신축공사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45페이지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49페이지 하단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재료비 중 약품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잉여슬러지 탈수용 액상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5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중 기타교체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력비로 남해 및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1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설명은 생략드리고 동력비로 북항하수처리장 전기요금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 55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로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원을 전감하였고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48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5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4사분기 상환금으로 미계상된 1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정동 종원빌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6억 3,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이기 때문에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환경과, 북항환경관리과를 동시에 질문을 하는데요. 관련된 우리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들 순서를 지켜가면서 상하수도 행정과부터 쭉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하수도, 39페이지.
○위원장 정영수  - 39페이지, 하수과장님. 질문내용이 같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금년에도 안 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것은 12월에 착공되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비를 너무 막, 전남개발공사에서 금년에 사업비를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삭감을 해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내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발주는 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12월에 발주됩니다.
최석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또 그다음에 51페이지 북항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7,172만 2,000원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7,100만원. 
최석호위원  - 7,100만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원래는 6억 얼마 들어가는데 5억 얼마로 예산이 세워져서 부족했었습니다. 전기요금.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처리장이 갑자기 늘어난 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늘어난 건 아닙니다.
- 기존에 한 6억 2,000, 3,000 씩 들어가는데 원래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이 덜 세워져 있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상수도 쪽 질문하겠습니다. 
- 지금 35쪽을 보면 사용료수익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4억 1,500만원 정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 0이 다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인구가 줄어서 그럽니다. 
김귀선위원  - 인구가 줄어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 그리고 또 인구도 줄고 경기에 따라서 음식, 이런 업종의 장사가 조금 덜 된 면도 있고 또 인구가 남악 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인구가 줄어도 뭐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인구 줄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줄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작년에 한 100만 톤 정도 줄고요. 금년에 한 40만 톤 정도,
김귀선위원  - 경기가 어려우니까 물 소비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봐야지요? 줄어든 건 사실이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46쪽에 보면 정수비가 있어요. 정수비는 역으로 또 6,000만원이 늘어났어요? 물 사용량은 줄어들고, 수익금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정수비는 늘어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주암호하고요, 장흥댐 이렇게 있습니다. 장흥댐은 거기서 정수를 해가지고 옵니다. 
김귀선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물 소비가 줄어들면 구입비가 줄어들 거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주암호 물을 정수한 것은 많이 줄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압 때문에 주암댐 물하고 장흥댐 물을 수압을 맞춰서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증액, 정수된 장흥댐 물이 조금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귀선위원  
- 과장님, 제가 질문하면 좀 끝까지 들으시고 답변을 하세요. 왜 질문을 하는데 중간 중간에 그렇게 다 잘라가지고 말씀을 하실라고 그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업수익, 사업수익, 일반이나 대중탕이나 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구입비가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흥댐에서 구입을 많이 했으면 또 다른 쪽에, 어디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주암댐이요.
김귀선위원  - 주암 쪽은 또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그 줄어든 것은 안 나왔네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바로 위에 보시면 3억 2,500만원 주암호 온수구입비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3억 2,5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 거기는 줄어들었네요? 
- 그러면 장흥댐은 늘리고 주암호댐 쪽은 줄였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스템상 물이 오는 개통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형적으로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문 안 계신가요? 
-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한 가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이기정위원  -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이기정위원  - 원인자부담금은 기본,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가요? 
- 그 정의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정의.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하수처리하는데 제공하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지역은 그 개발비용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어가지고 분양을 하고요. 그 외의 지역은 이제 건축할 때마다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건축주가 물어야 하는 것이 원인자부담인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이기정위원  - 쉽게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맞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이기정위원  - 그럼 건축주가 안 물고 다른 사람이 물면 그건 낼 수가 있는가요? 시에서 조금 내준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하는 데, 뭐 예를 들면 시에서 목욕탕을 하나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당연히 시에서 물겠지만 그것이 노인회에서 한다. 그럴 경우는?
- 쉽게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대양산단 같은 경우는 누가 물어야 돼요? 이건 정식으로 말해야 됩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개발한 사업주체가 물어야 됩니다. 
이기정위원  - 사업주체? 입주한 사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아니, 그 개발사업주체요. 시행사. 대양산단주식회사.
이기정위원  - 그러면 건축을 지은 사람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분양가격에 포함돼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분양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발자가 안 물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택지개발이라든가, 산단개발하면 그 개발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개발자가? 그러니까 대양산단이 물어야 된다, 그 말이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이기정위원  - 거기 공장 지은 사람은 안 물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 사람들은 이제 안 물죠.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아, 포함돼 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것을 지금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 아니, 내가 대양산단 그쪽에다 자료를 요구하려고 모르니까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그 사항이 예산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나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이번 추경을 보니까 전부 넣었다 뺐다 하고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넣었다 뺐다를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발주를 안 했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유지를 하고 해야지. 그걸 자꾸만 넣었다 뺐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지 않은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국비라든가 타 기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심하면 안 된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걸 안 했습니다. 정확히 계상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너무 심하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다음에 편성할 때는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시면 안 돼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내년도 본예산은 정확히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뺐다 넣었다 해야지, 넣었다 뺐다 하면….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지. 뺐다 넣었다가 아니라.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고 임성천 생태하천 그것도 그렇게 되는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것은 임성지구 택지개발하고 맞춰서, 
강찬배위원  - 그것하고 맞춰서? 그러면 왜 이거를 갔다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아,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국비지원관계를.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번에 감액만 시키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국비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국비도 내년 감액하고요. 내년도에 국비도 일단,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일단은 반납하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반납이 아니라 안 내려왔습니다, 아예.
강찬배위원  - 아예 안 내려와버렸다?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할 필요가 없이 되어버렸고만요. 
- 그러면, 하수과.
○하수과장 이상호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강찬배위원  - 313페이지 하당지구 재난안전위험시설물 개선사업, 이게 뭔가요? 
○하수과장 이상호  - 몇 페이지인가요?
강찬배위원  - 313페이지. 예산서. 일반회계. 
○하수과장 이상호  - 일반회계, 저희들은 이제 특별회계. 
강찬배위원  - 이건 본예산이 아니라, 아 이거 본예산입니까? 추경이지.
○위원장 정영수  - 추경.
강찬배위원  
- 추경이지. 
김귀선위원  - 이 책자 313페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일반회계 것은 우리가 안 갖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보고를 하러 오면서 일반회계 책자도 안 갖고 와버리면 되겠어요? 
(책 빌림)
-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하당지구 재난안전위험시설물 개선사업, 그 부분이죠? 
- 아, 그것은 하수과 소관이 아니고요. 남해환경관리과.
강찬배위원  - 남해환경과?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위원장 정영수  - 문동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남해환경과장 문동배입니다. 
- 당초에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중계펌프장에서 남해 거기 싱크홀이 생긴 데, 거기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앞선 추경에 그것을 일반회계에 세우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사업은 종료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사업은 했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사업은 종료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사업을 해놓고 편성을 시키면,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그러니까 일반회계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만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 세워가지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 부분이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일반회계로 돈이 와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하수과로 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빠져버리고 도에서 우리한테 바로 온 양 해가지고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안 해주니까.
- 우리 상하수도행정과장님,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것은 1회 추경 때요, 재난안전기금으로 내려온 돈인데 실무진들의 착오로 하수특별회계는 예산 편성했는데 일반 회계는 편성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제2회 추경 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것 승인을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공사는 사전에 해버리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하수특별회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편성을 못해버린 상태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위원장한테라도 설명을 하든지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다 써버리고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부기를 했다는 그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지요. 그렇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렇게 부기를 했다면 했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한 이유는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다 하고 일단 그랬는데요. 말씀 듣고 나니까,
강찬배위원  
-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 승인 안 해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강찬배 위원님한테 설명을 조금 자세히 나중에 드리세요.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오니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6분 회의중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8분 계속개회)

-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배석인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1페이지 상단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선창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는 세부사업변경으로 전액 감하고, 다음 페이지 도시재생 일반지역 사업으로 변경, 부족한 3억원을 추가반영해서 6억원으로 편성하여 금년 내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321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비로 활성화계획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야시장 운영경비를 3,000만원으로, 야시장포장마차 구입비를 1억원으로 경정하고, 주민 공모사업 보조비 1억원으로, 322페이지 주민 제안사업비를 2억원으로 목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 프리마켓 운영 보조비를 활성화 계획토록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323페이지 현 청사 지하 집수조 배수설비 노후 수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한 가지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이 어디인가요? 320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이 사업은 길이가 197m, 높이 6m 소방도로개설공사로 2013년까지 3억 400만원을 들여 편입토지 9필지, 지장물 5건을 보상 및 철거한 후 현재 예산 미확보로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여지 보상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남은 잔여보상비가 6억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금회 추경에 3억원으로 토지 5필지, 지장물 5건을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위치가 어디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 위치는 연산배수지 밑에 그 언덕 올라가는, 
이기정위원  - 연산배수지 어딘가 잘 모르겠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대성동이요.
이기정위원  - 이따 자료로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배수지가 안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거기가 시급한 도로인가요? 시급한 도로?
- 또 다른,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일부 중단돼서 많이, 
○위원장 정영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321쪽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김귀선위원  - 크리스마스축제하고 프리마켓 운영보조가 2,500만원이 증액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 활성화계획에 5,000씩 있습니다. 3년간 해가지고 1억 5,000씩. 경정해서 맞췄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행사시설은 웬만큼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크리스마스요?
김귀선위원  - 그렇죠. 구비가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경비를 많이 들어가지고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오히려 지금 작년에도 뭐 빚을 4,000 졌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년에 총 저희들한테 보조 들어온 것은 3억 1,000으로 들어 왔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전등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사업 양은,
김귀선위원  
-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트리나 전등이나 모든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하는 행사인데 그걸 이렇게 연간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일회성 아니죠? 연속성을 가지고 쓰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지금 3회째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과 지원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니, 그동안에 전등도 계속해서 매년 늘렸잖아요, 트리전등을. 
- 그리고 트리구조물, 골격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쓰고 있고 그러면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많은 비용이 추가가 안 될 건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들이 정산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방금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말이에요. 지역구라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5,000만원씩,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들이 5,000만원, 관광과에서 2,000만원해서 7,000만원입니다. 
최기동위원  - 관광과에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2,000입니다.
최기동위원  - 2,000. 관광과에서 나온 건, 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도시재생과에서 5,000만원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2,000만원 해서 7,000만원. 
최기동위원  - 도시재생과에서 5,000만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2,000만원. 그 2,000만원은 어디서 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관광과에서 보조한 겁니다. 
최기동위원  - 관광과에서 보조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최기동위원  - 도비로 지원해줬다든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니까 도비는 보조받은 게 없답니다.
최기동위원  -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최기동위원  - 도비로 지원을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든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도 도비 2,000만원 지원해줬다고 그렇게,
최기동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이 행사에 참여해보면 너무 지나친 종교행사에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면 나중에 불교에서도 지원해 달라, 그리고 원불교에서도 해 달라, 천주교에서도 해 달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너무 종교냄새를 풍기는 것도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저도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말씀들은 것이 아니라 보세요, 가서. 
- 그러면 전부 목사님들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추후에 다른 종교에서도 요청하면 시에서 안 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원을 해야 한단 이야기예요. 금년에 처음으로 하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처음으로 도시재생, 예.
최기동위원  -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사업으로 처음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정혜원에서 또는 어디 불교에서 한다고 하면 또 거기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됐어요. 
- 또 하나, 도시재생 전략 및 선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에 3억에서 6억으로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보니까요. 엔지리어링 표준품셈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보니까 약 2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잡은 것이 지금 6억으로, 또 다른 시 사례를 또 보고 해서요. 6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한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전략하고 선창권 도시재생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용역을 준단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최기동위원  - 구분하지 아니하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같이 이제, 물론 과업내용은 구분이 됩니다.
최기동위원  - 과업내용은 구분이 되더라도 한 회사에다가 용역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한 회사에 몽땅 줘버리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들이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제안공모를 받아서,
최기동위원  - 제안공모고 다 우리가 아는 것 뻔한 건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할 계획입니다.
최기동위원  - 6억이라는 용역비를 한 회사에다 주면서 용역을 총괄적으로 다 맡겨 버린다? 부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최기동위원  - 그 과업지시서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최기동위원  - 그 과업지시서 하나 복사해 줄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드리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방금 최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요. 그것을 철저히 좀 이행하도록 하고 이게 우리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종교행사로 전락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또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면 이 다음번에는 예산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도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기정액 중에서 7,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증액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도 1억이 올라와서 2,500을 삭감을 한 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본예산에는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안 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오늘부터 광주 교육 갔습니다. 어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갔습니다. 
강찬배위원  - 여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올 때는 자료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빼버렸고만.
- 이게 삭감한 부분이에요. 삭감한 부분인데 7,500 갖고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또 올렸다면 그러면 의회가 해보든지, 우리가 해보든지, 둘이 한번 붙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것은 아닙니다. 통과된 활성화계획에 의하면 크리스마스축제가 5,000, 프리마켓 축제가 5,000이 활성화계획에 승인이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숙지를 하셨는가요? 과장님? 못하셨는가요?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1억에서 2,500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는 살짝 모르고요. 활성화계획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지금 숙지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담당 계장은 언제 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월요일에 출근합니다. 
강찬배위원  - 월요일날? 우리 의결은 언제 합니까? 
○위원장 정영수  - 추경이요? 내일 합니다.
강찬배위원  - 내일입니까? 
-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어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을 꼭 해야 되겠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도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이것 갖고 해라 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다가 안 되겠다, 2,500만원 다시 얹어가지고 온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우리 과장님은 그 예산을 꼭 국비만 가지고 얘기하시네요. 아니, 시비만 가지고. 이거는 국비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럼 총액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비 5,000, 5,000, 그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은 이것 1억짜리예요. 그리고 아까 또 2,000만원이 어디 관광, 무슨 과에서 또 추가되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관광과에서,
김귀선위원  - 관광과에서. 
- 그러면 이게 1억 2,000만원짜리, 2,500만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 과가 5,000만원, 관광과가…. 아, 시비만요? 
김귀선위원  - 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시비만 하면 4,500입니다. 우리 2,500, 관광과 2,000.
김귀선위원  
- 아니, 이번에 지금 증액요구를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니, 이 프리마켓은 별도로요, 5,000, 5,000이 크리스마스축제가 5,000, 이제 국비 합쳐서 2,500씩 2,500씩이요. 그리고 프리마켓이 2,500, 2,500 해서 5,000으로 이렇게 활성화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축제하고 프리마켓하고 포함해가지고 5,000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런데 원래 크리스마스축제는 5,000으로 돼 있고요. 2,500이 프리마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00을 상향 조정한 겁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크리스마스축제나 프리마켓이나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또 이게 분류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거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 그리고 야시장포장마차 구입 있죠? 이것도 지금 2,0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국비 포함하면 4,000만원 증액인데, 이것도 총 1억입니다. 지금 다 구입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비기 때문에요, 활성화계획에, 
김귀선위원  - 지금 몇 대 구입하실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시장 운영에 대한 기획사를 선정하는데 용역을 입찰을 해서요. 거기에서 사업추진 협의를 구성해서 판매부수를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비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
김귀선위원  - 그럼 지금 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증액을 시키고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요구를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활성화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1억원으로 맞춰 놨습니다. 
김귀선위원  - 우선 맞춰놓은 거죠? 아직 계획도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계속비로 이제 있으니까요. 맞춰놓은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안이 나오면 그 안을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축제 관련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런, 뭐가 없도록, 특정단체 지원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은 또 당연히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이 집행이 잘 되었는가라는 것도 좀 검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박금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입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페이지부터 사업운영계획부터 26페이지 목별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제2회 추경 총세입은 146억으로 제1회 추경 대비 9억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택지매각 예상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 사업비용입니다. 
-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부족분 2,573만 8,000원과 국민건강보험료 3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 3억 8,353만 8,000원과 원금 26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지분양이 순조로울 경우 조기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20억 6,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으로 이월하여서 내년 1월부터 3월중에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 부담금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4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도 26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이자도 삭감하고 그렇게 됐네요? 이자는 왜 삭감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당초에 조기상환할 때 이것을 내려고 도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3억 8,000을 또 날렸네? 이자로 더? 이자로 더 나가는 거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안 나가죠.
강찬배위원  - 안 나가?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강찬배위원  - 아, 나중에는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나중에는 나가겠죠.
강찬배위원  - 안 나가는 건 뭐, 나가는 거지.
- 지금 택지분양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 하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오늘 단독주택 69억짜리가 오늘 추첨하고요. 내년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57층짜리가 내년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산 잡을 때까지는, 그 상황까지는, 
강찬배위원  - 그러면 내년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가요? 이거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얼마 되어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지금 내년도,
강찬배위원  - 상환액이, 84억이 금년에 상환해야 될 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강찬배위원  - 아니, 84억이 금년에 말하자면 상환금이냐는 말이에요. 계획에. 그런데 여기에서 26억 7,000만원을 감액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이게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 상환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내년에는 안 잡아 놨습니다. 내년에 봐가지고 되면 추경 때 세우도록 할랍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의회 와서 보고 하실 때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해주어야 나중에 불편하지가 않아요. 다 이거 보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다른 쪽으로 편성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택지가 분양이 원활하니까 내년에 편성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27억을 삭감을 해버리고 내년에도 편성을 안 했다면 이것은 좀 이율배반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아직은 확정적으로 금액이,
강찬배위원  - 그러면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84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올해 잘,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 이거를 정확하니, 솔직하니 답변을 해주셔야 상호간에 공감대가 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때는 우리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나 보자. 그걸 유심히 보면서 가요. 그냥 승인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말이 저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어려운 줄 알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불확실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안 맞는가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저도 에너지 소비를 안 하잖아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아직도 옥암지역 개발한 후로 매각하지 않은 용지가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몇 필지나?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지금 1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금년 시가로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한 950억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걸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요즘 최근 들어서는 택지가 잘 나가고 있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나가고요. 단독주택하고 대학부지하고 주차장 용지하고 학교부지, 거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13개 필지 중에 대학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900,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그렇습니다. 723억원 정도 됩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뭐 이거 쓸 것도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그런데 거의 다, 필지가 지금 몇 필지 안 남아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부지런히 빚 갚아야 되겠고만. 원금도 못 갚으면 말도 안 되지요. 다 갔다 쓰고. 그러지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최석호위원  - 아니, 이거는 개발비용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 지금 얼마 남았죠? 41페이지에.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최석호위원  - 지금 원금은 우선적으로 갚고 다른 데 써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분양되는 대로 우선 원금을 먼저 갚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원금은 빠른 시간 내에 제로로 맞춰주고 다른 사업을 벌이든지, 쓰든지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문 안 계신가요?
○위원들  - 예.
○위원장 정영수  -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공원과장 김진호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하수과장 이상호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건설토목담당 오호영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자동차등록담당 김춘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철준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