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12월 09일(수) 오전 10시 05분
2.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최석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중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및 안전도시건설국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석호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관광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건형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9쪽부터 10쪽까지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1쪽 세출 분야입니다. 
- 관광특구활성화사업 홍보책자 제작비로 800만원, 관외여비로 135만 4,000원,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목포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운영수당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 관광활성화 지원으로 관광통계조사 인부인건비로 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4,5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로 3,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 행사운영비로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위임된 하단에 있는 목포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신설 인프라 구축 설명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를 찾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시를 찾아오시는 외지손님 또는 중국인을 위한 설명회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5쪽 일반운영비 외빈초청여비로 7,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6,000만원, 여행사 지원 인센티브로 625만원,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2,7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 관광교류 협약도시 간 교류사업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16쪽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통역 활동실비로 9,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구축제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8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 축제 관련 여비로 541만 6,000원, 일반보상금 1,500만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관리비로 유달유원지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 공공요금으로 960만원, 여비로 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유도판 보수 정비로 500만원, 유달유원지 및 갓바위문화타운 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수풀장 관리비 인건비로 3,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쪽 사무관리비로 6,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쪽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3,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 행사운영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해수풀장/욕장 관리약품으로 970만원, 구명안전장비 구입비로 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수풀장, 해수욕장 민간위탁금으로 2,8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외달도 해변 편의시설 정비로 3,100만원, 해수풀장 편입보상비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음악분수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쪽 공공운영비로 2억 4,8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 재료비로 분수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5,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춤추는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보강비로 1억 5,000만원, 평화광장 데크 천연목재 보수 및 프레임 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티투어 탑승해설사활동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7,5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쪽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련 여비로 135만 4,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만세운동 재현행사 민간이전금은 1,000만원, 생활도자전 민간이전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콘서트 관련 예산으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1,7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락 페스티벌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항구축제에 맞는 바다콘서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증액한 4,7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꽃피는 유달산 축제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 북항 노을공원 문화한마당 민간이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구축으로 먼저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관련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976년에 유원지로 최초 결정이 된 이후에 2008년 4월에 유원지 조성변경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또 관광객들의 욕구변화에 따라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조성계획수립을 변경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6일 용역과제 심의를 원안가결 해 드렸습니다. 용역은 내년부터 해가지고 약 22개월 간, 용역비는 약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예산은 고하도 유원지 조성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승강장 편입토지 보상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토지유치는 달동 909번지,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 18필지 중에는 국유지가 2필지가 되고 공유지 4필지, 사유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 예산각은 사유지하고 국유지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해상케이블카를 하기 위해서는, 승강장이 리라유치원 앞쪽하고 고하도 두 군데에 있습니다만 고하도에 먼저 승강장 편입토지를, 공영주차장을,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을 했기 때문이고 유달산 리라유치원 쪽은 내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7년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하도 것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부터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제반절차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하도 것을 먼저 편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분야의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6쪽 중반 관광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로 84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계류장 부대시설 수선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쪽 해상케이블카 설립 관련 여비로 1,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우선 인건비로 음악분수 통제실 휴일 근무수당으로 7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부터 28쪽 업무추진까지는 관광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22쪽입니다. 
- 외달도 해변 편의시설 정비 등을 보니 생각이 나서 한 가지, 현재 북항 낚시어선 선착장과 외달도 낚시어선이 단속을 피해 공공연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시설을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 대다수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양경찰서에서 단속은 하고 있으나 묵시적으로 80, 90%를 운행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가끔씩 단속하고 있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암호, 평화광장 인도 바다낚시어선, 낚시불법행위를 허용한 것처럼 낚시어선, 일명 쌕쌕이 배를 운행하도록 외달도를 찾는 모든 이용객들의 편익를 도모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 그 분야는 저희 과 소관, 물론 저희들이 외달도와 해수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분야 과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질문내용을 예산에 관련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과장님 9쪽입니다. 
- 지금 예산을 봤었을 때 1억 1,300만원이거든요. 전년 대비 3,80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 유달유원지 상가임대료 수입이라든가, 갓바위 해양관광지 상가임대료 수입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로 경기가 좋은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이 분야는 계류장 사무소 임대료가 새로 내년도에 계상이 돼 있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 대비 실제 임대수입이 금년도에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계치입니다. 
유혜경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추계치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3,8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상인들한테,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시세를 봤었을 때 그 시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다른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상인들한테 시가 장소 빌려주면서 꼭 임대료 장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액수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세적인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받았는지.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러죠. 
-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시세가격으로,
유혜경위원  
- 임의적인 산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임대료가 3,8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산출을 했는지 그걸 확인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예정가격을 했었을 때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1,100만원을 쓰신 분이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찰제도가 있습니다. 낙찰이 안 돼서 다음 재입찰할 때는 예정가격을 낮춰서 또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는 한 50%까지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보통 입찰이 안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수의계약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입찰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조건형  - 이것은 단순한 추계치이기 때문에,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그다음 15페이지요. 일반보상금 관련해서요. 일단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안내 해석인력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 해설인력을 전문교육하는데 왜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인지 모르겠어요. 보상금이라는 것은 돈을 주는 건데 이건 교육비 아닌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셔와서 하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니,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 넣어서 묻는 거고요. 
- 두 번째로 기타보상금 있죠? 거기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내국인, 학생, 외국인 했는데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되, 이렇게 봤었을 때는 유치하는 사람에게 이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에게 준다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보상금을 줘서 과연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잠시만요.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께서 배석에서 답변하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은 저희들이 10명 이상 1박 1실을 했었을 때 5,000만원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조례로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여행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로 해서 또 이분들이 1박을 했는지, 저희들이 어떤 숙박시설에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럼 명수는 이 기준으로 하되, 유치를 해 온 여행사에다 준다, 이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조건형  - 그렇죠, 예.
유혜경위원  - 그럼 여행사 지원 인센티브에서 아래 버스비 지원이 있어요. 25만원씩 25대. 
- 그러면 이것은 선착순 지원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2005년에도 운영을 해 보니까 11월 하순 말 정도면 예산이 소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업계 측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단체관광객을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보다 인센티브를,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버스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데요, 과장님.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 그리고 두 번째요. 아래 보시면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숙박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무안공항 이용객에 있어서 17,500원씩 10실*1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뭘 할인을 해 준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 무안공항을 이용해가지고 단체적으로 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1실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유혜경위원  - 할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아래 중국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지원에 있어서요. 이게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국관광객 유치상품을 개발해서 목포를 찾아오신 분에 대해서는 여행사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목포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부담금하고 관광교류 협약 도시 간 교류사업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처음으로 만든 거네요? 전년도에 없는데. 
○관광과장 조건형  - 아, 이것은 전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출연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출연금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출연금은 예산과목 회수당 출연금보다는 부담금 쪽이 더 타당하다 해서 목을 출연금에서 부담금으로 변경한 겁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이 부담금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 관광진흥기금은 전라남도의 관광기금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또 관광교류 협약 도시 간에 그것도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쪽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16쪽에요, 기타보상금 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한 통역활동실비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포함한 활동실비(24명)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45,000원에 대한, 24명에 대한 4회 해가지고 있죠? 이것은 뭐고 지금 아래에 이렇게 퉁으로 적어 놓고 내역도 없이 해 놓으셨는데 이 24명은 뭔지, 그렇다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목포시에 지금 몇 명이에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현재는 22명입니다만 내년도에 더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선발을 하고 도에서 이분들을 육성하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될 것 같고 이쪽에 있는 5,184만원은 우리 시비, 자체적인 시비고 하단에 있는 것은 기금과 도비매칭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술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인원수가 24명이라 이 말이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렇죠.
유혜경위원  - 그러면 앞쪽에, 13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비가 또 24명분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관광과장 조건형  - 몇 쪽입니까?
유혜경위원  - 13쪽에요.
- 제가 왜 해설사가 몇 명이냐고 물었던 것은 앞에 또 피복비가 24명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상으로 봤었을 때는 48명 것을 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중계산이 된 것처럼 보여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이중계산은 아니고요. 피복비는 일반운영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24명이, 신규자가 2명이 내년에 증원이 될 것 같고 현재는 22명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피복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 아까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은 활동실비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술상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 
- 그다음에 17쪽에요. 항구축제 사업비 관련한 8억 있죠? 이러한 세부내역 작년엔 없으니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에 해양음악분수 운영이 있습니다. 이 관련한 예산이 뭔지, 다음 장에 24페이지도 춤추는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보강,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2쪽 해양음악분수 운영 관련해가지고 거기 운영을 통제실이라든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복비 또는 급양비, 이런 성격으로 해서 2,495만원을 계상했고요. 
- 23쪽에는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어떤 보험료라든가 시설유지비, 차량선박유지비 같은 이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로 2억 4,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24쪽은 분수시설 소모품이라 해서 재료비로 5,64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있는 노후시설 보수보강 및 데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떠한 부분을 보수를 하고 또 어떠한 것을 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 마지막으로요, 24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중에 목포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야경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가 이렇게 각각 1명씩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야경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적용을 한다면 야경이기 때문에 야간근무시에는 1.5배를 더 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근무하니까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광과장 조건형  - 그건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분들은 저녁에, 저녁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단에 있는 시티투어는 주간에 하시는 분이고 하단은,
유혜경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적어도 야간근무에는 그렇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확인하셔서,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재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용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 지금 해양음악분수 있잖아요. 연간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5개 업이 들어가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이재용위원  - 5개 업이 들어갔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 조건형  -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음악분수를 보기 위해서 목포시를 찾아오시는, 또 매일 관람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월 30일까지 운영한 결과 약 53만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약 2,400명이 관람한 것으로, 저희들이 미리 도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한 명, 두 명 셀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얼마 정도 했다. 데크에 얼마 정도 앉으셨다 해서 추상한 결과 약 1일에 한 2,400명 이렇게 해서 54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해양음악분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53만명이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달산, 관광객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러면 올해 우리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이 몇 명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저희들이 금년에 한 8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이재용위원  - 800만명?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관광과장 조건형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목포가 관광객이 찾지를 않습니다. 
- 여수하고 순천에 다 뺏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이재용위원  -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정도 들어오신다고 예상하십니까? 관광객은 물론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버스 관광객이 많아야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것을 지금 질문드린 이유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어디에서 많이 오신다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 부분까지는, 디테일한 것까지는, 
이재용위원  - 모르시죠? 우리 목포를 찾는 관광객은요, 대다수가 전라북도하고 충청도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으로 800만명이 왔다갔다고 해요. 그런데 목포를 찾는 관광객은 거의 유달산을 경유해서 갑니다. 그런데 해양음악분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53만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딱 해양음악분수를 보기 위해서 목포로 오셨겠습니까? 유달산도 보시면서 또 연계한 관광지를 보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를 찾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현안사업인 케이블카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원안가결 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재용위원  - 그래서 홍보에, 제가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홍보에 좀 전력을 써두셔야 된다. 홍보 쪽에. 타 시군에서는 상당히 홍보 쪽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마케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지금 21쪽에 보면 외달도 화훼단지가 있어요. 화훼단지 있습니까? 외달도에?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나무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지금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그쪽 지역 여건상 해풍이 너무 많이 불고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재용위원  - 나무가 고사를 해가지고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엊그제 다녀왔어요. 화훼단지를. 그런데 화훼단지를 전정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전정할 나무가 없습니다. 화훼단지에 나무를 식재하고 이러신다고 하면, 이건 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
○관광과장 조건형  - 그쪽은 저희들이 시설했기 때문에 시설관리 전환이 안 된 예산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재용위원  - 아,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셔서 고사나무가 많다고 그러는데 또 저희들이 그쪽에 정지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훼단지가 지금 목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달도 내에 있는 나무들은 전정한달지 이러는데 화훼단지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화훼단지에 전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나무를 식재한달지 그러한다고 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현장 확인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보를 하십시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고맙습니다.
김귀선위원  - 11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관광편의시설,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관광편의시설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계획을 말씀하시죠? 
김귀선위원  - 예.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12쪽에요. 
- 관광목포 안내지도 개정제작에서 한, 중, 일, 영 이렇게 4개 국어로 번역해서 지도로 제작하잖아요. 지금 목포에는 호텔 급이 3개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텔 급이에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모텔 급에도 이런 안내지도가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데스크 앞 쪽에 일반 모텔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리후렛 비치돼 있잖아요. 
- 그건 모텔에서 본인들이 준비를 합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리후렛 비치대요? 
김귀선위원  - 비치해놓은, 예.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시에서 제작을 해 준 것으로, 해 줬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 시에서 제작을 해줬어요? 그러면 잘 하셨네요.
- 그분들도 비치대를 제작을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제가 모텔을 자주 간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비치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왜냐하면 목포가 호텔 급이 적다 보니까 모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목포를 처음 오신 분들은 목포 안내책자나 지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비치가 안 돼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뭐 옆집 가서 구해오겠습니까? 어디 가서 구해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아예 안내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13쪽을 보면요. 
- 남도 성지순례 관광상품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지금 남도라고 하면 목포를 포함해서 서남권 전역을 이야기를 한 겁니까? 목포를 이야기를 한 겁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목포는 기독교 그러면 양동교회, 천주교 교회 그러면 산정동교회가 역사적인 성지입니다. 때문에 우리 목포를 하나만 가지고는 성지순례 상품을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광, 목포, 신안 증도를 이렇게 연계하는, 3개 시군이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우선 기독교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팬토를 해가지고 실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만 많은 호응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약 500명이 먼저 올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천주교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보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홍보물과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 지금 목포 인근에 타 시군에는 성지라 해서, 영광 쪽에 몇 군데 있죠? 
- 목포도 이제 천주교나 또 기독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철저히 발굴을 해가지고, 이게 다른 타 시군하고 연계해가지고 공동으로 제작을 했을 때 과연 목포가, 함께 공동으로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가 그런 이익을, 특혜를 볼 수가 있겠느냐.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관광상품은 의무적으로 목포에 일괄 하도록 그렇게 상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머물러 가지 않는다고 해서 머물러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고 있는데,
○관광과장 조건형  - 제가 한 말씀은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입니다. 목포가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게 다른 타 시군하고 공동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제작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아직 MOU체결을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실무진과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작할 때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공동제작을 하면 타 시군하고 같이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 예, 아무튼 같이 하시되 목포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종교별로 성질을 좀 발굴해가지고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15쪽에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하시죠? 매년.
- 그런데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 팸투어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줄이셨어요. 전국에 여행사들이 엄청 많죠? 그 여행사들이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여행사들의 여행사 일정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움직이는데 여행사들 일정에 목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또 목포를 와가지고 어느 곳을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다 여행사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팸투어가 엄청 중요한 건데, 이런 데다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 달라고 해서라도 여행사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한테 소정의 기념품이라도 지급을 해가지고 정말 목포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여행일정이나 스케줄을 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 이 팸투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작년에는 8,000만원, 금년도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예산절감차원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저희들도 1,000만원을 줄였습니다마는 알차게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김귀선위원  - 여행사들이 국제여행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중소여행사도 있습니다 마는 아무튼 팸투어를 잘 하면 그만큼 목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고맙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님도 해설사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신 걸 봤는데 저는 해설사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목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또 목포를 얼마나 사랑하며 또 목포를 위해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 제가 군산을 가서 그쪽에 뭐랄까, 적산가옥 쪽,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군산 해설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은 군산에 대해서 엄청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이 해설사란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설명 하나, 하나 하는데 정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과연 이분들한테 얼마만큼의, 또 어떤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분들 마인드가 달라지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 아닙니까? 직업의식이 있어야 돼요. 직업의식이 투철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직업의식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이분들 정말 교육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도청에서도 소양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가지고 어떤 프로정신을 함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 저도 피부로 느껴봤습니다만, 여기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인솔해서 충분하게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저희 목포 해설할 수 있도록, 관광지 해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에 시티투어 운영 지원금 있죠. 이것 민간위탁이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민간위탁인데 야간시티투어는 전년도에 비해서 횟수가 늘었어요. 그렇죠? 전년에 70회 했는데 100회로 늘었더라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야간시티투어는, 야경시티투어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7, 8월 성수기 때나 많이 하시고 봄, 가을에는 또 조금 횟수를 줄이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예, 4월부터 1일 1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고 주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도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매주 월요일만 쉬게 되면 산출계상에 320회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320회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제기간 동안은 1일 2회도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 하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20회로 산정을 했고, 시티투어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GPS가 차량에 다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이분들이 지원금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GPS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매일 점검을 하고 또 해설사 활동일지를 점검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여쭤본 것은 이건 지금 민간위탁 해가지고 민간업자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320회, 100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횟수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사인건비나 뭐 유류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1일 18만원에 계상을,
김귀선위원  - 예, 알아요. 그런데 320회 중에 정말로 320회를 다 뜁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귀선위원  - 제가 알기로는 320회 전체 안 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악천후나 또 상황에 따라서 안 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민간위탁이라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100% 위임을 해놓고 뭐 기록만 가지고 따지신다, 이것은 안 돼요.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또 확인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PS가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복원해 보면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것은 점검을 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사업자 공모는 공개로 하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김귀선위원  - 지금 사업자가 언제까지,
○관광과장 조건형  
-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금년에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2년입니다. 
김귀선위원  - 2년? 아무튼 기이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야간까지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부산 시티투어버스 방송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못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 못 봤죠? 그런데 그게 전국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시티투어인데, 노선도 항상 정해진 노선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노선도 발굴을 해야 됩니다. 부산 해안가를 따라가지고 부산 기장까지 가는 시티투어버스인데 그게 그렇게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이 좋다고 전국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한번 타다 보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그 정보를 듣고 그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는 정말 중요한 홍보거든요. 전국방송을 탄다는 게. 그래서 시에서도, 그냥 다른 도시에 있으니까 우리시에도 당연히 운영을 한다 하는 것보다도 코스를 발굴도 하시고 또 홍보도 하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팸투어라든가 또 …. 목포시 촬영 왔을 때 이러한 시티투어를 해 드리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강찬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고맙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의회 전문위원 하시고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부대끼고 계시고. 1시간 다 되가는데. 여하튼 이게 좀 발전적인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저는 2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이 용역비가,
○관광과장 조건형  - 5억입니다. 
강찬배위원  - 예, 용역비가 이번에 5억이 올라왔어요. 
- 이것이 고하도유원지뿐 아니고 거기가 북항유원지인가요? 과장님?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강찬배위원  - 북항유원지도 함께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목포시에서는 케이블카에 온 전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이러한 그림, 큰 그림, 유원지 조성개발계획, 큰 그림 속에서 케이블카는 하나의 점을 찍는 것이다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포가 살기 위해서는 관광, 문화, 예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관광, 문화, 예술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우리가 향후에 먹고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이 이제 5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변경계획이 아직 진행도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고하도 조성사업 사업비가 또 10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 우리 목포시가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나중에 할 일이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강찬배위원  - 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관광과장 조건형  
- 예산설명 때 별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고하도유원지 조성계획을 최초에 결정한 건 ’76년에 해가지고 조성계획변경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성변경계획을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 나눠져서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광객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원지에 들어갈 시설들을 다르게 변경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발계획을 변경하잔 것이 용역비가 5억이 되고요. 
-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게 된다면 케이블카는 이미 조성계획에 포함돼 있는 케이블카입니다.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조성계획에 계획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차장과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하도 승강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우선적으로 1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찬배위원  - 예,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설명이라고 하시나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를 지금 왜곡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런 의도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케이블카가 작년 말부터인가 케이블카가 얘기가 나와서, 지금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나요? 그랬죠? 준비를?
○관광과장 조건형  - 금년부터, 예.
강찬배위원  - 금년 초부터? 그래가지고 군사작전 하듯이 1년 만에 뚝딱, 1년도 안 돼서 뚝딱 이것을 해치워 버리려고 하면 이런 졸속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 이 행정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 그래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속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민자유치한다고 해놓고 또 우리 목포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이건 전혀 의회에도 합의가 안 된 사항이고 이런 얘기들은 집행부에서 떠도는 얘기를 갖고 집행부에서만 얘기를 했다. 이것을 올려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케이블카가 하기로 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부수적인 안들을 협의도 하고 의회에 또 계속 보고도 하고 동의를 얻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맞죠. 그렇잖아요. 
- 그런데 의회에는 ‘우리가 해준 대로 너희가 승인만 해 달라.’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우리 재정이 케이블카 주차장 해주는 것, 그것 별거 아니다. 예산이 우리 재정으로는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좋아요. 외자유치 하는데 부담을 좀 줄여주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좋죠. 그러나 우리 목포시 재정이 지금 계속 파탄지경에, 심지어는 1인 시위하다가 이제 단식농성까지 들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서운하실지 몰라도 집행부 입장은 집행부 입장인 것이고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그러잖아요. 시민들 입에서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왜인지 모르겠다.’, ‘무슨 놈의 케이블카, 지금 금방 부도난다고 하는데 케이블카가 무슨 케이블카냐.’, ‘왜 주차장을 해주냐.’ 이런 식으로 민심이 변화가 올 조짐이 보여요. 그랬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 제 말이 틀렸나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관광과장 조건형  - 그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수행하면서도 관광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또 전체위원님들 대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이고 그 조성은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목포시로 봐서는 자산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조성비 없이, 
강찬배위원  - 과장님 대양산단은 목포시 자산이 안 되나요? 다 목포시 자산이지.
-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질의한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아니, 저희들의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의,
강찬배위원  -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 케이블카 전체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 따른, 또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또 드려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행정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빨리 조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무엇 때문에 빨리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우리 목포시가 어려운데, 그걸 타결할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 아니, 그것을 과장님이 책임질 거냐고. 
○관광과장 조건형  - 과장이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겠습니까?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너무 앞서 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아니, 저희들이 실무과장으로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해왔다, 이런 말씀을,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도 하자가 있어요. 용역변경이 나오면 이런 것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발주도 안 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는 게, 그게 맞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조성계획에는 주차장이나 케이블카 신설이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 그러니까 거기가 돼 있어요? 주차장이? 
○관광과장 조건형  - 아니요. 변경을 해야 되죠.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을 우습게 알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밟아놓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변경절차도 밟아놓고 해야지, 절차도 안 밟아놓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아니, 지적을 해 주셨다 해서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목포를 찾는 사람들의, 그분들이 볼 것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요. 옛날 스님들 말씀이 바쁠수록 차근차근 좀 생각도 많이 하고 돌아가라는,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야 되는 것이고.
- 그런데 요즘에 우리 목포시 행정을 보면 그것이고 저것이고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돌아갈 줄도 모르고, 두드릴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야 되겠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하면 목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안 하면 목포가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게 만들어내고 더 다듬어서 이렇게 가자라는 것이 제 질문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제 질문 취지를 엉뚱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답변을 해버리면 제 모양새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위수전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 먼저 하십시오.
위수전위원  -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21페이지 보면 해수풀장 주말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900만원, 3번 한다는데, 해수풀장이 며칠 정도 개장을 하는데 3회만, 이렇게 3주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 주말에만,
위수전위원  - 3주밖에 안 돼요? 저희가 1달을 하더라도 4주가 되는데, 계속 이어오는 사업이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24페이지 보면 평화광장 데크 천연목재 보수 및 프레임 보강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이것 작년에 추경인가 한번 평화광장 그 아래 하셨잖아요?
- 안 했나요? 했죠? 보수 이게 하나 그,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이 안전진단,
위수전위원  - 예, 안전진단 한다 해서 그 데크 아래 하시고 이거는 데크 위에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단 말씀이죠?
○관광과장 조건형  
- 하향 부분이 많이 부식이 돼 있고, 
위수전위원  - 예, 그것 작년에 안 하셨나요?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안전진단,
위수전위원  - 안전진단 했을 때도 그게 부식 되냐 그래가지고 잠수사가 들어가서 이걸 확인한다고 그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확인하셔가지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 비용이 된다고 그때는 말씀드렸습니다.
- 그것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이것 바다 데크 천연목재 이게, 
○관광과장 조건형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예, 자료로. 
- 이것은 어떤 거고 그것은 어떤 거고, 내용이 지금 다른 내용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각자 지금 다른 목으로 올라왔으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제가 작년 추경 때 세워진 것은 정확하니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안전진단 결과 이쪽에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위수전위원  - 예, 그것에 대해서 자료하고요.
- 그리고 25페이지 다들 물어보시잖아요. 바다콘서트 행사 이게 1,700 올라왔잖아요. 이것에 대해 락 페스티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1,700이 오른 이유. 뭐가 달라져서, 저는 그것이 좀 듣고 싶어요. 왜 1,700원을, 아니, 1,700원이 아니라 1,700만원을 더 올려서, 더 보강한다는 말씀이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이유만 올려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뭐 이 사업이 상세사업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1,700만원을 더 들여서 이것을 더 보강해서 하겠다, 이런 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정위원  -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 꼬리물기는 아니고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26쪽, 그것이 지금 일단 도시계획이 안 돼 있죠? 
○관광과장 조건형  -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기정위원  - 26쪽.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이기정위원  - 고하도유원지 거기 주차장 한다는 것, 도시계획이 안 돼 있죠? 
○관광과장 조건형  - 거기는 이제,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 안 돼 있죠? 도시계획이?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이기정위원  -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 그렇죠? 도시계획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안 돼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주차장 안 돼 있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주차장 만들 수 있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아니, 그것은 고하도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만 답변을 해보세요. 
- 주차장 호남은 도시계획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야 돼요? 
○관광과장 조건형  - 지금 일반 지역하고,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야 돼요? 그것만 말해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아니, 설명을 안 듣고 질문만 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절차가 맞죠. 이걸 물어본 게 이 관련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돼 있어야, 
○위원장 최석호  - 잠깐만요, 이기정 위원님 잠깐만요.
- 과장님 심도 있게, 짧게 답변하시고 좀 더 위원님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된 답변의 내용 숙지가 조금 미비하면 담당 계장께서 신속하게 보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지금 용역을 5억 세워놨는데 북항유원지 용역하고 같이 할 수는, 이 돈 가지고는 못하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용역검토를 할 때에,
이기정위원  - 검토 안 해 봤어요? 검토 안 해 봤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 아니요. 고하도만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요. 알았습니다. 
-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 용역하고 도시계획이 된 상태에서 조성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였냐면 케이블카 한다 하더라도 먼저 이쪽에 목포 쪽, 유달촌 앞에라든가 거기서부터, 거기는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하고 또 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쪽, 원도심, 금방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주민들이 아직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랬으면 원도심 주민들, 우리시의 직원들 동의를 얻으려면 먼저 시에다가 이것을 해야지. 고하도에다가 이것을 들고 나오니까 자꾸 반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강찬배 위원님도 그 말씀이에요.
- 그 말은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용역을 하더라도 먼저 북항유원지라든가 그쪽 방면을 하고, 원도심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하도 하고 또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시설, 이쪽부터 해 가면서 그쪽으로 해 갈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쪽부터 해버리니까 자꾸 원도심 다른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시내 시민들이라든가 이해를 못하고 반발이 나오고 있잖아요. 
- 그래서 그전에 시정질의 할 때도 이쪽 원도심을 먼저 하고 고하도를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하도 먼저 하면 원도심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고요. 이 케이블카. 
-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자꾸 고하도, 고하도 이래버리니까 말썽이 생기잖아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기정위원  - 예.
○위원장 최석호  - 노경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26페이지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하지 않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하도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할 때 방금 설명하실 때 2076년도에 용역과제심의라든가,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관광과장 조건형  - 예.
노경윤위원  - 그것 틀리지요? 2006년이지요? 
- 2076년도에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2006년도가 맞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노경윤위원  - 예, 그다음에 고하도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22개월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 그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 24개월이요.
노경윤위원  - 22개월로 분명히 했어요. 
- 속기록 한번 봐보세요.
-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목포시가 지금 2016년, 2017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겠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고하도 조성계획 변경을, 변경이 떨어져야 케이블카도 설치할 수가 있고, 위치가, 탑승장, 그다음에 주차장도 변경계획이 떨어지지 않으면 설계 자체도 할 수도 없고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용역 변경을 2년 동안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왜 그러냐면 설계용역 조성비가 이번에 5억이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24개월 용역을 하면 용역 발주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조건형  - 예. 
노경윤위원  - 그런다고 본다면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1년 안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내가 봐서는 2017년에 중반 정도나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 하실 때 용역기간을 제가 봐서는 12개월 안으로 마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 저희들도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경윤위원  -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관광과장 조건형  - 예, 타당한 말씀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야 일이 추진이, 시에서 현재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용역이 변경돼서 위치가 변경이 돼가지고 주차장이 변경이 돼야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기간을 단축을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 용역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치가 변경이 되어야지. 현재 위치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로 변경이 되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하시고 또 아까 제안이, 꼭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고하도유원지 땅을 먼저 매입하는 게 아니고 현재 리라유치원 앞에는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면적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위치에 주차장을 하신다고 하면 방금 이기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유달산 리라유치원 앞에 주차장도 필요하고 고하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에 10억을 편성한 이유는 고하도는 지방재정 행정절차가,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를 과장님께서 명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런 행정절차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할 수 없는 데다 땅을 구입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조성계획 변경이 안 되면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 투융자심사 별도로 받아야지. 이것 조성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봐요. 케이블카 관련된 탑승장이고 주차장이지. 유달산 공원재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사업별 예산이죠?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조성계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봐서는 이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 탑승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면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 확보.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죠. 
- 그래서 그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의견만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 의견이 맞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 위원회에 설명할 때는 전혀 없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김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금자위원  - 다 존경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 5억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의 조성사업은 무엇, 무엇이며 변동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왕에 고하도유원지 조성을 한다면 케이블카 운행시점에 맞춰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김금자위원  - 현재 경기도 안산시나 전북 부안 등에서 동춘서커스를 유치, 꽤나 세입을 올리고 있어요. 케이블카도 타고 서커스도 보고 유원지에서 먹고 쉬었다 가도록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떨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 이러한 모든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포함시켜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 보고회라든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답변시에는 질의답변에 집중하시고 가능하면 중복되는 예산설명이나 질의는 설명을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시행하는 민간보조행사 또 축제 관련된 세부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부갑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입니다. 
- 3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 33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 3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료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2,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지원비로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비로 4억 6,1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 다음 37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 사업비로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올해까지는 청년인턴사업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청년인턴사업하고 이 근속장려보조금은 무엇이냐면 올해까지 했던 청년인턴사업은 기업에서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을 했다가 기업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내년부터 시행할 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에 일정기간 1년 후부터 3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인턴사업을 더 보완해서 시행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마지막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이 사업은 노사민정 협의회를 개최한다든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근로자의 날 행사 400만원, 또 모범근로자 순례행사비로 400만원, 민간위탁금은 노동상담실 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 강소기업 육성사업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강소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올 하반기 때부터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뭐냐면 우리 시내에 기업이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든가 또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라든가 마케팅 경영지원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개 기업 당 1년에 1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45페이지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행남자기 이전지원금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여기 위원님들은 들으셨겠지만 행남자기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주가 변경된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의 문제나 행남자기가 다른 데로 이전이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행남자기 부시장이 언론보도 이후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주주만 변경될 뿐이지 공장은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또 아울러 우리가 총 18억의 보상금을 줍니다. 거기다 더해서 한 20억, 이와 같이 대양산단에 분양 땅을 사겠다. 구두적으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행남자기가 다른 데로 팔렸다 해서, 
○위원장 최석호  - 과장님, 말씀을 조금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46페이지 중간에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산단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 다음 47페이지 하단에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비로 3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미래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외국인 콜센터 운영비로 5,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과장님 33쪽에요, 일자리지원사업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사업하고, 근로사업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남부에서,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신가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숲 해설 도비라든지,
유혜경위원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숲 해설사업 지원사업비라든지, 웰빙공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사업,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게 확실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것은 공공보조사업으로 또 별도로,
유혜경위원  - 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도비하고 해서,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 대부분 사업이 중복성이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니, 대부분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 그러면 지금 이 40만원은요, 88만원씩 주면서 8개월간 하는데 동일한 사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아니, 다 틀립니다.
유혜경위원  - 어떻게 틀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사업장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유혜경위원  - 80명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40명을.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40명.
○위원장 최석호  - 40명을 8개월.
유혜경위원  - 40명을 8개월 주신다? 
-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끊어서 준다, 이 말이죠? 40명, 40명.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40명, 40명씩.
유혜경위원  -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적어도 12개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8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그러면 그다음에 보시면 34쪽에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일을 집행하려면 이제 안전모라든가, 보통 보면 환경정비사업,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이 재료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다음에 35쪽에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업한테도 돈을 주고 기업에 고용된 사람에게도 돈을 주는 건지, 그리고 목포시에 이 3개 기업이 몇 개나 되는데 12개 기관에 지원금을 이렇게 주고,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15개가 있습니다. 인증기업, 예비기업, 사회적기업 아시겠지만 사회봉사활동도 하면서 기업이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개발비는 사회적 대상 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유혜경위원  - 기업한테만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기업에 고용된 사람한테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고용된 사람은 그 밑에 봐보면 일자리창출 지원비, 여기에서 인건비 이것도 기업에 주면 기업이 고용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에 의해서 그 아래 일자리창출지원으로, 그러면 거의 1,100만원이면 근무하는 100명에게 월 100만원씩 준다는 거네요? 대략?
- 일단 그러면 이 돈까지 합쳐서 기업한테도 돈을 주고 또 고용된 사람한테도 돈을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고용된 사람한테는 별도로 돈을 주는 사업은,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아래에 주신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아, 그렇죠. 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주고 거기에 고용된 사람한테 인건비도,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유혜경위원  - 37페이지에요, 청년 일자리창출사업. 
- 35쪽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그리고 37쪽에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단 이것은 8시간 근무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이요? 
유혜경위원  - 예, 거기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기준으로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하루 6시간 근무입니다. 
유혜경위원  - 아, 하루 6시간이니까 일비가 39,180원인가 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시급이,
유혜경위원  - 시급으로 했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시급이 6,030원으로 계산하고,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요. 
- 그러니까 6시간 근무를 한 기준에 의해서 이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새로 만들어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내년부터 시행될 사업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 같은 경우에 2015년에 곡성의 경우에 이 중소기업 근속장려에 따른 사전 수요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곡성의 경우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사업체를 모집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취업을 몇 명으로 목표를 할 것인지. 또 그 목표인원이 나와 있다면 이미 2015년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그러면 그 조사의 명수가 나왔을 때 이 예산이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위원님, 여기 근속장려보조금은 기업체에다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전에 설명,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기업체에 주시더라도 아시고 계셔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파악은, 공모는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에, 
유혜경위원  -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늘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진작 서두르셨어야죠.
- 그다음에 38쪽이요,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유혜경위원  - 이것도 왜 9개월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것이 상반기 3월부터 6월, 하반기 8월부터 11월 그렇게 해서….
유혜경위원  
- 그리고 아래에 공공근로사업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통으로 해놓으셨잖아요. 4,522만 2,000원으로. 그런데 이제는 4대 보험료가 아니라요. 2008년부터 5대 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한 금액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료는 아닌 것 같고 그 계상에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39쪽에 공공근로사업 또 재료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관련된 38쪽에는 9개월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8개월로 했어요. 그러면 뭐 1개월은 교육을 받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사실상 저희들이 약 8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 상반기, 8월부터 11월 하반기, 그런데 9개월은….
유혜경위원  - 왜 9개월로 해 놓으셨어요? 
- 재료비는 8개월, 인건비는 9개월. 안 맞잖아요.
- 설명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이 옆에 서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아니, 공공근로사업은 9개월, 이것이 주로 그것입니다. 컴퓨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9개월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숫자가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만 집행에는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표기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삭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표기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자료로, 다시 위원님께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 41쪽에요,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계량기 정기검사조사 인부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유혜경위원  - 사회보험료 계상을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 안 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보험료 말씀하십니까? 
유혜경위원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이것은 근거자료를, 보험료계상 근거자료를,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혜경위원  - 그것은 기본입니다. 
- 자료로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요, 지금 또 여기는 5대 보험으로 잘 하셨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있죠? 2.95%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임금에 대한 6.07%로 해가지고 사업자하고 개인하고 2분의 1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3.04%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2.95%로 잡았는지. 또 이게 나중에 굉장히 적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경으로 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식 하나도 제대로 안 해 놓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답변 못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 그리고 45쪽에, 저는 이것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행남자기 이전지원금이요. 다른 사업체가, 기업이 목포에 왔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비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하셔서 행정을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50쪽에요,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중화권이면 대략적으로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데 그 아래쪽에 운영수당을 보시면 외국어 교육강좌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제2외국어를 또 가르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여기는 우리 조합원 교류협력을 위해서 인원을 1명을 쓰는 것이고요. 밑에 번역은 중화권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이런 다른 외국하고도 했을 때 어떤 교류협력,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유혜경위원  - 그러면 누가 교육을 받고 아니면 누가 교육을 시켜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아, 이것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실적내역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올해치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유혜경위원  -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2쪽에요,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중화권 관련해서.
- 여기 10명은 또 누구에요? 그러면 앞쪽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일반보상금 있죠? 국외업무여비 51쪽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여비 말씀이십니까? 
유혜경위원  - 예, 민간인 국외여비 내지는 국외업무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중화권 교류협력 자료수집 및 중화권 네트워크 유치 홍보에 있어서 또 20만원씩 2회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명은 또 누구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52페이지에 중화권 네트워크 유치 홍보 10명은 우리 올해 중화권 추진발전 위원들 열네 분인가 산정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빼고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으로 했고요. 그 10명이고요. 
유혜경위원  - 그러면 유치홍보비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유혜경위원  - 실적에 상관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아니요. 갔을 때 실제적으로 모시고 가거나 그 사람들 왔을 때 하는,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궁극적인 것은 홍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도 이렇게 인심적으로 돈을 뭐 어떤 것을 참석했다, 만났다, 이래가지고 돈이 나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 목포가 굉장히 부자네요, 보니까. 그냥 아주 다 목포시민들한테 일당을 줘버리시지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37쪽입니다. 
-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말씀하십시오. 
김금자위원  - 학생들이 방학동안 아르바이트 신청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0명, 30일.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러니까 올해 초 겨울방학, 내년 방학 때 또 위원님들 해주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주면 더 많은 인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학생들이 주로 직장 겸 교육 겸 학비지원목적으로 타 기관에 기업 등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신청희망 학생이 300명이 훨씬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시청 공공아르바이트 30일 하는 것도 10분의 1의 경쟁을 해야 한다면 생각을 해볼 일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일단 이 예산이 되면, 승인되면 12월 마지막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렵니다. 그때 봐가지고 위원님들 예상대로 그렇게 많이 오고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하고 추경에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렵니다. 
김금자위원  - 10분의 1이면 상당히 경쟁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김금자위원  - 폭넓은,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 45쪽에 아까 우리 유혜경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향토기업 행남자기죠? 이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총 118억 보상금이라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18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8억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18억이요. 그러면 현재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11억을 올해까지 11억 지급하고,
김귀선위원  - 그럼 이제 7억 남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7억 남았습니다. 
김귀선위원  - 7억? 이것 다 줘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당시에 협약을 내년까지 다 주는 걸로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문제는 우리가 18억을 주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하고 그 과정에서 대양산단 그 보상에 보태서,
김귀선위원  - 아까 그 설명을 하셨고 지금 대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업자가 변경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사업,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탕발림으로 대양산단 부지매입 할 테니까 하는 그런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포시민이나 언론이나 왜 향토기업 이전하는데 이런 이전지원금까지 목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이것 안 줄 수 있으면 주지 말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당초 취지가 행남사나 조선내화나 보해장터나 다 이런 향토기업들이 타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행남자기가 목포에 가지고 있는 공장이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기획공장 하나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행남식품.
김귀선위원  - 기획공장이잖아요?
○위원장 최석호  - 도자기공장 있어요.
김귀선위원  - 예?
○위원장 최석호  - 도자기공장 거기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어디 있어요? 
○위원장 최석호  - 거기, 기획공장. 
김귀선위원  - 거기가 기획공장 아닙니까? 
○위원장 최석호  -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김귀선위원  - 그럼 공장에서 지금 인부들은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행남자기가 70명,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50명.
김귀선위원  - 이걸 안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굳이 줘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양산단에 뭐 20억 상당의 그런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바뀐 대주주와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지금 현 시장님하고 부사장하고, 
김귀선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바뀐 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전 사업주가 약속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하여튼 이전에도 부사장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도 부사장이 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인원이 승인이 되면, 1월에 3억 6,000이 되면, 7억 4,000을 아직 덜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월에 대양산단을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예산 세운 것 굳이 줘야 된다면 대양산단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잡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검토해서,
김귀선위원  - 예, 주지 마시고요. 아니, 말로만 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계약금으로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그렇게 하도록,
김귀선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믿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30분 계속개회)

- 오전회의 시작시 말씀드렸듯이 교육문화사업단 보고 후에 이어서 안전도시건설국을 이어서 설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정효진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59쪽 세입 부분입니다. 
- 공유재산 점사용료로 해서 1억 3,000만원, 수산관계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1,800만원, 어선법 및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로 해서 390만원, 수산자원 조성부담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하 하단 부분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2쪽에서 63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여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63쪽 중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 어업인 교육 그리고 도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이것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수산업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기관에 과징금을 30% 지원하는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래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수산업정책자금 이자가 지금 2.5%입니다. 이중 1.5%를 도와 우리시가 분담해서 분담해 주는 이자 차액 부담금으로 1억 9,1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64쪽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 해양관리선 유지관리를 위한 선체 및 기관수리비로 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5쪽 재료비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로 해서 1억원, 하단에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재장비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6쪽입니다. 재해 등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50만원, 김양식장 유해약품 사용근절과 품질향상을 위한 김 활성처리제의 공급사업비로 해서 3,802만 5,000원, 어선의 노후기간 장비 등을 대체하기 위해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로 해서 2억원, 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일부를 재해해서 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7쪽입니다. 
- 젓갈용 보관용기를 P재질을 위생용기로 보관하기 위한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사업비로 해서 3억 2만 4,000원,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및 시설현장을 대하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67쪽 하단부에서 68쪽 중간까지는 행정자치부 추천시책 공모에 채택돼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 달리도 지역에는 2013년도부터 내년까지 진행하는 도서기반 확충사업으로 해서 13억 7,875만원, 율도 지역에는 2012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어촌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해서 5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9쪽입니다. 
- 천일염산업의 친환경 포장재를 구입, 지원하는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해서 1,281만원, 선박 저반 및 승선원들의 상하선의 안전점검을 위한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비로 해서 1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0쪽입니다. 
- 상단 도서민 생활지원비는 육지에 비해 상대적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 군임의 50%, 차량 운임의 20%, 생필품 구입 차액과 운송비 등 물류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1억 1,438만 5,000원을, 하단에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어선원 재해보험료와 같이 재해에 대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톤 미만 어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1쪽입니다. 
- 초단파 무선전화기 그리고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등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해서 3,27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서 72쪽 상단까지는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지거나 정기여객선이 1일 3회 이하로 취항하는 것 조건불리지역으로 우리 지역 내에는 외달도, 우도, 장좌도에 해당됩니다. 그 지역 어민 25가를 지원하는 수산직불제 지원사업비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2쪽 중간부분입니다. 
- 도서개발사업은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6억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3쪽입니다. 
-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수산물브랜드 개발 제품 홍보물 제작과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 총 해서 8억 7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간 부분에 도서지역 등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전문업체에 위탁ㆍ운반처리하고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하단에 침식 등의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자 제2차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연안정비사업비로 해서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4쪽입니다. 
- 어업활동 등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상에 수지바지선을 설치하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중간에 방치폐선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하고자 무주폐선처리를 위해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조업 중 이양된 쓰레기를 되가져올 수 있도록 이를 수매해 주는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6쪽입니다. 
- 상단부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활성화 방안과 해양수산복합센터에 있는 활어위판장이 목포수협과 신안수협 공동운영체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해양수산복합센터 내에 수족관 냉각기가 일부 20개 정도가 실내에 있어서 상당히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외기 이전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간 부분에서 다음 쪽 중간까지는 행정자치부 특수시책 공모사업에 채택돼서 2014년부터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8억 2,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7쪽 하단에서 78쪽까지 있는 요트마리나 시설운영비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수탁자를 모집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관리비용을 수탁자 전액부담으로 협약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비 등은 생략이 되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아마 감 돼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요트마리나 계류시설 보수비도 당초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일부가 이야기돼 있기 때문에 의결한 것도 3,000만원이 감해서 예결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안대로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요트스쿨 운영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9쪽 중간부분에 요트정기검사에 대비한 기관 및 선체 수리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혜경위원  - 과장님, 다른 과보다는 해양수산과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자세한 상세내역이 없어요. 또 어떤 것은 상세히 쓰고 어떤 것은 상세히 안 쓴 것들이 많은데요. 
- 먼저 63쪽에 제가 방금 먼저 말씀드렸듯이 행사실비 보상금 있죠. 이게 신규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닙니다. 
유혜경위원  - 아니, 아래 도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참석자 보상금, 이건 신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수산업경영인대회가 2년 격년제로 해서 도 단위로 한 번 개최하고, 그다음 해는 전국 단위로 개최되고 이렇게 격년제로 운영이 됩니다. 작년에는 전국대회 참석경비로 돼 있다 보니까, 
유혜경위원  - 2,100만원만 썼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이 작년 예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산업경영인대회인데 전국으로 작년에는 표기가 돼 있고, 금년에는. 내년에는 도 단위 행사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같이 여기가 선정대상이 그렇게 표기돼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 썼던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700만원에 대한 참석자 보상금 있죠. 이것은 몇 명이 어떻게 쓴 것인지 그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다음 내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이것도 66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있어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해서 2억 있잖아요. 이것도 어선 몇 척에 얼마나 지원을 한다는 건지 이것도 좀 내역을 주시고. 
- 또 거기 아래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있어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있죠, 1억 2,600 이 보험료도 몇 명에게 얼마만큼 준다는 것인지, 
- 그리고 67쪽에 이것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있죠. 그러면 어느 시설에 몇 군데를 주는지 정말 구체적인 금액을 좀 주시고요. 
- 그다음 72쪽에 해양환경개선 기반조성 관련한 시설비 있죠. 도서종합개발사업 6억인데요.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76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해서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있죠.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요, 똑같이 계속사업입니다. 
유혜경위원  -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77쪽에 똑같은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이게 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렇게 있어요, 4억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것은 총체적으로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온 돈 내에서 민간적으로 이전해 줄 부분,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 또 각 예산 집행내역에 따라서 과목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역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1억과 4억에 대한 집행내역 같이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78쪽에 피복비 관련해서, 요트 관리. 보통 지금 피복비가 전반적으로 요트 승선원 근무복은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20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복비는 조금 더 다르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관계관과 검토중)
- 그것도 내가 내역을 내겠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혜경위원  -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 때는 이런 내역을 좀 상세하게 적어서 주셔야지, 이런 것들이 다른 과보다는 훨씬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요청해서 이렇게 보고 한다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알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65쪽입니다. 65쪽 중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대해서 수산종묘는 주로 무슨 과 어류를 구입하고 몇 종, 몇 마리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보통 저희가 많이, 초기에는 우럭 종류로 했습니다만 우럭이 또 많이 생겨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감성돔을 해 왔습니다. 
-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연안에서 감성돔 낚시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여파로 좀 생각할 수 있고 작년에는 농어 치어를 같이 넣었습니다. 
- 올해도 목표는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수산과학원에 적정품종을 어떤 것이 좋겠냐는 것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감성돔과 농어를 계획은 하고 있고 그것은 다시 한번 과학원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금자위원  - 그러면 수산종묘라면 치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시보다는 국가정책적으로 자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10%를 냅니다. 나머지가 국가 돈이 80%, 도비가 10% 해서 전반적으로 바다자원을 한다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금자위원  - 그러면 1억이면 얼른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억이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다면적이 뭐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저희 시가 받아오는 이 종묘사업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 그리고 약 저희가 치어로 해서 약 24만 마리 정도 그 정도가 방류, 작년 같은 실적에 보면 그랬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러면 해안을 낀 각 시ㆍ군의 공통사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종묘매입 사업을 합니다. 
- 예를 들어 영암같이 해역은 있지만 수역이 거의 없는 데라든지, 그런 데는 좀 제외해야 되고 일반적인 데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이해가 안 가시면 도에서 우리 전라남도 도내에 각 시ㆍ군에 배정된 사업비 내역서를 하나…. 
김금자위원  - 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따로 저한테 자료를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선진화국가 지정 업무추진 작년부터 계속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로 저한테만 주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 다 들었으면, 그건 저한테만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알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여기 보면 78페이지 요트스쿨 운영이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요트스쿨이 작년까지 했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요트스쿨은 계속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목포를 방문하게 되면 또 목포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줄 수 있고 한다고 해서 실은 조금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 시비만 가지고 했는데 도에 강하게 요청을, 도비도 좀 지원해 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도에서 본예산에는 금년도에 못 하고 추경 때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그러면 그 전에 작년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 운영계획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작년에 했던 실적, 거기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우선 마이크를 좀 떨어져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64페이지 해양관리선 기관수리 이게 2,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뭐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연안쪽으로 기관하고 선체하고 같이 일반 배를 관리할 때 통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통상적인 유지관리비용?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뭐냐 하면 선체가 있으면 선체 추진 쪽이나 선전 쪽에, 
강찬배위원  - 아, 그냥 유지관리비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 그걸 매년 유지관리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3년치를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과장님은 너무 설명이 길어.
- 전통발효보관용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가 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하면 수협에서 생산자하고 공급하는 우리 젓새우 생산하는 어민들한테 그걸 배분을 합니다. 
강찬배위원  - 아니, 어떤 용기냐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P, 옛날에는 드럼통을 썼잖아요. 요즘은 플라스틱통입니다. 
강찬배위원  - 플라스틱통인데 몇 리터까지?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이 한 말, 200L짜리요. 
강찬배위원  - 200리터짜리. 그러면 그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보고를 하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발효식품 용기가 다양해요? 소매하는 용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떤 목포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정리할 용의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저희들이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브랜드화, 포장 이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젓갈 쪽을 조금 더 개선하는 신상품 개발을, 
강찬배위원  - 촌스럽게 하지 말고, 맛나게 이런 것을 우리 해양수산과가 유일하게 그쪽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수산물 하나라도 명품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날마다 질책받는 게 그 일입니다. 그래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자꾸만 질책받죠. 그렇잖아요. 
- 이거 보관용기 사진 하나 자료로 해 주시고. 
- 해양쓰레기집하장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바지를 놓는 겁니다, 바다에. 
강찬배위원  - 바다에?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다음에 우리가 얼른 말해서, 
강찬배위원  -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선적해 보면 재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에…. 그러면 그놈을 바지에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할 때 수거해서 폐기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 바지선이 크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관계관을 향해) 사이즈가 한 9m, 9m 정도 되지?
(「6, 9」하는 이 있음) 

- 6 곱하기 9m 정도 됩니다. 
강찬배위원  - 그게 충분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계속 저희들이 지역별로 2개씩, 3개씩 지원을, 
강찬배위원  - 지금 우리 목포시에는 해양쓰레기라고 하면 주로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가 가져온 쓰레기 종류가,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 하나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있는 쓰레기를 갖고 오면 수매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이 대부분 우리 폐어망들이 나와서 수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서지역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우리 기동대나 어선에서 수거한 놈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생산자가 생산어업인들이 바로 생활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현장 바다에 빠뜨리지 말고 갖고 와서 했을 때 우리가 수거하는 방법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선상집하장 제작은 이게 금년에 처음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요,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강찬배위원  -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쓰레기 수거 처리 내용, 3년치 주시고요. 
- 서남권유통센터 76페이지, 용역비가 필요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제가 솔직한 얘기로 광동상가 건물을 만들어놓고 운영 인수를 받았습니다. 갖가지 제 나름대로 대안도 찾아보고 해 보려고 하는데 좀 찾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문가적인 자문을 구해 볼 필요가 있고,
- 또 하나는 목포수협, 아니, 북항에 있는 활어위판장을 목포수협하고 신안수협 공동운영체제로 있는데 이것을 단독운영을 해야 된다, 공동운영이 낫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편에 제가 분석해서 내놨다가는 또 그럴 것 같아서 전문가의 집중적인 진단을 받아서 진짜 합리적인 방안,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방안을 지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서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건 사또 뜬 뒤에 나팔 분 격이에요. 지금 거기에 예산을 얼마를 투입했어요? 120억 투입했어요,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120억, 아마 투자가 더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20억 투자를 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제가 제 소관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제 머리로는 힘들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강찬배위원  - 2,000만원이 작은돈이 아니에요. 큰돈입니다. 공무원들이 용역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가볍게 생각하는데 작은돈이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많은 일자리 만들어서 2,000만원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고해 주셔야 되시고, 
- 냉각기 실외기 이전은 이걸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가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실외기를 옮기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사실상 그것은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 그러나 그때 협의과정 중에서 실외기가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설계입장들이 나왔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좀 불편이 있어서, 
강찬배위원  - 지금 몇 년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게 2012년. 
강찬배위원  - 2012년, 이제 3년? 이제 한 3년 됐는데 이걸 또 바깥으로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마리나시설 운영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는 수탁을 해 오면서 일부 저희들이 부담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시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 제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전부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 예산서가 작성될 때는 협약계약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체결할 때 좀 개선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할 스스로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된 거구만.
- 그런데 우리 요트마리나 관련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요트마리나만 선창에 들어오면 목포가 개벽할 것처럼 난리를 해서 이 요트마리나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 해양수산과장의 입장, 소신으로서는 앞으로 저희 목포항이 지향해야 할 부분은 요트마리나가 맞다고 봅니다.
- 가야 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가 골프가 왔을 때 사치산업으로 했는데 지금 생활화가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의도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남의 다리 긁고 있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지금 현재, 
강찬배위원  -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요트마리나 시설 저것만 해 놓고 그 이후로 뭐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현재 그래서 각자 요트마리나를,
강찬배위원  - 조금 마이크 이것 좀 떼고 하시라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요트마리나를 하는데 가야 될 정책방향은 간다. 그런데, 
강찬배위원  - 어떤 식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현재 저희 기본방향은 내항과 남항 그리고 평화광장까지를 요트나 해양레저의 산실로 해서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여건 또 거기에 있는 부수적인 각종 시설의 이설 문제, 어선들이 북항으로 이전가야 될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저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재정도 투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가되 목포가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가야 될 방향은 요트가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각종 요트대회가 됐든지, 저희들이 다도해요트대회를 해 나가든지 해 가면서 이쪽이 뭔가 요트가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고 요트양성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고작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내항에 지금 현재 어선들이 북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내항은 썰렁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트마리나시설을 내항에 하자 그래서 내항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줘야 되는데 딱 시설만 해 놓고 거기서부터 올스톱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걸 인정하겠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사실상 저희가 요트마리나는 수요가 계류시설이 부족합니다. 
- 실제 다시 요트계류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가 국비를 좀 가져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부담, 아까 말한 어선들을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스페이스 확보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좀, 나중에 하자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 요트마리나는 지금 계류시설이 부족해서 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문제제기한 거 아니에요. 계류시설이 부족하니까 계류시설도 계속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손놓고 있잖아요!
-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꾸만 그 얘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해야 됩니다. 당장 요트를 우리 입장에서는 시설을 확장하고 싶은데, 거기를 하는 데는 어선이 점유하고 있는 시설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는 것이고 또 시기가 적절하고 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핑계를 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요트마리나 정책에 대해서 전무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것이고, 돈 떨어져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게 우리 목포가 살 길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기 뭡니까? 해상케이블카 반의 반이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 해상케이블카 저것 나오면 목포가 다 살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전에는 또 마리나 갖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쪽 들어가버리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요트마리나 계획이나 정부계획이나 모든 행정적인 것을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말로만 갖고 생각만 갖고 말고 그 정책을 현실화시켜서 진행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어떤 저희가 최대, 
강찬배위원  - 지금 현재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는 최대한 하여튼 이 산업 쪽 하는 쪽에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제 능력껏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만 말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산도 좀 확보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련다 하고 보조금 신청도 하고 해야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 금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저희들도 신청을 했었고요. 
강찬배위원  - 언제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거점형 마리나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했습니다만 아직 민간투자자를 모으지를 못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 또 하나는 평화광장 쪽 개발을 위해서 전라남도에 별도로 하나 건의를 해 놓은 것은 가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표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아지면 또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일이라는 것이 시기와 때가 있단 말이요. 때를 놓치면 이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 국비 받아서 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목포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요트마리나는 우리가 선점해서 채굴한 겁니다. 
강찬배위원  - 하고만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정체돼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제가 시장한테 질문할까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요트마리나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기존 기조를 요트마리나항만을 아주 거점형 마리나로서 우리 목포항이 가야 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한 군데 예산을 가지고 집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재정여건에 맞춰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꼭 시장이 답변하듯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뭔 요령, 이유를 대시고 말이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좀 진정하시고 얘기합시다. 너무 서로 언성이 오고가다가 혈압이 올라가면 건강에 이상 올 수가 있습니다. 
- 아까 앞서서 여쭤본 부분인데 조금 제가 더 보충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64쪽에 해양관리선 기관ㆍ선체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예산이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작년에도 한 4,600만원 소요되고 올해도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게 선령이 몇 년이나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것이 지금 ’12년 6월에 진수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우리가 제작한 겁니까, 목포시에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귀선위원  - 목포시에서요. 2012년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6월에 진수가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몇 년 안 됐네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적인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배는. 
- 어디가 고장 나서가 아니고, 고장이 나서 이걸 한 게 아니고 평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수리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네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적 성격입니다. 
김귀선위원  - 상당히 많이 드네요, 유지관리비가.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배가 한번씩 하면 도크에도 올려야 되고 또 수중에서 작업할 것, 그런 것들이 좀. 
김귀선위원  - 이런 해양관리선 같은 경우에 사용기간이 몇 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가 보통 FRB 어선의 선령은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전부 해서. 
김귀선위원  - 15년, 아직도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많이 남아 있네요. 하여튼 수리가 아니라 유지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시고 73쪽에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 그게 지금 8억원 잡혀 있잖아요. 전년도에 6억이었죠? 2억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원칙적으로 12억이 더 통상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 해서 작년도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12억 얼마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들이 1년 운영예산이 약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재원 대책에 8억 정도가 가용자원 돼서 8억으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이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에서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김귀선위원  - 이거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적 성격이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주형 정에 약, 
(관계관과 검토중)
- 연구개발비가 한 2억 정도, 유지관리비용이 한 2억 그리고 인건비적 성격이 한 8억 정도…. 
김귀선위원  - 그리고 76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및 해양수산복합센터 활어위판장 활성화방안 용역, 이게 안 되니까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서남권유통센터는 조금, 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솔직한 입장에서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 나름대로 모색해 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해 보고 싶고요.
- 또 하나는 서남권 활어위판장 문제는 저는 제 입장에서 맨 처음에 공동운영 체제로 해서 이것이 참 맞는 것 같은데 일부 위원님들도 이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실은 좀 부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고 그리고 해양수산물복합센터는 지금 목포수협과 신안수협이 공동경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왜 신안수협에 그런 혜택을 주냐, 목포수협에서 단독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라 하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저희가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속에 아까 말한 일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 체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목포시가 어떤 참여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 예를 들어서 운영회사 형태로 해서 지분참여 형태로 갈 것인지, 지금 형태같이 임대를 해 주고 공동운영체제로 갈 것인지, 임대를 해서 단독운영체제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경영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한번 찾아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 처음에 공동경영을 하기로 했을 때는 목포시하고 목포수협, 신안수협이 협약했을 것 아닙니까. 몇 년까지 공동운영을 하겠노라 하고. 그게 기간이 다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내년까지 공동운영이 됩니다, 내년 5월 말까지가. 
김귀선위원  - 내년 5월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 전에 좀…. 
김귀선위원  - 그러면 5월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용역하겠노라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그래요, 우리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시 국이나 과들이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용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진심어린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용역을 통해서 활어위판장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죠. 
- 그리고 공동운영 하다가 한 수협이 빠지고 한 개 수협만 단독으로 한다고 했을 때 또 지역에서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다름이 아니고 광주지방 식약청 있는 거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식약청이요? 
여인두위원  -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 거기에서 안전과 관련된 것 말고 식품과 관련해서 중점으로 지원하는 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화장품 그리고 전남의 발효식품.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여수, 순천, 보성까지는 돼 있는데 목포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한번 담당자하고도 만나봤는데, 지금 우리가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발효식품과 관련해서 뭔가 특화해서 뭔가 해 보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 그래서 거기하고 식약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국가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상관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모르는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다니면서 할랍니다. 
여인두위원  - 저도 그쪽에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과장님, 삽진항은 지금 안 하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삽진항은, 여기 예산관계는 전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 저희한테 편성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그럽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석우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농업산업과장 김석우입니다. 
- 83페이지 농지보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0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 기타수입으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 수입으로 2억 4,2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는 보조금 등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8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로 3억 3,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9페이지 전통시장 퇴직인력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전남서부중소유통 물류센터 증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1페이지 하단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6페이지 친환경 농자재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7페이지 원예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9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 18종에 대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1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4,000만원과 유기동물 진료비 5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1,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8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5억 9,9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0페이지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0가구에 대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과 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과장님, 앞에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 있죠. 
- 목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 수입 했는데 지금 거의 1억 4,600만원 정도 증가한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게 있는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이유는 지금 11년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원 경비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일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평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유혜경위원  - 그리고 92쪽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해서 있죠? 239헥타르. 헥타르라는 것은 보통 땅 평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헥타르요? 예, 3,000평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헥타르는 얼마고 일단 몇 농가에 몇 명에게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93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밭농업직접지불제 관련해서 농가보상금이 몇 농가에 얼마만큼의 혜택이 가는 것인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것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94쪽에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농지 이용관리조사 인건비 있죠. 이것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1명입니다, 1명. 
유혜경위원  - 1명을요. 관리조사자가 1명밖에 없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니까 일단, 
유혜경위원  - 1명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1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96쪽에 농가도우미사업 있죠. 이것은 여성농부들을 위한 도우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이 사업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출산했을 경우에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도우미를 필요로 합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고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이것은 좀 확대해 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 그다음 98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죠. 토양개량제 공급 해서 이것을 176톤은 가구수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면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면적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면적으로요. 그러면 그것 한번 줘보십시오. 
- 그리고 100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쭉 내역을 보시게 되면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 또 여비, 간식비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농업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과를 보면 이렇게 교육비라든가 일반비라든가 여비를 각각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섞여 있어요, 지금. 실비보상금 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고요.
- 그다음 101쪽에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여비 있죠. 이게 공무원이 가는 거죠? 이게 22만 5,600원 보니까 공무원 여비기준 같던데 맞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농촌지도자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유혜경위원  - 일반인인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일반인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데 22만 5,600원으로, 우리 공무원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103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에서도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하고 재료비 지원 있죠.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시고요.
- 그다음 108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있죠. 이 지원사업에도 자료를 요청하는데 몇 명이 얼마고 또 몇 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 그러한 상세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김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금자위원  - 9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에 대해서 농어민 신문 보급에 500만원 정도나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떤 신문을 보급하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농어민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어민경영회가 있습니다. 
- 농어민경영인이 56명입니다. 농어민경영인한테 전해 주는 신문입니다.
김금자위원  -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5공시절부터 실시해 오던 관변단체 신문을 보급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꼭 신문을 보급해야 되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전국적으로 전부 다 농어민들한테 신문이 보급되고 또 농업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문을 통해서만 습득하기 때문에 신문이 꼭 필요합니다. 
김금자위원  - 그런데 인터넷, 종편 등 나이 많은 농어민이 구태여 신문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농어민들이 인터넷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기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거지,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겠죠. 그러나 신문도 많이 필요합니다. 
김금자위원  - 가계가 어려워서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이것은 전국적인, 전부 다 농어민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보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과장님, 110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계속해 나갈 사업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집을 지으면 한 20년 되나요? 집을 지으면 가스를 말하자면 통합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은 집들은, 한 20년 전까지 지은 집들은 시설들이 전부 배관이 파이프로 돼 있어요. 
- 그런데 오래된 고가들이 파이프로 안 돼 있어요. 말하자면 줄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15년에서 16년, 20년 그때 지은 집들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서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오래된 가옥들이 문제인데, 원도심 쪽에 도시가스가 말하자면 공급이 될 수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 이런 지역은 서민들 위주로 하되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나요? 좀 유연하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게 원도심 쪽에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신도심 쪽에 이거 필요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원도심 쪽에 그런 집들을 중간중간 빼버리고 가령 시설을 해 주고 만약에 뺀 집 중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면 이거 하나마나한 짓거리를 한 거거든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원도심 위주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가령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됐다면 그 주변 쑥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집하고 안 하는 집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리니까, 이게.
-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원도심 쪽에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유연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띄엄띄엄 하나씩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정위원  - 99쪽 중간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1,200만원, 그건 누가 가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농촌지도자회에서 1차로 가고 또 생활개선회 이런 분들도 확대해 나갈 겁니다, 계속해서요. 농촌지도자가 주관이 돼서. 
이기정위원  - 몇 명인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금년 예산 추경에 500만원 세웠습니다. 5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 부담으로 해서 10명이 중국을 가게 됩니다. 
이기정위원  - 중국을. 그러면 내년에는 1,200만원 확대됐네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때는 한 20명 정도 해서 자부담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이기정위원  
- 절반 자부담인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농업인단체에서 해외 연수 가면, 중국 가서 중국에서 배울 것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여러 가지 농업인 정책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김귀선위원  - 농업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앞서 있지 않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거기가 아무래도 농업을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가서 해외에서 보고 올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행사실비가 보면 생활개선회가 상당히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생활개선회 여기에 특별하게 특혜 준 것은 없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러나 이 생활개선회가 우리 시책을 몸으로 뛰어가면서 우리 시책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한마디로 생활개선입니다. 
김귀선위원  - 어디, 농어촌 생활개선이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농어촌 생활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 
(관계관과 검토중)
- 지금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항목을 많이 나눠서 예산을 쫙쫙 나눠서 예산을 많이 세우셨어요. 그것도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의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하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110쪽에 지금 도시가스공급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하니까 몇 차입니까? 몇 년도 계획이에요? 지금 2017년도 사업계획 받고 있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2016년도 사업을 지금, 
김귀선위원  - 아, 2016년도입니까? 그러면 그게 몇 차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5개년 계획의 2차입니다. 
김귀선위원  - 2차. 그러면 목포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다 설치될 때까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야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니까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러나 여건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00m당 10가구 정도, 이런 조례에 맞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우리가 목포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도시가스에서 목포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너무 갑질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시민들 원하는 시간대로 빨리 빨리 좀 도시관을 놔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김귀선위원  - 아무래도 과장님과 계장님이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고 또 조금 성질이 안 좋은 그런 민원인한테는 당하기도 하시겠지만 그 민원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와서 화풀이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하거든요.
-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 마음까지 헤아려서 조금 업무를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이재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용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도시가스 회사가 목포에 몇 개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지금 목포도시가스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타지역에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타지역에서도 군데군데,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구역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방금 우리 김귀선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갑질을 한다는 얘기는 목포시에서는 여기가 독점이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회사가 하나 있으니까 독점으로 봐야 되겠죠. 
이재용위원  - 타회사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이재용위원  - 그렇겠죠. 
-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도시가스 공급에만 우리시에서는 2017년까지 도시가스공급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 제가 지금 우리 지역구 쪽에서는 유달산 등사면 쪽 서산, 온금, 달성, 죽3, 그리고 만호진 쪽. 여기는 도시가스 쓸 수 없죠? 영원히 도시가스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암반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암반 때문에. 
이재용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그분들한테도 아래쪽에 사시는 그분들한테는 지원해서 저렴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대책 세우신 거 있을까요? 
강찬배위원  - 앞으로 한다고 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앞으로 하겠습니다. 
- LP통은 앞으로 좀….
이재용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그분들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은 3만 5,000원에 가스비 20L짜리 한 통을 쓰는데 죽교3동이나 달성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4만 2,000원까지 줍니다, 운반비를. 더 많이 줘요. 그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활도.
-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한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연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한 가지만 물으렵니다. 
- 97페이지 상단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97페이지 상단에 비닐하우스 설치,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세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혹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농협에서 120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아마 끝냈어요.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최석호  - 그런데 그중에서 40동을 해 주는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점차적으로 예산사정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3년에 걸쳐서. 자부담도 있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 자부담이 40%. 
○위원장 최석호  - 그러면 120분의 신청자 외에는. 이 사업은 120명 완료되면 마무리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그래서 로컬푸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보조일 뿐이니까 목포 농토 가지고는 120동 이상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그렇더라도 그때 신청받을 적에 누락이 돼서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으니까 면밀하게 신속한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이런 장려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위원장 최석호  - 또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손상돈 과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입니다. 
-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50만원과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5,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 간 교부금으로 영산강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부담금 300만원과 그 밑에 과태료로 수질ㆍ대기 및 소음진동법 위반과태료 30만원과 하수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제일 밑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4,500만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6페이지 상단에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사업비 7,000만원과 환경체험아카데미 운영보조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산강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보조금 1억원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조금으로 1억 3,800만원을, 
○위원장 최석호  -과장님, 잠깐만요. 필수보고사항만 간추려서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중간에 도비보조금입니다.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보조금으로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 공중화장실 관리에 청소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하고, 118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54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1억 6,8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종합수산시장 앞 물양장 공중화장실 증설사업비로 3,300만원과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하 그 밑에 분뇨처리에서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에서 도서지역 수거를 위한 도서비 지원금으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북항환경관리과 분뇨처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하 개인하우스 처리시설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그리고 120페이지 환경오염개선 사업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계상돼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2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된 용당동 대기오염측정망 교체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4페이지 천연가스 버스 구입에서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비입니다. 
- 먼저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년 이상 노후된 버스교체를 위한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600만원과 하이브리드 버스 구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 125페이지 중간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를 포함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6페이지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27페이지 여비, 일반보상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푸른목포가꾸기 사업비로 3,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녹색목포21협의회 운영비 지원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28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환경보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7개단체 행사실비로 1,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시설비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연약지방 처리비로 61억의 10%인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야생동식물보호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체험환경아카데미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체험환경 교육을 위해 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29페이지 영산강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 상단에 인건비로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8,153만 8,000원과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국비로 2,000만원, 하단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고유쓰레기 처리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4,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0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127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죠. 푸른목포가꾸기 사업은 어디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녹색목포21협의회라고 우리 조례에 정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거기에서 쓰는 돈이, 그러니까 푸른목포가꾸기 사업하고 녹색, 여기서 2,400하고 해서 이 돈을 지금 푸른녹색목포21협의회가 운영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 해요? 뭐하는 단체예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우리 조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서 설립해 놓은 단체입니다. 
이재용위원  - 이 단체가 뭘 해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죠. 
이재용위원  - 이 단체가 올해 한 사업 자료 좀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아니, 한 단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본인들 자부담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자부담은 없습니다. 
- 이건 우리가, 
이재용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시의 사회단체 있잖아요. 지금 자부담 다 50% 있거든요. 새마을바르게, 이런 사회단체 있잖아요. 여기는 다 지원하고 거기는 자부담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기업변화협약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로컬아젠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녹색환경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100% 우리시를 대신해서, 대행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대행사업을 하는 거죠, 시를 대신해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이재용위원  - 그러니까 이분들이 2015년도에 행사 실적 있잖아요. 대행사업을 하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128쪽 하단에 보면 영산강 쓰레기 정화사업하고요.
- 129쪽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용품 구입에 대해서 영산강 쓰레기 정화사업은 우리시만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정화사업 주체는 목포, 영암, 무안 등 하류에 있는 3개 시ㆍ군이 정화사업을 하고 배출하는 상류에 있는 광주의 5개 구청하고 장성 등 포함해서 7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일부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도에서는 정화선 등으로 정화작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부유물 담당 상류에서부터 나주, 무안 등 8개 시ㆍ군 농축산물이 흘러 우리시가 마지막으로 수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런데 영산강 부유쓰레기의 원인제공을 하는 모든 시ㆍ군이 수거처리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그래서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상류 시ㆍ군하고 처리를 주로 하게 되는 하류 시ㆍ군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부담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역시 국가에서도 국가 하천이니까 50%는 국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협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 예산이 1억 5,000 정도 소요된다면 원인 제공한 각 시ㆍ군에 비해 부담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거기에서 국비가 50% 보조되고 그 부분을 저희도 환경청이나 그쪽하고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상류 원인자들이 더 많이 부담을 하게 해 주라 그런 입장이고요. 그쪽에서 결국은 군 단위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안 된다. 결국은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결국 하류에 있는 3개 시ㆍ군이 피해를 많이 받는다. 그런 주장이 많이 맞서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시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 유혜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혜경위원  - 과장님 117쪽이요. 청소관리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련 용품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소독약품은 1만 1,000원씩 54개소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포세식 화장실 포세약품하고 소변기 세정제하고는 10개소와 33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왜 개수도 안 맞고 줄었는지?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이게 대부분 수세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세식이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포세식이 돼 있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소에 맞춰서…. 
유혜경위원  - 그래서 개소가 줄어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 그리고 129쪽에 영산강 쓰레기 정화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작업 인부임 있죠. 145만 6,030원 안에 이분들이 5대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4대보험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석호  - 제가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 과장님, 평화광장의 매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화장실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화장실 사용 물세는 어디서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전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는 안 하죠? 무슨 물세를 다 부담해, 매점에서 한다고 그래. 
강찬배위원  - 공중화장실 다 하지.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전부. 처음에는 위탁계약을 할 때 일부분을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수도ㆍ전기료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위원장 최석호  - 물세는 그러면 전부 우리과에서 뭅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시에서….
○위원장 최석호  - 전기료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하고 그 대신 위탁비를, 위탁비는 조금 더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최석호  -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하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제가 그 변경된 것은 자료로.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같이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문명식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34페이지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 135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 136페이지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 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청소 관련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3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동절기 차량 운행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염화칼슘 구입과 청소차량 등 화학약품 구입비로 5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3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감시단 종량제봉투 구입비 900만원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우수 인센티브 종량제봉투 지급 구입비 198만원, 자산취득비 암롤박스 구입비, 개당 5개 해서 2,500만원, 내구연한 경과 청소차 2대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규격봉투 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39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 140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 2017년도 음식물류 처리 원가계산 산정 용역비 600만원과 2016년도 음식물류 발생억제 5개년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 또 그 아래 일반보상비로서 음식물류 감량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급비로 472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민간이전 비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과 처리위탁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비로 4,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일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1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및 소각로 관리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중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394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민간경상 보조비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보조비로 해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해서 총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제일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 500만원과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자원의 활용 관리입니다. 142페이지, 이건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3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소차량 휴일근무수당과 환경실무원 급여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45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7페이지 기금 세출입니다. 인건비로서 환경실무원 업무추진 보상금으로서 316만원과 모범 환경실무원 국외여행 여비로서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148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 환경실무원 건강의날 행사, 위문품 구입, 안전교육에 대한 경비 등으로 4,628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 재료비로서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및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587만원 계상했습니다. 
- 아래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이자 지원금으로 1,375만원 계상했습니다. 
- 나머지 시군구 매칭으로 2억 3,074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 15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5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으로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로 총 36억 6,866만원 계상했습니다. 
- 또 기금예치금으로 3,8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과장님, 139쪽에 음식물폐기물 지원사업 중에서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실사단 운영장비 구입비가 있죠? 그런데 그 아래를 보시면 작업복, 안전화, 작업모, 마스크, 장갑이 있습니다. 이 실사단들이 자주 오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자주는 안 오고, 금년에도 한 번도 실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일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외부단체에서 실사단이 꾸려질 요구가 있을 때 그때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자주 오시지 않는데 해마다 이런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그걸 물으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금년에는 저희도 없었는데 작년에, 과거에는 있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유혜경위원  - 그러면 있는 것 가지고 쓰셔도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올해는 또 관리상태가 그렇고, 저희들도 최대한 비용은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한다든가. 
유혜경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14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환경실무원 분들 있죠. 여기 5대 사회보험료가 없어요? 이거 시에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보험료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기본급에 포함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기본급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안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유혜경위원  - 5대보험이죠? 4대보험 아니죠? 모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4대보험으로 알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 있으면 5대보험으로….
유혜경위원  - 그다음 147쪽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에서 지금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있죠. 거기에 환경실무원 업무추진 여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2명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이 부분은 저희 청소차량들이 일부는 저희 기사들이 운전하고 아니면 청소 환경실무원들이 외부로 출장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이 고장 나서 수리하러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 거예요.
- 그렇다면 그 아랫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이 재활용선별장 근무자 해서 돈육 급식비가 있어요. 여기가 환경이 안 좋은 곳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고, 우리 재활용 선별하는 데 차로 붓거든요. 부을 때 많이 나고, 현장이 한마디로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하고 특별하게 금년도에 좀 복지를 위해서 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래에 특수건강검진비라든가 암검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지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 그렇다면 재활용선별장 근무자 돈육급식비가 여기서는 1만원이에요. 1만원에 20명, 12월, 그러면 그다음에 159페이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거기는 저희가, 
유혜경위원  - 거기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예요.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돈육급식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000원이에요. 그래서 과별로 맞추시려면 맞추시지, 여기는 1만원 드리고 뒤는 7,000원 드리고. 
- 이것도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까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맞춰주시고요. 
- 그다음 148쪽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환경실무원 명절 위문품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만원씩 180명이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154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159명일 건데요. 저희가 현재 환경실무원들이 159명입니다. 
- 그리고 180명으로 저희가 잡은 이유는 청소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보는데, 그래서 그 운전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180명으로 잡았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묻는 거고,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8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이자 지원 있죠. 그런데 이게 퍼센트가 이자가 5.5%예요. 그런데 요즘 많이 싸지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각 실무원마다 차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각 실무원마다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서, 
유혜경위원  - 그래도 근접하게 좀 낮게 잡아서 하셔야지, 누가 요즘 5.5%를 준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알겠습니다. 
- 이 부분은 남더라도 저희 예치금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다시 바로 예치가 됩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139쪽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에 대해서 유혜경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음식물폐기물 지원사업은 그동안 격무부서에서 업무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감사합니다. 
김금자위원  - 현재 음식물폐기물을 화순에서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금년 8월 6일부터 무안이나 호남축산에서 처리를 거부해서 저희가 급하게 화순에 있는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김금자위원  - 그러면 우리시 인근 서남권에는 음식물을 시에서 지정한 처리시설 외에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지금 저희 인근에 무안에 한 군데 있고 영암에 호남자원재사용 있는데 거기는 군에서 강력한 영업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고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제일 가까운 곳이 광주입니다. 그다음 화순이고요. 광주는 조금 더 비싸고 해서 화순 쪽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금자위원  - 추가되는 음식물 물류비용이 많이 추가될 턴데 그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예, 현재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요. 그 비용은 2년 동안 호남축산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계약이행보증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낼 겁니다. 
김금자위원  - 그렇다면 위탁업체가 부담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현재는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금자위원  - 시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55페이지 세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156페이지 세출입니다. 
-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159페이지 하단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을 위한 살충제 및 탈취제 구입비 1,775만원, 복토용 토사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0페이지 매립지 시트 보강공사비로 5,000만원, 불도저 수리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예산입니다. 
-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61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 음폐수 및 침출수 처리약품, 톱밥 구입비,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 등으로 2억 1,5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6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시설 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8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환경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63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위탁비로 30억 9,700만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금으로 27억원 등 총 5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래 하단 자산취득비로 에너지센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운반트럭 구입비로 7,650만원, 암롤박스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4페이지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 9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간부터 165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66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 시군구 예금이자 수입으로 650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3억 2,520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96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 167페이지 세출입니다. 
- 주변마을 방역 인부임으로 735만원, 다음은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주민지원협의체 일반운영비 주변마을 주민 명절선물구입비, 마을회관 유류대 등 6,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주변마을 상하수도기본요금 보전금 696만 3,000원,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모기살충제 및 방역인부 소모품 구입비 1,213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30만원, 시군구 예치금으로 3억 9,32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문옥 국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예산안 21페이지,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 10억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설명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조성계획이 먼저 변경된 다음에 올려야 되지 않냐 하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조성계획 변경하고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위치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치만 변경은 이것은 도시시설관리계획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 도시시설관리계획 변경은 시장님의 승인사항으로 바로 결재를 하면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시급성, 이런 것에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그것도 내년도에 바로 시장님의 결재가 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 내년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석호  - 마무리하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고하도에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북항부터 먼저 주차장부터 조성하고 가야 될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 반드시 고하도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차장 조성도 마찬가지로 북항부터 갑니다. 북항에는 시유지가 거기는 주차장으로 완전 돼 있습니다, 시설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시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이 가장 용이합니다. 시설도 하기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억은 위원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좀 살려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석호  -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천환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171쪽은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72쪽에 사무관리비 역시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밑에 쪽에 행사운영비, 진로·진학상담회 상담설명회 개최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기별로 중3, 고1, 고3 학생들에 대한 수시, 정시 맞춤형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창의공작플라자경진대회 개최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산업기술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 우리시 공동주관으로 창의공작경진대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장에 173쪽에 출연금에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기금 적립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41억 400만원이 장학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만 1억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우수 중3학년생 시내 고교 진학 유치 지원 출연금으로해서 2억 2,000만원 중에 고교 진학 후 성적 우수 고등학생 1억원 그다음에 성적 우수 대학생 해서 1억 2,000해서 총 2억 2,000 계상했습니다.
- 다음 예체능 우수 학생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중·고 예체능 입상자 20명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 학생 지원으로 해서 4,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최근 2학기 성적을 비교해서 최소 20%이상 성적 향상자에 대해서 학년별로 각 학교별로 9명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목포장학재단 운영지원으로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사무국장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사무국장을 없애고 교육지원과장이 사무국장을 대행하면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인건비하고 3,5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운영비는 저희들이 기금을 모금을 하는데 모금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에 장학증서 제작을 할 때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밑에 쪽에 생활과학교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사업으로 해서 목포대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창의과학교실 8개, 나눔과학교실 1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초등학교 안과검진 지원사업으로 초당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3개 학교씩을 선정해서 정밀 시력검사 후에 안경맞춤사업을 시정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세한대에서 6,000만원, 목포시에서 2,300만원, 중국 교육부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공자아카데미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174쪽에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목포대학교하고 우리시하고 다음에 교육청하고 해양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3년 동안 2015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2,00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으로 해서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회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랑나눔 꿈나무 축제 등 총 5개 사업을 교육사랑여성모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연합회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소외계층 아동 희망 큰잔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교육삼락회 목포시지회에 100만원 지원하는데 이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선행표창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가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자율형공립고 학력증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목포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어서 전라남도에서 7개의 고등학교가 지정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독서교육 활성화 추진으로 초등학교 독서명예사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옥암초등학교를 제외한 30개 학교에 27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학교 독서명예사서를 금년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중단,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사업으로 6억 9,45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30개 학교에 대해서 1인 2개교씩 순회해서 원어민 교사가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345명의 장애 학생에 대해서 학습력 제고 및 특기적성개발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다도예절교실 운영지원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도예절교육 등 유치원·초·중·고 31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중·고 62개교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는 공모를 통해서 9개 학교를 선정해서 특성화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여기는 학교가 금액이 적어지면서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 정명여고 기숙사 증축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관내 15개 고등학교 중에서 기숙사가 없는 곳이 정명여고하고 제일여고가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여고는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신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는 정명여고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5년에 1억 5,000을 지원했고 내년에 1억 5,000 지원하게 되면 내년에 완공이 돼서 기숙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음 전문계고 기능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고, 여상, 중앙고, 성신고 등 4개교에 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목포공고에 기능영재반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4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고하고 여상은 1,500만원씩 그리고 나머지 중앙고, 성신고는 1,000만원씩 해 가지고 학생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음 교육기부문화확산 지원사업으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초·중·고 47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회당 3만원씩 325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전남예술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비 지원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신축 부지 운동장이 협소해서 인근 임야를 재단에서 매입해가지고 다목적강당 증축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원만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174쪽에 밑에 쪽에 영어체험마을입니다. 영어체험마을 운영에 175쪽에 상단에 보시면 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6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전년도에는 6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원어민 강사 증원이라든가 택시기사 영어회화교실운영 등 해 가지고 신규사업 증가 등으로 해서 5,000만원이 증액 요구해서 증액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 영재교육원운영으로 해서 산정초등학교 내에 9학급 150명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쪽은 사무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76쪽 중간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으로 56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30%, 시비70%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지원으로 2억 9,792만원 다음에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지원으로해서 41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지원하고 그 금액이 3억 6,600만원이 감되고 여기는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8,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부기상의 차이가 있어서 교체, 바꿔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177쪽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목포시민아카데미강좌운영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을 증해서 월 200만원씩 지원해서 12회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50만원씩 강사료가 늘려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평생학습 발표회개최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평생학습축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중단되다가 평생학습, 우리가 항구축제기간 중에 같이 병행해서 40여개 행사 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단체가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에 중간에 행사운영비 해피실버교실운영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목포지역의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대학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여가 생활을 영위를 위해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5월부터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못해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10월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이 거의 금년까지 하면 4,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집행이 거의 다 되고 몇십만원 남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경로대학에 추진하고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노인회 목포시지부에서 건의를 하시고 다른 경로당쪽에서 건의하시고 그래 가지고 42개 경로당에 주 5회를 지금 노래 교실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 강좌배달프로그램운영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강사은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레크리에이션, 여가 이런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자격 있으신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면 본인들이 직접 하기는 그래서 우리시에서 강사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우리시민이나 직장에서 요구가 있으면 교통비 정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좌배달프로그램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179쪽 이후로는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175쪽 상단에요. 175쪽 상단에 보면 목포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에 대해서요. 영어체험마을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연간 영어체험마을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평균 1명이 1회 약 2~3일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효과가 없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김금자위원  - 영어체험마을이 중앙초등학교 내에 거기 설치된 곳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김금자위원  - 연 위탁금이 6억 5,000이나 되는데 설치목적대로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지금 학생들이 총, 금년도 실적을 보면 10월 말까지 해서 141회에 걸쳐서 약 1만 57명 정도가 체험마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금자위원  - 꼭 많은 예산을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근데 이 영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어체험마을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취지는 학생들한테 영어에 대한 취미를 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영어를 완전히 통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체험마을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금자위원  - 저도 사는 곳이 그 부근 가까운 데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많은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몇 번이나 성과분석을 해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금자위원  - 예.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금자위원  - 근데 인제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성과가 너무 미흡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예체능 우수 학생 인센티브지원 있잖아요. 얘네들 누구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위수전위원  - 축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아닙니다.
위수전위원  - 아니면 하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아닙니다. 여기는 문화예술 분야의 또는 체육 분야까지,
위수전위원  -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번에 유달중학교에서 도지사배에서 배드민턴을 우승을 했거든요. 이게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교육감 주관해 가지고, 전국대회까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게. 그럼 이 얘들한테도 지원이 가는 거예요, 체육에 대한 건데?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체육의 그것은 학교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되는 대로 해 가지고 신청되면,
위수전위원  - 이거 그러면 받은 학교 명단 주십시오. 이게, 그 명단.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명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알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리고 말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178페이지 해피실버교실 운영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네요, 비용이. 이거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위수전위원  - 그러실 거죠, 그렇죠? 제가 봤는데 이거 해피교실 운영 이거를 세상에 5,000만원씩이나 들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있잖아요 평가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얼마 하고 어디서 무슨 노래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첫 번째, 금년도에 첫 번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위수전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자체적 평가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한테 진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죠.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다 쓸데가 없는데 여기에다 5,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다가도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 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아래 강좌배달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1,200이라는 돈이 들어 있는데 아까 10명만 있으면 이거, 강사가 누구입니까? 레크리에이션 강사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레크리에이션 뭐 여러 가지 강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사은행에 등록되신 분들이 8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강사은행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자격 요건은 자격증 갖추고 계시고,
위수전위원  - 그러니까 어떤 자격,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본인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위수전위원  - 그러면 85명에 대해서 똑같은, 내가 10명만 모으면 내가 여기 강의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거기에도 교수급도 있고 또,
위수전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란,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고 일단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지라는 것, 아까 말씀하신 10명 이상이,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직장에서, 일반 직장에서 10명 이상이 모여 가지고,
위수전위원  -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강의를 요구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통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위수전위원  
- 교통비쪽으로 그러니까 쪼개서 돈이 다 1,200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약 몇 건이에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85명 정도 강사가 은행에 등록돼 있으니까,
위수전위원  
-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신규사업입니까, 이거?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신규 사업,
위수전위원  - 아, 그러세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그 옆에 또 보면 179페이지 보면 주민사랑방프로그램운영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아, 179쪽 말씀하시죠?
위수전위원  - 예, 예.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주민사랑방프로그램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죠. 이것도 해피실버하고 약간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아예,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아예, 아예,
위수전위원  -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이것도 뭐 요가 이런 거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이제 그런 겁니다.
위수전위원  - 한풀이, 이것도 같이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같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위원장 최석호  - 마치셨습니까? 
위수전위원  - 예.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이재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용위원  - 과장님, 178쪽에요 해피실버교실 있죠? 아까 42개 경로당 노래 교실 있죠,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요. 노래 교실 내년에도 계속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경로당 노래 교실은 안 하고요, 내년에는. 경로대학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경로대학에서 이번에도 교실을 하게 된, 노래 교실을 하게 된 건 예산이 남아서 하게 됐죠, 메르스때문에?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메르스때문에 그랬다고 봐야죠.
이재용위원  - 또 내년에도 뭐하면 노래 교실 또 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이건 지금 42개소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가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노래방 기계까지 설치해 주라고 합니다, 경로당에서요. 그럼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래방 기계 또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맞으니까요, 시스템이. 이분들이 다니면서요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 기계 해 주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하당에 있는 동들은 상당히 넘쳐 납니다. 원도심쪽은 사랑방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변층들이 많고 또 젊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잡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분들이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성인문해학교 있잖아요, 성인문해학교는 지금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지금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이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자생조직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임원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자생조직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생조직단체에서 문해교육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금 확산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파견, 또 영어체험마을, 실은 갈수록 뭣하죠. 일전에 영어체험마을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나요, 폐쇄하는 걸로?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영어체험마을을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금년도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금년?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위원장 최석호  - 그러니까. 근데 계약을, 협약을 체결한 것이 내년도까지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은 그 측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 효과가 덜하다면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원어민 교사 파견도 실은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개선해야 됩니다.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또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 예.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문화예술과장 이영권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188쪽 세출분야입니다. 목포문화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사무직원들 인건비하고 활동비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 189쪽입니다. 지자체간부담금으로 도 문예진흥기금부담금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 각 시군들이 분담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단위가 1,000만원 이래서 우리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문화재단 계간지 발간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한 내용을 소개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2회 발간하는 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운영비 및 인건비로 9,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이건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중 도서구입이나 영화관람 등 지원금으로 우리시 1억 6,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문체부 지원사업으로 복권기금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내년에는 총 7억원이 반영됐습니다.
- 190쪽입니다. 제5회 목포인권영화제보조금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뿐만 아니라 비도서자료도 구입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립도서관 개관시간연장에 따른 보조금으로 7,42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문화학교운영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19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보조금으로 9억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8억 5,796만원이었는데요 인건비 상승분만 추가로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바닥보수공사로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우리가 2014년도에 도서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2층 종합자료실이 원래는 여기가 일반열람실이었는데 칸이 부족해가지고 자료실로 사용하다보니까 바닥이 일부 처져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 1억 5,000 계상했고요, 설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시립도서관 정보화기자재 교체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도서관에 컴퓨터가 현재 80대가 있습니다. 82대가 있는데 2006년하고 200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서 지금 현재 컴퓨터 구동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IT실 20대를 우선 내년에 계상하는 걸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서고 모빌랙 구입비로 5,18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층 아까 보고드린 종합자료실 서고를 1층으로 옮깁니다. 거기에 따른 모빌랙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작은도서관 제일 아래 하단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보조금으로 4억 1,74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4개 관내 작은 도서관 운영비하고 인건비보조가 되겠습니다.
- 다음 19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보조금으로 1,600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현재 작은 도서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도서대여 등 현재 순회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정동하고 북항동은 내년에 작은도서관 지금 현재 조성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정동과 북항동 집기, 책상, 컴퓨터 구입비 6,000만원 그리고 14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산정동, 북항동 작은도서관에 신규도서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비로 4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193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인 목포영어도서관을 현재 저희들 시 계획은 2월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목포영어도서관운영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 등 보고에서 생략을 하고요. 영어도서관 일반보상금은 하단입니다. 6,578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영어 강사하고 사서 그리고 청소원 등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194쪽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영어도서관 위탁 예정으로 저희들이 위탁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프로그램비까지 총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영어도서관 도서하고 비도서구입 비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8회 전국국악경연대회개최 보조금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악협회 목포지부가 지금 주관 행사로 전국 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 이어서 194쪽부터 200페이지까지는 우리시 6개 시립예술단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시립예술단 인건비로 28억 5,586만 4,000원 계상됐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 200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연행사운영비로 3억 4,10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술단원들이 행사에, 공연에 참여할 때 의상 세탁비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객원 식대나 그리고 객원용 행사진행실비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202쪽 시립예술단운영 물품구입비로 440만원 계상했는데요.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는 현재 시립합창단이 지하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습기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2건을 구입한 거고요. 지금 업라이트피아노가 상당히 노후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같이 공유로 사용하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1억 3,663만 4,000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도 국악협회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2,2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운영비와 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우리시 현재 내년도에는 58개 사업에 대해서 2억 3,660만원 예산이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올해도 변함없이 총액 각 단체별로 10%씩 일괄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38회 남도국악제 참가비 360, 연산푸른음악회 640,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5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목포예총 경상운영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경비가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시작품 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지역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2회 상하반기 에 걸쳐서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206쪽입니다. 목포문화원 건물임차료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적봉 예술관 미술관 관련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생략을 하겠고,
- 209쪽입니다. 노적봉 예술공원 야외공연장 주변에 지금 현재 데크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파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500만원씩 계상해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9쪽입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 및 청소년부 각각 1개팀씩 해마다 참석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참가단체 지원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 창작예술활동지원으로 가수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부대행사로 1,500만원 계상했고요. 210쪽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토요예술행사 보조금으로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한국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목포예술제보조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예총 목포지회 및 산하 10개 지부가 해마다 경연대회 및 공연비용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2회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바다사생대회는 미술협회 주관으로 현재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중 서화 국제 교류전은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예작가들 국제 교류전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제11회 대한민국남농미술대전 및 11주년 특별전 보조금으로 7,600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9,900이었습니다만 우리시의회의 권고사항도 있었고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보조금이 이번에 2,300만원 감액을 해서 지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이 이난영 여사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를 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재 우리가 난영가요제를 1부는 가요베스트, 2부는 난영가요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보조사업이 쓰이는 것은 난영가요제 2부가 해당되겠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1부는 난영가요제로 운영을 하는데요 1부에는 이난영 여사님의 그분이 직접 불렀던 노래를 후배 가수들이 부르는 헌정 무대로 진행을 하고요 2부는 현행과 같이 기존 성인가수들이 축하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100주년이다 보니까 MBC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념식을 같이 갖고 기념동영상을 같이 제작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으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KBS목포방송국기념 목포가요제보조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봉 이매방춤 전국무용경연대회보조금으로 1,620만원, 세계마당페스티벌보조금 4,860만원, 호남예술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 212쪽입니다. 코리아모던아트페어스페셜 보조금으로 1,400, 전국사진촬영대회 1300, 목포-청주 예술교류전 800, 항구열린음악회보조금 5,000 이건 KBC가 주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의 각종 회원 전시회 육성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212쪽부터 214쪽까지는 내년도 저희들이 개관 예정에 있는 유달예술타운 관리운영비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 215쪽입니다. 도 문화재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전전승지원보조금 3,840만원, 무형문화재보전 전수 장학생 지원보조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 216쪽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보조금으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구)일본영사관 등 에 대한 7억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217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목포시사 방염방충 정비공사 등 2건에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주변 정비공사로 1억원 반영했습니다. 도비70%, 시비30% 되겠습니다.
- 218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19쪽입니다. 제470주년 이충무공 탄신제 행사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이번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목포진 역사공원 수군교대식 재현행사를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 국비 800만원 받았고요 도비 600, 시비 600 포함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수군교대식 재현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220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고하도 문화유적지를 지금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기에 신청하려면 저희들이 학술연구용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매방전통춤전수관 승무살풀이춤 연수회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관리 및 운영비로 저희들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222쪽 하단입니다. 김대중대통령 유년시절 집터 복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항동시장에서 만호진 올라가다 보면 만호진 바로 밑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주변의 폐기물 정리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223쪽입니다. 시사편찬 사무관리비로 7,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사편찬은 작년 5월부터 내후년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224쪽 시사편찬 기타보상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하고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225쪽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으로 7억 2,631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시비 4억 2,631만 9,000원, 도비 3억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서거 7주기를 맞이하는 김대중평화캠프행사 개최보조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하고 우리시 그리고 신안군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226페이지부터는 우리 저희과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 228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문화예술기금 총액은 현재 32억 1,469만 6,000원으로 그중에 통합관리기금이 27억 8,565만원, 저희문화예술과에서 자체보유한 기금이 4억 2,9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자수입 중의 80%는 또 익년도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고 20%는 우리시 금고에 예치해서 기금 조성액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세입분야로 현재 농협에 예치 중인 문화예술과 자체 보유금과 이자수입 85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5,57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 229쪽 세출입니다. 진흥기금사업지원으로 이자수입 중의 80%인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예치금으로 우리과 보관 자체보유기금과 이자수입 중 20%인 1,429만 3,000원을 포함을 해 가지고 4억 4,333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혜경위원  - 저는 좀 많습니다. 과장님 185쪽에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료 수입 있잖아요, 185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근대역사관 입장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혜경위원  - 아니요,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입장료.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예.
유혜경위원  - 지금 시립예술단이 6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150만원씩 해서 8회에요. 근데 이 입장료 수입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지금 저희들이 현재 유료입장단체가요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총 3개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정기공연을 교향악단 4회하고 합창단하고 무용단은 상하반기 각 2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로 잡은 겁니다.
유혜경위원  - 아, 2회씩 해서 8회로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유혜경위원  - 일단은 알겠구요. 다음에 189쪽에 문화바우처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유혜경위원  - 통합문화이용권사업해 가지고 이게 신규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번에 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과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제로로 나오고 내년 예산은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연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제로로 해 놓으니까 신규사업인 줄 알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산프로그램에서 그런 오류가 저희들 지원사업도 보조금들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몇 명인지 대상자도 없이 하다 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고요, 다음에 190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있죠. 8,000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굉장히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자료가, 거기가 오래 된 자료도 많고 그래가지고 해마다 저희들이 자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상. 내년에는 좀 많이 세웠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유혜경위원  - 그랬죠.. 그렇다라면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유혜경위원  - 그래서 이게 7,400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연장을 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아, 지금 원래 근무시간에 운영을 하면 9시부터 저희들이 6시까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시까지 연장운영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91쪽에 지금 5,100정도 되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시립도서관 서고 구입.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모빌랙이요?
유혜경위원  - 모빌랙, 이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쉽게 말해서 서가대입니다. 책 진열하는,
유혜경위원  
- 진열하는 진열장.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돌려 가지고,
유혜경위원  - 돌려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다라면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있죠, 또. 4억 1,700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무슨 사업인지,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현재 각 동에 보면 작은도서관 있잖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부 설치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고 그러는데 14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도서관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시립도서관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서 운영회를 구성해 가지고 동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3쪽에 목포영어도서관운영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 거의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6개월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6개월은 시에서 하고 6개월은 뭐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1억을 이렇게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서관을 내년에 지금 예정으로 3월경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당겨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 6월까지는 우리시에서 기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바로 못시킵니다,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6월까지는 저희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나중에 의회 동의를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하반기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별을 해서 6개월 6개월씩 구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에 영어 강사, 사서 있잖아요. 이거는 6개월 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고용 승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혜경위원  -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뒤에 보면 1억이 반영돼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유혜경위원  -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그랬고, 여기에 제가 또 4대 보험 이걸 계속 내년부터는 잘 편성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빠져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체 인건비 관련해서요. 이렇게 각 단체별로 뭐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급이 다 다르면서도 인건비 자체는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유혜경위원  - 왜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이 인건비가 현재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유혜경위원  -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유혜경위원  - 그렇다라면 이 6개 단체 중에서 지금 다른 단체는 다 정액급식비가 있어요. 근데 시립교향악단만 정액급식비가 없는데 왜 여기서 빠졌어요? 빠졌지요? 195쪽에 있잖습니까. 다른 단체는 다 있는데 여기에 정액급식비가 빠져있어요. 이거 좀 체계가 이상하지 않아요? 틀린 건가요?
○위원장 최석호  - 담당계장 왔으면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혜경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00페이지에요. 일반보상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시립국악원 예를 들면 정기발표회 해 가지고 1,000만원 또 시민을 위한 국악대향연 해가지고 600, 500하는데 월급도 받고 보상금도 받고 그렇다라면 이 돈들을 국악원 그 단체에 주는지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아까 저희들이 공연행사운영비 설명했듯이 제가 시간상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립예술단체 각종 공연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재 의상 세탁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편곡을 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음향 장비 임차를 하고 무대 세트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유혜경위원  - 이거 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206페이지에 노적봉 미술관 관리 및 운영 해 가지고 인부임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지금 4만 8,640원 해 가지고 260일 플러스 52일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4대 보험이 또 없어요, 여기도. 아니 5대 보험이. 그런데다 교통보조금이 이렇게 5만원씩 12개월까지 나가는데 왜 이 보험료를 넣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저희들이 연간 저희들 기간제가 고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용하는 임금입니다, 본 사항은.
유혜경위원  -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일수가 적어도 300일이 지나면 줘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거는 수십억씩 쓰시면서 정말 이런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5대 보험 넣어줘봤자 전체 이게 1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들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띄어서 한다, 이거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여기에 현재 1명으로 표기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부기상 표기된 금액이고요 사람을 실제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유혜경위원  - 그러면 부기상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닌 것은 이렇게 부기상 하지 말아야죠. 이걸 봤었을 때는 당연히 해 줘야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그것을 며칠며칠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서 총액으로 우리가,
유혜경위원  -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누면 됩니다, 계산법 적용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이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각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 보조 거의 뭐 민간경상보조지요. 거기 내역하고 보조단체내역 어떻게 그걸 쓰고 있는가, 집행하고 있는가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두 번째로 목포예총, 예총에 지원된 예산만 따로 이렇게 어디어디 쓰고 또 정산서까지 작년에 했던 사업들은, 그걸 하나를 내일 아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재용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이재용위원  - 목포양동교회가 문화재로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지금 현재 지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지정문화재요? 문태고등학교도 지정문화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 여기 보면 본관 출입구하고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186쪽에 나와 있는데 학교 내에 있는 배수로입니까, 아니면 학교 밖 배수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이것은 일반건물하고 문화재하고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건물에는 쉽게 말해서 배수로 상태가 안 좋으면 배수로 상태만 개선을 하면 끝나고 일반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을 할 때, 돈을 교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원형복원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배수로라고 표기돼 있는데 배수로 뒤쪽이 많이 고여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많이 뜨고 그랬는데 그것이 원래 설치돼 있던 자재가 아니고 최근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을 다 자재를 교체를 하고 주변 배수로까지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용위원  -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이 이야기 들으셨겠죠? 191쪽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14개 작은도서관이 있죠. 여기 지금 올해요 실적이 나올 거예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이용 실적 말씀하시죠?
이재용위원  -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 각 도서관마다요 그거 실적하고 운영비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거기 어디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에 지금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9,000만원 정도,
이재용위원  - 그럼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목포시를 위해서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많아요. 어린이도서관 위탁을 하고 계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가장 큰 일이 도서관, 작은도서관 뺀 나머지 현재 시립도서관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내년에 영어도서관 같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거기서 같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 문화재지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사업도 하고 저희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해서 그 이자 내년에 5,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만 선정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문화재단 임원진 있잖아요, 임원진 명단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이사회 명단 말씀이십니까?
이재용위원  - 그렇죠. 지금 204페이지 보면 KBS에서 항구열린음악회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또 열린음악회는 뭐요? 목포열린음악회 2016, 204쪽에. 여기는 KBC요?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열린음악회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의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재용위원  - 206쪽, 204쪽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204쪽이요?
노경윤위원  - 중간쯤에,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아, 270만원 말씀하시죠?
이재용위원  -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이건 대한연예예술인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체입니다. 
이재용위원  - 일반단체에요? 사단법인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사단법인이요.
이재용위원  - 212쪽에요. 유달예술타운 있잖아요. 내년에 개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 그럴 계획이시죠? 여기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인계를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재용위원  
-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 이난영 여사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난영 여사 생가터가 지금 양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유년시절 집터는 복원을 하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시는데 생가터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저는 전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이재용위원  - 가보셨죠. 거기가 동상 하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동상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거기 보면 집이, 슬레이트집이 두 채가 있거든요, 양철집이. 거기다가 생가터를 한번 조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혹시?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거기 생가터를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참 실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김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금자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0쪽 하단에 시립도서관 운영하고요 191쪽 상단에 공공도서관 시설 및 정비보강에 대해서요.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 현재 목포시립도서관은 목포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럼 위탁비가 9억원으로 처음에는 3억 정도에서 그동안 9억원까지 인상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당초에는 저희, 처음에 시립도서관이 문화재단에서 시립도서관 위탁을 받았다가 나중에 어린이도서관이 추가됐습니다.
김금자위원  - 아, 어린이도서관까지요. 그러면 세입은, 186쪽 상단에 보십시오. 넷째 줄에 보면 국비보조금으로 개관시간 연장사업 해 가지고요 3,800만원밖에 없는데 시립도서관 자체 수입은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아, 시립도서관 현재 지금,
김금자위원  - 186쪽.
○위원장 최석호  - 담담계장, 옆에 배석해서 답변하십시오.
○공공도서관운영관리담당 박미현  - 예, 자체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자체 수입이 생기는 이유, 생기는 수입원으로는 고시실에 500원 정도 자리에 앉을 때 500원 입장료가 있거든요. 그 수입하고 매점을 운영을 할 때 매점 판매 수입이라든가 자판기 수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자체 수입 정산을 봤을 때 매점에 운영되는 분들에 대한 수입금 갖고 그 분들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 그 다음에 부식비 같은 거를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순수하게 자체 수입으로 남는 돈은 약 3~400정도밖에 작년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러면 위탁금 9억 중에 시설비나 즉 보수비, 시설비 포함이 되지 않고 순수한 인건비 등 운영비만 9억원입니까?
○공공도서관운영관리담당 박미현  -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9억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관리담당 박미현  - 인건비가 많습니다.
김금자위원  -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요? 그러면 위탁경영은 어떻게, 한계가 어떻게 되는 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금자위원  - 아니 위탁경영할 때 어떻게 기관이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협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위탁 단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러니까 위탁 기간이 있는가 이걸 묻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몇 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2년쯤 돼 가고 있습니다. (관계관 보며 ) 언제까지지?
○공공도서관운영관리담당 박미현  - 내년 2016년 6월 30일자로 2년 기간이 끝납니다.
김금자위원  -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공도서관운영관리담당 박미현  - 다시, 이제,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김금자위원  - 그럼 기간이 2년이라 이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복지에서도 지금 삭감된 내용이 어제 하면서도 지금 복지재단 갖고 말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삭감을 한 내용이 너무 임금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운영비가 9,000이 넘고 지금 계간지 발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게 삭감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설명이 너무 없으셔 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이거에 대한 저희 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왜 삭감됐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여행바우처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데 이거 시도매칭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아까 보고했듯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억 6,800만원 했는데,
위수전위원  - 뭐가요, 뭐가?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복권기금으로 지금 4억 7,200, 도비 4억 2,700, 시비 1억 5,300 해 가지고 총 1만 3,360명한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 지원을 그런데 이게 나눠졌단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못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죄송하구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위수전위원  - 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위수전위원  - 그리고 제가 말 안 할 수 없는 게 이난영 100주년 기념 부대행사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거 삭감된 내용은 삭감된 내용인데 100주년 기념사업 자체가 사업도 있고 기념행사도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205페이지 하고 211페이지 하고. 이 돈을 합치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아까,
위수전위원  - 저만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료로, 전체로, 왜그러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내용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가 저희 여기 있는 예결위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게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과장님 210페이지에 중간에, 210페이지 중간 찾아가는 토요예술행사 5회 공연, 어디 단체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이거는 한국예총에서, 한국예총 목포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총?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위원장 최석호  - 그러면 딱히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주로 원도심하고 삼학도 내에서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갑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목포축구센터 내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시설사용료수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관계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34쪽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35쪽입니다. 각종 대회지원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초·중·고 체육지원 학교 관계자간담회, 체육단체 간담회, 자원봉사자 급량비로 해서 2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각종대회 중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로 7억 2,7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를 보면 시 체육회가 3억 40만원, 그리고 236쪽 중간부분 보시면 장애인체육회 9,900만원, 또 아래쪽에 생활체육회 3억 2,8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별로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38쪽입니다. 체육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인 연말표창 및 행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운영비보조로 시체육회 6,000만원, 장애인체육회 6,000만원, 생활체육회운영비 8,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우수선수 발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체육대회출전 우수선수 육성지원7,144만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우수선수 육성지원 64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시대표 선수훈련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관내 초·중·고 1학교 1종목 육성지원금으로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20개교에 1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39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0%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일반지도자배치 1억 4,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기금 50% 지원사업인 생활체육 어르신전담지도자배치 2억 6,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 교실 1,89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나누는 맞춤 건강교실운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신청사업으로 민간단체가 직접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하단부분 대회개최 및 출전 민간경상보조로 2016년 바다레프팅대회 및 수상레포츠체험행사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목포대교마라톤대회 개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대회는 우리시 주요관광지인 삼학도, 종합수산시장, 목포대교, 신외항을 왕복하는 코스로 해서 5㎞, 10㎞, 하프코스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개최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인 샤먼시, 벳부시 마라톤대회 참가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목포과학대학교 운동장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다음 스포츠클럽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송림체육관에서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70%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으로 1억 4,3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만 5세에서 18세의 자로 희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241쪽입니다. 전지훈련유치 및 지원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400만원, 선수지원용품구입 100만원, 동하계 학교, 직장, 단체팀 훈련유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전지훈련유치로 시체육회에 지원되는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쪽에 동네체육시설물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부지의 임시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평탄작업 및 소금 살포 등 시설보완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목포야구장건립 토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총토지 매입비로 약 2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2016년도에 10억을 보상하고 2017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242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1,8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43쪽부터 248쪽까지는 우리시 직장운동부인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또 감독, 코치, 선수들의 급여 성격인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총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243쪽 밑에 보시면 하키팀 운영예산으로 10억 5,87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하키팀은 1982년 3월 24일 창단해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44쪽 육상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 2,95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육상팀은 2006년 3월 6일 창단돼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46쪽 중간부분입니다. 축구팀운영비로 21억 4,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팀은 2009년 12월 24일 창단돼서 감독 1명, 코치 3명, 선수 2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4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목포축구센터 지방채상환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억 5,120만원, 원금 상환으로 1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0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650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02만원 총 1,2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1쪽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1,252만 8,000원을 시금고 농협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목포시장기 각종 대회개최는 위의 시장기하고 또 다른 대회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236페이지.
위수전위원  - 236페이지 보면 다 시장기 검도, 테니스, 정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각종 대회라고 있으니까 언젠가 또 생길지 모르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렇습니다. 전체 나열하다가 소액 100만원짜리 그런 좀 적은 것도 있고 또,
위수전위원  - 그거에 대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알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국제 및 전국 규모의 주요대회 지원을 500만원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인가요? 239페이지 보면 5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신규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신규가 아닙니다. 국제대회, 저희들이 투척대회라든가 육상투척대회,
위수전위원  - 전국 아니면 국제?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국제대회입니다. 파워보트대회 이런 거.
위수전위원  - 그런 이름만 들어가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500만원 대서?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초청이라든가,
위수전위원  -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알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스포츠클럽운영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용해캠퍼스 거기잖아요. 거기 강당사용료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쪽에 강사 수당 주로 강사 수당입니다.
위수전위원  - 일단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수입이. 수입이 전혀 안 들어오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수입은 없습니다.
위수전위원  - 여기 다니는 얘들 분명히 돈 내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구교실 이렇게 하면요 기본적으로 얘들이 돈을 어느 정도 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바우처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렇습니다. 여기는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그쪽 하고 있는데,
위수전위원  -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제 아들도 여기 보냈을 때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돈을 어느 정도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닙니까? 그거랑 제가 보낸 거랑 다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제가 지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여기, 별도로 보고, 왜그러냐면 강사 그거랑 바우처사업했을 때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김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금자위원  - 233쪽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목포시체육회와 생활체육과 합병이 일원화된다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확실한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것은 내년 3월초에 출범할 계획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러면 합병 일원화된다면 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통합을 해놓고 전국에 어떤 가이드라인 중앙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하면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은 지금 사무국장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합치다 보면 조직이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나서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런데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그래도 대충 몇 억 정도는 말씀해 줄 수 없는가 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지금 현재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꼭 다 필요한 돈들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요. 그래서 통합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축소가 될 것인지 뭐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금자위원  - 통합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기정사실입니다. 법 개정상으로 해서 중앙에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불가,
김금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유혜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혜경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1쪽에요 세 번째에 전지훈련 유치지원 관련해서 동계하계, 학교, 직장, 단체팀 훈련유치비랑 그 아래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이것도 신규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아닙니다. 전부 이것도 아까,
유혜경위원  - 계속이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계속되어 온 사업인데 전산상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부기상이요 
유혜경위원  - 그렇다라면 지금 동계하계 전지훈련 유치비, 위의 유치비랑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유치비랑 왜 따로 있는지,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우리 행정,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고요 밑에 있는 1,000만원은 시체육회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청에서는 각종 홍보자료를 만든다거나 이런 사업비로 쓰고 시체육회 1,000만원은 직접 운영팀을 조성을 해 가지고 현지에 출장 나가서 마케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럼 운영팀원들의 명단이 있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사용 실적,
- 예, 알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강찬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과장님, 그거 방금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 관련해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엘리트 체육은 선수를, 체육회 선수를 기르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생활체육으로 하는 건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이걸 통합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요, 이거에 대해서?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통합하면 일단 회장은 한 분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상임부회장 그다음에 팀을 예를 들어서 1과 2과라든지 1팀 2팀 해 가지고 엘리트 분야하고 생활체육분야하고 결국은 분리해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팀은 2개로 나눠 가지고 대신 중첩돼 있는 축구 같은 경우 생활체육도 있고 축구도 있고 이런 경우 종목을 통합시키고 다음 운영면에서는 엘리트체육 플러스 도 출전, 중앙출전 이 정도는 1팀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일반 동원되는 생활체육에 관해서는 2팀이 한다, 2과장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팀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만 통합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결국은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은 결국은 분리해서 일을 봐야 될 그런,
강찬배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목포시 같은 경우는 체육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그런 얘기하던데 그렇게 꼭 양성해야 되지 않을 체육은 좀 사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건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래서 특히 생활체육면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중앙에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 준회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유사한 종목을 하나의 종목으로 합치는 그런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생활체육회 체육이야 본인들이 동호인 구성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좋아서 운동하는 것이고 해 봐야 예산이 들어가 봐야 대회나 하면 대회비나 지원해 주고 그런 형태 아니겠어요. 그러나 엘리트체육은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어요? 엘리트쪽에 사장시킬 단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아직 저희시는 그런 단체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강찬배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 육성하는 축구팀과 하키팀 성적은 어떻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축구팀은 저희들이 지금 실업팀 만든 지 6년이 됐습니다. 6년 만에 축구는 전국 내셔널리그, 팀이 10개 팀이 있는데 작년에는 8위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4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위를 하면서 축구팀도 6년 만에 최고 성적을 냈고요 다음에 하키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 가서 또 2위 이렇게 했고 육상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래서 금년에 직장 운동경기부 성적은 과거에 없던 다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내 각급 학교 체육관이 동호인들에게 유상 개방이 되고 있어요. 배드민턴, 배구, 근데 이제 도교육청과 상의해 가지고 좀 도비로 할 수 있게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54분 회의중지)

-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03분 계속개회)

-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희완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입니다.
-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55쪽 야외매점, 목포예총, 사진작가회 3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93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으로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으로 3억, 문학관 입장료 수입으로 21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관료수입으로 2억 2,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56쪽 문학체험관 대관료수입으로 50만원, 문학관 수강료 수입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임대시설과 시민문화체육센터 88체육관에 대한 공공요금 1억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운영에 5,000만원, 문예회관 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 계상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22억 298만원으로 2015년보다 2억 348만 3,000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인건비 396만원, 대형 우수공연 유치 등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획공연 추진비로 1억 5,000만원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로 1,500만원, 공연법에 의한 시민문화체육센터 대소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안전진단 수수료 5,91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럼 세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 257쪽부터 260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258쪽 하단 운영수당 중 일숙직 수당이 15년도에는 268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편성됐으나 2016년은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으로 5,906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260쪽 하단 행사운영비 중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5,000만원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2,500만원을 국가보조사업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261쪽입니다. 재료비는 문화예술회관 수목관리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3,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기획공연은 지역문화해소를 위한 대형 우수공연 유치를 위해 2015년도에는 1억 5,000에서 2016년 3억으로 세입과 세출을 1억 5,000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는 문화의 날 추진은 2,64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 262쪽 기타 보상금입니다. 문화교실 강사 수당은 1,4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는 강사비 400만원과 그에 따른 차량 운행비 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면부에 그 뒤에 냉난방 공연장 후면 관람석 냉난방기 추가 설치 4개소에 대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동 지하 1층에 입주한 시립단체 등에 대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항온항습기 설치 2대에 대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전시동 옥상 몰타층 악화로 인한 누수 방지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무대장비 인력 반입으로 인한 장비 파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리프트 설치비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도가 약한 공연동 지하 로비 및 형광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 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입니다. 현재에는 한쪽면에서만 설치돼 있어서 양 측면과 정면에 빔프로젝트를 설치코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62쪽부터 264쪽 일반운영비는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세부내용을 생략하고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263쪽 증가부분은 대소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안전진단수수료는 공연법에 따라 3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여 수수료 2,910만원과 어린이 보조방석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에 추가편성한 분입니다. 감소부분 264페이지 전년도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시설장비 유지비 4,8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편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재료비는 무대기계, 조명, 음향장치 등 장비소모품 재료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센터 건물 및 장비 수선 사업은 15년도에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으나 2016년에는 시설비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대소공연장 옥상 방수사업은 대공연장 로비, 무대 위 옥상부의 소공연장 로비 천장이 누수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시립합창단연습실 천장제거 및 보수사업은 단체연습실 천장이 낮아서 공진현상으로 인한 연주 연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 기계실 냉온수기 세관은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지하분장실 등 LED 램프 교체는 형광등이 시설이 노후되어 어둡고 조명 효율이 낮아 고효율인 LED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대소공연장의 입체적 음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구입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65쪽 문학관 관리비 운영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261쪽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67쪽 행사운영비. 매년운영하고 있는 목포문학제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 문예대학 운영비로 2,000만원, 어린이 문학교실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문학체험활동 재료구입으로 200만원과 전시품 노후화에 따른 방균방충처리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김우진 문학제, 박하성 문학페스티벌, 차범석 연극공연, 박하성 백일장 대회, 목포 시낭송 대회, 김현 문학제, 목포 문학상 공모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 청소년 문학상 추진은 시상금 증가와 세미나 개최로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뱃길 100리 선상 시 낭송회, 도서지역 청소년 문학 워크숍, 예향 목포 시화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시설비입니다. 문학관 전기절약을 위해서 전기절약센서 설치 2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혜경위원  - 과장님 255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기획 공연 입장료 수입 있죠. 5만원 곱하기 1,000명에 6회거든요. 이 입장료가 잘 팔려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공연, 대형 공연이 좋은 것은 잘 팔립니다.
유혜경위원  - 아, 잘 팔려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유혜경위원  
- 잘 팔려서 수입이 증가되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일반 소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획 공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무료로 공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256페이지도 어린이 문학교실하면 이거 어린이 대상으로 하죠?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근데 10만원씩 50명이에요?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돈인데,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이제 교육에 참여를 하면 그만큼 영화 관람이라든가 뮤지컬 이런 것도 해서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고 또 돈을 안 받으면 수업에 빠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오늘 계속 5대 보험 이야기하는데 257쪽 기간제 근로자 있죠. 근데 5대 보험 생각을 해 주시고요. 261쪽 기획 공연 관련 추진비 있지요,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이요. 이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262쪽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이거 한 분이신가요? 한 분 돈이 6,000만원인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262페이지, 한 분이 아닙니다.
유혜경위원  - 261페이지 기획 공연, 이 추진 내역 주시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지급 있잖아요. 이건 몇 명이에요?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여기가 우리가,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께서 배석해서 답변하십시오.
유혜경위원  - 아니, 축구팀 감독님 월급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김휴환위원  - 각 파트별로 있잖습니까?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한 명인지 아니면,

○위원장 최석호  - 담당계장 안 왔나요?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신,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파트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재웅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입니다.
-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73쪽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6,9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으로 실내수영장 월권 및 일일권 수입료 2억 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4쪽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목포실내체육관 및 유달경기장 사용료 수입료 2,0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외 수입으로 체육시설 사용단체 공공요금으로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5쪽 세출분야입니다. 2016년도 총예산액은 16억 4,08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분야에 따른 실내체육관, 부주산테니스장, 유달경기장 환경정비 인부임과 체육시설물 정비 인부임으로 8,21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6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체육시설물 안전관리 등 각종 수수료에 5,09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7쪽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6억 5,35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8쪽 중간부분 여비와 재료비입니다. 체육시설 선진지 시·도 견학으로 225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실내수영장 정수약품 및 체육시설 정비 재료 구입비로 4,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9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부주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유달경기장 천연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승차식 잔디깎이 구입비로 1,500만원, 목포실내체육관에 2개소 예초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어서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운영예산입니다.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암벽장 루트작업 장비임차료로 300만원, 민간위탁금 5,823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80쪽 체육시설기능 보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주산테니스장 인조잔디 3면 1억 5,000만원 등 총 5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81쪽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행정기본경비의 인력운영비로 2,921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사무실운영비, 급량비 등으로 4,43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 282쪽 체육시설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3,072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82쪽 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과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279쪽에요, 민간위탁금 있죠. 부주산파크골프장, 이거 파크연합회에다가 위탁주신 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예.
이재용위원  - 그렇죠? 여기 지금 입장료 받고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입장료를 일반인들은 2,000원, 회원들은 1,000원씩,
이재용위원  - 지금 이렇게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 운영하고 있는 실적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예.
이재용위원  - 그거 자료 좀 준비해서 주시고요, 거기가 조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탁을 주셨기 때문에 자꾸 사무국장이 경질되고 자꾸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예.
이재용위원  - 이러한 것들이 사업비 이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어떤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정위원  - 한마디만,
○위원장 최석호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거기 체육시설, 우리가 지금 체육관리소에서 지금 몇 군데 관리하고 있나요? 많죠?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예, 18군데요.
이기정위원  - 18군데. 거기서 우리 야간 경기할 수 있는데 LED등 교체한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LED교체는 지금 하려면 다 해야 됩니다. 부주산도 해야 되고,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나 돼 있냐고?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지금 안 돼 있죠, LED는.
이기정위원  - 전혀 아무 데도 안 됐다고?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예.
이기정위원  - 그래요? 저기 유달경기장 거기도 안 돼 있고?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안 돼 있죠. LED가 뭐냐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기정위원  -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거를 차근차근해야 되기는 되겠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그러죠. 돈이 너무 많아요.
이기정위원  -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예.
이기정위원  - 그렇죠. 알았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LED가 또 그러고 빛 반사해 가지고 운동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기정위원  - 안 한다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실내수영장 체온유지실 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이번에 약간 올라왔어요. 많이는 안 올라왔는데,
강찬배위원  - 얼마 올라왔어요?
○위원장 최석호  - 담당계장, 배석해서 답변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2,000만원, 280쪽 중간에 보면,
강찬배위원  - 이게 2,000만원 갖고 되는 거요?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아니, 방수하고 다음에 벽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조금, 나무 같은 거 이런 부분만 좀 썩은 거 좀 교체한다는 그 말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그렇죠.
강찬배위원  - 이게 체온유지실이 겨울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 저도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체온유지실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겨울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을 덥혀 가지고 들어가고 몸을 덥혀 가지고 나와서 샤워를 해야 되는 그게 안 돼 버리니까 바로 나오면 감기 들어 버리고 또 들어갈 때 몸 못 덥히고 들어가니까 감기 들어 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시설에 맞게 그걸 보수를 보강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바꿔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거요?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예산만 많이 올려주십시오. 좋게 만들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의회가 예산편성권 있는 거요?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여기서 예산,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 안 됩니까?
문경연위원  - 건의하면 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건의하면 됩니까?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당장 이걸 보수를 하는 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그러죠. 1월, 2월 쉬니까 그때 해야 되니까,
강찬배위원  - 그러면 거의 땜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참 답답한 생각이 들고, 여하튼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든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주산파크골프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계장님, 서영식 계장님 왜 한쪽에 있어? 지난번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석호  -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배석해서 답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많은 동호인들이 활용을 한단 말예요.
○시설책임관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근데 C라인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시설책임관 서영식  - 예,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만들 때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좀 해서 활용을 하자 그렇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자료까지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이게 뒷받침이 안 돼 버린거예요. 우리 서영식 계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도에 신청을 하고 했으면 예산을 받아다 줄 건데 나하고 말만 하고 끝나 버린 거요 이게. 그래서,
○시설책임관 서영식  - 그러게요. 2억 5,000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겁을 냈습니다, 사실은.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걸 연초에 도에 신청을 좀 하시고,
○시설책임관 서영식  - 저희들이 설계를 좀 개괄적으로 잡아 있으니까요,
강찬배위원  - 저게 도에서 전에 조성을 할 때 C라인에 아마 도에서도 2억 5,000인가 얼마 줘서 도에서 들여서 한 거예요. 기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차원에서 그것이 좀 잘못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차원에서,
○시설책임관 서영식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걸 도에서 좀 해 주라, 우리 시비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매칭을 못하겠으니까 너희가 좀 해 주라, 이렇게라도 올려놓으란 말이에요.
○시설책임관 서영식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올려놓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산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려니까. 그거 해 준 다해도 안 하면 그럼 어쩌자는 얘기요. 예, 계장님?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책임관 서영식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서영식 계장님, 서계장님이 안 나왔으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홍재웅 과장님은 내년도에 뵙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게 아니고 실내수영장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1층 말고 2층에 보면 각종 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습식하는 데라든지, 마루가 전부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 때 가서 봤는데 흥청흥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책임관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진짜 한 30년 넘다 보니까 손 볼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 이번에 수영장도 제가 꾸준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또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시설책임관 서영식  -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책임관 서영식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시설책임관 서영식  -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 듣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홍재웅  - 예.
○위원장 최석호  - 부주산에 수영장, 파크골프장, 족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등등 시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이 하여간 유익하게 이용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제가 이제 지켜보면 조금 성의가 없다, 관리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장님들께서 시설 보완 필요성이 있는, 실태 조사를 면밀히 해서 또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들 계장님, 단장님도 듣고 계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 예.
○위원장 최석호  - 그래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세우십시오. 족구장도 실은 도의원께서 상당한 금액을 아마 지금 확보 돼 있을 겁니다, 인조 잔디로. 그리고 파크골프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수영장도 크고 작은 민원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듣고만 말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아닙니까? 또 관리가 잘 되면서 시민들에게 유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기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  - 안녕하십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입니다.
-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입입니다. 세입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아니, 올해보다 6,204만원이 적은 7억 6,030만 9,000원 세입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87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도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와 사업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287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8쪽 289쪽 290쪽 291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292쪽 하단 야외정원 정비용 잔디깍이 구입비로 1대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 줄 두 번째 야외정원 조경수 관리비로 1,000만원, 야외정원 동물 조형물 보수, 호랑이 외 15종이 있습니다만 페인트라든가 퇴색, 변색, 파손된 것 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3쪽 갓바위 공원 내 바닥 분수 배수로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뭐 1년에 2달 주말에 가동하는데요. 바닥 분수 주변에 배수로가 없어서 자꾸 분수한 물이 다시 유입되고 그래서 이물질, 수질이 악화되어서 배수로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4쪽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95쪽 시설비 육상생명 2관 전시실 보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박물관 2층인데요, 벽체와 전시물이 아주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벽체 보수도 하고 LED도 설치하고 우리 목포 희귀 식물도 전시할 계획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바로 밑에 전시관 모니터 및 영상플레이어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노경윤 위원님께서 정수물품이 아니냐 저번 상임위 때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정수물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296쪽 박물관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박물관이 12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울 그런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자체 인력으로 하고 단지 여기 환경 분석과 비전 그런 목표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7쪽 설명을 생략하고 298쪽입니다. 도자박물관 야외 조형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건 어린이도자박물관 앞에 정원에 도자모형 조형물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중에서 소원벽 조형물이 지금 타일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자박물관 터치스크린 시스템 교체비로 600만원, 도자박물관 수장고용 제습기 구입비로 100만원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9쪽 도자기 교육용 전기 물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5대가 있는데 5대를 추가를 해서 수강 강좌 수도 늘리고 참여 인원을 확대되고 있고 계속 요구가 있기 때문에 5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300쪽은 생략하고 301쪽도 생략하겠습니다. 302쪽도 설명을 생략하고 303쪽 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전시 콘텐츠가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못해서 희귀 해양 생물 표본 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4쪽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관장님 287쪽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지방세 입장료 등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있죠. 이게 1억 6,000이죠. 근데 수수료, 287쪽이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  - 사무관리비.
유혜경위원  -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통 2억 미만일 경우에는 1.5나 0.8%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셨는가요, 3.1%로?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  - 수수료요?
유혜경위원  -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  - 그건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왜 이제 확인 하시나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  -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율이, 요금이 너무 적으니까,
유혜경위원  - 그래서 만약에 높다라면, 높다라면 일단 카드사하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정기  - 예, 한번 확인해서,
유혜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와 정리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4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석호  -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나상원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존경하는 최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 2016년도 본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쪽 중간부분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계획법이 지난 8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6년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고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실은 가능성이 없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 조정을 해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4쪽 상단입니다. 
- 상동 호반리젠시빌 앞 고가도로 노후변화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벽화는 35개소입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 사업량은 길이 280m, 높이 2m입니다. 상동 버스터미널 앞 고가도로 노후벽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당 영흥중·고등학교 옆 옹벽 노후벽화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이 250m, 높이는 2 내지 3m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9호광장~2호광장 도로변 노후벽화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호광장에서 호남소방서까지 양쪽 220m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경관 및 디자인사업 공모 신청 용역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경관 및 디자인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평화광장과 주민주도형 디자인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 대상입니다. 우리시는 신동마을, 신동 장아찌마을이 대상입니다. 
- 다음은 5쪽 상단부입니다. 
-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공원 6.2㎞에 대한 잡초체거, 청년활동과 수목보강식재, 그리고 공원유지관리 등 또 시설물, 운동기구, 정자, 보행료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 국유재산 사용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47필지, 12만 6,000㎡로 사용료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1항에 의거 재산가액은 0.05%사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폐선부지 농지부담금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사랑으로아파트에서 임성역사의 석현공원 15필지, 6,500㎡로 공시지가의 30%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부담금은 법적근거는 농지법 제38조 1항에 근거해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업무편람에 따라서 30%를 적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성사랑으로아파트 뒤 철도폐선부지 공원 내 화장실 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쪽 하단부 끝부분입니다. 
-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빨리 민원해결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민원해결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또는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15개소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로 인한 누전으로 감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7쪽 상단부로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신설 30개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민원해결사업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그리고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보수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유지비 또 무선 원격시스템 주장비 유지비, 재료비인 보안등 자동전멸기 또 시설비로 도서지역 노후보안등기구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년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보수비를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경상적 경비가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로 집행 가능한 것을 변경해서 내년 예산부터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8쪽 하단부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으로 원예농협 앞 사거리 우회전 차선 확보 사업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길이 60m, 폭 4m 도로를 확장해서 1개 차선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호시장과 이마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로 겹치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선사업 대책의 하나로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지장건물이 없는 즉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쪽 1개 차선을 확보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9쪽 상단입니다. 
- 행남사~삼진물산간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이는 528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세라믹산단 진입도로와 연결을 해서 도로망확충으로 산단분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국도1호선 해변도로개설 토지보상비로 3필지, 173.5㎡,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2002년 유달해수욕장 뒤 해변도로개설공사 당시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토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사완료 후에, 2004년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 후 2004년 2월 23일 우리시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편입토지보상금 정산지급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지금까지 협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0일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재산권 침해 또 부당이익금반환 등 앞으로 우리시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관련법에 따라서 관련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평가보상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국도 1,2호선 연결 도로개설 지장물 철거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연동 철도건널목 주변 산정동 1,050-412번지는 ’97년 7월 백련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토지 65㎡와 건축물 전체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민원인으로부터 보상지장물 철거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현재 도로개설 시 지장물 1층 건물의 교체와 일부 사유장이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 콘크리트 잔해가 부지 내에 정비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학도 SK주유소부지는 2012년 사업비부족으로 지장물만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철거민원이 있어서 금해에는 미정리된 바닥 콘크리트와 정화조를 철거하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과장님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3페이지에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중에 용역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현재 미집행돼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지금 저희 시가 장기미집행시설 324개소에 10,323,000㎡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190개소에 7,130,000㎡가 있고 또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134개소에 3,193,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4개소에 10,323,000㎡가 지금 미집행으로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 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현재 1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략 나눠보면 1달에 1,0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쓴다는 건데 이 1,000만원을 쓸 정도의 규모인지?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산정공원부터 석현공원까지 1.2㎞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노후되고 또 잡초 있고 그래서 내년 유지관리하는데 더 부족합니다. 3억 정도 요구했는데 지금 1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 부족하다고요? 저는 줄이려고 그랬거든요. 
- 그리고 8쪽에요. 
-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 확충업무 추진.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유혜경위원  - 위에 보면 국내여비에 보상협의추진 관련해서 관외여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를, 이건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직원들 간에 출장가면 보상협의로 가야 되니까 드리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1명한테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1명한테가 아니라 4명, 지금 행정계가 4명입니다. 
유혜경위원  - 뒤에는 4명이고 아래요. 400만원.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이것은 지금 국장님, 법적으로 쓰게 돼 있어서요.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9쪽에요.
- 차입금이자상환 있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유혜경위원  - 지금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공사, 도로 관련한 교통이 2007년에 됐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렇습니다. 
- 그 상환길은 앞으로 2021년 2월 28일까지 갚게 됩니다. 
유혜경위원  - 아니, 그래서 원금이 24억이나 돼서 과연 이게 어떤 차입금이고 또 어떤 이자이고. 그렇다면 연도별로 제대로 상환을 하고 있는지, 왠지 좀 상환을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아닙니다. 이 상환금은 2021년까지 계획대로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 그래요?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원금은 얼마고요, 또 이자는 얼마를 상환을 했고 남아있는 게 얼마고 또 언제까지 갚을 것인가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아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5쪽입니다. 
-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요. 환경과 소관 예산설명시 말씀드리려다가 잊어버렸는데 마침 철도폐선부지 공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요새 다중집합소에 가면 남자화장실은 텅텅 비어있는데요. 여자화장실은 줄을 기다려요. 한참 기다려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개선에서요. 화장실 비율을 남자는 1개소에 여자화장실은 2, 3개소, 2배, 3배로 설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번부터라도 설계시 여자화장실을 1:3으로 설치함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합니다. 예산 8,000만원이면 충분할 것도 생각됩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4쪽이요. 시설비에 대한 상동 호반리젠시빌 앞 고가도로 노후벽화 정비 그 밑에 있는 2개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벽화 정비사업이 올라왔거든요.
- 벽화사업이 지금 새로 벽화 그려진 것을 다 긁어내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 다 지금 노후돼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예산 편성할 때, 2,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편성하실 때 뭐 산출근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걸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5페이지 철도폐선부지 국유재산사용료 관련해서, 매년 사용료를 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총 면적이 얼마나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총 면적이 토지는 47필지, 126,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가 추정하면 39억 6,9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5년에 상환할 계획으로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사용료만 계상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매년 1억 5,000씩 낸다고 보면 ′20년이면 한 30억 정도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39억인데 우리시가 취득을 하게 되면 거의 부담이 없는데 앞으로 단계별로 목포시가 구입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한번에 약 40억을 예산 세우면 그렇기 때문에 5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5년 세우면, 한 8억?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한 8억?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8억 정도? 그 정도 세워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앞으로 이제 한다고 하면 우리 목포시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게 좀 궁금해서요. 매년 내는 것인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봐서는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7페이지요. 현재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보수 4억 5,000만원 세워졌거든요? 매년 이게 수리·보수하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보수비입니다. 
노경윤위원  -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시설장비.
노경윤위원  - 가로등이 총 몇 개나 돼요? 보안등은 몇 개나 되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가로등이 9,076개, 보안등이 7,249개입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보니까 조명계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하고 하는데 수가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로등이 떨어져 있어도 민원을 요구하지 않으면 보완이 안 돼요. 제가 다녀보니까 낮에는 다니면 가로등의 등이 떨어졌는지 잘 모르거든요. 밤에 다녀야죠. 불이 켜졌을 때 다녀야 하는데, 그러면 현재 최근 3년간 매년 수리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이 정도면 4억 5,000 정도 들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억 5,000.
- 그래서 작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경상적 경비가 부지가 몇 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지금 세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불이 켜는 시간이 있고 꺼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맞춰놓는데 날이 훤해서 불이 꺼져도 되는데 켜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분, 15분 이렇게 짧다 하더라도 전체 가로등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훤할 때도 불이 켜져 있어요. 제가 아침에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일출일몰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일주일 단위로 조정한다든지, 며칠단위로,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타이머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걸 맞춰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보니까 조명계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관심을 써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수리·보수를 한 것 최근 3년간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5쪽에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시는데 그쪽에 민원도 상당히 많은 편이란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데 공공부조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해요. 이분들이 그 다음날 할 일이 없다고 쓰레기를 반 틈도 안 가져가요. 쓰레기통 하나 찼으면 삼분의 일이나 조금 불구하고, 그러니까 항시 쓰레기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도 형식껏 한 것 같고 요령껏 한 것 같고 그런 관리 좀 하면 비용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일하시는 분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이것이 해년마다 우리가 사용계약을 하고 내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씩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냅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사용료를 계속,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내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시설공단에서 공문이 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문경연위원  - 지금 39억 정도 된다는데 3.5% 계산하면 1억 3,65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이면 돈 빌려서 얻는 것보다 더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항의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아니 그런데 법에 딱 명시돼가지고 있거든요. 0.05% 계상,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5% 이자가 아닌데, 이자율도 5%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것도 국비 투입한 사업이었고 그런 것은 우리가 노을공원 같은, 기재부에서 공짜로 우리한테 사용하라고 준 땅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한번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우리가 꼭 하란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은행이자보다 더 비싸다. 이것은. 그런 걸 우리가 반박공문 한번 보내면서 좀 떨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3.5% 조정해서 쓰고 있는데 5% 이자를 낸다는 것은 엄청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리고 뒤쪽에, 6쪽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작년 수준입니까? 작년에 장비 같은 것이 포함돼 있다는데 지금은 1식으로 나와서 더 올라간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문경연위원  - 작년 수준 정도로 이렇게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니, 보기에는 많이 장비가 빠져 있어서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똑같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5페이지에요. 철도폐선부지 시설비 일체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억 3,000정도가 감액됐어요. 5페이지요.

- 웰빙,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사업이 뭐가 빠진 것 같은데. 5페이지 상단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김휴환위원  - 시설비 전체를 보면 올해 4억 6,800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0억 넘었고요. 
- 찾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김휴환위원  - 그게 이유가 뭔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또 철도폐선부지 국유지 사용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지전용도 올라와 있고. 
김휴환위원  -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작년에 국유지 사용료가 7,500만원이었습니다. 액이 늘어난 이유는, 
김휴환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김휴환위원  - 웰빙도로, 연결도로, 그 부분이 마무리돼서 됐다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웰빙공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원예농협 앞 사거리가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게 지금 어디 동이죠? 상동인가요? 하당동이요?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히 잘, 어디 이마트 앞에 거기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이마트하고 청호시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 교통사고도 많고 그래서 한 차선을 확보하면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개선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공단에,
김휴환위원  -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그냥.
- 자료에 몇m라든가 그런 것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김상호 안전총괄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3쪽에서 14쪽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1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23억 3,586만 1,000원이 증액돼서 됐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조직개편으로 또는 CCTV 통합관제 건립비 19억 7,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통합관리운영비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7쪽 민방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6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18쪽 중간부분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쪽 아래쪽 부분입니다. 
-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해환경관리소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할 사업입니다.
- 다음은 23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4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예산으로 1,500만원과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 경신대회 보조금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쪽 재난상황관제 및 예·경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5,6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쪽 중간부분입니다. 
- 재산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쪽이 되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시설장비유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민원동 3층에 120평 규모로 새로 구축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0쪽 어린이보호 CCTV 신규설치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쪽 재해예방 응급복구공사비로 1억원을, 밑에 쪽에 여름철 침수방지용 모래주머니 구입 등 수방자재 재료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쪽 풍수해 보험료 기타보상금으로 1,300만원, 중간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4,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쪽은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8,19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0억 9,961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4,8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36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 아래쪽에 국가안전 대진단 등 민간전문가안전점검 수당으로 6,000만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000만원, 응급복구 등 시설비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 장입니다. 
- 37쪽 경보시설물 보수 및 보강예산으로 7,000만원, 이것은 북항환경관리소에 있는 예·경보시스템을 부식으로 인해서 보강할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예치금으로 1억 2,731만 6,000원, 통합관리금에서 이체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39억 7,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과장님 24쪽에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죠? 그럼 이게 1,500만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유혜경위원  -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료구입이 300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이것은 그,
유혜경위원  - 아직 안 끝났거든요? 36페이지를 보시면 또 재난취약가구 화재예방 활동, 뭐 감지기기나 소화기 있죠? 이게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똑같은 재난항목인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좀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4쪽에 있는 재난취약가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나 노인세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기점검하고 정비를 하는 것인데 전기안전공사, 이 타겟으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구입비는, 여기는 누전차단기를 교체할 구입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 그리고 36쪽에 있는 말씀드린 그 사항은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예비적 성격으로 더욱 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세대가 증가되고 예비성격으로 이렇게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연기감지기나 소화기 등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소화기하고 차단기하고, 이것은 매년 교체해 가면서 한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럽니까? 그러면 일단 일반회계관리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하셨네요?
- 따로 하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또 25쪽에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또 36쪽에요. 사무관리비에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어떤 홍보물인데 이렇게 앞뒤로 두셨는지.
○위원장 최석호  - 담당 계장께서 배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바로 준비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안전사고예방 홍보물제작은, 매달 4일이 안전점검 날입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사항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공부방, 이런 취약가구에 대해서 화재 예방하기 위한 그런,
유혜경위원  - 그럼 홍보물 내용은 똑같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홍보물은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신설한 뒤로 시민의식 개선차원에서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쉬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반회계도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에도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또 있습니다. 
- 32쪽에 보시면요. 응급복구공사 해가지고 시설비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가 1억원이 잡혀졌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또 37쪽에 보시면 위에 둘째 줄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가 또 10개소에 5억이, 항목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항목인데, 비슷한 항목이잖아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이것도 매년 일반회계에 있는 응급복구비 1억원 씩 편성이 돼가지고 있고 올해 1억 중에서 한 6,000만원 집행하고 한 4,000만원 지금 남은 상태이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올해는 재해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남았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5억을 응급복구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예비적인 성격인 예산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일반회계에 있는 것하고 안전총괄과에 있는 재난기금관련해서요. 일단은 똑같은 항목이지만 일반회계하고 기금에서 쓰이는 각각의 비교표를 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25쪽에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를 사무관리비에다가, 업무추진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또 사무관리비에다가 넣어왔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반수행비 중에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혜경위원  - 표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수정하시고요. 
- 28쪽에 사후관리비 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있죠? 지금 통으로 1,500만원 해 놓으셨는데요. 이것 내역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어린이보호 CCTV설치, 이것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부흥초등학교에 8개소에다가 2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혜경위원  - 부흥동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부흥초등학교에 8개소에 20대.
○위원장 최석호  - 부영초등학교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부흥초등학교….
○위원장 최석호  - 부영초등학교.
유혜경위원  - 그래서 부흥초등학교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아, 신설된 부흥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아, 그럼 부주동에 있는 것을 말하네요.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 제가 여기서 말 안하기 좀 그래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위수전위원  - 그런데 지금 벤치마킹을 또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다시 이것에 대한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지금 설치하려면, 우리가 11월에 순천하고 여수하고 또 행자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안양하고 서울관악구하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위수전위원  - 이것은 다시 잡힌 계획이 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물어본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가서 보니까 여러 군데를 보고 중간, 중간에 가서 봐야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다고,
위수전위원  - 이것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이것은 실시설계를 연초에 1월에 하고요. 설계용역을 하고. 3월부터 이사 가게 되면, 3층에 트윈스타 이사 가게 되면 그 이후에 해서 내년 8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내후년 8월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내년 8월.
위수전위원  - 예, 그럼 내년 8월에 지금 다, 3월에 시작해서 5개월 만에 구축이 된단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위수전위원  - 그러면 용역을 맡았을 때, 제가 그때 말했을 때, 민원동 높이 조절하면서 위에 케이블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 다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아직 그것은,
위수전위원  - 그러면 아예 이것에 대한 구축이 사업비만 이렇게, 국비만 나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이렇게만 잡혀만 놓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것은, 본사업은 지난 3월에 구축장소하고 사업비를 결정해서 행자부에다가 신청한 금액입니다.
위수전위원  - 예, 그 금액만 있어서 이 금액만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국비가 이제 얼마 정도 되려나, 그 국비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조정하고 도비도 조정해서,
위수전위원  
- 이 국비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언제, 그러면 3월에 이 사업은 그때 다시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아니, 국회에 통과했기 때문에 금년에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바로 저에게 주시고요. 
- 여기서 보면 어린이 통합구축, 어린이보호구역 CCTV, 그것이 어디 것이에요? 지금 민원동 3층 안에 어린이보호 CCTV, 이것이에요? 
- 지금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자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또 따로 있잖아요. 아래에 CCTV설치용역 또 따로 있고. 공공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위에 보면. 이게 지금 제가 그때 말했던 어린이체험교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지금 설치돼서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CCTV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입니다. 
위수전위원  - 아, 지금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안전총괄과로 넘어오는 예산입니다. 
위수전위원  - 근데 왜 그게 아래의 어린이보호CCTV랑 분리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밑에 공공재생…. 얘기를 하시나요? 그것은 회선료입니다. 전체적인 내년에,
위수전위원  - 지금 회선료가 이 정도 들 것이란 걸 여기 지금 통합관제구축, 이 비용에 다 들여놓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구축하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한 9억 정도. 
위수전위원  - CCTV 관련돼서만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위수전위원  - 예, 그러면 이게 3월에 다 나올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아예 지금 가이드라인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대충 그 어느 정도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대충은 출장가고 해서 그 결과는 대충은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예, 그러면 그것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 홍보물을 보면 예방적인 부분이 있고 매뉴얼제작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방적인 부분도, 물론 계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어차피,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재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매뉴얼부분은 통합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매뉴얼이 사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매뉴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동대교, 공항 가는 것, 인천공항. 그런 사건이 터지면 또 매뉴얼이 완전히 바뀌고 이렇게,
김휴환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항별로는 다르겠죠. 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뭐 이런 게 다르겠죠. 그래도 시에서는 통합매뉴얼이 있어서 그렇게 돼야, 위에 뭐 중앙부서에서 지침, 이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24페이지안전관리 계획서, 그 밑에 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 제작, 25페이지에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또 뒤에 보면 다른 쪽에 또 매뉴얼, 이렇게 매뉴얼이 서로 나눠져 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은 사회재난 쪽 그리고 방제계는 자연재난 쪽으로 해서 각자 이렇게 분류돼서 만든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요? 현실적으로 축제장 매뉴얼 100부 제작, 이것도 지역축제장은 뭐 축제라는 것이 성격이 비슷합니다만 지역적인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현재 축제하면 관람객이 법적으로 3,000명 이상이면 하도록 돼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0명으로 더 확대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용해동 대연초등학교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8개 장소라고 그러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김휴환위원  - 거기 내역을 좀 주십시오. 자료요구를 안 한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그냥 자료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 우리 애시당초 재난비용을 잡아놓고 쓰고 있는데, 5년간 재난비용을 어디다 쓰셨는가 그것 쭉 나오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것 우리가, 혹시 우리 목포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5년간 그것 한번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2012년에 볼라벤이 왔을 때 그때 많이 쓰고 그 뒤로는 재난이 없으면 안 쓰고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예, 18쪽에 민방위리더 양성이라고 있어요. 6명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리더과정은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지역대장이나 직장대장,
여인두위원  - 아, 직장인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대상은 6명입니다. 
여인두위원  - 올해는 6명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여인두위원  - 아,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 올해 10월인가?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10월 22일, 23일
여인두위원  -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시민 문화센터 그 옆에서, 아니, 
- 갓바위에서, 예.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갓바위, 문화예술,
여인두위원  - 문화예술회관 그 옆에서 했던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여인두위원  - 제가 이날 우리 동네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항의전화를 받았어요. 
- 과장님 이날 뭐가 발령했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그때 날씨가, 
여인두위원  - 그렇죠?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돼서 외출자제경보가 발령됐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행사를 강행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이 좋은 취지인데, 실은 미세먼지경보가 발령이 되면 물론 행사 주관하는 장이 거기다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강행할 수도 있고. 백번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관련규정을 보니까. 그런데 최소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참고해서 내년에 지상 상황을 봐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것 좀 해주시고요. 
- 28쪽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한국훈련은 2011년부터 매년 5월에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5일간 14개 유관기관에서 하는데요. 화재대응 현장훈련, 참가자 10대, 약 240만원 정도, 앰프 임차료가 한 190만원 정도, 
여인두위원  -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장비 구입비가 한 190만원 정도.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개념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유관기관이 모여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고 거기서 대책회의하고 그런 것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노경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수고하십니다. 
- 29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3,000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총 몇 대 정도 설치돼 있나요? 이 관계는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96개소가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96개소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노경윤위원  - 이것 유지관리계획서가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노경윤위원  - 자료로 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아까도 질문 하셨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건물은 남교동 행정타운으로 가신다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스포츠산업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3개 과가, 
노경윤위원  - 그럼 이 구축과 관련된, 내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아까 부흥동이라 했는데 부주동이고 부주초등학교라고 같이 그렇게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8군데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것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CCTV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경윤위원  - 1대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1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면,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국비고 세입을 선정 안 했기 때문에 국비 1억 1,000만원이고 시비매칭이 1억 1,000만원입니다.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할 예상입니다. 
노경윤위원  - 2억 2,000만원이면, 지금 여기는 1억 1,000만원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1억 1,000만원인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매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래서 내년 추경 때 확보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렵니다. 
(웃음소리)
노경윤위원  - 1억이면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잖아요. 우리가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우리 시비 깎아버리면 국비가 반납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그런데 올 예산이기 때문에 올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노경윤위원  - 전액 국비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아닙니다, 5대5로 이렇게, 
노경윤위원  - CCTV 보니까 각 단가가 다 달라요. 대당 단가가. 단가가 얼마나 될까, 그 지주 세우고 뭐 설치하는 것 해서 1대당 2,000만원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저는 한 번도 안 해 봐서, 한 것 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로는 2,0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걸 자료로 좀 주시라고 한 것 같은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요, 37페이지 거기도 시설부대비인데 37페이지 제일 상단에 위험시설물 정비 및 보수 그다음에 재난피해시설물 응급복구, 이건 어떻게 보면 다용시설물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위험시설물이 현재 목포에 몇 개소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위험시설물은 급경사지라 해가지고 지금 51개소.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은 신흥지구 거기는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요. 이것은 올해 재난관리기금에 전혀 없었던 겁니다만 내년에 혹시 눈비가 좀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노경윤위원  - 위험시설물 정비보수는 이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고 재난피해시설물 응급복구 5억원 계상된 것은 예비적 성격이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노경윤위원  - 사고가 안 나면 뭐, 재난사고가 없으면,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1억원도 마찬가지고요. 
노경윤위원  -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노경윤위원  - 위험물 정비 및 보수는 실질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재난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에 지금 10개소를 정비하겠다는 얘기고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는 앞으로 있을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과장님 32쪽 한번 봐주실래요? 32쪽.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이재용위원  - 지역자율방재단 있죠? 지역자율방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재난재해 예방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내집 앞 치우기 결의대회라든가 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방 관련해서 참여하고, 
이재용위원  -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요. 교통비, 급식비 이렇게 해서 300명 해서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2회잖아요. 그렇죠? 2회인데, 여기 내용으로 보자면 2회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몇 회입니까? 뭐 안전소방교육, 홍보, 이게 상당히 여러 차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2회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자율방제단도 있지만 또 의용소방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면 참석했다는 수당으로 1만원씩 드립니다. 현장에서. 
이재용위원  - 의용소방대하고 겹쳐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인구가 좀 겹치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재용위원  - 지금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300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300명 돼 있다는 것은 지금 이 회원이 300명이에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이재용위원  - 300명인데 2회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력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2회로 소속이 되어 왔지만, 2회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그렇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뭐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재용위원  -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응급한 상황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그렇게 무슨 사안이 생기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방금 과장님께서 답하신 대로 몇 가지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6회면 6회, 5회면 5회,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떤 사안이 빠진, 아니, 지금 말씀이 재난이 발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방금 답하시는 부분은. 심폐소생술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이재용위원  - 나는 좀 궁금한 게, 31쪽에 보잖아요.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이렇게 정확하니 7만원씩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그것은 청구해서 우리가 단가를 계상한 것뿐이지.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겠다는, 그것은 청구용으로 영수증하고 붙여서 월 단가로,
이재용위원  - 이 돈은 안 넘어가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사용한 금액만, 
이재용위원  -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긴 것은 뭐 3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또 유용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다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재용위원  - 그러니까요.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태빈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 과징금 및 이행과징금 수입으로 8,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 중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과태료 수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2쪽에서 44쪽 중간부분까지는 건축행정운영의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시설물 확충지원사업입니다. 4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 시설비는 장기간 공사 중단된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서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비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빈집 및 환경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5쪽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입니다. 
-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진단용역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 건축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필수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이것으로 일반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7쪽입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807만 2,000원이 줄어든 7억 7,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저금리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 49쪽 세출분야입니다. 
- 49쪽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50쪽 시설비는 비파1,2차아파트 미분양상가 보수비용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24만 6,000원이 줄어든 5억 9,8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51쪽입니다. 
- 전년도 대비 520만 6,000원이 늘어난 3억 3,612만 6,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52쪽 세출부분에서는 기반시설 관련 교육 및 업무추진 여비 13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494만 7,000원이 늘어난 3억 3,477만 2,000원으로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41페이지요. 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을 한번 받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목포시에 있는 350개의 다중주택이 분명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다중주택 위반한 수입금 말씀입니까? 
김휴환위원  - 우리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내서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이 불법건축물 법에 위반되는 개축을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우리 다중주택들 보면 설계도면하고 틀리게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일전에 우리 김휴환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했던 그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휴환위원  - 안 하셨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김휴환위원  - 예, 그러시고 42페이지에요. 안내문제작 부분입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중간 정도에 일반수용비 불법건축물 및,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안내문제작, 이 관계는 상당부분의 불법주차장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탈법한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한, 어떤 방식으로 부설주차장을 운영을 해야만이 적법한지, 위반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세대에, 또 관리자에게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주차장이 불법적으로 운영한 곳에다가 안내문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에게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그런데 23개동, 2회, 그러면 파악이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상하반기에 대략 한 4,000 정도 가구가 됩니다. 4,000개소 정도.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고하는, 심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건축사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이게 건축물 준공검사 관련 내용인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관한 일정 부분의 역할을 건축사한테 위임해서 하도록 그런 법제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가 있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법적인 근거를 제가 자료로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요. 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감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개념상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설계도 하시고 감리도 하시고 현장에서 준공검사까지 하시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동안 인허가 관련된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김휴환위원  - 건축사협회라든지 거기 단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단체여서 법도 개정하시고 이렇게 역할들 하시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어쨌든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해오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불신한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일반적 민간참여라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럼 사후관리는 시에서 하시는 거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 그리고요, 45페이지. 시설비 여쭙겠습니다.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 밑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이것도 20개동 2개소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 내용은 특정건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특이한 건물들은 우리 지역에 매립지가 많다 보니까 기울어져 있는, 
김휴환위원  - 예, 자료로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그러시고 5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3억 3,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이월되는 내용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관계 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이 법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포괄적으로 활용해 오다가 그때 징수한 금액인데 그 법이 헌법재판을 해서 위헌결정이 나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때 거두어들인 비용을 현재 국토계획법에 보완입법으로 해서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받고자 할 때는 특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회계 관련해서 운영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우리 특별회계에서 아무튼 계속해서 관리하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유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요청하신 자료는,
문경연위원  - 여기요.
○위원장 최석호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뒤쪽에 47쪽에 비파1차 상가 임대료 해가지고 67,500원 잡혀 있는데 뒤에 보면 50쪽에 임대아파트 계약금 반환 해가지고 581만 8,070원 잡혀 있단 말입니다. 
- 이 계약금에다가 한 달 사용료라 그 얘기란 말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반환하면 다른 분이 또 들어오시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받아놓은 돈을, 
문경연위원  - 반환을 하고 또 다음 분이 왔으면 또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럼 이것은 지출로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지출된 이것은 그분이 나가게 되면, 
문경연위원  -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더라도 회계상 일단은 지출을 잡아놓고 다시 수입 잡고 이렇게 분리해서 명확히 해줘야 되는 것이 회계의 명확성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들어올 때는 다시 잡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거기서 바로 주면 안 됩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이분들 중간에 수리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문경연위원  - 저소득층에도 주는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득 순이 낮은 부분으로 그런 자격 요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적 성격, 혹시 그 분이 나가시게 되면 지출하겠다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문경연위원  - 비파1,2차아파트 미분양상가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이 잡혀졌단 말이에요. 전기를 끊으면 되는 것이 아닌데 전기요금을 따로 낼 무언가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사실은 이게 아파트단지에 있다 보니까 독립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유부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상가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해소시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문경연위원  -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을 좀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 뒤쪽에 보면 미분양상가, 미분양상가가 몇, 1차에는 하나 있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1차, 2차 해서 한 7개가 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총 1차, 2차 해서는 7개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원래 10개 상가가 지하에 조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3개가 분양이 되고 주위의 여건이 바뀌면서 주위에 상가가 활성화되면서 지하층이기 때문에 좀 분양이 안 돼서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경연위원  - 지하층에 있기 때문에 그 상가에 대한 모든 수리를 해주라고 지금 주민들이 그러는 상황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래서 거의 이제 수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 예비적 이런 금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자료 한번 요구할게요. 
- 2014년, 2015년도 상가 보수를 하셨다는데 어떤 보수를 했는가.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때 1차에 물이 엄청 들어와서 해년마다 그런 현상이 나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해주라는 얘기가 많고 방수도 얘기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 그런 자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시게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5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9시 02분 계속개회)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준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준입니다. 
- 건설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57쪽입니다. 57페이지.
- 방조제 응급복구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0쪽에 도로유지보수관리비로 인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 해서 7억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61쪽에 자산취득비로 도로응급복구용 화물트럭 자제운반하는데 차량구입비로 해서 2,3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2쪽입니다. 63쪽. 
- 시내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 관련 시설 시설물보강으로 해서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등 해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17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5쪽입니다. 
- 도로시설물 구축으로 해서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 등 용역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행권 확보사업으로 보도블럭 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 등 해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소방)도로입니다. 용해동교회~문고옆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해서 4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로동 목포의료원~국도1호선 도로개설 공사비로,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6쪽입니다. 
- 용당동 마리아고등학교~구)동목포역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석현동 광야교회 옆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흙산흑염소~신안주택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해동 골든빌라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로 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행남사입구~동문교회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 67쪽입니다. 
- 용당동 유달가구백화점옆 도로개설 보상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비로 해서 옥암동 폰마트옆 도로개설 등 해서 5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끝으로 69쪽입니다. 
-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로 해서 옥외불법광고물, 입간판 처리비 등 해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64쪽이요.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쭉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다 금액들이 뭐 억 대, 이래요.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도로 노면 땅꺼짐 보수,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준  -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입암교에서, 
김휴환위원  - 예?
○건설과장 김준  - 입암교, 삼학동, 입암교에서 버스종점간
김휴환위원  - 삼학동 입암교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그 공고, 일중 밑에 입암교에서 버스종점간 현재 대로변이 엄청 요철이 심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사업비를 좀 드려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해가지고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준  - 예.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와 섞여있는 건데 웰빙도로는 철도폐선부지는 도시건설과에 잡혀 있고 도로변이 있고 또 공원은 공원녹지과에 있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협의해가지고 한 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일일이 위치를 물어봐서 어디냐 해가지고 누구에게 전화해야 된다. 일일이 그렇게 하면 정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할 수가 없어요. 어디 소속인지 모른다고 그것은. 
- 이 정도 얼마 안 되는 비용들은 한꺼번에 합쳐서 한 과에서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갖고 있으니까 서로 우리 것이 맞니, 아니니, 그런 얘기하고 또 도로 안에 나무 밑에는 또 다른 과가 하고 그런 폐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좀 해서 한쪽에다 몰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  - 예,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도 사실은 공원녹지과에 줘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문경연위원  - 아, 안 받습니까? 공원녹지과가? 
문경연위원  - 이번에 처음 예산 올라온 겁니다.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60쪽에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했는데 이것은 단체, 어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  -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금년에도 2번, 3번 해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3번째 수입형으로 해가지고 또 단체가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럼 그것 자료로,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뭐가 있는가, 그것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그리고 63쪽부터 이렇게 보면 도로, 도시적이고 막 그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로드쿼터해가지고 도시계획한 겁니까, 그냥 도시계획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  - 지금 금년에 전부 로드쿼터 돼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것 안 하면 계속 도로가 올라가더라고.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래서 좀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65쪽에 지금 육교철거 및 보행 대체시설 했는데 이게 해마다 2개소, 3개소 그래요. 지금 이것 목포시가 다 하려면 몇 개소나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준  - 지금 저희들이 2개소하고 나면 2개 이제 남습니다. 
문경연위원  - 2개 남습니까? 그럼 내년까지 하면 다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니, 빨리 해야지. 그것이 하나 없어지니까 도시가 살아버리더라고요. 탁 트인 느낌이 좋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보행인도 상당히 이익을 보고. 
- 밑에 보면 목포의료원~국도1호선 간 도로개설해가지고 보상 완료한다는데 공사는 또 언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  - 전에 주창선 의원님이 시정질문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면 저희는 보상이 끝나고요. 남으면 저희들이 폐기물까지 철거까지 한번 돈이 되면 그렇게 하고요. 
문경연위원  - 그럼 공사는요? 
○건설과장 김준  - 공사는 이제 그다음에, 철거까지만 해놓으면, 
문경연위원  - 추경에 확보해서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  -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렵사리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문경연위원  - 어렵사리 확보한다 해도 그런 민원이 나오는 상황이면, 
○건설과장 김준  -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해주시고요. 
- 67쪽에 보면 도로 용해동 큰숲교회 주변 도로개설 실시설계 해서 나오고 그 밑에도 그렇고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2,000만원씩. 60m, 폭이 8m 정도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용량이 될 것 같은데, 140m, 8m 이런 것은 용량이 우리 자체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  - 실은 저희들이 일부 구간 해도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설계를 지금 하려고 그렇게, 
문경연위원  -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목으로 들어왔으면, 이 설계를 하는데 2,000만원씩…. 
- 3일이면 저 혼자도 이것 하겠는데? 이렇게 직접 안 하시고 2,000만원씩 다 주신다면,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기술력이 있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 자체발상이 안 좋다고요. 업무가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기술이 안 된다면 몰라도.
○건설과장 김준  - 저희들이 지장물도 있고 해가지고,
문경연위원  - 지장물 조사해서 하시면 되지. 그건 몇 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건설과장 김준  -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가면서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63쪽 한번 보실래요? 하단부에 원도심 일원 골목길 난간설치공사 있잖아요. 3개소죠? 어디, 어디에요? 
○건설과장 김준  - 지금 이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원도심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현장조사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재용위원  - 67쪽이요. 목원동 샘음식점 옆 도로개설 있죠? 이것 공사비죠? 
○건설과장 김준  -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 공사비만이죠? 
○건설과장 김준  - 일단 보상도 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준  - 저희들이 일단 보상을 하고 남으면 저희들이 공사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 1억 5,000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  -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 일단 하고요. 
이재용위원  - 이것 90m잖아요?
○건설과장 김준  - 예, 보상비는 좀 있어서 일단,
이재용위원  - 집이 거기가 지금 가옥이 한 10채에서 한 10몇 채 정도 그렇죠?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것 가지고는, 
○건설과장 김준  - 공사까지는 힘듭니다. 
이재용위원  - 아니, 그래서 개설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시다가 또 추경하실 겁니까? 그럼? 
○건설과장 김준  -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우선 공사는 조금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재용위원  - 그렇죠?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여인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 56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세입으로 40건이 잡혀있어요. 올해 그러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어느 정도 건수가, 
○건설과장 김준  - 더 많습니다. 한 3,000, 4,000만원 정도?
여인두위원  - 아니, 
○건설과장 김준  - 자료로 저희가,
여인두위원  -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지금 목포시내가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지금 목포시가 이 관련해가지고 거의 태만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다른 지역 예를 들어보면 김포나 평택이나 의정부나 민간감시원제도 있잖아요. 수거 감시. 수거해 오면 보상, 수거보상제. 1만원씩 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건설과장 김준  - 2,000원씩 하고 그럽니다.
여인두위원  - 예, 금년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뭐냐면 광고업계에 의하여 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조그마한 찌라시 같은 것들. 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 그런데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또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의견이라든가 공공의 어떤 행사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라도 광고성 불법현수막은 이건 좀 단속을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준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과태료가 아파트, 건설회사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철거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러니까 이게 40건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올해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65페이지요. 육교철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2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죠? 
○건설과장 김준  - 지금 저희가 북항동 앞에 한 군데는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지금 삼향동사무소 거기가 철거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한번 더 받아서 저희들이 해 볼 계획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삼향동에 있는 대박산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미끄러워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좀 철거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리가 넓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준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신호등 체계 안에서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저번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근화희망타운 들어가는 데, 중앙타운 들어가는 데 그 육교를 철거를 하자고 월산마을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철거를 하게 되면 얘들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  -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거기를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올 때 좌측에 내려오는 계단에 의해가지고 시각을 가려요. 
○건설과장 김준  - 그래서 동에서 그 부분은 한쪽을 잘라주라고 하거든요.
노경윤위원  - 한쪽을 자르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하면 어쩌냐,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월산마을 주민들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건설과장 김준  - 저희가 삼향동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대로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철거하는 것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노경윤위원  - 의견 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질문 안 드리려다가 도저히 궁금해서요. 용해동교회에서 문고까지가 155m예요. 폭 6m짜리 도로고요. 그런데 다른 내용을 쭉 보면 이제 145m짜리도 한 2,000만원 정도 가요. 2,000만원의 똑같은 내용을 보면 145m짜리가 폭 6m짜리,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나도, 4억 2,600만원 이게 맞죠?
○건설과장 김준  - 예, 맞습니다. 지금 용해동교회에서 문고옆간 지금 철거까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공사만 하면 됩니다. 
김휴환위원  - 다른 것도 공사비용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준  - 다른 데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보다 적습니다.
김휴환위원  -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연 교통행정과장께서 병가 등으로 예산설명은 백성숙 교통행정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숙 교통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교통행정담당 백성숙입니다. 
- 저희 과장님께서 부재인 관계로 대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시내버스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에 따른 보조금 16억 8,000만원, 자치단체간 무안군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재정지원금 도비 12억 896만 5,000원, 시비 17억 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운영비로 2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5페이지입니다. 
-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보조금으로 6억 5,000만원, 유류세연동보조금 11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건립 114억, 공영주차장 조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다음 76페이지입니다.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기타사용료로 공영주차장 및 동부시장주차장 관리위탁수탁료 1,456만 4,000원,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5개소 1억 3,353만 8,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8페이지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4억 2,0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 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운수사업법 과징금, 견인료, 주정차과태료, 운수사업법 과태료 총 16억 7,376만원, 지난 연도 수입 주정차과태료로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금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지특 80억, 시비 34억, 총 1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9페이지입니다. 
- 동부시장 주차장 확장 농상가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예산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8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이동형카메라 2대 구축비로 6,000만원, 단속차량 1대 대체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및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와 재정합리화방안 연구용역비로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6페이지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9,000만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1억 2,400만원, 택시 및 화물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7페이지입니다. 
- 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방풍식, 유개식 승강장 설치, 승강장 유지관리, 노선도 정비, 승강장 재배치 및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로 총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신호등 교체 및 신설에 따른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주차장조성으로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하당 놀부정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동부시장 주차장 확장 6억원. 
- 다음 90페이지입니다. 
- 용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2,000만원, 해산물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2,000만원, 주차장 개방기관 및 주차장시설 보수 2,500만원, 공영주차장 안내판 제작 1,000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1,14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네주차장 3개소 조성 2,300만원, 동아공영주차장 유료화시설 공사 1억 3,000만원, 신중앙시장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로 2,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1페이지입니다.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3,0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1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답변은 소관 계에서. 
○위원장 최석호  - 전부 같이 배석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 택시 관련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요. 택시 관련한 것 아니고요, 버스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 세입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비 재정지원금이 5대 5 매칭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라라는 것을, 뭐 강제성은 없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그래왔어요. 그런데 지금 5억을 추가로 했던 건 재작년에 임금협상과정에서 어찌됐던 목포시가 회사 이야기를 좀 들어준 거죠. 그래서 올해 추경에 5억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2016년 본예산 때 5억이 또 올라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뒤에 또 용역으로 2,000만원 용역이 세워져 있던데 해마다 버스재정 관련해서 수익성이 맞는지,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표준운송원가 계산할 때 용역을 맡기는데 거기 안에는 이미, 제가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포함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적정액이 도비 12억, 합치면 뭐 24억 정도가 적정액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별도로 5억을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이유가 뭐죠?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그것은 2015년 4월부터 임금협상이 들어갔거든요. 사측에서는 경영이 어렵다 해서 동결을 주장했고 노사측에서는 9.8%를 인상을 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12월 2일 찬반투표를 앞두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임금협상이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현재 2015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표준운송원가 결과가 나와서 이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자들 임금 줄 수 없다. 이러니까 더 지원해주라. 이러면 운송업가 산정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거기는 아마 임금인상 부분이 안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인두위원  - 임금인상이 분명히 안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건 포함해서, 어차피 용역을 하는 건 그다음에, 이게 해년마다 하면 그 다음해에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임금인상분을, 물론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인상분이라도 있고 이런 기점 정도에 임금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임금인상요인을 적용을 해서 원가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가실 거냐는 겁니다. 
- 제가 시정질문도 이런 관련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자료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회사가 어렵다 그러고 또 파업을 한다 그러고 하니까 목포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욕스럽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파업만은 막아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목포시가 사실 뿌리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 파업해버리면 이건 솔직히 사측하고 노측하고 뭐 일정 정도 목포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카드를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다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목포시가 언제까지 이것을 들어줘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물론 시민의 발이고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적자가 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흑자는 아니라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가 돼요. 우리가 다만 그 회사의 정확한 재무구조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목포시가. 용역을 한다는 것도 잘 모르고. 현상적으로,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대충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진짜 여기 용역 결과대로 그렇게 적자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대충 현금흐름상 이렇게 되겠다 해서 추계 잡아서 이렇게 나와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 저는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주는 5억을 더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우리가 연간 2014년은 44억을 지원했고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이게? 
- 그래서 최소한 이 회사가 공기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 공영제나 준공영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돈만 계속 준다는 것은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나 다름없거든요. 
- 지금 보시면 태원에서 가져온 경영합리화방안이라고 있어요. 이건 세상에, 저는 목포시가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경영합리화방안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전부 다 목포시에게 요구한 거예요. 우리 경영합리화방안 이렇게 해서 노선체계 개편해라. 차고지 공영으로 만들어 주라. 그리고 재정지원이 현재 73%밖에 안 되는데 더 주라. 돈 더 주라. 이것을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라고 태원에서 시에 제출했다고 이 자료가 저한테 왔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경영합리화라는 거예요? 
- 자, 보세요. 현재 태원 회장이 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2억 2,000입니다. 그렇죠?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2억 2,000.
○위원장 최석호  - 여인두 위원님, 간단하게 요약하십시오. 
여인두위원  - 예, 그래서 경영합리화 하려면 최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관리직 직원이 여타 전남에 있는 시군에, 뭐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 지금 관리직 직원과 관련해서도 여수, 순천은 개당 0.18명이에요. 그런데 목포는 개당 0.26명입니다. 인건비가 여수, 순천은 개당 3,260만원 정도. 관리직입니다. 운전직 말고 연봉이. 그런데 목포는 개당 4,100만원이에요. 1인당. 개당이 아니라 1인당. 그런데 관리직도 많고 관리직의 연봉도 평균 1인당 830만원 정도가 더 나갑니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세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에 대표이사가 도덕적 해이에다가, 아니, 20년 일한 직원들, 운전직 직원들은 얼마에요? 여수, 순천은 평균 한 20년 일하면 280만원 받아요. 목포는 24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한 쪽에서 1억, 한 쪽에서 1억 2,000. 2억 2,000을 가져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노동자들 월급 못 주니까 5억 더 주라 목포시에 손 내밀고 있어요.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 그동안 목포시가 재정지원금을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줬으면 최소한 은혜를, 또 구조조정이란 표현은 잘못 쓰면 노동자를 자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구책을 강구를 해라. 조건을 달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 그래서 최소한 용역결과에서 나온 금액은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없다고 봐요. 주더라도 일단 지금은 예산삭감하고 우리끼리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구책 보고 추경에서 와서 줘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계장님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건데. 
- 이 이야기 할 줄 알고 병원 가신 것 같아요.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저도 지금 회사에다가 경영합리화방안을 조금 내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방안을 내라. 그렇게 예를 좀 들어줬거든요.
여인두위원  - 제가 하나 더 이야기 할까요? 지금 CNG 충전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부에서 융자 받아서 2006년에 지어서 대표이사 명의로 지었다가 6개월 만에 사모님 명의로 바꿨어요. 여기가 연간 67억 매출액입니다. 가스가, 일반회발유나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최석호  - 여인두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 8%에서 마진율이 형성돼요. 그럼 그것만 법인으로 가져오면 목포시 5억 손 안내밀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목포시가 강력하게 푸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세입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뭐 어차피 시정질문 때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 하고요. 
- 78쪽에 견인료 수입이 있어요. 1달에 4대씩 2만원인데 이것 견인차량 유지비도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담당 정해정  - 예,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견인차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견인을, 원래 도로교통법에 보면 도로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소통에 지양을 주는 경우에 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웬만하면 견인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차량 조회를 해서 차량소유자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먼저 뺄 수 있도록 연락을 한 다음에 그 차가 안 빼진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견인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견인 횟수가 적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목포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교통체증이나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딱지를 떼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항의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곳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시장 앞쪽에 있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사실 차량이 한번 막혀버리면 30분 이상 막혀버립니다. 
○교통지도담당 정해정  -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또 시장 상인회에서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라고 항의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또 단속을 안 하면 왜 단속을 안 하냐고 항의전화가 옵니다. 저희들도 입장이, 
여인두위원  - 그건 이해합니다. 
- 그래서 차량, 버스도 배제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포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목포시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제일 심하긴 해요. 
-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뒤에 보면 피견인차량 보상금은 어떤 거예요? 견인하다가 차량이 파손됐을 때, 
○교통지도담당 정해정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 그러면 44대 견인해서 10대는 차량이 파손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교통지도담당 정해정  - 아니죠. 저희들이 꼭 견인을 보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견적이 안 나와 버립니다. 외제차 같은 것은 참,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비싼 차는 견인 못하고 싼 차만 견인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담당 정해정  - 예, 하다못해 와이퍼 한다 해도 뭐 300만원 그렇게 나와 버립니다. 
- 저희들도 참, 무지 어렵습니다. 
여인두위원  - 견인 안 당하려면 일단 비싼 차 타고 다녀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버스 BIS 그쪽 관련해요.
-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BIS 자료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하루치 분량이 에이포용지로 몇 천장이죠? 엄청나던데 이게 쭉 보니까 BIS가 아직 정착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튄다고 표현하나요? 구간, 구간에서 사라져버리는,
○교통정보담당 손영란  - 사라져버리는, 예.
여인두위원  - 예, 사라지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교통정보담당 손영란  -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94%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목표는 97% 정도 보고 있거든요. 100% 보기가 어려운 게 이게 GPS로 잡기 때문에 못 잡을 수도 있고 버스가 빨리 지나가면 또 멀리 지나가면,
여인두위원  -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보면 온다고 신호가 떠요. 그런데 그 차가 안 와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시민들이 그것만 보잖아요. 요즘은 그것보고 오거든요. 핸드폰을 보든가 아니면 거기 가서 보든가,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와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통정보담당 손영란  - 아직은 100%는 아닌,
여인두위원  - 그니까 지금 93% 정도 정확하다고요? 
○교통정보담당 손영란  - 저희가 드린 자료를 저희가 쭉 분석을 하면, 국토부에서 자꾸 저희한테 자료를 받거든요. 그때 하면 한 94%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입니다. 저희 민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휴환위원  - 예,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 88페이지. 어딘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잠깐만요. 몇 쪽이죠?
김휴환위원  - 88페이지, 6,000만원 들여서 이게,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은 85개소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이게 그럼 85개소에 들어가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난간이라든지 노면이라든지,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그런 등등에 들어가는,
김휴환위원  
- 저희 동에 요구한 게 있어서 그것을 부기를 안 해놓으셨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세세하니 너무 많아서 부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시고요.
- 89페이지 터미널 공영주차장 거기는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곳이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김휴환위원  - 어디다가,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호반리젠시빌에서 그 올라가는 곳에 고가도로 바로 옆에 옛날 벽돌 쌓아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김휴환위원  -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든다고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이재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재용위원  - 주차장관리는 주석재 계장님이신가요?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이재용위원  - 77쪽 보세요.
-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수탁료 있죠.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이재용위원  - 이게 지금 윗부분은 5개소죠?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 동부시장 주차장은 1개소죠?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이재용위원  - 그런데 지금 수수료가 5개소에서는 407만원이고 1개소는 1,049만원 돈이 되죠? 
- 왜 이렇게 나옵니까?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아마 위수탁 협약을 맺을 당시에 원도심 쪽은 수익성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감액을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동부시장보다 5개소가 그러면 더 위수탁이 안 된다 이겁니까? 수익이 더 안 된다고, 5개소인데.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계약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게 수익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지금 이것 매년 하시죠? 매년 합니까? 아니면,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2년에 1번씩 합니다.
이재용위원  - 2년에 1번씩 합니까?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 지금 원도심 쪽 여기는 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정말로 관심 갖고 보세요. 
- 아시겠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86쪽에요. 교통신호등 있잖아요. 역전 있죠?
○교통정보담당 손영란  - 예. 
이재용위원  - 역전 횡단보도 있죠?
○교통정보담당 손영란  - 예.
이재용위원  - 그러니까 광주은행.
○교통정보담당 손영란  - 광주은행 알아요. 예.
이재용위원  - 일반인도 거기는 짧아서 못 갑니다. 아십니까? 
○교통정보담당 손영란  - 어제 조치했습니다. 
이재용위원  - 조치했습니까? 얼마나 늘렸습니까? 
○교통정보담당 손영란  - 원래 저희가 25초를 해야 되는데 기계상의 조금 오류가 있어서 17초, 15초였거든요. 25초로 늘렸습니다. 
이재용위원  - 더 늘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위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구 청호시장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거기가 정말로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다녀보면 저도 못 건너갈 정도로 빨리 떨어지거든요. 신호체계를 거기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목원동 일원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버스승강장에 알림표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 한번 돌아보시고, 예,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노경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75페이지입니다. 
- 유류세연동보조금. 택시하고 화물. 
○운수사업담당 강미선  - 운수사업담당입니다.
노경윤위원  - 예, 이것 택시회사한테 주는 겁니까? 화물회사하고? 
○운수사업담당 강미선  - 지금 화물하고 택시, 유류세연동보조금은 개인적으로 기사한테 드리는 겁니다. 법인한테도 드리고 개인한테도 드리고요. 
노경윤위원  - 그동안 최근에 집행한 자료 볼 수 있어요? 
○운수사업담당 강미선  -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계별로 쫙?
○운수사업담당 강미선  -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대로 지급을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개인택시로 해가지고요?
노경윤위원  - 예.
○운수사업담당 강미선  - 기간은 얼마 정도?
노경윤위원  - 최근 3년 정도 한번 줘보세요. 
- 자료가 많습니까? 좀 많기는 하겠는데 수량이. 
- 2년만 주세요. 
○운수사업담당 강미선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좀 수고스럽더라고 2년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다음 77페이지 주차요금 수입과 관련해서 주석재 계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현재 공영주차장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입이 현재 실질적으로 주차를 받아서 위탁한다든지 그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죠?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1시간 무료주차에서 30분 무료주차로 바뀌었거든요.
노경윤위원  - 그리고 이제 보니까 실질적으로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 안 하죠?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냐하면 주차수요가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더 많을 텐데 사람들이 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찬반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무료로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무료로 하면 주차질서가 너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유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공영주차장을 다녀보니까 주일은 전체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요. 한 자리도 없이. 그래서 저는 중간에다 세워놓고 현장을 조사했는데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실 겸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요금 받아서 운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오히려 자유스럽게 우리 시민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대신 유지가 되면 교통행정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번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현재 공영주차장을 현 상태로 봐서는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리고 89페이지요. 
-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하당 놀부정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조성비를 지특예산을 준다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특예산 받아서 내년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노경윤위원  - 작년에 그럼 예산 세운 것은 그러면,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일단 감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전체 삭감했어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노경윤위원  - 이번에 국비 2억 5,000 받았잖아요. 주차장 조성비.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그렇습니다. 50% 매칭해서요. 지특을 지원하겠다고 하반기에 세입조사를 했거든요. 올 하반기. 돈 조금이라도 더 국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노경윤위원  - 그러면 현재 2억 가지면 토지매입비용은 됩니까?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매입은 지금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아, 했어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조성만 하면 됩니다.
노경윤위원  - 시설만 하면 됩니까? 그것 가지고는 못하죠? 가능해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놀부정 2억 가능합니다. 
노경윤위원  - 주차건물 안 짓고 그냥,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다음에 90페이지 보면 동아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 공사 있거든요? 그게 1억 3,000 가지고 유료화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요?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거기는 무인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시스템 설치비가 한 8,000에서 9,000만원. 아무래도 휀스 설치하고 주차장 정비 좀 하고 그렇게.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설치해 놓고 유료화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료화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오히려 무료화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차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현재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노외주차장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한쪽 면이 됐든, 양쪽 면에다가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단속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주차는 되고 주차요금은 내지도 않고 또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주차를 해놓은 사람도 앞으로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강화돼서 벌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주차하신 분들한테 안심하고 주차를 하고 자기가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주차자동발매기가 있어요. 주차가 딱 돼 있는데 자동발매기가 있어서 자기가 이제 1시간 주차를 해야 되겠다. 발매기에다가 돈을 넣고 주차증을 빼서 차량 앞에, 속에다 놓고 자기 일 보러 갑니다. 그럼 주차증이 있는 분들은 딱지를 안 끊고, 이게 없이 가면 벌금이 비싸요. 그러니까 자동발매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포도 꼭 주차를 해야 될 그런 장소는 오히려 한쪽 주차장에 노외주차장으로 선을 그어서 자동발매기를 도로상에 해 놓으면 간단하더라고요. 그것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현실적으로 주차를 하는데 주차비도 안 내놓고 주차단속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또 주차를 무단으로 하고 가서 일 보러가도 불안 속에서 일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주차료를 받아서 받는 주차요금을 가지고 우리시가 무료주차장이 됐든, 유료주차장이 됐든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해서 의회에도 한번,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하시고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입니다.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꼬리물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동아공영주차장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겁니까?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무인관제시스템이라고 티켓을 끊어서 주차를 하게끔, 지금 터미널에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문경연위원  - 아, 터미널 식으로 이렇게 차단기 식으로 한다?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 차단기 식으로? 그럼 거기 사람은 필요 없겠네요?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초기 시행할 때 한 2,3개월은 안내직원을 좀 배치를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문경연위원  - 그 정도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차단기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시스템 전체가 한 8,000에서 9,000만원 정도.
문경연위원  - 지금 아까 말한 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기 77쪽에 주차장 해서 수입이 1억 3,300이 나왔어요. 뒤쪽에 보면 주차장요원 해서 경비가 3억 6,400이 나와요. 1년에 2억 2,000씩 목포시가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시스템을 8,000밖에 안 하면 2억이면 충분히 4개씩 원형1,2차를 할 수 있고, 대신 호남주차장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무료로 다 개방해야 되고, 실제로 하면 충분히 될 텐데 왜 안 하십니까?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그런데 주차장을 수익적인 측면만 보자고 하면 무료로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 그런데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문경연위원  - 하여튼 유료로 개방하는 거니까 지금 아까 내가 말씀하는 것은 무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원형1,2 같은 데나 다른 데는 밤에 가보면 사람이 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낮에 사람들이 차를 넣어놓고 안 찾으러 옵니다. 억지로. 그 사람들이 일을 보고도 안 찾으러 간다니까요. 그래서 밤에 와서 찾으러 갑니다. 돈을 안 내니까.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차라리 무인경비로 하면 자기들이 일 보고 얼른, 그리고 상가주민들이 절대 차를 안 대놉니다. 상가주민들이 차를 반 이상 대놔요. 거기다가.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그러면 동아공영주차장을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게 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문경연위원  - 저는 실질적으로 뒤에 인건들 싹 삭감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지. 1년에 지금 2억 4,000씩 우리가 주차장 손해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8,000만 내면 2억 4,000 그냥 하고도 남는 거예요. 1년이면. 왜 발상전환을 못하십니까? 뻔히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 수입도 믿을 수 없는 수입 아닙니까?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문경연위원  - 아니, 실제 이 수입이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2억 6,000, 7,000씩 손해보고 있는데 충분히 1년만 하면 다음부터는 주차수입이 2배, 3배 나올 텐데, 필요 없는 차들이 얼른얼른 빠지고. 
- 상가주민들이 아침 일찍 가든지 저녁에 놔두고 안 찾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상가주민 차들이 반 이상이 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서로 연구해보시고요. 
- 90쪽에 자료만 요청하렵니다. 용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조정기획 있죠?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그것은 행정계장님께서, 
문경연위원  - 예, 아무튼 자료 요구할 테니까 기획 있으면 어디다가 어떤 정도 해가지고 하련다. 그 자료를 요구 좀 해주십시오.
- 참, 지금 유료로 한다 했잖아요. 동아공영주차장.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시비를 갖고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0만원 소요된 그 경비하고 언제 철저히 할 것인가.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구체적으로 산출된 건 없고 만약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문경연위원  -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계획서.
문경연위원  -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김휴환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제가 상임위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다른 말씀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버스 관련해서요. 주석재 계장님. 
- 버스파업 시 대책이 있나요?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제가 알기로는, 
김휴환위원  - 지금 상황이 뭐냐면 어떤 태원이나 유진을 믿습니다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하고 어떤 보상금 가지고 설왕설래하다가 최종적으로 파업할 수도 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사전에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대충 작성이 됐는데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버스를 좀 활용하고 직원들을 좀 활용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
김휴환위원  -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전시계획과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다 해놓잖아요. 저도 어떤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도 버스파업 정도는 대비를 딱 해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기본계획은 지금 잡혀 있기는 합니다. 
김휴환위원  - 그게 지금 상황에서 이상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인가요?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보완이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김휴환위원  - 목포에 대형버스가 몇 대 있죠?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120대 정도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그러면 다 파악하신 것 같고요. 또 각 교회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활용한 이런 계획들이 사전에 저는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 잘 합리적으로 풀어진 계획이 항시 바람직하시만 시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 이번 경우도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파업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러한 견해까지는 갔었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진호 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97페이지 세입은 저희들이 임대세입하고 사용료, 국도비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103페이지 공원조성·관리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04페이지 재료비는 금년 수준으로 1,3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05페이지입니다. 
- 그외에 시설비의 도시공원 사후관리에서 1억 3,000만원, 체육운동시설 설치 및 보강에서 부주동 주민참여예산으로써 1억 700만원,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세척용역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원시설물 재정비 시설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 안전개선공사 1억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안전시설 응급복구 1억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미어린이공원 문화휴게공간 조성 1억 계상하였습니다. 평안성결교회 앞 공원 배수공사 옥암동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어린이공원 우레탄포장 및 놀이기구 교체 부흥동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중간에 시설비 공원 등 시설물 보수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07 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갓바위 근린공원(동광농장) 토지매입비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녹화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08페이지 밑에 시설비 도시녹화 사후관리 및 응급복구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수길(가로수) 조성사업 지특 시비 포함해서 1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숲 조성사업 이것도 지특시비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 109페이지 녹지조성 및 관리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10페이지 밑에 시설비 대성동 쌈지공원 조성 5,000만원,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으로 해서 8건 도비 포함해서 1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산정동 주민참여예산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아봉황아파트 주변 휴게공간 정자 보수 및 증축 원산동 주민참여예산으로써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동우체국 주민쉼터 정자설치 대성동에서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민쉼터 조성 유달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민쉼터 조성&가로수 보호덮개 교체 이것은 죽교동 참여예산으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주민 휴식 쉼터 정자 설치, 이것은 이로동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진입로 인도 화단조성 연산동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녹색쌈지공원(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지특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도시 조성사업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12페이지도 여비재료로 생략하겠습니다. 
- 113페이지 시설비 밑에 축제 및 행사 홍보용 꽃조형물 설치로 해서 금년도 동일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산공원 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15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116페이지 밑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 117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유달산 둘레길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로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18페이지 산불방지 인건비는 저희들 국비지원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119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 120페이지도 공공운영비,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 1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전기 구입으로 국비 포함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1대 설치하는데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고요. 
- 밑에 시설비 생활권 민간수목 병해충 진단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10ha) 3,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2개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산림 경쟁력 강화사업 숲 가꾸기에서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 124페이지 시설비 큰 나무 가꾸기(50ha) 8,9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사후관리 국도비 포함해서 5,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25페이지 조림사업에서 밑에 시설비 큰나무 공익조림(5ha) 3,2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방지조림으로 3,00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유휴토지조림(1ha)해서 4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섬지역 산림 가꾸기 1억 6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27페이지 시설비 주요 등산로 및 안전숲길 사후관리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지특시비 해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암산~용라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시비가 지특사업 5억, 시비가 5억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2억 확보해서 7억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기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으로 지특 시비 1억 5,000씩 해서 3억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도 역시 지특 포함해서 3억 계상하였습니다. 양을산 흙먼지털이기 설치 용해동 주민참여예산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28페이지 제일 위에 의료원 뒷산 등산로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로동에서 들어온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관리 지특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으로 시설비 복지나무숲 조성(공생원)은 공모사업입니다마는 기금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9,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보급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이것은 주택용으로 6대,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 128쪽 보세요, 128쪽.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이재용위원  - 상단부에요. 목포시 나무은행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이재용위원  - 나무은행이 몇 개소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은 2개소에 우리시 토지에다가 일시적으로 나무를 갖다 옮겨놓는, 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나온 나무를 일시적으로 갖다가 키우기도 하고 보관,
이재용위원  - 2개소인데 1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1개소는 저기 법원 옆에 1개소가 있고요. 한 군데는 체육관에서 넘어가는 도로 밑에 거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 가는 도로 밑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신청원시장 거기 광명아파트 뒤쪽에 나무은행 하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거기는 나무은행이라기보다는 지금 도시계획으로 어린이공원을 짓는 데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에다가 조림식으로 만들어진 길이 있어서 상당히 쓰레기, 이런 것으로 해서 우선 나무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나무은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재용위원  - 거기 지금 나무은행에다가 심어놓은 나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심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금년에 저희들이 최근에 거기 있는 나무를 이식해서 다른 완충녹지나 공원에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 그리고 117쪽을 보면요. 
- 유달산 둘레길 스토리텔링 안내판이 있잖아요. 이 안내판이 하나에 15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이재용위원  - 저희들이 평균으로 해서 15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16개를 설치했습니다.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가 있는 유달산 둘레기를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6개를 했습니다. 규모가 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재용위원  - 25개소하면 거의 완료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25개소 개수로는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32개를 저희들이 안을 확정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예산에 16개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해서 남겨놨고요. 내년에 또 어떤 이야깃거리 나오면 더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유달산에 지금 둘레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증가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정말로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또 모양새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97쪽은 유달산주차장 사용료가 엄청 들어오네요. 수입료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난공원 밑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여기는 전체 유달산 주차료,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유달산주차장이 몇, 유료주차장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유료주차장이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조각공원 밑에는 무료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보고서를 초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 그렇습니까? 자료 안 줘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러면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경연위원  - 예, 과장님 2개의 과 해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뭐 솔직히 사후관리계획 업무를 보다 보니까 뭐 민원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목포 얼굴이 달라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  -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지금 목포 9경에 보니까 이난영공원이 들어있어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문경연위원  - 그렇게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목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민원처리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과장님 위치 정도 되면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조성에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105페이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김휴환위원  - 부주동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1억 700만원이 돼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여기가 부주동 회룡공원하고 부주공원하고 또 하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김휴환위원  - 아니, 그냥 그럼 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공원이 1개가 아닙니다. 3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 그러시고 108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우리 어디 거리를 명품가로숲길로 만드신다는 개념 같으신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사실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명품으로 만들어보자. 용어를 조금 품위 있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목포시 전 지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어떤 구역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저희들이 신규로 할 때는 또 신규로 하고 보식도 하고, 
김휴환위원  -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어디를 명품으로 만드실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또 다른 질의,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106페이지 시설비에서 도시공원 LED조명 교체. 이것 계획서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금년에도 1억을 국비 받아다가 시비 1억 해서 유달산을 일체 끝냈거든요.내년은 그외의 공원지역을 한번 전부 해보려고 합니다. 
노경윤위원  - 그게 LED등만 교체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등만 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구까지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 등기구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등기구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계획서 한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노경윤위원  - 그 등은 얼마고 등기구까지 했을 때는 얼마고 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램프 규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등기구는 75와트짜리는 70만원.
노경윤위원  -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 127페이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시설비 중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거기도 한, 영산기맥 트레킹길 조성사업,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이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세 가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웅민 소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입니다. 
-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먼저 13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3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전년도 예산이 13억 1,500만원인데 6,000만원이 감액된 1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리추경을 해본 결과 전년도가 다소 과하게 편성이 돼서 이번엔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6,0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증지수입이 3억 3,300만원, 약 4,600만원이 감액이 되고요. 그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가 9억 2,160만원, 약 1,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 다음은 13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전년도 4억 5,100만원인데 금년에는 5억 1,500만원으로 약 6,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저희 사업소는 ’97년에 농공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업예산이 다소 열악합니다. 그래서 문서고 및 기타 단열공사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시면 문서고 모빌렉 설치가 약 5,040만원, 1,2층 단열창호공사가 2,300만원, 사무실 LED 교체공사가 약 2,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 순번대기표 시스템 교체가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38쪽 하단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 휴대용 과태료 단속단말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9쪽 인건비와 그다음에 140쪽 자동차운영등록사무소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및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과장 김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공공도서관운영관리담당 박미현
시설담당 서영식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대중교통담당 주석재
교통지도담당 정해정
교통정보담당 손영란
운수사업담당 강미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박순행
속기사 강지수
속기사 박소영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최석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