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09시 01분
2.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09시 01분 개회)

○위원장 최석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단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도시개발사업단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석호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중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후 상수도 사업회계, 하수도 사업회계 순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시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 사업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제가 전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봐주십시오. 
-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17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7페이지입니다. 
- 상수도사업회계 2016년도 본예산 규모는 221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45억원보다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1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으로 영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 174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6페이지입니다. 급ㆍ배수공사 수입으로 4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7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8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익입니다. 토지매각수익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이월금으로 24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어서 상수도 사업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8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암호 온수구입비로 48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로 5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2페이지입니다. 동력비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45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2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소관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1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노후 배ㆍ급수관 개조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 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에 기타 교체비로 수도계량기 이설,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 등 수선비로10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3페이지 하단부터 75페이지 상단까지는 시설장비유지비, 동력비,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75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 신설 개조 수도전 공사비로 4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7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또 85페이지 하단부터 94페이지까지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작년 수준에 계상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94페이지 하단입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9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건물시설비로 상하수도사업단 청사 이전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전기통신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건물자산취득비로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비 잔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구축물 시설비로 용당1동 대림약국에서 산정초교 간 등 6개소 노후 배수관 교체비로 8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0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비상관로 연결공사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앙제어실 이전에 따른 감시제어시스템 구축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용궁배수지 전동밸브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내 양ㆍ배수지 감시용 CCTV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1페이지입니다. 용당1동 새마을운동목포지회에서부터 유달동 뒤 주변 등 5개소 급수, 배수관 통합정비공사비로 5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상수도시설 정밀점검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몽탄정수장 변전실 차단기반 교체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몽탄정수장 여과지 도장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수질계측기실 내 자동제어설비 교체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몽탄정수장 제어실 및 사무실 냉난방, 공조설비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몽탄정수장 탈수기실 옥상방수 및 벽체 도색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몽탄정수장 경계펜스 교체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몽탄정수장 보안등 교체공사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 몽탄정수장 낙뢰보호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기계장치시설비로 몽탄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공사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자산취득비입니다. 몽탄정수장 액화염소용기 구입비 등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에 예비비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용계획으로 본예산 규모는 총 592억원으로 2015년보다 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용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영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으로 1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타영업수익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4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익금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타회계 전입금수익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50만원과 북항환경관리과 분뇨처리 감면보전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 기타임대수익으로 남해 및 북항하수처리장 태양광 임대료 사업으로 3,000만원, 하수도 점용료 수입으로 1,900만원, 소하천 점용료 수입으로 60만원, 남해환경관리과 관사 임대료 수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5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반환금 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6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입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 39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로 20억원,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6억 8,3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7억 4,0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24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102억 500만원,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9억 9,800만원,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사업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페이지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참여예산사업입니다. 
- 산계마을 하수도 개수공사비로 6,000만원, 부영3차아파트 맞은편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악취방지용 하수도 맨홀 교체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도비 보조금 수입입니다.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으로 도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페이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페이지 미수금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4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 4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4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재료비입니다. 
- 하수도 정비를 위한 준설작업용 자재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자재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5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천정비 자재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66페이지입니다. 약품비로 삼향천, 입암천 수질개선제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복리후생비 중 사회보험부담금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7페이지, 기타 복리후생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내항배수펌프장 기계ㆍ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정산 미정비부터 70페이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까지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71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80페이지까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 상단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는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4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약품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약품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복리후생비는 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87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중 기타교체비입니다. 
- 먼저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로 1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외달도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유입동 유출 전동밸브 교체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수질TMS 총질소 교체수선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 87페이지 하단부터 90페이지 상단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기계, 전기 등 각종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기계, 전기 등 각종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동력비입니다. 91페이지 하단입니다. 
-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9억 5,400만원 계상하였고,
- 92페이지 하단입니다.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2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부담금으로 93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재료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2페이지 하단 약품비입니다. 
- 탈수응집제 구입비로 4,800만원,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탈취제 구입비로 2,800만원, 중계펌프장 악취방지시설 탈취제 구입비로 3,000만원, 미생물 종균제 구입비로 800만원, 응집제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 103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로 400만원, 중계펌프장 악취제거용 흡착제 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기타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수선유지교체비 중 기타교체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7,300만원, 현장반 디지털 보호계전기 수선교체비 200만원, 탈수기 밸브, 노즐, 공급장치 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4페이지입니다. 탈수기 여과포 교체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장비유지입니다. 
-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고압모터펌프 등 기계시설물 보수비로 1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차집관로 유지관리비로 700만원, 자외선 소독설비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DCS 계측장비유지관리비로 700만원, 자동제어 입출력카드 외 16종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5페이지입니다. 
- DCS 자동제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CCTV 카메라 유지관리비로 400만원, 실험실 수질검사 장비유지비로 200만원, 생물반응도 측정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중계펌프장 수중모터 펌프보수비로 1,000만원, 하수처리장 내 체육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정비비로 700만원, 소방시설 유지관리비로 400만원, 조경수 및 잔디관리용 장비유지비로 60만원, 중앙공원 생태연못 환경개선비로 80만원, TMS 수질측정기 유지보수비로 700만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106페이지 동력기입니다. 
- 북항하수처리장 전기요금 5억 7,300만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4,600만원, 산정연계처리장 전기요금 500만원, 삽진연계처리장 전기요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10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 109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 먼저 위험자산취득 중 토지 시설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고충민원으로 현재 지목상 국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에 대한 토지보상 요구가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건물시설비로 내년도 목원동 소재 트윈스타 청사 이전에 따른 하수과 사무실 이전 및 배치공사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55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0페이지입니다. 2006년 BTL 하수관거 사업비로 7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37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21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비로 13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으로 10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58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1페이지입니다.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백련펌프장 신설공사비로 4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내일원 하수도 개ㆍ보수 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로 1억 9,0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3억원, 원산동 중앙하이츠 앞-신안비치팔레스 사거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억원, 용당동 한일시장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양동우체국 주변 하수관로 포장공사비로 4,000만원, 호남동 일성샷슈 주변 하수관로 정비비로 2,000만원, 분류식지역 개인하수도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 GIS 입력 용역비로 2,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 102페이지입니다. 
- 산계마을 하수도 개보수 공사비로 6,000만원, 부영3차아파트 맞은편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악취방지용 하수도 맨홀 교체비로 3,000만원,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4,000만원, 소하천 준설공사비로 3,200만원, 소하천 갈대베기비로 4,00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 준설공사비로 2,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외달도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3페이지 예비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4페이지입니다. 
-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 먼저 남해하수처리장입니다. 
- 차집관로 A라인 기계준설공사비로 1,200만원, A1라인 기계준설공사비로 1,900만원, B라인 기계준설공사비로 2,000만원, C라인 기계준설공사비로 2,000만원, 보수비로 2,000만원, 하수차집관로 염분 유입 조사용역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입니다. 
- 옥암지구 찻집관로 준설공사비로 2,000만원, 각 공정별 퇴적물준설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5페이지입니다. 
-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 먼저 남해하수처리장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탈수기 설비 교체비로 16억 7,100만원, 남해하수처리장 침사지 스크린설비 교체비로 9억원, 남해하수처리장 송풍기 교체비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비로 10억원, 유입펌프동 저압 변압기 교체비로 3,000만원, 중계펌프장 고압 변압기반 교체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입니다.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비 및 약품 세정공사비로 6,300만원, 내부반송펌프 교체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6페이지입니다. 탈취기 탈취팬 교체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7페이지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입니다. 
-차집관로 A라인 기계준설공사비로 2,500만원, B라인 기계준설공사비로 2,500만원, D라인 기계준설공사비로 2,000만원, A라인 기계준설공사비로 2,000만원, 중계펌프장 기계준설공사비 2,400만원, 유입침사지 기계준설공사비로 1,000만원, 분뇨동 저류조 기계준설공사비로 2,000만원, 탈수기 저류조 기계준설공사비로 1,000만원, 특수맨홀 기계준설공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8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 분뇨처리장 분뇨 전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비로 2억 2,0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보수비로 6,000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설비 개선 및 보수비로 2,000만원, 중계펌프장 기계설비보수비로 8,000만원, 포기용 송풍기 기동반 설비 개선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11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 긴급차단기 전원공급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1,900만원,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용 노트북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행정, 상수, 하수를 구분해서 하시면 관계 과장께서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페이지요. 
○위원장 최석호  - 무슨 책, 이름을 얘기하세요. 
김휴환위원  - 예, 상수도입니다. 
- 상수도 22페이지 보시면 영업수익에서 전년 대비 2억 1,300만원이죠, 감됐어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일반용에서 이렇게 많이 수익이 감된 것으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지금 일반용이, 산업하시는 분들이 좀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경기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김휴환위원  - 상업용에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일반용인데 산업하고 사업 사무실 그런 용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요. 저번 때, 2015년도 2차 추경 때도 보니까 이게 감돼서 왔더라고요. 다른 가정용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그때는 정리추경이라 전체적으로 회계를 맞추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인구가 시내에서 남악 쪽으로 전출을 가신 분들이 많고요. 인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도 많아서요. 지금 72페이지 하수관거 교체, 과장님이 하시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아니요, 하수과장이. 
○하수과장 이상호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김휴환위원  - 과장님, 72페이지 하수관거 교체비하고 2억 7,800만원 잡혀져 있고 기타교체비로 해서 10억 9,1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99페이지에도 시설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이렇게 잡혀 있어요. 
- 그런데 하수도는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민원이라거나 그전에 노후관거 교체하는 것이라 계획 없이 사고에 따라서 또는 특정 어떤 일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는 계획이 딱 수립돼 있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72페이지입니까? 
김휴환위원  - 72페이지. 
○하수과장 이상호  - 72페이지면 상수도 거기서….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요. 
○위원장 최석호  - 그러니까 질문하실 적에 하수도, 상수도. 
김휴환위원  - 상수도입니다. 
○수도과장 선종삼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선종삼입니다. 
김휴환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 
- 72페이지 상수도 부분에 상하수도 교체비로 2억 7,800만원이 잡혀져 있고 그 밑에 기타교체비 또 이렇게 잡혀져 있고, 99페이지 가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또 노후배수관 교체비가 잡혀져 있어요. 
그 위에도 시설비라고 해서 잡혀져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수도관은 노후관거라든가 또는 갑자기 사고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좀 잡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수도관은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첫째는 차이가 뭔가 하고, 또 이것은 설치계획 이런 부분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관 교체비, 기타교체비, 시설비, 노후배수관 교체비에 대해서 삼원화가 됐습니다만, 
김휴환위원  - 사문화가 됐다고요? 
○수도과장 선종삼  - 아니요, 세 군데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성격이 다 다릅니다.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관 교체비에서는 노후 배급수관 개조라든가 장거리 노후 배급수관 교체가 해당되거든요. 
김휴환위원  - 장거리? 
○수도과장 선종삼  - 예. 
- 그래서 이것은 민원 발생, 수압이 낮다든가 취수 불량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개조공사가 필요한 것은 노후 배급수관 개조공사를 하고 또 20년 이상, 30년 이상 노후 배수관 교체할 때는 노후 배수관 교체로 해서 시설비에 편성하고요. 또한 기타교체비로 편성된 것은 예를 들어서 노후 계량기 교체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량기 교체는 지금 2가지 종류로서 내구연수가 6년에서 8년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99페이지도 노후배수관 수도관 말씀이죠?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호성웨딩홀, 옥암지구 이런 데는 최근에 한 곳 아닌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옥암지구 비상관로 연결공사 말씀하십니까? 
김휴환위원  - 100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노후관 아니라 옥암, 부주동 이쪽 같은 경우에는 불과, 
○수도과장 선종삼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옥암지구 비상관로 연결공사는 노후 배수관 공사가 아니라 지금 장흥댐 개통해서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주암댐 물로 연계해서 단수 없이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배수관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 목을 좀 구분해서 노후 배수관로가 아니라 비상관로?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이것은 별도부기로 예산 세웠습니다. 
- 옥암관로 비상관로 연결공사 해서 1억 6,500만원 계획 세운 겁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목포시가 하루 사용 수도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지금 1일 평균 해서 8만 5,000톤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암댐 개통해서 5만 7,000톤, 또 장흥댐 개통해서 2만 8,000톤 해서 1일 8만 5,000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주암댐하고 장흥댐하고 가격이 다르죠?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지금 주암댐에서는 온수가 오고 있고 장흥댐에서는 정수시킨 정수가 오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어느 게 더 쌉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당연히 주암호 온수가 더,
문경연위원  - 그러면 온수가 오면 우리가 또 다시? 
○수도과장 선종삼  - 예, 몽탄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문경연위원  - 장흥 것은 그냥? 
○수도과장 선종삼  - 예, 덕정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바로 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그건 바로 집으로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그 비용까지 하면 어느 게 더 쌉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온수는 톤당 223원이고 정수는 423원,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몽탄에서 정수시킨 비용까지 합치면 어느 게 더 싸게 됩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몽탄에서 정수시켰을 때 톤당 313원입니다. 그랬을 때 장흥댐 개통하고 100원 차이가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주암호 더 많이 받아야겠네요. 
○수도과장 선종삼  - 그래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장흥댐과 계약된 것이 2만 8,000톤 계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거의,
문경연위원  -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지금 누수율은 77.28%입니다. 
문경연위원  - 전국 평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안 떨어지지만, 전남에서는 나주가 84%로 1위고 우리 목포가 2위입니다. 
문경연위원  - 더 올릴 계획은 있죠? 
○수도과장 선종삼  - 지금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2019년까지 82에서 83%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어차피 우리 못하면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아까운 물을 소비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면서, 
문경연위원  - 안 보이는 세금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죠, 하루에. 최대한 빨리 해서 9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수도과장 선종삼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하수과 환경처리과 업무를 물어보겠습니다. 
- 과장님. 
○하수과장 이상호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문경연위원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은 부족해서 증설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지금 북항하고 남해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현재 북항, 남해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북항은 몇 톤이나 처리하고 남해는 몇 톤이나 처리합니까, 하루에?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남해는 용량이 10만톤인데 그 관계는…. 
문경연위원  -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항은 얼마인데요?
○하수과장 이상호  - 한 7만 정도.
문경연위원  - 그러면 아직도 2배 이상 여유가 있네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여유가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바닷물이 유입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바닷물 유입은 현재는 안 된 걸로…. 
문경연위원  - 안 된 걸로 파악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 처리량을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도량이 있고,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염도 측정을 한 것으로….
문경연위원  - 염도 측정은 워낙 많고, 섞여서 나오니까. 지금 남해, 북항 해서 하루 처리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그 처리량에 우리 수도량이 8만 5,000톤인데 남악신도시 빼고 한다면 지금 몇만 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3분의 1을 가동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몇 퍼센트 가동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그 관계는 남해환경관리과하고 북항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거기 답변할 수 있으신 분 나오십시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입니다. 
- 방금 말씀하신 우리 남해처리장에서는 원래 규모가 10만톤입니다만 하루에 6만 5,0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 유입관계는 평상시에는 유입이 안 되겠습니다만 조수가 높아질 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차단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북항 하루에 몇 톤 처리합니까? 
-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북항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북항시설용량 1일 3만 5,000톤인데 저희들이 지금 2만톤에서 2만 1,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수도보다 오버되지 않습니까? 그 남악신도시 것 빼놓고. 그러면 바닷물이나 다른 물이 유입된다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계산상으로 봤을 때? 
○하수과장 이상호  - (관계관과 검토중)
-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문경연위원  - 우리가 쓰는 수도량이 있으면 거기에 처리량하고 맞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게 떨어질 것 아닙니까,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비가 왔을 때는 빗물이 더 섞여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벌써 우리 어느 쪽에선가 바닷물 유입된다고 볼 수가 있죠. 
- 왜 아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만수일 때가 침수가 돼요. 그렇죠, 목포시에 침수된 지역이 나타나죠? 
○하수과장 이상호  - 해안부분 낮은 부분은 지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 것은 우리가 용량만 충분해서 소화만 시킨다면 침수를 막을 수 있을 텐데,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그 부분은 소량 부분은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는 합류식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가 유입됩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소량 부분은 아마 그 부분에서 늘어나고, 
문경연위원  -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합류식 지역이 총 3대 중에서 9만 9,000세대인데 지금 현재 분리된 것이 한 67% 정도. 그리고 미분리지역이 37% 정도 됩니다. 
문경연위원  -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하천으로 전부 연결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합류식 지역은 하천 부분에 우수가 유입됩니다, 실제적으로. 
문경연위원  - 이해가, 
- 우수가 어떻게 합류식, 비가 올 때 바다로 바로 안 나갑니까? 왜 우리쪽으로 들어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현재 보통 하천부분으로 유입이 다 되거든요. 
- 합류식 지역은 차집포가 하천부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합류된 과정에서 차집펌프 부분으로 이렇게….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분류식 말고 합류식에서는 들어온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고,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빼놓고, 비가 평상시대로 좀 처리한다면 지금 평상시 주암댐만 해도 우리 8만 6,000톤을 쓰는데 우리 물이 8만 5,000쯤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목포시 것을 뺐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수 부분도 있고요.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유입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합류식 지역에서 유입이 됩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 것을 잡을 계획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그러니까 합류식 지역은 분류식화 지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류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 계획표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걸 빨리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처리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 우리가 순수하게 오수만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실질적으로 오수가 아닌 다시 지하수가 유입되니까 처리가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 처리계획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리고 빨리 이거 잡아서 수돗물 누수율이나 이런 것은 안 보이는 돈이 다 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 빨리 잡을수록 세금이 많이 절약되고 또 용량을 더, 이것도 잘못하면 용량을 더 키워야 돼요. 부족하면 금방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증설도 해야 됩니다. 
문경연위원  -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증설 안 해도 충분한데 그런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는 증설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류를 안 해 놔버리면.
- 합류식이 계속 많을수록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어느 비용이 더 쌀 것인가, 우리가 봤을 때는 분류를 빨리 시켜버리는 게 더 싸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하수관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에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 110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하시잖아요. 전액 국비로 사업하시는군요?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현재 국비가 70%고 시비 부담이 30%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시비 지금 확보 안 됐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현재 연착해서 본 공사는 착공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저희들이 국비 지원 대비해서 저희 시비 부담이 약간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이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중점관리지역은 일부가 합류지역이 있고 일부는 분류지역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건 사업 계획서가 있겠네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관리 정비사업은 재해예방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추진입니다. 
노경윤위원  -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다음에 111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 변경하시나 본데요. 어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 목포시에 소하천이 7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변경 내지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01년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좀 지연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변여건이라든가 개방 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5년마다 정비계획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목포지역에 7개 소하천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소하천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현재 소하천이 용천지역에도 있고요. 저희 목포시 도시 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노경윤위원  - 지금 보면 입암천도 소하천이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입암천, 삼향천, 
노경윤위원  - 삼향천도 소하천이고 옥암천, 초당천 다 소하천이죠? 
○하수과장 이상호  - 초당천하고 옥암천은 남악택지개발을 하면서 경관배수로로, 지금 현재 거기는 소하천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소하천 변경계획을 수립하면 거기도 소하천으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경윤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삼향천도 그렇고 초당천, 옥암천, 우리 지역에 있는. 또 그다음에 입암천 관리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그렇게 수질이 개선됐다든가 환경이 개선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지금 상류 천 있지 않습니까. 상류 천에서 삼향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거기 차집관로가 있어서 차집이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상류 천에는 어떻게 보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런 정화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상류 천으로 내려와서 비 오면 똥물이 삼향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 그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주민들이 냄새나고 미관에도 안 좋고 해서 하는데 개선이 안 돼.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돼 있는가 봤더니 전혀 안 돼 있어요. 
-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요? 거기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집이 지금 안 돼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비가 오면. 
노경윤위원  -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 부분은 상동 초계수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2017년도에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차집시설이 다시 되면 거기는 상동 초계수 조류로 해서 바로 차집관로로 유입되게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 그러니까 아마 2017년도 보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노경윤위원  -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때 진짜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더라고.
- 지금 현재 삼향천도 전부 차집관로로 해서 차집이 된다고 하는데 비가 온다든가 뭐 하게 되면 기름도 들어오고 오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여름 같은 때는 붕어라든가 잉어라든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고기들도 다 뜨고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 그래서 좀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금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것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삼향천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당시보다 수질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나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현재 수질은 작년보다는 더 좋아졌고요. 
노경윤위원  - 그것은 과장님 오셔서,
○하수과장 이상호  - 훨씬 좋아졌습니다. 악취도 없어졌고요. 
노경윤위원  - 주변 자주 돌아다니고 좋아진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바닥에 돌 깔아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물이라든가 침전물들이 막 시커멓게 끼어 있어요. 
- 그게 어떻게 보면 날씨에 따라서 뜨고 그래서 그게 오염 요인이 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인력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은 되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삼향천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삼향천이 당초에 삼향천 개발할 때 생태하천으로서의 그림이라든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 그다음에 여기도 미꾸라지라든지 오리, 재래미 같은 것도 가득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리는 다 죽어버리고 잡아가고 그랬는데. 오리 지금 2마리인가, 3마리 정도 있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미꾸라지는 내가 안 세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수과장 이상호  - 어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오리 같은 경우 너무 적게 있어. 
문경연위원  - 오리 같은 것은 잡아다 먹어버려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오리가 있는 것도 좋지만 오리가 산책로로 올라가서 그렇게 똥을 막 싸버리고….
노경윤위원  - 오리가 있으니까 정서적으로는 좋아서 주민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부모들하고 같이 나와서 보고 즐기고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마리밖에 없어서. 
- 하여튼 어쨌든간에 삼향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상류 천 복개는 언제 다 해요? 
○하수과장 이상호  - 복개도 저희들이 계획은, 거기는 중점관리정비사업으로 포함돼 있거든요. 중점관리정비사업 설계가 아마 2월 중에는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복개로 아마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노경윤위원  - 몇 년도. 
○하수과장 이상호  - 내년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복개, 내년도부터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잘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 삼향천 수질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환경 전문가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하니까 옛날에는 임성 뜰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바닷물 유입하는 데 장애요소가 耭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닷물을 오히려 유입하면 오히려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 그래서 그것은 당장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왜 그러냐면 임성천 개발해 버리면 농사를 안 지으니까. 상류, 예를 들어서 옥암동사무소나 이런 데 물이 싹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예를 들어 물이 유입됐다 빠지다 하면 오히려 더 깨끗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메모하셨다가 인수인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용역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환경적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노경윤위원  - 왜냐하면 삼향천이 깨끗하면 목포시민들이 삼향천을 많이 이용하고 또 노역들 하셔서 벚꽃도 다 심어놓고 해서 좋은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 여가도 즐기고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삼향천 정비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하여튼 삼향천이 주민들에게 유익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휴환위원  -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이것은 남해하수처리장 누가 하시나요? 
○위원장 최석호  - 책과 페이지를 얘기하십시오. 
김휴환위원  - 하수도 87페이지 약품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 약품 구입비가 남해하고 남악, 북항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87페이지 남해가 있고요. 85페이지 남악 이렇게 돼 있어요. 뒤쪽에는 북항이 있는데, 85페이지 보실까요? 
- 약품 구입비용이 85페이지 상단에 폴리염화알루미늄 이것은 21만 4,000원으로 단가가 돼 있고요. 그 밑에 남악 쭉 보시면 여기도 폴리염화알루미늄 이것은 25만 4930원, 이렇게 단가가 달라요. 그다음 그 위에도 응집제 폴리머 구입비용, 소독약품 클로르칼키 구입, 이것도 2,783원. 어차피 같은 내용 아닌가요? 약품이 성질이 다른 겁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약품은 저희가 이거 단가계산 할 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좀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슬러지 성상이 조금 다릅니다, 남해하고 남악하고. 그래서 단가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오롱에서 구매하는데 단가가 실제로 비싸다 보니까 조금 높아졌습니다만 그것이. 
김휴환위원  -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한 회사에서 일괄구입하실 거잖아요. 20톤, 25톤 이런 식으로. 
○하수과장 이상호  - 아니, 그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액상하고 고상이 있어서 좀 약간 다릅니다. 
김휴환위원  - 성분이 다른 건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약품 각 남해, 남악, 북항 있죠. 약품 구입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뭐가 다른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좀 기록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다음에 이것은 하수과 부분입니다. 111페이지. 
- 중간에 하수도 사업회계에서 시내일원 하수도 개ㆍ보수공사, 응급복구공사 이렇게 돼 있고 또 1,000만원씩 70개소 또 응급복구공사 이것은 추정치로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 그 밑에는 사업별로 구분해 놓으셨고 그런데 첫째는 70개소 하면 이게 대충 어디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내역을?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7억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하수관로가 목포시에 한 8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김휴환위원  - 그러면 계획 있으시죠, 70개소 정도?  
○하수과장 이상호  - 한 23㎞ 정도 됩니다. 노후 하수관 23㎞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수 민원이 발생하고 또, 
김휴환위원  - 그것을 응급복구공사로 처리하실 것 같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응급복구는 맨홀이라든가 긴급으로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하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관로에 대해서 이설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유지 부분이라든가 관이 있는 부분은 그런 개수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지금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시내일원 하수도준설공사 이것은 현재, 
○하수과장 이상호  - 관 안에 쌓인 퇴적물을 저희들이 제거하기 위해서. 
김휴환위원  - 퇴적물 제거요. 개ㆍ보수공사하고 정비공사, 퇴적물 공사다 이 말씀이죠. 
-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예비비가 얼마 안 잡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를 몇 퍼센트 잡게 돼 있죠? 행정과에서 하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행정과에서 그것은 전체적인….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비비는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 규정대로 잡으신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아니, 규정이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 4,700만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문경연위원  - 규정이 없답니다. 
김휴환위원  - 규정이? 아니, 원래 3%입니까? 일반회계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 특별회계는 예비비 규정이 없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상하수도행정과, 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하수도특별회계요? 
○위원장 최석호  - 예, 상하수도행정과.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과년도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건물을 지으면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완공됐을 때 그게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16년도에 부과를 않고 ’14년, ’15년도에 부과한 것을 건물 완공이 ’16년도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공된 시점에 우리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차근차근 들어올 예정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위원장 최석호  -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당부 부탁말씀 드렸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많은 도로 굴착을 해요. 또 응급복구 등등 피치 못할 보수. 그런데 마무리에 정성이 좀 부족해서 돌출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때 각별히 신경 써서 원상회복에 가깝게 처리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2분 계속개회)

-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석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153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일반운영비 및 155페이지 업무추진비, 상가임대료 보조비 총 4,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5페이지 하단, 도심관통도로 1, 2차구간 개설공사비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비로 3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밑에 중간부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비로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운영 등 일반수용비로 8,620만원을, 
- 15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목원음식문화축제 운영 개최비로 5,000만원을,
- 158페이지 축제시상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보조비로 도시재생마을학교 운영비 2,000만원, 프리마켓 운영지원비 5,000만원, 중앙식료시장 야시장 운영지원비 5,000만원, 크리스마스 축제보조비로 7,000만원, 저희 도시재생사업비로는 5,000만원입니다만 관광과에서 지원했었던 2,000만원을 저희 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됐습니다. 
- 도시재생대학 교육 및 운영비로 2,000만원씩 3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설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2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60페이지입니다. 삼학도 공원유지관리 인건비로 1,751만 1,000원을, 시설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61페이지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지 보상민원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원도심 재정비사업 행정타운 매입비 마지막 3차 분납금으로 31억 3,6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 383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과장님, 155쪽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있죠. 지금 4억 7,000에서 3억, 그러면 1억 7,000 정도가 감소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내년도 건물수선보조금 예산은 금년에 지방보조사업 심사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1억 7,000이. 
유혜경위원  - 삭감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업자가 빠져나가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저희들이 임대료가 있고 수선비가 있는데요. 지방보조사업 심사시에 수선비를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그리고 156쪽에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중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운영이 있어요. 이 경우는 거의 2배가 증가했는데 지금 이 코디네이터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당초에는 총괄코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겸임했습니다, 박종철 교수께서요. 분리하자 해서 센터장이 별도로 공모해서 김부영 씨가 돼 있고요. 또 총괄코디 한 분과 분야별 전문코디 세 분 해서 네 분 코디가 위촉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명, 월평균 5회 자문을 받는 것으로 했을 때 산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157쪽 위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업무 특근매식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들이 재생계가 5명입니다, 직원들이. 
유혜경위원  - 그러면 여기 코디네이터하고 여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별개입니다. 
유혜경위원  - 별개입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운영수당 중에서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이것은 코디단에서 제안한 사항인데요. 코디단 외의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자. 
유혜경위원  - 그래서 1명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표기가 잘못됐는데요. 20만원 곱하기 30회가 아니라 30인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죠. 그래서 30회를 주셔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대체적으로 행사운영비 해서 목원음식문화축제 운영개최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또 시상금 있어요, 음식문화축제 시상금.
- 이렇게 어떤 운영이 개최를 하면 바로 합쳐지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게 별도로 이렇게 해 놨는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산목이 다르거든요. 
유혜경위원  - 목이 달라서? 보상금, 시상금 하는 항목들이 달라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158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어서 크리스마스축제 있죠, 7,000만원 이 내역 좀 주시고요.
- 그다음에 159쪽에, 제가 웬만하면 사회보험 오늘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죠. 도시재생지원센터 해서 인건비 관련한 것이요. 그러면 먼저 관내출장여비가 있죠. 10만원 곱하기 3명, 12월.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지금 이게 출장을 가든지 가지 않든지 이렇게 고정경비로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우리 출장비요? 
유혜경위원  - 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갔을 때 줍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죠, 출장 갈 때 주는 거죠. 그런데 10만원에 대한 3명이 12월로 돼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우리 사무국이요? 직원이 3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그 인원은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인건비가 아니라 이 앞쪽 46페이지를 보면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2만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관내출장여비가 지금 가실 때만 준다고 했는데 12개월로 잡아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월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사무원하고 사무국장이 월 10만원 이내로 3명을 잡은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이내로 잡았다고 할지라도 표기상.
-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다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6,350만 88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5대보험료 사회보장료를 퍼센트를 나눴을 때 출장은 임의적으로 갔을 때만 주신다고 했는데 계산상으로는 관내출장비가 포함되면  6,350만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이 6,350만 880원은, 
유혜경위원  -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부분하고 사용자 부분 2분의 1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3.26%는 맞더라도, 이게 지금 관내 출장여비를 포함한 6,300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우리 지원센터 인건비는 관내출장여비 기본급의 형태로 포함돼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지금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이 계산이 어떻게 됐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보다 훨씬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2.95%예요. 아래는 3.26%예요. 어떻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건강보험보다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지, 원래는 그 옆에 예산에 보면 1,874가 돼야 돼요.
- 그런데 이게 더 많이 잡아져 있었을 때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전체소득에 대한 6,300이 되면 이 퍼센트가 안 됩니다. 더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계산법이. 
- 그래서 이것은 좀 딜레이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 그리고 이 모수가 이런 사회보장비 같은 경우는 보조경비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되면 나중에 펑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수가 다 틀려져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도 지금 법정요일을 다 적용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요일은 있는데 퍼센트 계산식이 틀렸다고요.
- 지금 위에서 보면 국민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은 액수로 잡았어요, 총액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보다 많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서 다시 계산하세요. 지금 전혀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확인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충분히 다시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160쪽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은 누구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김부영 씨입니다. 
유혜경위원  - 사무국장님이 아니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유혜경위원  - 따로 있는 거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이 센터장님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활동수당도 받고 여비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닙니다. 여비는 안 받습니다. 
유혜경위원  - 따로 안 받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사무국장, 사무원하고 3명만 받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요. 그러면 활동수당만 받는 거네요? 지급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렇다면 1,200만원 정도를 봤었을 때 이 센터장이 하루 움직이는 데, 한 달에 5일 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오시고요. 상근은 않습니다만 매일 올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유혜경위원  - 그런데 부기상으로는 20만원씩 5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5번 오는 데 20만원을 준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산출은 그렇게 해 놨는데요. 실제로는 상근은 않습니다만 한 달에 5번만 오시겠습니까? 더 많이 오시죠. 
유혜경위원  - 그러면 실제적인 계산으로 해 놓으셔야지. 봤었을 때는 한번 오시는 데 20만원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일일이 저희가 확인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산출하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요. 
유혜경위원  - 그리고 12일이 아니라 12월이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12월인데 이것도 지금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이런 내역들은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리고 161쪽에 시설비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지 보상민원 해서 이것도 해 왔던 겁니까, 신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신규입니다. 
-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중앙개선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종료지역에 자투리땅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넣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일단 신규편성을 한 것인만큼 보상민원에 대한 계획적인 운영적인 부분을 지금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해결을 위해서요. 
유혜경위원  - 해결에 대한 이 예산들에 대해서 계획을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알았습니다. 
유혜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큰 틀이 다 짜진 겁니까, 하면서 계속 추가하고 그런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활성화계획의 큰 틀은 다 8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짜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세부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변경돼 가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기본틀은 맞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약간 변경도 가능합니다. 
문경연위원  - 155쪽에 아까 원도심활성화에 의한 임대료 지원 이것이 조례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조례입니다. 
문경연위원  - 작년도, 올해 그래서 하신 것, 쓰신 것 자료 요청하겠고요. 
- 그다음 157쪽에 목동축제가 올해는 2,000만원 한 것을 봤는데, 5,000으로 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닙니다. 올해 4,000이었습니다. 
문경연위원  - 4,000이었습니까. 이것은 방송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입찰해서 기획사를 선정했습니다. 
문경연위원  - 5,000도 입찰해서, 이것이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들어가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내년까지 하면, 내년까지만 하고 안 한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3회 해서 2017년까지…. 
문경연위원  - 3회까지만 하고. 계획에 들어가 있는 돈이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하루 해서 이거 아무 효과가 없던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이틀입니다. 저희, 
문경연위원  - 우리가 가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좀 날씨 좋을 때, 안 추울 때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추울 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만 고생하시지 행사 1시간 딱하고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이것은 크리스마스트리축제하고 연계하자고 상임위에서 제안 들어와서 했던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크리스마스축제도 그때 막 할 때 시장님 계실 때만 사람 다 있다 시장님 가시니까 싹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이 시기는 안 맞다. 이 시기는 꼭 조정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도시재생선도작업 30억 잡아놨죠. 자료 있죠? 어디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자료는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30억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리고 160쪽에 삼학도가 아직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국비 매칭을 시비 19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래서 시비가 없어서 못한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내년 국비를 배정 못 받았습니다. 
문경연위원  - 삼학도, 이거 자료 요구할게요. 준공시점,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공사진행, 그다음에 미시공한 것하고 미집행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그리고 행정타운 3차 분납금 그랫는데 그러면 4차까지 하면 끝납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닙니다. 마지막 분입니다. 
문경연위원  - 이게 마지막, 그러면 완납분이라고 해야지 3차 분납금 하니까. 나는 완납금 같은데 3차 분납금이라니까 또 4차가 있는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없습니다. 
- 정산분만 남아 있습니다. 정산분, 마지막에. 
문경연위원  - 그러면 이것만 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예상 반경 내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주차장은 언제, 도시재생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주차장 보상이 한 곳만 않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바로 주차장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철거하고. 
문경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155페이지요. 근대역사테마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비에 도심관통도로 개설. 이게 지특하고 시비 같이 포함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5:5입니다. 
김휴환위원  - 5:5인데 조금, 1,400만원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갔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165m가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2차 구간이 총 165m입니다. 
김휴환위원  - 이 내용 주실 수 있으시죠? 자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김휴환위원  - 어떤 걸 질의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14억 3,400만원이 들어가요. 여기 이 내용으로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14억 4,000입니다. 
김휴환위원  - 14억 4,000. 165m, 폭 20m 도로를 개설하시는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바닥 마지막 공사하고 또 잔여지 보상 안 된 그것하고 해서 지금, 
김휴환위원  -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 건설과라든가 다른 도로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쭉 봐봤어요. 100m에 이것하고 비슷한 폭에 이게 어느 정도 도료가 소요가 되는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여기에는 잔여지 보상이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그런 내용을 써주셔야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시설비에 보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요. 보상비가 8억,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공사비 6억 4,000. 
김휴환위원  - 그래도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폭이 20m입니다. 
김휴환위원  - 한 4억 5,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가로등도 설치해야 되고요.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156페이지에 주거지 재생사업, 만호지구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렇습니다. 도시활력정리 신규사업으로 2014, 
김휴환위원  -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 그다음 지금 문경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먹통 관련, 그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선도사업에 포함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포함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지역으로 보면 우리 에어리어를 벗어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닙니다. 우리 목원 60만, 
김휴환위원  - 거기까지가 포함되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또 활성화계획에 총 1억 5,000이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159페이지 유혜경 위원이 다 지적하셨는데 맨 위에 산재보험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적용요율을 잘못 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요율을 다 맞게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요, 산재보험률도 적용요율이 0.45로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법정요율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식이 적용하는 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 그다음 161페이지 행정타운 매입비 3차분 말씀하셨는데 이번까지만 하면 다 끝나는데요. 이게 도시재생과 사업단에서 하는 것 말고 상하수도사업단에 보면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비, 그러니까 매입비하고 입주비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단 들어가는 입주비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상하수도하고 도시개발하고 특별회계 분납으로 받아서 43억 4,70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분입니다, 31억은. 
- 그리고 입주이주비는 별개입니다. 
김휴환위원  
- 입주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이주, 이주. 이사하려면 가서 칸막이도 해야 하고. 
김휴환위원  - 그건 별개고. 저는 뭘 여쭤보고 싶냐면 전체매입비 중에서 거기에는 특별회계로 들어간 상하수도사업단이라든가 다른 사업단은 별도로 돈을 또 거기에 내고 들어와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냅니다. 상하수도가 2억 1,200, 도시개발이 9억 9,700.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 154쪽에 원도심개발자문회의 있죠.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 명단자료 좀 요청하고요. 
- 156쪽에 총괄코디네이터는 총괄코디네이터외 3명이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 1명, 전문코디네이터 3명, 4명입니다. 
이재용위원  - 그래서 4명이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이재용위원  - 그러면 총괄코디네이터나 코디네이터나 지급방식이 똑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렇습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기술, 국토부에 보면 쓰여지는 단가가 기술사 단가로 34만 8,765원입니다. 
- 다만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좀 20만원으로 그렇게 단가를,
이재용위원  - 제 말은 원래 박종철 교수께서 총괄코디네이터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조 코디네이터가 세 분이에요. 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지급할 때는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지금 도시재생 157쪽을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숫자가 좀 줄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도시재생위원회는 현재 20명입니다. 당연직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이재용위원  - 20명인데 12명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것은 민간인 수당을. 당연직은 제외하고요. 
이재용위원  - 작년에 도시재생위원회 몇 회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제가 알기로는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올해요, 올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올해 2회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 2회 하셨죠.
- 아까 유혜경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목원음식문화축제 부분에 5,000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목이라고 그래서 축제시상금을 여기에 포함해서 올해 이번에 4,000만원에 했잖아요, 행사. 성공적이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아주 잘했다고 평가하고 계시죠? 날씨가 좀 추워서 그랬지. 그렇죠?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목원동에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시상도 거기다 포함해서, 따로 하시지 말고 그 안에 목을 정해서 시상금 해서 300 잡고 행사비 4,700 이렇게 해서 넣어줘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 도시재생마을학교 운영 돌아갑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실은 마을학교는 아직 운영을 않고요. 재생대학만 지금 3회 했습니다. 앞으로는 확산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마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 올해 한 번도 안 하셨죠, 마을학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마을학교는,
이재용위원  - 마을학교 이것 좀 옵니까? 참여자들 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지금 도시재생대학 수강하신 분들이 한 1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핵심주체로 리더로서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학교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냐고요. 
- 마을학교 플래카드 했죠, 걸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지금 마을학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아니, 내년에 운영하도록 하렵니다. 
이재용위원  - 도시재생대학 해서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효과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그 역량을 재고하고 또 우리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번 행사 때도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용위원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디네이터하고 센터장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100여 명이 되는 이 도시재생대학 출신들이 대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소통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석호  - 이재용 위원님, 질문을 좀 요약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코디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때에 따라서는 협의체도 같이 지원센터장, 코디, 저희들 또 상임위원회 이렇게 합동연석회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 저는 여기 도시재생 나왔는데 지금 예산이 워낙 많이 편성돼 있어서 그래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 지금 원래 센터장은 무보수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활동수당만 그래도 지급하기로. 
이재용위원  - 수당이라 하더라도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다 무보수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수당을 넣으시면 되겠습니까? 
- 그리고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그 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여기다 이번에는 700만원 예산 편성했죠. 협의체 회비, 운영비. 올해 1,000만원이었어도 단돈 1원도 안 썼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니, 다과비로 썼습니다. 1,000만원 아니지만 다과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 1,000만원 그대로 보존하라고 했을 텐데? 그거 그러면 깜짝 놀랄 텐데요.
-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혜경위원  - 늘 이야기하셨는데….
이재용위원  - 과장님 이상으로, 제가 1년 이상을 여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알아요. 
- 그래서 삭감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질문 요약하십시오. 
이재용위원  - 하여튼 센터장 활동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박금재 도시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입니다. 
- 201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6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 대양산단 사업비 정산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대양산단 조성사업이 2016년 2월 24일 준공 예정에 있어 대양산단 사업비 정산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양산단 조성 매입확약 미분양 토지 이자부담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조성사업의 미분양 토지의 50%인 1,454억원의 만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비용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양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지원금 101억 6,500만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2억원을 합하여 11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제가 저번 주에 대양산단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전체 산단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쭉 요청을 드렸고요. 또 일전에 여기서 산단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음 관련 자료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주셔서 계속 재촉을 해도 안 주시네요. 실무 과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쭉 확보한 다음에 이 예산을 보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셔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사업비 정산 어차피 하시면 이런 내역이 다 나오실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도대체 대양산단 관련해서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집행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모르시죠? 
-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 지금 기반시설 보조금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기반시설 보조금을 집행해야 될 법적 근거, 그것은 우리 산단 조성법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주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녹지시설, 공원 이런 부분에 50%를,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기 나간 자료에 근거법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요. 그 법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 두 번째 제가 감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 전에도 지적이 됐었고 세라믹산단 관련해서도 지적이 됐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22억 지금 편성해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 저는 목포시를 도저히 이해 못겠어요. 어떤 부분 이해를 못하냐면 제가 올해 시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목포시와 LH공사와 협약체결한 용해2지구 부분에 대해서 감사로 지적한 게 있어요.
- 그 내용이 뭐냐면 다부재길 부분을 LH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어요.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뭐냐면 지구를 지정하는 이 범위에 벗어난다 해서 감사원이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하고 그 뒤에 어떤 행정행위를 목포시에서 한 것이 없어요. 14억 날아간 거죠. 
-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감사원에서 지적했어요. ‘목포시에서 이것은 너희가 하지 말아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지 말아라, 이것을.’이라고 지적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맞나 틀리나만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원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내도록 돼 있어요. 
김휴환위원  -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5회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분양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 
김휴환위원  - 감사원에서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목포시 관련 법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을 한 거예요. 하나는 LH공사와 관련된 것을 지적한 거고 하나는 대양산단 관련한 거고. 어차피 우리 일이지만 법이 다르니까. 다른 주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사업협약서에 보면. 
김휴환위원  - 협약서가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지금 저는 엊그제 대양산단 연장 동의에 제가 반대했는데요. 연장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건은 찬성하면서 그 각론적인 내용부분에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길어집니다만 그 연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각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절차라든가 이런 행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 최소한 그런 부분을 의회에 올리려고 그러면 요즘 서로 사전의향서라든가 동의서라든가 그런 협의를 거쳐서 형식을 갖춰서 의회에 올리고 우리가 사전기관끼리 협의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 주면 본 계약은 똑같이 체결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오직 우리 집행부에서만 동의서를 보내서 해 주라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반대했고요.
-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최소한 법적인 부분, 목포시가 돈이 없니 어쩌니 하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 다른 데서는 지적했으니까 안 해 주고, 여기는 지적이면 해 주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저희들이 분양가를 조금, 
김휴환위원  - 여기 목포시에서 협약을 했니, 같이 의논을 했니 이런 것 말고요. 과장님 보실 때 그러면 이 부분에 감사원 지적이 틀렸습니까?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감사원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요? 감사원에서 22억 부분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저희들은 토지분양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김휴환위원  - 그러면 제가 더 연장해서 말씀드릴게요. 2,909억원이 대양산단 조성비용으로 들어간 금액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이 비용에 22억 플러스하고 지금 101억을 더 주시기도는 거죠. 그러면 총액이 얼마 나옵니까. 3,000억이 넘어가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김휴환위원  -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로 3,000억이 넘어간 대양산단도 조성하고 3,000억 이하, 2,909억에 대한 공사라면 이게 이미지가,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위원님, 2,909억 속에는 당초에 144억 3,500만원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이미 결정을 해 놓고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몇 년 전으로 가서 협약을 잘했니, 잘못했니 부분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자체도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협약을 통해서 당사자간에 협약이 기 체결돼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이행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조성가가 3,000억이 넘어간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3,000억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간 칩시다.
- 그런데 감사원에 22억 부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 하지 말라고 지적이 있어요. 그것을 굳이 목포시에서 이거 꼭꼭 하겠다? 나는 도대체 목포시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이게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다른 분의 의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저희들이 TF팀에서, 
김휴환위원  - 목포시는 이럴 수 있잖아요. LH공사에 목포시와 협약 세워서 감사원 지적하니까 이거 못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안 했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 아무런 중앙부처니 감사원이 지원하니까 지자체 여기서는 감사정책에 따라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넘겼어야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저희들 판단은 분양가 인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 분양가 22억 투자하셔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 주신다 해서 그 부분이 사실은 2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안 그러신가요? 
○위원장 최석호  - 김휴환 위원님, 질문을, 
김휴환위원  - 저는 끝까지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인정 못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어디 법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고 이런 사항을 예산에 올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문경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경연위원  - 이해가 안 돼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 지은 사람이 사용한다고 내는 비용 그것이 원인자, 이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하수 사용량입니다. 
문경연위원  - 하수 사용량인데 그 안에 건물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전체 22억만 주면 전체 그것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되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분양가에 원래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문경연위원  - 그 법이 분양가에 세운다고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있습니다. 단지 조성할 때는 분양가에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 건축할 때는 개인별로 받지만요.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조성할 때는 미리 분양가에 다 세워서 그놈을 한번에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이랄지 먼저 짓거든요, 증설 사업비로.
문경연위원  - 지금 북항에 해수청에서 행한 그 단지, 그것도 이렇게 해서 먼저 납부를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받았겠죠. 
문경연위원  - 그것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제가 그것은, 단지 지을 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목포시가 음식점이 하나 크게 들어오려고 해도 하수도, 그런 걸로 1억 얼마씩 불러서 못 들어온다는 소리가 엄청 심해요.
- 그런데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대주고 이런 것은 너무 심한 정책이 아닌가.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왜 그것을 우리가 대야 되는가.
-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원에서는 목포시가 댈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한번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이어서 2016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페이지 운영계획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 2016년 공영개발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123억원으로 2015년 본예산 137억 1,000만원 대비 14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1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수익은 총 123억원으로 이중 택지 판매수익이 122억 8,499만원, 92페이지 기타영업수익 500만원, 영업외수익으로 1,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중간부분 옥암지구 고등학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영산초교 옆 기존 고등학교 부지 3,660평이 협소해서 전남도교육청에서 대학부지 내에 5,400평 규모의 고등학교 부지를 요구함에 따라 기존 고등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하단부터 44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하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억 9,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암지구와 세라믹상단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48억원 중 미상환잔액 230억원에 대한 이자 6억 9,216만원 상환금액입니다. 
-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 트윈스타 행정타운 청사구입 잔금 9억 9,7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57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암지구와 세라믹산단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48억원 중 미상환잔액 230억원에 대한 원금 상환입니다. 
- 다음은 50페이지 옥암지구 블록형 단독주택 시설물 정비를 위한 변압기 및 가로등 이설비 3,000만원을 이설했습니다. 
- 서해지방경찰청 옆 블록형 단독주택, 블록주택 11월에 매각되었으나 단지 진입로 입구에 변압기 및 가로등 시설물이 있어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50페이지 남악신도시하수처리시설 증설비 부담금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예비비로 8,3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공유개발사업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 지금 옥암지구 택지가 미분양 된 것이 있죠? 몇 필지, 그것 하나 자료 요구하고요. 
- 공영개발사업단 해서 열네 분이 근무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문경연위원  - 열네 분, 이것은 따로 목포시 조직하고 상관없는 조직, 어떻게 얘기합니까. 산하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시 자체 인원이 잡혀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분들이 우리시 직원들입니까? 따로 봉급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공무원들입니다. 
문경연위원  - 공무원들, 아, 보통,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회계만 별도입니다.
문경연위원  - 회계만 별개고. 따로 발주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시 직책상 따로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제 말씀은,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회계만 다릅니다. 
문경연위원  - 회계만 다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호  -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내일 제7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예산 설명이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수도과장 선종삼
하수과장 이상호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박순행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 별 위 원 장   최석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