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12월 01일(화) 오전 10시 06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5일간 201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안전도시건설국을 시작으로 제안설명은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3일간에 걸쳐서 집행부 보충설명과 위원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 심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자동차사업소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유인물, 아니 예산자료 131쪽 넘어가서 133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133쪽입니다. 
- 먼저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 전년도 총 13억 1,521만 2,000원에서 금년도는 6,000만 12만원이 감액된 12억 5,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이 4,692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136쪽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 전년도 예산이 4억 5,174만 8,000원인데 6,334만 7,000원이 늘어난 5억 1,5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시설비 1,2층 문서고 모빌렉 설치가 5,040만원 그다음에 1,2층 단열창호공사가 2,300만원, 사무실 LED등 교체공사가 2,40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인 순번대기표 시스템 교체비가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138쪽입니다. 
- 제일 하단부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휴대용 과태료 단속단말기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 139쪽부터 인건비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40쪽 일반운영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없어요.
○위원장 정영수  - 없습니까? 예.
-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세입예산을 보면 지금 증지수입이 4,600 정도가 줄어들잖아요. 감액되잖아요. 감액된다는 것은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이나 뭐 그런 등록증지대가 줄어든다는 거죠?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그전에 이것을 쭉 몇 년 간을 집계를 해봤습니다만 자동차가 좀 차량이 늘어나니까 조금 늘어야 맞는데 그동안에 전년도 예산액이 조금 과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올 정리추경 때 약간 감액을 조금 한 것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리추경 때 감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아예 본예산부터 이렇게 6,000만원으로 감액을 하면 정리추경 때 그것이 맞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귀선위원  - 계속해서 차량은 더 늘어나는데, 증차가 되는데 그동안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전년도에 조금 과하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수입증지도, 차량 늘어나면 수입증지대도 늘어나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계상을 잘못해서 다시 조정을 했다. 그 뜻이잖아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앞으로 이건 뭐 세입예산이지만 지금 같이, 이번 2016년도 예산안 같이 좀 철저를 기해서 계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시설비 136쪽이요, 문서고 모빌렉 설치. 이게 뭐예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지금 본청에는 문서고 모빌렉으로 설치가 전부 잘 되어 있어서 문서보관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암호로 제작을 해서 문서를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문서고만.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그렇습니다. 문서고 모빌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넣었다, 뺐다. 
강찬배위원  - 자동으로 넣었다, 뺐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문서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보안장치도 되어 있고 그러는 건가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면.
강찬배위원  - 이게 이렇게 비싼가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조금 비쌉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정확한 가격인가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견적을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최소화시켜서? 너무 비싼데?
- 그리고 1,2층 창호공사, 이거 몇 개를 하는 건가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현재 2개소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사무실 쪽으로 했는데 저쪽 제작소하고 은행 있는 곳 그쪽을 전부,
강찬배위원  - 그런데 이게 1200만원씩이나 해요? 하나에?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강찬배위원  - 어떤 창이 그렇게 비싼가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1층하고 2층하고 전부 사무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 쪽 반대편으로 번호판 제작소하고 은행하고 새로 들어온 건물이 있거든요. 우리 쪽만 해놓고 그 쪽은 안 해놔서 내년도에 같이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찬배위원  - LED는 80만원씩 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LED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쓰면 오래 쓸 수가 있어서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최소화시킨다고 했습니다만,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38쪽에 공공운영비 있죠?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늘어났죠?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김귀선위원  - 그러죠? 등기우편료랑 일반우편료가. 
- 그러면 지금 과태료대상 차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지금 차량도 늘어나고 정기검사를 안 받거나 책임보험을 안 낸 분들이기 때문에 체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기 어려운데, 독촉장을 보낼 때는 반드시 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고 요금이 부족해가지고 그동안 발송을 못한 경우도 상당히 생겼습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과태료 그럼 부과종류가 어떤 종류의 건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 또 책임보험을 넣지 않는 차량 
김귀선위원  - 책임보험이나 정기?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그다음에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불법튜닝을 해서 걸린 차량이라든지,
김귀선위원  - 불법차량 개조?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불법주정차 해가지고, 예.
김귀선위원  - 주정차도 들어갑니까? 차량개조도 들어가고? 
- 이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계속 늘어납니다. 차량이 1년에 한 2,000에서 3,000대 정도 늘어나니까요. 
김귀선위원  - 그럼 이렇게 부과징수를 많이 하는데,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만 차량이 늘어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경기침체 등으로 해가지고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 들어와서는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독촉고지서 발생하고 해서 체납입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아까 네 가지,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불법주정차, 차량개조. 이 중에서 제일 비율이 큰 게 불법주정차입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아니요, 현재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안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 그게 더 많습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훨씬 많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 그래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대부분이 그게 80, 90%가 검사 안 받고 책임보험 안 넣은 차들입니다. 그래서 좀 사고 차량이 많죠. 영업이 부도나가지고 다른 데로 차가 이전됐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차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우편으로 촉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돈 받으려고 좀 언성을 높이고 또 사무실 찾아와서 소리를 높여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독촉공문을 많이 보냄으로써, 독촉장을 보냄으로써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는 더 큰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예, 임태성 위원입니다.
- 136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뭐 육교용 플래카드 제작 또 그밑에 보면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합동단속 특근매식비, 137페이지 차량 무단방치, 뭐 관외여비, 이거 지금 무단방치된 차량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직접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도 하지만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런데 무슨 합동단속 특근매식비, 관외여비,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여비나 특식비, 그것은 일을 사실상 못합니다. 그거는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단방치차량을 단속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올라오는데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3달, 4달, 5달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요. 전혀 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먼저 일정기간을 우리가 예고를 좀 하고 소유주한테 최대한 자체 처리하도록 통보를 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임태성위원  - 민원을 넣어도 해결을 안 해준다 해서 나중에 본위원이 전화를 해서 해결한 것 아닙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최대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임태성위원  
-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일을 잘 하셔야죠.
- 그다음에 138페이지에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용지구입이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요? 신용카드 매출이?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신용은, 지금은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보통 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렇죠?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 갈수록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신용카드의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이 용지도 무상으로 줍니다. 
- 그것도 한번 잘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나상원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존경하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 2016년도 본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쪽 중간 부분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계획법이 지난 8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6년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고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은 가능성이 없거나 여건 변동·변화 등으로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 조정을 해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4쪽 상단부입니다. 
- 상동 호반리젠시빌 앞 고가도로 노후벽화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벽화는 35개소입니다. 이는 주민건의사항으로 길이 280m, 높이 2m 상동 버스터미널 앞 고가도로 노후벽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당 영흥 중·고등학교 옆 옹벽 노후벽화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이 250m, 높이는 2m 내지 3m가 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9호광장~2호광장 사이 도로변 노후벽화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호광장에서 호남파출소 소방서까지 양쪽 220m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경관 및 디자인 사업 공모 신청용역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경관 및 디자인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녹색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평화광장과 주민 주도형 디자인 마을가꾸기 사업을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시는 신동 장아찌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5쪽 상단부입니다. 
-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공원은 6.2㎞에 대한 잡초제거, 청결활동과 수목보강식재 또 공원유지관리 등 그리고 또 시설물, 운동기구, 정자, 보행로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 국유재산 사용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가 47필지, 126,000㎡로서 사용료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1항에 의거, 재산가액의 0.05%를 사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도폐선부지 농지부담금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사랑으로아파트에서 임성역사의 석현공원 15필지, 6,500㎡로서 공식 지가의 30%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부담금 법적근거는 농지법 제38조 1항에 근거해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업무편람에 따라서 30%를 적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성사랑으로아파트 뒤 철도폐선부지 공원 내 화장실 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쪽 하단부입니다. 
-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민원 해결 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또는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15개소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부적합 상황에 대한 보완 조치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로 인한 누전으로 감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7쪽 상단부입니다. 
-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신설 30개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민원 해결사업입니다. 여성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그리고 각종 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보수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 내용은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유지비, 무선원격시스템 주장비 유지비, 재료비인 보안등, 자동전멸기 등 6종 또 시설비로 도서지역 노후 보안등기구 교체공사 등 4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년도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보수비를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경상적 경비가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로 집행 가능할 것을 변경해서 ’16년도 예산부터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은 8쪽 하단부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으로 원예농협 앞 사거리 우회전 차선 확보사업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길이 60m, 폭 4m 도로를 확장해서 1개 차선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호시장과 이마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로 겹치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선 대책사업의 하나로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지장건물이 없는, 즉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쪽으로 1개 차선을 확보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9쪽 상단입니다. 
- 행남사~삼진물산간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이는 528m, 폭은 20m입니다. 삼진 산단 진입도로와 연계를 해서 도로망 확충으로 산단분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 토지보상비로 3필지, 173.5㎡,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2002년 구 유달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그 뒤 해변도로 개설공사 당시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004년 2월 23일에 우리 시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도로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편입토지보상금 정산지급을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개인사정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년 5월 20일에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재산권 침해 또 부당이익금 반환 등으로 우리시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관련법에 따라서 종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토지 이용상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평가·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2호선 연결 도로개설 지장물 철거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연동철도건널목 주변 산정동 1050-412번지는 ’97년 7월에 백년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토지 65㎡와 또 건축물 전체가 도로에 편입되어서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민원인으로부터 보상 지장물에 대한 철거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도로개설시 지장물 1층 건물의 교체가 지금 남아있고 또 일부 사점도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바닥 콘크리트 잔여도 부진해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학도 SK주유소 부지는 2012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지장물만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철거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리가 안 된 바닥콘크리트하고 정화조를 철거해서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8쪽 하단부에 원예농협 앞 사거리 우회전차선 확보사업. 
- 거기가 지금 우회전 차선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버스터미널에서 청호시장 그쪽으로, 이마트 쪽으로 가는 도로. 거기를 좀 확장할란다, 그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몇 차선을 확장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1개 차선을, 중앙선을,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쪽으로 중앙선을 옮기고 그쪽으로 1개 차선을 확보할란다는 얘기입니다. 
- 그건 아마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도로를 개선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거기가 내가 봐도 굉장히 혼잡하고 청호시장에서 나와서 좌회전 버스터미널로 가려고 하면 중간에 차들이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마트에서 온 차가 계속 밀려있고 그래서 거기가 병목현상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특히 퇴근시간이라든가 이때 되면 거기 가서 20분 이상을 기다리는데, 또 옆쪽 반대 지금 여기 공사한다는 그쪽 말고 길 건너 반대편, 거기도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광주 쪽으로 올라가는 길. 철도폐선부지가 있고 웰빙공원이 있고 그쪽에도 가변차로로 한 차선을,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을 좀 줄여서 가변차선을 한 차선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쪽은,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에 한번 자문을 받아서 도로 구조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쪽만 계획을 세워 놨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반대쪽도,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쪽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쪽까지 검토를 해서 공사할 때 보상은 그쪽에 안 하더라도 공사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여기 공사는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 완전히 거기가 퇴근시간에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행남사~삼진물산간 그쪽이 우리 지역구 옆이라 제가 물어보는데 거기는 그냥 실시설계 용역비고만. 2,000만원?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위치도면 하나 자료로,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가, 그거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윤인영 국장께서 국비예산 관련해서 중앙부처 긴급 전화통화 할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만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 있어서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폐선부지 공원조성은 우리 시비매칭은 다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다 끝났어요? 그러면 준공은 언제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내년까지 해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내년 언제까지?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내년 말 안으로, 내년 말 안에 해서 관련 부서, 공원관리 부서로 넘길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예산은 다 확보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정리추경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그리고 경관조명 설치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다고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추경에 부족분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강찬배위원  - 그럼 이것을 추경에는 또 확보를 해서 올릴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4쪽에 보시면 시설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있죠? 
- 9호광장~2호광장 사이 도로변 노후벽화 정비사업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 그게 지금 양쪽 면을 다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양쪽 면을?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220m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양쪽 면을 다 하신다? 그러면 9호광장에서 2호광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우측면에, 그 잔등에요, 금호그룹 소속의 죽호학원 소유의 땅이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김귀선위원  -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죽호학원 소유의 토지에 있는 건물들이 거의 다 무허가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 빈 상가들이 전부 셔터가 내려져 있고 또 셔터가 없는 건물은 유리도 깨지고 문도 깨져가지고 흉물스럽게 그대로 노출이 돼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 건물에 대해서 전혀, 그대로 방치해놓고 아예 개선을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벽화 위에 있는 건물들이 더 흉물스러워요. 벽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래 벽면의 벽화가. 전면이 전부 다 문이 깨지고 안이 막 쓰레기가 쟁여지고, 거기가 국도 1호선인데 지나가는 차들에서, 버스에서 보면 버스 높이가 높으니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차라리 그 아래 벽 하는 것보다 위에 셔터 내려진 건물들 셔터에다가 그런 그림을 그리든, 뭐 치장을 하든 하는 게 그쪽 경관을 위해서 훨씬 좋지. 여기 벽화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하지 마라는 건 아닌데 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 위쪽이에요. 아래 좀 채색하고 그림 그려 놓는다고 해서 그쪽이 전부 환경이 개선되고 커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그쪽 무허가 건물들에 압류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김귀선위원  - 내가 기억하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목포시에서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 건물들은 자진 철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호학원에서 강제 철거하겠다. 그렇게 딱지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게 협박이든, 공갈이든 일단 딱지를 붙여놓으면 그쪽 주민들은 아무리 무허가에 살지만 얼마나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살겠어요? 차라리 죽호학원에서 그쪽을 다 철거를 해줘버리면 시에서는 더 좋아요. 그래서 시하고 죽호학원하고 얘기를 해서 이참에 과감히 아예 철거를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경관을 좀 더 개선을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현장도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그런 딱지가 붙어있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과의 국장님은 다 아실 거예요. 
- 9쪽에 국도 1,2호선 연결도로공사 지장물 철거, 시설비 국도 1,2호선 연결도로공사 지장물 철거 5,000만원 세워놨네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9호 광장에 예전에 철거하면서 일부 좀 남겨진 게 있었어요. 100% 완벽하게 못 하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남겨져 있는 게 지금 철거가 안 된 집의 담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지장물은 철거를 하고 그 철거 안 된, 지금 살고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는 담을 또 쌓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협의하면 저희들도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담 쌓기까지는,
김귀선위원  - 아니, 철거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철거비용만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담 쌓는 비용은 계상을 안 하셨다 하면, 그러면 지금 정확하니 그쪽하고 얘기가 안 되고 예산만 세우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민원이, 지난 5월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분이 지난 5월뿐만 아니라 예전, 몇 년 전부터 그걸 철거를 해주라. 시에서 철거를 하면서 완벽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지장물이 남겨져 있어서 몇 년 전부터 했다고, 그것 저한테도 왔었어요. 그런데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이 일부 남겨진 지장물이 자기 벽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현재 살고 계신 분하고도 우리 시에서 한번 만나보시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요청하신 분한테 해결을 하시라고 하든, 그 해결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해결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8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하단부에 원예농협 사거리 거기 도로개설을 하시죠? 그 도로 차선 확보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도로에, 물론 차선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등도 시급하게 설치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쩝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모든 것은 전문가인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그 도로를,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설치하고 또 개설할 때는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평소에도 상당한 혼잡이 되고 있고 하니까 필요한 예산확보를 해서 좀 깔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4페이지에 그 벽화. 35곳이라 했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거기에 벽화그림이, 그림이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화가들에게 의뢰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렇습니다. 도안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최기동위원  - 도안 디자인을 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전문 화가들에게 맡긴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디자인 하신 분들한테 맡깁니다.
최기동위원  - 디자인? 누가 디자인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디자인업체에다 맡기면 디자인업체에서 이제 화가들한테 이렇게,
최기동위원  - 아, 디자인업체에서 해준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35군데 관리하고 있으면, 현재 35군데 벽화가 사진은 찍혀 있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걸 자료로 좀 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7페이지 말이에요. 공공운영비에서 목포대교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어요?
- 어디를 쳐다보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전기요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는데 목포대교 전기요금을 목포시에서 부담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국토관리 측에서 목포대교를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우리시가 전기요금은 부담하고, 인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최기동위원  - 아, 그걸 우리가 조명을, 시설비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 관리는 거기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관리도 우리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아, 그러면 이관돼 있어요? 
-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좀 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최기동위원  - 그게 지금 유달산하고 고하도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5페이지에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비, 1억이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이건 뭐 상세내역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금액대별로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임태성위원  - 그럼 이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전년도 예산이 3억 정도였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3억을 올렸는데 우리 시비가 없기 때문에 1억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태성위원  - 조금 더 많이 확보하시지. 아까 우리 강찬배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이게 제가 뭐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웰빙공원이나 이런 뭐 공원이나 이런 곳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좀 더 확보해라 했더만 여기는 더 감액을 시켜버렸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여기는 관리가 안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내년에는 추경에 얼마를 확보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아니, 추경에 안 해주면요?
○위원장 정영수  - 줘야죠.
임태성위원  - 그다음에 6페이지에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빨리 민원해결, 이것도 1억이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다 사용했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작년 것은 다 사용했습니다. 
임태성위원  - 다 사용했어요? 안 부족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부족합니다. 언제나.
임태성위원  -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다음 7페이지에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신설,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 없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언제든지 민원이 나오면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질문 없으시죠? 
- 과장님, 우리 최기동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 벽화 이것은 좀 제한을 풀어서, 최기동 위원님이 여수 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 극장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 또 학교 같은 데 주변 우리가 여수 고소동 천사마을 벽화 가면 그 동네는 전체 벽화 다 하는 데 2,300 들었답니다. 전체 넘어서, 한 1시간 넘게 걷는 거리를 하는데 참여하는, 이렇게 있대요. 우리는 디자인업체에다가 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금액이 엄청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할 것은 도입해야죠. 부산 감천마을, 문화마을이나 여수 기차여행 갈 때도 돈 얼마 안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해도. 멋있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바꿔줘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회사에다 줘서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의결하기 전까지 알아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니, 최소화 하는데 그런 것을 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 왜 디자인회사에다 그걸 줍니까? 그것을 의결하기 전까지, 우리 최기동 위원님 하신 말씀이 그것일 거예요, 아마. 다양하게 와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상호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 세입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예산입니다.
-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7만원부터 여섯 번째 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750만원까지 국고보조비 사업이며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는 국비50%, 도비15%, 시비35%입니다. 그 중에서 총 사업비 25억 중에서 국비50%인 1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 예산입니다. 풍수해보험 보조금 650만원과 CCTV관제센터, 방금 말씀드린 15%인 3억 7,500만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1,15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쪽입니다.
-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방금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5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41억 4,327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23억 3,58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난 8월 13일날 조직개편으로 방제계와 통합관제계가 이관 신설되었고 통합관제센터 건립비 19억 7,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운영과 민방위대 창설 41주년 기념식경비 운영비로 405만원, 민방위 훈련 및 교육관련 관외비 54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16쪽입니다.
- 민방위 업무하고 을지연습 유공 등 포상금으로 150만원.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민방위 이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생략하겠습니다.
- 그러면 18쪽으로, 18쪽도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쭉 넘겨서 22쪽.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세출예산입니다. 직원휴대용 안전수첩 제작 450만원, 안전생활화 전단 팜플랫 제작비 400만원, 안전문화 시민강좌로 475만 2,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1,46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등 운영수당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3쪽입니다.
-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행사비로 480만원과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비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안전문화 시책발굴업무추진 관외여비로 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종사자 식비로 280만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지원비로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쪽입니다.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예산으로 1,500만원과 재료비 구입비 300만원, 안전관리계획서 제작비로 1,720만원, 참석수당으로 84만원, 유관기관 단체 협업 강화 워크숍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안전활동 경비로 20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 보조금으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쪽입니다. 
- 시민안전대책비로 966만원, 안전사고예방 홍보 제작물로 1,2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2,884만원과 운영수당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특정관리시설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관련 관외여비로 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쪽입니다. 
- 안전점검의 날 참가자 활동비로 36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30만원과 근무자 매식비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249만 2,000원과 일숙직 수당으로 5,076만원,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1개소가 있습니다만 회선료로 1,041만 6,000원, 침수, 해일감시 CCTV 회선소가 10개소가 있겠습니다만 1,700만원, 공공요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관제 및 예·경보시스템 유지비로 1,587만원, 재난상황감시·홍보시스템 유지비로 1,8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교육에 따른 직원여비로 1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쪽입니다. 
- 예경보방송시스템 전원 배터리 구입비로 52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통신단말기 구입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28쪽 하단, 2016년에 새로 구축될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29쪽 상단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용회선료로 5,280만원과 전기요금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민원동 3층에 120평 규모로 새로 구축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19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에 구축장소 및 사업비 예산이 결정되어서 행자부에 국비신청시에 25억을 신청한 금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는 50%, 도비는 15%, 시비는 35%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배정에 따라서 시·도비가 새로 조정되겠습니다.
- 다음은 30쪽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예산입니다. 지역자율방재업무, 인건비 등 해서 5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등 발간비로 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쪽입니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운영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10만원, 재난현장 응급복구 임차료로 14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공공요금으로 192만원, 수방자재 유류구입비로 6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2쪽입니다. 
- 재난방재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서 국내여비 5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재단활동 행사실비보조금으로 7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침수방지용 모래주머니 구입비 등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쪽입니다. 
- 풍수해보험료 기타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4,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쪽입니다. 
- 안전총괄 업무추진과 재난예방활동 직원 급식비로 1,0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액은 총 50억 3,037만 3,000원으로 2015년에 비해서 39억 9,8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지난 2회 추경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하던 기금을 재난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함에 따라서 예탁금이 이체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1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 4,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쪽 세출예산입니다. 
- 매뉴얼 수첩제작, 예방포스터 홍보배너 제작 등으로 1,800만원,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부채나 장바구니, 물놀이백, 물티슈 등 안전용품제작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공부방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화재예방에 따른 소화기 등 설치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발생시에 직원들의 현장근무용품인 비옷이나 장화, 넉가래 등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700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시민행동요령 홍보비로 500만 6,9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비 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긴급복구 등 시설비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 장입니다. 
- 37쪽 북항환경관리소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가스로 인해서 부식되어서 경보시설물 보수 및 보강 예산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수중펌프 등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 예치금으로 적립금의 15%가 되었습니다만 1억 2,731만 6,000원과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체된 예치금으로 39억 7,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30페이지 상단에 CCTV 신규 설치, 몇 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개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소요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30쪽은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업무입니다만 부흥초등학교에 8개소에 20대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만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국비만 반영이 되고 시비매칭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으로 8개소에 20대를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8곳에? 그러면 한 대당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2,000만원 정도. 
최석호위원  - 2,000만원 정도? 우리 임태성 위원께서 성능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런 요구조건이 신규를 설치할 때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 어떻습니까? 성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그 전에는 41만 화소도 있고 30만 화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신규로 할 때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각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 37페이지에 상단부 재난예·경보시스템 경보시설물 보수 및 보강. 이것은 어떤 시설을 새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이것은 예비성격인데 남해환경은 지금 국비가 와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 북항환경관리소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스로 인해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부식이 빨리 돼서 예비로 해서 지금 7,000만원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게 되면 보수할 것인가, 신규로 교체할 것인가 판단해서 하려고 지금 예비성격으로 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럼 대비차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9쪽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있죠?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수수료 해가지고 13개소에 1,254만원을 세워 놨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김귀선위원  - 이게 1년에 몇 차례 점검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합니다. 
김귀선위원  - 분기별로?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이것은 산출은 설치비의 몇 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설치비가 3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설비의 3.5%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 규정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놨네요? 그럼 1년에 4차례, 분기에 1번씩 점검을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점검은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보수업체가 지금 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귀선위원  - 기존에 그럼 계속해서 점검을 해 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김귀선위원  - 다음은 26쪽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제일 아래쪽 봐 보십시오. 재난안전상황실 일숙직수당 해서 5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66일 플러스 6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18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5만원하고 6만원하고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뭐가 5만원이고 뭐가 6만원인지.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하루 하는데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3일자 행자부 예산편성기준 반영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대체를 할 수 없는 날,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 휴무를 하는데 근무 안 했을 때는 만원을 더 추가 지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만원을 플러스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금, 토 이틀은 수당을 더 올려줘야 된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단 그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3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이 있는데 교육 몇 회하고 워크숍은 몇 회 했어요? 
-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쪽에 재난관리기금 관리 있죠? 그 국가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해가지고 6,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민간전문가 집단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 이것은 2011년부터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반영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국민안전실에다 건의해서 지침을 내려달라,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김귀선위원  - 주로 안전진단은 어느, 무슨 시설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진단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625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김귀선위원  -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대표적인 시설이?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터널이나 뭐 호텔 이렇게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지하차도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김귀선위원  - 그럼 민간전문가는 어디 집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아닙니다.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이제,
김귀선위원  - 그럼 시에서 분야별로 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있고 안전진단자문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50일이면 상당히 많죠? 한 달에 4번 꼴이에요? 50일이면?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김귀선위원  -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한 달에 4번이면 일주일에 1번 꼴인데.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이것은 5월, 설명드린 것과 같이 5월에 실시해서 14개 기관단체가 포함해서 세월호 이후에 이것을 국가안전진단….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월이 몇 월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5월에 합니다. 5월 6월.
김귀선위원  - 5월, 6월? 그럼 2달 간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김귀선위원  - 이분들이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건데 이렇게 2달 간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이 수당 받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수당을 지금 7만원씩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7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인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15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정기점검은 7만원이고 정밀은 15만원이고.
김귀선위원  - 시에서 위촉하신 분들, 전문가 집단을 꾸려가지고 안전진단을 한다, 이 말이지 요? 5월, 6월 두 달에 집중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김귀선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3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최기동위원  - 그 매뉴얼은 어디서 제작해요? 목포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목포에서 제작합니다.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최기동위원  - 그 행동지침,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분야별로 행동요령,
최기동위원  - 그것이 우리 목포만 따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아닙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 
최기동위원  -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행동지침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작은 지자체별로 제작을 합니다. 
최기동위원  -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똑같은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의회에서 내려오는 것을 제작한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18개 유형별로, 
최기동위원  - 그것 누가 봐요? 누구의 행동지침을 주는 거예요? 매뉴얼을?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매뉴얼은 시민들의 행동하는 요령을,
최기동위원  - 행동지침이죠? 그런데 왜 100부요? 왜 100부냐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아, 이것은 두께가 있고 하기 때문에 100부 총으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에 있는 내용은 또 소량으로 이렇게 포켓용으로, 수첩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100부를 시민들이 본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이것은 실무부서하고 유관기관에 나갈,
최기동위원  - 시민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 그럼 따로 제작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은 재난관리기금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착각을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몇 부 제작하는 것, 몇 부 제작해서 시민들이 보는 건가요? 
○안전총괄과담당 노기창  - 수첩이 한 15,000부?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15,000부요? 확실하게.
- 잘 모르면 모른다 하고 넘어가야지. 15,000부 넘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 됐어요. 
- 32페이지 응급복구공사 말이죠. 거기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 해서 1억이 편성됐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 1억 3,000이네요? 1억 300인가?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1억 300으로 했다가 1억으로 이렇게,
최기동위원  - 왜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최기동위원  -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줄어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그리고 올해는 집행 잔액이 조금 있고 그래서….
최기동위원  - 집행 잔액이 있어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비가 잔액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재난이 없었다는 이야기하고 결부가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 예, 올해 크게 재난이 없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 그러면 작년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공사했던 용처 있죠? 사용내역? 그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의 안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8분 회의중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3분 계속개회)

- 다음은, 서태빈 건축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먼저 4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8,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과태료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2쪽부터 44쪽 중간 부분까지는 건축행정운영의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시설물 확충지원사업입니다. 44쪽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 장기간 공사 중단된 공동주택 공사현장 2개소 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비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비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빈집 및 환경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원 중에는 빈집정비로 철거비를 5,000만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정비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 다음은 45쪽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사항입니다. 재산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3,2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5쪽부터 46까지는 건축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것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7쪽입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807만 2,000원이 줄어든 7억 7,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 49쪽 세출분야입니다.
-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50쪽 시설비는 비파1,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비용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51쪽입니다. 
- 세외수입으로 3억 3,61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5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52쪽 세출부분에서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4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한 가지 물어볼까요?
○위원장 정영수  -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정위원  - 4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20개 단지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공동주택 시설물 중에 개·보수 그것을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있고 자체에서 한 사항이 있죠?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이 지원근거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적시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100%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 그 밖의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50% 정도를 지원하는데 나머지 50%는 주민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나머지 시설이 무엇, 무엇인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이를 테면 공용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정위원  - 나머지 50%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공용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기정위원  - 50%는 시에서 해주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문제가 이것이 지금 돈이 1억밖에 없는데 해주라는 대로 막 하면 2억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래서 이 도로집행은 성격상 공정한 집행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또 각 단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노후화된, 오래된 아파트나 또 소규모 아파트 이런 정도로 해서 적은 평수의 이런 서민아파트로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여부까지 파악해서 감안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예산은 적은데 또 우리 아파트는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또 노후화된 아파트도 많고 그러니까 잘 배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4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가 두 곳이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석호위원  - 어쩝니까? 내년에도 계속 실시를 하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용역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가 이 안전용역비는 실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대략 한 22개소 정도를 관리를 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의 등급을 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석축이라든가 옹벽 또 일반건축물, 기울어진 건축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정해서 전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위험도가 더 가중되었는가, 이런 사항들을 점검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만약에 심각하게 안전에 위험스럽다 그런 시설물이 있을 때는 조치도 취합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 재난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주에게 철거라든가 대수선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행정명령을 취한 사례도 있습니까? 금년에?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한 사례를 설명드리면 산정동에 있는 신안아파트의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척장치를 설치해서 변이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서, 아파트의 경우인데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관리의식을 높이도록 그렇게 권고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이 업무가 안전총괄과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미연에 각별한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예방을 해야 맞겠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설명할 때 제가 죽호학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에서 들으셨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김귀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하겠습니다. 
- 죽호학원은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주택이 17동 그리고 상점이 6동, 창고 1동 해서 25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사실 1960년대 이전에 대다수 지어져서 지금 철거가 되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노후화 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죽호학원에서 저희한테 무허가 건물로 목포시에서 철거명령,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요구가 있기 전에 저희는 죽호학원이 땅 주인이고 그 땅, 대지 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죽호 안에서 권리행사를 해서 건축자와의 관계에 정리를 해서 권리행사를 해라, 또 지어져서 방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다소간 땅 주인으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관리를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죽호학원은 다시 역으로 저희한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왔었고 저희는 아까 우리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들어서 장기간 그리고 건축법이 이를 테면 현대처럼 체계를 갖추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어서 철거가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죽호학원에서 무허가 건물에 철거를 붙인 것으로, 표지를 붙여서 건축지에 공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표지를 붙인 것은 시에서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 건물들은 자진 철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강제 철거를 한다고 그렇게 딱지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분들한테, 현재 살고 계신 분들한테 좀 겁을 주기 위한 액션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자기들이 강제 철거를 할란다 하고 딱지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 문구를 가지고 죽호학원하고 시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 부분은 민사적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죽호학원에서 강제 철거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도로 부분에 보면, 아까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그렇게 해놨는데 또 죽호학원 거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전면부는 무허가 건물 상가들이에요. 상가들이 어떻게 해서 2층 건물에다 옥상층까지 올려져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목포시에서 단속 안 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단속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1호선 국도에, 그 큰 도로에 무허가 건물인데 2층을 버젓이 올려놓고 나중에는 3층에 옥상층까지 올려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은 깨끗합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이게 무허가 건물인지, 허가를 내고 짓는 건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관리는 잘해놓고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면 지도단속을 예전에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늦게, 최근에 지었던 건물들이 60년대, ’64년도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이전에 지어서 아마 법질서가 조금 확립되기 전 단계에 지어진 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의 전면부가 위험하니까 전면부에 뭐, 양철입니까? 철판입니까? 그것을 전면부에 싹 붙여놓고 거기다가 시에서 위험건축물이니까 접근하지 마시오 하고 붙여놨어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니까 붙여놨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만약 붕괴가 됐다, 밑에 사람이 만약 손상을 당했다 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래서 그런 책임관계 때문에 저희가 건축주를 추적하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땅 주인인, 대주주인 죽호학원한테 당신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김귀선위원  - 한정 없이 방치하면 안 되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어쨌든 간에 그건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우선 민원이 없고 죽호학원 외에는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없고 하니까 시에서는 그냥, 제가 아까 도시계획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변에 문도 없고 흉물스럽게 다 개폐돼 있고 아래가 쓰레기더미에 쌓여있고.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차라리 전면부에 그 아래 건물이 위험하니까 접근하지 마시오 하듯이 철판을 대서 막아버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오픈을 시켜놨어요.
- 과장님 나중에 한번 가보셔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가 불법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이 있다고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안전관리 측면에서 적극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42쪽 아래 건축사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이것은 지금 추경에서부터 올라 왔었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건 정부지침에 의해서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대응을 하는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었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 전에도 건축사들이 했는데요. 이를 테면 그 비용에 대해서 상향을 해서 좀 현실화를 해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 마지막으로 45쪽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있죠?
- 이번에 제가 공동주택 일부개정을 냈을 때 이것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안 세웠는데요. 김귀선 위원님이 의원입법해주신 그런 사항하고 그런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도에서 또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지원이.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현재 도비를 갖다 쓰는 문제들은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도하고 상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김귀선위원  - 도 조례에 지원을 해주게끔, 그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우리 시비 아니고 도비를 가져다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으면 또 시비가 전략이 되고 좋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좋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집행을 하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신가요?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김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준  -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잠깐만요. 
- 국장님, 우리 예산심의 의결하기 전까지 목포시 이면도로라든가 노상적치물 화분,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 이면도로에 제설작업들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화분 3줄 많게는 4줄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강구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생조직을 위해서 그것을 좀 한다든가 해야지.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런 것들이, 특히나 어르신들은 생선뼈 같은 것을 거기다 다 넣잖아요, 화분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서 강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자료로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시네. 
○건설과장 김준  -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동에도 협조문을 보내고 지금 시간 나는 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냐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앞으로 목포시내에 지금 보행권 문제 또 버스가 이면도로 가고자 하는데 그런 문제, 한두 개는 관계가 없어요. 화분도. 그러나 지금은 콩나물 큰 통 있잖아요. 목욕통, 이런 통까지 해서 이면도로에 전부 놔두는데 이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통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체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제안을 좀 하셔서 전체 관련된 동에 어떤 자생조직을 이용하는, 또 우리시 공무원 전체가 주관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에 17일날 말씀을 하셔서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화분하고 타이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담당 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자료를 보면 아주 심한 데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 좀 첨부해서 같이 좀. 특히 도로에 보면, 뭡니까? 그 중고센터 있잖아요. 냉장고, 이런 것들을 4겹, 3겹 내놔서 보행권을 엄청 방해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자,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준  -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입니다. 
- 57쪽 방조제 응급 복구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 도로유지보수용 재료비로 해서 1억 3,6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인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 사업비로 7억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61쪽입니다. 
- 자산취득비로 도로응급복구용 차량구입비로 해서 2,3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2쪽입니다.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으로 해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63쪽 하단에 도로 관련 시설보강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등 참여예산으로 17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5쪽입니다. 
- 도로시설물 구축비로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 등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행권 확보사업으로 보도블록 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 등 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용해동교회~문고옆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4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내년에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목포의료원~국도1호선간 도로개설사업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66쪽입니다. 
- 용당1동 마리아고교 구)동목포역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현동 광야교회 옆 도로개설비로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에 흙산흑염소~신안주택간 도로개설보상비로 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해동 골든빌라 주변 도로개설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산동 행남사입구~동문교회간 도로개설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 67쪽입니다. 
-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옥암동 폰마트옆 도로개설 사업비 등 해서 5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끝으로 69쪽입니다. 
-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로 불법광고물 입간판 처리비 등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62쪽에 배상금 있죠?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도로사용료 지급해서 김태진, 허박자 등과 현재 소송중인 게 많죠?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지금 사용료 지급하는 것이 2억 900입니까? 
○건설과장 김준  - 다 포함해서, 그 부분만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당이익금 관련해서 다른 소송까지 같이 겸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2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 건으로 해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관련해서 현재 소송중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  - 3건입니다. 
김귀선위원  - 3건이요? 지금 3건인데, 어때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 김준  - 지금 저희들이 2차 소송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2차 소송중인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  - 패소했을 때는 저희들이 1억 5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성심껏 저희들이 그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끝까지 가서도 지면요? 
○건설과장 김준  - 그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송관계를 진행해야죠.
김귀선위원  - 지금 3건만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김귀선위원  - 알았습니다. 
- 그리고 건설과 예산 보니까 거의 주민참여예산이 많네요? 
○건설과장 김준  - 금년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귀선위원  - 얼른 계산해 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거의 한 17억 이상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간선도로 포장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중에 원래 건설과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중에? 원래 건설과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이 사업을 한다 하는 그런 사업은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김준  - 그 중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던 것도 있었습니다. 같이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저희들이 상당히 내년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원래 계획했던 사업도 있고 또 주민참 예산으로 새로 올라온 그런 것도 있고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지금 행남사하고 동문교회간 도로개설이 1억이 잡혀 있는데, 66쪽에요. 
- 이게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그런 도로개설인가요? 
○건설과장 김준  -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예산을 1억만 편성했습니다. 보상만 지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뭐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보상하는 데도 한 1억 정도 소요됩니까?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일단 사업은 개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거기가 꼭 필요한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준  - 그게 현재 목포대교에서 광주 가는 도로, 그 대로가 차량이 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 행남사 입구에서 동문교회간 도로가,
○건설과장 김준  - 거기 앞으로 지나갑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요. 그 큰 도로 뒷면이 이면도로잖아요. 거기가 지금 통행량이 많다고요?
○건설과장 김준  - 아니요, 그 큰 도로가 통행량이 많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죠. 큰 도로가 통행량이 많은데 바로 그 뒤에 이면도로인데 그게 지금 뭐 타당성조사 해보시고 계획 잡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김귀선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65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갓바위 해상보행교 거기에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통행은 안 해야 맞죠?
○건설과장 김준  -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고 시설유지보수에도 상당히 타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팻말은 지금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시민들이 쌩하니 가고 그래요. 그러면 보행하던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입구에, 이쪽 입구에 체인 줄로 해서 통행이 안 되게 한 2줄 정도나 더 설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준  - 예, 보완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60페이지에 인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점자블록, 보차도 낮춤. 
- 이것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  - 예,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했다가 바로,
임태성위원  - 일단은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알아야 다음번에 이런 예산이 있는지 알고 또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  - 예.
임태성위원  - 63페이지에 자전거도로로 해서 지금 한 3억 3,000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다섯 가지 전체를 상세하게 좀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준  - 지금 자전거유지사업 보수비는 1억3,000만원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임태성위원  - 1억 3,000은 예비비고.
○건설과장 김준  - 용해동 동아아파트 옆에는 저희들이 육교 옆에, 차도에 자전거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해가지고 차도로 다니게끔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정비도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 세워놨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임태성위원  - 아니, 세 번째는 뭐 앞으로 하겠다는 예비비 성격이다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자전거도로 도색보수도, 간선도로가 퇴색이 많이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태성위원  - 이것도 예비비로 가지고 있겠다?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자전거 도로 및 인도 돌출경계석은 지금 도청 사거리에서 폭포 가는 곳이 지금 자건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조금 돌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임태성위원  -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안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일단 세 가지는 예비비 성격이다. 그 말이죠?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내년에 예산이 많이….
임태성위원  - 내년에 일이 잘 되겠네요? 
-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도로개설을 하잖습니까? 이것도 현재 예산이 엄청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개설을 해주는 데 있어서 금액을 이렇게 뭐 2억 5,000만원, 1억,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할 때 그 도로 상황에 따라서 변동과 상황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도로만 뚫을 목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나중에 잡아놓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민불편이 따르는 상황이 있잖습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기초를 딱, 예산을 잡을 때 그 관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엄청난 예산을 잡으면서, 분명히 또 그걸 계상하지 못했으면 또 주민의, 시민의 불편이 나온단 말입니다. 
-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67페이지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  - 입암천 건너편입니다. 
임태성위원  - 입암천 건너편이요? 
○건설과장 김준  - 예.
임태성위원  - 유달가구백화점이면 어디 그 유달경기장 쪽, 
○도로시설담당 이상선  - 유달경기장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삼성병원 가는 우측에 용당아파트 있고 그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임태성위원  - 기계공고 앞이요?
○도로시설담당 이상선  - 유달경기장 건너편이요.
임태성위원  - 그러니까 기계공고. 아파트. 
○도로시설담당 이상선  - 예, 유달경기장 바라보면 좌측으로 사거리 있잖습니까.
임태성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차선도색도 건설과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김준  -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렇습니까? 같이 묶어서 말하겠습니다.
- 요즘 시내에 차선도색이 빨리 지워지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할 때는 철저히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그다음 한 가지는, 8대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인도에서 도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경계선, 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턱이 실은 서로 거의 맞았을 때 거의 걸치지 않아야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자유롭게 올라갑니다. (손으로 설명) 그런데 턱이 한 이만큼씩 정도나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 공사에 정성이 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또 기존에 돼 있는 것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규로 할 때는 각별히 마무리 점검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준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한 가지는 각종 공사로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도로굴착을 많이 해요. 그건 건설과에서 많이 하시지요? 물론 상하수 공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이게 우선 그, 가포장이라 그럽니까? 그것을 해놓은 다음에 이게 너무 정성이 없다 보니까 쑥 꺼져서 요철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과속방지턱만큼은 안 됩니다마는 턱이 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발주할 적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저기 57페이지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방조제가 10곳입니까?
○건설과장 김준  - 예,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방조제 관리인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  - 예,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열 사람이네요? 
○건설과장 김준  - 아니, 그 개소마다 한 사람씩 지정이,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10개소에 열 사람이 한 사람씩. 하는데 거기가 보수는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김준  - 저희들이 개소당 한 명 해서 30만원,
최기동위원  - 1년에 30만원?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거 관리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  
- 저희들도 보지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최기동위원  -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보고의 실적이 있나요? 
- 실적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  - 예.
최기동위원  - 몇 건이나 지금?
○건설과장 김준  - 최근에 고하도하고….
○토목담당 오호영  - 고하도하고 율도, 두 군데서 저희들이 와가지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두 군데 들어왔다고? 그리고 나머지 여덟 곳은 이상이 없으니까 1년에 30만원씩 주고 관리토록 한다?
○토목담당 오호영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30만원 주고 관리를 하긴 하는가요? 
○토목담당 오호영  - 합니다.
- 저희들이 몰랐으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연락을 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좀 책임도 없지, 그러니까. 
○토목담당 오호영  - 예, 조금 적습니다.
최기동위원  -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60페이지 말이에요. 노점상. 누가 얘기를 안 하는데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어느 업체에다 지금 위탁해뒀죠?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해년마다 위탁하면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건설과장 김준  - 지금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계속했던 사람들이 계속하죠?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  -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3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  - 예. 
최기동위원  - 그럼 거기에 노상적치물도 단속대상이죠? 
○건설과장 김준  -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노상적치물 단속합니까? 
○건설과장 김준  -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어떻게요?
○건설과장 김준  - 저희가 실은 한 번씩 취약지는 돌아보고요. 민원이 이제 들어오면, 전화민원이라든지 들어오면 바로,
최기동위원  - 민원 들어온 것만 쫓아다니죠?
○건설과장 김준  - 아닙니다. 저희가 취약지도 순회를 합니다.
최기동위원  - 취약지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김준  - 취약지가 지금 평화광장이라든지, 주로 말해서 마트 같은 데 뭐 영마트니 해서 그런 부분의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최기동위원  - 단속반들 단속했냐고요. 
○건설과장 김준  -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하고 있어요? 
- 그럼 다 기록으로 남깁니까? 
○건설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노점상은 단속은 심하죠?
○건설과장 김준  - 노점상이요? 
최기동위원  - 벼락 천불나게 하던데? 그렇죠?
○건설과장 김준  - 노상적치물도 저희들이,
최기동위원  - 아, 노점상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준  - 예,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힘 없는 사람들한테는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준  - 저희들도 생계형은 가급적이면 큰 민원이 안 되면 지도개념으로 하고 저희들이 자꾸 얘기해서 아주 고질적인 노점상은 저희들이 좀 나서서, 
최기동위원  - 민원이 접수되면 가서 단속하고 그런 거는 알아요. 그러나 그 없는 서민들 말이야, 노점에서 하는데 가져다가 가져가버리고 말이죠. 차고, 엎고. 
○건설과장 김준  - 심하게 그렇게 안 합니다. 
최기동위원  - 과장님이 직접 봤어요? 
○건설과장 김준  - 저도 한 번씩 시간되면 나가서 같이,
최기동위원  - 나가서 뭐해요? 
○건설과장 김준  - 같이 이제 직원들 하는데 저도 같이,

최기동위원  - 구경해요? 단속해요? 지휘해요? 
- 제가 노점상보다도 길거리에 인도에 막 한없이 쌓아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것도 고발까지 하고 그런데도 조치를 못하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없는 서민들이 와서 먹고 살려고 하면 단속은 벼락 천불나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점상보다도 노상적치물 단속기록 1년 동안, 그걸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건설과장 김준  - 예.
최기동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61쪽에 볼라드 철거 및 교체공사 2,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볼라드를 절대 심지 마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과장 김준  - 지금은 안 심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그런데 금년에도 또 모 의원이 심으라고 해서 심어서 민원 생겨서 또 뽑아내고 뽑아낸다고 또 공무원들 다그치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볼라드는 설치 안 한다라는 기준을 세워놓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심으라고 안 할 것 아닙니까. 볼라드를 심어놓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노인들 전부 거기서 넘어지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통행에 불편하고 이런 건데 또 계상을 해놨어요, 2,000만원을.
○건설과장 김준  
- 위원님, 사각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하는데 개중에 하각 같은 데서 상가 앞에 인도로 차 대버리니까 지금 방지, 신축이 되는 충격완화장치 되는 그런 것만이 저희들이 몇 개 하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볼라드 설치 안 합니다. 
강찬배위원  - 하여튼 그 부분에서 볼라드를 설치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주의를 해주시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중앙선 규제봉 말이에요. 이게 설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 보수비로 300만원 올라왔는데 규제봉을 많이 세워놓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이것이 또 한철 지나고 나면 아주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규제봉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무단횡단을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 측면으로 가야지. 규제봉을 세워놓는다고 무단횡단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규제봉 세워서 무단횡단 하다가 MBC 앞쪽에서는 그거 뛰어넘다가 큰 사고가 났잖아요. 또 할머니들은 밑에 뛰어 들어가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시고 규제봉은 가능한, 중앙선 규제봉은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준  - 예산 이것은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경계하는 규제봉이거든요. 이번에 동아아파트 거기를,
강찬배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65페이지 용해동교회~문고옆간 도로개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5년간 예산이 조금 조금씩 올라와요. 지금 보상은 다 돼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  - 지금 보상은 다 돼 있고 철거까지 완료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준  - 이제 공사만 내년에 하면 완료가 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이것은 공사비입니까? 이거면 이제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김준  - 예, 완료가 됩니다.
강찬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자료 하나 보충하려고요. 
- 그 자료 제출하실 때, 노점상. 압수해온 것 있죠? 압수품목들 처리 대장 좀 주세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타지 도시를 가면, 이제는 부산 같은 데도 가보면 시멘트로 한다 그럽니까? 해가지고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오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해년마다 어쨌든 간에 해놓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준  - 지금 자전거도로 업무가 작년까지 도시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가 금년 2월에,
○위원장 정영수  - 예, 압니다. 
- 그러니까 지금 전체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준  - 지금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건거도로를 전에는 그런 부분 했는데 지금은 아스콘으로 해서, 
○위원장 정영수  - 예, 아스콘으로 해도 되고.
○건설과장 김준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국장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지가 정말 힘들 정도로 된 데는 과감하게 아스콘으로 해서 변화시키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준  - 지금 금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부산 이번에 갔다 왔는데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무가 어디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차 안 다니는 거리에, 보행도로, 데크 해놓은 데는 어디 부서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입니까?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준  - 지금 그 부분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민원이 있으면 가거든요. 지금 가끔 상가 앞에 데크 해놓은 데가 빻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수를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알겠습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1분 회의중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2분 계속개회)

- 다음은, 박경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교통행정과장 박경연입니다. 
- 73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입금 9,000만원, 자치단체간 무안군 부담금 교통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60억, 공영주차장 조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재정지원금 12억 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에 따른 보조금 16억 8,000만원, 자치단체간 무안군 분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계 보조금으로 재정지원금 도비 12억 896만 5,000원을, 시비 17억 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17대 지원금으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장애인 콜차량 12대 운영비 보조금으로 6억 5,000만원을, 유류세 연동보조금 11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114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기타 사용료로 공영주차장 및 동부시장주차장 관리위탁 수탁료 1,456만 4,000원,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 5개소에 1억 3,353만 8,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4억 2,0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 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총 16억 7,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로 6억 7,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금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지특80억, 시비34억, 총 1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동부시장주차장 확장 농상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원과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예산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8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불법주정차 및 교통질서 캠페인을 위한 방송홍보 광고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교통문화실태조사에서 전라남도가 최하위가 되는 불명예를 안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적극적인 시민계도와 단속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방송사와 협력하여 캠페인방송을 제작해서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 84페이지 되겠습니다. 
- 중간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이동형 카메라 2대 구축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단속차량 일대 대체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및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와 재정합리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각각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로 9,000만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 1억 2,400만원, 택시 및 화물자동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관리비로 신호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승강장 관리시설비로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방풍식, 유개식 승강장 설치, 승강장 유지관리, 노선도 정비, 승강장 배치 및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아래 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사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신호등 교체 및 신설에 따른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으로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하당 놀부정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억, 동부시장 주차장 확장으로 해서 6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용당동 공영버스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해산물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개방기관 및 주차장시설 보수 2,500만원, 공영주차장 안내판 제작으로 1,000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14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네주차장 3개소 조성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을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중앙시장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이 되겠습니다. 구축사업 공공운영비로 1억 2,24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3,0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이 114억원, 예비비로 2,46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단속원 보수 및 인건비로 11억 2,2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기정 위원님. 
- 이따는 없습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이기정위원  - 꼬리 물기 없기.
-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우리가 주잖아요, 시내버스 손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이기정위원  - 내가 저번에 시정질의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전부 시외지구로 가는 시내버스들이 다 적자, 적자 제일 많이 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약 70%가 시외,
이기정위원  - 70%가 시외죠? 해남, 영암, 신안도 가고 무안도 가고. 
- 그걸 우리 적극적으로, 세수도 어렵고 그러니까 받았으면 좋겠고 노력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깨끗하고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 군데 설치해서, 4면을 다 설치할 필요 없어요. 옆에, 양옆에 2면이라든가, 1면이라든가. 그래서 거기 대행업체로부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럼 깨끗하기도 하고 거기다 긴급처분 막 붙여놓고 뭐 막 붙여놔. 다다닥 붙여놔버리면 동에서 근로자들이 다 청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부산, 우리 시의회에서 깡통시장이랑 그쪽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광고하더라고요. 버스승강장에다가. 그런데 저녁에 야간에 무슨 광고라 하지, 불이 딱 들어와요 거기가. 조명이 들어와요. 주변이 또 훤하고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버니까 그걸 검토 한번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창원시가 좀 잘됐다 해서 창원시 한번 보고 내년에, 내년 초에 꼭 실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이기정위원  -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 특히 시내버스 손실보전금은 아주 적극성을 갖고 뭐 해남군이랑 영암이랑 신안, 무안 다 좀 받아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무안군 도의원한테 얘기했는데, 뭐 그래서 통합이 안 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하면 무안에서 통합했게요? 뭘 그거 가지고 안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괜히 돈 주라고 하니까 안 주려고 하는 소리죠. 아무튼 참고를 한번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귀선 위원님? 안 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김귀선위원  - 제가 해요? 
○위원장 정영수  - 하십시오.
김귀선위원  - 지금 64쪽이죠? 아니, 84쪽.
- 시설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이동형 카메라 추가 구축 그렇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귀선위원  - 지금 1식이 3,000만원입니까? 2식이니까 6,000만원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귀선위원  - 그럼 차량 1대가 3,000만원짜리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아니요, 카메라입니다. 
김귀선위원  - 카메라가? 이동형 카메라?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아래 단속차량이 지금 차량 구입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차량이 노후 돼서,
김귀선위원  - 그럼 현재 단속차량이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지금 5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5대? 그럼 몇 대까지 늘릴 계획이세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지금 3대는 기설치가 돼 있고요. 2대만 더 설치하면 100%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2대 더 설치하신다?
- 그런데 이것은 단속차량이 차량구입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대체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현재 있는 차하고 대차를 시킨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이건 지금 카메라 부착된 차량으로 출고를 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출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 원래 부착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나와서 부착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 나와서 해요? 
- 그러면 현재 5대. 그런데 이동형 카메라, 단속차량 이동형 카메라인데 지금 이것도 단속 차량 이동형 카메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차에다가 부착을 시켜가지고,
김귀선위원  
-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귀선위원  - 같은 뜻 아닌가요? 위아래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이동형 카메라 구축대금 6,000만원이요, 지금 2대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그 2대에다 설치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1대는 대체구입을 하니까 1대는 폐차를 시키고,
김귀선위원  
- 그런데 카메라가 이렇게 비싸요? 카메라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이게 시스템이 컴퓨터까지 전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차량구입비보다 카메라 설치하는 게 더 비싸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8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교통지도사업이 있고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각종 행사 교통지도 사업이 있어요. 
- 이건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거든요. 현재 목포 모범운전자회하고,
김귀선위원  - 모범운전자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리고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모범운전자회에다가 300만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다 200만원, 이렇게 각각 보조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건 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항을 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수립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세운 겁니다. 
김귀선위원  - 민간경상사업이 이게 상당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어디가 주체가 돼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져요. 그런데 왜 교통행정과로 이것을 넘겼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이 성격 자체가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이다 보니까,
김귀선위원  - 아니,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산만 자치행정과에서 세워서 보조금을 그 해당단체에다 줬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87쪽에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도 전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지금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길이가 더 길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일반버스하고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적은 버스가 있는데 저상버스는 적은 차량으로는 제작이 안 된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일반버스하고 길이는 똑같습니까? 저상버스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귀선위원  - 저번에는 더 길다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중형버스를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알아보니까 중형버스는 제작이 안 되고 현재 일반버스 형태로밖에 제작이 안 된다고 그렇게,
김귀선위원  
- 레드존을 신설하는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아무래도 시내버스의 정확한 정착 유도하고 불법주정차 근절해서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이, 대부분의 버스들이 버스 승강장에 접안을 못 시켜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귀선위원  - 거의 지금 승용차나 화물차들이 승강장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레드존을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설 이전에 신설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승강장 주변에 주정차 단속을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행을 하지 않고 레드존을 신설을 한다 하는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 그러나 승강장 주변에 주정차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단속구간으로 해서 바로 그, 
김귀선위원  - 그런데 즉시단속구간으로 해서 바로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렇게 많이 주정차 위반을 안 합니다. 단속이 느슨하니까 계속해서 승강장 주위에다가 그렇게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는 거지. 지금 목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주정차 위반 있죠? 교통질서 위반? 이게 단속이 상당히 느슨해요. 저도 이제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스스로 지켜가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킬 경우에는 시에서 조금 실력향상을 해서라도 그건 계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손을 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앞으로 단속을 더욱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 레드존 신설이 문제가 아니고 단속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75페이지에 상단부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보조.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광역화로 됐습니까? 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1일부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최석호위원  - 1월 1일부터? 그런다면 그,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배차요원들은 광역센터로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함평도 가고 영암도 가고 해남도 가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가 다 해당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운영비도 도비 지원요청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군수 협의할 때도 그 부분은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니까, 또 조금 전에 이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외지로 배차됨으로 인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노선으로 예산지원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적자폭도 늘어나고 그런다면,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운임비도 많이 소모되고,
최석호위원  -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비가 공동부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각별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본위원이 지금 계속 우리시에 주차질서, 차량질서 확립이 점수로 매긴다고 하면 좋지 않게 나온다. 그런 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도방송도 하고 그런, 몇 가지는 더 추가됐어요. 각 동의 자생조직을 동원한다든가 또 필요하면 우리 실무자께서 통장회의 한다든가 할 때 가서 부탁도 하고 또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하는 방안도 도입해보면 좋겠다. 한번 그것도 검토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86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택시영상 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 
-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되는 게 무엇, 무엇이 기록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주로 여기에는 법규준수 사항하고요, 교통사고 예방도 있고 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거수집.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매년 그 자료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최석호위원  
- 그러면 기록장치 하는데 비용부담만 이렇게 조금 해 주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기계만 저희들이, 
최석호위원  - 기계만? 각 회사에서 자료는 보유하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일전에 시티투어 버스에 이런 것을 조금 도입해 줄 필요가 있겠다. 금년 봄엔가 업체선정을 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문제점을 얘기하는 업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의뢰를 했는데 적절한 대답을 못해서 조금 난감하고 좋지 않은 운행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항의도 듣고 해서, 그런 것도 관여가 혹시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관광버스하고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시티투어 버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교통행정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 버스 운수회사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운수회사여도 버스자체를 관광과에서,
최석호위원  
- 전적으로 관광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저희 관광버스니까 저희 관리부분도 있죠.
최석호위원  
- 그 속에 시티투어 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전체적인 부분으로 크게 본다면 다 포함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 혹시 관광과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아주 유익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87페이지 노선안내도 리후렛 제작이 1,900만원이란 말이에요?
- 87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강찬배위원  - 리후렛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이 이제 노선개편을 하게 되면 그걸 안내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손에 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배부를 해드립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승강장에 노선도 있잖아요. 승강장에. 
- 그걸 내가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출발하면 어느 쪽으로 가는가. 우리 목포사람들은 잘 아는데 외지사람들은 와서 잘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래서 방향표시를 갈매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건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번에 노선도를 만들 때 승강장에 반드시 그 표시를 해주도록.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거 안 하면 외지사람들은 몰라요.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냥 이렇게 돌게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좀 반드시 표기를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85페이지. 연구용역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하고 재정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하고 2,000만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매년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표준원가 산정용역은 매년하고요. 그 옆에 있는 재정합리화방안 연구 용역비는 아까 전에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안, 해남, 영암 이쪽에 너무나 시 회계에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쪽 자치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적자를 좀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강찬배위원  -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함부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신중하게 할랍니다.
강찬배위원  -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포가 생활권을 우리가 목포로 유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려면 그쪽에 사신 분들이 이 대중교통을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목포경제도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 해버리면 타 자치단체에서 이걸 심각하게 문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우리를 먹여 살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산이란 거를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실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서 버스를 가령 너네보고 돈을 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다면 편수를 조금, 우리 재정형편상 이러니까 편수를 좀 줄인다든가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야 돼요. 당신들이 이걸 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좀 해주시고.
- 우리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CCTV 단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단속을 해라 그러면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서 단속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라는데 이 말 떨어짐과 동시에 엉뚱한 방향으로 단속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러진 않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게 박 과장이 오신 이후로는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딱 해버리면 엉뚱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단속을.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속을 좀 유연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꼭 단속할 부분, 레드존이나 코너 이런 데는 단속을 강화해야지요. 그건 시간을 몇 시, 몇 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24시간 단속을 하지는 않을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원칙은 24시간 하는데요. 저희들도 근무시간 외에는 어차피 조금 힘들고 그 대신에 점심시간에는 12시부터 1시 30분까지는 또 단속을,
강찬배위원  - 간선도라 할지라도 원도심 쪽은 조금 유연하게 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번에 예산이 편성을 보니까, 73페이지요. 버스재정지원이 도에서 2억 2,300만원을 감액이 되는 건데 이거 추산치죠? 추산. 이것 내시가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내시입니다. 
강찬배위원  - 내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2억 2,300만원을 내년에는 안 주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계속 적자가 난다고 아우성인데 안 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러니까 이게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2016년은 아직 확실하게 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 선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시비는 오히려 더 증액시키고. 그렇게 됐죠? 
-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사실 그 5억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큽니다. 우리 목포시 재정형편으로나 모든 점에서 지금 고민이 저희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2015년에도 임금협상을 태원여객, 유진, 이 측하고 사용자 측하고 노동자 측에서 협상을 했는데 타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노위에서 개입이 돼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입을 해서 11월 3일까지 타결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사측에서는 임금을 동결하자, 또 노동자 측에서는 9.8%로 인상을 해주라, 이런 안이 서로 대두가 돼서 결국에는 타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있다가 노조에서 정 안 되니까 12월 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결국에는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파업을 하게 되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 수준으로 지원을 했으면 어쩌겠냐, 그 대신에 임금인상률이 약 4.57%에 타결이 된 상황에서 8억원 정도가 손실이 된답니다. 4.57%정도 인상을 해주면 목포시에서 5억을 부담을 해주고 사측에서 3억을 부담을 할란다. 이렇게 이제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강찬배위원  - 버스재정지원은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이번에 2억 2,300만원을 삭감을 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시비는 비율로 매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 7억이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한 7억 정도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그래서 이것은 뭔가, 어딘가 조금 허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포가 버스종사자들이 임금이 낮다. 그거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9.8%로 인상을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2% 부족한 10%인데 10%를 임금인상을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뭔가 회사에서 이것을 운영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매년 임단협상을 할 텐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잖아요. 매년 임단협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해주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걸 또 보전을 다 해주라 하는 것은, 뭐 근거가 있어야 보전을 또 해줄 거 아니에요. 말만 듣고 해주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5억만 좀 해주면 이번 1번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번 했잖아요. 작년에도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예 그냥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싹 넘어온 거예요, 이게. 이건 안 되죠.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명분이 있이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분이 없는 겁니다. 한 7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도비하고. 그렇죠? 한 7억 차이 나죠?
최석호위원  
- 5억 차이 납니다. 
강찬배위원  - 왜요? 7억이죠. 저상버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이 저상버스 운영비도 이것을 목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건 꼼수란 말이에요. 이것도 재정이 적자가 나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순천인가가 아마 이런 경우가 하나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증액 내지는 비율을 못 맞추게 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라라고 권고사항을 넣어 줬어요. 그러면 권고사항을 넣어 줬는데,
- 국장님? 그걸 어떻게 협의를 하고 편성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국장님께서는 늦게 업무를 하셔서 잘 모르시고 저희도 사실 속기록을 보고 그때 이제 알았거든요. 조금 늦게 안 상황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걸 모르고 편성을 했단 말이죠? 
-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더 깊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나 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사안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번에는 저상버스, 운영비를 따로 목을 만들면 안 돼요. 이것도 일종의 재정지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이 부기로 여기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한 덩어리로 넣어줘야지. 재정지원을 하면서 이것 조금 떼고 저것 조금, 이것은 꼼수로 비춰지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이 사실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회사 측에도 저희들이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자구노력을 조금 해 달라.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유진, 태원, 2개 회사인데 회장은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이쪽저쪽에서 다 받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번에,
강찬배위원  - 지금도 태원, 유진을 따로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황금노선이다 보니까 다른 버스노선이 치고 들어오니까 2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적자가 나고 있어요. 적자가 나고 있는데 회사를 2개 쪼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경비만 더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자구노력으로 통합을 시켜서 예산절감 하는 쪽으로 가줘야죠. 본인들이 손해가 날란가, 안 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맞죠. 그러잖아요. 그걸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그게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또 지켜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의회에서도 한번 조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권고를 주시면,
강찬배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하여튼 회사 측하고 더 이상,
강찬배위원  -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더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회사 측에 더 이상 시에다 손 벌리지 않도록 최대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과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의회에서 권고 좀 강력하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기동위원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최기동위원  - 수익성 없는 노선지원이라고 되어 있고만. 수익성 있게 해주면 될 거 아니요.
- 아, 시에서 그렇게 해주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이 지금 노선도 개편하고,
최기동위원  - 아니, 노선도 회사 측에다 넘기고. 예?
- 지금 목포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큰 문제 2개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겠어요? 실무과장으로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시내버스 부분입니다. 
최기동위원  - 대중교통. 
- 시민들의 발이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급해요. 그렇죠? 
- 두 번째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주정차,
최기동위원  - 주차난이에요. 
- 잘 아시는구만. 
- 이 2개를 해결하면 목포가 그래도 주위로부터 무법천지라는 얘기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관광객들은 목포가 무법천지라고 그래요. 단속도 이상하게 하더라고. 무슨 행사장 가보면 시장님 오시는 차만 그러한가. 단속 지도 정리할 때 보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떠버리면 싹 빠져나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 방금 그런 좋은 얘기들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요. 노선개편해서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노선도 아까 리후렛 얘기하시던데, 그 출발에서부터 종점까지의 대략 소요시간 그리고 배차간격 시간.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뽑을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최기동위원  - 왜냐하면 목포역에서 남악에 가려면 버스타고 가려면 1시간이 넘어요. 뱅뱅 돌아서.
- 그런데 어떤 서민이 그것을 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 한 3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해요. 서민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결국 회사가 적자를 보고, 적자가 나니까 여기에 뭔 수익성 없는 노선에다 지원해 주고 또 완도나 해남 거기에 또 인구유입을 시키려니까 적자 나는 노선에 투입을 시키면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그 버스노선 이번에 개편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노선 개편해봤자 집행이 되냔 말이에요. 이번에 노선 개편되는 대로 100% 집행하시겠습니까? 또 여론에 몰리면 못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여론보다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한번 수렴을 해서,
최기동위원  
- 아, 그러니까 그때 또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 그래서 저는 강력히 그걸 요구하고 싶어요. 적자 손실보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든지 배차간격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탄다. 서민들이 많이 타면 흑자가 난다. 그러면 보전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노선은 마음대로 긋고 다니면서 적자난 것은 너네 회사 보고 책임져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노선개편안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합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죠? 노선이 제대로 나오면 혁명적인 노선안이 나와요. 큰길로만 이렇게 버스가 통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승제도가 제대로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흐트러뜨린단 말이에요. 그걸 흐트러뜨리는 게 관이고 우리 시의원들이에요. 그런 것 경험하시죠? 왜 웃어요? 내가 거짓말하나?
-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아까 두 가지 목표인데 대중교통, 진짜 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배차간격을 좁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회사도 손님이 많이 타니까 흑자가 나고 흑자가 나니까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줄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하고. 주차난. 이 주차난, 주차빌딩 확보해서 우리가 보면 점심시간에 원도심 안 하는 것 알고 있어요. 6시에 딱 퇴근시간 되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원도심 무법천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최기동위원  - 여기에 대한 대책. 광주처럼 이 용역을 줘버린다든가. 그런데 지금 용역을 주면 차들이 피해서 들어갈 주차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 용역 줘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최기동위원  - 아까 얘기했던 노선에 따른 거리 그리고 시간 그리고 배차간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88쪽에 중앙부분에 호남주차장 임차료 있죠? 88쪽 중간부분에.
- 현재 호남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걸 무료로 전환을 하죠? 올해?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 내년에? 
- 몇 월에나 할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저희들이 내년 1월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김귀선위원  - 그럼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저희들이 사무소까지 가서 협의도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당신들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가 무료로 하면 임대료 줄 수는 없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할 방향이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사용하던 주차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얘기만 잘 되면 임차료 안주고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시에서 아무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가지고 임차료 안 주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유료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료로 전환이 되면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료로 전환이 되면 꼭 안내판을 붙여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무료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아무튼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임차료 부분, 임차료 안 주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90페이지에 동아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귀선위원  - 이건 무인주차장으로 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시설비가 1억 3,000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1억 3,000이면 완벽하게 시설이 다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여기는 언제 오픈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어차피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 2월부터,
김귀선위원  - 예산 확정되면 바로 연초에 공사 들어가야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여기는 지금 무료주차장인데 유료화가 되면 상당히 흑자가 될 가능성이 큰 주차장이기 때문에 활용만 잘하시면 또 세수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91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있죠. 이게 지금 대양산단에 조성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이에요? 그럼 이건 기반시설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땅 매입비입니다. 
김귀선위원  - 매입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귀선위원  - 매입하는 것은 지금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국비80억하고 저희 시비34억하고 이렇게 해서,
김귀선위원  - 그럼 우선 시비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년에 80억이 옵니다. 그것하고 저희 34억 매칭을 하거든요? 70대 30으로? 그래서 땅 매입을 한 그런,
김귀선위원  - 이건 기반시설이 아니고 매입비다, 이 말이죠? 
- 34억 중에 11억 4,000 맞죠? 아니, 114억인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114억입니다. 80억하고 저희 34억하고 해서 114억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80억이라면서요? 시비가 34억이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
김귀선위원  - 아, 전출을 하신다고? 그럼 여기는 기반시설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아니요, 저희들이 한 36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땅 매입비,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매입비만, 순수하게 매입비만 114억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예, 다른 위원님?
- 없습니까? 
-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진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9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임대수입료하고 주차장사용료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도시공원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요. 
-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 재료비는 저희들이 1,348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 그 외 시설비, 도시공원 사후관리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운동시설 설치 및 보강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만 부주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세척용역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 안전개선공사 1억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안전시설 응급복구 1억 계상하였습니다. 미어린이공원 문화휴게공간조성 주민참여예산 원산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1억 계상하였습니다. 평안성결교회 공원 배수공사 옥암동 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어린이공원 우레탄포장 및 놀이기구 교체 부흥동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중간에 시설비, 공원 등 시설물 보수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국비1억, 시비1억에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하겠습니다. 
- 107페이지 시설비 갓바위 근린공원(동광농장) 토지매입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08페이지 중간에 재료비는 1,64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도시녹화 사후관리 및 응급복구로 5,000만원, 명품가로숲길(가로수) 조성사업 지특 포함해서 1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숲 조성사업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9페이지 녹지조성 및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10페이지 재료비로 2,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대성동 쌈지공원 조성 5,000만원,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 이것 8건 공모했습니다. 도비·시비해서 1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산정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아봉화아파트 휴게공간 정자보수 이것은 원산동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동우체국주변 주민쉼터 정자설치 대성동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유달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쉼터조성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쉼터조성&가로수 보호덮개 교체 이것은 죽교동 주민참여예산으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주민휴식쉼터 정자설치 이로동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진입로 화단조성 연산동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녹색 쌈지공원 지특사업 1억, 시비1억1억 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라 생략하겠습니다. 
-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에 재료비도 1억 450만원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축제 및 행사 홍보용 꽃조형물 설치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산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는 생락하겠습니다. 
- 116페이지 밑에 행사운영비,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체험행사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유달산에 여러 관리재료비로 해서 3,29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유달산 둘레길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3,750만원, 유달산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페이지 산불방지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 해서 국비포함해서 2억 7,8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산불감시원 이것도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3,780만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21페이지 자산취득비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국비 포함해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22페이지 밑에 시설비입니다. 
- 생활권 민간수목 병해충 진단사업 44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사업(10ha)에서 369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 2개소 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3페이지 산림 경쟁력 강화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24페이지 시설비 큰나무가꾸기(50ha)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8,9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5,480만원, 감리비 큰나무가꾸기 용역비하고 조림지 사후관리비 해서 9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5페이지 조림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큰나무 공익조림(5ha) 3,2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방지조림(4ha)으로 해서 3,0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6페이지 유휴토지조림(1ha)에서 430만 8,000원, 섬지역 산림가꾸기(5ha)에서 1억 6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주요 등산로 및 안전숲길 사후관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 지특 포함해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암산~용라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7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특이 5억이고 시비가 5억입니만 3억은 추경에 부족분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산기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으로 지특50% 해서 3억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산기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고 자 료 )
- 저희들이 영산기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을 금년에 3억하고 내년에 3억을 국비50%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맥길은 백두대간에서 호남정맥이 나오고 호남정맥에서 영산기맥이 나오는데 그게 장성에서부터 기맥길이 되는데 우리 지역은 무안하고 지적산 경계에서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산 여기서부터 1구간에서 7구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금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등산로 정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하는 이정표, 이런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간별로 세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산책로도 정비하고 새롭게 등산로도 놓고 또 간판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것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 금년에 기본 것은 다 되고 내년에 3억이 기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을 3억이 되는데 이것을 유달산에다 집중적으로 해서 유달산 둘레길 포함해서 또 인어바위 가는 기맥길이 인어바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최기동 위원님께서 항상 유달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서 말한 산림사업에서 조림사업 또는 숲 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도 내년에는 조림사업마저도 둘레길 주변으로 해서 주로 하는 그럴 계획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달산 앞에 부분은 설명을 끝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다음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유아숲 체험공원 조성에서 3억, 이것은 양을산 산림주택 내에다가 저희들이 유아숲 조성안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양을산 흙먼지털이기 설치사업 주민참여해서 용해동에서 2,600만원 올라왔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의료원 뒷산 등산로 정비, 이것도 역시 이로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녹색공간 조성 밑에 시설비 복지나눔숲 조성(공생원) 9,960만원 이것은 권고사업으로 100% 녹색기금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0만원, 국비200, 시비200 해서 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도 역시 국비, 시비해서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비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미리 얘기를 해요. 무슨 영상기맥 트레킹길을 갖다가 또 유달산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그것 희석시켜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하여튼 간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렵니다. 
최기동위원  - 집중적으로 추진이 아니라 여기 지금 과장님도 많이 계시는데 시정질문을 시의원들이 하는 것은 목포발전에 하나의 동반자적 역할을 해서 시의원들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정질문 하고,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또 담당실무자들은 그 답변에 부응해서 자료 준비하고 예산 확보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지금 행태로 보면 우리 시의회의 무형론이 제기될 판이에요. 시의원들은 그렇게 공부해서 시정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시장이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무슨 관심을 갖고 있다 하니까, 보세요. 케이블카 보니까 케이블카에 전부가 매달려서 뭐 케이블카가 목포에서 살 길인 양 간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시의 목포의 상징 유달산 둘레길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아, 좋은 안이라고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답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들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그,
최기동위원  - 예산 없이 지금 직원들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해서 인력 가지고 하다보면 눈물겨워서 못 보겠어요. 나 어제 가서 막걸리 한 병 사주고 왔어요. 고생들 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말이에요. 제대로 된 유달산 삼학도가 목포의 상징이니까 그것 좀 하자고 그렇게 해도 예산확보는 확보 안 해주고 무엇을 갖다가 거기다가 들이대요? 영상기맥 트레깅길? 영상기맥하고 유달산하고 무슨 관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영상기맥길의 종점이 유달산입니다. 
최기동위원  - 종점은 찾아도 또 거기다가 찾아가지고 들이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찾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다 산 옆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리고 양을산 흙먼지털이는 전에는 뭐하고 삼학도에 흙먼지털이 해주라니까 안 해주고 말이에요. 유달산하고 삼학도가 목포의 상징이요? 아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잘못돼 있는 것은 시정하고 유달산 둘레길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설계 다시 해서 정말로 명품 둘레길을 만들자 해서 해양대학 쪽으로 사유지 좀 사드리고 인도양횟집 쪽으로도 돌리고 하자는 제 복안 다 말씀드렸으니까 알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문제는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할 수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또 직원들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작년에 한 걸로 끝내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아니요, 저희들이 숲가꾸기 임무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킹길이나 또 그 외에 등산로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산이나 입암산이나 부흥산은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자투리 예산들 긁어다가 그렇게 시키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하여튼 유달산 둘레길을, 저희들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금년에 사유지 토지 매입을 좀 올렸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내년에 이어서 명품길로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국장님 들으셨죠? 
- 업무파악 이제 되셨죠? 정말 자주 부탁을 하는데 읍소할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면 삭감하는 것이 일이니까 오는 대로 삭감해 버릴 작정인데 그래서야 되겠어요?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건데? 뭔가 정말 시의원들이 의욕적으로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수반해서 같이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수고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우리 최기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 유달산하고 삼학도가 우리 목포의 상징입니다. 다른 데 어디, 외지에서 입암산, 그런 곳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유달산하고 삼학도는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둘레길 시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보니까 큰 나무 조성이 있던데, 큰 나무를 조금 심어 달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늘이 여름에 안 지니까 해가 쨍 해버리니까 그 둘레길 가장자리로. 좀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두 번째로 산정산 거기 밑에 산정체육공원 있는데 거기 장애인화장실 고장났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최근에 수리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아, 했나요? 그럼 다행이고. 장애인들 나한테 항의를 하고 난리더라고요. 
- 그럼 이상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건 최근에 고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달산 큰나무조림은 저희들이 유달산은 어떤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큰 나무를 저희들이 사람, 인력으로 옮기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면 바로 10점, 20점 대목으로 심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봄에도 한 5,000만원어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도 한계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정위원  - 그다음에 산정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벚꽃나무 같은 것 심을 모양인데 동네 가운데라, 내년에 뭐 식재 계획이 있나요? 거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금년에 밭 같은 것도 정비해서 심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조림사업비나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는 동네 가운데기 때문에 벚꽃나무 같은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푸른 나무도. 그러니까 그걸 조금 참고하시고 제가 항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만 이제는 정자하고 운동기구를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운동기구도 해버리니까 나중에 5년이나 10년 지나고 나면 정말 흉물스럽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됐으면 운동기구나 정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됐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자 같은 것도 만들어놔도 1년에, 제가 보면 우리 동에서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거기 앉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폼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멋으로. 그건 정말 지양을 해요. 정말 꼭 필요하다면 해줘야죠. 
- 두 번째로 정자, 저한테 운동기구 같은 것도 민원이 들어와요, 좀 해 달라고. 그런데 보면 다 자기 동에 해주라고 하고 자기 집 앞에 해달라고 하고. 요새는 200m만 걸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가든지 간에 200m만 걸어가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적어도 한 500m 걸어가면 있습니다, 직선거리. 그러니까 그걸 저는 설득을 시킵니다. 동네사람들한테. 저기 가면 있지 않소? 좀 가면 될 것을 그걸 걸어가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하러 운동을 해요? 걸어가서 조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민원인들 잠재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걸 무조건 해 달라 한다고 해주지 말고 설득을 시키면 돼요. 그 주민들을. 이건 정말 그만해도 되고 조금 걸어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서 해야지 자기 집 앞에서 하면 운동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지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정자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있는 정자는 다 보수하고 잘하고 관리하고 그러고 앞으로는 정자천국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 아닌 곳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국장님이 설득을 시켜서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세 가지만 제가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우리 목포지역도 황칠나무가 상당히 잘 클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목을 하실 적에 군락지를 조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 의견에 공감하시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황칠나무는 수하식재를 많이 식재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늘, 음수기 때문에 낮에 식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수하식재로 식재를 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적지를 찾아서 한번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조금 했습니다마는,
최석호위원  - 또 유달산에 보면 올라가는 길은 대부분 돌계단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최석호위원  - 외지에서 오신 분들, 여행 오신 분들 한번씩 만나면 유달산의 단점이 그거다. 전부 없애기야 아깝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부는 장애인들, 로프식으로 이렇게 계단을 조금 줄이고 개설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 의견 한 가지 하고 또 조금 전에도 유달산에 큰나무식재 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건상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다면 지금 유달산에 상당히 나무는 우거졌습니다. 또 관리가 잘 돼서 산불이 안 나야 맞을 것이고 또 좀 유익하지 않는 잔목은 정리해줌으로써 소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들이 훨씬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업무용 차라든가 6톤차 정도는 통행할 수 있게 통행로 개설이 검토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어쩝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하여튼 주변에 사찰도 있고 그래서 통행로 얘기는 늘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달산의 지형지물의 형태가,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도로, 차 다닐 수 있는 곳은 확보할지 몰라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도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또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훼손이 너무 효능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반발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해청 부분에도 케이블카 하게 되면 어떤 작업로도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그럴 때 한번 또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또 일전에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는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입암산에 보면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이 경사가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그런데 흙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나무들이, 혹시 몇십 년 된 소나무가 또 혹시 고사될 염려도 있더라. 그래서 담당 계장님하고는 제가 작년에, 최근에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는가 싶고, 한번 내년에는 지대가 좀 높다보니까 인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등산로에 패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들어난다고 해서 나무가 무슨 고사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다른 사례도 많이 가보면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훼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매트를 깐다거나, 데크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최근에 또 얘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트레킹을 조성할 때 또 이번에 설계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입암산 부분이나, 그래서 그런 것을 차근차근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27쪽에 입암산~용라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있죠? 
- 원래 명칭이 뭐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것이 구름다리 연결사업이니, 등산로 연결사업이니,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김귀선위원  - 그랬죠. 전년도 예산에 올라올 때는 등산로 연결 구름다리 설치사업, 그렇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랬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게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것도 역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명칭이 조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구름다리 설치한다는 말, 구름다리라 하기는 좀 그렇고 또 단순히 등산로 연결사업, 그것도 좀 약하다. 그래서 백련로 개설에 따른 입암산과 용라산에 단절돼 있는 그 부분을 산맥을 좀 연결해보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생태통로 역할도 하고 또 등산로도 연결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최근에 그 용어를 저희들이 입암산, 용라산 산맥 연결하고 생태통로도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등산로 연결이니, 구름다리 설치니 이런 것이 조금 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최종결과 보고는 안 나왔습니다. 중간보고까지 지금 마친 상태인데 그래서 도면과 같이 여기 입암산과 용라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약 폭이 윗부분은 45m, 밑에 부분은 60m 되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에 지금 현재 10억 올렸는데 다음 해까지 , 2017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명칭대로 한다면 생태통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암산하고 용라산에 지금 서식하는 동물이 몇 종이나 되요? 그건 조사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멧돼지 얘기도 나왔는데 입암산, 용라산은 멧돼지가 없고 지적산과 양을산 부분에서 발견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근에서 나오는 그런 조류나 동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래서 생태통로 플러스 어떤 등산로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궁극적인 목적은 등산로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등산을 연결하고 맥을 연결해준다는, 산맥을 연결하는 그런,
김귀선위원  - 생태통로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뭐 지특예산이 상당히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산림청에서 지특을 받은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죠?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생태통로라는 명칭을 붙이셨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것도 겸사해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폭이 아까 45m라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 위가 45m, 밑이 60m입니다. 65m정도. 
김귀선위원  - 45m면 뭐 등산로가 상당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이게 경사지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평면지역은 한 30m 되고 옆에 경사부분해서 한 45m 정도 됩니다. 터널 끝부분이 위에 끝부분에서 끝부분.
김귀선위원  - 그럼 위에 폭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위에 폭은 한 30m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 30m? 
- 그러면, 생태통로라 하면 난간 같은 것은 설치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저희들이 안전 휀스를 설치를 합니다, 양쪽으로. 
김귀선위원  - 양쪽으로? 
- 생태통로인데 휀스를 설치했을 경우에 참 친환경적으로, 친자연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설치를 안하다보면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 떨어지면 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안전 휀스는 지금 설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하여튼 기이 하시는 사업이니까 하면서 조금 철저를 기해서 또 시민들이나 그 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113페이지, 축제 및 행사 홍보용 꽃조형물 말이에요. 3,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보통 2개 축제하는데,
강찬배위원  - 무슨 축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유달산 꽃축제하고요, 항구축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항구축제 할 때 삼학도에다 다양한 연출을 해서 많은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이라든지 조형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그다음 꽃도 우리가 없는 것은 사서 하고 우리가 자체 완료한 것은 우리 꽃으로 갖다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3,000만원은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강찬배위원  - 많이 있으면 좋지, 3억 갖고 하면 싫겠어요? 
- 이게 3,000만원짜리 꽃탑이라 하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런데 저희들이 꽃탑 하나를 사실은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달산 할 때도 유달산 달성사 밑에다 포토존을 했을 때 혹시 보셨겠습니다만 조금 넓게 해서 다양하니, 꽃탑 하나를 설치한 건 아닙니다. 달성사 입구에다가도 했고 그다음에,
강찬배위원  - 예전 같으면 여기다가 조금 더 보태면 축제를 하나 해요. 3,000만원에다 2,000만원 보태면 축제를 하나 한다니까요. 이것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화려하게,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실용성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고요. 
- 그리고 천자총통, 이것을 금년에는 안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못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것을 사실 작년까지 해오다가 금년에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있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아쉬워하고 또 필요로 하는 분도 계시고,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걸 용역을 어디다 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작년까지 해왔던 데는 의정동호회에서 해왔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쪽으로 준다는 보장이 없죠,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렇죠. 보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7,000만원이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면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공고해서,
강찬배위원  - 공고해서? 예, 그러면 그쪽이 기존에 했던 데니까 그쪽으로 주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꼭 보장보다는 하여튼 응모해서 좋은 계획서를 받아서,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게 7,000만원이면 많아요. 7,000만원이면. 그러니까 이것을 적정한 선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또 만약에 부족하면 한 50% 삭감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건데 이걸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그리고 하나 더, 흙먼지털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디다가 놓는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양을산 진입로 부분에다가,
강찬배위원  - 진입로 어디 쪽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현재 용해동에서, 
강찬배위원  - 이거 컴프레샤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컴프레샤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뭐 집도 짓고, 전기도 꼽고 그래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전기는 저희들이 다 연결이 거의 됐으니까요. 전기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물론 이런 게 있잖아요. 입장료 내고 관리도 되고 이런 데는 컴프레샤를 놓고, 기계를 놓고 할 수도 있지만 다수가 왕래하는 곳에 이 컴프레샤를 놓고 한다는 건, 이건 관리하기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칫하면 얘들이 와서 장난해버리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할 거예요? 잘못하면 하루 종일 컴프레샤가 돌아가고 하는 상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지금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찬배위원  - 몇 개소 하고 있어요? 
-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목포시가 참 돈도 많습니다.
-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째서 했는가를 모르겠지만 필요한 곳에 돈을 쓰셔야 돼요. 이게 2,6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어떤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사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립공원이나 주요 관광지 가면, 
강찬배위원  - 아, 그런 데는 국립공원이라 돈을 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것을 보고 그런 데를 다녀오셔서 이렇게 꾸준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지어는 도의원들이 가져와서 설치한 것도 있고요. 참여예산으로 해서 동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시민들이 건의해서,
강찬배위원  - 심의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무슨 도비 가져온다 해서 해줘버리고 그러면 계속 그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주면 또 싫다 하고 저쪽은 해주는데 여기는 안 해준다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 산에다 다 컴플레샤만 놓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런 것은 참여예산으로 심의를 할 때도 심사숙고 해주셔야 돼요. 
-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참여예산 심사 우리 강찬배 위원님 다음부터는 넣으라고,
강찬배위원  - 실과에서 우선 하잖아요. 실과에서 우선 이것을 먼저 하니까 그때 이것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실과에서 정리를 해주죠. 실과에서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해버리니까 참여예산, 그쪽으로 가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정자가 어디 남았다는데 사용 안 한다는데, 사용 안 한 정자는 회수해서 필요한 곳에 옮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꾸준히 지금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치해 주라는, 
강찬배위원  - 아무튼 필요한 데 필요 없는 데다 왜 세워놓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는데다 정자를 세워놓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걸 전수조사 한번 하시고 사용 안 한 곳이 어디인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입암산~용라산 그 부분은 3일 아니면 4일 정도에 중간보고서, 중간용역보고서 보고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중간보고 최근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의결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료로 좀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 자료 말씀하시죠?
○위원장 정영수  -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좀 해주시고, 이틀간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둘레길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정말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산불숲 가꾸기 하시는 분도 고생하시는데, 이게 정말 시민들도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보면 어민동산, 이쪽으로는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그래도 유달산이란 곳의 둘레길인데 예산이 수반된 정상적인 둘레길이 되어야지. 예산이 수반된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엄청 차이 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쩌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과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유달산에 중점,
○위원장 정영수  -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트레킹을 조성하고 또 등산로, 우리 산림, 지원해주는 국비도 있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은,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러니까 둘레길에 쓰실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한 1억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1억 이상 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 그래요?
- 둘레길 예산이? 
강찬배위원  - 잘하고 있는데 너무 요구하지 마쇼. 
○위원장 정영수  - 아, 그래요? 나는 도비라도 우리 위원님들 해서 고생하시니까 한 5,000만원 드리려고 했는데, 안 줘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다녀오시면 조금 어딘가 부족한 듯한 그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들 많으시고.
- 또 하나는 그분이 박동길, 퇴임하신 분인데 그분이 공원과장 할 때 유달산 소방도로 안을 두 가지를 그때 가지고 했었어요. 하나는 3억 얼마, 하나는 2억 9,000인가 해서 가져왔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 사업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때 달성사 진입로 도로,
○위원장 정영수  - 달성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달성사라고 하면 바로 유달산 소방도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달성사 진입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쪽인데 이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거는 그때 설치를 못한 것으로, 조성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왜요? 무슨 결정이 나요? 결정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정영수  -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운다 해가지고 예산을 못 세웠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그렇습니까.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위원장 정영수  - 전 시장님하고 또 목포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다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도 관계 공무원이 바꿔진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정리돼버렸다 하면 안 되죠. 그때 반대하신 환경단체나 여러분들이 많은, 나중에 다 동의를 얻어서 지금 하시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지. 
- 내가 방금 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광양에 백운산 한번 가보시오 했는데 백운산 안에 광양제철연수원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높이에, 전남에서 두 번째 높은 산 아니에요? 그 산 해가지고 나무를 사람이 전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서. 포장을 안 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아니, 솔직히 유달산이 국립공원이에요? 아니면 무슨 도립공원입니까? 유달산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유달산을 지금까지는 보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유달산을 이용해서 목포에 오신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내야지. 지금 유달산이 무슨 국립공원이에요? 아니면 도립공원입니까? 뭐 환경단체, 환경단체 하는 것이. 그분들은 밥 안 먹고 삽니까? 부산도 가고 대한민국 어디 한번 해변도시 가보세요. 그 이용해서 가족, 편의시설 모든 것들을 카페 촌, 먹거리 촌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기획을 잡으시고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국장님 계시니까 소방도로, 이 부분도 내가 볼 때는 2017년 정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내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 안이 있어요. S자로 해서 가는 길도 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때 환경단체하고 얘기를 다 나누었고 또 환경단체 쪽 계신 분이 저기 불교계 쪽에 계신 분들도 계셔요. 공동대표가. 목포. 그러니까 한번 자료로 찾으셔서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돌아가시고 더 이상 질문 안 계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오니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청취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자동차사업등록소장 김웅민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과장 김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도로시설담당 이상선
토목담당 오호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철준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