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12월 02일(수) 오전 10시 03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보고한 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의 순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일괄 설명하고 세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입니다. 
-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7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7페이지입니다. 
- 상수도사업회계 2016년도 본예산규모는 221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45억원보다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비 17억원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16억원이 반영된 데에 비해서 금년에는 트윈스타 매입 잔금 2억원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1억원 또 제어실 시스템 구축비 5억 5,000만원을 반영함으로써 전년보다 예산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 1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 상수도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17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6페이지 급·배수공사수익으로 4억 4,500만원, 37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6,900만원, 38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토지매각수입으로 1,7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 이월금으로 2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약품비,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8페이지입니다. 
- 상단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로 5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2페이지 상단입니다. 
- 동력비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45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2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소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71페이지입니다. 
-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2페이지입니다. 
-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노후 배, 급수관 개조에 8,800만원, 장거리 노후 배, 급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교체비로 수도계량기 이설,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 등 수선비로 10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3페이지 하단부터 75페이지 상단까지는 시설장비 유지비, 동력비, 경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75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 신설 개조 수도전 공사비로 4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7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85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부터 94페이지까지는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전년수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94페이지 하단입니다. 
-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 건물 시설비로 상하수도사업단 청사 이전에 따른 보수, 보강 공사에 7,000만원, 전기, 통신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자산취득비로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용당1동 대림약국~산정초교간 등 6개소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비로 8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0페이지입니다. 
- 옥암지구 비상관로 연결공사비로 1억 6,500만원, 중앙제어실 이전에 따른 감시제어시스템 구축비로 5억 5,000만원, 용궁배수지 전동밸브 설치비로 6,000만원, 시내 양,배수지 감시용 CCTV 설치비로 5,000만원,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1페이지입니다. 
- 용당1동 새마을운동목포지회~유달중 뒤 주변 등 5개소 급배수관 통합정비 공사비로 5억 9,300만원, 상수도시설 정밀점검 용역비로 2,200만원, 몽탄정수장 변전실 차단기반 교체공사비로 2,200만원, 몽탄정수장 여과지 도장공사비로 5,000만원, 수질계측기실 내에 자동제어설비 교체공사비로 7,000만원, 몽탄정수장 제어실 및 사무실 냉난방, 공조설비 설치비에 5,000만원, 몽탄정수장 탈수기실 옥상방수 및 벽체 도색에 2,000만원, 몽탄정수장 경계휀스 교체에 3,000만원, 몽탄정수장 보안등 교체공사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2페이지입니다. 
- 몽탄정수장 낙뢰 보호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몽탄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몽탄정수장 액화염소용기구입비 등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본예산 규모는 총 592억원이고 2015년 본예산 대비 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하수도사용료가 45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25억원이 늘어나고 일반회계 전출금 16억원 등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3페이지입니다.
- 하수도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사용료 17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4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전입금수입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50만원과 북항환경관리과 분뇨처리 감면 보전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영업외 수익입니다. 
- 기타임대수익으로 남해 및 북항 하수처리장 태양광 임대료사업에 3,000만원, 하수도 점용료 수입으로 1,900만원, 소하천 점용로 수입으로 61만원, 남해환경관리과 관사 임대료 수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35페이지 하단에 있는 각종 반환금 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6페이지입니다. 
- 타회계전입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무안군 분담금 1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 하수과 소관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백련펌프장 신설공사에 20억원,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6억 8,3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7억 4,0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24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102억 5,000만원, 용해2지구~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9억 9,800만원,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에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페이지입니다.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참여예산사업입니다. 산계마을 하수도 개수공사에 6,000만원, 부영3차아파트 맞은편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악취방지용 하수도 맨홀교체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으로 도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준설사업에 78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1페이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페이지입니다. 
- 미수금으로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45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 4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64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재료비입니다. 
- 하수도정비를 위한 준설작업용 자재구입비 400만원,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자재구입비 200만원, 하천정비 자재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66페이지입니다. 
- 약품비로 삼향천, 입암천 수질개선제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중 사회보험부담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 67페이지입니다. 
- 기타복리후생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8페이지입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로 내향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5,300만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700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로 성과상여금으로 2억 5,6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7억 1,100만원.
- 69페이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억 3,000만원, 배상금으로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업무대행 수수료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0페이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1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81페이지입니다. 
- 일반재료비로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 상단까지 남해하수처리장 시설운영재료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재료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4페이지 약품비입니다. 
- 남해하수처리장 약품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약품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중 기타복리후생비로 피복비 및 급량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7페이지입니다. 
- 수선유지교체비 중 기타교체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로 1억 2,900만원, 외달도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로 600만원, 유입동 유출 전동밸브 교체비로 1,000만원, 수질 TMS 총 질소 교체수선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 87페이지하단부터 90페이지 상단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기계, 전기 등 각종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기계, 전기 등 각종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91페이지 하단입니다. 
-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 92페이지 하단입니다. 
-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기타부담금으로 93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재료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2페이지하단 약품비입니다. 
- 탈수응집제구입비로 4,800만원,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탈취제 구입비로 2,800만원, 중계펌프장 악취방치지설 탈취제 구입비로 300만원, 미생물 종균제 구입비로 800만원, 응집제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3페이지입니다. 
- 소독약품 구입비로 400만원, 중계펌프장 악취제거용 흡착제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로 피복비, 급량비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 중 기타교체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로 7,300만원, 현장반 디지털 보호계전기 수선교체비로 200만원, 탈수기 밸브, 노즐, 공급 장치 교체비로 300만원. 
- 104페이지입니다. 
- 탈수기 여과포 교체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고압모터펌프 등 기계시설물 보수비로 1억 4,800만원, 차집관로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 자외선 소독설비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DCS 계측장비 유지관리비로 700만원, 자동제어 입출력카드 외 16종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5페이지입니다. 
- DCS 자동제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CCTV 카메라 유지관리비로 400만원, 실험실 수질검사 장비유지비로 200만원, 생물반응조 측정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중계펌프장 수중모터펌프 보수비로 1,000만원, 하수처리장 내 체육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정비비로 700만원, 소방시설 유지관리비로 400만원, 조경수 및 잔디관리용 장비유지비로 60만원, 중앙공원 생태연못 환경개선비로 80만원, TMS 수질측정기 유지보수비로 700만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600만원. 
- 106페이지입니다. 
- 중계펌프장 펌프조작반 보수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5억 7,300만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으로 4,600만원, 산정연계처리장 전기요금으로 500만원, 삽진연계처리장 전기요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 109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 먼저 유형자산취득 중 토지시설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으로 제기되어서 현재 지목상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인데요. 우리가 도로로 무단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요구 건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8,000만원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건물시설비로 내년도 목원동 소지 트윈스타 청사 이전에 따른 하수과 사무실 이전 및 배치공사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55억 8,300만원. 
- 110페이지입니다. 
-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원금 74억 9,0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원금 37억 7,600만원, 용해2지구~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21억 9,800만원,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사업 13억 8,600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102억 5,000만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8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1페이지입니다.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에 3억원, 백련펌프장 신설공사에 47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개, 보수공사에 7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에 1억 9,0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3억원, 원산동 중앙하이츠앞~신안비치팔레스 사거리 하수 정비사업에 3억원, 용당동 한일시장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 양동우체국 주변 하수관로 포장공사에 4,000만원, 호남동 일성샷슈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 분류식지역 개인하수도 정비사업에 3,000만원,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 GIS 입력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2페이지입니다. 
- 산계마을 하수도 개, 보수공사에 6,000만원, 부영3차아파트 맞은편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악취방지용 하수도 맨홀 교체에 3,000만원,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4,000만원, 소하천 준설공사에 3,200만원, 소하천 갈대베기에 4,000만원, 삼향천 수질환경 시설 오니 준설공사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외달도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3페이지 예비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4페이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입니다. 
- 먼저 남해하수처리장입니다. 차집관로(A-LINE) 기계준설공사에 6,200만원, 차집관로(A1-LINE) 기계준설공사에 6,900만원, 차집관로(B-LINE) 기계준설에 2,000만원, 차집관로(C-LINE) 기계준설공사에 2,000만원, 차집관로 보수비에 2,000만원, 하수 차집관로 염분 유입 조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입니다. 옥암지구 차집관로 준설공사에 2,000만원, 각 공정별 퇴적물준설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 먼저 남해하수처리장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탈수기설비 교체비에 16억 7,100만원, 남해하수처리장 침사지 스크린설비 교체비에 9억원, 남해하수장 송풍기교체에 2억 5,500만원,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에 10억원, 유입펌프동 저압 변압기교체비로 3,000만원, 중계펌프장 고압 변압기 교체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입니다.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에 6,300만원, 내부반송펌프교체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6페이지입니다. 
- 탈취기 탈취팬 교체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7페이지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 차집관로 A(L,R)라인 기계준설공사에 2,500만원, B(L,R)라인 기계준설공사에 2,500만원, D라인 기계준설공사에 2,000만원, A라인 기계준설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계펌프장 기계준설공사 2,400만원, 유입침사지 기계준설공사 1,000만원, 분뇨동 저류조 기계준설공사에 2,000만원, 탈수기 저류조 기계준설공사에 1,000만원, 특수맨홀 기계준설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8페이지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 분뇨 전처리 시설 개선 및 보수에 2억 2,000만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보수에 6,000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설비 개선 및 보수에 2,000만원, 중계펌프장 기계설비 보수에 8,000만원, 포기용 송풍기 기동반 설비 개선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 긴급차단기 전원공급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1,900만원,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용 노트북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여기 하수과는 누가 설명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일반회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설명 안 했습니까? 
- 이것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서 주로 질문을 하시되, 또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관련 과장님들이 또 계장님들이 좀 보충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40페이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몇 페이지요?
최석호위원  - 하수도사업회계 40페이지 보니까, 아 상수도 먼저 합니까? 
○위원장 정영수  -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먼저 하시란 말씀입니다. 
최석호위원  - 하단부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분담금 35억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최석호위원  - 그건 이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받았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35억 받았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다 씁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남악증설사업에 쓰라고 35억을 우리한테 전출해줬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남악하수처리장에 내년도 증설공사에 예산부족은 없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이제 남악증설공사 내년에 58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남악증설공사에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35억을 세워야 되는데 15억을 세우고 이제 내년에 남악증설사업에서 전부 그 예산 사업비를 다 소진하기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백련펌프장에 20억을 세우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공사 진척이 안 돼서 15억 정도만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공정상.
최석호위원  - 공정상?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면 총 완공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당초는 2017년 예상을 했는데 2018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 ’18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이번에 백련펌프장으로 20억을 쓰는데 그 20억은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해주기로 그래서 남악공사는 지금 추진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예산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어렵게 했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여러 차례 확인했을 적에 줬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 안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이렇게 30억을 받았는데 또 일반회계로 빌려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받을 수 있는 장치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형편이 안 되면 또 안 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여기 35억도 현재 숫자상으로 와 있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이 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재원확보 안 되면 못 올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판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돈은 확실히 오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20억을 재해대책업무에 쓰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내년 추경에든지 아니면 2017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주겠노라고 확답을 한 사항입니다. 
최석호위원  - 대답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서명이라도 받아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건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또 안 줄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그렇게 확답을 했다라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우리 실무차원에서 전부 이야기 됐기 때문에요. 
최석호위원  - 믿어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35억을 줄 때는 남악처리장 공사를 하라고 준 것이지, 다른 데 쓰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매칭이 안 되고 우선 급한 백련펌프장에 대해서 사용을 해주라 하고 요청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야 달리 발뺌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기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약속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미 와버렸으니까요.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왔습니다. 
최석호위원  - 일단은 왔는데 다시 빌려준단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 급한 데 쓴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여간 그때 가서 또 무슨 형편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못 주네, 어쩌네,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상수도 45페이지 이월금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아직 우리가 연초에 정산을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임의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강찬배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방금 최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수과로 배정된 예산, 하수과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특별회계가. 그래서 오히려 일반회계에 전출을 받아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받아야 될 입장인데 또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 아닌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받아야 될 입장에서 또 전출을 한다는 것은, 목포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겠지만 어려운 특별회계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또 역으로 전출을 해준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이 됐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재원이 약 40억이 또 왔어요. 그걸 믿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부분을 해결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것 믿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회계가 어려우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은 아니고요. 
-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남악하수처리장 내년도 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그걸 판단했을 때 10억 내지 20억이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만 전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그러면 백련펌프장에, 우선 급한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돈을 추가로 더 주고 그것을 우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좀 재정적인 어려움을 피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된 겁니다. 
강찬배위원  - 이번에 보니까 대양산단에 하수도부담금이 20 몇 억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22억, 예.
강찬배위원  - 22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걸 승인을 안 해준다면 그것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이제 대양산단이 준공을 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지 준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찬배위원  - 목포시가 이런 수준이에요. 재정에 관련해서. 
-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함부로 재정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는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말할 것이 많은데.
○위원장 정영수  - 5분 이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기정위원  - 죽교동 아까 땅 매입한다는 곳 어디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죽교천 복개 단지.
이기정위원  - 복개한 곳?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이기정위원  - 거기 개인 사유지인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거기 사유지였는데요. 보상을 않고 아주 오래전에 복개가 된 사업입니다. 
이기정위원  - 도랑이 어떻게 사유지가 돼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러니까 그때 당시 권이담 시장님 계실 당시,
이기정위원  - 이번에 복개한 것 말고 옛날에 했던 것? 그것을 줘야 된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자연적으로 수로가 돼서, 일부러 수로를 내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수로가 돼서 그것을 하수도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것이죠.
이기정위원  - 작년에 그,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것 아닙니다. 
이기정위원  - 모텔 앞에 그, 그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건 아니고요. 권이담 시장님 시절에 복개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작년에 복개한 곳 있잖아요. 작년에. 
-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상호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이기정위원  - 작년에 복개한 곳 있잖아요. 북항 그 펌프장 앞에.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옆에 모텔이 리젠트모텔인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개인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복개해가지고. 모텔주차장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동네사람들이 여기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봐서. 왜냐하면 차가 진입하기가 힘드니까. 
- 그래서 내가 이 앞, 봄인가 의회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갔잖아요. 비올 때. 그래서 여기 목포대교 있잖아요. 목포대교 내려오면, 내가 보니까 삼호중공업 퇴근시간에, 5시부터 6시 사이에 보니까 여기가 신호를 한 2번 받아야 목포대교에서 시내로 진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복개가 됐으니까, 땅이 확보가 됐으니까 여기도 가변차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회전하는 가변차로를 하나 더 만들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해양대학교 가는, 죽교동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목포대교에서 가변차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한 50m나 30m 만들어가지고 20m나. 거기서 우회전해서 죽교동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한 30m나 차선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훨씬 차량통행도 원활하게 잘 되고 우회전 차선은 바로 갈 수가 있잖아요. 신호 안 받고 가니까. 그런데 신호 막혀버리니까 신호가 받고 있어서 다 밀려있더라고요. 거기까지. 
- 그렇게 하고 그때 내가 얘기했던 동네 집들이 몇 개, 옛날에 거기가 몇 번 버스종점이었잖아요. 그 동네가.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런데 이제 목포대교로 인하여 그 도로가 막혀버렸어요. 그 전에 선창까지 쫙 나갔었죠? 그 도로가.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이 동네가 집이 몇 채가 있긴 있는데, 옛날에 뭐 철물점도 있고 전파사도 있고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고립돼버렸어요. 여기 있는 데서 들어와서 도로가 끊겨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여기 목포대교하고 이 동네 사이 이쪽으로 여기가 시 땅이에요. 나무 심어놔버렸어요. 이 공사 하면서. 조경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편백나무 비싼 것 하여튼 나무 작은 것 심어놨어요. 반 죽어버리고 반 살아있고 하여튼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뽑아버리고 이 도로가 지금 막혔잖아요. 종점 있는 곳이. 여기를 터줘야 돼요. 사람이라도 다니게 터줘야 돼요. 차도 다녀도 되지만 차는 안 다니면, 이해 가요, 안 가요? 내가 그때 현장에서 말했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이해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기정위원  - 그걸 정비를 해주고, 그건 돈도 안 들어. 그냥 조금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차선을 넓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어줘요. 우회전하는데. 
○하수과장 이상호  -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수과하고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3개 과가 해서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그때 준공 당시에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달라고 도시계획과에다 요구를 했고요. 현재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걸 공문으로 보냈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럼 그 공문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내가 또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할 테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때 이것까지 했나요? 가변차선까지 해달라고 했나요? 도시계획을? 
○하수과장 이상호  - 가변차선 부분은 아마 이야기가 안 되고요.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이것까지 요청을 해서 그 공문까지 나한테 주라고. 오늘 가서 만들면 되잖아요. 오후에.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보내고 나한테 주세요. 2개를. 그러면 내가 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시일 내에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게요. 그리고 고립된 이 집들 도로 터주라는 것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이기정위원  - 여기 위치 알겠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제가 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기정위원  -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이상호  - 아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걸 지금 터줘야 돼요. 당장 터줘야 돼요.
○하수과장 이상호  - 녹지하고 일부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터주라고요. 사람이 걸어 다니도록 터주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쭉 돌아와야 돼요. 북항 횟집을 가려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사람들이. 그런데 옛날 도로를 막아버렸으면 도로를 만들어줘야지. 우리 시에서 목포대교 가면서 선창으로 가는 도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 그렇게 해주시고 옛날에 그 내가 시정질의도 했던 리라유치원 앞에 골짜기 있잖아요. 죽교동. 빗물저장소 만들어서. 이때 이걸 5개년 매칭계획 세우잖아요. 3억인가 예산 썼고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저희들이 4억 세워서 지금 발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것 꼭 넣어서 하세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우리 김귀선 위원님 질문하시렵니까? 
- 안 하신다고요? 
김귀선위원  - 아니요. 
- 원수구입하고 정수구입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지금 정수에 비해서 원수가 거의 배를 더 구입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가격은 또 역으로 정수가 이제 가격이 상당히 높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원수는 구입을 해가지고 별도로 여기 와서 정수를 또 하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몽탄정수장에서 정수를 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죠. 몽탄정수장에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2개통을 이용해서 구입하는 것은 저희도 적절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수하고 정수하고 구입했을 때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하셔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우리가 원수구입을 해서 정수하는 비용이 313원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한 100원 정도? 정수비용이 더 비쌉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게 원래 구입 양을 계약을 하고 구입을 하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우리가 장흥댐 물 공급사업을 하면서요, 구 도시지역은 주암댐 물을 사용하고 신 도시지역은 장흥댐 물을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313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정수해서 공급을 해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상당히 가격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암호 원수구입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경제적이니까 313원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 부분이 단순히 우리 요구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주암호 물이 우리한테만 온다면 그게 가능한데요. 뭐 광주를 비롯해서 그 수요처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어디를 늘리고 어디를 줄이고 그것은 사실 안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수자원공사에 어떻게 보면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구입할 수밖에 없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죠. 물 이용계획에 따라서. 
김귀선위원  - 그러면 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원 차이가 나요. 상당히 많은 차이인데….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조금 협약은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우리만의 사정은 아니고요. 전국이 같은 상황이라서, 그건 우리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또 그것도 절충을 해보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추가로 물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수를 구입해서 정수한 비용으로, 그 비용으로 공급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원수구입이 지금 정수구입에 비해서 배는 돼요. 배가 되니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시 재정도 어렵고 상하수도재정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수자원하고 협약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한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절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55쪽에 보면 벤치마킹하고 워크숍 참석이 있어요. 그렇죠? 55쪽 아래에 보면. 몽탄정수장 시설 관련해서 정수장 벤치마킹이나 또 상수도 관련해서 워크숍 참석이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그것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요.
○수도과장 선종삼  - 수도과장 선종삼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69쪽에 보면 또 시설견학이나 워크숍 참석 같은 비슷한 그런 항목이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 원수 취수비에서 상수도 관련 워크숍은 몽탄정수장에서 근무하신 분들 위주로 가는 워크숍이고요. 69페이지 워크숍은 우리 수도과 요금계하고 누수방지계 직원들 워크숍 비용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워크숍 내용이 전혀 차별화된 그런 내용인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이 워크숍 내용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환경부 소관도 있고 전라남도 소관 여러 부처에서 지금 워크숍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몽탄정수장 직원들이 가는 워크숍 내용하고 또 수도과에서 가는 워크숍 내용하고는 조금, 
○수도과장 선종삼  - 차별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성격이 다르다?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업무성격상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101쪽에 보면 몽탄정수장 경계휀스 교체가 150m가 있는데 몽탄정수장도 경계휀스가 총 길이가 몇m나 됩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한 1km 정도.
김귀선위원  - 1km 중에 150m만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수도과장 선종삼  -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재 ’87년 준공당시에 설치된 휀스이기 때문에 우선 아주 급한 곳은 올해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주 시급한 부분만 일부분 보수해서 휀스 보강을 마치려는, 
김귀선위원  - 전체가 몇 m나,
○수도과장 선종삼  - 1km중에서 한 150m만 보수를 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구간, 구간 해오셨나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먼저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은 구간 중에서 우선 시급한 분야만 한 150m, 
김귀선위원  - 그런데 처음에 ’87년 준공당시 1km를 전체를 한꺼번에 했으면, 뭐 1km 전체가 상태가 다 똑같으니까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간, 구간 나눠서 했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구간, 구간 나눠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간, 구간이 상태가 달랐다는 이야기에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한 데가 한 28년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화로 해서 상태가 다 일괄 똑같지는 못하고요. 우선 안 좋은 부분만 이번에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똑같은 시기에 설치를 했는데도 상태는 구간에 따라 다 다르다? 
- 그래서 구간별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김귀선위원  - 그럼 앞으로 더 교체할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 그럼 향후에도 구간별로 계속 시행을 하겠네요. 
○수도과장 선종삼  - 우리가 최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혹시 몇 년 후에라도 아주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부분보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예, 임태성입니다. 
- 상하수도사업회계 9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09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 청사 이전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 7,000만원 또 그 밑에 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 통신 공사 3,000만원,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하수과 사무실 이전 및 배치공사 2,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우리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다릅니다. 하수과 이전하는 비용은 하수과 2,600만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수도과하고 상하수도행정과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태성위원  - 지금 트윈스타로 들어가는 행정타운이 몇 개 부서가 들어가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우리가 3개 부서가 들어갑니다. 
임태성위원  - 어디, 어디 들어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또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교육지원 그쪽,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교육문화사업단.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교육문화사업단하고 그쪽 목원동사무소.
임태성위원  - 그러니까 각 평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가는 것만 계산한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목이 같아요. 99페이지하고 109페이지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41페이지의 트윈스타 행정타운 도시개발과 청사 인테리어 비용이 1억 8,000이 잡혀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아, 거기는 다른, 그 일반회계지요. 
임태성위원  -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다음에 이사비용 1,000만원 이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목이 현재는 3개가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인테리어 안 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다 들어 있어요. 보수공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차이가 있어 봤자 얼마나 있는데, 이 부서들의 금액차이가 너무 크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이제 우리는, 수도특별회계는 수도과하고 상하수도행정과에 이전하는데 따른 이사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아,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109페이지 2,600만원 그다음에 7,000만원, 3,000만원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알았습니다. 
임태성위원  - 도시개발사업단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왜 이렇게 지금 업이 되어 있는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임태성위원  - 자세하게 주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질문 다 하셨나요? 설명을 참 잘 하셔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죄송합니다.
최기동위원  - 앞으로 설명은 전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게 하면서 헷갈리게 해서 따라다니다가 나 잊어버렸는데, 저기 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정영수  - 수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최기동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 수도행정 어렵죠? 
○수도과장 선종삼  - 좋습니다. 
최기동위원  - 좋아요? 지금 수도전들 밖으로 이전 많이 하고 있죠? 예산 많이 들죠? 예산 없어서 금년에 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래서 부득이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지금 민원을 다 해결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71쪽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있거든요.
○수도과장 선종삼  - 70….
최기동위원  - 1쪽. 
-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유지교체비가 있는데 한 3억 가량이 감액됐어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최기동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 자본적지출과 사용료지출에 대해서 지금 형평성을 유지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선 감액하고 추후에 추가로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 안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사업비용하고 자본적지출하고 형평성 때문에.
최기동위원  
-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하겠다?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됐어요.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상하수도,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우리가 내년 예산을 지금 심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항시 예산을 할 때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라. 그게 좀 필요합니다. 올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유수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오면 또 얘기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자료가?
○수도과장 선종삼  - 77.28%입니다. 
강찬배위원  - 현재 유수율이 77.28%. 이게 언제까지?
○수도과장 선종삼  - 지금 유수율은 작년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 1년간 우리가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77.28%.
강찬배위원  - 언제까지? 2014년?
○수도과장 선종삼  - 말 기준입니다.
강찬배위원  - 말 기준이?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래서 올 1월에 통계가 나온 것이 77.28%입니다. 
강찬배위원  - 77.28%? 그럼 이 통계는 1월에 나오겠네요?
○수도과장 선종삼  
- 그렇습니다. 금년 말 통계는 내년 1월에 나옵니다. 
강찬배위원  - 어쨌든 목포실정에 77.28%의 유수율이라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수도과에 계신 직원들 고생한다 하는 것을 항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데,
○수도과장 선종삼  -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  - 더 열심히 해서, 목표치가 얼마인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우리가 2019년까지 해서 82%에서 83%까지 올리려고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걸 자료로 하나 만들어주시고, 유수율 현황자료 그것도 하나 종이 그냥 하나에다 글자 몇 개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100페이지 이것은 수도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 중앙제어실, 이게 어디를 얘기한 건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이것은 우리 수도과에 있는 종합제어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수도과 안에 있는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찬배위원  - 그럼 이걸 저기로 이사하면 그쪽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시스템 다 옮겨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 그 시스템을 옮기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수도과장 선종삼  - 아, 현 상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이 시스템은 완전히 폐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선종삼  - 지금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거기다 구축을 합니다.
강찬배위원  -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몽탄정수장하고 양수장 4개소, 배수지 8개소, 각 구역 49개국 블록구역과,
강찬배위원  
- 이것 구체적인 자료로,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해주시고 시내 양배수지 감시용 CCTV를 어디를 얘기한 거예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현재,
강찬배위원  -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줘야 또 다른 질문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지금 CCTV 4대는 어디냐 하면 용해양수장 1대하고 그다음에 서산, 온금, 용해배수지 해서 배수지 3개소 해서 총 4대입니다. 
강찬배위원  - 이것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좀 서류로 만들어서 오면 얼마나 편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과장 선종삼  -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고,
○수도과장 선종삼  -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상수도 블록구축 유지관리사업(유수율제고사업) 3억 6,000이란 말이에요. 
- 블록구축지구 유량계 보수, 유량계 보수를 언제 했는데 이걸 또 보수를,
○수도과장 선종삼  
- 아, 유량계는 원래 성격상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 예, 그렇지. 
- 그런데 4개소 하는데 1억 6,000만원 들어가는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 유량계 뭐 회로보수라든가 모터, 전원장치 이런 종합적으로 다 보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연간 1억 6,000 잡고 지금,
강찬배위원  
- 아, 그래요? 이것 추산치죠? 
○수도과장 선종삼  - 현재 정확한 금액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1년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자료로 좀 주시고.
○수도과장 선종삼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몽탄정수장 원가계산을 좀 산정을 해봐라. 그런데 그 원가계산이 안 나오는가요? 
○수도과장 선종삼  - 지금 몽탄정수장 원가계산은 이렇습니다. 원수 때가 223원, 그래서 우리 몽탄정수장에서 근무한 직원과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운영비 그것을 합쳐서 90원 해서 우리가 현재 313원이 생산원가입니다. 
강찬배위원  - 원가가? 생산원가? 모든 비용 싹 해서?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313원으로,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선종삼  - 예, 그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찬배위원  - 빨리하고 끝내고 가지. 웬 5분?
○위원장 정영수  - 아니, 남해 있고 또 북항 있고, 또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고 또 여성들을 우리가 우대해야 됩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6분 계속개회)

-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하수과장님한테, 1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 고도처리시설을 하수과에서 하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유지관리는 남해환경하고 북항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 남해에서 과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처리시설를 했었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현재 원하는 만큼 잘 쓰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유지관리하고 운영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기의, 설치한 목적에 걸맞게 사용되는가 물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계속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석호위원  - 남해환경관리과장님도 한번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남해환경이요? 과장님, 답변,
최석호위원  - 그 대답은 남해환경관리과장께서 좀 해주십시오. 사용 정도.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입니다. 
- 당초에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할 때 NPR공급법이라 해서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공법을 바꿔서 고도처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질소라든가 인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고도처리를 상환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공법이 담체공급법이라 해서 담체를 넣어서 질소나 인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석호위원  - 정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최석호위원  - 정비.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정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최석호위원  - 다시 이제 하수과장님한테 질문하렵니다. 
- 거기도 그렇고 백련펌프장도 그렇고, 그런데요. 시설물 구축도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후에 정비성, 관리의 효율성,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단장님도 함께 들으시지만, 실무부서의 의견도 상당한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업무 협조를 해서 시설확충에 임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시설이든지 결정이 되면 구축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업체도 사업 유지를 하지 않으니까 부분조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를 이야기를 해요.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실무과에 의견반영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도처리의 총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북항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인데요. 
최석호위원  - 자료로 자세히 좀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상호  - 106억원. 
최석호위원  - 106억원?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최석호위원  -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2017년까지. 올해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17년까지인데요.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2017년까지 마무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다음 장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용역이라고 있어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하천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또 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동안에 했어야 되는데 현재 상당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계획을 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지구 현재 7개소고요. 경관배수로 2개소를 포함해서 9개소에 대해서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입암천도 해당되고 삼향천도 해당되고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현재 발주는 안 돼 있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과정 사전심의,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발주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자세한 자료 좀 얻을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사업 총예산은 얼마 더 소요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250억입니다.
- 국비가 현재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 지금 착공했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지금 착공해서 약 10%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연약지반 처리를 해서 여성토로 해서 12월까지 지금 제안중에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준공 후에?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 하수과에서 합니다. 배수펌프장은 지금 제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렵니다. 
- 우리시의 상하수도에 관련된 도로굴착이 많습니다. 팔 때는 씩씩하게 파요. 그런데 준공 때는 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요철도 깊어서 이게 시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포함이 안 돼서 발주가 되는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러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또 굉장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주시에 또 완료 후에 마무리점검 잘 해서 준공처리를 좀 하시고 그런 지탄을 받는 상황이 없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남해환경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 하수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하십시오. 하수 관련.
김귀선위원  - 과장님, 112쪽에 이게 항상 질문이 많은 부분인데 소하천 갈대베기 있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번에 입암천도 갈대베기 했잖아요. 또 준설작업도 하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갈대가 원래 처음에 수질개선에 필요해서 심은 갈대입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정화식물로 해서 일부 갈대를 심었습니다마는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갈대가 상당히 많이 자라서 현재 유로도 많이 장애를, 저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니, 그런데 갈대는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죠? 1년이면 뭐, 두 차례 이상 베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보수비 해서,
김귀선위원  - 그런데 그게 정화식물 작용을, 역할을 못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 갈대를 계속해서 존속을 해야 되는가.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하수과장 이상호  - 갈대는 원래 정화식물로 해서 저희들이 하천에도 많이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갈대가 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넓은 곳은 그것이 가능하지만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유로도 좁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갈대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오염물질이, 그런 부분에 유속이 없다 보니까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악취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 같은 경우는 갈대를 다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번에 입암천에 준설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 흐르는 폭을 더 넓히셨어요. 준설작업을 해서. 또 갈대도 베시고 그런데 갈대 베고 며칠 지나니까 다시 갈대가 또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갈대베기로 해서 이렇게 매년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아예 갈대를 그냥 전부 다 준설작업으로 해서 다 걷어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도 없을 것이고 또 슬러지가, 쓰레기 같은 게 걸리는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유충이 발생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갈대 때문에 유충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갈대베기로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 것보다는, 또 갈대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갈대를 다 제거를 해버리고 물 흐름을 원활히 해서 유충도 발생하지도 않고 더 깨끗한 그런 소하천을 유지관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똑같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갈대를 제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형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회사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갈대베기를 하고 일부 준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천 옆에서 실질적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의, 뭐라고 할까, 어려움을 몰라요. 저녁에 가서 보면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뿐더러 아예 집에 하루살이고 모기고 그냥 전체가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벽을.
- 그래서 실은 예전에 박홍률 시장님께서 입암천을 복개공사를 하시겠다 해서, 실은 복개 힘들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10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복개를 해오면 장기적으로 다 덮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게 현실적으로 또 저번에는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차선책으로 지금 준설을 100%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갈대 있는 부분을 아예 다 준설을 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저번에 추경한, 그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단계로,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비가 7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암천을 하수시설로 변경을 해서 현재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본계획 부분은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도 받고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발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지금 남해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용량이 어떻게 보면 부족해서 역류를 하고 있잖아요. 역류를 하다 보니까 악취가 더 많이 발생을 하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때때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시고 악취용 하수 맨홀 교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112페이지에 보면.
- 악취용 하수 맨홀이 별도로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맨홀이 우수받이라 해서 악취가 이렇게 올라온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 우수받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개폐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맨홀부분이.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악취방지용이잖아요, 이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별도로 이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좀 교체를 해주는 게 안 좋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그러니까 도심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부분적으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귀선위원  - 이번에는 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하수과장 이상호  
- 예, 목원동에서 참여예산으로.
김귀선위원  
- 참여예산으로만 이렇게 집행할 게 아니라 지금 목포시 전역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 있잖아요. 맨홀에서 악취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지역들 좀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좀 예산을 세워서 맨홀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개보수공사비나 응급복구공사비로 해서 예산을 일단 세웠습니다. 세웠기 때문에 민원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북항환경관리과 하도록, 먼저 남해환경관리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확충을 하셨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얼마나 더 하셨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한 3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장기투자가 부족해서 그랬었던 것 아닙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잘 하셨습니다. 
- 115페이지에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그 내용 설명을 좀 한번 하시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악취방지시설을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원이 내려오고요.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10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악취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악취방지시설은 현재 탈취시설들이지만 노후 됐기 때문에 침전지에 있는 탈취시설하고 또 탈수실에 있는 악취방지시설하고 또 침사지 쪽에다가, 제일 윗동이 악취가 많이 되거든요. 거기를 좀 새롭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악취방지시설은 거의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걸로 압니다. 물론 저쪽에 종침이라든가 그런 곳은 장기적으로 화단덮개를 씌워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저희들 계획으로는 뒤에 생물자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전혀 악취가 안 나오게 하려면 전체적인 덮개를 씌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위에 탈수기, 침사지 스크린, 송풍기,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보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원래 다른 기계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가장 주요시설이 이 3가지입니다.
- 저희들이 하수처리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풍시설하고 탈수시설 그다음에 침사지에 있는 스크린시설들인데 송풍기도 실은, 원래는 저희들이 4대가 있어서 3대는 가동을 하고 1대는 지금 스페어로, 예비로 되고 있는데 지금 2대는 돈이 부족해서 임대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1대만 신설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한 2대는 신설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또 포기조라든가 종침으로 있는, 그런 데에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도 좀 교체를 장기적으로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계속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시설에 대한 어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절하게 제때 잘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그래서 당초에, 금년 초에 시장님께도 전체적으로 우리 남해환경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70, 80억 있어야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이 될 것 같은데 우선 급한 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시설물에 대한 감가를 어떤 식으로 채점합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감가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을 잡아서 연도별로 줄여가면서 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비용 비축을 현재 못 하고 있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그래서 우선 올해 위원님들하고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씩 1, 2개씩 계속 해나가게 되면 몇 년 안에 거의 현대화식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여간 수고들 하시고 또 좋은 시설될 수 있도록 하시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93페이지요. 
-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000만원. 이게 지금 위반돼서 내년에 과태료가 나오는 건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반된 것들은 납부를 했고요. 지금 저희 기계가 노후화되고 또 TMS라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통보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남해처리장의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서 염분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갑작스레 수위가 높아져서, 내년에 용역비도 세웠습니다마는 염분유입을 막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 게이트를 설치하든지 해서 막 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되면 수질이 오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대책을 못하는 상태에서 TMS상에는 오버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한순간만 넘어도 과태료를 처분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라 하는 공문도 오고 지침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예상해서 했다, 이 말이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리부실이고만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방금 말씀드렸던 관리부실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지역 특성상 수위가 높아지면, 염분이 갑자기 유입돼버리면 수질이 오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까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늘상 얘기한 부분이 그거예요.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고 또 그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해서 해라라고 하는데 별다른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 어떻게 과태료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교육 갔을 때도 얘기를 하시고 또 공문으로도 편성하라는 공문도 오고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일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그러니까 관리도 그럽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 업무특성상, 
강찬배위원  - 하여튼 과장님이 가신 이후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  -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것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십시오. 
-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북항환경관리과 대양산단 그쪽으로 유입이 되죠? 그렇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고도처리시설 그것 때문에 대비해서 하는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고도처리시설은 전에 인이 기준에 초과돼서 그이후로 시설을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대양산단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비책은 있나요? 다, 시설 증설이나 그런 것은 관계 없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 시설 증설은 다른 것은 문제는 없고 고도처리를 하면 수질기준항목에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고도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기정위원  - 그래요. 대양산단하고 하수과 같이,
○하수과장 이상호  - 지금 대양산단이 준공이 되면 거기서 오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공사를 지금,
이기정위원  - 대양 뭐라고? 정확한 명칭을,
○하수과장 이상호  -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예. 처리공사 정비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관로를 매설을 했고요. 지금은 중계펌프장을 대양산단 내에다가 현재 시설을 해가지고 공정률이 한 90%정도 됩니다. 기계만 설치가 되면 내년 2월달에 준공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용량처리는 1만 2,000톤 처리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중계펌프장을,
이기정위원  - 중계펌프장 하는데 중계만 하잖아요. 중계펌프장에서.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죠. 유입이 관로를 통해서 중계펌프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기정위원  - 북항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데,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거기까지. 
이기정위원  - 그 용량이 처리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충분,
이기정위원  - 충분하다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가능합니다. 
이기정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석호위원  -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 정영수  
- 당부의 말씀이요? 
최석호위원  - 짧게 그 북항 관련,
○위원장 정영수  - 하십시오.
최석호위원  - 북항관리도 실은 고생이 많으시죠? 
- 남해관리과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실은 머지않은 시기에 북항에도 해당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예,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실은 처리해야 될 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에 대한 시설보완이 정기적으로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각별하게 관리하시는 동안 차후에 남해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흥신  - 특별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들어가십시오. 
- 하수과장님, 죽교천 그 쪽에 복개했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복개했는데 지금 밑에 차집관로가 수유량이 좀 넘으면 오버되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차집관로가요? 
○위원장 정영수  - 예, 아니 생활하수, 북항,
○하수과장 이상호  - 비가 많이 오면 거기는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기 때에는 오버가 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이제 북항으로,
○하수과장 이상호  - 평상시 때는 북항으로,
○위원장 정영수  - 방류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말할 테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방치할 거예요? 
○하수과장 이상호  - 장기적으로 거기도 분류식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정영수  - 그걸 보고, 방류한 물을 보고 그 주위에 사람들 그 물 보고 해 먹겠어요? 안 먹지.
○하수과장 이상호  - 평상시에는 처리가 가능하고요. 우기 때, 비가 왔을 때만 그렇게 합류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분류식화를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관리하셔야 됩니다. 
- 그러시고 또 하나는 지금 죽동, 북교동, 죽교동 일대에 유달산에서 하수를 물이 비올 때 많을 때 보면 구거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구거 위에다가 불법건축물 짓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좀 해서, 지금 하수처리 준비를 안 해야 되나요? 그대로 놔둬도 되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과거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구거 부분에다가 건물도 현재 지어져서 사용한 곳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설도 하고요 그 구거에, 유달산에 비 오면 엄청나죠? 물 양들이. 그럼 그 부분 앞으로 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 곳에다가 제일 심한 곳들이 구름다리 있잖아요. 그 옆에 쪽들 보면. 엄청 크더라고요. 물, 뭐 하는 곳이. 우리는 비올 때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얼마나, 물 양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앞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야 돼요. 검토해야 됩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5분 회의중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4분 계속개회)

-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인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국고보조금 16억 9,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만호지구 주거지재생사업비 1억 9,600만원, 근대역사 테마길 조성으로 7억 2,000만원 해서 총 26억 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154페이지 원도심 상가 활성화 일반운영비 및 155페이지 업무추진비 상가임대료 보조비 해서 총 4억 1,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5페이지 하단 도심관통도로 1, 2차 구간 개설공사비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56페이지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비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비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운영 등 일반수용비로 8,620만원을,
- 157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목원 음식문화축제 운영 개최비 5,000만원을, 
- 158페이지 축제 시상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보조비 도시재생 마을학교 운영비 2,000만원을, 프리마켓 운영지원비 5,000만원을, 중앙식료시장 야시장 운영지원비 5,000만원을, 크리스마스축제 보조비로 7,000만원을, 도시재생 대학교육 및 운영비로 2,000만원씩 3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시설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 삼학도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1,751만 1,000원을, 시설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 잔여지 보상민원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도심 재정비사업 행정타운 매입비 마지막 3차 분납금으로 31억 3,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015년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 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안 계신가요?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56쪽에 일반수용비 있죠?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 코디네이터 운영이라 해가지고 20만원씩 4명에 월 5회, 12개월 이렇게 잡아놨죠?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기보다는 수당형식인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자문비입니다. 코디 자문수당. 
김귀선위원  - 수당인데 항목을 운영비라고 잡아놓을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통계목이기 때문에, 편성목은 일반운영비고요. 통계목은 같이 이렇게 씁니다. 다음부터는 운영수당으로 이렇게 구분을 제대로,
김귀선위원  -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 포함해서 4명이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총괄코디네이터도 지금 운영비를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활동자문수당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원래 기존에 총괄코디네이터 한 분 계실 때는 그 분은 무보수로 재능기부를 했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총괄코디로 해서 수당을 줬습니다.
김귀선위원  - 총괄코디로 해서 수당을 줬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김귀선위원  - 아니요, 총괄코디네이터요. 센터장 말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러니까 총괄코디 명목으로 줬습니다.
김귀선위원  - 무보수로 해서 재능기부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활동수당 성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답변을…. 
- 박종철 교수님은 센터장하고 겸했잖아요. 센터장은 안 받고, 무보수고. 총괄코디네이터는 수당을 줬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분은 일단은 코디네이터로는 수당을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도시재생지원센터로는 수당을 안 받았고요. 코디네이터로는 받았습니다. 
김귀선위원  - 왜 말이 달라요? 방금 얘기한,
○위원장 정영수  - 총괄코디네이터로 해서는 수당을 받았고 센터장으로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센터장으로는 무보수 재능기부로 안 받았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코디네이터 운영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여러 명 또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마는 항목이 운영비라 해서 수당형식으로 지급한 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 같고요. 그렇죠?
- 그리고 통합주민협의체 운영하는데 지금 700만원을 잡으셨어요? 2015년도에 통합주민협의체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정기적으로 1회 이상 개최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김귀선위원  - 매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정기적으로 1회 이상.
김귀선위원  - 1회 이상 하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또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지금,
김귀선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15년에 몇 번이나 하셨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정확한 횟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30여회 이상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30여회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매주 1회 정도로,
김귀선위원  - 현재 통합주민협의체 회장이 누구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양승길 위원장입니다.
김귀선위원  - 양승길 위원이요? 예.
-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이 돈이 지급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지금 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건 없고요. 
김귀선위원  - 이것 뭐 다과비입니까? 식사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다과비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별도로 회의참석수당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몇 명이에요? 여기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현재 14명으로 줄였습니다. 
김귀선위원  - 14명?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워크숍이나 토론회나 참석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전문가 또 지역주민, 상인회.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게 거의 통합주민협의체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분들도 참석,
김귀선위원  - 거기다가 전문가만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상인회도,
김귀선위원  - 통합주민협의체에도 상인회는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상인회하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원래 통합주민협의체를 예전에 우리가 전문가나 주민이나 상인회나 전부 통합해서 각 분야별로 대표들이 들어온 게 통합주민협의체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칭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김귀선위원  - 이것 잘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운영을 잘 하셔야지. 이 명칭부터가 도시재생워크숍이다 해서 또 참석대상을 보니까 전문가니, 어차피 뭐 상인회나 통주민들 다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게 협의체 운영하는 거나 토론회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2015년도 올해 매월 뭐 한 30회를 운영했다는데, 30회 운영하는데 토론회 별도로 할 필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 내년에 주요 핵심사업인 관광루트테마길 조성이라든가 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의 거리, 갖가지 조성 등 할 경우에 또 때에 따라서 주민, 전문가, 상인회 등 합동토론회 이런 워크숍을 할 때 필요한 경비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수당이라 그랬는데 이분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구체적인 명단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명단도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을 600을 잡아놨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이 부분도 코디단에서 자기 외에 전문가, 분야별 사회전문가를 한번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수당으로 잡아놨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전에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게 원래 운영비는 각 전문가집단의 대표 그리고 상인회, 주민, 이분들이 통합을 해서 통합주민대표협의체를 운영하되 거기에서 쓰는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해놨었어요. 기억하십니까?
-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전부 분야별로 다 나눠놨어요. 뭐 전문가 자문수당 또 무슨 토론회라 해서 별도 토론회 또 주민협의체 운영, 각자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하고 위배되는 거잖아요. 
-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계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에서 갑자기 어떤 전문가컨설팅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컨설팅 비용을 작년에 확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꼭 이게 누구를 주겠다라고 지목을 해놓은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예비비성격으로 그것을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김귀선위원  - 그냥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은 것이라고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은 건데 그걸 집행할 때는 확실하게 집행을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물론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어떤 마을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크게, 여러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집단적으로 한번 토론도 해볼 필요가 있다. 코디단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 또한 예비비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158페이지 봐보세요. 프리마켓 운영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김귀선위원  - 그것 또 5,000만원 잡아놨네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이것은 승인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도 우리 삭감한 것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삭감해서 2,500으로,
김귀선위원  - 그렇죠? 그리고 중앙식료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은 매년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운영하게 되면 지원하는데 아직 운영은 안 했기 때문에요. 
김귀선위원  -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매년 지원을 하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운영비는 총 지금 2억 5,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15년에는 3,000만원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주로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매대가 설치되고 운영했을 때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 저희들이 매대 설치해서 포차를 운영할 때요. 거기에 필요한 주민….
김귀선위원  - 과장님, 야시장 운영은 매대 운영이잖아요. 매대 운영은 일단은 매대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 있어요? 그 매대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공영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홍보, 안내소 설치, 비보이, 통기타 공연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도록 사업비로, 그 운영비로 해서 활성화계획에,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야시장을 찾아오게끔 홍보하는데 쓴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홍보도 하고 또 거기 현장 공연프로그램도 포함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 공연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뭐 가수들 초청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야시장이라는 것은 실은 특화된 그런 음식으로 해서 승부를 걸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의 메뉴를 개발한다든가 또 새로운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을 좀 개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비용을 투자를 하고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모르는데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입니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때그때 공연을 하고 쇼를 하고, 그건 몇 회 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방금 말씀하신 저렴한 먹거리개발 이런 것은 음식문화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 없이 그냥 보여주기 식의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운영할 때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가만히 말해도 들려요.
-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설명을 좀 제대로 해줘야겠소. 
- 156페이지에 방금 우리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한 코디운영에 관해서. 4,800만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연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1년, 4명.
최기동위원  - 그걸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이 부분은 국토부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에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가의 보수는 사전검토, 회의참석 등 활동내역에 근거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사전검토수당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술사 단가로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1인당 20만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34만 765원인데요. 저희들이 20만원을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1회.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1회 1인당,
최기동위원  - 4명?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활동했을 때.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4명?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최기동위원  - 4명이 1인당 20만원씩 12개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최기동위원  - 12회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약 평균 5회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5회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지금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자문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코디네이터 뭐 해가지고 20만원 해놓고, 이것을 계산해보니라고 힘들었어요. 내가 수치에 약한데 결국은 1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고정적으로, 
최기동위원  - 쉽게 얘기해요. 여기 수치를 보면 한 달에 5번씩, 1회에 20만원씩, 12개월. 결국 평균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코디를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러니까 평균을 정하면 1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월 딱 100만원 고정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기동위원  - 고정적으로 갖든, 안 갖든 이 계산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월 평균 100만원이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월평균 5회, 5회라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최기동위원  - 그러면 5회만 모여서 협의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매주 화요일 2시부터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정기적인 회의고요. 또 때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하고, 7회도 하고.
최기동위원  -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1번씩 나오게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매주 화요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죠? 매주 화요일 1번씩 하는데 거기가 매회 20만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최기동위원  - 그리고 그걸 한달에 5번 하니까 100만원, 그것이 12개월이니까 4,800만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더할 수 있지마는, 예.
최기동위원  - 그럼 결국은 한달에 4번 나오고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4번이면 이제 80만원이죠.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5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곁들어서, 5회라고 잡아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덜 할 수도 있고. 이게 저도 하루에 20만원씩 주고 운영한다 해서 참 수고 많이 한다 그러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한달에 100만원씩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평균 산출하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분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지금,
최기동위원  - 아니, 100만원 받는데 그럼 의욕적으로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20만원 받으면 안 그러는데 100만원씩이나 받으면서 겉으로는 봉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면 안 되지.
- 예, 이것은 그만하겠어요. 
○위원장 정영수  - 위원님들, 삭감을 하시려면 질문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 또 다른 위원님?
-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도시재생 관련해서 위원장님, 보고가 또 언제 있나요? 
○위원장 정영수  - 지난번 회의 때 내일하고 모레하고 보충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쯤 하려고 했는데 오늘 끝나고 하시자고 하면 할게요. 왜냐하면 음식문화축제가 4일에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 받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그런 사안들은 위원장님 혼자 생각만 갖고 있다가 시간 되면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그걸 얘기를 해줘야 질의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언제할 것인가를 확실히 해줘야,
○위원장 정영수  - 제가 그랬죠. 저는 이틀간의 보충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날짜를 잡아서,
강찬배위원  - 똑바로 하시라고요.
○위원장 정영수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프리마켓지원이 5,000만원, 중앙식료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 5,000만원, 크리스마스 축제 7,000만원, 민간위탁금 도시재생대학 교육 및 운영비, 이런 돈들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금년에까지 7,000만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저희들 5,000만원, 관광과 2,000만원 해서 7,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강찬배위원  - 매년 그러면 그렇게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들 올해, 지금부터 해서 4년 동안 활성화계획에 사업비에 2억원,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남발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 뭐죠, 그 트리 재료 자재는 지금 다 구입이 된 상태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뼈대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인건비 형태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인건비보다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구조물 메인트리, 풍차, 팔각정, 트리 설치 철거 및 자재 운송.
강찬배위원  -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도 했고 몇 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작년에 사용한 뼈대는 그대로 재활용한답니다. 뼈대만.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몇 년째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올해 3년째입니다. 
강찬배위원  - 3년째?
- 그러면 매년 했던 사업 정산서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들은 없습니다. 금년 처음입니다. 
강찬배위원  - 아, 그럼 받아야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저희들은 올해 준 것은 처음입니다. 
강찬배위원  - 아, 올해 준 것은 처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관광과에서 작년에 2,000 준 것은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 받아서 주면 되지.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정산서가 있을 거예요.
○위원장 정영수  -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 의결하기 전에 내일까지라도 관광사업과에서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관광과에 받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그걸 해주시고 야시장 운영 지원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데 운영지원을 5,000만원이나 해줘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지금 저희들이 야시장 운영계획은 목원 음식문화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발굴하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먹거리 음식 이런 것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매대를 설치해서 야시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문화축제를 통해서 발굴된 저렴한 다양한 먹거리를 매대를 설치해서 당초 계획은 지금 가구거리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업추진의 상인회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포장마차를 하는데 그걸 도움을 주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한번 금년에 해서 도움을 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생력을 갖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매년 예산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사업이 끝난 후는 자생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 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17년 사업이 끝난 이후로는, 
강찬배위원  - 그러면 ’17년까지는 계속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지금 계획은 4년에 걸쳐서 ’17년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장마차 하나 제작을 해서 그걸 장사를 하게끔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 주면, 준비를 만들어 주면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1차에 준비해주는 걸로 끝나고 그다음에는 운영비라든가 자질구레한 것, 이런 것 정도만 들어갈 것인데 계속 매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안 맞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끝나는 연도는 ’17년이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저하고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프리마켓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신가요?
- 예, 최석호 위원님. 아니고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 도시재생전문가 몇 분이요? 자문수당으로 준다는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코디 네 분.
최기동위원  -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 그것은 아직 몇 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다,
최기동위원  - 20만원씩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1회당 20만원을 예상한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그래가지고 30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최기동위원  - 1년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그렇게 지금….
최기동위원  - 그렇게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회 20만원….
○위원장 정영수  - 자, 우리 계장님.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딱 항목을 누구를 부르겠다고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말귀를 지금, 왜 그래? 
- 그러니까 자문수당이 지금 보면 유인물에는 30회, 20만원. 그러면 자문수당이 1회에 몇 명이 됐든 20만원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회라고, 30인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최기동위원  - 30인?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예, 그러니까 어떤 자문을 받을 때 꼭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목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불러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때문에 한 명도 될 수도 있고 네 명도 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게 1인당 2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자문비용으로 주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그 위에 재생위원회에 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7만원이고만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예.
최기동위원  - 1인당? 1회 안에서?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예.
최기동위원  - 자문단은 20만원씩. 오케이?
- 그리고 거기에는 코디네이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안 들어갑니다.
최기동위원  - 코디네이터 빼고 나머지 사람들도 오면 수당으로 1회에 20만원씩 준다? 그 기준 법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원래 가이드라인에 보면 자문을 받을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술사 자격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하루에 34만 765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고 그것은 예산에 과하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절반 정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34만원, 그것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그렇게 줘야 되는데,
최기동위원  - 줘야 되는데 왜 안 주고 깎아?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아니, 그건 저희 예산상,
최기동위원  - 예산상?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더 삭감해도 되고 더 추가해도 되고?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물론 삭감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를 다 삭감하셔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기동위원  - 그래요. 30회라고 해 놓으니까, 유인물에 잘못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꾸 의혹이 생기잖아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의혹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아니, 저런 게 의혹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인을, 30인을,
최기동위원  - 아까 같이 그런 것도 결국은 100만원씩 주면서 20만원씩 받은 양 그렇게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 또 하나는 160페이지에 삼학도. 삼학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최기동위원  - 삼학도 인부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있는데 삼학도 제초작업 할 때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밑에 공원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건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인건비 안 들어가고요? 
- 그래요?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유지관리 인부임은 두 분을 보통 인부로 해서 뭐 쓰레기라든가 부유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 쓰려고 지금,
최기동위원  -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잡초 제거할 때. 1년에 한 2번, 3번 주던데 그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잡초가 무성했을 때 인건비는 유지관리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에.
최기동위원  - 5,000만원 내에서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최기동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집행했던 것이 그러면 거기 다 표기가 되어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작년에는 유지관리비가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럼 어디서 나서 했어요? 금년에?
○재개발담당 김방선  - 본예산….
최기동위원  - 본예산 어디 항목에서요?
○재개발담당 김방선  - 시설비 항목에서.
최기동위원  - 시설비 항목에서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거기서 들어 왔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럼 몇 회 해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올해 2번.
최기동위원  - 2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그것 얼마씩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한 1,500 정도?
○재개발담당 김방선  -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최기동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분 안 계십니까?
-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3년 동안 계속 쓰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편성목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프리마켓. 예를 든 겁니다. 또 자문수당, 음식문화축제,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면 활성화계획을 재조정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로 반납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제가 반영해 놓은 것은 활성화계획 사업비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삭감시에는, 
○위원장 정영수  - 이것을 음식문화축제라든가 이런 쪽에, 자문수당, 이런 쪽에서 1억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 하면 3년이면 그것도 3억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위원장 정영수  - 이것을 또 도시활성화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뭐 게스트하우스에 더 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난번에도 제1회 추경때부터 지금 위원님들 하신 말씀은 프리마켓이나 또 음식문화축제도 활성화계획 금년에 1번 하면 되지. 왜 축제 이것을 5,000만원 해가지고 3년 동안 계속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전략적으로 지금,
○위원장 정영수  - 전략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레부터 하는데 여기서 17군데 오면 거기서 음식을 좀 잘하시면 뽑혀서 야시장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다 목표 뻔하시지.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수산시장도 15억 깎아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지금 속기되니까 좀 그러는데, 남는 게, 가보면 뭐라합니까? 도마 그것 하나만 있어요. 아시고 위원님들도 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엊그제 7월에 정리추경에 이런 것을, 프리마켓이고 삭감 넣어서 해놨는데 벌써 내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올려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내일모레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삼학도 관련 시설비는 어디 있어요? 내년도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금년에 21억에 대한 시비 미확보로 시비가 2억은 확보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영수  - 시비가 2억이 확보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래서 2016년도는 아예 국비지원을 안 해줍니다. 시비미확보로. 금년도 시비 19억 미확보에 따른 국비지원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못 해주겠다. 시비 먼저 확보해라.
○위원장 정영수  - 시비를 확보해라? 그러면 내년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없네요? 내년 삼학도 사업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잔여사업비가 지금 6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 대웅수산, 지금 21억원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우선 마무리 사업을 하는 쪽으로 별도,
○위원장 정영수  - 보상비를 가지고 다른 시설비로 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똑같은 시설비죠. 같은 시설비기 때문에 대웅수산에서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돈으로라도,
○위원장 정영수  - 그럼 그 20 몇 억, 그 돈 가지고 시설비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중앙공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위원장 정영수  - 중앙공원 또 뭐, 분수 만든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도민숲도 있고,
○위원장 정영수  - 그 부분도 같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또 지금 마무리 사업을 여러 가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 같이 좀 산출근거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위원장 정영수  - 같이요. 잔여사업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잔여사업도 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대웅수산? 보상비 그것을 시설비로 이제 쓴다는 거잖아요. 보상을 않고 쓴다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아직 결정은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 이제 계획을 그렇게 하련다, 이것입니다. 지금 국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결재를 별도로 내야지요. 그 비용을, 보상비를 별도로 다른 사업비로 쓰게끔 결재를 내야죠.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하면 그 부분도 한번,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그렇게 구상만 하고 있지. 지금,
○위원장 정영수  - 구상?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위원장 정영수  - 구상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구상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별도 결재가 나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최기동위원  - 시비 확보 못 하니까 그것을 시비 확보해서 국비 갖다 사업하겠다는 얘기 아니요.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 이상 질문 안 계시죠?
- 크리스마스축제는 시비가, 아, 관광사업과에 있는 돈이 이주가 됐다, 이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박금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도시개발과장 박금재입니다.
- 먼저 이번 대양산단 책임분양 변경동의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가결되도록 노력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2016년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대양산단 사업비 정산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대양산단조성사업이 2016년 2월 24일 준공 예정에서 대양산단 사업비정산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조성 매입확약(미분양토지) 이자부담금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조성사업의 미분양토지 50%인 1,454억원의 만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지원금 101억 6,500만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2억원을 합하여 12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영개발 바로 할까요? 
○위원들  - 예, 바로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이어서 2016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페이지 운영계획에서부터 10페이지부터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 2016년 공영개발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123억원으로 2015년 본예산 137억 1,000만원 대비 14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1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공영개발 사업수익은 총 123억원으로 이 중 택지판매수익이 122억 8,499만원, 기타영업수익이 5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00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중간부분 옥암지구 고등학교부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초교 옆 기존 고등학교부지가 한 3,600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가 협소해서 전남도 교육청에서 대학부지 내에 5,400평 규모의 고등학교부지를 요구함에 따라 기존 고등학교부지는 용도변경하여 매각할 예정으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 43페이지의 하단부터 44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44페이지 하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억 9,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와 세라믹산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48억원 중 미상환잔액 230억원에 대한 이자 6억 9,216만원을 상환한 금액입니다. 
-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 트윈스타 행정타운 청사구입 잔금 9억 9,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입금 31억 4,793만원 중 2014년 5월 30일에 1차 중도금 21억 5,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내년 1월 30일까지 잔금 9억 9,793만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5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와 세라믹산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48억원 중 미상환잔액 23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입니다. 
- 다음은 50페이지 옥암지구 블럭형 단독주택 시설물 정비를 위한 변압기 및 가로등 이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지방경찰청 옆 블럭형 단독주택 1필지가 11월에 매각되었습니다. 단지 진입로 입구에 변압기 및 가로등이 있어 시설물이 불가피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시설 증설비 부담금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8,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 트윈스타 행정타운 도시개발과 이사비용 1,000만원, 청사 인테리어 비용 1억 8,000. 
- 보이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임태성위원  -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뭐 얼마나, 다 만들어져서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저희들은 상하수도사업단하고 교육문화사업단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회의실하고 문서고랄지 또 휴식공간을 저희들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에도 별도의 금액이 있고 하수과에도 또 별도의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도 2억원의 별도의 비용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회의실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용으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과에서 문서고가 필요하면 그쪽에다가 목을 줘야지. 왜 여기서 해주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참고로 교육문화사업단은 175평이고 상하수도사업단은 300평이고 저희들은 37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임태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아까 상하수도과하고 하수과에 대한 자료도 상세하게 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거기도 다 이사비용까지 들어가 있고 다 돼 있다고 하는데 너무 과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상세하게 한번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변압기, 가로등 이설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그,
임태성위원  - 50페이지. 시설물정비.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서해지방청 앞에 이번에 블록단지 한 블록 팔린 것 있거든요.
임태성위원  - 서해지방청?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그런데 거기 진입로 구간이 하필이면 가로등하고 변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진입로에? 차도에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보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들어가는 보도에요. 
임태성위원  - 보도에? 인도에?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임태성위원  - 예, 이설을 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임태성위원  - 이설하는데 3,000만원씩 드니까 한전에서 안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저희들이 한전에서 연락받고, 
임태성위원  - 한전에서, 시에서 옮기려면 3,000만원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최소 2,000에서 3,000 정도가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목으로 옮기기 전에 꼭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또 옮기고 나면 다음번으로, 또 다른 데로 옮기려면 또 3,00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시행정이 어떻게 행정을 하냐면 다음을 안 봐. 그냥 가까운 데로 편한 데다 옮겨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걸 꼭 검토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조금 오래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영수  - 3분 이상은 안 됩니다. 3분 이상은 안 되고 또 하십시오. 다른 분 하시고.
-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암택지 개발현황, 조성계획현황 그것과 더불어서 매각된 그것 있잖아요. 현황 그리고 미매각 그리고 대학부지현황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강찬배위원  -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도시변경 했을 때 매각시 택지가격이 나오잖아요. 값이.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임성지구 택지조성을 공기업으로 조성을 하도록 검토를 해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걸 요구를 한 사항이기도 한데 이걸 그냥 딱 먹어버려. 사람이 바꿔지니까 아예 말 자체가 없어버리고. 공모를 하게 되면 민자유치를, 어차피 방법은 환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먹어버려. 민자유치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자료도 주시고 검토를 했나, 안 했나 봐서 검토했으면 한 내용 주시고요.
- 옥암지구 고등학교부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목상고가 거기로 옮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목상고는 대학부지로 5,400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대학부지.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여기는 연산초등학교 옆에 3,600평이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좁으니까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강찬배위원  - 그것을 용도변경을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용도변경해서 그것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학교부지로써는 확실히,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결론은 옥암지구로 도시계획변경을 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목상고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해서 실패를 했고 또 아마 올릴 거예요. 교육부에. 그러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이 원래 태동한 취지가 원도심을 살리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원도심에 투자를 하고 했지만 조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힘이 부쳤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교 목상고를 또 이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상고가, 저게 한번 나가버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이설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또 이전 지역은 좋겠지만 말하자면 학교가 이설을 해버리고 남아있는 지역은 어떤 활용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이전을 해버리면 엄청난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있어요. 이걸 아무 대책 없이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 대책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강찬배위원  - 소관이 아닌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충분히 검토해서, 
강찬배위원  - 시 정책을 입안을 할 때는 그런 것 정도 계획을 하고 그런 것 정도 계상에 넣어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 측에서 이설을 가겠다라고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그래서 당장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저부터 반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학부지 도시계획변경부터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도 저는 반대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런 계획을 선행을 하고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예, 알겠습니다. 
-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아니, 이번에는, 
강찬배위원  -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알았어요.
- 그리고 단장님. 대양산단기반시설 지원금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강찬배위원  - 내가 단장님한테도 일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래서 우리 목포시가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거예요. 현재 재정적으로 엄청 어렵잖아요. 특히 금년에.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 이것을 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업무보고 때도 강찬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데에 대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기반시설비를 50%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했으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일시에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시 재정적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했더라고요. 잘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에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으나 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좀 뒤로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찬배위원  - 단장님, 단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올해 2월 6일자로 왔습니다.
강찬배위원  - 2월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 이전에는 책임이 없으시겠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책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강찬배위원  - 아무튼 이게 이런 식으로 목포시가 가다 보니까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건 이해합니다.
강찬배위원  -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치 앞도 안 보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대양산단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산업단지는 조성을 해야 우리도 일자리를 만들고 목포가 향후에 먹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야 또 세금도 나오는 것이고 먹고 사는 길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대양산단 발주를 하면서부터 사업예산을, 지금 했으면 지금 몇 년차 됩니까? 2년차 됩니까? 3년차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한 3년차 됐죠.
강찬배위원  - 그렇죠? 3년차, 3분의 1로 이것을 하더라도 한 40억 정도면 정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 40억을 못해서 한꺼번에, 이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을 한다면 목포시 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전체 예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나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다 하기는 무리고 이것을 좀 분할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나요?
- 대양산단이 청산을 하게 되면 2017년도에 청산을 하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전체적인 회사의 청산은 사업자금도 상환하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요. 공사준공은 내년 2월입니다. 기반시설은 공사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어차피 공사비는 계속 지불을 다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정리가 다 돼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와서 이것을, 공사비를 준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2월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준공을 하면 사업비는, 
강찬배위원  -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형태인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정산이 돼서 분양가도 확정을 하고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할 돈은 준공 전에 줘야 정산이 가능하지요. 사업비 정산이.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버리니까 추경할 여력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가용재원이 없어버리니까 추경을 못하잖아요. 내년에 추경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어디를 찾아봐도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아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3년 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했으면 일시에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오지 않았을 것인데 좀 미뤄졌던 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한 2년으로 나누어서 대양산단이 청산하기 전에 한 2번, 3번으로 나눠서 주면 안 되냐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것은 준공 전에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그 부분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준공 전에 지원이 돼서 사업비 관계가 정산이 돼야 분양가도 확정되어서 수분양자들한테도 통보해서 마무리 정산이 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는 안 되죠.
강찬배위원  - 그러면 지금 2,900억을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가져오잖아요. 대양산단에서. 그러면 2,905억이 준공 전에 전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준공 전에 들어온 관계는, 나중에 상환 관계는 원래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약속한 대로. 그런데 안 들어온 부분은 우리시가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가 추가로 2,900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말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은 제가 질의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또 다른 위원님.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원인자부담금, 그것이 얼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22억입니다.
이기정위원  - 22억? 진퇴양난이네 참말로. 갈수록 산이고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이것이. 
- 이것도 한번에 꼭 줘야 되나요? 
○위원장 정영수  - 이것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줘요, 안 주면 되지.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제가 줄기차게 주라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의 정리는 좀 이따 임태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시면 되는데 공장 짓는 사람들이 줘야 되고 준공에 따라서 그걸 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장이 한 동도 들어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편성을….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 예,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기정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원래 하수도부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성원가에 산정시 부담금을 반영해서 원가산정 할 때 원가에 태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하기 전에 이 돈을 미리서 증설비, 그러니까 하수도종말처리장이라 할지,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과장님 그건 아니까 답변을, 원인자부담을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급하게 됐다.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다른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근거로 해서 원인자부담 22억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그 법적 근거를 대라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사업협약서 20조 제2항에 따르면 목포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해서 100% 감면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가 가능, 
이기정위원  - 할 수도 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감면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서 저희들이 분양을,
이기정위원  - 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럼 말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분양촉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한 5번 정도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는 것이 낫겠다, 분양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문 계속하십시오.
이기정위원  - 그걸 정확하니 답변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위원장 정영수  - 지난번에 이기정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이것은 법정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속기에 다 남아 있어요.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걸 뭐 또 물어보시고 있습니까? 삭감하면 되시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중간에 제가요, 아까 국장님, 서산·온금지역 관련해서 하나도 뭐가 없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 예산요?
○위원장 정영수  - 예, 국비 관련 그런 내용들이, 매칭도 또 못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매칭이 안 돼서 내년도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고 기존에 지금 와 있는 사업비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매칭이 안 돼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기반시설비는 왔는데,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내년도에 그것 가지고 일단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국비를 쓴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우리 시비하고 같이 지금 와 있는 것이….
○재개발담당 김방선  - 지금 와 있는 것이 60억인데 17억 정도 47억이 있습니다. 현재 2015년 예산이 국비는 30억을 보내서 왔는데 시비는 한 푼도 없어요. 2015년에.
○위원장 정영수  - 내년도 국비가 27억인가, 37억인가, 35억인가 됐잖아요. 
○재개발담당 김방선  - 35억이요.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럼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시정연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으로 추진하게 되니까 빼야지요. 그렇잖아요. 
(?말이라도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수  -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산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것 하나하고 또 행정타운을 제2 청사로 한번 검토하시라는 그 의견도 한번 내일이나 모레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삼학도 통수에 관련해서 용역비 한 2,000만원 쓰신다고 했는데 아까 그 사업비 쓸 수 있는가 그것도 내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기반시설지원금, 방금 원인자부담금하고 같은 내용인데 125억 정도 되는데 이게 기반시설 함에 있어서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우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여기서도 지금 보면 그 물품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물품구입비들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하수행정과에다가,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돈을 줘도, 회계과에도 이 돈을 세울 때 산출근거를 보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그래서 하수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달라고 부과가 왔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달라고만?
- 그럼 우리는 무조건 돈만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거기서 이제 산출근거를 해년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론을 지으면 130억이란 돈을 줬을 때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강찬배 위원님도 그렇고 전부 하시는 말씀이 돈을 내고 무엇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돈 준단 말이에요. 기반시설 관련된. 그러나 200원, 300원짜리 장갑 하나라도 우리가 감독을 해서 이 돈을 줬으면 지방업체, 누구라고 우리가 지정은 안 하잖아요. 이 지역업체 어디 뭐 쓰게끔 만들어주고 해야지. 내가 보니까 그 물품을 구입해서 어디, 뭐 PVC 하나라도 어디서 구입을 했는가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어디서 구입했는가, 이것 알고 계셔요? 못 몇 kg라도 어디서 구입한 줄 아시냐고요. 그 감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감독을? 
- 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최석호 위원님, 뭐 중장비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게 중장비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그런 것을 혹시 알아요? 그것을 좀 알고 돈을 주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 자, 장갑을 샀어. 목포 어디에서 샀고 PVC 관을 구입했으면 목포 어디에서 구입을 했고. 전부 서울, 어디 자기들 다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돈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10원도 못 줘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그러면 그 기반시설비의 366억 2,700만원에 대해서 50%만 저희들이 하게 됐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자재의 내역에 대해서,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구입처 전체 다 달라는 말이에요. 전체 다. 비교견적.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거기에 대한….
○위원장 정영수  - 그렇죠. 어디서 구입했는가,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리고 또 구입했으면 비교견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다 해야 돈을 주지. 목포시가 이런 종이 1장 보고 돈을 130억을 주라,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위원장 정영수  - 그걸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돈을,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줘요.
- 또 질문하십시오.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 그건 확실하게 주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 안 계십니까?
강찬배위원  - 다 끝났다니까 그러네.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위원  - 아, 그리고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확약동의안이 언제 끝났죠? 우리가? 
○위원장 정영수  - 월요일. 
강찬배위원  - 월요일? 월요일에 확약동의안을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보도자료 하나를 기가 막히게 빨리 내놨어요. 그거 보도자료죠? 보도자료 맞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강찬배위원  - 책상 위에 있는 것? 책상 위에 얹어놓은 것 보도자료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시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라고 해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든 일에 있어서 선후가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 목포시가 어떻게 갈가고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감사원 감사 받았죠? 감사원 감사.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받았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또 해주라고 그래요? 뭘 해주라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일부에서 계속,
강찬배위원  - 아, 그러니까 일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럼 거기가 의혹이 있다면 수사의뢰를 해야죠. 감사원 감사는 우리 중앙정부 의회의 감사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에요. 정부기관인데 정부기관에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철저한 감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또 감사원 감사를, 또 감사를 해 달라 하는 것은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와서 감사를 또, 감사를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어요. 와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원들을 우습게 알 수 있는, 그쪽이 아주 기분 상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를 했는데 또 감사를, 이게 뭐냐는 말이지. 
-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 보면 농락한 걸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분명히 하자가 없다라고, 뭐 감사할 때는 절차적인 하자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절차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승인을 해 준 것이고. 그런데 무슨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 그래서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에 따라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잖아요. 고발을 하든지 수사를 의뢰를 하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포시에서도 그 의혹의 관점에 와 있다면 수사의뢰를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어쩌나요? 
- 거기에서 단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계속 의회에도 답변드리고 한 사항은 지금까지 관련법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왔고 무슨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기조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동의안철회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라든가 거기에서 협약체결과정에 굉장히 의혹이 있고 또 무슨 주주사로 참여하는 데가 있어졌다, 없어졌다 해가지고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를 문제를 제기하니까, 새롭게 제기하니까 시장님께서 그러면 진상을 한번 알아보자 해서 감사원에, 그러면 다시 한번 조사해주쇼. 이렇게 하는 사항을 시장님께서 방침을 결정하고 한 것으로,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목포시에서, 일단 그 부분의 의혹이 있다면 시에서 먼저 감사를 해봐야죠. 그래서 시에서 하면서 하자가 발생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 정부기관에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나, 또 의원이 단식농성까지 하고 했으니까 의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없다고 정확히 발표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지. 그러면 저도 내일부터 농성할까요? 단식농성할까요? 그러면 움직여주실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좀 명백하게, 
강찬배위원  -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말이죠. 이렇게 의회를 우습게 만드는 곳이 목포시 집행부예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하나로 무엇을 만들고 말이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장 정영수  - 마무리 하십시다.
강찬배위원  -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성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 목포시가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말이 어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시장님께서 하도 의혹 있다, 의혹 있다 하니까 알아봐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럼 목포시에서 감찰을, 조사를 해봐야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의혹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면 또 안 되겠습니까? 
강찬배위원  - 목포시에서 조사를 먼저 선행을 해야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조사를, 감사원 감사, 저도 나중에 봤는데요. 우리 자체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감사청구를 자치단체장이라든가 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시민 300명 이상의 연설을 통해서 이제 공익감사요청을 할 수 있는,
강찬배위원  - 아니, 그럼 그것 하라고 해야죠, 그렇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런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지금 그것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했는데 옛날에 목포시에 감사했는데 뭘 또 해주란 말이냐 하고 정말 거부가 될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찬배위원  -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시민단체라 하니까 정말로 다시 한번, 최근에 의혹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주십시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하셔야죠. 
- 심사숙고를 하고 가결동의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위원장 정영수  - 정리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의회 12월 17일 끝나고 나면 하든지. 불난 곳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 확약동의승인을 해준 사람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강찬배위원  - 그 과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것이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영수  - 자, 마무리 해주시고,
강찬배위원  -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앞뒤도 모르고 말이야, 선후도 모르고.
○위원장 정영수  - 그 부분도 좀 내일 아니면 모레 같이 하실 때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시장님한테 한번 다시 확인하십시오. 시장님이 오더를 내렸으면 왜 했는가. 그리고 그걸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상하수도사행정과장 김득재
하수과장 이상호
수도과장 선종삼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북항환경광리과장 김흥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도시개발과장 박금재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재개발담당 김방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철준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