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22일(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배종범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의장 배종범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2일 동안 세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노경윤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노경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활기찬 경제와 따뜻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암동·삼향동·부주동 출신 노경윤 의원입니다. 
-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감축 의무가 가시화 되고 폐기물 에너지화가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협약 및 도쿄의정서 체결에 따라 온실가스 등 지구온난화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의 21배나 되어 국제적으로 가연성 폐기물의 고형연료와 유기성폐기물의 연료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에너지화가 온실가스 감축에 유력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매립에 의존하던 쓰레기를 재활용 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자원을 자원순환형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활용하기 위해 우리시도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에너지센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현안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현황을 알아보고 생활폐기물의 함수율 과다에 따른 설계상의 문제점과 시설보완대책, 생활폐기물 톤당 처리비용과 위탁관리비 저감대책,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량 절감대책, 하수슬러지시설의 문제점과 시설보완대책,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시설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시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35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에너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MBT 현황에 대하여 국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우리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처리시설은 2010년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말에 지금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하고, 7월부터는 시험가동을 6개월동안 하도록 해서 내년 1월부터 정상가동하는 것으로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45억원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각각 17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230톤으로, 230톤이고 우리가 RDF 고형연료는 115톤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국장님 당초는 6월 30일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완공이 6월 30일에 가능하지 않지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경윤의원  - 지금 공정이 얼마인데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총 공정이 지금 60%입니다. 기기류 포함해서. 
노경윤의원  -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축공사가 완공이 안 되어 있고 시설장비가 발주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월 30일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일단, 제가,
노경윤의원  - 국장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아니, 제가 지난주에 가서요,
노경윤의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현장에 가시고,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지난주에 갔습니다. 
노경윤의원  - 감리단이나 시공사의 공정계획서를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지난주에 가서 받았습니다. 
노경윤의원  - 저에게 공정표, 공정표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목포시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131억원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 6월말까지 단계별로 계약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비 확보가 가능해야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걸로 제가 감리단 시공사하고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시비확보요?
노경윤의원  - 예.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지금 131억원 중에서 50억원은 확보가 되고 나머지 80억원은 금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경윤의원  -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예.
노경윤의원  - 다음은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건립하게 된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예, 당초에 저희들이 2004년부터 소각시설을 하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 
노경윤의원  - 간단하게 목적만 이야기 하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해 왔는데, 환경부방침이 소각시설은 안 되고 이 전처리시설로 해야 된다. 그래야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전처리시설로 바꾸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예를 들어서 감량화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사용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감량화해서 매립자원의 매립량을 줄여야 됩니다. 현재 매립장의 매립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지금 75%가 매립되고 25% 남았습니다. 
노경윤의원  - 현재 쓰레기 전처리시설 처리하고 남은 것, 매립량 이 몇 % 되냐?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한 40%입니다. 
노경윤의원  - 현재 설계서상으로 보면, 40% 정도 되어 있는데 설계서의 함수율을 40%로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고 전국의 사례를 보니까 40%가 아니라 50%까지 나옵니다. 제가 수도권 매립지 일보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책상에 제가 깔아드렸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최하 46%, 많게는 48%, 많은 데는 50% 넘는 함수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이 우리 시장님께서 그 전에 이 매립장 전처리시설 하기 전에 매립장시설이 확보가 되면 쓰레기 매립장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이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쓰레기매립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매립량이 많은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돼요.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시설계상 환경에너지센터 폐기물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결과 쓰레기매립량이 과다한 것으로 실시설계보고서 3-23페이지 폐기물전처리시설 물질수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된 쓰레기매립량은 반입생활폐기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 쓰레기 매립량이 과다함으로 인해 지금 매립장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글쎄요, 지금 당초의 환경부에서 할 때 수도권에, 인천에 있는 수도권시설이 당초에 환경부에서도 함수율을 25% 보고,
노경윤의원  - 간단히 이야기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만 하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함수율 25%로 보고, 그 다음에 수요를 RDF 생산율을 50%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수도권에서도 지금 45%가 나오고 또 생산율은 한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그 형을 따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래서 쓰레기 매립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 다음에 환경에너지센터 생활폐기물 지금 MBT시설이라고 지금 시에서 말씀 하고 계시지요? MBT시설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기계적 처리하고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를 병합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면, 목포시가 MBT시설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목포시가 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MBT시설이 기계적 처리하고 생물학적 처리인데, 현재 기계적 처리만 하고 있으면서 왜 시민들에게 MBT시설이라고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환경부에서 처음에 그것을 도입하면서 MBT시설로 그렇게 했다가 아마 시민 단체하고 그런 문제로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경윤의원  -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MBT시설은 MT 플러스 BT에요. MT는 기계적 처리 이고, BT는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MBT시설 않고 현재 기계적 처리인 MT시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쓰레기매립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BT시설 하면 생물학적 처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유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기성 처리를 한다든가, 호기성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에너지를 회수하고 또 에너지를 회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퇴비화해서 그것을 조경수로 예를 들어서 퇴비로 쓴다든가, 농가용 퇴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매립량 쓰레기가 적은데, 목포시가 무조건의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서 MBT만 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 그러면, 이 정책을 판단할 때 MBT 시설로 하려면 MT 플러스 BT. 기계적 처리하고 생물학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지시한 대로 MT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 쓰레기 매립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목포시가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어디 할 데도 없는데 이것 큰 문제에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쓰레기 매립량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내놓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함수율은 지역적, 계절적, 사회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생활폐기물의 함수율이 부적절하게 설계되어 여름철 비가 내리거나 겨울철 눈이 내리는 김장철에 실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최대 함수율이 50% 이상인데 반하여 설계에 반영된 함수율은 40%로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당초 환경부 지침이 지금 함수율을 50%로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 설계상에는 24.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오는 환경부에서 기술포럼하면서 개선사항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노경윤의원  - 개선사항으로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그래서 수율 조정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말씀할게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필요한데 현재 기본설계 단계에서, 기본계획단계에서 용역회사에서 24.7%로 함수율을 했어요. 그런데 기본설계단계에서 함수율을 실제 함수율하고 다르게 자료를 낸 데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하신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줘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기본설계를 잘못한 이 용역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아니, 그것은요, 아니,
노경윤의원  - 왜 그러냐면 모든 데이터가 잘못 정보가 제공되니까 실시설계 하는 분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법을 보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경윤의원  - 제가 법을 다 검토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검토 하시고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따라서 함수율의 함유된 수분이 기준치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함수율 과다에 따른 문제점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예.
노경윤의원  - 그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보완 대책이 있으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지금 함수율이 높다보니까 우선은 환경부 기술포럼에서 개선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설계 반영을 했고요. 설계에 반영된 내용들은 지금 시공사에서 약 2억5천만원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전부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개선하기로 했고요. 
노경윤의원  - 예, 간단하게, 됐어요. 됐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료한번 줘 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기술포럼을 해서 7차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함수율 과다에 따른 그 장비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형연료 수입이 당초에는 50%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자료설계서를 보니까 한 34%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의 귀책사유냐, 시공사의 귀책사유냐, 이것은 턴키발주를 했기 때문에 시공사의 귀책사유에요. 시공사가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요인이 있어서 설계변경 하면 모든 것은 시공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하려면 이것 넘겨보세요. 두 번째, 설계변경하려면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도서를 기술검토를 의뢰를 감리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설계도서를 보고 기술검토를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돼 있다. 그리고 감리자 의견서를 첨부해서 설계변경은 목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지 않는 사항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 그러면, 보고를 하면 목포시가 승인할 때는 승인해주면 승인한 것에 따라서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설계변경을 하도록 그대로 하도록 지시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목포시의 보고를 들어서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반영을 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함수율이 적기 때문에 당초 설계해 놓은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칼라를 63으로, 디스크스크린을 25로, 또 이렇게 진동모터를 크랭크샤프트형으로 트로맬스크린도 100밀리미터를 40밀리미터로 이렇게 다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계를 바꾸려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 승인해 줬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글쎄, 이제 내용을 알아봤더니 의원님하고 저희 실무진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런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노경윤의원  - 예, 알았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변경이 안 되면 폐기물에너지센터는 가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함수율이 많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트로맬스크린이라든가, 디스크스크린이라든가, 각종 선별기에서 제대로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가 가동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함수율이 높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구멍이 흡착이 되어서 폐기물이 빠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것 파악해 보세요. 설계변경승인을 받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승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또 계약도 안 되고 지금 장비가 발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발주되었는데,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저 사항은요, 감리자의 현장업무처리지침에 저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가 승인한 걸로. 
노경윤의원  - 제가 현장업무처리지침 다 읽어 봤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저도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안 하시면 제가 나중에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면 행정조치 하도록 법적근거를 제가 대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포시의 승인도 없이,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기술적인 사항은 지금 감리사가 전부 판단합니다. 
노경윤의원  - 제 말만 들으세요. 목포시의 승인이 없이 시공사가 자기 자의에 의해서 당초의 설계사항 대로도 아니고 설계사항이 변경되어서 현재 발주가 되고, 또 그것도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인데 목포시 승인도 떨어지기 전에 발주가 되어서 부산항에 지금 장비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분명히 파악해서,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저도 확인했는데요, 문제가 없습니다. 
노경윤의원  - 왜 그러냐면 그런 사항이 지금 지켜지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면 장비가 지금 와 있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저도 내용을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 다음에 자료 한번 쭉 넘겨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자료 3, 다음, 
-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RDF가 115톤, 230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115톤 50%로 해서 115톤 나오는 걸로 설계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34%, 이렇게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 우리가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36.8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RDF 이것은 연료생산공장입니다. 연료 생산하는 공장인데 하루에 36.8톤이 예를 들어서 적게 생산이 되면 우리한테 그만큼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손해배상요구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36.8톤이면 1톤에 예를 들어서 3만원에 판다 하더라도 이 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 하면 장비가 한 30년 쓴다고 보면 얼마 정도 우리가 손해가 나냐면 3만원 잡으면 86억원 정도의 손해를 끼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의원님, 함수율 그 조정은 환경부 기술포럼에서 개선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노경윤의원  - 개선사항이 나온 게 아니라 현재 부천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손해배상 관계에 대해서. 부천시도 현재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참고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발열량이 안 나와요. 다만, 다음 한번 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현재 목포시에서는 발열량을 실시설계상에 보면 4,500칼로리가 나오는 걸로 실시설계에 되어 있어요. 이 실시설계 3-15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고질이 있고, 기준질 있고, 저질 있고 그렇습니다. 최저질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질 같은 경우 4,400칼로리, 저질 같은 경우는 기준질은 4,100, 저질은 3,470.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코오롱사, 다음 넘겨보세요. 
- 코오롱사에서는 저희들한테 고형연료를 품질을 4,500칼로리로 생산하겠다. 이렇게 설계서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코오롱이 예를 들어서 설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 준공해서 칼로리가 4,500칼로리가 안 나왔을 때 는 코오롱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 어떤 방법이 됐든 4,500칼로리가 나오게 해야 되고 4,500칼로리가 안 나오면 에너지로써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 보증 받으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500칼로리 이상이 안 나오면, 
노경윤의원  -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준공검사도 안 됩니다. 
노경윤의원  -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공사 완료되면 악취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악취제거를 할 대책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기존의 시설들을 잘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이 설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설계서 3-71페이지 보면, 고농도 악취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저농도 악취는 어떻게 처리를 하라. 시공사에 제시한 것은 악취 제로화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오면 준공을 안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예.
노경윤의원  - 현재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악취가 나서 사람이 들어가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이 코가 콱콱 막히는데 준공이 됐어요.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 상하수도사업단에게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준공 후 악취가 나면 준공을 해 주지 마세요. 다짐 하시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예.
노경윤의원  -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전라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목포시 등 9개 기관 단체가 광주 전남혁신도시 자원형 에너지조성사업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업무 합의서를 시장님께서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정종득  - 예.
노경윤의원  - 이런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사인을 해야 될 텐데, 그때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아시겠지마는 이것은 정부의 쓰레기처리정책이 쭉 소각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에너지센터 지을 당시에 정부에서,
노경윤의원  - 예,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소각을 하면 환경문제다, 또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에너지화 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경윤의원  -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정종득  - 그래서, 
노경윤의원  - 검토를 무엇, 무엇 하셨는지, 
○시장 정종득  - 환경에너지센터를 건립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에너지시설로 안 하면 국비지원을 안하고 보조비율도 30% 정도 밖에 보조를 안 해 주겠다.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에너지화 시설을 했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소각을 하면 목포에서 소각했다는 환경문제가 발생하는데,
노경윤의원  - 시장님, 질문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게요.
○시장 정종득  - 예.
노경윤의원  -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위치에 있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것 같아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경제성은 있는 것인지,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또 아까 말한 대로 매립장의 매립쓰레기는 얼마나 생기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사업을, 정책을 판단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노경윤의원  - 그런데 제가 이번 이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현재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돼요. 혹시 시장님, 이게 운영비가 연 얼마 드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시장 정종득  - 제가 환산해 보니까 연 33억원 정도 들어가고 신안 것을 빼면 순수한 목포 것만 따지면 233 기준 할 때가 33억원이고 신안 것 빼고 목포만 180톤으로 계산하면 한 25, 26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래서 제가 환경에너지센터 하고 하수슬러지 시설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계장비 전력소모량은 얼마이고 그 보일러에 쓰는 예를 들어서 LNG는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설계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현재 보면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연간 사용료가 운영비가 32억원 정도 들고요. 하수슬러지가 지금 27억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59억원 내지, 6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대략적으로 계산이 나와요. 
- 그런데 제가 이 연료비가 얼마나 드는가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운영비보다는 훨씬 운영비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연료비가 폐기물전처리시설이 한 8억원 정도, 7억9천만원,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18억5천만원, 도합 26억원 정도의 연료비가 들어가요. LNG값만. 그 다음에 전기료를 봤더니 폐기물전처리시설은 7억1천만원, 하수슬러지시설은 4억2천만원 해서 한 11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합산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5년간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나주 혁신도시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5년간 무상으로 주다보니까 우리시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 얼른 계산해보니까 이게 한 64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연료비하고 운영비가. 인건비, 관리비 빼놓고. 전체 넣으면 한 70억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산이 돼요. 
- 그러면, 5년동안 연 70억원이 들어간다면 5*7=35, 350억원이 들어갑니다. 5년동안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75억원의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1년간 70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해 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연료생산 공장이에요. 그런데 하수슬러지 보일러하고 전처리시설 보일러를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료생산공장에서 내가 연료생산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나주혁신도시로 무상으로 주고, 우리는 비싼 에너지를 사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저 같으면 RDF 보일러 연료가 4,500킬로 정도 나오는 예를 들어서 고지대연료라면 보일러를 RDF 생산하는 보일러로 설계했다면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이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으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장님 검토 한번 하시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그것은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시설비가 소각시설 할 때는 톤당 3억원이 들어가고 전처리시설 RDF로 할 때는 1억5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설비에서도 소각시설이 비싸고 톤당 운영비도 물론 우리가 부담하지만 RDF는 45,000, 소각시설은 1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신대로 RDF로 자체 LNG를 안 쓰고 RDF를 쓰면 어떻냐 그러는데, RDF 자체 가지고는 연료화가 안됩니다. 지금 나주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도 RDF 단독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RDF는 연료 보조로 써요. 그래서 이 석탄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가스를 쓰는데 보조연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RDF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노경윤의원  -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기업에서도, 
○시장 정종득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RDF 자체를 가지고 건조를 하면 어떻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RDF 자체 전용보일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노경윤의원  -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의견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RDF를 생산하는데 RDF를 나주혁신도시로 실어 나르면 환경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래서 환경정책에 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정말 환경을 살린다고 하면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그런 정책으로 시 정책이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현재 RDF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도 전화해 봐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RDF, 
○시장 정종득  - 전주제지 같은 데서 쓰고 있는데, RDF,
노경윤의원  - RDF 전용으로 안 쓰고, 
○시장 정종득  - RDF 전용으로는 못 쓴다니까요. 보조연료로 써요.
노경윤의원  - 그래서 제가 보일러회사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RDF보일러만 사용할 수 있느냐, RDF보일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기오염가스 배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담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립량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야 돼요. 
- 그러기 위해서는 제3의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매립량을 줄여서 매립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저도 시장님하고 저하고 일본도 가봤지만 소각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런 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정종득  - 글쎄 검토는 하겠는데 이 쓰레기문제는 이것을 소각하냐, 에너지화 하는 이런 방식 가지고 근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생활패턴을 바꾼다든지, 쓰레기 수집양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일반쓰레기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쓰레기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쓰레기를 일부는 매립하고 일부는 소각을 하든, 에너지화 하든,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번 처리시설을 운영해 나가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함수율 말씀이 나오고 그랬는데, RDF생산량이 한 75톤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한 110톤 정도 했다가.
노경윤의원  - 115톤 했어요. 
○시장 정종득  - 그래서 RDF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기왕에 매립된 쓰레기들 있지요.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용량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가연성쓰레기에 대해서는 RDF로 만들어서 기왕에 매립된 쓰레기양도 줄여나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 수명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감량화해야 되고, 재사용 가능한 것들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가구에서부터 재활용이 추진되도록 시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일을 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효과 있는, 예를 들어서 시 홍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이 금년 말이면 늦어도 준공이 되면 수용가에서 쓰레기가 전처리시설로 반입이 되는데 그 전에 충분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정종득  - 예, 그렇게 하십시다. 홍보를 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도 하루에 한 60톤에서 70톤 정도가 목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노력을 하면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습니다. 시장님, 여하튼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노경윤의원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생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우수한 생물학적 건조방식이 아닌 화석연료를 사용한 건조방식을 도입한 수도권매립지, 부천시, 원주시 등 공동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고, 장비가 성능이 미달되어서 준공이 안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앞으로 이렇게 저가 장비가 들어와서 성능이 미달되어서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서 철저한 그런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철저한 지도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현재 가 보니까. 제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전문가가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뭐해서 건축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이렇게 보니까 수십 대의 장비가 모여져서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되어서 시설이 움직입니다. 그러려면, 성능검사를 해야 돼요. 신뢰성 검사도 하고. 성능검사나 신뢰성검사를 공장에서 해야 되고 또 그리고 현장에서 검사를 해야 되고 현장의 장비가 각 장비별로 배치가 되고 그러면 단독시험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시험을 하고 연동시험을 하고 전체를 연결해서 연동시험을 해서 가동이 되어야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런 성능검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성능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제가 보니까 됐어요. 현재도. 그래서 성능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제가 대안을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성능검사를 우리 감리자하고 시가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시의회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성능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성능 검사할 때 참여해서 감리자가 검토하고, 확인한 후에 이렇게 장비가 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거든요. 그것 받아들이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일단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면,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모든 그쪽의 기술적인 문제는 감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하겠다는, 
노경윤의원  - 성능검사는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능검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부천시도 불나버렸고, 매립지도 그랬고, 원주시도 그랬고, 부천시는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어서 불나서 대우에서 한 100억원이상을 들여서 이번에 보완해서 이제 가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전 시민이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이것을 검토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한테 성능검사위원회 구성 그 계획안을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이제 아까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비하면 연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시가 세워야 되고 기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연료비절감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연구해 보셨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지금 그 시설개선을 해서 약 1억4천만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건조기가 있고 또 건조기에 연소료가 있고, 탈취료가 있고, 성능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장비가 당초의 설계사항하고 현재의 시공사에서 제안하고 있는 설비사항하고 다릅니다. 설비사항을 바꿀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서를 제출해서 시가 승인을 해 준 다음에 발주를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연료를 보면 어떤 것은 당초의 설계서대로 한 것이 연료비가 적게 들어간 장비가 있고, 어떤 것은 시공사의 제안한 장비가 연료비가 적게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목포시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또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내구성도 보고 또 운영의 편리성도 보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장비가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비 하나 하나 다 검토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장비 하나 하나 검토해서 낸 것입니다. 해보니까 연료비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하나 검토하셔가지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개별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의 육상매립을 금지하고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투기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나 2011년 2월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2009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 준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노경윤의원  - 현재 슬러지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을 이렇게 제기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제가 꼭 그 악취 때문이라기보다는,
노경윤의원  - 예, 아니오만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다른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제기하면서 슬러지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대책위원회에서 당장 슬러지를 막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시운전가동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개선사항이 나오면 개선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시에 문제제기를 해도 좋겠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악취가 많이 나서 이런 유해물질이 안 나오도록 냄새가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 같더라고요. 무슨 성분이 있고, 무슨 성분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장님 유해물질처리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먼저, 주민들께서 악취문제로 슬러지 반입을 제한했던 그 사항은 물론 악취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가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노경윤의원  - 악취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능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악취가 나오게 되면 준공을 안 해 줘야 돼요. 처음 시험가동해서 3개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준공을 안 해 줘야 악취제거를 하는데 악취제거를 않고 준공을 해 주니까 의무기간동안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우리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제거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진동스크린을 교체하고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한 후에 의무운전을 시작하면서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악취방지법에 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험운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이하로 나왔거든요. 
노경윤의원  - 환경기준법에 의한 예를 들어서 물질들은 냄새가 안 나는 물질이 많아요. 그런데 하수슬러지는 물이 들어가 있어요. 습기가. 수질기준법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어떤 물질이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인지 파악해서 그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수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악취는 기준안에 들어오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수슬러지에서 나오는 악취는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하고 트리메칠에서 악취가 나요. 그러면, 그 악취를 제거하려면 이 물질을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제거하면 악취가 감소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환경기준법에 뭐 이게 괜찮습니다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저희 슬러지처리 시설이 악취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밀폐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 문제는 그러니까 안에 악취가 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의 위생이라든가 건강권도 보호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그래서 그 부분을,
노경윤의원  - 목포시가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호 않고 밖으로 냄새 나가는 것만 차단하면 된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밖으로 무조건 나갑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그 부분을 이제, 
노경윤의원  - 왜 그러냐면, 문을 열어놔야 되고 보일러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경윤의원  - 열이 생겨서 문을 열지 않으면 가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취 제거하는데 국장님 파악하셔서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다른 시설도 다 가봤습니다. 전국의 시설 제가 다 가봤다니까요. 직접 제가 냄새도 맡아보고, 손으로 보일러 하는 것을. 그런데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목포시는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하는 방안을 국장님 마련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지금 6월경에 이 악취가 일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6월중에 닥트교체를 할 계획이 있고요. 
노경윤의원  - 정기점검이 있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전체를, 내부 전체 공기를,
노경윤의원  - 그래서 정기점검을 하실 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밖에 악취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노경윤의원  - 목포시가 그런 정책을 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를 해야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법령상에 문제가 없고 수질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그리고 거론을 안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의 문제가 되면 악취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노경윤의원  -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에너지센터 준공 이후에 저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장비 가동하는 전체 문제를 무엇이 문제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추후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니터링단 운영을 제안하거든요.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봐서는 그런 분들이 모니터링단에 참여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국에 있는 하수슬러지시설 많이 가 봤어요. 가 보니까 하루아침에 절대 이 냄새제거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최소한 6개월, 1년, 이렇게 걸려야만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단이 참여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단장님께 제안을 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노경윤의원  - 단장님, 고맙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번 환경에너지센터 시정질문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MBT 시설은 MT시설로 설계되어 수분처리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RDF 수율이 떨어져 발열량이 낮아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연료소비량이 많아 운영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선진국의 보편적 MBT시설은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통해서 유기성분은 재활용 퇴비화하고, 협기성 발효에 의한 바이오가스 회수, 퇴비화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매립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폐기물을 감량하고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 매립장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폐기물 쓰레기 에너지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량화 정책에 실패한 우리시 환경에너지센터 MT시설을 MBT시설로 이렇게 바꾸든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을 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차후에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그 다음에 함수율이 높아 연료소비량이 많은 폐기물처리 전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본 의원이 연간 운영비예산을 검토한 결과 전기료와 연료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4억원 정도 이렇게 연료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부서는 운영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범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흥동·신흥동 출신 백동규 의원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목포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그리고 국악원까지 6개의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6개의 시립예술단체 운영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민들과 함께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이후에 올바른 운영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정종득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첫 번째, 보여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시립예술단체 지난 3년간 공연실적하고 공연집행내역입니다. 참으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훌륭한 공연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시립예술단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 보시면 시립예술단체가 정기공연만 해서 아홉 번을 진행했고, 2010년 12회, 2011년도에 13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는 4회씩 진행을 했고, 4회, 6회씩 진행을 했고, 협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37회, 협연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행금액 또한 행사공연에 대한 집행내역만 보면, 2억3천만원, 3억3천만원, 4억원까지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년에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체에 대해서 이런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어느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공연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우리 시립예술단체 공연의 첫 번째 목적은 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일정한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문화예술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 예, 물론 찾아가는 음악회나 우리 여러 가지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창단을, 또한 정서함양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의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목포시를 홍보하는 활동 또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공연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에 대한 원칙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두 번째 참고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 어느, 6개의 시립예술단체 중에 하나의 시립예술단체입니다. 보면 1년에 보면 정기공연 외에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연 포함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공연들이 원칙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단원들이 이런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도 잘 안 되고 있을 뿐더러 또한 공연의 수준도 낮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에 대한 원칙, 계획, 연간계획,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우리 매년 사전에 공연계획을 예술단체로부터 제출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계획 외에 외부에서 뭐 불가피한 초청공연이라든지, 또 무슨 대회성격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계획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동규의원  -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은 정기공연, 그리고 예산에 명시돼 있는 그런 정도 정기공연 외에 여러 가지 한 두 세 가지 공연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기공연은 1년에 2회, 3회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협연이고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의해서, 또는 목포시의 어떤 특정 행사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잡혀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백동규의원  - 제가 이제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운영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없는 제약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런데 수준 높은 공연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백동규 의원님은 판단하십니까? 
백동규의원  -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하고, 또 시민들이 판단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문화예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질문을 한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의원  - 마지막, 세 번째 참고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 세 번째 보면,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15조 7항에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 협연이나 이런 부분, 외부공연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15조 7항을 한번 보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밑에. 좀더 밑에요. 예, 여기 있습니다. 
- 시립예술단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의원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외부공연을 가게 돼 있고, 외부공연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의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의원  -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잘 관리 돼 있고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6,777만9천원입니다.
백동규의원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할 때는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관내, 목포시 관내행사였습니다. 관내행사인데, 목포시에서도 집행을 했고, 예산에 대한 집행을 했고 그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목포시의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안된 공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느 특정단체를, 어느 예술단을 폄하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목포시에서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목포시장께서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그 초청 측에서 주는 그 공연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초청 측에서 가령 단원들이 수고했다고 뭐 한 20~30만원 이렇게 간식비라도 주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술단체별로 뭐 상조회 비슷한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큰 돈은 아니고, 이제 가령 어떻게 보면 우리 음식 먹고 팁 주는 그런 성격의 돈인데, 이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고작 해봐야 뭐 10만원, 20만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입금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 그런 문제가 시장께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공연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세 차례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협연이고 외부공연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10여 차례 이상 이런 공연들이 있다면 작은 돈 20만원, 30만원이 결국은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까지도,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도 시장께서 정확히 책임지시고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이렇게 세외수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상의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이런 문제들이 세외수입으로 정확히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시립예술단의 보상할 수 있는 문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조그만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립단원과 지휘자와 그리고 목포시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불분명하면서 많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그 백의원님 말이죠. 예술단체는 우리 목포뿐만 아니고 우리가 6개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잘 이렇게 운영되어 오다가도 인간들이 모인 단체고, 또 예술하신 분들이 상당히 센서티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가다 단체회원들간에, 구성원들간에 좀 트러블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은 현재 목포시 예술단체는 잘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교향악단 같은 데도요, 다른 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백동규의원  - 예, 저도 이제 시립예술단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종득  - 광주시립교향악단 같은 데는 지금 운영이 굉장히 파행적으로 돼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조그만 일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지막에 총괄질문 할 때 한번만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의원  -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1년에 지금 2012년도 예산만 해도 43억원입니다. 인건비가 38억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인건비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 보조금 보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결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 먼저 저희 조례에 보면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상임단원을 둘 수 있고, 또 비상임단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객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임단원이 부족했을 경우, 그리고 상임단원이 할 수 없는 기량 높은, 수준 높은 공연을 했을 때 객원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 객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에서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객원이 있는데, 비상임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임단원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보상금 그 항목에 있는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행사지원금, 행사보상금, 인건비 이 4개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사보상금 중에서 이제 객원에 대한 그 보수를 일정수준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원 연주자를 이렇게 저희들이 청빙을 해서 같이 공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체 사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부단한, 요 몇 년 사이에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그러한 타 지역보다는 충분하지 못한 그러한 대우이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정원이 80명임에도 불구하고, 
백동규의원  - 예, 단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보통 41명, 
백동규의원  - 비상임단원을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반 정도의 수준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백동규의원  -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목포시 예산에도 비상임에 대한, 수당에 대한 항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임단원으로 쓰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자료 네 번째 보여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비상임단원에 대한 수당지급 및 복무규정에 보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비상임단원에 대한 월 지급내역입니다. 잠깐 좀만 더 내려보십시오. 방금, 내려보십시오. 비상임단원은 1일 3시간, 그리고 주2회 이상 근무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월 지급액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음 참고자료 5번 보여 주십시오. 
- 비상임단원에 대한 지급내역입니다. 뭐 시 집행부에서 지급된 내역을, 제가 명단은 가렸습니다.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근무하는 비상임단원이 28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부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세분이 비상임단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은 하루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치 상임단원비가 나왔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80만원이 나왔습니다. 80만원 보시면, 아까 수당지급 내역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휘자, 또는 단무장 정도의 지위가 있는 분이 8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객원이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상임단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서 원칙도 없고 부당하게 지급이 됐습니다.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2011년 한 단체의 객원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객원 연주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면, 
백동규의원  - 아니, 답변에 대해서만,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객원 연주자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단원이 100%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객원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연주를 하려면. 그러다보니까 이제 일부 문제된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객원 단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십사하고, 또, 
백동규의원  
-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운영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 과제로, 
백동규의원  
- 이런 수당지급과 관련돼서는 이런 부당하게 지급된 내역, 이 돈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분명히 횡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동규의원  - 목포시에서는 지급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디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동규의원  
- 총괄 마지막 질문할 때 이런 문제는 또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어떻게 보면 문제된 단체에서 상조회비 정도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백동규의원  - 그것은 단장님! 그것은 단장님 판단이고,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저희들이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횡령입니다. 
- 다음은 똑같은 행사보상금 지급내용 중에 피복비 관련 내용입니다. 분명 정기공연에 대한 그 항목은 따로 있고 피복비에 대한 지급내역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런데 피복비와 관련돼서는 정기공연에 대한 내용에서도 피복비를 지급하고, 또는 피복비 관련돼서도 따로 지급내역이 있는데 그 수량 또한 우후죽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피복비를 구입했습니다. 
- 다음 참고자료 여섯 번째 한번 보여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의상수량과 관련돼서 어느 단체의 그 의상 단체내역입니다. 보시면 실제 제작수량하고 실제수량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건 아주 조그만 부분만 제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2010년도에 17벌을 했고, 2011년도에 두벌이나 똑같은 의상복입니다. 실제수량은 15벌밖에 없습니다. 4벌이 없습니다. 단가로 치면 2백만원 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똑같은 의상입니다. 2009년도에 17벌, 2011년도에 2벌을 제작했는데 총 17벌밖에 없습니다. 두벌이 없어졌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2년 사이에 단가차이가 두배 이상 차이 납니다. 똑같은 옷인데, 똑같은 재질인데. 
-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상이 해년마다 제작되고 우리 단원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상과 관련돼서 복무규정에 보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수량을 제작할 때 허위로 제작해서 나머지 돈과 관련돼서는, 부족한 수량, 그 돈과 관련돼서는 횡령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저희들 무대의상은 일반 저희들이 평상복하고 다른 특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들이 교체되면 체형에 맞는 공연의상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수시로 단원이 교체될 뿐만 아니라 또 보충되고 하는 과정에서 불가결하게 다시 제작 주문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도 있고, 만약 그 부분이 제작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면밀히 해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가 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백동규의원  -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마지막에 시장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상을 맞추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원들이 우리 시민들께 정말 좋은 공연, 정서함양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의상으로, 최대한 좋은 의상을 입고 공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상을 맞추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의상에 대한 정확한 집행내역,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횡령의혹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시장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단장께는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많은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공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참고자료 세 번째 보여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세 번째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4조 3항을 보시면, 4조 3항을 보여 주십시오. 위로. 좀 키워주십시오.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위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 4조, 조금만 내려보십시오. 
- 그래서 5항을 보시면, 각 예술단의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전형 실시, 실기평정실시, 각 단체 운영경비 배분, 각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좀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5회에 걸쳐서 개최가 됐는데 2010년, 2011년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동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 또 임무 등등을 더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제 구성요건에 있어서도 조금 현재 조례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더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풍부한 외부 학계인사, 또 예술전문가들로부터 확대 위촉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과제로 좀 남겨주신다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 예,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 열린 것이 몇 차례 안됩니다. 그리고 또 시립단원 채용, 그리고 지휘자 채용과 관련된 것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도 논의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런 시립예술단체가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도 이 관리감독도 안될 뿐더러 우후죽순적으로, 즉흥적으로 시의 어떤 행사에 의해서 외부공연의 요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간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연간계획 외에는 절대 공연을 할 수 없도록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저희들이 각 예술단체별로 연간 공연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받습니다. 심의해서 저희들이 그 운영계획에 의해서 1년 공연을 시행하고 있고, 또 이제 외부, 뭐라고 할까? 찾아가는 또는 초청공연 등등에 참여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일부 계획된 행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 횟수의 공연만 이렇게 계획에 없어도 나가서 협조를 해 주는 정도이지 아주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술단체, 6개 예술단체가 무계획하게 외부에서 초청 있을 때마다 그때만 나가고 또 그러한 체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백동규의원  - 아니, 그러면 이런 연간계획이나 운영들이 단장이신 부시장께 보고가 됩니까? 아니면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시장께 보고가 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이 계획은, 
백동규의원  - 운영위원회 보고도 안 되고, 운영위원회 심의도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안 열리더라도 내부결재에 의한 시행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어떻게, 
백동규의원  -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유명무실하네요.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그 계획은 유효한 것입니다. 
백동규의원  -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조례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대의하는 목포시의회에서 제정이 되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한다. 라면 당연히 이 조례 내용대로 진행을 해야죠! 왜 안 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앞으로 그 조례에 따르는 그러한 제반사항도 세부적인,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 예, 앞으로 큰 지적된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 감사합니다. 
백동규의원  - 다음은 종합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목포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시립예술단체와 관련돼서 많은 의원들께서,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의구심을 갖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논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란 속에서도 시립예술단이 목포시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 또한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립예술단체의 운영과 관련돼서 좋은 제안을 시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자료 일곱 번째를 보여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전라남도에는 여수하고, 순천하고,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는 시립예술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다 검토해 본 결과 단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목포시에는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단무장, 그리고 부지휘자, 이런 것까지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휘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자격조건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질 좋은 공연, 정서함양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지휘자의 역량 또한 뛰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목포시립예술단의 질적인 도약을 꽤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 그래서 목포시, 여수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보면, 단원의 자격에 지휘자는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다년간 해당분야의 지휘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외 또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대학강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고 이렇게 자격기준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어느 특정한 지휘자를 채용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목포시립예술단의 전반적인,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건 꼭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박사학위나 석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의성이라든지, 독창성,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게 문화예술분야인데, 꼭 일류대학을 나오고 해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출한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예술성이 높고 인간적인 품성이 훌륭한 그런 지휘자를 우리가 초빙해야 되지 않냐. 저는 오히려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동규의원  - 아니, 예술성이 높고 인간적인 품성이 높은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말씀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요, 
백동규의원  - 우리 시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악계면 음악계, 무용계면 무용계, 뭐 이렇게 그 평이 있어요. 그 주위의. 평도 들어보고, 또 그 양반이 살아온 경력이라든지, 또 작품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폭넓게 봐야지 단순한 어떤 학력이나 무슨 자격 가지고만 판단을 해서는 실패한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아까 말한 광주의 시립교향악단이, 
백동규의원  - 그런 폭넓은 자격기준도, 
○시장 정종득  - 지휘자를 독일에서 모셔왔는데, 그게 좀, 
백동규의원  - 기초적인 자격기준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시장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조례에 있다 보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백 의원님! 그런데요, 
백동규의원  -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정도로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장 정종득  -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백동규의원  - 그런 근거라도 마련해 놓고, 
○시장 정종득  - 백 의원님!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자꾸, 
백동규의원  -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시장 정종득  - 이 관료식으로 해서 간섭하거나 이렇게 해서 규정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문화예술은 진흥이 안됩니다. 
백동규의원  - 시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 정종득  - 그래서 가장 그 역대 정부 중에서 문화예술이 꽃이 피었던 게, 
백동규의원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자료가 있으니까, 
○시장 정종득  - 김대중 정부 때인데, 
백동규의원  -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김대중 정부 때 문화예술원칙은 예산은 지원하되 집행이나 이건 전부 문화예술인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무슨 행정적인 뭐 옷을 한 벌 맞췄으니까 뭐 어떠냐? 이런 걸 따져서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시립예술단이 그렇게 훌륭하게 크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목포가 예향의 도시인데, 
백동규의원  - 시장님! 아직 저 질문 안 끝났습니다. 
○시장 정종득  - 누가 이야기를 해도 목포에 지금 문화예술단체 활동이, 
백동규의원  - 시장님 답변을 좀 중단해 주시고, 
○시장 정종득  - 월등하게 잘 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의원  - 충분히 제가 답변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십시오. 
○시장 정종득  - 그게 답변 드린 거예요. 
백동규의원  -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시면 제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같이 책임지셔야죠. 
- 다음, 이제 자료 세 번째 보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자료 세 번째 보면 좀 전에 단장께도 질문했듯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단장께서 잘 하시겠다 하는데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잘 진행이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연에 대한 계획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그리고 이런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그건 앞으로 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 예, 이제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좀 전에 저랑 언성을 좀 높이셨는데, 뭐 관리감독을 너무 관에서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내역이나 피복비, 그리고 단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목포시에서 책임져야 되고, 시장의 명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장께서 분명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 
- 그리고 또 하나는 목포시 감사실 조례에 의하면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의혹과 관련돼서 시장께서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보니까. 시장께서 명령하셔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최소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시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의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시장 정종득  - 아니요. 아니요. 목포시정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져야죠. 그런데 예술단체의 그 세세한 운영은 담당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뭐 국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백동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보조금 집행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각별히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고, 아까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감사실에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 예, 마지막 참고자료 여덟 번째입니다. 이것은 5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시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내용과 관련돼서는 목포시립교향악단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2008년도에 모 방송국의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마침 시장께 굉장히 좋은 내용이 전달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저도 그 드라마 봤어요. 
백동규의원  - 아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 그러면 한번 더 보십시오. 틀어주십시오. 
- (영상 자료화면 시청)
- (내용 - 지휘자 : 저는 성남시장 예술 감독 및 총지휘를 맡고 있는 강건우입니다. 단원들의 항의라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여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왜 그들은 나에게 불신을 보내고 있으며, 나는 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나의 허물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 오늘부터 저 강건우는 지휘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고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진심을, 진심어린 사과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이건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몰려서 억지로 쓴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요구조건 세 가지, 이것도 수용 못합니다. 
- 남자 : 선생님! 
- 지휘자 : 보충연습 금지요? 보충연습을 왜 안합니까? 실력이 떨어지면 해야지. 보충하면 시간외수당 나와 실력 늘어 공연 잘해, 경력 늘어. 1거4득씩이나 되는 걸 안하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죠? 단원들의 의견, 이건 저번에 얘기 끝났고, 세 번째 이제까지의 모든 블라블라블라 어쨌든 사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을 실력 외적인 걸로 부당하게 야단친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준비를 잘 못해 와서 여러분들 헤매게 만든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 남자 : 선생님 말투가요. 그게 워낙... 
- 지휘자 : 말투요? 그럼 이건 결국 요약하면 이 소리네요. 선생님 말투 좀 고쳐주세요. 근데 죄송합니다마는 전 말투도 못 고치겠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엄마, 아빠 말 배울 때부터 전 이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모두 절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천성이 이런 걸. 
- 대신 몇 가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시간외수당 및 각종 공연연주수당, 제 날짜에 철저히 지급될 겁니다. 시향은 시의 소유물이니까 애국가 연주 정도는 그냥 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음표 하나, 삐 소리 하나까지도 다 여러분에게 보수로 지급될 겁니다. 정해진 1년 스케줄 외에 갑자기 생기는 관제행사? 연주 안합니다. 시장 아들이, 딸이, 조카가, 사위가 연주하는데 협연해라?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해진 스케줄대로 뚜벅뚜벅 앞만 향해 갑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창피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연주할 음악 앞에, 작곡가 앞에, 관객들 앞에 여러분이 당당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음악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힘든 세상에 작은 위로라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시향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꿈입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백동규의원  - 예, 전체 드라마 중에 한 단면만 보여 드렸습니다. 뭐 시장님께서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한 말씀드리죠. 저기도 나옵니다마는 예술 하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개성과 특성이 있어요. 또 그게 없으면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포시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가급적이면 문화예술인들한테 자율적으로 이렇게 작품활동도 하고, 또 창작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좋지, 일일이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백동규의원  - 예,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운영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심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립예술단원, 200여명의 시립예술단원이 정말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마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범  -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임정환
전문위원 이종선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박신영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노경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백동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