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1차 정례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25일(수) 오전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제50회 목포시민의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7.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9.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해수욕장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16.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17. 201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윈회 발의】
2.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윈회 발의】
3.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제50회 목포시민의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9.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외 6명 발의】
10.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외 5명 발의】
11.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해수욕장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외 5명 발의】
14.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5.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16. 2011회계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7. 201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윈회 발의】 
2.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윈회 발의】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오 의원입니다.
- 이번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위원회에 1명씩 두고 있는 간사는 사실상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그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니다. 
-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제50회 목포시민의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제50회 목포시민의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서미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또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목포시민을 대표하여 목포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허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서미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 다섯 건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국민제안 규정 개정사항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로 우리시 제안제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 1월 1일 개정된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에 의거, 통장의 임기와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장기 근속자가 감소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선정기준인 근속기간을 1년 이상으로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업무진행과 목포시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시 증원 및 사무직렬 공무원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50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10월 1일 제50회 목포시민의 날입니다. 동시에 2012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은 추석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휴무를 겸하고 있어, 제50회 시민의 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행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어, 제50회 목포 시민의 날을 10월 5일로 변경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부터 목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65세 노인에 대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65세 노인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 재정형편상 재정에 부담이 있어 목포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70세 이상”으로를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수급자를 대상으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보고한 심사보고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였으므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제50회 목포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9.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외 6명 발의】 
10.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외 5명 발의】 
11.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해수욕장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해수욕장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백동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 허정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간사 백동규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3건 등 총 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과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른 목포시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안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선진적인 환경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나, 목포시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백동규 의원외 6명이 발의한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조례안은 동일한 목적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인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학교무상급식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명을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②항 제8호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하며, “부칙 제4조(다른조례 개정)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6항「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를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로 변경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백동규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립예술단의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단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신규 단원의 수습기간을 변경하며 단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삭제하고 출연료 수입 처리방법을 변경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10조 제2항 중 “3개월 이내”를 현행대로 “6개월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5호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를 현행대로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수 및 기획실무위원회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조정 요구 및 변경된 축제 명칭 등의 현행화가 필요함에 따라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축제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축제 변경, 위원회 위원을 현행 50명에서 40명으로 변경하고, 기획실무위원을 축제추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변경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축제중 안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해수욕장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여름철 대표 관광 휴양지인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료를 목포시민과 외지 관광객간 차등징수로 관광객 감소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의 조기정상화를 통한 학생 및 시민의 인공암장 등반 활성화, 시민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 주요내용은 위탁시설 개요, 위탁대상 단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은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점과 민간위탁시 시의 재정 등을 감안하여 운영상 이용료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해수욕장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외 5명 발의】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영수입니다.
- 지금부터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노경윤 의원외 5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심의 대지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본 조례안은 제17조 2호 중 “경사도가 25도(녹지지역에서는 20도) 미만인 토지”를 현행안인 “경사도가 20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 미만인 토지“로 변경하고, 제17조 3호중“ 표고를 기준으로 65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를 현행안인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5.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16. 2011회계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회계연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1회계연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방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방수입니다.
- 먼저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개회된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6일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선임되었던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확인 행위로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 합니다. 
- 그럼,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제1회추경 예산안은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2012년 제1회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5천5백만원과 특별회계는 2억3천6백만원, 총 2억9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윤학자여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비 1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관광기획과 소관 외빈초청여비 중 2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해양문화축제 사업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천만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안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여비 9백만원과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수립용역비 2억2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시 일부 실·과·소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은 업무연찬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 기획예산과 소관 순세계잉여금은 추계치라 하지만 예측 가능한 수치에 의해서 세입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세정과 소관 세입부분의 목표는 높이 잡을 수 있으나 세입예산의 과도한 편성은 맞지 않으므로, 징수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 관광기획과 소관 목포해양문화축제는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선정되지 않을 시 일몰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농상과 소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비2억6천6백만원 삭감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은 위생매립장주변 인근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였습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다문화가정학생 국제 문화체험 지원 사업비는 추경에 반드시 편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 도시계획과 소관 온천시추공사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여비는 관광성 출장은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구액은, 세입결산 수납 총액은 6,293억416만6,320원이고 세출결산의 지출 총액은 5,396억6,330만1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727억3,434만7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은 169억652만5,390원입니다.
-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24건에 45억9,721억6,830원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한 여덟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를 요구하였으며, 둘째, 예비비 편성 운용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출연금 명시이월의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였고, 넷째, 시립예술단체 비용 지출에 대한 지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다섯째, 음식물류폐기물 스티커 및 종량제봉투 판매량의 제고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 여섯째, 보조금 교부에 따른 이자 세입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일곱째,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험가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여덟째,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조경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번 심사내용과 결과가 시민들로 하여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회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 본 2012년도 목포시 제1회추경안과 결산안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2011회계연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2011회계연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201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25만 목포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성혜리 의원입니다. 
- 지난 7월 16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서류식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지적사항과 1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목포시에서 수행했던 일부 행정업무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목포시에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는 의견과는 반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다음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지침에 의거 2012년 말까지 설치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당초 2012 본예산으로 1억5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총 소요액 3억1천만원 중 1억5천6백만원을 추경에 계상코자 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상 금회 추경에 감액편성하고 2013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선사항입니다. 일당제 급여가 지급되는 관계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2012년 7월 경상남도 전 지자체가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을 하였습니다. 
- 무기 계약직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호봉제 도입 및 근속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족수당 및 자녀학자금 지급 등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후생복지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동 1단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의무시설 미설치로 인해 장애인 등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의 사회 활동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 및 기능보강 사업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에 대한 전문 기관을 통해 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니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근거로 예산편성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는 조례를 무시하고 관행에 따른 전년도 집행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니 규모와 종사자 인원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등 결제방법을 개선하여 반드시 카드결제로 전환하여 적립금을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로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목포시에는 169개소의 경로당이 운영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8년 7월 28일자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신축 또는 신설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위원회 미 설치 및 조례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경로당 사업비, 운영비 지원계획, 경로당 간의 거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나 규칙을 재정비 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1월 25일자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시설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었고, 2012년 제1회추경 예산 편성시 예산이체를 하여야 하나 제1회추경이 확정되면 예산이체 신청을 할 예정으로 구두상 예산계와 합의하여 지금까지 정식 문서로 요청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큰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업무가 타 실·과로 이관될 경우 최초 도래하는 추경예산시 예산을 이체 신청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성주간행사 개최시 인원동원으로 인하여 강의 도중에 동원된 인원이 모두 빠져 나가 강의장이 어수선하고, 강의를 하는 강사 또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각 단체별로 경연대회나 특기자랑 등을 개최하여 회원 서로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개인별로 지급하였던 5,000원 가량의 교통비를 단체별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귀빈 등을 대상으로 흉화를 패용하도록 하는데, 참석하는 모든 여성들이 주인공이므로 흉화 패용은 다음 행사부터는 전면 중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반면에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와 권고를 하였으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 권고 받은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책에 반영되어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허정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노경윤 의원입니다. 
- 지난 7월 16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현안업무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 9일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한 결과 27건의 지적사항과 4명의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경제위원회의 총괄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목포시에서 수행했던 많은 행정업무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됨에 따라 업무 추진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목포시에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는 의견과는 반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다음은, 목포시에서 중점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으로 수능인센티브 등 소수의 우수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지원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거듭 강조합니다. 목포시의 교육지원정책이 우수대학 입학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소외된 계층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공사, 목포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공사,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공사, 해양수산복합센터 건립공사 등의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집행부 차원의 중간보고회를 실시하면서, 의회에는 보고되지 않고 있어 내부 전시 시설물 등의 전시 시설물 설계가 완료된 후에 의회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차 강조합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에 필히 보고하여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업무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랜 답습과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올바른 공무원상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다시 한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의원  -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를 함께한 방청객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일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목포발전의 비전 제시와 각종 현안사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또한, 2012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위주로 서류식 감사와 현장 확인 및 회의식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한 결과 총 지적사항은 13건으로 시정 10건, 권고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재 목포시에서는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임성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커다란 사업들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보고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차후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택지나 도로 개설 공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의 안일한 공사관리 등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장에 대해 보상 후에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공정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바라며 차기 예산 반영에 그 내용이 적합한지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910억원의 채무행위를 동반하는 사업으로 대양산단 조성 후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목포시의 재정부담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비용이 현 평당 780만원으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행정동 매입 면적도 축소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목포시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채·부담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이번 서류식 행정감사 기간동안 매일 현장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해결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설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다시 한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최일 의원님! 불편한데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201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액추경에 대하여 발언 신청한 최홍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연동·용당1, 2동 출신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최홍림 의원입니다. 2012년도 목포시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20일간 심사하면서, 예산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계획성 있는 추계를 하지 못해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하고,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목포시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우를 범해 왔다. 
-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써 여건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경비를 절감했거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 예산이란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인 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한계에 더해 예산집행 결과까지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때로 과다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 하지만 목포시는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원이나 감액되어 버린 의미심장한 중대한 사태로 인해 모든 실·과에서 120억원을 감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는 방만한 운영의 하자로 볼 수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목포시청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뤄지고 있거나,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면 재정운용을 잘못한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여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 부풀리기 하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더욱 위험한 것은 이번에 삭감시킨 120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시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신규사업이나 계속비 사업 등은 무슨 재원으로으로 할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고, 이러다가 공무원 1천2백여명의 봉급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 이에 원칙없고 건전성과 효율성이 훼손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대해 시민들은 드디어 목포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이나 공사가 하나라도 제대로 완성돼야 쓸모가 있을진데, 배정된 예산만큼씩만 공사를 하고 있다면 효율성 제로인 재정운영의 폐해가 될 것이다. 이에 감액추경은 단순히 예산을 감액시키는 숫자 정리 차원을 떠나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계상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운영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 재정자립도가 27%에서 23%로 떨어지고, 갈수록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바다분수에서 빛과 음악이 나오고, 군데군데 불만 잘 켜놓고, 겉만 화려하게 하고, 때 되면 축제하는 시를 누가 잘 사는 목포시라고 하겠는가. 
-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산을 잘못 추계한 예산부서는 물론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봉급을 삭감시켜야 하고, 단체장을 비롯한 국장, 시의회도 접대비 및 운영경비를 최소 50% 삭감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10월 중에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만 한다. 
- 목포시 공무원들은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일정 시점에서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좀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며, 합리적, 과학적 추계를 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서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 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의 주요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던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면모를 보여준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올 한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중간점검을 통해 시민들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루했던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의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심신이 지치기 쉬운 계절이니만큼, 여러분 모두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등 지혜롭게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시 대표축제인 목포해양문화축제가 다음주 금요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 2012년 하반기에도 목포시의회는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넘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6분 폐회)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임정환
전문위원 이종선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제50회 목포시민의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해수욕장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5. 2011회계연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인)
의원 고경석(인)
의원 최홍림(인)
사무국장 정형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