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임시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 08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양일반 산업단지 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대양일반 산업단지 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과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영학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의와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투자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일부 용도지역 준주거지역하고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6개 지역의 입지 규제가 당초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즉 네거티브 방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 또한,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및 신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용도지역(준공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일부 완화하고, 아울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 그럼, 페이지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토법 개정사항 반영 내용입니다. 제15조(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제1호에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에 추가되었습니다.
- 제2호 가목에서는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설치하는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에서 25제곱미터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제2호 나목에서는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설치하는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에서 75제곱미터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제3호 다목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제5호에서는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의 경우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데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지표를 기존 경사도와 표고에 입목본수도를 추가하였습니다.
- 다음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탈자 삽입한 사항입니다.
- 다음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목포시 건축조례」제29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등을 받이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29페이지 별표 2의 2를 신설하여 이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 제23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추가한 사항입니다. 농업·임업·어업용 창고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형질변경은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경우도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6페이지에 제26조(행보조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 개발행위 허가 시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산지 및 농지에서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과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제27조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 국도법 시행령 별표 중 일부용도 지역에서 건축제한 방식을 네거티브방식, 지금 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변경되어 우리시 조례의 별표도 변경되었습니다. 별표는 뒤 부분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제3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건축제한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에 개선 권고되어,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미관지구는 버스터미널에서 한국병원간, 국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 485미터, 폭 1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원교회에서 유달경기장간 연장은 1,801미터에 폭은 12미터에 대하여 우리시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 다음 제57조(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 조례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학계위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조항 및 청렴서약서 서식을 신설 하였습니다.
-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제59조(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해당 위원 외의 자가 대리참석 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 심의·자문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5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제척 및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9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64조의2(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68조(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또한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별표 2의 2,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토지분할 중 다른 법령에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의 2를 신설하여 이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부터는 별표가 되겠습니다. 
- 페이지30 [별표3]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별표4]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현행과 같습니다. 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와 관련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 [별표5]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단지형 연립주택과 도서관, 국방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별표6]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교육연구시설, 유스호스텔, 창고시설, 차고 및 주기장, 국방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별표7]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재건축, 유스호스텔, 창고, 주기장,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그 밖에 비슷한 것과 국방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별표8]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준주거지역은 네거티브방식인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국토법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단란주점, 1천 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일부 창고, 가스충전소 및 저장소, 폐차장, 일부 동물 및 식물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일부 관광휴게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별표9]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중심상업지역 또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독주택, 주거용 공동주택, 격리병원, 학교,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가스충전소 및 저장소, 폐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별표10] 일반상업지역 또한 네거티브 방식인데요, 단독주택, 주거용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장, 가스충전소 및 저장소, 폐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별표11] 근린상업지역 또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거용 공동주택, 격리병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가스충전소 및 저장소,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별표12]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유통상업지역 또한 네거티브 방식인데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가스충전소 및 저장소, 폐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별표13]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별표14]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별표15]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여기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시설은 공연장하고 전시장은 설치가 가능하고요. 제외한 집회시설입니다. 그리고 해당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판매시설은 할 수 있게끔 판매시설이 있고요. 또, 숙박시설, 위락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페이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별표16]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국방·군사 시설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2페이지입니다. 
- [별표17]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 국방·군사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별표18]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미만의 농수산물 직판장, 첨단업종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창고 및 집배송시설, 국방·군사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4페이지입니다.
- [별표19]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1만제곱미터미만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국방·군사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끝으로, 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청렴서약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제안설명을 최영학 도시건설국장님이 하셨는데, 실무 담당은 김충 계장이기 때문에 질의는 김충 계장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도시계획담당 김충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이런 정비 내지는 신설하고지 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앞에서 일부개정조례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이유는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그 법률에 위임되는 사항을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국가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에 맞게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이 수시로 개정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새 정부 들어서 규제개선, 완화, 투자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 그 개정된 내용을 첫째 담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규제완화나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사항을 검토했는데 저희시는 격리병원, 정신병원을 불허했습니다, 미관지구에서. 그런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신항만 지역이 준공된지 13년 이상 현재 경과되었습니다. 거기에 현재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허용했던 행위들을 우리시 자체적인 지역적인, 민원들 때문에 조례개정 과정에서 다시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을 포함한 이 세 가지 이유로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최석호위원  -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인이 부지를 점안해서 차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부설주차장 비슷하게 이제, 그런 제약이 일반건축물 하고 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취등록세, 또 소방시설, 그런 굉장히 하소연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에 보완할 수 없나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포시 도시계획조례는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입체적 계획을 하는 거지, 용도, 이를테면, 주차장, 소방, 이런 것을 개별법에 따르도록 우리 건축법에서는 그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국장님, 이번에 우리 안건이 지금 두 건 중에 상당히 민감한 안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고 고민을 상당히 해 보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혁파하자, 이렇게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쳤는데 이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뭔 끝장토론을 한다 하고 난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규제개혁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의심이 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거의 다 사회권을 침해하고 건축법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사람들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보면 또 반드시 이런 법들이 필요합니다.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런 규제를 확 풀어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게 너무 강화하다보면 민원이 끊일 날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이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미관지구에 들어설 건물들, 보니까 병원이나 또, 뭐죠, 
○도시계획담당 김충  - 격리병원, 정신병원, 
강찬배위원  - 격리병원, 이것은 못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풀어준다, 이거지요. 그것을 풀어주려면 미관지구로 굳이 놔둘 필요가 없지 않냐, 차라리 미관지구를 해제해 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장님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SSM이 한 동안 우리나라 전체를 아주 공황상태로 몰아갔습니다. 대형유통업이 그냥 난장판을 치고 모든 골목상권이 다 죽고 하는 그런 상태가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규제들을 풀음으로 인해서 지난,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되었을까요? 이런 규제를 더 강화하고 국회에서도 입법하고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느닷없이 이런 규제를 또 풀어준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란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강찬배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답변까지 전부 주신 것 같습니다. 미관지구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미관지구 해제는 한다, 어쩐다, 이 말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 국도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한 것인데,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권고한 사항이 있고, 그러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한 사항이라 그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관지구해제는 도시계획 정비할 때 그때 검토 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걸 차라리 이렇게 규제를 완화할 바에는 미관지구를 해제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건 제가 부연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정영수  - 예, 김충 계장님!
- 최영학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나중에 실무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답변 하세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저희들이 미관지구에 그 지정목적이 이를테면, 광로변, 큰 도로 주변의 건축물의 외관을 좀 균일적으로 관리를 하자, 미관을 유지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규제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격리병원이나 정신병원 외에도 약 13가지 정도의 규제사항들이 많습니다. 철탑이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거기에 공교롭게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이나 정신병원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 놨거든요. 그것은 애초 취지가 격리나 정신병원은 외형상 철장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제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리창을 각각 가리고, 이걸 해서 미관의, 외관에 지장이 있다 하고 저희들은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은 건축기술이 개발되어서 그런 게 없답니다. 
- 그래서 또 더군다나 그 환자하고 일반사람하고 또 차별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해서 됐고요. 그러나 미관지구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차라리 해지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미관지구는 층수제한이 3층이하, 2층이하 ,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3층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도로주변이 좀 경관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했는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니까 아직은 규제개선이 필요한 시점 아니다, 그것은. 목포는 도시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5년 후 타당성검토 재정비할 때는 과감하게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또 이렇게 설정한 지역들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이 거의 많습니다. 저희 같이 30만이내의 도시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패턴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강찬배위원  - 오히려 요즘에는 건물을 짓더라도 미관상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조례에도 그 범위에서 포커스를 거기 다 맞추고 있고, 미관상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미관지구 내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우리 원도심 쪽의 용당2동하고 연동하고 해당이 되는데 거기가 상당히 취약해요. 미관지구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건물도 제대로 관리정비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그대로 꼭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대로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광로 지금 터미널 쪽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쪽은 오히려 더 미관지구로 해 놓아서 오히려 더 환경이 더 지저분하고 더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 재정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해지를 차라리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것이고,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SSM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온통 나라가 난리가 났지요. 현재도 시끄럽고, 현재도 복잡한 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또 완화를 시켜주면, 현재 목포에서 재판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재판은 끝났고요. 
강찬배위원  - 홈플러스 하고 재판 끝났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끝났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최근에까지 재판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 입점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형, 이런, 어떤 상가를 입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조례를 풀어주게 되면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끝나고 SNS 상에서 저하고 토론을 하다보니까 좀 격한 이런 감정이 오고 가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충 계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동안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에 전반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한다. 또 신항만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수립해서 2004년에 도 승인을 받아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판매시설하고 숙박시설이 이미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전남도 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승인이 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은 그 계획에 의해서 영원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좀 특별하게, 그 변화를 좀 수용하자는 차원에서 이 승인된 사항이 집행이 되지만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그 조례에 따른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다른 데는 경과규정을 보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승인된 걸로 본다고 이미 소급해서 다 인정을 해줍니다. 신항만은 저희들의 변화, 그런 것을 좀 수용하도록 개정조례에 따른다,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종전 승인 된 대로 개발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산 주민들이나 어떤 기관, 회사 이런 데서는 행정신뢰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왜 이미 매각하고 할 시점에서는 계획 자체를 다 되는 걸로 승인해 주고 막상 매각이 끝나니까 제안하냐,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 현재 SSM에 관한 사항은 신항만지역이 목포시하고 많이 떨어진 지역도 아니지만 여기에 그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대규모 슈퍼마켓이나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아무리 조례나 법에서 허용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권고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아마 이쪽은 수출 관련, 그쪽에 또 오는 관광객 관련, 어떤 그런 품목들을 취급하기 위한 그런 구상계획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까지 2013년이 지나도 건물 하나가 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무리하더라도 허용할 것은 좀 과감히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고하도권 개발계획을 지금 국비로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이쪽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혹여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SSM이 이 난리가 난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도 그런 불씨가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줘도 괜찮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짰을 때 그 계획 자체를 입안했을 때 당시에 그 허용할 때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두 번에 걸쳐서 됐거든요. 처음에는 2014년 3월에 입법예고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2014년 5월에 한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두 번 거쳤고, 또 이런 데 민감한 건축사들, 그런 의견을 좀 들었고요. 
- 그 다음에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또 관련 전 실과, 이렇게 해서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래서 또 신항만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우리 판매시설을 허용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허용이 되는 게 아니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면상에 보면 이 B1블록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판매가 가능한 시설은. 이 시설 전체의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규모나 위치적으로 봐서 크게 허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석호위원  - 아까 미관지구, 미관지구라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시에 도입되었어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미관지구가 저희시는 아마 제가 그것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목포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으로 도입이 같이 된 걸로 압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 회수가 언제쯤이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1986년 정도.
최기동위원  - 그렇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최기동위원  - 저도 ‘86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당시에 송재구 시장이 신도시 개발하면서 신도시개발을 정말 세계적인 하나의 도시형태를 제시하면서 양쪽 가쪽으로 도로변의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색깔, 건물,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미관지구란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때부터 이게 와 있는데, 또 지도자가 바뀌니까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현상인데, 어차피 모법에서 아까 규제 했던 그런 부분을 풀어야 한다면 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모법을 따라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미관지구를 해지하든, 어떻든간에 허가하는 것은 격리병원이나 정신병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 그런데 이것 아무리 들어봐도 쉽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국장님, 막 설명을 했는데 무엇은 할 수 있다, 무엇은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까 도대체 뭐가 들어가고 뭐가 안되는 것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할 때는 허용되는 부분, 안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뭐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귀하는 전문가지만, 우리는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축사허가도 있는 것도 자격도 없는데 이것 낱낱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해 놨는데, 딱 제 심중에 들어온 것은 유스호스텔이 지금 갑자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최기동위원  - 그래서 우리 새로운 박홍률 시장님께서 유스호스텔 이야기 하니까, 지어야겠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유스호스텔 갑자기 튀어나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것은 아닙니다. 
최기동위원  -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유스호스텔이 나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최기동위원  - 아니에요? 예, 됐어요. 
-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마 신항만인 것 같아요. 신항만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내놓고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것은 아닙니다. 
최기동위원  -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규제는 다 좋은데  할 수 있다, 없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항만에 대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했다가 또 규제를 했다가 다음에 그 규제가 안되니까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최기동위원  - 그래서 신항만측에서도 살 때에 판매시설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우리시에서 몇 년도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조례를 또 다시 2010년에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어요. 우리가 법 집행하는데 과거 법에 준하는지, 현재 오늘의 시점의 법에 준하는지?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법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계획담당 김충  -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축물이 완성이 됐거나 일정 이상의 진행이 되어 있을 때는 종전규정도 충족이 되고, 개정된 법이라도 그 법은 합당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최기동위원  - 규정된 법이라고, 그렇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경과규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항만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라, 이런 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생긴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합당한 예가 될지 모르는데, 과거에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자연녹지로 변했다. 그러면, 주거지역을 가지고 있던 토지소유주가 과거의 시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자연녹지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순응해서 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호소해서 옛날 주거지역에 대한 그 부분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이 신항만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굳이 처음 2007년도에는 계약할 때 판매영업시설허가가 되어 있었어요. 2010년에 또 필요해서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것 행정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이 일관성 있게 신뢰를 바탕으로 집행이 되어 줘야 하는데, 그동안 일부조례 개정하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실무파트가 좀 잘못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실무파트에서의 잘못으로 되어 버려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저희들이 그 조례개정을 할 때 좀 세밀하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을 구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용도지역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런 부분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희 시의회가 덤터기를 써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죄송합니다. 
최기동위원  
- 제가 봤을 때 시중에서 듣는 얘기로는 신항만에 상당히 거기에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큰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설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집값 차이도 많이 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의회가 또 동조하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심의하면서 신항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켜 버린다, 그랬을 때 다음 하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의회의 처분을 저희들이 존중해야지요. 그러나 이제 저희 집행부는 그쪽 신항만 관련이나 또 토지 취득자들, 주민들 숫자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하고 어떤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최기동위원  - 그것은 신항만이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팔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팔았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토지소유자 하고는 또 우리시 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신항만 하고 관계이고, 신항만 하고 목포시 하고 관계이지,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렇지 않습니다. 
최기동위원  - 예를 들어서 소유자들하고도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이를 테면 신항만은 애초에 그 비 관리청사업으로 항만매립을 해서 매각한 주체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시가 수립해서 승인했기 때문에 시가 해당이 됩니다.
최기동위원  - 집행부에서 실무진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다행입니다.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청렴서약서, 이것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것은 새 정부 들어서 나왔습니다. 
최기동위원  - 새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부터 나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이전에 청렴서약서가 있었는데, 
○도시계획담당 김충  - 공무원들만 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받아라, 그 이유는
최기동위원  - 도시계획위원들이 위원회 하는 위원들입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  
- 우리시 도시계획 위원회라고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저희들도 위원이잖아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신 거죠? 여기는 목포시 집행부에 목포 도시계획 관련이나 정책심의나 자문하는, 
최기동위원  - 저, 알아요, 아는데, 제 취지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런 분들에게 청렴이 요구된다,
최기동위원  - 청렴이 요구되는데 거기에 누구에게 청렴서약서를 쓰는가, 했더니, 시장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임명이나 위촉하신 분이 시장입니다. 
최기동위원  - 시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  - 시민들이 임명하지요.
최기동위원  - 시민들이 하죠? 공무원들은? 
○도시계획담당 김충  - 공무원들도 국가시험을 봐야하지만 절차이고 시민들이 임명합니다. 
최기동위원  - 목포시 공무원들 청렴계약서 할 때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저희들도 다 제출을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좀,
최기동위원  - 모르고 제출했어요? 관계없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것 다 읽어보고 합니다. 
최기동위원  - 이런 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청렴서약을 해야 할 사람들이 위에요, 위에, 그렇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는 이야기인데, 위에 청렴서약을 하는데, 괜히 아래 사람들 잡고 청렴서약 써 내라고 하고, 이런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도시계획 취지는요,
최기동위원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이 청렴서약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이 문제지, 그것을 문건화 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자체 발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하고 권익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하부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최기동위원  - 국가권익위도 자기들 청렴서약을 해야지, 왜 아래 사람들한테 청렴서약을, 이것 불평 부당한 법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포시에서도 이것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전국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최기동위원  -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데도 저희들은 의혹 속에서 살잖아요.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영학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이어서,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건축조례 일부개정 하는 사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을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 제24조의 1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뒤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24조의1 건축물의 유지관리입니다. 그중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녕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8호까지 해당되는 업소는 정기점검대상을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영세사업장보호 등을 감안하여 영업장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태빈 과장님께서도 질의 받으시나요?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이게 관리를 규제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이번에 저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경주에 있는 리조트가 붕괴되어서 난 그런 사고라든가, 심심치 않게 이런 사고들이 납니다. 다중업소의 화재로 인해서 인명참사가 있다든가, 이런 시설차원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정 경우 이상 건물에 대해서 10년이상이 경과하면 매 2년마다 1회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2012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법에서 일정부분은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그것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라는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소에서, 물론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는 법입니다마는 그 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8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점검범위를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백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단일건축물에 5백제곱미터 약 150평 정도 건물에 한해서 2년에 한번씩 10년이 넘으면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겠다, 이 얘기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네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규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규제하고 일반 국민들이 하는 편익하고 충족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의미로 보면 규제 쪽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전이 규제보다 우선이다 하는,
강찬배위원  - 이게 상당한 규제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상당한 규제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비용편익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게 5천제곱미터미만 정도 되면 93 한 3, 4만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까지는 검토를 해보니까 다중이용업소가 저희시 관내에 5,34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상을 산정해 보니까 63개 업체입니다. 
강찬배위원  - 63개 업체?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래서 63개 업체는 10년 이상 된 건물일 경우 매년 2년마다 적어도 93만원정도 비용을 들여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상당한 규제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일단 63개 업체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하지 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아까 그 강찬배 위원님 말씀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일단 한번 더 높여 봤어요. 1천제곱미터가 되면 몇 개세대가 될까? 이렇게 했더니,  18개 업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그러면 3백제곱미터로 더 강화를 해 보자 했더니, 124개 업소가 대상이 됩니다. 
- 그래서 타 지역사례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안산, 평택, 파주, 이런 데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대구나 성남시, 나주시, 순천시는 아직 제정을 검토 중에 있고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백제곱미터로 하는 이유가 또 사실 소방방재청의 내부적인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식이 건물을 한번 지어놓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부분 만큼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의식도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5백제곱미터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사실, 이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맞는데 아까 경주 예를 들었는데 경주 같은 경우는 엉터리 건물을 지은 것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강찬배위원  - 그런 건물을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런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책임감을 안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번 빠졌더라도 만약에 이런 점검제도가 있어서 어떤 사항에서 점검을 했다면 또 보완될 수 있는 소지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 영향을 받습니다. 
강찬배위원  - 목포 같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도시가, 지금 목포가 어렵잖아요. 또 그런데 63개소 업소가 또 새로운 규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좀 할까, 하는 고민도,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이런 규제를 또 강화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건축물 유지관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없고요, 저희가 이 점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건축사, 그 다음에 시티법상의 안전전문기관,
○위원장 정영수  - 건축에 관련된 안전전문기관,
김귀선위원  -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공적으로 이를테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나 종합감지전문회사라든가, 안전전문 진단기관,
○위원장 정영수  - 혹시 국가이관에서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사라는 그런 자격을,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면적이 5백제곱미터라고 그랬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연면적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연면적입니다. 영업장 면적, 
최기동위원  - 영업장면적, 연면적이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기동위원  - 면적과 연면적은 다르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면적, 그러면, 연면적을 얘기 하는데요, 영업장면적이니까, 
최기동위원  - 영업장면적 하면,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영업장에서 쓰는 면적입니다. 
최기동위원  - 63개 업체, 대중업소,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주로 음식점이 많이 있고요. 잠깐만,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개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목욕탕 22개소, 학원 1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골프장 같은 경우도 7개소 있고요.
최기동위원  - 예, 됐어요. 참고로 됐는데, 아까 식당이 주요업종이라고 그래서,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건 아닙니다.
최기동위원  - 목포에 그렇게 큰 식당들이 많이 있었나 싶어서, 학원, 목욕탕, 아마 거기 일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150평, 우리 말로 정도의,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150 구간이 3.3제곱미터입니다.
최기동위원  - 연면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 업소에, 업소에 이용하는 면적,
최기동위원  - 업소에?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기동위원  - 그래서 편법으로 평방미터, 건축법으로 잘 아시겠지마는 이것을 피해가려면 490제곱미터, 뭐 이렇게 만들어 버려도,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부담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93만원 정도를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의 5천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최기동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면 2년 정도의 그 정도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나 당사자들 시민 입장에서는 크죠, 그것도 제대로 좀 관리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래요. 이게 규제가 다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파악도 되어 있을 것도 같고, 안되어 있을 것도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다 해놓고, 주차장이라 해 갖고 상가창고로 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일부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시에 접수된 민원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추정하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또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줄 알면서도 묵인해 줘 버리고, 또 없는 사람은 가서 망치부대라든가 거기 동원해서 부셔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최 위원님, 제가 이 의제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최기동위원  - 그래서 규제를 하되, 참 이런 규제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만들 어 달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규제만 막 만들어 놓고 또 관리 운영하는데 또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면적인가, 일반 면적인가, 제가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연면적, 알았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위원장님, 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희 건축행정과 관련되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무허가건축단속을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까지도 운영했습니다. 단속요원제를. 그래서 행정 대집행을 하고 물리적으로 초기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법의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익환수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1세 들어와서 강제로 철거하고 다닌 것은 또 사실은 어떤 개선되어서 할 점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현재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당사자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힐 때는 적극 개입해서 중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사실 좀 공정건축행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정하게 한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공정하게 하십시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좀 전에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께서 주차장 불법사용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최근에 신도시 쪽에 급속하게 오피스텔, 고시텔, 또 도시형 주택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 건축에 따른 주차장 면적이 얼마 정도 돼야 허가가 난다든가, 그런 규정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수  - 최 위원님, 원룸을 지으면 방이 몇 개인데, 주차장이 몇 개다, 그 말씀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가 건축법에 가령 50제곱미터에 한대, 아까 말씀 최기동 위원님이, 그 전체 연면적입니다. 그 용도 면적에 또 15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150제곱미터에 한대,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것은  주택법이라서 거의 세대당 1.3대 꼴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규정은 제가 자료로 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규사항입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충분하게 됐어요?
최석호위원  - 예.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회의 끝나시고 우리 김충 담당 가셨어요? 가셨군요. 오후에 좀 의결하기 전에 오시라고 하세요. 어제 상하수도 관련해서 질의하려고요.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6분 계속개회)


3. 대양일반 산업단지 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양일반 산업단지 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송명완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입니다. 
- 오늘 상정된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은 세원건설ENG(주)김영태 상무로부터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제시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간략하게 하십시오. 길게 하면 질의를 많이 합니다.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잘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원건설의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간단하게 추진사항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대양일반산업단지가 2009년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검토를 하였고, 올해 5월에 주민공람, 그리고 현재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하였고,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향후 추진일정으로서는 도시위원회 의견청취를 하고 가능하면 다음달에라도 전라남도의 승인 신청을 하여서 빨리 변경승인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면적은 13,908제곱미터 정도가 줄어서 155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한 1백억원 정도 줄어서 한 2,950억원 정도, 그리고 법적 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현황분석입니다. 현황분석은 현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역에서 산업단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남쪽에 이 부분이 FC축구센터입니다. 축구센터의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근린공원 부분을 갖다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3,900제곱미터 정도가 줄여서 155만제곱미터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의 지원시설용지가 이 중앙부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너무 이 산업단지만 고려한  그런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아시겠지만 산업단지에는 각 공장이나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권 등을 고려할 때 좀 문제성도 있고 그런 보시는 바와 같이 택지규모가 상당히 당초에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큰 규모의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데는 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원시설 용지를 이 남쪽부위에 좀 위치를 이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옆에 있는 FC축구센터도 이용객들도요 이용을 할 수 있고, 주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추후에 개발이 될 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양산단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변지역까지 고려해서 지원시설 용지를 조금 남쪽부분을 좀 이전을 시켰습니다. 
-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있는 공원들, 이 부분은 제일로 제척이 됐습니다마는 이 공원들이 현재 평지에 대부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발이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공원을 3개소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현재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구릉지 형태의 그런 산형지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평가나 당초의 산업용지로 할 때 평가나 작업을 위한 그런 토공양, 절토를 위한 그런 공사비로 절감효과로 상대적으로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토지형 계획을 변경을 수립하였습니다. 
- 다음, 유치업종 배치계획입니다.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선기자재 부품산업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해안변으로 해서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였고, 그 세라믹산업 같은 것도 이건 소금이나 그런 환경문제가 상당히 낮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FC 축구센터하고 인접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가공식품업종은 이 북측으로 하여서 대상지 산업단지 내에서도 이격을 시켜가지고 환경으로부터 좀 피해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치업종을 배치하였습니다. 
- 다음, 기반시설 계획변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의 당초 3개소,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 산악지역 중심으로 하여서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또 도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시설용지를 남쪽으로 옮기면서 여기 세부적인 적정한 그런 크기로 자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새 가로막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들, 도로가 상당히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다음, 토공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615만4천루베 정도의 절토가 필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던 이런 공원으로 된 부분들이 당초에 다 산업용지이기 때문에 이걸 다 절토를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악구릉지를 갖다가 좀 절토를 시키다 보니까 절토량당 한 10만루베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좀 친환경적인 계획을 위해서 성토는 조금 계획고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615만루베에서 586만 루베 정도가 성토가 되는 이 정도 차이에서 지금 저희들이 절성토량을 갖다가 좀 근접해서 토공이동을 최소화시켜서 여기에 드는 공사비를 갖다가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 다음, 도로 및 포장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상수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1일 한 6천톤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양배수지에 한 3천5백톤, 그리고 3천5백톤을 추가로 하여서 대양배수지에서 한 7천톤 정도 확장을 하여서 거기에서 공업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 다음, 오수처리 계획입니다. 당연히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을 하였고, 그리고 산업용지에서는 항상 1차는 각 시설공장시설에서 1차 처리한 후에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류하는 것을 오수중계펌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수중계펌프장 용량 자체가 공급처리시설 자체가 1일 처리량이 한 3천5백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좀 증설하여서 한 저희들이 발생하는 이런 양도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확장계획을 갖다가 순수하게 발생되는 양을 오수중계점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 다음, 그럼, 에너지사용계획입니다. 열이라든가, 전력, 통신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여기에 조금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럼, 용도지역 결정변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C축구센터 편에 있던 이 지역 공원이 공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외가 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면적이 공업지역이 줄어들고 자연녹지지역이 늘어나는, 그런 용도지역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 다음, 그럼,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기정은 156만4천제곱미터 정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 부위가 제외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155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럼,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먼저,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게는 한 1천평에서 크게는 한 5천평 규모로 다양한 업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획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계획된 획지계획에 있어서 분할은 더 이상 잘게 자르지는 못하도록 하였고, 그 대신에 좀 더 큰 규모의 건축물이 공장이 들어오고자 할 때는 합병을 2개, 3개 필지로 합쳐서 합병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 다음 지원시설용지입니다. 지원시설용지는 작게는 한 1백평에서 크게는 한 5, 6백평 정도로 각각 시설에 맞게 획지계획을 하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이 불가능하게, 합병은 가능한데, 이 한 개의 필지는 나중에 도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큰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블록에 대해서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 다음, 그럼, 주차장이나 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대신에 변전소는 당초의 한전에서 필요하다 해서 넣었었는데 한전에서 불필요하,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전부지는 폐지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다음, 그럼,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용지는 나중에 도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라믹공장을 제외한 그런 필지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축공장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였고,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그 다음에 높이 3층 이하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다음, 산업용지에서 순리용지 중에서 A5~A8,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라믹업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아까 보셨다시피 FC축구센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까 기타지역에서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런 것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아무래도 안전적인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내용들은 대동소이합니다. 
- 다음 지원시설 용지입니다. 지원시설용지도 B1~B7, B9, B8만 제외하고는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지원시설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 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의료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건폐율 70%, 용적률 350, 높이 5층 이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 다음,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에서 B8은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이주자택지식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요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블록하고는 다르게 단독주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고,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 전 내용과 대동소이입니다. 
- 다음 주차장이라든가, 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지원시설용지에만 획지계획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산업시설용지에는 획지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면, 무분별하게 획지를 잘라가지고 막 자르다보면 불규칙한, 그런 획지의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미연에 방지하고 좀 계획적인 그런 산업단지를 유치하고자 저희 산업단지 내에도 산업용지 내에도 획지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지금 B8  이 부분에 단독주택이 들어 갈 수 있는 용도로 허용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B4,  이 블록이 좀 상당히 규모가 커서 획지가 좀 분할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그런 블록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특이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초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당히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많이 검토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적해서 송명완 단장님하고 방금 세원건설ENG(주)김영태 상무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오폐수 처리,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3,551, 변경이  3,141, 그래가지고 중계펌프장 두 군데, 맞지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중계펌프장은 한 군데입니다. 
이기정위원  - 두 군데?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아, 모아가지고,
이기정위원  - 저 위에는 뭐예요? 저쪽 위에, 방망이 선 있는 그 쪽에?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이쪽은 아닙니다. 저희 대상지 밖에 있는 것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기정위원  - 한 군데인가요? 중계펌프장 한 군데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로 다 찻집 해서 여기에서 모아서 일괄적으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계획한 내용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북항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 사항이 협의가 됐는가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현재 검토한 내용보다 그 전 계획단계부터 이미 협의가 완료되어서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톤 처리 용량을 3,500톤 추가해서 7천톤을 늘려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시키도록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인입되게 하려면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야 되지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를 할 때 북항종말처리장, 그쪽 국에 이 사항을 질의했어요.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이걸 증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협의가 잘 됐다는 결론이지, 지금, 이 사항을, 오·폐수 처리 사항을,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아까 제가 서두에도 행정절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기정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그 사항이 공문이나 뭐 왔다 갔다 했겠지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이기정위원  - 그걸 자료로 하나,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처리현황을,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이기정위원  - 그리고 이 사항이, 오·폐수 증설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시에서 해야 되나요? 이 공사 이쪽에서 해야 되나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고의 어느 정도 비용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지불될 사항을,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이기정위원  - 그 사항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단장님! 이걸 방금 설명을 해주신 내용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초에 산단조성을 계획을 할 때 설계과정에 이런 것들이 충분한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또 이렇게 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당초에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여건 속에서 아까 보면, 공원위치변경이라든가, 또 변전소 같은 그런 곳은 또 한전에서 필요가 없다,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산단 조성원가를 좀 낮출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또 이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한 1백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아까 또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 구역을 정리 않고 전체적으로 분양할 여건에서 산업단지가 규모 있게 분양이 되기 위해서는 구간을 설정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변경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실시설계를 할 때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 때 당시에도 산단조성비가 너무 높다, 가능하면 조성비를 좀 다운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누차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부실하게 설계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우리, 여기 설명을 하신 분은,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저희가 처음에 이 일을 갖다가 한 업체는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 그 업체는 아닌가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지금 저희들 변경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강찬배위원  - 그런, 최초에 설계를 한 업체가 어디인가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그것은, 동호라고 지금 이번에 파산신청 된 그 업체에서, 
강찬배위원  - 파산했습니까?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현재 파산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파산신청?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업체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그런데 업체선정,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용역회사다 보니까,
강찬배위원  - 어차피 이것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중비용이 부담이 되고, 최초에 설계를 잘 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현재 처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서는 가장 최적이라고 해서 물론,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과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서, 주관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했던 계획이 뭐 부실한 설계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건계획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현재 지반의 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분산을 좀 시키는 게 그쪽에 지금 공원을 배치한 것은 FC 축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공원 갖다 놓은 것은 지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한 것이고, 이쪽 공원은 이 산업단지 사람들이 도로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넘어서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쪽에 계획을 한 내용이 아닌가, 그 시점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현재 계획 변경하는데 그 비용 얼마 정도나 드나요? 이제는 이것 한번 변경하고 나면 또 다시는 또 변경할 일은 없나요? 이걸로 끝나나요? 사실은 계획변경을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최초에 좀 잘 해서 했으면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겠습니까? 4억원이라는 돈인데, 이게 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조성비용에 또 포함되고 그렇잖아요. 이것 한 푼이라도 더 줄여야 될 입장에서 이걸 또 더 비용부담을 더하게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중에 얘기가 분분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대양산단이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그것 인정하시지요? 인정 안 하신가요? 단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심지어는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이 1인시위도 하고, 비리의 원상이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 올 수 있나,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계속 논의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바른 곳으로 잡아나가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동네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비리의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거의 3억8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변경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변경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비용절감 차원에서 해야 되지요. 앞으로도 더 비용절감이 된다면 또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현재 이렇게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나 산단회사나 대양산단 주식회사지요, 회사나 이것을 좀 홍보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아져 가고 있어요. 이미지 개선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산단조성비가 감이 된다는 것도 좀 홍보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양산단이 우리 목포지역발전, 또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이런 것들의 상당히 이바지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잘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단장님! 그 부분에 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제 여러 시중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이미 공사가 시작됐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 계획이 이제 도에서 심의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 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여건에서 이 공사를 중단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까 우리 강찬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발전 차원에서, 또 우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목포가 어차피 생산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산단이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분양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부분에서 좀 힘써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시 동료의원이 1인 시위하고, 그럼 시민들이 봤을 때 너희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도 하고 시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것 하나 처리도 못하면서 그런 것 하나 해명도 못 하면서, 이제 와서 이것을 변경해주라,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물론, 시민들께서 판단을 할 때 언론도 자주 보도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해서 우리 대양산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목포시가 누려야할 또 그런 장점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비리집단으로 낙인이 찍혔다니까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좋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지역발전을 하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기업체 하나, 특별한 기업체 하나 없는 이 척박한 목포 지역경제가 이것이라도 해서 숨통을, 대양산단이라도 만들어서 지역경제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사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대양산단 사장님, 지난번에 누차 보고 여러 번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그 부분을 안 다룬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다루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이런 이용변경안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것이 최선이다 하면, 우리가 그때 정리를 해 주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우리 의회를 의원 스스로가 부정하는 그런 꼴이 됐단 말이지요. 우리가 그냥 놀면서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렇게 지낸 것 아니잖아요.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하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 그런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를 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뒷짐 지고 있고 말이지요. 의회 이것 뭡니까? 그래놓고 저희들한테 뭣을 해 주라 하면 말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그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배수관로 있잖아요. 콘트리트협회에서 왜 배수관로를 굳이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 관로를 설계를 넣느냐, 설계변경을 해서 지역업체에서 도움을 주라, 간절한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가능하면 장비도 지역업체 것을 써 달라, 지역의 일자리도 좀 만들어 달라, 궁극적인 것이 산단 만드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산단조성 하면서부터 배제가 된다면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에 유의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참 빨리 공사완료가 되고, 분양이 잘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측정이 가능합니까?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공사비절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한 3,050억원 정도에서 현재 2,950억원 정도 한 1백억원 정도 공사비 절감효과를, 
최석호위원  - 추정치?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릉지를 갖다가 공원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절토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과 절토한 비용을 또 사토장에 버리는 것들, 그리고 당초에는 이 부분은 터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것을 갖다가 오픈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량 같은 것을 다 산단 내에 사토로 시키면서 성토하는데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토건이동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정도, 한 1백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좀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오수처리문제, 또 양이 늘어난다고 하면 현재 북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렇습니까?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다 하면 시설보완 내지는 증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문제도 실은 우리 산단조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북항처리시설이 증설이 되어야 된다면 산단에서 그 비용을 안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 대양산단 최창호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오수문제는 현재 돌섬지구 있지 않습니까? 검문소 부근에, 그 지역까지 전부해서 이쪽 그 도로 관을 통해서 집수를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집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항처리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비용은 자체 국비가 들어가서 지금 하수과에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 가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기반시설은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현재하는 북항이 부하를 느끼지 않을 것인데, 향후에 발생량을,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다 검토해서 거기 조성계획에 하수과에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 증설비용을,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기반시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30억원도 국가가 100% 부담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단장님, 지금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최석호위원  - 그것을 문서로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까 우리 이기정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같이 드릴게요.
최석호위원  - 그러십시오. 우리 도축장도 지원시설에 유치가 될 것이다,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아닙니다. 도축장은 산업단지 외곽에 지금 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최석호위원  - 우리 산업단지 안에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그런 시설은 못 들어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실은 무안군에서 굉장히 처음에 관심을 갖고 항의 내지는, 막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인접지역이 무안이다 보니까, 또 혹시 그분들이,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아닙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그런 시설 못 들어옵니다.
최석호위원  - 또 기왕에 용도지역에 앞으로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은 얼마 만큼 분양이 잘 될 것인가는 준공을 해보면서 접수를 받아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그런데 그전에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의 들어온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번 변경과정에서 목포시의 전반적인 화물차나 대형차들이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또 건설기계주기장도 앞으로 큰 차원에서 본다면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다 하면 이번에 용도지역 지원시설지역입니까? 그쪽에?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저희들이 당초에 고려한 것이 지원시설 쪽이 아니고 산업단지 내에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로 세부적인 게 용도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업단지 내에, 그렇다고 뭐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곽부 쪽으로 해서, 
최석호위원  - 아무래도 접근성도 고려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구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이게 메인도로이기 때문에 메인도로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다 허용을 해 놨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좀 가능할 수 있게, 이참에 해놓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장님께서 한번 답변하시겠습니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부지에 그 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지역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목포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단장님께서도 한번 그 말씀에 대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목포시에서도 화물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저쪽 검토를 많이 했잖습니까? 
최석호위원  -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단을 활용하면 그건 별도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공단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미 여기가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팔릴 것이라고 알아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변경안에, 
최석호위원  - 변경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좀 서 계십시오. 좀 전에도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이 어렵습니다. 또 지역에서 나는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가 일을 하기를 정말 간곡하게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께서,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지금 협력업체가 크게 4공구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목종사는 1공고, 2공구, 3공구로 되어 있는데, 그 3개 다 목포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하는 그 부분만 금호협력업인 신화건설이라고 아마 광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하고 있고요. 장비들은 모두가 단 한대도 목포에 소재하지 않으면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업체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총 작업장비하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건네받을 수 있습니까?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현재로 주라면 주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좀 어렵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로 줄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우리 단장님께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목포에 앞으로 큰 명운을 가름할 수 있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성공해야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당연히 성공이 되어야지요. 
최석호위원  -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별도의 법인설립이 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미칠 수 있는 행정력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사실 별도 법인이 구성되어서 모든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혹시 그렇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대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에서 정말 엄청난 의견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질의한 사유가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성은 극대화 시키고 잘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기왕에 사장님 나오셨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부서의 단장께서 요청한다든가, 그런 의견 제시를 할 때는 적극적인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최기동입니다. 아까 원래 산업단지 계획안을 용역을 받았던 회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파산신청이 됐답니다. 
최기동위원  - 파산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엔지니어링이라고,
최기동위원  - 동?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동호, 서울 경기도 성남인가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거기가 금년 초에 부도가 발생해서 그 회사를 워크아웃 해서 기사회생 했는데 안 되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6월에 파산신청해서 이달이면 전반적인 회사가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최기동위원  - 파산으로 정리가 되어 버려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동호엔지니어링을 우리가 용역회사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그러니까 용역이 2009년인가, 2010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가 굉장히 건실한 업체였고, 그 당시에 모든 제반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회사의 경영여건,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운영을 못하고 파산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2009년에 어느 부서에서 발주를 했지요? 용역을 줬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도시계획과에서 발주를 했던 사업입니다. 아마 2007년인가, 2008년인가 될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도시과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이전에는 법인이 구성되기 이전이죠?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그때는 아주 우수한 업체였군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3개 업체입니다. 도급율이 그 당시에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 업체에서 대한민국의 3대 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실시계획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파산여부를 떠나서 현재 나와 있는 엔지니어링은 어느 회사에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세원건설 ENG입니다.
최기동위원  -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몇 위 정도의 업적을 갖고 있습니까?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위 안에 드는 그런 업종 정도까지의 규모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 6월에 전남도 심의하고 승인받았던 목포관리계획 재정비용역도 저희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몇 위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업무수행 하는 것 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기동위원  - 예, 그렇지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최기동위원  - 대한민국의 3대 규모의 도급율을 가지고 있는 우수업체가 파산이 됐는데 파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업체에서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용역을 해놨는데 현재 나와 있는 세원건설에서 다시 저것을 계획안을 변경해 놓고 보니까 1백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뭐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결론은 그 우수업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새로 용역을 받은 세원건설에서 저런 변경안을 딱 내놓음으로 인해서 1백억원의 절감을 해 온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최기동위원  - 아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지만 법인의 사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벌써 3억8천만원의 용역비가 또 가중되면서 다행히 1백억원을 절감을 하는 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의회 청취한단 말이에요. 자, 이 추진이 계속해서 되어 가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또 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른 또 제안하면 또 거기도 응하는 거예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 용역사안은 용역사의 아이템이 아니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지하고 느끼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의 그 요구사항이지, 다만 여기는 기술적으로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주민들이 요구해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지금 지원시설용지, 이쪽으로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여기보다는 이곳으로 가고 싶다, 그 안에 있으면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 그래서 그 요구해서 이쪽으로 옮겼고, 저희들이 지반고를 조정하는 과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지역을 현재 야산으로 지정해 버리면 깎지도 않고 그 나무를 그대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여기서 다만, 기술적인 사항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저희들이라는 건 법인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아까 주민들이 요구했다면?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지원시설용지는 주민들이 위치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공원변경은 저희들의 생각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최기동위원  - 법인구성이 몇 년도에 해서 사장취임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2012년 3월에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2012년도에 취임하셨지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예.
최기동위원  - 취임해서 사장으로 가서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한 것 아니겠어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죠?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예.
최기동위원  - 그 이전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글쎄, 모른다고 하기는,
최기동위원  - 추진하다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지금 사장님 취임해서 검토해 보니까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백억원을 절감하셨어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물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여서 분양가를 높일 것이냐, 분양가가 떨어져야 분양률이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검토를 했던 사항들이지요. 
최기동위원  - 됐습니다. 원인규명 하지 않겠습니다.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처음부터 잘 했어야 하는데, 이게 자꾸 가면서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파산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넘어갔다 싶어서 앞으로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저는 관광경제위원이었기 때문에 도시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1인 시위를 못했습니다.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잘 알았으면 또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소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관 상임위를 존중해서 1인시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1백억원을 절감한다는데 3억8천만원 가지고 1인시위를 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책임 있는 행정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23페이지 지원시설변경 했잖아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강찬배위원  - 잘된 것이고, 그쪽 위생매립장, 또 하수슬러지, 음식물처리장, 또 도축장, 화장장, 그 혐오시설은 거기 전부 집결한단 말이에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그 위쪽 편으로 다,
강찬배위원  - 전부 집결하는데, 지금 지원시설에 말하자면 일반산단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강찬배위원  - 그런데 그런 혐오시설을 거기에 저렇게 해놓고 지원시설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저게 법적으로 지원시설을 몇 % 확보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가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지금 사실 그 전에 위생매립장을 건설을 해놓고 ‘95년도부터 지금 산단조성 전까지 주민들한테 목포시 엄청 시달렸어요. 많은 예산도 투자를 해 주고, 그런데 또 다시 지원용지를 저기다 저렇게 많이 남겨놨다가, 거기 주민들을 많이  살게 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지원시설용지에는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못 들어갑니다. 
강찬배위원  - 어떻든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사람 똑같잖아요. 일반인이나 산단의 종사자나,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쪽으로 배치해 놓은 것 자체가 이 지구 구역 경계를 해서 이쪽 부분으로 구릉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강찬배위원  - 그것도 검토를 했냐, 이 말이에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검토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위생매립장 혐오시설 쪽을 검토를 하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검토 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강찬배위원  -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가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강찬배위원  -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하자는 없을 것이다,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일이 100%라고 하는 것은 장담드릴 수 없는데,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는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 때문에 대양산단이 조성되게 된 취지가 바로 그것 때문에 된 건데, 또 다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검토를 하셨다?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조선기자재 그 단지가 지금 진출입로가 거기가 조선기자재라면 막 블록도 생산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저희들이 메인도로는 지금 위쪽이 그것입니다. 조선기자재부품 업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메인도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가닥과 이 가닥입니다. 이게 지금 30미터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도로로서 진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만 그런 문제는 크게 우려가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아래쪽으로가 조선기자재가 들어오잖아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쪽에 블록도 생산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강찬배위원  -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진출입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아래쪽 서쪽?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저희들의 생각은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희망해서 들어오게 되면 검토해 보겠는데, 현재는 조선기자재 이렇게 블록이 아니라, 기계 같은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가 좀 도로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부피가 큰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반할 수 있는 도로가,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이 부분이 자동차전용도로여서 진출입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그렇죠.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런데 우리가 교차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공사를 하는 데, 그 돈만 해도 한 40억원 들어갑니다. 이 공사 자체가 더 도로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차로로 지금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저것 교차로로 안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한 5, 6번 만나서 미팅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현재 조그마한 박스가 있잖아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이 안 되면 박스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렇습니다. 24미터까지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서쪽에 있는 저 블록은 거의 쓸모없는 블록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런 블록 만드는 단지가 아니면 가능한데, 더 큰 블록을 만들려면 저희들은 만약에 그런다 하면 그쪽 회사를 통해서 다시 좀, 
강찬배위원  - 회사, 그러면, 바지선이 접안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자연적으로, 
강찬배위원  -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 안 된가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 그렇습니까?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암석방석이 지금 있는데요, 암석방석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물류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 완도에서 채취해서 움직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이쪽 수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배를 통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길은 없고요. 바지선 갖고 거기서 수도를 만들어서 들어올까, 여러 가지 방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을 이번에 검토를 안 하는가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검토를 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하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결국에는 블록을 생산한다고 하면 지금 진입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에 건의했던 것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바다에다가 도시계획선만 그려준다면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터널을 거치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는,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번에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 도시과에 요구를 해야,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도시과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추후로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여기에 반영해서 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거쳐야 안 되는가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우리가 공단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단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제 처음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그게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변경할 때, 
강찬배위원  - 단지는 조성해 놓고, 기반시설이 쓸모가 없으면 그 단지가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주식회사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 이번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번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아니, 이것 하면서, 변경안에 좀,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그 변경안은 따로 해야 돼요. 
강찬배위원  - 따로 해야 돼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도시과에서, 그래서 이 부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것 검토를 해야지, 그것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송명완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의 우리 시민들이 가장 대양산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성, 아닌 것을 맞다하고, 방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결국은 목포시의회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대양산단을 하라고 하는 그런 전체의견 의원들이 줬잖아요. 줬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부터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분양관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분양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대책,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백억원 정도의 공사비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양가가 결국은 낮아질 것 아니에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분양 활성화로 온단 말이에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첫 번째 1백억원에 대한 절감비용이 어느 쪽에서 정확하게 나온 것 있어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책임분양이잖아요. 기간 내에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때, 결국은 경감대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분양이 안 됐을 때 껴안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백억원이라는 이런 돈도 공사비에 감액을 하면 분양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대양산단개발 계획변경을 해 줌으로써 분양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더 소홀한, 현재까지 분양계획을 갖고 있는 데에 더욱더 앞서가는 3년 내에 분양계획을 알아서 100%가 안 된다 하면, 분양계획이 더 나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거기에 대한 부분 하고요. 지금 어제 모 신문에 보면 수도권 산단 규제 완화정책으로 해서 현재 법안이 본격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남의 특히 목포가 세라믹단지, 대양산단의 분양계획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는다, 어제 언론도 보셨지요?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분양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것은 목포시가 대양산단이 너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방금 말씀하신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그 후로는 분야계획이 활성화가 현재보다는 더 나아진다, 그런 대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절감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내역서를 다시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절감비용이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가설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밖에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그 부분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책임분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도 중요하지만 이 면적을 축소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그 분양계획을 투자통상과에서 수립해서 전라남도의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양계획서도 만들고, 그 계획서를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분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때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분양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의회하고 교감도 하고 보고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용역사님,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3억8천만원을 들여서 절감하려고 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그 1백억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1백억원에 대한 절감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목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최종적으로 분양이 잘 될 것인, 안 될 것인가, 비싸다는 것 말이에요. 비싸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절감이 된다 하니까 분양계획이 나와서 지금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분양활성화 차원에서,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 정영수  - 아까 그런 식으로 설명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백억원이라는 절감효과가 있다, 이것을 해 주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그러니까 1백억원의 효과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그런 수치, 
○위원장 정영수  - 이런 것 하실 때 개발계획 변경을 해 주시면, 1백억원이라는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진다, 그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1백억원의 그 절감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원건설ENG(주)상무 김영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렇게 하셔야지, 아무튼 오늘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토론했던 부분들을 숙지하셔가지고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시고 특히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5년째 접어듭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회, 그 어떤 각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좀 단장님,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먼저 소통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런 것들을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특히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 대양산단 주식회사 하고 또 목포시가 현재 서로 행정지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좀 우리가 분양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 하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먼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1인 시위 같은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소통할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좋은 위원장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약속을 좀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우리 대표님 계시지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렇게 소통, 소통해도 소통하지 않고 말이요,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새로 또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열심히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3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35분 계속개회)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도시계획담당 김충
◇기타참석자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세원건설ENG(주) 김영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대양일반 산업단지 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1부.
6. 대양일반 산업단지 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