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6년 01월 12일(화) 오전 10시 02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016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324회 임시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기간 중에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중의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2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1건에 대한 심사의결과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도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1호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심의규모를 명확히 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시설규정 개정에 따라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그리고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으로 추가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중 도로 너비에 관한 사항 삭제와 개정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너비 기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면서 다세대주택 이격거리, 마주보고 있는 거리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은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해당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검토 해당 없고요. 규제대상 검토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 동의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0월 26일부터 20일간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 밖에 목포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심의의결 결과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현재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높이제한이 법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높이제한이 종전에는 사선제한에, 건축물의 폭에 의해서 사선제한이 있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일조권 방향에 따라서 주택의 경우에는 사선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게 되면 일조권에 해당이 되더라도 제한을 안 받는다, 이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지구단위계획이 된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에 관한 규정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실상 이 법이 유명무실화 해 집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통지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 할 때는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권고가 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받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을 완전히 좀 완화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화 측면도 있는데요. 규제완화 측면도 있는데 사실상의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축물 규모의 공간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데 또 규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중복 부분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래서 현재까지는 20m 이상일 때 일조권 완화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존에는 확보를 했는데 완화가 되면서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을 고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보완이 돼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크게 보면 현재 대학부지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도 많은 건축법이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 변경안을 좀 손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상 위원님,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옥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건폐율, 용적률, 용도까지 심지어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클 때에는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상당한 규제법이거든요. 법보다도 더 강한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상당히 강화돼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부지들 변경하더라도 그런 상세계획이 들어갈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강화돼 있는데 이 완화된 건축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도시계획, 현재 진행된 그 자체도 좀 완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옥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남악과 더불어서 친환경적으로 계획도시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사실상 공공용지의 비율이 한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현재의, 기존에 있는 시설도 규제가 됐기 때문에 또 너무 이쪽에 대학부지를 완화를 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유지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강찬배위원   그래서 같은 시민으로서 주거환경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옥암지역하고 원도심지역하고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향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뜻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앞으로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하여튼 원도심 쪽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과 단위로 하나요? 저는 전체적으로 하고 그냥 말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이기정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만다고요.
○위원장 정영수   전체적으로 하신다고요?
이기정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3분 이내에 하십시오.
이기정위원   내년부터 도시계획이 2030 계획이 있고, 국장님,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예산을 9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보고했듯이 녹지공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철도폐선부지도 그전에는 철도부지였는데 지금 녹지공간이 늘어났잖아요, 따지고 보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이기정위원   또 운동시설도 늘어났고 그래서 저는 반대급부적으로 녹지공간이 늘어난 만큼, 예를 들어서 조금 필요 없는 조그마한 산들이라든가, 화장장도 일단은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부근이라든가 이런 곳을 공동주택실을 만들어가지고 인구를 유입하고 건축하다 보면, 건설경기도 괜찮으면 지역경제도 또 좋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몇 군데를 이번에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북항유원지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케이블카 업자들 선정이 됐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원예농협앞 교통혼잡지역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아마 서해초등학교 앞에는, 아까 보고한 것 같은데 그쪽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관련해서, 아마 내년 예산 세웠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에 빠진 것 같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석현동 원예,
이기정위원   아니요, 죽교동 아니고 저쪽 터미널 밑에 거기 이마트에서 올라온 곳 있잖아요. 청호시장 이마트 거기 올라온 곳 거기 혼잡도로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러니까 석현동입니다.
이기정위원   거기 지역이 내년 예산 세운 줄 알았는데 여기 보고에 빠졌어요. 거기 참여예산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것은,
이기정위원   그 관련해서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요약해서 말하자면 도시기본계획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한 녹지공간 확보된 만큼, 더 조그마한 산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제해가지고, 유달산, 큰 산, 입암산이나 이런 것은 놔둬야지요. 당연히 시민들 운동하고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영수   서면답변,
이기정위원   서면답변? 예, 그럽시다.
○위원장 정영수   아니, 12월에도 그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원예 교통혼잡 관련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 부분은 우리 예산에 서 있어서 완충녹지 쪽에, 철도부지 그쪽으로 한 차선을 셋백을 시켜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비가 안 드는 방향에서 검토해서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공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가 공원인데요. 공원은, 공원의 의미하고는 녹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요. 하여튼 공원은 신중히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자연녹지지역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원지지구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상당히 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그럼 북항유원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장기미집행 거기로 들어가나요? 2030에 들어가나요? 구분을 하자고 보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2030은 말 그대로 전략적입니다. 실행계획이 아니고요. 관리계획이 아니거든요.
이기정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목포를,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가면서 우리 도시의 색깔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을 하는 수립계획이고요. 아무튼 위원님 뜻에 맞춰서 장기미집행 계획시 우선순위라 할 때 단계적으로, 아무튼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리고 원예농협 앞에 교통혼잡지역, 아까 금방 말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 터미널 쪽으로 우리시 땅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한 차선을,
이기정위원   한 차선을 더 넓히는데 그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마트 쪽으로 나와서 광주 쪽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쪽에서 밀립니다. 차선이 애매하고,
이기정위원   철도폐선부지 거기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그쪽 차선이 우리 폐선부지예요. 폐선부지니까 그것을, 그것가지고 뭐라고 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가각을, 잘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함주차선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가감차선이요.」하는 위원 있음)
  가감차선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쪽에도. 앞에서 막혀서 있으니까 좌회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청호시장 쪽에서 우회전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빠지는,
이기정위원   우회전을 못해. 우회전을 못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빠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가감차선을 하나 해야 돼요.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가요. 토지보상이 안 나가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요.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이번에 그것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3분만 하시라고 했더니 6분 하시고.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임성지역도 포함됩니까?
  1-1페이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임성지역도 포함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포함합니다.
최석호위원   포함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우리 도시계획상 면적은 다 포함합니다.
  임성지역이 작년 말에 토지이용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도로 개설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옥암지역, 하당지역도 간선도로변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이 그냥 일반도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차대로 갓길 주차를 하고 또 보행하는 분들은 차 사이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하기가 짝이 없고 또 간선도로에도 인도를 개설해야 맞겠다. 그런데 그런 기준은 별도로 있나요? 이면도로 같은 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보통 도로 폭에 따라서 인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딱 기준이 있어서, 20m일 때는 양쪽으로 인도를 얼마나 확보해야 된다. 딱 이런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흐름과 그 지역의 보행자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폭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들어서는 교통량이 사실상 줄고 또 보행자가 적은 지역, 이런 지역은 또 일부 인도 폭을 줄여서 차량 위주로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석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간선도로변에도 접하는 준주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도 인도가 없다니까요.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광장주유소에서 교육청간 도로는 주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도로도, 물론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4차선이면서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을 할 적에 인도가 있어야 맞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도시가 신설 내지는 그런 지역개발을 할 적에 도로형편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또 주차장확보를 각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과 도로 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지역의 여건 등이나 또 주요시설물에 관련해서 폭이 결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최석호위원   미래에 가서야 도시활성화 내지는 팽창으로 인해서, 또 요즘 실은 대부분의 활동이 자동차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정말 준비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세부계획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2030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수립을 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시민이 직접 도출하는 창조적 시민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1월에 보니까 주민참여를 통한 비전 및 전략, 과제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우선 저희들이 금주 목요일에 용역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 첫 단계인 착공보고를 합니다. 그때 용역사들이 용역안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저희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립을, 참여하는 유도방식을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일단 하고,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의견을 좀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5개 분과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주택분야, 교통, 산업경제일자리 그다음에 문화복지교육관광, 환경안전, 이렇게 5개 분과를 만들고요. 거기에는 도시계획전문가인 PM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PM을 중심으로 5개 분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시민 분들을 참여하는데 큰 틀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계획은 하여튼 5월까지 어떤 안을 좀 만들어서 5월에 공청회 주민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김귀선위원   국장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공개모집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일반시민들, 예.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또 전문성을 좀 가지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또 시민참여라는 게, 이게 유명무실해져요.
  봐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이런 제안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이 되느냐. 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용역, 용역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합니다. 우리가 용역보고하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견은 하나 채택이 된 게 없어요. 최종용역 보면. 
  그런데 나는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시민들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호로만 시민참여, 시민참여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려는 생각을 좀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좀,
김귀선위원   아니, 됐어요. 다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하여튼 용역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용역단계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모집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정종득 시장님 때는 그분이 일욕심이 많아가지고 공원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뭐 많이 지정을 해놨었어요.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목포 돈 없죠? 재정적으로 지금 열악합니다. 목포시에서 공원 조성 이제 못합니다. 자연녹지.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지역은 이제 좀 풀어야 돼요. 풀어가지고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목포시에서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뭐하는데 그걸 잡고 있어요.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역 앞 버스승강장 등 개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KTX 송정리에서 나주구간이 이제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가 시작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포가 종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KTX 종착역으로서 목포역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뭐 관련은 없겠지만 현재도 목포역사가 너무 비좁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KTX역이 새로 신축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경관사업이라 해가지고 해놨는데 신축 이후에 또 역사에 맞춰서 경관사업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니, 지금 여기는 승강장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존의 승강장을 환경 개선하는 것이고요.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최종 사업비가 확보되고 그러면 용역단계에서,
김귀선위원   그런데 여기가 버스승강장뿐만 아니라 역사주변 경관개선사업이에요. 역사주변.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역사가 규모나 모양이나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됐을 때 또 이것에 따른 경관개선사업이 또 시행이 돼야 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래서, 아니,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보면 민자역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안이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종착역으로서 지금 이 역사가 너무 비좁고 초라하기 짝이 없으니까 아마 이게 새로 신축을 할 가능성이, 제 예상입니다마는 커요. 그랬을 경우에 또 여기 신축이 됐을 때 경관사업이 그때 당시에 또 반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위원님,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15년 6월에 KTX 역사주변 경관사업입니다. 이게 목포, 여수, 순천이 해당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를, 국비를 50% 주셔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KTX가 오면서 우리 역사주변이 너무 환경이 취약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억만 가지고 거기에 뭐 일부 LED등도 하면서 벤치도 설치하고요. 그렇게 해서 2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의견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시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김귀선위원   예, 잘 보셨네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튼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시고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런데 현재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도시계획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참여, 이렇게 하는 계기를 만드셨다고,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기동위원   됐어요. 주민참여를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분과, 5개 분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래요. 5개 분과. 잘 하시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의원들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공인된 주민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원들 얘기한 것은 시정질의에서 반영도 안 해주면서 무슨 놈의 주민참여 찾고 멋지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귀담아듣는 것이 주민들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죠.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에 의해서 계획대로 해야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런데 가다가, 도시계획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 약간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위원님, 저는,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일부 지역 같은 곳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선형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런 곳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선형변경을 하려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선형변경하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러나 이제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계획선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그 선을 나둠으로써 미지역 예산이 확보되면 개설을 하겠다는 그런,
최기동위원   아니, 도로를 개설을 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기동위원   모르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기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묻는 거예요. 도로가 개설돼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튀어 나왔으니까 그냥 그것은 그대로 두고 또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뭐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내가 좀 잠시 불렀어요. 저도 시의원인데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이냐 했더니 얼마 전에 다 그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다 아는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나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해안로 2가 7번지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최기동위원   그래서 민원인을 제기해서 봤더니 이 인도가 개설돼 있는 건물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어야 한답니다. 애시당초 도로를 낼 때 반파만 보상해 주고 도로를 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무튼 그 부분은,
최기동위원   아니, 원칙대로 얘기합시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니,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선은, 우리가 보면 인가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각 필지별로 도로선이 들어 있다고 개인한테 연락이 가는 거죠. 그때부터 도시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업이. 그런데 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소소하게 사안, 사안에 따라서 각 사업체, 사업하는 주관 과에서 판단을, 또 유보도 할 수 있고,
최기동위원   그럼 이것이 소소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도시계획선은 1차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긋습니다.
최기동위원   그어서 집행을 했잖아요. 했는데 튀어나온 건물을 가설건축물로 만들어서 이분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 내용을, 위원님 어느 건물인가는 한번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한번,
최기동위원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1차적으로 도시계획이 그어진 대로 안 됐다는 것은,
최기동위원   잘못돼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잘못됐다기보다도 사업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기동위원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잘못은 잘못 아니에요? 행정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니,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이 이러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건축사하고 서로 말이 안 맞아서 협의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동위원   예를 들어서 1m가 튀어나온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을 다시 긋는다면 1m라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를.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도로의 실효성이나 또 과연 이것이 보행자에 지장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판단해서 상당히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기동위원   유연성 있게 대처한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고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최기동위원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하면 되는데 끝까지 잘못된 행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훗날 봅시다. 다음 질의자들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시민들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위원님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도시계획과에 또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신가요?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10년에 1번, 또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에 1번씩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먼저 용역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강찬배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백년대계를 보는 겁니다. 더 축소해서 얘기하라 하면 십년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목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또 우리 주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상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세상이 엄청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 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 목포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안, 무안, 영암, 이렇게 연계가 돼 있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일시 3군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안은 옥암하고 섬만 다르지 인근 도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목포도 예전에는 신안도 압해도하고 철부도선으로 다녔지만 지금 다리가 놓아져 있고. 영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번 계획을 할 때는 인근 군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목포시도 발전을 하고 또 인근 군들도 또 다른 방향에서도 발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 큰집으로서, 이 지역의 큰집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조그만하게 목포에만 맞춰서 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 단위에서 광역도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는 신안, 무안, 영암,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또 도로 체계, 또 국도와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돼서 할 것입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인근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포시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이것 상당히 기간이 요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발맞춰서 이 서남권을, 목포를 축으로 해서 서남권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권에 대해서 거점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우리 목포가 살아나갈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계획재정비가 몇 년도에 끝났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2007년에 끝난, 기본계획하고
강찬배위원   예? 기본계획은 2007년에 하고, 그리고 재정비는 ’14년에 끝났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14년 말에.
강찬배위원   작년에 끝났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니, ’14년 말에. 정종득 시장님 계실 때 끝났습니다.
강찬배위원   작년? 재작년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강찬배위원   재작년에 끝났는데 도시재정비가 상당히 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에서 재정비를 하는 건데, 또 그때 재정비 속에는 장기미집행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정비가 끝난 지가 이제 2년 됐는데 또 다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렇게 또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재정비 때 너무 미흡하게 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위원님 생각은, 앞전 ’14년에 한 것을 보니까요. 일부 기존에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그것을 부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도로부분이나 또 공원부분이 실제적으로 도로선형이, 보니까 지금 막힌 부분이 생기고 또 소통에 지장을, 이쪽 도로도 일부는 인도가 있어서 또 장애요인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크게 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계획도 앞전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관리계획이 소환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14년의 관리계획과 목적성이 다른 것이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강찬배위원   아, 물론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장기미집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필지별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잘 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강찬배위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든, 한번 할 적에 정확하니 잘하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도시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포시가 엉터리예요. 도시계획과장을 행정직으로 앉혀놓고 웃기는 일들을 하는 곳이 목포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오늘날의 그런 문제가, 현재 우리 목포가 이런 문제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께서 제자리에 앉아서 잘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제안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 측이 최근에도, 작년에, 직원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네 분으로 늘어나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시민,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참여요.
강찬배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시민들을 모셔다가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시민참여형은 이제,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생활상에서 어려웠던 점, 도시계획으로 지장을 받았던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요.
강찬배위원   그런 거야 참고를 하면 되는 사안이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동안 도시계획이 우리 관 주도형으로 갔기 때문에 많은 폐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취합을 해야 돼요. 그런 의견도 취합을 해야 하지만 너무 전시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전시성을 지양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시성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하여튼 좋은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도시계획과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목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에 설치돼 있는 CCTV가 총 1,070대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목포시 것이 711대, 교육청이 337대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센터 구축하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현재 설치 대수에 비해서 교육청은 6%밖에 사업비가 안 돼 있네요? 이것이 정해진 겁니까? 퍼센테이지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이것은요, 매칭에서 비율로 하고요.
김귀선위원   비율이 정해진 거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정해진 거예요? 이것은?
  그럼 교육청은 6%로 딱 비율이 정해진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김귀선위원   아니 대수는 많은데 너무나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이것이 정해진 비율인가 하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여기 보시면 337대 아닙니까?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런데 그중에서 화소 수가 교육청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교육청이 더 확보를 많이,
김귀선위원   그러면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 센터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김귀선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그러면 모니터 수는 몇 대나 설치할 계획이세요? 모니터 수.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용역을 또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화면수는 조정을 하겠지요.
김귀선위원   여기는 단순히 센터 구축하는 개요만 가지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전체예산, 예,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2월부터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월부터 용역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나머지 모니터 수도,
김귀선위원   용역을 들어가면 모니터 수나 모니터링 요원이나 또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용역이 다 들어가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가지고 용역사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라는 그런 기본방침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러니까 그 기본방침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1,070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현황파악이 되면 그에 대한 용역지시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1년에 몇 대씩이나 더 증축이 돼요? CCTV가? 목포시 전체로 봤을 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것도 각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은 알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CCTV 통합관리를 하면서 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1년에 지금 몇 대씩 늘어나는 그 데이터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수를 안 했거든요. 지금 종합관리를 위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지금 2월에 용역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규모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120평 정도만 시설해놓고요. 방의 배치나 모니터링 아까 모니터나,
김귀선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1년에 몇 대씩이 늘어남으로 해서, 현재 120평 면적인데 이 120평 면적이 향후 몇 년 안에 더 증설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데이터도 나올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런 것들을 이제 2월부터 용역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일단 120평에다가 지금 지은 거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니, 120평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용역에 지금 해서 결정할 겁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할 거예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할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가한테 의뢰한다고 얘기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난번에 우리가 견학을 했는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요.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것이 인권에 완전히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모니터링을, 가령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재생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맞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위원장 정영수   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강찬배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강찬배위원   현재 보니까 타겟으로 해서 사람 지나가면 그것을 모니터링을 싹 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보다는 인력도 적게 들고, 전체를 타겟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타겟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느 지역에 문제가 발생시 그것을 복원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뭐 방범이면 방범이고 학교폭력이면 폭력이고 이런 건데, 당장 어떤 폭력이, 방범이 발생됐다고 당장 유선으로, 무선으로 연결돼서 당장 가서 체포하고 당장 가서 해결하는 그런 형태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권의 문제가 완전히 거기서 대두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진행형태보다는 좀 더 느슨한 진행형태를 유지를 해줘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지금 국민안전처하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방범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재난재해, 이런 전체적으로 타겟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해서, 그때 해도 되는지 질의를 해서 해 보도록 하고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159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행정과에서 봤는데,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상 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충남 일부는, 학교가 우리가 337대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거절해서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
강찬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그런 인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질의를 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물론 우범 다발 지역에는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상시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것이 표준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저희들이 현장견학을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모니터링을 하는 데.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실 때 좀 느슨하게, 현재 타 지자체보다는 좀 더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현재 CCTV 설치만 해놓아도 사람들이 위축이 되게 됩니다. ‘아, 통합관제하고 CCTV 설치해놨구나’ 이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설치만 해놓기만 해도, 그런데 타겟은 문제가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지금 3교대 24명으로 해서 8명이 교대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가 좀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질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강찬배위원   매뉴얼이야 정확하니 아주 정리를 딱 해서 나오겠죠. 그러나 그 매뉴얼 자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도 감축을 하고 예산도 감축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작년인가요? 작년에 신안비치호텔 앞쪽에 포장마차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근방을 한번 갔었어요. 먼저 그쪽에 지역구를 두신 정영수 위원장님, 최기동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바리게이트가 쳐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게이트가, 나는 군사작전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 바리게이트를 이렇게 쳐놨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포장마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리게이트를 쳐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것을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질서를 지켜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목포시가 관광을 기조로 해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가 거기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것을 보니까 이게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한테 한번 보자 해서 ‘이게 뭐냐? 세상에 요즘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바리게이트, 이것이 어디서 난 거냐?’ 그래서 아마 목포시내에 산재해 있는 것 다 긁어모아서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김준 과장님, 건설과장님이 해당된 사항인데, 그것을 당장 미관상 아주 보기 싫으니까 치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답변이 뭐냐 하면 ‘날씨가 좀 추워지면 치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황당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안전문제 때문에 바리게이트를 쳐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난간을 좀 안전을 위해서 70년대, 80년대 콘크리트로 난간여과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도 꼴불견이고. 요즘 시대에 그것도 꼴불견이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방호벽을 좀 올렸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강찬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안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장을 한번 보자고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제안을 했어요. 대반동은 목포시민이, 또 외지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4계절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토존도 그렇고 이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안전의 문제도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크도 한번 설치를 하고 또 항만청에서 저쪽으로, 수변공원 진행을 해오기 때문에 그것에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도 같이 출장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병을 만났어요.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항만청에서 진행한 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연안정비사업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연안정비가 아니고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을 하고 있어요. 연안정비가 아니고. 해일이 왔을 때 차단하는 이런 시설, 소위는 플랩게이트, 이것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안 되나요? 이 부분이? 어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돼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안정비사업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안정비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게, 도시계획도 변경을,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도시계획도 별개로 지금 돼 있는,
강찬배위원   도시계획하고는 전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강찬배위원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해양수산청은 초법적인 일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바다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바닷속도 있고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도 나오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시설결정을 할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아, 시설결정을 할 때는? 그러면 아직 시설결정을 안 되는 것이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렇죠. 계획단계입니다. 방향만 설정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상.
강찬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관광에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현재 계획단계에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우리 목포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한테 지금 결재가 올라와 있습니다. 좀 고려해 주라고. 안전성은 확보는 하되, 도시 미관, 사실상 도로가 아주 환경친화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려주라고,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좀 판단해서 오류가 없도록 또 유기적으로 좀 협력을, 각 실과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좀 거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마치고 오니까 결재 올라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랬습니까? 항만청하고도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국비 받아다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귀선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공동주택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보수에는 보조금이 100%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안전시설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안전시설이 강화가 돼서 지금 공동주택들이 안전시설기준 강화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공동주택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많이 폐쇄를 시키고 있어요. 목포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 폐쇄된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렇게 하시죠. 하실 때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대로 이렇게 나오시면 회의가 원활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우리 계장님들이 질문요지에 맞춰서 답변자료를 빨리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이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정영수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작년 12월에, 아니, 1월에 발효가 돼서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들 체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놀이시설이 폐쇄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이들 체력을 더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시설이 강화됐다고, 기준이 강화됐다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들을 계속해서 폐쇄를 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서 놀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로 저희 지역구에 삼성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놀이터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를 요구했는데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시에다 분명히 얘기는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도비를 가져다가 놀이기구를 교체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놀이기구, 기구가 노후돼서 좀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놀이터 보수에 뭐 100% 보조금이 지원된다는데 좀 신속하니 지원을, 보조를 해 주셔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체력을 튼튼히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급적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에 배정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내가 시정질문 할 때 죽호학원 내에 빈집 공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시정질문을 했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틀 전인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국도변에 있는 전면이 노출된 공가, 그것을 합판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그렇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첫 시정질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딱 1년 됐습니다. 1년만에 합판으로 그것을 막았어요. 참 빠르죠? 두 번째 시정질문하니까 이번에서야 그것을 막았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김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임시적 존치로 일단 저희들이 3개소 도로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죽호학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합판을 막아놨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합판색깔이 너무 튑니다. 거기 뭐 도색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가급적이면 주위 환경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위 환경하고 맞춰야지. 합판으로 가려놓으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주위환경하고 매칭이 안 되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안 계십니까? 
임태성위원   여기요.
○위원장 정영수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4-1페이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지금 중앙분리대등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돼 있는데 백년로하고 통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   저희가 백년로에 8개소하고 통일로에 5개가 있습니다. 도청입구 사거리.
임태성위원   어디요?
○건설과장 김준   도청입구 사거리에서부터 유달경기장 사거리까지가 백년로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임태성위원   거기가 8개예요?
○건설과장 김준   예, 그리고 통일로가 바다주유소에서 KCC 삼거리까지 해서 5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1차분 7개, 2차분 6개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준   그래서 사업비로 저희들이 2년간 하다 보니까 그렇게 7개소, 6개소로 나눠놨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1차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김준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상세계획을 한번 주시고요. 이것이 진작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중앙분리대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들이, 좌회전 차량들이 서 있기 때문에 직진을 못하고 교통난 해소가 엄청 되지 않습니까. 이 민원이 발생된 지가 정종득 시장님 때부터 발생된 민원이에요. 그런데 한번 해도 시원찮을 판에 1차분, 2차분이 또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하나 정도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   저희들이 13개 해서 한 3억 5,000이기 때문에 2,000, 3,000만원.
임태성위원   그것도 좀 상세하게 해서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찬배 위원님 2분만 하십시오.
강찬배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방금 임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고요. 유달경기장에서 전약국 사거리 구간, 현재 경찰서 신축하잖아요. 그쪽 구간들이 좌회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중앙분리대 구조개선을 진작부터 서두르라고 했는데 거기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죠?
○건설과장 김준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고, 우리 목포 메인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하는 새목포 건설?
○위원장 정영수   희망찬 새목포.
강찬배위원   희망찬 새목포 건설? 이 슬로건이 꼭 70년대 슬로건 같아서 슬로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도 우리가 2016년을 사는 시대인데 70년대 슬로건을 새로 만들어서, 요즘 복고풍이라 그런가, 이 슬로건을 좀 바꾸라고 제안을 하십시오. 제안을 좀 해 주시고.
  늘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노상적치물 관련해서요. 노상적치물. 외지사람들이 역전에서나 버스터미널 와서 목포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 목포가 깨끗해졌다’, ‘목포가 진짜 좋다.’ 보름 전에도 전국에서 손님들이, 각 지역에서 열여덟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이분들도 모처럼 목포를 왔는데 옛날 목포를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목포가 이렇게 좋아졌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면으로 가서 보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페타이어, 콘크리트, 무슨 구조물 어디서 이상한 것 만들어다가 또 주차금지, 농작물 화분, 콩나물 심으러 갔다가 집 앞에 몇 개씩 거기다가 늘어놓고. 이게 도대체 도시에서 가능한 일인가, 물론 자기 집 앞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단속을,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라도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무튼 이 부분은 작년 10월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습니다. 관습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 행정에 좀 못 미쳤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해서 카드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3, 4월경에는 봄이 되니까 해동이 되면서 개구도 하고 해서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상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드화시켜서 지속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간선도로에, 건물 얼마 짓지도 않는 도로에, 이런 도로에다가, 외부에다가 이것이 무슨 건축물도 아니고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서 볼썽사납게 하고 있더라고요. 골목 개인집에 창고 하나 만들어도 가서 단속해서 강제이행금 물리고 그러는데 왜 또 그런 데에는 상당히 관용을 베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건설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죠? 
  우리 관계 계장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덕인주점부터 유달산 노적봉 주차장 역세권 도로 개설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넣었는데 그 자료가 너무 미비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국회의원실에다 확인해 보니까 60 몇 개인데 우리가 50 몇 등 났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준비를 해야지요. 의원들이 보고 목포 것이 왜 이러냐, 깜짝 놀라더라, 이 말이에요. 금년에 또 내년 사업으로 올리실 것 아니에요. 자료를 좀 완벽하게 해서 딱 보면 ‘아, 있구나.’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만 다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생조직을 이용을 해서 봄이 되니까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위원장 정영수   자,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최석호위원   같이 들으십시오. 교통행정이 어렵죠? 또 작년부터 누차에 걸쳐서 캠페인을 좀 벌려 달라, 몇 가지나 합니까? 지금 교통질서 고취 관련된,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국장님, 제가, 예.
  금년에 저희들이 MBC에다 캠페인 의뢰를 해서 예산도 세웠습니다마는, 아주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할 계획이고요. 
최석호위원   예, 조만간에 동정보고회도 개최를 합니다. 그때도 각별하게 유인물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배부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지는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좀 전에도 주차장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내 간선도로변에 보면 이게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대형차 주차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또 도로 대부분을 차지해요. 물론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기계 주기장도 마련되어야 되겠다. 물론 그쪽에 같이 하려고 계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옥암지역이나 임성지역 인근이라든가 신도시 쪽은 거리가 멀다 보면 또 기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건설기계, 덤프라든가 트레일러라든가, 건설기계 등이 상당한 개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물론 형평성이 어쩌고 그럽니다마는 배려가 돼야 맞다. 시내 교통질서확립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각별하게 세우시고 한번 차분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양산단에 차고지 조성하는데 국비가 확보가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2016년도 분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단순한 차고지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쉽게 말해서 알선사나 화물회사나 또 무슨 휴게시설이나 그런 것이 들어와야만 대형차들이 주차를 할 것이다. 그리고 외지에서 짐을 싣고 온 차도 그냥 가면 이익이 안 나니까 알선사를 들려서 거기서 짐을 배정받아서 싣고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같이 하는 그런 차고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견학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주문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소속의 내트럭하우스라고 거기서 용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차고지는 한 26,000평 되죠? 제주도는 10,000평입니다. 10,000평 내에 기타 부대시설, 주유소, 정비동, 세차장, 사우나, 수면실, 세탁실 해서 한 1,0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내트럭하우스에서. 그런데 참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혹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익창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진지, 먼저 했던 데를 자세히 한번 저희들도 보고 그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은 민간투자가 됩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하고 민간투자가 5대5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운 그런 사업비 플러스 해서 민간투자가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당진 있죠? 당진에 내트럭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차고지가 하나 있고 평택에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권에는 광주, 전남에는 광주에 하나 있고 여수에 하나 있고 순천, 광양에 있어요. 서해안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사를 통해서 기초를 튼튼히 닦아놨을 경우에 향후에 용역사에서 20년 운영을 하고 다시 환송을 해 줍니다. 20년 운영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향후에 우리시에서 수익사업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를 잘 닦아놓으면 그런 수익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접촉을 해 보신 적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일부 정유회사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타협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좋은 선례가 있다고 생각하면 접촉을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야만이,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차고지로만 활용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차고지는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지금 추세가 전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목포시내 재정합리화방안으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외계 노선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김귀선위원   12개 노선, 적자노선에 대해서 분담금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목포시에서 단독으로 용역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현재는 우리시에서 일단 하고요. 저희들이 해당되는 영암이나 무안이나 여기한테도 저희들이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용역을 들어가니까 그쪽 측에서도 가능한 용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통보는 했거든요.
김귀선위원   통보에 그치지 마시고요. 실은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이 노선하고 관련된 시군하고 같이 용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게 되고 또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적자노선에 대한 분담금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목포시에서, 목포시만 용역을 해서, 우리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서로 협의해 보자, 했을 경우에 다른 시군에서 그 용역결과를 믿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김귀선위원   같이 참여해서, 용역부터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2,000만원 용역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시군이 서로 조금씩 나누어서 했을 때는 예산도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저희들은 영암은 영암 쪽대로 한번 해 봐라. 그리고 무안은 무안 쪽대로 한번 용역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서 서로 접근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것이 우리 노선 중에 시외계 노선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노선 하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 노선은 뭔 용역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타 시군하고 합의해서 같이 용역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목포시 공영주차장 정비계획에 호남주차장 무료화 있죠? 현재 한국철도공사 소유부지에 임대료가 1,736만원을 매년 지불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임대료는 지불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저희들이 몇 개안을 가지고 그쪽 철도공단 측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무상사용하는 것은 불가한다고 그렇게 써졌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료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호남주차장 건너편에 메디컬센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김귀선위원   거기가 5개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 참 협소하고 그래서 호남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디컬센터하고 그 앞에 삼성장례식장 있죠? 그쪽으로 협의해서 그분들이 이 주차장을 운영하게끔 해서 최소한 우리가 연간 한국철도공사에 내고 있는 임대료 있잖아요. 그것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한번 접촉을 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접촉을 해 보셔서 만약 이분들이 이 메디컬센터나 삼성장례식장에서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적은 돈이지만 시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접촉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위원장 정영수   또 교통행정과 계신가요?
  짧게 좀 합시다.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세게 해야 되겠는데 또 병원에 가버리면 안되니까 적당히 하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세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강찬배위원   세게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강찬배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합리화방안 용역 관련해서 우리 목포시가 이번에 노선변경을, 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과장님부터 생각이 거의, 노선적자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까 여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포시는 생산도시가 아닙니다. 소비도시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시민들이, 25만 시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접 군과 상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적자논리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적자논리에 매몰되면 결국에는 우리 시세가 위축되고, 우리 시세가 좀 확장돼야 우리 목포시민이 먹고 사는 길이 보이는데 시세가 위축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자에다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군에 군내버스가 있어요. 군내버스가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세요. 노선도 들어주고. 이걸 해 줘야지. 이쪽에는 우리 노선만, 이것은 우리 목포시에서 사업자 요구만 가지고 사업자 의견만 듣고 말이야, 이 노선은 안 된다. 저 노선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적자가 매꿔지겠어요. 어차피 적자난 것, 대중교통은 하향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적자는 법으로 매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인근 시군에 군내버스도 필요하면, 노선을 요구하면 그 노선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 방법이 있잖아요. 현재 사업자 측만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걸 검토를 잘, 제대로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저희들이 사업자 측하고 꼭 그 사람들 의견은 많이 반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이니까,
강찬배위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라 하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전에 보면 그랬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 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압해도 다리 놓아서 노선 하나 넣으려는 것도 1년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포가 발전을 하겠어요? 우리 목포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주차장 문제를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방금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목포 공영주차장, 소위 말하자면 우리 목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시청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청 주차장이 다 공무원들 주차장이지, 민원인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운영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을 금년 내에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야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좀 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시중에 소문이 나돌고 있어요. 터미널 옆에 현재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련다 하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강찬배위원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강찬배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전혀 그런 근거 없는,
강찬배위원   예, 그래서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이 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 못해서, 땅 주인들이 활용을 잘 못해서 그렇지, 거기가 요지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잘 활용을 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공영주차장 역전 부분은 무료로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돼요. 그리고 답변을 잘 하셔야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병원 찾아가서 ‘여러분들 이것 쓰세요.’ 할 수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답변을 하시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협의는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구 청호시장은 몇 분이 설 때 목포역에 가셔서 임대를 받았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이 병원 가서 ‘이것 이렇게 있으니까 임대해서 쓰십시오.’ 하실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아니, 어차피 그쪽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14면을 주차면을 확보를 하려면 50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1,700만원 적자난다고 해서 이것을 임대료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내시라 이 말이에요. 정 안되면, 그러면 이걸 없애려고 합니까? 무료화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어차피 관리공단을 통해서,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목포시가 1,730만원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안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료화하면,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 우리가 임대료 냈어. 이 땅을. 그런데 그 안에 무료라 해서 뭘 만들어 놓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자세히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료화 해놓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안 되면 무인주차 관제시스템을 실시하든가 해서 운영을 해야지. 아까 국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KTX가 연계됨으로 해서 주차, 보세요. 역전 앞에 보면 열차시간 되면 수없는 차들 줄서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만약에 이 114면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호남동 옛날 중앙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500평 이제 줄어지니까 노인회관 지으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도 부족할 판에 이것을 줄여야 한다고 일부 시민들은 난리예요.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저희들도 지금 공단 측에서,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차피 공단 측에서는 자기들이 다른 뭐 개인을 하든지, 임대계약을 해서 거기서 추진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저도 하라고 하면 할게요. 내가 이봉섭 그분 잘 아니까 그런 부분이지. 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 주차장은 감축할 때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시라,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위원장님, 당초에 제가 보고 드렸던 대로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신중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위원장 정영수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김귀선위원   뭐 거의 다 끝났는데요.
강찬배위원   공원녹지과만 하고 그러면,
○위원장 정영수   예, 공원녹지과 소관 질문하십시오.
강찬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영수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체계적 사후관리.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강찬배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을 잘 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당 근린공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강찬배위원   어딘지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유달중학교 뒤편.
강찬배위원   예, 그것이 지금 완전히 민둥산이잖아요. 2006년에 제가 사업비를 6억을 확보를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 어디 갔다 오니까 그 돈을 갔다 다른 데 써버렸어요. 그때 6억이면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성을 좀 해왔으면 지금 완벽한 근린공원이 됐을 텐데 그 돈을 갖다가 엉뚱한 데에 써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뒷받침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금년까지는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말은 뭐 도시공원 녹지조성한다고 해놓고 거기를 민둥산으로 놔두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이런 사업을 기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6-4쪽에 조림사업에 유달산 등 3개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도 식재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편백 같은 경우는 군락 수종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편백은 어디다 식재할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지금 세부적으로 필지별 계획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번지수하고 또 사유지, 시유지, 여러 가지 최종확정이 되면 그때 거기에 맞게 수종도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렵니다. 이런 총괄적인 편백, 황칠, 왕벚, 이런 정도의 수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김귀선위원   편백수종이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목포지역 3개 산이라고 했는데 편백을 식재할 수 있는 그만한 크기의 면적이 있는 산이 있는가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대단위로는 어차피 없습니다. 편백도 1ha 정도는 해도,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부분, 부분의 그런 조림해야 할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꼭 편백을 대단위만 꼭 해야 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최석호 위원님. 한 10분 하십시오.
최석호위원   과장님, 그 제일1차아파트 미항횟집 길 건너편에 의자, 벤치들이 여러 개 설치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최석호위원   그런데 실은 다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놀고 있다. 우리 시내 곳곳에, 의자가 한 60여개 설치돼 있는데 절반은 빼줘도 충분히 활용할 곳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이 있으면, 그 달맞이공원 쪽도 적다고 한단 말이에요. 해주면 좋겠다. 평화광장 족구장 옆에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시설이 돼 있는데 많이 활용하는가 싶고 일부 주민들이 거기다가 축구장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사용 인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관계 계장님들께 한말씀 드릴게요.
  정말 우리 공원녹지 고생 많으시고 예산도 없는데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셔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대체로 하신 말씀이 어느 위원님 한두 분이 말하면 그것이 다 정책을 바꿔버립니까? 앞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유달산에 삼학도에 나무를 심든, 둘레길을 만들든 체계적이고, 어떤 검토를 해서 설계에 의한, 나무 1그루를 심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정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어느 위원이 숲길 다 만들고 삼학도 숲길 다 만듭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예산이 수반된 그런 앞으로 둘레길을 만든다든가 나무 한그루를 심더라도 전적으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하세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니, 나무 수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문가를 모셔놓고 토질과 토양과 맞는 나무를 심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느 위원이 얘기하면 여기다가 ‘뭐 심어.’ 하면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뭐 놓아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예요? 기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말이에요. 유달산, 삼학도 어떤 뭐 입암산이 됐든 간에 둘레길 내려고 하면 먼저 보고하고 하세요. 어느 위원이 거기하라고 하면, 내가 하라고 하면 다 할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전적으로 앞으로,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둘레길을 만들더라도, 그렇잖아요. 이런 의견이 더 많은데 도시건설위원회, 또 숲을 좋아하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이 길로 내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이쪽으로 내면 어쩌겠습니까? 하고 그런 의견도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좀 듣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뭘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고생했다고 하는 것이지. 아니, 강찬배 위원이 한번 ‘너 이렇게 해라.’, ‘여기다가 뭐 심어라.’ 하면 다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유달산이나 삼학도나 이런 모든 산들은 우리 시민이 공유하고 전체 우리 위원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고생하시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개인 위원이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려고, 사업하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정영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입니다.
최석호위원   예, 과장님. 차량에 번호판을 왜 떼는 겁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30만 이상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최석호위원   아, 과세? 체납과세?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예.
최석호위원   우리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세정과도 하고 저희 사업소도 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물론 하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번호판이 없이 시내 곳곳에 차들이 여러 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들이 굉장히 좋은 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제도 세워졌더니, 그제도 세워졌더니, 보니까는 번호판이 없어요.
강찬배위원   단속해.
최석호위원   예?
강찬배위원   단속하라고요.
최석호위원   그래서 번호판만 뗄 것이 아니라 견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훨씬 체납하시는 분들이 그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네」 하는 의원 있음)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영치를 하고 납부 독려를 하면, 번호판을 교부해 주고 만약에 장기간 안 했을 경우는 일정기간 교부해가지고,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여간 며칠 이내에 그런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견인을 하겠습니다. 시범적,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예, 우리 규정에 의해서,
최석호위원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견인해야 맞다. 그래야 질서가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예.
최석호위원   한두 차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 또 이제 제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음 분에게 분명히 그런 사항을 인수인계 해 주십시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예, 주무 계장님들 세 분 다 나와 계시니까요.
최석호위원   예, 또 제가 좀 외람된 부탁 하나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건설국에, 또 아니면 다른 국에서도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지역에서 많이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지역구 의원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지역구의원, 물론 자주 지역을 순회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겠습니다마는 관계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통지라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어쩝니까? 어렵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누구한테 질문한 거예요?
최석호위원   국장님께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최석호위원   국장님, 다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 죄송합니다. 제가,
최석호위원다시   말씀드리렵니다.
  목포시내에서 크고 작고 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지역구의원이 때로는 모르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죄송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시행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B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알고라도 있으라고 이렇게 유인물을 간단하게 해서 좀 알려주시면 서로 어떤 지역민이 의견제시를 했을 적에 ‘아,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도 해 줄 수 있고 그러지 않겠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아무튼 그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초에, 과장님도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해당 동장, 자치위원회에 꼭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데.
최석호위원   예, 그러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최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웅민 과장님께서 그동안 목포시를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시다가 이번에 정년퇴임 하시는데, 연수 가시는데 한말씀 하십시오.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공원녹지계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안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어떻게 있습니까. 전체위원들 계신 데에서 토론해서 ‘위원님, 이것은 아닙니다.’ 또 심의 제안한 것도 이러이러 해서 지금 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당분간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위원이 말이야, 방망이섬에 공원 만들자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이것은 이러한 부분이라 좀 어렵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 유달산 어디 밑에, 주차장부지인데 거기다가 무슨 방죽 만들으라고 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께서 그러한 자세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것은 도시건설 이런 자리에서 ‘이 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정말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해야지. ‘검토하겠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수천억도 부족해요. 
  이상입니다. 
  아니, 검토를 하시는 것은 진짜 검토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가져다가 자꾸 딜레이 시켜서, 내가 우리 임태성 부위원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전압기 옮기는 것도 목포시가 해야, 여러분들이 옮기려면,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양해를 구하고, 맨날 그런 것을 가지고 소모적인 것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러한 것이 우리 토론문화고 민주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질문 안 계시죠?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도중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과장 김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자동차등록사업소장 김웅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철준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  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