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임시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7월 29일(화) 오전 10시 06분
2. 장소 : 소회의실(1층)

의사일정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기획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기획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태식 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문태식  -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문태식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 단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 직속으로 2015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 6급 단장으로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서 지난 6월 1자로 신설되었기에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총 예산은 부서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1,8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등으로 1,30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단에 추진단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쪽입니다. 기본경비 내역은 사무실 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신설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십시오. 
-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 각 실·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은 생략드리고요,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프로그램 사업비로 국비가 1천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입니다. 2014년 기능특화사업비 CT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6억원과 시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6쪽입니다. 하단에 지방채 상환 적립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채 상환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쪽, 21쪽까지, 23쪽, 24쪽까지 저희 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십시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유혜경  - 목포의료원에요, CT 관련해서 제가 기기 기종에 대한 모델명을 자료요구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12억원이 됐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 요청했었는데 그대로 책정이 되어 있기에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CT가 지금 직경이 한 70센티미터 정도 되고요, 128,
○부위원장 유혜경  - 그게 아니라 모델 기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모델기종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혜경  - 예,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 예,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첨가해서요. CT장비 그 모델명이 나오고 재원 및 특성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CT도 한개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개 회사에서 만들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비교견적 받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의료원에서 받아놓은 게요, 필립스가 지금 견적가는 15억원 정도 되고요, GE가 한 20억원, 그 다음에 지멘스가 한 13억원 정도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필립스가 지금 15억원인데 반하여 한 1천5백만원, 3년간 하는데 연간, 아, 월 1,540만원, 그 다음에 GE는 한 2천만원, 또 지멘스는 1천3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비교견적 받은 것까지 한번에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있으시면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옥 과장께서는 유혜경, 노경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용호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용호입니다. 
- 저희 세정과는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로서 세출은 없고, 이번 추경안에 세입만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안에 18억9,816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금년부터 4천5백원에서 7천원으로 세율이 인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우미파렌하이트 등 공동주택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신규대수가 증가되어서 약간씩 세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8억9천만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십시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몽호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몽호입니다. 
-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31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청소 인부임으로 2,03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청사 인부임이 3명 중 2명은 기간제이고, 1명은 공무직이었습니다. 공무직이 퇴사로 인해서 신규 기간제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 20개 동에 대한 화장실 위생 배관 막힘, 전기 누전 등 긴급보수를 위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과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직, 세무직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실 책상,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십시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정보통신과장 이종선입니다. 
- 35쪽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6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사업비로 1,234만4천원을, 국비 50%,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의 XP 사용종료에 따른 행정업무용 노후 PC 교체 물품취득비로 2억2,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Ⅱ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당초 자체 조달구입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전국 공통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추진으로 정부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무관리비 2,484만원이 전감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82만8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는 국비반환금으로 이자발생분 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은 2012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 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십시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노경윤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 예,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36페이지요, 윈도우 PC 사용하는데 그 근거를 보니까 1백만원 곱하기 356대 곱하기 65% 이랬거든요. 그런데 PC 한대 구입하는데 65%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지금 이 65%는 올해 본예산으로 구입한 게 있거든요. 그것의 낙찰률을 그대로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낙찰률대로 적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아! 원래는 1백만원 들어야 되는데 낙찰률을 한 65% 낮춰야 되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예, 조달단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지난번에 그 정도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목포시 노후 PC를 이렇게 매년 교체하던데 교체 뭐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언제, 몇 년도까지?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지금 이번 것까지 하면 PC, 개인용 PC는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순덕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입니다.
- 2014년도 안전행정과 세입예산 4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19만5천원, 민방위 리더양성에 10만6천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106만8천원이 감액 세입되었으며, 안보교육수당에 67만5천원이 증 됐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2천1백만원, 방독면 구입비에 1,329만원이 감되었으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120만원이 증 됐습니다. 
- 도비보조사업비 중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3만7천원, 민방위대 리더양상에 7만4천원, 지원민방위 육성사업에 74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47만2천원이 증되었고,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에 15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방독면 구입비에 77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42쪽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6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 4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보조비 중 행사실비 보상비로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국도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6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민방위 리더양성교육에 17만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 44쪽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에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106만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22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에 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 2개소 공사비에 시비 2천1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45쪽 민방위 장비 중 방독면 구입비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1,251만3천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안전종합관리비에 2014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비 266만원이 전액감액 편성하고,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으로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24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휴환위원  - 과장님! 세월호 사건도 이랬는데, 우리 국비에서 뭐 민방위 관련 비용들이 다 지원 안 해 주시네요. 국비 자체가 지금 다 감액, 세입부분에서 감액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이번에 재난안전관련은 한국재난안전 한국관련은 예전에 이제 시비만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됐고요, 그 이외에 민방위대 관련은 약간씩 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안보교육 강사수당, 안보 쪽만 증액시켜 주고 나머지 그 대신 우리시에서 편성이 지역민방위대라든가, 민방위교육 다 감액처리 됐는데 안보교육 쪽만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민방위 비상급수, 저희들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요, 우리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만든 게 8개 소가 있고, 이제 각 공공기관들, 개인이 운영하는 게 한 23개 소 정도 있는데요, 현재 여기 2개소 돼 있는 것은 연산동 음수대 있는 것, 연산동 여기 현대 아파트 밑하고요, 그 다음에 상동3단지 거기에 있는 음수대입니다. 거기에 있는 음수대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사용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 2013년도부터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아직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비를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여의치 않아서 전액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없으면,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심인섭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인섭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0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도비증액분 1,346만5천원을 증액한 7,8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2쪽 가운데 부분에 사무관리비 반상회보 제작, 유달산 소식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달 25,000부씩 발행을 합니다마는 제작비가 단가가 올랐는데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비로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흥동 주민자치회가 안행부에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서 1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상보조로 5천5백만원을 세우고 다음 쪽 53쪽 제일 위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안전마을조성사업으로 CCTV 설치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운데 선거업무지원 일반운영비로 제6회 지방선거 도비지원금으로 3,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가운데 부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기준) 보전비용으로 1억6,981만3천원을 감액한 14억3,5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그 선거경비를 예산편성 했는데 보전비용이 좀 줄어들어서 남은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제일 하단 부분 시설비 공한지 정비 바로 빨리 민원해결비로 5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행사운영비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사업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넘어갑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본경비, 동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십시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유혜경  - 유혜경입니다. 51쪽에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비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성과중심 인사운영비의 세부내역? 
○부위원장 유혜경  - 예.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비목별로요? 
○부위원장 유혜경  - 예.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혜경  - 그리고, 53쪽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했는데요, 이런 관변단체에서 이렇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여기만 장학금을 이렇게 10명을 선정해서 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새마을운동 그 사업비 관계는 법에 의해서 우리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혜경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휴환위원  - 과장님, 52쪽에 신흥동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원 내용이요, 이제 안행부에서 우리 1천만원 그 어떤 일종의 상금으로 받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1억원, 1억원입니다. 
김휴환위원  - 아, 1억원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1억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여기 시범사업하고, CCTV 설치하는 이 부분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흥동주민자치회에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장미의 거리 일대에 안전한 신흥동을 만들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는 1천만원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하신 줄 알고, 그 질의를 드렸는데. 그리고요, 54페이지 바로 빨리 민원해결, 이게 바로 빨리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 전에 소규모주민참여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여러 개 과에 좀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 도로를 보수하고 정비한다든지, 이런 데는 건설방재과 이런 파트에 편성돼 있고,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 공한지 정비라든가, 이 청결활동 관계를 동을 관할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규모 동의 자활근로라든가, 동의 자생조직을 통해서 치울 수 없는 적어도 1천만원, 2천만원 대의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반되는데 저희 시에서 나서서 치워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중복성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성격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다른 과는 이제 건설파트, 뭐 이런 쪽에 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한지 정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예, 저 노경윤입니다. 54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긴급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노경윤위원  - 현재 저희 지역구라든지 다녀보면 공한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치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환경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이쪽에 연락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1억5천만원 세워졌다가 추경에 1억원이 더 세워졌거든요. 원래 이런 것을 좀더 세워서,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보면 이게 의원들 몫이더라고요. 의원들한테 민원이 이제 접수되고 저희들한테 그래서 해결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바로 빨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세워져서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1억원 더 세워주면 이제 돈이 없어서 뭐 저희들이 민원 접수하면 해결이 안 되든가 그렇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저희가 예산파트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본예산에 좀 세워서 그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한지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또 풀이 무성하게 자라죠? 그래서 그게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울타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침으로 인해서 그 안에 공한지는 갈수록 더 지저분해지고 쓰레기가 더 쌓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좋으신 지적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개인사유지는 자기들이 치워야지 또 우리가 치우고, 또 울타리를 치려면 대개 보면 농작물을 가꾸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는데 주인이 울타리 치게 하지 왜 시에서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합니다. 일단 땅 주인들한테 별별 노력을 해서 치우도록 하고 울타리도 치도록 했는데 안 되니까 시에서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그래서 이제 울타리 치기보다는요, 그걸 이제 어떤 동네는 꽃밭으로 활용하고 또 어떤 동네는 이제,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동네 주차장.
○위원장 김귀선  - 텃밭, 텃밭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 부녀회나 또 동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텃밭으로 활용하는 게 주위환경이 더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아예 전체가 텃밭으로 되면 텃밭 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에 깨끗한데, 그러지 못하고 텃밭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하니까 쓰레기도 버려버리고 미관상 아주 안 좋으니까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동네 주차장이라든가, 꽃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이제 가림막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또 다른 위원님들! 
- 예, 문경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연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55쪽에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해서 80만원씩 각 동에 내려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80만원은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 그것은 이제 우리 새로운 민선6기에도 무안반도 통합 관계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또 목포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안반도가 통합되어야 된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각 동의 자생조직들이 다른 지역, 무안이라든가, 신안의 자생조직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또 가서 농번기 일손 돕기도 하고, 농산물 팔아주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전혀 시에서 지원이 안됐거든요. 이런 데라든가, 또 각 기관단체, 목포에 있는 무슨무슨 단체하고 무안에 있는 무슨 단체가 결연하는 데,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차연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사회복지과장 차연희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61쪽에서 63쪽까지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5쪽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6,43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66쪽, 67쪽, 68쪽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부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에서 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70쪽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4억3,7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2014년도 기초연금 도우미 인건비 1억3,8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억8,873만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억6,738만8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77쪽에서 78쪽 세입부분은 생략하고요, 79쪽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3,116만5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반납금 1,110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자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88페이지입니다. 88쪽 하단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시비부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9쪽부터 90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0쪽입니다. 90쪽 하단 노인목욕 이미용권 제작비로 7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91쪽 상단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 하반기 지급금 9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하단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은 고독사, 우울증, 자살, 고위험도가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신규시범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2쪽 상단은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노인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실버가요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부터 101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02쪽 중간부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조기정착금 지원은 도 신규특수시책사업으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자활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시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3쪽입니다.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지원비는 도비가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하단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은 2014년만 하는 1회적인 사업으로 전국장애인 복지관 시스템 연결사업비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4쪽입니다. 상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사업비로 국도비는 2013년에 확보하였으나 시비가 미 편성되어 2014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시비 2억8,4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장애인생산품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 구입을 위하여 5,5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5쪽입니다. 상단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리비는 2013년 도비지원사업으로 2013년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부터 107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107쪽 중간부터 110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십시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 예, 저 노경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예,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91쪽에요, 노인복지증진사업 사회보장적 수혜, 그래서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 해서 본예산에 20억9,550만원이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왜 추경에 9억원이 올라왔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본예산에서 올해 목욕사업비가 전부 계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현재 20억원이 되어 있는 예산은 9월분까지를 예산파악을 해 보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9억원은 10월, 11월, 12월분이 부족해서 거기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노경윤위원  -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이미용 비용을 책정하실 때 본예산에 29억원이 필요하면, 뭐 30억원 되네요. 29억9,550만원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야지 이 사항은 수요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제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예산 사정상 거기 20억원 정도 해 놓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9억원을, 
노경윤위원  - 예산편성 기준에, 지침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저는 이제 전번 20억9,550만원 가지고 금년 2014년도에 이미용비로 지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예산 세워준 범위 내에서 금년 1년 동안 쓸 것을 뭐 3장을 주든, 2장을 주든, 한 장을 주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집행을 했어야 맞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까지 해서 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 6기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처음 취임식 취임사에 목욕 이미용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민이 다 모여 있고 의원들이 초대돼서 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미용권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경윤위원  - 원래 취임사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취임사에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취임사 내용에. 책자에 나는 못 봐서 그러는데. 책자에 그 취임사 내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저도 취임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취임사에 하셨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봐서는 시장님이 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목포 시민에게 시장님이 이미용권은 종전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의회를 경시한 풍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제 예산문제가 되어지면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것들은 예산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위배가 된다고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예산부서가 아니라 그러기는 하는데,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 하면요, 현재 전번 시장님도 그러시고 이제 새로 취임해서 첫날 시장의 권한이 아닌 의회의 권한을 시장님이 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선포를 하셨거든요. 목욕권을 주겠다.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시장님이 와서, 의회 와서 의원 역할을 하시든지, 의회를 없애든지 그래야지요! 저는 이 내용에 시장님이 직접 와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제 그때 상황을 제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저희 본예산도 이렇게 계상이 전체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6월에 기초노령연금이 7월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의 부담이 기초노령연금보다 2배 정도가 배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지자체에서 유사수당을 만약에 지급하면 국가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부담률의 10%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보건복지부까지 실은 갔습니다. 우리 목욕권이 유사수당이냐, 아니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유사수당이냐 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실무자 이야기는 그게 유사수당이 가능할 것 같다. 하고 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유사수당이라 하면 65세 이상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식으로 지급한 게 유사수당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그래서 이제 저희도 목욕권이 유사수당이 아닌가? 그런다 하면 만약에 목욕권이 유사수당에 들어가면 이제 목욕권 지급을 안해야 맞겠죠.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7월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다 와서 얘기를 듣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갔다 오는 것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문으로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것이 유사수당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의뢰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의견이 내려왔냐면, 이것을 유사수당으로 우리가 이다, 아니다 보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임시장님께 목욕권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뭐 의회를 경시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취임사 때 목욕권은 그런다면 이제 신임시장님께서 원래 조례대로 줬던 것이고, 종전에 했던 일들이라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시장님께서 시민과 소통을 하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시행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취임사를 봤는데 취임사 내용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을 모든 의사결정 하는 총 책임자가 이렇게 취임식 날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시장은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제가 이것을 거론하냐 하면 전번 시장님도 그랬고, 이번 시장님도 취임하는 첫날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행해야 될 권한을 취임식에서 맘대로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하는 사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양산단 같은 경우도 토지매입 확약 동의를 받으려면 의회한테 먼저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협약서를 써야 되는데, 의회한테 한마디 않고 협약서를 쓴 다음에, 협약을 다 해 놓고 의회한테 나중에 추인받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양산단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협약, 협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한테 사전에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의회에서 스크린을 한번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협약을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회한테는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이 협약 먼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는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그마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이 사항을 이대로 묵과를 하게 되면 앞으로 박홍률 시장님께서 시정을 펴면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하고 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제가 국장으로서 먼저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선  - 예,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신다는데 어떻겠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아니, 시장님한테 하시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때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노경윤위원  -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과의 대화 때도 보면 지금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목포시 재정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책을 파악하고 목포시 재정을 파악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늦지 않은데, 예산 추경 심의도 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려서 예산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실제 수혜자인 노인, 예를 들어서 협회라든지, 또 거기의 간부라든지,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앞으로 목욕권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욕권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능하겠다든지, 이런 의견 소통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노인경로당이 총 몇 개죠? 한 270개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176개 됩니다. 
노경윤위원  - 예, 176갠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현재 시설이 노후화 되고 개선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하나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평면으로 바꾸는데 176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바꿔주지 않고 1년에 몇 개 이렇게 바꿉니다. TV 하나 바꾸는데 10년도 갈 수 있고 15년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욕권 쓰는데 이것은 내가 봐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봐요. 목욕권이 꼭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중적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급이 돼요. 
- 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9만 얼마 줬죠? 그랬는데 현재 20만원 정도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3천5백원짜리 3장을 준다면 약 1만5백원입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서도 얼마든지 목욕을 할 수 있고, 또 목욕비를 안 받아도 목욕티켓을 받음으로써 정말로 뒤통수가 부끄럽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러면 이걸 선별적으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지 일괄적으로 주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시장님께서 불쑥 취임식 날 공표를 하고 모든 것은 의회에 예를 들어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취임식 때 의회에서 돈을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국장님께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입니다. 
- 목욕권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시 재정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부채를 갚아, 재정을 아껴서 부채를 갚아나갈까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아까 우리 김혜자 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림과 같이 우리 기초연금이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목욕권이 중복수혜, 이중수혜가 아닌가 라는 그런 해석을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기를 저희들도 굉장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현재 그런 유추해석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예산은 분명히 9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월, 그때 취임식 7월 1일 현재로는 목욕권을 집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목욕권이 원래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7, 8, 9월분이. 그런데 이제 어르신이 굉장히 민감해 하시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중복수혜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그 즈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미 7, 8, 9월까지의 예산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분명히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이라는 이해의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정책의 결정은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하시는데 이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반기에 예산확보가 안됐으면 20억9,550만원가지고 1년간 쓰면 되는 거예요. 2장을 주든. 그런데 이것을 예산 이렇게 세워놨다가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눈치 싹 보니까 다 노인들이 싫어하니까 이것 예산을 또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취임식 날. 그 말 꼭 해야 됩니까?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시니까, 
노경윤위원  - 불안해하시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하든지, 좌담회를 하든지, 워크숍을 하셔서 설명드리고 설득할 부분 있으면 설득하고 해서 해야지. 그리고 금년에 이 예산을 설령 9억원을 세워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또 예산 세울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건 이제 적극적으로 권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노경윤위원  -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대로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1년에 얼마에요? 여기 보니까 경로당 지원하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뭐 한 6천4백만원에서 4백만원 깎아서 6천만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현재 TV나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노경윤위원  - 그러잖아요. 6천만원 가지고 176개 경로당을 어떻게 뭐를 사줘요! 저희 지역구만해도 6천만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한 개 지역구만 해도. 그런데 이런 시설 확보를 안 해 주면서,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이제 그, 저기, 올해, 
노경윤위원  - 어떻게 목욕권을 이렇게 9억원을 세워준다고 그러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저희들이 많이 교체해 주려고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 경로당 다니시면서, 
노경윤위원  - TV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운동기구도 그렇고 뭐 해 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보면 한 경로당에 거의 한 돈 1천만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요구를 해요. 그런데 6천4백만원에서 4백만원 삭감해서 6천만원이거든요. 이렇게 경로당에 쓰면서 4/4분기 한번 3개월 쓰는데 9억원의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효율성 측면으로 본다면 전체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여름도 나고 겨울도 나고, 또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제가 봐서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요. 
노경윤위원  - 그런데 그런 예산을 안 세워주고 목욕비 이렇게 해서 말이야 어떻게 보면 선거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에요.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하지 않는 이런 목욕비를 계속적으로 주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시장님한테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노경윤위원  - 이해도 안 되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의회하고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경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 예, 문경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연위원  -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위원들이 좀 있거든요. 질의 끝나고 나서 노경윤 위원님 그 문제는 판단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도 좀 질의하게 해 주십시오. 
노경윤위원  -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제가 말했기 때문에, 
문경연위원  - 아니, 과장님 때문에 이건 말고 다른 건 갖고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다른 건이라도 제가 먼저 발언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이 먼저 전달된 다음에 설명을 하셔야 맞아요. 먼저 설명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하면 이게 진행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여기 오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오늘 또 오찬미팅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0분 계속개회)

- 우리 노경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목욕 이미용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결과 시장님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님이 지금 뭐 스케줄상 청내에 안 계시고 밖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들어오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오시면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병술입니다. 
- 저희 과 2014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과 세출 중에서 국도비 확정내시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121쪽입니다. 121쪽부터 126쪽까지는 국도비 내시 확정사업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입니다. 전남도에서 2013년까지는 간식비 지원사업을 급식비로 전환하고 2014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도비 포함 3억6,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아동복지교사지원입니다. 국내여비 지역아동센터 업무추진 아동복지교사 여비는 2014년부터 편성 지급하라는 지침에 따라 국도비 포함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8쪽 여성복지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목포시 가족친화 인증 신청 수수료 110만원, 양성평등 물품제작비 150만원 총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9쪽부터 132쪽까지는 국도비 확정사업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민간자본보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상단 민간자본보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성모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7쪽 하단 보육 서비스 지원홍보 강화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사업비 192만원은 편성목 착오로 전액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2만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분 256만원을 포함하여 총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0쪽 상단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으로 시비 포함 8,9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2쪽까지는 국도비 확정사업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 143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보호자 청소년 남자 중장기 쉼터 운영비로 5,9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5쪽까지는 국도비 확정사업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기타 보상금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8쪽 하단 이주여성지원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비로 1,375만6천원, 149쪽 상단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으로 3백만원, 한국어교육 운영비 2,226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2쪽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십시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연위원  - 127쪽에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해서 12개소가 잡혀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저희가 42개소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42개소에서 12개를 선별한 그 선정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12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입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하니까 안 줬다?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문경연위원  - 신청은 다 준다, 그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 운영만, 아동운영 한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12개소가.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한 가지 물어볼게요. 1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옛날에는 간식비였는데 급식비로 이렇게 변했다 했잖아요? 현재 42개소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42개소에 현재 학생들이 총 몇 명이죠? 그러면 1인당 급식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1인당 지금 작년까지는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아, 1천원?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그래서 올해 급식비 1인당 3천5백원으로 다시 내시가 되어서 그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노경윤위원  - 1일 3천5백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노경윤위원  - 간식비가? 아니, 급식비가?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급식비로 전환되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급식비가 그러면 1식에 3천5백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노경윤위원  - 1식 3천5백원?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노경윤위원  - 1식 3천5백원이면 엄청 많은 돈인데.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보통 식사 정도, 
노경윤위원  -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애들, 예를 들어 1식에 3천5백원이면, 부식비가 3천5백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전에는 이제 2013년까지는 간식비를 1천원 줬는데 도에서 간식비를 급식비로 전환해서 그 관련된 예산 온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혹시 아까 총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학생수가 총 몇 명이나 돼요? 아동들이?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1,191명입니다. 
노경윤위원  - 1,191명?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하루에 1식만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노경윤위원  - 그리고 이제 한달에 뭐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다른 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죠? 
문경연위원  - 저, 잠깐만요! 
○위원장 김귀선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급식비가 지금 점심이 아니라 저녁이죠?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저녁입니다. 주로. 
문경연위원  - 그러면 저녁에 그 수가 다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이제 아동센터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일찍 이렇게 점심도 할 수 있고, 주로 늦게는, 
문경연위원  - 점심은 학교에서 다 무상급식을 하니까 다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럼 그 수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먹는지 안 먹는지?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먹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 예. 
문경연위원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혜자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시장님이 출타중이시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지금 시장님 출타중이십니다. 
○위원장 김귀선  - 그래서 뭐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대신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부시장님께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시는지. 
○위원장 김귀선  -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경윤위원  - 부시장님하고 이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이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과 협의해서 발언을 하셨다면 부시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오셔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안은 현재 제가 이취임식 날 예를 들어서 취임사를 제가 확보를 해서 내용을 보니까 취임사에도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 이 민감한 사항을 결정되지도 않은, 예산에 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항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시장님께서 인수위를 통해서 예산확보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알고 계실 거 아니냐고요! 목욕비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했을 텐데, 이런 사안을,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하고는 엄청난 이게, 잘못하면 의원들이 어르신들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4장에서 3장 받을 때도 제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왜 나는 주던 것을 안 주냐? 또 예를 들어서 3장을 주냐! 
-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가 시장은 목욕권을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의회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저는 이 목욕권 9억원 전액 삭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반대하게 되면 전체 22명의 의원들이 어르신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꾸지람도 듣고 별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니가 뭔데 깎았냐! 하고. 이런 애매한 사안을 취임 첫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냐고요! 
- 그러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건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의회하고 의원들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얼마든지 4년 동안, 또 앞으로 당선돼서 4년 동안 3선 하게 되면 12년 동안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시장 생각 나는대로, 시장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소통의 시정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귀선  - 노경윤 위원님! 일단은 부시장님께서 지금 대기중이시라니까, 
노경윤위원  - 아니, 안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위원장님 그러세요! 
○위원장 김귀선  - 아니요. 대기중이시라 하니까 한번 답변, 
노경윤위원  - 부시장님 가시라고 하세요, 부시장 필요 없으니까! 왜 자꾸 위원장님 그러세요! 
○위원장 김귀선  - 아니, 답변을 들어보고, 
노경윤위원  - 위원장님 지금 회의 진행하세요! 왜 위원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고 내가 부시장이 필요없다 했잖아요! 부시장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 위원님! 노 위원님! 제가 독자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절충안을 말씀드리고 있잖습니까? 
노경윤위원  
- 왜 절충안을 이야기를 해요! 위원장은 위원들 의견을 반영하세요. 회의를 진행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발언한 사람이 부시장님은 이 사안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출석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했으면 제 의견을 받아들여야지! 
○위원장 김귀선  - 아니,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부족하면, 
노경윤위원  
- 아, 들어볼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문경연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시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발단된 사안이고, 시장님이 취임사의 책자에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그걸 듣고 싶어서 하시지 부시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오신 것은 고마운데, 이건 시장님한테 직접 들어야 할 사안 같으니까 부시장님이 직접 와 주신 것은 정말 고맙지만 시장님께 직접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을 원하니까 시장님 좀 준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그럼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최경배  - 민원봉사실장 최경배입니다.
-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9쪽 세입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60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그 인건비 중에 민원안내 도우미 및 민원만족도 조사업무 보조 관련 인건비는 이건 삭감하고요, 그 대신 사무관리비 중에 민원인 만족도 평가용역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절교육 외부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보니까 자치행정과 친절교육하고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 161쪽입니다. 민원편의 365일 무인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206만7천원, 가족관계등록의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 245만3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도 광역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도비 1백만원을 증액계상하고요, 시설비 중에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비,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비는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내시되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3쪽입니다. 지적, 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측량수수료 1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십시오. 
-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2분 계속개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각 과장님과 지소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상호입니다. 
-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67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68페이지 세출예산은 국도비 증감사항 발생으로 총 2,448만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169페이지 보건위생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자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서 지난 해 12월에 승인을 받아서 미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1,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중간부분입니다. 우수 공중위생업소 운영비는 행복호텔 시설개선비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은 국도비 증감사항이 감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십시오. 
-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연위원  - 수고하십니다. 169쪽에 보건위생민원 보조인부 해서 지금 기존 지급을 했단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올 2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2월 16일에. 2월 17일에 채용해서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문경연위원  - 채용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금액을 지급하고 이제 넣어준다?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문경연위원  - 여기는 그럼 어떤 돈으로 지금 나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기존에 우리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문경연위원  - 잡혀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있는 것을 기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질의? 
- 예,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노경윤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 행복호텔 시설 개선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민간경상 보조비로 지급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지금 모텔, 즉 말해서 모텔 시설을 개선해서 행복호텔이라고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텔을, 행복호텔로 간판을 변경하고, 또 조식 제공 장소를 설치하고, 안내 데스크를 개방하는데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지원한 근거.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근거는 지금 숙박업소 환경이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만 주는 것인지, 시비를 주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시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F1경기나 이런 국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숙박업소를 개방하고 또 모텔보다도 호텔 기준을 좀 강화해서 개선한 취지에서 도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 F1 때문에 그랬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애초에는 시작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노경윤위원  - F1 지금 않는 걸로 그것이 결정된 것 같은데, 도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국제행사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경윤위원  - 간판만 모텔, 그 시설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간판만 모텔을 호텔로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간판을 행복호텔로 변경하고요, 
노경윤위원  - 시설이 개선된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그리고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끔. 
노경윤위원  - 조식을 하면 이제 뭐 주방도 갖추고 식당도 갖추고 그렇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토스트기나 후라이팬 같은 것도 놓고 간단하게 조식을 좀 먹을 수 있게끔.
노경윤위원  - 방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노경윤위원  - F1 때문에 이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줬다면 앞으로 F1이 안 된다 하면 이번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겠네요. 앞으로 이낙연 도지사 당선자가 F1을 않는 걸로 거의 인수위에서 결정이 된 걸로 보고가 되던데. 
○위원장 김귀선  -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위원장 김귀선  - 이게 로비에서 조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예. 
○위원장 김귀선  - 방에서 식사를 한 게 아니라. 그걸 과장님이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로비에서 할 수 있는. 
○위원장 김귀선  - 그렇죠. 
노경윤위원  - 로비가 아니라. 로비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고.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 로비에서 하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그래서 지금 호텔식으로, 
노경윤위원  - 식사할 수 있는 뭐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조리도 해야 되고 식탁이라든가 있어서 식사도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선화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73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176페이지 세출예산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냉난방기기 구입비로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부터 182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82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임시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정전시 냉장고에 전원을 공급하여 예방접종약품을 보호해 주는 예방접종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을 위해 385만원 계상하였으며, 182페이지 하단 국가필수예방접종부터 20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는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변동으로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 문경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연위원  -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75쪽에 암 초기 검진사업 해서 왔는데, 암초기 검진사업은 보통 국민건강보험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예산을 들여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암초기 검진사업 시에서 하는 거요? 
문경연위원  - 예.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저희가 이제 암 발견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해서 거기에서 발병되면 저희가 암 검진에서 국가에서 각종 5대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이 예산으로 목포시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저희가 이제 거기서 건강검진을 해서 암 환자가 발견되면 위암, 뭐 자궁암, 폐암, 5대 암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암 발견된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문경연위원  - 조기검진사업은 아니고, 조기발견된 사람에 대해 쓰는 사업비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검진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죠. 
문경연위원  - 같이 병행했는데 명칭을 그렇게 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흥신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입니다. 
-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11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 예산서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추경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재원 변경 및 확정 내시 금액의 증가분 8,493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증가분 7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14페이지 재활보건사업은 도비 조정되어 재원변경 처리하였습니다. 
-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은 도비 조정되어 재원변경 처리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전문요원 지원여비로 66만원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십시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정담당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호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의정담당 김형호입니다.
-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필요한 의원님들의 행정용품 구입비 220만원, 본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방석교체 2백만원, 그리고 원구성에 따른 각종 현황판과 의원님 표찰제작, 또 의원사무실 도배 등을 위하여 총 2,0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소파교체를 위하여 6백만원, 의원사무실 TV교체 6백만원과 설치비 2백만원 등 총 1,5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십시오.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휴환위원  - 계장님, 상임위에서 다 깎아버렸는데요, 지금 사무국은 어떻습니까? 태극기 같은 건 그대로 쓰셔도 된다고 그러고. 
○의정담당 김형호  - 이것 당분간 좀더 사용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김휴환위원  -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본회의장하고 우리 소회의실 태극기하고 목포시의회기를 이번에,
김휴환위원  
- 의회기?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김휴환위원  - 기는 그런다 하고요, 소파 같은 것은 또 계획이 있고 이러신 것 같은데. 
○의정담당 김형호  - 소파도 반영해 주시면 좋은데요,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뭐, 
노경윤위원  - 노경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그 예산 내역 내려온 것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95만원인가가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그게 뭐예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방금 말씀드렸던 태극기 및 의회기 제작비 220만원과 소파 우리가 당초에 약 30개 정도 소요량을 했었는데 그것이 3백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 책장 구입비 75만원 삭감, 그리고 TV 받침대 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안 했거든요. TV만 교체하고. 그래서 그 2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총 790만원인가 삭감됐는데 795만원. 이것 당초 계획대로 예산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의정담당 김형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경윤위원  - 아니, 이제 집행부에서 봤을 때 꼭 그걸 교체해야 되고 새로 해야 된다면 그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깎여서 내려와서 이걸 그대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장 박경곤  - 협의해서 깎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럼 깎아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경곤  - 예. 
노경윤위원  - 나 걱정스러워서. 의회 예산을 깎아버리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위원장 김귀선  
- 그 소파 예산이 6백만원이었죠?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그런데 지금 반을 삭감해서 3백만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3백만원이라는 것은 일부 소파만 지금 교체하고 일부는 이제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정담당 김형호  -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그런데 일부 했을 때 누구는 바꿔주고 누구는 안 바꿔주고 그런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을 다시 살려서 전체적으로 좀 교체를 해 주십사 한다든가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알겠습니다. 9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소파가 좀 낡고 해서 교체요구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좀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약간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맞춰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3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52분 계속개회)

-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예,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휴환위원  
- 부시장님!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시향 부분 있잖습니까? 어찌 보면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좀 공식적인 모범적인 답변밖에 안 될 줄로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술단체에 손질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과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 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목포시와 예술단체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발전적 해체를 위해서는 이번 부분에 이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을 시에서는 삭감할 수 없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전체 삭감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시도 좋고 우리 목포시의 예술단체를 위해서도 좋고 뭐 그게 더 발전적인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두 번째는 예산,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 이후에 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로드맵 상에서 이것은 어떻게 갔으면 하는 계획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평소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당연직 단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포시에 예술단체가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단이 ‘95년도에 창단이 됐고, 국악원은 ‘76년도에 됐습니다. 전부 다 짧게는 한 19년, 20년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된 예술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꾸준히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못한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전남은 예향의 도시이고, 예술문화의 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보다는 삶의 질을 좀 높이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개인별로 임금을 한번 쭉 보니까 140만원에서 한 17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빠듯합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개인교습을 해서 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악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와서 조금 차분하게 한번 검토를 했더니 이것은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듯이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또 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차분하게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제가 단언해서 딱 그것이다 아니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휴환위원  -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의회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아마 고민의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단원들이나 아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제 딸도 첼로를 하고 있어서 교향악단과 이런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사적인 것과 공적인 부분을 처리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술적인 측면에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놔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의 계획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저도 알겠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단무장이 6개소 단체가 다 있습니다. 다. 그런데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무국을 둬서 전체를 총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솔직히 제가 예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장래를 봐서 바람직스러운 거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뭐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금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위원님들! 
- 예, 문경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연위원  - 정회하고 속기록에 안 남기고 개인적으로 친하게 속내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속기록에 남으면 서로 다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 김귀선  - 그럼 제가 부시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예술단체가 무려 6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하고 재정이나 인구가 비슷한 그런 시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편이죠. 
○부시장 윤진보  - 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목포가 어디 도 단위 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목포시 재정이 어려워요. 그런데 뭐 살림살이가 풍족하고 여유 있으면 예술단체가 많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눈이 아, 이렇게 어려운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그 6개 예술단체를 다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을 출석코자 했던 큰 이유가 그 6개 단체 중에 어느 한개 단체에 짐을 주면 힘들죠. 그래서 6개 단체가 공히 좀 힘을 나눠서 했을 때 좀더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6개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 구조조정이나 자구책을 세워서 접근하면 모양새도 좋고 또 예산 삭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자구책을 부시장님께서는 얼마나 가지고 계시고, 또 생각하고 계신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휴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괜찮으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지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중에서 6개 단체를 혹시 잘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연극단, 소년소녀합창단, 국악원 이렇게 6개 단체입니다. 교향악단은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62명이고요, 합창단은 80명인데 32명입니다. 무용단은 50명인데 18명이고, 연극단은 30명인데 5명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80명인데 53명이고요, 국악원은 4명인데 3명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새로운 충원을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지금 전년도 수준보다도 오히려 매년 삭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구조조정이라면 구조조정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어떤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최소한 60명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해서 더 이상 인원을 감원시키지 못하고 오고 있고, 우리가 연 한 3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오히려 매년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매년 줄여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 예결위에서 금방 김휴환 위원님이나 김귀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물론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아, 이것은 최소한 필요한 경비다. 라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귀선  - 그러면 아까 우리 문경연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0분 계속개회)

-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 오후에 저희들이 현지활동을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현지활동 실시를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00분 계속개회)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예,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휴환위원  -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냥 아까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어르신들이 표를 찍어줘야 의원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서, 개인적인 걸 떠나서 노인 이미용권 문제는 우리 목포시의 예산 형편상 분명히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 첫째는 지금 조금 파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걸 떠나서 이게 이제 노인 이미용권이 현실적으로 현재 노출되는 문제들, 이 부분이 3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데 쓰이고 있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파생시킵니다. 
- 예를 들면 다른 민원들은 이렇게 이렇게 안하면서 뭐 이것 풀베기 해 주고 뭣뭣 하라는데, 또는 뭐 도로 무슨 뭐 하라는데. 이런 민원적인 부분들은 거기에 예산이 없다고 안 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펑펑 쓰느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낳게 만드는 거죠. 이미용권의 현실적인 문제는 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꼭 필요하신 분들이 쓰고 계시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족들이 쓰느냐. 뭐 거기에 대한 이런 예산적인 낭비가 분명히 있다는 현실성은 다 파악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 두 번째, 다른 사업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목포시에서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하지 못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못하면서 이런 부분에, 또 이것 받으신 어르신들이 참 기쁨으로 받으실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나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아무튼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고요, 
- 세 번째는 목포시의 시비가 들어가는, 30억원이 들어가는 매칭된 금액도 아니고 오로지 시비가 들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종자돈으로 해서 다른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또 매칭비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60억원 짜리 사업도 할 수 있고 1백억원짜리 사업도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들을 잘 모시고 그분들의 어떤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법상에 있어서 크게 보면 선심성이 짙은 이런 예산이라고 보고요, 
-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선거, 다음 선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절대 저는 바로 잡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경부분과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뭡니까? 시향부분과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미리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시장 윤진보  - 존경하신 김휴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민선6기가 오기 전에 6월 말에 이 부분을 담당 국장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촉박했고, 또 유권해석을 구해야 되고, 타 지자체 이러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첫째는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매년 추가로 한 90억원을 더 시비를 부담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우리가 목포시의 재원이 있느냐. 이 부분에도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선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제가 전결로 해서 기초연금으로 바꿔진 7월 1일부터 솔직히 없애려고 했습니다. 
-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고민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실은 8월, 9월까지 이미용권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서, 연계성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3개월분을 우리가 추경에 요청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많게는 20만원까지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수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우리가 앞으로 연말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우리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저 노경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예,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방금 말씀하신 목욕권하고 이미용권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예산에 20억9,550만원인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저는 이게 1년 전체예산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때 이걸 9월까지만 이렇게 씁니다. 하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20억9,550만원 가지고 2014년도에 이미용권을 지원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 추경에 9억원이 이렇게 섰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우리시를 이끌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께서 시장 당선되어서 7월 1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 하는 날에 이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미용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대신 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아, 시장님은 이미용권을 주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나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만약의 경우 시의회에서 이걸 삭감시키면 나는 주려고 했는데, 박홍률 시장 입장에서는 나는 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이걸 삭감해서 안 주게 됐습니다. 이건 다 의회에 공이 넘어온 거예요. 
- 그 다음에 이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역으로 시장이 준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거수기 역할밖에 안 했다. 이런 질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님께서 공표를 하거나 발표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직결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확약 동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하고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래서 의회에서 스크린을 한번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제안도 하고 그래서 의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그것은 곧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시장님이 집행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의회하고도 동반자적 역할에서 원만하게 시정이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이제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 저희들의 뜻을 전달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취임식장에 갔습니다마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판단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부시장인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하나하나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나가서 상생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 예, 유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유혜경  - 노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어떤 정황적인 것들이 제대로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인 것은 이제 그 노위원님께서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채가 없다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확대사업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뭐가 됐든지간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더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준해서 이렇게 그 예산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축소과정 중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제대로 이야기들을 하셔야지 어떤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베푸는 분이시고, 의회에서 의원들은 깎는 사람이고 안 주는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는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윤진보  -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소한, 소소한 것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하는 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인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귀선  -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빠졌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해 주고 안 해주는 이제 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내년도에 이미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수혜자인 우리 어르신들하고 또 어르신들 단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노인회라든지, 각 노인회 회장, 총무가 있더라고요.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또 충분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30억원, 내년도에는 30억원이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노령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35억원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령연금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래서 이중지급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 그렇다고 한다면 설득을 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하든지,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꼭 줘야 된다면 범위를 축소해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 주지 않고 노령연금이라든지, 이쪽에 쓰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176개 정도 목포에 있는데 거기 기능보강이라든지, 부족한 시설물들이 저희들이 경로당을 다니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더 지원해 줘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내년에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윤진보  -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3개월 9억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물론 역기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충분한 설명기간을 좀 거쳐서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우리는 오해가 없도록,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노인회 어르신들 모임자리나 자체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오해 없도록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문경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연위원  - 부시장님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날 취임식에서 시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용권 목욕권을 확보해서 드리겠다 했습니다. 올해만 드리겠단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취지는 계속 드리겠다는 취지로 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시장님이 여기 와서 계셨으면 더 낫겠는데 안 계시고 부시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러지만 과연 이게 부시장님 말씀대로 될 것인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자체가 이 편성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올해만 하고 이렇게 끝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장님 말씀하신 자체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하고 계속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식 때 하신 말씀을 과연 6개월 만에 바꿀 수가 있는가. 
- 그래서 시장님이 오셔서 여기서 말씀하셨으면 더 낫겠다. 그래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한 거였고, 그런데 부시장님이 충분히 어른들을 설득시켜서 내년에 한번 다른 쪽으로 하겠다 하니까 그 말씀 믿고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윤진보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뭐 우리 집행부나 또 예결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이제 대화와 소통입니다. 그게 좀 서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일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내년 본예산도 있는데 본예산 전에는 아무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노인장애인과 지금 김혜자 과장님! 과장님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 오늘 노인장애인과하고 질의를 하던 중에 지금 중단됐었죠. 그래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에 보면, 노인실버가요제가 있거든요. 언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노인목욕권 때문에 위원님들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늘 시장님과 얘기할 때 시장님의 뜻은 그랬습니다. 꼭 내년에 더 준다 라는 뜻이 아니라 약 3개월을 하면서 어르신들, 또 이제 통반장을 통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자. 하반기에.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노인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노인에 대한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노인목욕권에 대한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노인회, 그 다음에 통반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축소되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92쪽에 노인실버가요제는 사실상 올해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고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에 이 예산을 차라리 경로당이나 그런데 편성해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부언을 붙여서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실버가요제는 2008년 10월 1일을 계기로 해서 유달경기장에서 1억원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그 노인축제를 시작한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은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노인 일자리 축제로 해서 이틀간을 1억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이게 예산의 낭비가 너무 많다. 노인회 측에서도 이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2013년도에는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축제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가요제라도 하나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의회에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문경연위원  - 아니, 언제 할 계획이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걸 한다면 9월 넘어서 10월 노인의 날 그때 해야 됩니다. 
문경연위원  - 다른 위원님 또 이건 질의할 것 같아서 이건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다른 쪽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4쪽에 소망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해서 2억8천4백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소망장애인 지금 대양산단 거기 있는 것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거기는 보상으로 다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보상처리금으로 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보강으로 해서, 거기 자비부담도 들어갑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보상하고 자비부담은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충분히 그쪽에서 합의하에 보상했어야 되는데 왜 또 목포시가 이걸 또 주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기능보강사업비로 다시 가서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축구센터 옆에 법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축을 해야 하는데 국도비는 2013년도에 계상됐고 그래서 시비가 실은 2013년도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예산상의 사정에 의해서 매칭, 
문경연위원  - 매칭 그 돈이라,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노경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 예,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방금 우리 문경연 위원님께서 노인실버가요제 4천만원이 현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해서 경로당에 지금 부족한 시설들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재 이 4천만원을 경로당 아까 지원비가 뭐 있죠? 그쪽으로 수정해서 편성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수정예산은 편성할 수 없고요, 
노경윤위원  - 하면 하지 왜 못해!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연말에 정리추경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아, 정리추경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노경윤위원  - 연말에 하면 내년도에 써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연말에 하면 물품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뭐 꼭 내년에 해야 한다는 건, 12월 저희들이, 
노경윤위원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12월 중순 그때쯤에 정리추경이 끝나기 때문에 올 예산에 쓸 수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실버가요제 예산 4천만원을 삭감하고 권고로 경로당 지원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 김귀선  - 물품지원비. 
노경윤위원  - 물품지원비로 예를 들어서 권고사항 달아서 하면 내년 2차 정리추경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올해. 
노경윤위원  - 예산으로 4천만원이 편성돼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예,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휴환위원  - 과장님, 이 가요제를,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는 게 뭐냐 하면요, 가요제를 필요로 하는 노인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 그냥 관념상으로는 악기를 다루고 뭐 하시고 이럴 정도 되면 괜찮으신 어르신들 같거든요. 삶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여기서 실버가요제라 하면 악기를 다루고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 노래자랑.
김휴환위원  - 노래자랑 같은 개념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김휴환위원  - 이게 근데, 아니 어르신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사실은 뭐 시설도 필요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각 경로당 돌아다니면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에어컨 해 주라. 뭐 이렇게 많이 있으신데, 이게 다 어찌됐든 어르신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더 나을 건지, 효율적인 것인지, 여기에 또 지역의 민원도 더 많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그걸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노경윤 위원님이 그쪽으로 쓰자고 하니까 그냥 말씀 못 하시고, 
○위원장 김귀선  - 노인분들 하루 즐기는 소모성 그런 행사보다는 또 1년, 2년, 3년 이렇게 물품으로 지원해서 생산성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수전위원  - 저희 기획복지에서 일단 나왔던 말이라 제가 이제 말 안 드렸는데 저희도 이제 삭감을,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경윤 위원님이 너무 좋은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이제 4천만원 삭감한다고 실버가요제 우리가 못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 보다는 진짜 경로당에 그만큼 준다면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 고생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보건소장 김엔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세정과장 박용호
회계과장 전몽호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민원봉사실장 최경배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규제개혁추진단장 문태식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경곤
전문위원 김은규
의정담당 김형호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