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임시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6년 03월 11일(금) 오전 10시 03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및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3월 14일 월요일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또한 3월 15일 화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예결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325회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1건에 대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 발의하신 김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목포시민의 물 사용량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존 물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이용함으로써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제3조에 시장은 물의 재이용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제4조~6조까지는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셋째, 제7조에서는 시장은 물 재이용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 설치된 “목포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 제정안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무부서인 하수과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 안 계신가요?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전에도 이 조례가 있었는데 조례가 폐지가 됐나요?
김귀선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빗물 이용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강찬배위원   거기하고 중복되고 그러는 것은 없는 건가요?
김귀선의원   이 조례내용에 빗물 이용에 관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뭐 건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 괜히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감안을 한 건가요?
김귀선의원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지요.
강찬배위원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죠?
김귀선의원   그렇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강찬배위원   권고사항으로?
김귀선의원   예.
강찬배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UN에서 물부족국가로 지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서민들은 집을 지으면서 뭐 건축비가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클 거란 말이에요. 
김귀선의원   그렇죠.
강찬배위원   국민들이.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감안이 되셨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김귀선의원   예, 대형시설물이나 건축물에 한해서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김귀선의원   예,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찬배위원   공공건물도 권고사항으로?
김귀선의원   예.
강찬배위원   강제사항은,
김귀선의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안 계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심인섭 도시개발산업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평소 저희 개발단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협조를 해주신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서 출자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목포 대양산단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기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안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양산단은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저희가 민간과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거쳐서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던 중에 출자ㆍ출연기관은 법이 2014년도 3월에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은 9월 25일, 6개월 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행하고, 우리는 먼저 예산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출자법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일단 출자ㆍ출연기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행자부에 그때 제출했는데 목포 대양산단은 출자ㆍ출연기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정 고시가 처음에 빠졌다가 다음에, 2015년도에 다시 지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2015년 4월 17일 2015-14호로 우리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출자기관으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자법에 따르면 지정된 기관은 관련 조례를, 운영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부칙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내용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명칭, 사무소 및 사업은 조례 제2조에 규정돼 있는데 명칭, 사무소, 사업 이런 관계는 명칭은 대양산단주식회사로 하고 사무소 소재지 및 사업 관계는 정관에 의한 것으로 제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및 4조에 출자의 한도와 주주권 행사 등을 규정했는데 출자의 한도는 정관 및 협약서에 따른다고 규정을 했고 주주권은 목포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는 지도ㆍ감독 관계를 규정했는데 시장은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과 실적자료를 보고토록 하고 필요시 관련 사무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필요시 대양산단에 목포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필요시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쪽에 조례안 제8조에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자법인의 운영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또 제9조에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서 판단 후에 출자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부패영향평가, 전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양산단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출자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단장님이랑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먼저, 이제 대양산단이 다 완공이 돼 가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완공이 돼 가는데 조례가 그 전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총체적으로 대양산단의 입지를 지금 법제화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지도ㆍ감독하고 보고도 받고,
이기정위원   지도ㆍ감독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아무, 무엇이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동안에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기정위원   없어서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말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자법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산까지, 청산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기정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있고 우리 목포시 관련된 과가 있고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이기정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항을, 또 거기다 파견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이기정위원   파견을 하고 또 거기서 그 직원들도 관리ㆍ감독도 하게끔 해놨어요. 여기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이기정위원   그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 대양산단을 내가 계속 주장해 온 것이 삼원화 돼 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있고 두 번째로 주식회사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나니까, 주식회사가 있고 또 분양팀이 있고 우리 원도시사업단에도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내가 계속 이것을 이제 완공단계에 들어가면 일원화를 해서 분양과, 공사는 이제 끝나서 공사부서는 별 필요가 없어져버리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공사는 준공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준공이 되면 거의 할 일이 없어지니까 공사부서하고 대양산단하고 분양팀하고 이렇게 같이 일원화 돼서 분양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적극적 분양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이기정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 돼 가고 있어요. 이 조례를 떠나서. 이 조례에서 뭐 지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지적을 해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시정질의까지 했는 데. 그건 우리 단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2조 제2항 1호에 보면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설 및 분양, 이것이 누구 이야기냐면 그 위에 1항에 보면 회사의 명칭은 목포 대양산단주식회사라고 하고 사무소 소재지 및 사업은 정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다음에 2항 1호에 보면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설 및 분양을 대양산단주식회사가 하게끔 해놨어요.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이기정위원   그러면 분양팀은 뭐하는 거예요? 대양산단에서 다 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우리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땅값을, 정말로 돈을 받고 하는 사업자고요. 우리 산단정책실에는 산업단지 분양계약은 또 산단입지계약은 시에서 합니다. 좀 이원화 된 부분이 있는데요. 산업단지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인지, 어쩐지 분양계약을. 그것을 하고 토지구매계약은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기정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 분양팀에서, 정책실에서 다 이미 분양하고 있잖아요. 땅도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뭐 어디 제조업, 여기는 무슨 산업단지, 관련 단지, 여기는 뭐 자동차 관련 단지, 지금 다 정해놨잖아요. 정해놨는데 그것을 왜 또 하냐, 그 말이에요. 다 지금 돼 있어요. 분양에서 하고 있는데 왜 대양산단에서 또 하냐,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기정위원   이중업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중업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업무가,
이기정위원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한 군데서 해야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실제 토지값을, 땅을, 산단을 팔고 토지값을, 구매토지계약은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이기정위원   분양은 어디서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토지의,
이기정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분양이지, 그것이. 일반사람들한테 파는 게 분양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파는 것인데,
이기정위원   그것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대양산단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우리 산단정책실에서는 그 산업단지에 들어올 업종인지, 자격이 있는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그래서 산단에 통보하면 그렇게 정해진 업체를 대상으로 토지구매, 땅값을 계산하고 하는 것은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합니다.
이기정위원   아, 정책실에서 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실 필요 없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정책실은,
이기정위원   정책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정책실은 널리 외부에 홍보를 위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유치라든가, 분양활동, 홍보활동을 전부 하고 또 분양계획까지 하는 일이죠. 시의 고유 업무입니다. 분양 업무는.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 업무는, 산단 업무는 산단정책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고유 업무입니다. 우리 세라믹산단 분양도 거기서,
이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이 자꾸, 누가 아무리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분양은 주식회사에서 하고 또 산단정책실에서 분양….뭐 이것은 말이 안 맞아버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세라믹산단을 예를 들면 세라믹산단도 분양계약은,
이기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알았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까요? 사업자가 어디 가서 업체 설명하고, 뭐 하고, 이 업종은 이렇게 해라 하고 팀 직원이 있는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거기 직원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담당 직원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직원이 있어서 합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분양담당 직원이 누구예요?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있는 분양담당 직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다 와가지고요. 제가 말할게요.
○산단조성담당 송창헌   박미진 대리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박미진 대리, 여직원.
이기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직원인가요?
○산단조성담당 송창헌   시청직원은 아닙니다.
이기정위원   그러면 누구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닙니다. 대양산단직원입니다.
이기정위원   대양산단주식회사,
○산단조성담당 송창헌   직원입니다.
이기정위원   직원이 누구라고? 분양이?
○산단조성담당 송창헌   박미진.
이기정위원   박미진. 직책이 뭐예요?
○산단조성담당 송창헌   대리입니다.
이기정위원   대리? 됐어요. 그러면 자료로 대양산단주식회사 직원들의 업무분장표 있죠? 업무분장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이기정위원   업무분장표는 시간 안 걸려요. 바로. 지금도 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이기정위원   인터넷 빼면 되니까 바로 주시고 거기에서 박미진 대리가 분양팀으로 돼서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가져오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리고 또 여기 업무하고 금방 박미진 대리 업무하고 산단정책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가져와야 돼요. 중복되면 안 되니까 업무가. 이 과에서 하고 또 이 과에서 업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청에서도. 도시계획과 업무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주택행정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중복업무를 해서는 안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시의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또 민간이,
이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똑같은 분양에 대해서 똑같은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다른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가 왜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하냐 하면 이 조례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을, 대양산단주식회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조례예요. 내가 보니까.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준공이 끝나가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가 할 일이 없어져버려요.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원래 당초에는, 사업단장이 이것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말을 할 따름이지. 준공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경리담당, 어음관리하고 하는 담당이 1명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다 내쫓으려고 하니까, 내일모레 분양이 되면 다 어디로 가야 되니까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우리 사업단장은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모레 준공하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경리담당 1명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어음관리하고 자기 돈 관리할, 은행하고 한투하고 관리할 그 직원 있죠. 그 직원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다 이 사람들 끝나려고 하면 또 자유 보장이에요, 이것이.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7조에 보면 시장은 회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 시장이 업무를 거기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돼 있고 이것이 결국 업무를 줘가지고 회사를, 직원들을 계속 봉급 받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시장은 회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단장님이 이것을 조례해서 돈 지원할 수도 없는 입장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이 다른 내용은 없고 그 내용입니다. 골자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 만들려다 보니까 또 분양도 넣어야 되고, 왜? 건설이 끝났으니까 이제 분양을 넣어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거기서 근무를 하게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자료제출을 통해서 질문의도가, 하여튼 알거든요. 우리 산단정책실 업무하고 대양산단주식회사 업무의 분양관련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에, 시에서 하는 분양업무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산단에서는 어떤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질문내용이 이거잖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것입니다. 예.
○위원장 정영수   대양산단이 우리가 2개월 연장해서 4월에 준공이 되면 준공 후에는 지금업무가 우리가 산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잖아요. 산단정책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기정 위원님 말씀은 인원이 축소가 돼서 어음관리하고 땅을 팔고 살고, 그런 업무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문 내용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들이 3개를 좀 합쳐라,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 사항은 기구 통합이라든가, 이것은 전반적으로는 우리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수   지금 보면, 이것을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8조, 9조 해가지고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 뭡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시겠지만 ‘라’번에 6조~7조 해가지고 대양산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필요시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출자법인 운영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요, 6조~7조 이 세부내용들 있잖아요. 어떤, 무엇, 무엇을 지원하는가, 또, 아시겠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조 재정지원, 9조까지 이런 세부내용은 가져와주시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료로.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대양산단운영에 상당한 합법화랄까,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한 요식행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대양산단에 구체적인,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권한에 대한 것은 어디를 봐도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단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대양산단주식회사에다가 권한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준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거나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을 뭐 내라고 해서 감독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해서 하기 위해서, 이미 준공됐고 곧 청산 전까지 해서 법이 청산 전까지는 아무튼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면 2019년 4월까지 일단 우리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산단을 다 분양해버리면 빨리 끝나겠습니다마는 청산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이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갖고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양산단에서 무엇을,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분양이 완료되든지 아니면 2019년 4월까지는 본회사가 존속이 돼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상환을, 2019년 4월까지 전체 보증한 그런 것들을 상환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대양산단 분양이 다 완료가 되면 법인의 존속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산해버리면 끝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2019년 4월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우리시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됩니다. 돈을 제대로 쓰는지 보고도 받고,
최석호위원   존속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장님? 그 회사가 분양완료 때까지는 존속을 해야 된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면 상환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상환할 때까지, 그런데 상환이 안 되면 저희 시로 다 옮겨서 해야 되고요.
최석호위원   통상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적에 시공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으면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모델하우스도 짓고, 분양팀, 시행사라 그럽니까? 그런 업무 분류를 합니다. 그런다면 좀 전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사팀에서 분양의 업무를 관장한다, 그건 좀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공사팀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양산단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주체로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거기서 땅을 직접 계약하는 업무는 ‘A’라는 업체하고 계약하라고 하면 계약은 최종적으로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하고 돈도 거기서 받아들이는, 업무를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죠. 건설업체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 내부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도 관리를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시공, 그런 감독을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죠.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준공 시점에서 조직의 간소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사가 어차피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그 내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조금 조직을 줄인달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최석호위원   또 이제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또 일이, 업무가 좀 옛날에 많다가 줄어들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검토 가능할 겁니다.
최석호위원   그런 내용도 조례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 그 사항은 대양산단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조직의 통폐합, 이런 관계는 산단정책실, 도시개발사업단 또 대양산단 이렇게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가능한 축소해서 하는 문제는 총괄적으로 시에서 검토해서,
최석호위원   그것을 단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까 기구, 이런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예산부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인사부서」하는 위원 있음)
최석호위원   인사부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최석호위원   아니, 단장님이 주도적인 업무파악을 하신다고 그러면 건의를 하든지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최석호위원   아까 조례 세부내용을 보고하실 적에 다시 그것도 조금 반영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현재 통합 뭐 그런 것 관련 추진사항,
최석호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장님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 신청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현지 감사활동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결과보고 받았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직 저희는 그 파트가 아니고, 내용을 안 하고 감사중에 있는 걸로, 아직 최종 결과 안 나온 걸로,
최기동위원   현재 감사중이요? 감사중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아직 최종적인 결과통보가 우리시로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아직까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최기동위원   그러면 감사 통보되면 바로 의회에다 또 연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제,
최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양산단이 조성도 되고 지금 분양, 가계약이 지금 되고 있죠?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뭐 19% 이상이 지금 가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더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상정을 올리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 조례는 사실 나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 하면 2015년 6월에 출자법이 시행에 따라서 전체적인 우리 목포시의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2015년 6월에.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 조례로 충분히 지도ㆍ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조례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더니 출자법 부칙 제6조에 개별조례를 만들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김귀선위원   예, 단장님 지금 대양산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을 함으로 해서 또 가십거리가 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느냐,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집행부에서 조율을 못한 것 같아요. 또 이것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조절이 좀 유연하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앞서 지적했듯이 대양산단 관련해서 지금 3개 부서가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산단정책실, 대양산단주식회사, 업무를 좀 일원화를 해야지.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를 하면요. 분명히 이것은 누수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들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2개, 3개 부서가 관련이 돼 있으면 서로 떠밀게 돼요. 관련부서를 일원화를 하든지, 하나에 중심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체제를 만들던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돼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이 앞전에 의회에서 권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단과 관련해서 조성 지정하는 업무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산단분양은 산단정책실에서 하기 때문에 조성과 분양이 이원화 돼서, 일원화 하면 아주 조직적이고, 하여튼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나눠졌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권고도 있기 때문에 기구 개편을 통해서 2개를 합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인사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시하고 합하는 것은 법률상 민간회사하고는 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기능을 배분을 해서 인원을 축소할 부분이 있다면 축소한달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단장님, 대양산단주식회사에도 분양책임자가 있다고 그랬죠? 대리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귀선위원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실제적으로 계약업무는 최종적으로 거기서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분양하고자 와서 계약하는데 그분이 계약서만 작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업무를 분양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뛴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땅을 팔기 위한 분양업무는 산단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가 적극적으로 더 많이 뛰죠.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리는 계약서 작성이나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분양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은 안 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이제 대표이사라든가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뛰고요.
김귀선위원   솔직히 말해서,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에서 파견공무원 있죠? 몇 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지금 2명, 아니, 기술직 토목 6급으로 1명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명 있습니까? 전체 해서 1명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귀선위원   그럼 전체 대양산단주식회사 직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4명인가?
김귀선위원   대표이사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대표이사 포함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김귀선위원   다섯 분이요? 대표이사는 우리시에서 임명을 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니요, 이사회에서 합니다.
김귀선위원   우리시가 이제 이사회에 들어갔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이사를 추천을 하는,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외의 분들은 누가 채용을 합니까? 대표이사 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직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인사규정에서 채용합니다.
김귀선위원   대표이사가 채용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귀선위원   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시에서 회사직원 채용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조직이나 인사, 재무관리 현황을 매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시장에다가 제출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지도ㆍ감독하기 위해서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불완전한 점이 있다면 권고도 하고 하려고 그런 규정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보고를 안 받았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이 직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제8조에 재정지원을 보시면 시장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 7조 보시면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권한이 있어요. 7조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귀선위원   회사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권한의 범위 있지 않습니까. 권한의 한계. 그런 게 없이 그냥 조금 무한적인 표현을 거기다 해놨거든요. 위탁을 어디까지 위탁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 목포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입니다. 지도ㆍ감독 일부입니다.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무원 파견해서 지원하는 부분 또 보고를 받는 부분, 뭐 이런 것, 주주권 행사하는 부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시장이 현장에서 바로 지도ㆍ감독을,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지도 부분은 당시에 좀 하시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없고요. 이것은 그냥 명문상 일반조례로 한 사항이지, 거의 시에서 하지. 위탁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표한테 위탁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죠.
  지도ㆍ감독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시장이 주요현황사업에서 현황이라든가 실적을 제출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고유사항인데 그런 업무보고를,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직원들로부터 받는달지 하는 부분은, 그것은 예입니다마는 시장이 한 부분을 혹시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도하지 못한 부분은 또 대표한테 위탁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취지지.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파견공무원이 한 분 계신다고 했죠. 토목직.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한 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이 끝나면 토목직은 다시 회귀 시킵니까? 분양 시작되면 토목직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공사가 완전히, 토목공사가 다 와서 준공이 되면,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큰 필요성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파견공무원은 1명도 없어지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럴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분양업무가 잘 안 될 때에 회사직원을 그만두게 하면 우리 시 직원들이 또 그 업무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조례안 상정이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래서 아까 내가 추진 경위를 미리 그냥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이 고시가 나중에 돼서, 법에 또 하도록 돼 있어서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겁니다.
  일반적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우리시 전체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냐고 행자부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니다, 개별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양산단은 지금 준공시점에 있지만 회사 청산되기 전까지는 회사를 시장이 지도ㆍ감독을 하고 필요한 보고도 받고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금 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단장님, 현재 분양이 지난번에 보니까 행남사가 뭐 업무협약을 했나요, 계약을 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협약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까지 한 것은 잘 모르고 협약식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요. 그런데 분양률이 올라갔다, 무슨 계약까지도 같이 했는가는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요. 협약만 하고, 어차피 우리 목포시에서 행남사에 지원해 주기로 한 일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것을 거의 투자하는 것으로,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투자하는 것으로, 그것만 투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좀 모르겠고,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내가 꼭 이럽니다.
  강찬배 위원님 질문에 죄송한데, 산단정책실을 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들어야 돼요. 이 내용을.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이제 모르고 조례만 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강찬배위원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조례가, 행자부 고시가 2015년 4월 17일날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시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좀 늦었어요.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인가요? 현재 뭐 조례가 없어도 완만하게 진행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조례가 없어도 지도ㆍ감독이,
강찬배위원   지도ㆍ감독 하게 돼 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돼 있고 또 일반우리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은 지정 고시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5년 6월 1일 날짜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안 하는 것이 좋겠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강찬배위원   그러나 법에서는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되어 있고,
강찬배위원   그러면 만들었어야 된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래서 저희도,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4월 17일 이후에 바로 작년에 이것을 신속하게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강찬배위원   전에 또 우리 모 의원이 출자기관으로 지정을 왜 안 하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나요. 법이, 이것이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것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닌 내용을 갖다가 막 출자기관 지정 안 하면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지정이 되면 우리가 완전히 싹 바꿀 수 있는 걸로,
강찬배위원   예, 그래서 그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것이 좀 문제다, 나는 그렇게 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강찬배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대양산단이 하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그때 당시에 바로 움직여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강찬배위원   현재 우리 대양산단주식회사가 모든 경비, 모든 경직성 경비가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대양산단 분양을 해서 분양금액 내에서, 말하자면 월급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인건비 전부 사업비로, 다 포함됩니다.
강찬배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 4월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그것이 끝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 확약동의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2019년 4월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가.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귀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던 내용들이 조직의 슬림화를 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대양산단주식회사. 괜히 경비만 많이 들어가고 필요 없는 인력을 쓸 필요가 없지 않냐, 준공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슬림화, 뭐 5명, 사장을 비롯해서 5명이라는데 꼭 필수인력만, 금년 4월 준공 끝나고 나면 필수 인력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어쩌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인력이 필요 없게 되면 줄여야 되는 건 맞지요.
강찬배위원   여하튼 조직의 슬림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몇 년간, 3년간을 봉급주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되는데 늦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법정사항이라 조금 그랬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늦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산단?
○위원장 정영수   예.
강찬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단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원화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책임감이 좀 덜하다 하는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추가로, 아까 산단 직원들이 5명이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이기정위원   그리고 파견공무원이 1명 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이기정위원   총 6명이네요? 다 해서 6명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합쳐서요.
이기정위원   합쳐서 5명? 그러면 4명이네요? 거기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이기정위원   4명. 우리가 1명. 그 업무분장표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전체를 주세요. 아까 박미진 대리만 주지 말고 전체를, 업무분장표를 한번 주십시오. 그 공무원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 대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이것이. 제목이. 그럼 이 관련 법령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철준   예.
이기정위원   그러면 내가 법률을 쭉 보니까 이 조례 내용하고, 이 법에서 말한 것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돼야 됩니다. 이 조례에도 없, 의도하는 바가 없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안됩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전문위원은 검토를 다시 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철준   예.
이기정위원   무조건 뭐 이것, 법조항에 어긋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이 제목이 대양산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기 딱 있잖아요. 법률 2조, 4조, 5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2조, 4조, 5조가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을 봐봐야 돼요. 그 내용이 아닌 것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들 엉뚱하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 권리 주장하고 자기들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그것을 끼워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문위원 김철준   예.
이기정위원   그것을 다 색출해서 보고를 하시라고요. 다음에. 다음에 심사 보고할 때요.
○전문위원 김철준   예.
이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양산단을, 지금 주식회사를 없애면 보증채무가 이제 우리시 채무로 오니까, 지금 이것은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까지는 대양산단주식회사 분양이 그 안에 돼 버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필요 없죠. 법이 청산돼 버리면 감독도 뭣도 필요 없죠.
○위원장 정영수   그런데 그때까지는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다 아는데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업종변경 할 때 자동차사업 관련해서 했는데 몇 조 몇 항 해서 그것을 안 보고 보고도 안 하고 자동차사업 관련 해놓으니까 거기다가 폐기물만 딱 괄호에다 빼놓고 나머지 다 넣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방금 뭐 8조, 9조, 이런 사항들을 중요한 부분들은 괄호해서 자료로 이렇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 자세히 나오잖아요. ‘가’, ‘나’, 뭐 ‘마’부터 해가지고 좀 보시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하셔서, 우리 전몽호 실장님이 오셨는데 한번 질문하신 내용이 있나요? 
강찬배위원   우리 정책실장.
○위원장 정영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현재까지 분양 현황. 프로테이지만 얘기,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현재 10개, 그것은 공공시설 포함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니까, 차고지 포함해서 10개 업체에 18.7%입니다. 지금 대양산단하고 계약체결하고,
강찬배위원   18.7%?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작년 말까지 해서 18.7,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강찬배위원   작년 말까지 해서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우리가 분양계약을 하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지금 한 3월에 한두 건 있을 것 같고요. 4월에 있을 것 같고. 지금 계속 접촉중이고 작은 문제로 우리가 중소기업층이나 은행에 우리 분양팀이 안내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찬배위원   18.7%, 이번에 행남사는 업무협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어제 업무협약을 했는데요. 1필지 약 1,600평입니다. 그것을 3월에 분양계약을 하려고 MOU 했습니다. 1필지.
강찬배위원   그것이 몇, 그것이 1필지?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1,579평이나 됩니다.
강찬배위원   1,579평?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전체 그 정도 될 겁니다. 약, 1,600평.
강찬배위원   1,600평? 그러면 이것을 공장을 짓는다는 겁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도자기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꽃무늬 디자이너, 우리가 보면 접시에다가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 도안, 디자이너, 그것을 공장을 한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현재 보상 지원해준 금액 한도 내에서 땅을 사는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내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한 14억 됩니다. 시비매입비가. 그래서 종업원 40명에다가 투자금액이 한 시설비랑 포함해서 한 30억 규모 투자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그런 것을 물어보더라고 요. 최소 분양 평수가 얼마 정도 가능한가,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것은 준공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평수가 1,000평 이하가 한 7,8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1,000평 이상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강찬배위원   1,000평 이상?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강찬배위원   그러면 최소 평수는 얼마나 되나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최소 평수는 702평, 8백 몇 평, 그것은 평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점해가지고 경합 붙은 경우도 있고,
강찬배위원   아, 그건 끝나버리고? 작은 것은?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작은 것을 선호하더라고요.
강찬배위원   그러면 좀 자투리 부분을, 그것을 좀 쪼개서 분양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앞으로 준공이 되면요, 분할을 되도록이면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그 땅을 이렇게 분할하고 하면 냉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찬배위원   아, 그렇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왜냐하면 좋은 곳만 차지해버리고 나머지는 안 팔려버려요.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팔면 안 되고, 분할을 할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그쪽으로 줘버리면 그것은, 알맹이만 딱 빼먹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양산단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잖아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라, 말씀을 않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회기중에, 회기가 열리면 위원장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정확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한테 보고는 한번 해 주셔야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또 가능하면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도 좋고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그렇게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오늘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지금 행남사에서 1필지 1,600평을 뭐, 협약서 쓴 겁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일자리경제과, MOU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MOU를 체결했어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김귀선위원   그럼 지금 행남사에다가 우리가 보상금 주기로 한 잔액이 얼마예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것은 정확한 파악을 못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이라…. 내가 알기로는 18억 정도, 다른 데로 안 가고 여기 남기로 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18억 정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8억?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양가 얼마입니까? 1,600평이면?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약 14억입니다.
김귀선위원   14억? 거의 그 수준에 맞췄네요. 저희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보상금을 내주지 말고 그것을 대토형식으로 이쪽에다 땅을 매입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요구조건이 그 사람들한테 관철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거의 보상금 수준에서 땅을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디자인?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김귀선위원   그 공장만 세우는 거예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디자인하고 관련 연구, 뭐 그런 것도 같이,
  (「전사지」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전사지, 디자인,
김귀선위원   그러면 도자기 생산을 안 하고, 여기서 디자인하는 그런 전사지고 공장만 세운다는 얘기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에는 뭐 19% 이상 분양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던데 지금 18.7%라고 말씀하셨죠?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그것은 포함해서 9.2%, 왜냐하면 3,000평 팔아야 1%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0.5 플러스 하면 19.2%가 나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국비매칭사업으로 우리 화물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 포함된 겁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우리가 그 땅을 다 팔아야 됩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단지가 뭐 식품단지로 돼 있어서 12월 말에 그래가지고 공공시설로 이제 용도변경 했잖아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화물공영주차장 빼면 지금 몇 프로나 돼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러면 약 11% 정도 될 겁니다. 거기가 좀 많이, 9.2% 차지해요.
김귀선위원   그것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아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준공 안 된 도상에서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격려해 줍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기 나오셨으니까 화물공영주차장 있죠. 예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었어요. 제주도로 갔었는데, 제주도로 가보니까 화물공영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SK그룹 내에, 자회사죠? 내트럭하우스라고, 거기서 용역을 체결해서 내트럭하우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000평이에요.
  (「1만평」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위원   아, 1만평이지. 우리가 10만평입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우리가 2만 8,000평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아니, 거기가 1,000평 아니었어요? 1만평이었어요? 그렇게 컸나?
  그런데 내트럭하우스가 전국적으로 하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전라도만 해도 광양하고 순천, 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서 당진에다가 내트럭하우스에서 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해안 이쪽 고속도로에는 당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회사하고 서로 뜻이 맞으면 그런 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 분야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신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앞으로 거기서 추진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에,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교통행정과에도 그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산단정책실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고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도 정책이잖아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죠.
김귀선위원   니 부서, 내 부서 나눠서 하지 마시고 서로 협력해서 하시는 게 원활한, 그런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기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고맙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실장님, 우리 산단분양은 정책실에서만 다 합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시스템이요, 우리가 분양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땅 소유가 대양산단 주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땅을 다 사서 시 소유로 되면 우리가 직접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책에는 우리가 분양활동을 하면서 분양이 다 이루어지면 기업체를 갖고 분양계약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원스텝으로 다른 실과에 뭐 협조사항이 있다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피엠이 지정이 돼가지고 각 실과를 방문해서 빠르게 공장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부서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준공 전까지는 같이 병행체제입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최석호위원   가격은 어때요? 세라믹단지하고 대양산단 가격이?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세라믹은 지금 88만 7,000원이고요. 그리고 대양산단은 평당 88만원입니다.
최석호위원   아, 조금 싸네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최석호위원   요즘에 분양이 어렵다 보니까 각종 시내에 있는 업체들도 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간에 오해가 조금 있어요. 모든 업종이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돼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양이 잘 돼야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규제되는 업체, 업종, 그런 분류를 좀 잘 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오해 없는 분양활동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5개 업종, 식품세라믹 그것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요. 나머지 3개 더 늘렸는데 네거티브 업종이라 해가지고 주위 환경에 위배돼서 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원단위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물 용어로 많이 쓰는데, 그런 업체를 배제하고, 그런 업체는 배제하고 나머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네거티브 용지를 이번에 12월 30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좋은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금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물론 시급합니다마는 지금 시급함을 이유로 유치를 했다가 나중에 더 큰 기업체라든가 그런 의사가 있는 업체하고 상담할 적에 상당히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우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 것을 좀, 분양에 관련된 유인물은 저희들에게도 보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규제되어야 될 업종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구분이 애매해요. 각별하게 해서 좀, 유인물화 해서 준다든가, 요즘 방송에서도 우리 대양산단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아,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영수   말씀하십시오.
이기정위원   이 조례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단장님한테도 죄송하고, 궁금해서요.
  우리 산단에 농수산물 가공을 한다든가 거기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식품, 농수산물도 다 할 수 있나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이기정위원   내가 이번에 보니까, 청계농공단지를 내가 무슨 일로 가봤는데 거기는 거의 농수산물이에요. 다른 공장이 거기 없잖아요. 지금 새로 만드는 데, 이 밑에다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쪽으로 분양 홍보를 해야 되고, 내가 알기로는 목포 농협에서 로컬푸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땅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럴 때 가봐야지, 거기를. 조합장한테 가든지, 시장한테 말하고 조합장한테도 말하고 ‘단지 하나 들어오시오.’ 그러면, 그 곳은 돈 많아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기저기서 땅을 찔러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 땅이 없어요. 목포에도 그만한 땅이, 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보라고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팔아줄 수도 있어」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위원님들도 나중에 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 드릴게요.
  ( 웃 음 소 리 )
○위원장 정영수   결론을 짓자면, 예, 말씀하세요.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목포를 떠나고 있는 향토기업 있죠? 떠났던 기업들, 그것을 다시 목포로 유치하는 데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그래서요, 방금 조선내화 명예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브리핑을 하고 방금 왔습니다. 그래서 향토기업 조선내화가 다시 투자했으면 좋겠다, 시장님도 협조요청 하고 그에 따른, 우리가, 제가 한 5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강찬배위원   작년 초에 제가 그 말씀을 시장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조선내화하고 교환을 하고 빨리 좀 해라, 안 되면 온금동에 있는 땅하고 대토라도 해라, 그러면 분양이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제안을 한번 해줬으면 비공식적이라도, 전화라도 한번 줘야지.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한번 그래도 심사숙고 해서 얘기를 했으면 그런 것들을 챙겨야 되죠.
  그리고 현재 보해저축은행 사건으로 인해서 보해양조가 향토기업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점유율이 40%도 안 돼요. 참이슬이 다 점유, 거의 60% 점유해버리고,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그 기업이 목포에서는 본사만 여기에 있고 다 나갔지만 어떻든 본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우리 목포시에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 목포시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차피 보해가 여러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해에 하다못해 매실 공장이든, 복분자 공장이든, 상당한 평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목포의 보해의 어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여기에다가 좀 유치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목포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전달은 했어요. 당신들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목포시에서 당신들 홍보도 해줄 것이고, 향토기업을 우리가 사랑하자 하는 캠페인도 해줄 것이고 그래서 그 역할을 당신들도 좀 신경을 써라라고 제가 구두로 말은 한번 전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단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보해하고 얘기를 주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런 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우리 심인섭 단장님께서 한 35분 동안 말씀도 못 하시고 조용히 이렇게 계시는데, 조선내화는 단장님 소관이에요. 조선내화 지금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바람 불면 시멘트 날리고 그 발암물질,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방금 계시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빨리 철거라도 해서, 아니면 대토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네, 옛날에 공업지역일 때는 40만에 판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주거지역으로 바꿔져서 좀 올랐겠습니다마는 이 땅하고 이 땅하고 딱 바꾸면, 거기가 1만평이거든요. 딱 맞겠네 하면. 다음주면 결과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산단조성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팔고 세일하고 하는 것들은 전몽호 실장님이 하시는데 같이 공유를 하시게요. 또 고생은 원 없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고생하잖아요. 이런 조례 만들고 뭣하고 하는 것은, 전부 못 된 것은 여기서 다 하고 말이지. 그리고 산단은 땅 판다고 고생하시고, 그런데 내가 볼 때 땅 1,600평인가 팔아서 MOU 체결해가지고 막 TV에 선전하고, 나는 한 1만 6,000평이나 하는 줄 알았소.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면 그런 예산은 자기들 예산으로 다 씁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일자리경제과에서,
○위원장 정영수   모든 예산은 거기에서 씁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위원장 정영수   앞으로도 한 1만평 정도 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쇼. 1,000평 해가지고, 1,600평 해가지고 그것 계약한 것도 아니고 MOU 체결해가지고 그것 막 TV 연속으로 방영하지 마시고, 예? 자리로 가십시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3월 14일 10시에 2016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산단조성담당 송창헌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철준
담당자 방경만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