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임시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6년 03월 14일(월) 오전 10시 02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하시는 해당 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상원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원산동 가로등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파마을 가로등 선로보수 공사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해안도로 가로등 조도개선 및 에너지절감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우미아파트 3차, 5차 주변 가로등 개보수 및 시설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중앙하이츠 주변 미관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대체사업으로 중앙하이츠 옹벽 길이 110m, 높이 5m를 아트타일 등으로 설치를 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당동 웰빙공원 정비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한국병원 아래에 대나무숲 정비사업으로 길이 90m, 폭 10~12m로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찰청과 법원이 옥암지구로 이전되었고 목포경찰서가 ’17년 6월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의 연구용역은 학술 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용역을 위해서 부지활용방안과 주변대책을 수립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원산동 가로등 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주변 노후가로등을 LED 25등으로 교체를 해서 시민들의 야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파마을 가로등 선로보수 공사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주변 선로보수 200m를 보수하여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광장 해안도로 가로등 조도개선 및 에너지절감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도가 낮아 LED 30등을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당 우미아파트3차, 5차 주변 가로등 개보수 및 시설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 노후가로등을 LED 10등을 교체해서 시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비로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해 추경에 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도비 7,0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7,000만원을 감하고 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박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사업은 마을입구에서 아이엠로즈빌아파트간 길이 250m, 폭은 20m로 총사업비는 18억 9,200만원에서 보상비는 10억 3,000만원, 공사비는 8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도비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오늘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온 사업 있잖아요.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는 다 도비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우리 시비는 편성된 것이 얼마인가요? 도비 빼놓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시비는 공공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고요. 또 대박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이기정위원   나머지는 다 도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나머지는, 전체 도비입니다.
이기정위원   도비 없으면 우리 도시계획과는 예산 하나 편성할 것이 없었고만. 그래도 도비가 있어서, 중앙하이츠 주변 그것도 도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도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반납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시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도비를 시비로 대체하고,
강찬배위원   어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시비를 7,000만원 감하고 도비로 대체를….
강찬배위원   지금 시비를,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감하고 도비를 대체,
강찬배위원   도비로 대체를 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몇 건이요? 그것이?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1건입니다.
강찬배위원   1건? 그럼 1건이면 1건이라고 해야지, 다 그렇게 한 것으로 들려버리잖아요.
  공공청사를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법원하고 검찰청이 옥암지구로 이전됐고 또 경찰서가 ’17년 6월에 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청사 3기관이 이전됐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그러면 법원, 검찰, 경찰서를,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활용계획을 세울란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부지활용계획을,
강찬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목포시로 기부채납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 3기관이 공공청사 이전되면 그 주위가,
강찬배위원   아, 두 기관은 갔고 이제 경찰서만 남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경찰서도 가면 그일대를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강찬배위원   현재 어느 정도 그림이 잡혀야 그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우선 용역만 해놓고 하면 뭐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부지활용방안도 대강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를 들면 목포경찰서 나가면 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 괜히 돈만 3,000만원 날려버린 것 아니에요? 어쩌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래도 한번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학술이나 광주전남….
강찬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최기동입니다. 우리시 매사에 용역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뻑 하면 용역, 그 용역 받은 사람들은 앉아서 또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려서 내놓는 그런 결과물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두 기관이 나갔고 이제 경찰서가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학술적으로 한다, 멋진 표현으로 해서 3,000만원 주고 용역을 해요. 그 용역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시에서 대응할 때는 말이에요.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좀 귀담아듣고 그것이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시장 얘기 아니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버려요. 지금 KBS가 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럼 KBS가 저기 남악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본청에서는 황당한 소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면 또 KBS 나가면 그것도 용역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언제 포함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이번 용역 할 때,
최기동위원   아니, 극비보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KBS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또 몇천만원 더 들 것 아니에요.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이 용역비가 나는 도대체 못마땅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용역결과를 갖고 추진하면 피해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나는 보는데, 그래서 그 KBS를 저기 도청 옆으로 남악으로 가는 것보다는 KBS를 법원, 검찰청으로 옮기면 그 법원, 검찰이, 그 주위가 살아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에 있는 KBS스포츠를 목포시에서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으로 또 활용을 하고 그 옆에 KBS청사는 주차장으로 해서, 공연장 주차장으로 해서 자꾸 이쪽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무시해버리고. 용역회사에서 용역 해 온다는 것은, 이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전임 KBS국장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부분이 이 KBS가 남악으로 가는 것보다는 현재에는 법원, 검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KBS스포츠들도 시에서 하여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거리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협력관계도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고의 무엇을 안 해요. 또 하면 시청 목포 KBS 총무부장이나 해서 그런 계획 있냐고 물어보고 아이고 그런 계획 없다고 하면 또 물러서버린단 말이에요. 본사 차원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용역 할 때, 용역도 과업지시 할 것 아니에요. 과업지시 없이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과업지시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참고로 KBS를 그쪽으로 해서 이쪽이 기관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그리고 이 스포츠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시키겠습니다. 
최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아까 중앙하이츠 주변 미관정비를 도비라고 하셨는데, 그것 도비예요? 시비예요? 그것 시비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시비인데 도비지원 대체사업입니다. 도비를 다른 데다 쓰고 이번에,
김귀선위원   대체사업으로?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대체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옹벽은 꼭 아트타일을 설치를 해서 미관정비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지 않으면, 벽화로 그리면 많이 가야 한 3년 정도 가거든요.
김귀선위원   여기가 주민 통행이 많은 곳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도시미관을 살리는,
김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통행이 많은 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죠. 그 아파트 주민들,
김귀선위원   주민들 옹벽 쪽에 통행이 많아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 시의원님들이 부탁해서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도비로? 그럼 도의원이 갖고 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대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귀선위원   도의원이 갖고 온 것인데 대체를 했다?
  그리고 하당동 웰빙공원 정비사업으로 대나무숲을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대나무숲은 그럼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것이 길이가 90m, 폭은 10~12m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대나무숲 정비하는데만 5,000만원 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대나무숲 정비하고 또 적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대나무숲 조성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길이가 몇 미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90m, 폭은 10~12m,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예, 과장님 아까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요.
  273페이지, 대박마을 진입로 개설, 이것이 지금 보상비란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지금 사업길이가 250m에 폭은 20m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여기에 18억 9,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임태성위원   18억 9,200만원?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보상비가 10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5년도 추경에 7억 8,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보상중에 있고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면 10억 3,000만원이 돼서 보상은 완료토록 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보상은 끝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리고 추경에 확보되면 공사 시작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추경에 확보되면 공사를 하는데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보가 되면. 공사가 언제 돼요? 너무 많이 주민들이 바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2회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공사할 수 있도록,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 이것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비로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도비가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7,000만원을 감하고 도비로 이렇게 또 대체를 한 겁니다.
임태성위원   여기에, 이것은 자세히 내역이 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이것은 한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273페이지에 시설비 평화광장 해안도로 3,000, 우미아파트3차 1,000만원, 그것도 도비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저한테 오후에나 시간 있으면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라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대박마을 이것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올라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전체적인 예산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 가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도, 처음에 공사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무리가 있는 공사사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확대됐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자료로,
○위원장 정영수   자료로, 자료 아니더라도 언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아, 그리고 국장님, 언제 한번, 자동차사업소장인가요? 자동차.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자동차등록사업소.
○위원장 정영수   자동차등록사업소장, 이번에 안 바뀌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런데 한 번도 안 오시네. 오늘 같은 날은 오셔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니, 조금 이따,
○위원장 정영수   왔어요? 아, 예산 없으니까 안 온 줄 알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하십시오.
  김상호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전남도 교육청 부담금으로 8,7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지난 3월에 국비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가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행자부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과목변경으로 12억 5,000만원을 전감하고 지특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축사업비 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4,500만원을 감액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 비율에 따라서 계상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마지막 부분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사업비가 올해 신설되어서 국비 100%로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본예산보다 1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교통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지원사업비로 도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비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재난예경보시스템 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국비 220만원 감액해서 1,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동 3층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임시사무실로, 수도과 사무실로 되겠습니다마는 임차료로 600만원, 장비 이전 및 이사비용으로,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2회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5억 3,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5억을 요구를 했었다가, 50%인 12억 5,000만원이었으나 7억 6,800만원으로 지특예산으로 배정해서 비율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CCTV 관제센터 행자부 구축, 1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최고의 금액으로 통보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주초교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1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셨네요. 보니까.
  관제센터, 이것이 총 해서 얼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15억 3,600입니다.
이기정위원   15억, 이 정도 가지고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2011년도부터 쭉 행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놔서, 15억 3,000이면 정부에서 최고의,
이기정위원   우리 실정으로 봐서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거기에 맞춰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27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279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이기정위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실시, 이것이 무엇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지금 전국 동으로 민방위 훈련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국민불편 해소하고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단위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행자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계획입니다.
이기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훈련을?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동단위로 특색에 맞춰서, 올해는 옥암동에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러니까 시범, 1식이니까 1개동을 지정해서 한번 해본다는 그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정위원   그러면 민방위훈련,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인가요? 시범해서 민방위훈련 할 때 그 동을 지정해서 한다든가,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1개소만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거기서 교통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지원비하고 23개동 80만원씩 주고만요. 이것은 또 뭐인가요? 어디다 지원되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이것은 도에서, 도비입니다마는,
이기정위원   아, 도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도비입니다마는 2015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지수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최하위등급을, 5등을 받아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동별로, 자생단체를 동으로 해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하시겠지만 편성을 해놔서,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좋은 의견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지침도 어느 정도 내려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기정위원   예, 자체적으로 그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토의를 한번, 상의를 한번 하게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동 실정이라든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국장님과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동실정은 사실상 잘 알거든요. 맨날 민원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더 하시고, 제가 참고할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거의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할리가 없고 보나마나 새마을 아니면 바르게살기입니다. 다른 데는 없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자생조직 중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큰 틀에 봐서는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초등학교 어머니회, 아침에 학교 앞에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데다도 지원을 좀,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해 준다든가. 깃발을 다 떨어진 것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학교 앞에서. 그것 돈 많이 안 드니까 그것을 경찰서에서 조금씩 지원받아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참고로 말하면 경찰서에는 녹색어머니회도 하고, 그렇게,
이기정위원   거기서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시에서도 조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각 학교별로 해서,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가 각 학교별로 있다고요. 초등학교. 그래서 총 연합회가 있어요. 우리시 전체. 그래서 나도 몇 번 전화 와서 나가봤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거의 여기는 사회보조금 없어요. 시에서도 한 푼도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사실상 경찰서 자치예산 없어요. 다 우리시에서 자기들 뭐 하고 있잖아요. 방범이고 뭣이고 다 하잖아요. 사실상. 경찰서는 우리가 준 돈 가지고 해요. 자치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무슨 말 하시고 싶으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시 경찰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매달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통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여기는 일회성이나 1번 이렇게 후딱, 조직적으로 그것을, 또 다른 일이 기 때문에, 자기 생업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학교 주변 교통정리 같은 교통,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교통사고 어린이들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자생조직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범위를 키워보라, 그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참고로 각 동의 자생단체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잘 한 데 있고 잘 안 된 데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전남 도경 청장님이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CCTV 관계로 해서 참석해 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녹색어머니회에서, 그런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거기서도 아마, 도에서나 경찰청에서나 뭐 교육청에서도 크게 이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 부분은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경찰청이 지금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충돌이 안 생기도록 해서, 협의조정 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정영수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기정액은 19억 7,500만원이었는데 15억 3,000만원으로 줄였죠? 4억 4,4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 구축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졌는데 우리시에서는 기존 건물이 180평 정도 된다고 해서 과다하게 요구해 놓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도 하고 본예산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했는데,
김귀선위원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되고 지특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는 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원래 예산을 정할 때 이것이 국도비매칭사업이니까 매칭비율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그 비율대로 안 하고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에는 시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대신 지특이나 도비가 줄어들었어요? 매칭비율이 있다고 하면 그 비율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억 6,800이 50%가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당초에는 15%였는데 교육청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8,7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시비로 넣으면서 도비는 13.3%, 우리는 35%에서 36.3%로 이렇게 해서 100%로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3억 5,000만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당초에 8억 7,300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놔서 3억 5,000만 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2억 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김귀선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원래 예산을 짤 때 국도비매칭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가야 원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국비는 지특으로 변경되면서 줄었고 또 도비도 줄었어요. 대신 시비만 엄청나게 인상이 된 거예요. 증액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도비매칭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가야지, 왜 국비나 도비는 감액이 되고 시비만 증액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억을 행자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2억 5,000만원 국비, 당초예산에. 도비는 15%인 3억 7,500, 그리고 시비는 35%인 8억 7,500,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7억 6,800으로 줄어드니까 이에 따라서 15%, 30%가 2억 430만원, 시비는 5억 6,370만원, 이렇게 감이 자동으로 됐죠. 비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도비도 감이 되고 시비는 3억 5,000만원 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2억 8,000만원으로 이제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비는 원래 35%였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적게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36.3%로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갔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도비가 교육청 부담금 들어오기 때문에 8,700만원, 그것을 시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교통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지원,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효과를 측정을 좀 합니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우리시의 교통질서 의식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저조하다, 또 우리가 차를, 특히 교통, 자동차 질서의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도 느끼고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물론 교통에 관련된 행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국장님께서 각별한 행정의 묘수를 찾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폭설시에 제설작업을 해요. 어디 부서에서 주도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폭설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아, 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총괄 지원은 안전총괄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최석호위원   건설기계가 지원되고 활용하는 그 비용도 지급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것은 기 작년에 건설과에서 건설기계연합회하고 MOU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한 상태고 눈이, 폭설이 왔기 때문에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폭설이 안 와서 건설과에서 장비동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아, 그 기금은 그렇게 폭설이 온다든가 했을 적에 사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이 목적이고 복구도 해야 되는 그런 대책비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과거에 그런 등등을 대비해서 비용지급을 조금씩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마련을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무슨 지급을 했다는,
최석호위원   연합회에다가, 건설기계연합회에다가 재난발생시에 신속하게 협조해 주라 하라는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 지불했던 예산이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보조금 집행관계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최석호위원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에 대한 관계이니까 좀 해야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관리부서가 자동차등록사무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과장님께서 재난에 대한 총괄 관리는 하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서 중기협회에서 우리시 중기협회에다 한 4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부득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없을 때는 사실상 보조금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409만원이죠? 4백 얼마 지원 했죠? 종전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좀 될 수,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 금년부터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설작업을 위한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도 아니었고요. 안전문화 캠페인 정도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래서,
최석호위원   아니요, 국장님, 요즘 기후변화가 꼭 눈이 곱게 오고 녹고 또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면 그냥 발등만큼 내려요. 또 우기철에 장맛비도 곱게 오면 다행인데 그냥 붓듯이 쏟아집니다. 그런 지원을 함으로써 좀 사기진작과 우리시와 그 협회와 원만한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랍니다. 
  28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니까 재난, 안전 현장종사자 격려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겨울철 재난 종사자 의류구입비로 쓰라고 내려온 41만 8,000원입니다.
최석호위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정원이 19명입니다. ○최석호 위원 19명?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최석호위원   19명의, 옷을 뭐 잠바를 산다든가, 무슨 그런 비용입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41만 8,000원이면 뭐 그냥 스카프 정도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석호위원   고생을 하고 열약한 근무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 시비라도 좀 넉넉히 확보해서 해줘야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지금 넉넉지 않아서 이것도, 41만 8,000원도 고맙게 쓸랍니다.
최석호위원   국비가 확보됐으면 우리 시비도 매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시비도 5대5로 해도 한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뭐 얼마나,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어렵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해야 맞다, 과장님께서 너무 관심을 적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반영해서 풍부하게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281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2,000만원 가지고 체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연속 3년째,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예술회관 옆에 MBC에서 공연한 그 장소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작년에 좀 호응이 좋았습니다.
임태성위원   아, 반응이 좋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어린이 유치원이나 어린이 유아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서, 해달라는 인터넷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국민안전처에서도, 3회 연속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임태성위원   이번이 3회째라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임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뒤편에 28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지금 이것이 몇 개소, 부주초 하나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6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주초교하고 키즈킹유치원, 동민어린이집, 숲속아일랜드유치원, 명도어린이집,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여기에서 부주초교, 부주초교가 지금 신설학교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지금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CCTV가 안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아직 예산이 안 되어 놔서,
임태성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될 것인데,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것이 좀 검토할 사항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 관제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야 예산절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서둘러서,
임태성위원   그럼 사고가 나면?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임태성위원   여기가 지금 CCTV가 화소가 어떻게 돼요?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지금 200만 화소 이상으로,
임태성위원   무조건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200만 화소 이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특히 학교, 어린이들 CCTV는 유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자세한, 지금 잡혀 있는 계획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정책적인 면, 대안적인 그러한 질의응답은 평상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건축행정과 서태빈 과장님,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연산동, 원산동 공동주택 개보수비에 5건에 대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88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연산동, 원산동 공용주택 공용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 상동 금호어울림아파트 공용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 용해동 청산아파트지반침하지 보강공사 2,000만원, 초원로얄아파트 방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근화희망타운 2단지 놀이터 개보수 1,000만원, 제일3차아파트 주민쉼터 놀이터 개보수 1,500만원, 현대아이파크 주민쉼터, 놀이터 개보수 1,5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아파트 방수 이것이 우리가 해주면 참 좋은데 ‘도비로 줘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 이것이 계속 다른 데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으로 해서 아파트 방수 해준다 하고 목을 잡아놓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비로 할지라도 뭐 도비나 시비나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 판단을 해서 목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데도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실제 저희 고민이 좀 그런 데에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해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계속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의원님들 달달 볶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공동주택은 다 해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 내에서 뭔가를, 일을 해줘야지. 이것도 부기를 좀 유연하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아파트 방수, 그러면 다른 데 다 해주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당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한번 부기가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 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다 본단 말이에요. 시민이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해주라고 하면 과장님이 해주실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의원이 도비 주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시민이 그것을 용납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당신이 가서 도비 가져오시오.’ 그렇게 얘기 할 겁니까? 말도 안 된 소리지요. 그것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상 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관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처음으로 부기를 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저희 공동주택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공용부분 보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상식선 범위 내에서 자꾸 가급적이면 더 공용에 가까운 쪽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차츰차츰 이렇게 건물에 다가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도 설득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이어서 그렇게,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잘 알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앞으로,
강찬배위원   이것을 부기를 지금 수정할 수는 없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위에서 검토하시면서 제가 안을 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수정하려면 예결위 가서 부기를 수정하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공사를,
강찬배위원   예산은 수정할 수가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장 정확한 답은 예산부기라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 집행 아니겠습니까. 단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 형평의 문제, 아파트의 관리하는 부분들의 지원의 한계, 이런 첨예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실제 실무적으로는 실제 들어간 돈대로 예산부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방금 실무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강찬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서도 목이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이후에 발생된 일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 요구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원들도 생각이 좀 깊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이것을 쓸 것인가도 좀, 이런 파장이 나중에 어떤 파장이 올 것인가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예산안 통과되면 당장 내일부터 난리가 날 거예요. 다 해 주라고 하죠. 안 해 주라고 하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장실까지 쫓아올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도의원이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시민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위원장 정영수   자, 얼른 정리하십시오. 다 아는 것 뭐, 얼른 정리하십시다.
강찬배위원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게요. 얼른얼른 정리하시게요.
강찬배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이것 도의원 예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사실적으로 이것이 시비로 들어있는데요.
김귀선위원   도의원 예산 아니고 시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재원대체 된 겁니다.
  (「재원대체라니까, 도비랑 아마 똑같아요, 이것이」하는 위원 있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같은 얘기입니다.
김귀선위원   다 돼요? 뭐 재원대체.
  초원로얄아파트가 어디에 있어요? 초원로얄아파트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여기 시청 앞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시청 앞에? 옥상 방수입니까? 뭐 어디 방수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옥상이죠. 옥상.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이제 시설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형평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염려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더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도비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관계 동, 시의원, 도의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 목을 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주변 환경 정리라든가, 그런 뭐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방수라 하면 도비를 주겠습니까. 안 주니까 재원대체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시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1월 인사에 건설과 계장님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 인사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선윤현   건설행정담당 선윤현입니다.
○토목담당 오용현   토목담당 오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로정비담당 안동석   도로정비담당 안동석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이충완   도로시설담당 이충완입니다.
○광고물담당 강화령   광고물담당 강화령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감사합니다. 설명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상호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 9개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71억 9,253만 7,000원으로 본예산 63억 6,982만 9,000원 대비 8억 2,270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도로유지 보수관리비 시설비로 도비 4,000만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후면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하당동 비파로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으로 상동 예손자립원 진입로 포장외 5개 사업에 도비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예손자립원 진입로 포장에 4,000만원, 목원동 초원빌라, 산정빌라 주변 도로포장 2,000만원, 목원동 소방서 주변 환경개선 3,000만원, 유달산 입구 환경정비사업 1,000만원, 산정동 신촌마을 안길 포장 2,000만원, 이로동 미끄럼 방지공사로 1,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목포종합수산시장 상가활성화 및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동명동 홍어시장 앞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으로 시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2016년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시설비로 석현동 광야교회 주변 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3억 1,000만원으로 본예산에 확보한 1억 9,000만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1억 2,000만원으로 일부 구간의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용당동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8억원으로 본예산에 1억,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보상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목포 백년대로 가로등, 신호등, 이정표 등 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비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사업 2014년, 2015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295페이지에요, 상단부에 중간에 동명동 홍어시장 앞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또 그 밑에 석현동 광야교회 옆 도로개설, 그 두 가지는 자료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 인도가 보도블럭이 중간에 막 침하돼 있고 그래요. 제가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또 하수가 밑에서, 그 누수된다고 그럽니까?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상호   일부 하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오랜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침하가 되면서 오수관 같은 경우는 아마 누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해서 연속적으로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께서 일전에 하수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하수과하고 상황에 따라서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이 맞다,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련과하고, 도로 지하에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협조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긴밀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동명동 홍어시장 앞에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하는 것 있죠.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기존에 있었죠?
○건설과장 이상호   현재 노면주차장이 약 한 10면이 지금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고요.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연결성을 확보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면주차를 현재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더 연장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몇 미터나 더 연장을 시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1대당 한 20m 정도 되니까 3면 하게 되면 한 60m 정도,
김귀선위원   60m?
○건설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저도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버스전용주차장이죠?
○건설과장 이상호   예, 관광버스주차장,
김귀선위원   바닥에도 그렇게 써졌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승용차들을 다 대놔요. 그러면 관광버스가 승용차들 때문에 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설치할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승용차가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면서 버스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을 하더라도 과연 현재 같은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너편 쪽, 가게들 앞쪽은 교통행정과에다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면 아무튼 실효성 있게 그것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쪽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객터미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도를 줄이고, 현재 이것도 보도 줄이고 주차구간을 만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5m,
김귀선위원   예, 그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관광객들이 버스를 쉽게 거기다가 주정차하고 그쪽 건어물이나 또 홍어거리나 그쪽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좀 더 연장을 해나가는 그런 안도 계획을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최기동입니다. 그것 참 묘하네요. 지금 인도 줄여서 관광버스가 대기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옛날에 가로등 있던 것을 키워놨던 것도 다 안쪽으로 옮기고?
○건설과장 이상호   예, 거기는 5m 폭의 보도가 있고요.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것을 했었어요. 그것을 좀 늘리고 했는데, 거기가 버스 대기 좋다고 해서 그런 모양인데, 이게 지금 5,000만원 시비로 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말이에요. 화단을 잘라내고 차도로 입구를 만들었죠.
○건설과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통행정과에서 물양장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입구를 확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진입구를,
최기동위원   왜 잘랐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측면을, 그러니까 물양장 위에다가 버스 베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구, 교통행정과에서 그 도비,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뭐 도비예요? 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최기동위원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르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게 회전반경이,
최기동위원   버스가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밖에다 세우는 시설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노외주차장으로,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는 행정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건설과에서는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노면에다 만들고 뭐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에 버스가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화단 잘라가지고 포장을 해서 늘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잘 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정책이 다르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최기동위원   그러면 그 안에 버스 들어갈 수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현재,
최기동위원   아니, 들어갈 수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현재 폭을 넓혀서 버스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아, 들어가는 거야 넣으려면 들어가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1대나 들어가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닙니다. 옆면이 평행주차로 할 수 있도록,
최기동위원   아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안에. 물양장에, 주차장에 버스1대라도 들어가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제가 지금 알기로는 버스가 일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
최기동위원   버스가 들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러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
최기동위원   장기주차, 뭐, 승용차들 있는데 무슨 놈의 버스가 들어가요. 거기를.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래서 저희들이,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탁상해서 하지 마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래서 단속과 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거기는 완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하세요.
○건설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런다면 그 얘기가 맞지만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거기다가, 버스 들어가는 입구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만들고 한쪽에서는 또 노면에다가 만든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업무에 좀 이해를 구할 것은요,
최기동위원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일관성 있게 서로 협력하라,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기동위원   파악하면 뭐 하냐는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인도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도를 했고요. 물양장 위에는 외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차 들어가게 하려고, 관광버스 들어가기 좋게 그것을 늘렸다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화장장 옮긴 지 언제예요? 목포시 화장장.
○건설과장 이상호   현재 몇 개월 됐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렇죠. 그 표시 건설과에서 담당하죠?
○건설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최기동위원   도로안내 이정표.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도로표지판을 관리하고요. 시설안내표지판은 관련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저기 부주산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표지판은 어디서 관리해요?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체육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체육시설관리에서 관리하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세 군데로 나눠지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정을 했죠?
  (「예, 시정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기동위원   화장장, 직선으로 150m. 거기 영구차 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장장이 날라가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 지적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안내표시판을 거기다가 안 해놓고, 어제도 전화 와서 목포 이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화장장이라고 찾아가니까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옮겼다거나 안내 정도는 거기다가 해놓아야,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전화가 와요. 저한테. 하루빨리 거기다가 안내표시판을 해서 어디로 옮겨갔다고 해줘야 시신을 모시고 거기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건설과에서 했다면서요.
○건설과장 이상호   아니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연락하면서 1달, 기획하면서 1달,
○건설과장 이상호   아니요, 바로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용역하면서 1달, 이런 것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시장님께서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기동위원   아, 말씀만 하면 뭐 하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장님이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치를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조치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저랑 가볼까요?
○도로정비담당 안동석   화장장 150m 표시한 것은 저희들이 우선 제거를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막아버리면 되고, 그것은.
○도로정비담당 안동석   그 부분은 제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총괄적으로는 체육관리사무실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화장장 이정표, 이 안내표시판은 사회복지과에서,
최기동위원   아, 그러니까 디자인 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정비담당 안동석   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최기동위원   그게 뭐 디자인하고 뭣이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선 가서 표시를 해놔야지. 시민복지행정 하면서.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영수   예, 질문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 화분, 노상적치물 관련 종합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이제 봄이 돼서 곧 있으면 이면도로에 난리일 겁니다. 고추, 뭐 이것부터 난리인데 동하고 좀, 각 의원님들 가시지만 동에 가면 시, 뭐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정비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월에 수립을 해서요. 현재 계고를 했고요. 계고를 했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동에, 가장 중요한 게 동의 자생조직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시정홍보 같은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것 좀 알려서, 또 뭐 통장회의도 전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조금 하셔야지, 통장님들이나, 뭐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 3월에 협업해 나갈 겁니다. 또 홍보,
○위원장 정영수   예, 3월에는 다 식어버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하나는 표지판 나왔는데 저는 관련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유달산 자락에 크고 작은 사찰이 한 1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항 종점, 서해안 종점, 그 쪽에다 표시를 하나 해서 달성산은 몇km, 뭐 반야산은 몇km, 그것만 조그맣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될 수가 없나요? 어디서, 부서가,
○건설과장 이상호   그것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예술과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위원장 정영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같이 좀 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 했다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박경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번에 계장님이 한 분 바뀌신 분이 있어서 먼저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성호   교통행정담당 김성호입니다. 건설행정 담당하다가 왔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시작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성립전 예산인 노인보호구역 개선 2억, 생활도로구역 개선 1억 4,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범시민 교통안전의식개선 운동으로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000만원, 부주초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공사 5,000만원, 삼학동 주차장 포장공사 2,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지원 전입금 3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범시민 교통안전개선운동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신호등 교체 및 신설에 따른 시설비로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으로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비 등 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하당이랜드 노인복지회관 보호구역 구간 확대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305페이지입니다. 
  대성동 노인복지회관, 하당이랜드 노인복지회관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도로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6,4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하여간 교통시설확충, 교통 뭐 행정이 쉽지는 않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여간 시설물 확충이라든가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요. 과장님의 적정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통시설물 확충 측면에서 볼 적에 목포시 전체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도시 쪽에 시설물 확충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지적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반적으로 볼 적에 하당지역도 이제 노쇠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제안하기를 물론 소관 과는 아닙니다. 인도가 터무니없이 넓다, 그런 것을, 국장님 같이 들으십시오. 인도 폭을 줄여서 교통흐름에 편리하게 효율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동정보고 때 나왔었고 또 원형주차장을 시행을 해놓고 보니까 비용 대비 또 주차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훨씬 저하됐다, 그런 어느 정도 통계를 갖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최석호위원   그에 대한 면밀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보면 인도 폭을 줄이고 주차장 확보를 해서 지역 상가에 보탬을 하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건설과에서 세웠던 사업보고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행정이 시민들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교통에 관련된 시설물확충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께서 주도적으로 해야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쩝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면밀히 상의도 하고 해서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신도시 지역, 말로는 신도심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노쇠화 되고 있는 하당지역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교통안전문화 시민 캠페인 전개를 4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김귀선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통지수가 최하위를 했습니다. 도비를 약간 지원해 주고 해서 하여튼 지금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우리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해서 교통문화를 선진문화로 앞장서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유가 우리 목포시민들의 교통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캠페인을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통을 좀 지켜주시라, 그런 캠페인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그래도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질문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한 사항인데 목포 같이 도로변에 주정차가 난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도시가 없습니다. 목포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난잡하게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과장님은 다른 도시에 가서 목포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것 못 느껴요?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캠페인을 전개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면 이런 캠페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그래서 의식을,
김귀선위원   이제 봄이 되면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도 목포에 오시면 건어물이나 홍어거리, 그쪽이 목포에 관광 오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가시면서 꼭 거기를 들르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동명동 사거리에서 여객터미널까지 최근에 가보신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김귀선위원   어쨌던가요? 주정차 위반이 어쨌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아무래도 상가지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김귀선위원   거기가 지금 왕복 4차선이에요. 그렇죠? 그럼 편도 2차선이죠. 그런데 상가 앞으로 1차선은요, 그 상가 주인들이 하루종일 차를 세워놔서 거기가 2차선이 아니라 1차선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차량통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가 엄청 정체가 많이 돼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그 넓은 물양장 주차장이 있죠. 물양장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자기집 앞에다가 그렇게 차를 하루종일 세워놔요. 가서 얘기하면 아마 물건 실으려고 잠깐 앞에 차를 댔다고 그렇게 변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쪽 앞으로 단속할 교통 단속할 계획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봄철이고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오실 것을 대비해서 그쪽으로도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캠페인을 하시면요, 그 지역에 맞는 팸플릿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입장하고 자기 현 처지하고 맞는 그런 캠페인을 만들어서 해야지, 목포시내 전역을 똑같은 그런 팸플릿을 만들어서 돌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상가의 거리 있잖아요. 그쪽에다도 그쪽에 맞는, 그쪽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만들어서 설득력 있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을 때 더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더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캠페인도 지역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하시는 게 더 효과는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자기들,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교통질서도 지켜야 됩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다 하루종일 자기 차 세워놓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도로가 정체가 되고 또 그쪽에 오신 분들도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가셔버리면 그 사람들 장사에도 상당히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 실정에 맞게끔 캠페인을 해 주시면 효과가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좀 실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이번 달이 3월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승인을 안 받고 성립전 예산을 막 써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립전 예산은 추경이 좀 어려울 때에 7, 8월이나 간다든가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성립전 예산을 쓰는 것이지. 3월에 추경을 할라면서 성립전 2월, 1월에 써버리고 승인을 받는다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의회가 있으나 마나인 거죠. 이것이.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이것을 좀 고쳐야 돼요. 우리 목포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은 우리 예산부서 차원에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불가불허 할 때는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라 하는 것도 전제조건이에요. 그게.
  협의를 하라는 얘기는 추경이 멀리 있다든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럴 때 이것을 쓰는 것이지. 아니, 3월에 추경하는데 성립전에 이것을 다 써버리고 이제 승인을 해주라. 그러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불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이게 1월에 내려온,
강찬배위원   아, 그러니까 1월에 내려왔으니까 3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추경 승인을 받아서 써야지, 성립을 해서 써야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그때 당시에는 3월 추경이 이제 좀,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지. 뭣이 급하다고, 돈 쓰는 것이 뭣이 급하다고 그렇게 먼저 써버려요. 안 되지. 그러면 의회의 존재가 없어진다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가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매번 얘기를 해도 그게 안 고쳐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혼을 한번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최소한도 추경한다고 하면 5월까지 기다려줘야, 어차피 전반기 소진을 해야 된다면 5월까지 기다렸다가 5월 성립해서 쓰면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준비 다 해놨다가. 그래야 되는 거지. 성립 전에 이렇게 돈을, 예산을 다 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뭐 필요가 없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자,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도로변에 유턴표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주민들의 건의나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교통안전심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의결이 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국도 2호선변에요, 중앙분리대는 제거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 베이스적인, 2번, 3번 나눠서 이렇게 막 방향을 틀고 아니면 멀리 또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돌려서 이렇게 나오게, 그것 한번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청호시장 입구에서 항만청 입구까지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더 이상 질문 안 계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계장님들이 몇 분 바뀌셔서 간단히 인사만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담당 김방선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담당 김방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녹지담당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담당 이길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달산공원담당 서일정   유달산 공원담당 서일정입니다.
○산림담당 최양선   산림담당 최양선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 안전개선공사 6,000만원에 도비하고 시비 대체된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안전시설물 응급복구, 이것도 재원대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옥암동 도심 소공원 조성 외의 5건에 대해서는 도비 1억 4,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2015년 특별교부세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당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조명등 및 배수시설 설치에서 시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공원등 누전 케이블 공사등의 공원등 정비사업 4건 해서 6,37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심 2단계공원 족구장 조명등 보수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등 관리번호판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LED조명 교체, 이것은 국비가 1억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안 와서 2억 전감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밑에 도시녹지조성관리 시설비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 도비 800, 시비 1,200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목원동 주민쉼터 조성 2015년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삼향동 도심 진입로 경관조성외에 7건에 대해서는 도비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유달산공원 관리시설비 유달산 시설물 보수 시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산림사업은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돼서 좀 증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31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도 생략하고 322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용이 되다보니까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밑에 줄에 섬지역산림가꾸기사업, 이것이 당초 5ha였는데 10ha로 이렇게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5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제일 위에 부주산 둘레길 조성 도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복지나눔숲 조성 공생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녹색자금기금인데 이것이 2,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주민편의시설 펠릿보일러 보급 1대에서 2대로 증액돼서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주택의 펠릿보일러 보급 7대에서 13대로 증액돼서 1,96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317페이지에요, 상단부 밑에 신흥동 성지비버리힐스 주변 주민쉼터 조성, 2,000만원, 이것도 도비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거기 정자가 세워졌는데 또 세우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작년에 가을에 민원이 있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저희들이 자체 시비로 해서 거기를 정자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장소에다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흥동 관내에다가 우리 동 의견하고 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건의를 받아서 신흥동 주민쉼터, 뭐 정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수고하십니다.
  목포하면 삼학도, 유달산이죠? 부주산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최기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산에다 투자하는 부분은 정종득 시장님은 어디다 많이 투자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양을산, 입암산 하고,
최기동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유달산에다 다음에,
최기동위원   다음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만둬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푸름에서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려면 양을산 관리사무소라 해가지고 유달산 관리사무소를 그리 옮겨버려야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유달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기동위원   이번에 화재현장 가보셨죠? 유달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최기동위원   그날 다행히 바람 한 점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끝났지. 조금만 바람이 불어버렸으면 유달산 아마 전체가 소각됐을 거예요. 인정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최기동위원   잘 났어요? 불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니요. 좀 바람이 불었다거나 뭐 했다고 전체가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기동위원   참 안일하게 생각하고만.
  그날 얼마나 고생들 했어요. 불 끄느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산불진화대원들이,
최기동위원   33명.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원해서,
최기동위원   그리고 나머지 인력도 다 동원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나머지 인력은 동원 안 하고 그 뒤로 동원됐습니다마는 산불 끄는 것은 진화대원들이 우리직원들 세 분하고, 그렇게 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다행히 둘레길까지 가서 끝나서 그렇지. 그 위로 점화됐으면 큰 난리가 났어요. ‘목포 유달산 대화재발생’ 해서 전국톱뉴스를 장식할 뻔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상해서 저하고 같이 갔었죠. 소방도로 개설해서 소방차가 최소한도 여기까지 진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도 그것 검토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어려워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도 가봤는데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오히려 저 뒤에서 올라온 길이 더 낫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날 구제일여고 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면 신안비치 쪽에서 소방도로를 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니,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검토하고 있죠.
최기동위원   소방도로, 소방,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거기는 차가 올라갑니다.
최기동위원   소방차가 올라가냐고 묻고 있어요. 티코는 올라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 산불진화 차까지도 올라갑니다.
최기동위원   우리 김과장님, 다시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방차가 이번에 정말 다행이죠. 불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최기동위원   그런데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소방차가 중턱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담당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진언을 제대로 하세요. 안 된단 생각하지 말고 돈 없다고 하지 말고 돈 없다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은, 자기들 할 것은 다 하고 있어요. 엉뚱한 주차장 만드는 데 30억이나 쓰면서 말이야. 유달산 보호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나중에 케이블카 하면 거기 길 내야 돼요. 이제 그때 두고 볼 거예요.
○위원장 정영수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금방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재 진압, 임도 있잖아요. 막 내더만. 보니까. 다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각 군에서만 하고 있는가요? 현재?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임도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기정위원   그것 우리 유달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니, 우리 시비가 없다 하니까 내가 한번 대안을 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물론 임도가 산불예방도 있고 조림, 운림,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군에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러니까 해당은 되죠? 어떻든 간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죠.
이기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한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금까지 산림사업을 다 배제를 해오고 있거든요. 다른 그런 사업은, 그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시비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면 어쩌겠냐 싶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내가 어제 유달산을 갔는데요. 노적봉 주차장쪽에 버스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차가 댈 수도 없고. 그런데 주차장 관리하신 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우리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손하고 또 물론 돈을 받더라도, 저도 주고 왔습니다마는 밑에 쪽 버스 대는 곳 있잖아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관광철이기 때문에.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유달산 많이 오는 구나 하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방금 우리 이기정 위원님이나 최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퇴임하신 박동길 과장님이 공원과장 하실 때 유달산에 관련 소방도로 계획을 일부 세웠었어요. 3억짜리 1안, 2안 세웠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시간 내서 서로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장님이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거예요. 일어나셔서 마무리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하십시오.
  거기서 그냥 하십시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니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정영수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전체예산에 대하여 일괄보고 한 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의 순으로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상하수도사업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회계입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257억 4,1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6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중 하수도사용료 징수수탁수수료를 1억 6,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임대수익의 몽탄정수장 태양광 발전 부짖 임대수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 2015년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수입 37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2015년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건물시설비로 상하수도사업단 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 통신 공사(부족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축물 시설비로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개선공사가 누락돼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면적이 부족해서 도시개발사업단과 협의해서 별도로 수도과 문서고를 30평을 새로 하고 거기에 계량기 보수원 샤워실 설치하는 비용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단장실 개수대 및 탕비실 설치공사분이 누락돼서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상수도사업단 청사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검침원 책상, 탁자 등을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요금처리용 레이저프린터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3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30억원으로 본예산대비 3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월 검침분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약 10일 정도 요금 인상분이 적용이 안 되고 또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용수도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져서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북항환경관리과 분뇨처리 감면보전금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백련펌프장 신설공사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백련펌프장 신설공사비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용당동, 연동 일대 우수받이 악취차단 덮개 설치공사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성립전 예산인 하당중계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비로 전남개발공사와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이월분 중 미수금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중 2015년도에 세입처리된 14억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42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중 하수도 사용료징수 업무대행 수수료는 월 1,000만원씩 연간 총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상하수도특별회계간 협약에 따라서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43페이지 하단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기타교체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하당중계펌프장 악취방지용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비로 1,000만원과 수질 TMS 총질소 교체수선비 2,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외부반송 펌프 보수비로 1,200만원, 지하공동구  배수펌프 보수비로 1,200만원, 남해환경관리소 관리사택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으로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중앙모터펌프, 저압모터펌프, 밸브배관 등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입니다. 
  일반재료비로 총질소 측정기기 센서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품비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탈취제 구입비 1,440만원, 탈수응집제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질소제거용 미생물 활성제 구입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로 탈수기 여과포 교체에 1,100만원, 북항하수처리장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1,000만원, 태양광 설비 모듈 및 인버터 보수에 1,000만원, 탈수기 자동화운전 PLC 및 프로그램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백련펌프장 신설공사로 국비 10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10억원, 하수특별회계 2억원을 반영하여 총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지보상비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사업  중 이로 오수 중계펌프장 부지매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저류지 준설공사비로 2,000만원, 용당동, 연동 일대 우수받이 악취차단 덮개 설치 공사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 신영방조제 수문 정비 공사비로 2,000만원,북항, 해안로 배수펌프장 지배수펌프 수리비로 2,100만원, 남해배수펌프장 전동샷다 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당중계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비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하였고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각 공정별 퇴적물 준설공사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연못 준설공사비로 1,500만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비로 전남개발공사 및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송풍기 교체비로 2억 5,500만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폴리염화알루미늄 교반기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추경예산 설명 안 해도 되나요? 같이 해버리면 좋겠는데, 추경예산서. 일반회계. 같이 설명을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질문하시게요.
  하수과.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이게 특별회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위원장 정영수   여기가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위원장 정영수   자,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수도과, 하수과 한꺼번에 순서대로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들은 신속하게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예, 최석호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남악하수처리장은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최석호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지금 공사가 착공돼서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아, 예산은 세워진 것이라 추경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최석호위원   하수도사업회계, 34페이지에요. 남해환경관리과입니다.
  하단부에 전남개발공사 56.27% 도시개발사업단 43.73%, 이 비율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입니다. 당초에 남악신도시를 개발할 때에 전남도청하고 목포시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이 비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공시에 인구에 비례해서 전남개발공사 56.27%, 목포시가 43.73%,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전남개발공사 협약서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유량계 설치를 했어요. 잘 돌아가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데이터를 확인해놓고 보니까 처리량 전체와 유입되는 양이 비교가 됩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이 치수가, 비율이 맞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67%에서 70% 사이로 남악에 들어오는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협의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협약하자고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언제 합니까? 그 협의를?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8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8월 31일.
최석호위원   예, 그래야 맞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계속 지켜보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1분을 더 쓰셔버렸어요.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청사 이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정예산안이,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애초에 설계를 어떻게 했는데,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처음에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통신공사비 이런 것을 적게 잡았는데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그게 오버돼서 그것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 부분은 또 저희들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어떻게 누락이 된 그런 계획서를, 그렇게 예산서를 잡느냐고.
  그때 이전비가 너무 과다해서 그때 뺐다가 추경에 이것 다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그건 아닙니다. 그때 도시개발사업단은 한 2억을 올렸는데 저희들은 한 1억 정도밖에 안올렸습니다. 우리가 과도 하나 더 많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는 집기 같은 경우를 대부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의 비용은 더 적습니다.
김귀선위원   집기도 인원에 맞춰서 집기가 다 구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책상이나 캐비닛이나 서랍장들도 인원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할 건데 지금 전혀 본예산엔 없었죠.
  또 1,000만원 예산을 다시 세웠잖아요. 이런 것을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처음에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냐고. 어떻게 예상을 안 하고 그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죄송하다면 다입니까.
  모든 것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철저한 준비 없이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니까 삭감될 것을 염려해서 뺐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이전을, 면적이 좁아서 또 도시개발사업단 협의해서 30평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저희들이 새로 들어가고요.
김귀선위원   그것은 문서고하고 계량기, 뭐 사무실 설치의 면적만큼 더 받으셨다면서요. 그것은 새롭게 받았으니까 그런 예산은 증액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나머지 것은 전부 누락, 누락, 누락이잖아요.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수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단장님께서 우리 소관이신데 또 다른 집 갔다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내년 사업비라도, 아니,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 우리 단장님 계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가 좀 낮더라고요. 우리 어차피 우리시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누가 가서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우리 단장님하고 하셔서 꼭 좀 세워서, 하반기나 내년이라도 세워서 전면적인 개보수를 해서 우리시 직원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장님, 한말씀 하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시정에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2013년도에 한 5,000만원 들여서 보일러라든가 정비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내가 이번에도 와서 정비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입주를 좀 기피하는 부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열악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개수해서 직원들한테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시 한번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다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니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시설물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비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재생 아이디어 제안공모 우수작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달 중에 지역이나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도시재생의 비전 등 아이디어를 공모토록 해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수작을 선정, 시상하고 도시재생사업에 활력코자 해서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2015년 제2회 추경 심사시에 감액된 6,500만원하고 2016년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3,800만원 중 시설비로 앞서 설명드린 시상금 1,0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2,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9,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끝으로 나눔봉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봉사기념관은 국비, 도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시비 7억 8,000만원 중 미확보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5억 8,000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십시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335페이지에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비 지원.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가, 상가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작년에 14개소, 2억 2,417만 8,000원. 2014년도에 5개소, 6,400만원 정도 되고요. 2013년도에는 26개소, 2012년은 28개소입니다. 올해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지금까지 지원이 된 상가가 경영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지. 효과는 어떻습니까? 분석을 해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지금 임대료는 별도로 주고 있고요. 수선비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다 하시는 분 또 없다 하시는 분,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물론 시민들에게 지원을 합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 면밀한 분석도 해보고 또 과연 효과는 이러이러하더라 또 문제점은 없는 가, 그런 검토를 면밀히 해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면 지나친 선심성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 수선비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조례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과연 지원을 함으로써,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원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결과를 의회에도 좀 납득이 다 갈 수 있게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불분명한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한다.’ 그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밀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한번 제출 받을 수 있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상가지원,
최석호위원   수선비.
○위원장 정영수   수선비 내역서요?
최석호위원   아니, 그동안 지원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정영수   그 자료 보시면 행정사무 다 돼 있어요. 보시고 나머지 부분만 자료로 주라고 할게요.
최석호위원   아니, 또 담당과장님께서 확신이 좀 모자란 것 같은,
○위원장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도시재생 아이디어 제안공모 사업은 올해 아직 시행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아직,
김귀선위원   몇 월에나 시행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이 달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귀선위원   3월 중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김귀선위원   그럼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수상작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들이 공모해서 요.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일단 1차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제안을 선정을 해서 2차로 PPT 발표 후에 우리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최종 당선작 1편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최우수상 1명 200만원.
김귀선위원   최우수상 200만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다음에 우수상 3명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다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장려상 10명 50만원 해서 5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총 9편 되겠네요. 작품이 9개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작품 총 하면 14편입니다.
김귀선위원   장려상이, 아, 장려상이 10개죠? 10개. 최우수 하나?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김귀선위원   14편?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김귀선위원   아무튼 좋은 작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엊그저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주곰탕 위에 마인계터 그 주차장 그 부분하고 지금 엘레강스 건물, 저희들이 그때 시찰을 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줍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수   예.
김귀선위원   따로 합니까?
○위원장 정영수   예.
김귀선위원   그럼 여기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하셔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해도 돼요? 아니, 별도로 보고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보고 듣고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아이디어 공모를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좀 늦은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다 계획은 돼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공모를 한다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연초 한 1월 중에 저희들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상금이 한 푼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하려고 좀 늦었습니다.
강찬배위원   다 끝나고 나서 하면 뭐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공모를 했는데 시상금 없이 한다는 것도 또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공모라는 게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안을 갖고 또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공모를 해서 나중에 이것을 또 거기다 띄어 붙이겠다 하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니요, 기본계획으로 가는데요. 제안공모 사업비가 10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도 해야 되고요.
강찬배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이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한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기본수립 용역단계라든가 준비단계라 해서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과장님이 더 피곤해요. 우리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더 피곤하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앞으로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이 그렇게 소통이 안 되면 재생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만 받아 가면 함흥차사예요.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 뭐 그림도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면 나중에 한참 진행이 돼서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예요? 계장님이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또 바뀌어서 오병주 계장이 지금,
강찬배위원   오병주 계장? 오병주 계장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시재생담당 오병주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이 200억이란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유효적절하게, 실효성 있게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일방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다고 해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교감을 갖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오병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 진행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것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시간 따로 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병주 계장.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담당 오병주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터지고 사방에서 터지는 일밖에 안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담당 오병주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도 보니까 주차장 위에다가, 무슨 저 위에다가 무슨 건물들, 우리는 금시초문이에요. 이번에서야 안 거예요. 그리고 체육회, 엘레강스인가? 그 건물도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예산이 투입된 곳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를 바보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그럼 나중에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담당 오병주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좀 소통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수   방금 우리 김귀선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되고, 지금 336쪽 보면 시설비 9,300을 증액했다는데 과장님, 이게 또 그것이 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심사시에 잘린 것을,
○위원장 정영수   아니,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을 했는데 그럼 이 삭감된 시설비 어디다가 쓴다, 이 말이에요? 또 거기다 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어디다 쓴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이것은 그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비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에 세세한, 마중사업에도 있는 그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활성화계획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위원장 정영수   다른 사업을 개발을 해서 더 중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삭감해놓으니까 다시 시설비 올려서 거기다가 다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활성화계획에 있는 금액보다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우리가 하자고 한 것은 9,300을 했는데 방금 9,300억 중에서 1,000만원인가요? 아이디어 시상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것 빼고 9,300,
○위원장 정영수   그럼 나머지 8,300은 어디다가 쓰신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니, 그것 빼고 9,300인데요.
○위원장 정영수   그럼 9,300은 어디다 쓰신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지금 어디 딱 목적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강찬배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 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니, 지금 사업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추진중인데 그 추진내용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삭감해놓은 것을 지금 시설비로 올려놓으면 그대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죠. 선도지역 내에,
○위원장 정영수   활성화계획에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선도지역 내에 지금 저희들 발주한 것이 관광루트 기본실시설계 용역, 용역이 끝나야지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주차장 예산을 60억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까지.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기반시설이 60억, 예.
○위원장 정영수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60억을 30억만 쓰고 30억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위원장 정영수   그런데 활성화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삭감해주면 계속 삭감을 해야 되겠네? 그래야 이 돈을 안 쓰겠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니죠. 삭감하게 되면 이것이,
○위원장 정영수   삭감을 하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불용된 것이 아니라,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을 해주면,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남겨줬는데 2,000만원 삭감됐더만요. 뭐야, 그 크리스마스축제인가 그것도 2,000만원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것은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요. 아니 예를 들면. 그런 예산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왔잖아요. 그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럼 2,000만원 삭감했는데, 2,000만원이 여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그 2,000만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 들어간 것은 별도로, 크리스마스 추가로 들어간 것은 관광과에,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정영수   관광과에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위원장 정영수   그러면 8,300에 대한 이것을 좀 주셔야 돼요. 의결하기 전까지는 어디다가 쓸 것인가라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지난번에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 27억인가 시설비로 몽땅 해 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때 세부내역을 드렸는데,
○위원장 정영수   세부내역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다 드렸어요.
○위원장 정영수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과장님, 세부계획을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좀 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위원장 정영수   작년에 삭감했던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빼고 줘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을 통으로 세워서 통으로 거기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시설비는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물론 활성화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그래도 일부 시설비는,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목이 세울 것 있으면 목을 세워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투명성이 제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뒷소리도 안 나오는 것이고 여러 부작용이 안 따라요. 예산이,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으로 세워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매 예산서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잘 모르니까 잠깐, 담당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십시오. 이제 오신 분들 각 계별로 소개 좀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우선 도시재생과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정담당 김행원   도시재생 김행원입니다.
○재개발담당 유윤수   도시재생의 재개발담당 유윤수입니다.
○도시재생담당 오병주   도시재생담당 오병주입니다.
○재건축담당 조영민   재건축담당 조영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 관리계장입니다. 윤선옥 씨.
  ( 인 사 )
  또 택지개발담당 김병국 씨. 
  ( 인 사 )
  그리고 산단조성계장은 오늘 출장 가서….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안했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추경예산인데 계장님이 안 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산, 산단하고 관련이 없어서….
○위원장 정영수   산단이 왜 관련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경찰서하고 협의중이라,
○위원장 정영수   어디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경찰서하고 신호등 관계로,
○위원장 정영수   오시라고 그러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제 오신 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계장님이 예산이 없다고 안 와버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음에 그분 오면 예산을 10원도 안 줘야 되겠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기서는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계라도 인사를 하고 서로 뭣하고 해야지.
  자, 시작하세요. 오시라고 그러세요. 계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도편담해주신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27페이지 목별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총세입은 16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영개발 사업수익 중 기타임대수익 619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9,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 사업비용입니다. 
  옥암지구 대학부지를 포함한 9필지 6만 5,000평을 포함한 미매각토지에서 여름철에 모기 등 해충서식으로 인근 아파트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택지 정비 풀베기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암지구 택지개발 한전 지중화공사 부담금 중 공사비 과다증액분 10억 500만원을 우리시에서 미지급하여 한전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한전이 부담금 가집행과 1일 발생하는 41만원을 높은 이자부담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전에 가지급하고자 배상금으로 1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옥암지구 전력 지중화공사 추진당시 한전에서 우리시의 승인 없이 설계변경하여 변압기, 저압관로 및 저압케이블을 임의 시공하였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3월 4일 광주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단가두 부주두마을, 지선민에게 공급했던 토지의 매각대금이 연체되어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납부하였던 중도금을 반환하고자 반환금으로 4억 5,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해지한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이자를 절감하고자 2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인데요.
  6,374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십시오.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1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1심에서 지금 한전 우리가 소송을,
강찬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셨을 때 패소를, 재판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 끝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 소송이 2012년에 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 4년이고 금년에 제가 왔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선고를 언제 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금년 2월 18일에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선고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선고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은 잘 알고 계시겠고만요. 패소원인.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지금 패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패소원인이 근본적으로 간단한 문제인데요. 지금 한전 공급약관에 한전 의무 공급 계약 전력이 100kw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가가 100kw 이하를 신청하게 되면 한전에서 변압기라든지 지중관로라든지 한정 부담으로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부담을 100kw 이하로 해주고 100kw 이상, 빌딩 같은 것 지으면 수용가 필요에 의해서 100kw 이상 고압전력을 신청하게 되면 수용가 부담에 의해서 변압기라든지 저압관로를,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아, 그래서 그게 패소원인이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게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연히 우리가 2005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공사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0kw는 한전에서 자기들이 공사비를 투자해서 해주는 것이고 이상은 수용가 부담에서,
강찬배위원   수용가 부담 해주라?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줘야 되는데 이 설계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수용가에서 부담을 해서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금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10억 5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 설계변경에 태워서 그것을 우리한테 책임을, 부담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을 못하고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살펴보면. 그런데 자기들은 임의로 시공을 해놓고 그 부분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 약관이 2010년 11월 2일로 500kw 이상으로 이렇게 의무전력공급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한전 내부에서는 의무공급전력을, 사전에 약관을 변경되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부담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인정이 가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양자가 그래서 재판이 지고 이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블록, 그 지중화한 블록 거기가 지금 매각이 다 된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여기는 다 매각이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매각이? 그럼 매각이 되었으면 결론적으로 수용가 부담으로 가야 그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매각이 안 됐으면 땅에서 가산을 해서 땅값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그것도 다 매각을 해버렸고 그랬으니까 방법이 없네요. 2심에 가서 져버리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쟁점사항이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감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사를 선택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재판부도 받아들였고 한전에서도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을 해서 최종 감정결과가 2억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판에서 받아들이고 한전한테 화해권고를 했거든요. ‘이것을 받아주라.’, ‘이것이 맞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수용을 했었고,
강찬배위원   그러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강찬배위원   계속 밀고 안 받아들이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재판부가 4년 동안에 3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부가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승소할 것이다고 생각을,
강찬배위원   만약에 패소를 하면 비용은 얼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패소를 하면,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금 10억 500만원에다가 이자부분이 20%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자비용이 20% 해서 하다 보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총,
강찬배위원   18억.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18억 한 3,100만원 정도.
강찬배위원   그럼 2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돈을 할 수 없이 줘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1심에서 패소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하루 동안에 생기는 이자비용이 41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 고문변호사 세 분하고 광주 고문변호사 한 분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다투면 50% 정도는 확률이 있겠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자발생을 중지를 하고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지급을 해놓고 다투자. 그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찬배위원   하여튼 패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패소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1심 패소를 인정해주고 가는 것이 낫지. 2심 가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괜히 재판한 꼴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심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래도 다만 50%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해야지. 지는 싸움을 뭐하려고 해요. 그것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듯이 우리가 항소심에서 3가지의 중요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중화공사를 하면 가공공사는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중공사에 비해서 238%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가공공사에서도 그만큼 238%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가공공사비는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감정해서 나온 결과가 한 5억 5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금액을 한전에서도 인정했고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하기는 2억 2,200만원밖에 반영을 안했더라고요. 그것은 좀 차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2억 8,300이 갭이 생기고요. 또 이자율도 20%가 이것은 전혀 쟁점사항이 없을 때 최고 20%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하고 약정에 관한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5% 선에서 이자율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찬배위원   알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 부분이 계산하면 한 5억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다,
강찬배위원   해볼 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지. 해볼 만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패소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간단한 이유임에도 알면서도 패소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지중화공사는 시에서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위탁해서 우리가 공사비를,
김귀선위원   공사비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한전에서 합니다.
김귀선위원   공사비는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공사비는 시에서 줬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시에서 하는 거지. 무슨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시 돈 가지고 작업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설계도 하고,
김귀선위원   지중화공사 이제 인입하는 게 100kw 이하면 한전에서 설치를 해주고 100kw 이상이면 수요자 신청에 의해서 한전에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100kw 이상인 수요자가 설치를 해주라고 했을 때 한전에서 수요자한테 돈을 받아야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수요자한테 안 받고 시에다 요구를 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강찬배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 11월 1일에 의무공급전력이 100kw에서 500kw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kw 이상을 수용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사항을 한전에서는 변경될 줄 알았기 때문에 500kw 에 따른 지중관로라든지 변압기를,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니, 그러니까 수요자가 신청을 해서 공사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500kw까지는 자기들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한전에 납입을 하면 한전에서 공사를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시 고문변호사 말로, 쉽게 이야기해서 고법에 항소를 하면 승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항소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확률적으로 한 50%정도.
김귀선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항소하면 승소할 확률이 그렇게 높은데 왜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재판부가 3번이나 바뀌었고 또 11차례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귀선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목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역법원은 광주 고문변호사가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광주에서,
김귀선위원   그래서 광주에 계시는 우리시 고문변호사들이 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그분들이 졌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 목포시 고문변호사들은 승소할 확률이 50% 이상인데 왜 광주에 있는 분들은 져버렸어요? 그 사람들 능력문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전임자들, 소송 수행했던 전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광주 고문변호사님은 군 법무관 출신이었더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변론서를 작성해주고 그런 부분이, 열심히 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족했지 않냐,
김귀선위원   과장님, 그분들 임명은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위촉은 누가 해요? 고문변호사 위촉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촉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김귀선위원   변호사 위촉하면 또 우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그렇게 참 돈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일정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좀 쓸 만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가동을 시키는 것이 좋지. 그분들 위촉은 어디 부서에서 위촉을 합니까? 그분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기획예산과 법무계에서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분들이 문제네. 그분들 능력을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런 것만으로 그분들 위촉을 해가지고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승소하지도 못하고.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승소할 건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졌단 말이에요.
  우리 기획예산실 뭐 법무팀인지, 거기서 나중에 또 고문변호사들을 임명을 하겠지만 참 그런 분들 위촉하는 것도 정말 그분들 면면이를 잘 살펴가지고 참 능력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 선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옥형 변호사님이라고 2015년도에 개업을 했고 또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광주지법 고법 판사를 역임하셨더라고요. 또 젊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대화도 많이 나눠봤는데 굉장히 의욕적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광주 고법에 있는 분들하고도 또 교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각도로 알아봤더니 가장 적임자여서 우리가 그분을 변호사로 선임해 주도록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보면 무슨 재판이든 변호사 능력에 따라서 참 결과에 많이 바뀌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것을 절감을 하고 새로운 분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신 것 같은데 향후 만약 이 재판이 결과가 우리가 승소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는 어떻게 뭐, 징계 없습니까? 아니, 똑같은 건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지고 어떤 분들은 승소를 했다 하면 그것은 능력의 문제잖아요. 자질의 문제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법무계에 좀 얘기는 해주면서 고문변호사 위촉 때 참고하시라고 늘 우리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8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마어마하게 큰돈인데 아무튼, 지금 두 분을 선임을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한 분을 선임했습니다.
김귀선위원   한 분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래서
김귀선위원   지금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광주에 몇 분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두 분입니다.
김귀선위원   두 분 있죠?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 거예요? 두 분이 공동으로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한 분이 이번에 1심에서 소송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 생각에도 좀,
김귀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이 이번에 항소변호사는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나머지 한 분이 항소변호사입니다.
김귀선위원   나머지 한 분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서울대학 나오시고 광주지법, 고법. 올해 처음 위촉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 그분 올해 처음 위촉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위촉했으면 며칠 안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분 능력은 인정을 합니까? 누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저도 우리 직원들 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또 주변에 법원 직원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수소문 했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있고 잘 하신다고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말씀 중에 감정 결과도 2억 200만원으로 서로 합의를 하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아무튼 현재 이 상태까지 왔는데 무조건 이겨야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번에 선임된 변호사보다도 더 좋은 변호사가 있다면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니까 더 좋은 변호사라도 선임을 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재판에 관해서. 선임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선수금이 440만원이고 또 승소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승소사례비, 성공사례비는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한번 알아서,
최기동위원   아니, 그 성공사례비는 딱 얘기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계약해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러겠습니다. 아직은 계약을, 항소장만 제출을 했고요. 항소 이유서를 계약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최기동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 고문변호사 누구누구, 광주의 고문변호사 누구누구,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재판에 대한, 승패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목포시에서 행정소송 해서 진 것 많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기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쭉 지금 몇 년 동안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정영수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39페이지, 소송건은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 옥암지구 미매각 택지정비 풀베기 3,000만원. 이것은 계속 올라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작년에도 3,000만원해서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작년만 시행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작년부터 우리가 민원이 상당히, 물론 꾸준히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임태성위원   저는 이 예산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을 안 해요. 돈만 갖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전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 돈, 예산은 가져다 놓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빨리 처리하라는데 안 해요. 그런데 돈을 또 세운다는 이유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작년에 우리가 9월 하고 11월에,
임태성위원   그것도 울어서 울어서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울어서 울어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은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고요. 올해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제가 솔선수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한번 지켜볼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약속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43페이지에 보니까 지선민들이 계약을 했다가 그것을 해지를 한 모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해지되면서 반환을 해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지선민이 계약금을 내고 또 중도금을 쭉 내오다가 2013년도부터 그분들이 좀 능력이 부족했던지 지금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은 능력이 없고 그래서 포기하겠다는 포기서를 작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은 우리시로 귀속을 하고 중도금은 반환을 해주면서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감정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아, 계약금만 반환해 주기로 하고 그런 협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석호위원   중도금도, 중도금만 내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계약금을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최석호위원   원래 계약위반을 하게 되면 중도금도 다 안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중도금은, 계약금만 귀속을 하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계약해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은 빨리 해산, 그동안 지선민에 대한 혜택으로 줬는데 기다렸죠.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포기하니까 계약금은 우리가 귀속하고, 시로 귀속하고 그것은 이제 실수령자한테 더 팔,
최석호위원   일부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것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이전에 지선민 그쪽에서 벌어먹은 사람들한테,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압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최석호위원   8대 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편리를 봐준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동안에 계속 연장해달라고 해서 연장을 많이 해줬죠.
최석호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게 지금 4필지 중에 중도금을 안 낸 분이 한 사람이 있고요. 중도금을 낸 사람이 3필지입니다. 그래서 3필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중도금 냈던 총금액이 4억 5,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여러 필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여러 필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계약을 해서 납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석호위원   아, 이행되지 않은 필지만 4필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최석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죠.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협의가 잘 됐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최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수   우리 임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년 풀베기 예산으로 3,000만원씩 세울 바에는 차라리 과장님. 여기다가 농기계를 뭐 이용을 하든 기계화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놔둘 바에는 차라리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유채꽃을 심는다든가 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관리가 낫지. 3,000만원 들여서 매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장님, 그것을 다시 갈고 유채를 갈고 잡초가 나면 제거를,
○위원장 정영수   아니, 우리가, 내 지역구도 도서지방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해남 산이면 같은 데 농지를 지으면 10만평을 지어요. 그런데 트렉터 헬기로 약을 하는데 평당 한 250에서 3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때 목포의 여러, 저한테 왜 그 땅을 그렇게, 이제 물론 앞으로 시의 방침이 용도변경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이라도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세워서라도 우리가 이런 5,000만원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관리가 중요하지. 3,000만원 풀베기로 계속 해서 그 돈을 낭비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야구장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정영수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에 계신 분들, 가까운 쪽에 좀 해서 그런 것을, 유채 또 아니면 이러한 등등, 코스모스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볼거리 제공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다 2억을 쓴다고 하면 우리가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풀베기를 해서 주민들 민원 생기고 뭣하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차장도 쓰고 나머지가 그럼 뭐 3만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들하고 의견이, 우리 아파트의 주민들하고 의견이 빨리 해결이 되면 좋으련만 자꾸 늦어지니까 또 앞으로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빨리 하셔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지중화사업 패소 배상금, 이것 때문에 이번에 추경한 것 같아요. 보니까. 20억. 170억  중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것들을 예산 올라갈 때는 해주라고 하고 이때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에는 뭐 하셨냐,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목포가 이런 소송을 한전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 우리도 대비를 할 것 아니에요. 20억 정도 이 돈을 해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그동안 뭐 했냐고, 보고받았냐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동안 안 계셨지만 제가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 심인섭 단장님 소관 업무에 관한 소송 관련해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1억짜리, 2억짜리 아니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인터뷰 하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 정영수   진짜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소통인데 진즉이라도, 먼저 예산 세우기 전이라도 저 아니면 부위원장이라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셔야지. 예산 주라고 할 때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뭐 ’10년도부터 했다고 하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해 주셔야죠.
  그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서산ㆍ온금 관련, 도시재생과 관련, 임성지구 관련 좀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내에 이 건 외에 소송중인 관련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단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위원장 정영수   그리고 산단 관련 계장님 오셨죠? 인사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우리 산단조성담당 송창헌입니다.
  ( 인 사 )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경찰서하고 협의하느라, 신호등,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단장님 계시고 협의하더라도 오늘 처음 우리가 상견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셔서 일정이 있다고 하고 가시는 게 좋죠. 앉으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및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과장 이상호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자동차등록사업소장 정경백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건설행정담당 선윤현
토목담당 오용현
도로정비담당 안동석
도로시설담당 이충완
광고물담당 강화령
공원시설담당 김방선
녹지담당 이길용
유달산공원담당 서일정
산림담당 최양선
도시재생담당 오병주
개발행정담당 김행원
재개발담당 유윤수
재건축담당 조영민
도시개발관리담당 윤선옥
택지개발담당 김병국
산단조성담당 송창헌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철준
담당자 방경만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