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16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임태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철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산단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시작하고,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실과 제안설명 후 질의ㆍ답변시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질문이 겹치지 않도록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포상금, 작년 2015년이 되겠습니다. 전남투자 유치대상 우수시 시상금 1,000만원이 보조금 교부 송금됨에 따라 유공공무원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부서1기업 유치부서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전라남도 입주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송금됐습니다.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실장님, 2015년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시상금인데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이 포상금 대상자가 있어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작년 연말에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로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 중에 있는 겁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공무원과 시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김귀선위원   시로?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용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황용입니다.
  감사실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에 청렴외래교육 강사료로 1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렴 예산은 당초에는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해서 연 2회 실시키로 했는데 분기 1회로 해서 2회를 더 추가해서 142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기획복지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면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청렴도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할 것,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가신 겁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그러니까 당초에는 상하반기로 실시토록 한 교육을 왜 분기별로 실시를 하게 됐느냐. 이렇게 됐으면 애당초 본예산에 4회를 했으면 될 텐데, 늦게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00명을 계상했어요. 왜냐하면 전 직원이 교육을, 우리가 1,200명인데 전 직원의 2분의1밖에 교육이 안 되니까 이번에 청렴도가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교육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청렴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요.
○감사실장 김황용   그것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충실히 시행하십시오.
○감사실장 김황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지금 목포시 청렴도가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142만 2,000원을 더 투자해서 청렴도를 어디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인가.
○감사실장 김황용   저희는 금년에 아무튼 상위권을 목표로 청렴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거 같이 계신 분들, 집행부와 우리도 시민들한테 나가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실장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감사실장 김황용   하여튼 금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은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지홍 과장께서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강광룡 예산담당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강광룡 예산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강광룡입니다.
  기획예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 204억 4,208만 4,000원으로 본예산 150억원 대비 58억 7,295만 9,000원이 증액됐으며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14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8억 8,36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법률마인드 향상사업 사무관리비 중 고문변호사 1명 추가 위촉되어 추가로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지방규재개혁 추진사업 중 2015년 규제평가 상사업비로 규제개혁 선진지 견학 여비 270만원과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 포상금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직자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쪽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21억 3,96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계장님, 1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어요. 이게 항목이 여러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 어떠한 부분이 있죠?
○예산담당 강광룡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141개,
김휴환위원   아니,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부분이 잔액이 남아 있는가. 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것을 국고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계속 이월해서 사용해야 될 내용일까요?
○예산담당 강광룡   이 돈은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반납할 사항이죠. 그러니까 반납하는 내용이 이 앞번에는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도 한 6억 얼마 정도 반납하고 그러던데 이게 반납해야 되는 국고보조금이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항목별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강광룡   사유는 있는데요. 돈을 갖고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쓰지 못하고 남은 분에 대해서 정산 개념입니다.
김휴환위원   정산 개념이라고요?
○예산담당 강광룡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지금 증액이 돼 있죠. 1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까?
○예산담당 강광룡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총 5명이죠?
○예산담당 강광룡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광주에 몇 명 근무합니까?
○예산담당 강광룡   광주에 이번에 한 분 하셔서 광주에 총 두 분 계십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포에 세 분입니까?
○예산담당 강광룡   목포에 세 분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분들 위촉은 기획예산과하고는 관계없죠?
○예산담당 강광룡   위촉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위촉은 시장님이 위촉하시겠지만 추천은 누가 합니까?
○예산담당 강광룡   추천도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분 하신 것은 광주지역에 실질적으로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1심부터 해서 광주에서 시작하고요. 민사소송 경우에도 2심이 광주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한 분만 계셔서 조금 다른 데서도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을 더 해서 좀 저희가 추천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송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변호사 출신으로 해서,
김귀선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면 이번에 광주에서도 옥암지구 택지개발, 한전지중화공사 부담금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돼 있어요. 항소는 합니다. 그런데 광주 변호사들이 패소를 한 거죠.
  그런데 목포시 고문변호사들이 고법에 항소를 해라, 항소를 하면 50% 이상 승률이 있다. 광주에서는 졌는데 광주 변호사들은 졌는데 목포시 고문변호사들은 고법에 항소하면 승소 확률이 있으니까 항소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광주 고문변호사들하고 목포 고문변호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수준차이가 있달까요. 목포 변호사들이 생각했을 때는 승소할 것을 왜 광주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추천을 누가 하든 추천하신 분들이 그 변호사 자질, 능력, 그런 것을 정확히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하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자질 없는 그런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패소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고문변호사로서의 자질이 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 추천을 하거나 위촉하는 데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능력 없는 사람들, 싸디싼 변호사들 데려다가 고문변호사라 해서 이런 판결이 있을 때마다 계속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수당을 주더라도, 또 이분들도 승소하면 승소에 따른 배당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 강광룡   예.
김귀선위원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문변호사로 써야지 능력 없는 사람들 써서 목포시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건 목포시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죠, 옥암지구 택지개발? 광주 고문변호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 강광룡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5 승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지금,
김귀선위원   그런데 광주 변호사들은 패소를 했다니까요. 목포 고문변호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승소할 확률이 높다. 목포 고문변호사들은 승소할 확률이 높은데 왜 광주 고문변호사들은 졌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소한 것 아닙니까, 고법에 승소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 강광룡   제가 한번 추진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김귀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추진부서와 합의해서 수당이 적다고 하면 조금 높여서라도 고문변호사를 정말 양질의 능력 있는 그런 변호사를 써야지, 그냥 수당 적게 주기 위해서 능력 없는 사람들 써서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 강광룡   예.
김귀선위원   추천 부서니까 추천하실 때 잘 해야 됩니다. 추천할 때.
  시장님이 그분들 1:1 면담해서 그분들 능력  보고 하겠어요? 부서에서 추천하면 시장님은 위촉장만 주는 것이지.
○예산담당 강광룡   이번에도 광주에 이옥형 변호사 하시면서, 판사 출신이거든요.
김귀선위원   판사면 뭐해요. 지금 법조계에 판검사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판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지. 그분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그런 걸 따져야죠. 그렇죠? 조금 명심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계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이어서 질문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한 그분에 한해서만 저희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한테 이 업무를 맡기시나요?
○예산담당 강광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김귀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민사,  형사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저는 어제 와서 설명하시기에 공탁금 18억 걸으셨다고, 1차 패소하셔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담당하신 변호사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신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재판에 어떻게 이런 변호사님을 선임,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격에 맞는 업무에 맞는 분을 위촉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1심이 끝났기 때문에 2심에서는 1심을 뒤엎을 만한 자료를 저희가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해결정에서도 2억 2,000 정도로 화해하라고 했던 이런 권고사항도 있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패소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참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2심에 가서는 저희가 복수로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저희에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것하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임하는 것하고는 저는 별개가 아니냐.
  꼭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있을 때 선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예산담당 강광룡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고문변호사, 다른 변호사가 그분이 적격자라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존경하는 임태성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부분입니다. 작년 2015년 지방세 체납정리 사례발표 우수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20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사례발표 우수시군 포상금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작년도에 사례발표를 했는데 저희 목포시가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을 해서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장려포상금 2,500만원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그대로 고도사업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분담금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BPR사업비라고 있습니다. BPR사업비로 해서 유지관리비로 해서 270만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20쪽에 2015년 지방세 체납정리 사례발표 우수포상금 그래서 1식으로 잡아놨어요.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공문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사례발표에 따른 각 시ㆍ군에서 2명씩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됐습니다, 외국으로. 그것은 도에서 전 시ㆍ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2명씩 가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 징수조례,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보면 1년 이상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의 100분의1, 2년 이상 체납자는 100분의2,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로 제정해 준 그 규정에 의해서 연말에 체납세 징수실적에 의해서 나중에 지표하게 됩니다. 
문경연위원   이것은 예산에 안 잡혔나요, 작년 본예산에?
○세정과장 최선희   본예산에는 우리 시비로 잡혀있는,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잡혀 있는데 이걸 또 잡았다면 이중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준 포상금이기 때문에요.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니까. 그러면 거기다 쓴다고 하면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라 그 말입니다. 거기다 쓰신다면서요, 징수한다는 것은?
○세정과장 최선희   저희들이 이 계획은 일단 내려왔고요. 금액이 행자부에서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면 도에서 문서로 지시한 국외연수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아니, 세출을 잡았으면 최소한 계획을 잡고 세출을 올려야지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너무 권한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 2,5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이거 받았으면 어떻게 쓰겠다 최소한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한테 올려주셔야지. 아까 말씀한 대로 직원들, 이것 가지고 직원들 고생했기 때문에 우수사례를 보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죠.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한다면 작년에 예산 잡힌 것을 또 여기다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세정과장 최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온 공문이 있고 그러니까요.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있으면 자료로 주시라 그 말입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예.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세정과장님께서는 문경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복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에 따른 본체 구입비 120대에 대한 1억 3,080만원과 모니터 구입비 2,940만원을 증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3,980만원과 5,3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계상사유로는 5년 이상 된 업무용 PC를 교체하여 기능 향상과 내부공무원들 민원 해소와 복지향상 차원에서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MS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로 6,280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계상사유로는 신규 PC 구입에 따른 업무용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구입비로 2,791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기능향상과 업무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요. 노후 모니터나 컴퓨터를 할 때 모니터 정도가 1억 미만이니까 목포시로 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다 입찰로 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문경연위원   그런데 1억이 넘은 것은 전체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목포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금액을 잘라서 목포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다 어려운 상황에서 목포시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문경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제가 컴퓨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5년 이상 업무용 PC 교체라고 했죠. 이게 지침에 있죠, 5년 이상 된 것은 교체를 한다. 그런데 본예산에 왜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적게 잡아놨다가 이번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더 늘려서 잡아놨어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그때 당시 재정이 좀 열악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 좋아졌어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불가피하게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어찌 보면 복지 차원에서 내부민원 해소 차원에서.
김귀선위원   돈이 없어서 예산 세울 때 기획예산과에서 좀 조정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런 게 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조정 잘 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이 지침에 의거해서 정확히 세우셔야지, 이렇게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그것도 2,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세우시면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김귀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고.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있잖아요. 왜 도비가 삭감이 되고 그 삭감된 만큼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국도비가 변경 확정내시가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다시 예산 편성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도비의 매칭 비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비가 낮게 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그럴 것으로,
김귀선위원   향후에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태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은 중요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충실하게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복지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존경하는 임태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2,3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행사운영비 도서지역 소통의날 운영비로 64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도서지역 주민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농기계 수리, 의료봉사, 전기ㆍ가스 점검 또 가축 예방접종 등 15개 분야에 대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범죄예방 합동캠페인 개최로 해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협조요청 사항으로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일명 셉테드라고 합니다만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해서 위기청소년 희망캠프 사업비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법사랑위원목포지역연합회 협조 요청사항으로 위기청소년 선도캠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탈선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사 초청 강연, 소통기술 사례발표 그다음에 전문가 및 소년 전담검사들의 상담순으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기청소년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법률적 정의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이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라고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학교밖청소년보호법에서 별도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초ㆍ중학교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한 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ㆍ자퇴한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지 지원 인상분 3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비로 1억 7,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 본청하고 의회하고 합쳐서 626명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해당돼서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서 보육비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 1억 7,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신설로 직접 설치하려면 한 25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차후에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도비반환금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작년도에 낙찰차액 443만 2,000원 중 50%인 도비 2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과인데 그때 충분히 제가 소통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희망캠프 제가 그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경에 왔는데 급하다고 추경에 올리셨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서 이게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봤을 때 몇 번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1번 할,
위수전위원   1번? 1번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1번,
위수전위원   2박 3일 일정 해서 1번 하실 건데 여기서 자부담 있는 거랑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자부담이 870 이건 당연하게 요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장소가 목포시청소년수련관 등 휴양시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5월, 9월, 11월 3회 합니다.
위수전위원   3회 이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강사 초청은 2번인데 3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홍보비나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임차비가 300만원이에요. 어디를 가시는데 300만원을 임차비로 잡으셨습니까? 이게 사회단체 민간, 아시죠? 그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조금 오버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하고도 이게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법적인 제재가, 법적으로 얘네들이 문제가 있는 애들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족 간에 소통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법률적 정의는 그렇게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가면 보호관찰대상자, 선도조건 기소유예자하고,
위수전위원   기소유예자 그 애들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약간 소통과,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대화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라고 말하면 이건 너무 포괄적이에요. 학교밖 청소년하고 이것은 진짜 같이 물려가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애들을 나누는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걸 20명을 단정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꼭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이 예산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1회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이것은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보호법이라고 별도로,
위수전위원   예, 그렇죠. 조례가 다 있고 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런데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고 법률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위수전위원   그 애들, 관리하는 자체가 따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세요, 목포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 안 하고요. 원래는 검찰청 소관 사무입니다. 검찰청에서 그 업무를 그 사업을 법사랑위원회라고.
위수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난 후 다시 우리 전 위원님한테 1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사업계획서는 너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별도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수전위원   예,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전체도 한번 나눠주시고 봤으면 좋겠고요.
  또 32페이지 보면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어제도 충분히 그때도 들었는데 이게 의무화하라는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영유아보육법,
위수전위원   보육법이랬는데 목포시, 이것에 대해서 의무화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의무이행사업자입니다.
위수전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목포에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근거. 목포시 시청 직원분들 혹시 영유아법, 나라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은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받습니다.
위수전위원   받죠. 받고 이것도 따로 지원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것은 저도 의문이 가서 소관업체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충족요건이 해당됩니다. 
위수전위원   충족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이건 목포시에 해야 된다 의무화된 근거를 주시고요. 
  지금 목포시 공무원분도 나라에서 지정한 똑같이, 목포시에서 지급하는 돈을 똑같이 받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위수전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걸 더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것 자체는. 그것에 대한 근거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무상보육정책으로 정부에서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중복지급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위수전위원   주는 것은 중복지급, 이것에 대한 것은 중복지급이 아니라고 지금 법으로 명시됐다는 말씀?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 내용을 같이,
위수전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도서지역 소통의날 운영 해서 목포시 도서가 2군데가 아닌데 2회로 돼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소통의날이라 하지만 위안잔치 딱 그 식인데 어디어디 할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달리도하고 율도.
문경연위원   외달도는 어떻게 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외달도도 가능합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문경연위원   올해는 2군데 하고 내년에 또 돌아가면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문경연위원   도서지방 소통의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종전에 했던 이동시청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이동시청?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문경연위원   보면 음향차 빌려서 테이블, 천막 다 빌려서 위안잔치 딱 그 식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동시청하고 완전히.
  여기에 독거노인세대 도배ㆍ장판 같은 것은 좋은데 과연 음향차 불러서 가수 불러서 한 것이 이동시청이 되는가.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음향차, 테이블 임차, 의자, 천막. 그러면 천막 치고 음향차 불러서 주민들 불러서 한다는 얘기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음향차 불러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음향차가 아니고 음향 임차입니다.
문경연위원   그러니까요. 음향 임차이니까 음향 빌리고 천막 빌리고 의자, 테이블 다 빌려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치중   그 부분은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각종 부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부스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음향이 있어야 됩니다. 없이 안 되거든요.
  농기계 수리 봉사랄지, 이미용 봉사랄지, 의료봉사랄지 이런 부스들을 싹 설치하기 위한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문경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지금 그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봉사활동하면 봉사활동의 최소한의 간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 하나도 안 들어 있고, 딱 보면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또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3개 도서로 나눠서 같이 해 주셔야지, 2개 도서 해 주고 내년에 올아간다고 하면 가구수 적은 데는 안 간다, 외달도 같은 데는 가구수가 적으니까 이십몇 가구밖에 없으니까 안 간다 그런 취지로밖에 안 보인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횟수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3개 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저는 그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재용 위원님 지역구지만 그래도 돌아가면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냐.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이것하고 한 가지만 더.
  위기청소년 법사랑회에서 하는 것은 법사랑회에서 충분히 여태까지 해 온 사업을 왜 갑자기 목포시가 지금 지원해 줬나.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법사랑위원회가 검찰청 목포지청 관할 9개 시ㆍ군에서 지금 회원들이 하기 때문에 한 360명 정도. 저희 시가 한 180명 정도 가입이 되고 있는데 영암 같은 데는 750만원, 무안이 한 450만원, 우리가 위원장,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좀 적지 않냐 해서 목포지역이 연합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이 있어서.
문경연위원   위원장님이 워낙 돈 많으신 분인데 위원장님이 내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요, 시에다 돈을 대는가. 나도 법사랑위원이지만 나도 회비 내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범죄에 질린 청소년들에 1:1 멘토도 하는데 여태까지 다 무료로 했단 말입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 프로그램 들어오니까 이거 아까 오신다는 자료로 보고 나중에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지금 범죄예방 합동캠페인 개최를 하신다고 했어요. 목포시 주관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민간이전, 민간단체 이전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것은 아마 검찰청 주관, 작년에도 검찰청 주관으로 했었고요.
김귀선위원   검찰청 주관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거기에 경찰, 행정기관, 검찰청,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사랑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것은 법사랑회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법사랑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셉테드라고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것을 했던 데가 남원시에서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1회성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김귀선위원   1회성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돼요. 차라리 지금 푸르니순찰대나 새마을부녀회에서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해서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김귀선위원   그런 게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지 이렇게 주간에 어깨띠 메고 한번 한다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범죄예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범시민적으로 자각심을 갖고 참여하자는 뜻,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일정지역에서 이거 해 봤자 한 1시간이나 서 있다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일정지역에서 1시간이나 도로에 서 있다가 들어가버리고 1년에 한 2번 하는 건데 이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시민들 의식을 개혁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냐. 이런 것도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돼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밤에 순찰 돌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차라리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한 1시간이나 도로에서 어깨띠 메고 피켓 들고 서 있다가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게 보는 위원님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 범죄를 예방하는 데 같이 동참을 하자 그런 취지로 보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과연 시민들 의식수준이나 의식 향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몸으로 움직이는 또 정말 저녁에 잠을 안 자면서 경찰들과 같이 순찰 돌고 고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도서지역 소통의날 있잖아요, 이동시청. 15개 분야에 걸쳐서 그날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우리 문경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개 도서지역 있잖아요. 1개 더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돈 갖고 해 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부족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게 되면 좋죠. 충분한 예산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치중   방법을,
이재용위원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
  하긴 외달도 같은 경우는 달리도로 오셔서, 가까우니까 물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거노인세대, 여기는 도배ㆍ장판 같은 경우에도 저도 확인해 보니까 새마을목포시협의회에서 재료대만 주시면 전액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지역의 통ㆍ반장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에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셨지만 이러한 부분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라와 있는데 위기청소년 희망캠프 같은 경우 법사랑위원목포지역연합회에서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사회단체, 지금 3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우리 목포시가 예산을 640만원 정도 편성을 하게 되면 여기도 32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위원회에 통보를 하셔서 우리 목포시에서 640이라는 돈을 지원할 때는 그쪽에서도 반 정도 50%  정도 다 이렇게들 플러스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단체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경연 위원님께서 법사랑회 위원으로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작년도 정산서를 봐보면 총사업비가 한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약 3%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과장님, 범죄예방은 꾸준하게 해 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그러면 위기청소년 희망캠프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위원장 임태성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수전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덕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사회복지과장 한순덕입니다.
  먼저 35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참좋은 사랑의 밥차가 메르스 때문에 5회 정도 운영을 하지 못해서 463만 4,000원을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36쪽까지는 생략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업무추진 운영비로 1,600만원과 그 뒤쪽에 보시면 사업일반보상금으로 3,200만원, 총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시범실시를 저희 목포시가 8개 동을 하도록, 그래서 그 사업비로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8쪽입니다. 사회복지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을 도비가 좀 감되고 시비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85만 7,000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억 2,1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836만원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40쪽입니다. 사례관리비 외부전문가 회의수당 77만원을. 이런 부분들은 전부 국도비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담분 결정분으로 경정예산에.
  희망복지 지원사업 추진간담회 물품 구입비, 희망복지업무 추진 참석자 급식비는 이번에 국도비 사업에 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5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1쪽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으로 36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 공제료 25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2쪽입니다. 코디네이터, 2명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 재료비로 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요. 
  43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1억 3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그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사업도 1억 7,62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20kg 한 포에 작년 기준으로 1만 1,900원이 다운됐거든요, 가격이. 26.8%가 하락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쪽에 기초생계급여로 40억 802만 8,000원을 계상했고, 어려운 사람들 해산장제급여로 2,7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해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소득층 학비 접수, 금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내부에서 얻어서 사용했습니다만 저소득층 학비접수요원 인건비로 2,393만 6,000원하고 거기에 관련된 컴퓨터 렌탈료 등으로 3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사회복지과 의료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지원전출금으로 6,219만 6,000원 계상했고,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관협력활성화 사업으로 20만원, 그 뒤쪽 46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비로 1만 6,000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사업, 5.18교통부름이 운영,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잔액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세입부분에 설명드렸다시피 2015년 참좋은 사랑의 밥차 정산금 4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저희 직원이 두 사람 파견 나가 있는데 소통망이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간 공공요금으로 237만 6,000원. 
  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인건비가 증액됐고 또 내부거래로 전입금 8,456만원 계상했습니다.
  48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만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8,444만 5,000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의료관리사 인건비로 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도 방금 의료관리사 인건비가 5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38쪽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해서 도비가 깎이고 시비가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도비가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사회복지관 근로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하고 일반종사자들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명시가 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도에서 60%를 부담했고요, 작년에는. 이번에는 40%만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문경연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40%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문경연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특별수당이 뭔지 모르겠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30명에 대한 어떤 품목으로 특별수당을 주는가.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만원을 주고요.
문경연위원   수당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일반종사자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그 비용이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어려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복리증진과 그 사람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아마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37페이지에 복지허브화 사례관리 사업 이게 8개동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8개동 할 계획입니다.
김휴환위원   할 계획, 아직 8개동은 선정이 안 되시고?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어디어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용당1동, 원산동, 목원동, 유달동,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아무튼 그쪽에 복지수요가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그렇습니다. 그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부분이 580만원이 삭감됐어요. 유공자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 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30명 수준, 저희 시에 30명이 계시거든요. 30명 수준이면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하겠다. 그래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이런 것은 충분히 편성해 놓고 나중에 정산해서 이렇게 해도,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1인당 지급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30만원이라고.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9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확정내시 예산이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0쪽에서부터 83쪽까지 중에서 시비예산 반영분 60쪽, 67쪽, 70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사업임은 물론, 2016년 1월 중에 전라남도 국비ㆍ도비 담당부서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중식비 1,0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광주지방병무청에서 현재 중식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약 8개소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송정경로당 개보수 2,000만원, 중앙하이츠경로당 보일러 보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정경로당은 누수 수리를 위해서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70쪽입니다. 구 서산동사무소 누수방지시설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물은 목포시장애인연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층 컴퓨터교육실 천장에 누수 등으로 해서 감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67쪽에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 있죠.
  지금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이든 대체적으로 경로당 마당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거나 바로 마당 인근에 많이들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김귀선위원   최근에 들어와서 엄청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그 경로당 노인분들하고 운동기구 종목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설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 종목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설치를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이건 우리시 지침에 혈압계라든가 허리벨트마사지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러닝머신이라든가 안마의자 이런 것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운동기구면 밖에 설치돼 있는 그것보고 운동기구라고 안 해요?
문경연위원   그건 달라.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경로당 내부에 우리가 지원하는,
김귀선위원   그것도 운동기구라고 그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 이 예산에 관계없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원래 경로당 측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원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불가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운동기구 종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밖에 설치한 것?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지금 밖에 설치한 것은 우리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경로당 내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손 돌리는 것도 있고 또 트위스트도 있고 그네 타는 것도 있고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이것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 경로당에 설치할 때 노인장애인과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경로당 내부에는 우리가 허리벨트마사지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요. 원래 외부에는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해 연초에 연동에 여자경로당 있어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4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분명히 노인장애인과하고 통화를 해서 종목을 바꿔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도깨비하고 통화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그 관계는 우리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 부서가 다르다고 하니까 국장님 계시는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그런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 그런데 그 어르신들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전혀 필요없는 것을 갖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해 주라고 그래요. 그거 교체됩니까? 교체 안 되잖아요. 하나 증설이 되면 증설이 됐지 교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 설치하시려면 그 경로당에 가셔서 업자들 얘기 듣지 마시고. 대부분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를 많이 하시더만. 업자들 얘기 듣지 마시고 경로당 가서 진짜 쓰실, 이용하실 어르신들이 무슨 운동기구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여자경로당에 운동기구 3대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분들이 전혀 필요없는 것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대는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업자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종목별로 이익이 남는 종목ㆍ기구가 있고 이익이 안 남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편익 위주로, 이익이 남는 그런 기구를 갖다가 설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혹시 하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좀 참고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6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국비, 이게 전감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김휴환위원   1,65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은 과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됐습니다만 64쪽 앞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장비구축사업으로 2,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과목을 변경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먼저 송정경로당 개보수 2,000만원, 보일러 보수 1,000만원. 주로 여기에 올라온 거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는 도비로 거의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이것은 도비대체사업으로 해서.
김휴환위원   도비대체사업은 뭔가요? 도비인데?
김귀선위원   그 항목을 위임을 받아서.
김휴환위원   도비는 다른 데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김휴환위원   아무튼 이것도 도비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주창선위원   도비 아니에요.
김휴환위원   예?
주창선위원   이것은 도비 아니죠, 이것은 도비 아니지.
김귀선위원   아니, 대체사업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대체사업으로.
김휴환위원   그렇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치중   도비 용도가 도로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은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비를 가져오신 위원님들이 이것을 경로당 경비로 써달라 한 경우에 그 비용은 도로로 그대로 쓰고 그 돈만큼은 이걸로 갖다가 충당해 주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앞번부터 어떤 부분 요구를 드렸었냐면 경로당이 지금 한 180개, 이번 연도에 8개 더 증설하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아마 약 한 8개소 정도.
김휴환위원   그러면 한 188개 잡고요. 집기들이 어찌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저도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돌면 다 해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예산을 줄이자고 하고. 그래서 제안드렸던 것이 전체집기목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쭉 빼서 예를 들어서 TV라고 그러면 내구연한 있잖아요. 이것은 5년으로 두든 10년으로 두든 이것을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라이프아파트에 집기가 뭐뭐 있다. 그러면 TV가 멀쩡한데도 고쳐주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기 같이 논의하는 위원들 중에서도 어떤 위원들이 가서 저 경로당에 가니까 해 주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이 가서 된다고 해서 바꿔줘요. 그러면 이게 위원들 간에도 이게 참 문제가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각 경로당별로 해서 집기 구입날짜부터 시작해서 규격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 TV는 몇월며칠에 들어왔다 그게 싹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은 최대한 지키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게 작년부터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에 가보면 김치냉장고가 있어요. 김치냉장고 지원은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이, 
김귀선위원   그것은 품목변경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품목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기증을 받았는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는데요. 원래 우리 냉장고 용량은 김치냉장고는 원래 지원 불가 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경로당이 김치냉장고가 다 있고 또 도의원이 준 게 아니라 전부 다 정상루트로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사업도 대체사업을 하고 그래서 품목변경을 해서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는 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주위에 같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곳에 정착을 안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 이 전에 자기가 활동했던 경로당은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이쪽으로 와보니까 김치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옆 경로당은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우리 경로당은 김치냉장고가 없냐.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지금 이 조례가 작년 초에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2014년까지는 아마 큰 경로당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입장은 작년부터는 일체 지원 불가 품목으로 해서 김치냉장고까지는, 
김귀선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김치냉장고가 지급됐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안 들어와?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조례 제정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렵니다.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위원장 임태성   그러면 과장님, 에어컨은 지원 품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에어컨은 지원 품목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옥암 주공1차가 고장 났다고 못 쓴다고 합디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오래 붙여놨던데, 스티커를. 앞에 붙여놨더라고, 크게.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위원들은 보세요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운동기구는 아까 말씀대로 사실 노인네들이 경로당 이런 데 설치해 줘도 아까 김귀선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거의 운영,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의료기 쪽이거든요. 아까 안마의자랄지 이런 등등의.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좀 변경하려고 했더니 뭐가 필요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일단 우리가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라고 이번에 했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경로당이 개설되면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TV, 가스레인지, 밥솥, 선풍기 등 해서 약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시 재정상 운동기구까지는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시 내에서 조례를 만들 때 안마의자라든가 러닝머신 이런 것은 불가품목으로 지정을 했고, 특히 아주 필요한 혈압계라든가 허리벨트마사지 이런 간단한 것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런데 시비보다도 도비를, 지금 주로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금액이. 그랬을 때 도비를 가져올 때 운동기구라고 가져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는 어르신들 이용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 가져올 때는 운동기구라고 가져오는데 여기서 의료기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지금 우리시 조례에 도비가 가져온 것은 뭐냐면 각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우리가 조례에 도배, 장판, 싱크대 이 3가지에 한해서만 지원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예외사항으로 도비보조금은 예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품이라든가 이런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적용하고 아파트 경로당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놔둔 것입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라고 가져왔을 때도 도비를 가져왔을 때는 의료기를 예외로 해서 사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품은 지금 조례대로 시행되고, 도비가 온다는 것은 특별한,  
주창선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운동기구, 너무 전에, 제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너무 아주 남발할 정도로 많이 설치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어디 공원이나 정말 운동하시는 특정지역 몇 군데를 제외하면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것을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경로당 보조금 지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금액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그러고 있습니다. A등급부터 B, C등급까지 해서 제일 우수한 경로당은 20% 정도에서 최고 금액 2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40%는 20만원, 최하위 40%는 1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조금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A, B, C가 4만원 차이네요, 22만원하고 18만원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주창선위원   아까 1,500세대가 넘어가는, 최근에 지어진 데 보면 단지가 커진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400, 1,500세대 이 아파트하고 아까 500세대 되는 아파트하고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는데 그런 차등의 금액은 너무 미비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조정을 했으면.
  왜냐하면 1,400세대, 1,500세대 되는 아파트의 경로당을 나오시는 어르신 숫자하고 500세대되는 경로당 인원 숫자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용 금액 차이는 4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게 차등된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경로당별로 매년 5월에 목포시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규모라든가 회원수 또 거기에 따라서 매일 이용하는 인원수, 민원발생 여부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A, B, C등급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목포시가 지금 22만원까지 최대 지급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 단위보다는 조금 많이 지급되는 편입니다. 
주창선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주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87쪽부터 93쪽까지는 국도비 확정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국도비 내시확정 사업은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4쪽부터 95쪽까지는 국도비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성덕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2억 8,422만 4,000원, 자립생활관 건물균형 보수사업비 7,500만원 해서 3억 5,9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여성복지 지원 도여성대회 참석자 여비로 250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로 1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여성대회는 매년 도 주관으로 여성단체 간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22개 시ㆍ군에서 순회 개최하게 됩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한부모 복지시설 태아모자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105쪽 중간부분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수당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월 2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107쪽입니다. 107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2015년도 추가 지원금으로 1억 1,8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2015년도 정리추경 이후 교부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은 국도비보조금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97페이지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이죠? 9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사업을 가족끼리 와서 서로 돌아가면서 애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은, 건강가정사 1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목대에. 용해캠퍼스,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많이 이용합니까? 일반인들이 잘 아시나요, 이걸?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오셔서 여기다 맡겨놓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부모들과 같이 어울려서 서로 돌아가면서 일 보실 분들은 중간에 일 보시고, 다른 부모들이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이게 국도비가 감액 편성되고 시비가 1억 1,800만원 편성됐어요. 인건비가 국도비가 감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김휴환위원   예. 시비로 1억 1,800만원이죠? 아니, 다 감액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이것은 인건비는 국비 60%, 도비 28%, 시비 12%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교부금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인건비라는 것은 정액, 540명이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비율이 삭감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인건비는 지출해 줘야 되잖아요.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삭감돼서 내려올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원래 처음에 본예산에 내시할 때 정확한,
김휴환위원   그럼 이것이 확정내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확정내시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분?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96쪽에 도여성대회 참석자 여비 보상 있죠. 지역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순회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올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담양에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1인당 여비 형식으로 해서 지금 5만원씩 지급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5만원씩 지급은 아니고 실비로 그때그때 따라서 영암에서 개최하게 하면 지급액이 더 적을 것이고 순천에서 하게 되면 더 많을 것이고.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게 통으로 지급 안 하고 개인 확인하고 개인 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거리가 멀 때는 거리 환산해서 여비를 지급해 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쪽 개최지에 가서 우리 공무원이 따라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따라갑니다.
김귀선위원   따라가서 개인 확인하고 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여기서 다 등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개별지급할 때도 있고 또 버스를 대절해서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거리가 멀면 버스 대절해야죠.
  그러면 실은 버스 대절하면 또 여비금액은 더 적어지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산은 실비로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인원수대로 실비로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금방 질의했던 것, 여성대회 참석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우리시에 여성단체가 15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 주로 임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민간사업보조비로 안 나가고 직접 하셨길래. 민간위탁, 단체사무 그쪽에서 줬어야 됐는데. 전체 여성단체에서 한꺼번에 다 해서 하신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재용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재용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1분만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태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은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주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태성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액으로 숙박업소 시설정비사업 2,500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942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변경 1,009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 9,78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7,595만 4,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의약품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다중집합소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비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위생업소 신고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위생민원 업무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변경돼서 기간제 인건비 854만 1,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음식점3대청결운동 위생용품 구입비 86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단, 우수 공중위생업소 운영사업입니다. 
  모텔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외국인관광객과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정비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유통 차단을 위해 수거관리 여비 84만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용 구입비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015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자동심실제세동기가 몇 대 설치하고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지금까지 설치된 대수는 74개소 7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여기 잡힌 금액으로 한다면 몇 대가 설치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금년에는 4대를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데 대해서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문경연위원   4대 더 설치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새로.
문경연위원   새로. 그러니까 그 위치가?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거기는 아직 공동아파트 500세대 이상, 신규로 작년 이후에 신축한 데 그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그런 것은 아파트 지을 때고, 학교 같은 데는 학교에서 해 주고, 지을 때 그렇게 안 들어오나?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관련법에서는 지금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학교 같은 데는 시설책임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법체계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형평성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업무분담 하셔서, 그런 것은.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예.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차츰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연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갤럭시탭이라는 게 바코드 같은 것 찍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삼성전자에서 나온 갤럭시탭 그 휴대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휴대폰 같은 것을 현장에서 쓰고 바로?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예, 찍어서 바로 전송시키고,
문경연위원   전송시키는 그런 것을?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예.
문경연위원   금액이 꽤. 400만원인가 잡혀 있어서, 요금이 그렇게 들어간다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변동으로 1억 2,624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 국도비 예산증액으로 5억 335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부터 136페이지까지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생물테러 대응교육 훈련지원으로 394만원을 계상했고, 생물테러 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12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국가결핵관리사업은 청소년 결핵집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지원으로 의사 인건비 150만원, 청소년 결핵 관련 검사비 1,446만 8,000원을 계상했고, 비급여 항결핵제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됨에 따라 988만 6,000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부터 13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인건비는 시비 대체인력 확보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부터 142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부터 149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2015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6,36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로 들어감)
  들어가라고 하기 전에 들어가 버렸네. 
  (웃음소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총 4,56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국도비 확정내시의 증가로 인해 사무관리비로 5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도비 확정내시의 증가로 인건비 500만원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에 85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인건비에 16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에 국도비 확정내시의 감소로 6,4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비 조정에 따라 치매예방관리소 공공요금 10만원을 감액하고 치매조기검진사업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의 감소로 1,6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위치추적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TV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 자체가 부착용이 아니죠? 팔찌같이 손목에 한번 차면 절대,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예, 풀어지지 않아요.
문경연위원   않고 그러면?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방수도….
문경연위원   방수도 되고?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예.
문경연위원   그때 보니까 충전 안 시키면 안 된다고 TV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그것은 충전은 해야죠. 한번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 그런 나쁜 사람들 보면 발찌를 차면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이것도 그런 식으로 건의해서 하면 상당히 효용성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들이 충전한다고 빼놓고, 치매 걸리신 분이 안 차신다고 해서 효용성이 없다.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그렇게 자주 충전이 아니고.
문경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TV에 한번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나온 거 보니까 한번 충전하면 1년 가든 2년 가든 그 정도 이상은 가야 되는데.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도내에서 10명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아직 시범운전하고 있고?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예.
문경연위원   치매가 완전히 확정되신 분만 드리는 겁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그게 앞으로 도에서 계획은 2회 이상 경찰청에 실종신고된 분을 위주로 해서 1순위가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그렇게 해서 목포에 열네 분 해당이 됩니다. 당초 예상은 56명이 해당됐는데 열네 분으로 조정이 됐어요. 4분의1로 줄어들었습니다.
문경연위원   아니, 치매가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여서 부모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 부분이고, 이 치매 진료를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치매로 안 나오다, 치매가 있는 것같이 보여도 검사를 받으면 치매로 안 나오더라고요. 검사품목을 보니까, 저도 한번 병원 가서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봐서 아나, 모르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모르면 치매라 하더라고요.
  보건소도 어떻게 하나, 제가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들러보겠지만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해서 돈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르신 있는 데는 이제는 어디 놔두고 다닐 수가 없는 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십사. 
  도비도 나온 것 있겠지만 목포시가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분들 것까지 해야 된다,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부모님 모시는 세대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참고로 이 부착용 이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가족들입니다.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꺼려하시더라고요.
문경연위원   그런 분은 치매가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암환자 지원의료비 잘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엔다   예.
○위원장 임태성   계속 콜 넣어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예.
○위원장 임태성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태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은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신속히 제출해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형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168쪽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일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분야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지특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행사운영비로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관광상품화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광상품화 추진계획을 토대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관광상품화 추진계획은 2015년 시민,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채택된 신규 관광시책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평화광장 내의 상권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젊은층이라든가 가족들이 즐겨 찾는 스토리형 특화거리를 명소화해서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맞이공원에서 평화의 구름다리까지 약 1.2㎞를 연인의 거리로 명명을 해서 상징물이라든가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먼저 1단계는 저희들이 3월 중에 평화광장 상인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자생적인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인의 거리를 활성화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인의 관련 시설물을 5월 중에 설치를 한 다음에 6월부터는 집중홍보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및 활성화대책으로써는 전국 여행사에 필수적인 관광코스로 만들고 또한 요즘 SNS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홍보하여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화광장 앞바다에 있는 춤추는 바다분수를 활용해서 연인들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도 개최하고 또 연인들을 위한 포토존이라든가 사랑의 자물쇠존 등을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관광상품화를 구도심, 원도심 쪽에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관광명품거리를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얄개시대의 거리라든가 대반동의 추억의 거리 또는 비어의 거리 이런 것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항구축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항구축제 상표등록비로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항구축제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항구축제가 우수축제로 등극할 것을 예상하고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유망축제가 됨에 따라서 기금을 6,600만원을 삭감하여서 8,400만원을, 시비는 4,600만원을 증액해서 6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4년, 2015년 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해수욕장, 해수풀장 운영 관련예산입니다.
  하단의 일반수용비로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등 다음 페이지 해수풀장 수질검사 수수료, 백사장 중금속 검사수수료는 도비 14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민간위탁비로 도비 2,70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서 도비를 계상하고 시비는 삭감하는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으로 도비 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500만원 매칭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외달도 해변편의시설 정비사업도 도비 230만원과 시비 51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170쪽에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관광상품화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왔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삭감된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제가 설명이 좀 불충분했고 또 저희들이 제시하는 자료가 늦게 자료가 제시된 것 같아서, 그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는 추진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지요.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세부적인 그런 계획서가 아니고 그냥 대충 포괄적인 그런 계획서를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강릉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커피의 도시가 됐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예, 맞죠? 근데 강릉하고 목포하당 평화광장의 지금 커피의 거리하고는 조금우리가 차별화를 두고 생각해야 돼요.
  목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이커, 체인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를 교육을 시키고, 그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바리스타들이 각자 바리스타의 특유의 커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메이커 커피하고는 상당히 질적인 면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그렇게 나는 그런 커피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나 자세는 좋습니다. 또 이런 걸 또 구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함으로 해가지고 목포시에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또 우리 평화광장이나 우리 신도심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요즘 평화광장이나 신도심 주민들도 왜 요즘 모든 행사를 구도심 위주로 그렇게 하느냐, 또 차별화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상임위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최석호 의원이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구도심 위주의 정책을 지금 현재 너무 많이 편다, 그래서 신도심에 있는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신도심도 머지않아서 평화광장 쪽도 머지않아서 아마 남악으로 상권이 이동을 한다면 그쪽도 또 마찬가지로 구도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이나 평화광장도 같이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추진계획서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나 좀 목포만의,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또 다른 관광상품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걸 좀 구상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더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다른 지역이 이런 걸 하니까 목포도 이런 걸 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점수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물이나 이런 거 몇 개 만들어 놓고 또 여기 보니까 열쇠, 사랑의 자물쇠존, 또 포토존 그런 게 있는데, 포토존이라는 것은 상징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진찍는 게 포토존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상징물도 만들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시민,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해서 채택된 신규 관광시책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릉하고 비교했을 때, 저도 강릉을 다녀왔습니다만 물론 이제 바리스타가 직접 만들고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목포 그러면 평화광장, 가장 메리트가 있는 춤추는 바다분수가 있고 또 앞으로 케이블카가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인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지금 강릉에 가면 테라로사라는 그런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국적으로 그 커피전문점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강릉을 들리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강릉 인근을 지나가다가 그 집 커피가 맛있더라 하는 커피마니아들이 또 찾아가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도 좋지만 목포도 쉽게 얘기해서 바리스타를 키워가지고 또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커피를, 그 커피향이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커피전문점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별 추진단계에서 먼저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것은 해 주겠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너희들이 자생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간담회 때 오고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런 것 공감하고요. 또 그분들한테, 상인들한테 충분하게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관광상품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방금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방금 조형물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이런 조형물 만들고 표지판 만들고 그래버리면 크게 홍보하는데 예산이 부족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항구축제를 할 때 옛날에는 평화광장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도심 지역, 삼학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평화광장을 가게 되면 그 광장이 전에는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꽃으로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그쪽 공간에 말입니다. 그런 것도 설치도 하고 그래서 새롭게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았을 때, 유달산에서 이번에 꽃축제를 하고 난 조형물들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이재용위원   그런 것들을 변형해서 그쪽에 설치를 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시민,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이재용위원   그런다라고 한다면 향후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맨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조건형   예.
문경연위원   지금 이거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관광상품 해가지고 주신 자료하고,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주신 것 맞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문경연위원   위원회, 우리가 요구한 자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위원회 자료는 저희들이,
문경연위원   아니, 어느 게 맞냐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좀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드릴 때는 구체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이게 계획을 보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이건 보완한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내용이 달라진 것이고 위원회에 주신 자료하고 여기하고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똑같은 자료를 주시든지 그 자료에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더 하나 해 주시든지,
  거기 보면 버스킹 등 해가지고 12월부터 3월까지 쓴다고, 2,000만원 쓴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 3,000만원 조형물 쓰고 2,000만원은 버스킹 등 그런 데 쓴다고 했는데 연계프로그램 홍보용 시설, 홍보물 제작 등 해서 2,000만원 쓴다고 이렇게 또 2,000만원 나왔네요.
  어느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고, 
○관광과장 조건형   그 자료는, 공연자료는 내용이 약간, 저희들이 집약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어제 상임위에 제출한 것은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드렸던 것인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문경연위원   위원회 자료를 내가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볼테니까요. 내 기억이 맞다면 지금 위원회 걸 더 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니까 다음 추경에 올려라 해가지고 삭감한 사항이었고 이 상태로 한다 하면 위원회 거하고는 언제 뭘 하겠다는 그 내용만 있지 대동소이한 것 같고 또 위원회에 주신 자료하고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관광과장 조건형   위원회에 드린 자료에도 요 연인의 거리 구간 2개소 1,000만원 메인 조형물 2,000만원 연계 프로그램 2,000만원 이렇게 지금 자료가 제공을 했거든요.
문경연위원   위원회 거 자료 다시 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문경연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이라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 목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휴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향후 다른 거리에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자 하는 거죠?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과장님이 지금 답변 중에도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그 사업계획과 예산의 집행과의 연계성 부분에서 너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형물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평화광장에도 조형물이 많이 있잖습니까. 근데 거기를 우리는 이제는 하나의 테마가 있는 거리, 거기에 연인의 거리라는 부분에 어떤 향기를 넣어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휴환위원   그래서 거리문화 조성하기 위해서 버스킹도 하고 사랑의 열쇠고리도 하고 여러 가지 연인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로써의 어떤 것도 꾸미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휴환위원   거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조형물 세워놓고, 조형물 하나 세운다고 해서 이게 뭐 연인의 거리가 딱 만들어지고 이런 것 아니잖습니까? 오히려 더 연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췄을 때 오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휴환위원   저는 버스킹이라든가 사랑의 열쇠고리라든가 연인들이 와서 좀 뭔가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서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조형물 하나 만들어 놓고 뭘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아니고.
  그리고 향후 더 우리, 뭡니까, 대반동의 추억의 거리, 얄개의 거리 이런 부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70년대 80년대 얄개의 거리라고 하면 그런 것 좀 느낄 수 있는, 향수가 묻어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들, 대반동은 또 여러 가지 풍광이 좋으니까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와서 했으면 훨씬 설득력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계획이라는 것이 그러잖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 졌으면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울 때에 그러한 부분까지 가미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 얄개시대라든가 대반동 추억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다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매개체로 해가지고 계속 그러한 것도 관리하고 또 뭐 비어거리라든가 또 다른 어떤 특색 있는 거리가 있으면 거리를 조성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구체화시키고 또 세부적인 계획 세우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항구축제 사업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지금 기금에서 원래 1억 5,000을 예상을 했는데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승격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잡아놓았죠?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근데 이렇게 승격되리라고 잡아놓았을 때는 무슨 언질을 받고 잡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작정 몇 년 이렇게 항구축제를 하다보니까 이제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승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산편성, 순위가 저희들이 축제평가 하기 이전의 이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축제를 했고 또 여기 오신 평가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목포항국축제가 명칭도 바꾸고 장소도 콘셉트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는 우수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확답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수축제로 등극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야심차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유망축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기대를 갖고 했던 것인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한,
김귀선위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을 승격이 되리라고 높게 잡아놓고 우리시 예산은 적게 잡아놓았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그렇죠?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승격이 안 되면 시 예산은 자연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증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좀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주위에서 전문가들이 승격 가능성이 있다, 있으니까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높이 올려잡았다 하는 것은 조금, 이게 과연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저 같으면 적게 잡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승격 가상하고 높이 잡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조건형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긍심도 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김귀선위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주기도 전에 적게 주라, 많이 주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오기 전에는 그건 내 돈이 아닌데 그걸 예상해가지고 높이 잡아놓았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아무튼 전년도 사업비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14년, 2015년 동일하게 동결돼 있습니다, 예산은.
김귀선위원   그럼 7억 8,000이 그 수준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똑같습니다.
김귀선위원   똑같아요? 아무튼 행사 잘 치르셔가지고 올해 행사 잘 치르셔가지고 우수축제로 승격이 되면 좋겠지만 또 승격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잡지 마십시오. 미리 예상하고 그렇게 잡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열심히 해서 우수축제에 등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수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태성   아, 하시게요?
  (웃음소리)
위수전위원   잠깐 의견,
○위원장 임태성   예, 말씀하세요.
위수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어가지고 여기 아까 관광상품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관광상품화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는데 혹시 요즘 어민동산 앞에 가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어민동산 앞에요?
위수전위원   예.
○관광과장 조건형   예.
위수전위원   거기 사람이 엄청 많은데 왜 많은지 아십니까?
  (「자판기 커피」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거기 앞에 보면 점 보시는 분 세 분이 있습니다.
  (「점 보시는 분」하는 위원 있음)
  아, 진짜예요. 그런데,
문경연위원   봉고차에서.
위수전위원   예, 봉고차에서 보는데 어마 어마하게 사람들이 그 앞에 정차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스토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5,000원이라는 점을 하나 보려고 남녀노소 진짜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람을 뭔가, 브랜드들의 커피, 이건 커피점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품화적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약간 애매하지 않나.
  나는 거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민동산을 보면서 약간 다른 식의 표현으로 하면 진짜 거기 앞에 이렇게 추운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얀색 스타렉스 아저씨는 번호표가,
  (웃음소리)
  30번까지 뽑아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그게 다른 시에서도 군에서도 다들 거기로 오시고 그런, 약간 이게 점이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있지만 이런 특색적인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 것도 특색적인 것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약간 그런 것도 좀,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커피는 돈 주면 다 사먹을 수 있는 게 커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세부적인 것도 이렇게 계속 또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또 다시 한번 하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성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규고 또 시민,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이니까 좀 잘,
문경연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임태성   또 하시게요?
  (웃음소리)
  말씀하십시오.
문경연위원   축제에서 우리가 안 다뤘는데 지금 우리가 우수축제나 최우수축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면 차라리 금액을 더 책정해서 우리가 그 정도 갈 수 있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딱 이렇게 한번 먼저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하든지 해가지고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최우수축제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계속 이 돈 가지고만 한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 계속 강조하다보니까 축제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올라가야 되는데 단계를 못 올라채고 딱 거기 머물다가, 이 수준이 되면 더 떨어진단 말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이왕하시는 거 이왕이면 1, 2억을, 얼마를 더 쓸지 모르겠지만 쓰더라도 최우수축제까지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짜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아무튼 금년에 열심히해가지고 우수축제가 등극된 다음에 내년 예산에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들   예.
○위원장 임태성   우리 관광과가 한 35분 했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부갑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저희들 국도비 매칭사항하고 과목변경된 사항은 생략하고요. 신규사업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180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목포시 일자리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비로 2억 333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2개의 사업 다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당초에는 30명으로 했는데 50명으로 증원해서 6,510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보조금 8,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가내시했던 거 확정이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작년에는 도비가 4,78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 1,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액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수 시ㆍ군 일자리 인센티브 작년도에 저희 일자리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해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일자리창출 유공 공무원 국외여행 등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노동상담실 운영비로 1,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향토명품 육성 2단계 사업, 시설비하고 감리비 3,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수 시ㆍ군 포상 이것도 작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사업비로 1,000만원 지원받았는데 일반수용비, 관외여비 그렇게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이재용위원   180쪽 한번 보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이재용위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이재용위원   일자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1,500만원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이재용위원   이게 시급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일자리창출계가 작년 2월에 생겼습니다. 일자리 부분이 저희 과에서도 하고 노인과 또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하는데 중장기 계획이 사실상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시급성을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목포시에 일자리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면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나 꼭 지금 하지 않으면 위급하다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추경에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보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추경에 일자리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급함을 요한다고 하면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좋은 일자리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이거 용역하면 내년부터서는 계획에 의해서 일자리 또 만들어 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목포에 일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일자리 올해 계획을 한 1만여 명을 잡고 있습니다, 연초에. 근데 공공부분도 있고 거의 단기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일자리라고 하면. 그렇죠?
  용역이 어떻게 결과라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있어야 일자리도 하는 건데 어쨌든 중장기 종합계획이 잘 돼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중간에 점검도 하고 해서 일자리 많이,
이재용위원   좀 꼼꼼히 챙기쇼!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작년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부분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잖습니까? 단기적이다, 공공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에 기초해서 우리 목포시의 부족하고 지금까지 계획세워왔는데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사회적 기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 그 계획 하에 지금 앞으로 일자리계획을 찾아 나가겠다, 뭐 답은 똑같은 내용이신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게 필요해서 이 용역이 필요 거잖아요. 남 듣기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올해 계획하고 이거 하셔야 내년 계획 잡으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과장님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것 하시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보충한 설명이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목포 일자리 중장기 종합계획을 어느 층을 겨냥해서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어느 층을 겨냥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대학도 있고 대학에서 폴리텍대학이나 해대나 그런 데서도 실은 저희들도 일부지원, 국비 받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일부 청년층이나 노인층이다 이렇게,
김귀선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아까 설명하실 때 공공근로 무슨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시급한 것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목포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게 청년 일자리가 없어요.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관하고 또 학하고 기업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중장년, 중장년 일자리가 지금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청년 일자리창출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김귀선위원   그리고 목포는요 목포시가 지금 너무 연구용역이 많아요. 공무원들 다 전문가 아닙니까? 한 부서에서 20년, 30년 근무하고 계시면 웬만하면 어디 대학교수보다 더 전문가들이신데 왜 다들 용역을 맡겨요? 자체적으로 좀 그런 연구용역 못 내놓습니까?
  지금 목포가 청년이 떠나고 있는 도시잖습니까? 청년들이 목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목포에 지금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포커스를 공공근로니 중장년이니 또 사회적 기업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목포를 떠나지 않고 목포에서 생활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목포시나 또 목포에 있는 그런 대학들 또 목포나 목포 인근에 있는 기업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 예로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여수산단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김귀선위원   여수산단하고 여수시하고 또 대학하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얘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그 회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학생들을 2배수나 3배수로 선발을 해서 거기서 최종선발을 해서 지역에서 학생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목포는 그런 게 없어요. 여수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목포, 어떤 노동시장이라 든가 기업들이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여수하고는 비교될 환경이 아닙니다. 현재 여건하고 맞춰서 앞으로 대양산단이 입주를 했을 때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는데,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삼호중공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김귀선위원   삼호중공업에 가서 목포에서 이쪽 인근에서 졸업하는 대학생들 좀 전체 채용 비율의 몇 퍼센트라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채용해 주십사 하고 서로 조율한 적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지금 저….
  (관계관과 상의) 
  대불융합본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저희들이 일부 돈을 지원해 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말씀드린 게 그렇게 회사 실무자하고 서로 그렇게 뜻이 소통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계획도 잡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의 민간위탁해가지고 노동상담실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이 배로 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김귀선위원   그 전에는 1개 단체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2개 단체로 늘어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조례를 개정하고 아시다시피,
김귀선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민노총하고 한노총 2군데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예.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해양수산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 공히 국도비 확정내시로 사업비가 조정돼서 이를 보고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순 내시 변경분은 말씀 안 드리고 특이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요.
  190쪽 중간부분에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사업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국비하고 도비를 함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는데 2016년도부터는 국비는 삭감이 되고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전액 삭감을 하고 도비 9,000만 6,000원 증액해서 2억 4,001만 8,000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채염자동화기계 지원사업과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사업은 염전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천일염 고급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2016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국도비가 확정내시돼서 시비분담금도 반영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5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하고 그 하단에 있는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기부보조제한으로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민간간자본이전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015년도에 명시이월된  3억원을 이번에 시설비로 편성해서 반영을 했고요.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역시 민간자본이전사업비 4억원을 불용처리하고 이를 시설비로 반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사항으로 본 사항은 국도비, 시비 반환금으로 14개 사업 집행잔액 2,353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191쪽에 보시면요.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 있잖아요.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이재용위원   지금 우리 목포 관내에 염전이 몇 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지금 달리도에 세 분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염전을 세 분이 경영하십니까? 달리도만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금액 그러니까 채염자동화기계 이거 있잖아요. 반자동포장기계, 이게 3개 업소가 있는데 이걸 1개 업소입니까, 2개 업소입니까, 3개 업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금액이 소액이면 여러분에게 혜택이 갈 수가 있고 혹시 금액이 많거나 그러면 사업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심의해서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용위원   복합다기능 부잔교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그 밑에 제일 하단부.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아, 이건 지금 이게 복잡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이 장좌도하고 고하도 그리고 내항에 지금 우리가 관공선 부두가 남악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가 지금 일부 좀 어선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잔교가 없어서. 3군데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수청에 요구를 해서 해양수산부장관 왔을 때 저희들이 따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걸 내항에 설치할 목적으로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진행과정입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2건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해수청에 요구한 걸 보고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할 거예요, 2건은?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현재는 고하도, 장좌도 그리고 내항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내항에 내항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내항에 있던 부잔교가 삼학도 후편으로 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이재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형선박들이 접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우선 내항에 시급함을 요한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건을 장좌도하고 고하도 말씀을 하시는데 고하도는 지금, 크게 거기에 가설로 설치되어 있는 부잔교가 있습니다.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피항하는 선박들이고 거기를 그렇게 활용하는 어선들이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하시게 되면 내항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내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액이 이게 1억짜리란 말입니다.
이재용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1억짜리 부잔교를 설치했을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청을 통해서 규모를 좀 키워서 거기다 설치할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용위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195쪽 외달도,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섬 가꾸기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지금 현재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요. 외달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제안사업을 했는데요, 다솜센터라고,
김귀선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다솜센터, 다솜센터라고 지금 그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김귀선위원   다솜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합니까, 이 센터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 내용 말씀입니까?
김귀선위원   아니, 다솜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게 말 그대로, 전에는 표현을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주민회관 그런 표현을 썼잖습니까. 이게 주민회관입니다, 일종의.
김귀선위원   주민회관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이재용위원   다목적센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이재용위원   다목적센터.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달리도는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달리도는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특색 있게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외달도나 달리도에는 지금 다목적센터나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가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 명칭으로는 없었지요.
김귀선위원   아니, 마을회관이 없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마을회관도 일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마을회관하고 똑같은 성격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김귀선위원   내용이 달라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이게 시행된 이유가 행정자치부에서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시 단위 섬 있잖습니까, 도서지역. 그거하고 지금 저기 38선 경계에 있는 최북단 쪽 거기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조건이 우리 지자체하고, 지자체 단독으로 옛날에는 모든 업무를 추진했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 의견을 직접 모아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숨센터는 말 그대로 마을회관 성격도 있고 아까 복합커뮤니티센터 여기에 생산기반시설도 일부 조성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공동작업장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귀선위원   공동작업장?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마을 공동작업장.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입니다. 신규사업하고 예산증액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04쪽입니다. 농업지원센터 새 소득원 발굴 실증 시범포 운영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밭농업직불제 농가보상금 127㏊에 대한 보상금이 1,400만원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밭작물 중 26개 품목만 보상이 됐던 것을 전 품목으로 보상대상을 확대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개소에 대한 예산이 845만원 계상 반영되었습니다.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새 기술보급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실증 시범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실증 시범포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호장례식장 앞에 철도 박스가 있습니다. 철도 거기가 있는데 현재 환 경도 안 좋고 하지만 우리가 실증 시범포사업을 센터에서는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사업비로 해서 일단 설치를 한 다음에 삼향동 마을기업 인력을 활용해서 일단 금년에는 마을기업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마을기업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다가 마을기업에서 비닐하우스를 5동을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일단 설치를 하고 우리는 이 사업비로 2동을 설치를 해서 총 7동을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를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목포를 오가는 외지관광객들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깨끗하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는 현재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체육공원이 설치될 그런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된 것 같아서 우선 그때 가서 다시 이거를 활용하더라도 농업 시범포사업을 그쪽에 해 볼 생각입니다.
  거기 211페이지에서 시범포 인부임 및 보험료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범포 장비임차료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시범포 종묘 및 자재구입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민간하고 우수시범포를 견학을 해서 포도라든가 딸기 하이베드 재배라든가 생태관찰학습장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런 관광지로써의 그런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211쪽에 새 기술 보급사업에 시범포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범포는 뭘 재배를 하실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래서 우리가 일단우수한 시범포를 견학을 해서 포도를 재배하고 블루베리라든가 딸기 하이베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은 우수품질을 견학을 해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새로운 작물이 아니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김귀선위원   새로운 작물이 아니고 기존 작물 중에 우리 기후에 맞는 그런 작물을 거기다가 심는다 그 말이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흥신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도비 1,132만 8,000원 시비 1,132만 8,000원으로 각각 67만 2,000원씩 감액하여 2,2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비를 국비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시비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1,000만원씩 감액하여 계상했고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확산을 위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보조금 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호 교육프로그램인 체험환경 아카데미 운영 보조금으로 국비 350만원, 시비 150만원으로 기존 386만원에서 11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4년 영산강쓰레기 정화사업 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51만 7,000원과 이자 반납금 40만 6,13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궁금한 건데 225페이지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도비이긴 하지만 어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흥신   포미타운의 LH4단지 아파트입니다.
위수전위원   4단지 아파트에다가 2,000만원,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흥신   2,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입니다.
위수전위원   아, 200만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뭐에 쓰라고 막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김흥신   2015년도에 도에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공모를 해서 그 아파트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위수전위원   그럼 이 아파트에다 그냥 포상금으로 200만원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흥신   예.
위수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위수전 위원, 잘 아셨어요?
  (웃음소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없습니까?
문경연위원   질문하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임태성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식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슬레이트보조 지원사업보조금으로 2016년 본예산으로 저희가 50가구를 편성했으나 환경부에서 40가구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360만원이 감액된 1억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환경실무원의 축제 등 토요일 시간외 근무에 따른 인건비로 1억 500만원 증액된 2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의 시가지청소 감독 관내여비로 27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도비보조금 반납금 2015년도 환경관리시스템구축비, 쉽게 말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태양광 CCTV입니다. 그 설치비의 잔액 8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231쪽에 시가지 청소감독 관내여비해가지고 279만원 계상해 놓으셨죠? 감독관은 누구? 공무원 중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감독관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공무원 중에서 현재는 기사로 있는 분을 감독으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무슨 기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청소차 기사분을 한 분을 감독으로 내정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청소차 기사분 한 분을?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김귀선위원   그분은 특혜를 받았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저희 조례에 환경미화원도 할 수 있고 저희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김귀선위원   매년 그분을 선택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돌아가서 하지는 않고요. 발령이 난다면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9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2개월 중에 9개월인데 3개월은 쉬는 개월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아니,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지금 1회 추경기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기간입니다.
김귀선위원   아, 추경이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김귀선위원   1, 2, 3월 빼고 4월부터.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김귀선위원   이분은 감독 잘 합니까? 감독 잘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잘 하도록 이제부터 지도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감독 잘 하도록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주창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문경연위원   없어.
  (웃음소리)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원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분 인건비 2,3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금 4명에서 1명이 증가됐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이재용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분이 한 분이 더 추천이 된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추천이 된 게 아니고 2011년 10월에 환경에너지센터를 건립할 때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에너지센터가 돌아갈 때 환경주민감시원을 3명이 있었던 것을 5명으로 증원을 시켜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4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 2월부터 지금 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명 더 증원,
이재용위원   위생매립장이 주민감시원이 4명도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이거 몇 교대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몇 교대,
이재용위원   소장님께서는 이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위원님들이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쪽에가 지금 지난번 저희 정례회 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전부 혐오시설로 전부 꽉 차 있습니다. 저희 시설만 해서 4개 시설이 있습니다. 매립장, 슬러지처리시설, 환경에너지센터, 음식물처리시설 저희 것만 4개가 있고 그 주위에가 도축장도 있지 화장장 있지 종합건설폐기물처리업체 있지. 그래 가지고 거기 주민들하고 하나의 협약으로 이뤄진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없습니까?
○위원들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감사해요?
  (웃음소리)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태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은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의 세입예산은 다음 장의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의 상단부분의 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목포 덕인고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1,77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 학교별로 운동장 지원사업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 기숙사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덕인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가 같이 쓰는 운동장인데 흙바닥으로 장마철에나 그런 때 굉장히 질고 그래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요구가. 그런데 계속 여의치 못하다가 이번 기회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해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좀 증액됐습니다. 3,266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1년에 두 번하는 것을 분기별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 작년에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240쪽 목포덕인고, 학교생활체육시설 지원이잖아요. 방금 설명하실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또,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기숙사 이런 쪽으로 하드웨어 부분에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그러면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이 외에 다른 부수적인 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다른 체육시설은 하지 않고요. 인조잔디 형태인데 탄성재 포장이라고 해서 포장, 인조잔디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이 흙바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여쭤본 취지는 지금 연동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요. 근데 인조잔디가 깔려있습니다. 근데 서치라이트 있잖아요, 전광판. 전광판이랍니까, 야간 서치라이트? 그게 지금 LED가 안 돼가지고 엄청 밝기가, 빛의 밝기가 약해서 야간에 운동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 시설에 포함되는가.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런 것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하드웨어 부분만 했었고 아마 그것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김귀선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축구부가 목포에 두 군데인가 있죠? 그래도 연동초등학교가 전국대회 나가서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초등학교 축구부로써 또 목포의 위상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들의 자긍심이나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또 여름에는 야간에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시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 문제는 부서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없습니까?
○위원들   예.
○위원장 임태성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과 246쪽은 국도비 보조금지원에 따른 세입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 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1,796만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영어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콘서트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또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항유에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해 주셔서 심도 있는 결정으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유달예술타운의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예술타운 개장을 앞두고 관람객 좌석과 대기 좌석 등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전ㆍ전승에 따른 250쪽의 목포 갓바위 학술연구용역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상소학교 강당 내외부 보수공사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목포시 설화 발굴 용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른 부담금조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콘서트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시의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우리 이난영 여사는 목포를 대표하는 가수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참 목포가 낳은 불세출의 가수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 행사를 많이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근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깎인 게 다시 올라왔다 해서 다시 삭감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행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MBC가 하는 난영가요제, 난영가요제가 본래 1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2,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100만원은 별도의 콘서트 필로 젊은층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미미시스터즈랄지 바버렛츠 이런 걸그룹을 초청하는 별도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됐던 그 예산은 별개고 이번에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제 제가 추측하건대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한 게 모든 행사를 방송사에 나눠주고 있다, 그래 가지고 방송사에서 이런 행사들을 주관을 하고 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또 이 행사도 그 방송사 행사의 일환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들을 하신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주관하고 어떤 형식으로 콘서트가 열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 부분은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하고 이렇게 초청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가수 초청이랄지 콘서트 필 이 부분은 KBS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걸시스터즈라고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한 시스터즈라고 그룹, 두 그룹을 초청을 합니다. 그거기 때문에 방송국에 지원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공연은 그쪽에 아마 방송국에서 잘 접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방송국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방송국이 이득을 본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훨씬 더 문화예술의 향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최근에 이난영 여사가 친일행각을 벌였다 해가지고 그걸 재조명하겠다고 하는 그런 학술회도 열리고 그랬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김귀선위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목포가 낳은 가수가 됐든 소설가가 됐든 문학가가 됐든 화가가 됐든 우리는 목포가 낳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분들을 좀 치켜세워 드려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분들을 조명을 정말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올해는 100주년 행사인데 이건 방송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회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지금 대표가 의료원 최태욱 박사님이 대표로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사무실도 지금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난영 여사 소품 전시해 놓은 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소품전시는 지금 자연사박물관에,
김귀선위원   아니, 거기 말고 목포악기점 자리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 그것은,
김귀선위원   거기는 사업회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기념사업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포가 낳은 이런 위대한 분들을 참 우리 스스로 좀 거듭 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드린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좀 미비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죄송스럽습니다. 미비보다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온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삭감된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성격이 다른데도 그거하고 이퀄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삭감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김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또 다른 얘기 한번 내겠습니다.
  이난영 탄생 그게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그만큼이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된 겁니다. 그건 맞잖아요. 근데 왜 그때 올릴 때 같이 이런 식으로 올리시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근데 그때 올리지 왜 안 올렸냐 하면,
위수전위원   그때는 그거고요. 또 그리고 보면 이난영 여사님의 100주년 기념행사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 토크콘서트라는 이름 하에 이걸 또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이난영 여사님에 대한 이런 거, 존경 이런 거 빼고 목포시가 또 다시 2,100만원이나 들여서 토크콘서트를 젊은이를 위한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미미시스터즈가 젊은이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오기 전에 자료를 봤거든요
위수전위원   그렇죠? 미미, 걔네들이 뭐 하는 얘들인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걸시스터즈인데요, 걸그룹인데 젊은층,
위수전위원   젊은층 얘들은 제가 알기로는 걔네들한테 얼마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 그룹와가지고 젊은이들, 아까 우리 차에 가면서도 토크콘서트라는 것은 김제동의 토크콘서트나 이런 유명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토크콘서트라고 이름에 유가족 토크콘서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님이 설명하시기는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콘서트인데 미미시스터즈나 그 외의 그룹 2명을 데리고와서 공연을 해서 KBS방송국지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걸 뜻하고 이걸 이 명목 하에 이걸 내주셨는지 저는 그게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목 자체도 토크콘서트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유가족과 목포시 사람들, 관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난영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고 이런 콘서트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름만 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다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걸그룹 두 분 데리고와가지고 또 한마디로 가요제를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맞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성격의 가요제가 또 있는데 또 다른 성격의 콘서트를 한다는 것, 자체 내에서 관광경제에서 삭감하지 않았는가, 저는 삭감한 거에 대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다. 이게 색깔이 정확하게 들어와야지 토크콘서트에 무슨 가수들 불러서 갑자기 가요제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MBC에서 하는 가요제는 대중을 상대로,
위수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KBS를 상대로 하는 가요제고 거기는 MBC를 상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번에 하는 행사는 좀 젊은층을 상대로,
위수전위원   아니, 이난영은 그럼 나이드신 분들만 보신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닙니다.
위수전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상당히 오래 된 가수로 기억하기 때문에 젊은층과 함께 하는,
위수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젊은이와 함께 하는 유가족 토크콘서트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100주년 기념 유가족 토크콘서트가 전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수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시는데 이난영 관련된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같이 해서 주십시오. 저희가 본예산 때 올라왔던 이난영 100주년 기념에 관한 모든 콘서트,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비교분석이 되고 이게 필요로 하면 삭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가족과 함께 하는 것은 초청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때 젊은층과 같이 한다는 것이지, 
위수전위원   그러니까요. 유가족은 그럼 이난영 다른 콘서트는 안 오시는 건 아닐 거고, 그때는 안 오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니, 오십니다. 그 기간 내에 다 계십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한꺼번에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지금 이난영 여사님의 따님이 김시스터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걸그룹, 옛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걸그룹이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연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같이 공연합니다.
이재용위원   같이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토크콘서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함께 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공연장소는 어디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할 겁니다.
이재용위원   저희들이 저희들 세대는 김시스터즈 그러면 조금은 압니다. 그러나 젊은층들은 김시스터즈하면 할머니들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이재용위원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일전에 목포를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리마당, 보리마당도 방문하시고 그러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주 연세가 많으십니다, 제가 뵈었을 때. 그래서 여사님은 목포의 젊은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모두들 알고는 있지만 여사님의 따님들은 이렇게 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진행을 하실 때는 물론KBS가 주관해서 하겠지만 좀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자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여쭐게요.
 문화예술타운 언제 개관할 예정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이재용위원   유달예술타운?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4월에서 5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당초 여기 건물 뭐 할 적에 방화문이나 이런 거 설치 안 돼 있었습니까? 천장 시스템에어컨 같은 건 지금 다들 할 적에 하던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원래 건물 지을 때 그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이재용위원   지금 예술타운이 건립을 해 놓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이재용위원   개관 전에 과장님께서 물론 일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할 적에 정말로 하자가 없도록, 그리고 지금 하자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거의 다 보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튼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하시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하고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공연장 복도 천장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공연장에도 복도에 다 설치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유달예술타운은 안쪽은 에어컨이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복도 쪽에가 빠져 있어서,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복도 쪽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다른 데는 다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문화예술회관이고 시민문화체육센터도 다 복도에 돼 있습니까?
김귀선위원   아니, 복도는 천장을 안 올려봐가지고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몰라서.
  (웃음소리)
  근데 왜 처음에 다른 공연장은 다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처음에 계획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설계에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쪽에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놓쳤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장인데 방화문 설치하는 것도 그건 기본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다른 공연장은 다 복도에가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처음에는 설계에 안 넣었다가 이제 설계들어 간다는 것도 참, 모든 것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공연장인데 공연장 규격에 맞추거나 공연장 시설에 맞춰가지고 그건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건데 그걸 빼먹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저희들이 개관준비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한 후에 다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요. 본예산에서 이난영 모창대회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오시는 것은 그러니까 성격이 왜 다른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젊은층을 그냥 뭡니까, 미미시스터즈, 바바렛츠 이런 젊은층의 가수를 이 가수들이 어떤 거 하냐면 옛날 5060 또는 7080 이때 유행했던 또는 그 이전에 유행했던 이런 가요들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일종의 리메이크로 해서, 그러니까 리메이크 해서 부르는 가수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이 가수들을 통해서 이난영 여사님의 그 가요들을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이런 부분을 갖겠다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제안설명하셨던 거하고 본예산에서, 지금 하셨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르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개인생각입니다만 MBC에서 어느 정도 하고 KBS에서 뭔가 콘텐츠로 해보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의미 있는 새로운 장르의 이런 부분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다시 올라왔지 않느냐,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차이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근데 지금 현재 그 전 가요들을 새롭게 리메이크하는 그런 가수를 통해서 이난영 100주년 행사에 의미를 부여해 보고자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근데 이난영 관련은 학술대회도 거치면서 아까 친일논란 잠깐 있었습니다만 학술대회를 재조명을 하고자 하는 기념행사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없습니까?
  그럼 위수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2015, 2016년 전지훈련유치 도비보조금 1,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입니다. 
  용당 2동과 용해동 동네체육시설물 설치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구장 우ㆍ오수관 진입관로 시공비 1,9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25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2015, 2016 전지훈련 유치비 이건 성립 전에 벌써 쓰셨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요, 지원단체가?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여기는 우리 시체육회에다가 예산지원해 줘가지고 전국에서 전지훈련 오는 팀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귀선위원   시체육회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엘리트체육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근데 전지훈련 유치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도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은 도 지원사업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왜 도비라고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편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했더라고요. 예산편성할 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아마 세입분야에다 한꺼번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빠졌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유치성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도내 실적에 따라서 유치 시ㆍ군 실적에 따라서….
김귀선위원   예, 도비지원사업인데,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256쪽에요. 생활체육일반지도자 있잖아요. 지금 생활체육일반지도자하고 어르신전담지도자해서 17명이 되겠죠, 그럼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일반지도자와 어르신전담지도자는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전담지도자 11명 이분들은.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는 내용이 어떤 어떤 내용이에요? 지도자마다 각기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종목별로 예를 들면 축구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같으면 에어로 빅이나 요가, 종목별로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래 가지고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회관 방문해서 어르신들 운동하는데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축구라든지 배구 이런 것을 가서 지도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지도자들은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선발합니까, 아니면,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도생활체육회에서 선발합니다.
이재용위원   도 생활체육회에서 선발해서 목포시에,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배치를 해 줍니다.
이재용위원   배치를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저희들이 필요인원을 도 체육회에 요구를 합니다, 도 생활체육회에다. 그러면 도 생활체육회에서 뽑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치를 해 줍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전남 일원에서 이렇게 선발해서 목포로 오게 되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거주지 제한을 둬서,
이재용위원   그렇게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예.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근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누경기장 장애인 휴게시설 설치비로 도비보조금이 결정되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분야입니다. 장애인선수 훈련 및 대회 등에 필요한 카누경기장 장애인 휴게시설 설치비 2,000만원을 도비보조금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262쪽에 카누경기장 장애인 휴게시설 설치. 이건 도비로 설치하는 거지만 지금 카누경기장이 삼학도 수로 거기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영산호.
김귀선위원   아, 영산호 카누경기장. 그러면 삼학도 수로도 관리하고 계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거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김귀선위원   거기는 안 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예, 영산호 카누경기장만 합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들   예.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성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흥성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흥성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문화재보존사업지침상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국비70% 2,100만원 도비 9% 270만원을 세입조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연사박물관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육식공룡알에 대한 전시설명 및 콘텐츠 개설에 대해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공룡알 둥지화석 보존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박물관 외곽에 문화재 안내판 2개소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 그리고 문화재의 항구적인 보존처리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덧붙여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청에서 규정한 안내판 표준매뉴얼 기초에 따라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없으므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태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은 중요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신속히 제출해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존경하는 임태성 예산결산위원회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상 나상원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원산동 가로등 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파마을 가로등 선로보수 공사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해안도로 가로등 조도 개선 및 에너지절감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우미아파트 3차, 5차 주변가로등 개보수 및 시설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중앙하이츠 주변 미관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대체사업입니다. 중앙하이츠 옹벽 길이 110m, 높이 5m를 아트타일 등으로 설치를 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당동 웰빙공원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한국병원 아래 대나무숲 정비사업으로 길이 90m, 폭 10~12m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찰청과 법원이 옥암지구로 이전되었고 또 목포경찰서가 ’17년 6월에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의 연구용역은 학술 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부지활용 방안과 주변의 활성화대책을 수립해서 원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원산동 가로등 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주변 노후 가로등을 LED 25등을 교체를 해서 시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파마을 가로등 선로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주변 선로보수 200m를 보수해서 시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광장 해안도로 가로등 조도개선 및 에너지절감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주변이 조도가 낮아 LED 30등을 교체해서 에너지절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당 우미아파트3차, 5차 주변 가로등 개보수 및 시설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가로등을 LED 10등을 교체를 해서 시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보수비로 본 예산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 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도비 7,0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7,000만원을 감하고 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박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사업은 마을입구에서 아이엠로즈빌아파트 구간 길이 250m, 폭은 20m로 총 사업비는 1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상비는 10억 3,000만원입니다. 또한 공사비는 8억 6,2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250m에 대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예산과 일치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원산동 가로등이나 비파마을 가로등 있잖아요. 해안도로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원도심에 우리 트윈스타 있잖아요. 수문로. 수문로에서 북교초등학교간 가로등이 녹수가 50 녹수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야간이 되면 공가, 상가가 많아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제가 그것을 도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권욱 도의원하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가로등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로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면 도비 확보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과장님, 273페이지에요.
  지금 가로등 보안등 수리보수 4억 5,000 잡혀져 있잖습니까. 이것이 어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까, 그, 확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잡아놓고 해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우리 목포시 전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일중학교 옆에 한성주택에, 그쪽에 도난사고 등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쪽에 항시 주민들이 어둡다고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관련해서 교육청 부담금 8,7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가감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행자부 확정 통보에 따라서 과목변경으로 12억 5,000만원을 전감하고 지특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CCTV 구축사업비 7억 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4,5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 비율에 따라서 계상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밑에 부분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사업비 올해 신설된 과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100% 반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본 예산보다 1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지원사업비로 도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로 재난예경보시스템 교체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강우량기 교체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국비 220만원이 감액되어 1,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동 3층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5개월간 임시사무실, 수도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임차료로 600만원, 장비 이전 및 이사비용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5억 3,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당초에 작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마는 25억을 요구하여 50%인 1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7억 6,900만원을 지특예산으로 배정되어 비율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2016년도 CCTV 관제센터 구축 대상 1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최고의 금액을 행자부로부터 대접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CCTV 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위수전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최고의 배정을 우리 목포시가 받았다는데 그에 준하여 자리는 괜찮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자리는,
위수전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우리 목포시가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시도에서나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시도가 우리 목포시를 찾아왔을 때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수전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질문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구축비 이렇게 다 왔는데 이것은 언제 완공됩니까? 5개월 안에 완공되기 때문에 5개월 임차료가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관제하고 하면 5월부터 시작해서 9월 내지 10월이면 완공되고요. ○위수전 위원 아, 10월 정도에 완공되시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진행, 그것에 대한 계획서 한번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가 그때 지적한 내용 봐서는 저희가 장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위에 도선에 케이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다 해결됐습니까? 이것이 지금 잠깐 임시사무실로 임차료 가면 거기서도 케이블선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선들에 대해서는 다 이 비용 안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임시사무실,
위수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것은 기존에 수도과에 사무실 이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임시로만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위수전위원   그것에 대한 비용들은 없이 임차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잠깐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위수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오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그때 말할 때 CCTV 관제센터에 어린이체험교실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CCTV 안전운영교실에 지금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어디예요? 찾아가는 어린이, 이것은?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시설이 없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확정을 해서 통보로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작년, 그렇게 해서 연속 2년 했고요. 올해까지 해서 3년,
위수전위원   그럼 만약에 목포시는 내년에는 CCTV 관제센터 생기면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위수전위원   별개 자체사업에서 이것은 계속 지속된 사업이고 또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은 또 따로 운영계획으로, 목이 다른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시설비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안전처에서,
위수전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포시가 없으니까 이것이, 행사운영비가 온 거고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오지 않냐,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통합관제센터하고 어린이체험시설하고 구조도 다르지요.
위수전위원   통합관제 CCTV 구축할 때 어린이체험교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체험시설은 이제 합니다마는 조그맣게 하지요.
위수전위원   그 내에다 하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그거에 비해서 없다고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렇죠. 전체적으로 체험시설이 있는 지자체, 전남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진이 작년 10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수전위원   아, 그래요? 그거랑 이거랑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위수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수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빈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7쪽.
  도비보조금 사항입니다. 
  연산동, 원산동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비에 5건하고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288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연산동, 원산동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비로 5,000만원, 상동 금호어울림아파트 공용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원, 용해동 청산아파트 지반침하지 보강공사비로 2,000만원, 초원로얄아파트 공용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화희망타운 2단지 놀이터 개보수 1,000만원, 제일3차아파트 주민쉼터 놀이터 개보수비 1,500만원, 현대아이파크 주민쉼터, 놀이터 개보수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놀이터, 목포시 아파트놀이터가요, 다 타이어로 바꾸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추세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전부 모래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 교체를 해가지고,
위수전위원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 도비로 아파트 놀이터 개보수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언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보수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거의 지금 아파트 놀이터 관련해서요. 한 5년 전부터 법이 입법이 돼가지고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이 경우는 아무래도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좀 낮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도비 보조비로 해서 소규모 지원사업 도비에 그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제일3차나 현대아이파크가 그렇게 저렴한 아파트가 아닌데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가 지금 계속 요구하셨는데 저희 아파트는 모래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에 지금 안 올라와서요. 이런 절차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것이 도비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도비라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이 부분은요,
  (「도의원」하는 위원 있음)
위수전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은 이것 안 되는 거예요? 목포시도 돈이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실질적으로,
위수전위원   여기 놀이터들은 지금 모래 아니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위수전위원   모래에 있는 아파트에서 요구를 했는데 도의원이 안 주셨다 해서 저희는 안 되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이 재원자체가 실제의원님들 어떤 정책적 성격의 재원으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수전위원   아, 그럼 시비로는 지금 놀이터 자체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럼 도의원님 찾아가면 됩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아, 저희 시도 비용은, 보조사업으로,
위수전위원   도의원이 해야 돼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저희 시도 지금 사업을 합니다.
위수전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이 추경에 세워놓은 돈하고 보조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위수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꼭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 웃 음 소 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연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임태성   예.
문경연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권고사항에 초원로얄아파트 방수사업명을 초원로얄아파트 공용시설 개보수로 변경할 뻔 했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적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용부분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와 같은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텐데 방수공사는 아무래도 건물 내부 쪽이니까 시급성 측면에서는 후순위에 들어갈 텐데 이것을 앞으로 세워놓으면 여러 가지 정서사항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이 거론돼서 공용적으로 이렇게 부기를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경연위원   지금 비파아파트 상가, 1차 상가에 목포시가 갖고 있는 상가가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상인들이 돈을 걷어서 방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일절 부담을 안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문경연위원   그럼 상가를 갖고 있으면 일절부문 목포시가 부담, 돈도 있는데 부담을 안 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형평성에 어긋나요.
  (「도의원 대체사업」하는 위원 있음)
문경연위원   아, 대체사업이든 간에 어차피 목포시가 그 상가를 안에 갖고 있잖아요. 상가를 갖고 있는데 N분의1로 내야지.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상가가 30개면 목포시가 3개 갖고 있으면 N분의1로 10분의 1은 내줘야 된다. 그런데 목포시는 다른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해주겠다고 그때 말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금 그분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셔서 뭐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한번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것은 N분의1은 해줘야 된다, 상가 30개 중에서 목포시가 갖고 있는 상가만큼은 돈을 내줘야지. 안 그러면 상가를 기부채납 해버리던지. 다른 데로.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까지 저희가 상가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분도 사실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켰어요. 다른 것 많이 해주지 않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N분의1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받은 입장에서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돈이 안 나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이 나갔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몇 천만원 들여서 자기들이 했는데 목포시도 200, 300만원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부분이지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면 이 소문이 금방 퍼질 것이란 말입니다. 공용부분이라 하지만 남의 아파트도 해주는데, 도비사업이라 해주는데 왜 목포시는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돈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공감하고요. 적절하게 해서 잘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성   김귀선 위원님 한말씀 하세요.
김귀선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런 말씀이 있을까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한 거죠. 권고를 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목포백년대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9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유지 보수관리 시설비로 도비 4,000만원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표지판 후면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하당동 비파로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수반사업 시설비로 6개 사업에 도비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예손자립원 진입로 포장 4,000만원, 목원동 초원빌라, 산정빌라 주변 도로포장 2,000만원, 목원동 소방서 주변 환경개선 3,000만원, 유달산 입구 환경정비사업 1,000만원, 산정동 신촌마을 안길 포장 2,000만원, 이로동 미끄럼 방지공사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목포 종합수산시장 상가활성화 및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동명동 홍어시장 앞 관광버스 주차장 3면 조성으로 시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본 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 시설비로 석현동 광야교회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총사업비 3억 1,000만원으로 본 예산에 확보한 1억 9,000만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액 1억 2,000만원으로 일부 구간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용당2동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 총사업비 8억원으로 본 예산에 1억원,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 보상 및 추가 편성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시설비로 목포 백년대로 가로등, 신호등 시설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비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과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사업 2014년~2015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예, 과장님 295쪽에요. 지금 석현동 광야교회 도로개설 또 유달가구백화점 도로개설, 유달가구 백화점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유달경기장 사거리에서 건너서 보면 목포공고 가는 쪽으로 좌측 편에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장산 자락에 있는,
주창선위원   그것이 지금 백년도로 동아아파트 가다가 우측 편으로 있는 것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상호   예.
주창선위원   거기에 무슨 도로가 필요합니까? 거기가?
○건설과장 이상호   거기가 소방도로개설이 유달가구백화점에서 저쪽에 유달아파트 있는 쪽으로 동네가 조금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소방도로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 도로인데,
주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급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예, 거기가 길이 없어서 마을가구 그쪽 안으로 골목길이 들어가는 길밖에 지금 없는 곳입니다.
주창선위원   제가 대충 그것을 알겠는데요. 우선 급한 곳들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면서 자꾸 신규로 도로를 하겠다라고만 해놓으면 기존 하고 있던 것은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좀 마무리 할 것 하면서 신규를 계속 만들어 내야지. 이것 전부 저는 삭감합니다. 마무리도 안 되고 자꾸 이것 할 겁니까? 이렇게?
○건설과장 이상호   본예산에 일부 보상비가 서있기 때문에, 민원이 또 발생되는 지역이어서 좀 추가로 보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럼 석현동 광야교회 옆에 이것은 청호시장 뭐 그쪽 편입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아니요, 거기는 지금 가톨릭 대학 바로 뒤편 그쪽 부분입니다.
주창선위원   지금 새로 아파트 들어온다는데 그쪽 말씀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쪽 실내체육관 바로 도로 밑에 쪽 그 동네가 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제가 작년 3월에 시정질의 했었습니다마는 이로동 지금 계속 밀려지고 있는데, 의료원 장례식장 나갈 찻길 좀 만들자고 해도 그것도 마무리를 안 하고 뭐 자꾸 이렇게 새로운 도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것 안 보고 그냥 왔는데 이것, 마무리를 할 것은 좀 마무리를 하시고 새로운 도로를 했으면, 물론 민원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순환도로 선 그어놓은 것 전부 없애버리셨어요. 뭣 하러 그어놓고 계속 놔둬서 이렇게 나와요.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앞으로 소방도로계획을 현장여건에 따라서 검토해서,
주창선위원   올해 검토해서 용역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 언제까지 됩니까? 그것은?
○건설과장 이상호   이로동 거기 말씀하십니까?
주창선위원   아니, 소방도로계획 같은 것, 도시계획, 지금 그어져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으로 지금. 그런데 지금 전혀 필요 없이 그어진 선들 그것 올해 용역해서 언제 정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증액변경할 때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지금 우리 동네, 목포교회 앞이고 이런 데 그 안에 중간에 마당 한 가운데로 소방도로 그어져 있고 하던 것들 있던데 그것은 지금 몇 년차를,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 얼른 철회를 하든지 해주셔야지.
○건설과장 이상호   하여튼 그것은 올해 연말까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주창선위원   계속 주민들한테 웬만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하여튼 여기 유달가구 옆에 도로, 충분히 저도 그 말씀을 대충 알겠는데 여기보다 더 급한 도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지금 사람 별로 안 다닙니다. 사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1억 2,000 하고 저것 2억까지, 1억 2,000 하면 2억 4,000이면 대충 우리 돈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여기 돌려서라도 우리 동네 먼저 마무리 하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현재 보상을 협의를 해서요. 저희들이 바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작년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도 주택보상을 못해가지고 이사도 아직 못 갔고,
○건설과장 이상호   이번에 지금 보상협의,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잡아서 도로들 내자고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왜 추경에 이번에 우리 동네가 안 올라왔냐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5월에 시정질의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저는 통과 못 시켜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아무튼 이로동 부분은요. 저희들이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요. 바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국장님, 주창선 위원님이 웬만하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같은 지역구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어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것 보니까 다음 추경에 올라올 것 기대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별개의 얘기지만 이번에 하당동사무소 앞에 포장을 다시 쭉 해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장이 겨울에 눈이 오면 엄청 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관리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가만히 제가 보니까 눈이 와서 2, 3일이 되면 이것은 포클레인 긁어서 해야 할 방법밖에 없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때 눈 때문에 엄청 며칠간 잠을 못자고 고생하시고 전 직원들이 했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도로가 많이 패였다, 그래서 장비투입을 초기에 동에 하나씩 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들어간다면 동에 3, 4대씩 보내가지고 빨리 치우면 그만큼 눈 오면 덜 패여요. 그러면 민원도 빨리 끝날 것이고 그런데 부탁하면 1대씩 보내주시고 첫날에는 무조건 세웠다가, 그런데 자금이 없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 나중에 포장한 것보다 훨씬 쌉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이것 한 이틀이나 있으면 정말 도로가 다 패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하자 해서 한번 회의를 하셔서 초반에 우리 전체적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면 1동에 2, 3대만 주면 우리 하당동 같으면 금방 치우겠더라고요. 다른 동은 더 큰 동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동은 그렇게 해서 치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장비가 좀 빨리, 초반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해결 좀 갖춰주십시오. 1대 가지고 정말 안 돼요. 그리고 큰 차들 보내봤자 다 차가 있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지요. 치울 수가 없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배토판이 붙어있는,
문경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저런 것 계획을 먼저, 3W 몇 대나 있는가, 그 계획을 세워서 빨리 어디 동은 어떻게 해야겠다, 그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이 도로 파이기 전에. 지금 이것 보수하느라고 돈 상당히 들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그 계획을 먼저 세워주시고 한번 짜 주시면 다음에 혹시 올해 또 눈이 내리면 우리 도로 상태도 좋아질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호응을 받지 않을까,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예산하고는 별도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창선 위원도 지역구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상당히 언성을 높였는데, 과장님 구 청호시장 있죠. 새벽시장. 
○건설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거기서 9호광장까지 도로개설실시설계 용역 끝났었죠?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것을 당초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역이 끝난 것으로,
김귀선위원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끝났는데 그이후로 이렇다 할 무슨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게 철도부지가 많이 편입이 되어 있어서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다는데 지금 동명동에서 새벽시장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게 연속사업으로 해서 9호광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동명동이나 새벽시장 구간도 똑같은 위치로 거기도 철도부지가 편입이 똑같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상을 해 주고 도로개설이 됐는데 그쪽은 동명동이에요. 이쪽은 연동이고, 지금 도로개설 안 된 데는. 연동 쪽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는데도 여타부타 뭐 다른 얘기도 없고 아직 한다, 안 한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실시설계 들어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 또 끝났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왜 답이 없느냐,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명동하고 왜 연동을 차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동명동에서 딱 끊어졌죠? 거기서 경계에서?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지금 새벽시장이 동명동 쪽이 더 활성화 돼 있습니까? 연동 쪽이 더 활성화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연동쪽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훨씬 활성화 돼 있죠? 지금 연동 쪽으로 일반주택까지도 상점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일반주택까지도. 그래가지고 주택을 매입해서 상가로 지금 많이 개조를 하고 있어요. 점차 이렇게 연동 쪽으로 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은 아주 주차 하나 때문에 아침에 동네까지도 차들이 다 빡빡이 차요.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교통도 편리해지고 또 주차난도 해소가 돼요. 주차난도. 아침 새벽시장이니까 아침에 가보시면 새벽시장 앞에 이중, 삼중주차를 해놓습니다. 차 세울 데가 없어요. 동네골목을 다 세워놓고도 세울 데가 없으니까 도로변에 이중, 삼중 주차를 해놔요. 그래서 막 그냥 아침이면 아주 난리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 도로개설 하면 그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철도부지 편입하는 것, 보상금 주는 것 그것 뭐 보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 도로개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 부분은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니까 그 부서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과 간에 서로 협조해서, 거기서 그러면 결정을 하면 도로개설 공사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시고?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20m 미만 도로만 저희들이 하고요. 20m 이상 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원도심에 있는 도로는 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도시재생과.
김귀선위원   도시재생과에서요?
  그럼 나중에 얘기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성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가급적 소관 예산이 아니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입니다.
  3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계잉여금으로 5억 8,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성립전예산은 노인보호구역 개선 2억, 생활도로구역 개선 1억 4,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교통안전의식개선 운동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00만원, 부주초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공사 5,000만원, 삼학동 주차장 포장공사 2,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지원 전입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범시민 교통안전의식 개선운동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신호등 교체 및 신설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차선도색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으로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금 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하당이랜드 노인복지회관 노인보호구역 구간 확대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동 노인복지회관, 하당동 이랜드 노인복지회관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도로구역 개선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1억 6,481만 1,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도로구역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그것이요. 국민안전처하고 경찰청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나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를 교통안전도로로 지정을 해서 운행을 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차량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지정해서 운행하는, 어떻게 보면 신규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그럼 이것은 신설물이나 그렇게, 그런 것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표지판이나 도로에 안전판,
문경연위원   안전판, 그런 것에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아까 보니까 안전총괄과는 어린이를 찾아가는 교통안전체험교실운영인데 여기는 또 찾아가는 교통안전체험교실운영입니다.
  이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범시민인데 이것을 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제가 한번 설명드릴까요?
위수전위원   예,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위원장 임태성   예, 윤인영 국장님,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과장님, 미안합니다. 아니, 위수전 위원님께서,
  예,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찾아가는 곳은 국민안전처가 전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프로그램이 한 1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거기에서 뭐냐면 물놀이안전 또 소방시설, 소방불끄기안전 이런 테마를 가지고, 차에서 회전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 뭐 이런 안전입니다. 여기에 안전은 교통안전이고요. 거기에는 뭐냐면 우리 생활안전에 대한,
위수전위원   어린이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것을 2,000만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 하면 어떤 사건이 났냐고 하면 어린이들이 어디 가서 호텔에서 불에 타죽는 사건이 났지 않았습니까.
위수전위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 사건 이후로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민간대처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국민안전처가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국 시군을 지정을 해서 우리시는 그때 그분들 오면 음료수 제공하고 그런 비용들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산도 우리가 주면서 어린이들이 오면, 주로 오는 분들이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교통의 안전에 관한 것이죠. 예, 그 부분이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잘 들었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게, 그 설명이 맞으실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304페이지 보면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옆에 보니까 교통안전심의 가결분이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신호등 이것의 신설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연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노후 제어기 교체 같은 것은 시가 무조건,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저희들이 시설물 보강을 해주고요.
위수전위원   시설물 보강은 목포시에서 다 해주는 것이고 신설 같은 경우나 우리가 할 때 항상 경찰서하고 합의하에 해야지만 신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4개소가 어디어디, 이것은 요구한 데서 4개소가 발생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분기에 1번씩 교통안전시설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회가 있는데 경찰서 주관으로 하거든요. 그럼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거기다가 건의를 하면 심의회에서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보강을 해주고 새로 신설도 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런 사업인데 이게 추경에 너무 2배로 튀어서 더 많이,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금년에 본예산 때 이것이 충분히 확보가 됐으면,
위수전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전에 대한 건데 그때 본예산 때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오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왜 추경에 이게 2배로 튀어서 신설 및 이설 이런 경우가, 좀 아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세입예산이 없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한 5억 정도가 이번에 발생을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수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돼서 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14페이지 그 밑에 시설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 안전개선공사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재원대체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원 안전시설 응급복구 이것도 역시 도비 시비 재원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옥암동 도심 소공원 조성 도비 2,000만원, 원산동 도심 소공원 정비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또 KT옆 족구장 포장 2,000만원, 하당 평화광장 족구장 개보수 도비 500만원, 부흥주민센터옆 테니스코트장 인조잔디 및 보수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이것은 2015년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조명등 및 배수시설로 시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원등 시설비 공원등 누전 케이블 교체 등으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4건, 6,37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신도심 2단계공원 족구장 조명등 보수 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등 관리번호판 제작설치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LED조명 교체 모두 국비사업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제일 아래에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에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위에 시설비 목원동 주민쉼터 조성 도비 7,000만원 이것은 2015년도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향동 도심 진입도로 경관조성 외 7건에 대해서 도비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유달산 시설물 보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은 저희들이 확정내시 전에 좀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고 3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주산 둘레길 조성 도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시설비 복지나눔숲 조성 2,000만원 감해서 그것은 산림청 100%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감액 교체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주민편의시설 펠릿보일러 보급이 1대에서 2대로 늘어서 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은 주택용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7대에서 13대로 증액이 돼서 1,96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성   설명을 잘 하셔서 없답니다.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태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은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의 순으로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존경하는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지금부터 ’16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257억 4,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6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용에 따른 세부적으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입금수익 중 하수도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를 1억 6,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임대수익인 몽탄정수장 태양광 발전 부지 임대수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 2015년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수입 37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건물시설비로 상하수도사업단 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 통신 공사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로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개선공사 누락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면적이 협조해서 도시개발사업단과 협의하여 별도로 수도과 문서고 및 계량기 보수원 샤워실 설치비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실 개수대 및 탕비실 설치공사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상수도사업단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검침원들 책상, 탁자 등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요금처리용 레이저프린터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1회 추경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제1회 추경 예산규모로 총 630억원이며 이는 본예산 대비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용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월분부터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약 10일간 요금이 종전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또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영업용수도 사용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북항환경관리과 분뇨처리 감면 보전금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백련펌프장 신설공사 10억원을 감액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백련펌프장 신설공사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용당동, 연동 일대 우수받이 악취차단 덮개 설치공사비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하당중계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하였고 남악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비로 전남개발공사와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이월금 중 미수금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중 2015년도에 세입처리된 14억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중 하수도 사용료징수 업무대행 수수료 월 1,000만원씩 연간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간 협약에 따라서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상단 일반관리비부터 복리후생비까지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하단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당중계펌프장 악취방지용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비로 1,000만원, 수질 TMS 총질소 교체수선비 2,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외부반송 펌프 보수비로 1,200만원, 지하공동구 배수펌프 보수비로 1,200만원, 남해환경관리소 관리사택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으로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중압 모터펌프, 저압 모터펌프, 밸브배관 등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재료비로 총질소 측정기기 센서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탈취제 구입비 1,440만원, 탈수용 응집제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소제거용 미생물 활성제 구입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로 탈수기 여과포 교체에 1,100만원, 북항하수처리장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1,000만원, 태양광 설비 모듈 및 인버터 보수에 1,000만원, 탈수기동 탈수기 자동화운전 PLC 및 프로그램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49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백련펌프장 신설공사비 국비 10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10억원과 하수특별회계 2억원을 반영하여 총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지보상비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사업중 이로 오수 중계펌프 부지매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저류지 준설공사비로 2,000만원, 용당동, 연동 일대 우수받이 악취차단 덮개 설치공사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신영방조제 수문 정비 공사비로 2,000만원, 북항, 해안로 배수펌프장 지배수펌프 수리비로 2,100만원, 남해하수펌프장 전동샷다 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예비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당중계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비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하였고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각 공정별 퇴적물 준설공사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연못 준설공사비로 1,500만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비로 전남개발공사와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송풍기 교체비로 2억 5,500만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폴리염화알루미늄 교반기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성   설명을 아주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말씀을 안 하셔도 까딱없네요.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시고요.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단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으니까 그대로 하라고 했다고 다 이렇게 또 착실하게,
  ( 웃 음 소 리 )
○위원장 임태성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보면 3억원이 지금 삭감이 돼 있어요. 수입이. 하수도사용료수입. 
○하수과장 권장주   예.
김귀선위원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인상이 됐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김귀선위원   인상돼서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그 인상률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 사용료를 올린 이유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실은 지금 우리 BTL사업 50억씩 갚아나가야 되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63억씩,
김귀선위원   63억원입니까? 그런데 경기침체나,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이제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1월 검침분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1월 검침분은 2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것은 1년치, 12개월분을 세웠는데 사실상 한 11개월 15일 정도, 이 정도만 금년도 요금 인상분이 적용이,
김귀선위원   적용이 되죠. 그렇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전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사용료수입이 오바되기 때문에 삭감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오바되기 때문에 삭감조치 한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성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손상돈   북항환경관리과장 손상돈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북항환경관리과장 손상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태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은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시설물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건물 수선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시재생 아이디어 제안공모 우수작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달 중에 지역,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도시재생의 비전 등 아이디어를 공모토록 해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 시상하고 도시재생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제안사업비로 1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2015년 제2회 추경 심사시 감액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비 6,500만원과 2016년도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3,800만원 합해서 1억 300만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가톨릭성지 조성 나눔봉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봉사기념관 건립 국도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시비 7억 8,000만원이 현재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5억 8,000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여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비 지원이 4개 업체라는데 업체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1개 업체에 대해 1,500만원 개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갑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면 자비는 어떻게 됩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자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자비요?
위수전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자비, 물론 추가된 부분은 자비로 합니다.
위수전위원   아, 추가된 비용만 자비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수선비의 50%, 반반인데요.
위수전위원   아, 반반씩 내는 걸로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위수전위원   예, 반반인데 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활성화 시설물 설치 및 보강도 그러는 건가요? 시설물 설치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 그것은 별개입니다.
위수전위원   별개인데 이것은 그냥 목포시에서 다 전체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시설물 설치비는, 이것은 크리스마스 공연 트리축제를 하는데요. 축제장 목포역 상가 주변에서 그 크리스마스 차 없는 그 축제장까지 아무런, 청사초롱이나 조명기구 아무 시설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만 배려하느냐 해서 목포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눈에 띌 수 있는 바로 목포역 상가 주변부터 시설물 좀 설치해주라, 조명기구랑 또 청사초롱이랑 해서 그 사업비로 2,0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아, 크리스마스 트리 시설물 설치 보강이 그 돈인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면 크리스마스 축제 그 비용하고는 별개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주고요. 이것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직접 연계해서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비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도비대체사업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위수전위원   예,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 어디서부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는 어디 지역에서 어디, 아까도 제가 말한 것이 있는데 어민동산 거기도 맞나요? 거기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목원동 일원,
위수전위원   목원동만이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제안사업비가 10억원이 있는데요. 아직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위수전 위원 아, 왜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작년에 제안공모 해서 심사했는데 1건도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위수전위원   아깝네요. 돈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래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전국 공모해서 연령제한 없이, 지역제한 없이 한번 공모를 받아보려고, 제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위수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언제까지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1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올해하고 내년까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문경연위원   올해 공모가 없어버리면 10억원은 그대로 남는 돈이 되어버리네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를 들어서 1건도 채택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재공고를 한번,
문경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공고를 할 겁니까? 재공고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하나도 안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끝날 사업이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계획이 안 섰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활성화계획은 다 되어있는데요. 지금 제안사업만 지금,
문경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사업을, 그럼 제안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제안사업이 활성화계획에 1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모에 10억을 준다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제안사업입니다. 제안사업. 공모는 1사업 당 500만원 미만입니다. 공모사업은.
문경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2억입니다. 공모사업 전체가 2억이고 제안사업은 10억입니다.
문경연위원   10억 내에서 공모를 한 거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그러면 시상금 준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 시상금은 별개로 제안을 해서 당선작에 한해서 최우수상은 한 분에 200만원 그리고 우수상은 세 분에 100만원씩 300만원,
문경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시상금만 걸어놓고 아직까지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공모할 때 시상금을,
문경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걸어놓고 그 작품이 아직 안 들어와서 평가를 못 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앞으로 여기 확정돼야 공고문을 띄워서,
문경연위원   그럼 이것이 안 들어온다 하면 그 10억은 또 다른 데에 써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또 다시 공모할 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다른 사업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가지고 국비 반납 없이 다른 사업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건도 채택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문경연위원   그 뒤에 시설비 쪽에서요. 2015년도 6,500이 삭감분이 포함됐다는데 이 삭감분 포함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우리가 삭감했는데 계속 연계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다른 시설비 사업으로 써야죠. 왜냐하면 야시장 포장마차 구입비 재료비가 1억인데 4,000만 삭감해서 6,000만 승인해 줬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쓸 수는 없고 다른 부분의 사업비로 쓴다는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지금 31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 나와 있겠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문경연위원   그것 한번 자료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한번씩은 확인을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본예산 때 30억에 대한 것을 냈습니다만 별도로, 추가로 또 9,300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한번 보고, 다시 9,300이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 수선비 6,000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이재용위원   지금 이것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올해 한 푼도 반영 안 해줬습니다.
이재용위원   아, 본예산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이재용위원   아,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임대료만 3억이 돼 있고요. 시설물 수선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번에 또 1억 7,000 요구했는데요. 6,000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아, 그래요? 방금 말씀하시는데 도비대체사업으로 해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 시설물 설치는 도시재생사업비에서는 이것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   거기 같은 지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 역전 앞에 쪽을 빼고 안쪽만 하다 보니까 역전 주변 상가에서 사실상,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섹터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래서 연결시켜주라는 그 시설물 설치입니다.
문경연위원   섹터 안에 들어간 것을,
이재용위원   아, 이 사업은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하는데 역전 그 일대는 전혀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 안 다니는 도로에서만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기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를 모른다, 그런 민원이 많이 이야기됐기 때문에 지금 재생과에서 이 사업비를 지금 추경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과장님, 336페이지에 나눔봉사기념관 건립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주로 광주 대교구 천주교,
주창선위원   예, 천주교 그 성지 안에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주창선위원   이게 사업이 얼마짜리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102억입니다. 우리가 51억, 자부담이 51억 해서 102억 공사입니다.
주창선위원   그럼 현재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몇 프로 정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지금은 광주 대교구에서 건축시공 입찰중에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아, 아직 전혀 지금 손 안 댄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입찰중이고 다음 달에 착공한답니다.
주창선위원   4월 중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성   과장님께서는 문경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현안업무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는 임태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27페이지 목별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총세입은 16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기타임대수익 619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9,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사업 비용입니다. 옥암지구 대학부지를 포함한 9필지 6만 5,000평의 미매각토지에서 여름철에 모기 등 해충서식으로 인근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민원인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택지 정비 풀베기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암지구 택지개발 한전 지중화공사 부담금 중 정산과정에서 공사비 과다증액분 10억 500만원을 우리시에서 미지급하여 한전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한전이 부담금 가집행과 1일 발생하는 41만원의 높은 이자부담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전에 가지급하고자 배상금으로 1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옥암지구 전력 지중화공사 추진 당시 한전에서 우리시의 승인 없이 설계변경하여 변압기, 저압관로 및 저압케이블을 임의 시공하였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4일 광주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기존에 당가두, 부주두 마을 지선민에게 공급했던 토지의 매각대금이 연체되어서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금까지 납부하였던 중도금을 반환하고자 반환금으로 4억 5,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해지한 토지를 감정 평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이자를 절감하고자 2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6,374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39쪽에요, 옥암지구택지개발 한전 지중화공사 이게 지금 1심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1심에서 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이 소송이 2012년부터 4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3번이나 바뀌었고 2014년에는 재판부에서 우리가 한전하고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까 감정사를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한전도 인정을 하는 상황에서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한 결과 2억 200만원이 산정이 돼서 담당 재판부에서 화해권고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억 400만원에서 2억 200만원이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 우리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한전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이 다시 변론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재판부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희망적이었고 또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상황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이 정도 패소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우리도 그래서 담당변호사님하고도 긍정적인 상황에서 임했는데 금년 2월 18일에 의외의 결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심에서 담당변호사 이하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다시 변호사님과 전문적인 분들과 상의도 하고 또 변호사를 2심에서 새롭게 선임을 해서 상급심에서 다투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여겨져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2심변호사는 자문을 받아본 결과 50% 이상은,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권고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항소 이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결론은 1심에서는 약간 안일하게 대처를 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해버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2심에 준비를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비를,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항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지금 옥암대학부지를 여기도 용역을, 대학부지, 그것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대학부지로 개발계획을,
문경연위원   예,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별도로 지금,
문경연위원   그것이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최근에 지금 우리가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그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도 우리가 변경을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개발계획 또 승인까지 하려면 금년 말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또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행정절차가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아니, 용역이 나왔으면 그렇게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도 있고 하니까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이것이 목포시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계속 올라가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손실이란 말입니다. 빠른 결론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지금 세라믹산단도 있고 대양산단도 있고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하여튼 빠른 결론을 내리셔서 빠른,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도 금년 중으로 저희들도 한시가 급하니까 빠른 결론을 내서 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배상금에 따른 얘기를 많이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기획예산과 심의하면서도 고문변호사 누가 추천을 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이게 엄청나게 크게 부담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18억이라면 이것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국이나 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나 법무팀이나 다 비상이 걸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그 변호사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도 상관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만 너무 믿지 마시고 그 분야의, 쉽게 말해서 그 분야의 정말 일가견이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돼요. 변호사 비용이, 일류 변호사들은 좀 비싸잖아요. 좀 비싸더라도 능력 있는 또 승소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무튼 재판은 이겨야 되죠. 지면 이것은 뭐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데 돈 아끼지 마시고 좀 팡팡 쓰셔서 꼭 이기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1심에 패소하고 또 최근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굉장히, 출장도 다녔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변호사, 최근에 개업을 하시고 광주법원이나 지법에 역임하셨던 분이,
김귀선위원   항소를 하면 재판부가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판사가 배정이 되면 또 그분에 맞춤형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라고요. 어디 학교 출신인가, 몇 기인가, 그런 것 다 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아무튼 법무팀하고 충분하게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성   과장님, 옥암지구 미매각 택지정비 민원인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작년에도 물론 민원발생을 해서,
○위원장 임태성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신속하게,
○위원장 임태성   예,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임태성   이상으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태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은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의정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존경하는 임태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책임관 박진홍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제1회 추경예산액은 17억 4,63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26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의회비 월정수당이 6만 6,660원이 인상되어 1,76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책자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예산하고 좀 별개로 한 가지 말씀드리렵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예.
문경연위원   이번에 보니까 의회사무국 국외출장비가 3만원밖에 안 들어져 있어요. 직원들.
○의정담당 박진홍   예.
문경연위원   그런데 각 위원회계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의장님 따라가시면 비서도 따라가고 하니까 혹시 우리가 미국으로 갔으면 여비가 부족해서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세워놓고 거기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미국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직원들 한 분도 못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의정담당 박진홍   예, 그 부분은 내년에 더 준비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꼭 체크해서 그것은 내년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버린다면,
○의정담당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성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책자 500 잡으셨는데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500만원이, 몇 부 만드나요?
○의정담당 박진홍   지금 계획은 총 400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0부를 가지고 전국지자체하고 또 의원님 배부 또 저희 보관용으로 그렇게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제작하려고,
이재용위원   이것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책자 만들어서 우리 의회로 오고 그래요?
○의정담당 박진홍   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디로 와요?
○의정담당 박진홍   아니, 뭐 자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지만,
이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와요?
○의정담당 박진홍   지금 제가 도서관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물이 책자로 해서 오는 사례들이 있냐 그러면 도내에서랄지, 전국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하냐고.
  400부면 책자 1부에 얼마예요? 1만 2,000원이에요?
○의정담당 박진홍   보통, 예, 1만 2,000원 정도.
이재용위원   왜 필요한데요?
○의정담당 박진홍   작년에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 하고 이번에 특위에서 그 부분을 제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책자를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 시군의회에 배포를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성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목포시의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재철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치중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보건소장 김엔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감사실장 김황용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세정과장 최선희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김흥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과장 김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흥성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권장주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북항환경관리과장 손상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산담당 강광룡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유영춘
의정담당 박진홍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박순행
속기사 유선숙
속기사 박소영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임태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