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임시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7월 24일(목) 오전 10시 02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
2.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입니다. 
-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부의안건심사 및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7월 25일 금요일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변경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흥관 도시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담당 박흥관입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입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 광특회계보조금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332쪽 세출부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요, 철도폐선부지 공원전기료 348만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및 마을안길 조성사업비 8억원, 그 다음에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비 8천만원, 아래쪽 구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세라믹산단 진입도로개설비 4억원, 시내일원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2억9,3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하면 목포시내 전역입니까?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 현재 자전거도로가 46개 노선에 133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내려온 우리 안행부에서 준 분권교부세로 5개 구간에 대해서 9킬로미터 정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노후노면 재포장 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기동위원  - 제안된 것이지요?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서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그 하자보수기간이에요? 
○위원장 정영수  - 김명봉 계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개발담당 김명봉  - 개발담당 김명봉입니다. 목포시내에 46개 노선이 현재 설치된 것이 총 연장이 134.7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거의가 다 설치가 되었고요. 현재 유지관리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설치하면 3년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3년, 도로공사를 하면 자전거도로인데 블란서 같은 데는 100년 보고 하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3년 밖에 안 보는 거예요? 삼학도 수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개발담당 김명봉  -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 자전거도로는 여기에서 빠진다?
○개발담당 김명봉  - 예.
최기동위원  - 관리가 그렇게 이원화되니까 말이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귀하께서 삼학도 그쪽에 근무할 때 많이 보셨지요? 
○개발담당 김명봉  - 예.
최기동위원  - 지금도 보수를 많이 해야겠는데, 이것 하고 관계없이, 사업비 이것하고는 관계없지요?
○개발담당 김명봉  - 예.
최기동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여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위원장 정영수  - 이기정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계장님 와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기정위원  - 예, 해당과장님, 
○위원장 정영수  - 질의하십시오. 
이기정위원  - 해마다 계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거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개발담당 김명봉  - 삽진산단 들어가는 그 주유소 건너편에서 세라믹단지 그 지역 경계도로입니다. 
이기정위원  - 주유소?
○개발담당 김명봉  - LPG 충전소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택시 LPG 충전소 거기 말하나요?
○개발담당 김명봉  - 예.
이기정위원  - 거기에서부터?
○개발담당 김명봉  - 100미터 내려가면 좌회전해서 우리 세라믹산단 부지 조성은 됐습니다. 그 조성과 접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동산으로, 철탑 있는 데 거기 말하나요? 
○개발담당 김명봉  - 예, 철탑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기정위원  - 철탑 쪽으로 올라가는 데로 철탑, 동산 비슷한 것 있잖아요. 철탑 있는 데 높아, 그러면, 거기 철탑 위에까지 도로 거기가고 산단하고 크게 연관이 있나요?
○개발담당 김명봉  - 그 도로 계획이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 철탑을 넘어서 산정농공 단지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근성도 가까워지고 바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지금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어디까지 간다는 말인가요? 
○개발담당 김명봉  - 이 예산은 기 도로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있었어요. 오경호씨라고 토지가 있었는데 보상비로 2회 지급하고 나머지 이번 예산에 마지막 3회분 지급할 보상비입니다. 
이기정위원  - 보상비, 그러면, 도시계획계도 여기 다 있고 그러니까 그 도로가 농공단지 옆에 삼진물산 있는 데로 해서 소방서 있는데, 그쪽 농공단지 소방서,
○개발담당 김명봉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로 넘어가면 익히 그 지역구여서 거기를 잘 아는데 제가 경제건설위원장할 때 세라믹단지 용역도 하고 해서 잘 아는데 도시계획계도 잠깐 들으세요. 거기 도로가 보니까 실효성 없어요. 그쪽 넘어가는 데는 좋아요. 그런데 소방서 일부 걸려버리고, 두 번째 걸리는 게 뭐가 걸리느냐면 삼진물산이 걸려버려요. 그러면, 삼진물산의 보상비가 엄청 나와야 돼요. 뭐 영업보상부터 시작해서 엄청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그 요양병원 있는 그쪽으로 위에서 20미터만 당기면  안 걸립니다. 삼진물산도 안 걸리고 거기 소방서도 위로 올리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문제가 보상이 거기는 거의 안 나가도 됩니다. 돈이, 일반 지금 비어 있는 땅입니다. 농사도 별로 안 짓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계에서는 거기를 도시계획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영수  - 도시계획계장님!
○도시계획담당 김충  - 도시계획담당 김충입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 노선은 삼향사 농공단지 주변에서 세라믹산단 연결되는 중로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기정위원  - 예, 그대로 연결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 도로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도로 보상 때문에 그 도로 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삼진물산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일부 거기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삼진물산이 일부 한 건물이 딱 걸려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일부 걸려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조금 한 5미터만, 건물 안 걸립니다. 보상비가 전혀 안 나가도 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가, 어쨌는가, 보상 줘 버리려고 만들었는가, 어쨌는가, 딱 공장 귀퉁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렇지 않고, 과거에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이것을 제가 보니까 사무실 안에서 선을 그었을까, 현장에 안 가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낼 그런 삼진물산 보상해서는 도로 사실상 못 내요. 그럼, 돈이 얼마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공장이고 그 시설비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우리 계장님께서 검토 한번 더 해 보고, 여기서 갑자기 말하니까 노선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렇게 하시고, 김명봉 계장님, 거기는 제가 알겠어요. 그것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 했는데, 이제 연차적으로 한 몇 년 해서 도로계획을 낼 거예요? 몇 년간 걸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개발담당 김명봉  - 연차적으로요?
이기정위원  - 아까 도시계획을 다시 이렇게 해서 보상비 얼마가 안 들어가요, 그것은 보상비 때문에 문제이지. 아까 삼진물산만 안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보상비 몇 푼 안 돼요. 밭들 공시지가도 싸고, 그러면 지금 산위에까지 이번에 낸다, 그 말입니까? 
○개발담당 김명봉  
-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데 그 구간의 편입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만 받고 2회까지 보상해 주고 마지막 3회 지금 마지막차 보상비가 올해 계상을 해 주면 그것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철탑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죠? 
○개발담당 김명봉  - 철탑 밑에까지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기정위원  - 밑에까지, 거기를 말하지요? 뒤로 넘어가는 것은 아직 멀었고,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서 거기 도로를 제가 보니까 하기는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그쪽에 병원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농공단지 쪽으로 그 도로 뿐만 아니라 세한병원이죠, 세한병원도 가다가 도로가 중단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그것도 연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여하튼 예산 확보되는 대로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도시계획계에서는 그 도시계획을 변경 안 해서 10년 되어서도 그 도로가 안 나요. 20년이 되어서도 안 나요. 우리 목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제가 자꾸 말해서 미안한데,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가 6억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지금 6억원을 세웠는가요?
○개발담당 김명봉  - 지금 우리 총 사업비가 126억원입니다. 향후 세울 것이 약 10억4백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6억원을 세워주시면 그 6억원으로 방음벽 하고 도로 주변의 절개지이랄지, 미끄럼방지시설 해서 도로개통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기정위원  - 나머지 4억원은 앞으로 뭘 할 계획이에요? 4억원이 남았겠군요.
○개발담당 김명봉  
- 4억원이 남습니다. 4억원으로는 앞으로 조경이랄지, 이 절개지 보완이랄지, 주민민원 사항이랄지, 이런 기타 부대시설해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데 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하여튼, 보니까 지금 그 도로가 엄청 말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많고, 민원사항도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서 주민들이라든가, 또 사실상 그 도로가 동만 산정동이지, 이용한 사람은 전부 원산동, 그쪽 연산 주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고속도로하고 연계도로, 그것을 이왕에 도로를 만들 경우 시민들이 봐서 아, 이것이 뭔 도로라고 만들어 났어?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됩니다.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서 봐도 아주 엉망이에요. 현장 관리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소장을 시켜서 깔끔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공사 중에도, 그러지, 그냥 공사 중이라고 이리 저리 막 어질러져 있고, 주변정리 좀 하고 해서 나중에 말이 안 나오게 시민들한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 김명봉  - 잘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각 과가 끝나면 과장님들은 퇴실하지 마시고, 계장님들만 가시고요. 과장님들은 마지막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서로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한분 남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같이, 우리 과장님들은 계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도시계획계장, 
○위원장 정영수  - 김충 계장님!
○위원장 정영수  -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이번에 또 2억원이 올라왔어요? 부족해서 이것하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  - 기본계획은 2006년 11월에 수립해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과연수가 상당히 지났고, 목표연도가 2020년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는 장기 10년 이상을 비전 제시했기 때문에 2030년 목표로 새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소요비용은 저희들이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을 때 한 15억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저희시 예산 형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업무보고 월요일에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2억원 확보하고 내년에 4억원 해서 6억원으로 전체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매년 분할해서 발주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기본계획은 당해 연도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강찬배위원  - 이것 발주를 했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아니요, 
강찬배위원  - 아직 발주를 안 했어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8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시 재정형편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데 조금 더 기 뭐한 김에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맞지 않겠는가, 이게 또 내년에 또 4억원 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이게 내년 예산으로 차라리 6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뜩이나 예산 없다면서 추경에 이것을 또 세울 필요가 꼭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한 3년 동안 지금 계속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이다 보니까 시급성을 좀 덜 생각해서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법적사항을 이행을 안 한다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빨리해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 지적 사항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민원전화가 왔더라고요. 다른 데는 웰빙공원에 조명이 훤하고 그러는데 너무 동목포구간은 어둡다, 저쪽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것을 빨리 좀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저희들 동목포 구간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과연수가 6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등기구 투명도가 좀 낮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 보니까 그 등기구 밖에 있는 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될 여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전기요금이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일반적으로 평균요금인데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터미널 앞에까지만 요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더 넓은 구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부족합니다. 
강찬배위원  - 확대하다보니까 연장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편성했다,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개발계장님! 
-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도 본옥동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 6억원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20억원을 해주면 금년에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6억원을 편성하셨어요?
○개발담당 김명봉  -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강찬배위원  - 의회가 이제 또 이렇게 바꿔졌다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개발담당 김명봉  -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강찬배위원  - 그리고, 얘기 끝나면 하시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자료 안 줍니까? 
○개발담당 김명봉  - 자료 드렸습니다. 
강찬배위원  - 어디가 있어?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님, 있는데요,
강찬배위원  - 있어요?
○위원장 정영수  - 예.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 설계변경,
강찬배위원  - 이게 꼭 필요하다면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개발담당 김명봉  - 작년 본예산에 전체 다 할 수 있는 예산은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시의 열악한 여건이나, 
강찬배위원  - 편성이 20억원 밖에 안 됐다니까요? 
○개발담당 김명봉  - 작년에 20억원 해 주셨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개발담당 김명봉  - 작년에 20억원 해 주셨어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20억원 편성요청 해서 전액 승인을 해 줬잖아요. 금년 이것 가지면 된다고 해서 그런데 또 6억원을 편성 하냐고요? 
○개발담당 김명봉  - 현재 그 사업이나 총 1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강찬배위원  - 총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요? 최초에 얼마짜리 사업이요?
○개발담당 김명봉  - 최초에 126억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최초의, 46억원이요? 
○개발담당 김명봉  - 최초의 공사비가 44억원이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최초 도로계획을 할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할 때 그때 그 공사금액이 얼마였느냐고요? 
○개발담당 김명봉  - 공사비가 44억원이었고요, 보상비가 29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44억원에 29억원, 그러면 얼마예요?  
○개발담당 김명봉  - 73억원 정도 됩니다. 
강찬배위원  - 73억원이요?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강찬배위원  - 73억원인데, 120 얼마라고? 
○개발담당 김명봉  - 126억원.
강찬배위원  - 126억원, 73억원의 공사를 하는데, 126억원이면 얼마요, 53억원, 53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개발담당 김명봉  - 당초에는 그 사업이 발파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진동이랄지, 이것 때문에 공법을 변경해서 주로 암 파쇄 하는데 변경되는 그 증액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무진동발파 파쇄를 하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그 엉터리로 설계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우리 개발담당께서 그 자리 없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때 누가 계셨어요? 그때 기획을 누가 한 거예요? 
○개발담당 김명봉  - 한 7, 8년이 되어 버리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제가 설계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어째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지질조사를 하고,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암지대 판단조건에 따라서 발파공법이 선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 당시는 암의 변화, 단계별로 발파공법을 구분해서 적용을 해서 최저사업비로 했는데 요, 그 후에 어떤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아마 1인 시위 때도 나온 이야기지요? 1인 시위 때도 나온 얘기에요. 맞는가요? 의원 1인 시위 때도 나온 얘기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예, 거기 포함됩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에 따라서 의혹이 있는가, 없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제가 설계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진행된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강찬배위원  -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의원이 그 의혹을 제기하고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입을 딱 함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이게 아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명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했으면 4년간 의정활동을 했단 말이지요. 4년간 했으면 4년간 다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특별히 더 설명을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강찬배위원  - 그럼, 여기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담당 김충  - 적법하게, 
강찬배위원  - 의혹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렇지요. 적법하게,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1인 시위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특별조사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접어두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충  - 그것은 의회에서 어떤 행정사무감사, 이런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것은 저도 이번에 4선인데, 제 생전 보다보다 처음 본 일이에요. 처음 본 일이에요. 의원의 어떤 권한을 포기를 해 버렸는가 모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반박하든지, 의혹이 없다, 반박을 하든지, 의혹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홍보를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함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함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강찬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위원께서는 다 질의도 하시고 답변까지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인시위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답변을 저한테 해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위를 한 해당 의원에게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의혹을 안 갖게끔 해 주셨냐, 그 말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설명은 지금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설명을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강찬배위원  - 그래도 1인 시위를 했단 말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반박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안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 22명 의원 중에 일곱 분이 우리 도시건설 위원이란 말이지요. 나머지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곱 분의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비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것도 예상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집행부에서. 그런 예상을 안 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강찬배위원  -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나요? 
○위원장 정영수  - 종결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그래서, 끝내란 말이요?
○위원장 정영수  
- 아닙니다. 마무리하시라고요.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의회,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명예를 어떻게 회복을 시켜 줄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 부분도, 
강찬배위원  - 그것 있다면, 저희들도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할 건데,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특위를 구성을 해서 그런 의혹들이 한점 의혹들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맞지 않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마무리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본인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본인한테가 아니고, 목포시 입장을, 우리 국장의 입장이 아니고 목포시 입장을 정확하게 본인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해당의원이 시의원이 뭔가를 잘못했다면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고, 착각을 했다면, 그렇잖아요. 사과를 받아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가 뭔가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가는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강찬배위원  - 저희들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몇 대 의혹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혹에 대해서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매년 조금조금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73억원에서 53억원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의혹을 제기한 의원도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국장님도 토목에 내놓으라 하는 엘리트가 아니십니까?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방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 아니었으니까, 관광경제위원회에서만 활동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1인 시위 의혹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었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 중에 1인 시위를 했던 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10대 의회가 출범하는데 개운하게 정리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1인시위의 제시했던 의혹 몇 가지인지, 그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어떤 의혹이 나왔는데, 제시했는데, 집행부 의견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결론을 알고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국장님, 충분하게 숙지하셨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333페이지 하단부의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얘기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 공사가 370미터 길이에, 어떻습니까? 방음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개발담당 김명봉  - 총 연장이 370미터에 폭은 20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신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종원나이스입구까지가 약 1백미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도로 끝 쪽에 옹벽을 이미 설치 앞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라송에서 지은 아파트가 256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송에서 지을 때는 라송 그쪽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은 시공사, 그 회사에서 하고, 우리 산정나이스빌 쪽은 우리가 높은 데까지 해서 그 100미터 구간은 우리시에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100미터입니다. 저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이 들고  또 그 주변의 현황을 한번 사진 첨부해서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개발담당 김명봉  - 그것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음벽 설치 위치도 보내드렸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국장님, 뭔 얘기나면 우리 최기동 위원님하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모 의원이 대양산단 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으니까 설계변경이든지간에, 그런 변화과정에서 집행부도 충분하게 대응을 했다 하니까 언론을 대면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내용을 좀 따로 설명을 앞으로 해 주시고요. 김명봉 계장님, 이 6억원을 주면, 추경에 했잖아요. 6억원을 주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억원 가지고 앞으로 할 거예요? 성립전인지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개발담당 김명봉  - 지금 앞으로 하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시작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본예산에 자기는 20억원 주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담당 김명봉  - 그것은 20억원어치는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럼, 성립 전에 공사 예산을 쓰고 있네, 그렇지요?
○개발담당 김명봉  - 그것은 시공사도 어떤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시키지도 못하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6억원에 대한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계속 이어져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6억원을 솔직히 말씀하시라고요? 
○개발담당 김명봉  - 6억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20억원에 대한 것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것 확실히 하세요? 
○개발담당 김명봉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리고 김충 계장님 계신데, 어제 우리가 석현동 정수장 관련 매각관련 그 부분하고 대양산단 바다 쪽의 그 도로계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양산단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충 계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하게 과에서 협의가 요청이 오면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석현정수장도 11회가 유찰이 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이것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김충 계장님이 답변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태빈 건축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 337쪽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용해동 도시공원 시설정비 2천만원, 산정동 중앙하츠 주변 마을안길 정비사업 5천만원, 동명동 성지탑스힐 주변 주민쉼터조성 2천만원, 상동 주공4차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비 2천만원, 도합 1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세출예산으로 338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 방금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용해동 도시공원시설물 정비외 3건에 대해서 1억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동길 건설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입니다. 
- 금년도 제1회추경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신흥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대반동 봉후마을 옹벽시설 정비사업외 2건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반동 봉후마을 옹벽 시설 정비사업은 이제 교부결정이 2013년 12월말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유달동 고하도 마을안길 설치사업 역시, 금년 2014년 3월 6일자로 도에서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연산동 근화아파트 인근 오르막계단 설치사업, 역시 2014년 4월 30일자로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그 부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 3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중 도로보수인부임 2,249만4천원으로 잔여기간 인건비 5개월분 1천8백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유지 관리 사업으로 영산로 영화중학교 옆 외 1개소 노후옹벽안전진단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등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아래 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물구축입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유지관리비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전철도육교 보수보강공사비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교량·육교 보수보강 2013 특별교부세 성립전사용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육교철거 및 육교 대체시설공사 기정이 1억4천만원, 경정5천1백만원 해서 8천9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흥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흥동 급경사지정비사업 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4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정 6억5천2백만원인데요, 증액 6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신흥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행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343페이지 그 시설비 말이지요? 이게 왜 감을 한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감액이 되면서 육교, 교량 특별교부세 9억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면서 두 가지를 감액시키면서 특별교부세가 2013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교체를 했다, 이 말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역전철도육교,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예산은 없어진 것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역전육교철거 8천9백만원이 왜 이것을 너무 과다 편성했는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것은 아니고요, 교부세가 저희들이 와서 이것을 9억원 나눠져 있던 것을 다시 하나로, 9억원에 사용하도록,
강찬배위원  - 그래서 다시 묶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랬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 맞는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맞습니다. 감액을 이쪽에 시키고, 9억원에서 하나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도 그렇고, 옥암 안전보행환경,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도 합하고?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강찬배위원  - 그럼, 처음에 합하지, 왜 이제야,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것이 특별교부금이 2013년 말에 오거나 또 도비는 연초에 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비로 했던 것을 국비로 대체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도로중앙선 규제봉,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중앙분리대 규제봉,
강찬배위원  - 그것을 설치하지 마라는데 계속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연동 장약국 앞에,
강찬배위원  - 어디든 간에,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 교차로에서는요,  
강찬배위원  - 오히려 지금 설치해 놓은 것 다 철거해야 돼요. 과장님도 잘 다니시면서 유심히 보신가요? 어떤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저희들이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강찬배위원  - 어떤 곳은 이렇게 끊어져서 넘어지고, 또 이게 1년만 지나면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색깔도 퇴색되고,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위험도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봉을 설치해 났는데 이게 흉기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어요. 그것 뛰어넘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다가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차라리 높게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버리든지, 아예 못 다니게, 그렇게 어수룩하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목포시 도로로 보면 그런 구조에요. 그렇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것 하나도 하지 말라. 진즉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설치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설치하는 구간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강찬배위원  
- 오히려 설치했던 것도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라니까요. 홈플러스 앞에 그쪽 가보세요. 지저분해서 그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 때는 태풍불어서 다 넘어지고 그걸 세워봐야 도로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절대 하나라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평면 구조개선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도 경찰청하고 목포경찰서를 통해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라고 지시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강찬배위원  -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안 해야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보강을,
강찬배위원  - 아닌 것은 안해야 되고,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할 것은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있고,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또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쪽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한 쪽에서 하면 이렇게 문제가 없을 텐데, 건설방재과에서는 설치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하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유지보수비로, 
강찬배위원  - 유지보수만 하고, 이런 형편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절대 그것 설치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교통행정과도 모두 해당된 사항입니다마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제 교통법규가 바꿔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었잖아요. 사람 위주로 바꿨기 때문에 동선을 확보해주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유달중학교 앞에 육교를 철거하고 나니까 철거하기 전에는 무단횡단이 엄청 많았는데 철거하고 횡단보도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잘 지킵니다. 그것을 유도를 하셔야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홈플러스 앞에도 육교를 철거하도록,
강찬배위원  - 동선이 안 맞으면 동선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강찬배위원  - 횡단보도 하나 더 설치를 해 주고, 자동차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로 만들 어 줘야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걸 좀, 그렇게 부탁을 해도 왜 그것이 안 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경찰서 심의를 하면 부결되고, 부결되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시에서 민원이 폭주해서 그것을 요구하면 관철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절대 설치하지 마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이번 예산확보로 신흥동 절개지공사가 완료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이중에서도 더 시비 확보가 총 예산이 25억원인데요,
최석호위원  - 다 마무리가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 보신바와 같이 일부 예산이 편성된 건데, 국비에 맞추어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최석호위원  - 좀 남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보상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을 해야 만이 다음에 공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보상비가 또 되어야 된다고?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석호위원  - 그쪽이 입암산 둘레길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석호위원  - 과장님,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실은 그 절개지가, 입암산 자락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차피 공사를 새로 하면서 정비도 하고 그럴 것이다, 그런다면 공원과에서   입암산 관리를 하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는 그 주변에서 등산로가 한 곳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서별로 업무 협의를 좀 해서 물론,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각별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꼭 부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목포시가 보면, 앞으로 원스톱 민원관련이고 예산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목포시내에 도로를 가면, 이면도로이고, 본도로이고간에 전체적으로 공사 덧씌우기 해놓고 또 한달 지나면 다 파헤쳐서 원상복귀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원상복귀가 되어야 되는데, 버스가 차가 지나가면 다음 도로하고 면이 똑같아서 이렇게 해야지, 민원이 안 생겨야 되는데, 뭐 도시가스 관련 공사, 수도 상하수도공사하고 나면 온통 그 도로가 난리잖아요.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조금 있으면 목포시내가 이면도로 이쪽으로 전부 고추밭이 되게 생겼어. 도로 이 앞에가, 집 앞에는 전체가 자기 집 앞에 물론 옥상이나,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 옥상에다 많이 하시지마는 자기 집 앞에 도로에 다 내놓고 이게 목포시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앞으로 뭘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됩니다. 도로에 내놓고 말이야,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내놓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 놓고 주차장 없다고 난리가 아니고, 차가 지나다니지도 못 하잖아요. 또 혹시라도 제가 싸움한 것도 봤는데 혹시 차가 지나가다가 화분 하나가 가지나무가 됐든, 고추가 됐든 쳤단 말입니다. 싸움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국장님, 결국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8천만원, 7천만원 예산 갔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에요, 5천 몇 백인가요, 하루에 수십 번 전화하고 지금 평화광장 가 보세요. 이제는 전동차 얘기해서 3명, 5명도 타고 다니고 이걸 우리가 시민질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마디만 답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렇습니다. 우리 노점상 주차단속, 이런 부분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 의식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모든 분들이 그런 편에서 지켜 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국장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로를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 각 과에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원상복귀 아닙니까? 원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전체가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 해 놓고 또 굴착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도 단속 좀 하고 싶은데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로를 묻어놓고 수도급수선을 배관해 주라, 또 도시가스선을 묻어두라 신청하면 안 해 주면 또 그 주민은 왜 안 해 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나 해당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백성숙 교통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략하게 하십시오.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교통행정담당 백성숙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 3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교통카드할인 및 버스환승보조금 무안군 부담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13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반납 3,36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으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 스쿨존 이면도로정비사업으로 5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원, 348페이지 CCTV설치 1천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 3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본예산 시비 매칭 부족분 1억1,89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애인콜택시구입에 따른 무전기 등 재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콜차량 구입비 8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국토부 안분액 121억6백만원이 안분되어 부족분 11억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51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스쿨존 이면도로 정비사업 국비 5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CCTV설치 1천만원 각각 감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장애인콜택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273만3천원, 이자 1만5천원 계상하였으며, 2012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210만원, 이자 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장애인콜택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36만6천원, 2012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집행잔액 반납 105만원 반납하였습니다. 
- 35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유가족 수송콜택시비용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6,24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스쿨존 이면도로 정비사업 5천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CCTV설치 1천만원을 국비 미 지원으로 각각 감액하였으며,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신호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6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UTIS사업 추진관련 여비 31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유가족 수송콜택시 비용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입으로 인한 피복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원 사무실신축으로 TV구입비 1백만원, 냉난방기구입비 145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옥암지구 부주동 일대 등 무전송수신이 잘 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광대역 무전기 송수신기 구매설치를 위한 설치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설치시설비로 본예산 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해소와 노후된 승강장과 부대시설 보수를 위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쿨존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매칭하여 1억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비 미 지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원, 
- 358페이지 CCTV 1천만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로 7천만원, 경보용 경보등 설치비로 4천만원, 신호등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비로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설비로 경찰서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 7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4천만원, 노후차선도색 1억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 시설비로 주차시설 개선요구와 동네주차장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개방기관, 주차장시설 보수등 편익사업 1천5백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5,07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관련,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차선도색, 그것 한번 도색하면 얼마 정도 만에 또 다시 하게 되는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최소 저희들이 2년을 잡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2년 잡고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최기동위원  - 거기의 규정을 잘 아세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더 빨리 훼손이 되고, 차량통행이,
최기동위원  - 훼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께가 있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두께가, 밝기 휘도로,
최기동위원  - 밝은 색을 그것 색상으로 하니까 두께가 아니고,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두께가 아니고 휘도로 합니다. 
최기동위원  -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그게 그 두께가 있던데, 공사공법에 한번 도색을 하면 그런 게 몇 년씩 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예? 검토라니,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그 두께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최기동위원  - 누가 정확하게 아는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가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검토가 아니라 이 도색문제가 목포 시내에 도색하는데 차선도색 하는데, 여러 가지 듣는 바가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 하기는 그렇고, 문제는 한번 도색을 하면 몇 년씩 가도록 열 관리하고 그리고 두께가 있어요. 발주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포 시에서는 그저 아까 밝은 색상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 바로 칠해 놓으면 조금 있으면 또 어두워지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저희들이 일정 법 안에서, 그 지침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실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도색 하는 것 지침은 따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경찰서에서 휘도나 그런 것들은 별도 통보가 옵니다. 
최기동위원  - 목포 경찰서요? 아니면, 경찰청이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경찰서에서 옵니다. 경찰청을 통해서 경찰서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오죠.
최기동위원  - 그게 도색을 아주 쉽게 1년에 한번씩 하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그 사업 할 만하겠더라고요. 그 특정인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실은 그렇게까지 많은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목포 시내만 도색해도 그게 엄청난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전체적인 도색을 못 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실은 많습니다. 
최기동위원  - 저도 조사를 해보고 백 계장님은 실무가 아니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최기동위원  - 과장 오면 또 얘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교통행정이 어렵지요? 주차단속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한번 간단히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저희 주무 계장님께서, 
최석호위원  - 예, 그러십시오. 나가서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주차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는 10분 정도로 해서 예고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10분이 너무 적다, 그래서  20분으로 늦춰서 해라, 그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20분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사실상 지킨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한 3개월 정도 해 봐라, 지금 그렇게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관계는 우리가 단속한다고 사이렌을 울려주고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너무나 시끄럽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안내방송    멘트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신도시 쪽에 보면, 시간대가 있는가 봐요. 예를 든다면 2시경에 단속차량이 하고 나면 그 지역은 전부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또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또 지난번 동정보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러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라든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현재 제가 현장을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기에서 단속요청이 들어온 민원이 한70%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하지 말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도 나눠주면서 또 여러 가지 사진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단속을 하게 되면 전혀 몰랐다, 전혀 모르고 바로 끊었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전단지 등 여러 가지 홍보물, 또 플래카드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침투가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를 든다면 우리 목포시의 거주자 중에 차량등록한 사람들은 파악을 할 수가 있지요?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그렇습니다. 등록사업소에,
최석호위원  - 협조를 서로 해서 각 세대별로 세금고지서 발부할 때 첨부해서 좀 보낸다든가, 그런 지혜를 동원하면 특별히 인쇄비 조금 확보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세금고지서 같은 게 몇 번이나 발부가 되나요?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재산세 등 여러 가지 한 두 세 번 정도,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협조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안한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불시에 그 민원이 들어오니까 출동해서 전부 단속을 해요. 그럼 생계에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주정차를 잘못하고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물론, 알아야 맞겠지만 시내 그 불만도 있고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대 시민 계몽이라고 그렇습니까, 뭐라고 그렇습니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산확보를 좀 노력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교통행정과가 신안비치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라고 하나요, 그것 몇 미터까지 가고, 현재 실적하고 너무 길게 간다,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저한테 자료로 주든지, 와서 말을 하든지, 하라 했는데 몇 주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버리네요? 제가 신안비치1차 말했잖아요.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사거리 그 관계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개인적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해 주니까, 또 공식적으로 하지, 다음에 시정질문 으로 해야지요. 안 되면,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저는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할게요. 버스재정지원을 보면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익성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 대중교통담당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성숙  - 오늘 대중교통계장님이 지금 병원에 가셨어요.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래요?
- 예, 국장님!
김귀선위원  - 노선이 수익성 있는 노선도 있고, 수익성 없는 노선도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수익성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전체적으로 노선을 전체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수익성 있는 것은 제외시키고 없는 것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전체 노선을 가지고, 
김귀선위원  -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수익성 없는 노선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재정지원이, 그러면, 이것 틀린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성숙  -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를 전체적으로 잡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내려옵니다. 전라남도 기준으로 전라남도가 조사해서 기준으로 내려온 것에 대한 목포시와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수익금 관리를 소비자연맹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용역을 줬는데, 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성숙  - 매일 또 보고도 합니다. 
김귀선위원  - 매일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김성숙  - 예.
김귀선위원  - 일단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것도 수익성 없는 노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계장님, 그 보고내용이 어떻게 옵니까? 그 문서가 옵니까? 어떻게 전달합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성숙  - 공문으로 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그 불법주정차 단속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까지 보면 계장님, 어느 특정인을 위한 좀 있으면 차가 몇 대씩 와서 의전하고 있지, 그것이 불법하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 안 세워 줍니다. 그렇게 하면 목포에 시의장도 나가서 행사하면 그렇게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신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좀 폐지를 해라, 문제가 뭐가 있냐면 현재 가서 좁은 도로 같은 데는 차를 사실상 조금 못 되면 저기에서 걸어갈 입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깔 몇 개 깔고 대대적으로는 않고요. 그렇게 할 그럴 계획이고요. 거기 그런 것도 없다하면 골목길은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장 정영수  - 왜 그러냐면 차 한 대 정도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차 4대, 5대 쭉 해서 대통령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 써서 물론, 의전은 해야지요. 의전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하면 시민들에게 안 좋은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한 30명씩 와서 가면 쭉 갔다가 든 물, 쓸 물 아시잖아요. 앞으로 하지 마십시다.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차선도색 한 부분 있지요? 차선도색에 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목포시에서는 색만 칠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열을 가하는 것과 두께와 넓이, 이 규정이 저희들이 취합하기 힘드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대한민국의 차선도색에 관한 시공법, 여러 가지 있는 대로 자료를 좀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성숙  - 여러 가지, 
최기동위원  - 도색, 그 시공법이 있어요. 있는 대로 다 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목포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좀 파악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숙지하셨지요?
○교통행정담당 김성숙  - 예.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종학 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종학입니다. 
- 먼저,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만남의 목포매점 임대료 2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7,29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억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2억2,61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옥암수변공원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2,0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법적규격화를 위한 안전개선공사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2지구 공원 및 북항 수변공원 인수에 따른 제초, 병해충방제 사후관리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목포시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하당성당 옆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소공원 정비사업으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부터 마지막 376페이지까지는 산림관련 사업비입니다마는 본예산이 전년도 10월에 이루어지고 또 중앙 국비내시가 11월 중에 편성되어서 매년 1회추경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림 관련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인건비 관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참고로 국도비 매칭 비율은 조림사업은 국비가 50, 그리고 도비가 15, 그리고 시비가 35%가 관련됩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관련은 국비가 51%, 도비가 14%, 시비가 35% 그리고 나머지 산불방지 관련해서는 국비가 40%, 도비가 18%, 시비가 42%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질의라기보다는 마침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립니다. 관광객들이 목포 와서 유달산에 올라서 화장실 갔다 옵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서 지금도 이런 화장실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좌변기로 교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달성공원 옆에 화장실, 그리고 저기 조각공원 주차장도 좌변기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유달산 관리도 공원과에서 하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석호위원  - 유달산 중턱에서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불이 났다하면, 
○공원과장 박종학  - 원래 산림기본법에 의해서 물론, 지금 산불방재요원들이 우선적으로 하고요. 당연히 지금 방재요원이기 때문에 헬기지원 요청을 바로 영암으로 요청을 합니다. 지난번에 유달산에서 그것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거기에서 연습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헬기가 다행히 빨리 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마는 못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헬기도 지원 나갔다가 오다가 폭발해서 사고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가 달리도 그쪽에서 산불이 한번 났었는데 그때도 그 주민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소방요청을 해서, 헬기 요청을 해서 헬기가 바로 진화를 시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보다 또는 일반 차량보다는 더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잘 되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유달산, 어차피 등산로 정비를 최근에 시민욕구에 의해서 개보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참 오래 되어서 정비는 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계단도 좀 제거하고 요즘 둘레길 식으로 좀 바꿔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접근을 쉽게 할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과거에 거기에 대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오고, 유달산 이 좋은 산을 왜이렇게 자연경관, 세계적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훼손을 시키는 것은 절대 반대다, 도로를 내려면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실은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견도 나눠보시고요. 혹시 공원과에서 텃밭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석호위원  - 그 이동은 가능합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석호위원  - 얼마나 큽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크기는, 충분히 이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동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아니면, 차로,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석호위원  
- 어떤 차로, 1톤 차로요? 
○공원과장 박종학  - 바퀴가 있어가지고요,
최석호위원  - 끌고 다닙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석호위원  - 아니 왜 이제 질의를 하느냐면 요즘 아파트마다 나무, 수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목 전지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산물이 나와서, 그러면, 단지가 한정이 되어 있다보면, 저장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또 바로 바로 버리는 것은 상당히 난감하고 비용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하면 그 기계를 적절한 신청을 받는다든가 빌려줘서 그 파쇄를 시켜서 쌓아놓는다든가 부피도 줄어들고 또 아파트 자체 나무 밑에라든가, 그런 데다가 뿌려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또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된 혜택도 될 수 있겠다,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그 관련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부 공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자체적으로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A 아파트에서 오늘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면, 어제 정도에나 빌려줘서 한 이틀 정도 가지치기 하고, 또 파쇄를 바로 시키고, 뭐 반납을 시에 한다든가, 그러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복리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축행정과 하고 협조해서 성능이 약하면 조금 더 좋은 것을 사서 공원과에서 사용하고 공동주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공원과장 박종학  -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은 자체 기계점검도 한번 하고 저에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공원이 일반 어린이공원 해서 135개 공원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산은? 
○공원과장 박종학  - 17개 산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삼학도는 공원과 소속은 아닙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어디 소속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우리가 관리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삼학도도 의외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학도 등산로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소속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헷갈려요. 
○공원과장 박종학  -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시민들이 공원과로 전화하면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전화하라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전화하면 자기 과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책임한계를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삼학도도 경관사업과 식재된 곳은 경관사업과 관리한 데가 있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공원과장 박종학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위원장 정영수  - 전체를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부위원장 임태성  
-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부주산도 공원과 소속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부주산에 가보면 지금 엄청 잡초나 가지치기가 안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지금 예산에 안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박종학  - 우리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좀 신경을 써서 부주산 뿐만 아니라 6월부터 9월까지는 엄청난 풀과 가지치기 안 되면 다니기가 힘들어요. 좀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세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위원장 정영수  - 공원과에서 도서지방 관련해서 나무 식재하고 그러면, 현재 그 사람만을 통해서 하지 말고 통장이 바뀌잖아요. 그분들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골은 좀 그렇잖아요.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위원장 정영수  - 현재 통장들하고 하셔야지, 옛날 한 사람들 자꾸 하면, 현 통장 민원이 생기지요? 특히, 도시지역은,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리고 북항노을공원 있잖아요. 일부 언론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인수할 때는 정확하게 하자공사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인수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저희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과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사전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국 단위로 인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과에서만 해도 한 35개 정도의 문제점이 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각 과별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충분히 그런 점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진호 경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경관사업과장 김진호입니다. 
- 경관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1천8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사업은 조정이 되어서 두 건해서 277만8천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은 100% 도비사업으로 세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381페이지 세출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원산동 디자인도로 조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도시녹지관리인부임 국비가 조정되어서 시비 140만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부임도 역시 국비가 조정되어서 140만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완충 및 경관녹지 토지보상 연산완충녹지공원조성사업은 4천만원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4천만원을 반영하고, 시비 8천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대성동 주민쉼터 주민참여예산으로 3천만원 당초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도비가 5천만원 와서 시비 3천만원을 감 교체하고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상동 우진아파트 주변 주민쉼터 조성 도비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상동 근화네오빌 1차 주변 주민쉼터 조성도 역시 도비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도비는 빼고 과장님,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용당동 마을주차장 3천만원, 이로동 도심녹지 공원조성 2천만원, 용해동 주택지역 주민쉼터 조성 1천만원, 목원동 산정빌라 인근 주민쉼터 2천만원, 유달동 노적봉 및 주민쉼터 2천만원, 연산동 도시공원 시설물정비 3천만원, 도시공원 시설물정비 9천만원,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병해충방제사업, 이것은 도 사업으로서 시비 1,140만9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연산동 라인아파트주변 공용시설물 개보수 3천만원, 산정동 도시공원 시설물정비 5천만원, 방금 말씀드린 것은 100%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84페이지 시설비에 F1대회 경주장 진입 꽃길조성, 여기 취소됨으로써 도비 4백만원 감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1천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에서 일반운영비, 가로등 시설유지비 1,5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 보안등, 재료비로 3,097만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하당도 한빛초등학교 인근 안전한 통학로 가로등 설치사업, 이것도 도비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인건비, 이게 시설비로 과목변경 됐습니다. 1,947만1천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옥외광고 안전점검수수료 2,6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간판실명제 전자테크 설치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이것은 50%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인건비를 감액 조치한 옥외광고물 조사용역 1천8백만원 과목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음악분수시설비, 해양음악분수 설치 연차별 채무부담상환액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5천9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38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도시숲 및 가로숲 친환경 병해충 방재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저희들 이것은 고독성 농약을 사용해서 지금 방재를 해 왔어요. 도에서 이것을 친환경약재를 사용해서 하라, 그런 취지로 해서 도비 일부 지원해 주면서,
최석호위원  - 가로수에다가?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가로수 병해충 약재 자체를 고독성에서 친환경 약재로 사용해서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도에서 약품도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지정은 아니고,
최석호위원  - 우리가 선정해서 합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이제, 
최석호위원  - 그러면, 우리시 전체 가로수에 해당되겠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렇습니다. 전체 이 사업비 갖고 사실은 부족합니다마는 일단, 도에서 처음으로 이것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시비도 많이 보태서 해야 되겠습니다,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일반 방재작업은 저희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비,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최석호위원  -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해양음악분수, 그 하자보수기간중입니까? 아니면, 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최석호위원  
- 하자보수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동안 했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아니, 어떻다는 것을 어떻게, 몇 년 동안에 보수를 해 주겠다,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것은 계약서에 당초 하자보수 계약서에 당초 계약할 때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렇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최석호위원  - 내용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이게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최석호위원  - 그렇지요? 선박은 몇 년에 한번씩 검사 받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저희도 이것이 선박에 해당 되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선박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구조물로 이렇게 된다고,  
최석호위원  -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물었는데, 선박은, 혹시 모르십니까? 선박을, 정기적인 우리 자동차 같으면 1년에 한번씩입니까? 3년에 한번씩입니까? 그렇게 정기적인 검사를 받습니다. 선박은 몇 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가, 그것도 확인 한번 해서 자료로 주시고, 실은 좋은 날 건너다보니까 겉에 불그스름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현지 방문 때도 근접시찰을 하자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페인트칠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녹방지 페인트는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물 속에 있는 것은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런데 올려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 보다는 따개비가 많이 붙어서 그것을 1년에 두 차례에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관상 보기에,
최석호위원  - 붙어 더덕더덕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띠어내는 것을 띠다 보면 페인트도 손상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데도 녹이 피는데 그 보이지 않는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은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저번에 매년 보험을 듭니다. 매년 시설물 보험을 드는데, 시설물 보험을 들 때 입찰을 해서 드는데, 그 입찰 참여한 사람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얼마를 써 냈는데, 이번에 7천만원 보험을 했는데 그분들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 보험에서 참여하면서 조사했던 그 내역이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현재 관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게 노후가 많이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또 실은 보험회사에서 다 변상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 해야지. 그래서 한번 점검을 선박에 준하는 점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선박검사기준하고 해서 자료로 한번, 또 보험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보험계약서라고 그렇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최석호위원  -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쉼터조성하면서 정자를 대체적으로 다 만들지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요구사항에 따라서, 예.
김귀선위원  - 정자기본설계가 있습니까? 어느 정자나 설계가 다 비슷비슷합니까? 똑같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전에는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달청에 완제품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품목에 대한 품명 이름하고, 번호를 정해서 우리가 그 모델을 이게 좋겠다 하면 보고 그 번호만 적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바로 이렇게 완제품으로, 우리가 이것을 몇 센티로 하고 나무목재는 무엇으로 하고 이렇게 일일이 설계를 한 게 아니고요,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완제품을 갖다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 완제품에 대한 불만이 시민들로부터 들어본 적 있어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일부는 빨리 섞는다, 그런, 즉 말하면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간혹 들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게 지금 정자들이 처마가 없습니다. 그것 보셨어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처마를 길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일괄적으로 다른 모델로, 
김귀선위원  - 거의다가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되면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잖아요. 햇빛이 고스란히 다 들여 비칩니다. 처마가 너무 짧아서, 그래가지고 그 노인 분들이 검정비닐로 커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 미관상 보기도 안 좋지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게 처마의 한계도 여러 가지고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그렇다 해서,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정자를 가 봤어요. 거의 다가 처마가 없습니다. 너무 짧아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모델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만약에 처마가 짧은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 할 계획입니까? 혹시 보완을 해 준다고 하면,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기존 정자는 여러 가지로 보완에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건축물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간이정자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달아낸 것도 또 완벽하게 달아내기도 좀,
김귀선위원  
- 정자를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오후에 햇빛이 들어오면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 같은 것을 치우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용을 하게 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 지는 해까지 막을 수 있는 정자가, 처마가 그렇게 얼마 되겠습니까? 길다 해도 2, 3센티미터 정도 더 긴 모델을 찾아보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커튼이나 그렇지 않으면 차광막이나 그런 것 하실 계획은 없어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심한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차광막이라도 해서,
김귀선위원  -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정자들이 짧아서 노인 분들이 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가셔서 현안을 살펴보시고, 그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제가 그 권고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설치되어 있는 정자 개수 파악은 됩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80여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어디, 어디 과에서 할 것 같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공원과도 있고요. 일부 도시과도 있고, 몇 군데 관리하는, 누가 그 지역을 관리하냐, 공원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국장님께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햇빛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세월이 가면 세월도 좀 먹고 그렇듯이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 시민들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특별히 그 보수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은 없지요? 어떻습니까? 예산확보를 또 각별히 좀 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서 관리하는 것을 또 통합할 필요성도 있고, 또 유지 관리하는데 정성이 더해져야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유지보수 하는 데 또 예산확보를 각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실은 한쪽에서는 썩고 있고, 또 금방 가면 새로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한 주민쉼터 말이에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최기동위원  - 도비보조해서 되는데 도비보조 받을 때 항목이 결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내려옵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이것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대부분 도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시의원님들하고 서로 연계 되어서 오고, 또 직접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이 시비가 없다면 도에 건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어떤 경우는 저희들도 모르게 내려온 돈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역으로 도에서 이러이러한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반영해 줄 테니까 계획서를 달라, 이렇게 해서 올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목도 정확하게 사실 저희들이 도비가 편성이 되면 그 때 해당된 지역 의원님들, 민원들하고 협의해서 설계해서 설치하고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서 어떤 기본설계부터 다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기동위원  - 알았어요.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 해 놓으면 누가 했다, 누가 했다, 그렇더라고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중간에서 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 때나 주민쉼터 만들지 마라는 얘기에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잘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왜냐, 그 옆 주변에서 말이에요, 80 몇 개 우리 경관사업과에서 관리한다는데 한번 자체조사 해 보세요. 쉼터 옆에 있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욕을 해요. 여름이면 잠을 못 자겠다고. 시끄럽고 노숙자 들어와서 별짓거리 다 하고 있고. 그런다 해서 이 쉼터 자체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주택가에서 좀 벗어난 곳에 있는 곳은 괜찮아요. 그런데 주택가 바로 가운데 있는 복판은 주위에 주택에서는 엄청나게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건의를 받고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주변에 동의를 다 했을 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지요. 동의 받아야 하고,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또 철거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서 옮겨주는 그럴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금방 최기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질의할게요. 대성동 주민쉼터 위치가 어디인가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거기는 정명여고 뒤쪽입니다. 
이기정위원  - 정명여고 뒤쪽?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이기정위원  - 거기 대성동이 아닌데?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정명여고 뒤길 들어가는 데, 
이기정위원  - 삼거리 거기 어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삼거리 바로 벗어나서, 
이기정위원  - 공터가 있을까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공터 있어서 거기를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것도 도의원사업인가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아닙니다. 
이기정위원  - 이건 순수 우리,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순수 우리 사업비인데, 도비가 와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도의원들이 말해서 온 것은 아니고,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이기정위원  - 한 가지 더 여기 산정도시공원 시설물정비, 여기는 어디인가요? 383쪽,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제일 밑에 산정동 도시공원 시설물정비, 거기 말씀하십니까?
이기정위원  - 예.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이것은 현재는 아직 실시설계 안 했습니다마는 산정동 성당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산정동 성당?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예.
이기정위원  - 이것도 이번에 신청해서 한 것 도의원이 준거예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우리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시중에 이면도로 보면 각종 선들이 차가 달릴 수 없을 정도로 좀 뭡니까, 용달차 하면 달릴 수가 없는데, 그 선들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부서가 어디에요? 지금 각종 건물 위에 있는 것은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도로에 선들,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그 전선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영수  - 전선, 뭐 아니면 케이블 TV선, 그런 것 어디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번 6·4 지방선거 때 각종 차들이 엄청 다녔잖아요. 그런데, 특히 원도심 다닐 수가 없어요. 길들을. 그것 어디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전기선 같은 것은 물론, 통신공사에서 하겠지만 가로등의 보안등에 따른 전선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인터넷 그 선하고 또 각종 회사입니까? 그런 그 선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우리 목포시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다른 그런 케이블 선 같은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고요. 
○위원장 정영수  - 부서가 어디요?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제가 확실한 것은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에 따른 관련된 것은, 
○위원장 정영수  - 우리 것은 하는데, 우리시가 차량을 통행하기 위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하는 것은 당연히 올려야지요. 그러나 도로정비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가 어디에요? 국장님,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것을 철저하게 좀, 그것 최기동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그것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도로 도로 사이가,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하나는 신안비치호텔 가기 전에 화장실 지어졌지요? 그 관리는, 어디 경관 사업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 공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공원과에서 합니까? 그것을 왜 기초수급자해서 운영했는데 그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것 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경복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강경복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389쪽의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합동단속 특근매식비 168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한 가지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번호판이 훼손됐을 경우 글씨가 잘 안 보인다든가, 그럴 경우는 우리 번호판 그냥 해준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강경복  - 신청하면, 우리 등록계에 와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이기정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 동록된 건설기계 대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강경복  - 2,800여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석호위원  - 2,800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9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3분 계속개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황용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입니다. 
- 지금부터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입니다. 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 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총괄은 321억5천4백만원으로 본예산 231억4천9백만원 보다 90억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에서 34페이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 1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금 5천만원, 39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2억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이월금수입으로 2013년 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9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상수도 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중 몽탄정수장 침전지간 원 이송용 수중펌프 설치비로 2천만원,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운영PC 구입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배, 급수 수선 유지교체비 중 상하수도관 교체비 1억4천만원, 수도계량기 이설 및 응급복구비로 4억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7페이지 신설수도전 공사비로 1억3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퇴직급여 등 일반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전산개발비 중 통합납부시스템 구축비 2천1백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요금부과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 7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페이지 예비비로 67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회계입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본운영 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규모는 총 603억원으로 본예산 435억원보다 1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3페이지 하수도 사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 5억8천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의 부과량을 세입에 늘려 부과량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까지 수납을 해보니까 세월호 여파 등 경기침체로 지하수사용료가 급감되고 초등학교 방학 등으로 해서 업무용 사용량이 감소가 되고, 또 남악지역으로 인구유입 등으로 해서 작년 동기대비 약 수도요금도 그렇고 하수도 요금이 약 4%에서 5% 정도가 감액되어서 사용료 수익을 5억8천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전입금 7억7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수익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기 송금되었거나 확정된 예산 16억1천만원과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페이지 도비보조금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원인자부담금 18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 이월금 22억8천7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원인자부담금 감액사유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신축이나 증축 등 준공시기에 맞춰서 1일 오수가 10톤이상 발생하는 건물에 한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 그 원인과 준공시기 미 도래 등으로 해서 미 납부되는 원인자부담금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예비비로 6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는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재료비 및 약품비로 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 중 하수슬러지 처리비 11억4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중 BTL 임대료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8천4백만원을, 52페이지 동력비는 7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4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와 하수처리장 하수분뇨 악취기술진단비로 1억6천9백만원을, 재료비로 5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비 5억9천2백만원을 역시 감액해서 BTL임대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7천만원, 동력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6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내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 용해2지구에서 백년 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2005년도, 2006년, 2009년, BTL 정부지급금, 임대료 등에 16개 사업에 27억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외달도 하수처리시설 유량계 설치비로 7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사 업으로 하수처리장준설비로 3천만원, 시설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시설비 4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김준 과장님!  
○수도과장 김준  - 수도과장 김준입니다. 방금 상하수도행정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럼, 좀 들어가세요.
- 하수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것 있어요?
-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같이 하는데, 처음에 상하수도행정과부터 그 다음에 수도과, 하수과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60페이지 시설비에요,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이지요?
○수도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이게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준  - 저희들이 누수탐사용역을 하면서 블록이 저희들이 수선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찬배위원  - 탐사를 하면서?
○수도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 위에 탐사용역비하고 연관된 사업인가요? 
○수도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탐사용역 해서, 
강찬배위원  - 예상을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다 써버린 것은 아니고요?
○수도과장 김준  -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각종 기자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위원장 정영수  -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신가요?
- 그럼,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어디 기자재를 말씀하십니까?
최석호위원  - 상하수도 전체에서 예를 든다면 하수과의 생물반응조 현장계측기 센서구입, 또 펌프구입 등등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예산이 세워지면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원칙적으로는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예산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되어서 필요한 물품 요구 오면 일단 저희들의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조달?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예.
최석호위원  - 그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의 가격을 참조해서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다양한 물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하수과나 수도과나 그 약품도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그럴 것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약품, 물론, 해당실과에서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거기에 가급적이면 실과에서 요구한 대로 규격에 맞고, 품목에 맞고, 또 가능하면 조달 품으로 이렇게 구입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당중계펌프장에서 냄새나지 않게, 그 탈취제라고 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예, 탈취제,
최석호위원  - 거기에서만 쓰는 양이 그런 것은 얼마나 구입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연간 계획량이 나와서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해당 과장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석호위원  - 어디 과 소관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디 과에 해당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다 해당이 됩니다. 수도과, 하수과, 
최석호위원  - 아니, 하당 중계 펌프장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거기는 남해환경관리과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예.
최석호위원  - 가동도 남해하수에서 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만약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삼향천에 오수가 유입이 될 때는 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으니까 유입이 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서에서, 펌프장 가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삼향천으로 유입이 되는지, 어디부서에서 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하수과장님께서 그것은 설명을 좀, 
○하수과장 손상돈  -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정영수  - 하수과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상돈  - 상리천에 차집고가 있는데요, 넘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어제 보고를 드린 대로 안 넘치도록 차집고를 20센티미터 입상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아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하당중계펌프장관리는 남해에서 관리를 하고, 하수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중계펌프장은 전적으로 남해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삼향천 관리를 위해서 삼향천에 오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집고를 설치했고, 차집고 운영을,
최석호위원  - 상리천 말고, 삼향천 줄기에 유입구가 몇 개 있습니다. 유입구라고 합니까? 배출구라고 합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평소에 우수기 때만,
최석호위원  - 아니, 비 안 올 때도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손상돈  - 그것 한번 저희들이 잘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현황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현황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삼향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지금 관로를 삼향천변에 깔아놨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께서는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현지시찰을 가십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보통 이런 하절기는 1주일에 한번 가기도 하고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현장에 나가 봅니다. 
최석호위원  - 대화를 많이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상하수도행정과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과 과장님이 나오시면 일괄 질의 ·답변하고 하수과장이 해야지, 수도과장 나오라 했다, 하수과장 나오라 했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처음에 질의를 상하수도행정과로 하고 그 다음에 수도과 하고, 그 다음에 하수과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 수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시설비에 지금 배수관로 연결공사, 이게 주암댐하고 탐진댐하고 연결공사인데, 주암댐하고 탐진댐 하고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연결시킨다는 얘기에요? 
○수도과장 김준  - 그 부분은 400밀리 관이 카누장 거쳐서 하구언 둑으로 해서 신항까지 좀 전에는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항에는 저희가 영암 쪽에서 바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카누장에서 단절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관로를 갖다가 옥암배수지 쪽으로 비상관로를 연결해놓으면 탐진댐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단수가 됐을 때 그물을 그쪽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합니다. 
강찬배위원  - 어디 배수지로? 
○수도과장 김준  - 지금 배수지가 관로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수도과장 김준  - 대학부지, 이 부분이 400밀리가 주암호 관로가 지금 잠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로를 갖다가 여기는 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부지 앞에 쪽에 여기에 관을 연결을 해 놓으면 지금 이 물을 이쪽으로 내린다, 이 얘기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그 배수지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직선으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배수지로 안 가고,
○수도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지금 배수지로 갔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준  -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찬배위원  - 그럼 저것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수도과장 김준  - 예,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저것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김준  - 이 부분만, 
강찬배위원  - 그 부분만, 
○수도과장 김준  - 그러면, 이쪽에도 수압도,
강찬배위원  - 그럼, 만약에 저게 탐진댐이라고 했지요? 
○수도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탐진댐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준  - 탐진에 문제가 생기면 주암호 물이 거꾸로, 
강찬배위원  - 배수지를 안 거치고?   
○수도과장 김준  - 예, 안 거치고, 
강찬배위원  - 주암호는 저게 몽탄 계통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도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하수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393페이지에, 하수과장님! 
- 옥암천, 초당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그 성립전사용이라면 이미 공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로, 
최석호위원  -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새로 했습니까, 아니면 보완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암천은 부주동사무소 주변에 산책로를 한 230미터, 테니스, 의자, 나무계단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초당천은 역시 골드디움 임대아파트 있는데 그쪽에 우리 산하고 경계, 거기 하천에 122미터 산책로를 조성하고, 징검다리 목재 계단, 나무 식재, 그런 것 사업 완료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주변 여건조성, 환경정리를 했다는 측면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친수공간 천변에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 두개 그 천에는 물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지금 무안군 쪽에 있는 남창천에,
최석호위원  - 일로 쪽에 있는,
○하수과장 손상돈  - 그렇습니다. 우리 남악신도시 바로 끝나는 부분이요.
최석호위원  - 물은 많이 흐릅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남창천은 항상 영산호하고,
최석호위원  - 아니, 아니, 여기 두 개 천에? 
○하수과장 손상돈  - 현재는 안 흐르고요, 내년부터 양수산 운영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쪽에서 끌어온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예.
최석호위원  -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삼향천에 흘리는 물 양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저기 수원지에서 하루에 3천톤, 그리고 우리 남악하수처리장에서 8천톤, 임성천에서 흐르는 것 정화해서 약 2천톤, 그러니까 1만3천톤 정도, 
최석호위원  - 과장님 보시기에는 충분하다고?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현지에 가서 한번 봐보고 토론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하수과 관련해서 질의하시 위원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입암천, 수질원인조사용역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 갖고 무엇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지금 입암천에 오수가 유입되니까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연관관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해하수처리장  유입구조 개선 기본계획까지는 포함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강찬배위원  - 우리가 아마추어는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강찬배위원  - 그런데 이게 거의 아마추어 수준이에요. 
○하수과장 손상돈  - 먼저, 그러니까, 하여튼 입암천에 들어온 오수를,
강찬배위원  -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상돈  - 오수가 유입되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라니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늘상 이야기 했잖아요.  
○하수과장 손상돈  -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미 차집 이유가 오버가 된 이유를 다 알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손상돈  - 그러니까 거기다 기본계획까지 유입구조개선, 
강찬배위원  - 그것 개선을 해라, 계속 제가 요구했잖아요. 4년간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이 관철이 안 된 것입니다. 
○하수과장 손상돈  - 넣었지만 이번에 설계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입암천 관련한 거예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줄 것입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입암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남해하수처리장 유입구조 개선기본계획까지, 
강찬배위원  - 차집관로 반드시 관로 개선해야 됩니다. 
○하수과장 손상돈  -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강찬배위원  - 그것은 누차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토론한 적 있고, 그렇지요?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현재 우리 삼향천도 미 차집이,
○하수과장 손상돈  - 일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는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남해하고 북항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누차 얘기를, 4년간 그 문제 갖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하수과장 손상돈  
-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현재도 그 부분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항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북항도 저희들이 찻집 되는 것이 오버되지 않도록 개선을 내년 예산 세우려고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도 유수지를 가서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말씀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걸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수과장 손상돈  - 이번에 용역해서 나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용역비 둘 필요도 없는데 용역비를 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은 반드시 잡도록 하십시오.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강찬배위원  - 빠른 시간 내에, 그 아주 잘못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가시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 이것 해주면 틀림없이 할 수 있지요?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원인자부담, 이것도 하수 관련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원인자부담은 우리 상하수도행정과장님께서, 
○위원장 정영수  - 상하수도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원인자부담금 감액된 그 부분은 위원님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찬배위원  -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수, 모든 하수처리를 하는 데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뭐 오폐수 두 말 할 것이 없고, 현재 제가 몇 번 그 부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폐수가 분류가 되고 합류가 되고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예.
강찬배위원  - 그래서 BTL사업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BTL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똑같은 목포시민인데, 어느 쪽은 분류가 되고 어느 쪽은 합류가 되고,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그 부분은 하수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하수과장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원인자부담금을 수납하는 것은 제가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상돈  - 근본적으로는 우오수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오수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면 좋은데, 현재 BTL사업으로 해서 분류도 많이 했는데 그 제외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될 문제인데, BTL사업은 아마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앞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우리시 예산 사정 봐가면서 구역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기존 도시하고 신도시는 분류가 명확히 됩니다.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분류해라, 마라, 안 해도 새로 하는 곳은 분류를 하게 되어 있고, 정책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구도시, 기 도시가 형성된 곳은 분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첫째는 예산이고,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든지 그 형평성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합류식에서는 매년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수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몇 만원씩 들여서 수거를 해요. 그런데 분류식은 많은 예산을, 몇 만원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류를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당연히 분류가 안 된 지역은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하수과장 손상돈  - 그러니까 분류된 곳은 건축허가 할 때부터 상당히 건물주나 토지주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회수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정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 딜레이 하는 것이고, 당장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거비용을 일정 부분 감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손상돈  - 그런데 우리,
강찬배위원  -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똑같은 목포시민이면서 분류지역은 한 푼도 안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고, 기존에 있던 수거지역은 계속 한 달에 몇 만원씩, 1년에 4, 5만원 들지요?
○하수과장 손상돈  - 예.
강찬배위원  - 4, 5만원 들여서 수거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예요. 그 형평성을 맞추려면 수거비용을 좀 감해 줘야 된다, 
○하수과장 손상돈  - 관련 조례나 그런 것을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나 어차피 우리 하수특별회계 재원이 아주 열악합니다. 거기까지 감액 할 수 있는 여유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사업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강찬배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분히 정책적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고민을 해서 12월 금년 말이 지나면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상돈  - 검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33페이지에,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있지요? 사용료수익이 5억9천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출이 줄어든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 수입예상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영수  - 상하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예상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올해만 이렇게 예상이 잘못 된 겁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예산은 어차피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수도수입이나 상수도급수수입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그런 양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물 사용을 적게 한다든가, 하수처리를 그쪽으로 배출을 적게 한다든가, 물론 물을 적게 쓰면 또 하수토 배출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다가 여름철 목욕탕, 학생들 방학, 또 최근에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목포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영업용 그쪽으로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쪽에도 숙박시설이나, 
김귀선위원  - 그 추정치라는 것이 매년 쓰는 평균치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저희들이 매년 요금 수익을 거둬들이는 거기의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어오면 매년 정리추경이나 추경 때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수입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것 때문에 운영상 불편함은 없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출이 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귀선위원  - 그러면, 세출이 줄어드는 것은 어디에서 줄이는 겁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을 저희들이 축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평균치를 내어서 예산을 짜는데 수입예산도 짜는데 그것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남해환경관리과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북항환경관리과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아까 모두에서 우리 하수과장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북항의 미차집 하수가 있잖아요. 그걸 매일 좀 체크를 하고 있나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에, 찻집관로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날마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차집이 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가 되는 부분을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개념도 없으시군요. 
○위원장 정영수  - 담당계장님 오셨어요?
-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담당 박찬수  - 공무담당 박찬수입니다. 우리가 1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차집관로를 지금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항 쪽의 죽교천이라든가, 우리 이쪽 대성사거리 쪽의 이렇게 매로를 점검하는데 실질적으로 차집이 하수 가정집에서 차집이 되는 것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몇 %가 차집이 되고 몇 %가 방류가 되는 그런 개념도 없는가요? 그런가요? 그런 통계도 없어요? 
○공무담당 박찬수  - 그 사항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북항 차집관로의 이제, 
강찬배위원  - 그러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구만,
○공무담당 박찬수  - 전반적으로,
강찬배위원  - 어느 정도 통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님, 지금 차집관로에 지금 시량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비가 왔을 때, 옛날에 가 보면, 단장님, 업무파악하고 계세요? 단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계속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비가 왔을 때는 넘쳐나니까 뭔 방법이 없지요. 비 왔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가 안 왔을 때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됐을 때를 하는 얘기에요.
○공무담당 박찬수  -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차집관로를 점검하면 각 가정집에서 배수를 통해서 찻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집관로의 관로 수위가 차는 것을 보면 가구수 대비했을 때 거의 차집이 되어서 차집관로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걸로, 
강찬배위원  - 여기서는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얘기를 하든지 하고요. 이것은 남해하고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 통계치를 추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자료로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담당 박찬수  - 예, 잘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단장님!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강찬배위원  - 56페이지, 피해보상금, 이게 사고가 언제 났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6월 1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1시 40분경이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6월 14일, 시간, 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언론에서만 이것을 접했어요. 언론에서만 접하고, 공무원들 어떤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서만 그냥 듣고,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저희들이 그때는 한창 그 선거기간이었습니다. 선거가 막 끝나고, 
강찬배위원  - 6월 14일이 무슨 선거기간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선거가 아니라, 원구성이 안 된 그런, 
강찬배위원  - 원구성이 되어 있는데, 뭔 원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6월 30일까지 원구성이 되어 있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기존 원구성이 되어 있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권한이 6월 30일까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 9대 의회는 원이 아니요? 의원들이 아닌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새로 원구성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다, 
강찬배위원  - 그것 언제 보고 해 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상임위하고 위원장부터 부의장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회의가 소집이 됐으면 바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소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부의장님, 의장님까지는 전부 보고를 했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의장, 부의장만 의원이고 일반의원은 의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 확실히 하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회의가 소집이 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임위원 위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가 구성되면 별도로 가서 그때는 상임위 구성하고, 회의가 바로 개의가 되니까 그 때 개의되면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런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 하다 못해 전화로라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 줘 봤어요? 그래 놓고 예산, 이것 해 주라, 그것 말이 맞는가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떤 공무원들도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예산해 주라 하면 말이 됩니까? 어떤 공무원도 와서 거기에 따른 설명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이 사고쯤이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돈 주면 되지, 돈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그것은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 현실이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저희들이 이 회의가 개별적으로, 막 찾아가서,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예요. 통과의례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절대 그건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 이번에 진짜로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공무원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돈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서 필요한가, 설명해 봤어요?  사고 나서 이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보고를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예산설명 하기 때문에 예산설명 하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찬배위원  - 단장님! 경황이 없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꼭 그것을 탓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났어요? 6월 14일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으면 최소한도 담당 직원이라도 와서 거기에 따른 설명을 했어야 안 맞는가요? 단장님 저한테 설명 한번 해 봤어요? 그래 놓고 예산 해 주라 하면 해 주겠습니까? 안 해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한 것 아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늘, 내일, 
강찬배위원  -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오늘 예산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산설명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국장님, 그만하시고,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강찬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자고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강찬배위원  - 나는 모른다니까요,
○위원장 정영수  - 방금 이 두 분이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 드리고 소통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 원 구성 따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권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크게 예상되는 곳이 북항하수처리장, 남해, 중계펌프장이 우리시에 몇 군데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중계펌프장은 하당에 한 군데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당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예.
최석호위원  - 다른 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다른 데는 중계펌프장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에 따른 수시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중계펌프장이요?
최석호위원  - 작동에 지장이 있다면 인력투입을 하고 기계투입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체도 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중계펌프장 말씀하십니까?
최석호위원  - 아니, 아니, 북항하고, 남해하고, 세 곳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이번에 시급한 사항, 우선 돈이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계보수를 하더라도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위험이 상시 따를 수 있다. 그런다면 앞으로 그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보니까 용적물에 대한 보험만 들어 있고 인명사고보험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들어야 맞겠다, 또 발생하지 않아야 맞겠지마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북항하수처리시설이나 남해하수처리시설이나 남악이나 시설물을 신설한다면 요즘 물가 대비해서 소용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방 계산 안 되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과 관련된 부분, 성립전 예산을 좀 사용했네요. 그것을 사용할 때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께서 그래도 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 정도는 하라고 했잖아요? 혹시 보고하셨나요? 성립전 예산,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하수과장 손상돈  - 저희들이 3월 16일,
○위원장 정영수  -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 말씀만 하시라고요?
○하수과장 손상돈  - 위원장님한테 동의만 받고, 
○위원장 정영수  - 앞으로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간소한 절차라도 밟아서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상돈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윤인영 원도심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하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도 그것 빼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입니다.
-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시기에 수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원도심사업과에 대한 제1회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3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국고보조금 도시재생선도사업비로 20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40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시비, 국비 합쳐서 41억6천8백만원 시설비를 세웠고요. 시설부대비로 1,12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저번에 사업설명 할 때 도시재생선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원도심이 목원동 뿐만 아니라 용당 1, 2동, 연동, 삼학동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목포 지도를 보면, 용당 1, 2동 연동, 삼학동이 목포의 허리입니다. 그렇죠?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사람으로 쳤을 때 허리가 부실하면 제 기능을 못하지요?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머리 따로, 다리 따로 이지요?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허리를 강화해야만 힘을 쓴다고 그러는데, 왜 원도심이면서도 우리 목포 중간지점인 허리를 그렇게 방치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한번 쯤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도시계획상 한 50킬로제곱미터 됩니다. 그런데 18개동이 용당1동을 비롯해서 18개동, 31킬로제곱미터 한 62%가 원도심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심지역을 상가지원사업을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목원동 중심으로 14개 구역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배경은 특히, 목원동 쪽이 산업구조의 변혁기가 되고 또 항만의 기능이 바뀌면서 역세권이 많이 쇠퇴하고 또 인구감소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았던 것이 우리 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 하고 경쟁이 있다 보니까 선정요건에 어떻게 하면 잘 해 보자 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또 쇠퇴의 속도가 빨랐던 우리 목원동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18개 기존에 18개 동에서 목원동을 제외17개 동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나름대로는 도시가스지원사업, 또 재래시장사업, 이렇게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적극적인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을 이번에 목원동을 하면서 좀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번에 재생사업 이전에도 어떻게 보면, 무안동이나 오거리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했었지요?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예, 지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2호광장에서 3호광장, 그리고 또 산정로, 백년로, 지금 3층 이상 건물이 1층 점포뿐만 아니라 2층, 3층, 4층 건물들이 사무실이 전부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그냥 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그쪽만 너무나 신경을 쓴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쪽은 좀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느낌을 받잖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전번에 말씀을 하셨던 게 시비 1백억원이 들어가지 요?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2017년, 4년에 걸쳐서 1백억원이 들어갑니다.
김귀선위원  - 시비 1백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1백억원을 굳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쪽에만 다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 부분도 한번 좀 다시 재검토 해 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잘 아시겠지만 국비지원의 그 목적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도 선정이 되어 있고, 구획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리가 좀 앞으로 추진하는데, 물론, 옳은 의견입니다마는 선정 지역 내에서 일단은 이 금액에 대해서 소비를 할 것입니다.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항만기능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신안군청 나가고, 법원이 나가면서 지금 용당1동이, 용해동 지역도 해당지역이 있습니다. 법원이 나간 앞쪽은 2013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추가로 지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잘 아시겠지마는 재원계획에 보면, 금년에도 4억5천만원 갖고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전번에도 추후에 이런 재생사업이 계속, 지속되면 그때 가서 공모해서 하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부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1백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쪽에 배려를 할 수 있으면 좀 배려를 한번 생각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단장님! 주차장 조성 등은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괄호하고 그랬잖아요. 괄호. 혹시 쓰더라도 전 설명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하시면 되는데 괄호하고 주차장등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권한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예산을 줘요? 주차장 등 해 놓으며, 괄호 하고. 그것을 답변을 하시라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답을 주세요. 주차장 등 해 놓으면 뻔히 주차장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잖아요. 주차장 등 해 놓고 괄호 해 놓고 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6개월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국비가 왔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면 무효화 되어 버려서 해 놓은 건데, 우선 우리입장에서 트윈스타가 급하게 때문에 이것으로 우선 보상을 하고, 내년에, 
○위원장 정영수  - 단장님, 그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40억원을 42억원 가까운 돈을 주차장에 써 버리면 42억원이라는 돈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차장 등이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빠져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입장으로 볼 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 그것 빼고,
○위원장 정영수  -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보고 때는 담당 계장님들 안 오셔도 되는데, 예산설명 하는데 담당 계장님들 안 오세요? 다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간략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수  - 주요업무보고 때는 그렇지만, 예산 할 때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산은 담당 계장님들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 마지막으로 박옥주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도시개발과장 박옥주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28쪽 세입부분입니다. 택지판매수입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세라믹산단 분양해서 한 36억원 정도, 4필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현재 그게 미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2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 2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42억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청사, 그러니까 트윈스타 그 부분에 일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29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절감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45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하반기 때 택지매각 같은 것이 좀 원활히 되고 자금운영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53억원 정도를 지방채에서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 다음 38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옥암지구 폐기물처리 분담금 중에서 6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 저희들 운영계획을 27억원 정도만 저희들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7억원은 저희들이 6월 중에 불입을 했고요, 그래서 3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운영 부당금도 8억9천7백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말에 3억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5억9천7백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당초의 7억5천5백만원 정도 예비비로 했습니다마는 5억7천6백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37페이지에, 거기는 개발입니까? 옥암지역의 팔리지 않는 택지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26필지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수의계약으로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예, 수의계약으로 팔고 있습니다. 장기 미분양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대개 많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떤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혜택은 없고요, 다만 3년 무이자 상환분할로 해서,
최석호위원  -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최석호위원  - 만약에 계약해서 사용하려면 몇 %이상 납입이 되어야 되지요?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질의를 정확히 듣고 파악한 후에 답변을 하세요. 그게 더 편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의를 정확히 하시고,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최석호위원  - 필지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만약에 그 필지를 계약했을 적에 대금의 몇 % 이상 납입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지요? 사용승낙을 얻어야 사용을 할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100% 해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 이자는 3년간 유예를 해 주더라도?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아닙니다. 완납을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3년간 이자는 감면해 준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잔금납부 할 때까지 기간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해 준다, 그 말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자 납입을 면제시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예, 그렇지요.
최석호위원  - 선납입을 하면 3년간 이자를 감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선납하면 금리 따져서 저희들이, 
최석호위원  - 필지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38페이지, 옥암지구 폐기물 처리시설이면 이게 하수처리장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이것은 저희들이 옥암택지 개발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택지개발을 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 청내의 환경분야 특별회계로 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그래서, 
최석호위원  -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그래서 이렇게 소각시설 같은 것을 증설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최석호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납부를 한 것이죠. 이것 청내에서 하느냐, 환경과로 환경분야로 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기관으로 준 것이 아니라, 
최석호위원  - 부서별로 이렇게 처리비용을 준다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예. 
최석호위원  - 환경과에 줬습니까? 돈을 어디에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 그것이 지금 환경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데, 그런 데 이 돈을 사용합니다. 
최석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과 “ 부의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공원과장 박종학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강경복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수도과장 김준
하수과장 손상돈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도시개발과장 박옥주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개발담당 김명봉
도시계획담당 김충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공무담당 박찬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박신영
첨부 :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