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19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2016년도 하반기 의원 국내 연수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 제안】
4.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2016년도 하반기 의원 국내 연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6분 개회)

○위원장 장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시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5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및 2016년도 하반기 의원 국내 연수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 제안】 
4.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장복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재용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6. 9.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보완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안건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 구성은 각 호와 같다. 제1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제2호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5월 또는 6월 중에 집회하여야 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목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매년 6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매년 11월 두 번째 금요일에 집회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후 상임위원장 선거 하는 방식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후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장 후보 접수 시간을 의장, 부의장 선거후보자 등록시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연구활동비를 지원을 받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일자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존, 매년 제2차 정례회 종료 전까지에서 매년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5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용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김휴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김휴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위원   위수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위수전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위원   위수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위수전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2016년도 하반기 의원 국내 연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장복성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하반기 의원 국내 연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박진홍 의정담당께서는 “2016년도 하반기 의원 국내 연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진홍   의정담당 박진홍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국내 워크숍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추진 업체를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위탁비 포함해서 1,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실무적인 부분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정계장으로부터 설명이있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아까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하였고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의원 국내 연수 일자는 10. 6(목)~10.7(금) 1박 2일 일정으로 장소는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로 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진행은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이재용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하반기 의원 국내 연수”의 건은 이재용 위원이 동의발언한 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의정담당 박진홍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장복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