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5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17분 개회)

○위원장 유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철 부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산업단지정책실, 기획복지, 도시건설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실ㆍ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예산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유혜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정책실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정책실장 전몽호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라믹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전라남도 입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원하드페이싱하고 삼화양행 그다음에 삼화양행에 대한 시설보조금 도비 6억 3,43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비 50%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50%해서 시비 6억 3,438만 1,000원, 총계 12억 6,87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에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21억 6,500만원 결산을 했습니다. 세입선이 변경되어서 당초에 세정과에 있는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6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은 4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료에 의해서 21억 6,500을 세입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뒤에 세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46억 2,5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정부정책 및 도정 홍보 PPT 제작 500만원 계상했고요.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용 플래카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서울연수원이라든가 목화산업이라든가 메디컬스트리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PPT라든가 홍보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진로교육원, 잡월드 같은 그런 부분도 아마 공고사업을 신청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브랜드네이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 브랜드네임은 “해맑은 목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 조사를 해보니까 목포하면 항구, 바다가 많이 떠오르는 그런 인식 조사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해맑은 목포하면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가까운 인근 시ㆍ군을 보면 “천사의 섬 신안”, “건강의 섬 완도”, “보배의 섬 진도” 그렇게 딱딱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목포는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제안제도로 해서 좋은 안이 나올까 해서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손해배상금 본예산 1억에서 5,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소송해서 미화요원 등 해서 1억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개 정도가 소송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전감인데요. 이것은 의료원입니다. 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에, 외과병원 의사입니다.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될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해맑은 목포, 저희가 쓰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거 공모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2010년에 해서 해맑은 목포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인천동구에서 먼저 상표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동구청에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재용위원   이번에는 이 예산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시민이니까 포함이 되겠지요. 이 예산 가지고 정말로 우리 목포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브랜드가 발굴돼서 시상을 하게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시상금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제반경비는 어떻게 충당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공모하고 상벌위원회 작년에 참석수당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은 거기만 들어가니까 일단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안이 전부 다 나오면 그것 가지고 시정자문위원회 거기에서 선정안을 선정을 해서 선정안에 대해서 다시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절차로 서두르지 않고,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자문회의 15명이면 수당만 해서 100만원이 지출이 돼요.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200만원인데, 그렇지요? 시상금 200만원이에요. 아닙니까?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 위에 운영수당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브랜드네이밍 자문위원입니다.
이재용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브랜드명을 하려면 예산 3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충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한 번 해보고요. 좋은 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재용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저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네이밍을 만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만들면 혹시 네이밍 하나 만드는 제안서 하나만 보시더라도 어떤 하나의 네이밍을 만들기 위해서 약 1,000여 개의 샘플을 굉장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SWOT분석, 무슨 분석 쭉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목포시 네이밍을,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300만원 가지고 시민한테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해맑은 목포니 뭐니 해서 이것으로 해서 다시 로고 타입 만들고 브랜드 만들고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 그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마케팅에도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제가 혼자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브랜드네이밍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절차만 보더라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좀 많이 이거보다 최소한 5,000, 6,000은 들어가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앞번에 세우실 때도 1,500인가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목포시의 최소한 10년, 20년 어찌보면 그 이상을 놓고 보는 작업인데 저는 조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작업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같이 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6,000에서 1억까지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네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로고라든가 CI를 개발해서 그렇게 되는데 우선 가장 해맑은 목포라고 해서 인식 전환을, 시민들이 다 몰라요. 그래서 정말 목포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그 네이밍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볼 때 전문가 회의를 하시면 아마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전문가들이 거기 계시면 절대 이것이, 지금 당장에 급하니까 일단 네이밍부터 해보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마 회의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순서를 안 잡으실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사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전자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한 번 물어보고 같이 처음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절감되고 혹시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먼저 들어보고 거기에서 좋은 안이 있다 하면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휴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이건 뭐 제안 제도를 통해서 네이밍을 공모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모를 할 때 목포시민들한테 이것이 얼마나 홍보가 되느냐, 이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지금 해맑은 목포라는 이런 네이밍도 목포시민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공무원들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제안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관심 있는 일부 시민들이 제안제도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송사 뉴스자막을 통해서든지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네이밍을 우리가 접수 받을 수도 있고 또 접수가 좋은 그런 안들이 올라와야만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하실 때 홍보를 잘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알겠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아까 하반기에 5,000을 추가했는데 소송 중인 건,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지요? 그것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세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1쪽입니다. 주민세 5,900만원을 증액해서 25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종업원 급여가 상승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산세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 7,000만원 증액된 200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공시지가가 1.28% 상승된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4억 증액된 3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차량이 약 2,000대 정도 목포가 늘었습니다. 2,000대 는 차량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를 11억 2,400만원 증액된 194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득자들의 소득이 소폭 증가한 내용이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9억원 증액된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연도폐쇄기한이 작년까지는 2월 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12월 말로 연도폐쇄기한이 단축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세입내용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해서 체납세를 약 5억 정도 더 받아서 그것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3쪽입니다. 마을세무사 홍보 리플렛 제작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들, 영세서민들에게 국세나 지방세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 주관으로 해서 세무사협회의 협의 하에 세무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목포는 37개 세무사 중에서 10개 세무사가 참여를 해서 동별로 담당제를 이렇게 맡길 계획입니다. 맡기는데 이것을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그 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세무사, 그러면 세무사한테 비용을 주는 것은 어디서 줘요? 
○세정과장 최선희   세무사한테 비용 전혀 안 줍니다.
임태성위원   그냥 무료로 해요?
○세정과장 최선희   예.
임태성위원   10개 세무사가?
○세정과장 최선희   예, 세무사협회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10개 세무사만 신청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무료로 봉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임태성위원   그러면 10개 세무사는 정해졌어요?
○세정과장 최선희   정해졌습니다.
임태성위원   그것 한 번 주시고, 그렇다면 2만 장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해서 많이 알려줘야지요.
○세정과장 최선희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유달산소식지 같은 데에도 넣어서 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유달산소식지, 시정소식지 이런 데 넣고 우리 각종 세정과에서 발급되는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임태성위원   제가 거기서 봤어요. 아주 잘했어요.
○세정과장 최선희   세금고지서 뒷면에다 전부 넣어서 홍보하고,
임태성위원   세정과에서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웃음소리)
○세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이제 홍보물 제작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태성위원   이런 제도는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영세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신고할 수 없는데 또 가면 5만원 주라하고 10만원 주라고 하거든요, 한 번 해도. 그런데 이런 제도는,
○세정과장 최선희   마을세무사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지정된 그것은 나중에 지정해서 팸플릿 만들어서 배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임태성위원   조금 더 많이 늘려서, 장 수도, 그렇게 하세요. 4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은 당초 10억 6,334만 9,000원보다 9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요인은 금년 상반기 11억 5,600만원 매각수입을 확보하여 전년도 수입 12억 8,500만원의 90%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세비 예산내역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3억 3,516만 5,000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증액요인은 본관동, 민원동 청사보수와 동 주민센터 누수로 인한 긴급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센터 시설개보수 있잖아요. 신축이 몇 동이고 지금 여기에 투여될 자치센터가 몇 곳이에요? 
○회계과장 정병술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2,500만원은 아주 시급한 것이 거든요, 건물이 누수 되어서. 그래서 지금 북항동하고 본관동, 민원동에서 누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을 23개동으로 표기를 하지 마시고 시급한 동이면 2,500이잖아요. 그렇지요? 2,500이면 북항동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시설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기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돈 가지고 23개동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신축 자치센터도 있고 이것 가지고 몇 개동 할 것이냐, 이것이 북항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1개 동해서 북항동, 그렇게 기재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보존 부적합 자투리토지 매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그 물건지하고 동일 물건지예요?
○회계과장 정병술   저희가 예상치 못한 토지를 이번에 큰 필지 한 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 9,500정도, 한 필지가. 그래서 상동 119안전센터 거기를 입찰해서 수입이 8억 9,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이 본예산에도 40필지에 계상을 해서 그때 기정액이 7억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9억이 더 수입이 증가해서 16억이에요. 그래서 같은 필지인데 처음에 계상을 잘못해서 올렸나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상동 119안전센터는 소방서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해서 소방서에서 건물에 목포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소방장비만 보관하다 보니까 민원이 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 관련해서 우리 자산을 돌려달라고 협의해서 저희가 바로 행정조치를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매각대금이, 수익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같은 필지, 40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9억이 돼서 한 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연찬회 세미나 참석 및 영ㆍ호남정보화마을 상호교류행사 및 2016년 경제총조사 등등 국내 여비를 338만 4,000원 증액해서 812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립니다. 각 실ㆍ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복지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목원동 양동육거리 방범용 CCTV 설치 도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방범용 CCTV 설치로 도비보조금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장기교육 해외사례조사 국외여비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신규자 교육여비로 4,400만원 증액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신규자가 40명을 예상했는데 112명으로 늘어나서 80명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반상회보 제작비로 1,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월분까지 예산이 편성돼서 10월부터 12월분 반상회보 발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사 및 행사운영비로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장협의회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행정 최일선 조직인 통장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빠졌는데 제일 위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2,346만원 전액 삭감하고 주민자치 관련 행사지원비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 본예산 심사 시 주민자치위원 개별적 지급수당의 성격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회의 권고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고향희망심기 시범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고령화, 저성장 및 수도권 집중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정서상 특별한 애착이 있는 고향을 매개로 고향방문, 봉사, 기부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을 보면 시범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모범사례를 육성해서 장기적으로는 시민운동으로 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시에서 세부적으로 세 가지 정도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가 고향시장 방문사업입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이 항구축제기간이라든가 명절 등을 이용해서 지역전통시장을 찾아 지역상품을 소비하고 고향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문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고향가족캠프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우리시 소유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출향인사 가족들이 함께 활동하는 1박 2일 정도의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관광지 투어상품개발입니다.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출향인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음 4페이지 향우회라든가 동문회 등을 타깃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고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세부적으로 적어 놨습니다만 차량임차비가 400만원, 물품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의 공유시설비입니다. 동주민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동 간판 등의 교체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8개동에 대하여 복지허브화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당초 동주민센터라는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간판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7월 11일 개소당 560만원씩해서 4,480만원이 특교세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영 못 한 것은 이미 예산작업이 끝나서 반영을 못 했는데 이것은 정리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목원동 양동육거리 방범용 CCTV는 장소가 정해져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CCTV 설치비로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동주민센터 행정선 관리비용은 이것은 행정선 관리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전액 삭감하고 해양수산과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상단까지 마치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 201의 후생복지사업 일반운영비 01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직원 건강검진료 지원비로 1,800만원 증액된 4억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입 공무원이 2명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전환자 10명, 신규임용자 48명해서 총 60명 증가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도 직원증가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수는 5급의 연봉제 전환 및 기본급 인상률 추가분 반영해서 29억 9,098만 6,000원이 증액된 523억 8,93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잔액 8,0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계 결산검사 시 사업시행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 과는 삭제하고 자원순환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3페이지 동주민센터 신규채용자 업무추진 여비로 1,2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8쪽에 장기교육 해외사례조사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지금 국외교육여비로 해서 4,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해외사례조사 국외여비로 해서 지금 85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 성격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해외사례조사 국외여비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없었던 통일연수원 교육생 한 명이 증가가 되어서 통일연수원에서 교육중인 4급 공무원 홍석봉씨에 대한 사례조사 국외여비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한 명이 더 추가가 됐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분도 그냥 교육여비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해외여비지 해외사례조사라는 명칭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 명칭은 통일연수원에서 그 명칭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통일연수원에서 그런 명칭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원래 40명 계상했는데 32명으로 조정을 했지요. 그럼 향후에 시민소통위원회는 32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아닙니다. 1분기 회의 때 32명이 참석하긴 했는데 저희가 조정한 것은 반상회보 제작비가 9월까지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428만원, 소통위원 참석수당 112만원, 소모품으로 46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목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29쪽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있잖아요. 그것이 전감을 했거든요?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전감을 해버렸네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전감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자치위원 개별적으로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동 자치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목을,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목을 변경하라고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권고에 따라서,
김귀선위원   그럼 목 변경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행정선 관리. 그것은 지금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김귀선위원   일반운영비나 시설비 및 부대비가.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이게 관리가 해양수산과로 다 이관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하고 아까 32쪽에 자원순환과로, 생활쓰레기 그것도 이관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30쪽에요. 행정선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남539호 이것이 몇 톤이에요? 몇 톤 클래스 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1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 행정선이 2척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행정선 한 척이고 어업지도선.
이재용위원   어업지도선, 어업지도선은 몇 톤 클래스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확실히 기억을 잘 못 하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재용위원   어업지도선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어업지도선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선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행정선도 해양수산과로 관리를 이관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저도 선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어렵습니다. 선박 관리한다는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상당히 검사가 까다로워졌고 모든 부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관수리, 선체수리해서 약 1,000만원씩 이렇게 연마다 투입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연마다 들어갑니다, 연마다. 그런데 이제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이 돈의 한 5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이 배를 지금껏 이렇게 관리를 해 오셨는데 정말 배 관리 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에 있는 거 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정말로 배 관리를 잘해주셔야만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않습니다. 관리 잘하면 기관수리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체수리는 이제 도크에 올렸기 때문에 올리고 그것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기관수리 같은 경우는 정비하고 잘해주시면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에 동주민센터, 지금 7개 동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8개 동입니다.
임태성위원   8개 동. 이것이 23개 동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선정은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가 같이 했는데요. 그것은 인구 수 그다음에 사회복지 수요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태성위원   사회복지 수요. 그래서 제일 지금 많은 곳을 먼저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다 바꿀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아니요. 이제 금년에는 전국의 800개 읍ㆍ면ㆍ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2018년부터는 전 읍ㆍ면ㆍ동이 복지허브화, 행정복지센터 변경이,
임태성위원   몇 년부터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2018년부터 변경이,
임태성위원   2018년부터?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CCTV요. 지금 방금 주신 자료에서 7개가 선정이 됐단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네.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우선순위 선정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우선순위 선정을 저희가 접수한 CCTV 설치 민원과 경찰서에 접수된 CCTV 설치 민원을 합쳐서 이 업무가 치안 관련 업무여서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치안 관련 전문기관인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면 30페이지에 지금 이 예산가지고 몇 대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이것은 보통 대당 1,5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대당?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냐, 두 개 들어가냐 카메라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몇 만 화소로 할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200만 화소입니다.
임태성위원   200만?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범죄 식별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습니다. 그래서 48만 화소를 전부 이번에, 작년도에 특교세로 해서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임태성위원   200만 화소와 300만 화소의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태성위원   이제는 300만 화소로 가야 됩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CCTV 한 대가 경찰관 100명, 1,000명의 몫을 합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거의 범죄를 다 잡아요. 그래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CCTV가 있는 장소에서는 범죄가 안 일어납니다. 다 알아요, 그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샘플로 놔두는 CCTV가 아니라 범죄예방하고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화소를 좀 더 올려서 큰 차이가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300만 화소로 가야 된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7쪽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일환으로 신규복지직 인건비가 확정내시 되어서  2,27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요. 제12회 전남보훈대상 시상식 도비로 500만원을 저번에 현충행사 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중에서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금년 7월 1일부터 현재 받고 있는 3만원보다 2만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1억 560만원을 계상했고 6ㆍ25참전유공자는 기존에 414명이었는데 조금 많이 수요자가 줄었기 때문에 2,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회 전남보훈대상 시상식으로 성립전 사용했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목포보훈회관 건립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15년도에 1억 5,200만원,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이 편성돼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요구한 것이 저희 사업비의 최소한 30% 이상을 확보해야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5억 1,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30%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목포보훈회관 건립 감리비로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른 교육급여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보조인력 지원사업 21만 2,000원 그다음에 해산장제급여 40만 3,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40만 9,000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으로 250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산장제금 3만 2,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90만 8,000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으로 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41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당이득  및 구상금으로 9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행정경비예산 편성내시로 행정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8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도비, 같은 맥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7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43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국비,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3,854만 3,000원, 도비보조금으로 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반납으로 96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사업운영 사업비 중 행정비 변경내시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인 의료관리사와 인건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17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당의료급여사실조사 및 대불금 징수여비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44쪽에 의료관리사 있잖아요, 2명.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관리사….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공식명칭이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의료쇼핑이라고 요즘 소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쇼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해서 건강관리, 그분들한테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통해서 연간의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례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 두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들이 1만 1,000여명이 되는데요.
이재용위원   1만 1,000여 명 멘토 할 수 있어요, 두 명 가지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1만 1,000여명 중에서 의료기관을 상시 연 500일, 1,000일까지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런 특정인에 대한 사례관리만 한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비용,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관절, 허리, 척추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료비를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1만 1,000여 명이라는 그런 분들께서, 대상자가 그렇게 되는데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대충 관리되는 분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이 있는데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각 동에서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재용위원   아니고요, 여기서 관리하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건강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47쪽 국고보조금은 6,96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시ㆍ도비 보조금은 1억 8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이것은 도비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사회복지금 전입금 6억 2,7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입니다. 목포시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신축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원, 도비 5억원 해서 총 8억원을 대체사업비로 해서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 공공요금입니다. 목포시립 봉안당 공공요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사업으로 40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경로당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부기를 변경해서 바로 밑에 연동경로당 보수예산으로 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혜양로원 다목적실 리모델링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로동 금호경로당 개보수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암동 경로당 개보수로 5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442만 4,000원이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으로 3,16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로 이것은 도비가 3,2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비 3,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19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부양곡 지원사업으로 625만 5,000원이 도비에서 삭감되고 시비로 62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900만원이 전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까지는 사업을 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지금은 LH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시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는 전감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5,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인건비로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방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도비 사업입니다. 밑에 부분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로 297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장 56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1억 3,3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당초 2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아서 2016년도에 추가로 신청을 한 결과 6,650만원이 국도비, 시비로 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0만원이 도비에서 감액되고 시비로 10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를 80% 주도록 되어 있는데 60%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장 57페이지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장려사업으로 1,4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 목표보다 희망자가 줄어들어서 국도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다음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53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억 6,5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보조금 반환 사업 이것은 2015년도에 국도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금년, 2016년 초에 전라남도에 결산 보고한 결과 도에서 반환금 고지서가 발송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 60-1쪽입니다. 이것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6억 1,6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을 기획예산과의 일반회계에서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탁금 상환금으로 6억 1,606만 5,000원과 이자수입으로 28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60-2쪽입니다. 자활기업 및 개인 전세점포 임대보긍즘 임차료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입니다만 신청대상자가 많지 않으므로 지원규모를 축소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다음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0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자활기금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자활기금으로 2억 9,299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바로 밑에 자활기금 통합관리예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치금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자활사업으로 해서 관리하던 예치금입니다. 이것을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5억 2,08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1억 676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52쪽 있잖아요.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어느 기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독거노인 이분들께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적 2015년에서 ’16년 6월까지 실적 이것 좀 자료로 요구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그렇게 보내주시고요.
  57쪽에 보면 내일키움통장 장려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지금 이것은,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로 참여한 사람 중에서 1개월 이상 참여자에 한해서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 목표로 하고 있는 인원보다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독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제 자활 그쪽에서 관심을 더 갖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그쪽에서 지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야 되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우리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경로당 있잖아요. 정부양곡, 경로당 몇 개소에서 지금 식사를 하십니까? 전체 경로당에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우리가 일시 중지된 경로당을 빼고는 전체 경로당에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이것 부족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1년에 회의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 부족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가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경로당도 A급, B급, C급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이쪽 원도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위원님,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식사를 매일 거기서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데 사용하고 시설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다과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시도록 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께서, 이 쌀이 지금 50% 절감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돈을 투자해서 쌀을 구매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볼만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돈을 거출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지원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ㆍ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 옥암마을 개보수를 한다는데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여기는 한 번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이것은 김탁 도의원님께서 도비 사업으로 경로당을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계획으로 도비가 온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잡혔으면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만 올라와서 예산을 통과시키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존경하는 유혜경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 5,042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4,7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65쪽입니다. 입양아동 축하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퇴소아동 1인당 3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그룹홈 요보호아동 대학진학금으로 150만원, 초ㆍ중고생에게 지급하는 생활용돈으로 204만원, 교복구입비로 6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67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운영비로 494만 8,000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56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여성인력 직업훈련교육비로 국비 1,9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일자리박람회를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로 300만원, 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30명에 대한 중식비 부족분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아동양육수당으로 9,4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맞춤형보육 인건비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업무 보조인력 인건비로 8,8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어린이집 장비구입비로 600만원, 장애아시설 장비구입비로 4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로 40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으로 1인당 3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부터 76쪽까지 보조금집행 반납액은 국비 2억 5,492만 6,000원, 도비 2억 4,177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사용집행 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69쪽에 여성폭력방지시설 5개 시설이 있지요,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여성상담센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쉼터 해늘, 여성인권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시설에 근무하시는 명부하고 시설 운영하면서 여기를 거쳐 간, 여성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이재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복지수당도 지원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불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옛날 평화극장 거기가 청소년회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청소년문화센터.
이재용위원   문화센터, 그것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것 지금 이관 안 하셨지요, 아직?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어디….
이재용위원   청소년문화센터,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YMCA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위탁관리를 하는데 시설물하고 거기 있는 토지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아, 그 옆에 공원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용위원   그것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재생과에서 관리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건물은요? 그 건물도 지금 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그 건물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이관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이재용위원   이관을 했냐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이재용위원   그 공원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옥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 부분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권발급업무 사무지원금으로 당초보다 외교부 확정내시액이 39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가족관계등록 호적업무 사무지원비가 법원행정처로부터 1,058만 5,000원 감액돼서 국비 6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 부분입니다. 전라남도의 도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서  도 광역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와 설치비를 금액 변동 없이 예산내역만 100만원씩 조정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3,300만원을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각 실ㆍ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국혜미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공무국외여행 부재중으로 보건행정담당 국혜미가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사업비 변경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비 61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4억 9,087만 6,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69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8, 89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응급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간담회 참석 등 업무추진여비 225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 유해사고 사전예방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신고보상금 3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된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징계 등이 발생할 시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인에게 먼저 지급한 후 자치단체에 상환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사업과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건강체험관운영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7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 예산은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예산 증액으로 2,4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청소년 결핵집중관리사업은 민간위탁이 예정됨에 따라 의사 예진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인건비를 의료 및 구료비, 결핵역학조사 및 엑스선 검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비 810만원을 조정하여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이 늦게 시달되어서 업무보고에 빠져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보충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신규 사업인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건강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자립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개년 간 출연할 계획이며 연도별 추진단계로는 2016년 1차 연도에 시범단계로 주민중심 공동체 형성 및 환경조성시기, 2017년도 2차 연도에는 주민역량강화 및 리더 양성, 2018년부터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주민건강증진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부주동 애시앙1차아파트를 대상으로 건강위원회를 운영하고 설문조사, 성과대회 개최와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 의치 및 임플란트 시술 지원대상이 증가하여서 의치 시술지원비 1,1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사업은 지난해까지 국내행사로 추진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국제행사로 추진됨에 따라서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5명의 위험근무수당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청소년산모대상이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가 7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국도비 사업비 반환금으로 1억 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통합의학박람회 있잖아요. 300만원 예산 잡으셨지요? 당초에는 500만원이고요. 그런데 200만원은 도비에서 지원해주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이재용위원   조금 더 해 주시라고 하지 어째서 200만원만 해 주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지난 해까지는 도비보조가 안 돼서 지자체 자체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제행사로 사업이 확대되어서 도비가,
이재용위원   장흥에서 이거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도에서 주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장흥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아니, 우리 목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장흥에서 그런 장소를 해서 통합의학박람회를 계속 운영해오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로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거기 가서 홍보부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장흥에서도 조금 지원도 받고 그러면 안 좋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시ㆍ군 똑같이 지원되는 매칭사업이라 건의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워낙 재능이 있으시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생하시는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건소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감사합니다.
임태성위원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까지 가지고 오셨고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국보건소 단위사업인 근거중심, 주민주도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시달이 많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려운 것은 저희가 관주도로 여태까지 사업을 실시해왔지만 주민주도로 하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ㆍ군에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해서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 동은 신청을 받아서 거기가 부주동에서 부영애시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되어 주시면 저희도 사업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저희가 시범 단계 시작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처음에 못 넣어드린 것은 이 사업이 중간에 건강증진단에서 시달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자료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중간에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에 시범 단계에서 기반구축, 저희 목적은 환경조성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역량강화, 건강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해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조금 더 파생되어서 주민주도형 증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3단계에서는 저희가 그런 과정의 행정지원과 기술지원을 계속하다가 3단계에서는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성공이 되면 타 동과 우리시 전역에 파생되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 주도를 점점 발을 빼고 기술지원과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임태성위원   총사업비가 3,000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국도비 사업, 포괄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1개 연도에 1,000만원, 2개 연도에 1,000만원, 3개 연도에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시고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환경조성이라든가 기반 구축하는 단계에서 저희에게 도움주시면 저희들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지원,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출산하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은 청소년들의 임신부터 출산할 때까지 병원진료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임태성위원   전액?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최대 120만원까지 저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최대 120만원.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우처 개념이고 카드를 발급해서 청소년들이 그것을 써서 신청하면 저희가 국가에서 진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지금 임신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니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임태성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못 낼 때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음성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정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냥 화장실가서 하면 안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지요.
임태성위원   알겠습니다. 120만원, 잘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최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요. 방금 임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목포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모색을 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원은 120만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임신부 한 명당.
○위원장 유혜경   지금 무엇이 있느냐면 여성가족과에서, 또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발굴이 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가운데에서도 부모가 없이 또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부모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 더 나아가서는 기준이나 지침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청소년이 또 부모가 있는 경우에 또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그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그 청소년이 혼자인 경우에 여성가족과와 연계를 해서 한부모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방안을 강구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 사업은 소득, 재산 기준 없이 전 청소년 하는데 한부모가정은 차상위계층으로서 여성가족과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니까 또 차상위계층 대상자일 수도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세입 예산입니다. 
  위쪽은 국고보조금 감액 대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사업하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산어촌 살리기 사업은 서산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은 유달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5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에 세출 부분입니다. 
  중간쯤에 전라남도 창의챔피언대회,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전라남도 지역의 초,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창의력 향상 능력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목포시에서 하고 내년에는 여수시에서 하도록 격년제로 하는데 총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라남도에서 4,000만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3,000만원, 특허청에서 1,000만원, 목포MBC에서 2,000만원, 우리시에서 2,000만원 해서 10월 중에 개최하는데 5명씩 해서 100팀을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해서 10월 중에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시는 부담하지 않고 여수시에서 대신 부담하고 그 다음 해는 또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라는 주제를 주어서 학생들의 능력을 자유스럽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진대회를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미항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본래 미항초등학교가 마사토로 돼 있어서 운동장이 굉장히,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요청한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요새 우레탄 트랙으로 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학부형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87% 정도가 찬성해서 인조잔디 사업으로 하자고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3억 8,000으로 해서 우리시에 1억 9,000을 요구했습니다만 감액을 해서 1억 1,000만원을 세우고 도교육청에서 1억 9,000을 내서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조잔디구장 들어가고 놀이시설 들어가고 야외체육시설, 펜스 설치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사업지원입니다. 
  농산어촌 해서 도서벽지나 이런 쪽에 학생 수가 적은데 이런 데가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사회하고 학교가 함께하자는 뜻에서 기초학력 증진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700만원, 그래서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6년 독서명예사서 배치 사업은 각 초등학교마다 독서명예사서가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데 부주초등학교가 금년에 개교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지원을 못했고 하반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국비가 감액돼서 시비와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은 아까 세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내고장 바로 알기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유달동에 우리의 근대 문화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달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00만원인데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증액된 이유가 저희 사무실 3개과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가 본청 민원봉사실 3층에 있다가 트윈스타로 이전하면서 여기에 따른 화장실 운영이라든가 청소, 환경미화 이쪽의 소모품비가 포함돼 있고, 거기 사무실을 막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에어컨이 잘 안 돼서 닥트시설을 일부 교체하는 사업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미항초 시설 있잖아요. 이거 지원만 해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학교에서 신설합니다.
이재용위원   1억 1,000만원 지원해 주게 되면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인조잔디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우레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인조잔디는 이상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인조잔디는 지금은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오고 우레탄 트랙은 좀 푹신푹신한데 밟으면.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에는 기준을 통과할 때 측정하는 방법이 1kg 채취를 해서 거기에서 녹여서 흘러나오는 양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해서 대부분 다 통과한 사항이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강화돼서 전체 1kg 안에 납 성분이 포함된 그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전국의 학교 거의, 우레탄 트랙으로 설치해 놓은 데가 상당히 함량을 초과했다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트랙을 운영, 본래 체육진흥기금으로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교육부하고 7월 중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미항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얼마나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개교한 지는 한 10여 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제일아파트? 제일아파트 들어설 무렵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시설 부분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도 이렇게 인조잔디를 깔아야겠다, 교육청에서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지속적으로 지원을 1년에 한 한두 개씩 학교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게 전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해서 많이 지원했었는데 요즘에는 체육진흥기금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다 1년에 한 군데 정도, 최대한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에 의해서 매칭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66쪽에 성인문해교육 있잖아요. 지금 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작은도서관에서도 하고.
  이게 성인문해교육 운영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성인문해교육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한 7, 8개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일정보고등학교 거기서도 하고 있고요. 웬만한 교육시설에서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용위원   제일정보고에서도 성인문해교육하고 있는데 지원해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거기는 국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렇죠, 학교 하는 부분은 놔두고요. 제가 하는 말씀은 성인문해교육을 교육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거 수당이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이재용위원   상당히 수당이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재용위원   그렇죠. 완전 자원봉사던데?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지금 저희가 6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
  동사무소에서 성인문해교육 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이라고 별도의 지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전체 우리 목포시에 있는 23개 동사무소의 프로그램 전체 해서 몇 개 프로그램이나 거기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원을, 강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성인문해프로그램만 별로로 특별하게 지원하기는 어렵고 성인문해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6개, 우리시에. 
이재용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성인교육을 받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본인들이 아직 조금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참석하는 것으로.
이재용위원   제가 거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글을 배우러 들어간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틀이 짜여진 상태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도 꼭 경로당 같습니다. 문턱이 높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동사무소 말씀하시죠? 동주민센터에 있는?
이재용위원   아니, 지금 도서관 쪽에서도 하잖아요. 6개소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극소수로 지원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송구스럽습니다. 
이재용위원   운영위원회가 또 구성돼서 하고 있잖아요. 문해학교 거기는 보면 운영위를 구성해서 운영위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지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개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운동장 지원하신 거요.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나름대로 기본방침이라고 그럴까요. 갖고 계시는 게 나중에라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거냐 하는 차원을 따질 때는 맞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맞죠. 
  그런데 여건상 도비에서 얼마 해 주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매칭을 해 주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방에서 교부세를 받다 보니까 교부세가 전에는 부동산교부세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김휴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가급적 이게 지금까지 관례가 있는데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앞전까지는 전남도교육청에서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되 친환경 소재로 하는 부분에서만큼만 해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줬던 것은 인조잔디 부분하고 우레탄으로 해당된 이런 부분은 안 해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재작년까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도교육청의 방침이 바뀌어서 인조잔디로 하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조잔디가 지금 연동,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런데 인조잔디가 옛날부터 유해성 성분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천연재료가 있습니다. 천연재료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인조잔디가 문제없는 것으로.
김휴환위원   새로 나온 인조잔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코르크마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김휴환위원   아무튼 그것은 도교육청 방침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로 해 주는 것이 운동장, 기숙사, 체육관 이런 것 다 해 주시잖아요.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의해서 각 학교마다 한 군데씩은 거의 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학교는 많이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는 입장이죠. 
  돌아가면서 해 주다 보니까 좀 늦은 데는 늦고 빨리 해 주는 데는 빨리 해 주고.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첫째 시에서 그런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둘째는 일종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 또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에 우리 지자체가 중점을 두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시설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하는 사업이 인건비성 사업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 호주머리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안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시비를 투자해서 만든 운동장이 몇 개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시비만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운동장은 한 10개 정도,
임태성위원   아니, 도교육청과 시비를 넣어서 한 것.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것이 한 25개 정도 되는 것으로, 고등학교까지 해서.
임태성위원   학교가 지금 몇 개인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총 63개.
  나머지는 마사토 운동장이죠. 
임태성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해 줬거나 국비로 하는 것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것이 포함되죠, 그 사업에.
임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로 주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 것은 없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있습니다. 많습니다.
임태성위원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한 것은 우리 시비가 한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전에 하나씩 주고….
임태성위원   제가 속해 있던 학교들은 시비 안 넣고도 다 만들어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이 1억 1,000이잖아요. 이거 지금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꼭 해 줘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저희들이야 안 해 주면 좋죠. 그러나 형평성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편이죠. 학생들 위한 것도 있겠지만.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런다고 하면 60개 학교를 다 한다면 한 60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임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학교는, 2개 학교 다 우리 시비 안 받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상임위에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또 거듭 질문을 하면 과장님이 좀 언짢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조잔디구장이 과연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구장인가, 무해한 구장인가. 어른들이 앞으로 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쪽 어르신들, 학부형들이 다른 학교는 해 주고 우리 학교는 왜 안 해 주냐,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냐 그렇게 주문해서 해 준다 그랬는데 실은 교육청하고 우리 목포시가 해 주라는 학교에 앞으로는 학부형 공청회를 열어서 인조잔디의 장단점을 실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땅 밟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산이나 들로 나가지 않으면 땅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저 개인적으로도,
김귀선위원   환경 친화적인 그런 환경에서 애들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실은 학교에서 이 인조잔디를 요구해요. 왜 그러냐면 마사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비 오고 그러면 뭘 묻혀서 들어오고 그러면 청소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인조잔디 깔아놓으면 뭐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봐보세요, 깔아놓으니까 지금 우레탄 유해물질 납 성분이 엄청 나온다고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것을 걷어내야죠. 걷어내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레탄 트랙 그것뿐만 아니라 인조잔디요? 머지않아서 저것 걷어냅니다. 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도시에 인조잔디 안 깐 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도시에 돈이 없어서 안 깔겠습니까? 목포시 같은 이런 재정이 열악한 데도 깔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안 까는 이유는 학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애들한테 뭐가 필요하느냐, 그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학부모들을 설득시키고 하니까 안 깔고 지금까지도 마사토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깔아주고 안 깔아주고 그것을 떠나서 향후 자라나는 2세들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뭣이 좋겠느냐.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정확히 상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가지고 혹 앞으로 인조잔디를 깔아주라는 학교들이 있으면 가셔서 공청회 한번 하십시오. 학부형들 모시고.
  그래도 고집 부리고 깔아주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깔아주더라도.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고 애들 건강에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의원들 간에도 각 지역에 관계된 게 있어서 저도 이런 표현 안 쓰려고 그랬습니다만.
  제 지역구는 용해초등학교인데요. 교장선생님이 절대 못 깔게 합니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빠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됩니다. 
  또 항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 지원사업 받아 했는데 인조잔디로 안 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마사토 운동장도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운동장 환경 개선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같은 돈 들이면 그 이후의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인조잔디, 지금 문제가 나오고 지적받고 있는 것을 또 반복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172페이지는 세입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목포문화재단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웹툰창작체험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문화재단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 상근직원으로 3명이 근무합니다. 그 인건비 인상분 및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 중에서 시립도서관과 현재 어린이도서관, 최근 개관한 영어도서관에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개관 예정인 산정동, 북항동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현재 16개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영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및 운영계획 동의안이 지난 제326회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재편성해서 영어도서관 사무관리비 6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5,4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어도서관 민간위탁비 1억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만 현재 전국대회 대통령상까지 있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판소리부, 무용부, 기악부, 고법부, 네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는 계속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전국방송까지 해서 상당히 유명한 국악대회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삭감되다 보니까 운영의 규모가 축소되고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재고를 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민교향악단 송년연주회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안도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현재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정기공연을 1년에 6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3회 운영하면서 개최비가 송년연주회 및 여러 가지 3회 정도가 더 남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난영 생가터 관광자원화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목포시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난영 생가터에 조그마한 소규모로 있습니다만 그 가옥에 두세 채 정도 더 매입해서 공원화하고 그다음에 생가터를 복원하면 그 생가터 안에 기념관 성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품이랄지 여러 가지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간주택지 매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재고해 주셔서 우리시에 이난영 생가터를 복원해서 관광자원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인데요. 이 부분은 먼저 시비가 편성됐고 의결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특과 도비가 이번에 내시가 돼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초당산에 고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발굴 용역비로 전액 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있습니다만 재고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올해까지 몇 회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올해까지 28회입니다.
이재용위원   이게 삭감되면 국악경연대회 개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개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 가까이 있는 보성소리축제 같은 경우, 서편제는 한 3억 6,000 정도 되고 거기에 비하면 너무 턱도 없이 적은 형편입니다. 
  아마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7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700만원입니다.
이재용위원   700만원이 없으면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까? 시상금이 좀 줄어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시상금은 그대로 공고가 돼 있고요.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부분별로 6명씩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해 준 심사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인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난영 생가터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 쪽에 건의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재생사업에서 양동 쪽이 빠졌습니다, 양동교회하고. 그런데 마인계터로 거기다 아쉽게도 이난영 생가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난영 여사 포토촬영소 만들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생가터가 아주 좁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관광루트길을 만들려고 북교초등학교에서 이매방, 춤의 대가죠. 거기에 살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이난영 여사 생가터로 해서 양동교회로 내려오는 루트길로 조성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 두세 채 정도만 확보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이난영 여사 생가터를 방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행스럽게도 지금 여기 와서 보게 됩니다. 우리 소속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이 부분은 목원동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인근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이 됐으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있고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그쪽의 사업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확정이 돼서 사업 시행만 남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양동 부분까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60만㎡ 내부에 그쪽 라인은 빠져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비로는 여기 할 수 없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이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이거 하면 관람객이 많이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관람객이 한 700~800명씩 오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제가 십수 년 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행사를 치러봤어요. 치러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게 관람객 부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요즘은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도 가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더만. 과장님은 많게 보이던가요? 많지 않던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오고 많습니다.
이재용위원   단체도 동원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의식이 좀 뭐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이런 연주회는. 그렇죠?
  오히려 뭡니까? 대중가요 쪽에 더 많이 안 몰려요? 난영가요제 하면 엄청 몰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대중가요도 관람하신 쪽에서 수준 있으신 분들도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께서 예술과장으로 가셔서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이재용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요.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웹툰창작체험관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웹툰창작관을 현재 문화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재단에서 사업계획서 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웹툰이라면 만화인데 그것을 SNS라든가 TV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만화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창작체험관, 창작, 그리는 것을 하겠다는 관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맞습니다.
  우리 목포어린이도서관 디지털열람실이 있습니다, 2층에.
김휴환위원   아, 디지털,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거기에 태블릿PC랄지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작교실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태블릿PC 구입비 이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구입비가 1,300만원 정도.
김휴환위원   프로그램하고 웹툰, 그러면 그 조성사업이면 프로그램하고 태블릿PC 구입비용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강사비하고.
  이 사업은 목포가 광주, 전남에서 최초로 공모사업이 됐거든요. 
김휴환위원   그 자료만 그냥 주십시오.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가 목포영어도서관 운영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위탁부분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삭감이 아니라 동의를 안 해 주신,
김휴환위원   예, 부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쭉 정리해서 올라오신 것 보니까 1,000만원이 감해서 올라오셨어요. 1억이 부동의됐는데 거기서 예산을 쭉 짜보니까 1,000만원이 빠진 9,000만원으로도 운영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게 어떤 뜻이냐면,
김휴환위원   그런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런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인건비하고 저희가 받았을 때는 6월 30일까지인가 계획이 잡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계획은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신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3월에 개관했습니다. 1월, 2월은 개관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돈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1월, 2월은 그때 개관을 안 하고 3월부터 개관했거든요. 
김휴환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1, 2월은 개관 안 했다 할지라도 3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 부분이 이 앞전 본예산 때 올라왔다고 가정하면 7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2명이 파견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기타 여러 가지 보상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인건비는 보상금 포함하고 이런 것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튼 이상이 없으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이상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뭐가 부족했습니다 해서 또.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부족한데, 이게. 6월 30일까지 계획이 없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민간위탁은 본래 6월부터 6개월간 잡은 거거든요.
김휴환위원   예, 그 예산을 전액 부동의해서 없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튼 부족함이 없으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삭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사유로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안이 큰 3,000만원짜리 시립교향악단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3,000만원짜리 행사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런데 지금 시교향악단이,
김휴환위원   이게 1회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3회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3회 예산이라면 시립교향악단,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1회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예술단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돼서 추경 때 올리셨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추경에 그냥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삭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요청했는데 삭감돼서 시립교향악단 하시기에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4개는 잘 살펴보렵니다. 잘 살펴보고.
  174페이지에 작은도서관이 16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14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항동하고 산정동이 올해 개관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임태성위원   북항동과 산정동이 개소을 하고 그 전의 14개는 그것은 어디인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도서관에 보면 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봉사자 있고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실제 작은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자 한 분만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2개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약간 부족하던 인건비도 같이 넣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14개가 현재 어디인가 한번 주세요.
  그 밑은 리모델링 공사하고 반납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것은 산정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항상 정산하거든요.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을 안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난영 생가터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관광자원을 많이 발굴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대구 근대문화의 거리를 가면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이 있어요. 지금 대구 중구청장이 여성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시계획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화 고택이 철거위험에 있는데 청장님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길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 고택을 살렸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서상돈 고택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 같이 단지화를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대구 중구 같은 경우는 이런 자원을 발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질 뻔한 이런 자원들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우리 목포도 이난영 생가터 같은 경우에 자원으로 발굴을 해서 자원화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까지 드느냐. 아까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라 그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하고는 별개다 했을 때 실은 1,0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1,0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이 어렵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용역비가 충분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난영 생가터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이번 연구용역을 시비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국가예산도 확보할….
  우리가 국비 딸 때는 1억, 2억 딸 때 굉장히 중앙부처를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근거를 가져오라 하거든요. 직원이 계획서를 쓰는 것보다 완전한 용역을 갖고가면 국비 확보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저도 중앙부처 갔는데요. 김대중 집터 복원하는 데 2억 5,000 따는 데 아주 수십 번 갔습니다. 계획서를 가져와라,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여유롭게 세워주시면 국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데 너무 시에서 연구용역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도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2,000만원이 정당한 연구용역비라 하더라도 다른 용역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결론지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시립교향악단 그게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 거예요.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처음부터 안 올린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맞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안 했던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송년연주회가 1회 하고 그러죠. 3회에 걸쳐서 공연하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테두리로 봐서는 1회가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처음에는 1회로 했습니다만, 공연 사이에 있고 해서 표현에 좀 미스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번을 더 해야 되는….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 올리렵니다.
  이난영 100주년 행사를 불과 한 달 전에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했습니다. 거기에 학술행사 했고 가족들 상대로 해서 다 했고 자료조사 다 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난영 생가터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다 할 것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가가 떨어져 있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100주년 기념행사 하면서 얼마나, 더 조사할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런데 조사보다도 생가,
김휴환위원   전국에 있는 대중음악계에 이난영과 관련된 분들 다 초청하셔서 하셨고, 저도 그쪽 심의위원이고 그래서 같이 토론도 하고 뭣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전에 문화연대라든지 이쪽에 소속돼 있어서 그쪽 해서 그런 강의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용역을 하셔서 얼마나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실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가터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복원하는 것은 별개로 이해가 돼요. 생가터 복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로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생가터를 복원하려면 일단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국비 확보랄지 이게 시비만 가지고 정말 부족합니다.
  이난영 여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중가요에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물론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 양동에 있는 이난영 생가하고 이난영, 제가 그때 백주년콘서트를 갔거든요. 신안군청으로 해서 남교소극장. 굉장히 관광코스가 좋습니다, 양동 콩나물거리가 있어서, 
김휴환위원   복원하기 위한 설계비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시라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닙니다. 타당성을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김휴환위원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좋은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은가. 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목포진 밑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생가 유년시절 집터 복원도 그때 당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문체부도 가고 기재부도 갑니다. 
  중앙부처 계획 세운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어야 장기계획도 세울 수 있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목포문화재단 운영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관광재단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시ㆍ군에서 일정 부담이 있고 국비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면 이것은 연계는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렇다면 문화재단 운영비에서 왜 운영비가 여기에 추경이 돼 있는지? 이게 뭔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문화재단에 3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명이 근무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면 기간제 보수에서 공무직 보수체제로 바뀌거든요. 거기에 따른 연가보상금이랄지 명절휴가비 여러 가지 보수체제가 바뀝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인상됐고요.
○위원장 유혜경   보수체제는 언제부터, 몇 월부터 바뀌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2년이 되면 딱 그렇거든요. 2년 되는 기간이 올해 바로 시작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시작됐거든요.
○위원장 유혜경   그렇다면 그것을 2년이라는 그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본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와서 운영비 이게 반영됐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죄송합니다만 이게 충분히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전 과가, 상임위가 운영비는. 추경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이나 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해서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 여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측을 충분히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면 이 다음 본예산 때는 그런 일들은 없게 하시고 그다음 176페이지 보시면 충분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시립교향악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는데 삭감이 돼서 다시 추경으로 한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닙니다. 김귀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에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위원장 유혜경   이 부분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장 유혜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177쪽에 문화콘텐츠 상품개발 지원 있죠. 이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인데요. 한지 공예입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일부 지원하는,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비하고.
○위원장 유혜경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장 유혜경   그다음 17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삼학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보시게 되면 174쪽에 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4억 8,000에 대한 것은 인건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활성화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일단 7,000 정도의 증액을 시켰고 뒤에서는 또 1,000만원 반납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반납한 것은 시설비에 대한 반납이고, 앞쪽에 있는 도서관 운영 활성자금은 사업 자체가 일반운영비, 이게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납하는 것은 도서관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기 때문에 정산하다 보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항목이 다릅니다. 
○위원장 유혜경   과장님, 그래서 저는 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오히려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이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납이 되고 또 오히려 운영비 부분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데 또 추경에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시지 않나 싶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을 받았으면 잘 써야 되는데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것은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삼학동 작은도서관은 주민센터 옥상에 해 놨거든요. 옥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다음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사업비 및 이자 해서 이게 2억 1,000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얘는 왜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왜 반납하게 됐냐면 지금 이매방 선생님 인간문화재가 있습니다. 인간문화재는 생전에 계실 때 전수관 건립하게 돼 있거든요. 건립 부지까지 시에서는 사놨습니다. 장주원 옥공예전수관 옆에 보면. 그런데 이매방 선생님이 작고하셔서 건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왜 건립을 할 수 없게끔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인간문화재가 사망하면 돌아가시면 건립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덧붙여서 자꾸 정부예산을 가지고 와서 반납했었을 경우에 다시 또 다른 사업에 준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정부예산을 따오려고 할 때는 그만큼의 신뢰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것만 반영이 돼서 예산을 가지고 와야지 이런 식의 돈들이 지금 엄청 반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감안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연도가 올해가 2016년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 보수 정비 관련한 것도 있고, 2014년 보수 정비. 왜 이제야 이것을 반납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국비 보조사업은 문화재 보수사업은 1년에 안 끝나고 계속사업으로 2, 3년의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정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3년이 걸립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다음 마지막 180쪽이요.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인력운영비 해서 인건비 있죠, 보수. 이게 휴일근무수당으로 52일을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영어도서관이 개관돼서 직원 2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도서관에. 그 인건비가 실제로는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이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왜 인건비를 책정 안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원래 영어도서관이 민간위탁하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탁이 안 되면서 인력이 2명 파견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비랄지 휴일근무랄지 이것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은 긴급하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긴급성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국내여비 있죠.
  저는 제발 여비 부분은 추경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추경, 관내여비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12월로 해 놓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12월이요?
○위원장 유혜경   예, 옆에 있잖아요. 2만원 곱하기 21명, 8회, 12월.
  (문화예술과장, 관계관과 검토중)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우리 문화예술과 인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18명이 정원인데 3명이 늘었습니다. 21명으로.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2월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달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우리가 본래 정원이 18명인데 3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도서관 2명하고 또 1명이 문화예술과에 파견 나온 직원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면 인원수에 대한 것이어야지 개월수를 왜 12개월 했냐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죄송합니다. 이게 개월수를 12월로 말씀하셨는데 부기할 때 그때 이렇게….
○위원장 유혜경   잘못 표기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장 유혜경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외수입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지원받은 목포시청 축구팀 2016 FA대회 참가지원금 100만원과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훈련비 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도비보조금 1,500만원과 제5회 목포시장배 전국스포츠 클라이밍대회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제4회 전라남도 영산강배 전국장애인승마대회에 도비보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5공동선언 기념 국민화합 전국생활체육축구대회 도비보조금 800만원, 전국유ㆍ청소년축구대회 목포시 I-리그 개최 도비보조금 700만원, 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도비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유달산마라톤대회에 도비보조금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2016 국제파워보트대회 개최비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개최 예산 국비 5억, 도비 8,000만원, 시비 6,000만원, 총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비로 체육진흥기금 1억 6,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소규모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비로 도비보조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구장 건립 토지매입 및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육상(웨이트)트레이닝장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3억 9,215만원과 도비 2억, 총 5억 9,215만원을 계상했으며 건축감리비 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5 다도해국제요트대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34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과장님, 187쪽에 체력인증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체력인증센터는 거기서 시민들의 체력을 측정해서 그분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앞으로 그분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해서 인증서까지 주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2014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체력측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약 3,600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비만하거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을 별도로 뽑아서 일주일에 3회씩,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내서 8주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분들이 약 30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2015년도에는 4,000명 정도가 체력측정을 했고 체력증진 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주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도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 현재 약 1,600명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FC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FC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만, 선수들만, 아니면 일반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복지센터도 가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분들 체력측정을 해서 앞으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은 운동을 계속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면 2014년부터 운영했다고 하니까 이 운영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유혜경   그리고 188쪽에 야구장 건립공사가 있어요. 이 공사비가 2억이죠. 어떻게 보면 조성사업으로는 꽤 큰 시설비인데 이것을 꼭 추경으로 했어야 되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지금 총공사비는 국비 4억하고 우리 시비 35억 해서 39억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25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게 이번 추경까지 확보하면 16억밖에 확보 못하게 됩니다. 토지보상비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예산부터 돈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재정 형편상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억 확보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을 해 놨거든요. 인가가 나오면 8월 중에 감정 실시해서 토지 보상해서 금년 내에 공사 착공하고 2017년까지는 하여튼 준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반환금 나와 있죠.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지금 183쪽에 국고보조금으로 5억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활용도를 높여서 이 반납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었을 때는 예산상 어떤 불용액이 생긴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어떻게 생각하면 반납액이 생겼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위원장 유혜경   나쁜 것이 아닌 것은 아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우에는 작년도 다도해국제요트대회를 개최했는데 요트가 당초에 50척이 올 것으로, 외국에서 요트가 오거든요.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43척밖에 안 왔어요. 그 요트가 돌아갈 때 회항비를 저희들이 주거든요,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50척이 오기로 했는데 43척밖에 안 와서 그 잔여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대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면 좀 50척을 채우는 노력을 하셨어야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렵니다.
  실내육상 트레이닝장 있잖아요. 5억 9,200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다 해서 6억입니다.
김휴환위원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만 좀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187쪽에 동네 체육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어디 동네를 한다는 얘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여기는 사실 도의원님께서 아마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 오신 것 같습니다.
  용당2동 유달아파트 주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풋살장이 있거든요. 풋살장이 펜스가 없어서 공을 차면 밖으로 튀어나가버려요. 
임태성위원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그래서 거기에 펜스장과 농구골대를 새로 만드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임태성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체육시설물을 많이 관리하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예산을 받아서 만들고 설치하면 관리도 같이 해 주셔야지.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저희들이 수선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돌아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돌아만 보고 있으면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수시로 소규모 수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지 돌아만 보고 예산은 계속 주라고 하고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래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016년 휴일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인상돼서 402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민문화센터가 문제가 있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매 3년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정밀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요청을 해서 1,5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임태성위원   건축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안 내부까지 다 한다는 얘기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정밀운전진단이니까 전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안에 시설물까지?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예.
임태성위원   시민문화체육센터가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고치고 고치고 해도 계속 하자가 발생한다는데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잘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특히 여성수영장, 뭐 이런 쓰는 거 있잖아요. 많이 불편하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부주산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비 1억원과 시립검도장 개보수비 9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세출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 재원으로 부주산 족구장 인조잔디 이면 포장비 1억원과 시립검도장 남녀샤워실 및 출입구 개보수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재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운영에 사용되는 물, 버스터미널 뒤 상동아파트를 거쳐 도는 관말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수압이 약해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대규모 행사 및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 입구 도로변 상부관에서 직접 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수관 분기 공사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체육시설 정비. 지금 체육시설 정비가 잘 되고 있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정비가 안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계속 달라고 하고 정비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 유달경기장이 건립한 지가 오래 돼서 건물이 낡은 곳이 참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개보수를 하는데 예산 관계상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좀 태가 안 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본 위원은 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엄청, 쭉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정비가 안 돼. 그러나 정비로 올라오는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건물이 노후되고 시민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조금씩이라도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임태성위원   그 밑에 부주산 족구장 인조잔디 포장, 이거 계획이 나왔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족구장 산 밑 쪽으로 해서 이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계획이 나왔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예.
임태성위원   그러면 그 계획 하나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 8월 말까지 병가로 인해 김만수 연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특별기획전을 위한 전시회 도록 제작 500만원하고 행사용 영상시설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기획전 운영을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내 생물 다양성과 함께 서남권 생물자원관 홍보를 위한 특별기획전을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립생물관 운영예산은 2011년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목포시 확정에 따라 자원관 건립 분위기 조성과 지역 내 생물군을 위한 특별기획전 운영예산으로 2012년부터 매년 전남도 지원에 따라 시비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지난 2014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압해도 공룡알 둥지화석 학술연구용역비로 총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용역완료 후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 및 도비 반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반환금이죠? 
○목포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 예.
○위원장 유혜경   지출이 1억 3,000만원이죠?
○목포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 예.
○위원장 유혜경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많은 액수의 예산들이 반납됐는지?
○목포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 문화재청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저희가 지원받게 되면 7:3의 비율로 도비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연구용역을 의뢰를 할 때 저희가 용역의 과 범위를 선정하게 되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과업의 일부분이 조금씩 변경됩니다. 
  그리고 낙찰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잔액이 남게 되었거든요.
○위원장 유혜경   7:3이라고 하셨죠?
○목포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 예.
○위원장 유혜경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서 하고 반영됐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각 과마다 도의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도의원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 사업이라고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귀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9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국비보조금 5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원동 수문로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과 부흥동 상가 주변 가로등 신설비 1,000만원 그리고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목원동 수문로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LED가로등 30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부흥동 상가주변 가로등 신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LED가로등 8등을 설치해서 시민의 야간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도비사업은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의원이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8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 정비사업으로써 배포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 정비사업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확충과 또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4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명동 77계단 주변 송도마을이 대상입니다. 송도마을은 도심 속의 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4,547평방미터로써 약 4,400평입니다. 가구는 126가구의 5개 분야 29개 사업입니다. 5개 분야 사업은 안전확보 시설사업, 생활위생 인프라 구축사업, 일자리, 문화, 복지, 휴먼케어사업, 주택정비사업,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써 세부사업은 옹벽정비, 보완 등 노후 상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이러한 29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43억 100만원입니다. 국비가 76%인 32억 8,700만원, 지방비가 24%인 10억 1,400만원, 지방비 중에 도비가 7%인 3억 400만원, 시비가 17%인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 1,900만원, 국비가 5억 8,000, 지방비가 2억 3,900만원, 도비가 7,200만원, 시비가 1억 6,7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국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5년 10월에 사업대상지 현지 실태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2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창균 교수로부터 총괄 코디네이터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지역발전위원회, 국토부, LH 전문가 등으로부터 새뜰마을사업 현장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이 되겠습니다만 사회경제적 분야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수립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역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운영방안 그리고 지역활동가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또 8월부터 12월까지는 마스터플랜용역을 발주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마스트플랜용역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사업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송도마을이요, 역사적인 가치를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속해 있는 한 부분에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게 하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 내에 송도마을 77계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골목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곳하고 업무협조 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도시재생 2차 사업으로 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이 지역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저희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김휴환위원   아니, 신규로 2차로 동명동 어시장으로 해서 다 포함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유달동, 만호동, 동명동」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앞번에 6억인가 들여서,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자료 가리키며) 77계단은 여기,
김휴환위원   거기 있는 줄 알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전략계획으로」하는 이 있음)
  인구가 244명입니다, 여기가. 
김휴환위원   그런 줄 아는데요. 거기에 포함되느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좌석에서 - 전략계획용역,)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내용은 빠져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선창권이 들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휴환위원   선창권에,
이재용위원   이 구간은, 채택사업은 여기는 빠져 있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부분 확실히 빠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김휴환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압니다. 거기서는 별도로 조사위원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봐서, 어차피 사업의 추진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이 사업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고생하셨네요, 이런 사업 따오시느라고. 이게 지금 위치가 여기가 수산물유통센터 들어가는 입구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77계단,
김귀선위원   여기가 옹벽정비도 있고 그러는데 수산물유통센터 들어가는 도로가 좁다고 해서 확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 주위에는 안전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옹벽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맞물려서 도로도 확장을 합니까, 한꺼번에 같이?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중복이 안 됐다면 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귀선위원   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옹벽정비를 하니까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용역하면서 그 과정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귀선위원   협의를 해서, 이게 이중으로 하지 마시고 기 사업을 하시면서 한꺼번에 같이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따오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원도심에 이렇게 취약한 그런 마을이 많이 있지요? 향후에도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계속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따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시ㆍ도비로 해서 5,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CCTV 관제센터 시험운영에 따른 우리시 소유분 CCTV 유지보수비로 69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로 5,808만원, 전기요금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해수부에서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하여 8월 말 이후에 목포신항만 부지에 거치대를 댈 예정입니다만 이를 종합지원하기 위해서 선체 거치활동 운영비로 2,800만원, 선체 거치부분 방역 및 전염병예방 활동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로 3,240만원, 신항만부두 부근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비로 2,000만원 이밖에 선체 거치활동 지원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지금 세월호 인양 때문에 항구축제도 앞당겨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세월호 관련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것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시비로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국비는 해양수산부 추진단에서 다 합니다만 우리가 지자체지원 차원에서 일부만, 안 된 부분만 지원하려고 지금….
김귀선위원   신외항 자리 빌려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국비 지원을 해줘야지 어떻게 국비지원도 없이 시비로 1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추진단에서는 각종 비품지원이라든가 임시분향소 운영이라 든가 장례식장 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운영의 관계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교통안내 지원, 폐기물위탁처리에 관한 지원 이런 것은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외부인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의전이라든가 언론에 관한 부분,
김귀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사업 목별로 해서 도에서 할 역할, 시에서 할 역할이것을 분할을 해서 맡겼다는 얘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로 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1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을 들여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혹시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가 받아낼 것은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국가사무라고 해도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해양수산부한테 이것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노력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내년 예산에 뭐라도 하나 주라, 이런 게 상식적인 요구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것은 이제 자동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청도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건의하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아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216쪽이요, 과장님.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해서 지금 방독면이 증가가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증가가 아니고 그동안 10년 이상 된 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동향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보관하라, 그리고 또 오래된 10년 이상 된 것은 교체하라, 이런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매칭해서 일부 구입하고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연간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면 방독면이 몇 개가 지금 원래 구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지역민방위대가 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10년 이상 된 것이 많습니다, 수량이.
○위원장 유혜경   10년 이상 된 수량이 몇 개나 되는데요? 몇 개를 구입해서 두고 10년 이상 된 것이 몇 개인지.
  (「자료로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현재,
○위원장 유혜경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도비도 중요하고 국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매칭사업들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의 관리를 하는가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한 개수도 정확하게 파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지역대가, 거기에 대한 80%를 우리가 1만 75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된 것이 5,117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보완해서,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면 1만 6,000개를 채워야 된다면 아직도 4,000개 정도는 앞으로 계속 채워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래서 또 안 쓰게 되면 10년 후에는 또 버리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연한이 되면 폐기되어야,
○위원장 유혜경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사용할 수 있는 개수적인 것들이 되어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217쪽 재난안전 통신단말기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셨을 텐데 이게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구입하도록 내시가 되었는데, 작년에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반영을 못 하고 지금 감이 되어서 내년으로 할 계획으로 올해 감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왜 반영을 못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국민안전처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이 못 된다고 해서….
○위원장 유혜경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계속 각 과 상임위별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 공공운영비가 없었던 게 생긴 겁니까?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갔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어떤, 밑에 것 공공운영비,
○위원장 유혜경   용역, 사용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것은 아시다시피 관제센터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준공이 되면 11월, 12월 2개월분 연체를 반영해서 시험운영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위원장 유혜경   그리고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거치 지원 있잖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인양을 목포시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저는 정부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거치비용을 이왕이면 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거고요. 또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이겠지만,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앞으로 이 선체를 계속 목포에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현재로서는 세월호인양추진단에서는 3개월간 거치를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3개월 거치하는 것으로 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상황의 일들이 또 이렇게 목포 주변에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지원책이 선례가 된다면 또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선례로 해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불합리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또한 문제일 것 같으니 그것도 한 번 생각을 깊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떠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지대하고 지역 이미지를 재고하고 국민 정서에 맞는 사유이기 때문에 보조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고 전략사업 구상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21쪽 시ㆍ도비보조금, 목포 만호동 송광비치아파트 주변시설개선 외 5건 사업으로 9,000만원이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세출예산입니다. 지금 보고드릴 예산은 도의원님들과 관련된 숙원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만호동 송광비치아파트 주변시설 개선에 1,000만원, 동명동 용해3단지아파트 주민쉼터 정비, 산정동 중앙하이츠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각각 2,000만원씩, 상동 비파3차아파트 공영시설 정비공사 1,500만원, 삼향동 한강프라임빌 환경정비 500만원, 부주동 옥암주공2차아파트 환경정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 9,000만원 계상해 기정액 1억 5,000 해서 경정예산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행정과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100% 도의원 사업」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 10억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목포 산정동 내추럴빌라 방음벽 공사 2,500만원 계상했고 목포 목원동 마인계터 잔등 주변환경개선사업 1개 사업에 4,500만원 계상했고 하당고가교 보수보강사업으로 4억원,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사업으로 6억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78억 3,837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4,5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시설비목포 산정동 내추럴빌라 방음벽공사비로 도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 관련 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 응급 정비사업으로 시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도의원 관련 사업입니다. 도비지원금으로 목원동 마인계터 잔등 주변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 목포 연동마을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으며 초원빌라 인근 도로 덧씌우기 사업비는 3,000만원을 전감했습니다. 1회 추경 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하당고가교 보수보강사업으로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도비 4억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당고가교 보수보강사업은 하당고가는 상동 버스터미널 앞에 설치된 길이 260미터, 폭 15미터로 된 시설입니다. 1993년 준공되어서 23년 노후 교량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등급 C등급 시설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특법에 따라서 2년마다 정밀점검 의무이행 사항으로 금년 6월에 전문기관 정밀점검 용역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향 판정 되어서 구조물안전과 재난안전예방을 위한 법적사업으로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고가교 현 실태를 보면 교량 바닥 선상 균열과 누수가 지금 되고 있고 신축이음 손상, 교대가 현재 일부가 균열이 되어 있고 교량받침장치 부식 등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전등급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따라서 보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대상으로 보수예산 9억 6,000만원 중에 도 소방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2016년 6월 1일 일반회계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서 6월 27일 현재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저희들이 1차 보수보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하당고가교 보수보강사업은 이번 도시건설상임위원회 2회 추경 예비심사에서 하당고가교 철거대책과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감된 건입니다만 어제 고가도로 철거 대책 문제는 정책사업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시장님과 도시건설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2030목포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과업에서 고가교 존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검토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용역 등을 시행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본 사업의 안전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 시설비로 용해동교회에서 문고 옆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도비 3억원을 반영하고 시비 3억원은 예산 절감했습니다. 용해동교회에서 문고 옆 간 도로개설사업은 올해 8월에 공사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리아회고교에서 구)동목포역 간 도로 개설사업은 도비 1억원을 반영하고 시비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16억 8,500만원의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28쪽입니다.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비 2억을 반영하고 시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신아파트에서 중앙하이츠 간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현재 총사업비 5억 8,8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1억을 이번 추경에 7,000만원 편성해서 미개설구간 90미터 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톨릭성지 주변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실시설계비로 2,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29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요.
  230쪽 세출예산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도비 550만원, 시비 5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사업으로 시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목포 연동마을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시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상호   위치는 연동 삼성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삼성아파트 인근이요.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일부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시 땅이에요? 시 소유입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소유의 건에 대해서는.
김귀선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도시건설상임위에서 하당고가교 보수공사 사업 전삭을 했잖아요.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올겨울에 폭설이 내려서 도로가 엄청 많이 훼손되고 패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깨끗하게.
○건설과장 이상호   일부 구간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D등급 판정을 받으면 향후에 계속이것을 보수보강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이상호   등급 판정은 철거와는 관련이 없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받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등급이 D등급까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E등급까지 있습니다. E등급은 받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E등급은 철거하고,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D등급은 주요 부위 부분이 현재 상당히 노후된 그런 상태는 D등급 판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본체 구조물 전체가 현재 노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김귀선위원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D등급에서 E등급까지 떨어지려면 세월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한 50년,
김귀선위원   50년.
  (웃음소리)
  그럼 조만간에 철거 안 해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 문제는, 철거문제는 물론 시설물의 노후와도 관련이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 측면도 봐야 되거든요, 철거를 하게 되면. 교통영향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해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지금 교각에 균열이나 받침대가 부식이 되고 교각과 교각 사이 이음 부분이 훼손이 되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손상이 되고 있는데 차량을 타고 가면 많이 느낍니다. 덜컹덜컹하고 그렇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아까 2030도시기본계획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2030부분에 현재 계획이 반영된 부분은 존치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교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존치 여부를 거기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삭하시는 위원님하고 얘기가 잘 됐다는 얘기는 2030에 적용을 철거 쪽으로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게 얘기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잘 됐다는 것은 무엇이 잘 됐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호   일단 2030기본계획에서 존치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존치냐 철거냐를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철거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전체 다시 그에 따른 전체 용역을 해서,
김귀선위원   그럼 2030도시기본계획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아마,
김귀선위원   그러면 우선 보수보강은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이고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통행도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요즘 안전, 안전하지 그렇잖습니까. 보수보강 공사하시면서도 정말 목포시민의 안전에 최대한 역점을 두셔서 하자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7쪽이요. 윗부분에 목원동 마인계터 잔등 주변환경개선 사업 이 부분 있잖습니까? 도비 2,500이지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건설과장 이상호   거기는 위치가 마인계터 잔등 주변이라고 했지만 마인계터 잔등에서 유달산주차장 옆으로 가는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아스콘 포장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아스콘 포장으로,
○건설과장 이상호   예, 현재 포장상태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아무튼 자료로 주십시오, 이거 겹치는 부분. 그리고 자꾸 꼬리 물고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이것은 4억원 보수보강 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은 서로 다툴 것을 다퉈야지 이것은 D등급 받았으면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시의원이 결정할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서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이게 목포도시계획에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계획적 측면하고 유지관리차원이 별개로 이렇게 또 저희들이,
김휴환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요. 마리아회고등학교에서 동목포역 간 도로개설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16억 든다고요?
○건설과장 이상호   18억 9,500입니다.
김휴환위원   18억 9,500.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지요? 마리아회고등학교 앞에서,
○건설과장 이상호   마리아회고등학교 앞에서 옛날 무선국아파트가 있어요.
김휴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도로가 시급한 이렇게 도로인가, 18억 들여서 할 수 있는.
○건설과장 이상호   일단 목상고 뒤에 보면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거든요, 목상고 뒤에.
김휴환위원   그렇게 연결된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쪽 부근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앞으로 거기를 광장식으로 조성을 해서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와 직선화해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종의 원인행위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 유발하는 내용들, 아파트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복잡해지고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럼 아파트 설립회사는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담하나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것은 아니고요. 아파트가,
김휴환위원   일종의 진입도로 개념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상호   아파트가 설립되기 전에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언젠가는 도시계획이 됐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목포시가,
김휴환위원   과장님, 제 지역만 해도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게 많습니다. 실시설계 끝난 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지금 현재 70여 개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입도로 개설해 주는 것밖에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상호   여기는 전체적인 계획을 봤을 때는 물론 아파트가,
김휴환위원   저는 해 주시되 이런 부분은 아파트 건설회사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반드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기부채납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또 그 부분은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김휴환위원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도로를 넓혀야 되고 도시계획은 돼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더 직접적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다니는 것 계산해 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런데 인접도로하고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거든요. 그러나 간접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휴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아파트 생기면 대성동만 하더라도 동사무소 새로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아파트라든가 건설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영업이익을 보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져야지요. 목포시 여러 군데가 그런 게 있어요. 금호건설이니 뭐니 보면 다, 목포시에서는 후순위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만 남기고 가더라고요. 아직 실시 중이면 저는 어느 정도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을 봐서 타당하면 하고요, 불가능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입니다.
  먼저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저상버스 7대 구입비로 국비 3억 4,51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옥암애시앙2차아파트 통학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로 3,000만원, 저상버스 7대 구입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1억 7,25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유개승강장 설치비 3,000만원은 도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세출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비지원 2,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저상버스 7대 구입비로 6억 40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암애시앙2차아파트 통학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 도비 3,000만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4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제3차 목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33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운수사업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지원금 4,54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증액했으며 옥암애시앙2차아파트 통학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확충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신호등 교체 및 신설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민원처리, 차선도색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유지보수비로 해서 7,5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업체가 부가세 납부 면세점 국토부 산하 용역사로서 3,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1억 1,747만 4,000원 감액하여 4,7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아주차장은 무인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무인으로,
김귀선위원   개장은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5월 1일부터,
김귀선위원   5월 1일부터. 그러면 무인 유료화인데 그 관리박스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사람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관리요원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사람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전혀?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김귀선위원   예전에 보니까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서 왜 무인시스템인데 관리원이 들어가 있지 하고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그때는 시행 초기라서 만약에 하자 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약 한 달 동안 상주를 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1일 주차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하루?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237쪽 교통행정과가 대부분 다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경정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시세에 반영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저희들은 상당히 민원하고 관련된 부서로써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변동이 심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 증액이 되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렇다면 그 아래 여비 또 나옵니다, 여비 운영비. 그런데 여비가 교통행정업무 추진 관내여비, 이런 여비는 적어도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또 나와 있어요. 그런 데다 여기도 8회 12월입니다.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당초 예산을 적게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충분히 편성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충분히 편성을 못 해서,
○위원장 유혜경   그럼 내년에는 이런 여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인데 각 과별로 계속 나와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리고 연구용역비 있지요. 이것도 용역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기본계획은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이것은 5년에 한 번씩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5년에 한 번씩이에요? 5년에 한 번씩 했다면 더더욱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이러다보니까, 도 지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시기를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리고 또 인건비에서 아래 4대 보험, 5대 보험입니다. 기관부담금, 제가 전년도에 전반적으로 모든 상임위가 5대 보험에 대한 계산 착오가 거의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통으로 60만원 이래 놨거든요. 어떻게 해서 60만원이 나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버노인교통봉사대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6개월 계획을 세웠었는데 1개월 치가 부족하게 되어서 1개월 추가하다보니까,
○위원장 유혜경   60만원, 5대 보험이 6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33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런 계산들은, 보험에 관련된 계산은 정확하게 하셔서 액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세요. 60만원이 딱 떨어지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41쪽, 또 여기서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왜 이제 와서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속수당이 이것도 12개월로 다 되어 있어요, 주차장관리 인부임부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이것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서 약간 계산이 잘못되다보니까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소소한 것에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께서는 인건비 성격이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수입니다. 당초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서 당초에 인건비 1,971만 1,000원 중 1,667만 5,000원 집행하고 303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6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상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여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가계보조비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예.
○위원장 유혜경   지금 가계보조비가 8만원씩 있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나 교통비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등록사무소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것들은 기본급으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체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수당규정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리고 목포시도, 여기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간제 근로자 있지요. 거기 관련해서 주휴수당이 뭐예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일주일에 5일 동안을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하루 분을,
○위원장 유혜경   그럼 휴일수당인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렇다면 경정상여금 있지요, 왜 이것을 2월로 계산했어요, 몇 주도 아니고? 계산한 것 맞아요, 이 계산이?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주휴수당에 인정상여금이 들어가는데 전산시스템상에 마땅한 입력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해서 입력하다보니까 출력물은 이렇게 나오는데 경정상여금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유혜경   아니,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차라리 적지를 마셔야지요? 기재를 안 하셨어야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바뀌다보니까 목에서 약간,
○위원장 유혜경   그러니까 2월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계산으로 한다면. 안 맞는 거잖아요, 계산상.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실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이 1월달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데,
○위원장 유혜경   그렇다면 일수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예?
○위원장 유혜경   일수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그때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상여금 주는 것은 지금 같은 목에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받았던 상여금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니까 2월을 넣지 마시고 표기상, 표기상 2월을 넣어놓으니까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원래는 3월, 6월 2회인데,
○위원장 유혜경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리고 교통보조비 있지요. 이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보조비가? 뒷면에, 뒤쪽에 246쪽.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교통비도 이것도 무기계약 근로자가 1월달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당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산정산 체육공원 장애인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 특별조정교부금으로써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도심 소공원 정비사업 도의원 지원 사업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산동 도심 소공원 내 장애인휴게시설 설치사업으로 도의원 지원 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노후고장 공원 등 LED 조명 교체 사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시가지 녹지, 가로수, 수벽 유지관리해서 1,000만원, 연동 마을경관조성사업 도비 지원 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산림 자원화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밑에 시설비 목포명품 둘레숲길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과장님, 252쪽 유달산공원 관리해서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가 있지요. 인부임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타종 체험 바로 다음 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 세웠는데 인건비를,
○위원장 유혜경   삭감이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1,500만원만 여기서 감시키고 인건비에 올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행사비는 삭감을 해서 인부임으로 옮기는, 전환시키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위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위탁운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서 인건비 집행이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인건비만큼만 이쪽으로 인건비로 추경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설명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일괄 설명을 한 다음 해당 과장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예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7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58억 5,8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용도 폐지된 함평대동댐 계통 용수관로 수도용지 매각대금 1억 1,7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기타교체비로 몽탄정수장 탈수기 벨트프레스 보수를 위해 1,130만원을, 탈수실 슬러지 벨트콘베이어 교체비 1,000만원, 탈수실 여과포 교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몽탄정수장 탈수기 및 호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보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교체비입니다. 수도계량기 이설비로 5억 2,000만원, 노후계량기 및 밸브 관련 급수관 누수응급복구비 1억 1,200만원, 도서지역 외달도 물탱크 확충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사업 중 80㎜ 이하 급수관 누수방지 공사비로 6,125만원, 100㎜ 이상 배수관 누수방지 공사비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급수다발관 누수 및 개조 공사비 2억 100만원, 시내일원 제수변실 보수 및 보호통 입상비 2,500만원, 시내일원 제수변 및 공기변 교체 수선비로 1,200만원, 노후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 수선비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정수출구 자동밸브 설치비 2,000만원,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전자식 정수유량계 설치비 4,000만원, 급수공사 경계복원측량수수료 101만원, 지하매설물 변동 구축 용역비 2,000만원, 고지대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공사비 6,500만원, 급ㆍ배수관 통합정비공사비 1억 7,325만원, 제수변 DB 구축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3억 698만 7,000원이 감액되어 25억 3,2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회계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37억 4,282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146만 6,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14%입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토지매각수입으로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복구전 불부합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하당 신안꿈동산2차아파트 주변 하수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 하당 삼성아파트 주변 하수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7억 853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과년도원인자부담금 미수금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단의 수선유지교체비 등 기타교체비입니다. 지하수 노후 유량계 교체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재료비 350만원과 전기재료 기동반 차단기 구입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품비입니다. 생슬러지 탈수용 고상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900만원, 잉여슬러지 탈수용 액상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1,020만원, 잉여슬러지 탈수용 폴리황산제이철 구입비 252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 중 기타교체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운반비 2,1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76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1,76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약품비입니다. 질소제거용 미생물 활성제 구입비 8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탈수기실 가스 흡배기시설 보수비 1,500만원, 주민 편의시설 정자보수비 300만원, 북항하수처리장 유입펌프 보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시설비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용역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비 10억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회계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 공사비 1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도시개발분담금 2억 9,14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당 신안꿈동산2차아파트 주변 하수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 하당 삼성아파트 주변 하수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진산단 둔전마을 저지대 하수도 개수공사비 5,60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비 1,000만원, 금장아파트 앞 중계펌프장 모터교체비 1,000만원, 하수과 사무실 전기설비 보완공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외달도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발생액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하수관로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 (전라남도재난관리기금)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305만 5,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본적지출 중 시설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피뢰침 설치공사비 2,000만원,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탈수기설비, 침사지 스크린설비, 송풍기 교체 사업 등에 따른 부대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중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하당지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개선사업(전라남도재난관리기금) 반환금 5,2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상수도는 과장님이 하시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아니요. 질문에 따라서 제가 할 수도 있고….
김휴환위원   상수도 39페이지요. 39페이지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김휴환위원   수도계량기 이설사업 이게 5억 2,000이 맞지요, 이게?
○수도과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렇게 많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는 민원이 거의, 수도계량기 이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휴환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시면 이 자료 있잖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이설하고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노후계량기 및 밸브 관련 급수관 응급복구, 이것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발생한 것도 있을 것이고 추경에 이렇게 발생이 예상되어서 더 필요하다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그 전에 하셨던 내용 있을 것 같아요, 추계치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누수방지 이런 내용도, 이것은 다 내용을 보면 하셨던 것 같은데.
○수도과장 박금재   앞으로 이것은 추경에 더 할 겁니다. 본예산에서 좀 했고요, 부족한 것은,
김휴환위원   개소가 15개, 400개, 50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요.
○수도과장 박금재   추가를 더 하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은 추정해서 그냥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산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본예산에 해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은 아직 예상을 못 하잖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대충,
김휴환위원   대충, 그러니까 추계치로 세웠냐는 말씀,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휴환위원   그러신 거지요?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뒤에 43페이지 급ㆍ배수관통합정비공사 유수율 제고, 이것은 용당2동 다모아중고마트에서 네비나라 간 1억 7,300.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나눔교회 건너편인데요. 중고마트에서 네비나라 간이 ’91년도에 간이 매설됐습니다. 25년이 경과되어서 작년과 금년에 누수발생 민원이 많이 신고 되어서 문제 관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휴환위원   그쪽 구간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누수가 몇 건이 저희들한테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39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보수해서 보수비가 1,500만원 계상이 되었지요. 지적사항 있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유역환경청에서 금년 4월에 수자원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품 탱크 앞에 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설치하고 수유기 고장 난 거랄지 이런 것을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원래 센서가 부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센서가 부착이 안 됐었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약품탱크 앞에 만약에 누액이 됐을 때 센서가 작동해서 빨리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센서를 설치하게,
김귀선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국가안전대진단에는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안 됐었던 부분인데 갑자기 그것이 지적이 된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올 때마다 환경이랄지 수질이랄지 토목이랄지 오는 사람이 다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차출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좀 더 다르더라고요.
김귀선위원   주요 점검항목이 내려오실 때마다 다르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점검항목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달라집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보완하셨지요, 지금?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이제 보완할 겁니다. 예산,
김귀선위원   앞으로 보완하실 거예요, 이 예산가지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김휴환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29페이지요.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자산매각 2필지, 3억원에 해당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3억원이 딱 떨어지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정치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휴환위원   상하수도 보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12일 날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김휴환위원   12일이면, 며칠 전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4억 정도 매각대금이 4억 정도,
김휴환위원   그럼 정리추경 때 그러면 1억 더 편성해서 올리겠네요. 아무튼 어디인지 자료로는 주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다음에 39페이지 과년도 미수금 9,000만원이 발생을 해요. 이것도 딱 9,000만원 이렇게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저희들이 이번 추경규모로 하다보니까 타이트하게 추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000만원 정도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추정치? 추정치로 9,000만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김휴환위원   예산하고는 별문제입니다만 남악하고 목포시하고, 무안하고 목포시겠지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그런데 무안군은, 그 원인자부담금은 무안군에 내고요. 우리 관내는 우리한테 내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은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비용부분인데 36페이지 팸플릿 제작, 남해하수처리장.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입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여기 홍보팸플릿이 필요한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저희 내부에 손님이 온다든가 하면 저희 과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김휴환위원   업무 설명자료 이런 거네요. 외부로 나가는 홍보팸플릿이 아니고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분에 있어서 2억 9,1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전에 이게 목포시에 해당되는 금액 있잖습니까? 10억이었던가, 15억이었던가. 무안군하고 저희하고,
○하수과장 권장주   협약해서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이 얼마였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총사업비가 265억 4,000,
김휴환위원   목포시 분담금액.
○하수과장 권장주   목포시 부담금이요. 116억,
김휴환위원   116억,
○하수과장 권장주   전체 사업비 중에서 43.73%가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15억 편성하고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금년 본예산에 15억 편성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2억 9,100만원을 이렇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원래는,
김휴환위원   원래 이게 계획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원래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35억을 우리 쪽으로 전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게 백련펌프장이 국가안전처에서 예산을 매칭을 안 하면 회수조치 얘기도 있고 압박이 심해서 우선 20억을 그쪽으로 백련펌프장으로 세우고요. 일반회계에서 돈을 2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억 중 10억원을 이번에 줬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 10억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원을 감했잖아요, 그래서. 시비 10억원을 세움과 동시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매칭한 10억원을 또 감했습니다. 그 10억원 중에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남악하수처리가 불안하니까 그것을 남해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우선 시급하다 해서 7억 그만큼을 35억 중에서 감하고 남악연계처리사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7억 얼마를 남악연계처리사업으로 세우고 나머지 2억 9,000 얼마를 남악증설사업에 배정한 거지요.
김휴환위원   이것은 자본적인 부분에서 처리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무안군하고 저희하고 목포시하고 여기에 처리비용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앞전에 대두되었던 것 같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처리비용이요? 그 관계는,
김휴환위원   이것하고는 별 건입니다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별 건입니다.
김휴환위원   이 2억 9,1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2억 9,1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김휴환위원   저쪽이 시급하니까 일단 2억 9,100만원 가지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아니요, 2억 9,100만원은 남악증설사업예산에 증액한 거고,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쓰신 거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시설비입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은 압니다. 지금 무안군하고 목포시하고 비용가지고, 지금 다 끝났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아니요, 당초에 시설비는 전남도하고 목포시하고 56.27%와 43.73%의 비율로 해서 시설비는 도하고 목포시하고 부담을 했습니다. 운영은 무안군하고 목포시하고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서 맺을 때 인구비로 해서 운영비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구비율은 맞지 않다, 용량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유량계를 일단 무안군에서 오는 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계속 매월 데이터를 받아서 무안군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배출한 용량별로 비용부담을 하자,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작년에도 협의 중이고 올해도 협의 중이시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올해 유량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무안군에서도 저희들이 보내는 자료들로 그것을 내가지고 파악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이 빨리 돼야 시설 바로 진행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운영비에 따른 서로 부담금인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56%를 무안군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량별로 하면 65%에서 70% 미만인데 약간 조금 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용량별로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4페이지입니다.
  (「어디, 상수도입니까?」하는 이 있음)
  하수도(자료 가리키며) 여기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44페이지요.
○위원장 유혜경   4페이지요. 현재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을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4페이지요. 여기 있잖아요. 일반직이 3명이 늘었고 기능직 2명을 줄인 상태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그런데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다 조사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어떤 조사를 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업무량 조사 또는 사업내용, 업무내용 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좌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처음 봤는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혜경   단장님,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기능직렬이 법적으로 없어집니다. 전환되기 때문에 전환대상자들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위원장 유혜경   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인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을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직 제도가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없어져 가고 있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안 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매년 시험을 봐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전환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계상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래서 이렇게 3명이 늘었고 2명이 줄어든 상태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정원은 똑같은데 인원만 전환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런데 여기는 2명 줄었고 위에는 3명이 늘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74명, 74명 똑같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그 대신 무기계약직은 1명 줄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보시게 되면 재산매각수입 있지요. 어떤 재산을 왜 매각했는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이번에 저희들이 두 필지 매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이번에 재산을 두 필지를 12일날 매각을 했어요. 그것을 가정해서 3억을 세웠고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여기에서 보고가 된 겁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거친 재산에 대해서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별도로 거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유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6쪽이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있지요. 네 번째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15년에는 예산반영 해놓고 지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 당시 작년 예산으로는 발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1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당시 예산이 4억입니다, 4억. 4억 가지고는 본 용역을 발주할 수 없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때 4억이어서?
○하수과장 권장주   턱없이 부족해서요.
○위원장 유혜경   그리고 계산상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안 맞아서, 앞뒤가. 물어보겠습니다. 23쪽 보시면 일반재료대가 3억 2,542만 1,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재료비요, 재료비. 보셨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위원장 유혜경   그렇지요? 보셨지요? 다음에 36쪽 보시면 1억 8,600으로 해서 같은 항목인데 왜 이게 금액이 달라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36쪽이요? 여기는 남해환경관리과만이고요. 전체가 합쳐진 겁니다.
○위원장 유혜경   합쳐진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위원장 유혜경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앞뒤가 다 다른 겁니까, 36쪽하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앞에는 총괄이고 뒤에는 개별적 과별로 따로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따로 된 겁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금액이 달라서 제가 묻는 거고요. 다음에 자본적수입 있잖습니까. 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사업수익하고 자본적 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본적수입 이 페이지에는 사업수익에 대한 것은 없이 자본적수입만 있거든요, 책자에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불용자산처분이라든가 시설분담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이것을 합친 것이 자본적수입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시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재생과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1억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타운 정산금 LH 가맹요청 거부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접수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3,500만원, 행정타운 입주에 따른 동절기 난방가스요금 4,131만원, 하절기 냉방가스요금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객선터미널 인근에 설치된 아구촌활어회 거리 표시간판이 노후되어 지난 4월 16일 강풍으로 넘어져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정비한 도비보조사업비 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공사는 산정초등학교 후문부터 용산경로당까지 260미터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017년까지 총사업비 24억 3,000만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까지 4억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과 편입토지 3필지 및 지장물 2동을 보상철거 완료하였으며 금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3필지 및 지장물 3동을 보상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금년 확보예산이 모두 보상비로 지출됨에 따라서 보상 후 빈집으로 방치할 수 없어 이번 추경에 철거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일반수용비로 도시재생 워크숍, 토론회 개최를 도시재생 마을학교, 워크숍, 토론회운영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예산 2,000만원은 변동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학교 운영은 게스트하우스 조성, 남행열차 포차, 골목길회사 육성 등 총 3회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성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편성된 도시재생대학 교육 및 운영 민간위탁금 6,0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대신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된 마을학교 운영에서 2,000만원을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기업설립에 대한 주제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부사업별 구분 없이 시설비로 국비 15억원, 시비15억원 총괄해서 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시 앞으로는 세부사업별로 구분토록 권장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대로 한마음공동체험시설조성 등 6가지 사업별로 구분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금회 증액 시설비로는 국비 3억 4,7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시설비는 이미 확정된 본예산 30억원을 포함해서 총 34억 4,033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마음공동체험시설 조성에 6억원, 관광루트 테마거리 조성 10억원 중 50%인 5억원, 중앙식료시장 특화장터 조성에 10억원 전액을 활성화 기본계획대로 반영하였으며 도시재생 경관관리 사업 6억원 중 3억원, 어울림회관 조성 6억원 중 3억원, 이 사업은 이미 확정된 본예산 30억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재생기반시설비로 7억 4,033만 6,000원을 세부사업별로 구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조성지원에 4억 2,000만원, 271페이지 상단 주택개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학도공원 유지관리 기정예산액 6,751만 1,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만, 삼학도 유지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5,000만원 중 99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집행과목에 맞게 수목정비, 부산물 처리 및 동력장비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29만원을, 소나무 등 수간주사 약재 및 조경수 유기질비료 구입 재료비로 416만원을 기계톱 및 예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45만원을 편성 목을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행정타운 5층 회의실 에어컨 이설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감되어서 온 예산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어울림회관인데 예결위로 위임을 시킨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게 올해 본예산 때 세워졌던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20,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당초 본예산에 30억원에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세부사업별로 구분 없이 뭉뚱그려서 30억을 세워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해서 세워라,
김휴환위원   그 얘기가 본예산 때 나왔던 얘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3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이번에 그것 세우면서 계산하면서 전의 것을 세분화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세분화해서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세웠던 것, 제가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세부내역을 가지고 세우라고 해서 세부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오늘 나왔던 3,000만원짜리인가요? 3억짜리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6억원 중에 50% 인 3억원에 어울림회관,
김휴환위원   어울림회관 건립 부분, 그 부분이 삭감되어서 내려왔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이미 그 부분은 그러니까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 목적으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김휴환위원   사업추진한 데는 이상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사업추진하는 데는 전혀 이상 없고,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사업추진하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휴환위원   여기 옆에 도시건설위원님께서 사업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제가 잘못 내용을 봤는지 몰라도 여기 내용에는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기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때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그 내역도 내고 앞으로는 시설비에 세분해서, 상임위에서도 그것은 지적했고 위원님도 그 말씀했는데,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하시는데 이상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사업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 3억이 없는데 지장이 없어요?
임태성위원   통과를 시켜 주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통과시켜 주시면,
이재용위원   그래야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웃음소리)
이재용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3억이 없어도 한다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 예결위에 위임사항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건위에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또 관광이나 기획복지 소속 위원님들이 와계시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상세한 질문도 하시고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야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지금 목원동 어울림회관 조성 사업이 제가 상반기에 도시건설상임위에 있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의 이유가 뭐냐하면 마인계터 주차장입니까? 그쪽에 지금 또 한 동이 들어서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2층 건물 신축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쪽 신축되는 2층 건물에 들어가는, 입주하는 그런 것하고 목원 어울림회관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중복이 안 되게, 기능이 다르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어울림회관하고 그쪽 신축되는 2층 회관하고 거리가 몇 미터나 떨어져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구)엘레강스 건물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면 한 백여 미터 이상,
김귀선위원   백여 미터? 제가 생각할 때는 백여 미터가 안 될 것 같은데. 커브만 돈다 뿐이지 백여 미터 이상이 안 되는데 실은 그 가까운 거리에 2개의 이런 건물을 우리가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였지요, 그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사실은 6개 건물을 2개로 축소해서, 통폐합해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때 그 인근에 공중화장실도 없고 쉴만한 그런 휴게소도 없고 해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사용 용도를 보니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축제위원회도 들어오고 상인회도 들어온다고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랬는데 전체 다 변경이 되었네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직 운영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관리운영할 때는 투명하게 그분들이 무료가 아닌 유료로 한다든가 조례 때 저희들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김귀선위원   그럼 조례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사용 용도가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이대로 진행을 안 하고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일단 3층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운영조례에 따라서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상인회 사무실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더 검토해 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관리운영할 때는 오해 안 받도록 특정시설 외 들어오는데 오해 안 받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처음부터 오해가 생겼던 이유가 실은 어울림회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했고 우리가 몰랐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김귀선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셨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에 심의라든가, 저 오기 전부터 그것을 다 들으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이었지만 회의를 한 번도 저희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상임위에 별도로,
김귀선위원   아니, 재생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랬습니까?
김귀선위원   제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는 이미 다 결정된 이후로 왔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위원회만 놔두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저 오기 전에 위원회를 7월에 개최를 했었고 두 번째 8월 31일 개시할 때,
김귀선위원   그럼 저한테만 연락 안 했던 모양이네요.
  (웃음소리)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회의 있으면 웬만하면 안 빠지는 사람인데 저한테만 연락 안 했던 모양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빼버렸어요?
  (웃음소리)
  그런데 이게 서로 공유를 해야 해요. 숨기려고 해서 숨길 수는 없어요. 서로 공유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사용 용도도 보니까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유야무야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사전에 미리 사전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 점에 대해서는 활성화계획 때 미진한 점이 있었음을 제가 대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위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재용 위원님께서 자기가 다 책임질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웃음소리)
  아무튼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고 계신 유혜경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33페이지 목별 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총세입은 201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 수익 중 택지판매수익을 당초 122억 8,499만원에서 41억원이 늘어난 163억 8,49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사업비용입니다. 임성지구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을 당초 70억 8,800만원보다 42억원이 늘어난 112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비 부담금 32억원 중에서 7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더 긴급을 요하는 남해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하수관로 설치공사비 부담금 7억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택지판매대금인가 요? 41억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기존에 70억 8,800만원 이렇게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일종의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것에다 1억 정도 더해서 42억을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12억을 상환을 하면 우리 목포시 부채가 582억이 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금상환인가요? 뒤에 보니까 이자상환 부분이 42억 부분이 별도로 있던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이자비용하고 같이 원금, 지금은 원금상환액이고요.
법정이자가 3%입니다만 같이 상환하고,
김휴환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이자상환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를,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 금액은 원금상환입니다.
김휴환위원   112억 8,800만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582억에서 마이너스시키면 맞는다는 계산이시지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41억, 임성지구 여기잖습니까, 택지부분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임성역지구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41억이 올해 지금 발생한 거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41억원은 우리가 옥암지구 택지매각 수입인데요. 우리가 택지를 매각하게 되면 계약금 10%를 받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3년 동안 12회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상환을 한 뒤에 건축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김휴환위원   이게 41억이 잡힌 이유가 41억이 계약금이 아니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41억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올해 발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중도금수입입니다, 6, 7월에. 중도금수입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중도금을 일시납부한,
김휴환위원   계약이야 그전에 이루어졌든 어떻든 간에, 중도금수입이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SPC를 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임성지구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들이 3월 31일자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였는데 6월 30일에 1개 업체가 민간공모에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으면 물론 제외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SPC가 설립해야 되겠고 법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목포시민은 SPC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양산단 여파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SPC 하면 대양산단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공모를 할 때 목포시에는 어떠한 이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도록 전혀 부담이 없도록 제안서에 못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민간사업자가 이자비용이며 택지매각분양도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사전에 목포시민들에게 SPC 설립하고 설명을 드릴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목포시민들이, 저도 지금 이것 딱 보면서 어떻게 하시려나 염려가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본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추진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49쪽 보면 자본적지출 있잖아요. 비유동부채상환이 112억 8,800만원을 상환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57억 6,800만원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13억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고 금회 42억원을 추가를 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55억 2,000만원을 1회 추경에 13억하고 지금 42억하고 해서 8월 1일자로 55억 2,000만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올해 상환예상액이 전체 112억 8,800만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112억 8,800만원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비유동부채가 이것을 상환하고 나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상환하고 나면 이자 포함해서 원금은 한 173억이 남고 이자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3억 정도,
김귀선위원   그러면 183억. 남아 있는 게 183억,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75%는 상환했고 나머지 25% 남아 있습니다. 2019년까지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까지 상환완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과장님, 25쪽 207해서 연구개발비 있지요, 용역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25쪽이요?
○위원장 유혜경   예,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연구용역 증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우리가 이번에 3,000만원 늘리니까 기존의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늘어나 7,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김휴환위원   SPC용역 그것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유혜경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옥암지구 미매각택지 매각수입해서 기정액이 50%의 5% 하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유혜경   그다음에 세라믹산업단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에서 5% 하면 4분의 1로 이게 이렇게 싸게 팔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싸게 판다는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유혜경   보기에는 싸게 판 것처럼,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기정액 104억을, 땅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50%를 택지매각수입으로 본예산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매각이, 신규매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5%로 낮춘 것입니다. 싸게 공급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매각을 당초에 우리가 50% 팔려고, 신규 팔려고 수입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위원장 유혜경   페이퍼상에는 언뜻 보기에는 싸게 팔린 것처럼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은 있을 수 없고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유혜경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과장님,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력 지중화사업하면서 공사비 한국전력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2심은 언제로 잡혀 있나요?
  (「8월 17일」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처음 공판일이 8월 17일날 잡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8월 17일. 우리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2심에서는 승소를 하셔야 돼. 패소하시면 한 10억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억을 한전에 못 줬고요. 그에 따른 이자로 8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움 주셔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에 따른 변호사님도 훌륭한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8억이라고 그러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귀선위원   8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 이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김&장이라도 섭외를 하셔서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승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표기된 관광경제수산국 추경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은 다음 제3차 회의 7월 18일 월요일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교육문화사업단)
단장 차연희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목포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세정과장 정병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안전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치중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보건소)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행정담당 국혜미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과장 이상호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자동차등록사업소장 정경백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권장주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조형화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유혜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