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8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
2.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유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차 회의 때 업무형편상 진행하지 못한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유혜경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유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제안설명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관광경제수산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활동 변경계획을 위한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유혜경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적 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 관광특구활성화사업, 109쪽 행사운영비까지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쇼핑특화거리 지정 추진사항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원도심 차 없는 거리 일원에 쇼핑특화거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후면세점 상가를 대상으로 중국어 강좌를 실시했고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상가의 신청을 받아서 66개소를 사후면세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공용와이파이망을 구축했고 외국어전용 시 홈페이지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사후면세점 프로그램 및 간판을 설치했고 금년 4월부터 외국어 지도 제작 및 홍보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3월부터 쇼핑특화거리에 찾아오신 관광객들은 약 1,800명이 다녀가셨고 저희들은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여행사 가이드를 사전에 팸투어를 실시했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텍스리펀드 영수증발급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외국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사후면세점에 개인적으로 텍스리펀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워서 상가번영회에서 한 군데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각 상가마다 단말기를 구입을 해서 임대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단말기 한 대당 가격은 약 30만 8,000원으로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 상가 자부담 10만 8,000원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인통역안내서 제작입니다. 일명 핑거톡이라고 해서 뒷면에 핑거톡 시안이 있습니다만 사후면세점에 방문한 외국관광객들과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서 이런 통역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쇼핑특화거리 활성화 이벤트로, 인천을 보면 중국관광객들을 위해서 치맥파티라든가 서울의 삼계탕데이 등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를 착안해서 저희 시에서도 쇼핑특화거리에 이러한 목포시의 특색 있는 음식을 시식할 수 있고 또 판매할 수 있는 또 특산품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이러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부분에 관광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다국어안내판 안내지도 제작 등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하계 휴가철 서울시 공무원 대상 목포 알리기 행사 홍보 리플랫으로 1,000만원, 알리기 행사 홍보 기념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연수원을 목포에 유치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알리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서울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홍보 안내를 할 계획으로 이러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서울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포 알리기 행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협의회 구성을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다음에 9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간담회, 워크숍으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보통 10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을, 겨울 관광객 유치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는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로 기금과 매칭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도 기금 매칭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중국관광객이 목포에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셨을 때 이분들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 활동실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되겠습니다. 상단의 시설비는 외달도 해수풀장 편입보상비로 보상비 부족액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 3,000만원 매칭 시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문광부 주관으로 걷기활성화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서 기금이 지원에 따라서 시비 매칭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고하도 유원지 조성 사업 시설 및 부대비는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 시에 고하도 용오름디자인전망대 및 둘레길 조성금으로 8억원을 지원해 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유달산 공영주차장 편입보상비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리라유치원 앞쪽에 있는 공용주차장 편입부지로 앞으로 케이블카 인근의 북항유원지 개발을 대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로 우선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4년도 관광대상 집행잔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국관광객이 약 1,800명 정도 원도심 상가를 방문했다고 여기에 하셨지요. 여기에 매출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관광과장 조건형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한 1,00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아니, 한 2,500만원 정도를, 상가번영회에 각 상가마다 전부다 기밀입니다만 몇 분의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2,500만원 정도 매상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가이드가 동행해서 관광객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섹터가 상당히 큽니다. 큰데 관광객들이 공동, 집단체로 움직이면 가이드 한 명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단 말이에요. 흩어지기 일쑤인데 목포 원도심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신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많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이재용위원   그분들을 활용하시면 어때요? 해설사도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문화를 접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 민족, 그런 사람들을 신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온 여론이 무슨 여론이냐 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시에서 약간의 지원만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이 알바형태로 옷을 입고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목포에 가니까 뭔가 색다르더라,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꾸리려 한국에 갔던 우리나라 동포가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서 110쪽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관광통역사 활동실비에 500만원을 금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방금 말씀하신 관광객들이 1회에 보통 200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5대 정도로. 그러면 저희들이 목포시에 관광해설사가 중국어가 가능한 사람은 2명뿐이 없으니까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광통역사를 모집을 해서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외국 다문화 가족 중에 중국에서 결혼해서 오신 분들도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아는 분이 중국에서 가이드를 하다가, 중국 사람인데 한족인데,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요. 이분들은 정말로 말을 잘하거든요.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도 상당히 이미지 개선에 좋을 것 같다. 타 지역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운영의 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관광안내소 말씀하셨어요. 개보수가 6개소고, 관광안내소는 말이에요. 차 안 다니는 거리, 로데오 거리 있지요, 목포극장 옆에. 거기가 상당히 공간이 있지요. 거기서 크리스마스트리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 건너편에는 프로스펙스라는 신발가게 있지요. 그리고 금은방 하나 있고 가운데 가면 역전에서 내려오는 길목거기 가면 포장마차 두 개 해서 거기서 판매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소형으로 관광안내소,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관광안내소를 거기다 하나 신설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쪽에 관광특구로 하셨으니까, 그런 쪽에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게 역전에서 보해상가 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거기 쪽으로 해서 관광루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몽마르뜨길 가는 길, 마인계터 가는 길 그쪽 라인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에 관광과에서 같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나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11페이지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되신 것. 이것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걷기사업이라고 하면, 걷기여행길 활성화 공모사업.
○관광과장 조건형   문광부에서 걷기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전국에 계획서를 내도록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원하고 연계한, 항구축제에 문화원과 연계해서 달빛기행이라든가 또는 근대역사문화거리, 둘레길 탐방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사업계획서하고 자료가 있으실 것 같고 그 밑에 용오름디자인전망대 설치 및 둘레길 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인 활용한 안내원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전에 일본인이라든가 이런 안내원 활용을 해보면 목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별도로 안내원이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매뉴얼을 잘 점검하셔서 안내원 개인적인 의사보다는 목포의 객관적인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꼭 추진을 해서 주관적인 견해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목포가 살아날 길은 관광목포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목포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에서 개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행사 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중국관광객들이 목포에 오면 숙박을 하지요. 숙박을 했을 때 목포시에서 외국단체숙박객한테는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인센티브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목포에 와서 1박을 하고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해야 하는데 잠만 자고 목포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잠만 자고. 그 이유가 목포 음식비가, 식당의 음식비가 너무 비싸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외국관광객들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국내관광객들도 목포 음식비가 너무 비싸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맛이 좋으니까 음식 값도 비쌀 수도 있지만 맛의 척도하고 음식 값하고 비례하지는 않잖아요. 전국 어디나 음식 값은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목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음식 값이 비싸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이 오더라도 여행사에서 목포에서 밥을 안 먹인데요. 목포 인근의 무안이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식사대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관여를 하더라도 음식 값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호텔 그러면 무궁화 개수로 따지지 않습니까? 무궁화가 4개 있고 5개 있고 특급호텔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 나갈 때 1급이냐, 2급이냐, 특급이냐 그래서 숙소 좋은 곳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요즘은 갑자기 신흥 초강국이 되어서 중국 사람들도 자기 국내에서 얼마든지 좋은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포에 와서 호텔들을 보면 과연 그 무궁화 개수에 맞춰서 시설들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도, 관광과에서 그런 것 관여를 안 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음식이라 든가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 약간 비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시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아마, 이게 행정지도로 할 수밖에 없지 이게 강제규정을 해서 가격을 다운 시키라든가 안 그럴 때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목포에 와서 자는 것, 먹는 것이 만족을 해야만 그 이후에 사후면세점을 이용하든 목포관광을 하든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만족스러웠을 때 목포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목포를 빨리 뜨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후면세점 활성화시켜야지요,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보면 관광 지도 제작, 실은 그동안 계속 관련 지도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과거에 제작했던 지도는 상당히 최근에 보완되어서 제작된 지도에 비해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거하고 또 실은 그런 관광 지도 관련된 예산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어디에 비치를 합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주요 관광안내소, 숙박시설 이러한 곳에 배부를 하고 다른 지역의 학교라든가 단체에 배부를 하고 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우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비치해둘 필요도 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최석호위원   하여간 내용이 충실하게 더 보완해서 양을 늘려서 곳곳에 비치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줄에 서울시에 관련해서 우리시가 정성을 많이 기울여요. 효과가 보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이 경쟁의 어떤 체제로 가다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호감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서울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면 많은 효과가 거양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지역의 대표님께서도 관심을 표명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유치됨으로써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등등 효과가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더 노력하시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각별하게 예산적인 상황이 필요하면 의지를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0페이지 관광안내소 신설은 몇 개고 또 개보수는 몇 개고 표지판 신설 개보수,
○관광과장 조건형   관광안내표지판 신설은 이 예산이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전남도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1개 정도는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관광안내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를 개보수하고 또 신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방금 전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 장소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전체 관광안내소가 6개예요, 목포에?
○관광과장 조건형   예.
임태성위원   어디어디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검문소 있는 데 종합, 그다음에 평화광장 분수 컨트롤박스 밑에 있는 데 있고 버스터미널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목포역 안에 있고 노적봉주차장에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유달산?
○관광과장 조건형   예, 노적봉주차장. 다음에 북항의 목포대교, 횟집으로 가는 목포대교 앞쪽에 그쪽에 해서 6군데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부사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안전장갑이나 쓰레기봉투 등 1,072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사회적기업 시ㆍ군특화사업 6,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역특화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응모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사회적기업과 연계를 해서 취약계층가구 도배를 해 준다든가 노후장판 교체, 소독청소 사업 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기타부담금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목포대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목포대에서 고용노동부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도에서는 4억, 목포시가 1억 2,500만원, 무안군이 1억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하지 못해서 작년도 1,000만원분을 증액했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로 산정농공단지 안내간판 설치비 주민사업으로 순수도비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1,096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나 노사민정 공동실천을 위한 세미나 이런 데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고용부에서 선정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산자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어망 등 수산기자재를 개발한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인데 도에서 3,000만원, 영암에서도 3,000만원, 완도가 2,000만원, 고흥, 목포해서 1,000만원 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행남자기 이전지원금 7억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총 18억을 지원합니다. 올해까지 해서 18억을 지원하는데 아직 미지급액 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행남자기에서 대양산단에 15억 4,000만원 정도의 땅을,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3월에 계약을 하고 투자액은 한 250억, 고용 인원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13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증액, 필지를 변경해서 사업도 변경하고 그래서 뉴스에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만 변경계약을 금요일에 했습니다. 
  122페이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특허청 공모 사업입니다. 특허나 상표 출원할 때 일부 교육비 등 지원합니다. 시비로 500,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5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샤먼로 명예도로명 조성 안내판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국 샤먼시하고 200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샤먼시에 목포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의해서 샤먼시에서 샤먼로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19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하단부에. 인건비가 있는데 요즘 국내 경기침체로 다들 어렵다고 하고 실은 아우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7명에 대한 채용을 했어요. 그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최석호위원   8개월 동안 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이것은 청년인건비로 이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때 도비가 확정되기 전에 작년 2015년 수준으로 예산을 먼저 세웁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정된 금액이 7명 수준으로 해서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이 금액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희망자 모집도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희망자 모집 시에 더 많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7명을 도에서 확정된 것으로 내려오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뽑았습니다.
최석호위원   더 증원할 수 있을 그런 사항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가 지원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 시비도 감액을 하고 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말이 아니라 혹시 모집을 할 적에 인원이 작년이고 금년이고 더 많았더라면 우리 시비를 늘려서라도 여러 명을 채용해야 맞겠다는 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위원님 말씀은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청년일자리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비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시비를 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열심히 증액해서 힘이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장년분들은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공공근로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실ㆍ과에 이것을 받을 때 실ㆍ과에서 무슨 사업이 필요하냐 해서 받습니다.
최석호위원   간단히 설명 한 번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공공근로사업이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서관 DB구축사업, 장애인단체 복지관 도우미 지원사업, 청소환경정비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있습니다. 27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최석호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만 다 인원 배치하지는 않지요? 다른 과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실ㆍ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 봉급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요. 공휴일이나 주말이나 토요일도,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주 5일 근무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 시기에 우리시에 산재된 공원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인원배치가 적절히 잘 되어서 인원배치라든가 채용의 취지에 맞게 부서 간 협조체계가 잘 되어서 효과를 보시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특히 월요일이나 휴일 다음에는 청소를 더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최석호위원   그래서 또 취지에 맞게 효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 기정액이 15억 7,000만원을 세우셨고, 11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15억을 세우셨는데 그게 필요하신 게 7억 8,900만원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고 7억 8,000만원을 감하시겠다는 예산이시거든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김휴환위원   그중에 사업개발비 부분에서는 1억 2,500만원 감하시고 인건비에서 7억 2,200만원을 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의 계획으로 보면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나 인건비성으로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거의 한 50%를 감 하신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15억에서 7,800만원을 삭감하시는 거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수치상으로 대충 한 50% 되시지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 상반기에 6개월 하다보니까 소요예산이 50%밖에 안 들더라, 이 말씀 아니시겠어요. 지금 애초에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목포가 일반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 이렇게 지원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회적기업의,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사회적기업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당선이 안 됐을 때는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기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이것을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도 목포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기업이고 인력이고, 처음에 계산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지원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하셨던지. 이런 결과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위원님이 그 과정을 정확히 아십니다.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면 예비적기업은 도에서 하고 또 인증기업은 행자부에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적극 사회적기업을 발굴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신청 수가 줄어들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업내용도 탈락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 지원이 되고 도비 지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시의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일입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신청 수가 줄어들고 기간이 되면, 또 인증기업이 3년 넘으면 자연히 없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국비도 삭감되고 관련해서 도비,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성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하겠다고 해서 16억 5,0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7억 8,000 삭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결과로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는,
이재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하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안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저희 시에서 홍보를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맞습니다. 또 저희들도 많이 권장을 하고 하지만 일정 부분 자격요건이 있어요. 신청을 해도 사회적기업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용위원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서류가 까다롭고 절차상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초창기에 하자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잘 인식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같이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저희 과에서,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안내도 하고 협조도 해 주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서울 인근 그런 경우는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면 어떤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도에 건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포시 자발적으로라도, 목포가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라 마지못해서 지방에서 그것에 맞춰서 해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목포시 자발적으로 어떤 것들을 개발해서 시민들 포켓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자꾸 이런 예산들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감소되기 때문에,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목포시 일자리경제과장, 주무과장께서 직원들하고 연구하셔서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근로사업 부문에 있어서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실ㆍ과 소유 위주의 사업이 27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꼭 그 과에서만 이렇게 무엇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라도 과가 아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 주무과에서 알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어떤 분야에서는 많이 제기가 되더라, 그런 분야에 좀더 공공근로사업을 더 투입을 시키고 그렇게 해 줘야만 시민 환경조성도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실ㆍ과에 아까 27개 사업 외에도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27개 사업이고 실ㆍ과ㆍ소 사업이지만 생활민원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 발생률이 적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행남자기하고 변경투자협약 체결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원래 30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253억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원래 그분들이 대양산단에 계약 체결한 평수는 1,579평인데 1,744평으로 평수가 실은, 분양은 165평밖에 더 안 늘렸어요. 그렇지요? 30억에서 253억으로 늘리는 것은 사업을 다양화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자기들이 공장을 더 많이,
김귀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형의 투자지요. 보이지 않는 자기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대양산단에 분양을, 대지분양을 좀더 늘려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업투자, 업종을 더 늘리겠다 해서 30억에서 253억이면 220억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투자할지 아닐지, 땅을 산다고 하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토지를, 산단을 좀 많이 분양을 받았으면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 또 목포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더 투자를 했었으면 좋을 것인데 165평밖에 늘리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업을 다각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늘린다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유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단지정책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양하는 데 좀더 투자를 또 변경협약을 그런 쪽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어디 구간이 되었든 제조업이 들어갈 섹터가 거기서 저희들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18억 주었는데 이것 근사치로 해서 사야 될 것 아니냐, 나중에 변경계약을 할 때, 어떤 것은 너무 크다든가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근접하게 해서 자기들도 사업계획이 앞으로 해서 추가로 했을 때, 또 농담 비슷하게 그 옆의 인근 땅도 놔두라, 그랬습니다만,
김귀선위원   원래 제조 쪽이었는데 인쇄하고 출판업종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쪽 까지 다각화하고 확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은 단지가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더 확대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자기들이 원하는 데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도로가네 자기 업종 뭐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전에 변경하면서 가능하면 더 큰 금액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행남자기 이전지원금이 총액이 18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투자협약까지 해서 땅 매입한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15억 3,000만원밖에 안 돼요. 실은 우리가 이전지원금으로 준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2억 몇 천,
김귀선위원   최소한, 최소한 우리가 이전지원금으로 지원해 준 금액 정도는 땅을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않고 우선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변경 MOU 체결을 했는데 아무튼 실적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하셔서 좋은 실적을 내셨으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다각화해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은 감시감독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냥 괜히 MOU, MOU 체결만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삽을 뜨도록 얘기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주의 깊게 관찰도 하시고 감시감독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122쪽 샤먼로 명예도로명 조성 안내판 설치. 안내판을 설치는데 1,000만원이면 몇 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테인리스 이렇게 지주식으로 해서, 조그만 것이 아니고 지주식으로 처음하고 끝 해서 대충 뽑아봤는데 한 돈천만원 나와서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이것 뽑은 것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변상금인데 이번에 3개 업체를 적발해서 변상금을 7,136만 3,000원 부과했습니다. 하단부분 국비보조금과 128쪽 도비보조금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해양관리선 운영사항입니다. 우리시 행정선 등 운영규정이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운항감독권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이번에 행정선이 해양수산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16년도 본예산 중에 집행을 제외한 행정선 관련 잔여예산을 이번 추경에 4,69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20%, 시비 80%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도비가 109만 4,000원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일부 8만 3,000원 감되어서 감액된 부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다살리기실천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지속되어온 사업인데요.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보조사업집행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관련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미편성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쪽 김 활성처리제 보급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와 자담 해서 시비 65%, 자담 35%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신규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시비 65% 부담은 그대로 놔두고 도비 지원금액을 어민들의 35% 부담액을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해서 도비 15%, 어민들 부담금은 35% 해서 20%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목포수협 북항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4억원인데 2015년까지는 국비, 시비, 자담이 모두 현재 반영돼 있는 상태고 2016년도 37억 3,600만원 이번에 국고보조금으로 확정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현재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협정범위가 한국과 페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품목은 총 3개 품목인데 오징어와 가리비, 참다랑어입니다. 우리시는 신청을 받은 결과 오징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징어 60척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가 764만 5,000원 지원되어서 반영했습니다. 
  132쪽 제2차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우리가 외달도와 달리도 호환정비를 동시에 설계를 해서 올해 2016년도에 2개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고자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해수부에서 당초 계획인 외달도 사업만 하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방침이 시달되어서 행정절차 완료 후에 내년에 외달도 잔여사업비하고 달리도 신규사업비를 동시에 교부한다는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국비 5억 6,000만원 감했습니다. 달리도 찾아가고싶은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신청해 선정되어서 진행 중인 주민참여형사업으로 당초에 달리도 주민역량강화교육 실시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도서지역 마을기업 벤치마킹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했고 전라남도 자문 결과 본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겠다는 답이 있어서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사무관리비를 감해서 편성을 하고 대신 사무관리비는 1,000만원 감해서 예산 총액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133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율도, 달리도 등 도서지역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5명으로 근로자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15명 근로자를 9명 증원해서 24명으로 증원을 하고 그래서 인건비를 2,700만원 증하고 여기에 따른 2,7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은섬, 큰기쁨 사업입니다. 현재 도서개발사업은 10인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 장좌도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이 되어서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꾸준히 그동안 전남도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신규시책으로 처음 우리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데 10인 미만인 도서인 장좌도 주민들 대상으로 도비가 250만원 내려왔고 여기에 따른 매칭비율이 우리시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쪽 평화광장 요트마리나 신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수립해놓은,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마리나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 지대가 거의 대부분 내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항이 앞으로 마리나시설을 확충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목포수협이 이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선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목포수협 이전계획이 빨라야 2018년도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어선들도 같이 이전하다보면 최소한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2019년도 되어야 마리나시설이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현재 수립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1단계 개발지역 중에 내항은 제외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평화광장을 선 개발하자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용역비 5,000만원을 산정을 했는데요. 본 사항은 해수부 장관님하고 우리시 그리고 관계 국회의원들 모여서 저희들이 현안사업보고를 드릴 때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너희들이 수립하고 올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올려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규모로는 50피트 길이는 한 15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요트 50척 정도 계류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보조금사용잔액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와 2015년도 7개 사업에 대한 국비집행잔액과 이자가 확정되어서 이번에 5,349만 2,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의 도비보조금은 2014년도와 2015년도 6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집행잔액 그리고 이자분 1,392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135쪽 중간 부분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에 2월 11일까지 현원이 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동근무가 1명이 우리한테 왔었고 선원이 3명 증원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4명 증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1,442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트마리나 신설과 관련해서 목포시에서 초창기에 평화광장에 요트마리나시설을 하려고 해수청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랬다가 그게 안 돼서 다시 북항 쪽에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결렬되어서 삼학도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이재용위원   그때 당시 타당성조사 해놓은 내용이 있지요? 평화광장, 벌써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있습니다. 2013년도에 수립할 때 쉽게 말해서 제목은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만 용역보고서를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바로 반영할 상황은 못 되고 우리시 전반적인 항구에 대한 마리나항만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쪽 지역 여론에 밀려서랄지 삼학도에는 더 이상 계류장을 설치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시설을 하지 않겠다, 그런다고 하면 평화광장보다는 해경부두 있잖아요, 해경부두. 해경부두가 언제 이전할 계획입니까, 2018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본인들 계획은, 당초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올해 말로 되어 있는데 확인한 결과 요원할 것 같습니다, 상당기간.
이재용위원   2018년으로 그쪽에서는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시설 확장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화광장에 애당초 평화광장에 신설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수청에서 내항과 관련해서 거기는 안 된다 해서 지금 삼학도에 위치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용역을 하시더라도 타당성용역비만 날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확보해 드렸을 때 정말 과연 평화광장 쪽에다 유치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해수청하고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저희들은 맛을 봤잖아요. 그렇지요? 쓰라린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번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곁들여서 삼학도 있잖아요, 석탄부두 있지요? 석탄부두 쪽, 그러니까 평화광장과 별로 연계하는 그런 것들도 한 번쯤 같이 고려해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왜? 다시 한 번 시도를 했을 때 또 해수청에서 거부하면 못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고자 해도, 하고자 해도 대단히 어렵지 않냐.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당초에는,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신다면 애당초 저희들이 용역보고심의를 하고 하잖습니까.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위원님들도 물론 참여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복안은 현재 시장님하고 해수청장하고 정례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씩 만나고 있고 상하관계로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안을 내놓았는데 저희 방침은 애당초 용역보고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해수청 과장급으로 참여를 시켜서 용역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삼학도 앞에 석탄부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카페리 부두를 만들려고 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에 크루즈선 입항하게 한다 이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크루즈는 아니고 당초에 크루즈가 현재 계획에는 3만 톤급 크루즈가 접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만 톤 미만은 거의 요즘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해수부하고 의논 결과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신항에 10만 톤까지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를 신항에 구성을 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카페리부두는 석탄부두 인근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광양도 가보고, 우리나라가 크루즈 외국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신설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하는데요. 그 배가 1년에 한 번 들어옵니까, 두 번 들어옵니까? 그 배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공간을 그대로, 유휴지로써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정말 장기적으로 정말로 우리 목포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로 하고 준비되어진 상태라고 하면 몰라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정말로 주무과장님께서 정말 연구검토 잘 하셔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평화광장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업산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42페이지 하단의 가뭄대책용 농업용 소형 관정개발비로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143페이지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여비하고 선진농업기술현지연찬회비로 43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44페이지 상단,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비로 기금이 감액되고 시비와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비가 금년에 7억 9,000이 반영되어서 나머지 7억 1,000만원이 미반영 되어 이번에 4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45페이지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비로 도비 4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쯤에 2016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비로 국비 3억 800만원과 시비 1억 3,2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여비 있잖습니까? 며칠하는 거지요, 이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2박 3일입니다.
김휴환위원   2박 3일, 어디서 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제주도에서 합니다.
김휴환위원   제주도에서요. 본예산에 이것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올린 것이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올렸다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이 본예산 때 제 기억으로는 여행경비다, 뭐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해서 225만 6,000원을 증액하셔서 올리신 것 같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도 전라남도에서 하는 지도자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라남도권역 육지면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다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당초에 40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30명만 예산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0명이 가야 하려면 자기들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자기들이 200만원 정도 더 대서라도 대회에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지금 그러시면 40명이 가신다는 거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40명이 확정됐습니다.
김휴환위원   40명이시면 거기가 670만원이에요, 전체 예산이. 맞지요? 676만 8,000원 맞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김휴환위원   2박 3일 동안 거의 얼마지요, 개인당? 22만 5,000원 이게 나오나요?
  (「예, 22만 5,000원」하는 위원 있음) 
  그분들 자부담 플러스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 22만 5,000원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김휴환위원   저희가 왜 지적을 하냐면 가신 분도 있고 못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심성이니 어쩌니 이런 것이 제 귀에도 들립니다.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꼼꼼히 살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주도 경비라면 적은 경비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빠지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도 저희가 또 들어줘야 되니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44페이지 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이 시설비 지원해 주는 이 내용이지요? 도시가스공급 하는, 집 앞까지 하는 시설비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2018년까지 돼 있나요? 2017년까지 됐다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2017년에 종료됩니다.
김휴환위원   늘어났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김휴환위원   2017년까지 됐다가 몇 년 또,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2017년까지 하다보니까 또 여건이 되는데도 아니, 설치 못한 호가 3,000만원 늘어났어요.
김휴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 있을 거예요. 또 저의 경우도 많이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아마 계획이 세워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같이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아직 계획은 없고 2018년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접수만 받으셨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접수받은 내역을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꽤들어갈 것 같은데요, 접수받은 내용을 다 수용하려면. 그렇게 해서 올해 추경에 이게 많이 필요하다해서 4억 8,000 요구한 것 아니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금년분입니다. 금년 15억이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분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김휴환위원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이게 금액으로는 4억 4,000인데 어느 지역에 하신다는 거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목포에 사회복지시설들이 11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11군데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LED조명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광등이라든가 그런 등을 전부 다 시설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휴환위원   형광등 이런 것 전체 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등기구 포함해서.
김휴환위원   그럼 1개소 당 11곳 잡으면 얼추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형광등 1개소 교체하는데 4,000만원 정도, 이것도 예산이 별도로 사업계획서 쓰여 있을 것 같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방금 김휴환 위원님하고 질의ㆍ응답하시면서 전국농촌지도 자대회 참석여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그러셨지요? 이것 삭감 안 됐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451만 2,000원만 올라왔었어요. 이번에 새로 증액이 된 것이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가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방금도 말씀하신 참석여비나 연찬회 이게 그전에도 지원이 됐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매년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했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이것 올라올 때마다 삭감된 것 같은데, 안 그랬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임태성위원   지금까지 지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비 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분들 대상은 전통시장, 목포에 있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참석하시게 되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7개 전통시장에서 대구하고 서울 이렇게 참가해서 목포특산물을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포특산물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300만원 가지고 대구, 서울 그런 데 다니는데 예산 안 부족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한 번 가는데 그분들 가는 버스비하고 화물차량 유류대,
이재용위원   그것만 지원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그것만 지원합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과장님, 141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해서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가 있지요, 43만 7,000원. 다음에 142쪽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양곡관리 운영용품해서 지금 일단은 120정도에서 220으로 증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유혜경   그다음에 143쪽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기술 현지연찬회해서 되어 있고 또 공익신고 보상금이라고 축산물 안전관리 62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잖습니까? 적어도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에 반영치 못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과장님, 여기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여비 또한 삭감이 된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삭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증액이라고 했다가 그런데 특히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제대로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또한 여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러면 대부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료가 현재 종합수산시장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도로 포함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 일부 235평방미터 이 부분에 아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설치한 아케이트. 그 부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료를 납부해라, 그래서 금년에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언제 통보가 됐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금년에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니까 금년 언제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고 5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5월에 왔어요? 그렇다 면 그것은 그렇게 되고 일반수용비 운영용품 있지요. 이것도 왜 예측을 못 하시고 이렇게 증감이 되어서 추경에 넣으셨는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2015년도에 376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요. 그래서 좀 부족했고 이것이 전액 국비로 반영을 했던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작년에 집행하다보니까 금년에 집행해야 할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비로 다시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다음에 연찬회비는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제주도 연찬회비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장소가 바뀌었나?
김귀선위원   이것은 제주도가 아니지요. 이것은 300명에 7,000원씩인데 어디 가까운 데서 연찬회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유혜경   행사실비를 왜 이렇게 300명을 추경에 넣으셨는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거기는 식비뿐만 아니라 간식비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숫자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왜 이제야 추경에 예산을 넣으셨는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금년도 본예산 이후에 장소가 정해집니다, 연말에만요. 그래서,
○위원장 유혜경   이게 지속사업 아닙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지속사업 아니고 장소가 자꾸 변경이 되어서,
○위원장 유혜경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넣으셨다 이 말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맞습니까? 뒤에서 아니시라고 계장님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장소가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공익신고보상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공익신고보상금은 말하자면 파파라치 형태입니다. 이분들이 관내 닭집에 대해서 포장이 안 된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건당 일정금액의 보상금형태로 주는,
○위원장 유혜경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 보상금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러면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 보상금을 주는 것은?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계속사업인데 왜 추경에 넣으셨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시행이 2016년도 1월 25일날 해서,
○위원장 유혜경   계속사업이었다면 적어도 그 인원 수는 정해져 있는 인원 수 아닙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이것은 신고보상금이기 때문에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가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그런데 신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책정을 한 겁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신고가 되어서 이번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유혜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포상금 있지요. 에너지절약 업무추진 선진지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75만원이요. 혹시 이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포상금은,
(○에너지관리담당 이정순 좌석에서 -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유혜경   답변을 못 하시면, 계장님이십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계장님이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정순   에너지관리담당 이정순입니다. 이 포상금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에너지절약 부분 장려상을 받은 포상금이고요. 저희가 세입분야로 넣었는데 아마 포상금은 세입분야에 기재를 안 하는 것으로, 그것은 예산부서에 확실히 여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어떻게 포상금을 예산분야에 안 넣습니까? 수입, 지출이 같이 이렇게 나가야지. 그럼 사용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너지관리담당 이정순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세입분야의 예산부서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유혜경   누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관리담당 이정순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확실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기재를 하셨어야지요, 그것은. 이미 그전부터 확실하게 알아봐야 할 부분 아닙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정순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혜경   그럼 이 시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정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75만원이라고 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우수 시ㆍ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실 적에는 말이에요. 앞으로 주무계장이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전액 삭감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무계장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다 유야무야 넘어가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다,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안 됐다, 이런 예산을 앞으로 계상할 때는 답변이 원활치 않았을 때는….
  앞으로 준비들을 철저히 하시도록 하세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타 부서까지도 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명심들을 하셔야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상단의 기타보상금 학생들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계속해 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야말로 체험입니다. 스포츠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험교육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선정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학교장한테 신청을 하라고 해서 거기서 올라온 사람들에 한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최석호위원   신청하라고 보내서 신청하면 여기서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체험을 시키는 것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학교별로 해서, 승마장도 수용인원이 있어요. 그 인원을 맞춰서 학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승마체험 장소는 어디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목포에 3군데 있습니다. 나불도, 대불, 테마승마장 그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교대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아닙니다. 일시에 방학 기간 동안에 사람 수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다.
최석호위원   효과측정 같은 거는 해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효과측정입니까?
최석호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효과측정은, 설문 같은 것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정도는 아직 못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 것도 해봐야 될 것 같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투입을 해서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점,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설명을 차후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한 것 중앙수산시장 내의 아카이브입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아케이트입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아케이트입니다.
김휴환위원   아케이트면 국유지가 거기만 딱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국유지가 통로부분이 전부 다 국유지인데,
김휴환위원   나머지는 통로 설치한 곳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아케이트 설치한 부분만,
김휴환위원   그럼 이것은 1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야 되잖아요, 매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매년 내야 됩니다.
김휴환위원   지금까지는 안 내오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계약기간은 예를 들어서 몇 년으로 해서 43만 7,000원이지요? 몇 년 납부료인가요, 이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연 납부입니다.
김휴환위원   연 납부. 그러실 것 같아서요. 이것은 중앙시장을 위해서 목포시에서 설치를 해 준 것인데 이런 것은 중앙시장 내에서 이것은 내야하지 않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현재 그 땅은 우리가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땅 위에 설치한,
김휴환위원   그래도 시장을 위해서 시에서 설치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안 내려고 하니까 지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안 내려고 합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흥신   환경보호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삼학도 물량장을 이용하는 어업인들과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 해결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집행잔액 등 총 3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집행잔액 등 총 4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흥신   예, 한 군데.
임태성위원   이것 자료로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흥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방금 임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삼학도 쪽에 물량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인데 삼학도에서 매년 항구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축제할 때마다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이쪽에 지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항구축제 때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도 너무 소규모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시고 또 삼학도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끝나게 되면 관광지로 활성화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쪽에는 화장실이 큰 게 하나 있지요, 옆에, 외지 화장실이. 그래서 내항 쪽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바로빨리 사업으로 해서 너무 소규모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화장실을, 올해 예산에 이것만 세웠더라도 향후에 더 증축을 해서 늘려나갈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흥신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가지 청소일반운영비 아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운영비로 8,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 자생조직의 자생조직원을 시민감시원으로 하는 운영비입니다. 금년 초에 자치행정과에서 1억 3,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자원순환과 업무라고 해서 5월 것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했고 나머지 7개월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정비고 자가정비기 설치 예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청소차량이 36대 있습니다. 자체정비원을 갖추고 있는데 간단한 오일교환이나 타이어 교환 간단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암롤박스 용접부분을 못합니다. 허가 없이 했을 경우에 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 용접부분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들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5억과 시비 5억 해서 총 10억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아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5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반환금으로 국비 597만원과 도비 774만 2,000원 증액하여 총 1,45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내용인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자원순환과로 왔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작년에도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단속을 해도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시민들 의식수준이 첫째로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시민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좀 하자,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의식수준, 의식수준 할 게 아니라 생활에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자꾸 지금도 의식수준만 얘기해요. 의식수준 어떻게 바꾸실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각종 매체에서 쓰레기 재활용이나 무단투기 이런 부분은 환경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직접적인, 자기만 아니면 그만이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현재까지 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저희 지역에 그렇게 버려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시민의식이 안 바뀐다고 자꾸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고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좋겠고요. 단, 지금 단속을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단속해도 개선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여하지만 이게 변화가 없다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또 단속실적을 주십사 하면 이게 별 뭐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앞으로도 이렇게 쓰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하면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예산을 갖고 똑같이 단속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현재 버려지고 있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다른 부분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여기 단속되어서 적발한 근거, 어디 동에서 무엇을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동에서 주민들을 직접 감시원이 단속하는 것은 실제로는 미미하고 사실 홍보용 예산으로 많이 사용되고 예를 들어서 동에,
김휴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1개 동에 한 분 당 50만원 씩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개 동에서 특정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해동이라면 몇 군데 특정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특정지역에 버리고 하는 것을 감시한다든가 어쩐다든가 거기에 팻말을 붙인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 뭐가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돈은 계속 투여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단속실적이 있냐? 단속실적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현재 저희들도 이 사업을 약간 변경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동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한다든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내년에 좀더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주무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답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들 의식개선을 못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무단투기 못 하게 하려면 박스를 지어줘서 이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고 재활용 여기다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답이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버리는 부분을 가지고 감시하고 뭐해서 100만원 벌금을 줍니다, 과태료 줍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해 오셨는데 별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는 과에서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실 게 아니라, 제 얘기가 제 개인 주장이 아니고요. 저도 상임위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 사례나 일본 사례나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일본 사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것을 바꾸시려고 생각해야지 같은 예산을 계속 똑같은 것에 쓰시려고 하면,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일단은 이 사업은 금년에 예산집행된 사업이고 내년도에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8,000만원 똑같이 이렇게 쓰시겠다고요?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8,000만원 되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8,050만원 남아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시설계용역 10억 세우신 것 있잖습니까? 이것 순환이용정비사업 저쪽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설계용역인가요, 이것이?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설계 및 실시용역입니다. 현재 설계 및 실시용역비가 약 15억 정도 드는데 현재 국비로 5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개념은 파내셔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가연성쓰레기만,
김휴환위원   분리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아닌 것은 다시 매립하고, 실시하고 설계용역까지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실시,
김휴환위원   예산액에 대한 세부계획 있으실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방금 김휴환 위원께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시민감시원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동별로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는 한 230명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동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디다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동에서요.
이재용위원   그럼 동장이 추천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이재용위원   지금 이런 방식이 개선이안 되고 효과가 없다, 저효과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이 방식 안 써야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런데 현재로서는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
이재용위원   잠깐, 지속적으로 5개월간 해왔어요. 그렇지요? 7개월 또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쓰레기 수거방식이 바뀌었지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어떤 장소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20년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바뀌었지요. 20년 동안에 이 룰을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생활민원쓰레기는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하면 20년을 해보니까 이제는 좀 바꿀 필요성도 있다. 시민들이 전에는 차가 오면 그 시간에 맞춰 쓰레기 버리러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봉투수익률도 올리고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20년 동안 써왔단 말입니다.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현재로서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쓰레기정책이 매립을 하고 운반하고 수집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시민부담이 있습니다. 시민부담금을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부담시켜야 된다는 그런 환경부의 지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 스스로가 이 부분을 느껴서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시민들이 인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사용하면 좋지요.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아닌 봉투에다 내다 버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시원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감시요원이라는 표현은 사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감시하고 저희들한테 신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가 열심히 하는 동에서는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차감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방식을 좀 바꿔보자. 쓰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배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낮에 가면 관광목포, 관광목포 하는데 주 도로 같은 데 가보세요. 그냥 내다버려 놓았잖아요. 우리 지역 남진 거기다 뭐 만든다, 관광루트 만든다, 최태욱외과 앞에, 주차장 앞에 지금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시라고. 그런 데 쓰레기 다 나와 있어요, 낮에도. 그러니까 그것이 시민의식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개선효과가 안 되면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집합장소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거기가 어떤 박스를 놓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한 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의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이재용위원   민간위탁할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마음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고 하지 않고요. 검토를 할,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만 이것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매년 이것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만 매년 1억 2,000 정도 이런 예산이 투여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미화요원 이런 부분까지 합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에 이것을 예산까지 써보고 어떻게 바꿔 보겠다, 그런 논리는 저는 타당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 안 된다, 다른 방식으로 가자,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예산이 이것을 써보고 내년에는 다른 방식…. 어렵다며. 시 재정 어렵다고 하지를 말든지. 효과가 없고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 다른 방식을 찾아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식을 그대로 가겠다, 앞으로. 그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단속 밑에 쪽 보면 정비고 자가정비기 설치. 시설보완을 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세부내역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최석호위원   세부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아래쪽에 위생매립장순환이용정비사업,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이미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10억으로.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실시설계용역비 거기도 10억이 서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두 가지가 이게 용역이 나오기 전인데 사업,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게 아니고요.
최석호위원   같은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위생매립장순환정비사업해서 총 10억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실시 및 기본설계용역비 10억이 이번에 선 겁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154페이지에 정비사업비가 10억이 섰잖습니까. 그럼 그 돈을 이다음 장에서 쓰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아니요, 아니요. 정비사업 일부 중의 하나가 1차로 설계비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총 408억 예산이거든요. 그중에서 설계비만 이 사업 중에 10억이 포함된 겁니다. 세부적인 거지요.
최석호위원   154페이지에 있는 10억은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아니요, 설계비입니다.
최석호위원   설계비?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최석호위원   그다음 장은 실시설계용역비이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장ㆍ관ㆍ항ㆍ목 있잖습니까, 예산상. 그 속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비고는 저희 차량을 위한,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라고 했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위생매립장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장에 위생매립장,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시설비 해서,
김귀선위원   과장님, 정비사업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따로냐 그것을,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을 지금,
최석호위원   그 돈이 그 돈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계속 그렇게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용 토사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복토용 토사구입 3,000만원, 이것 가지면 하반기에 다 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못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제가 먼저 설명 드릴게요.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3만 톤이 필요해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1억 세워줬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1억 가지고 1만 6,000톤 흙을 샀습니다. 그래서 1만 4,000톤 구입을 위해서 추경에 1억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돈 3,000만원 세워줬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흙을 5,000톤을 살 것인지 6,000톤을 살 것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갑갑합니다. 그래서 혹시 계수 조정해 주셔서 조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사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재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중식과 심사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오후에 의결하기로 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 심사의결일을 7월 19일 제4차 회의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인 내일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김흥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에너지관리담당 이정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유혜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