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9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유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장시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송명완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5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ㆍ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의 확인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유혜경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러면 금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는 개선 요구사항 순으로 하되, 편의상 먼저 나오신 과장님께서 해당과의 개선 요구사항이 남아 있으면 뒷부분까지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1번과 13번입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쓰레기 배출 및 지도단속 업무는 동이 아닌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불법투기 시민감시단은 동 자생조직이 아닌 일반시민에게 홍보 후 선정 바람.’이라고 지적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금년 2회 추경 시에 운영경비 7개월 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 변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동 자생조직이 아닌 일반시민감시단이나 신고포상제, 아니면 일시적  단속원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번입니다. 
  지적사항은 기금 운용 세입 추계 명확화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기타수입으로 ‘지자체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활용량에 대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지원금 337만 7,000원에 대한 세입은 있으나 세입추계에 미편성되었음.’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 정리추경 시에 세입추계를 명확히 하여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넓은 영역의 환경 유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개선 요구사항 해서 지적한 것이 실은 예산에 대해서 효과를 챙겨보라는 그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최석호위원   본 위원은 민간위탁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실은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선정돼서 단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치우쳐서 효과를 덜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실은 관계 부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또 재활용 분리수거. 또 잘 되면 자원활용 측면에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을 바꿔서 그 업무를 시킨다든가 선정이 된다든가 그런 방안도 각별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서는 관련 행정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변모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지금 실은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우리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적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이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 일관성 때문에 하반기에 이 8,000만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자원순환과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내려줘서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활동실적을 보잖아요. 정말 대단히 엄청난 건수입니다. 동에서 이렇게 엄청난 건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하반기에도 마찬가지, 이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개선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검토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 동 시민감시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더 하고.
  일단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은 자생조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시민이나 또 다른 신고포상제, 사실 이 부분은 스파라치라 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다가 취소됐던 것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고정적인 단속인원, 일시 단속원을 둬서 하는 방안,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교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못을 박아주셔야 할 게 지금 이분 대부분이 통장입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이재용위원   대부분 통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개선되는 차원에서 모두 이 직을 사임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력하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뭔가 보여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통장님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는 순환과 나름대로 좋은 점을 발굴하세요. 그래서 그 지적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지금 동 감시단을 운영하시고 있잖아요. 과장님부터가 동 감시단은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를 들어서 단속실적으로 봐서,
김귀선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또 단속실적은 엄청 많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약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홍보나 이런 것들, 
김귀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계상해 놓고 동 자생조직의 실적이 내가 보기에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우리가 헷갈려버려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들을 지적했던 사항이라.
김귀선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련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장단점을 잘 찾아봐야 돼요.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위반 파파라치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그게 시민들 간에 서로 어떻게 보면 불신과 갈등이 더 조장됩니다. 
  그런데 불법투기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것도 파파라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시민들 간에 갈등유발이 더 발생하는데 이런 불법투기가 어느 동에서 또 생활수준이 어떤 사람들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가 그런 것을 먼저 조금 데이터를 내보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생활이 어려운 원도심, 원도심 중에서도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종량제 비닐봉투를 사기가 실은 힘든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 데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서 했을 때 그분들한테 벌금을 부과시켰을 때 그분들이 냅니까? 못 내죠. 못 내잖아요.
  우리가 우선은 그런 어르신을 대상으로라도 시민의식 수준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을 통해서든지 좀 개선책을 마련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써야지. 동 자생조직이 아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만든다? 이게 상당히 시민들,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현재 이 안에 대해서 이런 장단점을 검토해서 2017년부터는 조금 더, 현재 시점에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나 아니면 직접 저희들이 일시사역 단속원을 둬서 하는 방법, 이런 장단점 중에서 2017년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지금도 쓰레기차가 와서 일정시간에 수거를 해 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보면 70년대나 볼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쓰레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배출한 사람이, 쓰레기 발생량을 많이 낸 사람이나 업소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처리비용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쓰고 이런 것도 다 봉투에 담아라, 담아서 버리려면 쓰레기봉투 많이 사야 되잖아요. 이런 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배출량에 따른 부과하는 것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간에 버리지 말고 야간에 버리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일부 지역에서는 주간에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물론 과장님도 많이 돌아보시겠지만 돌아보면 골목골목에 정말 쓰레기 쌓여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보면 목포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눈살 찌푸릴 정도로 참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 탓으로 꼭 돌리기보다는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방금 말씀한 문전수거하는 방식도 물론 사실은 과거에 했었는데 현재는 거점수거 방법입니다.
  일몰 후에 배출해서 아침, 새벽에 수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방향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계량해서 거기에 따라서 배출하는 이런 부분도,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현재 상황에서 계량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봉투를, 예를 들어 문전수거 방식으로 일정시간에 지나갈 때 내놓는 게 아니라 직접 수거해서 가지고 나와서.
김휴환위원   수거하면서,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내놓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버린다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잘했네, 잘못했네 하기 전에 저희가 서로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쓰레기 수거를 하는 데가 자원순환과 말고 어디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저희 과 외에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임태성위원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공원과는 청소를 합니다.
임태성위원   청소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청소로 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으면 수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임태성위원   본 위원은 쓰레기가 공원에 있다 해서 공원에 있으니까 우리는 처리하지 않는다?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지켜지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저희 과하고 공원과하고,
임태성위원   잠깐만요. 목포시민은 쓰레기가 공원과인지 자원순환과인지 잘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주요 부서가 어디예요? 주요 부서, 쓰레기 처리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공원과에서도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민원전화가 온다면 그 부분은 공원과에 연결해서, 
임태성위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목포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도 한번 나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데 전화하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거기는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조금 길 하나 놓고, 길도 아니에요. 인도 하나 놓고 여기는 우리 아닙니다라고. 그런데 목포시민이 누가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공원 중앙에 들어와서 하는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지시를 안 하지만, 예를 들어 인도 옆에 공원지역에 있다, 쓰레기가 보인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수거토록 저희들이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제가 의원 되고 2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목포시의 모든 쓰레기를 저희가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를 하고. 그래서 각 과마다 사무분장이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임태성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말씀하신 내용을,
임태성위원   잠깐만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앞에 눈에 보이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내 눈에 지금 보이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가버리면 목포시민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임태성위원   내 눈에 보이는 정도는 정리를 해 줘야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2번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기간 연장 및 수당 변경 검토가 부적정하다고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시내버스 현금투입금 확인제도를 1차는 2014년 2월 4일부터 ’15년 2월 3일까지 1년간, 2차는 ’15년 2월 4일부터 ’15년 8월 4일까지 6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1차 운영시에는 시장님 결재를 늦게 해서 수행기관인 전남소비자연맹과 운영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추진하였습니다만 2차 운영기간 중에는 연장 및 확인원 수당 변경을 별도로 하지 않고, 변경협약서 체결 없이 저희들이 과장의 전결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3번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입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세입수입 징수포상금 지급함에 있어서 징수세액, 신청액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처리계획은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시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우리시 조례에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원조례인가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 직원들, 특히 체납액 부분에서 많이 체납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그 포상금 주는 조례 있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조례에 따르지 않고. 이 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일괄적으로 60만원씩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조례까지는 못 따르더라도 나름대로 일정부분 좀 해 주셔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적이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예.
김휴환위원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에 따라서 비율대로 해 줘라, 이 지적이죠, 지금 내용이?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예, 다 같이 고생하기 때문에 좀 일률적으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체납을 줄이기 위한 활동 아닙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인원 증원을 해서 효과가 많을 것 같으면 강력히 어필하시고 그만큼 충분한 실적을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4번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2015년 꽃피는 유달산 축제 행사시 부스 등 임차를 함에 있어서 야간경비 8명의 인건비 120만원에 대한 부가세 12만원을 포함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나 전기시설, 수도시설은 임차대상이 아니므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만원은 회수조치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축제 추진 시에는 임차비라든가 설치비ㆍ인건비는 구분해서 집행하고 인건비 부가가치세 12만원은 계약업체로부터 회수해서 6월 3일에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5번입니다.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저희 건축행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이자 계상액 관련해서 이자가 원금의 5배가 넘는 실정으로, 현 채무자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비정상적인 원리금의 계상이 없도록 조치 바람’ 하는 유혜경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 주택사업특별회계 고질 체납하고 있는 분은 9개 사업에 총 1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6억대가 넘는 비용이 연체돼 있는데 거기에 원금에 비해서 연체이자라든가 이자 납부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적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자를 조정하거나 원금을 탕감하는 부분은 기 납부한 사람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채무를 종결시켜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80년 수해주택 백종옥 외 11건, 12명은 토지는 목포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타 기관이라든가 개인 간에 서로 거래관계로 저당이 설정돼 있고, 이해룡 씨 외 5건은 토지 및 건물이 사유지로 경매 및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법적절차를 강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금 80년대부터 이렇게 누적돼온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껏 뭐하셨을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실질적으로 장기채무인데요. 사업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80년 수해, ’81년 공민, ’81년 수해, 이런 방식으로 그때 당시에 재해를 입어서 불가피하게 지원해서 사업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돈을 안 낸 것은 아니고 내오다가 중간에 못 내고 체납된 사례입니다. 
이재용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게 자꾸 반복돼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방금 여기 기재된 내용처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6번, 14번, 15번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권고사항 6번입니다. 
  지방보조 사업자 선정시 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사업공고 및 사전 결정 준수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조례와 법령에서 정한 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이 ’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을 9월부터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행자부하고도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제정되기 이전의 사무로 준수를 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준수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4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세입부서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정밀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세입에, 불필요한 세출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번 마지막입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안 시켜줄 수 없는 것이지만 정말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수 있도록 더 심도있게 우리가 고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7번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개선 요구사항 7번입니다. 
  만호진 복원사업 사업비 집행 e-호조 입력 부적절입니다. 
  현재 우리 목포진 복원사업 하면서 토지보상금은 국비가 아닌 시비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e-호조상 입력하면서 국비 지급한 것으로 입력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향후 적절한 재원을 선택하여 입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요.
  확인해서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 보조사업 지침에 따르면 토지보상비 등은 해당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우리 시비로 매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집행잔액 중에 있는 토지보상지침 재원이 관련규정에 다르게 국비로 입력돼서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전남도와 사업완료 정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등이 국비로 입력된 사항 등은 정산 결과에 따라 정확한 재원으로 확인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8번입니다.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업산업과 권고사항, 8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적정성 기여입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이므로 본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목포시 관내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만 인근 영암이나 무안 등에서 해마다 AI와 구제역이 발생하는 곳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전에는 구제역은 발생시점부터 이동제한이 해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방역초소를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안정합니다. 
  보통 AI 발생시기가 작년도 12월부터 5월 사이고요. 구제역이 그렇게 되고, AI는 현년도 10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입니다.
  이렇게 계절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보다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인데 이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잖아요. 매년 그 추정액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추정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권고안에 보면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본예산보다는 예비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본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본예산 삭감,  반납조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요.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이게 가축에게 발생하는 질병이 실은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최석호위원   그렇다면 우리시도 농축산업을 주로 하는 시는 아닙니다만 국비를 받아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관계관과 검토중)
  계장님이 답변….
○농업지원센터장 주봉길   농업지원센터장 주봉길입니다.
  저희가 매년 구제역이나 AI 발생해서 예비비를 받아서 예비비를 먼저 집행하고요. 차후에 국비나 도비가 와서 그 예비비 쓴 것만큼 메우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게 합니까?
○농업지원센터장 주봉길   예.
최석호위원   인원도 부족하지, 또 만약에 장기간 된다든가 했을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지원센터장 주봉길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장기화될 경우에 보통 5월 말까지, 6월 초까지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된다면 인력적인 측면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지원센터장 주봉길   인원도 현재는 축산계 직원이 1명 있고 부족한 명수에서 1명이 상근해서 방역초소 근무를 현재는 관광경제국 전체 직원들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석호위원   같은 국에서 좀 지원을 받습니까?
○농업지원센터장 주봉길   예.
최석호위원   그래서 국비로 충당해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농업지원센터장 주봉길   국비하고 도비가 100% 오지 않고 한 20, 30% 정도 오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더라도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업지원센터장 주봉길   그것을 전라남도에서 배분할 때 가축사육 마리 수로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사육기반은 미약하고 유통이나 가공분야는 크지만 사육기반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사육 마리 수로.
최석호위원   그러면 무안군에서 좀 받고 영암에서 좀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시내도로를 관통해 가면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게 낸다, 그런 얘기도,  
○농업지원센터장 주봉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만.
○농업지원센터장 주봉길   저희도 도에 회의 가고 그러면 우리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무안이나 영암이나 해남, 그쪽을 통과하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방역 차단 요인으로 저희가 방역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방역비를 많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납득을 못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
○농업지원센터장 주봉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방역에 수고하신 것은 굉장히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수고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센터장 주봉길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9번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2개 과의 지적사항이므로 각 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9번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일반회계 주요사업 추진조서 작성시에 결산서상 주요사업 추진조서 작성시, 기 투자 당해연도, 사업비 란 등 추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 소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2월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사업 조서 작성시 당해연도 사업비 란을 기재해야 했는데 기재 착오로 미기재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후에 2015 결산서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확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저희 과도 도시계획과와 마찬가지로 주요사업 추진조서 작성하면서 목포야구장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실제 확보된 국비 4억만을 명시해야 하는데 저희들 2015년 확보 예상액인 시비 20억원을 차후 표기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후에 결산서에 반영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류 제출할 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사해 점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10번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투명한 운용 및 관리를 권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금의 불필요한 사용을 예방하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사용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주민협의체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주민협의체는 2016년, 그 이전에는 15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6명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돈이 보통 주민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 160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쓸 때는 좀 비고란에 무슨 용도로 썼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회원이 많이 줄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아니, 전체 주민수는 한 160명 정도 되고요. 협의체 위원만 16명입니다.
최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지금 협의체 위원이 16명이잖아요. 전체 주민이 160명인데 그러면 협의체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선정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 주민협의체 위원을 선정해 주도록, 선출해 주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면 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 선정을 의회에 통보를 해서 선정을 해 주십사, 도움을 부탁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160명 중에 많은 사람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되는 사람이 있고 선정 안 되는 사람, 탈락된 사람도 있어요. 160명 중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약간의 불만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 운영 같은 것을 투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다른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칫 불투명하게 사용했을 때 또 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기금 관리, 운영,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그쪽에 대표자들하고 식사를 수시로 하시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렇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보통 식사비로 많이 지출되고요. 사무실 운영, 통신비라든지.
이재용위원   주민과의 모임은 1년에 한 2번 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저희들이 매립장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일일이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 협의체로 11명입니다.
  2개 마을에서 자기들 마을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을 대표자로 선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선출된 인원 중에서 의회에서 선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전부 협의가 거의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재용위원   공 소장이 그쪽에 가셔서 데모나 농성은 없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지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재용위원   앞으로 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건 그 사람들 필요할 때마다 하니까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자꾸 열심히….
이재용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대를 잘 하시고 그래야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부족된 것이 많죠, 어떻게 보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렇습니다.
  어제도 복토형 토사 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복토를 제대로 안 한다 해서, 
이재용위원   거기까지는 가시지 마시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런 것이 민원이 됩니다.
이재용위원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다들 다른 예산 삭감해서 그쪽으로 조정할 수 있냐 했더니 안 된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여기만 이야기하자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생매립장이 상당히 애로가 많고 문제점이 많은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농성하고 데모 이게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 상당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시고 예산 확보 많이 하셔서 잘 하세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이게 8월분만 주셨는데요. 1년 전체 지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8월분 내용만 보면 주유가 10회, 식사가 18회,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은 5회,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이 모이다 보면 식사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열여섯 분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분들하고 이질감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만 만나서 계속 식사하고 다니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주민들 보기에도 조금 안 좋게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을 권하고 싶냐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운영방침, 운영방향을 주민들한테 공통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조금 방향성을 해 주시고 또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줄여주고 그래야 주민들이 보기에도 대표들이 일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도 주고 이렇게 보이지, 자꾸 그분들끼리만 한 달에 18번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같이 하신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감사할 때 한 3명이 사무실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여기 접대비 보면 밥값을 보면 2만원짜리도 있고 1만 4,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점심 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휴환위원   아무튼 과장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특별하신 분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시는 건데 자꾸 그분들 위주로만 되는 것보다는 혜택이라는 게 주민들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방향을 주민들 전체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으로 잡으시면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쪽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45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11번과 13번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45페이지 개선 요구사항 11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전진단용역, 토공정리 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관리기금에서 집행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에 의해서 재난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용역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6조 규정에 의해서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에 사용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처리액 4,038만 9,000원에 대한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우리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방재업무가 건설방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 운용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응급복구 공사시설비 집행 등의 처리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리기금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범위를 명문화하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우리시 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28개 사항이 추진범위가 열거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은 각 해당 실과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ㆍ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기금 관련하여 사업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기금 운용 세입 추계 및 명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시ㆍ도비 보조금 9,500만원, 수입계획 현액에 없는 수입이 수납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본예산 편성 이후 12월에 도비보조금이 송금되어 시기적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금번 2회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변경 운용 계획에 반영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입 발생 이후에 돌아오는 추경에 기금 운용 계획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실은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김귀선위원   최근에 일어났던 한 예로 갓바위터널 부근에 싱크홀이 생겨서 처리는 했습니다만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재발한 거예요. 원인 규명을 안 하고 땜빵 형식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차후에는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지역구 민원인데, KBS방송국 도로 건너편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반이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얘기했더만 건설과에서는 “상수도관 교체를 하면서 발생됐던 일이니까 상수도과에 말씀하십시오.” , 또 상수도과에 얘기하니까 “그게 하수과 소관인데요.” 그래요.
  부서끼리 핑퐁을 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3개 부서를 모셔다가 너희 핑퐁치지 말고 서로 합의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왜 이런 서로 핑퐁치는 이런 부서 간에 떠밀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 거기도 지반이 상하수도 노후관을 교체해서 생긴 일이든 어쨌든 간에 한두 번 발생한 게 아니고 몇 차례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원인 규명을 안 하고 땜빵식으로 일을 한 거예요. 땜뺑하나 뭐하나, 뭐만 있으면 또 지반이 침하되고 지반 침하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원인 규명,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원인 규명이 우선돼야 된다. 그때그때 눈 가리기고 아웅식으로 땜빵만 하지 마시고 원인 규명을 철저히 밝혀서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고, 부서간에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핑퐁만 치지 마시고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서로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만 목포시를 위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김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장마 전부터 5월부터 군데군데 토공 사고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 협조를 좀 강화해서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빨리 신속히 응급복구될 수 있게끔 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재난관리기금 집행을 살펴보면 이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안전진단용역, 정밀점검용역, 설계용역, 안전대진단 점검수당, 토공 정리.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단도 하는 거잖아요. 또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발주하는 것이고.
  이런 게 사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가 되고 진단을 하셔서 향후에는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재난관리는 노래를 불러도 부족함이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기상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면 큰 재난이 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최석호위원   기상악화로 태풍과 함께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침수 또 축대 붕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가옥의 붕괴로 인명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요즘은 비가 오면 폭우가 와요. 눈이 오면 또 폭설이 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런다면 대비하는 자세도 중요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시가 보면 조례 탓을 하면서 건설기계연합회와의 관계가 썩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은 그분들도 개인사업자면서 사람이다 보니까 기분이 언짢으면 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 업무는 건설과에서 소관,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관계해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실은 약정을 했더라도 동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강제조항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전적인 총괄은 어렵겠습니다만 도시건설국 산하 관계부서와 연찬이라든가 그런 협의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강력히 어필해서 그런 보완도 마련하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예,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해 놓은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회계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기금 여기서 썼다, 지적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물론 법이나 조례 시행령에서 용역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역은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는 게 1년 전에 예측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로 굴다리 이런 것처럼 당장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라,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전에, 사업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으로 보면 토공 정비, 실시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은 제목으로 봐서는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적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부분은 그렇게 해 주라, 그리고 기금에서 이건 사용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미처 반영 안 된 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김휴환위원   저는 질문이 일반회계에서 불용처리한 게 있나요? 기금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쓰고?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으로 써버리고.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에 세워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에 세워뒀는데 그것을 안 쓰고 그냥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그건 불용처리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두 번째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방재업무가 건설방재과에 있다가 소방과로 넘어오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소방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12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일자리경제과 조부갑입니다.
  12번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화물 유치를 위해서 신부두ㆍ국제항로 개발 등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해서 목포항, 신항만으로 유인책도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드웨어 부분, 시설이 우리 목포항이 인근 광양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신항만 항만배후지 야적장 확보를 위해서 올해 국비 445억을 예산으로 해서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 말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동량 수송체계를 위해서 목포-신안 진입도로 직선화 사업을 계속 국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도하
고 목포시하고 신항만, 지난달에 일본 오사카 포트세일즈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목포-중국 간 카페리 항로 개설을 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적 및 권고사항 13번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입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 열세 번째입니다. 
  기금 운용 세입 추계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계획에는 잡혀있으나 징수결정액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로 87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활기금 운용에 있어서 세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매번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부위원장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승인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부위원장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혜경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유혜경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원안가결하며 세출은 페이지 해당 부서, 예산 과목, 사업 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문화예술과 전국국악경연대회 민간이전사업 제28회 전국국악경연대회 7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립교향악단 송년연주회 예산액 3,000만원, 삭감액 1,500만원, 조정액 1,500만원.
  177페이지 문화예술과 각종문화예술 행사지원사업 목포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공연 개최 예산액 400만원, 삭감액 200만원, 조정액 200만원. 
  175페이지 영어도서관 운영시설비 영어도서관 울타리 설치공사 예산액 500만원, 삭감액 500만원.
  270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어울림회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액 국비 3억원, 삭감액 1억원, 조정액 2억원. 삭감액 1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화소를 최소 3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학교시설 및 운동장 조성 등을 함에 있어서는 지원계획을 작성해서 학부모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향후 도비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반드시 할 것을 권고하고, 보고를 받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려올 경우 예외없이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반운영비 편성을 자제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9일 금요일에 개회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농업지원센터장 주봉길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박소영조형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유혜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