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3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11.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6인 발의】
3.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외 4인 발의】
4.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요한 의원외 6인 발의】
5.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329회 임시회가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행사 및 현지점검에 불참하는 위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위원회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귀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귀선 위원입니다.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인 관광경제수산국 및 교육문화사업단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고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겠으며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9월 28일 수요일부터 9월 29일 목요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11건 등 총 1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귀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주창선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주창선위원   9월 26일까지는 잘 돼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3월 27일로 되돌아가버렸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기정   잘못 쳐버렸고만. 오타났고만, 오타.
  유인물에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로 돼 있는 것을 9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귀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정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중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병, 도자기류, 그릇, 소량의 폐기물을 담기 위한 현행 특수 규격 봉투 규정은 단일 가격만 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제9조5항을 삭제하고 마대 제작 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제9조2를 신설 종량제 마대 제작 공급 및 판매 조항을 추가,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휴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에 소재하는 향토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업 생산 제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등 우수 향토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마케팅 지원 및 판로 개척, 기술 개발 지원, 인력 양성화 사업 등 향토기업 및 육성에 필요한 내용과 안 제11조 특화산업지원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산업과 기업의 대상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 비용,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 및 우수 제품 발굴 홍보 비용, 수출 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비용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향토기업인에 대한 예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는 향토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수립, 육성 지원이 필요한 업체 선정 및 특정 업종 유치 결정 등 향토기업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향토기업출연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2조 정의에 보시면 목포시에서 생산ㆍ유통ㆍ판매되는 수산물, 해초류, 건어물 등 지역 특산물을 주요 상품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목포가 수산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축산물도 나오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산물, 해초류, 건어물 그 부분을 농수축산물로,
김휴환의원   농수축산물이요?
김귀선위원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여기 검토의견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의견이 있고 또 뒤에 전문위원께서 해 준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장기간 견실한’을 ‘10년 이상으로 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뒤에 또 ‘목포시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휴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법률과 또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목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정책조례안도 어찌 보면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목포시 조례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찌 보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조례에 따라서 중소기업,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ㆍ과하고 쭉 얘기를 나눈 것 중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지원 내용에 있어서 홍보 및 마케팅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다 비슷하지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단, 제가 이 향토기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목포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외부기업들을 대양산단에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외부기업들을 목포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목포시에서 활동해왔던 기업들을 더 키워내서 전체적으로 목포시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저는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목포에 있는 향토기업들, 그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내용들을 보면 그전에 중소기업법에 의한 지원 또는 표준조례에 의한 지원 부분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여인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이다보니까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포 실정에 맞게 예를 들자면 목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역 특산물, 예를 들어서 목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맛집 이런 부분들을 저는 프랜차이즈화 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해보겠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저는 적극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칭을 그전에 있던 조례보다는 좀더 구체화하고 또 우리 목포에 그동안 쭉 해왔던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뜻에서 향토기업이라는 명칭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안점으로 두었던 부분들은 수산물 부분, 해초류 이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두다보니까 조례 부분에서 농축산물이 빠졌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열어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여인두위원   한다 하더라도 농수축산물로 한정된 건가요? 가공업체로?
김휴환의원   그렇지요. 물론 여기 앞부분에 보면 전체적인 생산ㆍ유통ㆍ판매 부분에서 포함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1차 상품인 농수축산물에서 시작을 해서 유통ㆍ판매 2차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다른 벤처니 어떤 3차 산업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조례가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일부 중복된 것 있지요?
김휴환의원   예.
○위원장 이기정   다른 중소기업진흥 그거 한 것.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김휴환의원   중복되는 것이 중소기업이라는 굉장히 더 포괄적인 개념의 지원 방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하는 부분들은 향토기업에 대해서 목포지역에 조금 더 협소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서 지원 방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그대로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도 그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하고 향토기업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하니까 중복되더라도 지원 방안에서 같이 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요한 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요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요한 의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목포시와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체결한 협약사항과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현재까지 미이행되고 있고 잘못 집행되고 있어서 이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원기금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신설된 내용은 안 제4조 지원기금의 조성의 조항에 있어서 제4조제6호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고형연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7호에 매립가스발전시설, LFG라고 소위 부릅니다. 전력 생산ㆍ판매, 세외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기금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여기 협약서에 따르면 RDF를 유상 판매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판매금액의 10% 기금을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삽입한다는 거지요?
조요한의원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방금 설명하시면서 4조7항 있지요. 매립가스발전시설, 이게 명칭이 뭐라고 했어요? LFG라고….
조요한의원   LFG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인쇄물에는 LPG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기정   오타요, 오타, 내가 보니까.
조요한의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인쇄물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김귀선위원   여기 부의안건,
조요한의원   부의안건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귀선위원   예.
○전문위원 양회성   고치라고 했는데….
조요한의원   이것을 저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먼저 검토하고 이게 LPG로 잘못돼 있으니까 LFG로 수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분명히 제가 검토를 하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런데 조요한 위원장이 그쪽 지역구고 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요. 꼭 이 조례는 아니고, 이 조례를 고치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축장도 들어가 있고 화장장도 들어가 있고 크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조요한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화장장이나 이런 데서 크게 냄새나든가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축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부산물 처리 과정에서 내장이라든가 거기서 다 손질해. 그 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아까 LNG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익금의 일부로 주변마을에 돌려주자는 그것인데 그쪽에서도 좀 해야 된다고 나는 그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요한의원   그 부분가지고 지난 연말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방금 제가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LFG시설 같은 경우엔 쓰레기매립장에 가보시면 쓰레기매립장 가운데에 정유시설 비슷하게 가스관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낭비되는 에너지거든요. 거기서 폐가스 같은 게 나옵니다. 그것을 발전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발전시설의 수익금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있는데 도축장은 사기업이다보니까 들어올 당시에는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지만 들어와서,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하루걸러 한 번씩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악취, 파리 겁나.
조요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진입을 해버려놓으니까 사기업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나도 법적인 검토 안 해봤어. 아무 것도 안 해봤는데 거기 도축장에 대해서 뭐 수익금이라든가 뭘 해가지고 3%라도 2%라도 주변 마을에 돌려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더 많다니까, 지금. 파리고 뭣이고 거기가 더 많아. 냄새도 거기가 더 나고.
조요한의원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지어지기 전에 지난 연말에 보상금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5,000만원을 내놓니 1억을 내놓니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었는데요. 한 번 들어와버리니까 모른 체 합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모른 체 해버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냐고. 조례로 이렇게 한다든가.
조요한의원   지금 상황에서는 조례로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업이다보니까.
○위원장 이기정   없어요? 사기업이다보니까. 그러면 조르기밖에 하는 방법이 없고만, 악취 못 나게.
조요한의원   주민들이 민원제기해서 그렇게 원성을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요.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환경에너지센터에 RDF에서 판매금액의 10%라는 것은 제가 배부해 드렸듯이 협약서에 이미 2011년도 10월 18일 날 작성된 협약서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목포시가 이것을 한 번도 이행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LFG발전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전에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기금을 목포시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86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도 한전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취지가 발전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 5㎞ 반경 내에 있는 영향 대상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그랬는데 목포시에서는 이것을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복지사업하는데 여기 저기 마음대로 썼더라고요. 이것을 명문화해서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포시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서 목포시 관광협의회를 설립을 하고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진흥업무 민간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관광산업 및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사유로는 기존 심의기구인 목포시 관광진흥협의회를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로 변경해서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심의,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 마케팅, 축제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1조는 목포시 관광협의회 설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는 목포시 관광협의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 규정했으며 안 제23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시장은 조례안 22조에서 규정한 협의회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등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6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기정   국장님, 한 가지씩 하게요, 한 가지씩. 질의ㆍ답변하고 넘어가고 그럴게요.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21조 2항에 보면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주체가 있으면 A라는 주체하고 B라는 주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협의회가 2개도 설립될 수 있는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2개는 설립이 안 됩니다. 목포시 지역에는 하나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하나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서 나중에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 하고 별도의 또 다른 관광협의회가 설립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로만 보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이것은 상위법에가,
여인두위원   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지역당, 지역협의회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인두위원   지역당 하나씩?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목포시 협의회 하나만 설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상위법에가 돼 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라고 하면 이 규정이 애매하지 않나요?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면, 상위법에 한 주체로만 돼 있으면 굳이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규정이 따로,
  (관계관을 향해) 심의규정이 따로 지정이 돼 있나?
  (「예」하는 이 있음)
  시에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한 개만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 데요. 왜냐하면 관광협의회라고 하는 건 목포시 관광위원회가 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관광위원회는,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관광협의회가 관광진흥위원회로 바뀌는 거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업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데 상호간에 협의해서 통합해서 만들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A주체 따로 B주체, C주체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골치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A주체를 시에서 인정을 해줘요. B주체, C주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은 목포시장이 한 개만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심의를 해서 공공기관으로서 이것이 타당한가 이것을 엄격히 심의를 해서 공공 업무를 추진하는데 심의를 해서 타당할 것인가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 개만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여인두위원   제 말씀의 핵심은 뭐냐하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목포시 관광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가는 거잖아요, 이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소외돼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제 이야기는 관광협의회를 만들 때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전체 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그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어서, 물론 민간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주체가 달라지면 예를 들면 목포시가 받아가지고 어느 한 주체에다 이것을 주면, 협의회를 맡겨놓으면 다른 주체가 소외되지 않냐라는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운영의 묘입니다만 이 조례, 상위법이 개정된 근본적인 목적이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관광협의회에 참여시켜서 민간주도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종전에는 관광진흥협의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광위원회로 해서 여기는 심의만 수행하도록 하고 관광협의회는, 목포시 관광협의회는 그야말로 민간이 주축이 돼서 관광활성화를 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여러 주체가 한 번에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충된, 우리도 별도 협의회를 만들겠다 하고 이런 의견을 개진해 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목포시에서 주도적으로 조정도 하고 심의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경험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능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목포시 관광업무를, 관광정책에 따른 업무들을 하는 곳이거든요, 관광협의회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특정세력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되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보면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다만, 목포시에서,
여인두위원   목포시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하겠지요, 당연히.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지요. 일부 지원을 합니다. 일부 지원을 하는데 자체사업, 일반적으로 사회보조사업이나 할 경우에 이렇게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거든요.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이 문제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관광협의회가 구성을 하는 과정이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소외되지 않고 전체 목포시의 관광,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 전체 부분이 다 통합되어서 협의회가 구성되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이것은 자칫하면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가지고 민간영역에서 이 부분 가지고 오해나 괜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실질적으로 그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시가 주체가 되어서 협의회 구성에 조정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그럼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대로 임원 임면방식과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서류제출 시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3항의 선임직 이사는 학계, 수산업 단체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며 감사 2명 중 1명은 시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임직 이사는 학계, 해양수산단체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인사, 전문가 중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임을 하며 선임직 감사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임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1항 중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로 종전에는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일반회계나 모든 회계연도와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등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 없이 전통시장이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에 지방자치조례인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이행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장의 “인정시장”이라는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변경해서 상위 법령에 맞게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제3항의 상인회 명칭, 대표자 등 변경사실 신고조항 및 안 제22조의 상인회의 등록 취소, 안 제28조의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조항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등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기존에는 등록시장, 인정시장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 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구분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것을 전통시장으로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예전에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에 지원하는, 시에서의 지원은 같았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인정시장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크게 현실적으로 등록된 시장은 인정시장도 많이 저희들이 지원은 했습니다, 일부. 일부 지원을 했으나 등록시장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그 등록시장에 거의 많이 지원금이 인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액지원, 예산지원은 실질적으로 인정시장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행정지원만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공통적으로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통일시키면 인정시장도 기존의 등록시장처럼 지원이 가능한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실질적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은 저희들이 별도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인정시장 자체가 없으니까, 인정시장 자체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목포에 인정시장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웃음소리)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럼 인정시장 자체가 없어져버린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방금 있다고 그러셔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인정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정시장이 실질적으로, 한일시장 같은 데 있잖습니까, 이로시장 같은 경우.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인정시장 아닌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은 등록이 안 된 시장이거든요.
  (「미등록시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여인두위원   미등록시장. 그러면,
○위원장 이기정   미등록시장하고 구분해야 되겠고만.
여인두위원   그럼 등록시장은 6개가 있고 그럼 기존에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포에는?
  (「그게 등록시장입니다. 인정시장이라고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인두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에 말하는 전통시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설명을 그러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제가 착각을 한 게,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시장도 아니고 미등록시장으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인두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 두 개로 말씀을 하셔서….
  (「시장으로 불릴 뿐입니다, 한일시장은」하는 이 있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정시장이 지금 없고 실질적으로 미등록시장이 남아 있는 상태고 등록시장만 지금 6개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 보면 헷갈리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러지. 등록시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인두위원   등록시장이 인정시장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정   인정시장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통시장으로 바꾼다 그 말 아니에요, 이름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위원장 이기정   그런데 미등록시장 복잡하게…. 한일시장도 다 지원해 줘야 되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의사일정 제7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함과 동시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 및 타 조례개정에 따라 상충되는 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업무규정 용어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1회”를 “어느 하나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6항은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학교급식센터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6년 4월 11일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종합유통센터 운영자와 상관없이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17조1항은 운영위원회 구성 시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한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는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탁 취소의 관련 규제를 삭제를 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등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6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안 제13조제6항의 삭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1건 접수가 됐습니다만 두 조례의 내용이 상충되어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으로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서 기금 존속 기한을 확실히 명시를 해서 환경실무원 후생복지 및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 등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6조의 제목을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존속 기한”으로 제2항을 신설,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한편, 2016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2021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이게 5년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5년 단위로 하게 됐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다면 2021년에 또 연장하려면 5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연장하려면 그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올해로 이 기금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기금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통폐합돼버렸습니다.
여인두위원   지금 우리가 계류 중에 있는 게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연장을 안 해 주면 그러면 그것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모든 기금을 지금 통폐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까지 통폐합돼버리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여인두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국장님 소속이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여인두위원   일자리경제과가 맞지요, 지금? 왜냐하면 과가 다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없애서 일반회계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 조례를 지금 제출해놓았잖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안 꺼내놓고 이것을 예를 들면 의회에서 연장을 안 해놓으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금이 자동적으로 12월 31일까지로 해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장 안 하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발전기금도 우리가 다시 꺼내놓지 않으면 12월 31일부로 일반회계로 넘어가느냐는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법이 이게 자치단체기금관리법 기본법 제4조가 존속 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그럼 중소기업발전기금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중소기업발전기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시에서는 없애려고 넘겼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보류를 해놓은 거라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보류된 상태입니다.
여인두위원   의회에서 꺼내서 그것을 5년으로 연장을 해놔야겠네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손안 대고 내년으로 넘겨버리면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버리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여인두위원   그런 거지요? 모든 기금이 다 그런다는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것을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참고하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국장님, 알았지요, 취지를?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위원장 이기정   그것을 빠뜨리면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목포시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6월에 개소해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입니다. 이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연구개발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출연 금액은 매년 1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원센터의 인력 채용과 연구개발활동 등 센터 운영에 따라 출연금은 매년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지원센터의 총예산의 규모는 14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이 중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은 12억원, 센터 자체 수입금 등이 2억 7,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6년도 운영비 8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원센터 총 예산규모는 14억 3,4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센터 개소 및 초기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장비라든가 이게 시운전에 필요한 인력의 최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으로 인해서 2015년도 운영비의 잔여 예산이 약 4억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운영비 8억원에 이 4억원을 합계 이월시켜서 12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현재 지원센터는 개소 이후 입주기업 공동연구개발 및 자체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구장비 공동활용 주관 기관 및 2016년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로 선정되는 등 센터의 활동영역을 활발히 넓히면서 지역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포수산물지원센터가 다양한 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과 기업지원 등을 통해서 이 지역의 수산식품 산업에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5호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운영되지 못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지금 도가 운영해달라고 계속 트라이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은 어떤가요? 이미 스톱되어 버렸어요? 도한테 이양하는 것? 운영권 이양하는 것?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맨 첫 번에 저게 막 지을 때부터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을 해라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목포시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도에서는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안 하는 것으로요. 수출을 하는가, 개발을 하는가. 아무 형체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전형적인 정 시장님 작품이잖아요. 1년에 한두 개라도 성과물이 나와야지 우려했던 것들이 불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투자만 되지 전혀 성과가 없고 또 한쪽에서는 봉급만 타먹지 성과물이 없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예산운영계획을 보면 운영비가 12억인데, 역시 가안이겠지만 연구용역 수익이 7,000이고요. 시설사용료가 1억 3,000이에요. 그러면 2억 600의 수익을 올리는 지원센터가 경비가 14억이 든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이게 사실수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수익기관으로 보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산업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는 수익 창출 기관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좋아요, 좋아요. 수산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성과물이 있어야지요. 예산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목포시,
최홍림위원   언제 성과물 내실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성과물은 저희들이 지금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브랜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수산물을, 일반 직접 생산된 수산물을 가지고 다른 가공식품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업체에, 생산업체에게 기술지원을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계속 투자 대비 어떤 수익이 없다라고 하면 수익내는 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성과물이 나올 거냐, 왜 안 나왔냐, 이유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 내년 초면 성과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내년 초에 성과물이 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 출연금을 승인을 한 다음에 내년에는 의회가 부끄럽지 않게 이러한 성과물과 결과물을 위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줬다. 의회가 독박 안 써야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투자 대비 어떤 성과물이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인정이 돼야지 이것 승인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지금 이렇습니다. 전체 연구를 해서 젓갈을 이용한 기능성 조미료 그리고 액상소스,
○위원장 이기정   국장님,
최홍림위원   구체적인 것은 놔두고라도 성과물이 어떻게 나와서 내년에는 어떤 성과물로 어떻게 환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라는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이기정   잠깐,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잘 알지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센터장 있지요, 지금? 센터장 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센터장에게 내일 우리가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일 심사 아니에요?
  (「월요일이요」하는 위원 있음)
  아, 모레 월요일 날. 그러니까 센터장에게, 나도 센터장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의회에 와서 센터장이 뭘 하겠다고 하고 말을 해봐야, 사실상 직원들이 안 하고 있잖아. 사실상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하는 일은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 센터장에게 내년 계획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 통과하기 전에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됐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최홍림위원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지출 내역을 보면요. 산출내역인가요, 지출내역인가요? 지출내역이지요? 경비, 경비. 경비 산출내역이지요? 수도광열비가 1억 6,800이에요. 수도광열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1억 6,800인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사용료 수익금이 1억 2,000이에요. 임대료 및 기타수익이 7,600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오늘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금을 해 줄 것인가, 출연금을 출자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동의이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용이 타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따져보고 승인할 것인가 결정하지 지금 그냥 닥치고 무조건 너희 필요하면 승인해 주라, 마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요. 그래서 이 수도광열비가 1억 6,800인데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지금 예산운영은 실질적으로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1억 6,800에 대해서 자료로, 자료 안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자세한 상세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수익하고 연구용역 수익하고 임대료 및 기타 수익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내역도 주고 센터장 설명할 때 다 같이 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월요일 날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이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문화사업단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86호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이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그 조건을 완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매년 10% 이상의 신규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열람석 10석을 6석으로 변경하고 건물 면적 85평방미터를 33㎡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도서관법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된 게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여인두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건, 지금 현재 주요내용은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나오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인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시행령에서 나온….
여인두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이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작은도서관을 기본적으로 도서관답게 만들자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매년 10% 이상의 신규자료를 추가로 갖춰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갖춰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목포시가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신규 자료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추가로 비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역으로 해석하면. 두 번째로는 열람석 10석을 6석으로 그리고 85평방미터를 33㎡로 줄인다라고 하는 건 도서관 규모를 너무 줄이는 것 아닌가요? 지금 33㎡ 이면 10평이잖아요. 10평짜리 작은도서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일반 시민들이 보다 접근이 용이하게 하려면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법에 규정된 대로 하는 것이 더 개소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여인두위원   그렇게 해서 10평짜리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10평짜리 작은도서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10평짜리 작은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의 목적은 책을 비치해놓고, 저는 도서관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도서관의 기본은 뭐냐하면 요즘은, 예전의 도서관은 열람실 놔두고 책을 비치해서 책보는 도서관 내지는 공부하는 게 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도서관의 개념은 문화공간이에요. 전국 어디 가도 목포만 지금, 목포시립도서관도 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도서관들 그리고 요즘의 도서관 트렌드는 문화적 공간이거든요. 거기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도서관에서 큰 규모의 그런 것은 못 하지만 작은도서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일정 규모 이하가 돼버리면 그야말로 책만 비치해놓고 책 읽고 마는, 그 내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가 될 우려가 있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개혁차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저희가 개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인두위원   어디서 지적이 되었다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규제개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그 지적된 내용 있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주창선위원   그럼 현재 지금 돼 있는 것도 앞으로 이렇게 줄여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신설할 도서관에 대해서는,
주창선위원   먼저 했었던 동들은 그럼 크게 하고 나중에 한 동들은 조그맣게 한다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악을 써서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클 때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소급해서 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규정에 입각해서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현황은 8월 말 현재 32억 1,800만원인데 이 중에 통합관리기금으로 28억 5,400만원을 관리하고 있고 자체운영기금으로 3억 8,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운영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을 5가지로, 4가지네요. 4항이 삭제되었으니까요. 4가지로 조성을 하는데요. 매년 시가 얼마의 출연금을 주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희가 시에서 지금 출연금이 현재까지 19억 5,000만원이, 전체 목표액이 30억이었는데 저희가 목표액을 초과달성해서 지금 32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연하지 않고 시 출연금은 지금까지 19억 5,000만원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시가 19억 5,000만원 했고,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나머지는 이자수입이고,
최홍림위원   매년 출연금은 없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2항의 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매년 이런 것도 있나요? 발생하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희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지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400만원의 이자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율 20%는 또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 예술단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기금의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 구성비를 한 번 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의 출연금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기금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출연하지 않고 있고 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 매년 얼마 오냐는 거지요. 없나요? 없네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그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왜 안 줘요? 이것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건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진흥원에 대해서는 주는 게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아니,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의 출연금, 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금 그 다음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희가 문화예술재단에다가 그 돈을 주면 재단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최홍림위원   기금 수입을 보자는 거예요.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가 출연해 주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진흥원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데요.
최홍림위원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제4조 보세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보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4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금 여태까지 연도별 지원금 좀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 기타 수익금, 기타 수익금이에요. 기타 수익금에서 1번 기금의 이자 수익금, 이것은 발생이 됐는지 아까 보고하셨고요.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이것 있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기타 수입금 있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기타 수입금…. 그 자세한 사항은,
최홍림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만약에 기금조성을 이러한 구성으로 하겠다, 이러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당연히 목표액이 있어서 적립금이 있으니까 이자수입금이 발생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나머지 지원금이 없다거나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없다거나 기타 수익금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10조에 보면 기금사무를 위탁을 해요. “목포문화재단에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직접 기금 관리하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문화재단에서.
최홍림위원   문화재단에서 각 예술단체의,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최홍림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초이스한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최근 3년 동안 지원내역, 각 예술단체 지원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의안번호 제268번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및 조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64조 조항이 타법 개정에 따라 삭제되어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던 조항들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 및 조항 변경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사업단장께서는 먼저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의안번호 제289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의안 상정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재단기금설립 출연금 5억원은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의 목포장학재단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출연코자 합니다. 장학금지급을 위한 출연금 3억 3,874만 2,000원은 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자녀, 예체능 우수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및 성적 우수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 자녀 지원 4,000만원, 예체능 우수학생 지원3,000만원, 학업성취도 향상 학생 지원6,750만원, 성적 우수 고등학생 지원 4,340만원, 성적 우수 대학생 1억 2,000만원, 재단운영비 3,784만 2,000원으로 2016년 대비 4,8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장학사업이 성적 우수 학생에게만 치우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저소득 자녀, 예체능 우수 학생, 학업 성취도 향상 학생 등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교육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의안번호 제290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출연 내용으로는 기념사업비와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으로 전년보다 도비 1억원 지원금이 증액되어서 총 8억 2,631만 9,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2016년도 1월에 시행된 기념관 무료 입장에 따른 자체 수입 감소분 1억 1,700만원에 대한 도비 투자 지원을 반영한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출연금 8억 2,631만 9,000원과 보조금 4,500만원 그리고 기타수입 9,300만원을 합한 9억 6,431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념사업추진비 1억 5,460만원과 인건비 및 관리비 등에 8억 971만 9,000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무료 입장 전환 이후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45% 가량의 관광객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철학과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뒤에 4쪽 보시면, 제일 뒷장입니다. 제일 뒷장, 그 앞장 세부산출내역이 있어요. 이게 ’17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러면 이게 ’16년 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인건비관련해서 수산물유통센터 거기는 13명인데 5억, 인건비가 5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1명이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11명입니다.
여인두위원   11명인데 3억 9,000이에요.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 생활임금가지고 이런 저런 말이 있었는데 생활임금을 보니까, 시에서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세 분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자료로 보여서, 다른 데도 아니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생활임금도 안 되는 그런 조건에서 근무가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별하게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생활임금 살펴보십시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좀….
○위원장 이기정   자료하고요.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세부산출내역에서 일반관리비가 올해 2016년도 지금 집행하고 있을 것이고 2015년도에 일반관리비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방금 1억이 도비가 더 확보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시비는 1억이 줄었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도비 1억 는 만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입장료를 무료입장에 따른 1억 1,700만원을 보전해 주기 위한, 도에다 저희 시에서 줄기차게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한 금액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연 1억 1,7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세입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이 좀 어려워서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만큼의 도비가 들어와서 시가 당연히 출자한 금액은 같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우리 모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이것 요구하신 것 아시지요? 목포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지금 숙지하고 계신가요, 국장님께서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냥 스톱되고 있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희들이 처음에는 거의 시비 출연에다가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를 지금 현재는 4억 4,500을 받고 있고요. 시비는 4억 2,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도비를 처음에 설립할 때 보다 훨씬 많은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억을 받았었는데 1억 4,500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 확보, 국비 확보가 아니고….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기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홍림위원   그러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희가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왜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거 그냥 스톱되어 버렸네요, 그러면? 그냥 도비와 시비로 그냥 국한해서,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것은 저희가 끝까지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가 이사님들께 계속해서 기부금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게 성과가 미흡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사님들 명단하고 노력한 흔적,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이 어떤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어떻게 노력하겠고 어떤 한계가 있더라라고 얘기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더불어서요. 현재 기부금현황은 행감 때 받아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기부금 중에 이사회의 기부금 내역, 뭐 상세내역은 아니라도 얼마 중 얼마, 다음에 직원들에게, 표현은 좀 거칠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강제로 직원들에게 걷는, 강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직원들이 내는,
○위원장 이기정   자발적으로,
여인두위원   그래서 표현은 거칠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아무튼 직원들이 내는 기부금, 다음에 자발적으로, 순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영역 기부금 이 부분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자료로 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여기서 직원은 시청 직원 말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및 의사일정 제15항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차연희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6일 월요일 10시부터 일반 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위원 아닌 의원
김휴환
조요한
○출석공무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29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19.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20.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2.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4.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6.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7.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28.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29.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