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6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10.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15.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6인 발의】
2.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외 4인 발의】
3.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요한 의원외 6인 발의】
4.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주창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주창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향토기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광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과 유사ㆍ중복된 부분이 있어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정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요한 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여인두 위원입니다.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
주창선위원   주창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주창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7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성혜리 위원입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성혜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여인두 위원입니다.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여인두 위원입니다.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님.
여인두위원   성혜리 위원입니다.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성혜리 위원께서 심사보류 신청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심사보류 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주창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주창선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김귀선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여인두 위원입니다.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이기정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여인두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심사보류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15.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여인두 위원입니다.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부결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7일 10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