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임시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7월 25일(금) 오전 10시 23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양일반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회청취(안)
5.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대양일반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회청취(안)【목포시장 제출】
5.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3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목포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심사는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와 조례안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8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삭감내역은 없으며, 권고사항으로 400페이지 원도심사업과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은 주차장조성 등을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 중 [별표 8] 차항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종묘배양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를 차항 삭제하고, 
-【별표 9】바항 직선거리 40미터 이내를 직선거리 40미터 이상으로 하고, 【별표 10】가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를 가항 삭제하고, 라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별표 9 바목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를 라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별표 9 바목의 숙박시설으로, 마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별표 9 사목의 위락시설은 제외한다를 마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별표 9 사목의 위락시설으로 하고, 
- 【별표 11】 다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별표 9 바목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별표 9 바목의 숙박시설으로, 라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별표 9 사목의 위락시설은 제외한다를 라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별표 9 사목의 위락시설으로 하고,  
- 【별표 12】아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별표 9 바목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를 아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별표 9 바목의 숙박시설으로, 자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별표 9 사목의 위락시설은 제외한다.를 자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별표 9 사목의 위락시설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대양일반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회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4항 “대양일반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바닷가쪽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지역이므로 진입도로 추가노선을 배치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할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양일반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김귀선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의결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요청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5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다음주 월요일 7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수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박신영
첨부 :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