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8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이재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곤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산업단지정책실, 기획복지, 관광경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예산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정책실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입니다.
 먼저 71쪽 세입입니다. 목포대양산단 입주보조금 도비교부액 4억 3,800만원 중 38만 1,000원 감액하여 4억 3,7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 50% 4억 3,761만 9,000원하고 저번에 우리전력 시비 미확보분 1억 5,000에 대해서 포함해서 5억 8,7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입주보조금이잖아요. 그동안 입주보조금이 총 얼마 나갔는지 자료가 지금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그동안 나간 것하고 혹시 대양산단이 총 다 분양 완료될 시점에 봤을 때 입주보조금이 어느 정도가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추계 한 번 낼 수 있나요? 자료 제출하실 때 그 부분까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내주실 수 있으면….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우리가 예상해서,
여인두위원   그것하고 세라믹산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 이번에 중소기업 뭡니까, 특별지구로 지정됐잖아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여인두위원   그렇게 되면 이 지원내역들이 있잖아요, 또 별도의. 어떤 거지요? 예산과 상관없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쉽게 얘기해서 농공단지, 우리 있잖아요, 산정농공단지. 수의계약 그다음에 제한입찰 그다음에 금융우대인데요. 우리가 매출액에 대한 대출을 50억에서 70억까지 확대해 주고 그다음에 기보나 신보에 대출받았을 때 수수료가 있어요, 보증수수료. 0.1% 감한다든가 그다음에 산업기능요원이 뭐 했을 때 가산점이 있고 다음에 조달청에 신인도평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산점 혜택주는 것 그런 것이 혜택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회 아니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입주보조금이 별도로 더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건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것은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그런 혜택은 없다는 거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실장님, 하여간 기업이 많이 유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많이 합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지금은 투자환경설명회나 여러 차례 했고요. 개인, 플래카드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접촉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개별 접촉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최근에는 에너지밸리 관련해서 업체에 서한문도 보내고 팸플릿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서한문이나 그런 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보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가령 제 생각입니다만 공고 총동문회, 상고 총동문회 그런 각 학교의 동문회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대양산단 인터넷 됩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됩니다.
○위원장 이재용   시설 다 됐습니까? 전화선 다 연결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대양산단 부지 내에요? 그것은 통신이 KT가 지중화사업 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원시설에 대해서 처음 업체가 들어 와서 늦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양산단주식회사나 인터넷업체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선로는 다 깔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가.
○위원장 이재용   그러니까 선로는 다 깔아놓았는데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생산가동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시설이 됐냐고.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불편함을 해소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안 됐지요, 아직?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아직 안 됐을 건데. 여하튼 빨리 그분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세요. 그쪽하고 KT하고 연계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위원장 이재용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세입예산인데요. 이번에 내국세가 12조 정도 늘어가지고 국가추경에 보통교부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77억 1,500이 우리시로 보통교부세가 교부가 되어서 우리가 본예산 때 8억 2,500이 좀 높게 책정된 그런 보통교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서 6,890 이번에 세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원사업 1,4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의료기관 인증 지원사업 목포의료원에 2,800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400, 시비 1,400으로 이 사업의 내용은 지금 현재 의료원의 리모델링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먼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환자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해서 끝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이번 추경에 총 8억 5,284만 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7억 2,684만 2,000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유보금 2회 추경 때 1억 2,600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억 2,6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의료원 관리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최근에 의료원에 투자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도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시중에 의료원이 잘 한다라는 열심히 하고 친절하다 그런 이슈들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사항을 하나 느꼈습니다. 장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의료원을 갔어요. 하룻밤을 거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다른 데로 가시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의료원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그럴 수가 있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전에 치료하던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십시오.’ 다짜고짜 그래요. 그래서 ‘의료원에서 검사시설이라든가 갖춰져 있으니까 하면 좋지 않소. 하고 싶소.’ 그랬더니 그래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분을 밝히진 않고 역정을 냈더니 호흡기내과가 없다고 그래요. 감기가 질병 중에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계통에 보완을 해서 확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진작 ‘호흡기내과가 없어서 실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실랑이 내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텐데 한참 사정하고 등등 하니까 그때서야 실은 넌지시 호흡기전문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정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아쉽더라.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16개소입니다.
김귀선위원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한국병원이나 기독병원이나 거기도 의료기관인증을 많이 받아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병원까지도 지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의료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런데 목포에 의외로 공공병원이 많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인증받았을 경우에는 국비지원 하에 우리 시비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경우는 50 대 50으로 그렇게,
김귀선위원   그럼 지금 시비지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한해서 지원이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아닙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김귀선위원   의료원에서만. 아니 열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거점,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거점병원은 16개소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저기는 16개소인데 의료원만, 공공의료원만 이것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다른 거점병원에서도 이렇게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 거기도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안 됩니다.
김귀선위원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김귀선위원   그럼 목포의료원에 한해서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여기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전국 의료기관 34개 의료기관만 지원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목포는 목포의료원만 있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1쪽입니다. 자동차세 ’15년 말 현재 9만 1,875대의 차량이 있었는데 ’16년 9월 말 현재 9만 5,756대로 약 3%가 차량이 증가해서 여기에서 증액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법인세 추징분 증가로 3억원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과세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약 3억 정도가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총 6억원을 증액해서 200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실ㆍ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복지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읍ㆍ면ㆍ동복지허브화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석현동에 2개소 방범용 CCTV설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행사지원 관련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인국외여비 전남도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북 민간인 여비 이것은 미추진 사업으로 전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동 간판 등 교체비로 3,000만원 시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지허브화에 따른 동 주민센터 책상등 비품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로 9월부터 12월분 2,36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석현동 방범용 CCTV설치비로 2,000만원, 삼향동 외 1개소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000만원, 방범용 CCTV 보수비로 2,000만원, 이것은 무상유지ㆍ보수 기간이 끝나는 15개소 33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통ㆍ리ㆍ반장활동보상금으로 3,91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통장수당을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수당을 당월 25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이 되어서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 수당을 다음 달 초 3일에 지급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분 10일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CCTV 설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석현동은 소방파출소,
임태성위원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소방파출소, 석현소방파출소요.
임태성위원   파출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파출소 인근입니다.
임태성위원   그다음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삼향동은 아이엠로즈빌, 옥암동 축협 주변입니다.
임태성위원   삼향동은 아이엠로즈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옥암동은 축협?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임태성위원   다음에 동 간판 등 교체는 7개 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8개 동입니다.
임태성위원   8개 동.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곧 시작할 겁니다.
임태성위원   마무리는 언제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시작하면 10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어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CCTV 설치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관리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경찰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관제는 경찰서에서 하고 보수라든가 수리요청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설치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예산은 주로 어떻게 해서 마련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CCTV 설치비는 그것은 국정감사 때 국가치안사무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는 안 하고요. 도비라든가 국도비보조가 있을 경우에 매칭사업으로 하면 시비매칭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제가 건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요즘 세상이 그래서 그런가 어린 초등학교 2, 3학년들을 건드는 못된 20대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화도라고 그럽니까?
  (「화소」하는 위원 있음)
  화소? 
○위원장 이재용   화소.
최석호위원   그런 게 성능이 저하된 것이 있다 보니까 또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추행 등등이 식별을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내 곳곳이 특히 하당 같은 지역도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안전도시건설국에도 건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시내에 건의 내지는 실태조사를 한 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국비확보라도 해 주고 또 우리시에 여력을 마련해서 보완해야 맞다. 각 동에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에서 동 같은 데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화소가 낮아서 종전에 화면식별이 잘 안 됐던 것은 전부 200만 화소로 교체를 했고요. 앞으로 200만 화소로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 24시간 통합관제가 가능해서 범죄율이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석호위원   또 설치도 필요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도 건의하는 지역이 있지 않겠느냐. 저도 지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의견수렴이랄까 실태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지금 화소가 행자부 지침이 300만 화소로 안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저희들도 300만 화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삼성이라든가 두 군데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시장에서 검증이 안 되어가지고 있어서 설치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성능이라든가 기능이 검증되고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곳은 300만 화소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행자부 지침은 300만 화소로 내려왔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화소에 대해서는 몇 만 화소로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지침은 정확히 안 내려오고. 그럼 지금 300만 화소를 개발 중이란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시장에서 성능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확실히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CCTV 가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 이유는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카메라 대수?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만약 육거리다 그러면 거리마다 다 잡으려면 카메라 6대 설치해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카메라는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경찰관서하고 관내 동장 이렇게 해서 3자가 같이 해서 의견을 어느 정도 카메라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고 몇 대를 설치해야 적정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대의 CCTV를 설치했을 때는 여기에 카메라가 몇 대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2,000만원대 삼향동 같은 데는 4대.
김귀선위원   4대. 그러면 방향 두 군데만 잡는다 그러면 카메라 2대가 필요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지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 1,000만원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지주를, 폴대를 기존 것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또 새로 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가격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처음에는 당초 4,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위원장 이재용   앞으로 본예산에도, 지금 어떻게 이 목을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목 변경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선진지 견학으로 계속 갈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목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당초 본예산에는 수당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수당으로 해서 인당 1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수당보다는 행사운영비로 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권고가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막상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행사운영비는 일상경비로 교부가 안 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한 결과 이렇게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당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위원장 이재용   그랬다가 또 변경하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이재용   제 생각에는 목을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그 목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효적절하게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자꾸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긴급지원사업과 기초생계급여 국고보조금 계상했고요. 다음에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감액편성했고 긴급지원사업 기초생계급여 5.18민주항쟁 사적지 주변정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2쪽입니다. 세출입니다. 목련아파트 복지동 수도 배관교체 공사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련아파트는 ’94년도 준공된 약 20여 년 이상 된 상당히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금년 그리고 금년까지는 계속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복지동에 있는 수도관에 녹물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보수를 해서 긴급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23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열일곱 분이 계셨는데 네 분 정도가 전출하고 돌아가시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목포권 민족독립운동기념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 학술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면 목포서남권의 역사적인 상징물인 기념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관련 교수님들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이 예전에 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계획으로는 항만터미널 앞에 있는 구)세관 창고부지 한 1,5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고가 두 동 정도 있는데 그것도 ’69년도 건립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념관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원도심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활성화와 같이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18민주항쟁 사적지 주변정비로 부기란에 주변정비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5.18민주항쟁사적지 주변정비로 돼 있는 1,400만원은 전액 도비거든요. 도비가 도에서 돈이 조정교부금으로 왔는데 1,400만원을 목포권 그러니까 목포를 위시한 8개 시ㆍ군의 사적지를 전부 정비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돈을 쓸 수 있다, 없다라는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영암치, 무안치를 하러다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돈을 쓰겠다 못 쓰겠다 해서 그러면 결국 목포시의 의견대로 사적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18민주항쟁 사적지를 하나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당초 계획에는 세 군데 정도 신설할 계획, 목포에 총 12개소가 있는데 근대역사2관에 광주 남동성당에 있는 기념관 정도를 거기다 설치 한 번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기초생계급여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 증가된 부분인데요.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7%, 시비가 3% 매칭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 이렇게 1,00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을 저희들이 시비를 감액을 100만원 했는데요. 의료급여관리사가 한 사람이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액처리했습니다.  
  다음에 25쪽입니다. 전국, 작년도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2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아까 한 사람이 육아휴직 들어,국고보조비 인건비하고 도비,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부 감액처리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7쪽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의료관리사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수 관련 그다음에 거기 직원에 따른 징수여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저희 과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었는데 여기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나왔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정확하게 표현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신 것하고 저희가 여기서 듣고 있는 설명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제처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당초 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그대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과정에서 위원님의 일부가 ‘이 업무를 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보훈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위원님께서 ‘이것은 보건업무가 아니고 민족의 역사적 업무다, 6.25참전이라든가 월남전을 참전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역사적 목포권의, 목포권에 관련된 역사적 시각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훈 관련 업무로 추진을 하면 국비지원이 좀 적습니다. 한 30% 정도 되고요. 문화예술관광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5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아, 그럼 이 추진을 타 과에서, 용역만 이 과에서 하고 또 추진은 그 과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22쪽 목련아파트 관련해서 목련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92년도에 지어져서 ’9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목련아파트가 지어져가지고 초창기에는 제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낡고 그리고 요즘은 원룸이라든가 워낙 이런 것들이 많아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목련아파트에 쉽게 누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원래 3인실 기준이지요? 아니, 1실 3인 기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여인두위원   그럼 1실 3인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거주하시나요? 다 그렇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거의 대부분 1실 2인이 거주합니다. 방이 사실 2개거든요.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시설비로 투자를 계속 벽지 문제 있으면 하고 이럴 게 아니라 한 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번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시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그렇게,
여인두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놔두기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지금 현재 리모델링,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여인두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생활동 아파트하고 복지동을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약 3억 정도를 투입을 했고요. 7억 금년 추경에 9,000만원 하니까 약 1억 정도 이렇게 한 4억 정도 투입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한 7억 정도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이었는데 개별난방식으로 바뀐 지가 15년 됐기 때문에 지금 가스보일러를 쓴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하나씩하나씩 차차 해결해 나가야지 돈을 너무 많이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11억이면 전체를 리모델링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11억 중에서 이미 3억 하고 4억 정도는 투입이 됐고요.
여인두위원   됐고.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6억 정도면 가능하지요, 한 7억 정도.
여인두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민족독립운동기념관 기본계획 이와 관련해서요. 군산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군산도 거의 비슷하게 세관에다가 근대문화역사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쭉 조성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문화예술과로 그러면 12월에, 본예산으로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12월에 정리추경으로 반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제가 아는 바로는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하신 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부서를 변경만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검토하라는 거잖아요. 아직 검토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러니까 예산을 이대로 편성해 주시든지 이 예산을 관련된 부서로 편성해 주시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서 편성을 못 하니까,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으로 올라올 것인지 정리추경으로 올라올 것인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용역비를 저희 과에 편성을 해 주시고 타과에서 집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5.18민주항쟁 사적지 주변정리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기대를 좀 했어요.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망스럽긴한데 12군데 사적지 가 보셨어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데?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여인두위원   이것 그냥 놔두실 건가요, 이대로? 다 방치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렇지요. 사적지가 저는 사적지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포권에 12개소에서 목포역에 있는 것만 좀 사적지 같고요. 그 외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동성당에 있는 게 한 2m 20 정도,
여인두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이 12군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치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현재 이 상태로 유지ㆍ관리하는 것밖에 없지요.
여인두위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저희들이 단체에 그것을 주변 환경정비를 계속 연중하고 있습니다.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여인두위원   어떤 보조금? 누구한테 어떤 단체에 지급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5.18구속부상자동지회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전을 제외하고는 방치되다시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제가 방치한다,
여인두위원   아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관리가 되고 있는데 너무 적고 왜소하고 볼품거리가 없다보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여인두위원   관리가 되고 있으면 관리는 어떤 식의 관리지요? 주변 청소 이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일지 있나요? 관리 일지하고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관리 일지는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관리하고 있으면 관리 일지가 있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분들한테 저희들이 하는 일을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인두위원   보조금을 얼마씩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자료로 주라고 그래.
여인두위원   보조금 주신 것하고 보조금 사용내역하고, 정확하게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이 1,400이 그 관리를 위한 예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 방금 남동성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목포에는 그 정도 수준을 어디다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근대역사2관에 하면 어떻겠는가 현재 지금 장소를,
여인두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 게요. 근대역사2관이든 1관이든 거기는 목포5.18하고는 전혀 무관한 장소입니다. 그렇지요? 목포5.18의 가장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목포5.18 투쟁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어디에 있었는지?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거기까지는 제가,
여인두위원   동아약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동아약국 2층에 있었어요. 지금은 동아약국 안 하는데 오히려 1,400은 적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동아약국 그 터, 그 건물은 5.18 그때 당시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때 당시,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안 철씨.
여인두위원   예, 안 철 선생님. 그래서 오히려 목포시가 5.18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적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만 사적지라는 것이지 표지석 하나씩 설치해놓은 거잖아요. 그거라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옮겨져 있는 게 많아요. 동아약국 앞에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 옮겨졌잖아요. 저기 목과대 쪽도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있고 학교 뭐 하고 있으면 옮겨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정확히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하셔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5.18민주화항쟁 하면 가장 두 가지 공간이 있어요. 목포역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휘부가 상주해서 전체를 지휘했던 동아약국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시가 오히려 그런 부분을 동아약국 매입을 하시든지, 제가 알기로 안 철 선생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아마 내줄 의향도 있다라고 언뜻 들은 것 같아요, 5.18 관련 단체분들에게. 어떤 기념관 형식으로 가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시점이 지금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얘들이 초ㆍ중등학생, 고등학생까지도 5.18, 8.15를 헷갈린다고 하잖아요. 5.18이 뭔지 8.15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목포는, 우리가 광주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광주민중항쟁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광주ㆍ전남, 전남에서는 목포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물론 해남 우슬재에서 전투도 있었고 그러지만 목포의 상징성 그리고 광주가 무너지고 나서도 목포는 24시간 하루 더 버텼던 그런 어떤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꾸 알리고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알리고 이래야 역사라는 것은 보전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 다른 방식으로 풀어버리면 역사 금방 사라집니다. 
  5.18도 지금 30년이 넘어섰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400만원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근대역사관2관 여기에다 표지석, 저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근대역사관은 그야말로 일제시대 수탈의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목포에서의 어떤 독립운동 그 외 역사,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이것은….
  위원장님, 여기까지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초원호텔 거기가 옛날 경찰서 자리였잖아요. 암태 소작농 투쟁이지요. 거기가 일제시대에 최초로 승리한 곳이 거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역사적 사실은 제가 좀,
여인두위원   그래서 방금 민족독립운동기념관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 이것을 이야기하시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쪽에 표지석이라도 만들어 놓는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다, 이 문제와 상관없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 보더라도 그것은 그렇고 저는 이 1,400 이것은 그것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동아약국 그쪽으로 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잠깐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철씨 가옥 구조 형태가 상당히 재밌게 되어 있거든요. 안 철씨 집 단독으로, 저희들이 안 철씨 집을 매입하고자 저희들이 구조물안전진단 직원을 초청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고 또 안 철씨 자제분인지 손자인지는 모르지만 젊은 친구하고 수많은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18 관련 단체인 곽재구 이사장하고도 교감을 가졌었는데요.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들인가 손자인가 모르겠지만 젊은 그분이 돈이 시급하대요.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매각할,
여인두위원   그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최근이지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최근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최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손들이 그러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해라 그래서 그분들이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징성 있는 기념탑이라든지 조각탑이라든지 어떤 탑을 세울 때는 일단 일정 유휴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이 근대역사2관인데 현재 근대역사2관도 예전의 목포시장 관사, 저기 저쪽 있잖습니까, 대유동에. 거기서 시장관사에서 이렇게 취조를 하다가 그 사람 중의 대부분을 근대역사관2관 쪽으로 와서 다시 재취조했다는 그런 증언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이지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 당시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되신 분들 말씀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22페이지에 목련아파트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립 당시의 취지를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좀 외람스런 얘기입니다만 제가 전경련에서 돈을 받아오고 제가 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입주자격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어떤 사람들이 입주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근로미혼여성들만 입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지금 운영이 당초 취지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석호위원   맞는가,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정확한 상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관리하시는 주무과장께서 당시에 지으셨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당초 건립할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입주해야 한다는,
최석호위원   지금 입주자가 취지에 맞는 분들이 입주해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제가 그것을 정확히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지요.
최석호위원   그럼 관리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과 목포 2곳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 가지고 부산은 폐쇄한 지가 꽤 됩니다,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은, 위원님들 같이 들으십시오. 목련아파트가 노후되다보니까 계속 매년 몇 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다라면 이제는 관리방법이나 운영을 바꿔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설명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것을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막대한 예산투입을 해서 보수를 하는데 좀 전에 여인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쾌하니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는 사람도 힘들고 또 입주대상자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고 또 우리시로서는 상당한 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과장께서 고민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말쯤에는 내년 본예산 때에는 상당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목포권 민족독립운동기념관 이것은 사업부서는 변경하는 것은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을 설립을 하는데 이게 신축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독립운동하고 관련된 그런 목포 전체 건물들을 조사를 해서 그런 건물들을 이용을 할 것이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봤을 경우에는 대부분 신축보다는 독립운동하고 관련된, 조사에 의해서 나오겠지요. 그런 건물들을 이용을 해서 기념관으로 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목포도 그냥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 신축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역사성 또 상징성 하에 적합한 그런 건물들을 발굴해서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에서 발주한 건물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신축을 하면서도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자기들에게 맞게끔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실례로 유달예술타운 있지요. 도시재생과에서 그 건물을 지었지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그 건물 인수인계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인수인계가 됐었는데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지어놓고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활용하고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모순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과장님하고 관련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민족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다보니까 향후에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사용할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계획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족독립운동기념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독립운동과 관련한 건물들도 어떤 건물이었든지 간에 조사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위원장 이재용   그래서 그게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타부서에서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든지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제 말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이 액이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시설계 타당성용역조사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이 계셔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러니까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하고 또 그 의견들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시설계용역부터 학술용역부터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1쪽과 3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3쪽입니다. 목포시 봉안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6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추모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252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14일이 근무일이 증가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2,541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는 1,800명이었는데 이번 변경내시에 1,900명으로 10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기초연금은 변경내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이로동 무학경로당 개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대체사업비로 도의원께서 도비, 예산계에 도비 대체사업으로 시달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도의원과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가 됐는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협의가 안 됐을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60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도비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3,80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도비가 이번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3,3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노인재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이것 또한 도의회에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1,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7쪽입니다. 장애수당은 삭감된 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의료비는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시비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1인당 지금까지는 당일 날 1개 병원만 진료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여러 병원 진료도 가능하도록 지침 시달됨에 따라서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유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상한선 규정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남도로 지침이 시달되면 그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8쪽입니다. 장애인연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1,2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연금이 당초 20만 2,600원에서 금년 4월에 물가상승분이 포함해서 20만 4,0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으로 이번에 국도비, 시비해서 5,052만 3,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3,693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장애아동재활치료 또한 삭감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3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9,64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 또한 각 동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가 이번에 19명이 지역자활센터로 이동해서 근무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하단부분 복지도우미 교육비 지원은 삭감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4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으로 국도비, 시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동 자활근로자 근로유지형 19명이 지역자활센터로 이동해서 근무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사업비가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중간부분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3,747만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쪽 41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로 이번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1억 5,3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9,8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예산체계가 9월경에 본예산 편성작업을 합니다. 그때는 9월 현재 추경 계상액을 기준해서 편성하는데 전라남도에서 국비, 도비 확정내시는 12월경에 우리시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국비, 도비 확정내시가 오면 다음 연도 그러니까 금년도 본년도 1회 추경 때 확정내시 금액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된 금액으로 연간 집행한 다음 연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에 익년도 1월에 보조금정산절차를 거쳐서 국비, 도비반환금이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하여간 복지업무가 쉽지 않은 업무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활동하는 부흥, 신흥동 쪽에는 도의원께서 노력을 해서 경로당 관련 예산 확보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같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배정이 됐는데 공사 업자에 따라서 굉장히 성의 없는 공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은 부영아파트인데 1차, 2차, 3차, 5차 그렇게 가 봐요.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냥. ‘왜 거기는 이만큼 잘해주고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 해 주냐’, ‘예산은 똑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청 담당자가 오시면 맛있는 커피도 드리고 설명을 잘하시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요. 또 공사 업자가 오면 당신들 마음에 들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마음에 들게 설득도 하고 좀 그래야 돼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사 발주 과정에서 무성의하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또 결국은 효과를 보고 좋은 시설화하기 위해서 예산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말씀드릴까요?
최석호위원   담당부서에서 어렵지만 실태조사부터 사용하는 곳의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반영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아니. 안 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린다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도의원께서 도비 대체사업비를 가지고 오시면 절차가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최석호위원   아니, 한다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현장 확인해서 최대한,
최석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견 반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여지껏 제가 엊그제도 다녀봐도 굉장한 역정을 하니까 제가 참다 참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훨씬 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주십시오. 그래서 같은 예산이라도 굉장히 칭찬 듣고 또 잘 해졌다 그런 칭찬의 말을 듣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십시오.
  41페이지 보니까 푸드뱅크 운영을 두 곳을 해요. 두 곳은 어디어디이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푸드뱅크는 현재 우리시에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예향참맛 푸드뱅크와 용당교회에 있는 목포예사랑나눔 푸드뱅크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이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 추경 때 이것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도에서.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조금 강력하게 도에 건의를 했더라고요. 두 군데에서 종사했던 분이 도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도에다 건의해서 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비가 시달이 된 겁니다.
최석호위원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예향참맛 푸드뱅크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됐고요. 다음에 용당교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2년째, 이제 2년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꽤 오래됐습니다.
최석호위원   하는 취지나 목적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이것은 푸드뱅크는 기부식품사업인데요. 기부식품을 빈곤층, 저소득층에 공급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그렇지요.
최석호위원   그런 실적이랄까 그런 거는 판정하기 어렵습니다만 관리가 잘 되어서 위생상에 또 받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게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수혜를 받는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거는 모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그것은 현재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정밀한 확인도 좀 하시고 또 사후, 예를 들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더 배려를 해야 된다든가 공직사업측면이면 어려운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도비, 국비확보를 더 해야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경로당 개보수가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예산을 어렵게 가져오셔서 개보수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도의원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까지 그것을 좀 숨기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상당히 믿지 못하고 견제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경로당은 아무리 시설을 보충을 해 주고 확충을 해 주더라도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을 다 100% 수용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개보수 한도금액이 있나요? 얼마까지, 개보수하는 데 비용한도.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한도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 싱크대, 창틀 보수 보통 이런 수준으로 해서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시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경로당에다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 정해진 대로 도배, 장판, 싱크대 이것은 공동주택에서도 가능하고 일반 경로당에서는 시설보수 그쪽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 대신에 금액은 한도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방수도 개보수시설에 들어가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일반 주택, 가능합니다.
김귀선위원   방수 같은 경우에는 1층 건물이면 모르는데 2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수도 필요하다면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에는 우리가 가설계를 해보면 우리가 시비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신청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비를 이렇게 가져다가 경로당개보수하시잖아요. 그럼 시에서 계약하지요, 계약은?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개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에 죽동경로당 개보수하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위원장 이재용   우리 위원님들께 개보수내역서 첨부해서 배부해 주시고요. 무학경로당 개보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 투입해서 개보수를 할 것인지 그 내역도 위원님들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사업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47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과다 편성액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거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 운영비로 60만원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부족액 2,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아동원 개보수비 1억 3,007만 8,000원, 동민영아원 개보수비 3,950만원으로 총 1억 6,9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린이공원CCTV 전기사용료 부족분 1,35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 장애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 처우개선비로 3개소 18명에 대하여 6개월분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50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 4억 2,405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만 2세 이하 영아반에 대하여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교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3,618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21억 9,806만 7,000원 증액하였고 아래 부분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로 국비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제세공과금으로 국비 100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직원 직무교육 참석여비로 189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프로그램 지원비로 50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5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536만 9,000원, 영유아 보육료 1억 7,799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1,95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으로 2015년 지역아동센터 국비매칭사업 도비집행잔액 614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도비사업 집행반납액 3,403만 5,000원, 영유아보육료 반납액으로 4,153만 2,000원, 누리과정사업비 반납액으로 3억 7,654만 6,000원,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반납액으로 913만 1,000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집행잔액 3,01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도비를 반납했다고 했어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집행잔액인데요. 도에서 국도비사업비를 일반시설비가 아니라 복지사업비기 때문에 인원 수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정산액에 추산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시비도 매칭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럼 시비도 사용하는 만큼 절감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시비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따로, 국도비만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럼 어디다 얼마만큼 반납한다든가 절약했다든가 그런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시비는 나중에 불용처분으로 되겠습니다, 시비에 대해서는.
최석호위원   그럽니까? 한 가지만 더 물으렵니다. 하당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 추진이 잘 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정상적으로 예산도 조금씩 확보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국비를 19억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6억 정도 2017년도 예산으로 반영한다고 우리가 연락을 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아직 내시가 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시작을 해놓고 확보하면서 계속 공사가 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확보해야,
최석호위원   다 확보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추진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의원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최석호위원   그런데 항간에 제가 주도를 해서 설치를 한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그것은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역에 관련된 테니스장 관련해서 저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혹시 주관부서니까 설명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저도 위원님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50명쯤 되는데 그분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에 이미 돈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테니스장 설치를 해놓았는데 테니스장을 다른 데다 이전하면서까지 거기다가 청소년문화센터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반발을 하고요. 청소년문화센터가 원도심 쪽에 있는데 또 굳이 여기다 또 하나 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본인 위주에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 뭐 당초에 거기에 장소를 ‘여기다 하십시오.’라고 한 말도 없고 ‘하당지역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시정질문을 했을 따름입니다. 2014년 12월 15일 날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위원님, 현재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 반발이 심하면 다른 지역도 검토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지선정은 어차피 도하고, 도비도 받아오니까 도하고도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잘 선정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48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거의 1억 6,900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목포아동원하고 동민영아원 개보수 관련한 산출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어린이집이 몇 개소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222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222개소요?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시잖아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런데 거기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근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감액예산 중 중요 부분 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사업비 변경으로 기업응급의료 협력지원사업 등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예산 4억 9,287만 6,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위약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4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간담회 운영비 60만원 등 1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 위생업소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2개소에 장애인 등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비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과장님, 저희가 기복에서 장애인 등 이용 약자 설치에 대해서 한 번 상황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셨어요, 전라남도 거를. 그랬는데 아쉽게 목포가 너무 적던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장애인 약자 편의시설을 2개소를 하는데 순천이나 여수는 3개소인데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무안은 5개 설치가 된 거예요,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점점 목포에서 도의원들이 무안하고, 우리 목포시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약자에 대한 것들이 무안군보다 이렇게 적게 갖고 왔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실질적으로 일반 군단위보다는 시단위에서 지금 경사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업소가 많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긴 했는데 1년 사이에 목포시도 이렇게 편의시설 설치가 많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다 돼야 할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 도비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시보다는 적은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무안군보다 2배 이상 적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목포시가 많이 움직이지 않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다음에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다음에는 더 신경써서 도비 확보할 거면 이왕이면 목포가 무안보다 많이 갖고 올 수 있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56쪽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운영비하고 간담회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기금이 어떤 기금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국비기금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내려오면 3개월 쓰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썼던 것을 이번에 대체로 해 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신규로 하는 겁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 11, 12, 3개월 쓰라고 내려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여인두위원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나요? 이번만 단발성 예산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아닙니다. 단발성입니다.
여인두위원   단발성 예산이에요? 이것은 시비 매칭 없이 그냥 쓰라고 내려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방금 위수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 상임위원장이 배종범 위원장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맞습니까? 상임위원장을 둔 우리 목포시가….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러셔야지. 말년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할 장소를 지금 파악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위원장 이재용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건강증진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2,09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과 전라남도 서민배려시책 일환으로 신규사업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의 도비예산 증액으로 3,7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국가암 조기검진결과 암확진자 등 의료비지원금에 1,3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 2종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비 2,4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문과장님, 63쪽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유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이 3,262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 인원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3,262명이.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전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그것은 무료로 예방접종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번에 도비사업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국가1, 2종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장기기증자 등등해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그분들을 예방접종을 면밀히 파악해서 접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복됐습니다.
유혜경위원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3,262명에 대한 숫자적인 것들이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금 이 인원이 나왔는지를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65세 이상은 제외하고 65세 이상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1, 2종 거기에서 저희가 3,262명이 되어서 그분들을 빠짐없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1, 2종이 이렇게 3,262명이 나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유혜경위원   맞습니까, 확실히?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는데 더 한 번 보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담당계장과 협의) 그 부분에 대해 계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 2종이 1만 2,050명입니다. 0세부터 64세가 8,674명이고 65세 이상이 3,376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요. 접종사업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에 위탁으로 하잖아요. 그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작년에는 60개소가 병의원에서 위탁해서 했는데 올해는 70개소로 늘어나서 저희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함께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접종비에 대한 것은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렇지요. 국가에서 진료비하고 접종비하고 포함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유혜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병의원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무료는 같습니다. 그런데 유료는,
유혜경위원   무료는 같지요.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유료는 병의원은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병의원에서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병원은 다릅니다. 저희 보건소는 7,500원씩,
유혜경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포함되지 않고 동일하게 이 접종비가 나간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저희는 조달가 약품비만 순수하게 받습니다.
유혜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보조사업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기금예산이 660만원에서 110만 4,000원이 감소되고 도비사업비 증가분 549만 6,000원을 반영하여 총 43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감액부분이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사업비 국도비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 2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변경사유는 가내시 때는 기금 플러스 시비 각각 50% 해서 시비예산 대신 도비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   2시까지 해요.
○위원장 이재용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78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목포9경 관련 예산입니다. 78쪽 사무관리비에 도록제작비로 540만원과 79쪽 기타보상금으로 목포8경 선정 사전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으로 1,8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관광상품화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광장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달맞이공원에서 구름다리까지 약 1.2㎞에는 다양한 커피숍이라든가 다양한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연인의 거리로 명명을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국에 걸쳐서 공모를 해서 공모작을 선정을 했는데 공모작을 선정해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통으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다보니까 시설비 집행에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5,0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을 감해서 79쪽의 시설비로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포토존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 6월에 도지사님께서 도 시ㆍ군 상생협력 소통강화를 위한 도지사님 고하도 방문 시 저희 건의해서 2억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성립전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3회 추경이 곧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은 별도로 별지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으로 조선업이 있는 지역에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은 고하도 해안 일원에 힐링조성사업으로 해안데크를 약 3㎞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5억 중에서 국비 24억 5,000만원과 시비 10억 5,000만원 사업비를 검토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금년 9월에 정부추경에 전체 사업비 중 국비 24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79쪽에 관광기반시설 구축 관련해서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해서 2억원 책정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산출서 자료로 주시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산출서요?
유혜경위원   예, 그다음에 목포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성립전예산이라고 했잖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아니, 성립전이 아니고 그 위에 제가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화장실 설치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말씀드렸는데 정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원래 이 조성사업이 조선업 종사자들에게 쓰여지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 조선업 밀집지역이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육성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전국의 조선업 관련 지역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하도에 이러한 것을 하게된다면 우리시를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럼 국비를 내려줬을 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줬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짜서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사업을 짜서 올려서 이렇게 된 겁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해양 데크를 3㎞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유혜경위원   올려서 이렇게 된 겁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유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조선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선업 관련해서 해고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근로 감축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이 생계비라든가 생활지원금으로 이렇게 써야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과연 공원조성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묻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이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당초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아까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부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전교부신청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계를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있는 자료는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개략적인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신청서 주시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선정이 되었으면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79페이지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포토존 설치. 이게 지금 3,500이 삭감되어서 왔어요. 아니, 삭감해 달라고 요청이 ,
○관광과장 조건형   78쪽의 아까 말한 대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전체적인 연인의 거리 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해서 이 목을 행사운영비로 하다보니까 집행과정에 포토존을 설치하려면 시설비가 필요해서 3,600만원을, 5,0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고 3,5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임태성위원   변경해 달라. 현재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별지 드린 것처럼 금년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평화광장에 상가번영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분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라든가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고 6월 달에 디자인 전국공모를 해서 8월 25일 날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최우수작 1점, 우수작 2점, 장려상 2점 총 5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선정작품에 대한 설명과 위치 등에 대해서도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10월 달에 연인의 날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할 때에는 상가번영회라든가 주변의 상가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지금 임태성 위원님 말에 이어서 하면 지금 연인의 날 선포식에 1,000만원을 쓴다고 예산편성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안 쓴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위수전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 어디서 나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행사운영비는 그대로 놔두고 1,400만원,
위수전위원   이게 행사운영비 1,4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선포식에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상품 행사운영비에서?
○관광과장 조건형   예.
위수전위원   그럼 400은?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시상금을,
위수전위원   시상금은 포토존 공모 그 시상금은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안 나갔습니까? 500만원 나갔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러기 때문 5,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남겨놓고요. 3,600만원은 삭감하고 3,500만원은 시설비로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은 수당은 다른 수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은 액수였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전체 100만원은 삭감을 한 거지요.
위수전위원   그럼 심사운영하실 분들의 기준이랑 이런 것들은 다 맞춰져 있나요? 400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니지요.
위수전위원   1,000만원은 지금 선포식에 지금 1,00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1,400에서 400이 뜨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시상금입니다.
위수전위원   어떤 시상금,
○관광과장 조건형   최우수작 1점, 우수작 2점, 장려상,
위수전위원   그러면 그 위의 연인의 거리 포토존, 지금 이거 안 했어요, 포토존 이것? 돈은 안 나간 거예요, 지금? 500만원 가지고 최우수작 1명 100만원, 2배 200만원 해가지고 총 500만원 예산에서 주기로 했는데 그것 했잖아요. 지금 다 나왔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위수전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전체 5,000만원 중에서,
위수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관광과장 조건형   3,600만원은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은 그대로 있어요.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수전위원   아직 집행은 안 한 상태시다, 그러면?
○관광과장 조건형   시설비가 하려고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위수전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포토 이것 나왔잖아요. 1, 2, 3, 4등 나왔다고, 나왔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위수전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그분들은 상금이 안 나간 상태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시상금은 나갔습니다.
위수전위원   나갔잖아요. 그럼 그 시상금은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5,000만원에 포함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지요.
위수전위원   그러잖아요. 5,000만원에 포함이 되면 그러면 4,500이잖아요. 500만원 빠졌으니까 4,500만원일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지요.
위수전위원   그러면 지금 3,600 빼니까 400만원이 지금 남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은 방금 시상금을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벤트에 약 1,000만원 정도 개략적인 숫자로 잡은 겁니다, 이것이.
위수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포토존 설치 작품에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다시 그래서 시설비로 3,500만원 세우셨잖아요. 그럼 세우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장려상 이 작품을 3,500만원에 맞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전체 5개 작품 중에서 통상적으로 최우수작품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안하신 분에게 저희들이 여쭤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러브게이트’ 이 정도의 작품은 약 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렵고,
위수전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렵고 그러면 포토존은 우선 3,500 맞춰서 해놓고 또 이것 바꾸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관광과장 조건형   최우수작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위수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돈에서 이것을 맞춰서 장려상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확보하셔서 제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짜실짜실하게 하려고 해서 이거 뭐 3,500 맞춰서 장려상, 그럼 이분한테 그냥 최우수상 주지 장려상 해 주면, 나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수작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수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정말 이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를 만들었을 때 5,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포토존을 3,500을 했으면 그래도 이 공모를 하셨을 때도 3,500에 맞게 이것을 해 와라, 작품을 해 와라 이런 무슨 공지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최우수작 그러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디자인공모기 때문에,
위수전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조건형   디자인공모인데 액수를 정해서 액수만큼만 어떤 걸 내라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지요.
위수전위원   아니지요. 우리 목포시는 이것을 공모를 왜 했습니까? 공모를 왜 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가장 좋은 작품을,
위수전위원   그렇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저렴하게 해서 우리가 포토존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한 건데 돈에 맞춰서 하니까 장려상이 들어오고 최우수작은 1억5,000이 드니까, 1억 7,000? 이렇게 드니까 안 된다, 이것은 약간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3,500 가지고 장려상, 이 컵 하나 만드는 데, 만든 사람한테는 진짜 죄송한데요.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그러니까 작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논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수전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심사위원들이 참석하셔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는 평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인의 거리를 선포도 하고 또 그쪽이 커피의 어떤 브랜드하고도 어울릴 것 같아서 우선 소규모로 이 정도로 하고 내년이 됐든 해서,
위수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낭비지요. 3,500 소규모로 만들어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더 크게, 그럼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또 다시 1억 얼마짜리 또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최우수작은 작품을,
위수전위원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올해 안 만들고 다시 포토존에 어느 정도 돈을 투자, 그것에 맞게끔 공모를 하시고 그 공모에 맞게, 그 돈에 맞게, 비용에 맞게 디자인 해 오신 분이 최우수작이지 무조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서 최우수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비용의 차이가. 이것은 3,500만원이고 이것은 1억 7,000짜리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어떤 금액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수전위원   그래도 5,000만원을 먼저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전체적으로,
위수전위원   우리가 지금 5,000만원 잡고나서 포토존 설치작품은 3,500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하신 건데 이것을 안 잡았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공모했을 때는.
○관광과장 조건형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러한 시설은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를 했는데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좋은 작품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품된 작품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장려상이라도 먼저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 시 방침입니다. 집행부 방침이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위수전위원   저의 생각은, 이것은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논의됐는데 또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삭감이 주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이쪽으로 위임을 했는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게 올해 3월 달에 세워진 예산이에요. 3월 달이야기하고 10월 달, 딱 5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10월 달 이야기가 다르면 안 돼요. 3월 달에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제가 회의록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단발성 예산이냐, 아니면 연인의 거리를 조성해놓고 이것 계속 내년에도 예산세우고 해년마다 예산세우는 이런 과정이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읽으면 “일단 금년에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형물이란 건 한 번 끝내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쪽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들은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 예산은 포토존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얼마짜리 해서, 방금 뭐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액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몇 십억짜리 디자인이 들어오면 나중에 그것 해 주실 거냐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애초에 그러려면 공모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공모와 관련해서도 어제, 엊그저께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1등으로 당선된 것은 공모에 뭐라고 하지요? 당선되신 그분과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이러이러해서 가격이 비싸지고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공모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저작권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형물 가공 및 설치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방금 위수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수상, 최우수상을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고 커팅식도 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장려상 가지고 커팅식하고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 추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인두 위원님?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관광과장 조건형   그러신다고 그러면,
○위원장 이재용   아니, 잠깐만,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말씀하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1안으로 최우수작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또 의회에 설명을 또 해서 편성,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 제대로 올리셔야지 왜 5,000만원짜리 예산을 올렸다가 이게 낚시 미끼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5,000만원짜리 예산 올렸다가 이것 총 5개 다 설치하신다면서요, 이후에. 5개 다 설치하면 얼마예요? 최우수상만 1억 5,000이면 제가 뒤에 나머지들도 봤어요. 2등상도 최우수상 못지않게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3등상, 3등상은 좀 단조롭고 나는 이 4등 장려상은 이것을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다 합치면 1등 1억 5,000을 기준으로 2등 1억 5,000 3등, 4등 하면 이것 7, 8억짜리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이것 애초에 공모할 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것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애초에 하려면 하나만 가지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포토존 조형물 하나만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셔야지요. 공모하실 때도 그런 내용으로 공모하셔야지요. 왜 나중에 와서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된 사업을 하시냐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그러니까요. 그것이 저희도,
여인두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내용 나올 때 그러면 심사는 어떻게 하실 거고 그 공모내용에서 만약 1등부터 10등까지 나오면 1등부터 10등까지 다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까지 꼬치꼬치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최우수작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회의록,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단발성이란 그 말씀은 이러한 것은 시설은 끝이고 나머지 이것은 앞으로 이 거리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에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은 여기 나왔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거기가 지금 그 장소가 넓어서 5개를 다 하겠습니까? 위원님 생각하실 때도, 평화과장에다가,
여인두위원   5개 다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언제 다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예산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해서 우선 그 범위 내에서 장려상을 하고 그래도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내년이 됐든 간에 한 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지 제가 뭐 계속 앞으로 5개를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인두위원   (옆 좌석 위원에게)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귀선위원   좀 삭히고 얘기합시다. 너무 톤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은 내가 얘기를 해놓고도 돌아서면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두 위원님께서 3월 달에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것을 자료까지 빼오고 그러셨는데 실은 어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공모하실 때 작품 설치에 대해서 얼마 이내에 설치가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모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작품을 디자인해서 내놓으셨어요. 또 금액에 관계없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이렇게 선정을 하셨고, 그랬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가, 원래 취지가 실은 연인의 거리를 조성을 했을 때 포토존을 설치를 하고 또 설치 후에는 그쪽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연인의 거리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준다 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처음에는 그것도 논란이 있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범주 내에서 그러면 그 예산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포토존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연인의 거리를 운영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하자해서 그때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는 작품을 5개가 선정이 되어서 이 작품이 최우수작도 있고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장려상, 이 3,500만원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하려다보니까 금액에 맞는 게 장려상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이 예산 가지고 장려상, 뭡니까, 작품내용이? ‘연인, 커피와 사랑에 빠지다’ 커피잔 하나인데 커피잔 이것 하나를 설치를 하시고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해서 나머지 네 작품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계획대로 이것 설치 하나 하시고 내년부터는 그쪽 상인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게 할 작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집행부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려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에 설치를 하고 내년에 그래도 최우수작이기 때문에 ‘러브게이트’입니다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액수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일단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의 다른 작품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인의 거리 운영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여기서 조금 우리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실은 우선 확보된 예산이 3,500이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무슨 작품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 작품 외에는 다른 작품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에 1억 7,000만원짜리 작품을 또 설치를 하신다, 차라리 그럴 바엔 내년에 이 작품을 설치하실 바에는 그러면 3,500만원짜리 이것 하지 마시고 내년에 정말 작품다운 작품 1억 7,000짜리,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 하나만 하시면 어떻겠냐 하는, 내가 위수전 위원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과장으로서는 검토보고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안은 저희들이 일단은 장려상하는 것으로 하고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하고 2안은 내년에 ‘러브게이트’를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편성하신다고 그러면 내년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편성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위수전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정확히 ‘액수에 맞게 디자인을 해라’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디자인공모다보니까 그렇게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맞추다보니까, 설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해야되냐하면 사실 이것은 번영회하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고 거기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금년에 예산까지 전부 됐는데 이것을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설치를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연인의 거리가 약 1.2㎞인가 굉장히 깁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넓다보니까 저것 하나 설치해서 사실상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개만 설치를 하겠습니다. 최우수작 하나, 금년에 장려상 하나 해가지고 최소한 2개는 설치를 해야만이 여기에 사실 거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최우수상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원님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장려상 하나 이것은 해가지고, 커피 이것도 사실, 거기가 커피거리입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 있게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잠깐 서 계세요.
  지역 의원이신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예.
○위원장 이재용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금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여름에 선정위원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예.
최석호위원   그래 가지고 선정위원이한 20명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품설명을 들었는데 다 작품마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연인의 거리가 평화광장 바닷가 쪽을 일컫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상인 여러분들이, 저도 아직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상인연합회?
(○관광과장 조건형 좌석에서 - 상가번영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상가번영회.
최석호위원   번영회, 번영회라고 그렇게 명칭을 해서 모임을 계속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빛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런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침 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저도 그때 선정위원이었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료의원도 선정위원이고 그랬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김귀선 위원님도 선정위원이었던가요, 그때?
김귀선위원   제가 그날 결석했습니다.
  (웃음소리) 
최석호위원   그랬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니까. 그런데 덜렁 그 넓은 거리에다가 작품 한두 점만 설치하기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예산으로 좋은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아깝소.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의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석호위원   좀 있다가 혹시 필요하면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하실 말씀 없지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인두 위원님, 국장님께 질문하시렵니까? 
여인두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제가 추경할 때 전반적으로 쭉 봤어요. 저는 찬성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잘 하시라는 취지였고 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그쪽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연인의 거리하면, 목포에 원래 연인의 거리하면 대반동,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대반동 그쪽 말씀도 그때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검토하셔서 하시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계획성 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의회에 설명하실 때는, 사업을 제출할 때는 명확하게 이게 가닥이 잘 잡혀져야 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빵빵 커져요. 애초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사업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저는 이게 대단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화광장은, 이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평화과장은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는 과연 평화광장에, 그전에는 미관광장이었는데 평화광장이라고 명칭을 바꾼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에 평화광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노벨평화상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연인의 거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 게 과연 맞냐. 차라리 그러려면 이것은 오히려 대반동이나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또 하나는 평화광장이 새로 리모델링한다면서요. 건설과인가 어디에서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또 전체적인 평화광장 구조 자체하고 이게 제대로 맞아 떨어질 수 있냐 이런 취지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결론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이번에 장려상하고 나중에 최우수상 또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모순이지요. 우수상 있고, 우수상 2개나 더 있는데 그것 빼놓고 장려상, 우리가 순위를 굳이 매기지, 매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장려상 해놓고 최우수상만 해 주고 그러면 우수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말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하실 거면, 이왕 하실 거면, 그때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왕 하실 거면 이것 하지 마시고 최우수상 하나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의향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들었으니까 굳이 답변하면 말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심의하실 때 하시면 되니까요.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목포시 일자리 대책 마련 연구용역비로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희망센터로 전액 국비 20억 920만원. 이것은 참고로 성립전예산입니다. 고용지청의 일자리희망센터가 8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목포지청에서, 고용목포지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고용부에 승인을 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사용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시설비 등으로 해서 20억 편성을 했습니다. 
  87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으로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이것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지자체대응자금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에 지원한 사업이고요. 또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구축사업, 올해 이 사업은 끝나는 사업인데 저희 부담금이 올해 4억으로 마지막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명품 육성 2단계 사업은 자산취득비 4,550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4,550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행자부 공모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지난 9월 2일 날 체험장을 확대운영해라 그래서 1층 주차장을 체험장으로 설계변경해서 자산취득비를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88페이지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 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문화센터운영비를 도하고 우리시하고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1,800을 추가해서 저희들도 1,800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자치단체이전 기타부담금해서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지원사업해서 1,000만원, 2개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2,000만원, 예.
유혜경위원   그렇지요? 2,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씩 해서. 이게 전남도 공모사업이라고 했지요. 이 2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2개 업체가 미르텍하고 해운조선입니다, 우리시에서 선정된 업체가. 그런데 이 주관사업은 전라남도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은 총괄하고 참여한 업체로 선정된 데가 미르텍하고 해운조선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렇다라면 2개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지역 향토명품 육성 2단계 사업해서 시설비 관련 있지요. 행자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라면 4,550만원에 대한 것이 원래 계획서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아까 변경되었다고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당초에는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4,550을 편성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위주로 사업장 운영해라 그래서 1층을 당초에는 설계를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층 주차장을 체험장으로 설계변경하니까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사업수행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거기는 지금….
유혜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다르게 진행이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일단 이게 2단계 사업이지요? 2단계 사업추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1단계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1단계 사업이 별도로 있고.
유혜경위원   있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이것은 2단계사업에 응모해서 명칭상 행자부 2단계 사업입니다.
유혜경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이 사업의 체험프로그램사업에 대한 계획서하고 이런 의견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지금 이것은, 이 사업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이 건물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유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기자재 구입비 관련해서 이 지역 향토명품 육성 2단계 사업 추진 관련한 사업계획서는 주시고요. 이 사업계획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 철거비가 5,000만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아직,
유혜경위원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아직 사업비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유혜경위원   집행은 아직 안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12월 말로,
유혜경위원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유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계획서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 관련해서 계획서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미르텍하고 해운조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해운조선은 조선소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이재용   그 조선소는 신조하는 조선소가 아니고 수리 조선업체지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도에서 하는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참여할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운조선에서는 구조최적화를 통한 스틸 쌍동 차도선의 안정성 및 경량화 기술개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참여를 했고요.
○위원장 이재용   그럼 과장님은 그 사업 알아요, 내용?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여기서 저희들이 거시기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시 대응자금입니다. 우리시에서 여기서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이 사람들하고 참여해서 공모사업에 도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만 편성할 뿐이지 도비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방금 유혜경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향토명품육성 2단계 사업 있잖아요. 우리 지역 향토명품이 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이 사업이 금속공예사업입니다. 얼른 기억이…. 대표가 윤경아라고 벤처문화지원센터에서 있는데 응모를 행자부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금속공예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분이 응모하셨기 때문에 우리 향토명품이라고 봐야 됩니까, 금속공예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금속공예가…. 명품이라고 제가 딱 말하기는 굳이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위원장 이재용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 우리 지역의 어떤 향토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시하고도, 이분들이 어디다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소관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도 하시고 그래 주세요.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을 잘 해 주시면 편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러니까 이것이 2014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체험프로그램하고 관광, 유달산 이런 것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덧붙여서 제가 그래서 아까 사업수행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윤경아씨라고 그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맞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금 사업계획서의 취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드리는 게 일단응모는 이 윤경아라는 사람이 했잖아요, 사업수행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그 진행과정 중에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도 이 윤경아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위원님, 지금 구)유달동,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유혜경위원   완공 예정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체험프로그램,
유혜경위원   그런데 그 수행자가 그대로 지금 응모한 그 계획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확실하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구)유달동 동사무소 자리에 신축하고 있지요? 그 건물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2016년도 HACCP 기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수산물공급체계 구축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수산물가공업체에 시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 교부되어서 우리시비 1억 2,000 포함을 해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2016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보조금 행정비가 220만원 교부되어서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실명제 스티커 제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포수협위판장을 통해서 위판하는 목포시 선적 어선에 대해서 규격상자에 출하자 이름과 생산지 및 출하일자 등이 표기된 스티커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입니다.
  9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지원비로 도비, 시비 469만원이 신규반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비로 도비, 시비 499만원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100쪽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비. 금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비 중에서 미확보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있잖아요.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 정기추경 때도 물론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좀더 많이 확보해서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그렇고 도시가스를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런데 많이 밀려 있지요. 그래서 지금 농산과에서 다시 또 지금 접수 또 받고 있지요, 추가접수?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이재용   2018년도 분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이재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민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중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2,183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가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에 톤당 650원에서 985원으로 51.5%인 335원이 인상되었으나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금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죄송한데 예산과는 무관한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이번에 조선내화 자리에서 뭐 셉템버 뭐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조선내화 자리가, 조선내화 건물 자체가 슬레이트고 내부에 봐도 거의 다 슬레이트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보통 슬레이트는 석면덩어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좀 오래되어서 부식됐으면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큰 행사들을 하는데 환경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혹시 환경보호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전에 한 번 말씀하셔서 가보았는데 이번 행사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인두위원   뭐가 없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협의,
여인두위원   협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없었는지 아는데 원래 그런 것 하면, 목포시 행사지요? 목포시가 이름을 걸잖아요, 목포시가 단독으로 주최한 행사는 아니라하더라도. 그러면 어차피 목포시가 어떤 행사를 주최, 주관 이런 개념 아니더라도 이름을 걸어놓는 행사인데 그 석면덩어리 안에서 행사를 하는데 목포시가 그냥 그렇게 행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옳습니까? 환경과장님 입장으로 말씀 듣고 싶어서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저도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을 개인적으로 방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 행사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는 조선내화가 떠나간 자리고 슬레이트고 그래서, 행사장밖에 테이블 설치해놓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따로 협의가 없어서 주최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대해서 좀더 깊이 한 번 더,
여인두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담당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슬레이트에서 거기서 행사하는데 석면이 날아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이미 행사는 다 기획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슬레이트 그 정도 되면 바람 날리면 석면가루 날아다니지요?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거기는 실내잖아요, 또 특히나. 실내에 어떤 석면 차단할 수 있는 설치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것은 석면을 목포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아주 환경적으로 고마운 행사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시가 이름을 거는 그런 어떤 다중이 모이는 그런 어떤 행사라면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보다 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를 만드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대체구입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게차는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최석호위원   -‧-‧-‧-‧-‧-‧-‧-‧-‧-‧-‧-‧-‧-‧-‧-‧-‧--‧-‧-‧-‧-‧-‧-‧-‧-‧-‧-‧-‧-‧-‧-‧-‧-‧--‧-‧-‧-‧-‧-‧-‧-‧-‧-‧-‧-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최석호위원   -‧-‧-‧-‧-‧-‧-‧-‧-‧-‧-‧-‧-‧-‧-‧-‧-‧-‧-‧-‧-‧-‧-‧-‧-‧-‧-‧-‧-‧-‧-‧-‧-‧-‧-‧-‧-‧-‧-‧-‧-‧-‧-‧-‧-‧-‧-‧-‧-‧-‧-‧-‧-‧-‧-‧-‧-‧-‧-‧-‧-‧-‧-‧-‧-‧-‧-‧-‧-‧-‧-‧-‧-‧-‧-‧-‧-‧-‧-‧-‧-‧-‧-‧-‧-‧-‧-‧-‧-‧-‧-‧-‧-‧-‧-‧-‧-‧-‧-‧-‧-‧-‧-‧-‧-‧-‧-‧-‧-‧-‧-‧-‧-‧-‧-‧-‧-‧-‧-‧-‧-‧-‧-‧-‧-‧-‧-‧-‧--‧-‧-‧-‧-‧-‧-‧-‧-‧-‧-‧-‧-‧-‧-‧-‧-‧-‧-‧-‧-‧-‧-‧-‧-‧-‧-‧--‧-‧-‧-‧-‧-‧-‧-‧-‧-‧-‧-‧-‧-‧-‧-‧-‧-‧-‧-‧-‧-‧-‧-‧-‧-‧-‧-‧-‧-‧-‧-‧-‧-‧-‧-‧-‧-‧-‧-‧--‧-‧-‧-‧-‧-‧-‧-‧-‧-‧-‧-‧-‧-‧-‧-‧-‧-‧-‧-‧-‧-‧-‧-‧-‧-‧-‧-‧-‧-‧-‧-‧-‧-‧-‧-‧-‧-‧-‧-‧-‧--‧-‧-‧-‧-‧-‧-‧-‧-‧-‧-‧-‧-‧-‧-‧-‧-‧-‧-‧-‧-‧-‧-‧-‧-‧-‧-‧-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
최석호위원   -‧-‧-‧-‧-‧-‧-‧-‧-‧-
  그러시고 이번에 삼향천변에 음식물 국물이라고 그럽니까? 찌끄레기라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음폐수라고 합니다.
최석호위원   그것을 다년간 배출한 사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최석호위원   그때라도 발견하느라고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현재 매일환경이라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목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영업정지에 따른 시민 불편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추후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대체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가 떨어질 경우에.
최석호위원   시민들 불편은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다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또 가볍게 처분을 해서 혹시 벌과금 내는 게 더 낫다라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게 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아주 시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시기바랍니다. 또 실은 삼향천에 투입되는 예산에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정확한 예산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한 200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시민들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라면 표현이 우습고 관리ㆍ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1억 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돈은 당초에 3억 4,9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60%만 편성을 해서 2억 900만원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113페이지는 주변마을 지원기금 이 증액된 만큼의 세입ㆍ세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교육문화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로 4,83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시립도서관 직원 인건비 상승분 2,325만 1,000원과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운영비 2,513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종합자료실 보수보강 공사에 따른 시설비 8,5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 한국구조물안전원에서 안전점검 결과 시립도서관 2층 바닥과 슬라브에서 균열 및 처짐이 발생되어 C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 석면철거 및 처리용역비와 전기공사비가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고하도 역사문화 유적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요한 이순신 관련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조명되지 않은 고하도 석성의 흔적과 조선소 유적 중심으로 역사문화 유적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용역은 내년 4월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비 예산 신청하는데 근거를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 근대 역사 우수 건축문화자산 보전 및 활용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중요한 근대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근대도시와 비슷한 군산과 대구에 비해 아직 개발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전라남도와 인식을 같이 하여 우리시 근대문화유산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도비 1억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근대문화유산자원이 우리시에 관광자원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문화재 관련해서요. 119쪽 연구용역비 있지요. 지금 우리가 목포근대역사 건축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목포시에서는 이 용역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유혜경위원   처음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유혜경위원   개발이 분명히 늦춰지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근대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용역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아마 용역을,
유혜경위원   그전에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해지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때는 관광차원에서 어떤 자원을 활용했을 뿐이지 이번 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산 같은 데는 거의 9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거든요. 근대문화자산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마스터플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적산가옥도 있습니다. 적산가옥도 4채 정도 구입하고 다음에 우수건축자산이 있거든요. 지금 일본에 아마 그쪽에 가옥이 많기 때문에 그런 DB 구축이랄지 종합적으로 이번에 수립코자 합니다.
유혜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 설명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도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이 탈락이 되었거든요.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에 아마 전라남도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목포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크게 계획을 세우고자 이렇게,
유혜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반해 봤었을 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사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용역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사업의 활용하는 것이 이렇게 별도의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면 이 용역 활용 내용 관련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역비가 세 파트로 계획을 할 겁니다. 기본계획수립하고 다음에 건축자산 DB 구축,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역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 한 가지만 할랍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2월 달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항구축제 일환으로 상영하고 있는 영화 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변영화제화 해서 개최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항구축제 일환으로 무대 뒤쪽에서 영화 상영을 해요. 그것을 도의원도 많으면 3, 4억 적어도 2, 3억 정도는 예산확보를 해 줄 수 있다 그런 의사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적더라도 평화광장 같은 데서 해변영화제로 해서 개최하는 것을, 영화제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목포 시내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말이요.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유달동 일원에 있는 적산가옥을 시에서 매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비로 3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용역비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이랄지 경제성 분석 그것도 하고 또 국비확보차원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면 특히 국비사업 확보하러 가면 이렇게 병풍식으로 가져가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경제성 분석, 활용계획 이런 것까지 갖춰서 가야 제대로 국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대역사, 유달동 쪽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남도와 해서 국비를 15억에서 2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같이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적산가옥에 대해서는 그전에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 때 지시도 하셨습니다만 적산가옥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산가옥을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용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목포시에서 선창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장 이재용   그 용역을 지금 대반동에서부터 삼학동 일원에 대해서 유달동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수건축문화자산, 그러면 거의 우리시는 유달동을 일원으로 해서 그러한 자산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껏, 지금껏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유달동에 있는 근대문화유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달동, 만호동 그 일원, 있잖아요.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3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투여돼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어떻게 보면 부산 같은 데는 면적도 넓습니다만 9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런데 목포에 어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아직 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거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장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억원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고 기본계획수립에 한 1억 5,000 들어가고 다음에 우수건축물자산에 DB 구축으로 1억원 정도, 그다음에 적산가옥 활용에 4,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게 도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토건설부에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용역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그렇게 용역비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목포 원도심 일원을 파악해보면 말입니다. 수문로 있잖아요.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장 이재용   수문로까지는 바닷가였고요. 유달동 일원과 죽교동, 달성동 일원이 원래 그러한 일본사람들이 거주를 했고 또 그것에 관한 유산들이 좀 있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목포시 전체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산정동이 되었든 이로동이 되었든 신도심 지역에는 전혀 이러한 자산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과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하도 역사문화 유적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충무공 위주로 해서 이충무공의 유적을 찾아내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난중일기 기록상에 선소와 석성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현재 유적발굴 용역을 주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석성을 찾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굴단이.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저도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발굴단이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용역기간이 11월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11월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선소하고 석성이 기록만 있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터를 찾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혹시 못 찾았을 경우에 또 이 유적공원을 만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자료에 보면 석성의 근거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석성을 봤고요.
김귀선위원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봤습니다. 여름에 가서,
김귀선위원   성터가 있다 이 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석성이라고 축대를 쌓아놓은 석성으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소는 그쪽이 논이 있는데 저수지 쪽에 있더라고요. 거기도 아마 이번에 이 앞번에 2,000만원 가지고 용역한 것은 문화재 표본조사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국가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고하도 역사문화 유적공원 조성 기본계획은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이순신 기념관이랄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순신 기념관도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그 상태로 유적공원을 만들기가 조금 빈약하니까 더 발굴해서 확대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유혜경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수립용역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발굴용역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런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아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석성이, 석성이 흔적만 있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석성을 쌓았던 돌 그런 게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이게 석성으로 과연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게 나오는 건데 흔적만 있어 가지고 과연 석성으로 인정을 받겠느냐, 터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석성을 쌓았던 그런 돌들도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석성의 원형대로 보관된 데가 일부 있고 해서 석성은 앞으로 복원을 하면,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석성복원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예측이 한 100억 정도로 든다고 하면 50%는 국비로 받고 50%는 시ㆍ도비로 하고 이순신 기념관도 14억 정도, 아마 해상케이블카가 되면 고하도 쪽에 볼거리나 그런 차원에서 이순신 관련 유적공원 조성하고 다음에 이순신 관련 기념관 그 부분도 도비가 내년에 1억 8,500을 신청해서 거의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한 충분히 아까 말한 문화재청에 표본조사하고 기본계획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발굴단이 지금 발굴하고 계시는데 좋은 성과를 얻어내서 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잠깐만 제가, 아까 유혜경 위원님께서 근대역사문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역사문화의 길 조성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길조성이라고 한 번 그게 있었습니다.
유혜경위원   길조성도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왕중왕전 축구대회 행사운영비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동컵 국제범선 원거리대회 행사운영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용샘 및 송림경로당 주변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1,91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국도비보조금 이자반납액 2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123페이지 학교클럽, 이것은 목포 학교스포츠클럽이지요? 목포에 있는 초등학교 말씀하신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아닙니다. 전국스포츠클럽입니다.
위수전위원   전국스포츠클럽을 목포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위수전위원   그럼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되지 않고 그냥 학교에 관련돼 있으니까 보면 학교들이 하는 사업들은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많이들 하시던데 이것은 그냥 목포 자체 시비로만 하시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아니요. 주최는 교육부고요. 이 대회를 운영하는 데는 시비가 들어갑니다.
위수전위원   운영만 시에서 하니까 그럼 이 날짜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합니다.
위수전위원   할 때 목포시에서는 구급차하고 텐트만 운영하고 이것만 하는데 1,700만원만 드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이 외 별도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FC에서 대회 구장이라든지 숙소 이런 것들을 한 4,000만원 정도 FC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4,000만원 지원받고 목포에서는 이렇게 1,700만원 지원을 받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위수전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4회째인데요. 여기에 한 선수들이 2,000명, 학부모님까지 해서 약 한 4,500명 정도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숙소가 부족해서 FC하고 청소년수련관 거기 2군데 했는데도 지금 숙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유흥업소가 없는 신안비치호텔 쪽으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큰 숙소가 없어서 숙소 쪽에 좀 문제가 있고 대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목포에 대회 기간 전체 있지 않겠습니다만 평균 2.5일 정도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한 10억 이상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지요. 배드민턴도 2억을 들여서 배드민턴 목포시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대회서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목포시에 포진한다는 말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목포시에서, 이것은 제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1,760만원 가지고 이렇게 큰 대회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쉽지 않나. 이왕 오실 때 유치비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목포시에서 최대한 잘해서 이렇게 관광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되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사업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호자분들하고 다 같이 올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더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감사합니다.
위수전위원   감사한 겁니까?
  (웃음소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하면 큰 대회들 있잖아요, 규모가 큰 대회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배드민턴대회라든지 규모가 큰 대회들은 저도 굉장히 욕심이나요. 정말이 대회를 자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오신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위수전위원   그러니까요. 보호자분들까지,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특히 수영 같은 경우 초등학생 수영대회를 하잖아요. 수영 같은 경우 예선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데 수영대회 끝날 때까지 다 있습니다, 전 종목이.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이 엄청 많이 와서 그때는 시내 여관들이라든지 음식점이 바글바글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규모가 큰 대회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수전위원   왜냐하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어서 아는데 해남군이나 화순군에게 많이 뺏겨서, 저는 목포에서는 왜 안 하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면 보호자분들 다 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많이 여행도 다니고 그 근처 다니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요.
  124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지도 배치사업이 이게 작년에도 이게 반납이 됐고 올해도 반납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왜 그러냐 하면요. 이분들 인건비인데,
위수전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출산휴가 들어가거나, 출산휴가,
위수전위원   그럼 대체인력은 없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도 중에 그만 두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바로 바로 채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체육회에서 전라남도를 일괄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특정종목을 뽑았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결원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 중에 불가피하게 매년 생길 수밖에 없는 반납금액입니다.
위수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12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물정비 해서 시설비 있지요. 용샘 및 송림경로당 주변 야외 운동기구 설치해서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 혹시 재원대체사업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이것은 말 그대로 도의원님들께 도에서 의원님들 활동할 수 있도록 아마 배려해 준 예산 같습니다. 고경석 의원님께서,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 예산입니다.
유혜경위원   맞지요? 그렇다라면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재원대체로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사실 이 예산은 저희들도 아는지 모른 상태에서 내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되는 건가 이야기만 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뭐 도비니까 편성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유혜경위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의원님들이 사실은,
유혜경위원   지방재정법상,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규칙에 안 맞아요. 원래는 위반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이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혜경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법상 이것이 위반이 된다라면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도의원이,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어떤 부분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유혜경위원   이게 재원대체사업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 부분은 하여튼 아까 답변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요. 확인해보시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재원대체라는 말을 제가 사실 이해가 못하겠거든요.
유혜경위원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도비가 내려 온 것이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혜경위원   확인하시고 추후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이재용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를 해 주라고 그러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도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경로당 경내, 경내에 설치하는 게 있고 또 경로당 밖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경로당 경내에 설치했을 때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설치해 주라고 해놓고 설치해 주면 거의 운동을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운동도 안 한 상태에서 노후되고 그러는데 또 밖에다 설치를 하더라도 가까운 데,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 설치를 해 주라고 해서 설치했다가 나중에는 또 그것을 철거를 해 주라고 그래요. 그런 적 있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얘기만 좀 된다 하면 굳이 경내나 가까운 데 쪽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위 동네에 동네 주민들하고 운동기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실례로 우리 동에도 경로당 경내에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안 씁니다. 어르신들 그냥 욕심만 부려가지고 ‘다른 경로당에 있는데 왜 우리 경로당 안 해줘’ 해가지고 설치는 해놓는데 결국은 그게 정말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기구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경로당에서 네 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네 개가 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했던 그런 운동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꿔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해서 바꾼 적도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른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운동기구를 갖다 설치를 해놓았을까. 과연 그분들하고 서로 말을 맞춰서 상의를 해서 운동기구를 선택을 했을까.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설치해 주라고 하니까 아무 거나 설치해 주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 없는 것을 설치해놔봤자 안 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업자들하고 얘기해서 잘 안 팔리는 것, 그냥 재고 많이 있는 것 그런 것 갖다가 설치해 준 것 아닌가.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귀선위원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어르신들하고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어떤 게 필요합니까? 어떤 운동기구가 필요합니까?’ 해서 상의해서 설치하시면 그런 오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르신들하고 동네 주위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 부분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와서 보니까 운동기구들이 거의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추가로 운동기구는 설치하는 거를 자제를 하고 있고요. 보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실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 무작정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해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민들하고 사전협의해서 설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바꿔주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질문에 연속선상인데요. 운동기구 같은 것도 설치ㆍ시공도 스포츠산업과에서 직접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시공말씀입니까?
최석호위원   예, 설치.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저희들이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서가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가.
최석호위원   아니, 과장님 과에서.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저희 과요?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운동기구가 선정이 되면 업체,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설치를 합니다.
최석호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 요청만하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한 운동기구는 몇 개나 되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지금 한 7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정확한 실태도,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현황 하나 드릴까요?
최석호위원   정확한 실태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보수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70여 곳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공도 중요하고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신 정말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야 맞고 설치되면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시에 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정확한 실태가 몇 개가 되려나 한 2,000~3,000개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지ㆍ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가는 곳마다 지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운동기구라고 하면 세월이 가니까 비도 맞고 해서 녹도 슬고 특히 기름칠을 좀 해줌으로 해서 원활하게 작동이 될 것인데 안 되고 있고 또 등등등 지적을 나이드신 분들이라 아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표현을 하고 동네 의원이 다니면서 인사를 하면 운동을 하고 있다가 ‘이리 와서 봐보세요.’ 그럽니다. 설치도 중요하고 유지ㆍ관리가 더 중요하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설치한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다라면 적당한 유지ㆍ관리 예산확보를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으로 전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를 전수 조사해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으로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다 조사를 마치고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보수 위주 쪽으로 할 겁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너무 많아서 지양하겠습니다. ○최석호 위원 그래서 참 아깝지 않다라는 칭찬도 듣고 또 그럼으로써 취지에 맞게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7쪽 국비보조 우수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2억 3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공연추진을 위해서 국비 2억 38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출분야입니다. 부주산 족구장이 마사토 코트로 되어 있어 사용하는데 매우 불편하므로 인조잔디로 포장하여 활용코자 기존 도비 지원액 1억원에 시비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2개월 잡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2개월. 한 면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3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전체 면적이 3면,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전체는 6면입니다.
최석호위원   우선 3면만 하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예, 금년에 3면 하고 내년에 3면 하고 그래서 내년까지,
최석호위원   그러면 한 면에 5,000만원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예, 5,000만원입니다.
최석호위원   5,000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테니스 코트장 할 때도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석호위원   크기는 어떻습니까, 테니스장하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크기도 비슷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좀더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한 4면이나 하고 다음에 확보해서 2면 한다든가 하면 좀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그런데 이것도 어렵게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지요. 요즘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렵지요, 이게. 얼마나 잘 한 일입니까? 또 축구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더 어렵지만 노력해서 예산확보 좀 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축구장도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이렇게 하고 시비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최석호위원   하셔야 됩니다. 보완해서 더 유익하게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과제 아닙니까? 애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예.
○위원장 이재용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참 아이러니하지요. 어디는 유해성분이 있어서 트랙이나 인조잔디 걷어낸다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인조잔디 깔아주라고 해서 깔아주고 참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그런데 2005년도 이후로 설치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필요로 하니까 깔아준다고 하지만 제일 자연적이고 인간친화적인 것은 맨땅입니다. 그리고 운동장도 마사토 운동장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마다 인조잔디를 깔아서 학생들이 인조잔디 위에서 운동하고 뛰어놀고 뒹굴고 하는데 유해성분이 얼마나 검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맨땅보다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하는데 좀 뭐랄까 목포시 기본계획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이게 깔아주라고 하더라도 그쪽 학부형이나 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같은 데 있잖습니까. 족구장 같은 데는 그분들하고 정말 공청회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나눠서 과연 이게 꼭 깔아야 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마사토 땅, 마사토 운동장 이상 우리 인체에 정말 좋은 것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목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5개 시ㆍ군 연합으로 지원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역역량사업으로 국비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전기요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박물관 전시시설 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예역사관 화폐전시실 결로현상으로 인한 전시환경 저해 및 전시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설문용역비 1,00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수행코자 전액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우수사례 선정에 따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개 시ㆍ군이 연계ㆍ협력한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사업관계자의 역량강화 및 홍보,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교부된 국고보조금 1억 2,50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홍보영상물 및 책자 제작, 평가위원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5,350만원, 우리시 주관으로 5개 시ㆍ군 관계자 성과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성과관리 및 개선책 마련과 발전방향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위원과 관계자 행사실비보상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137쪽에요. 저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지 묻고 싶었는데 일단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다 하니까 다음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바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홍보영상물제작이라든가 홍보책자 제작 있지요. 3,000, 2,000으로 돼 있는데 제작 관련해서 산출서 있지요? 제작 관련한 산출서 있잖습니까.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우수사례선정에 따른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대상인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1회에 100명에서 75명. 지금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5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 시ㆍ군이 해남군, 무안군, 진도, 신안, 목포,
유혜경위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100에서 150여 명 된다고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예.
유혜경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네요. 그럼 이 예산도 산출근거 주시고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관련해서요. 성과관리 및 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있지요. 이것도 3,000만원인데 이것에 관련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잠깐,
유혜경위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고요. 내일 또 추가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한 겁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국비 9억, 각 시ㆍ군에서 2,000만원, 계 10억이 된 거거든요.
유혜경위원   각 시ㆍ군에서 2,000만원?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예, 저희들은 우수사례가 선정되어서 1억 2,5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저희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유혜경위원   지금 받은 거니까 받으셨어도 이것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그런데 저희 시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5개 시ㆍ군이 같이,
유혜경위원   함께 하는 겁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예, 우리시 자체가 아니라 5개 시ㆍ군이,
유혜경위원   그래도 함께 하니까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거는. 그렇잖아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왜 안 주시려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아니,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선도사업에 대한 내용을.
유혜경위원   그래서 5개 시ㆍ군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알기 위해서 주시라는 거예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예산은 저희들에게 싹 왔어요.
유혜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왔으니까 어떻게 편성이 될 것인지 제가 알고싶어서 주시려는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관장님께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곳입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네 군데입니다.
최석호위원   네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자연사박물관, 도자전시관, 바다과학관, 문예역사관.
최석호위원   이게 요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곳을 방문하면 박물관 방문을 해요. 그러면 외지에 가서 보면 박물관에 입장하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고 그래요. 그러면 수익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그곳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박물관 방문을, 박물관에 가면 역사에 대해서 쭉 조형물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되어 있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하여간 많은 분들이 목포에 오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갓바위권을 거쳐서 관람하면서 입장료도 받지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받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 수익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1년에 한 4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이런 우수 사례 선정이 되어서 국비도 받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시고 그런 수입증대 측면에서도 외지에 홍보유인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보내줘서 참고할 수 있게 하고 많이 유치될 수 있게 노력을 더 하십시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홍보 관련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석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자원순환과 관련 본 위원이 지게차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안 해도 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은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께서 삭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자원순환과 예산 질의ㆍ답변과 관련하여 최석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속기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들   예.
○위원장 이재용   그럼 최석호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 질의ㆍ답변 시 말씀하신 발언 내용은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정경비,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국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2015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받아 이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정비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수를 해서 시민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민원 해결사업으로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신설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두운 도로나 골목길 보안등 설치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써 올 8월까지 3,000만원을 예산으로 30개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신설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당 평화로 61번길 외 2개소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원형상가 상인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도면과 같이 경복궁에서 평화광장 방면 150m, 양우비치팰리스 옆에서 새마을식당 방면 130m, 양우비치팰리스 앞에서 봉구비어 방면 70m 총 3개소, 350m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당 원형상가 상인회에서 가로등 설치 요청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가로등 18등을 설치를 해서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박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사업은 마을입구 아이엠로즈빌에서 250m, 폭은 20m입니다. 총사업비가 17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 10억 3,000만원은 금회 2회 추경까지 예산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시 공사비는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3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17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웰빙공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공원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과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 및 우수사례 견학비로 2,0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컨설팅 및 연구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000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연계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주민의식조사 등 모니터링 비용 2,000만원 그리고 웰빙공원 시민참여 프로그램개발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15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목적 외 사용, 사업이나 공사 등 시설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컨설팅 및 연구용역, 홍보 등 지역역량사업 활용분야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도시건설에서 왔는데 목포시에 가로등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총?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약 7,000개 정도가 됩니다.
위수전위원   7,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하당 평화로 이쪽이 더 취약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거기는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입니다.
위수전위원   기부채납 해서 가로등이 이쪽 지역만 지금 안 된 거예요, 가로등이?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다 만족하게끔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그쪽이 어두운 곳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위수전위원   민원이 있으셔서, 요청을 하셔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목포시에서 가장 밝은 도시가 이 도시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가로등 설치를 하면서 목포 시비를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목포,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 원형상가는 대단위로 그전에 2,000년도에 택지매각하면서, 대단위로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을 개인들이 돈을 내고, 목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후로.
위수전위원   2,000년 이후로 가로등이 설치 안 돼서 올해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다룰 정도로 시급해서 하시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목포시에서 가장 밝은 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당 원형상가 상인회에서 지금요청을,
위수전위원   요청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경을 다루는 것인데 어두운 골목 이런 보안등 신설 이런 것 당연히 시급하니까 하는 것이지만 하당평화로는 갈 때마다 너무 밝아서 여기가 돌아다니다 보면 새벽인지 밤인지 모를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간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여기가 새벽 2시인지 밤 12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목포시에서 진짜 밝은 곳인데요.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상가 상인회에서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상가 상인회에서 그래서요. 최석호 위원님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143페이지 보면 웰빙공원 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웰빙공원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까지 한다면. 계획이 수립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리플렛 제작이 500부, 사업과정 기록집 제작 500부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 ‘호남선 웰빙과 힐링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다’ 10분 내외의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위수전위원   그렇게 제작을 해서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시민들에게,
위수전위원   500부를 시민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웰빙공원 주변 시민들한테,
위수전위원   웰빙공원 주변한테만 500부를 주는데 이 500부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위수전위원   아싸리, 아니 아싸리라는 말이 아니고,
  (웃음 소리)
  많이 해서 목포시 전체가 알게끔 하려면, 2,000만원이나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국비라고는 하지만 정말 목포시 전체가 알게끔 홍보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너무 어정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더 홍보가 필요하다면 집행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수전위원   홍보물을 만드는데, 영상제작을 하는데 영상제작을 어디다 틉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이제 계획이니까 그 부분은,
위수전위원   정확한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봐보고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제가 위수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가로등 관련해서요. 지금 계속 CCTV 설치를 몇 억에 들여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방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CCTV의 화소를 운운하기 전에 우범지역으로 범접할 수 있는, 유발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목포시에 대해서 그런 우범지역에 대한 것들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에요. 그리고 왜 환한 곳에는 가로등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해 주시고 그 파악조차도 못 하시고 그 기준도 없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로등 관련해서 엊그제도 청소년들 학교 있지요. 뭐 어디 학교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학교 주변에 가로등 하나가 없어서 다니기가 굉장히 불안하대요. 그런 곳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필요에 의한 예산이 아닌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책정한다라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두운 지역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 하고 유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면적으로 주변 야간이 어둡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렵니다.
  현장을 주간에 의장님하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6일 야간에 또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정명여고 정문 앞에는 환합니다. 그런데 주변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거기는 2층 주택가거든요. 주택에서 야간 불빛이 밝다,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사유보다도, 어느 한 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 전반적으로 목포시 전체 지역을 보셔서 가로등을 꼭 설치를 해야 될 곳에 대한 선정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시급합니다. 어쩔 때는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에는 아무래도 어둡기 때문에 불안조성이 되는 길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살피셔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등 설치 관계로 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목포시 전역이 아닌 하당 평화로 61번길 외 2개소하고, 이것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앞서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실은 여기가 목포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고 제일 밝고 또 사람 통행이 제일 빈번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들이 사람 통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동차도 많이 통행을 하는 그런 도로예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보니까 빨간선 일부, 노란선 일부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또 모텔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을 설치해 줬을 때 향후에 목포시에서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거부 못 하시고 다 해 주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한 데를 먼저,
김귀선위원   여기는 우범지역이 아니지요.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차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우범지역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안 맞죠. 그리고 여기가 얘기로는 빈 상가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빈 상가에 불이 꺼지니까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쪽에 빈 상가가 몇 개인지 조사를 해 보셨어요? 해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덜컹 해 주셨을 때 향후에 이런 민원이 올라왔을 때 과연 목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다 민원처리를 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시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빈 상가가 많이 생겼으면 과연 이 라인에 빈 상가가 몇 개가 생겨서 얼마만큼 밝기가, 뭐라고 합니까, 밝기?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조도,
김귀선위원   조도가 약해졌는지 하는 것도 한 번 보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민원으로 해서 그것도 상가 상인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 주라고 했을 때 향후에 또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 그것까지도 좀 염려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이쪽을 어제 저녁제가 7시에서 8시경까지 산책을 한 번 해 봤어요, 제 지역이어서. 그런데 동료위원님들, 실은 의외로 이쪽 길이 건물들이 좀 4, 5층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도 실태조사까지는 안 해 봤는데 걸어서 다니기가 상당히 어두웠어요. 의외로 가로등이 현재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시의 전체적인 실태를 놓고 본다면 좀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제가 의원 됐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을 이야기했었던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수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화광장 바닷가 쪽 원형주차장 주변, 그쪽은 환합니다. 그런데 건물들 사이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는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조금 이의가 있었지만 내가 그 이야기는 해야 되겠구나라고 어제 저녁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더불어서 이 말씀 드릴게요.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 약 300만원 예산이 소요되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유인물 보시면 2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시네요?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350m에,
○위원장 이재용   아, 그러니까 18등을 설치하는데 20m 맞죠? 한 등에?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등과 등 사이가 20m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20m 간격으로 그렇게 했을 때, 거기가 지금 건물 밀집지역입니다. 과연 건물 소유자들이 자기 건물 앞에 가로등을 세우라고 할까요? 그것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가 앞쪽에 전신주나 아니면 KT선 있잖아요. 이것 설계 못 하거든요. 그래서 20m 간격으로 여기를 세웠을 적에 과연 이 상가 주민들께서 허락을 하겠느냐, 생각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래서 설치는 상가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토지 경계선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8등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뭐 8등, 7등, 3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공원지가 있거나 아니면 상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가로등 설치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등이 더 많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래서 현장계획이기 때문에 현장도 확인해 보고 주민들 하고 협의한 다음에 토지 경계선에다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위원장 이재용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지역 현안파악을 제대로 한 번 해 보시고 필요로 하는 등 수는 18등인데 이렇게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입장이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역구인 우리 최석호 위원님께서는 어제 저녁에 또 순찰까지 해 보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도 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제3회 안전총괄과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대책 홍보비 사업비로 1,800만원을 반영해서 기 집행하고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151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에 시설비로 용당동 초원로얄아파트 공용부분 정비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시설비에서 용당동 초원로얄아파트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사유재산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사유재산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특수한 준공공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적으로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서 공용을 제외한 전유부분의 경우는 그야말로 사적 자치의 사유재산이 되는데 공용부분은 주택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지원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도 있고 해서 상당부분 이것이 공공성이 부여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유혜경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 예산투입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왜 제가 이것을 다시 되묻냐면 실은 본예산에서 이것이 사유재산으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었거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이것이 지금 1회 추경 때 한 번 부결됐다가,
유혜경위원   그랬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또 다시 올라와서 묻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도의원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2009년부터 이런 사례로 집행된 사항들이 71개 사업에 약 16억 2,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집행된 그런 전례나 사례가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 결과적으로 저희가 심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이것 간접지원 사업비지요? 그렇지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개설공사로 해서 도비 내려온 것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공용부분에,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시설에 관련된 개설사업을 한,
○위원장 이재용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이거든요.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있게 되면 목포시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다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예결위에 지금 위임해 버린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 줘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참 난감한 도비대체사업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세입으로 대성동 목여고에서 대성초교간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6쪽 도로유지 보수관리 시설비로 이로초등학교 주변 도로 환경정비 사업비로 시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현황은 이로초등학교 방음벽 도색 및 정비 81m, 시의료원 앞 옹벽 보수공사 보수사업 69m입니다. 다음은 남해개발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2016년 도로사용료 지급 부족분으로 시비 미확보액 8,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배상금 지급액 총 2억 9,300만원 대비 본예산 2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사용료 8,400만원이 부족 금액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시설비로 녹색로 만남의 폭포 건너편 돌출경계석 정비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구간 1,500m 중에서 본예산에 800m 정비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700m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사업비로 시비 3억 5,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10개소 2.8km에 대해서 6억원을 사업비로 완료를 했고요. 금번 추경에 신안비치 1차에서 신안비치 2차 도로의 3개소에 대해서 1.9km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일원 골목길 난간설치 공사비로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서산배수 진입로 50m, 선경준치 뒤편 골목길 난간설치 50m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는 시비 3,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유달동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시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소반마을 개보수 공사를 1개소를 완료하고 유달동 마을회관을 개보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 ’75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건축된 용전마을회관이 무허가 건물로 지금 되어있고요. 석산학원 토지가 석산학원 부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철거요청을 받고 있는 그런 건물이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축사업비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건축비 5,500만원, 철거비 폐기물 3,000 해서 저희들이 목포시 소유 공원부지로 신축계획을 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10월에 현장조성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대성동 목여고에서 대성초교간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정비 4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시설비로 석현동 광야교회 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시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길이는 100m, 폭은 8m 도로로 총사업비는 4억 8,000만원 중에서 보상이 1억 7,000만원, 공사비가 4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고 보상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 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85m로 폭은 6m 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보상이 6억원, 공사비는 9억 5,000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용당2동 경로당 신축부지 도로하고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해서 공사를,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있어서 유달가구백화점이나 도로개설 있지요. 용당2동 거기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시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현재 위치는 유달경기장 동쪽부에 있는 안장산 바로 밑에 있는 마을 진입로 그 도로입니다. 현재 185m, 폭이 6m 도로로 개설된 도로로서 그 바로 옆에 보면, 바로 옆에 경로당 신축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시급히 또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일단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는 데에 있어서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한 사업계획서 있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저도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달가구백화점 쪽에서 들어오는 길 있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쪽에 몇 가구가 있어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주변에 몇 가구가 있냐고요.
○건설과장 이상호   전체 가구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한 30가구 정도….
김귀선위원   예? 30가구요?
○건설과장 이상호   도로 인접해 있는 가구만 그렇습니다. 거기 연결도로가 유달아파트랑 연결이 됩니다. 무지개유치원 그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상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쪽에 가구 수가 몇 가구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경로당 위치는 확정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위치는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 바로 옆에 부지로,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쪽에 제가 알기로는 민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다 경로당을 새로 설치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은 모르고요.
김귀선위원   이 경로당을 여기다가 설치함으로 해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들리거든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 목적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도시계획이 과거부터 계속 결정이 돼서 민원이 4, 5년 전부터,
김귀선위원   소방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방도로 아닙니까. 화재가 날 때를 대비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소방도로지요. 그런데 과연 이쪽에 몇 가구가 사는데 여기에다가 꼭 소방도로를, 현재 목포시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개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향후에 경로당을 이쪽에다가, 경로당 위치니까 경로당 때문에 소방도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논리도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도룡마을 주변도로 개설하는 것 있지요. 석현동 광야교회. 거기가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로 나가는 도로 쪽이에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중간,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소방도로 놓는다는 데가 상당히 커브길입니다. 이 길이 커브가 상당히 구부정하고, 상당히 굽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소방도로를 개설을 함으로 해서 거기가 상당히 또 경사가 지지요, 소방도로를 내놓으면.
○건설과장 이상호   예, 경사도가 있는,
김귀선위원   경사도가 상당히 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변 입구에 광야교회가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바로 입구에? 그러면 교회 옆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가 없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소로도 없죠?
○건설과장 이상호   예, 소로도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이런 길만 있지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위에 몇 가구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거기도 도룡마을이,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 길을 개설을 했을 때 과연 이 길을 이용하는, 말 그대로 소방도로로써만 기능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주위에만 사시는 주민들도 이 도로를 사용할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아래에서 이 경사진 데를 올라가서 커브길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신호등 설치 안 하면 여기 사고 엄청 많이 납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교통시설 부분이나,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 위험한 지역에 왜 굳이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설과장 이상호   그것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그쪽, 또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일단 도로의 구조적인 부분은 설계할 때 저희들이 보완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것도 시급한가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김귀선위원   이것이 예산이 몇 번 올라왔었죠? 유달가구백화점도 그렇고,
○건설과장 이상호   본예산에 2억 2,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보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 주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입니다.
  먼저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1억 5,43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버스재정지원이 총 3억 800만원이 삭감이 되잖아요. 감액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도에서 감액을 해서 시도 감액을 한 것 같은데 도에서 감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전라남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수지 분석 및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016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이것이 2015년에 했던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차선도색인데 이 예산은 세우는 것이 당연한데 목포시내에 차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 가지고 현재는 다 가능하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물론 매년 해야 되는 거기는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힘써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우리 여인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차선도색 관련해서요. 부족하다고는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차선도색관련해서 예산 사용 그 사업계획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예, 총 5군데에 약 7,600m를 이번 2억 5,000 추경 받은 것으로 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6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등 시설물 재정비에서 노후고장 공원등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하도 목화 육지면 발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고하도 목화단지조성사업 국비 8억, 시비 3억 4,300 해서 11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유달산 옛수원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해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시설비 도서지역 화재진화차량 차고지 신축으로 해서 달리도와 율도 각 1개소 해서 2개소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171쪽에 또 시설비에 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유달산 옛 수원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수원지, 옛날 제일여고 뒤편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좀더 리모델링해서 또 친수공간을 조성해보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에서 산림문화자산으로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케이블카 개통 승강기 바로 위에 세워서 그래서 저희 목포가 친수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달산에서도 특히 그 부분이 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수도 하고 여러 가지 뒤편에 암벽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폭포도 만들고 해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반적인 용역의 비용이 2,1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2,100만원 일단,
유혜경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습니까, 2,100만원 들일 정도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내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좀 확보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꼭 2,100만원이 정확하니 가치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유혜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자꾸 반복이 되는데, 계획입니다. 무언가 결정되지 않고 무언가 확실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불투명하면서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책정을 해 놓고 그 결과물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낭비성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우리 여기 실ㆍ국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은 서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에 준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하고 인식하셔서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뭐든지 세우다 보니까 거의 전체예산이, 용역비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들었으니까 그렇게 확실치 않는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2,100만원, 이것은 아닌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맹목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가 지특사업 3억을 지금 현재 단계까지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길을 포함,
유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뭐 혈세 아닙니까. 무조건 가지고 온다고 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평가를 한 결과 2,100만원이 나와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유혜경위원   그럼 그 평가적인 계획서 있지요. 용역 비용이요. 그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170쪽 보시면 고하도 목화 육지면 관련해서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원래 관광과에서 주로 해왔던 내용 아닌가요? 이것이 옮긴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공원과에서 했던 부분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추경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서는 밀집지역 관광산업 추정차원에서 국가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관광과에서는 목화단지 발상지라고 해서 한 200, 300평만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하도 육지면 발상지에 대한 대외적으로 역사성을 키워서 대단위로 목화단지를 조성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문화관광부에다가 올리고 또 우리 지역발전위원회에도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서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어떤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목화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처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되면,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목화밭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한 200, 300평 소유는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광과에서 관리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관광과에서 그것은 지금 해 왔고,
여인두위원   그것 포함해서 전부 공원과로 넘어왔다는 거지요? 그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대단위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현재 계획상으로는 8만 4,000㎡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광과에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도 이 단지를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진입부에 해양수산청 땅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만 8,000㎡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은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는 매입하면서 집단화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현재 이 11억 4,300만원은 해수청 땅 여기에 육지면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것을 포함해서,
여인두위원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기본 토지매입도 일부 하고요. 또 어떤,
여인두위원   토지매입도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여인두위원   지금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해상케이블카 주차장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생물자원, 호남권 생물자원.
여인두위원   예, 호남권 생물자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 부지는 현재 목화를 시범 재배한 데가 바로 그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은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거기하고 별도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알겠고요. 아까 유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지 관련해서 지특사업 3억 말씀하셨거든요. 지특사업 3억이 수원지 복원사업비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복원은 아니고요. 수원지 물을,
여인두위원   담수화사업,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확보해서 담수해서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랄지, 거기가 바로 둘레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런 친수공간을 조성해 보고 또 그 위에 케이블카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관을 한 번 조성해 보자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무선에서는 논의를 해왔던,
여인두위원   3억은 확정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현재까지 확보됐습니다.
여인두위원   아, 확보된 내용이라고요?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리고 시비 3억 해서 6억에 대한 용역비를 산정하니까 2,1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여인두위원   지금 둘레길은 공원과가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아니면 관광과가 관리하나요? 아, 공원과가 관리합니까?
  그쪽 둘레길 중에 바닷가로 보이고 이쪽 말고 제일여고 이쪽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테마로 만들면 상당히 여러 가지 테마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방금 말씀드린 국비 3억을 받을 때 저희들이 그것까지, 그 둘레길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재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 설명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일괄설명을 한 다음 해당 과장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637억 4,200만원이고 금회 추경에는 1억 100만원이 증액된63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계속비조서, 목별조서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미반영분 1억 1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삼향천 환경정비 유채꽃 씨앗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입니다. 삼향천, 입암천 수질개선제 구입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목제진기 콘베이어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 가스브로워동 자동제어 시설개선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분뇨 협잡물 처리기 교체비 1,500만원을 감했고 분뇨 종합협잡물 처리기 수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협잡물처리기 스크류콘베이어 설비 개선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는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하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29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미반영분 1억원 있잖아요. 어떤 건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북항환경관리과 옆에 거기에 저희들이 35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 3억 한 2,000 정도에 팔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용당 저류시설 그것이 한 8,000 정도 그렇게 해서 팔아서, 당초에는 팔려고 3억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팔고 보니까 4억 130만….
여인두위원   차액이 남았다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미반영분이라고 하니까 새로 매각을 했나 했는데 아니고, 그러면 북항환경관리사업소 옆에 350평은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바다 쪽에 옆에 그 분뇨, 옛날 처리장, 현재 수산물 복합센터 그 옆에 사이에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유수지 말씀하시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아니요. 유수지 말고요. 가기 전에요.
여인두위원   가기 전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예.
여인두위원   아,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7,000만원짜리 예산, 이것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여기는 남해환경관리과장님이….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입니다.
  가스브로워동 자동제어 시설개선은 저희가 ’98년도에 시설이 설치가 됐는데 노후화되고 또 이 방식이 비츠로방식이라 해서 특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품공급이 좀 어렵고 또 통신 간 잦은 고장으로 통용이 가능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7,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 자동제어시설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인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있는 가스브로워동에 있는, 저희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바꿨고요. 가스브로워동에 있는 그쪽에 있는 자동제어시스템 중에서 비츠로 시스템을 PLC 일반, 아무거나 갈아 끼울 수 있는 가능한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재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9회 임시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금년 사업비 60억원 중 국비 30억원 확보에 따른 시비 미매칭분 13억 733만 6,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난 2회 추경시 국비 감액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중심상가 공용주차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총 25억원 중 지난 7월에 확보한 행자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5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톨릭성지 나눔봉사기념관 건립 시비부담금 15억 3,000만원 중 미확보된 시비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77페이지에 나눔봉사기념관 건립, 이 예산이 반영되면 마무리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전액 51억이 확보됩니다. 국비, 도비, 시비.
최석호위원   전부 예산적으로는 문제없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최석호위원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던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계획이 그렇습니다만 현재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간 사업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건축공사가 천주교 측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관리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준공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산업단지정책실)
부시장 이인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세정과장 최선희
(안전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치중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보건소)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안전총괄과장 김상호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과장 이상호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유선숙강지수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재용(인)
(-‧-‧-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