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7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입니다.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입니다. 목포대양산단 입주보조금 도비 교부액 4억 3,800만원 중 38만 1,000원 감액하여 4억 3,7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도비 4억 3,761만 9,000원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매칭 50% 포함 우리전력 시비 미확보 1억 5,000을 포함해서 5억 8,7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형 관광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78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목포9경 관련해서 78쪽 사무관리비로 도록제작비 540만원과 79쪽 기타보상금으로 선정 사진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으로 1,8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예산으로 78쪽 하단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포토존 설치비에 따른 시설비가 필요해서 3,600만원을 감해서 79쪽 시설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 하단의 시설비 화장실 설치는 지난 8월 26일 폐회중 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관련해서 이미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목포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고하도 해안 일원에 해양데크 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국비 24억 5,000만원과 시비 10억 5,000만원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정부 추경예산에 국비 24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 목포음식 9미 선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서를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78쪽에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관광상품화 1,400만원이잖아요.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제1회 추경예산에 행사운영비로 통틀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시설비를 생각을 못 하고 행사운영비를 전체 하다보니까 앞으로 포토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5,000만원에서 행사운영비 1,400만원을 남기고 3,6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3,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5,000에서 1,400은 행사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포토존 시설비로 쓰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3,500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포토존을 왜 설치하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그쪽에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만 달맞이공원에서 평화광장에 이르는 1.2㎞에 커피점이라든가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쪽의 어떤 볼거리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할 계획으로 해서 제1회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려서 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디자인 공모를 8월 25일 날 심사를 하기 위해서 5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장려상부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최우수상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은 액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포토존이 5개 파트가 있다 이 말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최우수상, 우수상 둘, 장려상 둘 이렇게 해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5개를, 공모를 하셨는데 이 5개에 해당하는 시설을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연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5개 장소를 계속하실 때마다 행사운영비 세우실 건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행사운영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그쪽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인의 날 선포식을 이번에 시작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포토존 설치에 대한 것도 같이 기념하면서 금년에만 이벤트성하고 내년부터는 그쪽에 상인회가, 상가번영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주축으로 해서 하기로 상가번영회하고 사전에 협의는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연인의 거리가 명소가 되게 하려면 시설비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유인효과를 위해서요. 그러면 결론은 홍보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1,400만원을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홍보도 있지만 가을여행 주간이 10월 29일 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정을 29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춤추는 바다분수와 연계한 불꽃쇼라든가 버스킹 공연, 평화광장 상가번영회와 함께 푸드트럭 같은 것도 배치를 해서 금년에 한 번 저희들이 연인의 날 선포식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요.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인 방문객의 유입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행사비 1,400만원 들여서 과연 홍보효과가 있을까, 관광객 유인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블로그나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어디를 가고 싶으면 그 장소를 치면 그거에 대한 전부, 블로그나 방문담이 전부 뜨잖아요. 그렇게 그런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연인의 거리니까 어떻게 하면 홍보를 SNS를 활용해서 치중을 할 것인가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0만원 쓰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 이런 발상보다는 어떻게 하면 1,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자발적인 연인들의 방문을 유입을 할 것인가, 유인효과가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맞춰서 행사비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SNS를 통하고 또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상인회나 상가번영회와 같이 공조해서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5,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행사비로 쓰고 3,600은, 3,500? 3,500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최홍림위원   3,500은 포토존 설치하겠다, 이런 자체를, 계획 자체를 조금 다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5,000만원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반영하셔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국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작품을 최우수작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최우수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모한 분의 의도에 따라서 설치한다고 하면 많은 액수가 듭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공모를 했기 때문에1,400만원의 사용 용도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 이 얘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무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연계해서 여행주간하고, 가을여행주간하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잘 구축돼 있다고 인정되어 있는 춤추는 바다분수하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없나요? 그 말씀만 하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시설비가 필요해서 목을 변경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하시고 이 1,400만원의 행사운영비를,
○관광과장 조건형   1,400만원의 행사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춤추는 바다분수와 연계해서 불꽃쇼라든가 버스킹 공연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공연하는 데 비용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이 1,400만원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과장님, 이 1,400만원이 전부 다 행사비가 아니고 이 앞전에 공모전 했을 때 공모비도 있잖아요. 당선작에 대한 입상, 그 뭡니까,
최홍림위원   상금,
성혜리위원   시상금도 들어 있잖아요.
김귀선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타보상금해서.
성혜리위원   시상금이 5,000만원 내에서 시상금이 나갔잖아요. 이 앞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이 앞전에 분명히 5,000만원 중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설비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성혜리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도 공모전 그거 검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평화광장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성혜리위원   어떻게 그 과랑 협의는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성혜리위원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다고 해서 한쪽에서 하는 사업을 전혀 다른 쪽에서는 모르고 있어서 전혀 이반되는 사업들을 펼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5개 그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을 평화광장 쪽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볼 때 평화광장이라고 이름이 명명이 돼 있지만 광장으로써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광장이라고 붙여놓았지만 광장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장소가 협소하지요. 그런데 이 5개의 작품을 어디다 설치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미리미리 논의를 하셔서 그런 것까지 나와야 되고요. 앞으로 평화광장이 리모델링 되면 저희들이 지금 5개 공모작품 해서 우후죽순으로 들여앉혀놓을 때 나중에 그것을 다시 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이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가서 시설물을 들여앉힌다, 이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평화광장 리모델링하고 아울러서 그런 것도 배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하나도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입상자 선정을 했잖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전은.
김귀선위원   아니, 지금 선정했잖아요, 작품. 작품 선정을 했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5점 선정했다면서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올해 1식을, 한 점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최우수작 설치할 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최우수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 세워진 5,0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3,500만원을 해서 장려상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5점을 선정을 했다고 그래서 5점을 전부 다 설치하라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성혜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화광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좁아요. 지금 설치한다고 그러면 과연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화단에 설치할 것인가,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포항의 호미곶 가보셨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거기는 바다 한가운데 손을 세워 놓았지요, 그랬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귀선위원   바다에 세워 놓았어요, 그것은. 그런데 호미곶을 가보면 주위에 다른 관광상품들이 별로 없습니다. 옆에 바다박물관이 하나 있고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오는 이유가 일출도 일출이지만 주간에 많이 오는 이유가 그 조각품 하나 보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하나를 세우더라도 이렇게 대작을 세워서 뭔가 보는 이로 하여금 뭔가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잘한 것 세워서 몇 개 세워서, 5개 세우면 3,000만원씩 든다치더라도 평균 5,000 잡읍시다. 5 곱하기 5는 25. 2억 5,000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자잘한 것 여러 개 세울 바에야 협소한 데다가, 대작을 눈에 확 띄는 대작을 바다에 세우든지 그렇게 세우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선은 공모하셨으니까 공모 작품 중에 한 점을 세울지언정 앞으로 차후에 이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5점 다 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뭔가 도드라지고 튀어나는 그런 작품으로 해야지 자잘한 것 해봤자 테 나지도 않습니다. 나무숲 사이에 끼어놓으면 그것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뭔가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봐보세요. 포토존이라는 게 포항 호미곶 가면 손 그자체가 포토존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진 찍고 하기 위해서 또 데크로 바다까지 길게 선착장까지 길게 쭉 빼놓았어요. 그러면 그 데크를 따라서 쭉 바다 쪽으로 나가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또 바다하고 접하기도 하고 그런 시설이 우리한테는 필요한데 너무나 뭐랄까 포토존이라는 그런 협소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을 공모해서 5점이 선정이 되기는 했지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매년 한 점씩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좀더 크고 원대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에 없는 또 특색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세워야만이 그게 입에서 입을 타고 전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관광객이 옵니다. 자잘한 것 세워놓으면 뭐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비사업이지만 힐링랜드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데크가 3㎞고만요. 그런데 데크 이것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목포시에서 데크 설치한 그런 데크들도 각각 종류가 다 달라요, 데크가. 그래 가지고 훼손이 빨리 된 것도 있고 가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여기는 해안가잖습니까. 해양가니까 이 데크하는 것이 부식이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데크 부식됩니다. 데크가 부식이 돼요. 100% 이게 부식이 안 된 그런 제품은 아니고 부식이 되는데 요즘은 데크에 보면 콘크리트입니까? 시멘트 같이 섞어져서 하는 그런 데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크 선정하는 데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펴보셔서 정말 금액이 비싼 데크일지언정 질이 좋은 데크를 사용하시는 게 향후에 또 빨리 교체하거나 보수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유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좀 선정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추경이어서 관심사들이 위원님들이 다 같은데요.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정책을 내올 때는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내놓잖아요.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처음에 설명하실 때, 작년에 5,000만원 예산세울 때 조형물 하나해서 포토존 하나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때도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 평화광장은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평화광장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을, 그것도 연인의 거리라고 하는 이런 조형물을 거기다 세우는 게 맞냐, 아니면 애초에 대반동 쪽에 그쪽에 오히려 세우는 게 맞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이게 5,000만원에서, 지금 보면 장려상 하나 하는데 3,500이라고 하면 방금 설명도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작가의 의도 어쩌고 어쩌고 하면 굉장히 큰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시의회에 보고했을 때 내용하고 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규모가 커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애초에 이렇게 계획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조형물이 그렇게까지는 큰 액수를 생각 안 했습니다만 작가분이 응모를 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액수가 소요된다 그래서,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 말씀은 특별히 시에서 이 사업을 애초에 기획할 때 그런 저런 고민 없이 그냥 평화광장에 조형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막상 공모해놓고 보니까 이게 빵이 커진 거예요. 그렇지요? 빵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나만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이 빵이 커지다보니까 5,000만원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넓혀버린 거예요. 그런 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연차사업으로 넓힌 건 아니고,
여인두위원   연차사업으로 넓힌 거잖아요. 내년에 설치하신다면서요. 그리고 내년에 그러면 나머지 4개를 내년에 다 설치합니까? 못 하잖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내년에,
여인두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내년에는 4개 다 이 조형물을 다 설치 못 해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 이게 1년에 하나씩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아니, 사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 애초에 이 사업 설명할 때는 조형물 하나 5,0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이런저런 행사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조형물 하나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 수입해놓고 나중에는 공모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려면 한 2억, 3억, 4억 든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 예산 다 안 되면 내년에 반틈하고 그 다음에 반틈하고 이런 식으로 시가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공모전할 때에 1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최우수작부터 쭉 하는데 저희들도,
여인두위원   과장님, 공모전할 때는 1개 작품을 선정합니다. 최우수작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금만 주는 경우가 대개 다 모든 공모전은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인두위원   그래서 자료 하나 일단,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 다시 제출하세요. 이 예산 다시 불용처리하시고 공모까지 끝났으니까 이 사업하시려면 다시 의회에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셔야지 애초에는 1개 작품 설치하겠다 해서 의회에 예산주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나중에 가니까 공모해서 5개 작품이 선정됐으니까 5개 작품 다 하겠다, 이러시면 5,000만원 내에서 이 사업을 하시든가 그렇게 가셔야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5개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그래서 공모내용에, 공모내용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려상까지 당선작 모두 설치하겠다라고 공모가 됐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는 않고요.
여인두위원   공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공고문을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인두위원   그럼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으면, 작품 공모를 하면 그와 관련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커팅식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조형물이니까. 왜 제일 꼴등했던 장려상을 메인행사에 배치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최우수상을 메인행사에 배치를 해야되는 게 맞지 않아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수상은 규모도 크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먹구구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주먹구구는 아니지요. 저희들도 자료를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주먹구구식입니까?
여인두위원   의회에 어떤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업무보고도 했잖습니까,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어떻게 하셨는데요?
○관광과장 조건형   업무보고하면서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설치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잖습니까? 그리고 또 그쪽의,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게 맞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이 5개 작품 중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작품이 평화광장의 콘셉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예산도 맞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겁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장려상이 평화광장의 콘셉트에 맞고, 제일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최우수상이 제일 맞는,
○관광과장 조건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도하는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커피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인, 커피와 사랑에 빠지다’는 제목으로 돼 있는 그 작품이 어울리지 않겠는가. 또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미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전체를 하지 않고 시설비를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전체를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비로 다시 3,5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보시라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하게 되면 최우수작 한 작만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작도 선정하고 장려상도 선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 때는 최우수작 하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우수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가하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언밸런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최우수작 작가하고 협의해서 이 작품 말고 그 다음 우수작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모할 때 우리가 최우수작, 우수작 둘, 장려작 둘 하면 이 5개를 다 설치하겠다라고 공모를 애초에 했다면 우리가 그런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모가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우수작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공모한 내용을 주라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상식적으로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그 내용을 설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5개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최우수작을 설치를 하는 것이 당연히 기본인 거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추경에서 ‘여차여차해서 최우수작하려는데 한 2,000만원이 더 부족합니다. 2,000 더 채워 주십시오.’ 이게 더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장려상, 상 받은 것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장려상을 설치해놓고 커팅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되지요. 정책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나중에, 내년에 목포시 예산이 경제가 더 어렵고 그래서 의회에서 ‘안 된다, 못 한다’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이 내용 전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나중에 집행부 편의대로 이렇게 예산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위원님 말씀 중에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인두위원   안 받아들여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행정을 할 때에 계획을 수립을 때에는 모든 부분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한 것이고 또 의회에 업무보고도 했고 추경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으로 해서 5,000만원 세우다보니까 시설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과목경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말씀하신 추경은 2회 추경을 말씀하시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1회 추경입니다.
여인두위원   1회 추경 말씀하시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여인두위원   관련해서 제 기억이 잘못돼 있는지 모르니까 회의록 주시고요. 본예산 세울 때 관련한 회의록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공모내용주시고 자료로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5개 작품의 규모하고 조감도 있잖아요. 조감도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그리고 작품별로 예산 경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치했을 때.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예산까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디자인공모였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디자인공모 하면 그 디자인공모가 어차피 조형물을 만들기 위한 공모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라는 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5,000만원짜리 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모작이 10억짜리 공모작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지요. 공모한 공모내용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거지요? 없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것은 디자인공모기 때문에 디자인공모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고 학생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설계를 하겠습니까?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과장님, 과장님,
○관광과장 조건형   거기에 따른 공모하시는 분의 의도도 작품을 내준 의도도 파악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전문가의 설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행사경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짜리 사업이었어요, 애초에.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여인두위원   애초에 5,000만원짜리 사업이었고 행사경비를 뗀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튼 3,5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조형물 하나 세우는데 3,500만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디자인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디자인공모 들어온 결과 이게 5억짜리 공모작품이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관광과장 조건형   그것은 예단할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5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모르지만 우리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으로 공모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공모내용을 보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세 번째로 현재 5개 디자인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모한 과정에서 경비가 들어갔을 거잖아요. 공모 심사위원 경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최우수작은 얼마였지요, 금액이? 
○관광과장 조건형   200만원이었습니다.
여인두위원   200만원이었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간 경비, 지출한 경비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끝내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 이것 저번에 한 번 설명해 주신 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립전예산으로,
여인두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이잖아요. 부기를 보통 성립전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해놓지 않나요? 부기를 성립전예산으로 이런 경우 같으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지금 예산을 사용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일단은 1개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행정행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부기가 성립전예산이라고 부기가 돼야 해요. 부기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이런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힐링랜드 관련해서 이게 조선산업지원특별법인가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조선산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문광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시가 공모를 한 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여인두위원   응모를 하신 거니까 응모하신 서류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고하도 전면부에 데크를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고하도 전면부가 전부 다 바위산이고 그런데 거기에 데크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일이 촉박해서 7월 달에 조선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것을 신청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데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지금 10월에 투자심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기에 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미 확정된, 국비가 내려 온, 내시가 된 사업이니까 응모내역 한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아까 잠깐 빠져서요. 푸드트럭 말씀하셨지요? 연인의 거리 선포식 때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다는데 실은요 평화광장 그쪽에 푸드트럭이라든가 다트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살 수가 없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 기간 동안만,
성혜리위원   그래서 그것을 민원을 잘 고려하셔서, 이게 하루에 어떤 때는 몇 번씩 받을 때도 있어요. 일반상가에서 음식점이라든가 또 찻집에서 길거리에서 하는 푸드트럭 때문에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건설과 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그전에 상가들에 홍보를 하셔서 이것 배치하실 때,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도 그 염려를 했습니다만 상가번영회에서 푸드트럭도 추가로 하신다고 그러기에…. 아무튼 그 부분은,
성혜리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푸드트럭이 일반상가에 별 지장을 안 줄 것 같은데 상인들은 그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상가번영회하고 또 주변 분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날 설치하는 푸드트럭 때문에 민원에 집중적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잘 고려하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대반동 가는 길에,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인어바위는 어디서,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인어바위가 젊은이들이나 목포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도로 확장 후에 인어상이 완전히 좀 그렇지요? 도로 확장하기 전에는 인어상하고 밸런스가 맞았잖아요. 그때는 그 옆에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은 약 2미터 밑으로 가버리니까 더군다나 간조가 되면 흉물스러울 정도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한 것은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도로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확장된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2미터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어바위가 저 밑으로 가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게 목포JC에서 했잖아요. 목포JC에서 처음에 설치를 한 것 아니에요.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목포JC에 공문을 보내든가 아니면 시가 해서 인어바위도 그만큼의 내가 볼 때는 확장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설명드릴까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어바위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고민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확장되기 전에는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시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냐 해서 고민을 해서 JC에 저희들이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작가인 목포대 홍교수님도 만나봤는데 애기바위인가 그 바위하고 현재 인어상하고 밸런스가 아주 맞답니다. 더 크게 한다고 하면 언밸런스해서 조각작품이 예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리석으로 높이는 방법 그리고 바닷가에서 지금 현재 도로에서 계단으로 돼 있는데 계단 끝부분까지 데크를 해서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것을 바위를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인어상을 더 확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개인적으로 같이 한번 뵙시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조부갑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조선업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관련해서 국비 20억 9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목포시 일자리 대책 마련 연구용역비로 1,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까 세입예산 방금 말씀 20억 관련해서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목포지청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고용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목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8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시설비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자치단체 기타부담금으로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지자체 대응자금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에 지원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기능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구축사업은 올해 사업이 끝납니다. 올해 4억을 아직 부담을 못 해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명품 육성 2단계 사업은 시설비로 4,550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4,5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2014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행자부에서 체험장을 확대 운영을 해라 그래서 1층 주차장을 체험장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88페이지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비로 1,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를 도하고 목포시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도에서 1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1억 8,000 계상해서 1,800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 갑자기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이번에 조선산업 그게 특별법인가요? 뭐지요, 이번에 그게? 법은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특별법은 아니고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조선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목포로 총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와 관련된.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관련해서 목포로,
여인두위원   78억?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42억.
여인두위원   42억?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다른 사업까지 하면 88억이 왔습니다.
여인두위원   78억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88억입니다.
여인두위원   그중에 일자리경제과로 20억이 나왔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41억입니다. 88억이 내년 6월 말까지 해서 88억이고 이번 편성한 것은 20억.
여인두위원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설명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현재 희망센터 개소식 같은 경우는 개소식 개최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예,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미 했던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성립전예산은 다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방금 성립전예산이라고 제가,
여인두위원   아니, 부기를. 보니까 이것 했는데 왜 안 돼 있지….
○위원장 이기정   예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니까 그렇지요.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이번에 들어온 것은 전부 다 성립전예산들이 많은데 다 부기가 빠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권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해양수산과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세입은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2016년도 HACCP 기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수산물 가공업체에 시설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1억 2,0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1억 2,000 포함해서 2억 4,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93쪽입니다. 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에 관련한 예산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비보조금 행정비가 이번에 220만원 교부되어서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입니다. 목포수협 위판장을 통해 위판하는 목포시 선적어선에 대해서 규격상자에 출하자의 이름과 생산자 및 출하일자 등을 표기하는 스티커 제작하는 비용으로 400만원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자율관리육성사업 이자반납 23만 1,050원 반영했습니다.
  2015년도 천일염포장제지원사업 집행잔액 192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92쪽 HACCP 기준시설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이것 지금 대상 업체가 결정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아닙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공고 중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최홍림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HACCP에 대한 사업내역이요?
최홍림위원   예,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획서 주시고요.
  다음에 93쪽 수산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이것 왜 저희가 지원해줘야 돼요? 지원근거. 과장님, 이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항은 전에 최기동 의원님이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에 건의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최기동 의원님 시정질문이 근거라고 써오시든가 근거 갖고 오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의원 시정질문 내용 가지고 오면 되겠고만. 
최홍림위원   수협도 조합장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수협해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줘요.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김석우 농업산업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입니다.
  세출예산 98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현지활동 여비로 국비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99쪽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지원비 1동에 대한 도비와 시비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비로 도비, 시비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100쪽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비가 3억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도시가스지원비가 3억 추가 반영되면 올해 예상했던 것 전부 다 공사 완벽하게 할 수 있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면 추워지기 전에 빨리 하세요. 추워져서 괜히 또 기름 들여놓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왕 지원해 주는 거니까 빨리 좀 서둘러서 10월 말 안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도시가스 인입공사 다 주택 안에 공사는 다 해놓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연결을 안 해줘. 작년에도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것 신경써가지고 이번에 성혜리 위원 말처럼 춥기 전에 다 연결돼야 돼, 올해. 감독하라고, 이것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런 구간 파악해서,
○위원장 이기정   그리고 어디 건설과에서 도로 굴착 때문에, 내가 전화해보면 못하네, 어쩌네 그러고 있어. 그럼 도로 굴착도 건설과에 얼른얼른 하라고 해서 협조해서 올해 우리가 할 5개년 사업이 다 돼 있잖아, 지금. 올해 할 사업은 올해 다 춥기 전에 끝내도록 하라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거 뭐,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 3억 주면 한 달에 다 합니까? 못 하잖아요. 이 도시가스(주)가 다 공사를 해요? 한꺼번에?
○위원장 이기정   올해 계획을 한다 그 말이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올해 공사, 물량,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하더라도, 나도 알아보니까 공사가 밀려 있어서 한꺼번에 다 못 한대요. 그러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독촉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순서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지.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목포시내에 이면도로나 도로에 등등 굴착을 해서 사업한 후에, 이게 우리가 덧씌우기를 하면 완전복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구가 안 되어서 이면도로에 버스다니는 데는 아주 민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복구인가. 그런데 도로 덧씌우기 한 1년 좀 넘는데 그것을 다시 굴착허가 내서 굴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사업을 하고 나면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의 커팅인가 뭘 해서 제대로 완전복구 그런 식으로 돼야 하는데 거기다가 그 상태로 덧씌우기하니까 도로가 버스다니면 울림현상이 오고 그런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 번 완전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공사 끝난 구간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 원도심 쪽에는, 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인들이 왜 빨리 안 해 주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가 시비가 부족한데 대한민국 우리밖에 없잖아요, 도시가스 원도심 지원하는 데는. 그러니까 좀 도의원들한테도, 내가 볼 때는 1년에 5,000만원, 1억만 줘도 한 3년은 앞당겨서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의원들한테 좀 국장님이 식사라도 한다든가, 요즘에 3만원짜리 못 먹으니까, 이상은, 1만원짜리 드시더라도 한 번 협의를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한테 한 5,000만이라도 아니면 1억이라도 좀 해 주시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5명이면 5억이고 5,000만원이면 2억 5,000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3억 같은 거 안 세워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상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중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2,18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하수도 사용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톤당 650원에서 985원으로 51.5%인 335원이 인상되었으나 당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여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명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대체구입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
주창선위원   선별장 지게차를 추경에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계속 추경에, 고장이 자주 나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주창선위원   무슨 얘기예요. 고장이 자주 나니까 추경에 넣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2007년도에 구입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10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왜 추경에 올렸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올릴까 했는데 계속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좀 사주라고 부탁을 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창선위원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항목들인데 추경에 슬그머니 올려서 할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잘렸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세입하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인두위원   아니요, 하나만.
○위원장 이기정   예,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111쪽 보시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하고 공공용봉투 사용액 이런 내용들이 기정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이 늘어나서 이런 건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전체 2015년에 판매했던 종량제봉투나 공공용봉투나 이게 전부 해당내역을 3억 4,000, 전체 양을 가지고 10%를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60%만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40%,
여인두위원   애초에 10%를 해 줘야 하는데 6%만 해줬다는 거지요? 나머지 4%를 지금 반영한다는 거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그래서 반영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범 문화예술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인데요. 거기서 인건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4,83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종합자료실 보수공사비 8,574만 6,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과목에서 신선미술관 운영지원사업으로 과목변경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고하도 역사문화유적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 우수 건축문화자산 보전 및 활용 기본계획용역 수립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재 돌봄사업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2015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 집행잔액 반납 1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인두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117쪽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 관련해서요. 총액이 지금 그러면 9억 6,300 거의 10억원 되잖아요. 그러면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거의 전액이 지금 목포시에서 나가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전액이 나가는 거잖아요. 목포시의 도서관 정책은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도서관정책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여인두위원   문화예술과에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별도로 도서관정책,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지원계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문화지원계요. 그럼 문화예술과의 사서직렬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예술과에는 사서직렬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사서직렬이 없는데 어떻게 도서관정책을 어떻게 관할을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정책보다도 우리가 행정지원을, 예산지원 이렇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정책과 관련해서 목포시에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은, 물론 다른 것은 차치하고 예산이니까 예산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남만 따져보더라도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을 위탁하는 데가 어디가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전남 쪽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퍼센트나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한 15%에서 20% 정도.
여인두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위탁률이 이렇게 낮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낮고 오히려 위탁했던 것도 회수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예전처럼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책을 대여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서관들이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흐름이 있어요. 목포시도 거기에 부응해서 물론 지금 당장 위탁을 철회하고 직영을 해라 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정책이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평생교육 개념이 요즘 도입되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위탁에 맡겨놓고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지원해 주고 돈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한다면 굉장히 여타의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서직도 지금 시립도서관에 사서가 몇 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사서가 일곱 분입니다.
여인두위원   총 13명 직원이 그 중의 일곱 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물론 규모가 크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사서가 40여 명이나 됩니다. 30 몇 명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인근의 순천이나 여수 관련해서도 도서관정책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맡겨놓고 시에서 그냥 운영비만 대주고 맡겨놓거든요,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서 시립도서관 다음에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도서관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시에서 한 번,
○위원장 이기정   시정질의를 해야 되지. 과장님이 어떻게 힘이 있어.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119쪽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고하도 역사문화 유적발굴 연구용역은 착수를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학술용역은 착수를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하셨지요? 그럼 아직 안 끝났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유적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결과를 보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하도, 앞전에 한 고하도 용역은 표본조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초로 해서 2,000만원 용역비인데요. 그것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국가문화재로, 지금 현재 지방문화재거든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고 이번에 하는 용역은 어떻게 보면 고하도가 이순신 충무공 유적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김귀선위원   지금 최성환 교수님이 발굴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발굴이 몇 건이 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유적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서두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 어떤 교수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포시는 참 연구용역을 많이 한다고. 그분도 학자고 학교에 몸담고 계시는 교수분인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해양전문가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눈에도 너무나 연구용역이 많다. 너무 남발하지 않는가.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보전할 수도 있고 조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진전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담당과나 계에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못지않게 상당한 능력이나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용역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그런 이름을 붙여서 너무나 남발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대 역사 우수 건축문화보전 및 활용해서 이게 용역비만 해서 3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근대역사 관련 용역은 현재 목포에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이나 군산, 부산 이런 데는 근대문화유산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하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보니까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비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달동하고 그쪽의 선창 그쪽으로 해서 근대역사관 그쪽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장장 한 1년 정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수립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또 카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용역비로 9억 정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유달동 쪽에 상당히 밀집돼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우수 건축물 어떤 건물이라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우리가 파악을 해놓은 게 적산가옥이 한 4채 정도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게 있고 나머지 또 일반적인 건축물도 있고 해서 그런 건축 자산을 DB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또 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김귀선위원   적산가옥이라는 게 지금 개인소유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개인소유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 개인소유를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개인소유인데도 시에서 보존가치가 있으면 보전을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옥 주인하고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해서 이 적산가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적산가옥을 시에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케이블카도 설치되고 그러면 일본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테마적인 가옥을 넣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들어갑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적산가옥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문화자산으로 인정받는 그런 건축물이 됐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신다는 건데 이게 매치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용역을 세 파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본계획수립에 한 1억 5,000, 다음에 우수 건축자산 DB 구축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산가옥 활용으로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해서 세 파트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저는 좀 우매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도 목포시는 연구용역을 너무나 남발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건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을 의뢰 안 하고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나 무분별하게 용역만 맡기지 마시고, 다들 업무상 바쁘신 줄 압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더 한 번은 더 생각을 해 보고 용역도 발주를 하시거나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위원님, 제가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기재부하고 근대문화유산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중앙부처 가면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용역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국비확보 요청한다고 병풍자료를 갖고 가봐야 도외시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역사하고 고하도 이 부분은 국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최성환 교수님이 지금 고하도도 유적을 발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SNS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최근에 고하도 동굴사진도 찍어서 올리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유적 발굴해가지고 또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유적공원 조성계획인데 더 힘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여름철에 고하도 진성, 저도 현장에 가서 땀 좀 흘렸습니다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의 국비를 확보,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문화재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로 승급하기 위한 그런 것을 최성환 교수가 하신 것이고 이번에 우리 한 거는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의원   그런데 고하도 역사문화유적공원이니까 역사문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충무공 유적지뿐만 아니라 고하도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래서 106길이랄지 다음에 고하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랄지 또 다도해 관문이고 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용역.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김종진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왕중왕전 축구대회 행사운영비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동컵 국제범선 원거리대회 행사운영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용샘 및 송림 경로당 주변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1,9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다도해국제요트대회 국도비보조금 이자반납액 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고기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7쪽 국비보조 우수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2억 38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공연 추진을 위하여 국비 2억 3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기획공연 공모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2억원?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매년 연초가 되면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각 지자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 공연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응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여인두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났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이게 3월에 선정을 해서 한 5월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쭉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현재 2억, 이 국비 받은 건 현재 관련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공연이?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예.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완근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출분야입니다. 부주산 족구장이 마사토 코트로 되어 있어 사용하는 데 매우 불편함으로 인조잔디로 포장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존 도비 지원액 1억원에 시비 5,000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체육시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목포자연사박물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국비 1억 2,5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자연사박물관 전기요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노후전시시설 보수입니다. 문예역사관 화폐전시실 결로로 인한 노후 전시시설 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중장기발전방향수립을 위한 설문용역비 1,000만원을 국비지원금으로 수행코자 전액 감액처리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교부된 국비보조금 1억 2,500만원을 세출 계상했습니다. 먼저,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홍보영상물 및 책자 제작, 평가위원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5,350만원, 우리시 주관으로 5개 시ㆍ군 관계자 성과공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운영비 4,0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성과관리 및 개선책 마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참고로 방금 전액감액한 박물관 중장기발전방향수립용역을 위한 설문용역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위원과 관계자 행사실비보상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137쪽에 국비 1억 2,000만원이 왔어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렇게 목을 정해서 내려오나요? 국비 내려올 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 교부조건이 당해사업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할 수 없지요.
최홍림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임의로 그냥 편성하는 건가요, 이런 것은?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저희들이 조건에 맞게 세 가지를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홍보, 두 번째 사업관계자 성과공유에 따른 역량교육을 위한 워크숍, 세 번째로 용역추진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5개 군이 어디어디지요, 5개 시ㆍ군?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5개 군이 목포시,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지역행복생활 선도사업과 우수사례 역량강화 워크숍과 성과관리 연구용역을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아니, 그 지침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근거, 이런 목으로 편성해야 하는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백남기 그것 2시에 하니까 2시 20분에 할까요?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김귀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관광과 행사운영비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관광상품화 1,400만원 예결위 위임, 79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포토존 등 설치 3,500만원 예결위 위임.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방금 김귀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산업단지정책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