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5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
2. 제331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2. 제331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장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3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계획과 제331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장복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손순철 의사담당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손순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손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은 제331회부터 제336회까지 총 6회 83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331회 임시회는 2017년 1월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총 4일간으로 2017년 시정보고,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반부의안건 처리를 계획하였습니다. 
  제332회 임시회는 3월 13일 월요일부터 22일 월요일까지 8일간으로 일반부의안건 처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시정질문을 계획하였습니다. 
  제333회 임시회는 5월 9일 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4일간으로 일반부의안건 처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제334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는 6월 5일 월요일부터 6월 28일 수요일까지 24일간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부의안건 처리,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계획하였습니다. 
  제335회 임시회는 9월 11일 목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8일간으로 일반부의안건 처리, 시정질문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36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는 11월 10일 금요일부터 12월 14일 목요일까지 35일간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반부의안건 처리, 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시정질문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6월에 저희가 1차 정례회가 있는데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며칠간 하지요?
○의사담당 손순철   9일간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9일간이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회계연도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감사가 1년 동안 행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로 하고 시정질문을 1차 정례회로 이렇게 바꾸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의사담당 손순철   행정사무감사는 전에도 2009년까지는 2차 정례회 때 했었는데 업무가 너무 폭주한다고 해서 2009년도에 다시 1차 정례회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업무와 관계없이 행정업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 단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회계연도에 사업을 어느 정도 마친다든지 거의 끝날 무렵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의사담당 손순철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위원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로 옮기고 시정질문을 1차 정례회로 옮겼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의견을,
○위원장 장복성   노경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복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제331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장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1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손순철 의사담당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손순철   지금부터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1회 임시회는 2017년 1월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총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개회 첫날인 1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시정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결정하고 휴회하겠습니다. 
  1월 17일 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31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유영춘
전문위원 이연근
의사담당 손순철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조형화
첨부 :
1. 2017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및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장복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