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24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3.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위해 애쓰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1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전면 실시에 따라, 연산동 등 7개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위해 애쓰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4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목포시를 포함한 8개 시ㆍ군 지자체가 2015. 3. 13. 제정하고 운영중인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의 규약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분쟁 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문제점이 없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폐기물처리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김휴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1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였던 만큼 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보다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업무보고와 안건설명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개선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11대 의회도 목포시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시민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례적인 무더위까지 겹쳐 우리 모두가 올해는 다른 때보다도 더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의 가장 우선은 ‘건강’이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정순주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병술
전문위원 문성철  조한기  김경운  박  헌
의사담당 김현미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문상수(인)
의원 장복성(인)
사무국장 정병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