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7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민선7기 동 초도방문 「시민과의 대화」 목포시의원 참석 협의의 건
5.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내연수의 건
6.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외연수의 건
7.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4. 민선7기 동 초도방문 「시민과의 대화」 목포시의원 참석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5.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내연수의 건(위원장 제의) 
6.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외연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3분 개회)

○위원장 박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준비와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정병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백동규 의원 발의의 건, 
  “민선7기 동 초도방문 「시민과의 대화」 목포시의원 참석 협의의 건”,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내연수의 건”,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외연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7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지영 의사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지영입니다.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9월 3일 월요일부터 9월 18일 화요일까지 총 16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개회 첫날인 9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결정하고 휴회하겠습니다. 
  9월 4일 화요일부터 9월 10일 월요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제안설명 청취 및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1일 화요일부터 9월 13일 목요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예결위원을 제외한 상임위원님들은 상임위별로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금요일부터 9월 17일 월요일까지 2일간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신청 의원은 총 여섯 분 의원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첫날 세 분, 둘째날 세 분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 의결,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결,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을 하고 폐회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접수된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회의서류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총 15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13건이며,
  소관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복지위원회 2건, 관광경제위원회 3건, 도시건설위원회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입니다.
  접수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9월 4일부터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ㆍ국장님이 참석하시어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 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양규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3페이지와 별첨 부의안건 1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의회 당시였던 올해 1월 제33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그 목적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인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규정한 조례가 위 조례 외에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당시에 두 조례를 같이 개정하지 못하여 이번 회기에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제안의 건을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백동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정례회 회기 결정 후, 소관 운영위원회를 개최 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민선7기 동 초도방문 「시민과의 대화」 목포시의원 참석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4항 “민선7기 동 초도방문 「시민과의 대화」 목포시의원 참석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김종식 목포시장 취임과 함께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동 초도순방 「시민과의 대화」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기간이 제342회 제1차 정례회 기간과 맞물려 진행됨에 따라 시의원의 행사 참석을 협의하고자 부의한 안건입니다.
  회의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 개최 기간은 9월 4일 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7일간 매 오후 4시에 진행되며, 가 선거구인 연산ㆍ원산ㆍ용해동을 시작으로 7개 선거구 권역별로 치러지게 됩니다.
  금번 제3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9월 3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9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과 9월 11일부터 12일까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민과의 대화」 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시 집행부에서 정례회 회기 기간 중에 행사 일정을 잡은 것에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정례회 의사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개최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이후로 변경함에 따라, 회기 기간중 바쁘시겠지만 해당 선거구의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 시의원들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민선7기 동 초도방문 「시민과의 대화」 일정 중에, 제안설명 중에 정례회 기간중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집행부에서 양해를 좀 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례회 회기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처음 추경이고 또 시정질문도 있고 집행부가 어느 때보다 의회와 협력을 해서 민선7기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는 중요한 회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기 기간에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잡는 것은 시의회 회기상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협의의 건과 관련해서는 반려하고 시 집행부에서 의회 정례회 기간에 집중해서 민선7기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따로 「시민과의 날」을 잡을 수 있도록 다시 제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문차복위원   문차복입니다.
  방금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회기중에 이렇게 동 초도순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임시회가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최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날짜를 해서, 양해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의회에 대한 배려를 정확히 해서, 또 날짜는 많잖아요. 보면 매년 초에 동 초도순시를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 특히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들 또 부위원장님들이 논의를 먼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임시회에 의원님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무조건 행정부에서 날짜 잡아서 통보한다고 해서 배려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백동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완위원   방금 백동규 위원님과 문차복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100% 옳은 말씀인데, 집행부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셨는데 8월에는 너무 더워서 각 동사무소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9월, 좀 있으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연휴가 계속 끼고 또 10월에는 우리가 해외연수 건도 있고 11월 가면 정례회가 시작되고 예산안이나 뭐 이렇게 또 바빠지고 그러면 해가 넘어가는데 해가 넘어가면 또 넘어간 해의 초도순시는 있을 테고 처음 취임해서 초도순시를 일단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데, 「시민과의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의사일정과 안 맞고 의회 입장에서는 좀 모욕감도 느끼고 기분도 나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같이 출발하니까 그리고 큰 정치하시는 분들은 허니문 기간이라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입장을 좀 생각해줘가지고 이번에는 좀 넘어가 줬으면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은요. 저희,  
백동규위원   정회를 하시고 회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박용식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동정보고회 일정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인사가 좀 늦어지고 또 9월 초에 의회가 개원되고 의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추석이 다가오고 추석을 지나 10월에는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 상당히 일정이 바쁩니다. 
  그리고 민선7기가 들어섰지만 각 동을 다 방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구역별로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민과 대화의 시간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잡을 때 당연히 의회 회기와 중복되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당초에 2시로 계획을 했다가 시간도 의회 의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후 4시로 조정해서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추경이 있고 하지만 오후 4시경에 시간을 잡게 되면 의원님들이 동정보고회에 참석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일정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의회 회기일정 알고 계셨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백동규위원   왜 이날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서두에 말씀 올린 대로 회기중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일정을 쭉 보니까 의회가 끝나고 나면 추석을 앞두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기도 시간상,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집행부와 협의해서 일정을 잡은 사항입니다.
백동규위원   왜 꼭 회기 기간에 잡아야 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서두에 말씀 올린 대로 어쩌다 보니까 시기가 시간적인 간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동규위원   내년 1월에 해도 되잖아요. 꼭 이 회기 기간에 하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내년 1월에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그래서 이번에 각 동을 순회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동규위원   「시민과의 대화」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몇 분 정도 참여하시나요, 통상적으로? 20~30명 정도 참석하시지요? 질문에 답변까지 준비하시려면.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국장, 과장 또 연관된 계장까지 오면 10명~20명,
백동규위원   그렇지요? 회기 기간에 담당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이든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출석 요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이 오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것은 어차피 의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를 먼저 와야지요.
백동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어떤 출석 요구가 됐든, 서면 질문 요구가 됐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동정보고회보다는 의회가 우선 아닙니까.
백동규위원   그러면 왜 「시민과의 대화」를 이런 날짜에 잡냐고요. 담당 공무원들 힘드시게.
  국장님이야 가서 답변하시면 되지만 밑에 준비하시는 직원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의회에서는 자료 달라고 하고 설득을 해야 하고, 예산 설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동에 가서는 또 질문한 것 답변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중복되게 일정을 잡으시냐고요. 시장님이 10월에 어디 가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동규위원   따로 일정을 잡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이게 이미 일정이 잡혀가지고,
백동규위원   전에도 따로 일정을 잡았어요. 변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전부 동까지 통보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백동규위원   다시 일정 잡을 수 있어요. 국장님 왜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정도 없을 겁니다만 따로 일정을 잡으세요. 담당 공무원들 힘들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공무원들은 의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의회를 답변하지 우리가 동정보고회 한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꼭 가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무엇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피로감이나 그 힘든 부분은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우리 직원들의 세심한 점까지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동규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국장님. 일정 다시 변경하세요.
○위원장 박용식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입니다.
  국장님, 아까 의회를 우선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회를 우선시하셨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잡았고 시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에서 오후 4시로 조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차복위원   시간을 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회기중에 날짜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의회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날짜를 이렇게 잡아서, 아까 집행부 뭐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과 협의했다고 해서 2시에서 4시로 변경했다는데 2시에 하든 4시에 하든 똑같아요, 시간은. 날짜가 문제이지 시간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거 내년 초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인사가 늦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여기에 몰두해야 하는데 지역구에서 행사 있다고 해서 여기 예결위 심사하다가 가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역대 없었다고 해요. 저도 이것을 역대 전 의장님이나 재선, 3선 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았거든요. 이런 예가 없대요. 의회를 무시해도 엄청난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다시 반복되는데요.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동정보고 일정을 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정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합의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는 그것을 따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미 잡힌 일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차복위원   집행부에서 이 기간 동안에 동정보고회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끝나자마자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일정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복된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추석 끝나고 10월에 해도 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10월에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문차복위원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날짜를 뻔히 의회가 열리는 것 알면서 잡아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의장님과 집행부에서 협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의 날짜를 변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에 하든가 해야지 아무리 집행부와 했다고 해서…. 각자 의원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정의당과 무소속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저와 백동규 의원님과 생각이 거의 일치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민선7기 동 초도방문 「시민과의 대화」 목포시의원 참석 협의의 건”은 회기 내 아닌 다른 일정을 잡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민선7기 동 초도방문 「시민과의 대화」 목포시의원 참석 협의의 건”은 회기 내가 아닌 다른 일정을 잡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내연수의 건(위원장 제의)  
6.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외연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내연수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외연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박승용 의정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박승용입니다.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내연수의 건과 국외연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연수의 건입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우리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현장견학 및 의정 전문교육을 통한 의원님들의 정책역량 강화와 의원ㆍ직원 상호 간 화합을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8월 30일 목요일에서 8월 31일 금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경남 통영 스탠포드리조트입니다. 
  참석 인원은 시의원님 20명과 직원 24명 총 44명 되겠습니다. 
  연수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기법 등 의정역량 강화교육과 통영케이블카, 동피랑 벽화마을 등 현장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외연수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선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래 정책 구상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외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0월 20일 토요일부터 10월 28일 일요일까지 7박 9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3개국이 되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전체 시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연수 내용으로는 선진 복지시설 견학과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선진 우수사례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까지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의원님 인원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까지 국외연수 시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까지 의회 국외연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를 마치고 연수보고서는 11월 15일까지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차복위원   이거 확정됐습니까?
○의정담당 박승용   예.
문차복위원   장소도?
○의정담당 박승용   그렇지요
문차복위원   장소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250만원이지요, 1인당. 그리고 개인이 170만원 정도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정담당 박승용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것도 같이,
○의정담당 박승용   그 부분은 지방자치연구소라는 기관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참고로,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을 때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변수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의원이라든가 여행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기관을 방문하니까 경비가 좀 추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유럽여행을 하면 14박 15일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경비가 여행사에서 330에서 350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박 9일인가. 여행하는 나라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세 군데잖아요. 조금 부담이 가더라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정담당 박승용   최대한 부담 안 가게끔 우리가 제안을 받을 때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의원님들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170만원인데 그게 많다 적다 그게 아니고 여행하는 기간에 비하고 방문하는 나라, 국가 수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더라.
○의정담당 박승용   그 부분도 산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국외연수 시행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박승용   현재로는 목포시 관내 여행업체 전체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국외연수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여행업체 말고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된 전문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도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여행사는 일정이나 여행과 관련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배울 수 있는, 벤치마킹으로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통역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 해외전문기관도 가능하면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박승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결정된 사안이니까 다른 금액적인 부분까지 논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보니까 연수보고 작성이 11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녀와서 2주 이상 정도 필요로 합니까? 
○의정담당 박승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8일에 끝나니까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까요.
김근재위원   보고서 작성 기간을 왜 여쭤보냐 하면 코스라든지 비용이 결정되었으니까 가는 것 못지않게 다녀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산을 보게 되면 250만원에 자부담 170을 하게 되면 420이 되는데요. 물론 예상 견적이지만요.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 400이 넘는 연수, 500 가까운 연수라는 이런 어떤 언론의 색안경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의원별 여행 후기를 개인 SNS에 활용하는 것까지 간섭할 수 없겠지만 동행하는 사무국 직원분들과 의원들이 협심해서 사진이라든지, 발전 모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전 모델들에 대한 현황과 자료도 꼼꼼히 수집해서 보름까지 안 가게끔 그러니까 언론에서 물어보기 전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박승용   그 부분도 연수 전에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해외연수가 의회 시작하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문차복, 김근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수용해서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감안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여행업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전문적인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관련해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의장단에서도 충분히 같은 일정에 같은 프로그램이라면, 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 목포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내연수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내연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외연수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목포시의회 국외연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34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때 상정하여 상임위 활동기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상임위 활동 기간에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자치행정과장 박남규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전문위원 박병무
의정담당 박승용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3.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
4. 민선7기 동 초도방문「시민과의 대화」 목포시의원 참석 협의의 건
5. 2018년 목포시의회 국내연수의 건
6. 2018년 목포시의회 국외연수의 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