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4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4.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가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관광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회의일정 및 현지활동에 참석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 설명,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 훈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 훈 위원입니다.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2018년도 관광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2018년도 관광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진행하고,
  내일 9월 5일 수요일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관광경제수산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9월 6일 목요일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성장동력실과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 제안설명과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9월 7일 금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하고,
  9월 10일 월요일에는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9월 13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 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천환 관광경제수산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경제수산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안건상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6월 개소해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생산동 2층 리모델링에 필요한 출연금액 3억 5,000만원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2018년 해양수산부 수산산업창업ㆍ투자지원사업 공모시 제출한 확약서에 지방비 부담금을 차기 추경시까지 지체할 수 없어 본 예산 출연금에 편성된 창업보육센터 시설비를 과목변경하여 지출함에 따라서 창업보육센터 시설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비 3억 5,000만원 출연이 필요합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 입주기업이 제조업 등록 불가로 인해서 기업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서 공장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8년 4월 25일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이 되었고 생산동 2층을 리모델링해서 창업보육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만, 제반 창업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 예비 창업자가 되겠습니다. 
  창업 초기기업을 일정기간 입주시켜서 물적자원, 인적자원, 재무적자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보육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센터에서는 개소 이후 입주기업 모집, 기업 공동연구개발 및 자체연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대표 수산물 브랜드 제품개발과 특허등록, 그리고 목포어보 구을비 등 브랜드명 상표출하를 완료하였고 해조류 가능성 의약품 및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기능성 생리활성 연구를 위하여 동물실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영역을 활발히 넓히면서 지역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다양한 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과 기업지원 등을 통해서 이 지역의 수산식품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호 목포시 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번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신용보증재원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영업자 신용보증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금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작년 10월에 전라남도에서 지자체별 점유비율에 따라 각 시ㆍ군에 신용보증재원 출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금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동안 4억 6,500만원씩 해가지고 총 23억 2,5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걸 출연해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이 출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연도는 금년이 아니고 2019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출연금액을 요청한 것은 얼마냐면 2019년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본래 4억 6,50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재정상황에 맞춰서 하자는, 도에다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1년에 일단은 1억씩만 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면 1년,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24배, 24억까지 보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보증 비용과 채무 미상환자 대위변제 대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라남도 출연기관이 전남신용보증재단이고요. 
  그다음에 지원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무부서 의견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신용보증재원을 출연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받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적정수준의 신용보증재원출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도에서 요청한 매년 4억 6,500만원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서 매년 1억원 수준의 출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보면 수산산업창업ㆍ투자지원사업에 선정되셨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그래가지고 1차년 2018년도에 3억 5,000, 2차년 3억 5,000, 3차년 2020년도까지 해서 3억 5,000.
  총 10억 5,000만원이 이제 지방비 부담금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지방비 부담금을 부담하면 우리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 활동을 못하게 됐는데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창업활동을 하게 되면 공장등록도 가능하고 기업등록을 가능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큰 틀이고요.
  구체적으로 뭐, 액수라던가 어느 정도의 액수가 해수부로부터 지원이 되며 그것을 어떻게 분배해서 그걸 창업하시는 기업들한테 줄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좀 말씀해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해양바이오연구센터로 해서 15억원, 그다음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10억 5,000만원 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이제 두 군데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10억원이 또 지원되고요.  그래서 총 51억 가지고 18년도부터 20년까지 3년간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3년간 저희 수산식품지원하고 도비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지원이 됩니까? 우리시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30억 가지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죠, 우리시에 31억 5,000만원이죠.
문상수위원   31억 5,000만원 가지고 창업하신 분들에게 배분하는 겁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뭐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조건 같은 것은 다 갖춰져 있고요.
  이제 각 분야별로 6개 분야, 지금 우리가 수산산업창업 수혜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현재 23개 기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에 5개 분야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창업투자한 기업에 돈을 주고 그 사후 관리하는 체계가 지금 정립이 되어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아니, 돈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안에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기업이 그 지원센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 해가지고 지원을 받죠.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입주해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입주해서.
문상수위원   그리고나서 그다음에 이제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시에서 그 지원해준 회사를 계속 관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러죠, 그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봐야죠.
문상수위원   그런 것이 시스템이 되어있냐, 이 말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다 되어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또 보시면 앞 페이지에는, 잠시만요.
  1페이지에는 정원이 19명으로 되어있고 3페이지에는 정원이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1페이지에는 정원이 19명.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1페이지에 정원이 19명.
문상수위원   인원현황 중에 정원이 19명.
○위원장 김귀선   그 1페이지에 인원현황 해가지고 14명해가지고 괄호열고 목포시 파견 2명 포함, 정원 19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이 부분은 수산식품지원센터 전체인원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9명, 3페이지는 20명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3페이지.
문상수위원   인력현황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인력현황, 지원센터 인력현황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귀선   지금 정원은 19명,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현원이, 현원이….
○위원장 김귀선   현원은 14명으로 맞는데 왜 정원이 앞에 뒤에가 틀리냐 이 말이죠.
  (「저희가 오타가….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문상수위원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20명입니까? 19명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20명이죠, 20명.
문상수위원   20명, 예.
  그러면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인력현황을 보시면 생산경영관리팀 보면 원보급이 정원 오바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오바를 시켜가지고 한 겁니까? 
  인력현황에서요, 3페이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문상수위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인력현황 중에요, 3페이지.
  생산경영관리팀을 보면 원보급 정원이 1명인데 지금 2명으로 직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장 김귀선   뭐 이해가 안돼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아니….
○위원장 김귀선   거기 보시면 인력현황 보시면 계가 지금 현재 총 정원 20명 중에 14명이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센터장이 1명에서 1명이고, 책임급 팀장이 4명에서 3명이고, 선임급이 5명에서 3명이고, 원급이 9명에서 5명인데 원보급은 1명에서 2명이 1명이 오바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질문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관계관을 향해) “이거 지금 여기서 틀리다는 원보급 여기서 생산경영팀에서.”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선임급이나 원급에서 인력을 써야 되는데 원보급에서 썼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설명 해주시란 이야기죠. 티오가 오바 됐다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티오가 오바….
  수산진흥과장이 대신 답변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는 거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이런 인력현황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런 것조차도 설명 못하시면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건데 돈을 자꾸 이렇게 출연금을 주라면 맞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다음 또 묻겠습니다. 실용화사업팀이 뭐하는 곳이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현재 연구기획이라던가 생산경영, 행정지원팀이 3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화사업은 현재 앞으로 좀 충원을 해보기 위해서 실용화사업부를 넣은 게 지금 연구기획이라던가 생산연구팀에서 연구개발이라던가 제품개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서 제품을 생산을 하더라도 별도의 그것을 실용화 시킬 수 있는 일까지를 전부 다 지금 연구부터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실용화사업부를 별도로 두고자한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실용화사업팀 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이 말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연구기획팀이라든가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이것을 시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현재 연구개발하는 팀들이 전적으로 같이 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업활동을 하다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바다에서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 마케팅까지 전부 다 지금 연구기획팀하고 생산팀에서 같이 병행을, 혼용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전문화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품을 우리 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시중에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또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장할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성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 부분을….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실용화사업팀이 쉽게 말해서 제품을 연구기획팀에서 연구해서 생산경영관리팀에서 생산하면 실용화사업부에서 판매, 마케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좀 전문화 시킬려고 하는 부분….
문상수위원   그렇죠. 연구를 해서 생산을 했는데 팔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제일 중요한 실용화사업팀을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원센터가 개소한 지가 지금 3년 돼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초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연구개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을 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과장님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굉장히 사업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장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창업지원센터라든가 보육기능이라든가 이것이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이 팀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팀이라든가 생산팀에서 모든 걸 관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업무량이 계속 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전문성을 좀 부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우리재단 규정에 의해서 실용화사업부를 별도로 두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아직 이제 인력채용이…. 
문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실용화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획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랑 MOU 체결도 해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 안에서 그런 실용화사업부가 있음으로써 외부적인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호연계해서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연구팀이라든가 지원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범위도 한계가 있고 또 이것을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보면, 
  식의학 쪽이라든가 하다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범위가 있고, 또 다른 기관하고 연구기관하고 MOU 체결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전문적으로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찾아보셔가지고 MOU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분들이 MOU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받고 그런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기획사들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좋은 기획사들이 위에 많이 있는데 그런 기획사들을 찾는 노력은 해보셨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아직 이제 그 단계까지는 지금 현재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용화사업부 이 부분 인력이 뭐 한, 두명이라도 채용이 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름에서 나오는 추출물이라든가 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의학이라든가 식의학쪽에 접목시킬 것이냐 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또 한계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비용 발생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도내 또는 이제 전국적으로 있는 연구기관에 전문적으로 그 부분하고 MOU 체결하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외부 기획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용화사업부가 구성이 되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 관내가 됐던 것도 전국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MOU 체결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문상수위원   예, 본 위원은 우리시 출연금이 12억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포수산지원센터는 목포시에 우리시에 맞는 좋은 재단법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인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목포시 공무원들과 그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이 출연금 이외의 성과를 얻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 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3년이라는 기간 중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발굴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목포 수산업, 특히 이제 목포가 굉장히 가공산업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문 위원님 좋은 의견은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맞춰서 열심히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가 훌륭한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입니다.
  아주 그냥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는 굉장히 좋은 안을 공모를 해서 아마 올해 치룬 거 같습니다만, 지금 보통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참여하게 되려면 일반적으로 언제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공모사업은 좀 빨리 아는 것은 굉장히 빨리 1년 전에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매년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충 어느 시기인가는 1년 전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달 전에도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10일 남겨놓고 또 공모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은 어찌 보면 저희 목포시가 정보력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닐까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공모사업도 전액 국비가 되면 저희들은 무조건 참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딸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비 매칭이 많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사업에 따라서 이제 얼만큼 효과가 있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참여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여기에 보시면 2월달에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저희 위원님께서 2월달에 줬다하면 지금 날짜가 동의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보면 날짜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박용식위원   날짜가 안 나왔는데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고 날짜가 안 나와서.
  기본적으로 그럼 서명을 한다하면 날짜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안 나왔고, 또 저희들이 대표자 확약서라 해가지고 2월, 여기도 지금 날짜가 안 나왔죠? 이 정도 되면 날짜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2월하고도 며칠, 이렇게만 나왔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박용식위원   저희들이 여기 보면 선정이 2월 27일, 투자지원사업 선정이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선정이 또 4월 25일날 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분명히 뭡니까?
  그전에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전에, 예.
박용식위원   그럼 연초거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신청하면서보통 저희들이 올릴 때 날짜를 명기를 안하고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요, 날짜를 저는 그걸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2월이라면 상당히 빠른, 지금 현재 월 이루어진 건데 그건 어찌 보면 3억 5,000만원이란 돈을 시설비로 지금 쓸라는 거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시설비로 쓸라 했으면 지금 벌써 이게 뭡니까.
  이번에 추경에 받아서 쓰시게 되면 월 1년이 거의 가버리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아니.
박용식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아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사전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 시설비로.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박용식위원   과목변경을 쓰셨는데 만일에 그렇지 않았으면 인테리어 시설을 연초에 가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죠.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제품개발 및 벤처기업 유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벌써 개발도 좀 훨씬 더 원활하게 하시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아니, 그것은 진작 됐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8억원을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  쪽으로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줬던 것을 변경만 시켜가지고 먼저 썼단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인건비 같은 건 나중에까지 금년 말까지 줘도 되니까. 
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 작업은 하셨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런 건 다 이제 진행….
박용식위원   지금 하셨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박용식위원   하반기에서 리모델링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하반기 한 것이 아니고요.
  (관계관을 향해) “그러죠? 지금 진행중이죠? 진행중이니까.”
  (「지금 계약심사….」하는 이 있음)
박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추경에 받아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받아서 하면 늦어버리니까 미리 지금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모든 작업은 3억 5,000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이전 언제죠? 금요일인가 들었거든요.
  근데 사업비를 추경이 받으면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재….
○위원장 김귀선   저 국장님,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보충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과장님이 하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제 각종 제안공모사업은 12월달에 있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연초에 많이 있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기간이 창업투자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를 한 상태이고요. 
  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 사업 특성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정보력이 없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사실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제안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3억 5,000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초에 매년 8억원씩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4억, 지금 현재 12억이 되어있고 앞으로 3억 5,000을 더 하기 위한 것은 나머지 8억 빼고 기존 예산에 그 12억으로 잡혀있는 것은 3억 5,000 리모델링비를 당초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창업보육지원사업 선정을 할 때 당시에 우리시ㆍ군ㆍ구 지자체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과목변경해서 그것을 우선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저희들이 대양산단에 김 가공업체 마른김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조미김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공동브랜드를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게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됐거든요. 현재 실질적으로 3억 5,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목변경해서 전남도에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그러고 현재 8억 5,000에 대한 것은 이번에 3억 5,000하고 이제 김 공동브랜드는 현재 대양산단에 입주기업이 다 계약만 돼있고 일부 가동을 하고 있고 공사중, 또는 이제 내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입주를 시설공사 끝나고 가동을 하게 되면 일부 몇 사람에 대한 어떤 의견보다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공동브랜드 5,000만원은 일단 향후 입주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재검토하는 차원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5,000만원 하고 이번에 3억 5,000을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공사를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설계가 전체적으로 끝나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 계약심사 계약 전, 이제 사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심사 끝나고 이번에 추경에 전체적으로 되면 공사는 바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아직 그래서 작업이 지금 추경 세워지면 하신단 이 말씀이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좀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 감사실에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용식위원   예, 수고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 더군다나 연초에 이루어진 건데 그러한 부분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가능하면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박용식위원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중요한 사업이 선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3억원어치는 리모델링을 못해서 또 원활한 현재 연구개발이라든가 벤처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미리 캐치를 못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사업이 1년여는 늦어지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제 다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참고로 이렇게 아시고 서로 사업에 대한 중요한 선후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실 분.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 리모델링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여기 시의회 예산을 지금 출연금을 다시 청구를 하시는 겁니까? 그 절차가 그렇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거는….
장송지위원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다하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진행은 방금 말씀 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선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거로 전제로 하고 지금 내부설계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공사계약 전에 항상 이제 기술감사계에 계약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먼저 공사가 마무리 됐다든가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계약심사라는 것은 설계단가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다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적인 절차만 빨리 했다는 거지, 안에 실질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래야 맞겠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장송지위원   아까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그래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 부분은 염려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돈 없이 먼저 공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이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보다도 공모사업이라 하면 우선 따놓고 보자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향후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있는지 아니면 지금 3년을 실행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그런 것을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리모델링 관한 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말씀하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창업지원, 창업투자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업보육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규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업체들이나 저희들이 입주기업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할려고 하는 것이 현재 생산동 2층에 1,200평방미터 정도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칸막이라든가 기본적인 전기시설시라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입주 시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지원센터에서 창업투자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51억 사업으로 연차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는 센터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수산산업창업ㆍ투자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외국의 수출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로개척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월에 베트남, 8월에는 일본 같은 경우. 베트남 가서도 한 6백만불 정도 우리 입주기업에서 한 3백만불,  또 이제 우리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업체 어디든지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평에 있는 업체에서도 한 3백만불 해서 한 6백만불 정도 계약이 성사되게끔 했고요. 
  또한 우리 입주기업에 있는 업체인데 이번에 일본 박람회 때 한화로 100억 정도 수출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근데 매년 17억 사업비로 가지고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면 아이디어라든가 유망기술발굴이라든가 제품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약 한 17가지던가요? 
  17가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업체에 맞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금 좀 효과를 본 것도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봤는지 자료를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거는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수출계약이라든가 일본의 계약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따와서 진행해갈 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도문학하는 자세로 자꾸 내가 묻고, 또 묻고 또 읽고 해서 전문지식을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걸 자꾸 연구를 해야 될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공무원이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니까 이 사업도 향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준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앞으로 이것이 향후 계속 지속발전을, 물론 생각해볼 때 수산물지원센터하고 목포는 항구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 같지만 이것을 더 극대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리모델링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진행된 건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이 “3년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제가 일반적인 사람 생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준비를 하실 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현재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제안공모사업에 신청을 할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거든요.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는 안 갑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목포가 지금 HACCP 시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목포가 수산관련 HACCP시설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될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고 어떠한 제안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는 우리 지역에다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하고 또 얼마만큼 효과를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이 출연금은 정부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리가 출연 안할 수가 없는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이제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발족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3년.
○위원장 김귀선   3년 됐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이제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력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시설도 좋아야 되고 또 장비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우리가 내는 것이고, 정부하고 약속이고 정부매칭 사업은 또 국가에서 감사도 하죠? 국감도 하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이제 마냥 우리 시민들은 기달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목포 대표브랜드가 수산식품으로 있어요? 아직 없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아직 지금….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경제수산국에서 좀 관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돈만 주고 뭐 연구하는 것만 먼발치에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촉한다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서 누가 독려해주고 관심 있게 바라봐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더 신속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또 출연금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감독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시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감독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구만 할 것이 아니고 상품화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예, 질의하십시오.
문상수위원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출연금을 출연하면 24배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출연금액의 12배라고 되어있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아, 1억원에 대한 12배, 그러니까 24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문상수위원   1억원 하면 12억원이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책자를 보면 그리고 2억을 출연하면 40?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24억원.
문상수위원   원래 24배라면 48억 아닙니까, 말씀하고 부기하고 달라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아니 20….
문상수위원   이게 12배인지 24배인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12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12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저 붙임 1에가 나와 있습니다. 2억 출연시 24억이니까 12배라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죠, 예.
문상수위원   국장님이 24배라고 하셔가지고 더 많이 준줄 알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웃음소리)
문상수위원   국장님 사비로 주신 것은 아니시죠?
  그러면 이게 지금 대위변제 현황도 있는데 보면 지금 목포시는 대위변제 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대외변제?
문상수위원   대위변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대위변제요?
문상수위원   대위변제가 저희 지금 2003년도 이후 누계가 198억원이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그러죠. 지금 우리시에서 그냥 대위변제를 계속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 보증재단에서….
문상수위원   보증재단에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이제 우리는 보증금으로만 내면 거기에 따라 자기들이 해주는 걸로 그래서….
문상수위원   그렇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재 1억원을 매년 출연하신단 말씀이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4억 6,500만원씩을 출연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러는데 이제 올해는 1억원씩만 우선 해보고 추가로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일단은 1억원씩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할란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저희 영세 소상인이라든가 또 내지는요.
  여러 가지 뭡니까? 담보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 신용이 아주 안 좋아서 못하신 분들,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금년 우리 신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거의 신용불량자 형태가 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박용식위원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금액의 차이는 있더라도.
박용식위원   어찌보면 참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요.
  전반적인 시장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저신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혹시나 홍보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봅니다. 
  국장님께서 홍보에 대한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목포시민들이 가능하면  한도내에서는 다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년 1억, 내년 1억해서 금년에 2억 원을 출연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내년, 내년 예산에 반영할란다라고요.
  이제 올해 본래 1억원을 출연해가지고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못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려고….
문상수위원   금년 1억은 뭔 말씀이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금년, 그러니까 매년 1억씩.
  1억씩만 하는데 2018년도부터 출연하라고 지금 도에서 왔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럼 내년에 2억 한번에 하시겠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2억을 한꺼번에 할란다는 이제….
문상수위원   그 말씀이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금년에는 이제 1억을 못하고.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국장님, 원래 전남신용보증재단하고 약속한 출연금 우리가 지금 못 지키고 있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못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시ㆍ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너무 철저하게 약속을 지킬려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원만, 1억원씩만 할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시ㆍ군 하는 거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리가 뭐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래서 1억원씩만….
○위원장 김귀선   우리 출연금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타 시 재정규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여수, 순천보다는 우리가 출연금이 더 작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여수, 순천보다는 우리가 재정규모가 더 작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그냥 속없이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재정규모가 작으면서 우리가 더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이제 사업체 수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 금액 차이는 별로 출연금 차이는….
○위원장 김귀선   근데 대위변제는 우리 목포시가 좀 더 높더라고요? 그러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이용자 수가 더 많아서 그럽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이용자 수가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용자 수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대위변제가 더 높을 수도 있죠.
  아무튼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걸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보험도 있고 또 서울보증보험도 있어요. 그런데는 문턱이 높아요, 그러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문턱이 높아가지고 또 이용을 못하고 요즘은 이제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죠? 보증인 없이 이렇게 뭐 보증, 대출을 받잖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소액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소액도 상당히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4.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심인섭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내년도 노벨평화상기념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민법」 제32조 및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2013년 7월 25일 설립을 했습니다만, 
  현재 인원은 총 11명으로 되어있고 주요 기능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운영을 하면서 고인의 숭고한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전시 및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내용은 관리운영비 및 기념사업 추진보조 등을 위해서 시비 4억 2,631만 9,000원, 도비 4억 2,600만원 등 총 8억 5,231만 9,000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금년도하고 같은 액수이고요.    지금까지 출연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 제18조 그리고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의 의견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걸 전시하고 또 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8억 5,231만 9,000원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년도 사업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산출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아, 물 들이키시는 것이 질의하실 거 같아서. 
문상수위원   예, 문상수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많이 바쁘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문상수위원   불철주야 고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06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2013년 3월 14일 목요일 안건명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목포시장제출.” 모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논의 할 때는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충분히 논의가 안됐지만 지금은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입니까?” 이렇게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관광경제국장님이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그때 저희들이 직영보다는 법인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만 예산절감이 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그때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출발하게 되면 기부금이나 기탁금을 모금할 수가 있고 그 모금된 기탁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는 그것으로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기부금이나 기탁금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지금 2015년, ’16년, ’17년도 그때는 기부금도 2015년 예를 말씀드리면, 기부금은 2,391만원 또 기념품 판매 4,685만원, 대관료 등 해가지고 1억 3,325만원 이렇게 수입을 올려가지고 운영비에 충당을 했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속기에서 뽑은 건데요.
  그때 말씀은 기탁금이나 기부금 가지고 인건비는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재단에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재단 설립할 때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시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경제국장님이 그때 이제 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 재단을 설립할 때 법인으로 하면 기부금이나 기탁금을 모집해서, 모금해서 그 돈으로 충분히 인건비는 충당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요.
문상수위원   예, 그러면 그때는 그때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김대중 대통령님이.
문상수위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아니, 그니까 말씀, 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명하신 대통령님 했기 때문에 김대중 선생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사로 모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기부금도 많이 모집해서 될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저도 많은 부분 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충당이 안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충당이 안되면 무조건 시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가야되는 겁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부금은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에서 출연해가지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그런 노력은 했습니까? 기부금이나 기탁금을 모금 할려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모금이 잘 안된 걸로 그렇게….
문상수위원   안되면 끝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아니, 이제 계속.
문상수위원   독려할 수 있죠? 시에서?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럼요,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재단은?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저희가 이제재단 법인이지만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랄까 그런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한은 없고요. 권고한다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인건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뒤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내년도 세출예산의 계획에서 인건비 5쪽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4억 4,334만 7,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상수위원   4억 4,300만원 정도 되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문상수위원   몇 명이 지금 재적 근로자가 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직원은 전체는 11명인데 1명은 시에서 파견됐고 재단에서 봉급을 주는 직원은 10명입니다.
문상수위원   10명이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문상수위원   10명이 4억 4,300 우리가 쉽게 N분의 1만 해봐도 1인당 4,400만원 연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적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여기 연봉은 이제 관장하고 또 팀장, 직원이 있는데 각 직급에 따른 보수관계는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평균은 위원님 말씀한 게 맞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문상수위원   얼마나 엄청난 재단인데 직원 팀원도 연봉이 4,000만원이 넘으면, 저희 시 위원도 3,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팀원들은 박사 그런 출신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아닙니다.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상수위원   직원이 10명이지 않습니까? 관장 1, 운영팀장 1, 팀원 8 맞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문상수위원   임원은 몇 명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임원은 지금 이사님들 열일곱 분입니다, 감사까지 포함해서.
문상수위원   명예 이사장님 1, 이사장님 1, 이사 12, 감사 2, 16명이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아니, 17명이네.
문상수위원   17명이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성돼있습니까? 17명이?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이사장으로 한분 김성재 이사장님 계시고요, 전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그다음에 이사로는, 불러드릴까요? 
문상수위원   아니요, 숫자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이사는 열네 분입니다.
문상수위원   열네 분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감사가 두 분이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전체 목포대학교 총장 당연직이 있는데 지금 총장님이 선임이 안돼가지고 거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 빠져있네요.
  당연직인데 전체 우리 팀으로는 아까 말씀한대로 이 사업은 열네 분이 맞습니다.
  근데 총장님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선임이, 임명이 안돼가지고…. 
문상수위원   이분들은 급여라든가 이런 게 없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전혀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관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죠? 급여가?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관장님은 인사규정 연봉으로 하는데 임기제 가급으로 해가지고 연간 4,773만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운영팀장님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운영팀장은 3,778만 6,000원 이렇게 인사규정에서 측정된 그 자료를 지금….
문상수위원   그러면 팀원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팀원은 3,329만 3,700원.
문상수위원   그러면 N분의 1하면 4,400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게 다 합쳐도 4억 4,300만원 급여가 안 맞을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이거 급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임금 인상이 되면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팀원들이 하는 역할이 근무가 뭡니까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사무 이제 보조….
문상수위원   사무보조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일반 사무라고.
문상수위원   일반 사무보조 연봉을 3,300만원씩이나 줍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지금 인사규정에 일반직 7급 직원상당으로 계약직에 제일 낮은 보수로 책정을 하는데 일반직 7급에 계약직에 제일 낮은 직급상당으로 정해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단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팀원의 급여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이제 그것은….
문상수위원   개인적으로.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많다고 평가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상수위원   아니, 단장님이요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쪽에서 검토하고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 걸로 생각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걸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낮게 좀.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아주 그 다른데에 비해서….
문상수위원   다른, 다른 재단에.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아주 높다고 뭐 평가가 된다면.
문상수위원   다른 재단에 맞춰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시립도서관은 관장님이 급여가 어떻게 되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지금 도서관장 급여 관계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상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판공비가 있었고 그때는 급여가 150이었는데 지금은 판공비를 없애고 200얼마가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재단 이사장님 월급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재단쪽하고 관장님이나 운영팀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네들이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받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재단하고 좀 급여부분은 다시 손대봐야 될 거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욕을 먹더라도 재단쪽에서 욕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한번 솔직히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을 많이 가보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데스크에 몇 분 앉아계시고 사무실에 몇 분 앉아계시고 그런 추세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그분들이 제가 이 말하면 저한테 욕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4,400만원 있고 업무추진비도 1,700만원 있고 일반 관리비도 2억 9,900만원이란 돈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다 했는데 지금 자료가 전혀 안와가지고 말씀을 더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 재단법인의 이 돈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감사를 하든지 해서 손을 한번 대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사규정은 보수를 정한 것은 재단법인 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이사회 의결로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꼭 살펴봐 주십시오,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한번 다른 데 사료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봤을 때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은 아주 훌륭한 데입니다.
  그런 훌륭한 데에서 모든 콘텐츠나 이런 걸로 승부를 해야지 그냥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 기념관이 사람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사업수익도 있고 뭐 행사도 있고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돈도 1억 2,450만원 정도가 내년 소요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이런 사업이 그냥 행사에 그치지 않고 뭔가 확립되고 정립되는 그런 콘텐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은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김대중 대통령님은 우리 지역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을 우리 상업적으로는 마케팅이라 하면 김대중 선생님을 어떻게 상품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을 잘 해서 외지 사람들이 우리 목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김대중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세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이건 해봐야겠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우리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이 재단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기념관이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금년도 김대중 재단에서 하는 사업 관계는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의회사무국에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직….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아까 오면서 봤는데 오늘서 이제 도착했는 모양이에요. 그 처리기한내에 인건비 자료, 그런 거 같은데요.
문상수위원   제가 이제….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재단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직원 전체 직책, 성함, 전화번호, 주소.
  두 번째 인건비 내역서, 세 번째 복리후생비 내역서 상세, 네 번째 일반관리비 내역서 상세, 다섯 번째 기념품 개발비용 등 내역서 상세, 여섯 번째 업무추진비 내역서 상세, 일곱 번째 기부금 기탁금 내역서 상세 2016년부터 현재까지 1에서 6항은 2017년도 현재까지 위 내용을 자료요구 합니다.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를 물어볼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지금 전혀 물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이 제대로 된 재단법인이 돼서 대통령님을 더 드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대통령님은 우리 목포출신이고 기왕에 노벨평화상기념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목포를 오면 우리가 가봐야 될 곳으로 꼭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는 취지도 많은 사람이 우리 김대중 기념관에 와서 김대중 선생님이 생전에 어떻게 사시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배경을 한번 알아봤더니 타 지역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선양하는 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런 지역도 무료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비를 도하고 시에서 좀 지원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보게 하자, 김대중 선생님을 전국에 알리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같이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국장님이나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약속이 맞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분명히 2013년도에 “법인으로 출발하게 되면 기부금이나 기탁금을 모금할 수 있고, 그 모금된 기탁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는 그것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되고 있지만 문화재단 법인하고 그다음에 시교육문화사업단장님하고  직원분들 하고 해서 이 말에 책임을 좀 지시고 기부금이나 기탁금 모금할 수 있는 행동을 많이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기탁금도 많이 모으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셔서도 기부금이나 기탁금 모금 행위를 좀 하시면 시 출연금도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보면 더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법인에서도. 그러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설립할 때 그런 구상대로 기부금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무슨 다양한 사업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고 재단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부분은 꼭 한번 재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보수규정은 재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문상수위원   그니까 예.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혹시 있다 한다면 나중에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다른 지역이나 다른 재단 상황도 한번 보시고요. 권고할 수 있으면 꼭 권고해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단장님 우리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 설립목적은 아까 말씀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가치와 철학, 또 업적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주고,
  김대중 대통령 가치와 철학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에 저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문상수 위원님은 거기 운영에 관한 얘기고 차치 이게 본도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박정희 생가도 있지만 저하고 우리 당정 협의를 거쳐서 도하고 시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로 지금 우리가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료 개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단순한 무슨 수익사업을 벌리고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과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는데 우리 목포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선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조성오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금방 우리 단장님 말씀한 것 같이 그거를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부담가지 않게 편안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시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로 관람을 시킨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상수 위원님 얘기는 그런 취지는 아닌 거 같아요.
  인건비가 좀 어떻게 보면 제도권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들 월급이 이 정도인지 처음 알았을 거예요, 우리 문상수 위원님들도.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지금 거기를 관람하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가봤을 때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좀 단가를 조정하는 그게 문상수 위원님 포인트인 거 같아요. 그렇죠? 
문상수위원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런 좀 혼동이 안 왔으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식위원   박용식입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은요. 
  우리 목포에 또 어찌 한편으로 봐서는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부디 목포에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2013년 7월이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박용식위원   설립된 지가요. 그래서 현재….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햇수로 봐서는 한 5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기념관 앞쪽이라든가 또 앞으로 조금 여러 가지 손 볼데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면 갈 수록이요. 별도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 같이 오래되다보니까 이제 건물도 보수해야 될 것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시에 그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제….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래서 꼭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기념관 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어느 정도 자금을 좀 축적을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기념관에 손을 댈 데라든가 그럴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적은 데라던가 그런 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예산은 별도 과장님 뭐 가져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좌석에서 -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문화노벨평화상기념관장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8월 14일자로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기념관 앞에 물이 차 있는 그 부분도 퇴색이 되고 물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도 기존에 축적해놓은 3억원으로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2층 테라스 부분도 있고 조금 침하된 그런 부분까지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박용식위원   그럼 지금 3억이란 돈이 충당금이 예치돼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3억이라는 돈은 어찌 보면 많지만 그 시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만일에 그 이상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입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현재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하고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 삼학도 진입로 도로 포장이라든가 또 버스노선 같은 것, 그런 것은 다 시에서 해줘야….
박용식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우려가 제가 앞으로 또 10년이 되고 그 이상 되고 그러면 아마 우리시에 부담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사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그런 부분 기념관을 충분히 수리를 해서 별도 뭡니까, 실은 보면 예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굳이 얼마정도 예산, 1년 예산 얼마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다 소화를 해버릴라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러한 것을 예상을 해서 감안해가지고 충당금이나 충분히 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좀 전에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은 수익사업이 아닌 김대중 정신, 유지, 계승하는데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지금도 세출 내역서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1억 2,450만원.
  그리고 기념관 유지, 관리 운영 및 사업추진은 9억 2,100만원. 
  이렇게 한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지적했던 것이고 그 돈을 절약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하는 그런 사업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상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세입ㆍ세출 세부내역을 보면 세입 대비 세출이 딱 맞아떨어지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하시면서 일부 적립해놓은 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항목은 별도 없이 어떤 항목으로 해가지고 적립을 해 놓습니까?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8월 14일자로 관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이 수익내역이 있습니다.
  총 수익이 6억 6,900만원인데요. 
  전년도 이월금이 6억 2,300, 기부금이 2,000, 이자수익이 910만원, 기타수익이 1,630만원 해가지고 6억 6,900만원이 기타 수익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보고시에 이월 예산 6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림못 보완하고 기타 다른 곳을 수리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위원장 김귀선   이월 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되어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6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6억 6,900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 6억은 건물시설이나 건물 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까 우리 문상수 위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은 우리가 세입 부분을 보면 출연금이나 도비 보조금이 거의 90%를 차지를 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이 이제 기부금 수입 같은 게 너무 작다는 얘기죠? 기부금 수입이?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관장님 역할이 여기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관장님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최소한 재단법인이고 또 재단법인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량이 있으신 분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부금 모금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 출연금에 전부 다 기대지 마시고, 출연금 아니면 지금 운영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좀 관장님으로서 팀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정당한 급여를 받아 가시는 게 그분의 역할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도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아까 재단에 뭐라 했습니까,  급여체계?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위원장 김귀선   그것도 이제 재단에서 정한 거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재단에서 정했으면 재단에서 그만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만한 역할도 못하면서 도나 시에서 받은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급여를 책정을 해서 주고 있다,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11월 개회예정인 제342회 2018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검토ㆍ협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관광경제수산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한기
담당자 박지연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제342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5.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6.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7.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