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6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2.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관광경제수산국(수산진흥과)
   - 교육문화사업단

                 (10시 44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수산진흥과와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결산보고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호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해서 작성하고 또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재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후 적정하다는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회계현황입니다. 
  목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4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금 1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수납액은 8,480억원으로 2016년 회계연도 수납액 8,142억원 대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7,159억원으로 2016년 회계연도 지출액 6,812억원 대비 5.1%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대비 0.6%가 감소한 1,321억원이며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9% 감소한 4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6,707억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6,989억원입니다. 또 실제 수납액은 6,856억원으로 133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7억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11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707억원 중에서 5,967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예산상 이월액 540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889억원중 사실상 이월액 507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3억원을 공제한 31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563억원이고 세입  징수 결정액은 1,907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24억원으로 283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4억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269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563억원 중에서 1,19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08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3억원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432억원중 이월액 308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을 공제한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가지 종류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7억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원, 또 당해연도 사용액은 48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5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서를 살펴보면 재정 상태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시점 후 자산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1,957억원, 부채는 2,021억원이며 순자산은 3조 9,936억원입니다. 
  재정 운영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동안에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비용은 6,218억원, 수익은 6,528억원으로 운영결과는 31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과 채무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말 우리시의 채권은 68억 원으로 2016년 말 70억 대비 2.8%가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말 우리시의 채무는 341억원이며 2016년 말 501억원 대비 당해연도 160억원이 상환 되어서 32%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서류입니다.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총 261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성과초과달성 19건, 100%달성 213건, 미달성 29건으로 세부 내용은 사업별 부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60억 7,567만 6,000원 중 5억 9,326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고 5억 6,792만 3,460원을 사용하고 또 2,533만 8,54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8건으로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약정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 7,756만 1,980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및 둠벙 공사비 7,0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사업으로 5건에 2,938만 9,010원, 석현동 도로난간 추락사고 선고관련 추심명령에 따른 배상금 3억 9,097만 2,47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문상수 위원님 없어요? 
문상수위원   없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전문가와 위원님들이 결산한 것이기 때문에.
조성오위원   그 약속이 틀리잖아….
  (웃음소리)
○위원장 김귀선   제가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재정규모가 증가를 하셨다 했어요. 재정규모.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재정규모가 증가한 것은 세수가 증가됐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세수 중에서 보조금도 있고 국가보조금도 있고 세수도….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재정규모가 증가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 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재정증가사유, 결산을 해보니까 세입에 보조금이 32.7%가 증가했고요. 지방교부세로 국가에서 이것도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온 지방교부세가 22.8%가 증가했습니다. 또 지방세가 13.2%가 증가해서 재정규모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는 910억이 증가했어요, 세입이. 근데 2016년 대비 2017년대는 280억밖에 증가가 안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16년 대비?
○위원장 김귀선   예, ’15년 대비 ’16년에 910억이 증가했는데 ’16년 대비 ’17년에는 280억밖에 증가 안했어요.
  그러면 증가가 그 전년대비 해가지고 많이 증가가 안됐다는건데 세수가.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15년도 그 결산내용을 제가 비교를 못해봤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움이 있고요.
  크게 보면 공영개발하면서 토지매각수입이 그때는 꾸준히 있었는데 매각이 거의 완료가 돼가지고 매입 수입이 좀 줄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대신 결산잉여금은 또 줄어들었더라고요. 감소했잖아요, 잉여금.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결산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결산잉여금 줄어든 것은 원래 잉여금 많이 남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결산잉여금이 좀 줄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만큼 적재적소에 사업을 잘 하신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예산 승인해주실 때 심도 높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지금 부서별로 불용액이 상당하게 과다 발생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보면 100% 불용액이 발생한 그런 부서도 있는데 이건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맞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고 사업이 어떤 상황변화에 때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됐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 안할 수는 없는데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보면 100%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상당히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관계관을 향해) “그것이 어디가 있지? 몇 페이지가 있더라? 세부 내역이 여기 나오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면 그런 보조사업도 자연히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연장되거나 그렇게 해서 연기되거나 한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이제 불용액 중에는 뭐 집행잔액이나 또 미집행잔액이나 미집행 예산이나 계약 잔액 같은 게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100% 안 썼다는 얘기는 이건 예산상에 예산 편성하면서 잘못됐다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하여간 그 사업이 결산검사하면서도 이것은 지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업 포기한 민간지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자가 있었는데 그 보조사업자가 취소돼가지고 100%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실과별로 수산진흥과 또 다른 실과에 있는 것에서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중복되는 예측불가 그런 것은 줄어들 걸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런 불용액 예산 같은 건 조기에 파악이 좀 어렵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이것을 하는 걸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자가 자금능력이 없다든가 자기가 자비를 부담 없다든가 또 상황변화에 따라서 포기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해당실과에 한번 여쭤봐서 답변 드리도록,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해당실과의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조기에 좀 판정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항상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그런 부족한 예산 보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업에 투자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100%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관계관과 협의중)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가급적 많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했습니다만, 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까 설명하신 거 2쪽에 지금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시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미수납액.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예.
○위원장 김귀선   예산현안 대비해가지고 미수납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결손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죠? 17억?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예.
○위원장 김귀선   이건 뭐 규정이 있죠? 결손처리한데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그 다음 특별회계를 보니까 실제 수납액은 우리 일반회계보다도 몇 배입니까? 한 4배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수납액 총계나 또 결손처리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특별회계 부분 쪽은?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결손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많은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등록에 따른 책임보험이라든가 그건 차가 폐차되고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시효소멸 됐다든가 행방불명, 무재산으로 폐차되고 없는 경우. 사실상 폐차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균형에 따라서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징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결손처리 하지 않고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부분이 많은 이유가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등록, 책임보험을 가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소이전이 없어졌습니다만 주소이전까지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3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이라든가 했을 때는 결손처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결손이 일반회계보다 좀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미수납액 총계도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결손처리 하는 부분 있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면 결손금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죠?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적정인력이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빼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더 노력하면 세입은 더 늘어날 걸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리 국장님이 거기다가 인력을 살짝 얹으신데, 현재 있는 인원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결손금액이 최소화되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그 기금 결산을 보면 지금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예.
○위원장 김귀선   결산서를 보니까 그냥 일반부서에서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집행할 그런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집행을 했다하는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제가 도시건설국장으로 한 1년 6개월 재임하면서 이 문제를 위원님과 같은 시각에서 많이 접근하고 통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에 범위는 한계가 있고 편성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반영해야 되나, 어떤 예산상 형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편성 못한 것은 재난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에서 불가피하게 추출한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귀선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이용 안해야 될 그런 사업들, 보시면 배전판 공사설계 이 공사설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안 해도 되죠? 공사라면 모르지만 공사 설계인데 그러죠? 또 도로 보수공사 같은 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가지고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직 수산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설명에 앞서 제가 하고?
○위원장 김귀선   예,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연일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또 이번에 승진하셨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축하드립니다.
  어제 다름이 아니라 우리시가 추경을 위해 제출했던 예산서 일부가 잘못돼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이 예산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내심 추경 예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 따른 설명 때까지 수정본이 오지 않아서 제가 일단 어제 중단을 시키고 총 책임자인 시장님 공개사과를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공교롭게 시장님께서는 어제 국회 출장 중이고 관계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셨고 또 사후 조치를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예산부서 건의를 했지만 최소한 위원장님, 위원들께 오셔서 사전에 얘기를 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미 지나간 일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또 한 가지 어제 예산 설명하면서 예산에 부기되지 않는 불필요한 언어를 써서 예산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의회 속기에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어제 예산설명 하는 과정에서 특정 당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과 관광경제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불찰이고 저의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어제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삭제를 해주시면 어쩌실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조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과장 승진돼서 또 열정에 의해서 약간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과장님 예산 설명해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해양선박 매각수입은 그동안 어업 지도선으로 사용해왔던 전남 221호가 약 27년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어 금년에 매각한 수입금 537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동시어업 허가에 따른 전자카드 구입비로 2,800만원과 전자카드발급기 리본셋 구입비로 1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상단에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로 국비 2억 2,020만원과 시비 1억 2,255만원을 증액하고 세부내용으로 기타보상금에 2억 9,373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김활성처리제 공급사업비로 도비 770만원과 시비 3,9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상단에 수산물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도비 1,2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시비 2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국비확정내시에 따라서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국비 164만 5,000원과 시비 1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서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400만원과 시비 933만 3,000원을 그 아래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도비 5,862만원과 시비 1억 3,673만원을, 
  이어서 261쪽 상단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760만원과 시비 1,77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가운데 부분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로 국비 4,000만원과 시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업인 복지지원사업비로 국비 1,500만원과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시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확정에 따라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종합타운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목포시가 이제 상당히 다양한 수산관련시설이 있습니다만, 냉동, 냉장이라든가 보관시설, 판매시설 이런 부족시설에 대한 목포시 전반적인 재래시장과 연계성이라든가 건어물상, 이런 것을 연계된 그러한 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가져가지고 이것을 사업화를 구상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구상용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맨 하단부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액 감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타가 금년 상반기에 사실상 이제 마무리 될 거로 예상을 하고 금년도 토지계약금으로 해가지고 6억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연내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만 다른 절차도 거치고 하다 보면 이것이 연내에는 계약단계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토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전액감액 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63쪽 국도비 반환금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 부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감사합니다.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아닙니다.
문상수위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257페이지 동시어업 허가제 전자카드 구입 중에서 동시어업 허가제 전자카드가 뭡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동시어업 허가제가 지금 2014년도에 도입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종이문서로 해가지고 어업허가증이 교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어업허가 기간이 금년 말입니다. 12월 31일날 전부 다 모든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같이 어업허가가 카드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금년에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어업허가 어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갱신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출항할 때 출항 신고할 때 이거 쓰는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선내비치용이 있고 한 척에 허가증이 전자카드가 2개가 나갑니다. 하나는 본인이 휴대하게끔 돼있고 하나는 선내비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목포시에 있는 모든 선박에 주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요.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이것은 감척사업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몇 척이나 하실 예상이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지금 이 금액이면 약 전년대비로 보면 12척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12척이라는 게 정해져있지만은 않고 어선의 규모라든가 업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척보다도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감척 중에서 어떤 허가를 주로 감척할려고 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지금은 전 업종에 해당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연안어선이고요.
  근해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전 업종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지침에서 정한 우선순위라든가 여기에 정해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감척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보면 업자들이 끼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선박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때다 하고 얼른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 배가 진짜 어업하고 있는 배인데 감척을 해야지, 그 매매를 목적으로 사놓으셨던 분들이 감척을 하면 보상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건 아시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염려되시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거든요.
  저희들이 지침에서 보면 소유기간이라든가 조업실적, 입출항신고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사항,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방금 염려 말씀하시는 선박중개업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구조조정 하니까 거기에 신청을 한다,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거기서 제외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게 이제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시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상수위원   근데 그 분들이 서류상에는 귀재들이라 다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서류들을? 그니까 현지도 한번씩 보면서 진짜 이 배가 감척의 대상인가 아니면 중개업자들이 그것을 팔아먹는 건가 이거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꼭 사업하실 때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잘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진짜 감척이 필요한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잘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지금 대양산단에 수산식품단지에 들어와 있는 수산가공업체가 17개 중에서 마른김이 15개 업체가 되는데 현재 가공할 때 김을 우리가 채취해놓고 보면 깨끗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현미경상이라든가 보면 체표면에 다른 규조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하면 바로 마른김을 생산했을 때 색택이 안 나옵니다. 색택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차 해수로 그러한 몸에 체표면에 붙어있는 규조류라든가 일단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른 가기 전에 우리 수돗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한번 세척을 하고 바로 배출을 하다보면 업체입장에서도 상당히 비용발생이 많이 됩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도 세척수도 한번 사용하고 그것을 한번 정화시켜가지고 다시 사용하고 한번씩 다시 재활용을 하고 다시 배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돗물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 안에다가 설치해주는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정화시설을?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문상수위원   몇 개 업체나 예상?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지금 금년에는 3개 업체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2개 업체를 지원해줬고요. 금년에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들어갈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정수시설 비용이 많이 듭니까? 하나에?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른김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마른김 회사가 몇 개 가동하고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지금 4개 업체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한 업체는 돼있습니까? 정수시설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지금 한 업체는 다 되어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한 업체는 돼있고 지금 3개 업체에게 해준 그거네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새로 시설을 하고자 한 업체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다 해주는 거잖아요? 3개에서 3개 해주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산단에 앞으로 지금 입주계약을 해놓고 아직 공사가 안들어간 업체도 있고 현재 공사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사하는 시점에 전년도라든가 반드시 신청이 들어오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올 업체들도 이 정수시설을 계속 지원해주는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중앙정부에서 본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또 저희 대양산단 활성화차원에서라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일단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뭐 국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더 필요한가 이것이 업체들이 투자할 수도 있는데 꼭 우리시나 국이나 도나 내려온 예산만 바라보고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58쪽 보시면요.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시설부대비 있잖습니까. 
전액 이제 보니까 추경에 세우셨네요? 4,902만원을?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요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척에 대한 감척사업을 하기위한 시설부대비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박용식위원   본예산에 지금 보니까 2억 7,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국비, 국비만….
박용식위원   아, 국비만 잡혀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예상을 못했을까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 사업이 우리시의 재정이 좀 좋았으면 연초에라도 바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타보상금은 선체라든가 어업허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설부대비 4,9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부 다 보상액을 하면 폐선처리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부대비는 거의 폐선처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쭉 보시면 기타보조금 반환금 있잖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박용식위원   유달리도 저희들이 농산과라든가 수산진흥과가 보조금 반환금액보다도 건수가 많네요. 그 이유는 뭐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저희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체사업보다도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을 한다든가 또 중간에 사업을 포기를 하는 경우, 더 이상 추가로 공모를 하더라도 안 나오는 경우, 특히 국비사업 중에 2017년도 LED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일반 다른 등을 쓰고 있습니다만, 
  선박에다가 LED등을 교체 시도를 하는데 실제 선박에서 성능이랄까 이게 조금 안 맞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꼭 목포시만이 사업희망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라든가 해수부 회의때 같으면 이 사업을 희망자가 없는데 왜 계속 끌고 간지는 모르겠다, 이왕이면 다른 분야로 선박 관련 지원사업비가 많은데 그 부분은 또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데 그게 얼른 안 되다보니까 이것은 전액이 반납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은 공모는 여러 차례 홍보를 하고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해도 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그중에서도 전통발효식품 이것은 특별한 예산을 줄 수 있는 사업자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거는 작년에 이제 항상 이런 부분이 중간에 개인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수협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개인이 몇 개, 한 100여개나 신청을 한다든가 적은 양 신청했다가 본인이 포기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아있는 것은 사업이자 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라든가 또 집행 자투리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액은 훨씬 더 많지만 현재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이란 말씀이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까지 정리가 됐으면 저희들이 좀 알기가 편할 거 같습니다만, 표기는 쉽지는 않겠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산서상에 나온….
박용식위원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전에 나왔기 때문에 반납분만….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위원장 김귀선   지금 우리 수산진흥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항목이 몇 가지사업인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위원장 김귀선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김 활성화처리제하고 또 천일염 포장재,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지원사업 이 3개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천일염하고 김 활성화는 예산이 새로 책정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이제 새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기라든가 활성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김 양식장에 10월부터 사용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포자붙임을 끝나고 나면 한 2~3cm 정도 성장했을 때 그때부터 활성처리제는 사용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효율화를 위해서라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보다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낫겠다, 실질적으로 사용시점이고 집행하는 시점이 하반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이 증액된 이유는 국비매칭이라 국비가 늘어나서 같이 매칭을 시킨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지원사업은 전액 감액됐죠? 시비는? 시비가 전액 감액됐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잠시만, 이 부분은 이제….
○위원장 김귀선   도비는 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비확정내시된 것으로 봤을 때 전번에 기정예산에 세워놓은 것보다도 약 400만원이 돼있어서 도비는 이제 한 4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키고요.
  그런데 시비 1,200만원은 왜 감액을 했냐면 저희들이 2017년도 본 사업이 8월달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으로 한 2,000만원이 세워져있거든요. 도비하고 시비가. 
  그런데 이제 작년에 사업비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 이월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업체라든가 이렇게 홍보로는 하고 있는데, 이 품질관리사 자격이라든가 업체에서 학교 나오는 자격 있는 사람들은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채용만 하게 되면, 자격기준만 갖춰가지고 하면 계속 희망자가 있는데 각 업체에 세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아직 희망자가 없어서 그리고 금년도 1,200만원이 없더라도 전년도 이월분을 가지고도 혹시 희망자가 있거나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위원장 김귀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50대 50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50대 50. 그럼 지금 이월된 금액이 50대 50하고 비율이 맞습니까? 이월된 금액이? 시비가 지금 이월되어 있다면서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맞습니다.
  2,000만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2,000만원이 어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아, 이월 사업비로 2,000만원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월 사업비로?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도비는 1,8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이월 되어있으면 5대 5가 아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최소화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어떻게 보면 1,800에 맞춰져야 그거는 맞습니다. 5대5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안 세울 수도 있었는데 사업이 작년에 하반기 때 갑자기 생긴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금년에 전액은 안 세웠지만 한 1,200만원 정도 약간 도비하고 매칭은 안됐습니다만 적게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2017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100% 불용처리 된 게 있어요. 6,000만원짜리 하나가.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6,000만원짜리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건 뭐예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거는 천일염 관계 해가지고 잠시만요.
  저희들이 염전이 총 세 군데가 20헥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장기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반자동 포장기계. 
  과거에 보면 소금이 대부분 위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반자동 포장기계는 뭐냐면 지금 정부양곡 보면 위에 재봉질 해가지고 나오듯이 이런 기계를 염주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장비 이런 기계들이 나온지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염전에서 사용한 것이. 그래서 이 염주가 사업자가 이 기계에 대한 신청을 해놓고도 다른 지역에 사용한거라든가 이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것이 좀 확고하지를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월은 일단 사업의지는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을 했는데 본인이 불가피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중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한 6,000만원이 불용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그분이 포기한 시기가 언제예요? 연말 딱 닥쳐가지고 포기한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작년 10월경으로….
○위원장 김귀선   작년 10월이면 그러면 12월달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100% 불용처리 그렇게 시킨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관계관과 협의중)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주체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또 상호간에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보면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조사업 수행체계가 매년 1월 1일부터 해서 2월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30일이상 공고를 통해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신청 들어오면 각 사업별 지침에 맞게끔 적정한가 안한가를 검토를 해가지고 3월달에 검토를 해서 3월 말까지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면 그것은 3월 말까지 도에서 제출하고 국가예산시스템에 맞게끔 해서 약 11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편성하는 시점 그 무렵에 정부예산안이 통과가 안되면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는 것은 일단 희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지침에서 지원적격자라고 판단된 사람에 한해서 예산요구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우리 자치단체 예산편성 무렵에 가내시를 해주면 그 전에라도 확정이 되면 확정내시를 해주는데 가내시를 이렇게 해준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내시할 때 지금 이번에 국비 확정이라든가 도비확정이 나중에 돼가지고 증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추경 때 증액되어가지고 확정내시가 되면 그 부족분만큼 증액해서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다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는 일단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했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자담력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부분.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염전이 한 사람이 포기를 하면 다른 염주들한테 신청하지 않은 사람한테라도 이렇게 권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딸랑 이제 한 20헥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면 사실상 추가 사업자를 모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니까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과에서 사업주체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안 되면 불용처리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또 안됐을 경우에는 국도비도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국도비 반납이라는 게 썩 좋지만은 않는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매칭을 못시키고 반납을 하는 그런건데 아무튼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일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부갑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교육체육과장 조부갑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로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올해로 3회째가 되겠습니다. 
  목포 문화방송하고 전남발명교육원 주관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전남지역 초, 중학생 110여개 팀을 초청해서 즉석문제를 내주고 공개과제를 제시해서 제한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최되는 경진대회입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지원입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무지개학교는 전남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저희는 올해 3월 31일에 지정됐는데 올해 7개 시ㆍ군을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 22개 시ㆍ군이 다 지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 했습니다. 
  4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매년 2억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목포시내 초, 중, 고 자율무지개학교를 지원해서 지금 12개 학교를 도, 교육청 지정했는데요. 
  12개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학교문화조성사업이라든가 교육체계 지원구축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전남수학체험교육센터 분원 설치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리면 지금 본원은 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부권은 순천,서부권은 목포에 10월 초에 개원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목포중앙초등학교 별관 옛날에 영어체험 했던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1억, 우리 시비 7억을 해서 시설개보수비 이런 걸로 사용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입니다. 도비 1,500 시비 1,500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작은학교 대상 60명 이하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산초등학교가 현재 36명으로 재학을 하고 있는데 서산초등학교 선정이 됐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1,500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저희들이 국비가 9,7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구입비 27만원, 강사수당 945만원해서 국비를 편성하고 시비를 감을 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각종 대회지원에서 제일 밑에 제9회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에 도비가 1,000만원이 4월 5일날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작년에도 7,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7,000만원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안한 이유는 도비가 늦게 교부가 돼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번 정리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도비 5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전국학생볼링대회 도비 500만원, 전국생활체육축구대회 도비 500만원, 유달산 배드민턴대회 도비 500만원이 도에서 이번에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와 어르신전담 지도자 배치는 인건비가 월 10만원씩 인상이 돼서 기금도 50% 시비 50% 해서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다도해컵 국제요트대회 기금, 도비, 시비 4억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세한대학교에서 올해가 6회째입니다만, 계속 추진해왔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탈락이 되고 부산에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세웠습니다만 아쉽게 탈락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부주동 야구장 라이트시설 도비 3,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야구장 라이트 작년에 못한 거 올해 16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3개 용역에 낙찰차액이 좀 있어가지고 5,300정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부 육성으로 31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309페이지 세입예산에 기금에 보시면 2018 지방체육진흥사업비 하키, 육상해가지고 7,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 세입예산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훈련장비 구입으로 1,065만 5,000원 , 그 밑에 국외전지훈련 4,041만 8,000원, 제일 밑에 하단에 2,197만원, 국내전지훈련비로 해서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흥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더 많이 했습니다만 7,900만 지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축구팀운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FA컵 출전비 우리가 지금 8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9월달에 선수대진표를 게시할 계획인데 축구협회에서 지원금하고 축구당 올해 전국체전 출전비해서 이 금액을 2,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문상수위원   31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지금 올해로 9회째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다른 대회보다 이 대회지원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왜 지원이 이렇게 많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국제대회여가지고 외국선수들도 참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 참가국이 16개국 정도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식비, 여비도 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식비를 저희들이 제공을 좀 해주고.
문상수위원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제대회도 모든지 숙박비라든가 식비들 시에서 해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사 대회비가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하셔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많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문상수위원   왜 근데 조금밖에 안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또 당초에는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년수준하고 맞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국제대회를 엶으로써 목포시가 취하는 이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정확히 표면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대회가 여기 와서 먹고, 쓰고, 자고 해가지고 정산을 할 때 경제유발 했고 한데 사실상 그 금액이 정확히 맞다고는 저희들이 확신은 못합니다.
  몇 명이 오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외에 또 목포를 국제에 국내에 알리고 이런 사항도 상당히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9회째 열었는데 이제 1회부터 8회까지 그런 조사를 한번도 안 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검토부서가 한 내용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 내용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다만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다 이것이 어떻게….
문상수위원   근데 이런 돈을 투자해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그만큼의 경제유발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만큼 되어있는지 그것도 검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검토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각 대회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왔고, 어느 정도 경제유발이 된다, 그런 분석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문상수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311쪽입니다.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장송지위원   이 민간경상보조사업 증액을 했는데 지원 대상자가 누굽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목포 MBC에 주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목포 MBC하고 전남발명교육연구회라고 거기 두 군데서 공동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경진대회 개최시기는 언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10월 6일날 실내체육관에서 할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혔습니다.
장송지위원   개최장소를 실내체육관이라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근데 이것이 뒤늦게 2,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사유가?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그렇단 말씀이죠?
장송지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 개최가 동부권에서 여수에서도 할라하고 도에서 동부권에서 하냐, 서부권에서 하냐, 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목포 MBC에서 또 해가지고 올해도 목포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래서 왜 뒤늦게 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남수학체험교육센터 분원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수학체험교육센터 좋습니다. 이건 교육청 관할이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근데 이런 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모든 교육관련 사업은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가 교육발전지원조례에 ‘지자체 일반예산에 세입예산에 7%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각 시ㆍ군에 지자체에서 많이, 이를테면 지원이 있는 시ㆍ군에다 또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대행을 많이 한 시ㆍ군에 또 이런 사업을 각 교육청에 지원해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사업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일정부분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 목포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교육청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나 책임 그런 건 없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조례에 지원할 근거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야 된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장송지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밖에서 들을 때도 늘상 목포 예산이 작다고, 예산이 없다고 맨날 그런 가난하단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 이런 예산 정도는 교육청에다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됐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가능하면 그래도 우리 목포에다가 이런 분원, 체험교실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목포지역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좀이라도 기회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장송지위원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지만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하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하도 예산이 작다 해서 왜 이렇게 교육청 사업을 목포시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목포학이란 말을, 목포학이란 개념이 뭡니까? 정립이 되어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타이틀을 목포학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진흥원에 저희 시비 600 해서 했는데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건 아니고 평생교육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목포에 대해서 유래라든가 어떤 지역의 어떤 것이 이런 것이더라, 쉽게 관광해설사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목포를 좀 알자,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볼라고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가지고 600을 지원받고 저희 시비해서. 
장송지위원   그럼 목포학이라는 개념을 정리한 학자는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그래서 학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유달산이라면 유달산 옆에 일등바위 그런 전설이라든가 이런 목포역사 유래를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굉장히 애매해가지고 제가 목포학이란걸 처음 들었고 이것은 좀 예산을 그냥 그럴싸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 의문사항이 들어서 개념이 정립되어있는가,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한 25명씩 할라 했는데 30명, 39명 이렇게 상당히 많이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개념이 정립되는 그런 것이 있죠? 문서상으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쉽게 얘기하면 목포알기, 목포에 대해서 뭐라해야될까, 갓바위는 어떤 거시기가 있고 더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볼라고 응모를 했던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좀 처음 듣는 말이라 생소하고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올해 처음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장송지위원   여기 315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생활지도자  배치지원이 왜 민간경상보조인지를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체육회에 줍니다. 그럼 체육회에서 이 지도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시 체육회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우리 목포시체육회. 그래서 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지도자 신분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정규직이 아니고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도에서 공고를 하면 거기에 응모를 합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생활체육이 6명, 어르신이 11명 이렇게 배치돼가지고 생활체육 우리 광장교실 같은 거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장송지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 하신 분들 그런 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지도자 인건비 기준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건 지침에 내려옵니다. 연간 223만 4,000원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명절 휴가비나 이런 것은 각 시ㆍ군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이 주는데는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래도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서 다른 시ㆍ군에다가 맞춰서 잘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야만이 또 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걸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잘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다도해 국제요트대회가요. 316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장송지위원   이게 전액 감액됐네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올해부터는 공모사업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전에부터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장송지위원   세한대학교 6회째 하는 것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세한대학부에서 문간부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응모 선정과정에서 탈락되고 부산에서 선정돼서 아마 부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전액 감액을 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 올해 응모에서 탈락돼서 여기서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아, 그래도 요트레저 인구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기서도 됐으면 좋을건데 그러네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쉽게도 계속 저희들이 5회째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장송지위원   요트레저가 점점 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장송지위원   318쪽입니다. 여기 지방체육진흥사업 지원 훈련용품지원비에 있어서 장비 및 유니폼 구입 이것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 계신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사실상 직장 운동부들이 계속 자기들이 구입해 온데가 있고 그런데서, 자기들이 원하는데 그런데서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송지위원   어떤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들어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을 할 때는 이런 유니폼 장비 구입할 때는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잡음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잘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 관계회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투명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잡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질을 흐리는 경향이 있어요, 투명하지 못하다 보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 있잖아요. 전지훈련 할 때 해외 국외전지훈련 할 때 여행사를 통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
  (관계관을 향해) “돈을 지원해주지? 우리가 안하고 지원해주지? 체육회에?”
  아, 여행사는 육상운동부들이 아까도 직장운동부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네들 계속 다녔던 여행사가 하여튼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그 직장운동부 그분들이 해서  우리가 체육회로 보내주면 거기서 아마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비집행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되도록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만약 여행사를 통한다면 목포사업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여기서 예산을 지원 안한 거 같으면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313쪽이요.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거기 보시면 국비 현재 27만원이거든요. 이것은 국비 27만원을 받았단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건 아니고 972만원이 왔는데 편성하다 보니까, 왜냐면 교과서 구입에도 조금 들고 그 밑에 나오는 강사수당 940 이거에서 나눈다고 기록 되어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성인문해교육 이건 공모사업으로 따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공모사업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따셨습니까? 몇 건 따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박용식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평생학습 활성화사업하고 지금 성인문해교육 지원 이게 이제 2건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체육과에 연관된 공모사업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는 2016년에 1건, 2017년도 2건, 그리고 2018년 현재 2건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기에.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이건 좀 교육체육과에서 다방면으로 정보력을 얻으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많이 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목포시민한테 돌려주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그 다음 315쪽 보시면 조금 전에 생활체육지도자, 현재 근무하는 직원 지도자들이 몇 명이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지금 일반지도자가 거기 부기에 나와있다시피 6명, 어르신이 11명 이렇게.
박용식위원   현재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결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결원이 지금 있어요.
박용식위원   예, 몇 명이나 결원되어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결원이 우리가 15명,
  (관계관을 향해) “15명인가?”
  (「저희가 현재 13명 근무하고 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13명. 
박용식위원   13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정원이 17명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많이 결원이 된 이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지금 이것이 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5대5지 않습니까.
박용식위원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래서 그것이 아시다시피 도에서 인원을 배정해주잖습니까? 도 체육회에서.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박용식위원   매번마다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공고를 해가지고 지도자 선생님들 뽑아요.
  그런데 이제 시ㆍ군마다 어떤 시나 군은 지도자가 원하는 시ㆍ군이 있고 어떤 데는 회피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면 처우라든가 내지는 근무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마 선생님들이 볼 거예요. 왜, 그분들은 굉장히 정보력이 좋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알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조금 잘해주고 하는데는 굉장히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소중한, 어찌보면 기금 이거 못쓰면 또 다시 반환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소중한 자원인데 우리 목포시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그만큼 활용을 함으로 목포시민들의 건강 또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육회하고 원활히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또한 부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면 체육인들 내지는 목포시민들의 건강도 상당히 기여를 할테니까.
  또한 지금 현재 이번에 보니까 10만원씩 인상을 시켜가지고 추경에 올리셨습니다만 2019년도에 예산을 짜실 때 타 시ㆍ군하고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목포시는 목포시 체육인답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그러시고 또 지금 보시면 물을 것은 많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할게요.
  지금 목포시청 축구단 FA컵 출전비 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이건 지금 현재 8강에?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8강까지.
박용식위원   진출했기에 이번 추경에 잡으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4강 이기시면 어쩌실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4강 이기면 또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600만원이 더 내려옵니다, 4강 이기면.
박용식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한축구협회지원금, 전라남도체육회지원금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얼마죠? 이건 현재 우리시에서 추경 잡아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1,300씩.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1,300 아니, 그거 내려온 돈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박용식위원   지원한 금액이란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우리시비가 아니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박용식위원   1,300하고 1,330만원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 밑에 1,330은 전국체전.
박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시 지원비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제 이거는 아시다시피 승리수당이라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시도에서 그럼 지원한 금액만 가지고 지금 내려온 금액만 가지고 출전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직장 운동부에 별도로 출전비나 그런 것은 본예산에 별도로 세워져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게 지금 세입에는 나와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모로 수고하십니다만 체육교육 발전에 더욱더 힘써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안 여쭤봤는데 아까 보니까 강좌교실이요, 이것은 지도자가 안합니까? 별도….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별도로 있는가, 아,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헷갈려버렸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 진행합시다.
  다음은 이호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323쪽 2011년 문화바우처사업 정산분 반납 1,881만 24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고시실 특화사업으로 2,0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야행사업에 1억 8,000,  목포정명여자중학교 구)선교사 사택보수에 2,900만원, 제18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9,000만원. 
  324쪽으로 문화재야행사업으로 9,000만원 여기는 도비입니다. 
  전남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여기는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존전승지원금으로 10만원씩 올라가지고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 반야사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목포진지 보수정비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고요. 
  고하도 이충무공유적 정비로 해서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목포시사 관리사옥 보수정비는 도비가 감돼서 3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목포정명여자중학교 구)선교사 사택보수에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출분야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10회 전남문화원의날 기념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 10회 전남문화원의날은 11월 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도내 22개 지방문화원 약 1,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개최지가 올 3월에 확정이 돼가지고 그동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목포문화재단 운영비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문화도시 지정 관련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목포에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연계복합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서 지역균형발전에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문화도시를 지정하기위한 사전절차입니다. 
  문광부에서 내년에 5개 2022년까지 30개 내외에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 인건비 상승분 등 총 13인에 대한 위탁비 5,2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립도서관 고시실 특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고시실 열람용 책상 30개, 의자 30개해서 도비를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작은도서관 관리자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9,8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또 시설비에 있어서 신규 작은도서관 조성공사는 당초 1억 2,6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하당동은 어린이도서관과 영어도서관이 있고 옥암동, 삼향동은 부지가 미확보 되어서 9,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27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비로 3,2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유달산 토요문화마당 행사운영비 200만원, 운영장비 임차로 280만원 계상했고요. 토요마당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비로 2만원씩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있어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21개 시ㆍ군이 참여하는데요. 
  우리 목포는 일반부만 참여하고 청소년부는 지원신청이 없어서 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32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지원 즉, 제18회 목포세계마당 페스티벌입니다. 이것이 기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번에 세계마당페스티벌은 실제로 끝났습니다만, 1억 5,000이 소요가 됐고요. 기금이 9,000, 자부담이 4,200, 시비 1,700을 지원했습니다. 해외에서 7개국 7개팀하고 또 국내 44개팀이 총 44편의 공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난영생가터 확충사업은 유달파크맨션 부근에 있는 양동경로당 이전부지가 확정이 지연돼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융합콘텐츠개발지원사업으로 우리 목포시 분담금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라남도에서 2018년 전시관광콘텐츠분야하고 융복합콘텐츠분야 2개 분야에 대해서 개발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는 융복합콘텐츠분야에 선정이 돼가지고 도비가 1억 3,000, 시비가 5,000, 사업주체가 8,000을 부담하는데 그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9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금 4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오른 부분에 대해서 24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시설비 목포정명여자중학교 구)선교사 사택보수에 있어서 지붕, 창호, 출입문, 발코니 등 수리를 위해서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등록문화재 62호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목포시사 관리사옥 보수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당초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이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하고 150해서 총 500만원 삭감했는데요. 
  도지정문화재 21호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기둥교체, 바닥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목포진지 보수정비로 도지정문화재 자료 137호입니다. CCTV 설치, 전기화재 예측시스템구축, 안내판 정비 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정비는 도지정 기념물 제10호입니다. 
  진입로 바닥하고 집터 부지 정비를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문화유산위원회 참석수당은 상반기 회의개최가 없어서 100만원을 감 시켰고요. 
  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즉, 장주원 옥공예전시관입니다. 거기 관리인 2명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천연기념물 방사장 운영 냉동고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방사장이 남해환경관리소 내에 있습니다. 
  냉동고가 고장이 나서 이 천연기념물은 사체처리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하지 못하고요. 순천에 있는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해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냉동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 냉장고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2대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순신 수군문화제 지원 일시사역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야행사업인데요.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1차로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차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목포근대역사관 일원에서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문화행사로 공연, 전시, 체험 등 40개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총 국비 1억 8,000만원,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목포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700, 행사운영비로 3억 4,000 40개 프로그램이 해당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국내여비 문화재청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위한 출장여비로 300, 또 자원봉사자, 교통안내자 등 기본적 실비보장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조성 이것은 집터철거비입니다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목포진 부분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유년시절 집터가 있습니다. 
  집터가 건물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2등급으로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또 영신여관 터 구조물하고 건물 네 동 철거 및 폐기물 관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3쪽입니다. 
  목포시사 편찬 연구원이 2명 있는데요. 그 분들이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과 수당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장문화제 긴급발굴조사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조선시대 정유재란 때 수군재건기지로 활용된 고하도 진성 및 선소 위치현황 파악 등 발굴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고요. 
  근대역사 건축문화자산 활용사업으로 당초에 토지보상, 매입보상으로 해서 8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시비도 절감하고 문화재청 지원사업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5억원 정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 반야사 이것은 특별히 문화재로 등록된 건 아닙니다만 도에서 1,000만원 교부를 해줘서 반야사 보수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34쪽입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 관내여비 직원 정원 및 현원이 2명이 증가해서 그 증가분 480만원을 계상했고요. 
  2016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집행잔액 6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016년 문화재돌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2만 2,000원, 생생문화재 사업이자 만 9,000원, 국가지정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집행잔액 ’16년, ’17년도분 해서 4만 9,000원, 또 2017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집행잔액 이것은 목포양동교회 지붕 보수공사 등 8건이 있습니다만, 총 8건 해가지고 국비 4,348만 7,000원, 목포천주교 구 골롬반병원 자리입니다. 
  구 교구청 보수 집행잔액 1,116만 2,000원 국가보조반환금으로 계상했고요. 
  시ㆍ도비 보조금반환은 2017년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분야는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120만원 감액을 했고요. 
  335쪽에 2017년 도지정문화재 비율에 따라서 253만 1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집행잔액 905만 1,000원, 목포천주교 구 교구청 집행잔액 578만 2,000원, 시립도서관 LED교체사업 집행잔액 7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스타트 하시죠? 스타트 하시라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326쪽이요. 보시면 작은도서관 관리자 인건비 있는데 조금 전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현재 올해 몇 군데가 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현재 17군데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19개소로 나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한 군데가 이로동이, 아까 예산에 한 군데 남은 것이 이로동 분이고요. 또 한 군데는 326쪽….
박용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19개소 지금 12월 잡는데 이게 최저임금 다 포함해가지고 들어간 인건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거기는 최저임금은 아니고 시간당 해서 계산이 된 금액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정규직이 있고 각 도서관에 한명씩이요. 또 보조인원도 있잖아요. 그럼 별도로 예산 잡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러죠, 정규직이라기보다도 관리자라고 칭하거든요. 관리자 한명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자,
박용식위원   자원봉사자.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 시간이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총 16명이 있어요, 한 군데 한 분씩. 근데 이분들은 월급여가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반영이 돼가지고 183만원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주 2시간씩 해가지고 일하는 시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12월로 나눠놓았길래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중간에 또 생겼던 작은도서관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러죠.
박용식위원   그런데 12개월 잡았길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 나중에 가서 정리하시고 남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러죠.
박용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이번에 세계마당페스티벌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뭐 평가는 이르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먼저 이제 행사는 날씨가 제일 중요한데 날씨가 조금 그러지 못했고요.
박용식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또 민간이 주최가 돼서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면도 없진 않았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게 예산이 원래는 현재 우리시 예산이 1,7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시 예산이 확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 시비, 도비해가지고 5,0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올해 기금선정, 세계마당페스티벌이 선정된 것이 올해 초가 돼가지고 작년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고요. 또 올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고 이번에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저희들 문화예술과 활용, 다른 예산으로 1,700 지원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당페스티벌 해가지고 예산 나간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나갔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전향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그럼 여기에 표기 안된 것이 그래서 안된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러죠.
박용식위원   1,700만원 지금 안 적어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자체 예산도 4,200만원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본인들 자부담으로.
박용식위원   자부담으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아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만일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이 나갔을 때는 자부담 안 들어갔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자부담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음, 기본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근데 이번에는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행사가 좀 축소는 안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당초 구성계획보다는 조금 축소가 됐다고 봐야.
박용식위원   축소가 좀.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왜 그러냐면 로데오광장 같은 데서 작년까진 내려와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유달예술타운에서 하게 됐고 나머지 5군데 로컬지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마 이제 주최측하고 주관하는 측하고 상당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시 현재 상황이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지금 333쪽 보시면 목포시사 편찬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연구원 관련해서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퇴직금하고 수당?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1명이 퇴직이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몇 년이나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관계관이 자료 전달)
  지금 한 분은 2015년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고요. 또 한 명은 2015년 7월 1일부터 3월 31일 퇴직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퇴직금하고 이거 수당을, 수당은 무슨 성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수당은 이제 그 연구수당 격이죠. 퇴직금은….
박용식위원   평상시에 급여에 포함시켜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급여인데 수당이라고 표현을 해놓았네요.
박용식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급여형식입니다.
박용식위원   급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다 포함되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현재 여기에는 연구원 7급 1호봉 수준으로 합니다만….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퇴직금이나 수당까지도 이렇게 추경에 잡아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면 직원이 매번마다 그만둘 때마다 그때그때 추경이라든가 다른 예산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당초보다 채용기간이 조금 늘었답니다.
박용식위원   아, 그래요? 별도 급여를 산정해서 보험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퇴직적립금 해가지고 나가야 맞을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보통 그러죠.
박용식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죠, 이 부분은 한번 보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퇴직금 무슨 수당을 포함해서 해주니까 이건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예, 참고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문화도시가 문화관광부 주체라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장송지위원   주체가 지정되었을 경우에 효과가 무엇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이제 문화도시가 분야가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술중심형, 문화산업중심형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목포는 아무래도 근대역사문화자원이 있기 때문에 역사전통 중심형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그렇게 선정이 되면 2023년까지 5년간 최대 국비를 10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조금 문체부 국가로부터 문화도시라고 지정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모든 범위의 문화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지방비도 들어갑니다만,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그 사업하고 절충을 해서 하면 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야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다른 도시도 문화도시로 지정되어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장송지위원   그 문화도시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거기서 또 벤치마킹할 것도 있을 거 같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죠.
장송지위원   어떤 도시인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한번 확보해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작은도서관은 시에다 몇 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확충할 계획이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작은도서관은 이제 제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송지위원   아, 그만해야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장송지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제가 관여되어있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작은도서관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다, 동장님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렇게 관리가 안되더라, 제가 그분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과나 시립도서관 관리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거 한번 재고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작은 도서관은 동장이 관리 않거든요.
장송지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관리한다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작은도서관이 동사무소에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고요. 또 동사무소가 아닌 아파트 같은 데 있는 데는 그래서 사실 관리자를 뽑아놨고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하고 운영위원장이 별도로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특별히 동에서 그렇게 터치하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장송지위원   터치가 아니라 이제 알지도 못하고 안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관계되어있는 사람이 드리는 말씀이 문화예술과나 시립도서관 관리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한번 재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 분야는 그러면 저희가 좀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렇게 하시죠.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고요.
  이난영생가터는 이것이 전액감액 된 것이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사업부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수묵비엔날레 행사가 10월말에 끝나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융합콘텐츠개발로 해서 이 돈을 각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그럼 융합콘텐츠개발이라는 그 명칭만 있지 이쪽에서는 융합콘텐츠개발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구 갓바위 갤러리 옆에 가면 체험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묵영상을 투시를 하면 사람이 가까이 가면 움직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월 31일 종료가 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로 옮겨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이 융합 콘텐츠개발에 들어간단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332쪽에요.
  지금 집터철거비라고 하셨는데 이 부동산은 다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거기 부동산은 매입이 된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아, 매입이 된 상태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근대역사 이야기공원이라고 했는데요. 이야기공원 조성이면 그 내용, 이런 콘텐츠는 내용이 준비되어있습니까? 스토리텔링 같은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것을 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어린시절에 거기서 어머님하고 살고, 공부하고, 어머님 뭐 장사하고 그런 부분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이왕에 조성을 하셨으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준비를 잘하셔서 어중간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정말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이거 333쪽에요.
  아까 근대역사 건축문화자산 활용사업이라 해서 이것이 감액이 왜 됐다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당초에 저희가 필요해서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비로 내년에 지금 제가 정확히 금액은 파악이 안됩니다만 한 6~70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국비로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영주하고 군산하고 목포하고 비슷한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런 도시는 한 5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 목포는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굳이 시비로 쓸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이건 삭감시켰습니다.
장송지위원   아, 그렇습니까. 매우 좋은 결과네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 돼서 감액이 돼서 계획부터, 수립부터 부실한 결과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만요. 좋은 일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문화재청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목포만 과장이 왔다고 해가지고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작은도서관이 그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17개소 빼고 지금 각 동별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빠진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러죠. 예를 들어서 하당, 옥암, 삼향이요.
김양규위원   하당이로하고 해서요.
  보면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은 현재 목포시에 있는 큰 도서관 2개 그리고 부주동 같은 경우에 도립도서관도 있고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동들은 필요가 없겠지만 근처에 그런 큰 도서관이 없는 동들은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당연히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용을 안 하면 필요가 없잖습니까.
김양규위원   없어서 이용을 못하시는 동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만들어놨는데 저는 북항동에 있다왔습니다만 많으면 하루 30명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북항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훨씬 더 많을거고 굳이 그런 동은 작은도서관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지역내에 관련된 시설이 없는 동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딱 보면 없는 쪽으로 해서만 설치가 안 되어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어있는 동들이 삼향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목포의 외곽지역인데 그런 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필요한데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다른 동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면 없앨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동 같은 경우에는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저는 현재는 시기적으로 안해야 쓴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좀더 목포시가 더 나아지면 그때는 둘러봐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개소 중에 정말 이용객이 없는 곳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폐쇄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한번 설치하면 없애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폐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런 부분도 뭐 하면 저희도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로 의미가 없다면 폐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겠죠.
김양규위원   17개소 중에 폐쇄할 건 폐쇄하시고 새로 신설할 수 있는 부분, 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설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그럴게요.
김양규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개인의견도 이렇게 표출하셨고 또 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일단 지금 17개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 이용자 수를 각 도서관별로 좀 파악을 먼저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게 안 낫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동에 따라 틀리지만 작은도서관에 따라 틀리지만 이용자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쪽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2개 내지 3개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제 좀 부유한 애들은 과외도 하겠지만 부유하지 않은 애들은 아동센터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처음에 작은도서관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실은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계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치해놓으면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게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시에 돈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각 동마다 늘려나가냐.” 그 주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동민들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입니다. 
  위원들이 자기 동에 “왜 우리 동은 설치 안 해줘, 우리 동 설치해줘.”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실은 마지못해서 설치한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설치, 폐쇄를 떠나서 이용자 수 이걸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설치를 하시든 폐쇄를 하시든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개인의 의견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집터철거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유년시절의 집터인데 이게 건물 규모가 몇 층 규모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2층 건물인가 되고 또 단층이고 그러던데요.
○위원장 김귀선   2층?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2층짜리 하나있고 단층….
○위원장 김귀선   그럼 몇 평? 건평은 몇 평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평수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관이 자료전달) 
  66㎡, 지금 보시면 자료….
문상수위원   아, 자료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겁니다, 지금.
○위원장 김귀선   그럼 지금 철거가 돼있습니까? 앞으로 철거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철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철거할 예정이죠. 근데 한 동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한 동 아니고 영신여관 터 구조물하고 건물 네 동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건물 네 동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그 폐기물 처리비도 요즘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위원장 김귀선   한 동이 아니고 네 동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도서관 관리자 인건비 있잖아요. 본예산에서는 176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213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근데 인상폭이 상당히 큰데 인상폭이 큰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총 지금 17명에 대해서요. 월급여가 183만 1,000원입니다.
  거기서 기본급이 173만 1,000원이고 식비가 10만원 해가지고 하는데 기본급 173만 1,900원 곱하기 이것이 최저임금 7,530원 곱하기 230시간 그걸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절휴가비가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르고 월 4대보험료도 올라버립니다. 
  이런 것이 인건비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따라다녀 버리니까요. 그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산출기초에 계상은 급여는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인상이 됐다 치지만 지금 17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19개소로 돼 있고, 또 인상을 언제부터 적용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1월부터.
○위원장 김귀선   1월부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근데 예산부서에서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만 본예산에 한꺼번에 인상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많이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위원장 김귀선   그건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급여인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최저임금도 사실 이제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통보도 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할 여유가 없었죠. 본예산 이전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통보 안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최저임금이 언제 인상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작년 연말정도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됐으면 예산에 포함을 시켰어야죠. 근데 왜,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추경에다 올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이게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거 뭐 소급적용 할라고 이렇게 해놓지 않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박경연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코스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교부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세출분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삼학C코스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방금 세입 잡았던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삼학C코스 리모델링 사업은 주로 급경사지 성토 및 코스동선 재배치와 코스 페어웨이를 인조잔디 보식 및 그린부분을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리모델링 사업에요. 공사업체가 결정 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입찰하실 계획이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예.
장송지위원   공사기간은 어떻게 하는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금년 말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금년 말까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예.
장송지위원   파크골프장에 다니는 저희 은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행사 개회식 등을 할 때 스탠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말씀을 좀 드려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스탠드요?
장송지위원   그럴 계획은 혹시?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저희들이 행사 개회식 장소를 어디서 할지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개회식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송지위원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신다 그러더라고.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저희들 이번에 휴게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휴게실 설치부분에다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간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데크를 잘 이용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잘 맞춰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송지위원   현장에서 은사님이 하시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휴게실 짓는 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예.
박용식위원   보면 조금 모양새가 그렇더라고요. 이미 시작했지만 굉장히 휴게실이 들어섬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이 상당히 답답한 면을 많이 느꼈거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다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다 할 경우 경기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소….
박용식위원   그러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과연 필요할까,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실은 옆에 보면 관리실도 있고 뒷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설치는 됐으니까 잘 이용하시고 그 휴게실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아까 우리 장송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밑에 쪽으로.
박용식위원   그렇죠, 하시게 된다면 밑에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장소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개회식 하는데.
  그래서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개회식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고 그러는데 아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좀 이동식 무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면 계속 행사할 때마다 설치를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아마 안 들어도 될 거예요. 
  그것은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연구해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이제 C코스 관련해서 파크골프장 저는 잘 알잖습니까.
  근데 효과가 지금 1억 3,000 들어가지고 현재 공사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좀 해요. 변화를 상당히 많이 주지 않는 이상. 
  지금 다른 A, B코스도 손댑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거기는 손 안댑니다.
박용식위원   손 안대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예.
박용식위원   보완을 해야할 데도 상당히 있을 건데 A, B코스도.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페어웨이를 조금 넓혀주는 것하고 지금 디귿자 코스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박용식위원   그렇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디귿자 코스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페어웨이를 넓혀주는 게 그게 어르신들이 요구를 한 부분이거든요.
박용식위원   그럼 그 부분도 포함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절개지를 많이 끌고 내려가지고.
박용식위원   C코스에서만 그런다 이말씀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A, B코스는 손 안대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예, 거기는 손 안댑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절개지 부분도 그렇고 또 실은 보면 절개지 부분도 좀 깎아내고 넓혀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예, 그리고 경사지가 많이 있거든요. 경사지는 좀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성토를 하고.
박용식위원   업체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헛되이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에 1억 3,000 들었으니까 C코스를 충분히 동호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금 만들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공사하면서 연락 한번 주시면 저도 눈여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위원님, 없어요?
  과장님, 지금 목포에 있는 이 파크골프장이 국제파크골프장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전국에 국제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있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한 3군데, 4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귀선   정확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예.
○위원장 김귀선   정확하진 않죠? 지금? 그냥 대충 말씀하신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그 대충 파악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그 국제파크골프장에 우리 목포는 C코스까지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코스가 몇 개씩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거의 18코스가 많습니다. 18홀이.
○위원장 김귀선   그니까 A, B코스는, B코스만 해도 2개 코스가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우리는 3개 C코스까지 이렇게 조성을 한단 얘기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얘기를 들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목포시 규모에 비해서 목포에 파크골프장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 삼학도도 있고 북항 하수처리장, 남해 하수처리장 또 실내체육관 엄청 많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많이 있으면 좋죠. 근데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에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파크골프에 예산 소요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상당히 이게 차별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 골프연맹이라합니까, 뭐라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협회요.
○위원장 김귀선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파크골프 협회요.
○위원장 김귀선   협회. 협회에서 서로들 막 분쟁도 많이 있고 그러죠. 지금도 내가 보니까 또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 와중에 또 C코스까지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협회의 분쟁부터 잠재우시고 논란을 일으키지 마시라고 좀 잠재우시라 하고 이런 것도 진행을 했으면 쓰겠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휴게소 짓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동호인들한테 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장소가 좋겠느냐, 
  설문조사도 해봐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몇 사람 의견 듣고 집행부 의견만 듣고 하다보니까 장소에 대한 논란도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장소 선정하는 과정은 협회나 어르신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협회 내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다보니까 지금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우리가 좋은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해주면서도 시끄러우면 이건 안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사업을 할 때 또 이렇게 코스 조성을 할 때는 많은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 C코스가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코스인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이제 어르신들이 이거는 연습코스로 많이 사용해왔는데 저도 가서보니까 참 열악합니다. 연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7홀을 하는 데는 반드시 C코스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줘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36홀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다 라인홀을 더 추가를 해주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너무 무리다, 우리 목포시 예산형편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C코스 여기를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릴란다, 이렇게 어르신들과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알기로는 이 파크골프장을 쓰시는 분들이 지금 집행부하고 의견차이로 해가지고 다른 골프장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단 얘기에요. 이제 국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이 C코스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그분들이 이용하는 편에서는 이게 꼭 필요 없는 코스다, 이 말이죠. 
  협회측에서야 얼마든지 코스 늘리고 시설 좋게 하면 좋죠. 근데 우리 시 재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란 뜻이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예.
○위원장 김귀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해서 다 들어주실 겁니까?
  또 종목별로 어느 정도 배려를 해가지고 해야지 한쪽에다 너무 치우쳐가지고 하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왜 저 종목은 해주는데 우리 종목은 안 해줘.” 하고 계속해서 요구가 더 거세진단 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한번 현장에 가봤거든요.
  근데 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C코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기심 목포자연사박물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9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수목관리용 재료구입비 등 재료비 3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지원사업의 인건비는 방금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지원사업비입니다. 
  도비, 시비 각 927만 3,000원씩 1,8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직원 관내여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착오로 편성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입니다.
  관장님 344페이지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지원사업 이거 하나인데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이것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사업은 도에서 각 시ㆍ군에 문화기반시설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도비 50%를 지원을 해주고 시비 50%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금방 청년일자리 말씀하셨는데 내용의 무게는 전문인력이고 일하는 사람은 그냥 청년?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전문인력인데 청년들로 해서 하는 거죠. 청년일자리….
문상수위원   청년인데 전문인력?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예. 그거나….
문상수위원   일반인 아니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이제 이거는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문상수위원   그러죠. 자격….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예,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명 채용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문상수위원   지금 자연사박물관에는 연구원도 많이 계시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전문분야에서 다 활동하시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예.
문상수위원   근데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외 다른 분야에서 자기 자격증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도 그렇게 배치도 받고 그러신다는데? 전문가는 전문가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업무형편에 따라서 약간의 탄력있게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탄력 있는데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이 내가 갖고 있는 전문연구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다른 연구를 하면 그것이 맞을까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저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이 최대한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상수위원   항상 그래요, 자기 생각만 갖고 있으면 빠져요. 빠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시설도 한번 보시고 금방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도 좋고 전문인력도 좋고 하여튼 항상 잘 채용하셔가지고 잘 써먹으세요. 그래야 되겠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그니까 여기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고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배치지원사업인데요.
  저도 전문인력이라 하면서 기간제라 하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기간제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이거는 전문인력인데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시공무원이 아니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8개월 동안만 채용해서 저희가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교육전시 체험행사 같은 거 보조하고 이렇게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문인력이라 하면 그 특성상 계속 근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전문인력이 진짜 전문인력이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잘 알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사업의 제목이 그렇게 와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사업명입니다, 사업명.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예, 추가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예.
문상수위원   박물관 업무추진 관내여비는 박물관은 주로 관내를 어디로 출장을 가셔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목포시에 전체적으로 다닙니다. 자기 업무하고 관련해서 연구하다 보면 산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박물관도 갈 수 있는 것이, 연락해서.
문상수위원   다른 박물관은?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아니,
문상수위원   다른 지역이잖아요. 관내면 목포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우리 목포시 바다과학관 우리 시내에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물론 관련을 하기는 합니다만,
  갓바위에서 삼학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업무상 체험하는데 재료구입도 하고 교육교재 같은 것도 정정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 데 필요한 출장입니다. 
문상수위원   관장님은 주로 어디 출장가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저는 이제 바다과학관을 주로 많이 가고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검도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필요하면 여기 산이나….
문상수위원   산에 가십니까. 필요하시면 산에 가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산에도 가고 여러 군데 다 갑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세출예산에 너무 항목이 없으신 거 같아요.
  저번에 시설을 한번 둘러봤을 때 분명히 보수하실 부분도 있고 장비교체를 하실 것도 많던데 그런 부분은 왜 이번 추경에 따로 요청을?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아, 그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돈은 많지만 이번에 최소한으로 하라 해서 저희들이 사실 올려도 다 잘렸습니다. 
김양규위원   아니, 삭감을 당하시더라도 항목을 좀 해서 올리셔야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올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협조하실 의향이….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예, 감사합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 얘기 할라고 했냐.
  (웃음소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한기
담당자 박지연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