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7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18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2.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2018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4.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정병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백동규 의원 발의의 건,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8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4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백동규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박용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한 백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회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제1조, 제2조에 넣었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기본원칙,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예상 집행 자료작성 규정을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범위규정 제7조부터 8조,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 및 점검규정 제9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0조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계법령에 포함돼 있고, 그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11대 목포시의회가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좀 더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백동규 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김양규 부위원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6페이지입니다.
  감사시기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범위 및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7년도 6월 1일부터 2018년도 8월 31일까지 추진한 의회    운영 상황 및 의정활동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반장으로 1개 반에 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은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결정되면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8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결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박승용 의정책임관께서 정책연수중에 있어서 이지영 의사책임관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은 설명이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지영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제10대 의회 의장 임기만료 후 발간하는 의장 연설문집 발간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참고자료집인 2018년 광주ㆍ전남 지방자치 총람 도서를 23권 구입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도서관에 1부 비치코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본회의장 방송실에 설치된 각종 음향기기 유지관리비로 18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의회간 전화 통신선로 노후로 전화시 잡음이 발생하여 옥외로 설치된 통신회선을 지하로 새롭게 설치코자 본청, 의회간 노후 통신선로 교체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가 소유하고 있는 의장 수행차량 및 봉고차의 휘발유, 경유비용을 각 547만 2,000원과 3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봉고차 수리비로 1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 월정수당 및 의원국민건강부담금입니다.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3.5% 적용한 의원 월정수당 증액분 1,72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도 의원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개월 (2017.12월분) 착오반납분인 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민의 방, 사무국장실 회의용 노후 의자 교체비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원사무실 노후 쇼파 교체 672만원, 의원사무실 의자 교체비 390만원, 본회의장 제습용 제습기 4대 구입비인 148만원. 총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등 속기업무 증가에 대비코자 속기 전문인력 1명을 1달간 계약 근무토록 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의 1개월분 임금과 4대보험금 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첫 장에 의장 연설문집 있잖아요.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관례대로 여태까지 얼마씩 지출이 됐었나요?
○의사담당 이지영   아,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관례가 아니고 이번에 10대 의장이 끝나고 그래서 아마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올해 의장 연설집을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근데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증액한 것 같아요.
  사실 항상 우리가 그 대수가 끝나면 10대 의원 연설문집을 발간제작해서 배부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타 시의회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 공공기관 같은데도 많이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밑 부분에 도서 구입비가 있잖아요. 23권인데 30만원씩 지출이 되잖아요. 금액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30만원 정도 구입비가 나오는지?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가격을 사전에 단가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기를 기재했거든요. 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권에.
이금이위원   1권에?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예, 그래서 위원님들 다 나눠드리고 1부는 저희가 사무실에 배치할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30만원 임의적으로는 못하거든요, 사전에 그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3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번에 한 900만원 정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올라왔을 거예요. 
이금이위원   예, 그러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저희들하고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동사무소까지 다 배부해드릴 것 같고 저희들은 위원님 각자.
이금이위원   집행부에서는 33권을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아마 거기는 이제 동사무소도 보내드리고 또 민원실 배치하고, 도서관 배치하고 그럴 거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위원님 1부씩 배부해드리고 우리 사무실에도 하나 배치하려고 23권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제일 뒷부분인데 시민의 방, 사무국장실 회의용 노후 의자 교체 있잖아요. 몇 년에 한번씩 노후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의사담당 이지영   이거는 딱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한다 그건 없고요. 지금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11대로 넘어오기도 했고. 
이금이위원   그러면 근거자료 같은 거 혹시 노후 됐으면 사진 같은 것도 찍어놨을 거고, 또 어디 어디에 지금 교체가 돼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의사담당 이지영   구체적인 걸 말씀하십니까?
이금이위원   예.
○의사담당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참고로 아마 시민의방은요. 이거는 의장님께서 1층에 저희들이 이번에 의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오시면 민원을 서로,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2인 1실 아닙니까. 불편한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시면 민원을 거기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시민의 방을 꾸미다 보니까 아마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채워진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물품이 내구연한이 딱 정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의자나 책상 같은 경우 3, 4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태가 많이 훼손되고 노후 되고 그래서 등받이 같은 데는 저희들이 보기가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예산도 어려운데 뭔가 11대 맞이해서 청사환경을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자 이번에 계상한 거예요.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예산서 첫 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 있죠. 이게 예산을 잡을 때 1년에 얼마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없이 나중에 사용한 대로 해서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의사담당 이지영   이제 그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세우는데 하다 보면 좀 더 사용이 많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비잖아요. 유지비가 정해져가지고 한달에 얼마 딱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그놈을 해야지,
  이게 예를 들면 차량이 많이 운행하면 많이 들고 적게 들면 적게 들 거 아닙니까. 이제 업무용 차량 같은 것은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이 왜 추경에 이렇게 가냐, 그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그것은 저희들이 유류세는 항상 그 시기별로 인상되거든요.
  처음에 휘발유가 리터당 1,600원, 1,590원 정도 지금은 되는데 그 전에는 1,450원 정도여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계에서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다 해버려요. 우리 맘대로 못합니다. 정부하고 단가표를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 당시 기준가격으로 하고 저희들은 인상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에 계상한 거예요. 
문차복위원   이게 금액으로 한다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은데 예를 들면, 의장 승용차가 한달에 리터수로 한다하면 예를 들면 100리터다, 그럼 100리터로 해서 계산해서 안하고 그냥 운행한 대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지금 저희들 의장님 어떻게 보면 항상 추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시장, 군수협의회 같은 의장협의회도 있고 또 의장님 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간담회도 있고 그러다보면 저희도 어느 정도 추정은 합니다. 
  근데 아마 착오는 항상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이 또 의장활동을 열심히 하면 의장님의 차량운행도 좀 더 많을 것이고 그런 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문차복위원   보면 전에 군대에서도 지휘관이 차를 타거든요. 그럼 이게 딱 정해져서 나와요. 휘발유가 한달에 예를 들어서 100리터다, 100리터 추가된 것은 본인이 돈 내고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더라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의장 판공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판공비가 월 이백 몇 십만 나간다 했잖아요. 
  본인이 예산에서 예를 들면 이제 누가 나중에 어떤 분도 의장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부분도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한달에 100리터를 준다, 그럼 100리터 추가분에 대해서는 판공비에서 타고 다녀야지, 업무를 본다고 부지런하다고 차를 더 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시청 고위간부가 아침마다 누가 승용차로 델러오고 출, 퇴근 시킨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물론,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딱 월 얼마를 정해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 의장 판공비에서 유류세를 더 추가로 지출해서 타고 다닌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백 몇 십만원씩 주는데 유지비를 차가 의장님이 뭔 일 있다고 맘대로 타고 다니면서 의회에다 사무국에다 “나, 돈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얘기한번 해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위원님, 이렇게 말씀이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의장님이 공인을 목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유류세만 보통 집행부에 예산계에서 모든 것을 계상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보면 의장님 판공비에 쓰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유류세는 의장님의 공인목적으로 의장활동차원에서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취지는 이해가지만,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님 활동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도 사무실 같이 쓰기 때문에 크게 공공운영비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예산 절약해야 되겠지만 또 활동차원에서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제 말씀은 타지 마라는 게 아니라 그걸 정해놓고 그래야만 절약도 하고 제가 여름에 몇 번 봤는데 승용차가 대기할 때 시동을 계속 걸어놓고 있었어요.
  제가 몇 번 그것을 봤는데.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차를 시원하게 한다고 계속 시동걸어놓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은 누구한테 말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예.
문차복위원   차를 저쪽 그늘 쪽에다 대놓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딱 리터수가 정해졌다 하면은 굉장히 아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시동을 3분 이상인가 걸어놓으면 과태료 물어버려요. 
  물론 일 보시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기름 떼고 이런 부분에는 저도 동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정해놓아야 만이 아무래도 절약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의사담당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문의 한번 드릴랍니다. 
  지금 보시면 승용차하고 승합차 있죠. 유류비가 있는데 이건 애시당초 예산 세우실 때 적정액을 세우신다고 세우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아마 그 당시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유류세를 어느 정도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휘발유 1리터에 1,450원, 경유는 1,250원 아마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하는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이제 물가가 인상되다보면 그게 또 차액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위원장 박용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을 예상해서 이렇게 본예산을 세웠냐, 이 말입니다. 지금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저희들이 예산액이 처음에 한 600.
○위원장 박용식   예.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아무래도 그 당시 처음 편성할 때 아마 저희들이 요구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우리 공공운영비를 확보를 아, 90% 해준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꼭 100%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균등하게 쓰다보면 나중에 공공운영비 좀 올려줄란다, 이제 그런 예산을 쓰는 부서에서 그렇게 또 논의가 되거든요.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이 아마 좀 감안이 된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간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근데 저희들은 마음대로 했는데 또 예산부에서는 예산을 짜다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감안할랍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우리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입니다.
  아까 우리 이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페이지에 의회 의장 연설문집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차피 맡길 거 아닙니까? 업체한테? 
  그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이게 수의계약이죠?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그러죠.
김관호위원   업체가 몇 개나 된가요?
  그 몇 군데 중에서 견적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쩝니까? 
  그렇게 해온가요, 아니면 단독으로 해서 계속 한데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의사담당 이지영   아니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김관호위원   받죠.
○의사담당 이지영   예.
김관호위원   그럼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저희들 좀 많죠. 그 출판사 인쇄물 하는 업체가.
김관호위원   그런 부분들 자료 좀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지영   인쇄업?
김관호위원   업체들, 지금까지 우리 거래했던 업체들.
○의사담당 이지영   거래했던 업체요?
김관호위원   예, 업체들.
○의사담당 이지영   그러면 이게 의장 연설문집 발간 거래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관호위원   아니, 우리 저 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이지영   의회에서?
김관호위원   보면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세입세출 작년도 보면 이렇게 두꺼워버려요, 책들이.
  다 보지도 못하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은퇴할 때 있으니까 그런다 그것을 보게끔 해야 되는데 뭐 책상만 이렇게 올라와브러, 책들이. 
  그게 다 낭비 아니냐, 앞으로는. 
  내가 봐서는 그 정도 할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 거라고, 한 두 권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지금까지 거래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의사담당 이지영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인쇄 거래했던 업체 말씀하십니까?
김관호위원   예,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
○의사담당 이지영   기간은 언제로 됩니까?
김관호위원   한….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10대.
김관호위원   10대, 그니까 한 3년분만 하십시오.
○의사담당 이지영   3년분이요.
김관호위원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본회의장 제습기는 없었습니까?
○의사담당 이지영   제습기가 있는데 1대 작은 게 있어가지고 제습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김관호위원   4대를 한번에 구입해서?
○의사담당 이지영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제 그 용량이 그거를 만족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호위원   현재 위원 사무실은 제습기들이 없죠? 저희들 사무실은?
○의사담당 이지영   의원 사무실에는 제습기가 없습니다.
김관호위원   예, 우리 사무실 없으니까 당연히….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없죠. 지하이다 보니까 습기가 차니까 그래서 우리가.
김관호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여기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이렇게 하신 걸로 올렸는데 이것은 뭐 어떠한 조건이 있는가요? 한달간인가요? 어떤가요? 궁금해서. 
○의사담당 이지영   저희가 2차 정례회 기간이 긴데 지금 저희 속기업무 담당 직원이 세 분 있습니다.
  세 분이 각 상임위별로 들어가는데 이제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하다보니까 세 분이 그 일정을 감당하시기는 너무 힘들어서 한 분을 그 기간 동안 한달간만 임시적으로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해가지고. 
김관호위원   정식으로 공고해서?
○의사담당 이지영   예.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관호위원   아, 그럼 한달 기간 끝나면 이제 자동으로?
○의사담당 이지영   그러죠. 다른 회기중에는 저희 세 분이 감당하시고 이때는 기간도 길고 일정도 많아가지고.
김관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추경이니까 그러는데 초창기에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사무실 위원들 사무실 지금 2인 1실 쓰고 있는데 공약사항으로 1인 1실 쪽으로 한번 추진해보시겠다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가요? 추경하고 관계없습니까? 
○의사담당 이지영   그러죠. 그거는 본예산에서.
김관호위원   예. 아,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한 석달 안됐지만 우리 사무실 쓰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2인 1실 쓰다보니까 손님 오면 서로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고 막말로 해서 다른 과에서 오면 이제 그 과 소관이니까 우리 과가 틀리다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눈치보고 나가서 자리도 비워줘야 될 때 있고, 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의회사무국 소관이니까 내년에 본예산 때 그런 부분들 좀 해서 한번, 내가 봐서는 크게 돈 안들고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띄고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사담당 이지영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국장님,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관호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상임위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들고 다니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서 하니까 무지하게 무겁더라고. 우리 간사님한테 미안해서 갖다주란 소리 못하고 내가 가서 들고 갔어요. 근데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그니까 이제 그 얘기 연관돼서 하는 얘긴데 국회도 가면 의원들이 책 안 들고 다니거든요. 
  회의탁자 앞에 컴퓨터로 모니터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의회도 이제는 조금 88년도는 지나서 2018년도니까 모니터로 해서 위원들 책상이라든가 거기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각 회의책상이라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클릭해서 보고 하면 또 수정할 거 있으면 어디 클릭해서 딱 보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책자 이거 해가지고 만들고 하고 검토하고 오타 있는가, 없는가 그것보다는 그렇게 현대식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하면 좋지 않냐, 해서 오전에 저희들 상임위 할 때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것은 여기 소관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의사담당 이지영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저희들은 아니고. 이제 그것을 예산서나 결산서는 필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자기들이 그놈을 갖고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합니다. 그니까 그 예산서가 없고 결산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문차복위원   아니, 그….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해야 되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국회식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PPT를 하든가 뭐 이렇게 쏴가지고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말씀이 그런 거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예,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문차복위원   그거 해가지고 그쪽에서 설명할 때 우리도 화면 보고 컴퓨터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하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 찾고 이것이 막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 책자를 만들 때,
  아까 김관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인쇄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연간 따지면 아마 위원 회의실에 상임위 회의실이라든가 그 모니터 놓고 그 시설이 훨씬 더 좋지 않냐, 한번 운영위원회 회의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양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양규 부위원장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전문위원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