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6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4.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5.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성장동력실
   O 관광경제수산국
    - 관광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산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O 교육문화사업단
    -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중 시장제출 7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천환 관광경제수산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경제수산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안건상정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6월 개소해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연구개발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액은 매년 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인력채용과 연구개발 활동 등 센터운영에 따라 출연금은 일부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 지원센터 총 예산의 규모는 21억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은 8억원이며 센터 자체 수익금 등이 13억 8,8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지원센터는 개소 이후에 기업 지원, 기업 공동 연구개발 및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 수산물브랜드 제품개발, 해조류를 활용한 식품 및 의학제품개발,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활동영역을 활발히 넓히면서 지역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중심기관으로써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다양한 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과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이 지역의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7호 목포시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번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부터 사용중인 목포시 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이 2018년 현재 90.7%로 향후 5년 사용한계에 도달하게 되므로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사업장 폐기물을 목포시 위생매립장 반입을 금지하여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장 폐기물 매립처리 관련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결과 원안동의 등 관련부서의 의견이 없었으며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8조의2 제1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매립장 반입 처리 및 (안)제8조의2 제3항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시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조항을 삭제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소각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저희가 출연금을 매년 8억씩 하는데 언제까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3년 정도까지만 하면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약품 같은 이런 것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품화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자본잉여금수입이라고해서 이월이 3억 5,841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제가 그때 수산식품지원센터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월금이 한 9억 정도 되더라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 정도 됐었고요. 이제 또 사용을 했고 활용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내년에는 3억 5,800.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이 점점 줄어져서 자본 이월금이 남은 이유가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집행이 안되고 좀 이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월금이 발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원센터를 보니까 대행사업비가 점차 늘어나고 임대료 및 기타 수익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예상이 되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수산식품지원센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자력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자립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국장님, 출연금은 미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에 편성을 하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올린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어느 정도 자생력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현황이나 추진실적들 성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그런 보고회가 없으면 현재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또 얼마만큼 성과물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는 아니지만 한번씩 저희들이 보고 받는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개정하신다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아니, 상위법이 바뀐 건 아니고요. 사업장폐기물을 아예 매립장 용량이 다 찼기 때문에 매립을 않고 다른 방법으로 소각하거나 그렇게 할려고, 못 들어가게 할려고 이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이 내용을 읽다보니까 마치 지금 하고 계시는 대양산단에 들어올 업체에 어떤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림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거는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건 아니겠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건 아니고요.
김양규위원   굳이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처리를 못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 자체가 뭐라 그럴까,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업체를 위해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4,153톤 사업장폐기물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랬는데 2016년도에는 1,430톤 그리고 금년도에는 1톤도 안 들어갔어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장 폐기물이.
  그래서 이것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조례로 해가지고, 조례가 본래 처음에 위생매립장 만들 때부터 시행된 조례기 때문에 아예 사업장폐기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매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현재 사업장폐기물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다 외부로 해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위탁처리 하는 걸로….
김양규위원   전량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21일간 하셨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 뭐 특별한 환경사업자? 반발 같은 거 없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박용식위원   그럼 목포에서 환경업체들은 매입을 해서 알아서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본래 그렇게 해왔습니다. 2015년도까지만 해도 3,583톤이 들어왔었는데 매립장으로, 2017년도에는 211톤으로 줄어들어서 들어오고 2018년도 금년에는 아예 한 건도 안 들어왔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위탁업자들이….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폐단이나 또 내지는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개정안에 보면 3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거나 재생 같은 경우는 재생 처리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목포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회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이 2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업이 5개소가 있고 폐기물 소각시설만 없어서 소각은 다른 시ㆍ군으로 보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목포에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목포 인근까지 합친 회사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여기는 우리 목포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포에 꼭 있다고는….
문상수위원   목포 근방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도 대상이 된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이게 지금 개정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현행하고요?
문상수위원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사업장 폐기물이 위생매립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용이.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업자들은 그 폐기물을 어디에다 처리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아, 폐기물 아까 그 업체들한테 위탁해가지고.
문상수위원   그 업체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폐기물들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도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죠.
문상수위원   재활용 처리하는 회사는 재활용물품이 들어갈 것이고. 그럼 당연히 재생을 할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죠.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가는 데는 여기서 스스로 정리되어있지 않은 폐기물 전체를 받아서 본인들이 소각하고 파쇄하고 중화하고 압축하고 재활용해서 지네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 가격은 본인들이 정하는 겁니까? 반입하는 가격? 사업장에서 받을 때 돈을 받고 받을 거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죠.
  (관계관을 향해) “기준이 있죠?”
  자기들끼리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일반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걸로 서로 그렇게….
문상수위원   이러면 폐기물 회사들이 담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폐기물.
문상수위원   가격을 담합할 수도 있어요. 톤당 가격이라든가 뭐 차당 가격이라든가 루베당 가격을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여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담합을 많이 하거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저희들이 좀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문상수위원   근데 이게 보면 상호간에 합의인데 가격이 그래서 담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면서 폐기물 처리업자들한테 이런 개정안을 줘야지,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그 돈이 상호간에 합의면 이거는 누가 봐도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유리한 개정안인거 같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본래가 시장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담합을 해가지고 독과점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문상수위원   아니, 담합을 해서 독과점을 하는 게 아니라 답함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형태….
문상수위원   자, 예를 들어서 수집ㆍ운반하는 업체가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율경쟁시대라 했죠. 거기에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담합이 걸려있는 자율경쟁은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을 일일이 조례에다가….
문상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가격….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가격을 매겨갖고 한다는 거 자체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문상수위원   아니, 그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귀선   국장님, 문상수 위원님이 질문이 끝나시면 답변해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문상수위원   조례에 여기다 가격을 명시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체들한테 만약에 이런 개정안이 된다면 회사들이 규정하는 단가들이나 가격들이 명시되어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놓으셔야지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싸게 해놓고 나중에 1년 뒤에는 가격을 높이면 이 손해는 누구한테 오겠어요? 다 소비자들한테 옵니다. 모든 단가들이 다 올라가죠, 공사단가라든가 모든 단가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위원장 김귀선   국장님, 이 개정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서로 빗나가고 있어요, 질문하고 답변이. 왜 이걸 개정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문상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에 담합규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폐기물을 개정안 보면 예전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겠지만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런 자회사를 갖고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이 위탁처리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본 위원은 현행에 중간처리 과정을 이 부분만 삭제를 시키고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업자나 재생 처리하는 자한테, 쉽게 말해서 한 단계를 죽이고 바로 점프하는 그런 개정안 같습니다. 맞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다시 한 번 말씀….
문상수위원   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뀌는 것이 지금 중간처리업자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러죠?
  현행은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감량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나 재생 처리하는데 배출한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관계관과 검토중)
  여기는 매립만 삭제를 하는 것이 중간 그….
○위원장 김귀선   그렇지, 어차피 그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데 매립만 안 되도록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만 들어간 것이지 다른 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처리과정은. 전체 그거를 갖다가 아예 없애버린 건 아니고요.
문상수위원   이게 그러면 배출자가 중간처리업을 지금 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상수위원   그니까 개정안의 취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폐기물담당 박동구   자원순환과 폐기물담당 박동구입니다.
  개정안이 지금 8조의2 항이 1항부터 1항, 2항, 3항이 있는데요. 1항과 3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근데 1항을 삭제하는 경우는 1항에 보면 목포시 관할구역에 매립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정해진 규정입니다. 그래서 1항을 삭제하면 매립처리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경우라서 더 이상 매립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제3항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것은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입니다. 그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종량제봉투처럼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에다 매립 못하게끔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 못하게끔 삭제하는 겁니다. 1항과 3항은 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면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처럼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다, 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규정을 삭제하면 생활폐기물처럼 매립장에다 매립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장폐기물이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항은 그대로 살려두고 1항과 3항만 삭제하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우리 집행부 취지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애요. 
  개정이유가 이거라잖아요. 우리 매립장이 한 97정도 매립됐기 때문에 향후에 5년 사용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부분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자체에서 하는 그 부분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일단은 이거는 우리 매립장이 못 들어온가 들어온가 목적이 그거 한 가지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고요.
조성오위원   그런께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면 우리 문상수 위원이나 김양규 위원이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데 개정요인은 다른 것이 없고 매립장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못 들어오게….
조성오위원   못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오신 과장님들이 열정적으로 위원님들이 접근방식이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들 생각하고 그러면 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그러지,
  그 목적 개정이유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접근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거기 위원님에 대한 생각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흐름을 정확히 잡아주셔야 될 거 같은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다 일리는 있으신 얘기들 이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또 우리 김양규 위원은 이게 우리시에서 뭐 열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면 그것도 우리 위원님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문상수 위원님도 말씀한 거 같이 그렇게 하다보면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업자들이 서로 담합해서 금액을 올릴 수…. 그럼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지금 질문을 하신 거 같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조성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양규 위원이나 문상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서로 방향이 틀리다보니까 이해도가 낮아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 하는 말씀도 나오는 것이고 또 중간과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죠? 
  방금 우리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목포 위생매립장이 완전히 포화상태예요. 그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포화상태가 되다보니까 순환이용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옮길래야 옮길 땅도 없습니다, 목포에. 땅덩어리가 크다 하면 다른 데로 옮기겠지만.
  그래서 지금 사업장폐기물들을 그런 과정은 거치잖아요. 소각이나 파쇄나 중화, 압축, 재활용 이거 걸쳐가지고 최소한 감량한 후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목포시에 들어왔었는데 반입이 돼있었는데 지금은 목포시에서 반입을 제한하니까 어차피 이렇게 감량을 해가지고도 타 시ㆍ군 위생매립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그렇게 처리하겠죠, 이분들이 목포에 반입을 안 한다 하면. 맞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심인섭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연일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육문화사업단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단에서 제출한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49번입니다.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출연기관은 목포장학재단이고요. 
  장학재단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조례에 의해서 200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출연내용은 장학기금을 적립을 하고 우수학생 및 학업성취도 향상 학생 등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총 9억 4,3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지방재정법」제18조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장학재단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어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2019년도에 9억 4,300만원이 출연이 필요합니다. 
  첨부서류로 출연금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이 총 9억 4,383만 5,000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장학재단출연금 기금 적립으로 5억원, 지역 우수인재 지원에 3억 4,550만원,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생 지원에 4,050만원, 예체능 우수학생 인센티브 지원에 1,000만원, 목포장학재단 운영비 지원에 4,7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 전 건을 다 설명을 먼저? 
○위원장 김귀선   예, 우선 전체 설명을 해주시고 건건이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50번입니다. 
  이 사항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로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출연내용은 목포축구센터 인조잔디구장 2면의 교체비용으로 총 13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균특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3억 9,000, 시비가 9억 1,000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4조 목포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4조에 위탁운영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축구센터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가지고 운영중입니다만 2009년도 8월에 조성한 인조구장이 5개 면의 잔디가 내구연한을 초과를 해가지고 동계훈련팀, 축구동호인 등이 경기를 할 때 넘어져서 부상을 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금년도에도 2개 면을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 2개 면을 교체하고 2020년에 1개면하면 총 5개 면을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써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균특 예산을 따가지고 13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로 재단법인 축구센터 출자금 출연계획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유달경기장이 1987년에 준공되어서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2000년에 구조체의 불안정으로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았으나 수차례 수선을 통해서 C급으로 높여서 육상연습이나 소규모 행사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국대회가 가능한 목포종합경기장을 목포축구센터 인근에 건립을 해서 2022년 103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달경기장 부지는 도심 중심부 위치한 장점을 높이고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작년 4월달 목포종합경기장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착수를 해서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이번 9월 19일날 목포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입안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가지고 원안으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10월 26일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ㆍ공람공고와 관련부서 실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세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업체가 아직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도착하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다음은 마지막 안건으로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52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스포츠 구단 및 국제 운동경기대회에 목포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의 제2호로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범위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전부 면제에 대한 특혜 소지 개선 및 감경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5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분할 납부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 제2호부터 제9호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제2호로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전부 면제에 대한 특혜소지 개선 및 감경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16호 제10호에서 제13호까지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제4항이 되겠고「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상황 별도 예산조치는 불필요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오셨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3건 먼저 검토해서 하고 마지막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 설명하고 듣고 또 질의해야 될 거 같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순서는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제일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에 9억 4,383만 5,000원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저 오타 났나요? 지금 현재 3쪽 보시면 장학재단 운영비 지원이 1식 해갖고 4,803만 5,000원, 4,783만 5,000원 이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가운데 1식이 오타가 나서 47,835가 맞는데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한번 더해보십시오. 그거 다 맞는가, 47,835 이것도 아닌 거 같은데.
  장학재단은 주변에서도 많이 우려를 합니다만 지금 외부 출연금은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외부 기탁금을….
박용식위원   예, 기탁금.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기탁물 수익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기탁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잘 융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쩌십니까? 금액?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지금 금액….
  (「47,835가….」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47,835가 맞지?”
박용식위원   아, 맞습니까?
  (「47,835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가운데 선식이 안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맞는데, 금액?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안에 괄호 안에….
○위원장 김귀선   괄호 안에.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제가 고등학생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하는 전반적으로 목포 시내에 한 학교도 다 빠짐없이 한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그것은 잘 되어있다고 생각을 했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한테도 그 장학금이 나가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렇습니다.
  자세한건 담당 과장님이 설명….
○위원장 김귀선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대답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 장송지 위원님이 말씀드린 장학금은 그 전에 지원되다가 그것이 작년까지만 지원되고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아, 대학생들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장송지위원   제가 고등학생 그거만 받아봤기 때문에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하는 것도.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도 좋지만 지방대학도 좀 참고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지금 소요예산이 9억 4,300이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출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출연 계획이. 그러면 목포장학재단 운영비가 4,783만 5,000원인데 83만 5,000원은 이건 100만 단위 이하는 절삭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산서는 1,000원 단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1,000원 단위가 아니라 10만원 단위인데 83만 5,000원은 그럼 이것은 절삭이냐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절삭….
○위원장 김귀선   절삭. 아니, 원래 9억 4,383만 5,000원이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9억 4,300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83만 5,000원 어디 갔냐고?
  (「아, 그것은 편의상 절삭」하는 이 있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절삭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니까 이런데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아까 우리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괄호 안에 부기도 틀려있고 또 절삭한다 하면 절삭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운영비 지원에서는 지금 83만 5,000원이 절삭이 된 거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면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해서 13억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산출내역은 누가 산출한 거죠? 저희 공무원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에서 한 겁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전문 시설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13억이라는 돈을 출자ㆍ출연금 계획을 해갖고 오신 집행부에서 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보지도 않으시고 인조잔디 철거하고 인조잔디를 다시 설치하는데 부대공사비가 78만 3,000원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짜맞추기를 한 금액이거든요. 78만 3,000원이 부족해요. 철거하고 설치하고 충전재 쓰면 돈이 계산하면 78만 3,000원이 빕니다.
  그래서 부대공사 78만 3,000원으로 했는데 국장님, 우리가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하면 모든 공사비에는 경비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역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인조잔디 철거 13,340㎡ 곱하기 4,500원 이렇게 견적을 냅니까? 어떻게 출자ㆍ출연금 계획에 산출내역은 몇 페이지가 돼도 부족할 판인데 단 몇 줄로 이렇게 딱 쳐버리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세부 내용은 우리 직원은 견적을 받았다 하는데 필요하다면 세세하게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출자ㆍ출연금을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사비로 지금 13억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국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공사비를 지원하는….
문상수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단 몇 줄로 해놓고 내구연한이 7년돼서 뭐 교체해야 된다, 인터넷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 전면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건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님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내역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13억이 들어갑니다, 이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래서 공사비 산출은 우리 공무원이 세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의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산출내역 자료가 위원님께서는 조금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세부항목까지 산출을 뽑아가지고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단장님, 방금 우리 문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죠. 신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김양규위원   아니, 추진계획에 2018년 5월에….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금년도치는 2개하고요. 이건 내년도 계획.
○위원장 김귀선   내년도부터 부기….
김양규위원   내년 5월에는 추진계획….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예,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가 1차 정례회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서에 1,000원 오류로 부기돼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요.
  그때 지적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임한다, 근데 이번에 2차 정례회 때도 거의 한 국마다 보면 오차가 몇 개가 나오고 그래요. 이것은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작성하면 그 위에 계장, 과장, 국장이 꼼꼼히 수치까지 봤어야 되는데 확인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협조할 부분들은 잘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초적인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소홀하고 오차가 나고 금액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게 이걸 올린 것은 너무 상임위 위원을 무시한 겁니까?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겁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주의 주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조금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신경 쓰고 지시하면 이거는 그냥 뭐 됐다, 하면 한 번씩 검토 안하고 그냥 우리한테 주고. 저희들이 그런 거 얘기 지적하면 서운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셔야죠.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않으면서 의회에서 어떤 것을 바랄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예산서나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제가 모르겠어. 지금 1차 정례회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아니면 전체, 그냥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거 한번만 훑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인쇄 들어가고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를 너무 무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전에 제가 1차 정례회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죠. 단장님께서 우리 한번 각 과장님, 계장들 회의를 주관하면서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용역이 몇 시에 오기로 했어요? 오늘 우리 상임위가 시간이 용역 보고도 시간이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관계자한테 알아보니까 성장동력실이 오전에 하고 우리가 후반부에 하기 때문에 11시에 업체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서울서 내려와 가지고 기차로 오다보니까 성장동력실 앞에 해야되는데 우리가 당겨져서 좀 그런 걸 양해해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걸쳐서 오늘 이리 시간이 되니까 그거를 서로 얘기를 해주시고 하셔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 일정상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사항은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고하면 같이 와서 대기하면서 있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단장님께서 이런 자료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서.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뭐 우리 단장님하고 저하고 얼굴 붉힐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앵간하면 말 안하고 얘기를 넘어갈라 해도 이거는 좀 정말 시정이 돼야 될 거 같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저도 화가 납니다. 가서 단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올해 지금 2면 교체했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센터가 인조잔디가 5면이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5면입니다.
박용식위원   축구 경기장 4면, 하키 경기장 1면이요. 그러면 1면이 남네요? 1면은 언제 또 하실 계획?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것은 2020년도에 남은 것이 금액적으로 하면 7억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 균특을 받아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 2면은 그럼 축구장 1면, 하키장 1면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올해나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인조잔디 축구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축구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 좋은 인조잔디 속에서도 임대료를 받고 이용을 해서 아마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인조잔디를 보기에는 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리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해버리고 그러면 금방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런 점은 축구센터가 운영주체고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축구센터에 시설에 적합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투자해서 이렇게 구장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오셨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관련 체육지원계에서 겸사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자체를 잘할 수 있도록 감독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우리 문상수 위원님이나 조성오 위원님이나 김양규 위원님이 지금 서류상의 오류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방금 전에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도 예산상에 숫자 기재가 오류가 있었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도 숫자가 오류가 있었어요, 날짜 오류가.
  그리고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통과를 시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농후한 거 같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완만하니 생각들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차라리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도 총액으로만 적어놓지 뭣한디 세부내역까지 이렇게 적어 넣어가지고 부대공사도 짜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78만 3,000원 그 금액을 딱 맞춰놨잖아요. 그죠? 이런 게 너무 눈에 보이죠? 출자출연금은 저희들이 아무 질문 없이 그냥 통과시켜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 아니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서류를 미비하게 갖춰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리 위원님들이 단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참 열심히들 공부하고 계십니다. 숫자 하나하나에도 신경 써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서류 작성하실 때 우리 공무원분들도 성심성의껏 서류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단장님이 좀 더 신경써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 6항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하죠?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게….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이번 개정안 체육 동호인, 체육인들한테 어찌됐든 간에 체육시설을 완만하게 임대를 해주고자 해서 개정을 하신 거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상위 시행령이 이제 바뀌어져가지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부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것을 우리시도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규제완화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진흥법 시행령이 보니까 2016년 8월 2일날 개정이 됐네요? 그렇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박용식위원   그러게 됐으면 가능하면 2017년도나 개정을 해서 좀 더 빨리 우리 체육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늦게 2년 후에 하게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바로 시행령이 시행되자마자 우리도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네요. 빨리 했었으면 그 혜택을 더 많이 봤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개정 같은 것도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없습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이유 보면 제14조 3항에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에 해당이 되는 예인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생활체육을 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체육관을 임대해서 1년에 300만원, 400만원씩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연초에 계약하면서 300만원, 400만원 정도를 내시더라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문상수위원   그분들에 해당되는 경우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거기는 학교에 관련규정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 시설입니다. 학교도 아마 관련규정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그 조항하고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저희가 하는 우리 체육시설은 종전에는 분할납부가 없어가지고 300만원을 바로 냈는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다만 좀 이자를 붙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가 있는데 아마 교육청도 똑같이 체육시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봅니다. 자기들 조례를 규정을 바꿔야 될 걸로 봅니다. 시행령이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단장님 저희 축구센터는 여기에 없잖아요. 지금?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축구센터.
김양규위원   예, 사용료 부분은.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축구센터 사용료 관계는 축구센터에 관련 조례에 규정이 다 돼가지고 합니다. 뭐….
김양규위원   어떻게 보면 축구센터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도 개보수를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넣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축구센터도 그 전에 수익을 좀 올리고 그럴려면 사용료 같은 걸 높여야 되는데 사용료를 많이 높여놓으면 전지훈련 유치가 안 되고 적정한 수치가 어찌냐, 하는데 그것은 타 지역의 시설 사용료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한 선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도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되, 먼저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용역업체 경호엔지니어링 양철종 책임기술자.
  (관계관을 향해) “책임기술자 맞습니까?”
  양철종 책임기술자가 변경용역 관계를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이따가 필요하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죄송합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연결하는 팀에서 연결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려서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는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우선 연결하기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본건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및 유달경기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부터 향후 일정계획 순서대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된 목적은 2022년도에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종합경기장을 좀 더 미래지향적 복합시설로 건설을 하고 향후에 유달경기장의 부지를 활용해서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본 용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범위는 목포시 대양동 산124번지 일원과 용당동 1,069번지 일원 기존 유달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0만㎡이고 목표연도는 2022년으로써 크게 안건이 2건입니다. 체육시설 결정건과 유달경기장 용도지역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 2017년하고 2018년 3월에 수행용역으로써 유달경기장 이전 사업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용역과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기본계획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본 용역은 2018년 4월달에 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월달에 구역계 관련 협의를 해서 현장실사를 하였으며, 2018년 6월에 유달경기장 매각방안과 종합경기장 구역계에 대한 안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중간보고를 거쳤고요. 9월달에는 목포종합경기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입안 여부에 대한 결정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이 되었고 2018년 10월달에 주민설명회 및 목포시 입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우선적으로 2022년 103회 전국대회 원활한 개최가 목적이 되겠고 또한 이와 연계해서 주변에 목포축구센터와 야구장하고 연계해서 장래 이 지역을 종합스포츠파크로써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시설배치안을 보시면 종합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건립할 예정이고 더불어서 부대시설로써 도로 및 주차장 녹지 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 문화복합형 종합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달경기장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달경기장 현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987년 9월달에 시설이 결정된 이후로 부지면적은 약 6만 7,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천연 잔디구장과 우레탄트랙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지난 2000년도에 안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안전도 D등급 판정이 난 이후로 여러 차례 수선을 거쳐서 C등급까지 개선을 했지만 향후 전국체전을 개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돼서 이전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있는 유달경기장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좀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테니스장, 정구장, 게이트볼장 등 여러 가지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중에 있고 이 부분을 이전을 할 경우에도 기존에 주민들께서 누렸던 편의시설들은 일부 남겨둬서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는 지난 2017년에 검토됐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원 및 녹지조성과 임대 및 쉐어하우스, 아파트분양단지 등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해 추진하는 사항은 공동주택건설 부지로써 저희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중간보고 때 사항도 원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약 1,000세대 내외 세대가 공동주택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에 경기장 중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남겨놨을 경우에 하천변과 연계해서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달경기장의 용도지역 변경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재 목포시에 2015년 주택수는 약 9만 6,371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5년을 목표로 했을 때 주택수가 약 12만 3,100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2015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 2만 6,700호 정도의 주택건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유달경기장에 속한 중부생활권만 비교해봤을 때도 2015년 현재는 4만 2,700호 정도인데 2025년도에는 약 5만 1,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약 8,500호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유달경기장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건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30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유달경기장이 속한 해당 부지는 중부생활권으로써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시청) 
  중부생활권으로써 발전방향은 정주환경정비 및 인구유입정책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토지용 계획도 해당지역을 주변 주거지역과 맞추어서 인구유입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목포시에 수립돼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도 역시 공공편익 및 인프라개선을 위한 정주여건 강화라든가 중저층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부지로써 해당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애 따라서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중저층에 주거단지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진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흐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존 주택지로써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달경기장 같은 경우는 2종일반주거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에 경계부에 위치해서 용도지역 주변과 조화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해당지역에 향후 변화되는 스카이라인을 봤을 때도 대상지가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는 것을 좀 더 다이내믹한 스카이라인으로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인 상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된 주요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달경기장에 현재 용도지역 구성이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자연녹지와 1종일반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약 5만 2,642㎡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종합경기장 부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종합경기장 새로 건립하려는 부분에 일부 소로가 좀 저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촉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연장을 조금 축소해서 소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결정 건으로써 종합경기장을 도시계획 시설로써 체육시설로 약 19만 6,466㎡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인데요. 저희가 새로 체육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에 북쪽에 있는 축구센터 즉, 청소년수련시설 일부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 일부 약 28,753㎡를 감해서 체육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달경기장 부근이 현재 시설결정은 남해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공원 부분을 기존에 약 53,820㎡에서 일부를 남겨놓고 12,061.4㎡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유달경기장 자연녹지공원으로 돼있던 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이 주변은 공원으로 좀 남겨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체육시설은 기존에 자연녹지 했던 부분을 야구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요. 이 부분이 일부가 청소년시설로 포함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해서 경기장 건립이 가능한 규모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에 편입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2030목포도시기본계획이 전라남도에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상 유달경기장 부지가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전환이 입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12월에는 유달경기장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변경하는 걸 추진할 예정이고 내년 3월달에는 매각수립계획을 하고 4월달에는 시의회 매각 승인 및 감정평가를 거쳐서 5월달에 부지매각, 6월 이후로는 공동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에서 저희가 목포시 중부생활권으로 인구가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잖아요. 2025년까지 하면 9,000호 정도가 8,500호?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는데 현재 목포에서 아파트 건립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인 곳이 한 14곳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유달경기장 부지가 공동주택으로 해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잠시만요. 15쪽?
김양규위원   14페이지.
○위원장 김귀선   질문하시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문하십시오.
김양규위원   14페이지 봐주세요.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보시는 바와 같이 2030도시기본계획에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저희가 상위계획하고 도시계획은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수치는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수치를 목표로 했고요. 수치에서 중간단계인 2025년에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목포시 전체적으로는 약 11만 3,100호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중부생활권에는 5만 1,300호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내용에는 유달경기장도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 건립되고 있는 것들이 일부 미분양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다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은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지금 외곽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과연 중부생활권으로 어떻게 해서 유입을 시키실지?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일단은 여기가 교통적으로나 원도심하고 가까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하고 또한 향후 이적을 명품으로 해서 교육환경까지 같이 개선한다면 유입하는 정책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유달경기장하고 목포시 종합경기장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사업이죠? 서로 연관성이?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문상수위원   지금 목포 종합경기장을 완공할려면 공사비가 9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가 490억 정도 들어가죠?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유달경기장을 매각해야지 그 돈으로 하죠?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중요한건 유달경기장이 2종으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수포로 나간다, 그렇죠?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좀 차질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많이 있죠?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문상수위원   거의 전폭적으로 엑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종합경기장 사업도?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문상수위원   도에서 지금 이 허가를 주는데 도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위원장 김귀선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전국체전은 잘 아시다시피 주경기장이 우리 목포에 있고 전라남도에서 개최를 하는데 주경기장이 목포고 22개 시ㆍ군에 일부 안 되는 시ㆍ군은 몇 개 되고요. 그래서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기를 팔아야 그 300한 12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럼 도에서 이번에도 조옥현 도의원님하고 스포츠산업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시계획에서 통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하고 저희 협조도 드리고 그렇게 실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2종주거지역으로 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도에다만 맡겨서 되겠냐 이겁니다. 지금 시에서 그래도 정치권을 이용하시든지 다른 것을 이용해서라도 이게 또 자연녹지에서 1종을 거치지 않고 2종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경우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업이 한번이라도 미스가 나면 전국체육대회는 개최를 못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문상수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짚어서 될 수 있도록, 꼭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것도 관광경제위원회에다가 좀 보고 같은 것도 해주시고 하셔야지, 사실은 이 내용은 중요한 것이 그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2종주거지역으로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물거품 사업인데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하여튼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짚어 나가서 같이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열심히 꼭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셨는데 그게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다시 한 번 고생해주시란 말씀 드림과 동시에 18쪽 보시면 스카이라인 있죠. 여기 지금 현재 중층아파트? 몇 층 정도나 중층아파트라 하십니까?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전에는 2종일반주거지역 기준이 15층으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층수 규정이 없어서 정확한 추정은 나중에 공동주택 사업자가 나타나봐야 알겠지만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게 한 19층 정도의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15층에서 19층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박용식위원   그렇죠, 이렇게 중층아파트로 해서 만일에 건설회사에 매각을 해서 건설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저희들이야 용역조사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 위원회에 굉장한 관심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전에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 별도 남겨놓은 부분이 있죠?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이유가 있어서 기역자로 남겨놓은 거죠?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이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그 이유는 당초에 부지를 기존에 주민여러분들께서 체육시설을 향유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부지는 잔여 부지를 남겨놔서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부지 일부를 좀 남겨놨습니다.
박용식위원   단지 그거뿐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박용식위원   도로가에 대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보면 도로를 쭉 이렇게 일자로 끊어서 기역자로 남겨놨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건설회사나 누가 매입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남겨놓은 땅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가 공원이었는데 해당 부분만 주거지역으로 해서 매각할 계획이고 도로변으로 공원 안에 하수도 시설이 중복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잡힌 바가 없고요. 그래서 이 하수도를 현재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수도는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부분 남겨두고 상부 부지는 공원으로 활용해서 주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예정이고 공동주택 부지에서 이 아랫부분까지 아마 같이 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되어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지는 일부가 기부채납 15%에서 20% 사이 정도가 기부채납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지랑 활용해서 이 지역에는 체육공원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주민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자연녹지 부분에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죠?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아직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부지만 남겨놓고 실제로는 조성계획상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회사는 여기까지 입니까?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저희가 수립한 부분은 이 부분까지고 향후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시행할 예정일 겁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단장님 계시지만 향후 모든 조성하는 계획은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 하에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공원조성계획은 별도 계획으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예,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제가 한 17페이지요. 어차피 지금 자연녹지 주거지는 제가 봤을 때는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 말씀하신 거 같고요.
  저는 지금 일반주거지하고 유달경기장을 혼재되어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의 20층 짓지 않을까, 왜 사업자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니까 더 올라갈란가도 모르겄어요. 최소 한 25층에서 20사이에 건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하면 지금 1종 있는 주거지 입암천을 위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게 좀 많이 민원이 될 거 같애요. 1종 부분을? 
  그래서 이게 용역하고 먼저 유달경기장이 어떤 포인트지만 그래도 앞으로 장래를 2030을 봤을 때 기본 1종일반주거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거를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을 해서 포함을 시킨 것이 이 기회에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1종은 최소 5층까지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근에 20층에서 25층 내외한다면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우려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암천 위로는 우리 집행부들이 이거를 폭넓게 한번 센터를 넓게 잡아가지고 여기 뭐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한번 설명을 해서 그다음 지금은 현실적으로…. 다음에 이거를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괜찮하겠단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제가 도시 그건 비전문가입니다만 도면상으로 봐도 저희가 2종으로 바꾸면 1종이 딱 기역자 빠진데 이런 데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은 불변한 건 아니고 여건이 변동되면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지금 광신프로그레스라고 안 그래도 거기가 2종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큰 축이 2종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원도심하고 신도심의 중간단계인데 큰 축으로 발전이 좀 된 거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쪽도 옆에 입암천을 따라서 그쪽으로 좀 바꿔질 소지가 있지 않냐,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위원회하고 한번 협의해서 초기에 용역을 검토할 때 이 안으로 그거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저는 좀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우리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2안도 되고 3안도 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쪽에 있는 국민주택이라 하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국민주택.
박용식위원   국민주택 바로 옆에는 블록이 경찰서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유달경기장 그 부지에 고층아파트가 올라가면 국민주택 주민들이 상당한 괴리감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마 불합리한 혜택을 보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거기 계시는 주민들도 유달경기장에 고층 아파트 들어선다 그러면 본인들 국민주택까지 좀 수용을 해서 하길 바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현재 당장 얘기는 어렵지만 아마 앞으로 꼭 건설회사라 하기는 좀 그러지만. 
○위원장 김귀선   재건축.
박용식위원   예, 어찌됐던 간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주택까지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아까 도시재생적으로도 그 지역에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어있고 또 목포경찰서라는 큰 관공서가 입지를 하고 어떻게 보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사람이 몰리면 발전이 되더라고요. 도시가 낙후된 건 사람이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일 텐데, 사람이 몰려오기 때문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도시계획 재검토가 앞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재건축을 상당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아시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재생, 재건축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현재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드네요.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지금 위치도가 나와 있어요. 보시고 계시죠? 사업대상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운동장 부지를 종합경기장 부지로 확장을 했죠?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계획보다?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한 6만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그걸 어떤 용도로 쓰실라고 확장을 시킨 거예요?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기존 종합경기장 건립 기본계획을 올 초에 수립했던 내용에서는 종합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그다음에 일부 주차장만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이 지역을 종합스포츠파크로써 조성을 할려면 전체적으로 테니스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기왕 조성할 때….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그런 와중에 해당부지가 보시면 여기 골프연습장에서 굴다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부 농경지…. 이 부분이 적용되다 보면 외부에서 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농사에서도 지장이 많은 지역이 되겠고, 이 지역이 공사중에도 발파작업이 예상되는데 그 경우에 지역의 부지활용성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장래확장 가능성하고 공사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포함된 부지가 사유지가 많다는 것 아시죠?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사유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유지를 소유하고 계신분이? 그건 조사해보셨어요?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조사는 해봤는데 오늘은 수치는 지금 안 가져왔고요. 그런 거 다 포함시켜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분들이 저것을 수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심리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받을라고 지금 아주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각을 하셔야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순조롭게 매입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경안을 그대로 밀고 갈 겁니까?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현재로서는 부지 3분의 1이상 하면 일부 수용권이 발동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협의매수가 우선원칙이긴 하지만 기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부 수용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위원장 김귀선   그니까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유지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계획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죠?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11쪽하고 12쪽을 비교하면 11쪽에는 임대 및 쉐어하우스가 있죠?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위원장 김귀선   그 12쪽에 보면 거기가 다 체육공원으로 그렇게 색상이 되어있어요?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위원장 김귀선   그건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아, 앞부분에는 11쪽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서 작년에 수행했던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등이 검토가 된 부분이고 그 과정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 밑에 하부시설에 하수도가 묻혀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타당성에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 위주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이번에 수립한 것은 정확히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때문에 세부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까지 지금 명확하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공동주택 부지가 전체 면적에 70%죠?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30%는 근린공원?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근린공원이 될지 체육공원이 될지는 향후 조성계획….
○위원장 김귀선   근데 임대 및 쉐어하우스라 해가지고 예시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이렇게 예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전체 체육공원으로 해놨지만 임대 및….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타당성은 이미 끝난 용역이 되겠고 향후로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타당성조사용역….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용역이 되겠고 이런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12쪽에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아까 보고한게 최종적…. 타당성 조사할 때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라고 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용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체육공원이라고 해놓은데 있죠.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근린공원이에요. 근린공원 그죠? 근데 이쪽에 현재 체육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게이트볼장도 있고 정구장, 테니스장, 검도체육관도 있고 근데 이걸 분산해서 현재 목포시내에 있는 그런 구장으로 다 분산해서 이용하게끔 한다하는 그런 게 있는데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이 게이트볼 하죠. 또 정구도 젊은 층도 있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분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나 멀면 거기까지 가서 운동을 안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여기다가 포함을 해주십사하고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단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부지에다가 2층 내지 3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게이트볼장도 넣고, 실내정구장이나 테니스장도 넣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부영아파트를 대형으로 조성하는데 가면 아파트단지는 만들면서 초등학교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하시는 업자가 우리 체육시설도 실은, 체육시설이라 하면 실내에 크게 시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시에서 시설을 하더라도 외곽만이라도 외형 건축물이라도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단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체육시설에 원도심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부지를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서 감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 부분의 용도지역 변경하고 방향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향후 심의상에서도 분명히 방향을 정해놓으면 언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들께서 누렸던 체육시설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종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좀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23쪽, 24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남해공원 면적을 축소, 변경 하신다 그랬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축소, 변경하면 거기가 체육시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다른 체육시설이? 감소된 만큼 그걸 어떻게?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남해공원이 지금 유달경기장에 명칭상 남해공원으로 돼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부를 남겨놓고 하니까 남해공원 면적이 축소되는 걸로 변경이 된 사항….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은요?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청소년수련시설은 보시면 이 북측에 있는 부지가 축구센터 부지입니다. 이게 시설 명칭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위원장 김귀선   아, 거기가 청소년수련시설.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그걸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 예.
○경호엔지니어링책임기술자 양철종   근데 여기 일부가….
○위원장 김귀선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이번에 65억이 저희가 증액이 됐잖아요, 공사비가요. 이 용역 결과에 따른 증액으로 봐야 되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질조사는 다른데 맡겨가지고 우리가 공사비 정확한 사업비 산출해서 했고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변경관계만 했고요.
김양규위원   그럼 그 65억이 소소하게 그 발파 쪽 그쪽으로만 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공사비….
김양규위원   따로 저기 지금 토지를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아, 그것은 도시계획만 변경한 사항이지 유달종합경기장 건립도 도시계획으로 체육시설을 바꿨다 해서 전부 일체 만든 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바운드를 정했고 그 중에 우리 종합경기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경기장 최소부지만 일단 사야지, 저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김양규위원   아까 이제 사유지 부분이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니까 사유지도 지금 당장은 재정이 좋으면 바로 그것도 사가지고 체육공원도 만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2단계사업, 3단계사업으로 해야 되겠죠. 일단 도시계획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우리 필요한 체육시설들그쪽에 넣을 필요가 있을 때는 넣고 그때 이제 보상도 들어가고 공사도 하고.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박상범 성장동력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입니다. 
  의안번호 46호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투자기업 지원강화와 기업유치단 구성을 통해 산단분양과 투자유치 촉진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목포시 기업유치단 구성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조례명 및 문구 변경사항입니다. 
  안 제28조 제2항은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 수수료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투자유치자문관을 두도록 근거가 마련된 조항입니다. 거기서 이번에 구성한 목포시 기업유치단 구성을 했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3항을 신설했고요. 
  4항은 기업유치단이 기업유치활동을 했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제8조는 문구 개정이 되겠습니다. 
  28조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인데 기존의 조례에서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을 경우에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전에는 이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양산단에 기업이 유치했을 때 이행보증보험은 우리가 입지보조금을 4억을 받는다하면 6%범위 내에서 이행보증증권을 끊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대양산단에 들어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실장님, 4쪽에 원래 6조에 보면 투자유치자문관으로 되어있는데 자문관 등 해가지고 등을 거기다가 추가를 시킨 겁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등은 하나를 투자유치, 우리 기업유치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등으로 해서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는 걸….
○위원장 김귀선   자문관이라 그러면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위원장 김귀선   자문관 등 그러면 복수잖아요. 자문관을 여러 사람 복수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문관이 몇 명 있었어요? 한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이제 자문관은 기업유치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장으로 있는 위원장님 그때 이 앞번에 말씀하신 노승숙 위원장님 있었고 간사에 이제 박광민 포이닉스인퍼니처 회장님이 간사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자문관이라 그러면 투자유치위원장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원래 현행에는 그 한 분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관이란 거는 보통 이제 개인에 대한 직위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김귀선   위원장 한 분?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는 등을 넣었으니까 이제 복수로?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기업유치단 안에 자문관을 둘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기업유치단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은 별개로 있고 투자유치자문관은 별도로 개인별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기업유치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기업유치단한테도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유치활동이 되도록 근거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도 지금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문관한테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했는데 이제 향후 개정안에는 기업유치단에 소속된 단원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실장님, 제28조 2항에 보면 이행보증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하셨는데 그러면 수수료의 일부를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가 있습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보증보험을 보통 입지보조금 4억을 지원받으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6%정도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왜 그러냐면 지원만 하고 먹튀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투자도 안하고 어떤 2년 이내에 건축을 안 한다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증권에서 책임을 지게 돼있어서 끊게 된 겁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아, 그 몇 프로?
문상수위원   수수료 일부를 지원….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를 든다면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4억원의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그러면 거기에 6%라면 한 2,400만원을 보증보험 증권을 끊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50%정도. 
문상수위원   전액지원이에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전액지원이 아니고 도비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발급을 하면 비율이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비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 25%씩은 정해져 있는 거군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서 입지보조금 금액을 받으면 그것이 어느 시점에 입지보조금 신청을 하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입지보조금 신청은 분양 20% 냈을 때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건축이 완공됐을 때 그때 나옵니다.
문상수위원   신청은 20%, 지급은 준공 후?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김귀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있죠? 의미가 전혀 다른 거 같은데요. 현재 투자유치자문관이 몇 분 계시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투자유치자문관이 지금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특별위원장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별도의 자문관이라고 한 분 또 계십니다.
박용식위원   한 분 계시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복수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2명, 3명이 자문관을 2명, 3명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자문관 등이라는 것은 투자유치 고문관도 둘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말씀이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박용식위원   그러죠? 직책 자체가 완전히 틀린, 지금 현재.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2명, 3명 복수를 둔 것이 아니라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박용식위원   제 의미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하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거 같아서 확인 차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은 개인에 대한 위촉을 하는 거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업유치단, 단은 여러 명이서 구성할 수 있는 복수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박용식위원   아니죠, 아니죠. 지금 투자유치자문관 했는데 등 지금 포함됐잖아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아, 그거는….
박용식위원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등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투자유치자문관도 둘 수 있고 투자유치 기업유치단도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박용식위원   명칭 자체가 완전히 틀릴 거 아닙니까, 직책 자체가.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등등은 여러 개를 이렇게 둘 수 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위원장님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8조에 가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했는데 여기는 재산세만 있거든요. 종합토지세는 감면대상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아니, 그게 아니고 지방세법에서 그 전에는 종합토지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위법이 개정돼서 종합토지세는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이 돼서 지금 용어를 변경한 겁니다.
박용식위원   예, 그리고 현재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이제 이게 띄었는데 그거하고 붙인 의미하고는 전혀 틀립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이게 법제처에서 나오는 용어해석에 보면 그전에는 이런 법률명을 다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국어순화에 의해서 이렇게 띄도록, 그 전에 법률이 이렇게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띄는 절차로.
박용식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 실장님 방금 6조에 그런 맥락인지는 다 아는데 그러면 투자유치자문관 등 하는 명칭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단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업유치단 안에 투자유치자문관도 들어가고 기업유치단도 들어가고 좀 더 유치단 그러면 포괄적이잖아요. 기업유치단. 
  근데 자문관 그러면 개인으로 보이잖아요. 그러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개인 속에 3조 3항이나 4항에 기업유치단이 들어가니까 안 맞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하면. 그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이제 용어의 차이인데요.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용어의 차이인데. 자문관이면 개인으로 볼 것이고 유치단이라 그러면 유치단에 소속되어있는 사람이 자문관도 들어가 있고 유치단원도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아니, 이제 틀립니다. 기업유치단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단을 구성하고,
  유치자문관은 별도의 고문이랄지 여러 가지 별개의 사안으로 특별히 둘 수 있는 자문관을 별개로 두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귀선   어차피 유치하기 위한 자문이잖아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근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법률에서는 등을 넣음으로써 여러 가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자문관 등에 기업유치단이 소속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맞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위원장 김귀선   또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8.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성장동력실 
  그럼, 성장동력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성장동력실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성장동력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국비 33억 9,000만원, 도비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0%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대양산단에 투자기업 대천 김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4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33억 9,000만원, 도비는 5억 6,500만원, 시비는 5억 6,500만원. 여기서 말씀드린 국비는 75%, 도비는 12.5%, 시비는 12.5%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총 투자액 135억을 투자했는데 설비투자에 122억원에 대한 34%를 지원받게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감사합니다. 문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천 김이 135억 투자 약속을 하시고 설비를 122억?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이게 한 겁니까? 약속입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투자를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 투자를 했어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문상수위원   지금 설비가 공장 안에 있는 설비만 말하는 거 아니면?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건축물까지 해가지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설비라는 것은 건축물까지 포함이 됩니다. 일단 기계장비, 건축물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내역서만 갖고 122억 설비투자해서 34%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심사를 우리시뿐 아니라 도 중앙부처에서도 심사를 하고 세밀히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그전에는 설비투자금이 14%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용위기지역이 지정이 돼서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은 34%까지 더 증액해서 3배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임들을 우리가 기업 유치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돼서 일시적으로 34%까지 혜택을 주는 거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1년간.
문상수위원   1년간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을 우리 기업 유치할 때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럴 때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좀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네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 장점을 살려서 유치활동을 하면서 기업들한테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회사들이 이 정도 투자해서 만약에 대천 김이라는 회사가 공장을 가동했을 시에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됩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이제 이정도 될려면 보통 한 40명 정도, 30명에서 40명.
문상수위원   예, 본 위원은 12억 5,000만원은 시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대양산단 촉진과 분양이 많이 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도 그러고 도에서도 그러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는 큰 업체들과 그리고 큰 대기업들하고도 잘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있잖아요.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이 지출내역 요구나 어느 업체 얼마씩 줄 예정인지 그런 지출 내역서가 있으시죠?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지급한 내역은 있습니다. 필요로 하시면….
장송지위원   예.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실장님, 방금 장송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실장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관광경제수산국 
  다음은,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2,14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해외공동마케팅추진 국외업무여비로 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돌봄여행 추진사업 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에서 204쪽 하단까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5쪽 무인계측기 설치비로 도비 45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음식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국비 7억 5,000과 시비 7억 5,000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원 외식업지구 육성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9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가 맛의도시 목포 브랜드화를 하기 위하여 내년 4월에 맛의도시 선포식과 음식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농림부 안을 변경해서 지난 10월 29일 최종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맛의도시 목포를 전국에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를 찾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홍보라든지 마케팅 측면에 사업비 지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관광 홍보 쇼핑백 제작비 1,700만원, 목포 맛보기 영상제작비로 6,000만원, 음식관광 종합가이드북 제작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4,000만원, 홈페이지 컨텐츠 제작비 3,000만원, 위생문화개선 물품 제작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음식관광 광고료 8,000만원, 외식업 경영개선 컨설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관광 프로모션비로 7,000만원, 음식관광 활성화 캠페인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음식 및 미디어 관계자 초청 팸투어 비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관광 특화거리 조성 설명회 및 간담회비로 1,000만원, 맛의도시 선포식 및 맛페스티벌 개최비로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특화된 목포음식 브랜드 개발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맛의도시 선포식 및 맛 페스티벌 행사와 음식관광 프로모션 행사지원비로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위생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비 1,000만원, SNS홍보 마케팅 경품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음식관광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및 부대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도자기공예 박람회 개최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8쪽 중간부터는 관광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은 목포 음식관광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대부분이죠?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15억?
○관광과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이 15억을 홍보 또는 마케팅을 주로 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관광과장 김종진   시설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가 맛의도시 선포식도 있기 때문에 전국에 알려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목포 맛을 볼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마케팅 쪽에 더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기존에 하는 거 보다 금액만 많이 커져버린 거 같애요. 하시는 일은 거의 비슷하고.
  여기에 좋은 것도 네이밍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대충 보면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콘텐츠 제작, 물품 제작, 스팟영상, 유튜브 이런 것도 다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그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관광지 위주로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음식 위주로….
문상수위원   근데 금액이 다 커졌어요, 쉽게 말해서 금액만. 이렇게 잘못 쓰면,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어요. 안에는 내용은 또 있겠죠? 세부적으로?
○관광과장 김종진   제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 사업을 10월달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경하는데까지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은 개별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수립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관광과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예입니다. 음식관광 프로모션 해서 SNS이벤트, 찾아가는 목포맛 설명회 등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목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7,000만원이 세워져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맛의도시 음식관광 프로모션 똑같이 행사지원 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이건 일부러 이렇게 쪼개놓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종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를 참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경연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심사위원이라든지 평가단들이 있고 또 행사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포 9미 명인들이 행사장에 간다든지 하면 또 그 행사 진행하는데 MC라든지 도우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뒤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장소를 빌린다든지 물품을 산다든지 이럴 때 쓰는 비용들이고요. 
문상수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보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 6억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관광과장 김종진   이제 저희들이 특화거리가 현재 보면 원도심에 민어의 거리, 백반의 거리, 아구의 거리, 하당쪽 가면 복산먹거리촌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음식점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원산동 쪽에 보면 진마트에서부터 중앙시장 쪽에 가면 굉장히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이. 그래서 그쪽은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젊은이의 거리로 지정한다든지, 또 롯데시네마 주변 쪽도 굉장히 상가들이 많고 특히 북항 회센터 같은 데에도 횟집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그럴싸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거리 지정을 하면 특화거리를 지정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판을 한다든지 조그마한 조형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BI라든지 네이밍 개발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BI를 동일하게 해가지고 간판을 어느 정도 규격을 통일된 간판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일련에 했던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품목으로 하지 마시고 예전에 했던 것을 뭐 금액만 키워서 조성사업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접근하시고 해야지, 절대로 예전의 방법에서 금액만 키워졌다고 해서 똑같이 금액만 키워서 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예, 연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한껏 동의합니다.
  사업자체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0월 이후에 보조금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박하게 하신 거 같은데 그러더라도 좀 더 신중히 전혀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쭉 보시면 208쪽 있죠? 보면 전남 도자기 공예품 박람회 있죠? 목포가 도자기 박람회 올해 안하셨죠? 
○관광과장 김종진   도비를 단체에서 도자기협회에서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러면 시비 전혀 지원 안가고?
○관광과장 김종진   예, 도비만 가지고 3,000만원.
박용식위원   그럼 하는 단체는? 도에서 지정해갖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
○관광과장 김종진   전남 도자기협회에서 했는데요. 아마 그분들이 금년에 19회째인가 그러거든요, 이 박람회가.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금년에 안 해버리면 명맥이 끊겨버리니까 아마 도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박용식위원   계속 목포에서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이 사업들?
○관광과장 김종진   예.
박용식위원   그럼 1년에 저희들이 2번씩 했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1번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이게 뭡니까. 도자기 공예품 박람회 있고 또 그전에는….
○관광과장 김종진   옛날에는 이 공식명칭이 도자기축제라고 해가지고….
박용식위원   아,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현수막 붙어있고 그러던데 그 사업이죠?
○관광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22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어제 끝났어요?
○관광과장 김종진   그래서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 승인을 받고 전도를 해줬거든요.
박용식위원   모든 사업자체 정산은 우리가 받아서 또 도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소모성예산 같거든요. 사업자체도 홍보도 그렇게 많이 안하고 보면 연말에 가서 보조금….
○관광과장 김종진   그건 도비도 사실 편성은 안 되어있었는데 도에 통으로 된 예산이 좀 남아있었던 거 같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근데 그분들 말씀은 이제 이쪽이 그나마 도자기 명맥도 유지해야 되고 중소기업 제품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아마 마련한 거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이거 정산 잘 받으시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예산들을 보면 제가 만약에 가정주부라 했으면 이런 예산들 안 쓰겠습니다. 예산쓰기 위한 거 같은 것이 참 많아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품도 없이 네이밍을 만든다는 것 이런 것도 그렇고 정말 이것은 제가 가정주부라면, 가정살림 한다하면 이런 예산 안 쓰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셔보십시오. 이전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또 특성화 시킨다고 해갖고 그걸 관리도 않고 또 다시 개발만 하고 특별한 것도 없이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이 참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저희들이 어찌됐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더없이 소중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 세울 때 예산이 허투루 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꼭 그렇게 애 많이 쓰십시오.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맛의도시 선포식 및 맛 페스티벌 개최 20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관광과장 김종진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 4월에 맛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잡고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내년 4월이 되겠고 장소는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목포에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안을 짜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맛 선포식하고 우리 목포에 있는 명인 음식점 9미 음식을 갖고 가서 전시한다든지 시식회도 하고 그와 덧붙여서 문화공연을 한다든지 우리 목포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 판매라든지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우리 목포 맛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페스티벌 안에 내용을 잘 짜시면 기존 9미의 음식도 들어가겠지만 특화거리 조성을 하신다 하니까 그쪽 음식들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크게 가야 되실 거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종진   지금 저희들이 음식점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일단 9미를 바탕으로 거기다 플러스해서 다양하게 해볼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음식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죠?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거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 매칭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올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추경에 이렇게 세운 것은 국비가 지금 기 내려왔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내시만 지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내시만? 그러면 올 안에 내려옵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올 안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거기서도 올해부터 사업기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까지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2020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게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종진   내년도에는 일단 명시이월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사고이월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명시이월이고?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내년에 다 못했을 경우는 사고이월?
○관광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내년에 다 끝납니까? 내년에 못 끝납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목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저도 사실은 이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접해본 게 생소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세부추진 계획을 열심히 세워가지고 좀 늦더라도 충분히 목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그렇게 공모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내시가 되어있고 올해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지금 항목이 다양하지도 않고 또 항목별로 예산은 높게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새로운 걸 개발하셔야 돼요. 그죠?
○관광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특화된 목포 음식브랜드 개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목포가 9미 이외는 없죠. 그리고 또 9미는 가격대가 다 비싸고 그래서 대중적인 저가 음식 있잖아요. 저가 음식을 개발을 해야 돼요.
  9미는 실은 목포만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음식이고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다보니까 외지에서 오면 목포 음식이 비싸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서부터 노숙자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목포만의 맛있는 음식을 개발을 해주셔야 돼요. 이 예산 가지고 그 음식개발만 해도 성공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좀 활용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특화의 거리도 얘기했습니다만 특화의 거리란 게 같은 종목 밀집지역을 특화의 거리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종목이 틀리더라도 여러 종목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을 특화의 거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목포는 홍어의 거리, 민어의 거리, 만호동 백반의 거리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종목 밀집지역이거든요. 꼭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다양한 음식이 있는 그런 지역 음식점 밀집지역 있잖아요. 그런데도 실은 음식점마다 다 종류를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실은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죠? 다양한 음식. 
  쉽게 이야기해서 여수, 여수 밤바다가 포차가 그 많은 포차가 있는데도 종목이 다 달라요. 그리고 향후에 종목을 바꿀 때는 허가를 받고 종목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장사가 안된다 해가지고 내 맘대로 못 바꿔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한 가지 종목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만 개발이 되는 것이고 점점 음식 품질이 더 나아진다는 얘기죠. 노하우가 생기고. 그래서 명인명장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김귀선   아무튼 특화의 거리 조성하는데도 좀 그렇게 접근을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종진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위원장 김귀선   예, 간단하게.
○관광과장 김종진   사실 이제 농림수산부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하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 목포 맛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란다, 그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선종삼 해양항만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윗부분 국외업무여비로 제20회 INAP총회 참석여비 776만 3,000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2018년 9월 인도네시아에서 INAP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해서 2019년 1월로 총회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해외 포트프로모션 중국분야 17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현지 업체와 기관과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예외여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방치선박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7년도에 우리 목포시 소관에서 방치선박 발생이 없었으므로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4,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도에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액을 총 7개 업체에 2억 345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급 후 잔액부분에 대해서 도비에 해당되는 예산이 4,827만 5,000원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15쪽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기로 한 INAP 그게 내년 1월로 연기가 됐죠?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내년에….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그러면 이게 1년에 한번씩 개최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예, 아시아에 총 6개국 9개항이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개최죠?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내년 1월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연기해서 개최되면 내년에는 또 없는가요?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아, 내년 하반기에 당진항에서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우리나라에서?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예. 그래서 여비가 이걸로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 이걸로 충분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본예산에는 지금 이것만 올라왔었죠?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내년 예산으로.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예, 해외는 내년에 인도네시아만 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직 수산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담당 이영예입니다. 
  이근직 수산진흥과장님이 5급 승진자 교육중이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222쪽 중간까지는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2쪽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이 변경되어서 시비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전문지 보급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해수부에서 고시된 5개 도서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비가 확정되어 1억 17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자 294명이 확정되어 1억 3,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분에서 224쪽 상단부분입니다. 
  어선용 LED등 보급사업은 3회에 걸쳐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으므로 6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행정선 전남234호 엔진 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에서 225쪽 상단부분입니다. 
  광산어촌계 어업인 편익시설 사업은 설치예정 장소가 해수부 국유재산 사용허가 장소와 불일치한 관계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5,0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사업은 해당 대상자가 없어 2,160만원을 감한 최소 사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에서 226쪽 상단부분입니다.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옥상 개보수공사 낙찰차액과 해양수산복합센터 주차장공사 시설부대비 잔액이 발생하여 442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26쪽 중간부분입니다. 
  우리시가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기획재정부의 목적예비비를 확보함에 따라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인 시비 3억 5,000만원을 감하고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비 시설비로 국비 2억 8,000만원과 시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은 세출예산 절감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잔액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없습니까? 
문상수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222페이지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올해 추경에 1억 7,000이 지금 증액되어있는데.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예, 시비 증액된 부분….
문상수위원   어떤 사용처가?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사용처가 저희가 대양산단에 마른김 공장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해수를 저희가 정화시키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문상수위원   1억 7,000이면 몇 개나 하시죠?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올해 지금 3군데 돼있습니다.
문상수위원   3군데 하셨고?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3군데 저희가 지금 할….
문상수위원   계획?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올해 거 입니다, 이거는.
문상수위원   그니까 지금 한 것이 있냐고요, 그러면.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아, 아직 완료된 사업이 있냐고요?
문상수위원   설치를 해준다면서요.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그니까 설치 돼있는….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완료는 아직 다는 안 되어있고요. 한 군데 저희가 상반기부터 대천김이라고 거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 두 군데는 선정이 정확하게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착수가 돼야 되는데 착수가 아직 안돼있어가지고.
문상수위원   착수가 안 되어있는데 돈을 1억 7,000을 증액하신?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왜냐면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로 착공이 되면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 여쭐게요.
  국비매칭사업인데 국비는 지금 증액이 안 되어있고 시비만 증액이 더 돼있잖아요. 1억 7,000이.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예.
○위원장 김귀선   시비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저희가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담이 있는데 30대 30대 40으로 정부에서는 내려왔습니다. 근데 자담하고 시비하고 상호 10%는 서로 이렇게 가감을 하게끔, 조정을 하게끔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절감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자담비율을 높였습니다. 50%로. 그리고 시비 부분은 20%로 낮췄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자담부분이 10%가 늘어나다보니까 대상 업체에서는 왜 국비보조율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저희 생각에서만 재정형편상 줄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시비를 처음에 더 편성을 했어야?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예,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귀선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자담을 높였는데 그 사업체에서 그걸 알고 시비를 더 요구를 했네요. 그죠?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저희가 좀 절약할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위원장 김귀선   이제 앞으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십시오.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야 이런 질문도 안 나옵니다.
  (웃음소리)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26쪽에 수산식품지원센터 리모델링비 있잖습니까? 그게 원래는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돼있었죠?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지금 위탁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저희가 해서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기획재정부 목적예비비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이렇게 고치고….
○위원장 김귀선   위탁을 주시기로 했었는데?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예,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추진하려고 출연금으로 저희가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감하고 시설비로 직접 추진하는 걸로….
○위원장 김귀선   그걸 감하시고?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럼 국비는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지금 국비는 확정됐습니다. 저번 11월초에.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국비는 11월초에 확정이 됐고?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저희가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4월이면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긴가요?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예, 좀 이월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제 올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빨리 한다더라도 이건 안되잖아요. 올 안에 다 공사가 안 끝나죠.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예.
○위원장 김귀선   너무 빨리 서둘러서 하다가 괜히 또 부실공사 하지 마시고 명시이월 시키셔가지고 천천히 하십시오.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아 농업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조선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78억 8,410만 6,000원으로 2억 6,3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33쪽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경상경비 5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5쪽 중간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8개소에서 6개소로 축소되어 도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5쪽 하단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388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36쪽 하단에 주산지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은 규모화 된 주산지가 없어서 300만원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237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은 전액 국비로 국비확정 내시에 의해 2,522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이 늘어나 4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은 도비확정 내시에 의해 8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8쪽 산양마을 구거 복개 공사는 농사를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비 전액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에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239쪽 중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사업 지침요건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1,619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에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농지 이용관리 조사인력 인건비, 운영비로 4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은 금년에 이상저온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에 FTA피해보전직불제 운영비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조사 홍보 등 행정경비를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1,078만 4,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량이 97톤에서 52톤으로 변경되어 597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농약 살포시 중독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영농안전장비 단가가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변경되어 2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 도비 750만원이 2017년도 12월에 송금되어 전년도 도비 송금액을 금년도에 시비와 예산 처리하여 당초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을 시비 2,500만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243쪽 AI 방역초소 소독시설 설치로 3,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3쪽 하단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전남도내시에 의하여 7,87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에 염소수급안정은 염소사용농가에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기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244쪽 하단에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국비집행잔액 반납액 1억 763만원, 도비집행잔액 반납액 3,6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부서행정운영 경상경비 26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김양규위원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염소수급안정은 뭐 어떤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암염소 도태장려금이에요. 염소가 너무 많이 사육해가지고 가격 하락이 되고 그러니까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를 대상으로 농가 신청을 받아서 도축 출하하는 조건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니까 암염소를 도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한 마리당 10만원이요?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김의숙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환경보호과장 김의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253쪽까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3쪽 중간부분 야생동물 포획단 2명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도비 9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시비 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아래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도비 75만 9,000원이 전감되었습니다. 
  맨 아래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6만원이 감액되어서 시비 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체험환경 아카데미 운영비 국비가 전감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아래에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작업 인부임 국비 2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비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액으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비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반납금은 쓰레기 처리비와 장비 임차비용으로써 사용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250페이지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부분 있잖습니까. 2,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 용역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거는 청소 용역비가 되겠고 이거는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보수비용이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수리비용입니다.
김양규위원   뭐 한 군데? 몇 군데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유달유원지 공중 화장실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된 거거든요. 거기 벽이 균열돼가지고 누수가 되고 그래서 그쪽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유달유원지 한 군데 보수만 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한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거의 2,000만원 되더라고요.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250쪽에 바로빨리 민원해결 변기 막힘도 수리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어때요? 변기 막힘이 상당히 공중화장실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그러던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지금 우리가 매월 청소하면서 변기가 막혔을 때는 바로 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해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요즘 휴지 없는 화장실이라고 그래가지고 휴지통을 다 없앴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휴지통을 없애가지고 생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검토를 할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거는 이제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시행….
○위원장 김귀선   근데 법으로 해놨는데 지금 휴지통을 쓰고 있는 데가 많애요. 정부 지시를 성실히 안 따라서 그러는지 목포시는 너무나 성실히 따라서 그러는지 다른 시ㆍ군은 가면 아직도 휴지통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휴지통을 없앴다가 다시 갖다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변기 막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비용자체가 많이 들거든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물에 잘 녹는 휴지를 지금 공급을 받아서 하겠지만 다른 이물질을 넣어서 그러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휴지를 뭉쳐서 넣어서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제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물질을 거기다가 빠트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휴지통이 안에 화장실에 없더라도 그러면 공중화장실 입구에다가 쓰레기통이라도 만들어주면 뭐 여성용품이나 또 변기에 버리지 않아야 될 그런 물품들을 쓰레기통에다 버릴 건데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다 갖다가 화장실에다 버리고 변기통에다 버려버리고 그런단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제 위생함이라 해가지고 따로 버리는 칸이 있습니다. 있어요, 입구에.
  (「화장실 내에만….」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귀선   화장실 입구에는 다 쓰레기통이 있어요? 없다 그러던데?
  (「손 닦는 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확히 모르셨네. 
  아무튼 휴지통이 됐든 쓰레기통이 됐든 전혀 없으면 이게 눈이 보이는데다가 버리기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데다가 버리잖아요. 그러다보면 변기통 안에다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시도 좋지만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운영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해두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253쪽에 지금 몇 푼 되지도 않은 도비들이 9만 2,000원, 75만 9,000원, 6만원 왜 이게 감액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당초에는 도비, 시비 5대5로 이렇게 하기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만 3대7로 변경돼서 확정내시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정말 찌꺼분하고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귀선   이 몇 푼 되도 않은걸 감액시켜가지고 시비로 충당하라 그러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전라남도가 무지하게 짭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순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시가지 청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10% 절감처리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0쪽 하단 시설비 환경실무원 점호장 이전 시설 개보수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유달경기장 내에 환경미화원 제2점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경기장 매각 관계로 비어주라 해서 구)보훈회관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환경실무원이 제2점호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 상태로는 사용이 곤란해서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음식물류 폐기물 지원사업 기타보상금과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1쪽 중간쯤에 행사실비보상금 3,794만 4,000원에서 3,294만 4,000원을 감액하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기 주민들이 올해는 바빠가지고 못가겠다고 해서 삭감하고 주민협의체 간부들만 갈 때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주라 해서 5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그 밑에 사업장폐기물 관리 기타보상금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석면피해 인정자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서 국가기금이 더 많이 내려와서 66만 2,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6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설비 또 그 밑에 시설부대비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해서 총 4,33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50가구 정도 할려고 전년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비 확정예시가 50동에서 34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분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일회용품 사용억제 사무관리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0동에서 국비 확정예시로 34동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4,300만원 정도 삭감.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문상수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확정예시로 34동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34동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아닙니다. 국도비 내시가 34동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50동 기준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34동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된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더 있었는데도 못 했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있습니다. 신청자는.
문상수위원   진짜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신청자가 있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홍보가 좀 더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게 뭐 국비 확정예시로 34동만 하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260쪽 환경실무원 점호장 이전 시설 개보수 당장 유달경기장 12월 30일까지 못 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 구)보훈회관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용당동 저쪽 옛날 국민주택 그 내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국민주택이 아니고 용당동 우리….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용당2동.
박용식위원   건너편 말씀하시죠? 유달경기장 건너편 쪽? 좀 들어가서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박용식위원   거기는 그럼 어디 선까지 보수를 할 거예요? 지금 1층, 2층….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1, 2층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1, 2층 전체를?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1층이 칸막이 같은 걸 좀 설치하고 2층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특히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내부에 보면 경로당 시설이 좀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경로당도 우리가 휴게공간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분들한테 그럼 일단은 뭐 사전에 고지는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아니, 경로당은 지금 다 비워져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비워졌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박용식위원   그전에 몇 분이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지금은 다 비워졌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고지를 충분히 하셨단….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저희들이 지금은 열쇠를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아무래도 그쪽에 하시게 된다 그러면 우리 환경실무원들이 조회를 할 때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박용식위원   보통 조회를 할 때 몇 분 모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이 점호장 같은 경우 한 50분 정도 이렇게….
박용식위원   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유달경기장 전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이 점호를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거기가 노조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근데 노조사무실도 이쪽으로 같이 옮길 겁니다.
박용식위원   같이 옮깁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2층에다가.
박용식위원   그러면 점호를 할 때는 주변이 상당히 복잡해지겠습니다. 차량을 상당히 많이 타고 오시더라고요. 실무원들이?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네 실은 별도 주차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유달경기장은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셨을 텐데 지금 동네 주차장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지를 하셔가지고 최소의 차량 이동으로 점호를 치를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만일에 이게 상당히 민원발생 소지가 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그런다하면 유달경기장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가까우니까.
박용식위원   방법 모색을 좀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2018년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액 중 세출예산 절감액 10%인 3,001만 1,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할 것이 없죠. 전체가 삭감 예산이라서.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교육문화사업단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부갑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교육체육과장 조부갑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자매도시 청소년스포츠교류에 1,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일본 벳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청소년 야구대회개최 올해는 일본에서 오기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한국하고 북한 어떤 사정에서 일본에서 못 온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목포시장배 국제여자 하키대회 3,000만원, 이것은 저희 올해 하키구장을 보수를 해가지고 개최를 하려고 세웠습니다만 오전에 13억 출연금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74페이지 목포유달산마라톤대회 6,000만원 감하고 김대중마라톤대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김대중마라톤대회가 개최됐습니다만 우리 유달산마라톤대회하고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감하고 도비 3,0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동계, 하계 전지훈련 선수지원용품 구입비 480만원, 그 밑에 동계, 하계 전지훈련 유치활동여비 300만원, 전지훈련 유치보조금 총 2,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 269페이지를 봐보면 저희들이 올해 전지훈련유치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52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3개 항목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도비 900만원 해가지고 시비 대응투자 900해서 1,800 증액 계상했습니다. 
  목포야구장 마사토 보강사업 이것도 도비 1,500, 우리 시비 1,500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이것은 앞전 설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2020년 전국체전 할 때 공공체육시설 보조경기장 한 6개소 설계를 산출해서 국도비 신청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276페이지 제99회 전국체전참가 도대표 축구팀, 우리가 올해 준우승을 했습니다. 전남축구협회로부터 1,064만원이 지원돼서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그 밑에 재단법인 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십 운영지원금,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신동아건설이 20억을 지원하기로 2009년도부터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5억 5,000을 주고 올해에 1억 5,000 포함해서요, 4억 5,000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3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센터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등 반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김대중마라톤대회 성립전 예산으로 8,000만원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비가 있던데 그 참가비는 어떻게 하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것은 우리 시체육회 육상연맹하고 김대중마라톤대회 주관한데서 쉽게 말하면, 그거를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 저희 시 수입이 아니라 주관?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주관사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그러면 8,000만원이나 보조를 해주면서 수익성 사업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도비 3,000이고 시비 3,000이고 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 자부담 계산으로해서 그것은 자기들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문상수위원   마라톤대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작년에도 우리가 한 6,000, 참가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오고 그러니까요.
문상수위원   시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관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체육회하고 김대중마라톤대회하고 양쪽이 주관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문상수위원   그 참가비는 어떻게 나눕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주관사가 두 군데끼리 그것은 같이 하는 거로 봐야죠. 어느 누가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니고.
문상수위원   아, 그런 거는 관리를 안 하시는가요? 과에서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자기들 수입까지는 않고 이제 정산할 때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가, 단체가 몇 개 들어왔는가 그런 것 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못하고요. 자기들이 참가비 몇 개 얼마 받아가지고 얼마 얼마 쓰고 또 우리 시ㆍ도비 지출 얼마 했고 이 내역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유달산마라톤대회가 지금 몇 번 개최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올해로 3회째입니다.
문상수위원   3회째죠. 그러면 예산 정산한 걸 다 보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문상수위원   제일 많이 들어간 내용이 뭐예요? 금액이? 이 마라톤대회를 운영하면?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주로 참가자들 오면 오찬은 아니지만 먹거리도 주고 세부사항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위원장 김귀선   담당 계장님이 그건 정확히 모른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필요하시면 작년에 했던 정산서 내역을 한번 드리든지 할게요.
문상수위원   8,000만원짜리 그리고 6,000만원짜리 예전에는 김대중마라톤대회는 안 해줬지만, 6,000만원짜리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3회씩이나 하시면서 어떤 항목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지도 계에서도 모르고. 그쪽에서 보조금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해주고 이럽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우리가 대회가 한 60여개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부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2회 때 했던 정산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정산자료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마라톤대회를 8,000만원씩이나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참가비가 1인당 5km, 10km, 하프, 풀코스는 3만원씩이에요. 그 나머지는 15,000원씩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가 몇 천명씩 온다면 그 돈도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런 수익성 사업을 보조해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김대중마라톤대회라는 명칭이 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회를 개최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위원님, 이 체육대회가 수익을 물론 어차피 행정기관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마라톤대회 와서 우리 목포도 알고 먹거리도 먹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위주로 하는 걸로. 
문상수위원   과장님 대답이 끝까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니, 우리시 자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김대중 재단에서 독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단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체육회하고 김대중마라톤대회가 같이 주관을 해서 하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시체육회도 아니고 김대중마라톤대회라는 명칭 자체도 조금 덜 반영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하여튼 김대중 마라톤대회가 지금 전국에서 한 5~6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목포란 말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타협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김대중 측하고도 했는데 특별히 뭐 서로 뭣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메리트 있는 마라톤대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광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에도 김대중기념관 재단이 있는데 왜 그런데다가는 쉽게 말해서 이런 사업을 안 하게 합니까? 엄청난 수익사업이라면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당초에….
문상수위원   그러면 시체육회하고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하고 같이 하면 목포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광주 김대중마라톤대회보다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제 여기 앞에 뭐라고 했지?
  (「행동하는 양심」하는 이 있음)
  행동하는 양심. 그분이 당초에 작년에 할 때 도에서만 7,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했었단 말입니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고요. 이건 목포에서 하는데 유달산마라톤대회하고 나눠서 하면 쓰겠냐, 시기도 거의 비슷한데 합쳐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7,000만원을 받아왔어요, 계속. 작년에도.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작년에 한번 첫 회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3,000만원밖에 돈을 안줘요. 그래서 유달산마라톤대회를 같이 합쳐가지고 예산이 5,000만원 있으니까 시에, 그러니까 김대중마라톤대회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당초 뜻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거의 한달 터울로인가? 이 대회가 개최됐어요. 그래서 같은 목포에서 하는데 통일시켜서 같이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다음에는 목포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귀선   예, 하십시오.
문상수위원   275페이지에 목포야구장 마사토 보강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문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목포야구장이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올 3월 말에 준공됐습니다.
문상수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야구장 가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야구장에 아주 잡초도 많고 관리도 안 돼 있고 지금 야구장 쓰시는 생활동호회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면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관리를 하시고 써야죠.
  우리시에서만 이렇게 매번 마사토 보강해주고 또 땅 안 골라지면 마사토 보강해 주고 다른 생활체육 축구동호인 같은 분들은 흙땅에서는 본인들이 소금도 뿌리고 땅고르기 작업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만들어진지, 올해 만들어진 야구장인데 벌써부터 마사토 보강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려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올해 3월달에 준공했는데 벌써 마사토….
  이게 준공시점에 비가 계속 왔다가 또 안 왔다 공사할 때 좀 그랬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그래서 봐봤습니다. 
문상수위원   비가 왔다 안 왔다하면 더 땅이 고르게 단단해지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마사토가 뭉쳐버린다던가 전문…. 하여튼 앞으로 우리 야구협회에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풀도 뜯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 야구협회에다 말씀하셔가지고요. 비싼 예산 들여서 지은 야구장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예,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대중마라톤대회요. 관련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정확히 안 나오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실은 예산도 지금 8,000만원인데 참가비도 받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 걸로….
박용식위원   자체 혹시 예산 얼마나 들고 한지 아십니까? 신청할 때 나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제가 그거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계장님 지금 교육중이라 사무관교육.
박용식위원   아, 예.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나중에라도 말씀….
박용식위원   이 부분은 자체 정산까지도 정산 받으실 때 같이 더불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아무래도 좀 투명하게 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이것 도비 현재 900만원 나와서 이번에 900 세우신거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혹시 그전에 세웠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그것 남는 것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거의 그것도 1,500만원인가 다 그것도….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네체육시설 주관이 공원에도 있고 그러면 공원녹지과, 또 일부는 도시계획과 각 서로 주관 과가 틀리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실은 보면 관리 안 되는 동네체육시설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특히나 겨울 다가와서 수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이 예산으로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전부 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곳부터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포야구장 마사토 보강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사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지금 준공 된 거요?
박용식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관람석이라든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어차피 2020년 전국체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강해 나갈라고 균특이나 받아가지고 하려고 계속 저희들이….
박용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기장을 준공을 다 해놓고 몇 개월 안돼서 마사토 보강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 준공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 공무원은 다른 부서고. 쉽게 말하면 도비 1,500 썼다 해가지고 이것이 되냐, 사실상 깔아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구장….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따져보니까 아까도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했지만 우리가 3월 말에 완공이 됐는데 2월달, 3월달에 완공시점에 비가 오고 그것이 공사에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박용식위원   저도 개장식 할 때 가보고 그랬지만 부대시설뿐만 아니라 바닥도 굉장히 너무 안 좋습니다. 잔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모든 시설을 갖춰야지 맞지, 그렇지 않고 몇 개월 안됐는데 벌써 마사토 보강 3,000만원 지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부대시설도 안 갖춰진 것도 많아요. 이 3,000만원 야구장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할 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입이 돼야 될 거예요.
  제일로 기본적인 땅, 야구장에서 제일로 필요한 게 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평탄작업이나 내지는 그런 공사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3,000만원 세운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하여튼 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는 보강을 해가지고 전국체전 하는데 차질 없이 차후공사 면밀히….
박용식위원   뒤에 공사할 때는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좀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선   예, 짧게 짧게.
박용식위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 들어갈 예정이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제 정리추경 끝나면 12월, 바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상당히 체육시설 관련해서 중요한 용역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식위원   예, 276쪽 보시면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요. 신동아건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2009년부터 20억 지원하기로 되어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진 15억 5,000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올해 1억 5,000까지 포함해서 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4억 5,000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3월말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국제축구센터 계속 한 3억 정도 현재 적자 난지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내년 4억 5,000 받으면 내년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하여튼 돈을 벌어들이는 자구책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차후관리는 철저하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과장님,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조성오위원   김대중마라톤대회는 추진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김대중 대통령님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날짜가 12월 10일.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하면 김대중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오위원   그렇죠. 세계적인 분이라 그거를 기리고 또 우리 목포의 고향인 상징성이고 그리고―그다음에 문상수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여기는 수입을 보기보다는 이분들이 몇 천명 전국적으로 와가지고 마라톤을 아침 이른 시간에 하니까 1박 내지 2박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초점을 주고 이걸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되는데 계속 수입 위주로 하니까 각 재단들이 틀려버리니까 아주 팩트가 다른 쪽으로 흘러버리잖아요.
  우리가 유치하고 이런 경기하는 것을 우리가 수입보길 아니…. 그걸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우리 축제나 모든 것 안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각종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스포츠나 관광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특히 마라톤은 당일날 와서 운동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틀 전 아니면 하루 전에 여기서 1박을 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것을 다 확인해야 되고….
조성오위원   그러면 다 숙박하면 어디에 자요? 숙박해서 자야 되지. 그러면 숙박하신 분들 되고 또 오시면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안 그래요? 또 제가 여기 그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여기 야구장, 4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마사토를 보강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특히 마사토는 물 배수가 잘 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 부실공사를 시인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게 아니에요? 4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다시 마사토를 보강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실을 인정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를 야구협회 책임자단체에다가 운동을 하면 비가 오는 경기장이 별로 안좋은 날은 운동을 안해야 돼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주면 본인들이 쓰는 걸 관리를 하셔야지 비가 와가지고 경기장 상태도 안 좋은데서 자기들 운동하고 또 패이고 하면 저희들한테 집행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예산 계속 지원하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서 관리, 감독도 잘하고….
조성오위원   거기 치신 분들이 책임을 갖고 우리 아까 박용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동호인 축구들도 잔디가 아닌 일반 학교 운동장을 본인들이 다 보강하고 특히 이분들이 학교에다 장학금도 내고 운동장을 다 써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 이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4월달에 한 것을 지금 또 마사토를 보강한 것은 첫째, 제가 지적한 것은 그렇게 부실공사에 배수관계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사용하신 분들이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운동장도 비가 오면 운동장 못쓰게 하는데 그거를 책임 없이 자기들이 쓰고 보수해 주라고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요. 책임감 있게 좀 하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는 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예산 설명하러 나오셨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좀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 일부,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계장님이 교육을 가셨다면서요. 그러면 계장님 대신 다른 분을 담당자라도 좀 대동하고 와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라도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설명 못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서면으로 자료로 대체를 할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들 그렇게 자료로 제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누가 설명할라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하여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내일 모레 본예산도 있는데 오늘과 같은 그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우리 김대중마라톤대회, 아까도 우리 문상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결산서 받아보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죠? 결산서 받아보시면 지출내역서 다 나와 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김귀선   그 지출내역서 보고 그다음에 예산 세울 때 참고해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그런데 예산을 세우시면서 과연 그 지출내역서를 정확히 보셨는가, 또 지출내역서에 근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냥 그쪽 행사 하시는, 행동하는 양심이 됐든지 시체육회가 됐든지 그쪽 주최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행사를 감안해서 하시는지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목포유달산마라톤대회하고 김대중마라톤대회 이거 통합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김대중마라톤대회가 행동하는 양심에서 했을 때 도비 7,000만원 갖다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지금 통합해서 하는데 8,000만원 들어요. 그러면 1,000만원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통합해가지고 김대중마라톤대회에 전액 도비로 갖다 하라고 하십시오. 시비 투입하지 마시고.
  도에서 7,000만원도 갖고 왔는데 이게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가지고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대회는 2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고 또 예전에 김대중마라톤대회 할 때 도에서 7,000만원 갖고 왔으니까 1,000만원 차이밖에 안돼요. 도비, 시비 매칭해도. 그러면 김대중마라톤대회로 통합하되 도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지금 시체육회하고 행동하는 양심하고 수익금 나눠먹기예요. 시ㆍ도비 갖다가 행사는 치르고 참가비, 수익금 남은 놈 가지고 나눠먹기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당초에 작년에 행동하는 양심에서 도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7,000만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하고 같이 하자는, 우리는 안 된다고 유달산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올해는 같이 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알겠어요. 비슷한 시기에 하니까 2개 대회를 별도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통합한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에서 하더라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목포에서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김대중 이름 들어가고 목포에서 하니까 하라고 그러세요, 목포에서.
  유달산마라톤대회는 이것을 없는 걸로 취소하시면 되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도비 갖다가 7,000만원 갖고도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잘 알았습니다. 도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지금 국제축구센터요.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 근데 신동아건설에서 스폰서십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8억이 들어왔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올해 1억 5,000, 그러면 2년간 거의 10억 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물 유지비로 들어와요. 근데 전년도에 인조구장 2개면 교체하는데 14억 들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올해 또 13억입니까? 13억 올해?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내년에 하려고….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내년에 하려고.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신동아에서 스폰서십으로 운영지원금이 내려오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쓰고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도비 포함되지만 균특이죠? 균특 포함해서 시비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김귀선   균특 포함해서 시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적자나는데 구멍 뚫린 항아리 계속 물 붓게 하겠습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지금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지금….
○위원장 김귀선   신동아에서 내려오는 거.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직 어떻게 쓸 것인가는 축구센터에서 어디다 쓸 것인가는 축구센터에서 계획을 잡겠죠?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2017년도에 내려온 8억은 지금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거 운영비로 썼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알기로는 참 걱정되는 게 우리축구센터가 앞으로 1~2년 내면은요, 자기들 스스로 운영 못합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 전적으로 떠안아야 돼요. 그러면 목포시 재정도 어려운데 100% 목포시비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저기다 인원도 투여도 해야 되고. 이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가볍게 보지마세요.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정말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동아건설에서 스폰서십으로 내려온 운영비요, 어떻게 지출했는가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돈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에 10억이라는 돈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균특이나 시비로 해가지고 올해, 내년도 해가지고 4개 면을 얼맙니까? 27억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축구센터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무튼 저희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해서 하는 얘기니까요. 좀 귀담아들으시고 교육체육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성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목포문화재단 국내여비 잔액 25만 3,000원 감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작은도서관 순회사업비 1,800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시립도서관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이 예산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서요원 한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17개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도서분야 상호대차서비스 이런 분야를 지원을 해주는데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자하고 또 사서요원하고 불협화음도 있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안했고 올해 거를 전액 감했습니다. 
  시설비 부흥동 제일1차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사업비 2,600만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11월 15일에 계약해가지고 12월 16일날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 원산동 무지개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도 도비보조금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중으로써 10월말이나 이달 말이나 12월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 작은도서관 집기비품 구입은 2회 추경 때 4개동 시설비 중에서 3개동을 감했습니다만 이번에 2개동만 감합니다. 
  이로동 것만 시설비를 남겨놨습니다만 목원동 반딧불 작은도서관이 올 연초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분야 해가지고 나머지 4,000만원만 감액 조치했습니다. 
  신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말씀드린 대로 삼향, 옥암, 하당 3개 작은도서관 감액분을 2,100만원 감액했고요. 
  무지개작은도서관 집기비품 이것은 도비보조로써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28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도서대출 전산장비유지비 중에서 당초 1,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 1,560만원 중에는 유지보수비가 500이고 유사시 장비고장 수리비가 1,0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지보수비만 사용을 했고요, 고장이 없어서 720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체 인건비 284쪽부터 285쪽, 총 해서 인건비가 올해 29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21억 8,008만원을 사용하고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4억 8,700만원을 제외한 잔액 2억 8,2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85쪽, 시립예술단체 사무관리비 879만 6,000원을 감액했고요. 
  노적봉미술관 잔액 재료비 72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액 1000만원 감액 조치했고요. 
  재료비 마찬가지로 1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28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를 지난 11월 17일부터 다음날까지 1박 2일간 전국에서 약 500명이 참석해가지고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했고 또 그 다음날 목포 문화유산답사 2개 코스로 해서 버스 8대가 돌았습니다. 도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근대역사관 공공운영비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를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재 근대역사관 2관에 1층에 한 대, 2층에 한 대 냉난방기가 있습니다만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대 교체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순신 수군문화제 행사운영비로 10%절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으로 당초 2회 추경에 도비 3,000, 시비 3,000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확보했었습니다만 이 도비가 ’17년 12월에 교부돼가지고 ’18년 예산에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 3,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돼가지고 도비 3,000만원을, 이미 도비는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시비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고하도 이충무공유적 사적승격을 위한 선소 및 진성유적 발굴조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입니다.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실시 이 부분은 도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한 거고요, 
  시설비 반야사 개보수 지원사업 이것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보내줘서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도비가 줄어가지고 시비 108만원을 계상했고요. 
  여비 마찬가지로 12만원을 도비가 줄고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문화유산사업 이 부분도 도비가 320만원 줄고 시비로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일본영사관 지붕긴급보수는 지금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태풍피해로 해가지고 저희가 긴급보수지원 사업비 9,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목포세관창고 문화재등록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8월에 문화재청에 세관창고를 문화재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자료보완 신청이 있었고요, 또 일주일 전에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세관창고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예전 안기부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좀 자료를 보강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학술용역비로 긴급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12월 올 안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뒤에 공공운영비 10%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부흥동 제일1차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사업해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또 설치죠? 새로 신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장소는 있고 리모델링 비슷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인원들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이 부분은 인원이나 추후에 지원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작은도서관 같이 인건비나 도서구입이나 이런 지원은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냥 설치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이번에 특별히.
문상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것은 이제 동네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세관창고 문화재등록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쪽에서 오래살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도 가봤지만 목포 세관이 문화재 등록이 되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안에도 보면 목조로 된 기둥이라든가 본은 있는데 그것을 뭐 나중에 문화재 등록이 되면 개보수하고 할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선내화 있지 않습니까? 조선내화가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철골조 앙상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문상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근데 현재 세관창고는 그 안에 내부에 목조 트러스구조가 그대로 보이고요. 또 벽채가 현재는 시멘트가 발라져있습니다만 떨어진 부분 보면 안에가 붉은 벽돌로 돼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미리 문화재청 문화유산 위원들이 확인을 해보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이게 좀 더 깊이가자면 그러긴한데요, 학술용역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거를 문화재를 보전하자거나 관광상품으로 만들자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자료조사 때문에요.
문상수위원   어차피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비슷한, 안에 트러스는 나무구조고 그런 예전의 근대문화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거기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돼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돈을 안들이고 그것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청에서도 거기를 보고 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거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사게 되면 한 35억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에서 돈을 안들이고 우리 목포시에서 활용하는 그 차원의 일환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시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것을 활용도 잘해야지 더 좋은 거죠. 문화재를 등록만하고 좋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가나 폐가나 똑같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문화재를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고맙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287쪽 보시면 근대역사관 있죠? 공공운영비 그것은 1관, 2관 합쳐서 공공운영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1, 2관 합쳐서요? 근데 어찌보면 한 30% 이상 되는, 600만원이면 30% 이상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번에 600만원 더 잡은 이유는 특별히 뭐죠?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러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1관이나 2관이나 관람객이 많이 있으나 없으나 하절기나 동절기는 틀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 공공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서 세웠더라고요. 이러한 원인은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꼭 정리추경에 하는 것이 좀 관례처럼 돼버렸습니다. 
박용식위원   매년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좀 세워서 할 수 있었으면 쓰겠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금액도 적은 %수도 아니고 상당한 큰 %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바로 그 앞에 근대역사관은 1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앞에 보면 소녀상 있는데 있죠? 거기 공원은 공원녹지과 소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서로 유대관계가 좀 있어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1관 앞에 소녀상 동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원은 아니고 거기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1관, 2관 그쪽 통하는 국도 1호선 표지석 있고 그쪽이 상당히 외지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기본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그 공원 자체가 저희들이 민원 넣고 그러면 그때서 단장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동산을 좀 관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84쪽에 지금 시립예술단체 인건비 2억 8,200만원이 감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인건비는 모든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시립예술단체 인건비가 여기서 감액이 됐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실은 운영하면서 퇴직하는 그런 인원도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조치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기본인건비를 계상을 할 때는 평균인건비를 계상을 하거든요? 100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7급에 15봉 기준으로….
  우리 예술단원도 그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도 도중에 그만뒀고 그것만 해도 4달하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이런 것 들어가면 봉급이 70%로 줄어듭니다. 저희가 일부러 추가로 계상한 부분은 없고요. 
  우리 본청에서도 인건비는 항상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거의 3억 돈이나 되는데 아무튼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남아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편성을 잘하면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질 건데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조치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288쪽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실시. 이게 원래 도예산은 3,000만원이 섰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죠? 대신 시 예산이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이 돼가지고 6,000만원으로 도비 지원될 것을 시비로 대체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아니요, 도비가 ’17년에 왔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도비를 살려놨어야 했는데 시비화해 버려가지고요.
○위원장 김귀선   아, 잉여금으로 돌려놔버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그래서 도비는 더 오지는 않잖습니까? 이미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칭을 못하니까 이미 온 것을 시비로 3,000만원….
○위원장 김귀선   그럼 잉여금으로 넣다가 다시 뺀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도비는 지원됐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게 왜 2017년 도비지원이라고 해놨는가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김득재 문예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득재   문예시설관리과장 김득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비가 가내시액보다도 2,800만원이 줄어들어서 2,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 문예회관 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비 국비보조금이 가내시액보다 1,500만원이 줄어서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이게 8,400만원이 미 계상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얼쑤좋다 가야금’사업인데요. 
  이 사업비가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민간인 공모사업인데 1,500만원이 감액돼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한문연 공연프로그램 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누락돼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상반까지는 아, 시설비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노후 지주안내 간판 보수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10m 높이정도 폭 1m 정도 되는 지주간판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슬어가지고 페인트칠하고 또 우리 노고가 손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개보수비입니다. 
  우리 공연동하고 전시동이 있는데요, 전시동 지붕 밑에 처마부근 쪽에 녹이 슬어가지고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체육센터운영, 목포문학관 관리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우리 10%감액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비 여기는 전액국비사업입니다만 지원비가 2,800만원 감액돼서 6,5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항도 10% 예산절감차원에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연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입니다.
  30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분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산호 카누경기장 장애인 체력증진실 건립예산이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교부되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주산 파크골프장 개보수 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관정개발 사업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수맥이 없어서 관정개발이 불가능하다해서 보조금을 사업변경승인을 얻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용도변경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3,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역시 당초에는 하당중계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로 9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사용잔액 1억 2,337만 8,000원을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공동구 보수보강 용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시설운영비와 303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 감액분은 세출분야 유보액 일률절감계획에 따라서 1,080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상단 쪽입니다. 
  시설비 중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공동구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용도변경사업비 1억 2,3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개보수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장애인 체력증진실 건립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개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하단 쪽에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관정개발 잔액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스포츠산업과에서 1,500만원, 농업기반시설 관련 사업비로해서 1,300만원을 교부를 했었습니다만 1,300만원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시설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1,300만원은 반환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 교부세 집행잔액 반환금 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목포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공동구 보수보강이 어떤 내용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지하에 시설물 그러니까 설비 그 보일러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출입구 부분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상당히 노후 돼서 그걸 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현장을 안보고 제가 물어보지를 못하겠네요, 더 이상.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사진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한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문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공동구가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주시면 우리 문상수 위원님이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진 안보더라도. 공동구 뜻이 뭡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그게 입ㆍ출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로 들어가는 설비가 돼있는 지하시설로 들어가는 입ㆍ출구.
○위원장 김귀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선이나 수도관, 가스관, 전화선 따위를 함께 수용할 목적으로 만든 길이나 터널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터널이죠, 터널. 거길 보수공사 한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예,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터널.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기심 목포자연사박물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자연사박물관관장 고기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861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옹이공방에 기간제를 채용을 했었는데 9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일반운영비부터 쭉 뒤에 마지막까지 312쪽까지 경상경비 일괄10% 절감액에 따른 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액 감액이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예, 전액 10% 절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307페이지 관장님, 생활도자관 관리에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옹이공방 채용하신 분이 언제 채용되셨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3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금년 3월에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예.
문상수위원   금년 3월에 채용이 되셨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그러니까 그 직원이 여기서만 근무를 한 게 아니고 다른데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 경력까지 합해서….
문상수위원   목포시청에서?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예.
문상수위원   아, 목포시청에서 근무를 계속 하셨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예, 다른데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돼가지고 아마 자격이 돼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및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관광과장 김종진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농업산업과장 조선아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폐기물담당 박동구
수산진흥담당 이영예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한기
담당자 박지연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2.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6.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7.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8.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9.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