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8.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9.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
10.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13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및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께서 가결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7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께서 가결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 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께서 가결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9항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장송지 위원께서 찬성의견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장송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성장동력실 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김 훈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해당부서 교육체육과, 예산과목 시설 및 부대비 목포야구장 마사토 보강사업에서 예산액 3,000만원에서 시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 훈 부위원장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한기
담당자 박지연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