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관광경제수산국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O 교육문화사업단
    -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먼저,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이어서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경제수산국 
  그럼, 김의숙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692만 2,000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 부담금으로 500만원, 수질, 대기소음 등 과태료 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아래 부분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흥업소 등 취약지역에 남녀 미분리된 화장실 2개소를 선정해서 각 1,000만원씩 지원해서 분리를 유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줄 공중화장실 60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95%가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되겠고 나머지 5%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129쪽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수리비로 4,000만원, 노후화장실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서지역 분뇨수거 도선비 지원금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달리도, 율도 등 섬 지역 분뇨수거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 분뇨처리비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4,000만원은 북항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분뇨처리비용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상단까지는 공공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아랫부분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대형 7대와 중형 9대분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연시내버스 차량중에 11년차가 초과된 차량에 대한 교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랫줄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버스충전을 위한 공차거리가 4km 이상인 삼학동 차고지와 해양대 옆 차고지, 시내버스 차량 86대에 대해서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산출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5쪽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45대분 7억 200만원은 전기차량 성능에 따라서 환경부 고시금액으로 최대 1,5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6쪽 맨 아랫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9,000만원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중 전기, 가스 등에 대해서 가입일 이전 2년간 사용량하고 가입 후 3개월간 사용량을 비교해서 5%이상 10%미만 절감세대에는 1만원, 10%이상 절감세대에 대해서는 2만원씩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137쪽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포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실시하는 민간보조사업비로 전문 컨설턴트가 에너지진단을 신청한 가정에 방문해서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또, 맞춤형 에너지절감방안을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4억 8,240만원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로 우리시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하는 약 300대분 정도 폐차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8쪽 윗부분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중에서 경유차를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LPG 신차를 구매할 때 대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26대분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폭염에 취약한 경로당 10개소 정도를 우선 선정해서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와 창문에 단열필름을 설치해서 냉난방 효과를 높이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 목포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비 2,400만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보존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환경보존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교육사업비 2,000만원 푸른목포가꾸기 사업비 2,650만원, 푸른목포가꾸기 사업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사업비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강사비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푸른목포가꾸기 사업비는 환경의 날 행사, 환경정화활동, 시민자전거축제 등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지방의제21 실천을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140쪽 맨 윗줄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금 730만원은 5개 환경단체 NGO와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전남지부와 목포지회, 자연보호목포시협의회, 목포환경과 건강연구소, 목포야생동물보호협회 목포지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 불법포획 감시활동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27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 인부임으로 3명에 대한 8개월분 4,038만원,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등으로 1,81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19년도 10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개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은 일반수용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선진지 벤치마킹 및 교육참여 이거는 미리 계획이 지금 돼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제 딱히, 지금 벤치마킹은 해야 맞고요. 근데 어디라고는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매년 하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매년 하시는데도 아직 어디를 하실지 벤치마킹 장소를 계획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연초에 물색을 해서 잘 된 데를 한번 가볼려고 합니다.
문상수위원   예, 129페이지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은 앞으로 내년에 민원이 있을때마다 이렇게 쓰는 비용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수시로 막히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리를….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후공중 화장실 환경개선보수 네 군데 이건 어디에 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거는 이제 20년 이상 된 화장실이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문짝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동아어린이공원하고 신흥, 옥암, 부영어린이공원, 둥근근린공원 이 5개소 변기가 낡아있고 해서 이걸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동아, 신흥, 옥암, 부영 그래도 원도심에 있는 것들이 더 오래됐을 건데?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제 원도심 쪽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봤고 이보다 더 낡은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사업도 보니까 매년 그냥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 같애요. 그러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고 없다보니까 문짝 같은 게 너무 낡아서 교체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작년에는 사실 다른 과 예산을 좀 사정해서 교체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디 과 예산을?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디 과 예산을 빌려갖고 가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자치행정과 바로 빨리 사업비로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133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지금 두 군데 하고 계시죠? 어디죠? 삼향동하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용당1동하고 부흥동에 있습니다. 용당1동 주민센터 옥상하고 부흥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옥상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운영비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1,380만원씩?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기계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엔지니어링사에 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문상수위원   기계위탁이란 말이 뭔 말씀이실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엔지니어링….
문상수위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셔요? 옥상에 있는 기계를 갖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기계를 고장 났을 때 즉시 보수도 하고요,
  (「정도검사도」하는 이 있음)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도 실시하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1,380만원이 1개소당 인건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용역비하고 정도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전문엔지니어링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떤 용역을 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오염측정망 관리용역입니다.
문상수위원   오염측정망?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기계가 하는 역할은 그럼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미세먼지랄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거….
문상수위원   그니까 측정하죠? 글면 데이터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데이터로 나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이분이 항상 계신 건 아니죠? 전문가가?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문상수위원   자기 마음대로?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정기적으로 수시로 왔다갔다 하고.
문상수위원   기준이 없이?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정기적으로….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분 인건비는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용역비가 인건비죠.
문상수위원   그니까 인건비를 용역비식으로 이름을 매긴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용역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자기들 교통비, 출장비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이 전문가님이 하는 게 용역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하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결이 돼서 기준치가 초과했을 때는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공동주택이나 우리 위원님께도 알려드립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다 알려드립니다.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이 1,380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위원장 김귀선   예, 과장님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시설비로 1억 계상하셨는데 경로당 10군데 말씀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예산은 잠정적으로 수치를 계산해서 1,000만원씩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내역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 면적에 따라서 쿨루프는 평방미터당 8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창문 단열필름은 평방미터당 7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문상수위원   얼마요? 쿨루프가?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쿨루프가 평방미터당 8만원, 단열필름이 7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문상수위원   이 금액은 어디에서 계산 하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처음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금액을 배정할 때 이 금액으로 산정해서 기준해서 산출기초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경로당 10개면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 맞춰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139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녹색목포21 사업을 2개 주시고 2,000만원, 2,650만원.
  환경교육사업과 푸른목포가꾸기사업 그리고 그 밑에 푸른목포가꾸기사업 운영비까지 있는데 운영비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한 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문상수위원   푸른목포가 어떤 단체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이건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푸른목포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환경단체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보면 녹색목포21에다 사업을 모든지 몰아주는 형식으로 가시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녹색목포21은 각 환경단체 회원들이 이렇게 다….
문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생명의숲이라든가 숲사랑이라든가 여러 개 단체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모든 사업이 녹색목포21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거는 저희들이 녹색목포21을 줄려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녹색목포21 명칭이. 그래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처리 등 그래가지고 1,800만원 정도를 계상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금년 2018년도 예산에서 보면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용품,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장비 임차, 그거해서 일반운영비로 또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는 1억 1,350만원,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데 이거 목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신 거 같더라고요.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지원 홍보물 제작 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2018년 운영경비로 하신 것을 홍보물 제작으로 바꾼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내년에 10월달에 생물자원이 개관이 됩니다. 개관이 되면 우리 목포에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학교에도 수학여행지로 추천도 할 겸 홍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로 올린 겁니다.
문상수위원   300만원 갖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왜, 많이 넣으시지.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제 예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문상수위원   그니까 2018년에는 운영경비로 300만원 세운 것을 목을 바꿔갖고 홍보물 제작으로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목을 바꿨다기보다도 홍보물이 꼭 필요합니다.
문상수위원   이름이 변경돼갖고, 이 홍보물 제작할려면 국립호남생물관인데 좀 많이 잡으셨어야지,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많이 잡고 싶습니다만 또 우리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많이 안줍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오염개선에 대한 목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예비비형식으로 편성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매년 똑같은 물품을 구매하시고 준비해놓으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사무관리비 말씀이십니까?
김양규위원   예, 일반수용비에서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일반수용비 검사수수료 이거는….
김양규위원   토양오염검사 어디쪽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제 주유소 같은데 폐쇄할 때 거기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탱크누출검사도 마찬가지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해년마다 매년 편성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해년마다 편성되지만 해년마다 필요한 금액입니다.
김양규위원   매년 목포에서 한 군데 이상 폐업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혹시 언제 이렇게 할….
김양규위원   예비비형식으로 놔두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상품권으로 꼭 지급하셔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현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만 편리하게 상품권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상품권 구매하는 목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해요. 오히려 포상금을 그냥 실비 지급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굳이 상품권보다도.
  137페이지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비산업부분은 산업부분이 아닌 가정이나 상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온실가스를 진단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우리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그전 신청한 가입하기 전 6개월치하고 가입 후 3개월치를 쭉 진단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을 제시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식에 2,700만원인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컨설턴트 비용이고 거의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솔직히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는데 2,700만원?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한 세대가 193세대 거의 200세대가 신청 되어있거든요. 각 가정마다 컨설턴트가 출장 가서 하는데 한번 출장갈 때마다 만 5,000원에서 2만원 이런 식으로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한번 출장을 한 건당 만 5,000원에서 2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하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가정집 아무 상관없이?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신청하면.
김양규위원   신청세대 한해서 만 5,000원에서 2만원 수수료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컨설턴트에 대한 출장비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따로 용역비로 보면 작은 편이네요? 건당 용역비로 보면?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딱 몇 세대라고 정해진 건 아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많은 세대를 해서 온실가스 줄일려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200세대 정도 신청을 한 거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보통 1년에 200세대 정도 목표로 잡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더 300세대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현재 20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139페이지 봐주십시오.
  연구용역비 쪽 보시면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기존하고 조금 변화되는 그런 내용 같은 거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항상 많이 변화되죠, 환경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자연환경이랄지 오염물질 배출량이랄지 토양, 지하수, 수질, 환경보전 사항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거 기존에 했던 책자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28페이지 보시면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2,000만원 두 군데 선정하셔서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신다는 건데 정확하게 이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 화장실을 두 군데 분리해주신다는 이야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환경부에서 원래 국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건데 유흥업소나 이런데 보면 남녀분리가 안 돼가지고 그 전에 뉴스 같은 데 보면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보자 해가지고 2,000만원 국비 1,000만원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한 두 군데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선정기준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선정기준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남녀분리가 안된 화장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더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두 군데 선정하겠습니다.
김훈위원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 같아요.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유흥업소는 다 취약지역이지,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근데 이제 사업비가 한 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아마도 본인 자부담이 2,000만원은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데가 없을 거다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시면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관리 보면 매연측정기 수리하고 일산화탄소측정기 수리비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매연측정기하고 일산화탄소측정기가 우리시에 몇 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매연측정기가 1대있고 일산화탄소측정기도 1대, 소음측정기는 2대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매연측정기하고 일산화탄소측정기가 그동안 고장 나있어서 사용을 못하셨던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아니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장날 때 수리하겠다고 이렇게….
김훈위원   고장날 때 예비비로?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아까 김양규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이 컨설턴트들이 가정이나 비산업 업장에 방문을 해서 에너지효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준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컨설턴트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중앙이나 도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몇 시간 정도 이수하면 컨설턴트 자격을 줍니다.
김훈위원   그럼 보통 1년에 한 300세대를 목표로 하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컨설턴트들은 임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한 번 방문했을 때, 하루 방문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5,000원에서 2만원 수당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럼 2만원에 300세대 하면….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제 컨설턴트 수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온실가스 저감캠페인도 하고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그린리드라고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셔야 될 거 같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컨설턴트들도 관리도 저희가 할 수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중앙 도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우리가 관리명단을 보고 신청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훈위원   컨설턴트가 실질적으로 3일 교육받고 간단하게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에서 1억원 지금 쿨루프하고 단열필름 이것도 경로당 10군데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대략 한 1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훈위원   이것도 별도 선정기준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취약한 지역, 폭염에 취약한 그런 경로당을 우선으로 해서 경로당 관리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훈위원   대략 10군데라는 이야기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대충 한 10군데 정도.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예, 박용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시면 128쪽 공중화장실 관리 선진지 벤치마킹 교육참가 올해는 보니까 4회네요? 작년에 3회 하셨더라고요, 작년 3회는 가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사실 공중화장실 관련으로 다른 관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관련으로 환경부나 도에서 출장이 있거나 워크숍이 있거나 하면 거기에도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꼭 벤치마킹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표적으로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벤치마킹도 포함이 되고 워크숍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봤습니다만 유흥업소라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유흥업소뿐만이 아니라 식당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식당도 가능하고. 이건 선정을 잘하셔야….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마 신청하는데가 몇 군데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배점표를 만들어서 할 때는 공모를 해서.
박용식위원   일부에 한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아까 식당까지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공고를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꼭 2개소로 하셨는데 굳이 2,000만원이니까 2개소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더 하면 저희야 좋겠지만 원래 환경부에서 1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박용식위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60개소 나와있죠. 그게 2억 2,900만원인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서 작년보다 조금 인상율이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작년 추경에 확보한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박용식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에는 1억 9,400만원 58개소네요? 근데 현재 2개소 늘었는데 금액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추경 때 확보해줬습니다. 본예산이 1억 9,400이고 추경 때 합쳐서.
박용식위원   추가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2억 2,900이었습니다.
박용식위원   135쪽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비보조금 있죠. 그게 전년도 예산 8억 4,000으로 잡혀있는데 이건 전기자동차 구입비보조금액은 5억 7,000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만.
박용식위원   8억 4,000으로 나와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추경까지 해서 8억 4,000.
박용식위원   추경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1회 추경까지….
박용식위원   아, 포함해서. 그럼 올해는 추경하실 뭐?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아마 있을 겁니다.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금년 예산이 13억이었거든요. 내년에도 추경에 더 확보가 돼서 아마 13억 수준이 될 거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누차 얘기 드렸지만 올해 바로 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137쪽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죠, 관련해서도 현재 정부 시책상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1억 9,800, 올해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4억8,240만원.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작년에도 본예산이 1억 9,800이었고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4억 8,200.
박용식위원   아, 똑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혹시라도 차후에 가서 추경이 또 추가될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거는 이제 추가는 안될 거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보시면 작년에 신청 많이 했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래도 전체 다 보조는 됐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박용식위원   추가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추가로 된 분들 다 지원이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지원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아이고, 좋으신 일입니다.
  141쪽 보면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개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잡혀있는데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내년 10월달에 개관예정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실 예정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아,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2쪽 보시면 환경행정업무 관내여비해가지고 16명이거든요? 작년보다 2명이 더 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직원이 보충이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보충이 됐습니까? 그래서 16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상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목은 이렇게 적어놨어도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금년도 포세식 화장실 포세약품은 5만 5,000원 10개소, 근데 내년도 예산은 9만 9,000원에 5개소 결론은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부기를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현실적으로 약품을 정확하게 기재를 한 겁니다.
문상수위원   현실적으로 9만 9,000원이고 금년에 5만 5,000원 부기하신 것은 눈속임이었다, 이 말씀이시고만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집행을 하다보니까 1개소에 9만 9,000원 정도가….
문상수위원   이거 매년 하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2017년도에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가격은 아실 거잖아요. 근데 왜 부기를 그렇게 거짓말로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거짓말은 아니고요.
문상수위원   아, 5만 5,000원에서 9만 9,000원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1개소당 집행을 해보니까 한 9만 9,000원이 1회 소요가 돼서 9만 9,000원이라고 이렇게….
문상수위원   아니, 포세약품이 5만 5,000원에서 9만 9,000원으로 올라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소변기세정제도 이건 또 내려갔어요. 만 500원에서 8,400원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집행해보고 그 금액에 맞게 이렇게 한 겁니다.
문상수위원   2017년에는 현실적으로 안하셨어요? 그럼 2018년 때에 정확하게 하시고 2019년도에는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화장지도 3만 8,000원에서 3만 400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부기를 아무리 경상비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삭감 다 해도 되는 거죠? 마음대로 우리도?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건 아닙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뒷장 128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가 2018년도에는 5만 7,000원이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2,300만원 정도 올라가버려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니까 작년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부족해서.
문상수위원   금년에,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금년에 부족해서 추경에 더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1년치 분입니다.
문상수위원   그건 알죠. 근데 2017년도에도 이만큼 세웠을 거 아니에요, 5,800만원 정도. 2018년도에도 5,800만원 정도 세우셨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왜 2019년에는 갑자기 3,500만원에서 갑자기 5,800만원으로 늘었다 이 말이에요. 추경에서 어느 정도 줬다고 해도 2017년도에는 이게 얼마예요, 공공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가?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지금 본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문상수위원   아니, 추경에 조금 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전에 추경을 계속 반영을 해가지고 이 금액 정도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문상수위원   그럼 이번에는 한번에 오르셨다 이 말씀? 왜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추경에 얼마 되지 않은 공공요금을 반영할 수 있으면 1년치 한번에 반영해야죠, 예산인데.
문상수위원   그럼 예전에는 왜 그렇게 추경….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산부서에서 돈이 예산사정상 좀 깎은….
문상수위원   그럼 2017년, 2018년도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자료 좀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에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유흥업소로?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유흥업소, 식당 이렇게….
○위원장 김귀선   유흥업소, 식당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그런데 너무 유흥업소를 강조를 하시는 거 같애서. 근데 유흥업소라하면 정의가 어떻습니까? 어떤 것보고 유흥업소라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다중이용시설로 정정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유흥업소라고 너무 강조를 하시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유흥업소는 거의 대부분 남녀화장실 다 분리 되어있어요. 그러죠? 유흥업소는?
  일부 식당가, 다중 이용하는 그런 취약지역 위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말씀마다 유흥업소, 유흥업소 하니까 진짜 유흥업소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냥 그렇게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29쪽에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사업 있죠. 이거 전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3,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거 이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안 들어간가요?
  (「아직 3회 추경이 확정이 이제 돼서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확정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런데 원래….
○위원장 김귀선   예산서가 먼저 나와서 그거 포함 안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전년도 예산액이라 하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기재하게끔 돼있어서….
○위원장 김귀선   그래요? 추경은 포함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본예산 기준.
○위원장 김귀선   그게 좀 문제 있네요, 실질적으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시스템이 다 그렇게….
○위원장 김귀선   그건 시스템상 그러고. 그러면 추경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이 전년도에 5,000이란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전년도보다 지금 1,000만원이 더 낮잖아요? 추경으로 세우실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제 부족하면.
○위원장 김귀선   근데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민원도 있지만 자주 막힙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까 자주 막혀가지고 그 뚫는 작업을.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시책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그렇게 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꼭 그거 정부시책을 따라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법으로 규정한 사항이라서 안 따르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법으로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휴지통 갖다 놓은 데는 그거 법 위반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법 위반 계속 안 하실라고? 바로빨리 민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은 늘어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제….
○위원장 김귀선   저는 그거 좀 융통성이 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한번 연구는 안 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좀 타다 쓴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빨리 민원에.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워낙 급해가지고.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 전년도 추경 포함해서 5,000만원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제 보수비로….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바로빨리 민원해결을 위해서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거하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가지고 전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계산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제 자치행정과 예산은 딱 한 건.
  (관계관을 향해) “얼마 썼죠?”
  (「780」하는 이 있음)
  780만원 한 건….
○위원장 김귀선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네, 780만원이면.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갑자기 또 이렇게 고장나고 누수가 되고 화장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니까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는 이 정도 세워놓고 추경에 분명히 세울 걸 예상하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잖아요. 또 부족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타다 쓰고, 차라리 본예산에다가 클린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노후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보수사업 이것은 4개소라 그랬죠. 거의 신도심 쪽에 치우쳐있는데 아까 꼭 4개소가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될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37쪽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지금 홍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센터 자생조직 회의 때도 홍보물을 보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홍보를 좀 잘하셔서 아직 모르신 가정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38쪽에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이요. 지금 경로당 10군데 지정해서 하신다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정부시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정부시책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건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 선도사업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 한 결과보고 지속적으로 할지는 그때 아마 결정할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폭염에 취약한 경로당 그랬는데 단열필름이나 쿨루프, 유리창에는 어느 경로당에나 다 붙여야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은 경로당들이 너도 나도 없이 다들 해주라고 손들고 나설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지속사업이면 모르는데 한시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우리 국비지원이 아니더라도 시비사업으로라도 향후에 할 그런 생각은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금년에 시범으로 해보고 비용대비 효과가 많이 있다 하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폭염도 자연재해로 인정이 됐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또 조례도 만들어졌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이 많으신데 아무튼 이게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이 된다하면 모르지만 한시적으로 이런 사업이 시행됐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세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39쪽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규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이 용역은 법에 5년마다 용역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5년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년 전에 했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금년까지.
○위원장 김귀선   아, 그러면 금년이 용역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럼 2024년도에 또 하시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41쪽에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 전년도에는 영산강이라고 딱 명칭을 정하셔가지고 하셨어.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영산강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이번에는 하천하고 좀 대상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아, 영산강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번에도 영산강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 삼향천이나 입암천도 천에 들어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그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수과에서 해야 되고 이거는 영산강 하구에 내려온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하게끔 국비가 한정돼서 명시해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요. 그럼 이건 영산강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순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자원순환과장 오형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수입으로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27억 2,7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로 11억 9,1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1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하단과 147쪽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148쪽은 일상적인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쪽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보충설명자료 첫 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선별장에서 파쇄한 후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양이 전체 매립양의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형폐기물이. 
  그래서 우리가 매립장 사용연한도 5년밖에 안 남았고 경제성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립장에 매립해가지고 다시 순환정비사업으로 했을 때 사업 단가가 톤당 34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근데 민간위탁을 하면 50% 못 미치는 16만 6,000원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 금년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돼서 폐기물 처분부담금이라 해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톤당 만 5,000원을 부담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간 한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ㆍ군도 비교를 해봤더니 순환정비사업 하는데는 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억원을 세워서 민간위탁으로 대형폐기물은 우리 매립장에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9쪽 중간에 보시면 시가지청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실무원 166명과 청소차량 35대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동 무단투기예방 및 청결활동지원으로 3,922만 2,000원, 그다음에 무단투기 CCTV 이설비로 209만원, 또 해상케이블카 승하차장 주변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로 500만원 등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동 무단투기 예방청결활동지원이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 5,600이었는데 좀 줄었습니다만 올해는 이 예산을 1,600만원을 여기서 감해가지고 우리가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할려고 시설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예산을 세워주면 더 좋지만 신규로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주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절감해서 시설비로 옮겼다는 말씀드립니다. 
  150쪽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5억 4,4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환경실무원 점호장 등 공공요금으로 4,601만 3,000원, 차량 선박비 수리비로 4억 9,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에 청소차량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 연구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예전에는 산업안전법에 따라서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시가 미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세우게 되었고 작년에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돼서 아, 올해입니다. 올해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겨우 하긴 했습니다. 한 500만원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라해서 올린 예산이고, 
  환경실무원 인력진단 연구용역비 600만원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환경실무원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한번 해보자해서 올린건데 예산은 우리는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2쪽 중간에 보시면 노후 된 청소차량 교체비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로 4억 3,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560만 3,000원을,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집운반 대행기간이 2년으로 돼서 내년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기간만료에 다시 재계약할 때는 적정원가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음식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급과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 등으로 5,6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민간위탁금으로 2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음식물이 하루에 한 70톤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능력이 1일 4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5톤을 위탁업체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중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6,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는 예비비성격이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방치한 폐기물 소유자를 찾을 수 없을 때 폐기물은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고, 
  하단에 위생매립장 순환정비사업에 따른 주변마을 지원으로 5년간 25억을 지원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기금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별도 자료를 한번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4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사항입니다. 
  협의할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순환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냄새도 나고 어떻게 보면 위생매립장을 이분들 주장은 끝까지 사용하고 그냥 덮어라, 공원으로 만들든지 해주라, 그래서 순환정비 사업은 안된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주장은 했습니다.
  우리가 설득한 결과 처음에는 자기들 건의사항이 주변마을 기금으로 50억을 주라,  도시가스 공급 자부담 1억 4,000만원을 지원해주라, 마을 회관을 건립해주라, 이런 다양한 의견을 했는데 우리가 국장님도 여러 번 그분들하고 만나고 토론을 한 결과 우리가 그러면 다 포함해서 25억으로 하자, 협상을 한 결과 5년간 5억원씩 25억으로 지원하기로 한 결과입니다. 
  다른 시ㆍ군도 지원사례를 알아봤더니 다 이렇게 안동시 같은 경우는 10년간 60억원 지원하고 예천군은 5년간 20억원, 아산시는 8년간 8억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 사례도 비교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로 50톤 기준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는 한 동당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자원활용관리중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157쪽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작업환경 측정비, 현재 소송중인 미매입토지 사용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3,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별도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 1월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라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매립을 하거나 또 소각을 할 때에는 톤당 매립은 만 5,000원, 소각은 만원해가지고 부담금을 내라, 시장ㆍ군수가 환경부에 부담금을 내라는 얘긴데요. 
  이게 1년치를 모아서 6년도 5월 2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납부할 금액이 6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납부를 하면 환경부에서 약 70%를 지자체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환경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우리가 납부했을 때 약 4억원 정도를 다시 되받아서 자원순환 활용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구입 등 재료비로 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시가지 청소직원 휴일근무수당으로 8,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실무원 전체 숫자가 166명입니다. 보수로 100억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터 160쪽까지는 자원순환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먼저 세입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1억 2,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자수입으로 181만원을 계상하고 그 외 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수입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6,9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탁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기금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375만 2,000원으로 환경실무원 복지관련 예산으로 5,899만 2,000원, 그다음에 실무원 건강의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4,416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환경실무원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금으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환경실무원 치료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시ㆍ군ㆍ구 예치금으로 1억 8,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으로 12억 4,2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실 위원님들이 계실 거 같아서. 
  이 기금이 뭐냐 하면 사업자나 공공기관이 택지나 주거지를 조성할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옥암지구 택지개발했을 때 132억원이 들어왔고 용해2지구 LH에서 조성한 여기에서 한 14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하면서 173억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수입이 늘어난 것은 뭐냐면 생활처리 전처리시설이 시험가동하면서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 화재 난 것에 우리가 코오롱에다 줄 돈을 그때 소송 중이였고 안줬어요. 당신들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가 집행 못 하겠다 했는데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코오롱에서 1차는 승소를 해서 우리가 1심에서 23억 9,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항소해가지고 2심에서 일부 승소해서 8억 8,0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상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검토수수료로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신문공고 수수료로 320만원, 에너지회수발전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으로 1,05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별지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소각시설이 없는 관계로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사용만료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시설하고 우리가 다시 신축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돈이 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에너지회수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1일 220톤으로 했을 때 886억원, 그다음에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사업은 1일 90톤으로 했을 때 288억원 해서 1,124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민자투자를 받아서 해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검토수수료가 한 1억 5,000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위원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셨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9페이지 해상케이블카 승하차장 주변 쓰레기분리수거함 이거 종류가 지정이 되어있어요? 아니면 추후에 선정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현재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고하도 쪽하고 북항 쪽하고 분리수거함을 설치할려고….
문상수위원   어떤 모델?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모델은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그때 봐서 선정을 할랍니다.
문상수위원   해상케이블카가 4월에 개통되면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모델을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는 선정해놓으셨어야 될 거 같은데 안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이제 예산 세워지면 바로 할랍니다.
문상수위원   안 세워질 수도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문상수위원   150페이지 차량선박비 진공노면 청소차량 워터펌프 교환하고 진공노면 청소차량 브러쉬 교체가 있는데 2018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세워졌죠? 이거 매년 교체를 하신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아, 워터펌프도 매년 교체를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문상수위원   왜 교체를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모품으로.
문상수위원   워터펌프가 소모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우리 타이어 교체하듯이.
문상수위원   워터펌프가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차량?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그것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분야라 잘 모르겠는데요.
문상수위원   그니까 왜 매년 이것이 고장이 아닌데도 교체를 하는 건지, 그냥 써도 되는데 교체를 하는 건지 예산이 있어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제가 알기로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우리 계장님들중에 아시는 분 없는가요? 없어요?
문상수위원   이건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예산 올려서 그냥 900만원 쓰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아니, 다시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요, 151페이지 청소차량 구조변경 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4.5톤, 3톤 압축진개 구조변경이에요? 근데 2018년도에도 똑같이 3,000만원 구조변경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또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비용이?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이제 이 압축진개 차량이 뭐냐면 쓰레기를 넣으면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쓰레기 적재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재함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차량 35대 되거든요. 그 차량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할려고 계속 일률적으로 다 예산이 확보되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압축진개 차량이 몇 대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20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4.5톤 압축진개 차량하고 3톤짜리 압축진개 차량을 그냥 일반 암롤로?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바꾼다는 얘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합니까? 구조변경을 ?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그래야 되겠죠.
문상수위원   그러면 압축진개 차량을 일반 쓰레기 담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문상수위원   왜 그렇게 바꿔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적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꿉니다.
문상수위원   그거하고 압축진개 차량하고 일반 암롤 차량하고는 방향이 다르던데 용도도 다르고. 왜 진개차를 그냥 암롤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바꿔요?
○위원장 김귀선   우리 과장님, 그거 정확히 대답해주셔야 돼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시고 대답하시고 나중에 가서 또 말씀 바꾸지 마시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제가 알기로는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압축진개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눌러서 이렇게 뒤로 퍼내는 차량이고 암롤 차량은 재활용품이나 이런 차량을 그냥 싣고 다니는 차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아니….
문상수위원   암롤 차량을 누가 생활쓰레기를 싣고 다녀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암롤 차량에다가 일반 생활쓰레기를 싣습니다. 실어가지고 매립장에 갑니다.
문상수위원   우리 그냥 쓰레기봉투 실은 차량을 암롤 차량에다가, 그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다가 실어놓는 차량이고, 그니까 압축진개를 왜 구조변경을 계속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암롤로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주택에 다니는 차량들은 압축진개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암롤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단 이야기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압축진개를 점점 없앤다, 이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이거 언제부터 사업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할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제가 지금까지 한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도색 1,700만원 계상하셨는데 몇 대를 할 건지 세부내역이 있어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뒤쪽에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2대하고 암롤박스는 70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우리 암롤박스가 몇 개있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230개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일부만 일단 하신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다 못하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문상수 위원이 질문드린 우리 압축진개 차량 개조하는 부분 여쭐게요.
  압축진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압축진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암롤박스에 싣는 것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도입했던 차량이고요. 
  근데 그 차량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암롤박스를 싣기 위해서 구조변경을 하신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암롤박스에 쓰레기를 던져 넣는 것보다 압축진개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일하시는 직원 분들도 편리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개조를 하냐 했더니 미화원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기도 하고 또 적재량이 너무 적다해서 그렇게 말씀….
김양규위원   적재량이 적다는 거는 어떤 한 일부분이고 압축진개 차량이 불편하다는 말은 오히려 그분이 일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이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그리고 152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 구입 이것도 5톤 암롤로 구매를 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김양규위원   전체 지금 교체해야 될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우리가 35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가 15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에도 2대를 구매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올해 3대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3대 하셨나요, 5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5톤 1대하고 1톤 2대하고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5톤 2대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제가 알기로는 1톤 2대하고 5톤 1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톤 하나, 5톤 2대.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아, 내가 거꾸로 알고 있는건가….
김양규위원   예, 그러신 거 같애요. 그럼 지금 5톤 차량 교체할 대수가 15대? 올해 것 빼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톤 차량이 15대는 아니고 전체해서 15대가 필요합니다. 
김양규위원   1톤하고 5톤 지금 구분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올해 할 것은 5톤만 3대.
김양규위원   올해 5톤만 3대예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아니, 내년에 5톤만 3대 구입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양규위원   157페이지 보시면 대양동산 99-2외1필지 감정평가수수료 이걸 올해도 하셨단 말이에요. 감정평가를 매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 미매입토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근데 올해도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 위에 미매입토지 사용료분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1년분이니까 내년에도 내야 되겠죠? 근데 감정평가라는 게 매년해서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이 사항은 우리 계장님이 좀 답변하시라 하면….
○위원장 김귀선   예,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이게 감정평가 매립장 앞에 있는 진입도로인데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2필지중에서 1필지는 토지소유자하고 합의가 돼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1필지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저희들이 작년 7월 의회 때 토지를 매입한다고 공유자심의에다 올려서 의회에 승인요청 했는데 의회에서 도시계획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에 매입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도시계획이 끝나는 대로 바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소송중인데 저희들이 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진다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하는 거하고 내년에 하는 거하고 두 번은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감정평가는 내년에 할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반납하셨어요?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금년에는 감정평가를 작년에 한 것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송중이라 금년에는….
김양규위원   올해도 예산 세우셨었잖아요.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이 부분은 금년에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사용 안하게 된다면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미 추경 때 반납 안하시고 언제 반납하실려고?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이게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으로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목으로.
김양규위원   다른 목으로요?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다른 목이라기보다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 때문에.
김양규위원   계장님 말씀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금년에는 감정평가를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감정평가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올해 거는 반납하셨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이제 불용처리 할겁니다.
김양규위원   재활용선별장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저희가 이거 구입해서 어디에다 지급을 합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폐형광등 수거함이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하고 각 동마다 경비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다 보급을 해주는데 폐형광등 수거함, 학교 공공시설에 다 배부를 하면 사실 300개 정도도 부족할 거 같습니다. 아파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것도 매년 구매해서?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매년 300개씩 교체를 해주십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이제 매년이라기보다 좀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교환을 해주고 이게 야외에 있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은 것은 바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서 항상 해년마다 반복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될 예산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형광등 수거함 같은 경우도 한번 설치하면 거의 6~7년 이상 씁니다. 녹이 나고 해도 어차피 형광등 수거함이기 때문에 폐건전지함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연계돼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만들어주시는 건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반복적인 예산은 목을 잘 정하셔가지고 차라리 다른 목을 선정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어떨는지?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지금 아파트가 목포에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300개로 부족하기 때문에 300개 구입한다 해서 일괄적으로 교체해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보고 그 수량만큼만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근데 예산서를 보면 항상 똑같은 수량에 똑같은 금액에, 오히려 금액이 더 올라야 되지 않나요? 단가가 올랐을텐데? 물가상승률 대비해가지고 분명히 더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이게 많이 예산이 배정된다면 더 많이 교체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부족한 예산에서 저희들이 절약해서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양규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계근대 검정비 1년에 한번씩 검정 받으세요?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떻습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유지관리비가 지금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사실 이거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선별장이 2004년도에 시설설비가 돼가지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엄청 많이 납니다. 녹슨 곳도 많고 집게차 각종 기타 선별압축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한 2배 정도 책정을 해주신다 해도 사실 좀 부족한데 노후 된 시설 현재 현장에서 환경미화원들 10명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투입된 인력 중에서 손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현재 인력으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선유지할 때마다 관계업체에 맡긴다면 이 비용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야 되는 과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정상적으로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고칠 거는 딱 고치셔야죠. 부족하다고 조금만 올리지 마시고 이왕 올리실 거 그렇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2,000만원이 아니고 4,000~6,000만원은 올리셔야죠.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예산….
김양규위원   다른 데 쓰시는 거는 많아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또한 매년 2,000만원씩 올리세요. 고치실 때 한꺼번에 그냥 고치시고 목이 없을 때는 그냥 예산을 빼시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매년 똑같은 예산 똑같은 숫자로 해서 이만큼씩, 이만큼씩만 고치지 마시고 고칠 때 한꺼번에 확.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그리고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어느 정도 규모의 기계설비라면 최소한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최소한 항목으로만 해놓은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보수비로 해가지고 올리시지.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추가된 것은 잘 해주지 않는 그런 사정이 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쪽 보시면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요인 조사 올해 다른 예산으로 하셨다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저희 과 일반운영비가 좀 있어서 그 예산으로 급히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디 병원을 정해놓고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아니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죠? 올해?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용역업체가….
박용식위원   의료기관하고 상관이 없는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박용식위원   민간단체가 이게 가능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전국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소개를 받아서, 거기 지자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하고 이렇게. 그 자료를….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는 지금 나왔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다행히 근골결계는 없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박용식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시행했던 기관하고 결과 좀 자료로 해주십시오.
  또 환경실무원 인력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깎여서 600만원에 됐다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자료를 보니까 중요할거 같은데 가능합니까? 600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점이라도 찍어놓고 추경에 더 올려서 할려고 6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될 거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이제 점 찍는다는 말씀이.
  (웃음소리) 
  그게 충분히 예산계에 설명을 하셔서 세울 때 세워가지고 해야지, 600 사업하시고 나머지 1,400만원 사업하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시 예산 사정상 많이 깎여가지고….
박용식위원   예산이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이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시설비 관련해서 151쪽 있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전장에 149쪽 일반운영비 그걸 1,597만원 아끼셨다 해가지고 시설비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단속 CCTV, 행정대집행 용역비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행정대집행 용역비는 우리시에 정신질환자가 한분 계셔가지고 쓰레기를 집에 계속 쌓아둡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획예산과 예비비를 가져다가 행정대집행을 한번 했는데 이분이 매년 이렇게 쌓아놓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걸 대비해서 2,000만원 용역….
박용식위원   이런 경우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용역을 줘서 합니다.
박용식위원   업체에?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박용식위원   보통 한번 하시고 그러면 얼마정도나 들어가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올해에는 1,6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용식위원   한 건 처리하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거기서 한 15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쓰레기가. 온 집안에다 쓰레기를 다 모아놓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마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길 수가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박용식위원   154쪽 관련해서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처리위탁금 관련해서 이번에 23억 2,700만원 세워졌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박용식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 있죠. 작년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나눴어요? 보상금으로?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작년까지는 거기 업체에다가 세척비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말썽이 좀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아파트에다 직접 주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그러면 올해부터는 현재 아파트에 주는데 올 2018년도 예산서에 그러게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민간위탁금으로요?
박용식위원   예, 금액은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16억 1,875원 지금 내년 예산서에 있죠, 전년도 예산으로 해갖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이 세척비 말하시죠?
박용식위원   세척비 포함해서 예산이 잡아졌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아,
박용식위원   그랬었는데 내년 2019년도에 가서는 일반보상금으로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목이 그렇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아니,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세척비는 올해부터 그냥 바로 다시 주고….」하는 이 있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관계관을 향해) “기타보상금으로 돼있어? 올해도?”
  (「예, 똑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식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예산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이 목이 바뀌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특별한 이유라도?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관계관과 협의중)
  (관계관을 향해) “올해가 안됐다 하잖아, 위원님 말씀은?”
박용식위원   아니, 2018년도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2019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후.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그러니까 그 변경사유만 말씀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올해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이 전에는 용역을 줘갖고 업체에 줬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아파트에 직접?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용역회사에다 줬는데 올해부터 아파트에다 주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018년도부터?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박용식위원   그럼 애시당초 어찌 보면 목 자체를 2018년에 잘못 부기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16억 187만 5,000원이 금액이 같이 돼 있길래 제 말은 나눠줬으면 좋을 건데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전년도 본예산에는 8개월분만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한 7억 7,5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4개월분이 빠져있습니다. 여기는 전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좀 적게 세워져가지고….
박용식위원   그놈을 비교해보다보니까 이렇게 발생을 하길래 왠지 모르게 뭡니까, 전년도 예산에 그놈을 합쳐놓고 또 이렇게 목만 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8개월분만 반영해주고 추경에 4개월분을 확보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보시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 있죠? 이 부분도 2018년도에 2억 1,000만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아닌데요.
박용식위원   아, 2,100만원. 올 예산이요. 근데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이 100만원 5개소 500만원이구만요? 그래서 1,600만이 이제 감됐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아, 이것은 이제 1,600만원은 뭐냐면 외달도에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올해 소각장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1,600만원 감해서….
박용식위원   이것도 과장님께서 아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 500만원은.
  무단투기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올해는 500만원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있죠. 기금 지금 보니까 2건 있는데 이 부분은 세입예산에 이월금액이 있거든요? 전년도 이월금?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계속 이월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계속 사업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이제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을 계속 이월합니다, 매년.
박용식위원   이 기금사업은 그렇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은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위탁업체에 빌려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주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매년 이렇게 한 대씩 구입하셔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이제 10대 차를 구입해서 주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2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씩이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7년입니다. 그래서 그 2대가 교체될 때까지는 매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무조건 거기가 10대를 맞춰서 빌려주기로 협약을 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협약이 돼있습니다.
문상수위원   155페이지 석면 비산정도 측정 수수료 300만원 세우시긴 했는데 이것도 보면 일반수용비에요. 이것도 나중에 안하시면 다른 목으로 씁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일반수용비가 지금 경상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경상적 경비입니다만 안하면 이거는 반납을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항상 보면 일반 운영비를 경상비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목을 여러 가지 만든 다음에 그 목에 맞춰서 예산을 써야 되죠? 과장님? 다른 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변경사용 결제를 받거나….
문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A용도로 예산을 세워졌는데 B용도로 썼어요. 근데 B용도로 예산을 부기를 했으면 삭감을 시켰어, 그러면 그것도 맞나요? 그것도 맞는 행동이에요? 그 목에 맞춰갖고 써야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목에 맞춰서 쓰는데 목간에 전용은 가능하다라고 돼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리고 이제 대신 입법과목은 변경은 해놔도 사업예산 그거는 변경을 못하도록 예산상에….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도 100%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예산 신축성유지라 해가지고 탄력성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문상수위원   그 사업부분만 못 쓰고 일반경비 바꿔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아니, 일반사업목에서 전체 사업명이 있잖아요. 거기 사업에서 쭉 세부적으로 목간에 별도로 시설비면 시설비, 일반운영비면 일반운영비, 여비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편성이. 그 목이라 해가지고 여비,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이런 거는 목간이기 때문에 목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문상수위원   그건 저랑 나중에 한번 다시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15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명 하셔서 48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는 기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지금 790만원 한 분, 1,190만원 다섯 분 이렇게 되셨는데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여기는 조선해양 주변 마을 분들을 우리가 영향조사를 했었어요. 거기서 검진자가 473명이었는데 석면피해자가 인정자가 5명, 석면피해 의심자가 9명 생겼습니다.
  앞으로 석면피해 의심자가 석면피해 인정자로 변동될 가능성이 많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의심자가 9명? 인정자가 5명, 그러면 인정자 5명은 1,190만원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이제 3급은, 급수가 또 다 틀립니다. 앞에 있는 1명은 3급이고 뒤에 있는 5명은 2급이고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인정자가 현재 5명이 나왔잖아요. 그분은 5명 그대로 드리네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의심자가 9명인데 예산은 1명밖에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이제 이것은 기금이 90%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정해서 의심환자가 이 정도 인정자가 되겠다, 해서 내려준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으로는 세워놓은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52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하시죠. 이건 전부 다 일반용봉투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여기는 재사용봉투도 있고요.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비닐봉투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저번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용역보고할 때 용역보고사에서 분리수거 하는데 최적의 분리수거방법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분리하는….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그래서 마대제작을 얘기를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그렇게 그게 최적의 방법이라고 제시를 했는데도 마대 제작은 안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우리가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불연성 가연성 분리수거를 할려면,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조례에 마대 제작하게끔 되어있는 거 모르세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마대는 제작하게 되어있는데 불연성 가연성 분리수거 봉투제작 관계는….
○위원장 김귀선   벌써 이거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조례 찾고 그러세요?
  아니, 그런 전문가들도 불연성 가연성 분리수거 하는데 마대제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움직이세요? 지금 가정에서 소량의 폐콘크리트나 유리제품, 병제품, 화분 같은 날카로운 폐기물들 나오면 비닐봉투에 넣습니까? 못 넣죠? 비닐봉투 찢어져버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마대에다 담아서 비닐봉투에 넣는 그런 시민들한테 이중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용역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면 귀담아 들어서 그거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조례 얘기하시니까 현재 조례 살펴보시고 그게 부족하다 했을 때는 조례제정 해서라도 제작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마대가 비닐봉투보다 제작비가 더 쌉니다. 더 싼데도 불구하고 안 만든다는거, 타 시ㆍ군에는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아까 문상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151쪽에 청소차량 구조변경 압축진개차 있죠? 지금 20대를 가지고 계신다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그것은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주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자세히 좀….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압축진개차가 비쌉니까? 암롤차가 비쌉니까? 압축진개차가 더 비싸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 비싼 차를 갖다가 구조변경해가지고 암롤카로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20대 구입할 때까지 뭐가 장단점을 그것을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진개차를 구입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압축진개차를 선호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쓰레기 담아져있는 쓰레기봉투를 집어넣으면 터지면서 냄새가 나죠, 액체가 흐르죠,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차를 만들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분량 얘기를 하는데 압축진개차는 압축하면 더 부피가 적어집니다. 그건 이유가 안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화원들 얘기만 듣고 그분들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구조변경하신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원인규명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일하신분들이 편리하게 일하기 위해서 이 비싼 차를 갖다가 구조변경해서 싼 차로 둔갑을 시켜버려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세요. 검토하셔가지고 해야지, 이거 구조변경 해주라 해서 무조건 구조변경 해주고 이거 구조변경 하고 나서 검사장에 가서 검사 받습니까? 이거 구조변경 검사 안 받으면 나중에 검사 못 받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해보셨죠?
  그거 관용차라 해서 구조변경하고도 구조변경 신고안하면 이것도 불법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옳고 그르냐, 하는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현장에 계신 분들 말만 너무 수용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야 편하게 하고 싶겠죠, 냄새 맡고 싶지 않겠죠.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위원장 김귀선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LFG발전소 부지임대료와 부가세 포함하여 123만 7,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2만원씩 연간 2,500톤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LFG발전소 전력판매대금 5억 2,600만원의 6.3%인 3,313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으로 1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 사업비로 8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매립장 관리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 5명, 수목관리 3명, 방역요원 1명에 대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재료비입니다.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료비는 1억 1,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방역을 위한 살충제 및 탈취제 구입비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상단 복토용 토사구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매립장 굴삭기 엔진보링을 1,001만원, 로울러 엔진수리 495만원, 매립장 굴삭기 소모성 부품교체 2,190만원, 불도저 소모성 부품교체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총 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비 불도저 구입비로 4억 1,00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노후로 인하여 신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81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자원화 일반운영비로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총 2억 5,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음식물폐수 및 침출수 약품구입비로 1억 1,366만 4,000원, 톱밥구입비 8,748만원, 기계가동용 유류구입비 648만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로 4,000만원, 수중모터 및 모터구입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음식물 자원화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 1억원, 각종 기계 및 시설 수선 유지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 및 취득비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 운반비 스키로더 구입이 3,000만원 변전실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 협잡물 압롤박스 제작 600만원,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사업 출연금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 환경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34억 1,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운전비 34억 9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주변마을 주민지원 기금조성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 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 인력운영입니다. 
  환경관리사무소 직원의 휴일근무수당으로 4,891만 1,000원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19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18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시금고 예금이자 수입으로 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억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3명에 대한 3,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2,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지원협의체 일반운영비 1억 1,784만원, 주변마을주민 명절선물구입비 6,800만원, 마을회관 등 유류대 120만원 등 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변마을주민 건강검진비 7,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공공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모기살충제 구입비로 1,920만원과 방역인부 소모품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으로는 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시금고 예치금으로 2,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본예산과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사업장폐기물 반입 안 되게 하신 거 아시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김양규위원   175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성분검사 수수료 이거하고 18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이 부분은 어떻게 정정하실 건지요? 주민기금지원 부분도 반입수수료 어차피 10%가 되는데 이 금액도 다른 항목에서 넣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지금 183페이지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발전기금 10%.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10%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김양규위원   내년부터는 반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175페이지 사무관리비 사업장 폐기물 성분검사 수수료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계근대 유지관리비는 매년 어떤 부분에 쓰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지금 계근대는 정문에 있고 후문에 있습니다. 계근대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니까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인검증이 있더라고요. 계근을 하면 공인을 해야지만 인증을 해줍니다. 그 사용료가….
문상수위원   사용료랑 수리비랑 해서 매달 20씩 계산하신 거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문상수위원   그럼 차량계근용 전자칩 카드 구입 이거는 어떤 전자칩이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아, 차량이 들어오면 계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카드를 발행해줘야지만 그 카드를 꽂고 입출입을 할 때 체크가 되는 거죠.
문상수위원   이게 매년 100장씩 돼있던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차량이 다 바뀌니까요. 일반차량들은 바뀌니까 다 해줘야 맞죠.
문상수위원   일반차량이 바뀌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문상수위원   일반차량도 매립장에 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일반차량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차량도 있고….
문상수위원   계근용 전차칩이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시 사업차량도 자주 바뀌니까 칩을 어차피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총 몇 장 발행해야 돼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 장이 발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1년에 몇 장 정도가 발행된다는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 된 것은….
문상수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사업하셨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그거 계속하는 겁니다. 칩은 계속 발행이 돼야 되니까. 카드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발행을 해줘야 되니까요.
문상수위원   예, 그리고 178페이지 자산취득비 매립장비 불도저 구입 하실려고 하는데 불도저가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지금 매립장 장비가 10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들이 너무 2004년도에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오래돼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구연한 차들이 다 사야 되지만 차량가격이 너무 많이 되니까 못 사고, 이번에 예산 차원에서 1대만 구입하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시듯이 수리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자원순환과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를 계속 사주는데 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돼도 안 바꿔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문상수위원   지금 이 불도저가 사용이 안 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사용은 됩니다. 근데 계속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수리비는 계속 어디 충당이 없던데? 예산에 별로? 보링엔진수리 이걸로만 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소방 정밀점검은 매년 법적으로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그렇죠. 소방점검.
문상수위원   매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문상수위원   법으로 규정이 돼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있어요. 암롤트럭, 로우더 이렇게 있는데 작년하고 보험료하고 검사료가, 검사료는 그렇다쳐도 보험료가 똑같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보험료가 왜 그러냐면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 들고 남은 것은 처리되니까….
문상수위원   그래서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그럴 수 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험료라는 것은 매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보험료 매년 내려가죠? 조금씩?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그렇죠, 조금씩 내려가는데.
문상수위원   조금씩 내려요, 이것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그렇게 할랍니다.
문상수위원   180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 4,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에 똑같이 회전날개 철판제작 등 16종, 2019년에도 똑같이 올리셨는데 회전날개 철판제작을 매년 이렇게 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제가 간지 얼마 안됐거든요. 가서 보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다 보면 기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회전날이 부러져버리더라고요. 그 음식물 일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쇠가 이렇게 부러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기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고치다 보면 이것이 또 자빠져버리고 이것을 고치면 여기 자빠져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대중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소리)
문상수위원   이것도 그니까 예비비 성격이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비비가 아니라 당장 고쳐야 될….
문상수위원   뭐가 고장 나면 이 돈에서 고치고, 고치고 그런 돈이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당장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회전날개가 부러져가지고 못쓰고 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전번에 고쳤습니다. 한달 전엔가 고쳤는데.
문상수위원   그니까 그럴 때 쓰라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밑에 있는 수중펌프나 모터도 똑같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그렇죠.
문상수위원   고장나면 사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18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노후시설 교체 작년 2018년에도 똑같이 1억 올리셨는데 내년에는 어떤 노후시설을 교체하실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이건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 여러 가지 너무 많아가지고.
문상수위원   저는 소장님 그래요.
  1억짜리, 2억짜리 예산 올리시면서 물어보면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자료 갖다주고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다음부터는 잘 할랍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이번에 삭감해도 돼요?
  (웃음소리) 
  저도 다음에 잘할게요, 그러면. 그거 기본이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설득할려고 예산 지금 설명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문상수위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 안하면 통과, 말하면 그때 자료 주고. 저는 그런 태도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럼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수부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8년에 인건비가 8만 3,040원이었어요, 인건비가? 휴일근무수당이. 근데 내년에도 8만 3,040원이 똑같네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을 건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라 인건비는 안올립니다.
문상수위원   직원이라 인건비가 안 오른다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우리 뭔 직원이라 해야 되나,
  (「예산편성기준에….」하는 이 있음)
  그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최저임금 적용을 안 받는단 말씀인 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그렇죠. 단가가 딱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하고는 상관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보충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인건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바뀌는데 거의 동결되는 수가 많습니다. 좀 바뀌긴 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지침에 안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놓고 기준이 내려왔을 때부터 지급은 바뀌어가지고 지급을 하면서 나중에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78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립장 불도저야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 환경시설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노후화 돼서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아, 우리 사무실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박용식위원   아, 교체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부속이 없어가지고 고칠라는데 안돼서 지금 안 세워준다 하는 거 세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가동 되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용식위원   181쪽 유난히도 거기 보시면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원화시설에 변전실 냉난방기 거기도 구입 있네요? 300?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아, 이것은 음식물 처리장이고 우리는 위에 사무실….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지는 아는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 냉난방기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바꾸실려고 그러시는 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사무실이 다르니까 그것도 오래돼서 사실 매립장 누가 사업소라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안 써줍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여기 본청은 이런 에어컨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는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한번 사면 고쳐쓰라해서 안 사줍니다. 
박용식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더불어서 아주 올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시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고맙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거기 위에 보시면 자원화시설 퇴비 운반용 스키로더 있죠? 구입 3,000만원 잡으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뭘로 운반하셨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아, 있는데 그것이 오래돼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것도 그럼 교체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들 구입으로 해놓으시니까 새로 구입한냥 그런 느낌이 오네요?
  조금 전에 우리 문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노후시설 교체, 바로 밑에 각종 기계 및 시설수선유지비 있죠? 어찌 보면 비슷한 성격 같은데 그러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마찬가지….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우리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181쪽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항상 질문이 많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노후시설 교체, 2018년도에도 1억 예산을 세웠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올해 또 1억을 세웠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대로 1억 세우실거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내년에는 더 세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가 자꾸 노후화 되니까.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각종 기계 및 시설수선유지비 이건 기계 및 시설수리가 예산이 다른 목으로 다 편성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그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시설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각종 기계 및 시설 수선유지비라 했잖아요. 각종 기계도 들어가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각종 기계는 다른 예산으로 다 목이 편성이 되어있는 거 같던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시면 답변할 준비를 많이 해오셔야 돼요. 자료를 갖다 주시던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시겠다하는 자료를 주시던지. 그런 준비도 안 해오시고 자료도 없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그렇게 할랍니다.
○위원장 김귀선   본예산 설명하실 때 충분히 준비를 해갖고 가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 삭감하기 제일 좋은 예산이죠. 그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위원장 김귀선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국장님, 어제 자료 요구한 것도 아직 안 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좀 신속히 제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관광경제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문화사업단 
  먼저, 조부갑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교육체육과장 조부갑입니다.
  내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단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 드리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가운데 306번, 출연금입니다.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기탁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금년 11월 현재 기금조성액이  53억 6,000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 출연금도 있고 민간 출연금도 있습니다. 시가 80, 민간이 20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지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를 잠깐 편성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잘 아시다시피 8월초에 예산부서에서 사업신청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단체에서 관련 실과로 신청을 하면 해당 실과에서 구조 자체심의를 해서 예산계에 제출하면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계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1,000만원, 초등학교 안과검진사업 2,000만원,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 등해서 9,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8월초까지 다음년도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는 조성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이 되시고 이 앞전에 9월 5일 날 두 분 위원님은 참석하시고 이 사업 내용을 1차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 1억 5,000만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 7억 5,000, 특성화고 기능력 향상 지원 4개에 6,000만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지원 2억 해가지고 전체 19억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198페이지는 평생교육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제일중 인조잔디나 목포고 운동장 조성, 목여고 인도잔디 구성은 대형 투자 사업비로 이것도 사전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저희들은 일부 30% 이하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해서 1억 1,040만원을 포함해서 1억 1,9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일반물품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이것은 각종 대회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에 보조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다음년도 사업은 체육회에서 운영위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 과로 신청을 하면 저희 과에 체육지원 예산심의회가 있습니다. 
  단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감사예산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대학교수 두 분으로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시 체육대회 개최 출전비 전문체육에 3억 7,400만원, 또 203페이지 중간쯤에 시 체육대회 출전비 생활체육으로 3억 500만원, 
  204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로 13억 8,000만원, 전체해서 47개 종목에 8억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신규 개최종목은 없고요, 금년도 동일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위에 보면 7,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작년에 하키대회 3,000만원 앞선 정리추경 때 설명했습니다만 3,000만원 안 세웠고요.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학생볼링대회 5,000만원 이것도 내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 질문있을 때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이것은 체육회하고 장애인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해서 3억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관내 초, 중, 고 1학교 1종목 육성지원은 1억 4,700만원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만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관내 20개교 11종목, 24개 팀에 대해서 기본 일정액을 지원하고 신규창단이나 작년 대회실적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 해당 연도에 지원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김대중마라톤대회 도비 3,000, 시비3,000해서 6,000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도비가 3,000, 우리시비가 5,000해서 도비하고 1대1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 도비가 3,000밖에 안 세워져있다고 해서 내년에 1억을 도에 증액 요구를 해서 도비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시비해서 2억 2,8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국제파워보트대회 도비 1억 5,000, 시비 1억해서 2억 5,000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시비가 1억 1,000이었으면 1,000만원 감해가지고 2억 5,000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제일 하단에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55곳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5,500만원, 야구장 시설보수 보완 500만원해서 6,000만원, 작년하고 동일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종합경기장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해서 아니, 시비 50억, 도비 50억 해서 1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우리 종합경기장 FC경기장 부지 보상을 하고 또 실시설계나 검사관리, 사업관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직장운동부 육성관련입니다. 
  이건 거의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축구팀은 2009년 11월 24일에 창단이 됐습니다. 현재는 34명 정원에 32명이 선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인건비가 줍니다만 인건비로 해서 일부 운영비로 해서 22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키팀 82년 3월 24일날 창단을 했습니다. 
  정원 21명, 현재는 20명이 운동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은 인건비, 이것도 인건비입니다만 1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육상팀은 2006년도 3월 6일날 창단을 했습니다. 정원 7명에 현원 7명이 운동하고 있으며 예산은 5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인건비 성격이라 생략을 하고 질문을 드리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는 중간에 육상팀 수송차량구입비용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축구팀 대형버스 임대료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량구입하고 임대료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5년 정도 되면 쉽게 말하면 똔똔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9월달에 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요, 올해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내년에는 그대로 하고 내년 9월달에 회계과에 정식승인 요청을 받아서 이것은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쯤에 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 4,000만원 도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축구센터 숙소동 복도전기 공사, 현수막 게시대 신설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공통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목포축구센터 차입금이자상환에서 이자 3,780만원하고 원금상환 12억 6,000만원 이걸 계상했습니다만 다행히 내년에 완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상환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완납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 2,595만원하고 예탁금 이자수입 4,214원 총해서 3만 164원에 대해서 그 뒤에 222페이지 세출예산 이것을 시금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예산보고인데요, 숫자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400만원짜리 예산을 4,000만원이라 말씀하시고 여러 개가 틀렸어요, 여러 개가. 그 금액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속기도 다 되고 있는데 그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것은….
문상수위원   우리 교육체육과도 시에서 재정상 어려움으로 경상비용을 많이 삭감하셨던데 2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렇게 예산내린 것이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요, 다른 과들은 그렇게 예산절감을 다 했는데 우리 교육체육과는 예산절감을 안하셨더라고요? 15만원만 올려놓고 다른 것을 쉽게 말해서 변동을 시켜서 작년하고 예산이 비슷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위원님, 몇 페이지….
문상수위원   잠깐만요, 196페이지에 국내여비, 교육지원사업 추진 관외여비가 전년도 예산이 1,264만 8,000원, 올해 예산이 1,260만원입니다. 4만 8,000원 삭감하셨는데요.
  작년에는 21만 800원 그리고 6명, 10회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15만원 금액을 줄였어요, 그런데 7명 곱하기 12회 그래서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조금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보면 200페이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 여비 21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일을 하셨는데, 
  2019년도 예산은 15만원 곱하기 5명, 명수를 한명 늘려서 예산을 26만원 절감하셨어요.
  그리고 200페이지 또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여비 21만원 4명이었는데 올해는 15만원 5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18만 7,000원, 엄청 많아요. 지금. 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왜 교육체육과만 이렇게 금액을 절감차원에서 15만원으로 낮췄는데 금액이 거의 2018년도 예산하고 동일해요, 조금 삭감했어요. 왜 그러셨죠? 이거 예산절감차원에서 15만원으로 다 내린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이 한명 더 해당 계에 늘어났고요. 평생학습 관련 분야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일부러 맞추려고 그렇게 편성은….
문상수위원   교육체육과 예산만 이래요. 다른 과는 15만원해서 그대로 다, 2018년도 명수랑 숫자가 똑같은데 교육체육과만 다 숫자조정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제 4명에서 늘어나는….
문상수위원   모든 항목에서 다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다른 분야는 어떤 것인가 모르겠지만 우선 인원수 말씀하시니까….
문상수위원   교육체육과는 관내여비랑 여비들이 다 똑같다니까요, 명수조정, 횟수조정, 15만원만 눈으로 보이게 맞춰놓고 전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195페이지 진로진학설명회 개최 경비 책자제작 등해서 450만원, 4회 1,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설명회를 어떻게 하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일반수용비 말씀하십니까?
문상수위원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진로진학설명회 개최 경비.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시에서 3~ 4월달에 두 번, 8~9월달에 고입, 대입 맞춰서 강사는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나 책자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학교에다는 학생들을 추천해주라, 우리 시내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설명이 많이 부족하세요. 그리고 195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 격려 행사 올해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떻게 250만원 가지고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시내의 7개 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플래카드, 어깨띠, 실제로 실국에서 직원들이 아침에 7시 반쯤? 와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금년에 몇 군데에서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7군데….
문상수위원   실제로 나가서 한 것, 플래카드만 붙인 것 말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니, 우리 실국별로 다 나눠서 갔습니다.
문상수위원   실국별로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실국별로 7개 학교를 나눠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250만원이 플래카드하고 어깨띠하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리고 우리 직원들 아침에 오면 식대로….
문상수위원   몇 명이나 가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실국에서 보통 한 학교당 10명에서 15명 정도, 실국별로 자율적으로 해서 가니까 그것은 올해 한번 학교별로 가는….
문상수위원   10명에서 15명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마 그 정도 가는 걸로….
문상수위원   목포여고는 몇 명 오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목여고는 저희들이 안가고 저희들은 정명여고하고 홍일고를 갔습니다만.
문상수위원   목여고에서도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안하셨다면서요, 금방?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니, 우리 과에서는 안 가고 다른 국에서 아마 거기를 갔을 겁니다.
문상수위원   예, 196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있으시죠?
  우수 인재육성 장학금지원 간담회, 목포시 교육발전전문가 간담회, 진로진학설명회 강사료 및 간담회 이래가지고 1,42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간담회가 거의 식사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제일 밑에 진로진학설명회 이것은 아까 우리 매년 4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강사료하고 간담회료가 되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대로 식사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할 때.
문상수위원   그러면 진로진학설명회가 쉽게 말해서 행사비가 1,650만원이네요? 1,200만원하고 450만원하고?
  자, 196페이지 목포장학재단 운영지원 묻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문상수위원   다른 거는 그대로인데 운영지원비가 62만 7,000원 삭감하셨어요? 이 62만 7,000원 삭감해서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여기 장학재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수용비 그런 것을 계산을 하다보니까 62만 삭감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왜 아까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삭감 안하시고 금액만 삭감하시고,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쭙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부터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까지 일부 지원은 그대로 살려 놓으시고 목포과학축제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 500만원에서 내년에 400만원으로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2,3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이렇게 내려서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목포유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연합회는 500만원에서 370만원 그리고 목포국학원 활동 지원은 500만원에서 370만 이렇게 낮춰서 계상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문상수위원   그 예산이 신규가 하나 들어온 건가요? 전라남도 창의력경진대회가? 2,000만원은 신규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것이 작년까지 일정이 MBC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문상수위원   이거 추경에 나온 거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추경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다른 예산 줄여서 전남 창의력경진대회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 하나를 더, 추경에 하긴 했지만 다른 행사지원을 이렇게 줄여서 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우리가 창의력 경진대회를 올해까지 2회째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계속 편성하다보니까 앞으로 계속 하다보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건 좋은데요, 삭감하시려면 전체 모든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예산을 똑같이 조금씩 삭감을 하셔야지, 어떤 행사만 이렇게 삭감하시고 중국어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나 삭감하셨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다 조금씩 줄여야죠. 어떤 것은 그대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동일하고 어떤 행사는 많이 삭감 당하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업성격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문상수위원   그러면 왜 금년에는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300만원씩 주고 내년에는 370만원, 370만원, 4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줄이셨는데 그럼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내년에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도 일부 삭감을 다 하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민간단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체 심의해서 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심의해가지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했고.
문상수위원   삭감한 사업은 별로 중요치 않는데 예산을 계속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197페이지,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 지원 이것은 내년에 목포고등학교를 주실 거죠?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여건 개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우리 전남도의 자율형 공립고를 7개 고등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목포에서 목포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고요, 2021년까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디 했습니까? 아니, 2018년도에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2018년도 목포고등학교가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여자고등학교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것은….
문상수위원   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 학력경진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여건 개선 1억 5,000을 목포고등학교에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일단 저희들이 1억 5,000을 보내주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요사업이 자기주도학습장 외 4건, 1인1학기 예술교육에 12건, 맞춤형 학력향상에 19건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쓸려고 계상을 해놓으셨으면 제가 이거 안 물어봤으면 몇 건, 몇 건 말씀 안하실 거잖아요. 설명도 이런 거 안하셨잖아요, 예산 설명하실 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예산을 달라면서 왜 설명을 안해요? 왜 안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항목이 많다보니까….
문상수위원   항목이 많으면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교육체육과는 예산이 이렇게 많고 행사가 이렇게 많은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쉽게 말해서 이 현장에서 다 답변하셔야 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경제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솔직히 그런 점은 전혀 없고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큰 사업에는 자료 같은 이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문상수위원   아니, 10억, 100억짜리는 큰 사업이고 1억 5,000 정도는 큰 사업이 아닌가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봐주시고요, 농산어촌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지원 어디 학교로 선정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서산초등학교로 도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데 우리 서산초가 37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비 1,500, 시비 1,500해서 이렇게.
김양규위원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서산초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 인성체험프로그램 등 이런 온 가족 1박2일 캠프, 다순구미 예술활동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작은학교살리기의 목적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단순하게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학교살리기라는 차원의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선정할 때 기준이나 목적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교육강화를 한다든가 그런 취지하에 이렇게 작은학교….
김양규위원   그럼 이번에 어차피 도비하고 매칭인데, 이 대상 선정학교를 올리실 때 따로 목포에 여러 군데 학교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관계자를 향해) “우리가 정했는가?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김양규위원   저희가 어떤 제안할 수 있는 학교는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정을….
김양규위원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우리가 조사를 했다거나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계장님 중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보충설명,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교육정책담당 안동석   교육청에서 학교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고 도비를 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작년도 올해도 같이 했었나요?
○교육정책담당 안동석   그 기관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선정하는데 시에서 초등학교 여러 개 있는데 서산초처럼 학생 수가 급속히 빠지는 학교들이 여러 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학교들을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올릴 수도 있잖아요?
○교육정책담당 안동석   그런 경우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가, 또 이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줄 수 있는가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시면 제일중 인조잔디 시설교체라든지 목포 운동장 조성지원, 목여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지원, 지금 시비 예산 들어가는 부분만 표시를 해주셨어요.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사업들 시비가 1억, 2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전체 공사비가 어떤 내용으로 얼마가 들어간다, 여기에서 우리 시비가 얼마가 지원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서류로 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아, 이 정도는 적정한 금액이구나 하는 걸 판단을 할 텐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서류를 주시니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도면이나 해서 총사업비 제일중 같은 경우는 5억 1,480만원이고 또 우리가 1억이고 도교육청이 4억 얼마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시비가 2억이고 도비가 도교육청에서 10억, 이런 사항들을….
김양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김양규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 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주민사랑방 주로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부주동 같은 경우는 9개 프로그램, 어떤 데는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총 16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당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준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기가 복잡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1개 한데는 10만원 해가지고 최대 부주동이 9개 있지만 최대해도 50만원…. 
김양규위원   과장님, 중간정도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1개동 당 33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운영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9,108만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1개당 33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시는지, 아니면 아래쪽에 보시면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장비 수리비 23개동 당 30만원씩 장비 수리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김양규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지 하고 어떤 장비를 수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는지?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프로그램 운영비는 냉ㆍ온수기 렌탈료라든가 참여인원모집 할 때 홍보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가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33만원으로 한 것은 평균적으로 해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비 수리비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러닝머신이나 음향기기나 탁구대 같은 책상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그걸 장비 수리하는데 쓰는 장리수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지금 매년,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예산도 똑같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금액도 똑같이 30만원 23개동 장비 수리비, 그리고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33만원 23개동 12개월. 해년마다 이렇게 똑같이 가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사실상 실질적으로 요청액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지원은 못하고 동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리할 부분을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금액 상향은 못하고.
김양규위원   과장님, 어떤 프로그램을 주민사랑방에서 운영을 하시는지 프로그램내역하고요, 그리고 부족하시다고 하니까 어떤 장비를 수리했는지 수리내역 이거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따로 운영비 부분은 중간정도에 있고 기타보상금에서 강사수당, 급식비 이거는 전부 다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목이, 예.
김양규위원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 204페이지까지 저번에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았었는데 이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금액을 7,000만원 아까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줄이셨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 부분은 사실상 하키대회 3,000만원하고.
김양규위원   하키대회는 어차피 하키구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볼링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볼링은 작년에 개최를 하고 올해는 다른 시ㆍ군이랄까….
김양규위원   다른 지역으로 갔나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볼링대회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
김양규위원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는 그런 대회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저희들이 작년에 12월달에 한 것 같은데 2020년 전국체전 유치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거 말고 없어진 대회가 뭐, 뭐 있어요? 작년, 올해 했다가 내년에 사라진 대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잠깐만요, 아까 그 두 가지하고요.
김양규위원   저번에 만드신 자료 있으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자매도시 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 1,000만원, 목포시장배 국제여자하키대회 3,000만원, 목포시장배 전국동호인낚시대회 1,000만원, 시니어 및 신인부 배드민턴대회 1,000만원 이렇게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말씀하신 그런 대회들이 올해 개최를 했는데 내용이 어땠습니까? 참여인원이라든지?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자매도시 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정리추경 때 일본에서 못 와가지고 못했고요. 볼링대회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김양규위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고, 하키는 구장이 안 되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김양규위원   낚시대회는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낚시대회도 사실상 말씀드리면 올해 아직까지도 대회를 개최가 안 돼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양규위원   대회 미개최로 인해서 내년 예산 삭감. 그 다음에 시니어 아까 1,000만원 뭐라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시니어 신인부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는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대회가 삭감이 돼버렸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김양규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많은 대회들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삭감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회 자체를 통으로 없애버리는, 삭감차원에서 없애버리는 식이었습니까? 예산계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자르셨다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금액적으로 거의 많이 됐고요. 큰 정도만 말씀드리면 일부사정이 있어서 개최를 못한 거하고 그런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이너스 7,000인데 이게 볼링대회하고 하키대회만 해도 마이너스 7,000이 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종목 중에 올라간 대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 자체가.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대회 하나가 그냥 미개최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건에 비하지 않고 통으로 삭감이 되고 없어져버린 대회네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러고 나머지 거의 일률적으로 200에서 500정도 다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대회는 없어졌다면서 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성격상 저희들이 세우지를 않았고 요.
김양규위원   올해 행사했던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회에 어느 정도 참가를 했고 어떻게 예산이 쓰였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같이 매칭을 했던 사업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자부담.
김양규위원   얼마짜리 행사를 했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보시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운영 관련 사용료 지원 탁구, 배드민턴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올해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셨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김양규위원   학교체육시설 3개소를 12개월간 지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특정학교 3개소를 선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종목을….
김양규위원   사용료 지원 하셔서 탁구, 배드민턴이라고 종목 지칭을 해주셨어요. 900만원짜리인데 25만원씩 3개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학교는 삼학초, 문태중, 제일중이고요. 이것은….
김양규위원   3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학교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종목을 선정….
김양규위원   이게 전부 다 클럽들이 들어가 있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데일텐데 목포시내에 클럽이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한, 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지원했던 이 세 군데 장소하고 내년 지원할 장소가 같은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왜 이 세 학교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학교에서 탁구하고 배드민턴 시설이 있고 임대를 빌려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학교라고….
김양규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대부분 초, 중, 고 체육관은 배드민턴 클럽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세 학교뿐만이 아니고. 목포시내에 있는 학교체육시설 체육관은 이 두 종목, 배구도 마찬가지지만 세 개 종목이 대부분 다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김양규위원   유독 왜 삼학초, 문태중, 제일중만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냐는 거죠. 당연히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클럽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언제부터 지원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 군데 이렇게 똑같은 학교만 연이어서 해년마다 같이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종목하고 학교로만하고 선정된 배경은 다시….
김양규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관계관을 향해) “계장님 몰라? 담당 계장 누구야? 시체육회하고 같이 한 거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를…. 우리가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체육회에서 와가지고 체육기금을 2,200만원 플러스해서 체육회에서 신청이 온 것 같은데, 계장님 어디 가셨나?”
○위원장 김귀선   담당 계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참석했었는데….
  (「시장실에….」하는 이 있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건 별도 제가 다시 자료로….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 다녀오시면 나중에 다시 설명 듣기로 하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님,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십시오.
김양규위원   예, 그다음 206페이지 김대중마라톤대회 올해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일요일날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일요일날.
김양규위원   어차피 두 개 대회를 할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로 합치자해서 예산편성 이것도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하고 1대1로 들어가는 건데.
  저번에 저희 한번 말씀 나누셨을 때 굳이 이거를 시비를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유달산마라톤대회가 먼저 개최하고 있었고 4회째인가 5회째, 김대중 마라톤대회는 개최배경이 도에서 작년에.
김양규위원   지금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받아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도비만 7,000만원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들하고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번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을 굳이 저희가 시비 3,000만원을 주지 않아도 그쪽에서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우리시하고 기존에 했던 유달산마라톤대회하고 명칭을 김대중마라톤대회하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대중마라톤대회라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전혀….
김양규위원   주최가 틀리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하고.
김양규위원   광주에 있는 단체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번 감사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목포에 있는 단체하고 시하고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런 금액은 아깝지 않죠.
  그런데 굳이 저희가 비슷한 대통령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굳이 광주단체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사실상 보면 그분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해서 단체라기보다는 그분이 주로 하더라고요?
김양규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시는데 누가 지금까지 계속 이거를 해왔으니까 그래 그냥 하지, 이런 거 말고요. 과장님. 이왕이면 조금 더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마라톤대회를 개최하려면 사실상 김대중 명칭도 사용허가 받아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김양규위원   저희 단체 있지 않습니까? 목포에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 단체…. 오히려 저희들이 김대중이란 타이틀이 있고.
김양규위원   그거는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예산 자체는 올해도 그렇지만 대회가 이번주에 열리지만 내년도 분명 예산 부분은 꼭 광주단체와 대회를 유치하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아니면 노벨평화기념관 쪽 그쪽 재단하고도 저희가 대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출연금도 나가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이런 행사를 만든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208페이지 보시면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00만원씩 55개소 해놓고 아래 야구장 시설보수 보완이에요. 어디 야구장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야구장이 3곳입니다. 아시다시피 FC옆에 하나있고 대학부지내에 하나있고 남악하수처리장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목포야구장은 아직 보수한건 아니고 2군데, 2개소 마사토나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야구장 보수는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은 우리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84개소 382점입니다. 저희들도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제일 민원이 많고 한 것이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세워서 보수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다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 두 군데 말씀하셨어요. 저희 이번에 건립한 야구장까지 세 군데인데, 여기에 사용하는 팀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야구협회에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몇 개 팀이 운영, 그것은 파악을….
  (「30여개 팀….」하는 이 있음)
  30여개 팀.
김양규위원   세 구장에서 30여개 팀입니까? 두 군데? 목포시 전체요? 이 구장을 지금 사용하는 팀들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마사토 예산 삭감됐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 잘못하셔가지고.
  일단은 하자보수를 받고 내년에 나머지 금액으로 보강사업을 하셔야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야구협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하자보수를 받고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요, 예산이 준비가 안 되면. 
  그러면 과연 나머지 두 개의 구장에서 이분들이 전부 다 경기를 하셔야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250만원씩 두 개소예요. 한 개소 당 250만원씩 해서 마사토하고 염화칼슘 보강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꽤 구장이 넓은 편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250만원으로 가능한가 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많이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내년 예산이 특별한 사업 경우 아니고는 작년수준이나 작년수준 이하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예산을 올리실 때 좀 현실적으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그 답변은 계장님 오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195쪽 보시면 설명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길래 제가 수정 해드릴게요.
  진로진학설명회 개최경비 건에 대해서는 자꾸 4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계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아니?
박용식위원   계장님께서 설명을….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신다고 잘못된 부분을?
박용식위원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다시 들으신다고 설명을?
박용식위원   예, 계장님께서 설명 다시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교육정책담당 안동석   교육정책계장 안동석입니다.
  금년 상반기 때는 선거가 있어서 한번밖에 못했고요. 하반기 두 번을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원도심, 신도심해서 4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학수학능력 격려 행사 있죠? 그 부분도 아까 목여고 격려차원에서 나왔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국별로 안배를 해서.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실국별로 응원 나가면 지원은 교육체육과에서 안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합니다.
박용식위원   하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문상수 위원님께서 아까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196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귀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용식위원   예, 196쪽부터 쭉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업은 예산이 적게 줄이고 어떤 예산은 그대로 가고 또 많이 줄인 예산도 있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럼 전체적으로 똑같이 맞춰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하시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실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신청을 받아서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신청하시는 단체에서 어쩝니까? 예산 조금이라도 늘려주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어느 단체에 맞춰서 깎인다고 해서 동시에 깎아버려도 된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보충설명….」하는 이 있음)
  아니요, 저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삭감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일부 적게 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 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이 부분이 5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분들이 삭감해서 올린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앞으로 보시면 제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정산자료를 쭉 봤어요. 계장님께서도 인정한 부분이고 그러는데, 정산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은 아마 감사하기 이전에 이미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올해 확실하게 정산을 받도록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아까 198쪽이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다 말았어요. 지금 보면 시비보조만 인조잔디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제일중 인조잔디 시설지원은 한 5,850㎡로써 총사업비가 5억 1,480입니다. 시비가 1억, 도교육청에서 4억 1,480만원,
  그리고 목포고 운동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2억, 시비가 2억, 도교육청이 10억, 
  목여고는 총사업비가 6억 4,080만원, 시비가 1억, 도교육청이 5억 4,080만원이 됩니다.
  하여튼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이 3개 사업이랑 도면하고 해서 어떤 사업내용,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비 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없지, 또 과장님께서도 설명도 안 해주시지.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끝나는 대로 자료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저희가 교육위원들은 일전에 회의 참석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나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199쪽 보시면 평생학습 운영사업 있죠? 이건 주로 목포학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춰진 겁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목포학은 별개로 있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리 동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포학 하고는.
박용식위원   지금 평생학습 운영해서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것이 보통 목포학 교재, 임차료 등 목포학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뒤쪽보시면 활동비, 강사수당 모든 것이 목포학에 포커스가 맞춰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행사운영비에 가서 소외계층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강좌배달 프로그램 이게 다 다릅니다. 얼른 보면 전체적으로 목포학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되는 것처럼 되어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우리가 목포학 프로그램을 작년에 공모를 해서 도비 600, 시비 600 해가지고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올 본예산에는….
박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199쪽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하고 찾아가는 강좌배달 프로그램 운영 있죠? 이건 다르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목 자체가 목포학 프로그램에 맞춰진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자, 200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목포학 현장체험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하실 거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2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데 30명,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한명당 3만원씩 해가지고 30명 2회 아닙니까.
  밑에 보시면 목포학 프로그램 강사수당 있죠? 그건 31만원 곱하기 8회라고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 2회를 2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운영을 올해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2기라고 해야 되는데 한 기에 30명씩 오전반….
박용식위원   강사수당이 그럼 1회 하는데 31만원이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강사수당이 원고료하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회 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 나누신다고 그러면 오전에 1기고 오후가 2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반이 틀립니다. 2개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하루 해갖고 다 하는 거예요? 2회를?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니, 주 2회,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두 번으로 끝납니까?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니, 그래가지고….
  (「기당 8회….」하는 이 있음)
  기당 8회, 한 기당 8회.
박용식위원   한 기당 8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8교시를 한다. 이 말씀일까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8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8번이요? 그래갖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니, 2개 반이 8번 한다고 보면…. 1개반 8번, 야간반 8번, 주간반 8번.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며칠에 나눠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오전, 오후 나눈다든가 어떻게 이 2개를 나누냐고요?
○위원장 김귀선   그 기가 전반기, 후반기 기가 아니라, 기수 기라 이 말이죠?
박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날짜가 완전히 틀리죠?
○위원장 김귀선   그 기수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박용식위원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A반, B반 나눠진다는 소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거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박용식위원   아니, 반이 A반, B반입니까, 아니면 1기, 2기 나눠져….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A반, B반.
박용식위원   A반, B반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두 반을 운영을 1회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거 계획서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그거 계획서 좀 자료로 줄 수 있도록…. 정확히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민사랑방 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주민사랑방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아십니까? 프로그램? 지금 동마다 주민사랑방 프로그램이 몇 개씩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다릅니다. 많이 하는데 있고 적게 하는데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아까 김양규 위원님한테 설명하시는 게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자체는 33만원 곱하기 23개동 12월 나왔지만 동마다 프로그램 운영 하는 게 다 개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프로그램 동이면 세 개도 지원하는데도 있고 하나도 지원하는데도 있고 각자 틀리지 않습니까? 강사비부터 시작해서?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주셔야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지금 204쪽 보시면요, 올해 예산까지 이렇게 안 나왔던데 기타 각종대회 개최비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체육 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이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시장기 대회도 더불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는 시장기 대회는 여기에 지금 목이 없어요. 시장기 대회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잡으신 겁니까, 1,000만원?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서 장애인들도 그때그때 신규개최가 발생해서 1,000만원
박용식위원   아니, 별도 900만원 올해 예산에 잡혀진 건 있어요. 시장기 외 해가지고 저는 시장기 대회 포함해서 각종 대회 개최하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205쪽 보시면 김양규 위원이 설명하신 걸 학교체육시설 개방 운영 관련 사용료 지원 있죠? 탁구, 배드민턴 해가지고. 지금 900만원 있는데 거기 바로 뒷장 보시면 20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올 예산입니다.
  동호인생활체육운영 활성화 지원이라 해서 올해 지금 3,000만원을 잡았어요, 배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3,000만원을 내년 사업비에는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3,000만원 그 예산 아닙니까? 지금 올해 안 세웠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그거하고 지금 같은 맥락의 예산이거든요? 900만원도?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 예산하고는….
박용식위원   지금 학교체육시설 개방 운영 관련 이것도 똑같은….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성격은 비슷한데 올해 세웠던 3,000만원 하고는, 하여튼 임대료 주고 하는 것은 비슷한데 이것도 아마 올해도 세웠고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던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같은 성격의 예산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3,000만원 깎아가지고 올해만 세우고 내년에는 안 세운 거예요. 그런 폐단을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세워놨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것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내용이, 그건 제가 정확히 이해를 아직 못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침이라고 그러시면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 어찌 보면 국비매칭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205쪽 밑에 보시면 통합체육회 차량 운영지원 렌트비 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2~3년이면 분명히 정리되니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같이 이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 축구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하실 때 과장님께서 보통 시에서 차량구입을 할 때 회계과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야 예산 세운다고 하셨죠? 그게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정수승인을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차량뿐만 아니라 정수물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용식위원   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육상팀 수송차량 구입비용, 214쪽이요. 승인 받았어요? 의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받았습니다.
박용식위원   받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전반기에 받으셨나보네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작년에 받았다고….
박용식위원   작년에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통합체육회 차량 운영지원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올해 절차를 밟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내년 9월 이전에….
박용식위원   그럼 올해는 지급이 그대로 되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지적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07쪽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박용식위원   기금사업인데 이건 바우처 사업이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208쪽에 야구장 시설보수 보완은 옥암동 야구장 2개, 보조구장이라고 표시를 해주시지, 안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일전에 저희 목포야구장 하자보수 건, 더군다나 예산 깎인 것 과장님께서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하여튼 저희들이 설명 부족하고….
박용식위원   지금 보시면 올 겨울에 전지훈련 오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목포 하도급 시공사를 불렀습니다. 현장에서 야구협회 부회장님과 해가지고 최소한 15일 이전에는 하자보수를 해주라, 그래야 우리 전지훈련팀 유치가 되고 그런다. 15일 이전까지는 보수토록 했습니다. 보수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도비 15억에 대해서는 아니, 1억 5,000에 대해서는 내야석….
  (「1,500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1,500에 대해서는 내야석을 보완, 복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지훈련팀 현재 섭외하는 팀도 있다고 그러던데 전체적으로 다 차질 없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이상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 없게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직장운동부 있죠? 특별히 변동사항 없죠? 인원이나.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정원대비 육상팀은 그대로 다 정원이 있고 거의 그 수준으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06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서 생활체육지도자 있어요. 일반지도자 6명, 어르신전담 지도자 11명, 이 인원도 변동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이대로 지금….
박용식위원   지금 다 차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2명인가 덜 차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정확히 누구 계장님께서 나와서요.
  (「정원이 17명인데 현원 15명으로….」하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성인문해교육운영, 금년에 200명인데 내년에는 180명 잡으셨는데 이 성인문해교육이 인원이 빠진가요? 갈수록?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올해 몇 명이지….
문상수위원   늘어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김귀선   그 내용 아시는 계장님, 안 계세요?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평생교육담당 박미경   저희가 올해는 11개 동에 220명 정도를 잡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성인문해교육실 운영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봐보니까 잘되는 쪽은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동은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런 동은 폐강을 유도를 해야 되고, 신규개설 수요가 있는 동은 신규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숫자를 그거에 맞춰서 180명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의 금년이나 내년에 인원은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는가요?
○평생교육담당 박미경   실질적인 출석인원은….
문상수위원   그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평생교육담당 박미경   예, 저희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다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 204페이지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 각종 대회는 일부 그대로 된 사업도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깎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제10회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본예산 넘어왔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본예산,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스포츠교류는 그냥 1,000만원 금년사업이었는데 마라톤을 또 끼워서 900만원을 올리셨고,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대회 개최 및 출전비는 전혀 삭감 없이 그대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셨던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똑같이 계상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사실상 단체로는 일반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두 개 단체지 않습니까? 인원수나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이 적습니다만 예산을 봐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800, 장애인은 1,000만원 더 해가지고 시체육회는 3억….
문상수위원   과장님, 시체육회는 행사가 많으니까 3억 7,000이고요, 장애인체육대회는 그만큼 대회가 없으니까 1억 3,800인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뭐 장애인이라고 1억 3,800이고 시체육이라고 3억 7,000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시체육회가 전문체육하고 장애인은 6억 7,400정도 되고요, 일반체육이. 장애인체육은 1억 3,800인데 종목도 장애인이 적고.
문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라서 적은 게 아니라 종목이 적어서 적은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왜 여기는 그대로 계상하셨고 다른 체육행사들은 일부 삭감들을 다 하셨냐고 물어보는 게 그 요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삭감을 일부 하셔야죠. 장애인이라고 특혜를 주신 거죠?
  자, 205페이지 묻겠습니다. 
  20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관내 초, 중, 고 1학교 1종목 육성지원은 아까말씀하신 대로 20개교, 11종목, 24개팀 자료 그것 좀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일반지도자 배치 6명, 생활체육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11명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시는 거죠? 생활체육이나 어르신전담은?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일반지도자는 학교나 주민센터해서 종목은 탁구, 농구, 배드민턴,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이고요.
  어르신전담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하고 있고 재활스트레칭이나 요가나 이런 어르신들이 하는 종목을 지도자를 배치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하절기, 동절기에도 배치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12개월 다 합니까?
  (「맞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거 배치한 자료도 다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문상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회개최 및 출전 206페이지 행사운영비 있는데요, 국제 및 전국규모 주요대회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이것은 우리시에서 국제대회나 전국규모 대회를 할 때 교통통제나 봉사단체나 행사참여, 직원들이나 식대나 간식비, 음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207페이지 국제파워보트대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1,000 하셨죠?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이렇게 매칭을 하셨는데 시비매칭 비율이 이렇게 바뀌어도 된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딱히 몇 대 몇 이것은 대응투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 자체 삭감해서 1억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유가 뭐죠? 자체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처음에 가지고 올 때 도에서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정 부분 더 많이….
문상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그니까 1,000만원 자체 삭감한 이유가 대회가 별로라서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니, 특별히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더 많이 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문상수위원   도에는 1억 5,000 그대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우리가 1억 정도 부담하면 되겠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208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여쭤보겠습니다.
  동계, 하계 학교ㆍ직장 단체팀 훈련유치 200만원 10회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뭐예요? 전지훈련 유치지원 항으로 되어 있는데 목은 단체팀 훈련유치 200만원 10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2,000만원 계상은….
○위원장 김귀선   마이크 켜시고.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오시는 분에 대한 환영만찬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산품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차량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200만원에 대해서 10회해서 2,000만원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계상을 해놨습니다. ○문상수 위원 계장님, 환영만찬이라든가 특산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직장단체팀 훈련유치 목에 맞아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저희가 오시는 분에 대해서 그냥 보내줄 수 없어서 특산품도 제공하고요. 또 오시는 분에 대해서 환영만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을 똑같이 리바이벌해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훈련유치가 뭐예요? 훈련유치라는 게 뭐예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오시면 저희가 훈련할 수 있게끔 모든 지원을 해준다는 게 훈련유치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그 목에서 왜 특산품이 나오고 만찬이 나오죠?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오셨으니까 어차피 그분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물품도 지원해 주지만….
문상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목을 만들어서 쓰셨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문상수위원   그 다음에 임차료, 그 밑에.
  각종 전국체육대회지원 수송차량, 전지훈련유치 항인데 목은 각종 전국체육대회지원 수송차량이에요. 50만원 4회 200만원. 이게 이 항하고 맞나요? 전지훈련 유치 지원하고? 전국체육대회지원 수송차량이면 전지훈련 유치하고 이게 맞아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부기란에는 그런 점이 있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오시면 전국체육대회지원 수송차량이지만 오시는 분에 대해서 임차료도 해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서 써놨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 그것은 부기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십시오. 부기가 잘못됐잖아요.
문상수위원   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가 전지훈련유치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동계, 하계 전지훈련 유치비 2,500만원, 그리고 전지훈련팀 인센티브지원 2,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아이러닉하게 2018년도에는 동계, 하계 전지훈련 유치비를 2,000만원에서 500만원 계상해서 2,500만원 올려놨습니다.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지원, 훈련유치를 해서 전지훈련 오시는 팀들이 많은데 인센티브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맞아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인센티브 지원은 저희 목포시에 5일간 체류하면서 숙박하고 숙식비 낸 10%를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5일 동안 머무르면서 숙박과 식비를 했을 때 10% 돌려주는 금액이라서 저희가 2018년도에 인센티브 지원이 37개팀, 1,8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지원유치비가 더 많이 들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게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인센티브 지원을 더 삭감을 하고 유치비를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유치비 얼마 들었어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유치비요? 유치비는 2,500만원, 작년에 2,000만원 했을 때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시체육회에 줬기 때문에 다 소모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민간경상으로 쓰니까 2,000만원 당연히 다 쓰는 거죠. 돌려주겠어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저희 시체육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도 인센티브보다는 유치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문상수위원   예, 됐습니다. 210페이지.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귀선   예, 하십시오.
문상수위원   210페이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이번에 과장님 100억 계상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문상수위원   보상비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다음에 또 있나요? 내용이?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공사비 89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올해 공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일단 삽은 뜨려고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보상비는 어느 정도로, 지금 감정은 아직 안 나왔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안했는데 그것이 한 10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보상금액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문상수위원   그럼 이거 보상해야지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100억 세웠는데 돈이 부족하면 공사나 설계용역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러면 유달경기장 매각이 저희들이 한 5월달로….
문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신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추경에 세워서….
문상수위원   나머지는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 100억짜리인데.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총 계획을 보상, 유달경기장 매각 그 부분 경기장 건립, 자료를 같이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종합경기장만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육상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선수 다섯 명, 감독 한 분, 코치 한 분해서 총 일곱 분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선수는 어떤 종목에 다섯 분이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육상 세 분이….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나오셔서 답변하시라면 하시는 것이지.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입니다. 
  지금 감독, 코치 거의 10명 계시고요. 중장거리 선수 세 분하고 원반, 해머달리기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다섯 분 성적들이 금년에 어쨌습니까? 뒤로 조금만 마이크….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한 분은 아시안게임에 대표선수로 나와가지고 등위에는 못 들었지만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동안 1위, 2위 순위 이런 부분을 더 말씀드린다면, 말씀드릴까요?
문상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금년에 제47회 전국종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 마이크 조금 떼세요. 거리를 좀 두시고.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그다음 1,500m 달리기에서도 1위 했고, 2018년도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도 해머던지기 박서진선수가 있습니다만 그 선수가 아주 좋은 성적을 많이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상수위원   이분 목포출신이신가요?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고향은 여기 출신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인데 여기서 오랫동안 목포사람이 됐습니다. 결혼도 와서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보면 다섯 분 그리고 감독, 지도자 두 분해서 예산이 5억 1,200입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30%이상을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데요. 선수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3,100만원 정도 연봉 그죠?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예.
문상수위원   코치님이나 감독님은 많으시고 시 재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운동종목이긴 해요. 직장운동종목.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사실 선수 분들이 평생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 일시적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연령이 차면….
문상수위원   아니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시 재정상 육상직장 팀 운영하는 것이 녹록지는 않다, 이 말씀입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맞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하키종목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승리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구팀.
  1,350만원 16경기하고 2억 1,600만이 승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경기당 이기면 1,350만원을 주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원정경기하고 우리 어웨이하고 홈경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별로 시간당 기준이 조례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규정에 맞게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1,300, 1,100만원 이정도….
문상수위원   그러면 등급에 맞는 선수들하고 시간타임, 얼마나 경기를 했냐에 따라서 기준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A급 선수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D급, E급 선수들은 더 적 게 가져가고?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연봉에 차이가 있고요, 시간에 관련해서는 시간을 많이 뛴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문상수위원   그 경기에 한해서만?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예.
문상수위원   축구팀 보시면 이번에 좀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들이 그렇죠?
  감독님은 6,000만원 받으시니까 그대로 안올리셨는데 코치님 같은 경우는 500만원, 트레이너 의무코치는 300만원씩 올리셨죠? 인상?
  그리고 선수님들은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해가지고 A급 선수들은 5,000만원 그대로 하시고 B급은 200만원, C급도 200만원, D급도 200만원, E급은 세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은 또 동결, 그러시네요?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그거는 최저인건비 관련해서 연봉 2,000만원이 최저 임금비에 못 미쳐서 그것을 상향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2,000만원 세 분 계시는데요? 이번에 19년도 예산에?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산 작년 처음 산정할 당시에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최근에 자료들이 나와서 조정이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상수위원   나머지 분들은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오르셨는데 그래도 돈도 제일 조금 받는데 하나도 안 오르니까 좀 그러지 않아요?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다고 올려준다는 건 아니에요.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그건 연봉협상 할 때 각자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계약연봉 협상하면서 개개인별로 연봉에 들어가면서 다시 재조정이 될 겁니다.
문상수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그리고….
문상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자리로 들어가세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만 있는데 교육체육과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있네요? 이거는 왜 또 있는 거예요? 217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기관…. 아, 국장님, 우리 교육….
문상수위원   아, 국장님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죄송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까 설명 안 드린 거.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십시오.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저희 학교체육시설 개방….
○위원장 김귀선   좀 거리 두고 얘기 하시라고.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실은 기금으로 하는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기금사업과 저희 시에서는 체육관 사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해서는 매니저, 가르치는 강사님의 인건비하고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체육회에서 2015년도에 각 학교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신청한 학교가 문태중하고 삼학초였고 수요조사 했을 때 아마 처음에는 없었다가 두 군데가 지원신청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일중학교는 2017년도에 새롭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삼학초, 문태중, 제일중학교 세 학교를 학교시설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도 배드민턴과 탁구 이 또한 저희 시체육회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동호인들 수로 보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건 일반주민들, 방과후 학생들 그다음에 교직원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용료 지원 일부 한달에 사용료가 48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시가 일부지원을 하고 기금에서 매니저 인건비에 대한 180만원과 사용료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삼학초, 문태중, 제일중학교를 했는데 아마 내년에도 동일한 학교에서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별도로 어떤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수요조사를 다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시길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지원가능한가 여부를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양규위원   계장님, 지금 교직원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아닙니다, 사용료 지원을 저희 체육관, 일반주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교직원들이 같이 오시기고 하고.
김양규위원   클럽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사용료를 지원하신다는 말이죠?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이용시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이용시간은 저희가 보면 주 4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3시 30분 이후부터 7시까지 하고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1시부터 6시까지 주 4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이 개방사업은.
김양규위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일반주민들하고 학생들?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방과후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교직원 일부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교직원까지 해서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김양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분명히 변경이 가능하게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저희가 시체육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한번 신청을 하게끔 해서 골고루 일반 그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귀선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양규위원   보시면 야구장 시설보수 보완으로 해서 아까 제가 250만원 두 개소 말씀 드렸었잖아요? 올해 보수한 것도 있어요. 올해 보수한 내역 혹시 작년 2017년도 것도 있으면 그간 보수했던 보수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예,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계장님,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요. 그러면 기금사업은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바로 가나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체육회를 통해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바로 체육회로 옵니까? 아니면 시로 와서 체육회로 가는 거예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대한체육회에서 바로 체육회로 들어갑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부기를 안했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박용식위원   그래도 이런 경우는 기금사업이라는 표시라도 해주셔야죠, 부기를.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제대로…. 그러면 뭐, 뭐 지금?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거기 기금사업으로써는 인건비하고 사용료 일부지원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사용료는 대관료는 아닌가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대관료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대관료인데 우리시에서도 지금 대관료를 지급하고?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일부, 그게 사용료가 한 달에 48만원에서 50만원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가 사용료가 다 지원되지 않고 한 25만원에서 30만원 대관료가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사용료는 거의 50대 50으로 지금 하는 폭이네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전액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체육시설 관련해서 학교체육, 지금 체육관 대관료잖아요. 그런데 전번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실내, 실외, 실내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외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지원을 안 하신다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다릅니다. 그때 작년에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은 학교개방 관련 사용료 지원이 아니고 그거는 전체, 이 사업은 저희 기금하고 대관사용료를 일부를 저희가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 예산은 학교쪽에다가 주는 겁니까?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학교 대관료 사용료 하는 거….
○위원장 김귀선   학교쪽에다가?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체육관을 쓰시는 배드민턴 지도고 탁구 지도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은 감독을 해보셨어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저희가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체육회에서….
○위원장 김귀선   일반 주민들이 클럽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체육관에 가서 별도로 배드민턴 한 사람 있습니까? 탁구 한 사람 있습니까?
  그건 학교에다가요,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감독해 보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학교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이것은.
  솔직히 배드민턴하시는 분들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없다니까요? 다 클럽에 소속돼서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클럽에 가서 레슨을 받고 그러지, 인건비를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누구를 채용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저희 시체육회 지도자 선생님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위원장 김귀선   그러십시오. 그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위원장 김귀선   이건 잘못하면 학교 좋은 일밖에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예, 제가 그 시간대에 가서….
○위원장 김귀선   차라리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줄 예산이 있으면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체육관 대관료 있잖아요, 일반클럽들 하는데 그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제가 내일 현장 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 여비 산출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21만 800원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부 다 15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여비지원 규정이 바뀐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향 이유가 뭐예요? 
  (「지침이….」하는 이 있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관계관을 향해) “지침이? 다른 과는, 우리만?”
  (「전체 똑같이….」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귀선   전체가 다 똑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타 실과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우리가 타 실과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여비가 역으로 줄어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98쪽 제일 위에 2019년 농산어촌 작은학교살리기 지원 사업 이건 도에서 지정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농산어촌이라고 그러면 목포도 포함이 됩니까? 농촌, 산촌, 어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 서산초는 위치가 어촌 섬지역도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귀선   아니, 근데 섬지역도 있으니까 그러면 달리도나 외달도나 율도나 있는 학교를 지정을 해야지, 왜 시내에 있는 학교를 지정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관계관과 협의중)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학교살리기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를, 인원을 늘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학교살리기라는 것은.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과연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을 때 학생 수가 늘어나는가,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들처럼 뭔가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학생 수를 늘리는 데는 전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100% 도비사업이라면 말 않겠습니다만 이게 시비매칭사업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하여튼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 보조금 신청 올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요즘 진짜 깡촌 시골에 대안학교들이 학생 수 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어 가지고 도시에서도 그 학교로 애들 유학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델을 선진지 견학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98쪽 제일 아래 보면 평생학습 축제 개최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김귀선   이게 지금 항구축제 할 때 평생학습 축제를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위원장님이 맨날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그런데 무슨 개최비가 별도로 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참가하는 재료비….
○위원장 김귀선   이 개최비가 그러면 항구축제 용역사한테 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니요, 참가하는 동에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분들도 사실상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199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평생학습축제 참가공연팀 지원금, 25개팀 500만원은요?
  이게 지금 참가팀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198페이지에 평생학습 축제 개최는 부스설치비나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고요, 참가공연팀 지원은 참가공연한 팀에 의해서 교통비나 식비,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방금 또 말씀이 바뀌어버리잖아. 아까는 지원이라고 해서 부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또 말씀을 바꾸셔가지고, 그러면 부스는 몇 개 칩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작년에는 다섯….
  (「3개」하는 이 있음)
  3개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3개 쳐서 거기다 뭐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글짓기….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부스 한 개가 500만원씩이에요? 3개 부스면? 맞죠? 500이죠, 1,500이니까.
  좀 이건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요. 
  (「제가」하는 이 있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 박미경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1,500만원은 저희가 부스를 3개를 설치를 합니다.
  성인문해전시관 그리고 평생학습전시관, 평생학습체험관 이렇게 3개 설치를 하는데요, 성인문해전시관은 동 성인문해교실이라든가 11개 복지관이라든가 제일정보고등학교 이런 데서 성인문해 그림일기라든가 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전시관은 동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중인 서예작품이라든가 자수작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시를 하고, 
  평생학습체험관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3일 동안? 그런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199페이지, 평생학습 축제 참가공연팀 지원은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배웠던 프로그램에 대한 뽐내는 그런 거를 무대에 올라서 뽐낼 수 있는….
○위원장 김귀선   예, 그건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담당 박미경   예, 그래서 우리 참가공연한 팀에 1인당 2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 금액을 말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평생학습 축제 개최비는 부스비나 재료비?
○평생교육담당 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거의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평생교육담당 박미경   예.
○위원장 김귀선   그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 박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관광객들이 얼마나 방문을 해요?
○평생교육담당 박미경   저희 성인문해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70~80평생 글을 모르고 사시다가 글을 배워가지고 배우는 기쁨이라든가 내가 직접 편지를 쓰고 표현한 글을 그림일기라든가 시로 쓰신 것을 전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이 그 일기라든가 시를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방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동네 분들이라든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니까 축제에 오면 거기도 꼭 한번 들려서 방문해서 내 글을 한번 보고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장 김귀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쪽 각종 대회지원 보시면 개최가 있고 개최비 지원이 있고 출전이 있고 출전비 지원이 있어요.
  보면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개최가. 그러면 개최비 지원은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것도 같은 성격이고 두 가지, 저희들이 하여튼 부기가….
○위원장 김귀선   근데 부기가 그런게 아니라 개최에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전 종목 개최비 지원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전 종목에 개최하면서 지원금이 부족하면 좀 더 해주려고 지원금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가, 개최하고 개최비 지원하고는 같은 거잖아요. 개최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한 대회 개최하는데 개최비 지원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귀선   그니까 과장님, 간단하니 개최는 뭐고 개최비 지원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개최비, 개최지원….
○위원장 김귀선   개최하는데 지원해주는 비용이 개최죠? 그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또 종목별로는 개최해가지고 다 종목별로 예산을 세웠어, 그런데 전체를 어우러가지고 전 종목 개최비 지원.
  차라리 그냥 전 종목 개최비 지원 그러면 너무 들어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최에다가 이걸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더 안 나아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아, 지금 7,000만원 개최비….
○위원장 김귀선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14쪽에 축구팀 운영 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김귀선   지금 축구팀이 대형버스 임대료가 4,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5년이면 똔똔이 된다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김귀선   아까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똔똔이 된다고. 차 한 대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저희들이 2억 한 400 잡았습니다. 이번에 하키팀 할 때.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2억 넘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김귀선   그렇게 예산하니까 5년이면 똔똔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운전원 인건비 했을 때 보험료, 그건 계산 안해요?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차량유지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누가 질문했다고 해서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2019년도에 회계과에 얘기해서 구입하도록 할란다고.
  이거 정확히 산출하셔야 돼요. 그것은 임대료 4,500만원은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인건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전기사 인건비가지고. 그런데 5년에 똔똔이 된다는 얘기는 그 말이 안 맞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축구센터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차 구입을 해주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꼭 필요하냐, 얘기 안 해보셨죠? 축구?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분들은 필요 없답니다,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하키팀은 감독이 운전을 하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축구팀은 운전 할 사람이 없어요. 사주면 인건비만해서 1년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니까 사주셔도 좋은데 목포시가 자금이 여유 있어가지고 사주셔도 좋은데 항상 계상할 때는 정확히 계상을 해가지고 말씀해주셔야지 오해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2019년도에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왜 사준다고 해서 안 사주냐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랑 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한가, 아니면 4,500만원이 계속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세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분명히 먼저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축구팀하고.
  과연 버스를 사주는 게 좋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임대로 운영하는 게 좋냐, 먼저 그분들 장, 단점을 살펴보시고 그분들 얘기도 의견청취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하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이호성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225페이지입니다. 
  유달예술타운 사무실 임대료 280만원 곱하기 5개단체해서 1,400만원, 
  사용료 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 7,200만원,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입장료 800만원,
  목포영어도서관 스터디룸 사용료 15만원, 
  유달예술타운 공연장 사용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국악원 강사료로 180만원 계상했고요. 
  평화광장 야외무대 전기료 52만 4,000원, 
  산정농공단지 전기 사용료 1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26쪽부터 227쪽은 세출분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목포문화원 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임차료, 문포문화원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올해 현재 55만원입니다만 월 내년 2월 27일부터 임차료가 66만원 올라서 66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목포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3,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요, 올해에 비해서 350만원 감된 것으로써 우리 예향목포의 뿌리를 찾고 발굴하고 홍보해서 널리 알리자는 의미인데, 
  자료수집 및 보존, 지역 문화행사 두 가지로 나눠서 향토사 연구사료집 발간 또 문화유적답사 역사아카데미운영, 한가위 민속한마당운영, 사투리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하는데 지원비로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은 민요교실이나 장구교실, 한춤, 생활그림, 공예교실 등 강사료에 대해서 수용비하고 강사료 해서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9쪽입니다. 
  목포시민을 위한 동양고전 강좌비로 240만원 계상했는데요, 맹자 등 동양고전 강좌 강사료입니다. 5만원 2시간 곱하기 3회해서 8개월 계상을 했습니다.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총 해서 크게 보면 인건비로 4,720만 3000원, 
  기타운영비로 279만 7,000원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요, 인건비는 두 명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은 월 235만 9,000원 곱하기 12월해서 2,800만원, 직원 1명은 157만 3,000원 곱하기 12월해서 1,888만 5,000원해서 4,700만원, 플러스 일반운영비 279만 7,000원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문화재단입니다.
  목포문화재단 계간지 “예향” 발간은 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요. 연 2회, 3월하고 9월에 발간을 합니다. 
  작년에 1,200만원했습니다만 100만원 감해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포문화재단 문화교육 사랑방 운영은 플룻교실, 시민오케스트라교실, 한국화체험 등에 따른 강사비로 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0만원 감된 사항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예향문화나들이”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가지고 문화, 예술, 연극 등 매월 한 차례씩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비로 700, 홍보 100, 수용비 100 그 정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목포문화재단 운영비로 1억 3,827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199만 1,000원이고요. 운영비가 1,628만 7,000원해서 1억 3,827만 8,000원입니다. 
  세 명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 11% 인상분을 감안해서 했는데요. 
  사무국장은 월 4,098만원, 팀장은 3,333만 6,000원, 간사는 2,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이 예산을 전남문화관광재단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목포시 지원단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인형극단 푸른고래에 1,000만원, 극단 새결에 1,500 나무숲에 1,500해서 4,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올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매칭이 안 됐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비가 매칭 돼가지고 시비가 전혀 안 들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여행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도ㆍ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써 73대, 7대, 20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층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또 문화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놀이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수 대비 발급을 하는데요. 1인당 7만원 정도 수혜가 갑니다. 
  예상 수혜인원은 약 1만 3,858명 정도 우리시 저소득층의 한 64%정도가 수혜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인권영화제 개최는 내년으로 8회째입니다만 인권을 소재로 한 영화를 통해서 인권의 가치공유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합니다만 내년에는 9월중 2일간 실내외에서 인권주체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감독과의 대화, 공연, 체험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내년에는 교육문화생활공동체 목포지역 협동조합 ‘함께 평화’라는 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 
  여기에는 10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관료, 스크린대여, 영화섭외비, 행사진행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현재 시립도서관에는 29만 4,295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보통 장서 보유량의 10% 정도를 매년 도서를 구입을 하게끔 권장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올려서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3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인데요.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을 연장해서 이용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순전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205만 8,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9,878만 1,000원 또 야간프로그램 운영 300, 프로그램 가족공연, 연필초상화, 한국사, 야생화자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립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5개 강좌 서예, 규방공예, 연필초상화, 전통채색화, 한국사 북아트 등 5개의 강좌를 하는데 강사비로 385만원, 홍보비로 36만원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으로 11억 8,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9억 7,4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2억 1,5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총 17명, 관장을 포함해서 사서 8명, 사서 8명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1.8%를 감안했고요. 계약직 8명, 내년 공무직 인건비 11%를 감안해서 총 인건비 9억 7,400, 
  운영비 2억 1,000 해가지고 11억 8,400 계상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입니다. 
  부흥동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임차보증금이 내년 1월 16일까지 계약인데 조금 인상이 됩니다. 
  5,200만원인데 5,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돼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작은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8개소에 대해서 도서자료대출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23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작은도서관 관리자 인건비 총 4억 1,400, 18개소에 대한 18명분입니다. 명절휴가비, 관리자 급식비, 1인당 월 10만원 해가지고 총 4억 8,00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총 1억 6,1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유급자원봉사자 1억 641만 2,000원, 월로 따지면 1인당 49만 2,000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최저임금 곱하기 59시간, 월 59시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9만 2,000원 정도 받거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024만원, 한 개 프로그램 당 14만원, 작은도서관 개소 당 한 개 프로그램씩 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 임차료로 약 6개의 도서관에 대해서 1,590만원 해가지고 총 1억 6,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작은도서관 임대건물입니다. 임대하고 있는 건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6개소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유달동 호돌이 작은도서관이 올해 참여예산으로 작은도서관 앞에 벤치하고 의자를 좀 설치해 달라는 참여예산이 있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개소당 100만원씩 18개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3,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목포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금으로 4억 9,400을 계상했는데요.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857만 8,000원, 운영비 1억 3,552만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직 7명, 계약직 2명 그다음 운영비는 공공요금,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도 공무직 인상분 11% 또 최저임금 인상 반영을 했습니다. 
  목포어린이도서관 방수공사는 지금 현재어린이도서관이 1층에서 4층까지 유리창 창틀에 있는 실리콘 같은 것이 노후 돼가지고 그쪽으로 비가 새고 그 비가 새는 것이 바닥하고 벽면을 타고 얼룩이 져서 보기 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4층까지 하는데 보수비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태양광 설비 인버터 교체 공사로 705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버터가 고장이 돼서 현재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디지털 열람실 및 사무용 PC교체비로 2,68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검색이나 전자책, 교육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2010년 개관 이후 한 번도 교체를 못해가지고 컴퓨터 전체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현재 어린이도서관 도서는 6만 70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참고로 올해는 1,1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영어도서관입니다. 
  영어도서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97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MS-office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이 분야는 기존에는 월까지는 우리시 정보통신과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각종 에러가 발생돼서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도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실제 그곳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도서 RFID태그는 전자칩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도서정리 및 보수물품 이것은 책이 찢어지면 테이프나 바코드 등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23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936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도서대출 전산장비 유지비 올해 3회 추경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반납했습니다만 유지보수비로 500, 장비고장 수리비로 1,060만원 해가지고 1,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간제 강사비로해서 1,96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분야는 저희가 2,800만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조율해서 1,96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성인반하고 초등부 2개 반을 운영을 하는데 총 25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당 평균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성인반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원어민강사들에 대한 강사비로 집행이 됩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영어도서관 집기 구입으로 북트럭, 책 운반용 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대 구입하고 장서점검기 77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영어도서관 도서구입은 영어도서관 현재 3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2,000만원 도서구입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체 인건비입니다.
  235쪽부터 239쪽까지 해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예술단체에 봉급으로 24억 7,7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향악단 14억 2,700, 합창단 5억 5,500, 무용단 2억 1,700, 소년소녀합창단 5,400, 연극단 1억 3,600, 국악원 8,500해서 24억 7,757만 7,000원 계상을 했고요. 
  주택보전수당 1억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20만원씩 43명에 대한 12개월분이 해당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로 2억 7,586만원, 예술단원 퇴직금으로 1억 2,000만원, 총해서 29억 6,83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봉급은 개인별로 일일이 해가지고 특별히 휴직이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없는 한은 100% 맞도록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적인 시립예술단체 청소용품, 사무기기, 복사용지 부분이고요. 
  2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350만원, 예술단 정기평정전형위원 수당이나 채용 전형위원 수당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급량비로 192만원, 연료비 216만원, 피복비로 4,110만원, 
  피복비에 있어서는 시립무용단 공연의상 제작 1,200만원 객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국악원 창작무용이나 가야금의상,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시립예술단 피복임차료 단원 및 협연자에 대해서 1,500만원, 또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신입단원 단복하고 구두 해가지고 1,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예술단원 보상금입니다. 
  연주에 대해서 총 6개 단체 33억 2,9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립교항악단은 6,162만원, 
  시립합창단은 4,310만원, 시립무용단이 3,400만원, 시립연극단이 3,000만원, 
  242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5,017만 5,000원, 
  시립국악원이 5,100만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요. 
  끝에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공연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각종 공연을 공연장을 지정해서 시민과 관객을 찾아오도록 하는 형태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또 관광객들에게도 찾아가는 형태의 공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향 목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건데요. 원도심은 물론이고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서 케이블카 승강장이 있는 북항 승강장, 유달산, 고하도 승강장, 평화광장 곳곳에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이 부분은 찾아가는 예술공연하고 케이블카 개통대비 관광객맞이 상설공연하고 해서 저희가 7,600을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만 2개를 예산부에서 합쳐가지고 6,000으로 현재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4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신디사이저 하드케이스는 이동 시에 악기가 파손되는 것을 우려해서 계상을 했고요. 
  야간공연 시 악보를 보기 위한 북라이트 또 시립무용단 행거가 파손돼서 행거제작비 올렸고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랜드피아노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처음 창단할 때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30년이 지나서 자주 고장나고 음질이 떨어져서 피아노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43쪽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에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한국국악업계 전남지회에서 22개 시ㆍ군을 총괄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가 해당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2만원 계상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81개 사업에 5억 8,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예산부서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 문화예술과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10%가 넘지 않는 선에서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부는 덜 삭감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5개 정도가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244쪽을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제59회 목포예술제 전국무용경연대회가 올해하고 똑같고요. 노적봉 그 밑에 노적봉 그림그리기대회 및 충무공 전적지초대 교류전은 올해는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달산 벽화사업까지 감안해서 1,000만원 이어가지고 올해는 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244쪽, 245쪽, 246쪽까지 해서 어느 단체에 특별히 편중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약간 조금 더 감해야 할 부분, 안 해도 될 부분을 조금 더 감했고 50만원 이내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246쪽 제일 아랫부분에 목포예총 경상운영비로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여기도 10% 일괄 감했습니다. 
  예총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47쪽입니다. 
  노적봉예술공원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205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248쪽입니다.
  임차료로 260만원, 노후 소장작품 보수 및 액자구입비로 300만원, 급량비로 192만원, 고 김암기관 사인물 제작 및 기존 사인물 재정비 등으로 해서 400만원, 운영수당으로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연료비로 56만원 계상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2,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시즌별 특성화 기획전시 행사자체로 봄, 여름 2회 기획전시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항구축제하고 수군문화축제 연계기획전시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목포시 소장미술품 순환전시를 위해서 공공기관 미술품 순환전시를 31개소를 대상으로 100점 정도 연2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개관될 김암기관 개관전 대비해가지고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행사비로 200, 화보집으로 1,500, 액자보수 500 해가지고 내년 4~5월경 개관에 맞춰서 기획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유달산토요문화마당 개최입니다.
  이것도 케이블카 개통 대비해가지고 하는 올해 처음 2회 추경 때 해서 유달산에서 했습니다만, 
  문화예술공연이 살아있는 예향도시로 하기 위해서 용달차량 사용 4, 5, 6, 9, 10, 11 6개월간 28회로 해서 용달차 사용료 616만원, 의자 임차 140만원, 천막 임차 280만원. 
  250쪽 음향장비임차 2,240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액자걸이, 줄 등 총 725만원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달산토요문화마당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회당 20명 해가지고 1인당 5만원꼴 해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보상차원에서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김암기관 수장고 및 재현실 설치를 위해서 1억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암기관 준비를 위해서 총 1억 1,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 면적이 총 812평방미터입니다만 246평정도 됩니다. 수장고하고 재현실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수장고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그림 기증을 받는 MOU가 체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25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시작품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0만원 감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6점, 1,700만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현재 접수가 13점 됐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에는 총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점 당 최고가가 500만원 이하로 밖에 저희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김암기관이 개관되면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층 88평형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으로 일반부, 청소년부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19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로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과 자체 일반운영비로 1,72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년, ’17년, ’18년 계속해서 세계마당페스티벌이 문광부 주관 대표공연으로 꼽힌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거기에 맞게 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달예술타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3,852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53쪽 공공운영비로 7,1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로 550만원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로 유달예술타운 야외 소공연장 잔디를 계단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개인사설미술관 도에 등록된 신선미술관, 갓바위미술관, 경훈미술관 3개 미술관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매칭해서 1,1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사립미술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가지고요, 보통 인건비하고 인건비라면 학예사하고 행사보조요원, 또 전시행사 관련 진행보조, 홍보인쇄물 등으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25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금으로 도 무형문화재 네 분, 안부덕, 박방금, 김순자, 심정후. 
  안부덕 판소리 춘향가, 박방금 수궁가, 김순자 홍보가, 심정후씨는 조선장에 대해서 도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도, 시 50대50으로 해가지고 4,320만원 계상했고요. 판소리 수궁가 보전전수 장학생 김기연 학생에 대해서 10만원 해가지고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해서 위에 무형문화재 네 분에 대한 공개행사 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입니다.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 유지관리비로 일본영사관이나 호남은행목포지점, 구)청년회관 등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양동교회 기록화사업으로 국비매칭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국비, 도비, 시비, 50대 15대 35가 되겠습니다. 
  양동교회 역사적 가치 및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기록해서 문화재 복원계획 및 보전관리를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유달초등학교에 있는 목포공립 심상소학교 내부가 마루바닥이 훼손 돼있고 창틀이 플라스틱으로 돼있습니다. 플라스틱창호를 목재창호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총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방사장 보수를 위해서 현재 남해환경관리과 내부에 약 827㎡ 규모로 있습니다. 방사장하고 사무동이 있는데요, 방사장은 개보수해서 가설공사를 실시하고 야생동물 보호우리도 개보수를 하고 사무동도 천장에 누수가 되고 부식돼가지고 그 부분을 수리하는데요. 여기 관리는 대한조류협회 한국조류협회 목포시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여기는 도지정 문화유산 유지관리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옥상 보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옥상 1층 건물 내부에서 화장실 쪽으로 가는 부분에 누수가 돼가지고 벽이 흔적이 남아있고 해서 옥상방수하고 내부도색 및 벽채 등 도색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목포진 역사공원 토지 연간 대부료로 6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목포진이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기재부 토지가 들어있습니다. 다섯 필지에 1,891㎡의 면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무상수용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제 시에서 구입하면 1억 6,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못하고 우선 임대료로 올해치도 지급을 못해서 303만 3,000원씩 해가지고 2년치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지정 관련 실태조사를 위해서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인쇄제작 칼라해서 330만원 계상을 했고요, 운영수당으로 4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입니다. 
  목포시 문화유산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 문화유산이 현재 27개소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시 관리 문화재 주변정리 인부임으로 해서 여기는 목포진 역사공원, 근대역사 1~2관, 박화성 소공원이 있습니다만 641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978만원 계상을 했고요. 
  오거리문화센터, 남교소극장, 목포진, 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643만 2,000원, 급량비로 15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59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60만원, 박화성 소공원 유지관리 건축, 전기, 통신 등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이충무공 탄신 내년이 474주년이 되겠습니다만 탄신제전 제상 및 음식, 플래카드, 음향기기, 테이블 이런 비용으로 해서 작년과 같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학술대회나 체험행사를 위해서 3월 1일을 기해서 동본원사나 원도심에서 일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나 원고료, 체험재료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총 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전시물 설치보조대, 설명패널 같은 것을 교체하고 각종 조명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문화재관리인 보상 이충무공유적지, 시사, 목포진역사공원 3개소에 대해서 주 2회 월 8일씩 해가지고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매방 전통춤 전수관 운영 지원으로 이매방 전통춤이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 연수회입니다. 
  이매방 춤 보전에 460만원, 살풀이춤 연수회 이것은 97호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460만원, 
  천연기념물 보호 및 관리에 여기는 한국조류협회 목포지회입니다만 500만원, 
  민속연날리기 이것은 내고장 민속연동호회 노적봉 일원에서 연 만들기 및 날리기체험을 하겠습니다만 200만원 계상했고요.
  봉축 연등 문화축제로 목표 불교연합회신도회에 석가탄신일 기간 평화광장 일원에서 봉축 연등설치, 제등행렬 등을 실시합니다.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공연 및 공연으로 목포문화원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판옥선 모형만들기는 자연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요. 4월경에 노적봉 충무공탄신제 즈음해서 250만원 계상했고요. 
  노적쌓기 및 이순신장군 어록쓰기도 마찬가지로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협회에 지원을 하는데 충무공탄신제 즈음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순신 호국백일장 대회는 한국문인협회에 지원을 하는데요, 충무공탄신제 즈음해서 조각공원 일원으로 개최하는데 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 사업은 내년에 처음하는데요, 올해 문화재지킴이가 우리 목포시도 발족이 됐습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화나 모니터링 또 문화재 홍보 등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목공예 전시관입니다. 6,960만원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인건비가 2명분 3,840만원, 체험교실운영이 1,200만원, 공공요금이 960, 사무관리비 960해서 6,96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근대역사관 사무관리비로 해서 총 2,050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공운영비로 3,07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입니다. 
  또 제일 아랫부분에 재료비로 3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입니다. 
  문화재 야행입니다. 올해 첫 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총 3억 6,000이 되는데 국비 50%, 도비20%, 시비 3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640만원, 행사운영비로 3억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집행내역은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올해는 대행을 안주고 저희가 직접운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3쪽, 생생문화재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40대 18대 42로 하는데요. 
  올해는 목포 근대역사 여행으로 해서 하나만했습니다. 총 올해 2,250만원으로 해가지고 극단 갯돌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운영비로 190만원, 여비로 60만원 계상을 했고요. 
  264쪽입니다. 
  내년에는 근대역사 여행으로 해서 1,000만원, 목포 본정통 락으로 해서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는 근대역사 기행으로 한 가지만 공모를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두 가지가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대역사 기행으로 해서는 1,250만원, 본정통 락으로 해서 1,000만원 해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옥공예 전수교육관 시설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수장고가 아주 없습니다, 학당같이 생겨서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 수장고를 정비하라, 또 현재 지붕하고 홈통이 보수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외벽 도색하고 이런 부분하고 건물동하고 연결통로가 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5쪽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기반 조성 사업비 즉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5개년간 사업을 실시합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500억 사업예산입니다. 
  1단계로 내년에 사업기반 조성단계로써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으로 9억원, 정밀 실측으로 24억원, 근대건축자산 자료구축으로 8억원, 건축자산매입으로 1억 4,000해서 30개소 예상해서 45억, 
  또 등록문화재 보수로 해서 24억 해가지고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20%, 시비30% 해가지고 저희가 33억 정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시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현재 12억 8,000만원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0.25% 해서 2,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출연금으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8억 5,231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10주기 평화캠프 행사개최 지원으로 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공동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7월7일부터 7월8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만 내년에도 같은 사업으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비로 문화예술과 사무관리비로 3,394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또 267페이지 공공요금해서 3,39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5,760만원 24명분 계상을 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588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년도 이월금 4억 5,272만 3,000원 계상을 했고요,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899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72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지원으로 해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목포문화재단에서 공모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총 22개 단체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단체로 해서 15개 단체, 기획으로 해서 7개 단체 해가지고 총 4,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대상은 단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목포를 거주해야 되고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은 전시기획사업, 최근 3년간 5회 이상 전시참가활동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예치금으로 4억 6,160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29페이지 목포문화재단 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목포문화재단 운영 업무추진 여비 15만원 3명, 12회 이거는 누가 봐도 업무추진비지, 업무추진 여비는 아닌 것 같은데 직원이 세 분 있죠? 그분들한테 업무추진비로 매달 15만원씩 드리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아, 이것은 그 쪽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문화예술과 담당자 여비입니다. 담당자 거기 문화예술….
문상수위원   담당자 여비?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화재단 거기 세 분 있는 분들 거 아니고요. 거기를 관리감독 하는 문화예술과 그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15만원씩 직원들한테 매달 이렇게 세 분씩 드려요? 여비를? 문화재단이 업무추진비가 여비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실제로 올해도 문화재단 때문에 저희가 익산, 전주, 서울 까지 갔습니다.
문상수위원   매달 가셔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매달은 안 가는데요, 한번 가면 이것은….
문상수위원   그냥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15만원이 기준이라서 부기를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230페이지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여행바우처, 이 예산은 아까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신청하죠.
문상수위원   그분들이?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동에서 이렇게 말씀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문상수위원   아, 이런 건 좋은 겁니다. 그러면 거의 동에서만 홍보를 하셔가지고 하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보통 자생조직회의 때도 매번 홍보하고 그랬거든요.
문상수위원   232페이지 작은도서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금년에 과장님께서도 작은도서관 점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점차 바꿔가야 되겠다, 시스템을.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작은도서관 관리자 인건비는 할 수 없이 인건비라 그렇지만 작은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명절휴가비, 급식비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관리자 인건비도 최소, 최저 인건비 8,350원을 감안해서 한 금액이거든요?
문상수위원   그 인건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인건비는 할 수 없이 드리는 거지만 관리자분들에게 명절휴가비라든가 급식비를 이렇게 지원해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계약할 때부터 계약서에 명시가 돼가지고 아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은 시에서 어차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계약입니다.
문상수위원   공무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계약직이죠? 1년 계약하신 거예요? 365일?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퇴직금도 따로 나가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아, 퇴직금도 있어요? 예산에 퇴직금은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퇴직금,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퇴직금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4대 보험은?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4대 보험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뭘로 나가죠? 4대 보험료가?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에서요. 아, 예산은 저희가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돼 버렸구만요.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돈이 없는데 4대 보험료 어떻게 하시려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일단 지금 이 예산도 실상은 밑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비에 있어서도 5,5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1억 6,100만원 계상하는데? 이 부분도 5,500만원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희망근로로 유급자원봉사자를 대체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런 분야는 추경에서라도 해줘야할 부분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예산 때문에 올렸는데도 삭감을 당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절휴가비나 급식비도 이 급식비 안 나가는데 많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거의 나갈 겁니다.
문상수위원   안 나가는데도 있어요, 문화예술과 소관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233페이지 어린이도서관 태양광 설비 인버터 교체 공사 이거는 언제 설치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이것이 개관할 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고장 때문에 아니면 노후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고장 때문일 겁니다.
문상수위원   고장 때문에 설치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시립예술단체 인건비. 지금 시립교향악단이 아까 자료에도 주셨고 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휘자가 지금 객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객원 세 분인데 금액이 286만 3,600원, 1명, 12개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제가 말씀 드리자면요,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명, 한 명씩 전부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지금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세 명씩 돌아가는데 그 분들이 월급으로 나가지 않고 한번 공연할 때 1회 300만원입니다. 총 모인 금액을 일일이 표기할 수가 없어서 총금액에 대해서 적정히 나눠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문상수위원   부기편의상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우리 예술단이 정기공연을 하거나 기획공연을 하거나 하면 공연비를 따로 드려요. 1,000만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왜 그렇게 예산을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가장 쉽게 악기도 운반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의상도 제작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따르더라고요. 그냥 합창단이 노래만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교향악단이 전체가 와서 단체로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리허설 준비하고 하면.
문상수위원   그러면 정기공연 지원금이 쉽게 말해서 보상금이 운영비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러죠. 민간이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그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향악단이면 그 1,000만원을 교향악단이 운영을 하신가요? 아니면 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
문상수위원   과에서 지출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이쪽 예술단체에 가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러죠.
문상수위원   뭐 일부 N분의 1로 해가지고 보상금이 나가고 그런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전혀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주택수당 있죠?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알아보셨나요? 주택수당을 줘야 되는지? 주택수당도 꽤 많잖아요, 1억이 넘어가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많죠. 한번 무엇이든지 시작을 하게 되면 근거 없이 줄 수도 없고.
문상수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처음에 지출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외지단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대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와서 목포로 주소를 옮겨라,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안 생겨야 할 부분이 생긴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줘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보다도 이것은 전체적인 예술단 급여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깎아지는 부분이 20만원, 1인당 연 240만원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보전이 되는 수준에서 봉급이 돼야 그것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급수가 다 있고 호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최고하고 최저하고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씩 얼마씩이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호봉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30호봉까지 있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23호봉까지 있고 그런데 그 호봉도 통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호봉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5호봉하고 10호봉, 20호봉 같은 경우는 갭이 있는데. 
문상수위원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단무장이나 이런 분들 빼고 연주장들 중에 최고로 많이 받는 분하고 최고로 적게 받는 분하고 월급이 얼마나 되시냐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에서 지급하기는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러죠.
문상수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자산취득비 여쭙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북라이트 마이트브라이트 이거 제품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이것은 지금 기존에도 보니까 갖고는 있으신데 왜 올리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이 부분이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야간에 공연할 때 꼭 언제 고장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저희가 올리는 편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018년에도 보니까 명칭만 좀 바꿔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제가 봤을 때 북라이트는 명칭을 잘못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랜드피아노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올해는 됐습니다. 올해는 됐는데 제가 연습한 데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디지털피아노도 엄청 좋아요. 
  근데 그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이 그랜드피아노가 있어서 노래를 더 잘하고 못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차원에서는 그랜드피아노는 사실은 2,000만원짜리는 싸요, 싼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우리 행사 쭉 나열하셔가지고 예산도 일부 삭감도 하시고 그런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시의 어려움을 잘 보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 드리고요.
  그런데 문화예술활동 및 각종 회원전시전 육성지원 6,000만원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는 왜 여러 군데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려고 해놨는데요.
  이것이 실상 풀 성격으로 합니다. 저희가 2016년에는 3,000만원을 확보 했었고 2017년에 6,000, 올해 6,000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2016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으로 총 15개 단체에 지원을 했었고요. 
  17년에는 6,000만원으로 22개 단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4개 단체에 6,000만원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다보니까 부득이 지원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풀 성격으로 지금 해놨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별도로 2,800인가 있었는데 그것은 감 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신규로 행사를 하는데 이 예산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가급적 지원을 안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어떻게 해보라면 민간경상보조는 다른 과에서 구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문상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적봉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 중에서 249페이지, 248페이지, 그 다음에 250페이지, 251페이지에 故김암기 화백님의 갑자기 확 올라오는 예산들이 MOU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년에 이난영생가 확충사업이 내년에는 없잖아요? 안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 갖고 어느 정도 예산 범위가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이래서 그렇게 튀어나온 작품인지?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전혀 아닙니다.
문상수위원   전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이난영 소공원은 사실 일부러 중단을 시켰습니다. 가서 보니까 버스가 들어갈 위치가 아닌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상수위원   그건 됐고요. 김암기 작품을 전시하려고 했던 계획이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아마 16년인가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16년에 계획하고 17년에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16년에 MOU 체결하고 김암기 선생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아마 MOU 체결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왔어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화백님 돌아가시고 나서 MOU가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사모님이 목포시에다 기증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요.
  그 MOU 체결서를 봐보니까 시에서 수장고를 설치해 주고 액자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쭉 있더라고요? 작품수가 한 500점 되는데 너무 시 차원에서는 무리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문상수위원   지금 갖고 있는 점수가 한 500점 정도?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노적봉 거기 미술관에다 다 전시는 하고 있습니까? 500점을?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받지를 않았어요.
문상수위원   수장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수장고를 하고 재현실을 해야만 그것을 저희한테 주거든요? 2층 전시관에 김암기관을 만들고 수장고를 거기다 일부 만들고 그것이 요구조건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저희 수장고가 아직 안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러죠. 저희 자체 수장고만 있죠.
문상수위원   김암기 화백 수장고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안 만들면 MOU 깨도 되겠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아까….
문상수위원   MOU는 법적 그런 게 없잖아요. 이 분이 일단 어떤 분이시라는 걸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김암기 화백이 김환기 화백의 사촌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김환기 화백이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미술에 문외한입니다만,
  김암기 화백의 사모님 또 최성배 씨라고 예전에 목포미협 회장을 했던 분이 사모님하고 잘 가까이 하면서 대변을 하시더만요. 어쨌든 시가 공적기관으로써 민간하고 MOU 체결했는데 저희가 먼저 깬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문상수위원   2016년에 MOU하셨고 2017년에는 이 화백님의 다른 사업은 어떤 거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17년은 안했고 요. 올해 저희가 좀 예산잔액 같은 걸로 해서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지금 김암기 미술전시를 하려고 하시는 것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분 일 호당 가격이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것은 가격으로는 저희가….
문상수위원   왜냐하면 화백님들은 호당 가격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러죠.
문상수위원   이분이 서양화 대가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항온항습기 이런 것도 구입해야 되고 보니까 예산이 한 2억 이상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원래대로 하면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시장님 결재로 들어가면서 최소로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는 결재를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기반 조성 현재 제일 큰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이제 자료는 좀 주셨는데 이것도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내용이 많이 액수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자료로 좀 더 세부적으로 세운 내용들이 있죠?
  1단계 사업추진기반 조성단계 종합정비계획수립 9억원, 정밀실시설계 24억원, 기타 등등 해가지고 110억 정도 올려놓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이런 것이 단,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더….
문상수위원   세부 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아니요, 금액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문상수 위원 이게 다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다른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32페이지 작은도서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관리자하고 아까 유급자원봉사자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단체가 작은도서관에 어떤 운영보조 측면으로 접촉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차단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차단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한번 왔었는데 저희가 그 뒤로 대꾸를 안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동도서관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새마을문고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문고, 문고요.
김양규위원   그러죠. 그럼 아예 그쪽에 운영보조 부분은 앞으로도 생각이 없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작은도서관의 운영부분이 미흡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필요한 지역에 없는 부분도 있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조절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조절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김양규위원   그럴까요? 중복적으로 도서관 인근에 있는 작은도서관들 같은 경우는 굳이 저희가 이런데다가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서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도서관이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추후에 정리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김양규위원   저희가 인건비하고 관리비해서 4억이 넘는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총 10억 정도 나갑니다, 전체에서.
김양규위원   6억 7,800? 작은도서관 운영에만 6억 7,8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큰 예산인데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정리를 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1차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요. 유급자원봉사자부터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을 현재 9시부터 19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앞전 상임위 하고나서부터 시간대 9시부터 10시, 시간대별로 이용자를 체크하라고 각 동에 연락을 했어요. 그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없으면 1시부터 한다든가 2시부터 한다든가 그래서 인건비도 줄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필요한 지역에는 분명히 한번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굳이 없어도 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원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웃음소리)
김양규위원   같이 만드셔야지,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음소리)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그 부분은 정말.
김양규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요.
  시립예술단 정기공연하고 행사하는 데 있어서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운영비 거의 고정적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금액이 소요되거든요, 대관료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대관료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대관료는 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주체가 시기 때문에 대관료 면제가 되거든요?
김양규위원   그럼 내용은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지?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보통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하면 초청장부터 시작해서 하고 또 거기도 제가 넣어 놨습니다만 예술단이 적은 데는 협연이나 객원하면 그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김양규위원   추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편곡료라든가 홍보비도 기본적으로 초청장만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비도 들어가고 예술이 한번 하면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김양규위원   기본적으로 홍보물 제작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잖아요? 공연을 하게 되면, 이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겠죠? 어차피 만드는 구조 자체는 이미 틀이 나와 있을 거니까요.
  250페이지 보시면요. 음향장비 임차비라고 있어요. 40만원 곱하기 2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야외 토요마당행사인데요. 저희가 업체에다 알아본 바로는 야외공연에서 100명을 넣고 했을 때는 음향장비로 그에 걸맞는 비용이 90만원이 들구만요, 최소비용이.
  실내 같은 경우는 음향이나 조명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200명 규모로 하면 264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거기는 최소, 앞전에 저희가 유달산 노적봉 예술공원에서 토요마당을 했습니다만 40만원이면 제일 약한 것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분리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목으로 해서 40만원 곱하기 2, 28회 하시는 거는, 오히려 이게 전부 다 야외공연에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죠, 여기는.
김양규위원   그럼 차라리 90만원으로 해가지고 올리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아, 여기는 한 행사 당 두 식이 필요해서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외, 실내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는 전부 야외입니다.
김양규위원   야외에 두 식이 필요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음향장비가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트임차료가 두 세트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김양규위원   보통 거의 음향 대여해 주시는 분이, 임차해주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한번 나갈 때 얼마, 이렇게 임차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부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8회 공연을 하는데 그냥 두 개라는 표기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장소가 두 개소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소공연장하고 또 어디하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내로는 유달예술타운 거기도 있고 노적봉 예술공원도 있고 꼭 찝어서 여기도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로 좀 유동적입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지금 행사 목이 토요마당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에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매주 토요일 상설 문화마당을 연다는 계획인데요. 이것도 예술공연계에서 하는 찾아가는 예술공연 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고하도 승강장, 유달산 승강장, 북항 리라유치원 앞에 북항승강장 그 부분도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토요문화마당도 어느 하나로만 해서는 상승효과를 얻기가 어려우니까 계가 다르니까 이렇게 조금 분리가 돼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한 주에 두 군데서 동시에 공연을 하신다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김양규위원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두 군데에서 공연을 한꺼번에 하시겠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이쪽은 버스킹 형식으로 하고 시립예술단은 조금 중후하게 해서 좀 곁들일 생각이거든요?
김양규위원   오히려 그러면 2개라고 부기를 하지 마시고 내용을 따로 쓰셔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장소별로 나눠서 하시는 것도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유달산 토요문화마당이요.
  이거는 금액보다는 과장님, 자원봉사자는 대가가 없이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인데 실비보상금이 들어갔어요, 이건 부기가 잘못하든가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자원봉사자가 실비보상을 받는 경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이론상으로는 맞는데요.
문상수위원   아니, 뭔 말인지는 아는데 자원봉사자라고 명칭을 하면 뒤에 계시는 과장님도 식비, 교통비 이거는 실비보상금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원래. 그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금년도 2018년도예산에 260페이지에 문화재 유무형관리 항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생문화재 사업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2,000만원짜리.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민간경상 목에서 갑자기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이것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올해 처음….
문상수위원   이거 2018년….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이것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문상수위원   생생문화재 사업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이것은 2016년부터 했었는데요. ’16년도에는 목포진 수군교대식 재현하고 ’17년도에는 두 개로 근대역사 기행하고 수군문화제 했고 ’18년에는 근대역사 기행만 했습니다만 또 내년에 근대역사 기행하고 본정통 락하고 두 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문상수위원   생생문화재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재를 이것도 활용해서 옛날 것을 재현하면서 문화재도 보전하고 활용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목적이거든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런 예전 문화재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보면 민간경상사업도 생생문화재 사업에서도 민간경상사업으로 목포 근대역사 여행 1,000만원, 목포 본정통 락락 해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갯돌에서 두 개 다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이게 그러면 연극인가요? 페스티벌인가요?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기존에는 생생문화재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하고 그랬었는데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면서 갯돌에다 돈을 줄 때는 저희 예산으로 그냥 투자하는데 애초부터 민간한테 자, 거기서 하세요. 하고 민간한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생성하는 목의 차이입니다.
문상수위원   생생문화재 사업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건 얼마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근데 사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돈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문화재 유무형관리항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 생상문화재 사업이 2,0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쪼개갖고 1,000만원, 1,000만원 했는지가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수용비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민간경상보조 쪽에 더 밀어줘야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목포 본정통이 락락 행사도 내용은 전혀 모르겠네요? 뭘 할 건지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이번에 야행을 통해서 굳이 한다면 나무숲 앞거리를 본정통이라고 하더만요, 그쪽에서 예전 근대시대 생활상을 재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사업이 그때 야행에 맞춰서 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그것은 아직 이제….
문상수위원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30쪽 보시면 문화통합이용권 사업 있죠? 여행바우처 사업.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이게 보니까 1만 3,858명 혜택을 봤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신청도 많이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를 들어서 최대 발급인원이 100% 다 발급받았어도 100% 다 사용은 않고 조금 현재 90% 정도요?
  지금 저희 목표매수가 1만 2,611매인데 발급은 1만 2,599매가 발급이 됐었거든요? 금액으로 하면 금액은 놔두고, 저희가 목표가 90%인데 발급매수는 채웠어요. 그런데 발급을 했으면 그놈을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률이 목표치보다는 조금 낮죠, 발급률 보다는. 
박용식위원   발급을 했는데 수혜자가 사용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전부 다 나중에 반납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죠.
박용식위원   그게 카드 하나에 7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어찌됐든 간에 아마 이런 경우는 일부 아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 자생단체에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더욱더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목포 인권영화제 있죠? 여기는 부기상 1,700만원 1회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9월달에 걸쳐서 2회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올해는 1회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막식 1회하고요, 영화제하면 내년에는 2회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는 2회 하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9월 중에 2일간 하는 것으로.
박용식위원   232쪽 보시면 중간에 작은도서관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호돌이 유달동 있는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현재 유달동에 신청을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500만원짜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당초에 1,000만원인가 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 가보고 하니까 공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탁자하나에 의자 하나정도 설치하면 맞겠더라고요. 시설담당 공무원이랑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유달동에 500만원 세웠다는 양해는 구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그때 당시에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용식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있죠? 관련해서 2018년도에 신규 4개, 현재 올해 3개입니까? 4개입니까? 도서관이 생긴 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올해 하나입니다.
박용식위원   하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지금 우리 올 예산서에는 4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3개소가 감해버렸거든요.
박용식위원   아, 3개 감해지고 하나만 추가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연산동 샛별이 추가됐고요….
박용식위원   그럼 내년에 18개소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하나 추가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현재 17개소인데 연산동 샛별이 돼가지고 18개소입니다.
박용식위원   18개소요. 그에 대한 도서구입비는 어쩝니까? 20만원씩 해서 현재 5회 잡으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개소당 100만원 꼴이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조금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용률을 감안한다면.
박용식위원   또 그렇죠. 이게 보통 보면 동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시에서 추천도서를 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거의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박용식위원   그렇게 보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 동하고 그렇지 않은 동하고 확연하게 태가 날건데 이건 전체적으로 다들 일괄적으로 도서구입을 해줍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일괄적으로 해 주는 편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냥 이 금액에 맞춰서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많이 되는 도서관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부흥동 2개 소관하고 원산동 도서관 3개 도서관이 대체로 하루 이용인원이 8~90명 되고요, 나머지는 열 몇 명에서 삼십 몇 명 정도로 대동소이합니다. 어디가 낫다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3개 빼놓고는.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보시면 어린이도서관 디지털 열람실 사무용 PC교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들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보통 PC가 4년 내구연수인데 지금 근 9년 정도 돼가지고요, 활용단계가 넘었죠.
박용식위원   거기 있는 PC가 지금 24대 전체 지금 갈죠? 진작 이런 것은 갈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9년이면 상당한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러죠.
박용식위원   242쪽 보시면요,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공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4월부터 11월까지 보니까 한 8개월이네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8월은 빼고 7개월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7개월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 300만원 20회 잡으셨는데 한달에 세 번꼴이나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저희 입장에서는 매주 계획하거든요? 이 부기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박용식위원   상당히 예술단들이 바쁘겠네요? 이 시기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목포문화재단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술단을 매주 전체는 움직일 수가 없고요. 금관 4중주, 금관 5중주, 현악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 부분 움직여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술공연하는데 1회에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저희가 추경에 토요문화마당 노적봉 예술공원에서 했을 때 실제로 1회 비용이 3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박용식위원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런 건?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인건비도 많죠.
박용식위원   인건비가 있습니까? 무슨 인건비를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다른 부분 초청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시립예술단이나 기능재부식으로 하면 그 부분은 최소 수고료 정도만 기능재부 같은 경우는 주는데요, 시립예술단은 안줍니다만 그래도 식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버리죠.
박용식위원   그런데 명칭을 시립예술단으로 해놔서 금액이 1회에 300만원이면 좀 과한 듯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찾아가는 예술공연 부분하고 사실 케이블카 관광객맞이 상설공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찾아가는 예술공연은 실상 1,200만원인가 되고 나머지가 케이블카 개통대비 상설공연 해서 4,000만원인가 됐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이걸 합쳐버리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꼭 시립예술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여기는 시립예술단이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여기는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아까 토요문화마당은 기능재부나 다른 보상을 해주더라도 여기도 초청 보상금이니까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박용식위원   초청 내지는 객원?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비용이 좀 든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경상보조 보상금이라서요.
박용식위원   예, 그리고 246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목포예총 경상운영비. 올해에 비해서 조금 감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10% 감했습니다.
박용식위원   10% 감하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총에서는 얘기를 하셨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래서 다른 민간경상보조 일률적으로 감했습니다. 똑같이 적용 받아야죠.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보조금 정산해가지고 쭉 내역을 봤을 때 더 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실제로 현장 나가면 반틈은 감해야씁니다만 현실이 그러지가 못하니까요. 행사가 아닌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저, 4개월.
박용식위원   4개월 됐죠? 2019년도 쭉 운영해보시다 보면 무언가 답이 나오겠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러죠.
박용식위원   251쪽 한번 보시면요. 우리 전시작품 구입 조금 전에 20호 이상 100호 이하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가격은 혹시 정해진 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 최고점만 잡아놨습니다.
박용식위원   최고점이?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500만원 이하로만.
박용식위원   500만원 이하로.
  지금 작년 구입을, 작년에 예산에 보니까 한 5,000 세워졌는데 얼마정도나 구입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작년에는 제가 확실히 몇 점 구입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몇 년간 5,000만원씩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4,000만원으로 가겠습니다만 이것도 감하다보니까 작가들의 반발이 있더라고요.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이것도 기준이 특별히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러죠.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노벨평화상기념관이요, 자료주신 거 보니까 저번에 저희 한번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잉여금 있는 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김양규위원   그게 또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아, 그 부분이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됐어요.
김양규위원   수입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세입에요.
김양규위원   6억 2,400?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김양규위원   내년에는 이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2억.
김양규위원   2억으로 되는데 갑자기 4억이 확 줄어버리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올해 노벨평화상 앞에 못 있지 않습니까? 물, 거기 보수공사하고 해가지고요. 아마 그것이 3억이고 또 한 두, 세 가지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 빼고 이월시켰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이 4억 공사를 해 버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울림못 공사가 3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앞으로 더 공사가 필요하나요? 그쪽에?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이제 이월금으로 내년에 시설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보면 한 7가지됩니다.
  인동초 공원조성에 3,000만원, 김대중 대통령 관련 조형물조성에 2,000만원, 옥상방수 작업 4,300만원, 창틀실리콘 작업이 600만원, 기념관 바닥코팅 및 크랙보수작업이 600만원해서 총 7개 분야에 1억 3,550만원 계상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중앙현관에 바닥이 꺼진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양규위원   지금 자료 주신걸 보면 2018년도 세출부분하고 내년도 세출부분하고 해서 거의 4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김양규위원   대부분 일반관리비에서 2억 5,000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까지 못했던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사용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런 부분도 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수당도 줄었더라고요.
  앞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 한 명이 없는데 그 부분까지 인건비를 넣는 그런 부분도 다 감을 시켜가지고 현실에 맞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고 또 그런 부분도 감이됐고요. 
김양규위원   저희가 해년마다 출연금이 나가기는 하는데 이월금 부분에 있어서 많이 쌓여있어서 출연금을 감하면 어떻겠느냐, 혹여 그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막 공사가 시작되고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는 내년에 3,97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도 1,000만원은 일반으로 1,000만원, 육아휴직하고 인건비는 2,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게끔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900만 예비비로 돼 있고 나머지는 일반 세출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노벨평화상기념관 예산을 전부 점검을 했거든요? 
김양규위원   거기 올해 공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사내역 같은 거를 저희가 보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아니요, 확보할 수 있는데 큰 공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 한번 신경을 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위원장 김귀선   예, 말씀하세요.
박용식위원   251쪽에 보시면 제19회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공모사업으로 기금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1,728만원 올해는 추경에 잡아서 그렇게 지원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아니요, 저희 자체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그건 추경이나 전혀 뭐 예산? 원래 예산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원래 없었습니까? 2018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개최시기가 8월말이어서 추경시기하고도 안 맞아가지고 확보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지원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1,728만원이 일반운영비로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 그만큼 못쓰고 지원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왜 예산 안세우고 있다가 지금 2019년도에 와서 5,400만원 세워졌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실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이 국비가 내시가 되고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항상 세계마당페스티벌이 한 2~3월경에 매칭이 됐다고 결과가 오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라하면 1회 추경이 지나버리면 2회를 기다려야하는데 2회가 5월에 없고 또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예 기회자체가 없었죠.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 기금확정이 안됐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일단은 예산 잡아가지고 기금이 만일 안됐을 시에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럼 삭감….
박용식위원   삭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도비도 2017년도에는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도비도 올해는 전혀 안 되고 그러면 내년엔 도비도 불확실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거기서 확정이 되면 일단 시비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시비매칭이 안 되니까 도비도 이번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질문 끝나셨어요?
박용식위원   예.
○위원장 김귀선   아무튼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는 또 본예산 자료집을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배부를 해 주셨는데 좀 더 빨리 갖다 주셨으면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고 임했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갖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지금 목포시립예술단 1년 전체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뽑아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제가 몇 번 뽑아서…. 아, 그것이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계장님, 잘 알고 계세요? 
  (「따로 저희들이 공연이라 한 부분은 따로 뺀 건 있는데, 총괄적으로 아직 자료는 뽑지….」하는 이 있음)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보상비 그렇게 크게 나눠지죠?
  (「예, 그런데 총괄예산에서 예산은 알고 있지만 집행실적까지는 미처 못 뽑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단체가 6개인가요?
  (「예」하는 이 있음)
  6개 예술단체 지금 총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인원이?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105명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총예산은 아직 안 뽑아보셨구만?
  (「집행은 아직….」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지금 인건비가 2억 9,700, 운영비가 4억 5,600, 보상비는 3억 3,000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건 전체 총예산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인건비 30억하고 예술단체 운영지원비가 4억 5,600, 보상금 3억하면 40억 정도 최대 될 것 같습니다. 40억은 못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우리 예술단원들 평균임금이 한 300만원 좀 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못 되죠. 100 얼마 될 겁니다, 평균이.
○위원장 김귀선   지금 우리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3인 지휘체제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죠? 이것은 단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근데 단원들이 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은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1년 운영을 해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단원들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단원들 관리를 잘 못하면 말썽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지휘자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했었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상임지휘자를 채용을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출신 지휘자나 우리 단원들도 우리지역 음악인들 있잖아요, 음악인 위주로 하시고 정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지역을 확대해가지고 채용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아까 문상수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암기관, 예산서를 보면 248쪽에서 251쪽까지 예산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전체 예산을 보니까 약 2억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 작품은 시에다가 기증을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안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기증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저희가 수장고나 이런 부분이 전제가, 사전에 준비가 돼야지 저희한테 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거 작품 가치로 따지면 좀 그렇습니다만 작품가치는 환산 해보신적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지금 노적봉미술관 거기를 전시관으로 쓰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노적봉미술관에다가 수장고도 만드실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노적봉미술관 현재 있는 수장고에는 분명히 이걸 충분히 활용하고도 남을 건데 이 분들이 MOU를 체결하면서 별도의 수장고를 만들어주라고 해서 지금 만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현재 수장고가 한계에 달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한계, 지금 목포에 수장고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노적봉하고 자연사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김귀선   세 군데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노적봉미술관 수장고가 제일 현대적으로 잘 되어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수장고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저는 가봤는데 정말 수장고다운 수장고가 아닙니다. 현대시설이 아니에요. 작품을 그냥 비치해 놓은 것, 보관해 놓은 것 가서 보시면 전문가들은 작품을 목록에 의해서 쉽게 찾을지 모르겠지만 관리하신 분 아니면 가서 작품 찾기가 힘듭니다.
  수장고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수장고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목록보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수장고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장고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수장고는 현대화 시설도 안하면서 이번 작품같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수장고를 또 한다는 것은 좀 그런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포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시에서 그분이 민간인이 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시에서 이것이….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재현실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분이 김암기 화백께서 작품 활동을 하셨던 일부분을 재현해 놓는 장소를 말씀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작품 활동 하시는 그런 모습을 재현해 놓는다는 거예요? 밀랍인형으로 해놔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작업실을 갖춰놓고 꾸며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수장고나 재현실을 만든 이후에 기증을 하실란다, 하는 그런 조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몇 점이라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지금 500점 정도 되는데 습작, 스케치 정도 되는 것이 한 150점정도 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가져오면 액자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매년 우리가 미술작품 구입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노적봉예술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찰 정도로 보관이 만땅으로 되어 있고, 그럼 문화예술회관이나 자연사박물관에 보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들인 미술품은 상당히 고가예요. 그런 작품들을 현대식 수장고도 아닌 어떻게 보면 재래식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포시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만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수장고, 우리 자연사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수장고 현대식 시설로 바꿔야 된다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문예시설관리과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죠?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그니까 이런 MOU 체결해가지고 또 어느 특정인만 위해서 이런 수장고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말 좋은 작품들,
  실은 우리 김암기 화백이 기증하는 그런 작품 수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2,000점 넘잖아요? 보관하고 있는 게.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달예술타운 관련해서 지금 정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지어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죠? 수입을 보니까 임대료수입이 1,400만원, 그리고 사용료는 120만원밖에 안돼요. 총 수입예산이 1,5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수입예산이 이렇게 적다보니까 지금 건물시설 보수는 예산을 못 세우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실상 위원장님께서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고 했는데 다 깎여버렸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저 건물 쓰지도 않고 계속 그냥 노후 되게 그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저희가.
○위원장 김귀선   근데 시설을 활용도 못하시면서 인부임은 유달예술타운 시설 및 환경정비 인부임 이 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일부 예산 집행 전에 최근에 그나마 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냥 환경정비만 하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소인부임에 불과하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청소인부임이 또 있어요. 이것은 그쪽 동네에 사신 분들 채용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죠? 2명.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이게 또 중복된다는 얘기죠.
  앞선 시설 및 환경정비 인부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인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홍보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몇 페이지.
○위원장 김귀선   253쪽에 유달예술타운 홍보물 제작, 253쪽 위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아, 거기도 안내, 거기 기본적으로 현황도 하고 기본 홍보물을 만들거든요? 배치를 해놓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 기본 시설안내도?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안내도하고 사용안내도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사무실도 두 개가 임대가 안 되고 비어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거기는 임대가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딱 막혀가지고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창고로 쓰셔야 되겠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시설보수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건물다운 건물로 유지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안 쓰면 건물은 썩습니다. 썩어들어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마당놀이공연장 거의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전번에 노적봉미술관 토요마당 그것은 야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실내를, 유달예술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성장동력실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후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문예시설관리과 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환경보호과장 김의숙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
자원재활용담당 장진영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문예시설관리과장 김득재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교육정책담당 안동석
평생교육담당 박미경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스포츠마케팅담당 김현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한기
담당자 박지연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