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4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0분 개회)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의 어렵고 안 좋았던 기억은 다 지우시고 새해에는 밝고 긍정적인 희망 가득한 일들로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과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고,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지영 의사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지영입니다.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월 11일 금요일부터 1월 17일 목요일까지 총 7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개회 첫날인 1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시정보고의 건,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결정하고 휴회하겠습니다. 
  1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 현지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 의결 후 폐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부의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건을 포함한 10건이며, 목포시장 제출은 6건입니다.
  부의안건 세부 현황은 회의서류 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위원장님, 목포시 대양산단 이거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을 합니까?
이형완위원   숫자가 전번에 아홉 분이었는데 여덟 분으로 한명 빠졌잖아.
문차복위원   누가 빠졌어?
○의사담당 이지영   문차복 위원님하고 박창수 위원님이 빠지시고 백동규 위원님이 새로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문차복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나는 특별위원회 들어간다고 연락도 안하고 넣어블고, 빠진다고 말도 안하고 빼블고. 나는 도대체가 왜 이런가 모르겄어, 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 지금.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요, 문차복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협의, 정회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일정에 대해서만 이지영 책임관께 한번 물어보시고요.
문차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용식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고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차후에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하시게요.
문차복위원   그러면 아, 그러기 전에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얘기를 해주든가, 매번 그래. 매번. 그래서 내가 이 앞전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거든. 서로 소통을 하고 연락을 주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책임관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박용식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양규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및 목포시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월정수당은 194만 1,260원으로 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여비 지급은「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기존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별표1과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별표2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문차복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 앞전에 월정수당 어디 심의위원회에서 했죠?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문차복위원   그 안을 이제 해가지고 조례로 올린다, 조례로 제정한다 그 말입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문차복위원   조례로 제정하면 계속 이대로 간가요? 다시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있는가?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 의정심의위원회가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럼 저희들 이번 6.13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의원들이 전체 뽑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의정심의위원회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4년….
문차복위원   이런 부분도 조례로 제정을 하는가?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문차복위원   월정수당 이렇게 인상부분을?
○위원장 박용식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부만 지금 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오늘자로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지영 의사책임관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지영 의사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지영   의사담당 이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회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목포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회기일수 120일 이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3일 월요일, 2차 정례회는 11월 8일 금요일에 개최되겠습니다.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개최됩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1월, 3월, 5월 개최될 예정이며, 하반기에 7월, 9월 개최될 계획입니다.
  회기 일정표는 뒷면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 정책역량 강화 국내ㆍ외 연수 추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현안문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및 국외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모의 어린이의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10회째를 맞는 모의 어린이의회는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초청, 의회 의정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개최 시기는 역대 11월경에 개최된 점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2차 정례회 개회 전인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