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14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4.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 기업유치실
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8인 발의)
5.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기업유치실 주요업무 보고 및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 훈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 훈 위원 입니다.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월 17일 목요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기업유치실 주요업무 보고 및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월 15일 화요일에는 관광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수요일에는 환경관리사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제출 2건, 시장제출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 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유치실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김의숙 실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쉽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실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의숙 기업유치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유치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양일반사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대양산단은 현재 조성면적이 154만 5,000평방미터입니다. 
  여기서 분양대상은 106만 8,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입주 업종은 식료품 등 8개 업종이 되겠고 분양가는 평당 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54만 8,298평방미터로 51.33%입니다. 
  또 유치기업은 68개 업체가 되겠으며, 현재 가동상황은 28개 공장이 가동중에 있고 8개가 건축중, 32개소가 설계 등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식품단지가 다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유치업종을 재배치하고 필지를 분할해서 맞춤형 분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지원과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으로 분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식품수출단지와 연관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고 한전 에너지밸리 권역 산단으로서 에너지관련 기업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라믹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세라믹산단은 조성면적이 11만 6,361평방미터입니다. 
  거기서 분양대상은 8만 7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평당 분양가는 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실적은 2만 4,697평방미터로 30.58%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6개 업체가 분양입주 되어있고 잠재적 기업 접촉상담 중에 있는 업체는 9개소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분양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분양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세라믹센터 내에 연구기업 중에 투자실현이 가능한 기업을 사업화 지원동으로 유도한 후에 시제품 제작과 양산 전환 등을 하고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인근 대학과 협조해서 지역 내 우수기술 인력양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라믹협회와 협의해서 세라믹 정기 학술대회나 포럼 개최 등을 통해서 세라믹산단에 관심과 분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가동상황에 설계 등 준비중인 기업이 32개라고 적어져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지금 설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준비중이라는 부분은 어떤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계약을 해놓고 건축가동 단계는 아니고 설계한다든지 입주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말씀….
김양규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다는 거는 계약금 10%를 완납을 했다는 것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항간에 떠도는 얘기 중에 기존에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지만 1개의 기업이 필지를 분양을 받고 1개 필지 내에 다른 기업들이 같이 공생을 하는 그런 분할방법이 많이 있었어요. 현재 대양산단에는 그런 기업들이 없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전체 없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사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원래 그거 자체가 불법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근데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1개 업체 명의로 땅을 매입을 한 다음에 조용히 그쪽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양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눈감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까지 그래오셨으니까. 그런데 정식적으로 보면 이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을 묵인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어쨌든 정상적으로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규위원   혹여나 그런 기업들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필지분할 등을 통한 맞춤형 분양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필지분할이 가능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필지분할 실시설계를 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김양규위원   실시설계를 받으신다 그러면 그 기한은 어느 정도나 될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당장 되는 건 아니고 현재 원단위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시에서는 필지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떤 쪽이 가능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현재 실시승인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딱 어느 쪽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업종별로 입니까? 아니면 산단 내에 지역별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산단 내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실장님 현재 향후계획을 보시면 유치업종 변경 및 필지분할, 맞춤형 분양추진, 그다음에 입주기업 지원 다각화, 한전 에너지밸리 권역 산단으로서 에너지 관련 기업유치 적극 추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단문식으로 추진, 추진 하지 마시고 지금 기업유치실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유치업종 변경하고 필지분할 하는 거는 현재 식품단지가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다. 근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부지가 분양이 전체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분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중에 있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만 지금 검토중 해갖고 필지분할 하실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니요,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거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더 세부적인 것을 보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우리가 용역사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딱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상수문제랄지, 폐수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곁들여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사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다음에 지원 다각화는 어떻게 하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할려고 보니까 수도권 기업 같은 경우는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마다 물류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때는 물류비를 지원해준다던가 이행보증증권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7%대 이렇게 돼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보조금 받을 때 우리 현재 조례에 이행보증증권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도 아직까지 지원 안했습니다만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입주기업 지원 다각화가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2가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 외에도 차츰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업유치실에서는 내용은 없고 그냥 더 나중에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확실히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구상은 여러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직까지 대양산단이 분양돼가지고 일을 하고 오시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향후계획 중에 거의 포함된 내용들인데요. 아직도 기업유치실에서 이정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한전 에너지밸리 권역 산단 기업유치 적극추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좀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한전 에너지 관련 사업체가 많이 입주를 하는데 그에 따른 협력업체라든지 관련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한전 에너지밸리는 나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서 목포하고 연관될 수 있는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 지역 산단 많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시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분양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기업유치실인데 너무 기존에 일들을 안하신거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비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이정도면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나름대로 다들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수도권에 중견기업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 업체라고 밝히기는 그쪽에서 비밀을 보장해달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상수위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도.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작년에도 저희가 한 6개월 하면서도 똑같은 멘트였어요, 그 멘트는 항상. 뭐 대본같이 쓰여지는 멘트 같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기업유치를 못해요. 그런 둥글둥글게 그냥 우리 마인드만 갖고 있고 기업유치실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으면, 생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이 없으면 기업들은 이득이나 이윤이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인 세일즈를 해야지 올까말까 하는데 이렇게 맨날 방안만 찾고 계시면 좀 오래 걸릴 거 같네요.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귀선   하세요.
문상수위원   두 번째 세라믹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세라믹산단 타 지역보다 높은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임대형 산단으로 전환 한다는 것을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검토단계가 어디까지 검토를 했다는 겁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분양률이 낮다 보니까 30.58%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임대형으로 전환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검토단계는 아닙니다. 검토를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볼까 하는 단계입니다.
문상수위원   결정된 건 아니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결정된 거 아닙니다.
문상수위원   해볼까? 이 단계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그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실장님은 이번에 인사이동 있고 난 뒤에 업무파악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연일 의회 다니고 이쪽저쪽 쫓아다니시고 수고 많습니다.
  이번 대양산단 주식회사 있죠. 이번 앞전 앞전 주 토요일날 화재 났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에 대한 보고 좀 해주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토요일날 5시 25분경….
박용식위원   1월 5일입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1월 5일 토요일날 오후 5시 25분경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만에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을 해서 진압이 됐는데 그게 구조가 조립식 판넬이다 보니까 좀 책상이랑 천장 부분 짧은 시간에 많이 화재가 번졌던 거 같습니다. 
  소방서 추산으로는 재산피해는 800만원 정도 된다고 소방서에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재진압은 하고 사무실은 그 옆에 아래 옛날 공사현장 사무실로 임시 이전을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사무실은 아마 수선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현장 사무실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통신시설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처음부터 하니까 이주에는 중반 부분부터 업무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이번주 중반부터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중, 하반부터.
박용식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전혀 업무를 못보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지금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앞으로 해나가는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회수는 전혀 없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컴퓨터가 내용이 분실했는데 그건 복구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장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전혀 없겠죠. 알다시피 지금 저희 특위가 발의해서 알고 계시죠?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특위활동 하는 데는 대양산단 화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자료제출 하는 데도 전혀 지장 없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예, 그럼 화재 때문에 변명이 되고 그런 것은 없겠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지연될 수는 있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바로 드려야 되는데 컴퓨터 복구하고 자료 찾고 하는데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독려를 하셔가지고 컴퓨터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돼서 업무 보는 데도 지장이 없어야 될 것이고 저희 특위 활동하는 데도 지장이 없도록 함께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또한 업무파악을 하셨을테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에 대양산단 분양 용역 예산 잡힌지 알고 계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분양활성화 용역 4,000만원.
박용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바로 용역 수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언제부터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월 중에 용역수행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성 지금 하고 계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1월말경이나 2월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왕이면 예산이 세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수행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세라믹일반산업단지 문상수 위원님께서 이런 향후계획에 대해서 임대형 산단 전환가능,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뭡니까,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대양산단도 지방채로 이번에 바꿔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분양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또 할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대양산단은 검토중에 있지 않고요.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에 보면 우리 산정농공단지,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이런 수순이지 않나,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이번에 신중앙시장 골목시장 화재로 인해서 우리 영세민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시점에서 김종식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간부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21일은 우리가 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우리 기채발행 할 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얘기했던 것이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 임대로 갈 것이란 걸 얘기를 했는데 그 예측은 좀 안 맞았으면 했는데, 
  오늘 신년 첫 업무보고 때 우리 문상수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은 없지만 임대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용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장님께서 임대란 것은 계획은 없다하지만 업무 시간에 여기서 임대얘기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판단할게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각자 개개인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 여론을 받들어서 여기 와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질문하신 실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실무적인 제일 과에 있는 실장님이 그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가장 염려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그게 좀 제 생각에 안 맞았으면 되는데 연초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얘기 듣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얘기라 그 얘기는 안하고 다른 각도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은 모든 공무원 세라믹 분양한다고 유치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입주하신 분들이 대양산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되냐, 그분들이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면담을 했는데 거기 물론 차있는 분들도 있지만 버스노선 제대로 돼있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출퇴근 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주하신 분들이 상당한 기능을 해가지고 홍보가 돼야 그 업종 분들이 “야, 우리가 여기 대양산단 들어왔더니 모든 여건이 좋다, 들어와라.” 이게 홍보가 저는 우리 모든 분이 얘기한 것보다 100배 1,000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주하시는 분들이 편해야 이분들 얘기가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특히 생활쓰레기가 제때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인사이동 한지 얼마 안돼서 전체 파악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분양이나 이미 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선 제가 질문 안하고 이 부분을 하는 것은 대양산단으로서 기능을 최소한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불편함 없이 대양산단 기능을 발휘해야 이분들이 홍보맨이 되면 앞으로 분양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이랄지 쓰레기처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관계는 대양산단은 전혀 임대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해본 것이 없고 세라믹산단에 대해서 하도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 실무진들끼리 논의한 게 임대 방법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수준이지, 임대를 하겠다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조성오위원   제가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채발행해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2~3년 동안 세계적인 경기가 지금 불황이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이자만 냈을 때 아니, 저거 왜 저렇게 우리 시민의 혈세고 이자만 내지 말고 분양이 안 되는데 임대를 하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래도 당초 분양이 목적….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근데 대양산단은 임대로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조성오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한 얘기가 그거를 우려했던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대양산단은 여러 가지….
조성오위원   아니, 2~3년 동안 매입해서 놔둬가지고 빈 땅으로 있으면 그거를 공무원들이나 그냥 버틸 힘이 있어요? 우리도 버틸 힘이 없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하여튼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 임대란 말은 그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이 속기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저희들은 우리 실장님 답변에 따라서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가 아까 질문을 안 받을라고 했던 것은 그거를 좀 주의하시고 하시란 얘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생각을 하셔서 하시란 그 얘기입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 실장님이시죠. 실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양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 향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도 항상 동일합니다. 바뀐 게 없어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최소한 업무 보고 하시면서는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향후계획 같은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예전에 해왔던 식으로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답답하죠. 과연 이런 계획을 가지고 분양이 되겠는가.
  제가 몇 번 주문했던 게 지금 대양산단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양산단만의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구매욕도 당기는 것이고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봐가지고 구매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물류비 지원, 이거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지원 이게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포괄적으로 물류비 지원, 물류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얼마까지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너무 광범위하죠? 
  그리고 부서별 분양책임제. 왜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줍니까? 이게 항상 올라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부서별 분양책임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왔어요. 성과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성과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얼마나 있어요? 전체 면적 중 몇% 분양이나 됐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현재 5%정도 부서에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부담을 주실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대양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이건 뭐 어느 부서나 어느 개인문제가 아니라 목포 시민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만 이게 부서별로 책임운영제, 분양책임제 운영 이건 조금 향후계획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향후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한전 에너지밸리 권역 산단 맞죠? 같은 권역이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근데 지금 한전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기업체가 들어옵니까? 한전하고 거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한테 한전에서 얘기해가지고 이쪽으로 입주하게끔 유도를 해줘야만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권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겠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도 수시로 접촉을 그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 루트가 있습니까? 한전하고 수시로 접촉하고 있는 루트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정확히 루트라고 하기보다는 전에 여태까지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수시로 한전하고 연락하고.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여태까지 근무했던 분들이 수시로 연락하면 그분들이 부서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우리 실장님이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계속해서 해야 죠.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부서가 바뀌어서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접촉을 하겠느냐, 또 계속 접촉하던 분들이 바뀌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이게 맹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그대로만 추진할라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업무가 연관성이 없어져버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계획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분양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실장님, 그냥 업무 보고 할 때마다 써먹는 이런 향후계획보다는 좀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세워보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들었던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걸 답습하고 있다는 거, 지금 또 한 번 더 제가 이 자리에서 느끼고.
  그리고 지금 대형화물 공영주차장 그것은 예산이 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근데 그것도 그래요. 교통행정과에 추진하지만 예산이 다 내려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몇%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
○위원장 김귀선   우리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산단분양담당 박호빈입니다.
  현재 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토지매입만 완료되고 타 시ㆍ군 사례하고 차고지 관련 운영방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검토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어요? 계속 검토한다 그래요.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세우고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이원화가 돼서 그렇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게 빨리 시급하게 추진돼야 될 부분이 도로에 대형화물들 엄청 무단주차를 하고 있죠?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예.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사고위험이 크다고 빨리 진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버스들 있잖습니까? 화물뿐만 아니라 버스들도 여기 화물주차장을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도로변에 다 세워 놉니다. 대형버스들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도 우리 담당 상임위 소속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기업유치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함께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단분양담당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세라믹일반산업단지 분양 이게 대양산단 분양에 가려가지고 실은 적극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양산단보다도 분양률이 더 낮아요. 그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 지방채 상환 완료됐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분양은 안 되고 그래서 임대형 산단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닙니다. 임대형으로 전환하는 거는 제가 막 와서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결정된 건 없고 자체적으로 한번 이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세라믹일반산업단지 분양 향후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그렇게 해왔고 적어져있으니까 또 그대로 기재해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 하시면서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계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좀 우리가 사람이 바뀌고 앞으로 또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접근을 하시고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시고 또 새롭게 접근 하셔야만 문제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죠? 아무튼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기대가 크고 기대에 상응하는 좋은 실적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 중에 부서별 분양책임제를 시행한지 얼마나 되셨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4개월.
문상수위원   4개월 정도. 3~4개월 정도 되셨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5% 분양률이 상승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원용지 5%예요? 아니면 대양산단 총 통틀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합해서 통틀어.
문상수위원   그러면 10월달 경에 분양률이 46%가 돼야지 맞네요? 그죠? 지금 51.33%니까 그죠? 보름 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51.33%입니다, 분양률이.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계산하면 10월 달 정도에는 분양률이 46%대여야지 맞죠? 
쉽게 말해서 산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죠? 
  이거 진짜 5% 맞아요? 말도 안되는 5%인데? 이거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실적을….
문상수위원   이거 그러면 이것도 업무보고 해주세요. 부서별로 회사 명칭은 모르겠지만 산업용지 예를 들어서 몇 필지 해서 얼마, 계약 그리고 어디용지, 용지별로 다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5%라면?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 부서별 책임제가 총 42개 실과소하고 23개동이 참여를 했는데요. 분양은 13개 부서에서 15필지에 5만 4,492평방미터를 분양했고 그중에 산업용지가 8필지, 지원용지가 7필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계약만 다 해놓은 상태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계약입니다.
문상수위원   10%씩?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정확한 데이터라 이 말씀이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업무 보고 자료로 좀 주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부서별 분양책임제 실적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래서 어디 산업용지 어디 몇% 어디용지 몇% 해가지고 현 단계 계약금 10%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거 나중에 분양률 틀렸다 맞았다 해버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한 얘기에서 덧붙여서 얘기할 건데 지금 우리 대양산단 용지 중에서 제일 큰 용지가 산업용지죠? 필지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필지분할이 산업용지가 가능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거는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가능하다, 안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단위 계획이라 상수, 폐수, 하수 모든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용지는 절대불가 필지분할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저번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항상 생각을 넓게 하셔서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게 대양산단 분양이나 세라믹일반산업단지 분양이나 모든 문제를 저희 소관 위원회하고 확 터놓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앞으로는 기업유치실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소관인 위원회에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보고회도 자주 가지시고요. 그래야지 서로서로 도울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오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귀선   예,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지금 분양이 몇%라 하셨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51.33%입니다.
조성오위원   근데 어제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대양산단 65개 기업을 유치하여 50.52%를 분양했다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작년….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작년 연말 기준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엊그저께 시장님이 본회의 때 시장님이 시정보고 한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50.52%. 어떤 것이 맞아요?
  (「기준시점이 좀 달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어떤 것이 맞은 거? 시장님 시정보고 한 것이 맞는 거예요? 실장님이 맞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시장님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아마….
  (「그 전에 작성한 자료….」하는 이 있음)
  현재 51.33이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1년 사업계획이나 시정을 의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료는 50.52로 발표를 하고 실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틀리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데이터를 드려서 시정보고 때 해야지, 시장님 시정보고하고 여러분들 업무보고하고 그렇게 틀리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가 가겄습니까? 
  실장님 제가 보여드릴까요? 한번 실장님 보여드리세요. 여기 위에 보여주고 와서 답변하시라 할라고. 아니, 그거 한번 읽어보시라 하고 다시 주시라 하라고. 제일 위에 한번 봐보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현재 68개 기업을 유치한 게 맞고요. 51.33이 맞습니다만
작성시점이 그 전에 작성을 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의회에서 시장님이 보고한 거 하고 이게 저희들은 어떤 거를 신뢰하고 믿으란 얘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시장님이 보고할 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시점이 틀리다고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부서에서 올바른 말씀이에요? 질문이? 아니, 저는 그 자료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조성오위원   이거 잘못돼도 많이 잘못한 거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정확한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게 체크해서 시정 보고할 때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이 해야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해서 제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장님도 민선7기 와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템을 요구하잖아요,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도 뭔가를 변화를 주면서 지시를 해야죠. 있는 그대로 답습해서 보고하고 앞전에 했던 그대로 카피식으로 보고하면 위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바뀌지만.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변화를 주셔야지 저희들을 설득시키지,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동에서도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 7명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더 나가서 22명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겠습니까? 
  공무원들도 뭔가 감동을 줘야죠, 저희들한테. 그래야 저희들도 각 지역구가서 시민들이나 주민들 만나서 행정을 보고하고 또 시민여론들을 컨트롤하고 그런 게 저희들 할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거 시장님하고 실장님 수치하나 제대로 보고 하지 않는 걸 갖고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업무이전 안됐다 그러지만 그 정도로 우리 실장님도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한번 딱 자료 보면 이건 어떤 거란 정도 능력 있는 분이고.
  좀 더 한번 실장님이 이런 자료를 시장님이나 의회에 보고할 때 계장님들 실무관들 있으면 그걸 체크를 해보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잘못됐다면 잘못 되면 잘못 된 거지, 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는 수치를 갖고 따지는 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장님 보고하고 실장님 업무 보고가 틀리냐 이 말이여.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한다 그래야지, 같다라고 하면 그게 되겄어요? 답변이?
  이상입니다. 
○부시장 정순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예,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시장 정순주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부서간의 소통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통이 왜 부족했냐, 부시장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과거에 받아놓은 11월 정도나 시정연설을 쓰거든요. 그때 자료를 적어놓고 뒤에 부서끼리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확인 작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양산단 분양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이 원래 만들 때 일반 산업단지였습니다. 특화된 산단이 아니고 일반산업단지여가지고 업종도 8개였거든요.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뒤로 상황변화가 생겨요. 식품산업이 굉장히 뜹니다. 당초 계획했던 내용들이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변경해보자 하는 게, 작년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면 용역비가 필요하죠, 5,000만원 요청했는데 4,500 썼어요. 그걸로 얼른 할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준 내용들이 다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거는 알고 있을 건데, 김의숙 실장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을 못하신 거 같네요. 
  향후계획에 보면 1번하고 3번, 동글뱅이가 5개가 있는데 1번, 3번, 5번은 같은 맥락입니다. 수산식품이 굉장히 뜨니까 수산식품 쪽으로 업종을 변경해볼라고 그러고 2번 물류비 지원이 저희들 대양산단에 특화된 업종을 수산식품 쪽으로 갖고 갈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앵커기업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식품기업들, 저희들이 접촉해가지고 한 회사가 조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앵커기업들이 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게 물류비 지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른김이나 조미김은 부피가 크거든요. 근데 컨테이너는 같애요. 무게는 적게 나가도 부피는 큽니다. 그런 회사들이 물류비 지원을 요청하고 보증증권 수수료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보겠다 하고. 
  3번 수산식품 수출단지 이것도 수산식품 쪽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부서별 분양책임제 이것도 엊그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이거는 단기간 내에 성과가 좋았다, 직원들 고생 열심히 한다, 성과를 정리해서 특별승진까지 시켜라, 그런 지시까지 했어요. 특별승진, 특별승급. 
  그런데 이런 세세한 부분은 언급이 안된 거 같습니다. 특별승진에 공무원법상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님 의지는 특별승진도 시켜라, 그런 정도. 
  다섯 번째 한전하고 관련된 거는 한전에 지역상생협력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좀 뚫어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에 박상범 실장 계실 때 몇 번 만났습니다. 아직 우리 김의숙 실장님한테 인계가 잘 안된 거 같은데 제가 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주도적인 업무는 사실상 세라믹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센터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국가사업을 따가지고 여수 화학산단이나 포스코산단 그쪽에서 원료로 하는데 세라믹의 원료로 그쪽의 부산물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산자부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관련된 회사들이 세라믹산단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세라믹산단 분양 업무는 당신들하고 도가 좀 적극적으로 해줘라,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대양산단에 눌려가지고 직원 몇 분 안 되는데 세라믹산단에는 비중을 좀 적게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최선을 다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대양일반산업단지나 세라믹일반산업단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실장님은 업무보고서 있잖습니까? 이걸 작성하시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조성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담당 공무원들은 바뀔지언정 상임위 위원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업무보고서나 현재 올라오는 업무보고서를 항상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가지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예전의 것하고 똑같이 답습해서 올라오면 이게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사람이 바뀌면 뭔가 새롭게 계획도 바뀌고 세부적인 그런 계획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별로 고심한, 노력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질문이 많아지고 염려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는 업무보고하실 때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고서 작성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장님 중요한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50% 이상이 되면 아시죠? 도 예산? 아, 보조금이 안 나온지. 그러면 그에 대한 현재 기업체들이 50% 넘었을 때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래서 이제 50%가 되면 6개월간 유예기간은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시장님께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셨습니다. 70% 분양할 때까지 이 보조금을 유지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시 자체 조례에 입지보조금으로 3억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4억까지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에 입지보조금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4억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것도 빨리 추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부시장 정순주   그런 내용들이 향후에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박용식위원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조성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냥 자료만 보고 질문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해왔던 거, 그런 걸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도 세워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수긍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왔던 그것은 다 접어버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보면 생각대로만 계획을 이렇게 해오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김귀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0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의숙 기업유치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1월 20일에 목포시의회로부터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동의를 받아서 대출만기시점 2016년 4월 2일에 대출금의 50%를 상환하고 산단이 매입분양 될 경우 미분양 용지를 목포시에서 책임지고 매입해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가 금융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서 2015년 11월 30일에 시의회로부터 일괄 재연장 동의를 받아 금융조달사와 만기일을 2019년 4월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만 현재 분양률을 고려했을 때 매입확약을 전부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 금융조달 주관사와 협의해서 상환기간을 2022년 4월 2일로 연장하여 대출만기 도래에 따른 목포시의 매입확약 이행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분양기간 확보를 위해 대출만기일 및 매입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자이며 확약자인 목포시, 그리고 분양자는 사업시행 SPC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신탁 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조건 관련사항은 약정금액이 1,870억원입니다.    대출만기사항은 당초 총 7년의 범위 내에서 최초 대출기표일로부터 7년 시점에 2019년 4월 2일이 되겠습니다. 일괄 상환하고 기간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한다하는 내용을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최초대출 기표일로부터 10년 시점에 2022년 4월 2일이 되겠습니다. 일괄상환하고 기간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채권자는 트루프렌드대양제일차 유한회사 외 5개사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사업시행 SPC인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사업부지 분양에 따른 분양수익금 채권과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신탁 수익권, 대출채권 매입을 통한 대출채권 상환입니다. 
  그리고 매입시기는 당초에 대출기표일로부터 7년 시점인 2019년 4월 2일에 총 대출금의 100%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권을 일시 매입하고 기간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대출 기표일로부터 10년 시점인 2022년 4월 2일에 총 대출금의 100%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권을 일시매입하고 기간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바뀌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은 대출약정이 정한 채무자의 기한 이익상실시 잔여 신탁 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에 대한 즉시 전액 매입의무가 발생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관련 법규는「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재정법」제13조,「지방재정법」제4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금융약정 약정서 변경절차 표와 같이 본건 의회승인 후에 신용평가기관 평가와 금융감독원 증권발행 승인, 주주총회 의결 등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 회기 때 원안가결해주셔서 대양산단분양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조성오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뭐 몇 분이나? 
조성오위원   아니, 잠깐이면 됩니다. 얘기 좀 할려고….
○위원장 김귀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실장님,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금융약정서 변경절차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소요기간 29일이라고 하셨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이거 최대기한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최대는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어떻게 보면 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최소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시의회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신용평가 기관의뢰를 해서 증권발행 승인까지 받는 게 21일?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21일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21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김양규위원   2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보통은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 며칠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 최대 일수를 잡아놓는데 그 날짜 아닙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절차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주주총회 소집 7일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주주총회 소집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보통 소집해서 하루 이틀에 바로 소집할 수는 없는 거니까 7일로 잡았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중차대한 사안인데 최대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날짜를 줄일 수 있다하면 며칠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소요기간이요.
  (「7일 정도 잡아야 됩니다. 7일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우편에 발송을 하고 각 포스코나 다른….」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귀선   계장님, 자세한 내용을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저는 산단조성 담당 임현경입니다.
  주주총회 일정은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 7일은 잡아야 됩니다. 주주를 가지고 있는 네 분의 한국투자증권, 포스코, 금호산업, 그다음에 대양산단 측 대표이사님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우편물 발송을 하고 우편물 발송된 내용에 대해서 그 일정을 다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도 일자는 있어야지만 추진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사례로 보면 일주일은 있어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위쪽부분 1단계 21일도 최소 21일이란 말씀이세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21일에 대한 그 부분은 약정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제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사항은 아니지만 주주총회나 이사회 총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 근무당시에 사례를 봤을 때 7일은 소요돼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 다음 질문 드릴게 현재 3.4%로 저희가 약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약정이자율 변경 부분은 혹시 생각해보신적 있으세요? 위에서도 시장님도 혹시 그런 얘기 나오신 적 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이자율은 전번 회기 때 부의안건 상정하기 전에 금융사와 만나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이제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리지는 못하고 사실 올려야 되나 이 3.4% 그대로 유지는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실장님 이 날짜를 가지고 자꾸,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일주일을 당길 수 있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한 최소의 날짜를 현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거 설명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그만 단체라도 이사회라든가 내지는 총회를 하기 전에 15일 전에 통지를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분명히 정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7일이라고 잡은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근데 그런 설명들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 자꾸 최소한 전례에 비하면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니까 저희들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21일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앞전에 실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설명해주실 때 이런 부분이 정확히 그쪽 기관하고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절차의 날짜냐,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죠. 
  지금 현재 대양산단 주식회사 회칙이나 정관 있죠? 거기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 관련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가? 그거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아,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는 넘어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의원들이 심사숙고하고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있는데 아,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을 해주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대양산단 이사회는 7일 전에 소집통보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박용식위원   정관상 그렇게 돼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게….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을 확실히 해갖고 이 날짜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까 김양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최대 날짜인가, 설명을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최소의 날짜라고 설명을 분명히 해주셔야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용식위원   아,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귀선   예,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이 1,039억이란 금액이 현재 감액됐죠? 이번에 변경하게 되면. 애시당초 2,909억원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당초 약정할 때 초창기 2,909억원이었습니다만 현재는 1,870억원.
박용식위원   이렇게 금액도 많이 줄었거든요, 1,039억. 아까 김양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탈 수는 없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다른 차입선 변경하기 위해서 먼저 상환을 하기 위해서 앞전 회기 때 지방채 발행을 행자부에서 1,300억 승인을 받아서 낮은 이율로 상환을 하고 지방채 맥시멈이 1,300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570억은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이번 저희들이 약정서 변경을 해주면서 다른 한투에 너무 한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 주주로 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한투에 한하지 말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부분이요, 이 전체적인 약정.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 부분이 지방채 발행이고 아니, 차입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하는 겁니다. 그거 바로 지방채입니다. 우리가 국민은행에 하든….
박용식위원   지방채하고 상관없이 이 금액 자체 1,870억원을 한투하고만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다른 데로 현재 대양산단이 차주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다른 은행으로 대주를 바꿀 수 없는 게….
박용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당초에 2012년도에 우리가 금융약정을 하고 채무보증 확약을 했을 때는 법령에 우리 출연한 출연금액에 상관없이 보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령에 제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로 14년도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지자체에서는 출연한 금액 이상으로는 채무보증을 할 수가 없다, 법률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주로 차입상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용식위원   그 문항이 확실히 남아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있습니다. 법률에.
박용식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부시장 정순주   제가 설명을 좀….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께서 잠깐.
○위원장 김귀선   예, 부시장님이 그러면 공식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부시장 정순주   한투하고 최초 약정할 때는 2012년도거든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많이 서줘요, 아니 보증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어요.
  2014년 9월 25일날 시행이 됐는데 그 조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 목포시가 대양산단에 출자한 게 1억이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차입선을 변경시킨다면 새로운 대출의 계약체결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2조 제2항을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여기서 차입선을 다른 데로 바꾼다면 목포시는 1억 이상의 보증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항 때문에 일부는 한투로 가고 1,300억까지는 차입선을 변경해서 간다는 거죠. 고민해서 지금 이자율을 낮출려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1,300억만 그렇게 하시고 570억이 남지 않습니까?
○부시장 정순주   570억은 한투로 계속 기간연장이 돼야 돼요.
박용식위원   그 률이 법적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부시장 정순주   예.
박용식위원   이제 그런 설명들을 일전에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와서도 저도 얘기하고 지금 현재 의회 의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도 정확히 현재 설명을 해주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끼리도 타 금융기관하고 이자율 낮추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아까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부연….
○위원장 김귀선   보충설명 할 것이 있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1,300억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남지역개발기금으로 500억, 시ㆍ군ㆍ구 기업은행으로 800억, 이렇게 1,300받기로 했는데 이 금융기관을 차입선 변경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채 승인위원회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아까 저희 상임위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시장님께서 상임위에 좀 출석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실은 저는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 책임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 의결하기 전에 오후 시간에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서 시장님 출석을 한 자리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임위 무용론이 나온다,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을 해야 될 그건 우리 상임위 몫인데 상임위에서 그걸 해야지,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 무용론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나오셔서 얘기가 잘 되면 의원 전체 간담회를 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또 시장님 출석을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최종 의결이 우리 상임위이니까 상임위에 좀 나오셔서 서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해소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부시장 정순주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되겠죠?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김귀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함으로, 김 훈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훈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장 김 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   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목포시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념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년 8월 8일이 섬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2019년도 섬의 날 행사개최지를 전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시ㆍ군에서도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할려고 아마 노력들 할 겁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섬의 날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섬의 날을 전남에서 하기로 한 제일 큰 이유가, 행안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섬의 날을 제정하게 된 기여도, 지역적 상징성, 관련행사 개최경험들을 행안부에서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남에서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도서발전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은 우리 박지원 위원님이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셔가지고 섬의 날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섬의 날 행사는 섬의 생태나 문화, 역사자원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섬의 날 기념식뿐만 아니라 전시회나 학술행사 등과 같이 겸해서 이렇게 섬의 날 행사를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국립섬발전 연구진흥원을 유치를 지금 국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월 20일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면 정책토론회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토론을 하는가 참석해서 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성오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   훈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도서개발촉진법을 통과시켜서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이 8월 8일날 국가지정일로 됐습니다.
  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전남권에서 7억 예산이 확보됐는데 4억을 더 증액해서 11억으로 전국 섬의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조례를 잘 제정하셨다, 높이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김귀선의원   예, 방금 11억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정부안은 3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성오위원   7억으로 했는가요?
김귀선의원   예, 정부안은 3억이었는데 우리 박지원 대표님을 비롯한 도서발전연구회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제안을 해가지고 4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7억으로 이번 섬의 날 행사는 치르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   훈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계속해서 김귀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 훈 부위원장 김귀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5.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문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목포시 관광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시책, 재정적 지원,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할인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가맹점의 등록ㆍ준수사항ㆍ취소 및 지역화폐 소지자 준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목포시 지역화폐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종이지역 화폐발행ㆍ환전ㆍ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전자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50억 전자화폐를 발행할 시에는 4억 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당 가격은 110원으로써 조폐공사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가정 시에는 2억 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화폐, 지역화폐 시행하고 있는 시ㆍ도는 총 7개 시ㆍ도로써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명 정도 되지만 금년에 1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지역화폐도 인구는 9만이지만 여기도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했죠?
문상수의원   예, 지금 7개.
  경기도 지역 화폐가 있고 경기용인 지역 화폐가 있고 남해군 남해화폐가 있습니다. 남해군 남해화폐 같은 경우는 이름을 화전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지역화폐가 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가 있으며 시흥화폐,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화폐가 있습니다. ○박용식 위원   지역화폐 지금 단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문상수의원   10,000원, 5,000원, 1,000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세 가지로 만든가요?
문상수의원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화폐라는 것은 내수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문상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화폐 외에 목포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뭐뭐 있죠?
문상수의원   지금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온누리 있죠.
문상수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걸 지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내수진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문상수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목포전체에서 이 화폐는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목포상가 전체로?
문상수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50억? 화폐 유통했을 때는 비용이 한 4억 6,000만원 정도? 그렇게 든다 했죠?
문상수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이거 상당한 비용이에요? 이것도?
문상수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서 얻는 이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상수위원   저희가 50억 가정시 4억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에는 매수로 하면 30만장이 들어가고요. 장당 가격은 110원입니다.
  그리고 환급 수수료를 한 1.5%이상 더 드려야 되고 종이화폐 할인액 그 50억의 7%, 명절시에는 10%씩, 가맹점 모집 및 홍보에 약간의 돈이 들어가서 4억 6,500만이란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50억이라는 돈이 목포 경기에 돌아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50억이지만 또 만들어지는 금액은 4억 6,500이지만 이 예산이, 그리고 이 돈이 매년 1년, 2년, 3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포내수에 많은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에 광역에서 하는 화폐가 발행됨으로써 거기 겹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부칙으로 2020년 1월 1일날 시행하자 했던 이유도 주 상황을 더 지켜본 바로써 이 조례가 그때 가서 개정될 게 있으면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간단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 지역화폐가 대형유통점에서도 활용이 될까요?
문상수의원   조례안에도 있지만 대형유통점이나 백화점, 백화점은 목포에 없지만 이런 쪽에서는 아마 유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안되겠죠?
문상수의원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주
(기업유치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담당자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제344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7.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