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1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9월 12일(금) 오전 10시 05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3.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번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가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중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 “201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 오늘은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및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입니다.
-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겠으며, 다음주 월요일인 9월 15일부터 9월 16일 화요일까지 위원회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문하고 싶은 시설이나 현장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서류식 감사가 17일, 18일, 19일, 20일, 4일간이란 말이에요. 사실 서류식 감사가 좀 짧아요. 회의식 감사가 3일인데, 회의식 감사를 2일로 줄이고, 5일간 서류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묻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3분 계속개회)

-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인데, 5일간 서류식 감사를 하도록 하고,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 회의식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소영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호,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7월에 인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위원회 보고를 하러 오시면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번에 바뀌었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강찬배위원  -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안 맞나요?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누구인지도 모르고 보고를 합니까?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은 다 압니다마는 또 오신 분들 본인들이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또, 정회하고 할까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6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7분 계속개회)

-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호,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안전행정부의 결산지침에 의해서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조성오 시 의원님을 비롯,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4년 6월 5일부터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특별회계 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하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총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예산개요에 포함 시켰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중에서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078억5,041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116억8,666만원이며, 지출액은 6,165억3,756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51억4,910만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그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201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781억2,0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천8백억1,501만원이며, 지출액은 5,197억184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03억1,31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1,297억2,95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16억7,164만원이며, 지출액은 968억3,571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48억 3,59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31억6,90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6억9,578만원이며, 지출액은 107억6,749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9억2,82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으로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라.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165억6,04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9억7,585만원이며, 지출액은 860억6,822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19억763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합계란의 징수결정액은 7,544억2,654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116억8,66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27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처리는 19억1,88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08억2,10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7페이지에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역시 합계란의 예산현액 7,078억5,04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65억3,75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5억1,23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8억4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다. 2012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951억4,910만원으로 명시이월 56억9,552만원, 사고이월 29억4,963만원, 계속비이월 488억2,82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8,670만원, 순세계잉여금 345억8,903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5페이지에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라.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45억8,90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8억7,931만원, 특별회계는 197억971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33페이지 가.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합계란 징수결정액 5,928억 615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천8백억1,50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7억9,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15억2,526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112억6,58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3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27페이지 나. 세출결산입니다. 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781억2,08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97억184만원이며, 다음연도에 434억2,742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49억9,16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은 12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3.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은 총 한 건에 7,41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지방선거와 관련한 기준경비를 기타부담금으로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37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부서간 조직개편으로 총 326건에 대해서 1,177억1,0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7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4.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0개 사업에 466억 6,0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은 407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5.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마지막으로 별도 보고를 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투자유치 활동지원 사업 외 75건 434억2,742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2건에 47억9,552만원, 사고이월은 9건에 18억2,220만원, 계속비이월은 45건에 368억96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사업비는 주차장 조성 사업 외 1건 4억43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억435만원이고, 명시이월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463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75페이지 7.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13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8.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다음 479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등 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으로 서두의 예산 총괄편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531페이지 2장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종으로 2012년도 이월 즉, 전년도말 현재액 196억2,852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액은 66억5,187만원, 사용액은 35억8,581만원입니다. 2013년도말 잔액은 226억9,458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531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79페이지 3장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2년도 이월 즉, 전년도말 현재액 69억3,202만원에서 2013년 당해연도에 1억2,598만원이 발생했고, 5,908만원이 소멸해서 2013년도말 현재액은 69억9,893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보유 내역은 결산서 581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93페이지 4장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현황은 2012년도 이월 즉, 전년도말 현재액 1,091억2,087만원에서 2013년도에 202억2천만원이 발생 되었고, 339억9,659만원이 상환되어서 2013년도말 현재액은 953억4,430만원이며, 채무내역은 결산서 595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05페이지 제5장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용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109만7,230제곱미터, 1조1,205억9,679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32만 181제곱미터로 2,258억9,192만원이 되겠으며, 선박, 유가증권 등 기타 1조9,607억2,766만원으로서 총 3조3,572억1,638만원 상당이 되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607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13페이지 6장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도말 현재 물품은 783개에 76억2,083만원이었는데, 2013년 신규취득 등으로 20개에 4억9,708만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으로 2억5,281만원이 감소해서 2013년도말 현재 물품은 791개에 78억6,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물품내역은 결산서 615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19페이지 7장 성인지 결산보고서입니다. 나. 2013년도 일반회계 성인지 결산은 세출예산현액은 긴급복지 등 25개 사업에 147억7,48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7억8,868만원이며, 집행률은 93.33%이며, 성인지 결산서는 사업총괄표, 사업별총괄표, 기능별총괄표, 조직별총괄표,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성인지 결산 세부내용은 619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해서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서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 재무보고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결산총평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를, 원가회계를 적용한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21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는 1 유동자산의 계를 보면 3,216억6,779만원이며, 2 투자자산이 130억5,146만원이며, 3 일반유형자산이 1,008억7,8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 25페이지에 4 주민편의시설이 8,153억6,831만원이며, 5 사회기반시설이 2조7,597억7,494만원입니다. 6 기타비유동자산이 39억1,063만원이며, 2013년도말 자산총계는 4조146억5,213만362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그 아래 부채내용입니다. 1 유동부채는 492억151만451원으로 지방채,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이고, 2 장기차입부채는 852억2,070만원으로 지방채 중 장기지방채가 되겠습니다. 3 기타비유동부채는 1,751억3,831만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금입니다.
- 부채총계는 3,095억6,053만283원으로 표기되었으나 총 부채는 3,095억원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BTL)중 국가가 부담할 부채 1,133억원과 토지매각 선수금 209억원을 차감한 1,753억원이 우리시의 실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에 실 부채 1,753억원중 우리시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퇴직충당금 132억원, 유동부채 115억원, 기타비유동부채 553억원을 제외한 953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 총계는 3조7,050억9,16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4조 146억5,213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를 적용해서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는 1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투입한 금액인 사업총원가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수익과 재산임대료수익 등에 서비스요금수익 및 내부거래를 차감한 사업순원가가 1,358억9,831만원입니다. 2 관리조직의 인건비, 기본 경비 등 행정과 관련한 행정운영성 경비인 관리운영비가 991억9,076만원이 되겠습니다. 3 이자비용, 자산처분손실, 대손상각비 등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 등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비배분비용이 226억6,553만원이 되겠습니다. 
- 4 이자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등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비배분수익이 166억2,760만원이며, 5 사업추진과 행정조직운영에 사용된 경상적 및 비경상적 활동에 사용된 원가를 보여주는 재정운영순원가는 2,381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6 지방세수익, 지방교부세수익, 전입금수익 등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 거래 수익인 일반수익이 2,874억9,601만원, 7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493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가회계에서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하지 않음을 뜻하므로 493억6천9백만원의 수익을 본 것입니다. 
- 다음은 35페이지 당해연도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5 순자산변동은 기말순자산이 3조7,050억9,160만원입니다. 아울러, 39페이지 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71페이지 4장 필수보충정보, 119페이지 5장 부속명세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이므로 3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6호,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결산서 45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은 34억530만4천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6억4,093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6억4,09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1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실무원 임금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 1심 법원 판결에 따른 항소 및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경비 9억6,093만3천원, 삼학도 주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건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에 따른 항소 및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경비 5억2천7백만원, 2013년 9월 14일 집중호우에 따른 삼향동 주택침수 피해 3개소 피해복구비 지원 3백만원, 2013 IFSC 클라이밍 월드컵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1억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주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601페이지에,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상환 차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 200억원이었나요? 그런가요? 220억원? 202억원?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부금을 이렇게 지방으로 교부를 하는데, 이것을 4대강사업인가, 이것을 하면서 교부를 못하고 이것을 너 알아서 좀 해서 써라, 이렇게 한 돈이란 얘기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환을 지방비에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강찬배위원  - 우리 지방비에서?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렇지요.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강찬배위원  - 교부금을 안 주면서 왜 부채를 내어서 써라,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저지를 해서 주겠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것을 분할해서 자치단체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방비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 부분에, 
강찬배위원  - 그것 아시는 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2010년에 그때 내국세가 감액되어서 내국세에 19.24%가 지방교부세로 옵니다. 교부세가 내국세가 감액되다 보니까 교부세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그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을 해라, 그 이전에는 사업별로 이렇게 지방채가 발행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자의 2분의 1을 주기로 했었는데, 2년만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찬배위원  -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한테 사기 쳤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아니, 교부세 감액분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당초의 이자를 2분의 1을 주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 2개년 동안 이자를 당초에 4.85%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3.77%로 정부에서 싼 이자로 차환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융자를 다시 받아서 싼 이자를 받아서 차환을 했습니다. 202억원을. 그래서 4.85%에서 3.77%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결론으로 보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도 속이고 또, 지방정부에서 의회도 속이고 이런 꼴이 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의회를 속인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세입이 총괄, 
강찬배위원  - 교부금을 주면 주는 것이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12월말까지 세금을 받아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해서 연초에 결산이 되면 더 받은 놈은 더 받은 대로 더 주고요. 덜 받은 대로 감액해야 되는데 연초에 하는 것보다 덜 받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교부금이 2억원을 교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당초에 2009년 말이겠지요, 그 때 시·군별로, 시도별 지방교부세를 확정해서 해줍니다. 2010년도의 세금을 받다보니까 부족했어요. 부족하니까 정산해서 내국세 19.24%만 주기 때문에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지불하지 못한 것이지요. 
강찬배위원  - 지불을 못하면 못한 것이지, 너희가 빚을 내어서 써라, 자기네들이 돈 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채무를 부담만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을 보고 예산을 편성 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오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측해서 지방세 수입하고 교부세하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교부세를 삭감하다보니까 돈이,
강찬배위원  -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부세를 그때 당시에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그것 후유증이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렇지요, 그 당시에.
강찬배위원  - 그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또 어려워서 경기침체로 해서 4대강 사업도 있고요.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강찬배위원  - 그러면, 예산편성을 거기에서 맞추어서 추경에라도 좀 감액을 하고 해 줬어야 맞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을 지방채를 내어서 부담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렇습니다. 복지비도 계속 증가하고, 
강찬배위원  -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재정부담이 악화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내려주면 예산편성 할 때 추경을 해서 감액을 하든지, 해 줬어야지, 안 해 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371페이지, 전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을 7천4백만원 했던데, 거기에 선거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것을 예산 세울 때 선거비용을 지금 보니까 자금보조금으로 했다가 기타부담금으로 전용했군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렇지요.
이기정위원  -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정영수  - 담당하신 분이 그냥 답변하세요. 아신 분이 답변하시라고.
○예산담당 이지홍  - 예산편성 때문에 자금보조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바뀌어졌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럼, 구체적으로 뭣, 뭣 썼다는 내용이에요?
○예산담당 이지홍  -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거보조금입니다. 목 자체를 안행부에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부담금으로, 선거비용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됐고, 두 번째로 재무보고서, 우리 항상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우리시 부채입니다. 부채인데, 항간에 부채가 얼마네, 얼마네, 언론에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 저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채가, 국장님 이제 순수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가 있고, 또 BTL이라든가, 나중에 국가에서 내려오면 갚을 사항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을 일단은 이 회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사항을 조목조목,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이기정위원  - 자료로 주시고, 그 순수 부채하고 나중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저기 임성지구에 나간 돈,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부채에 대해서요? 
이기정위원  - 예.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로 주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해도 되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필요 없는, 국가에서 준 부채, 순수 부채 아닌 부채까지 다 포함해서 3천 몇 억원이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채가 많다면 돈 빌려 줄 사람도 안 빌려 주려고 하고, 또 우리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체들도 안 오고 그렇다보니까 세라믹단지 같은 경우도 한 업체도 분양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해당 과에서 적극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상 3천 몇 억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수부채는 이것이고 그것은 국가에서 빚진 돈 갚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부채가 많다면 어떻든지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항간의 시내 돌아다니면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하러 돌아다니면 그런 저런 소리, 빚이 한 3천 몇 백억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갚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이나 시장 이하 분들이 적극적인 홍보해서 3천 몇 백억원 정도 갚을 정도는 안 된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안 된다고 보도자료를 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외지투자자들이라든가, 들어올 기업체들도 불안해 하지 않고, 그 집 빚이 많은데 누가 거기에 돈 빌려 줄 사람 있고, 거기에 투자 할 사람 있겠어요? 안 하잖아요.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번에 보고 끝남과 동시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예산결산 보고 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한마디씩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치고 나가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목포시 부채가 많다고 선거과정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시의 부채율이 그렇게 위험 수준이라든지, 높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론에 그동안에 홍보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들께서 저희시에서 보도한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더 신뢰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채무 전체적인 것을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을 자료로 주실 때 연간 부담을 해야 될 이자, 연차적으로 얼마 씩, 얼마씩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이기정위원  - 그것하고 부채를 어떻게 해서 갚을 것인가, 상환계획, 그것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님께서 요점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께서 부임하신지, 업무파악 안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최기동위원  - 또 이번 달에 시정질문도 있고, 대비들을 많이 하셔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하다보니까 전임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원을 향해서 부채와 차입금에 대해서 구분을 해 줄 테니까 시장실로 오라는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국장은 부채와 차입금, 구별할 줄 아세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뭐 말씀드릴까요? 
최기동위원  - 차입금하고,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부채하고 채무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부채는 저희들이 회계를 구분할 때 단식부기, 복식부기, 전에는 단식부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식부기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단식부기는 현금흐름을 말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금을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채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실질적으로 갚아야 될 돈은 아니지만 장기간 미래에 우리가 갚을 수도 있다. 다른 것까지 포함한 것이 부채입니다. 갚지 않아도 될 돈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최기동위원  - 그래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것을 부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최기동위원  - 부채는 안 갚아도 된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최기동위원  - 안 갚을 것도 있다, 부채 중에서,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렇지요, 그렇지요. 
최기동위원  - 그런 부채가 무슨 부채래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복식부기 상에,
최기동위원  
- 좀 더 연구들 합시다. 여기에서 그것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다면 전문 담당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할까요?
최기동위원  - 그런데, 아까 이야기 중에 말이에요, 예산 담당 하시니까 그러는데, 부채상환계획에 대해서도 이기정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목포가 빚더미여서 곧 부도날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인식이 선거라고 그러는데, 그 선거 중에서도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후보 때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잘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최기동위원  - 그런 것은 못 들었다고 해야지요. 거기에서부터 원인이 되는 거예요. 후보 때는 당선을 위해서 막 집행부의 빚더미에 앉아있는 목포시 행정을 비난하고 그랬는데 이제 당선되셨으니까 후보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선되어서 실질적으로 목포시 부채를 파악해 보니까 현상을 잘 모르고 있었다. 현재 이렇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시민들도 이해가 되고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자하는 얘기는 시장관사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아파트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최기동위원  - 전년 9대의원들이 아파트 팔기로 결정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최기동위원  - 그런데 신임 시장이 와서 빚을 갚기 위해서 관사를 팔기로 결정했다고 언론 자료 나온단 말이에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때 당시에 이제 입찰매각,
최기동위원  - 매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임 9대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매각이 되는가보다 하면 되는데, 그걸 다시 강조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아파트까지 팔아서 진행하는 이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행정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에서 했던 거니까 넘어가는데 마치 새로운 시장이 와서 빚이 엄청나니까 아파트까지, 시 관사까지 팔아서 빚을 갚는다고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시민들한테 비춰질 때는 목포시가 엄청난 빚이 있어서 세상에 관사까지 팔아서 빚을 갚아가는 실정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사에 모 시장으로 오셔서 목포를 아껴놓은 땅이라고 했어요. 그 뭔가 희망을 줬는데 그 다음 시장 오셔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기억하시죠? 무슨 놈의 아껴놓은 땅이냐, 버려진 땅이지,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패배이지, 이게 상당히 시민들에게 그 영향을 많이 주더란 얘기입니다. 부채상환계획을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을 다루니까 뭐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목포에 부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예산집행을 못한다는 이 이야기는 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내년 신규예산이 편성이 되겠지만 사업의 타당성 가지고 해야지, 돈이 없어서 무슨 사업을 못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더불어서 목포가 곧 부도가 날 것, 부채가 많아서 그런 것처럼 시민들에게 인식 주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잘 알았습니다. 
최기동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보고 잘 듣고 있는데요, 두 분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 그 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합니다. 부채 중에 우리 급여,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모아놓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나중에 예산으로 잡아났다가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됩니다. 
최석호위원  - 한 두 명이 아니다 보면, 퇴직이 발생할 때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최석호위원  - 퇴직자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꾸준히 적립이 되어야지요.
최석호위원  - 적립이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최석호위원  - 그게 우리시에도 어떤 통장이나 아니면,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우리가 13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5백 몇 억원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퇴직급여,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퇴직급여 중간부채가 131억원인데요,
최석호위원  - 131억원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최석호위원  - 아, 그렇습니까? 5백 몇 억원은 아니고?
최석호위원  - 예. 그것은 예치가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최석호위원  - 부족하면 더 채우고 남으면 계속 통장으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까? 그 131억원이,
○위원장 정영수  - 담당 본인이 직접 하세요!
○경리담당 최현모  - 경리담당 최현모입니다. 거기 지금 부채 나와 있는 것 퇴직급여충당금, 무기계약직, 미화요원, 예술인단, 해서 다달이 봉급에서 떼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금액이 얼마, 131억원입니까?
○경리담당 최현모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우리 행정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만둘 때도 그 돈에서 퇴직금,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공무원연금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경리담당 최현모  - 그것은 부채 안 들어갑니다. 공무원연금에 들어간 것은 부채 안 들어갑니다. 계약직만 들어갑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최석호위원  - 우리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경리담당 최현모  - 예, 본인부담하고, 또 이렇게,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연금으로 꾸준히 적립되어 있는 것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경리담당 최현모  - 예.
최석호위원  - 우리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경리담당 최현모  - 상관이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인데, 뭔 우리 부채로 일부 잡혀 있는데 시민들이 이해를 할 적에 실은 굉장히 오해가 많이 있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두 분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역구에 다니면 전임 시장께서 속된말로 다 사용을 하고 빈 깡통만 남아있다, 빚만 남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지적하셨듯이 잘 참고해서 적절히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 또 우선은 우리 공무, 또 의회 의원님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대주민들과의 대응에서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김귀선위원  - 차인지급액이 있습니다. 차인잔액이 951억4,910만원이지요? 5페이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김귀선위원  - 거기에서 이 돈이 이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월금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이것을 제외한 게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345억8천9백만원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채상환이나 적립을 하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김귀선위원  - 전년도의 지방채상환은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지난해에 우리가 상환이, 자료가 있는데, 
○예산담당 이지홍  -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김귀선위원  - 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수  - 답변하시지요.
○예산담당 이지홍  - 예산담당 이지홍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갖고 우리가 거기를 지방채상환하면 다 충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갚은 게 150억원, 158억원, 170억원까지 나오는데, 순세계하고 우리 일반회계가 130억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세계 상관없이 우리가 본 예산에 순세계는 결산을 해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지방채상환을 1순위 의무적 부담으로 편성을 해 버립니다. 나머지 전체를 다. 그리고 순세계가 나오면 금년부터 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순세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에 10억원을 적립을 했고요, 내년부터 계속해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채 조기상환에 의해서 그것을 적립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게 그러면, 적립 또는 상환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산담당 이지홍  - 정해져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정해져 있지요?
○예산담당 이지홍  - 현재 일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전년도의 몇 %였어요?
○예산담당 이지홍  - 전년도는 그런 게 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 대상이 안 되었어요?
○예산담당 이지홍  -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금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먼저 편성을 해놓고요, 적립금을 해 놓고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아까 제가 설명을 순세계잉여금은,
김귀선위원  -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세입으로 그대로 잡습니다. 그대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부채를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채 감축기금, 그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감축기금을 적립해서 부채를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앞으로 그걸 갚아나가도록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비율은 뭐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비율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부채 상환하는 감채기금은 관리채무부담도가 있습니다. BTL하고 일반 채무하고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도에서 60%가 넘을 때는 20% 상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45%입니다. 그래서 60% 미만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10억원을 예치를 지금 감채기금을 조성을 한 상태입니다. 
김귀선위원  - 어쨌든 목포시 부채가 이제 상당히 많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정 프로테이지라도 매년 갚아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하도 헷갈리게 하니까 원래 이 숫자가 헷갈린 것은 사실인데, 이 부채가 우리가 최초의 차입을 할 때 계획에 의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니까 여기에서 몇 %, 몇 %라는 의무는 감채기금을 조성한다는 그 이야기는 여타 그 상환의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을 놓고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정영수  - 어떤가요? 김창옥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사전에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부채를 갚으라는 것은 관리책임부담도가 60%이상 높아지면 그게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좀 사전에 갚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찬배위원  - 사전에 올라가니까 사전에 기금을 좀 조성했다가,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조기상환을 해라,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대개 한 20년, 10년 그렇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이 있고, 5년짜리는 2년 거치 3년 상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부터 상환계획이 딱 정해집니다. 그 상환 기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하면 되는데요, 관리책임부담도가 좀 높으면 재정이 좀 뭐 하니까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좀 갚아라,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지방세라는 게 국세 연동에 많이 됩니다. 저희시도 국세가 교부세로 많이 오기 때문에 내국세가 많이 안 걷히면 지방세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좀 낮춰라, 그런 뜻이지요. 
강찬배위원  - 결론은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사전에 좀 많이 상환해서, 
강찬배위원  -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사전에 조금씩이라도 갚아라,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시민들한테도 안정을 주고, 지방재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강찬배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작년에도 135억원, 우리가 채무 135억원을 갚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채무를?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제가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정영수  - 방금 우리 김창옥 과장님 얘기는 부채 비율이 60% 넘었을 때 그런 계획안을 세우라는 그 말씀 아닌가요? 목포가 좀 빚이 많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마지막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사 팔아서 목포 채무 빚 갚는다고 하니까 2억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갚는다 하니, 목포 신문에 난리 났잖아요. 도배했잖아요. 오죽 목포시가 채무가 많으면 시장 관사 팔아서 채무를 갚겠는가 하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담당 국장님께서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도자료 냈으니까 알겠지요. SNS, 페이스북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 좀 주의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뭐 하시니까. 아무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5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찬배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2일간 위원회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예산담당 이지홍
경리담당 최현모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 당 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첨부 :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