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14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4.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
6.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혜리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인 발의】
4.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5. 목포시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4인 발의】
6.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시 03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교육문화사업단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대리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성혜리 위원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위원   김귀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32회 임시회 기간 동안은 일반 부의안건 질의ㆍ답변 및 심사, 교육문화사업단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3월 15일 수요일은 교육체육과 업무보고와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332회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4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1건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혜리 위원으로부터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혜리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귀선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의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6개로 문화예술체육체험, 진로교육, 생명안전체험, 인성교육, 기초질서의식교육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2017년도 올해부터 교육발전 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교육발전 3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투여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성혜리의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교육발전 2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 거의 매년 연간 3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여가 되었어요. 올해는 아마 내년 선거가 있어서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00억 가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발전 3차 5개년 계획에 목포시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실천을 하는 첫 해인데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에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로 보충을 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성혜리의원   2016년 작년도 결산, 2017년도 예산할 때 교육지원과에서 순수한 교육지원금으로 예산이 배정된 게 한 26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그것 때문에 제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도문화체험이라든가 목포시 학교에 이미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작년에 예산 편성된―우리가 해운대 갔다 온―진로체험 그것도 7,000만원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싶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방금 두 가지 말씀하신 것, 다도는 지금 모 단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성혜리의원   몇 년 됐지요.
최홍림위원   그리고 아직도 교육사랑모임 거기에서 하잖아요. 아닌가요?
성혜리의원   교육사랑모임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다도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성혜리의원   다도문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제 기억에는 몇 년 전에 그쪽에서 그런 교육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3,000만원인가 아무튼 제가 그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성혜리의원   교육사랑모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아무튼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거기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7,000만원 예산 세워진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성혜리의원   예,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에 교부가 되는 거지요.
최홍림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의 업무를 국가가 보조를 해 주는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지자체를 보조하는 게 맞는데 교육은 이상하게 지자체에서 국가기관을 보조를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이 반대로 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투여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제대로 투여를 했는데도 반대급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대미지가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교육발전 3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 창의교육이나 인성교육에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관련 조례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육 방향을 제시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니고 “5조 사업의 범위” 보면 여러 가지 체험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조에 보시면 어떤 단체나 기관에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운영의 주체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 5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보자면 교육발전 3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주관의 주체가 어떤 한계를 파악을 하고 이게 지자체나 관에서 하는 것보다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창의교육, 인성교육이 더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발전 3차 5개년 계획을 전부 뜯어보고 이것에서 창의교육, 인성교육을 이 조례안에 어떻게 보완하고 담아내서  이 조례를 확장성 있는 조례로 갖고 갈 것인가,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갖고 갈 것인가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혜리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자꾸 교육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위축되고 줄어드는 이유가 목포시가 직접적인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수용하기가 힘이 들어서 전부 다른 데 위탁으로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줄 때는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이 되는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최홍림위원   이 조례가 자치단체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의 광진구가 2016년 5월에 제정이 되었고요. 노원구가 2015년 10월에 제정이 되었고요. 2016년 10월에 여수시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였다면 전국 지자체가―한 270여 군데 되는데―270여 군데 되는 지자체가 이 조례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거나 이미 많은 지자체가 이 조례를 발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 교육예산이 370억이네요. 작년보다 더 많지요,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해드려야 하므로 성혜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장대리, 성혜리 위원과 사회교대)

3.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인 발의】 
성혜리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김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목포시에 위원회가 몇 개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김귀선의원   못 해봤습니다.
최홍림위원   관광약자를 위해서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6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있으면 위원들 중에서, 관광약자들 중에서 당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귀선의원   제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관광약자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광위원회가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광위원회에서 이 관광약자를 위한 이런 조성자문위원회까지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관광위원회에서 관광약자,
김귀선의원   관광진흥위원회에서요.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조례제정할 때마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복되고 또 위원회 수도 많고 해서 최근에 관광진흥위원회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이 관광약자에 관한 상황까지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김귀선의원   할 수 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게 했다라고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내부적인 검토였나요?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을 하도록 하자,
김귀선의원   전반적인 관광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최홍림위원   정책에 대해서는 하는데 관광약자를 위해서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안을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요?
김귀선의원   예, 해당 과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당사자가….
김귀선의원   관광약자가 위원회에 포함돼가지고 같이….
최홍림위원   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래야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신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은 그분들을 위원으로 더 추가를 한다든가 부칙에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귀선의원   좋은 제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성혜리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귀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 김귀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4.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주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창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귀선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지원센터를 둘 수 있지요?
주창선위원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목포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창선의원   지금 정확하게 경비를 산출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예술 쪽에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좀더 체계적이고,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센터 운영비 정도는 거기에서 관리감독하고 해 주시는 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더 절약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충분한 그 정도의 비용은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정확한 산출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정확한 예산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정도 충분하니, 충분하지 않니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다른 센터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목포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방금 제안설명하실 때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아서 낭비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목포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절약이 되고, 예산이 절약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활성화 방안이 제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조례처럼 다른 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하면 별다른 문제겠지만 이것은 센터가 설립이 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공간이 있어야 하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또 다른 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창선의원   여기에도 ‘문화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했잖습니까. 두어도 되고 안두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이쪽을 사실 전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이 센터를 ‘둔다’기 보다는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어디서 또 다른,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그런 비슷한 그런 데서 같이 병행으로 운영을 그쪽에 줘도 된다는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내부적인 조율이 있어야 하고요.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될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앞으로 예산까지 아니면 운영방안까지 전부 고려를 하셔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 내에 담아낸다던가 그런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여인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인두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과 좀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 내부에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초에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취지하고 현재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역할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 위탁이라든가 이런 지적되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도서관은 어차피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를 하고 문화재단이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 담아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목포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 발전 관련해서 내부적인 정책적, 생산조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화재단 내부의 어떤 혁신위원회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조례를 검토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창선의원   문화재단 내에 혁신센터라는….
여인두위원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내에서 새로운 문화재단의 상(像)을 만들려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문화재단에 넘겨서 거기 혁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까지 논의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는 방안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창선의원   좋은 말씀이고요. 지원되고 있는 자금들이 문화재단에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은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어떤 규정이 없이 그냥 누구 말대로 힘 좋은 사람이 주라고 하면 많이 주고 인원이 많은 곳에서 주라고 하면 많이 주고 힘없는 데는 주라고 해도 못 주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문경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한 악취검사 등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실태 조사, 안 제5조에는 보조금지원 해당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으로 인해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현재 생활악취, 특히 사업장이나 하수관에 대해서 악취가 나는 질, 악취질이라고 하지요. 악취질에 대해서 분석이 쉽지 않아요, 지금 현황이. 그렇지요?
  악취질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고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 더욱이 관리도 굉장히 어려워요. 
  작년 여름을, 매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름만 되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토할 정도로 몇 년째 냄새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계속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여름 한 달만 지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접근을 해보니까 어이없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악취방지법을 보면 도시형 생활악취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는 제도나 규정이 아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생활악취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는 건가요? 
문경연의원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관 같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목포시가 해야 할 일이었고 조례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시설들, 개인이 하는 시설들, 가령 아크릴 가공소라든가 인쇄, 세탁소, 음식점 그다음에 이로동 같으면 쓰레기봉투 제작소, 그런 데에서 가공하면서 나는 냄새에 대해서 생활악취를 하는 것이지 공공시설 자체에서의 생활악취는 이 조례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생활악취라고 하니까 생활악취의 종류를 보자면 조례에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목포시민이 정작 그런 생활악취 때문에 특히 하수관이나 사업장에서 나는 악취도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제가 아까 하수관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업장이나 하수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업장이나 하수관에서 나는 악취 중에서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악취가, 사업장에서 나는 악취보다 하수관이나 그런 공공악취가 시민들을 더 괴롭게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정말 시민이 고통 받고 있는 악취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이 되냐를 알고 싶었는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공공악취 방지는 담아내지 못했고 단지 사업장에서 나는 악취 부분만 담아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생활악취방지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하시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인데 이 조례로 인해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실태조사는 관이 할 수 없으면 어떤 단체에 맡겨서 해도 되네요, 위탁을 해서 해도 되네요? 
문경연의원   예.
최홍림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음식점….
  그런데 어떤 단체에 이것을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조례안에 없고요.
  단지, 보조금지원 5조 보시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물 업체, 축산시설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위 해당하는 업체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제대로 쓰라는 규정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의안번호 353호 “목포항 컨테이너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신항은 중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고 중국 및 동남아 교역 물류 거점항으로 발전 잠재력이 있으나 최근에 국제경기 침체와 또 신흥국의 경기둔화 등 대내외 요인과 물동량 동향에 맞는 목포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컨테이너 화물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자동차 환적은 작년에 목포 자동차부두가 개장한 후 물량이 대폭 늘고 있어서 기존 인센티브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항로개설 선사보조금 지급 후에 곧바로 항로 중단 사례가 없도록 지원금 지급시기와 반환사유 등을 명확히 해서 지방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목포항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에서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또 1조 목적에서 기존 컨테이너 화물 수송 선사에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물류기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것을 자동차 환적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에 추가를 했고, 
  2페이지, 제2조 자동차 환적에 대한 용어를 추가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3조 지원대책 마련 및 지원 요건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지원 조건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하거나 또한 목포항 활성화 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조건부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4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 제5조 그 밖에 목포항의 활성화와 컨테이너 화물 등 대량화물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 다양화, 대량화물 유치 도모, 또 5조 지원 기간은 선사의 하역비 및 해상운임 일부, 화주 또는 물류기업의 수출입비용 일부 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연간 처리 물량이 5만TEU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고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손실액 및 운영비 일부 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3년에 나누어 지급하고 단, 항로 중단 시에는 보조금을 중단토록 개정하였습니다. 
  8조의 지원금 반환은 실적 또는 손실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후에 시장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 다른 선사에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화물을 운송하였을 때,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허위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으로 근거를 구체화, 명확히 하여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사유 발생 시 논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자동차 환적 화물에 대한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그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타 항의 화물 이탈 방지와 추가 물동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2019년까지 효과 분석 후에 재조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이라든가 관련 부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중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문경연
○출석공무원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5. 목포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7.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
9. 목포시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